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KAIS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재).hwp =====
참고번호: 261364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AIS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긴급)(재)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장기계약
마. 예산금액 : 714,719,040원 (V.A.T 포함)
- 1차년도 예산(2027.01.01 ~2027.12.31.) : 352,649,52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예산(2028.01.01 ~2028.12.31.) : 361,769,520원(부가세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SW 사업)
사. 추정가격 : 649,744,582원 2. 사업설명회(제안요청 설명회)
가. 일
정 : 2026.10.14.(수), 14:00
나. 장
소 : 한국과학기술원(대전본원) 행정분관(N2) 3층 대회의실
다. 제출서류 : 사업참여희망 공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부등본 각 1부
라. 사전 참석인원 파악을 위해 사업설명회 전일 18:00까지 업체명 및 참석자 정보를 필히 통보 ([email protected], T.(042-350-1395)
※ 사업설명회에 불참시 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음
※ 사업대표자 외 참여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
※ 신분증 지참 필수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모두 등록된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마.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소재지에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1부(대표자 날인)
- 제안서가 포함된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총 9부 (1부 기명, 8부 무기명)
-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필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실적증명서 1부(별표6)
-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미제출 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
- 참여인력 증빙서(별표4) 1부 - 관련 서약서 각 1부
(단, 1차 공고에서 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공문서(1차에서 제출한 서류 명시), 입찰감가신청서, 가격제안서만을 제출할 것)
6. 제안설명회(없음) : 서면평가 진행
(단, 담당부서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음)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8.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결과점수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9.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종료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확인 또는 “원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에 귀속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정보보안팀 박근태(☎042-350-1395), 기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042-350-2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jungbean99.kaist.ac.kr입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공고문] KAIS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재).pdf =====
참고번호: 261364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KAIS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긴급)(재)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1.1. ~ 2028.12.31. (24개월)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장기계약
마. 예산금액 : 714,719,040원 (V.A.T 포함)
- 1차년도 예산(2027.01.01 ~2027.12.31.) : 352,649,52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예산(2028.01.01 ~2028.12.31.) : 361,769,520원(부가세 포함)
바. 낙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SW 사업)
사. 추정가격 : 649,744,582원
2. 사업설명회(제안요청 설명회)
가. 일
정 : 2026.10.14.(수), 14:00
나. 장
소 : 한국과학기술원(대전본원) 행정분관(N2) 3층 대회의실
다. 제출서류 : 사업참여희망 공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부등본 각 1부
라. 사전 참석인원 파악을 위해 사업설명회 전일 18:00까지 업체명 및 참석자 정보를 필
히 통보 ([email protected], T.(042-350-1395)
※ 사업설명회에 불참시 제안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음
※ 사업대표자 외 참여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필수 제출
※ 신분증 지참 필수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다.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모두 등록된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마.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소재지에 신속한 현장 대
응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제출처 : 우리대학 구매팀(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E-14건물 4층)
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14:00까지
- 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서(입찰참가신청서 포함) 1부(대표자 날인)
- 제안서가 포함된 USB 1개(USB에 회사명 기재 필)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포함, 별도 밀봉 날인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인쇄본 총 9부 (1부 기명, 8부 무기명)
-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필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실적증명서 1부(별표6)
-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미제출 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처리)
- 참여인력 증빙서(별표4) 1부
- 관련 서약서 각 1부
(단, 1차 공고에서 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공문서(1차에서 제출한 서류 명시), 입찰감가신
청서, 가격제안서만을 제출할 것)
6. 제안설명회(없음) : 서면평가 진행
(단, 담당부서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될 수 있음)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을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동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합니다.
8. 협상 우선대상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결과점수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에 의하여 결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80)+가격평가(20))
9.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이 종료되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0. 청렴계약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협력업체 행동강령(홈페이지-입찰/구매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용역 관련하여 공고문과 붙임 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특수
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확인 또는 “원본
대조필”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
에 귀속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신문고(www.kaist.ac.kr → 홈페이지 하단 감사실 신문고) 또는 청탁관리자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KAIST 정보보안팀 박근태(☎042-350-1395), 기
타 입찰진행에 따른 사항은 우리대학 구매팀 임정빈(☎042-350-233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사. 최근 우리 원 담당자를 사칭한 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메일 및 메시지 확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공식 도메인 안내: 우리 원 담당자의 공식 이메일 도메인은 jungbean99.kaist.ac.kr
입니다.
