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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370]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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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hwpx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공고 제2026-11호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도급비
기초금액
121,698,000원
추정가격
110,634,546원
부 가 세
11,063,454원
관급비
도급자설치
1,774,000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도시숲팀(☏02-3396-5872)

나. 하자보증금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다. 하자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0. 26.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0. 9:00 ~ 2026. 10. 26. 10:00
개찰일시
2026. 10. 26.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에 ± 3% 범위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다.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입찰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23,164원
1,087,630원
108,163원
1,346,767원
526,642원
6,672,480원
-

※ A값 : 10,564,846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 등은 금1,202,118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공원녹지과 도시숲팀(☏ 02-3396-5872)

※ 계약문의: 재 무 과 계 약 팀(☏ 02-3396-5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pdf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공고 제2026-11호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

공 사 개 요
공사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기 초 금 액

121,698,000원

착공일로부터 도급비 추 정 가 격
60일간
부
가
세

110,634,546원 관급비 도 급 자 설 치 1,774,000원 11,063,454원

※ 제한경쟁(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낙찰하한율 89. 745%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공원녹지과 도시숲팀( ☏0 2 -3 3 9 6 -5 8 7 2 )

나. 하자보증금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따름
다. 하자보증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2. 견적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0. ~ 2026. 10. 26.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0. 9: 00 ~ 2026. 10. 26.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26. 11: 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간편인증, 금융
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낙찰하한율( 89. 745%)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 기초금액에 ± 3% 범위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다.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 입찰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건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823,164원

1,087,630원 108,163원 1,346,767원 526,642원 6,672,480원 -

※ A값 : 10,564, 846원(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
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 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라.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 등은 금1,202,118원이며, 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하도급계약 통보시 포함)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감독부서 확인·경유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하도급지킴이)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인력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및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계약 체결이나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 //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여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담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
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

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
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
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7 .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8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안전
보건관리계획서’ 작성과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대상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를 위한 서류, 증빙
자료를 발주(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중구에서는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낙찰대상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구 지역 보행안전도우미를 고용할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안전모, 조끼, 안전화 등)를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9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공원녹지과 도시숲팀(☏ 02-3396-5872)
※ 계약문의: 재 무 과 계 약 팀(☏ 02-3396-5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 ( 분임) 재무관 홈페이지

===== 공사설명서_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2. 목
<hp:fwSpace/> 적: 본 공사는 횡단보도 및 가로수 공분에 그늘목을 메워심어 여름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4. 공사개요

  • 위

치: 후암로 등 8개 노선

- 공사내용: 가로수 메워심기 등

5. 소요금액: 금121,698,000원(금일억이천일백육십구만팔천원)

6.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7.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8. 예산과목

  • 市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시방서_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pdf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
<시 방 서>

2026. 10. 중 구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 1 - 1
1-2 공사시행 ································································································································· 1 - 5
1-3 시공기준 ································································································································ 1 -19
1-4 시공관리 ································································································································ 1 -21
1-5 가설시설물 ···························································································································· 1 -31
1-6 품질관리 및 검사 ················································································································· 1 -38
1-7 안전관리 ································································································································ 1 -43
1-8 환경관리 ································································································································ 1 -50
1-9 준공 ········································································································································ 1 -57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 ································································································································· 2 - 1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 2 - 4
2-3 토공 ········································································································································ 2 - 7
2-4 식재지반조성 ························································································································ 2 -12

제3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 3 - 1
3-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 3 - 4
3-3 화강석경계석 ·························································································································· 3 – 6

3-4 조경일체형포장 ···················································································································· 3 – 7

제4장 식재
4-1 일반사항 ································································································································· 4 - 1
4-2 수목굴취 ································································································································· 4 - 5
4-3 수목운반 ································································································································· 4 - 7

4-4 수목식재 ································································································································ 4 -10
4-5 지피 및 초화류식재 ············································································································· 4 -22
4-6 가로수식재 ···························································································································· 4 -25

- I -

제5장 기타공사
5-1 토공사 ····································································································································· 5 - 1
5-2 지정 및 기초공사 ················································································································· 5 - 9

제6장 유지관리
6-1 일반사항 ································································································································· 6 - 1
6-2 식생유지관리 ························································································································· 6 - 3
6-2-1 수목유지관리 ··········································································································································· 6- 3

6-3 부록 ········································································································································ 6 -12
6-3-1 조경식물 관리계획 ······························································································································· 6 -12
6-3-2 비료의 작용과 이상증상 및 보정시비법 ·························································································· 6 -13
6-3-3 화학비료의 특성 ··································································································································· 6 -16
6-3-4 병충해 구제방법 ··································································································································· 6 -17
6-3-5 주로 사용되는 발아전 제초제 ··········································································································· 6 -18
6-3-6 광엽잡초 경엽처리제 ··························································································································· 6 -19
6-3-7 광엽잡초 경엽처리제의 잡초별 효과 ································································································ 6 -20
6-3-8 화본과 잡초 경엽처리제 ····················································································································· 6 -21
6-3-9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 ······························································································ 6 -22
6-3-10 잡초의 화학적 방제와 사용법 ········································································································· 6 -23
6-3-11 대표적 병충해와 구제방법 ··············································································································· 6 -24
6-3-12 환경표지 인증제품 ····························································································································· 6 –27

제7장 특별시방서
7-1 일반사항 ································································································································· 7 - 1

- II -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중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서울시 중구 후암로 외 7개 노선

1.1.3..
(1)

본 공사의 주요 목적

위험가로수 제거 및 민원 공분들을 제거하고 보식 및 노후된 보호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
로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지역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2.
1.2.1.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
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
자”를 말한다.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
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
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
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2.13.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
한다.
1.2.14.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3. 시방서의 분류 1.3.1.

본 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
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
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
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2)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5. 관련 규정 1.5.1.

관련 법규
본 시방서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1) 공사계약관계법 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② 공사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2) 공사운영관계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③ 산업안전보건법 ④ 건설기술관리법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⑥ 환경정책기본법 ⑦ 자연환경보전법 ⑧ 수질환경보전법 ⑨ 대기환경보전법 ⑩ 소음․진동규제법 ⑪ 폐기물관리법

⑫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⑬ 건축법
⑭ 도로법
⑮ 하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측량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1.5.2.

관련 제 규정
본 시방서는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1)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③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국토해양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⑦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2)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 통칙 다.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② 2. 국제단위계(SI)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2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3.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4.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등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6.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1.7.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
공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
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
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
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
도록 예방 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3.8.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
량, 기초 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본 장 “1.8.3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
유 이외의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
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진다.
1.4.2.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
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
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등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
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
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
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1.5.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
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3.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1.5.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
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
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6.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
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7. 시공계획서

1.7.1.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7.4.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개요

(2) 공정표
(3) 현장조직표
(4) 주요기계 동원계획
(5) 주요자재 반입계획
(6) 인력동원계획
(7) 긴급시의 체제
(8) 품질관리 시험계획
(9)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0)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11) 타 공사, 관계기관, 지역주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은 사항
(12)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5. 시공 상세도면
(1) 제출 및 승인
①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
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
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9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①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 일로부터 7일간)
②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8.

시공계획의 변경

1.8.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8.3.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② 본 시방서“1-1 총칙일반 1.5.1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③ 본 절“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11(1) 설계
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4.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⑤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
건 제19조의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
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8.5.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
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
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8.6.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1.8.7.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8.8.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1.9.

제 보고 및 서류양식

1.9.1.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9.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①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
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

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
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①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
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
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1일이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
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9.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
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
라야 한다.
(2)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3) 첨부서류
①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② 안전관리자 선임 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도는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첨부)
③ 도급내역서
④ 공사예정공정표(“1.9.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⑤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 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까지, 각각 2부
1.9.4. 공사예정공정표

본 장“1.9.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⑤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본 장“1.9.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①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
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
다.
④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⑤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2) 제출시기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3) 제출부수
각각 2부
1.9.6.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본 장“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①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3) 일부하도급 통지서
①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 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②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1.9.7.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
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1-9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
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9.9.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①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전까지 1부 제출

(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월별공정현황
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9.10.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④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⑤ 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9.11.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요청시 각 2부 제출
1.9.12. 준공서류
(1) 제출서류
①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6 준공서류” 에 따른다.
②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본 시방서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
성 및 제출” 에 따른다.
1.10.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10.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
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10.2. 수급인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10.3.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
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1. 문화재의 보호

1.11.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11.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11.3.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
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
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
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3.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3.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국토해양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8)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4.

설계서의 적용순서

1.14.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
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1.14.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3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1.3.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1.4.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측량 1.5.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
록 보호해야 한다.

1.5.2.

기설치 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 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5.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5.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따른다.

1.6. 사전조사 1.6.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6.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
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
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
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1.9.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
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
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
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
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0.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1)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

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
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
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4.
(1)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
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
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1.3.5.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1.4.1.
(1)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

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
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
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
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
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4.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경,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
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
1.5.1.

공사현장관리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
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
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
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5.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1.6.1.

주변 구조물보호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 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시설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
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검사 불 합격 시 조치사항
1.8.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
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2.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자재 및 대여품 2.3.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2.3.2.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
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
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
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③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
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
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2.4.
2.4.1.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4.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4.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5.
2.5.1.

발생품 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5.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5.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
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5.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
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2.6. 자재
2.6.1.
(1)
2.6.2.
(1)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
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
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본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
다.

2.6.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2.6.5.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6.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 지급자재관리
2.7.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본 시방서“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2.7.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
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
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
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
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1)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
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8.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8.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8.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9.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2.9.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
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9.2.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9.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2.9.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2.9.5.

수급인은 공사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
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
계를 하여야한다.

2.9.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
사감독자는 통보 받는 즉시 “서울 사이버 흙 은행(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토석정
보공유시스템(EIS)(국토해양부)”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
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2.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2.10.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

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10.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

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
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3.
3.1.

시공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2.
3.2.1.
3.3.
3.3.1.

준공도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
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3.4.1.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
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3.5.
3.5.1.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급인이 부담한다.

3.6. 별도공사와의 협조 3.6.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7. 주변 주민과의 협력 3.7.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
한다.

3.7.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 1 장 총칙
1-5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사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공사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설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
용하며 관리한다.
(4)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용후의 철거 및 제거
②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④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⑤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
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c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 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 cm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에
둥을 설치한다.

버팀 기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
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c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
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식장

3.3.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
보관 장소를 설치한다.
3.3.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
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3.3.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보양시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3.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3.4.

공사용 도로

3.4.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
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장 포장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3.4.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
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4.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
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4.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4.7. 3.4.1항의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
다.
3.4.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

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4.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즉
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4.10.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4.11.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 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
수한다.

3.5. 임시전기
3.5.1. 시공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3.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
한다.
3.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을 사용한다.
3.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 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3.5.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
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3.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3.5.9. 모든 작업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3.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3.5.11.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
거하여야 한다.
3.6. 임시조명
3.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3.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3.6.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
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3.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
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3.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3.6.7.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
야 한다.
3.7. 임시난방
3.7.1.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7.2.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

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8. 임시냉방
3.8.1. 시공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8.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3.8.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고, 기기에 윤활유
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
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3.9.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감독자의 현장사무소를 연결하는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
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9.2. 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3.10. 임시상수도
3.10.1.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
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3.10.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
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3.10.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3.11. 임시하수시설
3.11.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
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11.2.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3.12. 임시현장배수
3.12.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땅파기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3.12.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
다.
3.13. 가설공용 시공 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
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3.14. 임시방호책
3.14.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3.14.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3.14.3.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3.15. 임시공사의 보호
3.15.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한다.
3.15.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
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3.15.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15.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3.15.5. 방수 또는 지붕처리 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16. 현장보안
3.16.1. 공사착수 후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3.16.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17. 주차장
3.17.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
지보수 하여야 한다.
3.17.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17.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3.17.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3.18. 공사표지판
3.18.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
다.
3.18.2. 공사표지판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18.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3.19.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3.19.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
태로 유지해야 한다.
3.20. 감독자의 현장사무소
3.20.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
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3.20.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 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20.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
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3.2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3.21.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
야 한다.
3.21.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21.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3.21.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현장 시험실
3.22.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2.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22.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
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3.23.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3.23.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3.23.2. 기초콘크리트 및 지중 매설물은 가능한 설치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 1 장 총칙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1)

요약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견
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1)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

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2.
(1)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
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
다.

(2)

품질관리비는 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1)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

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
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
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
여야한다.

1.3.4.
(1)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

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
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
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1.3.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
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
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 품
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
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
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
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4 시공관리 1.6 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1)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

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
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여건,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
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
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
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4.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5. 3.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

3.1.
3.1.1.

시공확인 및 검사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별표 3을 참고한다.

3.2.
3.2.1.

기성 및 준공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
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
다.

