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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456]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사단법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10-20 21:3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55건4,2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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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공고문_v2.hwpx =====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1호
입 찰 공 고
1.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단독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이행 등)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육천만원(금6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02.(월)
나. 접수장소 및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원본서류 별도 제출
다. 입찰참가서류(원본) 제출: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경영관리팀 계약담당자 앞(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86, BnB타워 8층)
라. 접수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02.(월) 14:00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hp:lineBreak/>※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 투찰 및 원본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6. 11. 02.(월) 14:00 까지 전자투찰
2) 개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6. 11. 02.(월) 15:00 이후 개찰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예정
2) 장소: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대회의실<hp:lineBreak/>※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사. 결과발표: 별도 통보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월) 까지<hp:lineBreak/>※ 과업기간은 협상 과정에서 과업 수행 일정 및 사업협조기관 자료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2026. 12. 31.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hp:lineBreak/>※ 상기 일정은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5.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신청증
1

2
입찰보증보험증권(납입각서)
1
일반 기업은 입찰보증보험증원 제출
3
입찰서
1

4
가격제안서
1

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1

6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
7
사업자등록증
1

8
법인인감증명서
1

9
법인등기부등본
1

10
국세완납증명서
1

11
지방세완납증명서
1

12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1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대표자 및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14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1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15
입찰유의서
1

16
실적증명서
1

17
제안 참여자 보안각서
1

18
제안서, 발표자료 등(PDF 등)
6
제안서 6부 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19
대리인 제출서류
1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분증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보증금 면제대상(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납입각서로 대체(면제사유를 반드시 기재)
**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 일체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6.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및 제안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7.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및 붙임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계약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8. 무효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9. 제출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협회와 협의 하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협회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록 시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 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의 허위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격 박탈 및 2년 이하의 기간 내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11. 문의처
가. 사업 제안 관련


나. 사업 계약 관련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 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붙임1]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공고문_v2.pdf =====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1호

입 찰 공 고
1. 유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면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단독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이행 등)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나. 계약방법: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라. 기초금액: 금육천만원(금6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02.(월)

나. 접수장소 및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원본서류 별도 제출
다. 입찰참가서류(원본) 제출: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경영관리팀 계약담당자 앞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86, BnB타워 8층)
라. 접수기간: 2026. 10. 20.(화) ~ 2026. 11. 02.(월) 14:00 (시간초과 시 서류제출 불가)
※ 접수기간 내 나라장터 투찰 및 원본 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6. 11. 02.(월) 14:00 까지 전자투찰
2) 개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6. 11. 02.(월) 15:00 이후 개찰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1) 일시: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예정
2) 장소: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대회의실
※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사. 결과발표: 별도 통보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월) 까지
※ 과업기간은 협상 과정에서 과업 수행 일정 및 사업협조기관 자료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2026. 12. 31.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1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5. 제출서류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신청증
입찰보증보험증권(납입각서)
입찰서
가격제안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입찰유의서
실적증명서
제안 참여자 보안각서
제안서, 발표자료 등(PDF 등)
대리인 제출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부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
1
1

비고
일반 기업은 입찰보증보험증원 제출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확인

대표자 및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여 제출

제안서 6부 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신분증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1호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보증금 면제대상(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납입각서로 대체(면제사유를 반드시 기재)
** 제출하는 모든 원본 서류 일체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6. 선정방법
가. 등록서류 및 제출 증명자료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및 제안협상을 통한 낙찰자 결정
7. 관련 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공고문 및 붙임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계약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
법규에 따라 처리함

8. 무효사항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함
9. 제출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공고번호 : KoTHEA 제2026-041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협회와 협의 하에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할 수 있음

다. 협회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록 시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 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라.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의 허위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격 박탈 및 2년 이하의 기간 내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11. 문의처
가. 사업 제안 관련

나. 사업 계약 관련

다. 나라장터(G2B) 시스템 관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붙임2]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_v2.pdf =====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29.