- 피싱 식별 방법: 위 도메인 외에 다른 주소(예: .com, .net, 유사 도메인 등)로 발
송된 메일은 모두 피싱(사칭)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별지】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한국과학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
표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성
명 소 속 퇴직당시 직위 퇴직당시 근무부서 퇴직일
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회 사 명 :
대 표 자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인) 일
===== [제안요청서] KAIS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KAIS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원 2026. 8. 연락처 계약부서 구매팀 임정빈 Tel: 042-350-2331
e-mail: [email protected]
실무부서 정보보안팀 박근태 Tel: 042-350-1395
e-mail: [email protected]
목
차
Ⅰ.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Ⅱ. 사업요구사항 2 1. 사업요구사항 2 2. 유지관리 요구사항 2 3. 유지사항 상세내역 3 Ⅲ. 제안서 작성요령 20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0 2. 제안서 제출 21 3. 제안서 목차 22 Ⅳ. 사업자 선정 23 1. 사업 참가 자격 23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23 3.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24 4. 평가 방법 24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5 Ⅴ. 계약특수 조건 26 Ⅵ.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28 Ⅶ. [별표] 보안관리 관련 서식 38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KAIS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방법 : 일반경쟁(장기)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24개월)
예산금액 : 714,419,040원(VAT 포함)
- 1차년도 예산(2027.01.01 ~2027.12.31.) : 352,649,520원(부가세 포함)
- 2차년도 예산(2028.01.01 ~2028.12.31.) : 361,769,52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6.10.14. (수) 14:00
- 장 소 : KAIST 본원 행정분관(건물번호:N2) 3층 대회의실
2. 사업 목적
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H/W 및 S/W의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의 가동 상태 유지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통한 대내외 사용자 서비스의 연속성 보장
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업무 연속성 확보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 분석 및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
- 선제적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및 침해사고 사전 예방
다. 표준 프로세스 기반의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
-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산출물, 관리양식 등) 적용을 통한 운영 체계화
- 전문 수행사의 운영 노하우 이전 및 반영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
3. 사업 범위
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범위는 본원 및 기숙사 방화벽, IPS, 통합보안시스템 일체, 웹방화벽, 솔루션 등 안정적 유지·운영관리
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정기 및 수시 유지관리 업무 수행
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조치
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 침입 차단 및 방지시스템, 웹 방화벽, 통합 보안 관제시스템, DDoS 대응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등 총 31종(정보보안시스템 25종, 소프트웨어 6종)
※ 유지관리 대상 상세 항목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정보열람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방문 시 신분증 필참)
Ⅱ 사업요구사항 1. 사업요구사항
가. 최적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수행 방안
나. 시스템 별 정기 및 수시점검 방안 다. 장애 복구방안 및 예비 장비 확보 방안
라. 시스템 환경 변경에 따른 신기술 지원 및 교육 방안
마. 사업 수행조직, 수행계획, 수행능력 등 사업관리 방안
바. 시스템 소프트웨어(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사.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2. 유지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Maintenance Requirement)
장애처리 및 기능 개선 등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9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조직 및 유지관리인력 투입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변경사항, 정기점검 및 장애 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교육 및 기술지원과 인수인계시 품질유지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3. 유지관리 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
세부내용
①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팀에서 운용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②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 제시
③ 사업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및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팀에서 제공
산출 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기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정기 예방점검 세부내용
① 정기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정기예방점검 이외의 점검이 필요 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② 정기 예방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③ 로그 분석을 통한 장애 발생 요인 제거
④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모니터링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점검항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별 점검항목 세부내용
① 침입차단시스템(F/W, WEB F/W, Log Server)
- 시스템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시스템 로그 확인 - 서비스점검 • 방화벽 정책 및 로그확인 • 정책 백업 확인 • 패턴 업데이트 확인 ② 침입방지시스템(IPS), TMS 센서 - 시스템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 서비스점검 • 탐지정책 및 이벤트 탐지/차단로그 확인 • 패턴 업데이트 확인 • 프로세스 동작상태 확인 • 정책 백업 확인 ③ 통합보안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 솔루션 - 서비스점검 • 에이전트별 연동로그 수집상태 확인 • 프로세스 동작상태 확인 • 패턴 업데이트 확인 ◦통합보안시스템 하드웨어 - 시스템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④ Anti-DDoS 시스템 - 시스템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 서비스점검 • 탐지정책 및 이벤트 탐지/차단로그 확인 • 프로세스 동작상태 확인 • 정책 백업 확인 • 패턴 업데이트 확인 ⑤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 시스템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 서비스점검 • 탐지정책 및 이벤트 탐지/차단로그 확인 • 프로세스 동작상태 확인 • 패턴 업데이트 확인 • DB서비스 동작상태 확인 • 정책 백업 확인 ⑥ 매체제어시스템(AnsimUSB) - 시스템 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 시스템 버전 최신상태 유지 및 확인 - 서비스 점검
- 에이전트 설치 PC 대수 및 등록된 USB 확인
•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관련 프로세스 정상 실행 여부 확인 • Log File 내용 확인 • DB 서비스 동작상태 확인 • 전체 정책 및 기능 점검 • 운영 데이터 백업 확인 ⑦ 패치관리시스템(TA-RPS) - 시스템 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 시스템 버전 최신상태 유지 및 확인 - 서비스 점검 • 에이전트 설치 PC 대수 확인 •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관련 프로세스 정상 실행 여부 확인 • DB 서비스 동작상태 확인 • 전체 정책 및 기능 점검 • 운영 데이터 백업 확인
⑧ 보안이벤트 추적 및 대응 시스템(TA-STR)
- 시스템 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 시스템 버전 최신상태 유지 및 확인 - 서비스 점검 • 에이전트 설치 PC 대수 확인 •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관련 프로세스 정상 실행 여부 확인 • DB 서비스 동작상태 확인 • 전체 정책 및 기능 점검 • 운영 데이터 백업 확인 ⑨ 개인정보보보호솔루션(Privacy-i) - 시스템 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 시스템 버전 최신상태 유지 및 확인 - 서비스 점검 • 에이전트 설치 PC 대수 확인 •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관련 프로세스 정상 실행 여부 확인 • DB 서비스 동작상태 확인 • 전체 정책 및 기능 점검 • 운영 데이터 백업 확인 ⑩ 웹취약점자가점검시스템(Appscan) - 시스템 점검
- Power Supply, FAN, Interface 상태확인
- CPU, Memory, HDD 사용률, 시스템 로그 확인
• 시스템 버전 최신상태 유지 및 확인 - 서비스 점검 • 서비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관련 프로세스 정상 실행 여부 확인 • DB 서비스 동작상태 확인 • 전체 정책 및 기능 점검 • 운영 데이터 백업 확인 • 정책 백업 확인 • 라이선스 갱신 확인 산출 정보 정기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방안 세부내용
①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신규 정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부품 교체 시 본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 규명 및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처리 지연으로 본원의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처리 요건(지체상금)에 규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②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③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장애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장비 자체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대체 장비로 교체 후 7일 이내에 신품으로 교체 완료하여야 함