제 1 장 총칙
1-7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
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
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
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
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2)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3)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5)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6)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1.2.8.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표 1-1〉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무재해기록판 등
․기타

1.4.2.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
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5.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2.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
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
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
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1)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6.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
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
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1.8.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10.1.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
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
치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
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1)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산출기준 〈표 1-2〉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 계획서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작성비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6조의4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의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산출기준을 적용[국토해양부 고시 제2001-273호

정기 안전점검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안전관리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
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칙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1.1.1.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
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진동 및 소음제한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2.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2.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는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1)

지형․지질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구간이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
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
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
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
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
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지내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
은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
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1)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
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
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4.2.
(1)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
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
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
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
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
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
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
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

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
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
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8.
(1)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
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
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4.10.
(1)

토양보전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
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생태계 보전
1.6.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
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6.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
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
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6.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
다.

1.7. 환경관리서류
1.7.1.

수급인은 기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환
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검토 협의 결과를 확인하여 공사에 반
영하여야 한다.

1.7.2.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 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 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 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 2부

1.7.3.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자재 재활
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
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
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 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
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7.6.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7.7.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1 장 총 칙

1-9 준공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
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
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
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1.3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1.3.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0)
1.4

준공검사에서 주요점검항목은 별표 4를 참고한다.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
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
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
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 공사시행 1.7.3 시공 상세도면” (6)

“1-2 공사시행 1.9.7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 공사시행 1.9.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
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
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
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
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
수 지침서

다.

제3편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 (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6.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7.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
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
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8 준공표지판 설치

1.8.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장 정리 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
상 하지 않는다.

1.9.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
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부내용 ․절 토 - 부지내 절토면의 식재지역 토양 단면 ․성 토 - 식재기반조성 성토 단면 비고 조경정지

수목식재 ․배식도
․철

구조물공
공통사항

  • 타 공종(우․오․상수관, 전기 등)과 연계한 배식계획도
  •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근

자투리 철근 최소화

  • 모따기 위치

․거푸집 ․기

  • 시공이음부 처리도
  • 타 구조물과의 연결도

타 - 마감 가공마무리 치수상세도 ․콘크리트포장 포장공 기타 (포설포장재)

  •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 수축, 줄눈 상세도

․배수처리 - 토목 우수계획과의 접합부 상세도 ․수경시설

  • 관련공종(전기, 오수, 상수 등 접합부 상세도)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부직포 (토공용, 연약지반용), 보강토 전면판 및 보강재료

토 공 용 배 수 용 식 재 공 주요 수목 및 대형목, 토양 개량제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기 명

부직포 (맹암거용), 유공관, 흄관, 반월관, 플륨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별표 3]

조경공사 시행중 시공확인 검사항목
═══════════════════════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1. 수목
식재공사
토사반입 전

식재면
고르기 후

주요검사 항목
가. 건설잔재와 가설물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나. 반입토사의 토취장 확인 및 양질토사 여부
다.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확인(승인요청서 및 현장실사)
라. 각종 맨홀 및 지하구조물의 보호조치 및 매몰방지표시 시행여부
마.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부위 순서 확인
가. 평탄성 및 돌줍기, 이물질 제거
나. 면고르기 전 강우 등에 의한 다지기 실시
다. 표면수의 배수처리 적정성 및 역구배 발생 시 떼수로 조성 및
빗물받이 연결 여부
라. 성토 및 마운딩 부위의 지정높이 확인
마. 성토 시공부위의 두께 확인

수목반입 시

가. 수목품질 시방서에 따른 검수

  • 규격, 품질
  • 굴취 및 운반상태

나. 사전검수 시행수목은 반입 시 동일 수목 여부 확인
다. 식재 전 지주, 비료반입 완료 여부 확인
라. 불합격 수목의 장외반출 여부 확인

수목식재시

가. 식재평면도에 따른 식재위치의 적합 여부
나. 반입 후 즉시 식재완료 여부 및 가식장 활용 여부
다. 보도에서의 이격거리
라. 식재시 시비여부와 시비량
마. 관목류 군식시 식재후 다짐의 충실
바. 관목류 군식시 식재밀도의 적절성과 교목류와의 조화, 보도경계
석에서의 이격거리
사.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아. 현장 안의 소운반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자. 검수 불합격 수목의 식재 여부
차. 시방서상 식재순서 준수 여부
카. 활착에 필요한 가지치기, 잎따기, 꽃잎따기 등의 적정 시행
(과도한 실시로 인한 수형파괴 여부)

하절기
식재시

가. 하절기 식재시 식재 구덩이 파기 선 시행 가능 여부
나. 식재 전 강전정 실시
다. 식재 전․후 증산억제제 살포량
라. 식재 후 발근 촉진제의 살포량
마. 대형목의 생명토 사용량
바. 식재 후 지속적 관수
사. 새끼감기, 짚싸주기, 흙발라주기 실시
아. 관목류의 경우 해 가림 막 설치
자. 병충해 발생 여부 수시 점검
차. 수세약화 여부 수시 점검

공사의 종류

1. 수목
식재공사

시공확인 시점
인공지반
식재시

주요검사 항목
가. 수목생육 최소심도의 확보 여부
나. 배수처리시설의 적절성 (상세도에 의거)
다. 하중을 고려한 하부구조물의 안정성

수목식재 후

가. 식재 후 즉시 물주기 실시 여부
나. 돌 고르기 및 잔재 장외 반출
다. 식재 후 즉시 지주 설치
라. 양생조치의 시행

지주설치시

가. 상세도에 따른 지정된 매설깊이 확인
나. 매설각도 및 체결부위의 적정성 확인
다. 지주결속시 수간보호 철저
라. 수목 규격과 위치에 따른 지주유형의 적정성

잔디식재 중

가. 식재전 면정리, 표면배수처리 최종 확인
나. 줄을 띄운 후 식재 여부 (줄떼)
다. 식재열은 본선과 평행시공
라. 지정된 피복율 확인 (평떼, 줄떼)
마. 피복 후 세토살포, 뗏장사이의 뗏밥의 적정성
(온도, 강우빈도 등 고려)

잔디식재 후

가. 식재 후 평탄성
나. 식재 당일 충분한 관수 여부
다. 관수 후 돌 고르기 시행 여부
라. 급경사지나 통행이 빈번한 곳의 떼꽂이, 임시보호책 설치 등으로
떼밀림 방지
마. 경사지, 떼수로 등에 롤러, 넉가래 등으로 전압 실시

2. 조경
시설물
공사
시설물
기초 콘크리트
치기시

맹암거
시공시

가. 시설물 위치의 적정여부 및 시설물간 안전거리 확보
나. 바닥 고르기 및 콤팩트 다짐의 충실여부
다. 거푸집의 구조, 규격 및 박리제 도포상태
라. 스페이서 및 버팀대 설치여부
마. 거푸집의 모따기를 위한 줄눈 설치여부
바. 콘크리트 타설 조건 준수여부 (온도, 강우예측 등 외기 조건)
사. 설계도에 따른 철근조립의 적정성 및 완료여부
아. 줄눈재 시공여부와 거푸집 내부 박리제 바름
자. 배합비 및 비비기의 적정성
차. 다짐 및 양생상태
카. 콘크리트 기초 윗단 마감시 바깥쪽 경사 시공여부
타. 기초콘크리트의 규격 확인
가.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 시공 우선순위 결정
나. 설계도서에 따른 시점과 종점과의 기울기
다. 유공관이 연결되는 부위의 견고성 (연결소켓 사용여부)
라. 포설골재의 적정여부
마. 부직포 시공상태(부직포가 지반에 묻히도록)와 놀이터 지반의
맹암거 방향으로의 기울기 조성여부
바. 맹암거 유공관의 빗물받이 접합시 접합의 견고성
(콘크리트 치기 후 미장처리)
사. 빗물받이 인입구와 출구의 레벨 차 확인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2. 조경
시설물
공사

목재 시설물
조립 전

목재 시설물
조립 후

철재 시설물
용접시

기성제품
설치 후

도장작업 전
(오일스테인
도장 전)

주요검사 항목
가. 설계도서에 따른 목재 마감치수 확인
나. 모따기 및 라운딩 처리
다. 목재 건조 및 방부처리 여부(증기건조 및 방부처리 확인서 등)
라. 목재의 품질 및 표면 대패질, 사포질 상태
(갈라짐, 옹이 정도, 트는 것, 거스러미 등)
마. 설계도서에 따른 보강철물, 볼트․너트 등 체결구의 규격 확인

  • 치수 및 보강철물 라운딩 처리
  • 볼트․너트의 두께 및 길이

바. 조립 후엔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의 선 시공
가. 조립한 뒤의 수직․수평 여부
나. 기초부위는 콜타르 등 방부처리
다. 경미한 목재 갈라짐 부위나 목재간 연결틈새 처리
라. 볼트 등의 목재 돌출부위 절단여부와 그라인딩
(신체접촉 가능 부위)
마.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 풀리지 않는 구조여부
  • 와셔 등의 누락 여부
  • 너트 조임의 충실

가. 수직․수평 구조여부
나. 용접의 치밀성 (선용접 부위)
다. 용접 시 훼손된 도장부위 광명단 도장
라. 용접 살돋움, 그을림, 과도한 살붙임 부위 그라인딩
마. 스테인리스 부위의 아르곤 용접여부 철저
바. 강관의 끝부위는 캡이나 철판가공으로 용접
사. 작업장의 주변 안전상태
가. 기성제품 상세도에 의한 규격, 재료 확인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시공과정
다. 목재 각 부재의 품질확인과 도장상태
라. 각 부재 연결부 볼트․너트 체결의 치밀성 여부
마. 활주판, 스테인리스 난간 등 용접부위 상태
가. 광명단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사용 여부
나. 도료의 품질과 색채계획에 따른 도료의 색상
다. 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색상변화부위 도색시 번지는 것을 방지
라. 기초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 주위의 모래 제거
마. 스프레이 시공을 할 때 도장 미실시 부위와 주변식생에 묻지
않도록 방지조치
바. 조합시 충분히 섞어 균일색상 유지
사. 광명단 등 1차 도료의 훼손부위 보완
아. 목재의 갈라진 부위를 도포 이전에 퍼티나 톱밥 등으로 메우
고 사포질 실시여부
자. 도장 부위의 먼지 및 이물질, 습기제거
차. 철제류의 경우 그라인딩 미흡부분의 보완여부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바닥포장
시공 전

가. 포장재 품질의 적합성 여부
나. 연약지반 여부파악 및 보강의 필요성
다. 원지반 및 중간 기층재 포설 후 다짐상태
라. 모래포설 한 뒤 고르기의 평탄성
마. 포장 부위에 따른 포장문양의 적절성
바. 표면배수 감안여부 및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위치의 적절성
사. 포장구간 지하 구조물의 시공완료 여부와 시공 후 되메우기 및
다짐 여부
아. 시공도 작성으로 마감상태 검토
자. 절단기, 콤팩터 등의 장비반입 여부

바닥포장
시공 후

가. 콤팩터 다짐상태
나. 조립블록 및 점토블록 틈새에 가는 모래 투입 후 빗질과 다짐
다. 경계석, 시설물과의 이음부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등 미려
한 이음 여부
라. 포장재료에 따른 양생조치의 적정성
마. 포장문양의 선형유지 여부
바. 부분적인 침하 발생 부위 확인

판석, 타일
포장 전

가. 설계도에 따른 자재품질 확인
(KS규격, 산지, 표면마감상태 등을 견본품으로 확인)
나. 시공 상세도 작성 (자재 unit크기, 포장문양, 줄눈간격, 공법,
신축줄눈 간격 및 줄눈재)
다. 바탕 콘크리트면의 두께 및 평탄성, 이물질의 제거 여부 등과
부위에 따른 시공순서
라. 작업도구 준비 상태 (절단기 등)

판석, 타일
포장 후

가. 시공 상세도에 의한 문양, 형태
나. 줄눈간격과 줄눈시공의 치밀성
다. 신축이음줄눈 간격의 적정성 및 줄눈재
라. 포장 뒤 평탄성 및 표면배수, 집수정으로의 배수가능, 포장 기
울기 확인
마. 시공 1시간 경과한 뒤 200㎡마다 1장씩 떼어 내어 부착정도 확인
바. 시공한 뒤 양생조치의 적정성
사.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 이물질 제거

마사토
다짐 시
(운동장)

가. 네 모서리 일정부위에서의 지반고 확인 및 소요면적 확보 여부
나. 맹암거와 시설물 기초와의 상충 여부
다. 표면배수를 감안한 빗물받이 위치의 적절성
라. 주변녹지에서의 토사유입 가능부위에 대한 대책
마. 설치된 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 완료 여부
바. 원지반 정리의 적정성(맹암거로의 집수, 자재의 외부반출)
사. 마사토의 품질 및 다짐상태
아. 다짐한 뒤 평탄성 확인
자. 다짐한 뒤 마사토 두께
차. 의자류 등 시설물 주위의 다짐 누락 여부
카. 다짐한 뒤 운동장 선긋기 할 때 시공도 준수 여부