목 차
Ⅰ. 사업개요 ·········································································································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2. 사업목적 ··················································································································· 2
3. 사업범위 ··················································································································· 2
4. 기대효과 ··················································································································· 3

Ⅱ. 사업 추진계획 ······························································································· 4
1. 추진목표 ··················································································································· 4
2. 추진전략 ··················································································································· 5
3. 추진체계 ··················································································································· 7
4. 추진일정 ··················································································································· 8

Ⅲ. 제안요청 내용 ······························································································· 9
1. 제안요청 개요 ········································································································· 9
2. 요구사항 총괄 ········································································································· 9
3. 요구사항 목록표 ··································································································· 10
4. 요구사항 상세 ······································································································· 11
5. 일반 사항 ··············································································································· 33

Ⅳ. 제안서 일반사항 ························································································· 34
1. 제안 조건 ··············································································································· 34
2. 제안서 효력 ··········································································································· 34
3. 제안서 작성방식(권고사항) ················································································ 34
4. 제안서 작성지침 ··································································································· 35

Ⅴ. 제안 안내사항 ····························································································· 37
1. 사업자 선정 방법 ································································································· 37
2. 제안서 평가방법 ··································································································· 38
3. 기술성 평가기준 ··································································································· 40
4. 제출서류 ················································································································· 4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42
6. 제안요청설명회 ····································································································· 42
7.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 42
8. 입찰시 유의사항 ··································································································· 42
9. 제안서 비용 부담 ································································································· 43
10. 기타 사항 ············································································································· 43

[별첨 및 붙임 서식] ························································································· 45

- 0 -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성능검증 수요의 지속적 확대
❍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성능검증을 위해서는 양질의 의료데이터와
GPU·저장장치 등 고성능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환경이
필수적임
❍ 그러나 개별 개발자·기업이 의료데이터, 정보자원 및 보안환경을 자체적으로
확보·운영하는 데에는 비용·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동 활용이 가능한 개발·
성능검증 지원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성능검증 시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 확보 필요

❍ 공동 활용이 가능한 개발·성능검증 지원 환경의 구축시에는 제도적·관리적·
기술적 관점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의 확보가 필수적임
❍ 데이터 제공기관에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성능검증 환경으로 안전하게 전송·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 이용기관은 승인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관별로 상이한 보안정책·정보자원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별 역할과 구축범위,
데이터 흐름, 연계방식 및 보안체계를 사전에 정의한 통합 기준의 마련이 필요
□ 투자 효율성 제고 및 단계별 이행 체계 확보 필요
❍ 시스템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후속 구축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표시스템 구조, 구축 우선순위 및 단계별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요
❍ 데이터의 유형·규모, 예상 이용수요 및 AI 개발·성능검증 부하를 기반으로 서버,
GPU, 저장장치, 네트워크·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적정 규모와 소요비용을
산출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
❍ 이에 본 ISP를 통해 목표모델과 단계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1 -

2 사업목적
□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에 앞서 의료데이터 활용환경, 관련 정보
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학습 및 성능검증 지원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자 함
□ 의료데이터의 전송·저장·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능과 시스템 간 연계방식을
정의하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데이터베이스, 연결망 및 보안 분야의
목표 시스템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 목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자원 규모, 구축범위, 소요예산 및 단계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후속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 의료데이터 활용절차를 고려한 목표 시스템 설계
❍ 의료데이터 활용 신청, 심의, 가명처리, 전송·저장, 분석·활용, AI 모델 개발·학습·
성능검증 및 결과물 반출에 이르는 의료데이터 활용절차를 분석함
❍ 데이터 제공기관, 시스템 운영자 및 활용기업 등 주요 사용자별 역할과 업무
절차를 정의하고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도출함
□ 이종 시스템 간 연계를 고려한 목표 구조 수립
❍ 이종기관간, 이종시스템간 데이터 가명화·전처리 시스템과 성능검증 H/W·S/W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 및 연계방식을 정의함
❍ 데이터 저장·관리, AI 분석 및 성능검증에 필요한 H/W, S/W, 데이터베이스, 연결
망 및 보안 분야별 목표 시스템 구조를 수립함
❍ 기관 간 상이한 용어·코드 체계 등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표준·구조·
메타데이터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수립
□ 의료데이터 보안체계 설계
❍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저장·활용을 위한 암호화,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이용기록 관리 및 데이터 반출관리 방안을 수립함

- 2 -

❍ 데이터 활용공간, 연결망 분리 및 시스템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함
□ 단계별 구축 및 재원투자 계획 수립
❍ 목표 시스템 구조와 구축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H/W 도입, S/W 구축, 데이터베이스 및
보안환경 구성 등 세부 구축 대상을 정의함
❍ 구축대상별 중요도와 선·후행 관계,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단계별 구축 우선
순위와 이행계획을 수립함