④ 장애 발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복구 및 처리결과 기록관리
⑤ 근무시간 외(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에 장애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조치체계 구축
※ 장애 조치에 소요된 일체의 금액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산출 정보
장애 원인 및 조치 보고서, 비상대응체계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요건 세부내용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최신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수행
② 사전에 업그레이드 관련 계획서 작성 및 협의
③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제공
산출 정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작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신규장비 도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장비 도입 및 시스템 재구성 지원 세부내용
① 유지관리 기간 중 신규장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장비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작업 협조
② 장비도입을 위해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지원
산출 정보 작업계획서, 시스템 구성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관리 세부내용 ① 백업 및 복구 수행 ② 백업 정책 및 백업 스케줄 조정 ③ 백업 현황 및 처리결과 기록관리 산출 정보 백업 수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품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품 교체 세부내용
①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투입되는 비용(부품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 일절 계약업체가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훈련 및 감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 훈련 및 감사 지원 세부내용
① 정부 또는 기관 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이버 훈련 및 보안감사 기간에 계약업체는 기관의 원활한 평가 수감을 위해서 인력 지원 요청 시 지원인력을 투입해야 함.
※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외부 기관의 보안평가 및 점검 시 제반사항 지원하고 취약사항 발생 시 관련대책 수립과 처리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요건 세부내용
①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팀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력 1명 이상 상주(근무시간 평일 09시~18시)
유지관리 인력 요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호시스템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정보보안자격증 소지자(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CISSP, CISA 중 1개 이상)
※ 정보보안실무 경력은 KAIST에서 운영중인 “보안장비 및 보안SW 리스트(목록)” 대상의 유지관리 및 운영 경험 必
② 유지관리 인력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이력 및 자격 증명서류
제출(휴가, 출장으로 인한 대체인력 포함)
③ 유지관리 인력은 타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은 제외함(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투입 불가)
④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부득이하게 유지관리인력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기일 내에 유지관리인력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⑥ 유지관리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자질 평가 후에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격 사항과 관계없이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변경 필요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투입인력 관련 증빙서류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지침 준수 여부 세부 내용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시 한국과학기술원의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통제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표1>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계약업체는 매년 1회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호전문회사 또는 *정보보호전문가 참여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한다. (모의해킹은 필요 시 실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AIST 정보보안지침에 근거, SIS,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또는 정보보호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 취약점 점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점검 대상 시스템 정보 나) 점검 계획, 방법 (도구 정보 포함) 다) 점검 인원, 시간 라) 점검영역
- 정보시스템 내부 취약점 점검 (별표4 : 정보시스템 점검표 항목)
- 웹 취약점 점검 (별표5 : 웹 취약점 점검표 항목)
마) 점검 결과 요약 바) 각 시스템의 취약점 및 위험성 상세정보
사) 취약점 조치 및 결과보고(사업종료 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검토 완료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업이 종료 됨)
※ 통합유지보수 대상 취약점 점검계획, 결과보고서 등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AIST의 양식에 따른다.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위협 및 사고에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다.
관련 요구사항 취약점 점검계획,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요건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 시
ㆍ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서식1)”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ㆍ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 조치
- 사업 착수 시
ㆍ계약업체 대표자는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서식2)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투입인력 보안서약서(서식3, 서식4)를 제출하도록 한다.
ㆍ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ㆍ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
ㆍ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 <표1>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표1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① 한국과학기술원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④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⑧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한국과학기술원의 내부문서
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⑪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⑫ 그 밖에 한국과학기술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시
ㆍ계약업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한국과학기술원 사업 수행 기간동안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ㆍ사업 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가(해외여행 포함)발생 시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ㆍ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ㆍ출입 금지
ㆍ사업 수행 중 취득한 계정정보는 전자화를 금지한다.
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시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절차서(별표3)에 따른다.
- 사업 종료 시
ㆍ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ㆍ계약업체는 한국과학기술원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과학기술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자료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ㆍ계약업체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에 용역업체가 용역산출물의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서식5) 및 정보누출금지확약서 (서식6)를 작성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외부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ㆍ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ㆍ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인계자(한국과학기술원 담당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ㆍ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ㆍ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ㆍ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ㆍ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ㆍ신규 장비 구축 시에는 제조사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즉시 관리자가 변경 하여 보안사고 노출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ㆍ신규 장비 구축 후 구 장비 폐기 시에는 저장 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후 폐기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ㆍ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한국과학기술원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ㆍ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ㆍ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과학기술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되는 메일을 사용한다(자사메일 사용금지).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ㆍ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메신저 사용금지).