2. 조경
시설물
공사

공사의 종류 시공확인 시점

주요검사 항목
가. 사전 견본 확인
나. 품질확인 및 규격확인

2. 조경
시설물
공사
조경석 공사
시공시

  • 놓기시 크기 및 배치의 적절성
  • 디딤시 흔들림 및 높이의 적절성

다. 시공부위 주변 지하구조물의 완료 여부 및 파손 방지대책 수립
라. 시공전개도에 의거 쌓기 높이와 길이의 조정여부 검토
마. 반입할 때 공인 계량증명서로 물량 확인
바. 돌틈식재로 인한 자연석(가공석)과의 조화
사. 배면의 침하방지 조치 (다짐 및 뒷채움)
아. 시공완료 후 토사나 이물질 세척 확인

[별표 4]

조경공사 준공 CHECK LIST
═════════════════════
공

종 검토사항(준공검사) 확인 비 고

1. 수목식재 1) 식재수목 설계수종과 동종 여부 확인
공사

2) 설계수목 규격 확인 수고, 수관폭, 흉고, 근경 등

3) 설계수목 수량 확인
4) 식재수목 뿌리분의 비닐끈 및 고무바
제거 여부확인
5) 유기질 비료 시방서와 일치되도록 적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 확인

정 사용 여부 확인
6) 지주 규격 및 설치상태 확인

결속끈 회수, 규격, 흔들림

7) 설계도면과 현장 일치 여부 확인
8) 도로기능 부합 여부 확인

시거장애, 표지판가림, 구조물인
접식재

9) 식재수목 고사 유무 확인
10) 이병목 시공 여부 확인

예: 소나무, 배롱나무 등

11) 월동상태 확인
12) 식재지 뒷정리 상태 확인

잔가지, 잡석제거 등

13) 식재지 배수상태 확인
2 . 시설물

1) 설계도면 시공 일치 여부 확인 설치공사

2) 포장유지선 및 배수처리, 평탄성 확인
3) 시설물 마감상태 확인

품질, 규격, 수량, 위치
물고임, 수평, 수직, 조임 상태

4) 시설물 설치지역 적정 여부 확인
5) 철재물의 부식 방지책 확인
6) 목재시설물의 가공상태, 방부상태 확인

정밀가공, sanding마감 처리

7) 조경석 설치상태 및 계근장 확인
3 . 잔 디 식 재 1) 설계서와 일치 시공 여부 확인
공사

식재간격, 면적(피복률)

2) 식재 잔디 고사 유무 확인
3) 뒷정리 상태 확인

4. 암비탈면 1) 취부두께 확인 녹화 공사

2) 취부면적 확인
3) 사용자재 규격 체크 및 고정상태 확인
4) 요철지역 및 외주부 마감 상태 확인
5) 종자 발아 상태
6) 설계도서 검토(최종 설계 변경)

잔돌 제거

능형망, 횡선, 앙카핀, 착지핀
생육판정: 시공후 90일(10월 이
후 시공분 익년 6-7월 초순)

공 종 5. 부대공

검토사항(준공검사)
1) 설계서와 면적 일치 여부 확인

6. 일반사항 1) 공사일지 점검
2) 주요자재 검사부 점검
3) 지급자재 수불부 점검
4) 지시사항 처리상태 확인
5) 검측서류 및 사진확인
6) 설계변경사항 확인
7) 안전관리비 집행상태 확인
8) 전담ㆍ정기 기술지도 이행 확인
9) 최종 변경설계도서 검토
10) 건설공사 단속ㆍ점검실명제 기록부
확인
11) 실명관리대장 작성여부 확인
12) 하도급 현황

확인 비 고 현장사무소, 창고, 합숙소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2. 계 명 약 금 : 액 : 일금 원 3.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월 일

대 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금 액 :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계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비율(%) 수급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년 월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일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위 치 확인자 감독자 :

(인)
(인)

온도
기상

최고
최저
강우량
강설량

℃
℃
mm
mm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총 계

보합(%)
전년까지

설계량 보합 당해년도 금일계획

당해년도(%)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실 시
공 종

단위 전일누계 량 금 일 누

진 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전체누계
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 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장

비
D/T

명 규격 설계량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5. 주요자재명
품

명 6. 주요작업내용

반
전일누계

입
량
금 일
누

계

사
용 량
금일사용
누계사용

잔 량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계

보합 전년도 (%) 까지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월 간 공 정 현 황
══════════
공사비
(백만원)
노선 공구 시공사
당해
전체
년도

보합
(%)

공 정 (%)
전 체 누 계
전년도 당 해 년 도
까지
당해
계획 실시 대비
계획 실시 대비
년도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기 성 검 사 원

═════════════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공예정일 :
6. 기성부분액 :

(금회기성액 ) 7. 기 성 (금회기성율 ) 율 : 상기 공사의 제

회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수급인

첨

부 : 내 역 서
명 세 서

월

일
(인)

감독일지
감독자 의견서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 서식]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기 성
공 종

부 분 액

기 성 율
(%)

도 급 액
전

회 금 회 누 계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명 세 서 ═══════════

도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금회기성
수량

금액

비
고

[별지 제9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2. 도 급

명
금

: 액 : 3.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5. 예 정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연 기 기 간 : 년 월 일 7. 연 기 사 유 : 첨 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수 급 인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귀 하 [별지 제10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품

호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서 울 특 별 시 장

(인)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일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서울특별시 :

월

일
(인)

[별지 제11호 서식]

자 재 검 수 부
═════════
일자

품명 규격 단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량 품질기준

품질확인
검수자
내
용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수 량 납 기

변
수 량

년

경
납 기

월 변 경 사 유 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비 고 -----[별지 제14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성일 시공자 : : 년 현장대리인 : 월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일 계획시험회수 비 고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나. 시험인력
등 급

성 명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위 수 량 비 고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품

명 : ․규 격 : ․수 량 :

․불합격내용 :
․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6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시 험 의뢰
의뢰자 시험자
구분 의뢰일 기관
통보일

시험결과
시험 시험
기준 성과

확인
비고
현장대
시험사
감독자
리인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폐공처리현황 및 실적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1. 폐공발생위치(위치도 첨부) :
2. 폐공종류(관정, 시추공 등) :
3. 폐공처리업체명 :
4. 폐공처리일자 :
5. 폐공처리사유 :
6.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
폐
직경(m)

공
심도(m)

캐 이 싱
직경(m)
심도(m)

지표면에서
지하수위까지(m)

7. 폐공처리 절차(작업내용기술)
8. 공매재료(메움재)의 사용량 및 혼합재(화공약액 또는 첨가제)

특기사항
(토질 및 암질 상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활용용도

재 활 용 실 적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문제점 및
사후대책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생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용도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 B4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공사 ○○공구
나. 사업장위치

- 시 점 : ○○ (행정구역명)

  • 종 점 : ○○
  • 연 장 : ○○Km

다. 사업시행자 :
라. 공사기간 :

년 월 마. 사업개요 - 공 사 비 : 일 ~ 년 월 일 원

  • 토공량(성토량, 절토량) :
  • 교량(연장) :

개소( Km) - 터널(연장) : 개소( Km) - 휴 게 소 : 개소(위치 : 2. 환경관련 사업계획 협의내용 ) 구 분 ※공구노선도 첨부 협 의 내 용 시 행 주 체

사업계획승인내용
시 행 방 법

시 행 시 기 비 고 [별지 제20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1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도 급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예정준공년월일 :
6. 실준공년월일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준공계를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내 역 서

시험성과표
도

면 사

진 첩
년
수급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월

일
(인)

제 2 장 정지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
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조경토공 (3) 식재지반조성 (4) 식재불량지반처리조성 (5) 인공식재기반조성 1.2 관련시방절 1.2.1 제4장 수목식재 1.2.2 제5장 잔디 1.3 참조규격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측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 그래브법

(2)

1.4
1.4.1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한다.
1.4.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4.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4.6

식재공사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4.7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적절한 표토보관 장소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1.5 제출물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
여 승인 받아야 한다.
1.5.2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
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1.5.3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한
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
별로 관리․저장한다.
1.6.2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
인의 책임 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 청소

1.7.1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
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1.7.2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3.

시공
내용 없음

제 2 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공사 시 수목식재 및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 등에 적용한
다.

1.1.2 주요내용 (1) 표토모으기 (2) 표토의 보관 1.2 용어의 정의 1.2.1 표토 (1)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1.2.2 A층 토양 (1)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
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
양을 말한다.

1.2.3 O층 토양 (1)

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2.1.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2.2 표토모으기 및 보관

2.2.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2.2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

합여부를 판단한다.
2.3

재료의 품질기준 2.3.1 표토의 구비조건 (1)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2)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3)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4)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5)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6)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sec 이상이어야 한다.

(7)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2.3.2 토목섬유 (부직포) (1)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이상, 인장강도 45㎏f/㎠이상, 신도50%이상, 투수
계수10-1~10-2㎝/sec범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
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
3.2.1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 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은 감독
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3.2.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2.3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는 채취를 피한다. 3.2.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3.2.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3
3.3.1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
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 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3.3.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3.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 한다.

3.3.4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3.4.2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
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3.4.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 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5 펴기 3.5.1

수목식재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3.5.2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5.3

생태복원 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5.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2 장 정지
2-3 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이상인 흙은 성토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
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1)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작업과 관련이 없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2)

구조물은 최 상단 노면의 1m이하로 제거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변동상황 시 감독자와 협의한
다.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주위
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4)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3.2.1
(1)

흙깎기 및 터파기
규준틀 설치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2 준비배수 (1)

흙깎기 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
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
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의 기울기 (1)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
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② 토 사 비탈면 : ±10cm

③ 풍화암 비탈면 : ±20cm
④ 발파암 비탈면 : ±30cm
3.2.4

사토 (잔토처리) (1)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
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2.5 기초터파기 (1)

옹벽 등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2)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 따라 폭과 기울기, 깊이가 적합하도록 시행한다.

(3)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3.3.1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
짐을 하여야 한다.

3.3.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
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3.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
여야 한다.

3.3.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
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
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3.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
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4
3.4.1

잔토처리(운반)
부지정지, 비탈면 깍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 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
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4.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
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3.5.1

마운딩
마운딩시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
용할 수 있다.

3.5.2

마운딩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5.3

마운딩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
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 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5.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5.6

마운딩 경사기울기에 대한 명시가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실정에 따라 정한다.

제 2 장 정지
2-4 식재 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지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토양 2.1.1

식재지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양토 이어
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수목의 생육 심도〈표 2-1〉
종

3.2 성토 류 생육최소심도 (㎝) 잔디, 초본류 30 소 관 목 45 대 관 목 60 천근성 교목 90 심근성 교목 150 비 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
으로 식재공사 착수 전에 60~90㎝이상의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
다.

3.3
3.3.1

배수
표면배수 : 식재지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
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
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3.4.2

3.5
3.5.1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
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3.7
3.7.1

기타
식재지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3 장 조경포장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요약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
장공사에 적용한다.

(2)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 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
포장,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및 투수 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등의 포장
공을 포함한다.

1.2
1.2.1
1.3
1.3.1

관련시방절
제7장 기타공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헙방법
KS F 2503 굵은 흙의 골재이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아스팔트
KS M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 요구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①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2.0%

② 광장 : 0.5~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
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5)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4.2 환경요구조건 (1)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
거하고 재시공한다.

(3) 1.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

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
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1.7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3 장 조경포장
3-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블
록문양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고압블록 (2) 점토블록 등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표시품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1.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
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입경은 50mm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
유해서는 안 된다.

2.1.5 2.2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2.2.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시공 3.1 지반조성 3.1.1

지반조성은 본 장 “5-14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에 따른다.

3.2 블록깔기 3.2.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2.2

블록을 깔기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
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한다. 이때 다짐도 90% 이상으로 한다.

3.2.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 부부
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
이의 간격을 2~5㎜를 기준으로 한다.

3.2.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3.2.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 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
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3.2.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3.2.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3.3.1

선형블록은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3.3.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제 3 장 조경포장
3-3 화강석경계석
1.

일반사항
내용 없음

2. 재료

2.1. 화강석경계석
2.1.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경계블록

3.1.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
품이어야 한다.
3.1.2. 화강석 경계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1.3.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
작된 제품으로 한다.
3.1.4.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1.5.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3.1.6.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1.7.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3.1.8.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1.9.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3.2. 선긋기

3.2.1.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3.2.2.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경포장
3-4 조경일체형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판석포장, 사고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
탄성재포장, 인조잔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
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
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
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
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판석
② 사고석
③ 석재타일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
서는 안 된다.