4. 기대효과
□ 의료데이터의 전송·저장·활용·반출에 관한 보안기준과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운영절차를 구체화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
□ H/W·S/W 등 정보자원의 적정 규모와 구축 우선순위 등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 전략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 근거를 확보함
□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마련을 통한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성능검증
지원 기반 조성
□ 이를 통한 개발자의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성능 검증에 대한 비용, 시간 등의 부담
완화와 함께 디지털 의료기기 시장 진출 조기화

- 3 -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이종기관, 이종 시스템간 상호 연계하여 분산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지원을 위한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4 -

2. 추진전략
□ 대내외 환경 및 관련 기술현황 분석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 정책·법·제도 현황 및 정보보호 요구사항 조사 분석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분석시스템, 데이터 전송·보안, AI 분석환경 및 관련
기술의 적용사례 조사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도출
□ 업무·데이터·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 분석
❍ 의료데이터의 생성·심의·가명처리·제공·활용 관련 업무절차 분석
❍ 병원정보시스템, 연구용 데이터 제공체계 등 연계대상 시스템 현황 분석
❍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의료영상 데이터 등 의료데이터의 유형·규모·형태 및
표준화 수준 분석
❍ 서버, 저장장치, 연결망·보안환경, 데이터 활용공간 및 장비 설치환경 등 기존
정보자원 현황 분석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데이터 활용방식 분석
❍ 데이터 제공기관, 시스템 운영자 및 의료데이터 활용기업 등 주요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분석
❍ 의료데이터 활용 및AI 모델 개발·학습·성능검증에 관한 전주기 요구사항
조사·분석
❍ 데이터 반입·저장·분석·활용 및 결과물 반출 등 주요 데이터 활용 절차 정의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기능 및 운영 요구사항 도출
□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
❍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의 목표 구성 및 시스템 간 연계방안 수립
❍ GPU 서버, 서버, 저장장치 및 연결망·보안장비 등 H/W 구성방안 수립
❍ 데이터 관리, AI 분석 및 모델 성능검증 등을 위한 S/W 구성방안 수립
❍ 기존 시스템 및 신규 구축 시스템, 데이터 간 연계방안 수립
❍ 의료데이터 보호를 위한 목표 보안구조 수립

- 5 -

□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처리구조 설계
❍ 데이터의 유형과 활용목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성방안 수립
❍ 정형·비정형·의료영상 데이터의 저장·전송·처리방안 설계
❍ 대용량 의료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성능을 고려한 데이터 처리구조와 저장장치
구성방안 검토
❍ 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표준·구조·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정보자원 규모 및 소요예산 산정
❍ 의료데이터 규모, 이용자 수 및 AI 모델 학습·성능검증 수요를 고려한 서버,
GPU, 저장장치 및 연결망·보안장비 규모 산정
❍ 목표 기능을 기반으로 S/W 구축범위 및 개발규모 분석
❍ H/W 도입비, S/W 구축비 및 운영비 등 후속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요예산 산정
❍ 정보자원 규모와 소요예산에 대한 산정근거 제시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정보자원 규모 및 소요예산을 산정
□ 단계별 구축계획 및 후속 구축사업 기초자료 마련
❍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 및 구축 우선순위 도출
❍ H/W, S/W, 데이터 및 보안 분야별 단계적 구축 방안 및 로드맵 마련
❍ 후속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사업 발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성능,
데이터, 연계, 보안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요구사항 마련
❍ 목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 6 -

3. 추진체계
□ 조직 체계

발주기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자문위원회(필요시)
발주기관 위촉
분야별 전문가

사업협조 사업협조 경남테크노파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사업수행
ISP 수행업체

□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및 임무

  • ISP 총괄 관리 및 주요 의사결정
  • 요구사항 검토 및 업무분석

발주기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 사업 추진방향 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ISP 조사분석의 검증
  •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결과 승인

자문위원회 사업협조

발주기관 위촉
분야별 전문가

경남테크노파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목표시스템 구조, 보안체계, 정보자원 산정 등에 대한