ㆍ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ㆍ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ㆍ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ㆍ작업장소에 대하여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ㆍ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함.
ㆍ작업장소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보안점검" 등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안팀에서 의무수행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의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 해야 함.
ㆍ작업장소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ㆍ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장소 내의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함.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한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ㆍ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과학기술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ㆍ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ㆍ사업수행 시에 반입되어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은 고정 장치로 고정하고 key(비밀번호)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담당자가 관리하고 반출 시에는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ㆍ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반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서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네트워크 접근 보안
ㆍ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함.
ㆍ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ㆍ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통제하에 사용하여야 함. (서식14)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ㆍ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함.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함.
○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추후 입찰참여에 대한 제재조치
-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3호 규정을 위반하여 <표1>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ㆍ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ㆍ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ㆍ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상위 법률에 따른다.
ㆍ<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과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반에 대해 처리 한다.
○ 필수 제출 산출물
- 업무보고서 - 유지보수 산출물(일일, 주, 월), 통계자료 등
- 상주인력 전문교육계획서, 결과보고서(또는 이수증, 수료증)
- 보안 관련 서류 구분 목적 산출물 상세 서식 착수 참여인원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사업책임자용, 사업참여자용)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정보화사업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서식] 참고 상시 정보시스템 반출·입 및 현황관리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해당 시) 인터넷 사용 신청서(해당 시) 장비 반입 확인서(해당 시)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기록부 자료 인계·인수 자료 인계·인수 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해당 시) 완료 정보누출방지 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용역완료 검수조서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업체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
관련 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및 변경관리 세부내용
①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함
② 운영환경 변화, 기관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함
③ 유지관리 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함
산출 정보
품질보증제안서(유지보수 대상 기술지원확약서, 보증서 등)
관련 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관리(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내용
① 품질보증의 범위, 이를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②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③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④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함
⑤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운영자, 사용자 매뉴얼)의 관리방안 제시
산출 정보
품질보증제안서(유지보수 대상 기술지원확약서, 보증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제출 산출물 세부내용
아래에 따라 산출물을 제출한다. (보안관련 산출물은 SER-003 참고)
단 계 산출물 종류 주기 사업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명단 및 보안서약서 등 보안서류 포함)
계약 후 10일내 H/W, S/W,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 수시점검 요청 시 - 작업계획서․결과서, 정기점검 계획서, 점검 결과서 수시, 매월 운영지원 - 장애지원 내역서 매월 1회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계획서, 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① 계약업체가 유지관리 수행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노하우는 본원에 기술지원 및 기술 이전하여야 함.
② 본 계약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계약업체는 적극 지원해야 함.
③ 계약업체는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 에 응하여야 함.
④ 교육지원
- 서무, 신규자, 전입자, 상주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함 (상주인력은 연간 20시간 이상 교육 필수 실시)
※ 상주 근무시간 또는 휴식시간(점심시간 등) 교육은 인정 불가
- 계약업체는 *외부 정보보안전문가를 통한 전문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외부 교육기관의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 교육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AIST 정보보안지침에 근거, SIS,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또는 정보보호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자사 직원 활용 불가)
※ 인터넷 강의, 자사 직원을 통한 사내교육 인정 불가, 정식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 실시 필요(상주인력의 교육출장 동안 대체인력 근무 필요)
④ 계약업체는 제조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본원에 제공 하며 그 중 본원에서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⑤ 본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함해야 함.
산출 정보
상주인력 전문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또는 교육이수증, 수료증)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대금청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대금 청구 세부내용
① 유지관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계약업체는 유지관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월 말일까지 유지관리 점검 내역서와 함께
학교에 청구하여야 함.
② 입찰과정의 지연으로 당해년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경과한
개월 및 일자를 계산하여 감액 정산 후에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 유지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계산(30일 기준)함.
③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세부내용
① 계약업체는 장애통보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후 3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를 못한 경우 월 정기유지 보수비에서 지체 상금을 공제하며,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료×지체시간×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 보수료에서 상계 처리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내용
①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함
②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 제시함
③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함
④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자료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기타 일체의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고,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 기타 일체의 제출서류는 공고에 따름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안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공고에 의함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3. 제안서 목차 기술제안서 목차 목차(작성항목)
작
성
지
침
비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현황
제안사(협력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과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해당 사업 참여인력, 대기인력은 별도 표기요청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을 제시
(증명서 제출 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이력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함)
Ⅲ. 사업수행 부문 1. 용역수행방안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사업 수행계획을 제시
2.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총괄)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 인력투입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 작성(투입인력 교육방안 포함)
-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을 종합적으로 제시
3. 부문별 유지관리 방안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안전 운용 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4. 장애예방 활동 계획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장애 발생 시 처리 방안 장애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수행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방안 유지관리의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계약 전후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3. 보안관리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기밀보안 미준수로 인한 책임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
4. 유지관리 관리 방안 및 기술지원
상기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지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Ⅴ. 추가제안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Ⅵ. 첨부 1. 각종 증빙자료
제안 요청된 각종 증빙자료를 제안서 작성 순서대로
첨부
- 편의상 해당 위치에 삽입된 증빙자료는 제외
Ⅳ 사업자 선정 1. 사업 참가 자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참가자격 조건은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 모두 등록된 업체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마.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및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 소재지에 신속한 현장 대응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갖춘 업체
바. 동 사업과 관련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참가 가능
※ 불참의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우리원 자체 규정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준으로 평가
나. 사업자 선정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점수로 산출
다. 선정평가는 비율은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실시
라. 협상은 종합평가(기술80%, 가격20%)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 단,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100%기준 7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점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는 기술평가점수, 배점이 큰 기술평가항목 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마. 기술능력은 제안서의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참조
바. 기술평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아. 연단위 계약으로 진행되며, 연단위 장비변경에 따른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제안요청 설명회
가. 일 시 : 2026.10.14.(수) 14:00
나. 장 소 : KAIST 본원 행정분관(건물번호:N2) 3층 대회의실
다.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시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주의사항 : 본 사업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 시 해당
사항을 평가표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마. 문의사항 : 정보보안팀 [email protected], T.(042-350-1395)
※ 사전 참석인원 파악을 위해 공고문에 명시된 제안요청 설명회 전일 18:00까지
업체명 및 참석자정보를 필히 통보 요망.