2.1.3 석재타일
(1)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타일시멘트는 KS L 159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접착용과 줄눈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2)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
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
로 주의한다.
(4)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
서는 안 된다.
(5)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6)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
되도록 한다.
(7)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
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9)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10)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
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11)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
다.
(12)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1) 바탕고름 모르타르를 바르기 전에 기초 콘크리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축임을 해야 한다.
(2) 고름모르타르 두께는 설계도에 따르고 고름모르타르는 1:3 배합으로 시행하며 공장배합으로도 시공
할 수 있다.
(3)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임시 줄눈제를 설치 고정하여야 한다.
(4) 바탕 고르기가 완료되면 상부에 마포나 부직포 등을 덮고 물을 적셔 적어도 1주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
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면의 들뜸, 균열 등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은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 상태에 따라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
다.
(7)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면적은 2 ㎡로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평탄하게 발라야 한다.
(8) 타일을 붙일 때는 반드시 기준실을 띄우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 mm 정도 발라 한 장씩 눌러 붙이며, 고무망치 등
으로 타일의 좌⋅우⋅중앙의 3점을 가볍게 두들겨 바탕면 모르타르터가 줄눈부분에 배어 나오도록 한다.
(9)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2~2.5 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먼저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10) 타일의 줄눈부위에 배어나온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들며,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서 줄눈을 만든다.
(11) 줄눈의 폭은 설계도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타일 제조업자의 권장규격으로
한다.
(12) 타일접착 4~5시간 경과후부터 3일간 일 1 회 이상 살수양생하여야 하고 2일 이상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3) 줄눈메우기 작업을 할 경우 붙임시공후 최소 3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작업중 침하의 우려가 없을 때 실시
한다.
(14) 줄눈 메우기 작업 개시전 줄눈부분의 불순물 제거 하여야 하고, 필요시에 물세척을 실시한다.
(15)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비를 시멘트 모래비를 1:2, 물 시멘트비를 40% 로 하여 밀실하게 눌러주고 표면
의 모르타르찌꺼기는 경화전에 깨끗하게 제거한다.
(16) 타일의 경우 타일시멘트 줄눈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멘트모래 배합비를 1:2, 물배합비를 25% 이상
으로 하고 소정의 기구로 눌러 내부를 밀실하게 충진하고 줄눈표면을 매끄럽게 하여야 하며 2
mm 오목줄눈으로 시공한다.

(17) 줄눈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을 물 적신 스폰지, 헝겊, 톱밥 등으로 깨끗
이 닦아야 하며, 잘 닦이지 않는 오손부위는 1ː30 희석염산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타일 청
소용 약품으로 타일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닦은 후, 산분 또는 약품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제 4 장 식 재
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식재 (2) 수목이식 (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4) 실내조경 1.2 관련시방절 1.2.1 제2장 정지 1.2.2 제5장 잔디 1.3 관련 규정 1.3.1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2)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1.3.2 관련 규정 (1) 국토해양부, 조경기준 (2)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1.4 선행조건 1.4.1 이행요구조건 (1)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
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3)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4)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
여야 한다.

(5)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6)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7)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
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8)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9)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10)

1.5
1.5.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1.6.1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6.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6.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
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
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6.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
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6.7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8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6.9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
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식재시기 1.7.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7.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
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 판단기준 〈표 6-1〉
구분

해당지역 중부 지역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식재시기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8
1.8.1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9.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1.9.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
한다.

1.9.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9.4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
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가 부담한다.

1.9.5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1.9.6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
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4)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1.9.7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
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표 6-2〉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미만
10%이상~20% 미만

20%이상

보 수 의 무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제 4 장 식 재
4-2 수목굴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②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단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6)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뿌리분의 형태 〈그림 6-1〉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2.5.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3.2.8.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3.2.9.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
되도록 한다.
3.2.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3.2.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고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지
이

제 4 장 식 재
4-3 수목운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
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 일반 2.1.1. 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2.1.2.

결속․완충재는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이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
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3.1.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한다.

3.1.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
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3.1.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
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
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8)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장 식 재
4-4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교목, 관목 등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식재
(2)

관리 및 부대시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2.1.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1.3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
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
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2.2.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2.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2.2.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별도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5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

물질이 혼입 되지 않아야 한다.
2.2.6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2.7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2.8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 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 부숙 된 것이어야 한다.

2.2.9

식재 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2.2.10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
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1) 유기물 함량 30%이상 (2) 유기물 질소의 비(OM/N) : 70%이하 (3) 유해물질 함유량 ① 비 소 : 50mg/kg이하

② 카드뮴 : 5mg/kg이하
③ 수
④

납 : 150mg/kg이하 ⑤ 크 롬 : 300mg/kg이하 ⑥ 구 리 : 300mg/kg이하 ⑦ 니 켈 : 50mg/kg이하 ⑧ 아 연 : 900mg/kg이하

(4)
2.3

은 : 2mg/kg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지주대

2.3.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

로 한다.
2.3.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3.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
2.4.1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2.5
2.5.1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5.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
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
다.

2.5.3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
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2.5.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5.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
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5.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5.7 용어의 정의 (1)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
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
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
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
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
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
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
나 줄자를 사용한다.

(5)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 길이로 한다. 수관 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6)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
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7)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
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9)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 폭이 좁아지는 경우
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②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 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 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
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③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
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2.5.8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m)×흉고직경(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 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 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
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 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②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한다.

③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한
다.

④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래 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
시한다.

(2) 관목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수관폭 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
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
폭 W(m)」으로 표시한다.

③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④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⑤ 수고 H(m) ⑥ ○년 생×가지수(지) (3) 만경류의 규격표시

① 「수고 H(m)×근원직경 R(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 생」 등
으로 표시한다.

(4)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간장)」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목규격의 명칭 〈그림 6-2〉 2.5.9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5.10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
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11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
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
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
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
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
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2)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②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③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⑥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성하는데 방
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⑦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⑧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⑨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된다.
(3)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④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5.12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1)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
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
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2)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
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3)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지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
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4)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
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
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5)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
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6)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
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7)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
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8)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수목식재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
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

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3)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

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1)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3)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4)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
한다.

(5)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
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6)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
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
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8)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
다.

(9)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10)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
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
다.
(11)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12)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3)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3.1.4 지주세우기 (1)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2)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3)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4)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
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주목 세우기 적용 〈표6-5〉
지 주 형
단각지주

시 공 방 법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이각지주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
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삼각
(사각)지주
연계형

매몰형 당김줄형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
다.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
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
다.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3.1.5 양생 (1)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
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
의한다.

3.1.6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
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1)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
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
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
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8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
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
호한다.

(2)
3.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식재 부대시설

3.2.1 화분대 (1) 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2)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
한다.

(3)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
토한다.

(4)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5)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
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6)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
한 파손을 방지한다.

(7)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

(8)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3.2.2 수목보호판 (1) 일반사항 ①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

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설치 ① 준비 가.

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

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

②
가.

수목보호덮개 설치
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틀 내부를 자갈(#57)이나 인조석, 파쇄목 포
설 한다.

나.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다.

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

라.

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식 재
4-5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식물재료 (2) 식재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2.1.2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
시한다.

2.1.3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4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1.5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1)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
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2)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
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
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2.1.6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2)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5)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7 수생식물의 품질기준 (1)

수생식물이란 수변 및 수중 생육 가능 식물로서 각 수종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성장 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 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2.1.8
(1)

야생화의 품질기준
야생화는 산야에서 직접 채취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지반조성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지반을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
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최소 토심은 30~40㎝ 내외로 한다.

3.2
3.2.1

식재
식재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
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2.2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필요한 경우 지정 재료로 고정한다.

3.2.3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
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
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2.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3.2.5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3.2.6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
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제 4 장 식 재
4-6 가로수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요구조건
1.2.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자동차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에 설치된 각종 장치물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1.2.2. 가로수 식재 전 선행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
일정, 식재위치와 수량의 증감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
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 한다.
1.2.3. 식재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 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할 수 있다.

2. 재료 2.1. 식물재료

2.1.1. 발육이 양호하고 수형이 정돈되어 있으며, 가지와 잎이 치밀하고 병충의 피해가 없는 건전한
수목으로 한다.
2.1.2. 이식 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단근작업 또는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된 재배품이어야
한다.
2.2.

수목보호재료

2.2.1. 가지주대는 본 장 “6-5 수목식재 2.3“ 해당 항목을 따른다.
2.2.2.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등을 사용한다.
2.3.

기타

2.3.1. 관수․배수시설 등이 있다.
2.3.2. 농약 및 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한다.

2.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를 기준으

로 한다.
2.4.2.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2.4.3.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
에 있어야 한다.
2.4.4. 수관의 가지가 편기 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 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준
을 달리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해야 한다.
3.1.2. 도로의 길 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
등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
외 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1.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
할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3.1.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
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토록 하되, 식혈작업 시 굴취 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3.1.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
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시
다.

3.1.6. 가을철 식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동해를 고려하여 수간을 녹화마대 등으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 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
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 하에 1~2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3.1.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3.1.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임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책

제 5 장 기타공사
5-1 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구조물 기초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시공
중 흙막이를 유지하며, 구조물완성 후 되메우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터파기 (2) 되메우기(성토, 땅고르기) (3) 잔토처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KS F 2445 축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계획

① 터파기 작업
가. 터파기의 경사, 폭, 깊이, 흙막이 시공방법, 되메우기 토사의 적치계획 및 잔토처리계획,
장비계획, 가배수로 계획, 차단기 등 안전시설 설치계획
② 되메우기 작업
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③ 잔토처리 작업계획
가. 굴착토의 잔토처리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할 것.
(2)

설계검토 보고서

①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 치환, 지반개량 또는 말뚝 기초로 변경 검토
나. 터파기의 깊이가 깊거나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흙막이 설치검토
다. 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 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 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
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3

공사기록 서류 (1)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전 협의 1.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
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
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2. 재료 2.1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2.1.1 포장지역 (1)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 이하 ② 4.75㎜체 통과량 : 25~100% ③ 75㎛체 통과량 : 15%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수정 CRB : 10% 이상 2.1.2 기타지역 (1)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2.2.1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

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1)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3.1.2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1)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
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3.2.2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3.2.3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
되지 않게 보호한다.

3.3 대지정리 3.3.1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3.3.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
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3.3.3

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3.3.4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3.3.5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별도지침에 의한다.

3.3.6

대지가 연약 지반일 경우, 공사의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 지반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진동 다짐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3.3.7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비 및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4
3.4.1

터파기
시공일반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
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터파기시,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조립, 설치하
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지하수가 용출 되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초터파기 완료 후, 콘
크리트 타설 중, 타설 후에도 최저 24시간 동안은 계속하여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물푸기 지
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
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퍼내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하며, 구조물 기초로부터 적어도 45˚지지각내에서 터파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단, 흙막이 등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한 경우, 보행
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 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
을 막아야 한다.

(7)

각종 관로의 터파기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 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
착하여야 한다.

(8)

터파기시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작업재개 지시
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이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3.4.2 배수․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
수의 월류를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
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밑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3 기초파기저면 (1)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워야 한다.

(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
력을 갖도록 한다.

(3)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
지하고 잔여분은 인력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5)

이암, 풍화토, 강화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
가 어려우므로 버림콘크리트 타설계획과 터파기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버림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물주위는 건물기초 최 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 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
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터파기 심도에 따른 여유폭 〈표 16-1〉 3.5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m 이하 20 ㎝ 2m 이하 30 ㎝ 4m 미만 50 ㎝ 4m 이상 60 ㎝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
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 이내가 되도록 펴서, 전압
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2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표 16-2 기준 이상이어
야 한다.
다
구

3.5.3 분 짐

도 〈표 16-2〉
다 짐 도 (%)
점성토

비점성토 포장하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5.4

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
을 해야 한다.

3.5.5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5.6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
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5.7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
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6 잔토처리 3.6.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3.6.2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
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 때 터파
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
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
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6.3

조경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
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
반하였다가 재 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3.6.4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
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6.6 3.7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감독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허용오차 3.7.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 3.7.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3.7.3 터파기 바닥면 : ± 30mm

3.8
3.8.1

품질관리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
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8.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
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8.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표 16-3〉
종별

터파기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구조물 재하

KS F 2444
또는 KS F 2310

․필요시 100㎡마다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다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짐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m마다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KS F 2302 ․토질변화시마다 도

KS F 2306
함수량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비고

제 5 장 기타공사
5-2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조경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지정공사 (2) 자갈 지정공사 (3) 잡석 지정공사 (4) 밑창 콘크리트 지정 1.2 관련시방절 1.2.1 1.3 7-1 토공사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1.4.2 설계검토 보고서 (1)

지내력 판단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2)

구조물 기초설치 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
경 승인 요청서

(3) 시공 상세도면 2. 재료 2.1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2.1.1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2.2.1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2.2 2.3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2.3.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2.3.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50kgf/㎠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지내력 판단 3.1.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
단한다.

3.1.2 3.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한다.

기초바닥 고르기

3.2.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3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하여 흐트
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
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3.2.4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
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
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
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3.2.5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3.3
3.3.1

모래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 마다 물다
짐을 한다.

3.3.2

3.4
3.4.1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갈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

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5
3.5.1

잡석 지정공사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
워 실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5.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3.5.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3.5.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
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3.5.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3.5.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3.5.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
로 변경한다.

3.6
3.6.1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
는 경우 6㎝로 한다.

3.6.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
기준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6-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
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1.2. 주요내용
(1) 유지관리

1.2. 관련시방절

1.2.1. 제3장 조경포장
1.2.2. 제4장 식재
1.2.3. 제5장 잔디
1.3. 요구조건
1.3.1.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3.2.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1.4.