전문 자문 및 검토
  • 중간·최종 산출물 검토
  • 관련 업무, 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자료 제공
  • 관계자 면담 및 요구사항 협조
  • 시스템 연계 방안 및 구축환경 자료제공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수행

사업수행 ISP 수행업체

  •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석 및 목표 시스템 설계
  • 정보자원 규모·소요예산 산정 및 단계별 구축계획 수립
  • 산출물 작성 및 보고

- 7 -

4. 추진일정
구분

10월 하반기 11월 상반기 11월 하반기

▲
착수

▲
중간

▲
최종

착수 및 수행계획 수립
환경·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석
목표 시스템 설계
단계별 구축계획 수립
최종 산출물 검토 및 결과보고
보고

※ 세부 추진일정은 사업 진행상황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8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과업기간은 협상 과정에서 과업 수행 일정 및 사업협조기관 자료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2026.
12. 31. 이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육천만원(금6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방식 :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설명 개수

  •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목표 시스템 설계, 정보

자원 규모 산정 및 단계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11 요구사항

  • 의료데이터 현황 분석 및 데이터 저장·처리·연계

방안 수립에 관한 요구사항

  • 관련 법·제도·지침 및 기존 시스템 환경 등 과업

수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사업 수행 및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 요구사항

  • 수행조직, 일정,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 최종 결과 설명 및 사업 완료 후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합 계

- 9 - 6 3 4 5 1 30

3.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CSR-001 대내외 환경 및 관련 기술현황 분석 CSR-002 의료데이터 활용 업무 및 운영현황 분석 CSR-003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 분석 CSR-004 사용자 및 관계기관 요구사항 분석 컨설팅 요구사항(CSR) CSR-005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Consulting Requirement CSR-006 목표 업무 및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수립 CSR-007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 CSR-008 목표 시스템 구축범위 및 요구사항 정의 CSR-009 정보자원 규모 및 소요예산 산정

CSR-010
CSR-011

단계별 구축계획 및 후속 구축사업 기초자료 마련
기대효과 분석

DAR-001 의료데이터 현황 및 특성 분석 DAR-002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처리구조 설계

DAR-003
DAR-004
DAR-005
DAR-006

데이터 연계·전송·활용방안 수립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개방방안

제약사항(COR) COR-001 관련 법·제도 및 지침 준수 Constraint Requirement

COR-002
COR-003

기존 시스템 및 구축환경 고려
기술표준 지침·가이드 준수

SER-001 보안준수 일반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SER-002 자료 및 참여인력 보안관리 Security Requirement SER-003 의료데이터 보호 및 접근통제 방안 수립 SER-004 데이터 전송·활용·반출 보안방안 수립 PMR-001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PMR-002 일정 및 진도관리

PMR-003
PMR-004
PMR-005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위험관리 방안

PSR-001 최종 산출물 설명 및 보완지원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10 -

4. 요구사항 상세
□ 컨설팅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대내외 환경 및 관련 기술현황 분석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내외 환경 및
관련 기술현황 분석
○ 정책·법·제도 환경 분석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규제 동향 조사
  •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처리 관련 법·제도와 적용기준 검토
  • 디지털의료제품 및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정보보호 요구사항

검토
○ 관련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 분석
  •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의 국내외 구축·운영 사례 조사
  • 의료데이터 전송, 저장, 보안 및 인공지능(AI) 분석환경 관련

기술현황 조사
  • 의료AI 모델 개발·학습 및 성능검증 지원을 위한 관련 기술

적용사례 조사
○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 정책·제도 및 기술환경 변화가 목표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및 적용방향

도출
대내외 환경 및 기술현황 분석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02
의료데이터 활용 업무 및 운영현황 분석
의료데이터 제공·활용 관련 업무 및 운영현황 분석
○ 의료데이터 활용 업무현황 분석

  • 목표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의료데이터 생성,

심의, 가명처리, 제공 및 활용 관련 업무절차 조사

- 11 -

  • 의료데이터 활용 신청·승인·제공 등 주요 업무 흐름 분석

○ 운영체계 분석
  • 데이터 제공기관, 시스템 운영자 및 데이터 활용기업 등 주요

주체별 역할 조사
  • 데이터 활용 및 결과물·모델 반출 등 운영절차 분석

○ 현행 업무 개선사항 도출
  • 현행 업무 및 운영절차상 문제점 분석
  • 목표 시스템 구축 시 개선이 필요한 업무 및 운영사항 도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운영현황 분석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03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 분석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 분석
○ 연계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 사업협조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 연구용 데이터 제공체계 등