※ 참석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개최 시간대를 달리하여 2회 이상 개최
※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업체(참석자)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4. 평가방법
가. KAIST 기술평가위원회(KAIST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에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세부 항목별로 심사 함『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나. 가격평가는 제안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대하여 「계약예규 전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7조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산출
다. 종합평가 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7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
2)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3)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4)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위함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준 비고 업체평가부문 일반현황 [별표 4] 참조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5 정량 평가 (16점) 경영상태 [별표 5] 참조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5 사업실적 [별표 6] 참조
최근 3년간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실적
5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 1 사업수행계획 대상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방법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이해도[2점] 서비스 수행 절차[2점] 업무분석 체계의 적정성[2점] 사업추진방향 및 수행전략[2점]
사업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명확성, 실현성[2점]
10 정성 평가 (64점) 사업수행 사업수행조직 조직체계의 적정성[2점] 참여인력의 적정성[2점] 경력, 자격증, 기술수준[2점] 인력확보, 훈련 방안 적정성[2점] 신속 장애처리 실현성[2점] 10 서비스 수행, 개선 방안 및 비상대책 서비스 수행계획의 적절성[4점] 서비스 수준관리 및 향상 방안[4점] 개선요청에 대한 처리 및 관리방안[4점]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4점]
업무처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4점]
20 지원 부문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기밀보안, 인수인계방안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4점] 기밀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3점] 계약 전ㆍ후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3점]
기밀보안 미준수로 인한 책임 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4점]
14 프로젝트 관리 부문 품질보증 및 관리방법론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2점]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방안의 우수성[2점]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방안[3점]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3점]
10 합계 80 입찰가격 점수 20 + 평가 점수 80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적용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11.21) 활용”
Ⅴ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에 있어서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상대자에 적용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2년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음 계약 시 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지관리료 및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보안관리) ①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인원, 문서, 장비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지적사항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수행 전 ‘[서식4]의 보안서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④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사업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계약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⑦ 계약자는 본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위반 등) [표 1]의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제5조(지체상금 부과) ①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유지관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장애처리 규정시간 내 대체장비 교체로 임시 복구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유지관리요원의 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등으로 인한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명백히 판명된 경우와 유지관리 지연, 업무태만 등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25/1000)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자 및 유지관리 직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형의 손해배상을 전액을 책임진다.
② 유지관리 및 복구 과정에서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요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시스템 자체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제7조(계약해석)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고,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에는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계약의 해약ㆍ해지) 계약기간 중 계약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함으로 인해 수요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업체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Ⅵ 입찰 및 제안관련 서식 입찰서식 [별표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KAIST 제 202 -
호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202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 증 액: 금
원정 (₩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입찰공고문 참조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별표 2] 가격제안서 가격 제안서
입찰건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금액 : 금
원정(부가세 포함)
(₩
)
상기와 같이 귀 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에 제안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별표 3]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 사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귀관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2. 제안관련 서식
[별표 4] 정량평가 -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 상태 평가 (5점)
사업총괄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직위, 성명, 기술경력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경력 생년월일 학력 경험
대학(원)
전공
졸 업 년 월
년
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기술경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준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 참여인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제안 사업자에 근무한 경력을 가져야 한다.
배점기준
1. 상주인력 및 상주인력 대체인력 (대체인력은 상주인력 기준 이상 시에만 인정(MHR-001 참고))
- 상주인력(1명), 대체인력(4명 이상) - 1점
- 상주인력(1명), 대체인력(3명) - 0.8점
- 상주인력(1명), 대체인력(2명) - 0.6점
- 상주인력(1명), 대체인력(1명 이하) - 0점
2. 사업 투입인력(점검 투입인력은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인력)
- 사업 PM(1명), 점검 투입인력(4명 이상) - 1점
- 사업 PM(1명), 점검 투입인력(3명) - 0.8점
- 사업 PM(1명), 점검 투입인력(2명) - 0.6점
- 사업 PM(1명), 점검 투입인력(1명 이하) - 0점
3. 조직규모(정규직 기준) - 20명 이상 근무 – 1점 - 10명 이상 근무 – 0.5점 - 10명 이하 근무 – 0점
4. 전문인력 (정보보호전문가 기준 : SER-002 )
- 정보보호 전문가 4명 이상 – 1점 - 정보보호 전문가 3명 – 0.8점 - 정보보호 전문가 2명 – 0.6점 - 정보보호 전문가 1명 이하 – 0점
5. 전문인력 투입비중 (상주인력/대체인력/점검인력/PM)
정보보호 전문가 2명 이상 투입 – 1점 정보보호 전문가 1명 이상 투입 – 0.5점 정보보호 전문가 0명 투입 – 0점
[별표 5] 정량평가 -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정량평가 - 사업실적 평가 (5점)
심사항목 평가방법 평점 이행 1. 100% 이상 배점의 100% 2.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3. 40%이상-70%미만 배점의 80% 4. 40%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정보보안 모니터링 및 관리용역)에 한하고 최근 수행한 사업 순으로 기재한다. (모니터링 등 동일 과업 수행이력 반드시 포함)
[주]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최근 3년)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사업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제출
주요 사업실적 실적증명원(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요적용기술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 함.