확인점검

1.4.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1.5.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
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 6 장 유지관리
6-2 식생유지관리
6-2-1 수목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전정 (2) 수목시비 (3) 줄기보호 (4) 보식 (5) 병충해방제 (6) 관수 및 배수 (7) 지주목 재결속 (8) 월동작업 (9) 잡초관리 1.2 관련시방절 1.2.1 1.3 식재 참조규격

1.3.1
1.4

제4장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용어의 정의 1.4.1 전정

(1)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
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1.4.2

제초

(1)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1.4.3

수목시비

(1)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1.4.4.
(1)

병충해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

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
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1.4.5.

관수 및 배수 (1)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
다.

1.4.6.
(1)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1.4.7.

월동작업 (1)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
다.

2. 재료

2.1. 비료
2.1.1.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2.2. 농약
2.2.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2.3. 전정의 도구
2.3.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
용 된다
①사다리
⑥고지가위

②톱 ③전정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혹가위 및 보조용칼
2.4. 기타의 재료
2.4.1.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
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2.4.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사전조사사항
3.1.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
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3.1.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
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1.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
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3.2. 전정
3.2.1.
(1)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

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2)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
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3)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17-1과 같이 실시한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표17-1〉
전정시기

3.2.2. 내 용 춘기전정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4 - 5월)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하기전정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6 - 8월)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추기전정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9 - 10월)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동기전정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11 - 3월)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비 고 정기 1회 정기 1회 정기 1회 필요시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생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
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
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3) 고려사항 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③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4) 일반원칙 ①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②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③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④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⑤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⑥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⑦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⑧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⑨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5)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
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6)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2.3.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그림 17-1〉 3.2.4. 가로수 전정 (1)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
라낸다.

(2)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공간 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도하고, 동계전정 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
지한다.

(3)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 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4)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 밑 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
로를 만들어야 한다.
②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
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보도 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토록 한다.

④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른다.

3.3. 수목시비
3.3.1.

시비시기 (1)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
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
다

(2)

연간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3)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
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3.3.2.
(1)

시비방법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2)

시비방법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 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3)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한다.

3.4. 줄기보호
3.4.1.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
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3.4.2.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3.5. 보식 등
3.5.1.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3.5.2.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3.5.3.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
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3.5.4.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
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3.5.5.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3.6. 병충해 방제
3.6.1.
(1)

예방 및 구제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

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2)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6.2. 약제살포 (1)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
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6.3.
(1)

수간주입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
에 실시한다.
(2)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②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 되게 구멍을 2
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③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
를 더 뚫는다.

④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⑥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⑦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⑧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⑨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
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3.7. 관수 및 배수
3.7.1.
(1)

사전조사사항 관수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2)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 시에 한다.

(3)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
다.

(4)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5)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①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②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③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④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6)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3.7.2. 배수

(1)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넓은 초화류, 잔디밭 등)는 상황에 따라 신
속히 배수처리 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8. 지주목 재결속
3.8.1.

공사 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 시 1회 실시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는 즉시 복구하여
야 한다.

3.8.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8.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8.4.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되
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3.9. 월동작업 3.9.1. 작업내용

(1)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2)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
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3)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
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4)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
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cm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
로 실시한다.
(5)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근부 밟기를 해준다.
3.9.2.
(1)

작업방법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
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①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 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
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②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 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으로 덮어준다.

③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 지역에서 시공
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나.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다.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라.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1 조경식물관리계획
구 분

공 초화류

작 업 일 정 (월)
1

2 3 4 5 6 7 8 비 9 10 11 12 고 정지.전정(낙엽수) 여름, 겨울에 각 1회 정지.전정(상록수) 봄, 가을에 각 1회 정지.전정(관 목) 다듬기, 생울타리 깍기 시 수 목 종 비 병충해방제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방풍․방한 잠복소, 방풍막, 새끼감기 등 제 초 6~9월 집중실시 관 수 적의 조치 보 식 고사목 처리 연간 작업 지주목 재결속 태풍대비실시 지엽다듬기 봄,가을 각 1회 시 비 관 수 적의 조치 제 초 6~9월 집중실시, 식재교체시 방 한 방풍막, 볏짚, 왕겨 등 병충해 방제 특성에 따라 사전, 사후방제 꽃대 제거 월동전 숙근초화류 약제처리 화아분화와 관련 처리 식재 교체 연간 4~5회

메불 놓기
통기 작업

기계작업

배토작업
잔 디

시 비

병충해 방제
제

자연림 초 잔디 깍기 연7~8회 적정초장유지 관 수 적의 조치 제 초

병충해 방제
고사목 처리
가지치기

포장공간 병해:여름 주1회, 충해:연5회 제 초 연간 작업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2 비료의 작용과 이상 증상 및 보정시비법

분 류 보정시비법

․잎이 황화한다.
․잎이 암록색이 ․황산암모니
․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생육이
빈약하다.
되고 지나치게 아 (유안)
․뿌리의 발육이나 경엽의
신
장을 좋게 하고 잎의
녹색 ․증실의 성숙이 빨라
무성하다.
․질산암모니
질 소
지고 수량이 적어진다. ․줄기나 잎이
을 좋게 한다.
아 (초안)
․양분의 흡수 및 동화작용
․석회질소
연약해진다.
을 왕성하게 한다.

․토양 :
1-2kg/a
․엽면 :
1kg/물100
(요소)

요소명 식물내에서의 역할 결 핍 증 상 과잉증상

․핵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현저하게 과잉일 ․ 과 린 산 석 회 ․사질토:
․잎은 폭이 좋아지고 줄기
․당류와 합하여 호흡작용
1-2kg/a
때는 조장이 짧 (과석)
나 엽병이 자색이 된다.
에 유효한 역할을 하고
고 잎이 비후하 ․ 중 과 린 산 석 회 ․점토 :
있다.
․분얼이 적고 개화결실이
며 생육이 나빠 (중과석)
2-4kg/a
인 산 ․뿌리의 신장을 좋게 하며 발아 나빠진다.
진다.
나 분얼을 좋게 한다.
․과실류는 감미가 떨어지
․성숙이 빨라지
․개화결실을 좋게 하고 성숙을 고 품질이 저하된다.
고 감수한다.
빠르게 하며 품질을 좋게 한
다.

․늙은 잎의 선단부터 황하
․염화칼리
․마그네슘 결핍
하여 엽면에 퍼지고 그
․황산칼리
․세포액 중에서 이온으로 존재
을 일으킨다.
부분이 갈색으로 고사한
하고 탄수화물의 합성, 이동,
다.
축적에 쓰여지고 있다.
․새잎은 암록색이 되고 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다.
장이 나쁘고 소엽이 된
․증산작용을 조절하고 체내의
칼 리
다.
수분생리에 관계하고 있다.
․뿌리의 신장이 나쁘고 뿌
리 썩음병이 일어나기
쉽다.
․과실의 비대가 쇠하여지
고 맛, 왜관 모두 나빠진
다.

․사질토 :
2-8kg/a
․점토 :
8-15kg/a

요소명 칼슘 식물내에서의 역할 결 핍 증 상 과잉증상 분 류

․생장이 왕성한 어린잎선
․생석회
․체내에 과잉하게 있는 유기산 단이 휘어지고
․망간, 철, 붕 소,
․탄산석회
을 중화한다.
얼마 후에 갈색으로 고사 아연 등의 결핍
․펙틴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강 한다.
증이 나온다.
하게 하고 병에 강하게 한다. ․뿌리의 표피에 코르크층
이 생기고 뿌리가 짧고
굵어진다

보정시비법
․사질토 :
40-75kg/a
․점토 :
75-150kg/a
(황산칼슘)

․생석회
․탄산석회

․사질토 :
12-25kg/a
․점토 :
25-35kg/a
․엽면 :
2.5kg/100t
(황산마그네슘)

유황

․단백질의 수성성분이다
․황산칼리
․전체적으로 생장이 나쁘 ․토양의 산성화
․마늘, 겨자의 향기 성분에 포함
고 질소결핍과 비슷하다. ․벼의 뿌리 썩음
되어 있다.
병을 일으킨다.

․사질토 :
5-8kg/a
․점토 :
8-12kg/a
(황산칼슘)

규산

․줄기와 잎의 표피세포의 규하
․경엽이 연약해진다
를 촉진하고 조직을 굳게 한
다.

마그
네슘

붕소

․엽록소의 구성성분
․인산의 이동을 돕는다.
․유지의 합성을 돕는다.

․늙은 잎의 엽면부에서 엽
맥간이 황하한다
․과실이 열리지 않은 부분
의 잎에 결핍이 나타나
기 쉽다.

․없음.

․세포의 분열과 화분의 수정을
․잎이 황화
돕는다.
․생장점이 멎고 약해져 심 고사한다.
․암모니아, 칼리, 칼슘의 흡수를 지, 심고가 된다 유채는
돕는다
불임립이 많아진다.
․당분의 이행을 돕는다.
․엽병이 코르크화
한다.
․줄기의 중심이 검게 된
다.
․과실에 진이 나오고 코르
크화가 보이기도 한다.

․산화효소의 작용을 돕고 체내
․새잎이 담록색이 된다.
의 산화 환원을 순조롭게 한
․잎이 소형이 된다.
다.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망간

․불명

․잎선단에 갈색자색의 소반점
이 생긴다.
․이 증상의 늙은
잎이 나타나기
쉽다.
․철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있다.

․규석회
․규산석회

․붕사
․사질토 :
0.2-0.5kg/a
․점도 :
0.5-1.0kg/a
․엽면 :
0.125-0.25kg/
100ℓ

․토양 :
2-10kg/a
․엽면 :
0.25-1.0kg/
(황산만간)

요소명 식물내에서의 역할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철

․호흡작용에 관계가 있는 효소
를 구성하고 있다.

결 핍 증 상 ․새잎부터 황백화 한다. 과잉증상

․망간결핍증에 나 ․복합비료
온다.
․인산 결핍이 된
다.

․산화환원 요소의 작용을 돕는 아연 분 류

․갈색의
․엽맥간이 황색이 되고 줄
다.
생긴다.
모양으로 분명해진다.
․단백질과 전분의 합성을 돕는
․황화는 새잎부터 시작하
다.
여 차차 중엽에 미친다.

․호흡작용에 관여한다.

․새잎이 선단부터 황백화 ․뿌리의
하고 시든다.

․토양 :
1kg/a
․염면 :
0.125-0.25
kg/100ℓ
(CHELATE)

신장이 ․복합비료

․사질토 :
0.5-1.5kg/a
․점토 :
1.5-5.0kg/a
․염면 :
0.5-0.8kg/
100ℓ
(황산동)

멎는다.

․공엽인 것은 엽면이 안쪽
으로 감겨 컵 모양이 된
다.

동
․
몰리
브덴
․초산태 질소를 환원하고 단백
질을 합성할 때 쓰여진다.
․질소를 고정하는 근류균의 생
육을 돕는다.

염소 ․세엽작물에서는 잎이 꼬 지 않게 된다. ․복합비료

인다.
․늙은 잎부터 증상이 나타
난다.

․섬유화 작용이 좋아지고 병해 ․결핍하면 신아가 황하한
저항성을 강하게 하고 도북하 다.

․사질토 :
12kg/a
․점토 :
18kg/a
․엽면 :
0.5kg/100 ℓ
(황산철)

반점이 ․복합비료 ․잎이 소형화 한다. ․산화 환원요소의 구성성분이다. 보정시비법 ․복합비료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3 화학비료의 특성 비 료 질 비 종 명 유 안 (황산암모늄) 주 요 성 분

․질소성성분이 21%이며 물에 잘 녹고 거의 냄새가 없으며 쓴맛을 가진다.
․색깔은 순백색으로 속효성이나 토양의 산성화와 유황성분을 과다 공급하게 하는 결점이
있다.

질 소 질
․백색 무취의 작은 알맹이로 되어 있으며 질소 성분은 46%이다.
요

소

․중성비료로서 흙 속에서 유해한 성분을 남기지 않는 안전한 비료이나 결점은 강한 흡습성
이다.

중 과 석

․인광석 분말을 인산과 반응시켜 만든 비료로서 수용성 인산이 46% 들어있다.
․잿빛의 알맹이 비료이며 외국에서 도입하며 사용했던 비료이다.

․회흑색 내지 흑갈색의 가루로 되어 있으나 79년 6월부터 입상(알맹이)으로 제조공급하고
있다.
․주성분은 수용성인산 20%, 고토 12%이며 부성분으로 규산 25%, 석회30%, 철․망간, 붕소,
인 산 질

용성인비

몰리브텐 등 미량요소 약간량이 함유된 비료이다
․알카리성 비료로서 물에 녹지 않으나 약한 산에는 녹게되므로 작물이 잘이용할 수 있으며
토양 중에서 알미늄이나 철과 결합하여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불용성 인산이 되는 힘이
약하므로 인산의 흡착력이 강한 토양에 비효가 크다.