관련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조사·분석
  • 기존 시스템과 신규 구축 시스템 간 연계 가능성 검토

○ 정보자원 현황 분석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및 보안환경 등 기존 정보자원 조사
  • 기존 정보자원의 구성, 활용현황 및 추가 연계 활용 가능성

분석
○ 시스템 구축환경 분석
  • 데이터 활용 전용공간 및 H/W 장비 설치 공간 현황 조사
  • 시스템 운영환경 및 추가 구축이 필요한 정보자원 검토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 분석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04
사용자 및 사업협조기관 요구사항 분석

- 12 - 정의

사용자 및 사업협조기관의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데이터 제공기관, 시스템 운영자 및 데이터 활용기업 등 주요

사용자군별 요구사항 도출
  • 의료AI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모델 성능검증 지원 수요 분석

○ 사업협조기관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이해관계자 선정하고 면담 계획 등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구체적 수행 방안 제시
  • 관계자 면담 및 자료조사를 통한 업무·시스템 요구사항 조사
  • 기존 시스템 및 정보자원과의 연계 관련 요구사항 검토

○ 의료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정의
  • 데이터 반입, 분석·활용 및 결과물·모델 반출 등 주요 활용

시나리오 정의
  • 사용자별 업무절차와 필요한 시스템 기능 도출

○ 시스템 구축요건 구체화
  • 조사된 요구사항을 기능, 데이터, 정보자원, 보안 및 운영

측면의 구축요건으로 정리
  • 요구사항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검토

※ 의료데이터의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며, 수행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요건을 구체화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용자 및 사업협조기관 요구사항 분석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05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현황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분석결과 종합

  • 대내외 환경, 업무,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결과 종합
  • 분야별 주요 문제점 및 제약사항 정리

○ 차이 분석
  • 현행 환경과 목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수준 간 차이 분석
  • 업무, 시스템, 정보자원, 보안 및 운영 분야별 개선 필요사항

- 13 -

도출
○ 개선과제 도출

  •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정의
  • 개선과제 간 연관관계 및 선·후행 관계 분석
  •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개선과제 우선순위 검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의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06
목표 업무 및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수립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목표 업무 및 운영체계 수립
○ 목표 업무절차 수립

  • 의료데이터 활용 신청, 심의, 가명처리, 전송·저장, 분석·활용

및 반출에 이르는 목표 업무절차(안) 수립
  • 현행 업무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목표 업무 흐름 정의

○ 주체별 역할 및 업무범위 정의
  • 데이터 제공기관, 시스템 운영자 및 활용기업의 역할 정의
  • 사용자 유형별 업무 및 시스템 이용범위 정의

○ 의료AI 개발·성능검증 지원체계 수립
  •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학습 및 성능검증 지원절차(안)

수립
  • 결과물 및 모델의 검토·반출 등 관리절차 정의

○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방안 수립
  • 목표 업무절차별 필요한 시스템 기능 정의
  • 주요 업무와 시스템 기능 간 연계관계 정립

목표 업무 및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정의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07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의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

- 14 -

○ 목표 시스템 구성 설계

  •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의 전체 구성 및 시스템 간

연계구조 설계
  • 의료데이터 가명화·전처리 시스템과 성능검증 H/W·S/W 시스템

간 연계방안 수립
○ H/W 구성방안 설계
  • GPU 서버, 일반 서버, 저장장치 등 주요 H/W 구성방안 검토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기반 정보자원 구성방안 설계

○ S/W 구성방안 설계
  • 의료데이터 관리, 분석 및 AI 모델 성능검증에 필요한 S/W

세부내용`
구성요소 정의
  •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방안 설계

○ 시스템 연계 및 확장방안 검토
  • 병원에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수용을 위한

연계구조 설계
  • 기존 정보자원 활용 및 신규 정보자원 연계방안 검토
  • 시스템의 확장성, 안정성 및 향후 고도화를 고려한 구성방안

마련
○ 백업구조 설계
  • 데이터 보존과 손실 방지를 위한 백업 데이터 저장소 및 복구

체계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08
목표 시스템 구축범위 및 요구사항 정의
목표 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세부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구축범위 정의