년
월
일
발급기관 : ○○○○장(직인)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사본 등)
※ 부록으로 첨부 [별표 7] 정성평가 항목[65점]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평가점수 합계 사업수행계획 대상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방법 [최대 10점]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이해도[2점] 서비스 수행 절차[2점] 업무분석 체계의 적정성[2점] 사업추진방향 및 수행전략[2점]
사업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명확성, 실현성[2점]
사업수행 사업수행조직 [최대 10점] 조직체계의 적정성[2점] 참여인력의 적정성[2점] 경력, 자격증, 기술수준[2점] 인력확보, 훈련 방안 적정성[2점] 신속 장애처리 실현성[2점] 서비스 수행, 개선 방안 및 비상대책 [최대 20점] 서비스 수행계획의 적절성[4점] 서비스 수준관리 및 향상 방안[4점] 개선요청에 대한 처리 및 관리방안[4점]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4점]
업무처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4점]
지원 부문 교육훈련, 기술지원 및 기밀보안, 인수인계방안 [최대 2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5점]
기밀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3점]
계약 전ㆍ후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2점]
기밀보안 미준수로 인한 책임 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5점]
프로젝트 관리 부문 품질보증 및 관리방법론 [최대 10점]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2점]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방안의 우수성[2점]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방안[3점]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방안[3점]
최대 65점 / 평가점수 :
점
평가위원 :
(서명)
Ⅶ [별표] 보안관리 관련 서식 [서식1, 인력 투입시 제출 ]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 수행 인력으로서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기밀보안대책”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 이외로 한국과학기술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업체대표자)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2, 계약 후 제출]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주소 : 상호(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3, 인력 투입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사업책임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참여기술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상호(사업자번호) : 직책 : 주소지 :
성명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4, 인력 투입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 및 각서인에 있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참여인력 서약자 연명부 연번 소속 담당업무 성명 직책 서명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5, 사업종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6, 인력 철수시 제출 ]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 및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을 전량 한국과학기술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
.
참여인력 서약자 연명부 연번 소속 담당업무 성명 직책 서명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7, 반출입된 장비 있을 경우 작성 및 제출 ]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O O O
서명
>
※ 보안조치 : ①CMOS PW설정, ②윈도 PW설정, ③화면보호기 설정, ④최신백신, ⑤자료완전삭제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반출입 사유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보안조치 관리책임자 디지털 복합기 OO-OO-OO 공용 고장 ′19.00.00 00:00(출) ⑤ OOO 서명 PC OO-OO-OO OOO 인터넷자료열람 ′19.00.00 00:00(입) ①,②, ③,④ OOO 서명 모뎀 OO-OO-OO OOO 상용인터넷 연결용 ′19.00.00 00:00(입) - OOO 서명 프린터 OO-OO-OO 공용 고장 ′19.00.00 00:00(출) - OOO 서명 노트북 s111-001-113 (5004829800055) 5급 홍길○ 세미나 발표 2011.12.3 13:00 (출) ⑤ OOO 서명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5급 홍길○ 국회 제출 2011.10.1 11:00(출) ⑤ OOO 서명 CD 총무-일반-03 (4589-KK-4585) 5급 유관○ 법무부 회의참석 2011.10.7 09:40 (출) ⑤ OOO 서명
[서식8, 장비 반입 전, OS 포맷 증빙 ]
장 비 반 입 확 인 서 1. 사업명 : 2. 대상장비 : 3. 사용자 : 4. 장비환경
위 장비는 사업 기간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비밀번호는 확인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출할 경우 자료 완전삭제확인서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팀장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책임자 :
(인)
확인자 :
(인)
사업책임자 : 수행사 PM, 확인자: 발주사 사업담당자
[서식9, 장비 반출 전, OS 포맷 증빙 ]
자 료 완 전 삭 제 확 인 서 1. 사업명 : 2. 대상장비 : 3. 사용자 : 4. 자료완전삭제 증빙
삭제일 :
.
.
.