용 과 린

․고석과융성인비를 혼합한 회백색의 알맹이로 된 비료이다.
․주성분으로 인산 20%, 고토 4.5%, 규산 9.3%, 유황 6.5% 등이 함유되어 있다.

․전량 도입비료로서 백색의 결정이며 외관은 유안과 비슷하나 짠맛이 있고 냄새가 없다.
․수용성이며 칼리성분은 60%이다.
칼 리 질

염화칼리

․비료자체는 중성이나 토양에 사용하면 칼리가 흡수되고 염소가 잔류 하므로 생리적 산성비
료이다.
․복합비료는 비료3요소 중 2가지 이사의 요소가 화합상태로 배합된 것이며 그 함유량이
30~40%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4 병충해 구제방법

병충해명 충 주요대상식물 증상 및 피해

구 제 방 법
․유충기(4~6월) 매프 50% 유제디프 50% 액제
1,000배에 수관살포

자나방류 ․칠엽수 ․유충이 잎을 식해 깍기벌레류 ․주목, 해당화, 명자나무

․엽색이 황색으로 그을음병 ․매치온 40% 유제 1,000배액을 4월부터 살포
유발
․기계유 95% 유제 25배액을 12-4월에 살포

․독일가문비 ․잎이 황갈색으로 변함 ․소나무

․잎이 혹을 만들고 즙액을 먹 ․침투성 살충제 오메톤 50% 액제포스펌 50%액
어 나무가 고사
제 (6-7월)
․테믹 15% 입제 (5월)
․피해목 벌채 (7-8월)

응애류 솔잎흑파리

잔디물류
해
(측백)
하늘소류

․물푸레나무, 소나무, 붉 ․잎, 가지의 즙액을 먹음
은병꽃나무, 부용
․잎색이 황변
․그을음병 유발

․4월부터 마라톤 51%, 메타 25% 유제피모
50% 수화제 1,000배액 살포

․쉬나무

․유충이 형성층 부위를 식해
․고시시킴

․피해가지, 줄기(10-12월)절단소각
․매프 50% 유제 1,000배액 살포

․소나무, 잣나무

․유충이 솔잎을 먹어 심한 피 ․비터수화제, 마라톤 50% 유제, 1,000배액 수관
해목은 고사
에 살포
․등화유살

솔나방 흰가루병

․잎에 백색 병반 형성
․가중나무, 느릅나무, 느
․기형
티나무, 물푸레나무
․흑색 미립점 형성
․회화나무, 계수나무

탄저병
병

․소나무, 잣나무

․잎에 담갈색 병반형성
․수시로 잎이 떨어짐(7-9월)

․소나무

․잎에 적갈색 병반형성
․병든 잎, 가지제거, 소각
․병반위에 흑색소립생성-고사 ․퍼어방제, 4-4식 보르도액 살포
(6월, 10월)

해

․병든 잎 소각
․4-4식 보르도액:검탄제 살포

․소나무, 잣나무, 독일가 ․잎을 침해
․피해지 외곽 풀베기
문비, 보리수
․황색-황백색 주머니가 나란 ․중간기주 식물제거
히형성(4-5월)
․만코지수화제 600배액 살포
․은행나무, 물푸레나무

엽고병

․잎맥, 잎자루에 담갈색, 회갈 ․4-4식 보르도액, 만코지수화제 51 배액 살포
색 병반형성후 함몰, 기형 ․소각
화
․비배관리에 유의
․잎의 건조, 탈락(5-6월)
․잎이 황색으로 변화-고사
․병든 뿌리제거, 클로르마크린으로 소독
․뿌리, 줄기 외피가 썩어 쉽게 ․배수 개선
벗겨짐 (6-10월)

입고병 (입)녹병

․석회류, 황합제 살포
․마코지 수화제, 디노수화제, 4-4식 보르도액
․소각

․소나무, 도라지
근부병

엽진병 ․4월 중순부터 살충

․잎을 침해
․4-4식 보르도액 살포
․잎의 선단에 갈색 병반-회갈
색으로 변화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5 주로 사용되는 발아 전 제초제

제초제(상표명)
국 내 시 판 명

대 상 잡 초

농 도
(gal/㎡)

․바랭이, 돌피, 개기장류, 이태리호밀풀, 마녀풀, 죤슨그라스, 큰석류풀,
마디풀, 포아플, 쇠비름, 별꽃, 강아지출, 명아주

0.2-0.3

․바랭이, 강이지풀, 돌피, 포아폴, 명아주, 냉이, 광대나물

0.8~1.0

․바랭이, 포아풀, 강아지풀, 돌피, 별꽃, 왕바랭이

1.01.5

Oxadiazon(Ronstar)
론스타

․바랭이, 왕바랭이, 포아풀, 돌피, 명아주, 미국개기장, 큰석류풀, 쇠비
름, 굉이밥류

0.2~0.4

Pendimethalin(Stomp)
스톰프(고농도)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미국개기장, 포아풀, 굉이밥류, 광대나물

0.3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미국개기장, 포아풀,

0.15

Benefin(Balan)
Bensulide(Batasan)
론파
DCPA(Dacthal)
닥탈

스톰프(저농도)
Siduron(Tupersan)

․바랭이, 강아지풀, 돌피

Slmazine(Princep)
․바랭이, 포아풀, 강아지풀, 돌피
시마진
Napropamide(Devrinal)
․바랭이, 포아풀, 왕바랭이, 강아지풀, 명아주, 쇠비름, 이태리호밀풀
데브리놀

0.6~1.2
0.1-0.2
0.1~0.2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6 광엽잡초 경엽처리제

제초제(상표명)
국내시판명

농 도
(gal/㎡)

2,4-D
이사디

0.1 대상잡초(17-5-7 참고)

MCPP
엠시피피

0.05~0.1 〃

Dicamba(Banvel)
반벨

0.03~0.1 〃 2,4-D+MCPP+Dicamba 0.1~0.15 〃

Bentazon(Basagran)
밧사그란

0.1 방동사니류 제거 비 고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7 광엽잡초 경엽처리제의 잡초별 효과

제 초 제 2.4-D MCPP Dicamba 3가지 혼합 큰석류풀 0 1 0 0 야생당근 0 1-0 0 0 별 꽃 x 1- 0 0 점나도나물 x 1-0 0 0 도 끼 풀 1 0 0 0 소리쟁이 1 1-x 0 0 민 들 레 0 1-0 0 0 야생마늘, 양파 1 x 1-0 광대나물 1 1 0 0 마 디 풀 x 1 0 0 명 아 주 0 0 0 0 개자리류 x 1 0 0 질경이류 0 1-x x 0 쇠 비 름 1 x 0 0 냉 이 류 1 1-0 0 0 굉이밥류 1 1 1 0 방가지똥 1 1 0 0

× : 방제 잘 안됨, 보통, 0 : 방제 잘됨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8 화본과 잡초 경엽처리제

제 초 제 (상표명) 대 상 잡 초 농 도 (gal/㎡) DSMA 바랭이, 방동사니 0.4~0.6 Pronamide(Kerb) 바랭이, 방동사니 0.1 Fenoxaprop(Acclaim)

바랭이, 왕바랭이, 돌피, 강아지풀, 개기장류, 존슨풀

0.01~0.03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9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선택성 제초제

제초제(상표명)
국내시판명

농 도
(gal/㎡)

Glyphosate
(글라신액체)

0.1~0.2

․2차 살포가 필요 할 수도 있다.
․난지형 잔디의 휴면기간 중 겨울 잡초 제[거에 이용될 수 있다.

paraquat
그라목손

고 ․토양 잔류력이 매우 작다. 근사미 (파라크액제) 비

․작물의 휴면 시 (예:겨울중) 생육 잡초제거에 효율적이다.
0.05

․다년생 잡초의 지하 영양 기관을 제거하기 어렵다.
․근사미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10 잡초의 화학적 방제와 사용법

약 품
약제의 특성

사용약량
(g또는mℓ
/3.3㎡)

희석농도
(배)

대상 잡초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
리, 저온 시 효과가 적고, 잔효성
이 높다. (20일)

3 150~00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 경
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0일)

3 150~200 광엽잡초 약해 MCPP

호르몬형,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
성이 높다.

2~3 200~300

크로버 등
광엽 잡초

약해주의 베스코 BPA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경
엽처리, 저온 하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잔효성이 높다. (30일)

3 80~100

크로버 등
광엽 잡초

약해주의 반벨-D MDBA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
리, 잔효성이 높다. (40일이상)

1

클로버, 쑥 등
500~6600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트라바크 TCBA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3 200

1년성, 다년성
광엽 잡초

약해 스템-F DCPA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3 150~200

바랭이, 조아제
비, 화본과 또는
광엽 1년성잡초

약해 만사더워드 DSMA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낮다.

2~3 300~500

바랭이, 포아
풀, 클로버

약해 파라큇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
엽처리, 속효성이며, 잔효성이 낮
다.

1 300~500 포아풀

휴면기에 사용,
눈이 난 후는
사용을 피함

CAT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발아 전
토양 처리 e는 포아풀 경엽토양
처리, 잔효성이 높다. (40~50일)

1

600~1,00
포아풀
0

자라나는 잔디
의 생육에 영향
을 줌

상품명 일반명 2.4-D 2.4-PA 브란스콘 킬이드 그라목손 시마진

2.4-PA
2.4.5-T

비 고 약해주의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11 대표적 병충해와 구제방법

구분 병 명 징 피 해 식 물 방 제 법 녹 병

․잎 뒷면에 회백색, 갈색,
흑색 등의 작은 병반을
만든다.

․시린지 과다에 주의 밀식
팬지, 아이리스, 프리뮬 을 피한다.
러, 장미, 철쭉, 복숭아, ․질소비료를 피한다.
․다이센이나마네브다이센
딸기 등
500배액살초

흰가루병

․잎에
백색반점이
나타
나고 점차 퍼져서 흰곰
팡이가 된다.
․줄기나 꽃봉우리에도 붙
는다.

스위트피, 국화, 작약,
․일조 및 통풍을 좋게 한다.
달리아, 개미취, 해바라기,
․페나리 1000배액, 마네브
봉선화, 백일초, 장미, 벚
다이센 500배액 살포, 황
나무, 사처나무, 봉숭아,
합제의 살분도 좋다
양귀비 등

노균병

․잎표면에 불명료한 회백
색 반점이 생기고, 뒷면
에는 흰공팡이가 생겨서
낙엽이 된다.

․병든 잎을 빨리 떼어내고
낮에는 통풍을 좋게 한다.
해바라기, 팬지, 장미, 외
․다이센, 마네브다이센 500
류, 파, 포도 등
배액이나 보르도액을 살
포한다.

탄저병

․잎,줄기, 꽃, 열매에 흑갈
색의 약간 움푹한 반점
이 생기며 병반의 중심
은 회백색을 띤다.

거베라, 코스모스, 팬지,
․병든 부위를 제거
스톡, 백합, 모란, 스위트
․다이센 500배액이나, 보르
피, 고무나무, 선인장, 사
도액을 살포
철나무, 봉숭아

흑반병

․원형,
부정형의
흑갈색
병반이
주로
하엽에서
생겨 낙엽의 원인이 된다.

팬지, 국화, 아이리스,
배 등

병 해 병

․다이센, 마네브다이센 500
배의 살포, 다이센스레스
1,000배액도 유효, 과실은
봉지 씌우기

․잎, 꽃, 줄기에 담황색의
작고 둥근 반점이 생기
회색곰
다가
마르거나
구부러
팡이병
지거나 한다.
(보토리커스) ․피해부는 들어가고 회황
색 분생 포자가 보이며,
4~6월에 혼함

․연작하지 않는다,
팬지, 앵초, 가케이션,
․병포기는 흙과 함께 제거
스톡, 시네라리아, 튤립,
․마네브다이센
500-800배,
베고니아, 감, 백합, 카네
드리아진 수화제 500배액
이션, 장미, 모란 등
을 여러차례 살포

․잎에
모자이크
무늬의
반점이나 주름이 생기고
바이러스병
모양은 부정형 및 위축
(모자이크병)
형이
되고
생육불량이
되어 꽃이 기형으로 핀다.

․바이러스에 의한 병해로
서 유효한 약은 없다.
1~2년초, 숙근, 수근,
․진딧물의 매개로 인한 것
양란, 꽃나무 등 대부분
이 많으므로 살충제의 살포
의 화초
․병해 입은 즉시 제거하고
주위를 습하게 한다

구분 병 명 징 피 해 식 물 방 제 법 돌림병

․뿌리, 줄기, 잎, 과실 등에
발생
․암갈색의 병반이며, 썩어서
곰팡이가 생긴다.

․병주위 제거, 토양 소독(클로
카네이션, 거베라, 작약, 백 로피크린 등) 다이센 500배
액, 캡탄제, 보르도액 등이
합, 선인장, 무화과 등
유효

진딧물

․유충이 새눈에 붙어 즈액
을 빨아 생육을 해쳐 잎은
움푹 들어가고 꽃은 채색
이 나지 않는다.
․다수의 종류가 있으며 검
댕이 병의 유발이나 바이
러스 병을 매개한다.