  • 목표 시스템을 구성하는 H/W, S/W 및 관련 정보자원의

구축대상 정의
  • 기존 자원 활용범위와 신규 구축범위 구분

○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정의
  • 데이터 반입·검증·분석 및 AI 모델 개발·학습·성능검증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 도출

- 15 -

  • 사용자 및 관리자 운영기능 요구사항 도출
  • 시스템 처리용량 및 성능 관련 요구사항 정의

○ 연계·보안·운영 요구사항 정의
  • 기존·신규 시스템 간 연계 요구사항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정의

○ 후속 구축사업 요구사항 구체화
  • 후속 사업 발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내용과 적용

범위 구체화
※ 요구사항은 후속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목표 시스템 구축범위 및 요구사항 정의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09
정보자원 규모 및 소요예산 산정
목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정보자원 규모 및 소요예산 산정
○ 정보자원 규모 산정

  • 의료데이터 규모, 이용수요 및 AI 모델 개발·학습·성능검증

수요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GPU 서버, 일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등

H/W 적정 규모 산정
  • 기존 정보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신규 도입 규모 산정

* 규모 산정 시 관련 제도 및 지치을 준수하며, 필요시 시장
실질 가격 조사 등을 통해 수행
○ S/W 구축규모 산정
  • 목표 시스템 기능을 기반으로 S/W 구축범위 및 개발규모를 산정
  • 기능별 개발 난이도와 시스템 연계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축

규모 검토
  • 개발 S/W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상용 솔루션 도입 시에는 라이선스 비용, 적용범위, 사용자·

서버 규모, 커스터마이징 및 연계비용 등을 구분하여 산정
○ 소요예산 산정
  • H/W 도입비, S/W 구축비 및 운영비 등 분야별 소요예산 산정

- 16 -

  • 구축단계별 소요예산 구분 및 산출내역 제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도입대상H/W·S/W·네트워크·클라우드 서비스의 규격, 수량,
용량 및 금액 내역 제시
  • 구축 후3년간의 운영·유지관리비 산정

○ 산정근거 제시
  • 관련 기준·지침 및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규모와 금액

산정근거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보자원 규모 산정서, 소요예산 산정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

컨설팅 요구사항
CSR-010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구축계획 및 후속 구축사업 기초자료 마련

정의

단계별 구축계획 및 후속 구축사업 기초자료 마련
○ 구축과제 정의 및 우선순위 도출

  • 목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구축과제 정의
  • 구축과제 간 연관관계 및 선·후행 관계 분석
  • 중요도, 구축 용이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 단계별 구축계획 수립

  • 데이터 제공기관에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의 전송·반입·

검증·활용 기능의 단계별 구현방안 수립
  • H/W 도입, S/W 구축, 보안환경 구성 및 운영체계 마련 등

분야별 구축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시기, 구축범위 및 소요예산 제시

○ 구축 추진방안 수립
  • 예산 효율성, 보안성 및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구축방안

마련
  • 단계별 추진 시 고려사항 및 주요 선행조건 제시

○ 후속 구축사업 기초자료 마련
  • 후속 시스템 구축사업에 필요한 기능·성능·데이터·연계·보안·

운영 요구사항 정리
  • 향후 제안요청 및 발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작성

단계별 구축계획서, 후속 구축사업 발주 기초자료

- 17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컨설팅 요구사항
CSR-011
기대효과 분석
목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도출
○ 정성적 기대효과 도출

  •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체계 확보,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성능검증 지원 등 정책·산업 측면의 기대효과 도출
○ 정량적 기대효과 도출
  • 중복투자 절감액, 개별 구축 대비 비용절감 효과 등 경제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산출근거와 함께 제시
  • 성과지표(KPI) 및 측정방법 제시

기대효과 분석서

- 18 -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의료데이터 현황 및 특성 분석
의료데이터의 유형·규모·구조 및 활용특성 분석
○ 의료데이터 현황 분석

  •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및 의료영상 데이터 등 주요 데이터

유형 조사
  • 데이터 유형별 보유규모, 생성·저장 형태 및 활용현황 분석
  • 의료데이터의 표준화 수준 및 기존 관리방식 조사

○ 데이터 특성 분석
  • 데이터 유형별 구조, 형식 및 처리특성 분석
  • AI 모델 개발·학습 및 성능검증 활용을 고려한 데이터 특성

분석
  • 대용량 의료영상 등 데이터 유형별 저장·전송 및 처리 시

고려사항 도출
○ 데이터 활용요건 도출
  •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에서 관리·활용이 필요한