사업책임자 :
(인)
확인자 :
(인)
부서장 :
(인)
사용자 : 포맷 대상 장비 실사용자, 사업책임자 : 수행사 PM, 확인자: 발주사 사업담당자
[서식10,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
* 용역사업에 활용되는 장비 대상(사업부서 제공 장비, 용역업체 장비 전부 기재)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 사업명: OO사업
□ 사업담당자: KAIST 소속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담당자 성함 (인)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IP주소 관리번호 사용 시작일 1 길동정보통신 (공용) PC 143.OOO.O.OO OO사업-01 24.12.1. 2 길동정보통신 홍길동 PC 143.XXX.X.XX OO사업-02 24.12.1. 3 길동정보통신 김영희 노트북 143.OOO.O.OX OO사업-03 24.12.1. 4 길동정보통신 (공용) 서버 143.000.0.000 OO사업-04 25.3.3.
[서식11, 사전 허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있을 경우, 작성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 관리자 :
>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12, 사업 추진 전, 사업참여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 실시 후 제출 ]
정보화사업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사업명 ㅇㅇㅇ 사업기간 20ㅇㅇ.ㅇㅇ.ㅇㅇ. ~ 20ㅇㅇ.ㅇㅇ.ㅇㅇ 교육담당자 (발주기관) 소 속(부서) 성 명 서 명 전산학부 행정팀 ㅇㅇㅇ 교육일시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 교육내용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사항 전반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자료 인계·인수 대장 및 장비 반출·입 통제
참석자 명단 연 번 소 속 (업체명) 직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KAIST 사업담당 부서명 :
(인)
KAIST 사업담당자 확인 :
[서식13, 사업 중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인계, 인수 내역 정리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사업명 : 구분 날짜 자료명 인계자 인수자 소속 이름 소속 이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도, 계정정보 등 업체에 제공하는
중요 현황자료
[서식14, (사전 허가 필수)인터넷 사용 신청서 ]
인터넷 사용 신청서
(사업명 :
/ 담당자 :
)
사유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사유 기재 사업명 PC IP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PC IP 기재 목적지 URL 인터넷 접근이 필요한 사이트 URL 기재 사용자 [주 의 사 항]
1. 정보보안 부서의 검토에 따라 최종 승인되며, 승인 후에도 『보안지침 변경, 감사 지적, 취약점 노출, 사이버공격, 보안사고 발생』 등의 사안 발생 시에는 정보보안 담당자가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예외 정책을 취소할 수 있음.
2.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원본은 소각 또는 완전 파지 해야함.
신청자 본인은 상기의 [주의사항]에 동의하며 PC에 대한 보안정책 예외처리를 신청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은 해당 정책을 오‧남용하지 않겠으며, 오‧남용으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사업 시작일)
신청자 :
(서명)
[서식15, 개인정보 위탁 시, 작성 필수]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과학기술원 ㅇㅇ팀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16,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기록부]
□ 사업명: ㅇㅇㅇ □ 사업담당자: ㅁㅁㅁ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보안대책 체크리스트 ○
1. 용역직원에게 권한이 제한된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가?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슈퍼관리자 계정 제공 금지
*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부여
○ 2. 작업에 대한 보안 통제를 수행하는가?
* 시스템 설치 운영체제 중요설정 변경 등 필요시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작업
* 사업담당자는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수시로 확인
○
3. 용역직원에게 부여한 계정에 대한 로그 관리 정책을 준수하는가?
* 사업담당자가 수시로 용역 부여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시스템에 대한 접근·작업·정책변경 등 작업이력 1년 이상 보관
○
4.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는가?
*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사용자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
□ 용역직원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업체명 성명 출발지 IP 목적지 IP (시스템명 또는 장비명) 계정명 권한 계정 유효기간 계정 폐기일 [서식17, 상주 용역사업 보안점검 기록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담당자 OOOOO팀 OOO □ 점검항목 ※ 매월 점검·조치 실시 Ⅰ. 사업수행 PC·노트북 보안 ① OS 암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② OS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③
정품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검사 기능 사용
④
인터넷 허용 PC의 경우 상용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⑤ 내PC보안점검 프로그램 안전도 100% 달성 Ⅱ. 관리대장 최신화 여부 ⑥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표,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⑦ 자료 인계·인수 대장 ⑧ 참여인원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기록부 Ⅲ. 중요정보 노출 여부 ⑨
공개된 장소에 계정 정보 등 중요정보 포함한 메모지 부착
⑩ 누출금지 자료 방치
□ 점검결과 ※ 위규사항 적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점검일자 24.12.5. 25.1.16. 25.2.8. 25.3.21. 위규사항 없음 ⑨ 없음 없음 조치결과 - (보통)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점검실시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사업책임자 □ 재발방지대책
25.1.16. 위규자 및 용역업체에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주지, 익월 불시 보안점검 수행
[서식17, 비상주 용역사업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 연 1회 이상 실시
순번 점검항목 주요 점검사항 확인방법 양호 미흡 1 사업장에 대한 물리적 보안관리
- 사업장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CCTV, 잠금장치 등) 설치 여부
현장 확인 2 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 통제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방문자에 대한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출입제한 및 방문기록 유지 여부
출입관리대장 3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직
- 사업 수행 중 보안관리를 위한 조직 편성 및 참여인력 현행화
보안서약서 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실시 여부(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담당자가 교육 실시)
정보보안교육 확인서 5 독립적인 개발망 운용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이 인터넷망 또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과 분리 구축 여부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지정된 단말기를 통한 시스템 접속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고정IP)에서만 접속허용 여부
시스템 접근제어 정책 7 사업관련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이 보안책임자(PM)가 지정한 PC(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 및 접근권한에 따른 접근제어 여부
현장 확인 8
용역사업 책임자(또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용역사업 인원·장비·자료·네트워크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주요 장비에 대한 정기적 점검기록 보관 여부
시스템 점검 대장 9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적용 여부 확인
- 보안 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내 잔존 취약점 제거
-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 및 리소스 파일 등에 대한 무결성 검증
형상관리시스템에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허용 진단도구 활용 증적 10
정보시스템(PC·서버·저장매체 등) 반출·입 시 절차 준수 및 보안조치 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작성 및 사업담당자 서명 여부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11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및 사용 여부 기록/관리 확인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및 사용 기록 작성 여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12 용역PC에 누출금지 대상정보 저장 여부 확인 개발자 PC에 보안상 민감한 정보 보관 여부 현장 확인 13
웹 서버 등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등) 접근 계정, 패스워드 보안정책 관리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계정 및 패스워드 변경 내역 기록 여부
시스템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대장 14
웹 서버 등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등) 작업 내역 및 로그 확인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작업내역 및 로그 보관 여부
작업 대장 및 로그 기록 15 DB 시스템 내 민감정보 저장 여부 확인
DB 시스템 내 민감정보(사용자 정보, 기관에 대한 주요 정보) 제한 사용 여부
현장 확인 16 최종 산출물 반납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이 인수인계서 통해 반납 및 사업관련 산출물 삭제에 대한 대표자명의 확약서 제출 여부
자료인계인수대장, 자료완전삭제확인서
2026.