․일조 및 통기를 좋게 한다. ․무
장미, 튤립, 시클라멘, 백합, 당벌레 등의 천적 보호, 말
매화, 복숭아, 밤, 벗남, 기 라티온, 수미티온 1,000배액
살포, 개미는 진딧물의 번식
타다수
을 도우므로 구제한다.

총채벌레

․성충은 1mm정도의 담황갈
색 벌레로서 유충은 날개
가 없으며, 먼지가 붙은 것
처럼 보인다.
․주로 잎을 갉아 먹어 기형
잎을 만든다.

․습기를 싫어하므로 강력한
백합, 카네이션, 국화, 시클
시린지를 한다.
라멘, 스톡 등
․제층국 유제 100배액 살포

․ 잎뒷면, 생장점, 꽃봉우리
등에서 즙액을 빠는데, 엽
록소가 없어져서 흰반점
이 생기고 곧 황갈색으로
변한다. 아주 작은 먼지
모양의 붉은 응애류도 있
다. (구근동)

카네이션, 국화, 스톡, 크로 ․말라티온 2000배액이나 메타
톤, 팬지, 프리지어 등, 꽃 시스톡스 1000배액을 살포,
나무, 과수, 분재에도 붙는 켈세인 유제가 유효, 강력한
시린지를 반복한다
다.

하늘소류의 ․각종 하늘소의 유충이 기
속에 침입 식해 한다.
유층

․성충은 발견 즉시 포살한다.
국화, 장미, 아카시아, 조팝
․비산납을 가용한 석회유를
나무, 무화과
발라서 산란 방지

병 해 병 충

잎응애
(붉은응애)
해

제 6 장 유지관리
6-3 부록
6-3-12 환경표지 인증제품

구 분 절번호 항목번호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가능 재료

환경표지 인증기준 2-4 식재불량 지반처리 2.2.2 합성차수막 04.합성수지제품 2-5 인공식재 지반처리 3.1.1(6) 합성차수막 04.합성수지제품 3-3 배수 2.3

플라스틱제품
(U형측구, 빗물받이 등)

04.합성수지제품 2.2.6 거푸집(목재, 합성수지)

04.합성수지제품
15.목재성형제품

콘크리트 재료(시멘트) 10. 토목․건축자재 2.4 벽돌 및 블록 10. 토목․건축자재 2.1.1

보차도용 콘트리트
인터로킹블록

10.토목․건축자재 2.1.2 포장용 점토블록 10.토목․건축자재 2.2.1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0.토목․건축자재 5-11 벽돌포장 2.1.1 포장용 벽돌 10.토목․건축자재 5-12 기타포장류 3.2.1 고무블록 11.고무제품 5-12 부대시설 3.1.1 보차도 경계블록 10.토목․건축자재 6-5 수목식재 3.2.2 (1) 수목보호판 04.합성수지제품 8-2 비탈면 생육기반조성 2.2.1 (1)

합성수지제품
(비탈면 보호블록, 배수로)

04.합성수지제품 12-2 목재시설 2.1.5 (1) 합판류 15.목재성형제품 12-3 철강재시설 3.1.2 (6) ① 유성 페인트 48.유성페인트 2.3.3(5)

형광램프 및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12.형광램프
40.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2.4.4

59.나트륨 램프용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및 메
안정기
탈해라이드 안정기
60.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4-1 일반사항 5-4 조립블록 문양포장 2.1.1 (1) 14-5 조명시설

구분
절번호
15-2 운동시설

16-3 철근콘크리트 공사 16-4 조적공사 16-6 방수공사 항목번호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가능 재료

환경표지 인증기준 2.2.4 배수관 04.합성수지제품

16-3-1
2.1.3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04.합성수지제품

16-3-3
2.1.1 (1)

고로슬래그 시멘트 10.토목․건축자재 2.1.1 (6) 고로 슬래그 골재 10.토목․건축자재 2.1.1 점토벽돌 10.토목․건축자재 2.1.2 콘크리트 벽돌 10.토목․건축자재 2.1.3 치장벽돌 10.토목․건축자재

16-6-2
2.1

합성고분자계 시트 15.고무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제 7 장 특별시방서
7-1 일반식재기반 식재 (은행나무 특기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가로경관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식재하는 은행나무(Ginkgo biloba) 수종의
선정, 검수, 식재 및 하자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도심지 내 악취 발생 방지 및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를 위하여 본 공사에 반입되는 모든 은행나
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웅주)로 제한한다.
1.2 제출물
(1) 시공사는 수목 반입 전, 반입하고자 하는 은행나무가 수나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발주청(감독자) 승인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공인 유전자 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은행나무 성감별 유전자(DNA) 분석 결과
서'
② 수나무 분양·접목 이력이 명시된 종묘 생산 농가의 '생산 이력 확인서 및 출하증명서' [2]
(2) 자재 승인 신청서 제출 시 수목의 수형, 규격, 유전자 분석 시료 채취 사진 및 생산지 확인서류
를 첨부하여 사전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품질 기준
(1) 수목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H×B 또는 H×R)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기가 곧고 고유의
수형이 잘 정돈되어야 한다. [2, 3]
(2) 반입되는 모든 은행나무는 성감별이 완료된 수나무여야 하며, 육안상 암나무로 의심되거나 증빙
서류가 불명확한 수목은 자재 검수 시 불합격 처리한다.
(3) 불합격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장외 반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 지연의 책임
은 시공사에 있다.
3. 시공
3.1 식재 공정
(1) 수목의 식재는 [KCS 34 40 05(식재공통)](https://blog.naver.com/pvc1120/221872487565) 및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2) 시공사는 식재 작업 완료 후 각 수목별로 고유 일련번호와 수나무 인증 내역이 기재된 수목 표
찰을 부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3.2 하자보수 및 계약 상대자의 책임 (특약 조항)
(1) 본 공사의 조경수목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르되, '수종 오류(암나무 식재)'에 대한
발견 및 조치 책임은 준공 후 최초 열매 결실기(최대 3년 이내)까지 연장 적용한다.
(2) 식재 후 하자책임기간 내에 해당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암나무가 발견될 경우, 이는 시방
서 기준을 위반한 '부실시공 및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3) 시공사는 암나무로 판명된 수목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수나무로 즉시 무상 교체
식재(굴취, 잔재물 처리, 수나무 재식재 및 지주대 설치 일체 포함)하여야 한다.
(4) 무상 교체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도블록 파손, 인접 시설물 훼손 등의 복구 비용 및 민원
처리 비용 일체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 물량내역서_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사업 B: C: 1 D: N: O: ADD0000
A:
Ⅰ. 철거공 B: C: 1 D: N: P: 10 Q: R: ADD0001
A:
Ⅱ. 식재공 B: C: 1 D: N: P: 20 Q: R: ADD0002
A:
Ⅲ. 시설물공 B: C: 1 D: N: P: 30 Q: R: ADD0003
A:
Ⅳ. 포장공 B: C: 1 D: N: P: 40 Q: R: ADD0004
A:
Ⅴ. 부대공 B: C: 1 D: N: P: 50 Q: R: ADD0005
A:
직접공사비 B: D: N: P: 60 Q: R:
A:
B: D: N: P: 70 Q: R: AA: LA+ = AB: 0 AC: LA = AD: 0
A:
1.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8.4% C: 1 D: 식 N: P: 80 Q: R: F X: LA=LA(60)*18.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N: P: 90 Q: R: F X: EQ=(LA(60)+LA(8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N: P: 100 Q: R: F X: EQ=(LA(60)+LA(8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110 Q: R: F X: EQ=LA(6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N: P: 120 Q: R: F X: EQ=eq(11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6.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130 Q: R: F X: EQ=LA(6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퇴직금공제부금비 B: (직노)X2.3% C: 1 D: 식 N: P: 140 Q: R: F X: EQ=LA(60)*2.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2.07% C: 1 D: 식 N: P: 150 Q: R: F X: eq=(ma(60)+la(60)+tot(350))*2.07/100

A:
B: [(재료비+직접노무비)×2.07%]×1.2 C: 1 D: 식 N: P: 160 Q: * R: F X: 'eq=((ma(60)+la(60))*2.07/100)*1.2'

A:
안전관리비 B: C: 1 D: N: P: 170 Q: R: ADD0006 AA: EQ+ = AB: 0 AC: EQ = AD: 0
A:
10.기 타 경 비 B: (재+노)X4.9% C: 1 D: 식 N: P: 180 Q: R: F X: EQ=(MA(60)+LA(60)+LA(80))*4.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경)X0.3% C: 1 D: 식 N: P: 190 Q: R: F X: EQ=(MA(60)+LA(60)+EQ(60))*0.3/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B: (재+직노+경)X0.18% C: 1 D: 식 N: P: 200 Q: R: F X: EQ=(MA(60)+LA(60)+EQ(60))*0.18/100

A:
13.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B: (재+직노+경)X0.081% C: 1 D: 식 N: P: 210 Q: R: F X: 'eQ=(MA(60)+LA(60)+EQ(60))*0.08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4.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X0.006% C: 1 D: 식 N: P: 220 Q: R: F X: eQ=(LA(60)+la(8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5.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X0.09% C: 1 D: 식 N: P: 230 Q: R: F X: eQ=(LA(60)+la(80))*0.09/100

A:
Ⅷ.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P: 240 Q: R: ADD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경비소계 B: C: 1 D: 식 N: P: 250 Q: * R: F X: eq=eq(10,0,240)

AA: MA+ = AB: 0 AC: MA = AD: 0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N: P: 260 Q: * R: F X: MA = MA(10,0,240)

LA = LA(10,0,240) EQ = EQ(10,0,240)

AA: EQ+ = AB: 0 AC: EQ = AD: 0
A:
15.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X8% C: 1 D: 식 N: P: 270 Q: R: F X: .EQ=(MA(260)+LA(260)+EQ(260))*8/100

AA: EQ+ = AB: -292040 AC: EQ = AD: -292040
A:
16.이
윤 B: (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 C: 1 D: 식 N: P: 280 Q: R: F X: .EQ=(LA(260)+EQ(260)+EQ(270))*15/100 -292040
A:
17.은행나무 유전자 검사 B: C: 1 D: 식 N: P: 290 Q: R: ADD0010 AA: EQ+ = AB: 0 AC: EQ = AD: 0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주휴수당 C: 1 D: 식 N: P: 300 Q: R: F X: eq=la(60)*7.5/100*0.5*1.4

AA: LA+ = AB: 0 AC: LA = AD: 0
A:
공급가액 B: C: 1 D: 식 N: P: 320 Q: * R: F X: .LA = LA(260,0,320)

.MA = MA(260,0,320) .EQ = EQ(260,0,320)

AA: EQ+ = AB: 0 AC: EQ = AD: 0
A:
부가가치세 B: C: 1 D: 식 N: P: 330 Q: R: F X: EQ=TOT(320)*10/100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40 Q: * R: F X: .LA = LA(320,0,330)

.MA = MA(320,0,330) .EQ = EQ(320,0,330)

AA: MA+ = AB: 0 AC: MA = AD: 0
A:
Ⅶ. 도급자설치관급 B: C: 1 D: N: P: 350 Q: R: ADD0008 AA: LA+ = AB: 0 AC: LA = AD: 0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60 Q: * R: F X: .LA = LA(340,0,360)

.MA = MA(340,0,360) .EQ = EQ(340,0,360)