.
.
확인자 (소속) KAIST 부서명
(직급) 행정원
(성명) OOO
(인)
[서식18, 검수조서] 용역완료 검수조서 1. 용 역 명 : 2. 계 약 번 호 : 3. 계 약 자 : 계약업체 대표자명 4. 계약년월일 :
5.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6. 용역수행기간 : 7. 완료년월일 :
위 용역의 완료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대로 용역이 완료
(OO% 수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사업종료일) 월
일
조서 작성자 : KAIST 소속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담당자 성함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제출 및 교육 미실시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보호구역 출입 소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퇴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절차서 구분 내용 비고 유지보수 인력 확인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작성
(단, 유효 계약기간 내에 기관과 업체대표가 상호 작성한 보안서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
유지보수 작업 내용 보고 및 대응 -당해 작업계획 및 내용을 담당자에게 보고
-계획서에는, 일시, 작업자 인적사항, 작업목적, 작업소요시간, 시스템 혹은 서비스에 끼칠 영향을 반드시 포함
-담당자는 보고내용을 확인하고, 품질, 형상관리, 비즈니스 중요도에 따른 리스크 대처방안을 최대한 확보
작업내역 승인 -담당자는 작업계획의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 작업환경
-작업자는 유지보수 수행 장소에 담당자와 함께 이동
-통제구역에서의 유지보수 시, 작업자는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작성
-유지보수 수행 시에는 콘솔 또는 지정 단말기에서 수행
(사전에 인가받지 않은 단말기 사용 금지)
-작업자는 통제구역 외부로의 시스템 반출.입 시 정보자산 반출.입 대장을 작성
-당해 작업은 담당자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지속적 입회가 어려운 경우 작업자는 주요 시스템 변경작업, SW/HW 형상의 변경작업, 리스크 발생이 예상되는 작업 시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후 진행
작업종결
-작업자는 작업의 완료 및 수행 작업의 로그위치를 담당자에게 통보
-작업자는 당해 작업과 관련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담당자에게 보고 및 인계
-담당자와 작업자는 당해 작업의 목적완수를 확인하고, 수행 작업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작업을 종결
[별표4] 정보시스템 점검표 분 류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유닉스 서버 1 계정 관리 2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 3 서비스 관리 4 패치 관리 5 로그 관리 윈도우즈 서버 1 계정 관리 2 서비스 관리 3 패치 관리 4 로그 관리 5 보안 관리 6 DB 관리 보안장비 · 네트워크 장비 1 계정 관리 2 접근 관리 3 패치 관리 4 로그 관리 5 기능 관리 제어 시스템 1 계정 관리 2 서비스 관리 3 패치 관리 4 네트워크 접근통제 5 물리적 접근통제 6 보안위협 탐지 7 복구대응 8 보안 관리 PC 1 계정 관리 2 서비스 관리 3 패치 관리 4 보안 관리 DBMS 1 계정 관리 2 접근 관리 3 옵션 관리 4 패치 관리 5 로그 관리
참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_기술적_취약점_분석ㆍ평가_방법_상세가이드
[별표5] 웹취약점 점검표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1 버퍼 오버플로우 2 포맷스트링 3 LDAP 인젝션 4 운영체제 명령 실행 5 SQL 인젝션 6 SSI 인젝션 7 XPath 인젝션 8 디렉터리 인덱싱 9 정보 누출 10 악성 콘텐츠 11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12 약한 문자열 강도 13 불충분한 인증 14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15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16 세션 예측 17 불충분한 인가 18 불충분한 세션 만료 19 세션 고정 20 자동화 공격 21 프로세스 검증 누락 22 파일 업로드 23 파일 다운로드 24 관리자 페이지 노출 25 경로 추적 26 위치 공개 27 데이터 평문 전송 28 쿠키 변조
참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_기술적_취약점_분석ㆍ평가_방법_상세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