AA: MA+ = AB: 0 AC: MA = AD: 0
A:
B: D: N: P: 37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Ⅰ. 철거공 B: C: 1 D: N: O: ADD0001
A:
공분제거 B: D900 C: 1 D: 본 N: P: 10 Q: R: HBBBL0020102 T: T
A:
공분제거 B: D700 C: 1 D: 본 N: P: 20 Q: R: HBBBL0020101 T: T
A:
공분제거 B: D600 C: 3 D: 본 N: P: 30 Q: R: HBBBL00201 T: T
A:
공분제거 B: D500 C: 15 D: 본 N: P: 40 Q: R: HBBBL00202 T: T
A:
공분제거 B: D400 C: 5 D: 본 N: P: 50 Q: R: HBBBL003 T: T
A:
공분제거 B: D300 C: 13 D: 본 N: P: 60 Q: R: HBBBL00301 T: T
A:
공분제거 B: D200 C: 3 D: 본 N: P: 70 Q: R: HBBBL00302 T: T
A:
공분제거 B: D100 C: 1 D: 본 N: P: 80 Q: R: HBBBL0030202 T: T
A:
경계석틀 철거 B: 100x1000x100 C: 57.2 D: m N: P: 90 Q: R: HCVIL0121001 T: T
A:
콘크리트틀 철거 B: 100x1000x100 C: 33.6 D: m N: P: 100 Q: R: HCVIL0121003 T: T
A:
석재틀 철거 B: 100x1000x100 C: 34.2 D: m N: P: 110 Q: R: HCVIL0121004 T: T
A:
고무칩포장 철거 B: T100 C: 4 D: ㎡ N: P: 120 Q: R: HCVIL01210 T: T
A:
화강석포장 철거 B: 600x600 C: 12 D: ㎡ N: P: 130 Q: R: HBBBL00906 T: T
A:
블록포장 철거 B: 300x300 C: 8.5 D: ㎡ N: P: 140 Q: R: HBBBL00905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철거 B: 200x200T60 C: 4 D: ㎡ N: P: 150 Q: R: HBBBL011 T: T
A:
압연보호판 재설치 B: 1300x1300 C: 2 D: 개소 N: P: 160 Q: R: HCVIL01211 T: T
A:
압연보호판 재설치 B: 1400x1100 C: 5 D: 개소 N: P: 170 Q: R: HCVIL01212 T: T
A:
압연보호판 재설치 B: 1600x1300 C: 3 D: 개소 N: P: 180 Q: R: HCVIL01212001 T: T
A:
압연보호판 재설치 B: 1900x1100 C: 1 D: 개소 N: P: 190 Q: R: HCVIL0121201 T: T
A:
주철보호판 재설치 B: 1600x1400 C: 2 D: 개소 N: P: 200 Q: R: HCVIL0121202 T: T
A:
주철보호판 재설치 B: 1400x1400 C: 1 D: 개소 N: P: 210 Q: R: HCVIL0121203 T: T
A:
주철보호판 재설치 B: 1300x1300 C: 7 D: 개소 N: P: 220 Q: R: HCVIL0121204 T: T
A:
주철보호판 재설치 B: 1300x1100 C: 3 D: 개소 N: P: 230 Q: R: HCVIL0121205 T: T
A:
철재보호판 재설치 B: 1700x1700 C: 3 D: 개소 N: P: 240 Q: R: HCVIL0120201 T: T
A:
블록포장 재설치 B: 300X300 C: 33 D: ㎡ N: P: 250 Q: R: HBCL0002502 T: T
A:
블록포장 재설치 B: 200X100 C: 10 D: ㎡ N: P: 260 Q: R: HBCL0002501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재설치 B: 200x200T60 C: 22.5 D: ㎡ N: P: 270 Q: R: HBCL00025 T: T
A:
은행나무 재식재 B: B28 C: 1 D: 주 N: P: 280 Q: R: HCVILL0084 T: T
A:
관목류 재식재 B: H0.5 C: 490 D: 주 N: P: 290 Q: R: HBCL00027 T: T
A:
사철나무 재식재 B: H1.0 C: 15 D: 주 N: P: 300 Q: R: HCVILL0056 T: T
A:
화살나무 재식재 B: H1.2 C: 30 D: 주 N: P: 310 Q: R: HCVILL0057 T: T
A:
초화류 재식재 B: 30cm포트 C: 140 D: 본 N: P: 320 Q: R: HCVILL009501 T: T
A:
B: D: N: P: 330 Q: R:
A: Ⅱ. 식재공 B: C: 1 D: N: O: ADD0002
A:
소나무 식재 B: H5.0xW2.5xR20 C: 20 D: 주 N: P: 10 Q: R: HCVILL0008 T: T
A:
느티나무 식재 B: H4.0xR18 C: 11 D: 주 N: P: 20 Q: R: HCVILL0006 T: T
A:
왕벚나무 식재 B: H4.5xB15 C: 2 D: 주 N: P: 30 Q: R: HCVILL000601 T: T
A:
은행나무 식재 B: H5.5xB18 C: 3 D: 주 N: P: 40 Q: R: HCVILL000801 T: T
A:
이팝나무 식재 B: H4.0xR18 C: 1 D: 주 N: P: 50 Q: R: HCVILL000602 T: T
A:
회화나무 식재 B: H4.5XR15 C: 5 D: 주 N: P: 60 Q: R: HCVILL000603 T: T
A:
B: D: N: P: 580 Q: R:
A: Ⅲ. 시설물공 B: C: 1 D: N: O: ADD0003
A:
가로수보호판 설치 B: 1400x1400x30mm C: 2 D: 조 N: P: 20 Q: R: HBBBL01201 T: T
A:
경계석틀 설치 B: 100x100x1000 C: 57.2 D: m N: P: 30 Q: R: HCVILL017108 T: T
A:
콘크리트틀 설치 B: 100x100x1000 C: 54 D: m N: P: 40 Q: R: HCVILL017109 T: T
A:
석재틀 설치 B: 100x100x1000 C: 34.2 D: m N: P: 50 Q: R: HCVILL017110 T: T
A:
B: D: N: P: 220 Q: R:
A: Ⅳ. 포장공 B: C: 1 D: N: O: ADD0004
A:
화강석포장 설치 B: 600x600 C: 15 D: ㎡ N: P: 10 Q: R: HCCVIL000047 T: T
A:
블록포장 설치 B: 300x300 C: 8.5 D: ㎡ N: P: 20 Q: R: HCUU0005501 T: T
A: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설치 B: 200x200xT60 C: 3 D: ㎡ N: P: 70 Q: R: HBBBL022 T: T
A:
B: D: N: P: 210 Q: R:
A: Ⅴ. 부대공 B: C: 1 D: N: O: ADD0005
A:
동영상 편집 B: C: 20 D: 건 N: P: 20 Q: * R: HT0003802 T: T AA: EQ+ = AB: 0 AC: EQ = AD: 0
A:
경비전환 B: C: 1 D: 식 N: P: 30 Q: R: F X: eq=la(20)
A:
B: D: N: P: 90 Q: R:
A: 안전관리비 B: C: 0 D: N: O: ADD0006
A:
현장관리플랫폼서비스 등 B: C: 1 D: 식 N: P: 10 Q: R: H00000280201 T: T
A:
보행안전도우미 B: C: 10 D: 일 N: P: 40 Q: R: H0000028 T: T
A:
교통정리원 B: C: 10 D: 일 N: P: 50 Q: R: H000002802 T: T AA: EQ+ = AB: 0 AC: EQ = AD: 0
A:
안전관리 보험료 B: 인건비의20% C: 1 D: 식 N: P: 60 Q: R: F X: eq=eq(40,0,50)*0.2

A:
B: D: N: P: 70 Q: R:
A: Ⅶ. 도급자설치관급 B: C: 0 D: N: O: ADD0008
A:
가로수보호판 B: 1400x1400x30mm C: 2 D: 개 N: P: 10 Q: R: MGGCN0011
A:
토양개량제 B: 바이오그린소일3,20kg/포 C: 54 D: 포 N: P: 20 Q: R: MGGCN0019 AA: EQ+ = AB: 857 AC: EQ = AD: 857
A:
조달수수료 B: 0.54% D: 식 N: P: 30 Q: R: F X: EQ = MA(10,0,20)*0.54/100+857
A:
B: D: N: P: 40 Q: R:
A: Ⅷ.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ADD0009
A: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B: BH(0.7m3)+DT(24T) L=30km C: 4 D: ㎥ N: P: 10 Q: R: Y0030064001 T: F
A:
폐기물운반(폐합성수지) B: BH(0.7m3)+DT(24T) L=30km C: 1 D: ㎥ N: P: 20 Q: R: Y003006403 T: F
A:
폐기물운반(임목폐기물) B: BH(0.7m3)+DT(24T) L=30km C: 58 D: M3 N: P: 30 Q: R: Y003006401 T: F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 D: TON N: P: 40 Q: R: HSP0001001 T: T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1 D: TON N: P: 50 Q: R: HSP0001004 T: T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46 D: TON N: P: 60 Q: R: HSP0001002 T: T
A:
B: D: N: P: 70 Q: R:
A: 은행나무 유전자 검사 B: C: 1 D: 식 N: O: ADD0010
A:
유전자검사(암,수) B: 신규수목 C: 3 D: 주 N: P: 10 Q: R: M-0ASP6000109
A:
B: D: N: P: 100 Q: R:

===== 계약심사 결과서_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공사.hwpx =====
계약심사 결과서

집행부서
공원녹지과
접수일자
2026.10.08.
심사유형
계약업무 공사분야
심사일자
2026.10.14.

□ 건 명 : 2026년 하반기 가로수 결주 메워심기
□ 사업개요
∘ 공사위치 : 후암로 등 8개 노선
∘ 공사내용 : 가로수 메워심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사업예산 : 126,000천원(시비)

  • 총공사비 126,000천원 / 도급비 124,226천원 / 관급비 1,774천원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주요 심사내용
〈심사평가 결과〉
∘
심사요청액
:
124,226,000
원
∘
심사금액
:
121,698,000
원
∘
절 감 액
:
2,528,000
원
∘
절 감 율
:
2.04
%

〈주요 심사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분야

  • 일위대가 33호표 ‘소나무 식재(H5.0xW2.5xR20)’에 반영된 인력품 및 장비 수량은 근원 규격에 맞게 조정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통 4-3-5 참고]
□ 그 밖의 사항
∘ 계약관련법 등에 따라 절차 이행 및 규정 준수 철저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내역서 등 재확인 후 사업발주
∘ 심사한 금액보다 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는 경우 자체 반영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서약서 등.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업 체 명 :
작성년도 :
.
.
.

범
례
배점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10
10
5
1
20
20
10
1

○ 총 계
구 분
배점
평가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A. 안전보건 관리체제(20)
20

1.
일반 원칙
(5)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안전보건경영방침
[기타사항]

5

2.
계획 수립
(10)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hp:fwSpace/>[필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기타사항]

10

3.
역할
및
책임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도(본사 및 현장)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책임
○<hp:fwSpace/>[해당]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 증빙
[기타사항]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B. 실행수준(40)
40

4.
위험성
평가
(10)
□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hp:fwSpace/>위험요인 평가수준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기타사항]

10

5. 안전점검
(10)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hp:fwSpace/>[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작업 전 중 후)
○<hp:fwSpace/>[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hp:fwSpace/>[필수]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기타사항]

10

6.
이행확인
(10)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hp:fwSpace/>[필수]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hp:fwSpace/>[필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hp:fwSpace/>[해당] 개선결과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타사항]

10

7.
교육
및 기록
(5)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hp:fwSpace/>[필수]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hp:fwSpace/>[필수]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
○<hp:fwSpace/>[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교육 이수증
○<hp:fwSpace/>[선택]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기타사항]

5

8.
안전
작업허가
(5)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 [해당]유해 위험 작업허가서(작업별 해당 허가서, 이행계획서)
작업허가의 종류
내 용
화기작업
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 수행
밀폐공간 출입
질식 및 가연성가스 체류 위험이 있는 장소 출입
정전작업
전원 차단이 수반되는 점검 및 보수작업
굴착작업
지하배관이 있는 경우
고소작업
추락이나 높은 곳에서의 중량물 낙하등의 위험
중장비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

5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평가
C. 운영관리(20)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5)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hp:fwSpace/>[필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상호 연락체계(연락망)
○<hp:fwSpace/>[해당]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 방법 및 절차
[기타사항]

5

10.
위험물질
<hp:fwSpace/>및 설비
(10)
□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hp:fwSpace/>[해당]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hp:fwSpace/>[해당] 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hp:fwSpace/>관리 방법
○<hp:fwSpace/>[해당]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기타사항]

10

11.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필수] 비상대응체계
○ [필수] 비상연락망
[기타사항]

5

D. 재해발생 수준(20)
20

12. 산업재해현황
(2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필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필수]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조치사항
○ [필수] 산업재해율 확인서
[기타사항]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A.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보통 : 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

<hp:fwSpace/>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위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 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조직도 및 역할, 책임)
5
3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hp:fwSpace/> <hp:fwSpace/>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hp:lineBreak/>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4.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 요인 평가 수준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hp:fwSpace/>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hp:fwSpace/><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hp:fwSpace/> <hp:fwSpace/>폭발, 질식<hp:fwSpace/> <hp:fwSpace/>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hp:fwSpace/> <hp:fwSpace/>중<hp:fwSpace/> <hp:fwSpace/>후

<hp:fwSpace/>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 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보통 : 안전 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 점검 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 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 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hp:fwSpace/>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 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hp:fwSpace/> <hp:fwSpace/>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하는 등

<hp:fwSpace/>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B.
실행
수준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hp:fwSpace/>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5
3
1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

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
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

<hp:fwSpace/>작업 등 <hp:fwSpace/>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hp:fwSpace/>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C.
운영
관리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 <hp:fwSpace/>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우수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hp:fwSpace/>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hp:fwSpace/>내역을 파악함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

<hp:fwSpace/>항목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유해<hp:fwSpace/> <hp:fwSpace/>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 방법과 업무 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대응계획, 비상연락망)
5
3
1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 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피해 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 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 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hp:fwSpace/>비상 <hp:fwSpace/>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 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hp:fwSpace/>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구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산업재해 현황제출
위험성평가 실시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안전 보건관련 비용 반영 및 적정 사용
정기 안전 보건교육 실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준수 절차
비상훈련 참여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 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
관리대책

-
-

-
-

-
-

-
-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
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구청)
⇆
협의 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2-3396-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2-0000-0000
02-0000-0000

※ 작성요령 ※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 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 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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