데이터 범위 검토
  • 데이터의 저장·분석·활용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 도출

의료데이터 현황 및 특성 분석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처리구조 설계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및 처리구조 설계
○ 데이터베이스 구성방안 설계

  • 포털 운영데이터, 의료데이터 및 AI 분석·활용 데이터 등 데이터

특성별 관리방안 수립
  • 포털DB, 의료데이터DB, Vector DB 등 목적별 데이터베이스

구성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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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유형 및 활용목적을 고려한 데이터 저장·관리구조 설계

○ 데이터 처리구조 설계
  • 정형·비정형 및 의료영상 데이터의 적재·저장·처리방안 설계
  • 데이터 분석 및 AI 모델 학습·성능검증을 고려한 처리구조

설계
  • 데이터 유형별 저장효율 및 활용 편의성을 고려한 처리방안

검토
○ 대용량 데이터 처리방안 검토
  • 의료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의 저장 및 입출력 특성 분석
  • 저장장치 성능 및 데이터 처리 시 발생 가능한 병목요인 검토
  •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처리를 위한 정보자원 구성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처리구조 설계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3
데이터 연계·전송·활용방안 수립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연계·전송 및 활용방안 수립
○ 데이터 연계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의료데이터 가명화·전처리 환경과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 정의
  • 기존 정보시스템과 신규 구축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대상 및

연계방식 검토
  • 시스템별 데이터 생성·수신·저장 및 활용범위 정의

○ 데이터 전송방안 수립
  • 병원에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분석환경으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구조 설계
  • 데이터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한 전송방식과 필요한 정보자원

검토
  • 데이터 전송과정의 보안 및 안정성 확보방안 검토

○ 데이터 활용방안 수립
  • 데이터 반입, 저장, 분석·활용 및 결과물·모델 반출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 정의
  • 의료AI 기업의 모델 개발·학습 및 성능검증을 위한 데이터

활용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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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활용단계별 관리 및 운영상 고려사항 도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데이터 연계·전송·활용방안 설계서

데이터 요구사항
DAR-004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표준화·표준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 데이터 제공기관의 기존 시스템(DB) 표준화 정도, 국내외

의료데이터 표준(용어·코드 체계 등) 및 표준화 수준을
진단·분석
  • 기관 간 상이한 용어·코드 체계로 인한 데이터 연계상의 문

제점 도출
○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단어·표준용어·표준도

메인·표준코드 정의방안 제시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표준의 등록·변경·폐기 등 변경이력 관리를 포함한 표준관리

절차 및 담당 역할 제시
데이터 표준화 방안,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DAR-005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 관리모델 제시
○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세부내용

  • 데이터 제공기관 및 관련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체계(관리조직,

절차, 문서화 수준 등) 현황 분석

- 21 -

○ 목표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절차·조직·정책 제시
  • 데이터 구조의 변경이력 관리를 포함한 구조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품질기준 및 품질점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서, 목표 데이터 관리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DAR-006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개방방안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및 데이터 개방범위 제시

○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할 메타데이터의 범위와 관리방식

(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이용기관이 활용 가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설명 제공방안 제시
○ 데이터 개방방안 제시
  • 의료데이터의 민감성과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개방 가능

여부와 개방범위를 분석
  • 개방 대상 데이터의 제공 수준(목록 공개, 통계정보 제공,

분석환경 내 활용 등)별 기준 제시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데이터 개방방안 - 22 -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관련 법·제도 및 지침 준수
사업 수행 및 목표 시스템 설계 시 관련 법·제도 및 지침 준수
○ 관련 법·제도 준수

  • 개인정보 및 가명정보 처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검토
  • 의료데이터의 수집·전송·저장·활용 및 반출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목표 시스템 설계에 반영
○ 관련 지침 및 기준 준수
  • 정보화사업,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등 사업 수행에 적용

되는 관련 지침·기준 검토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관련 지침 및 기준을 과업 수행과 산출물

작성에 반영
  • 사업 수행기간 중 관련 법·제도 또는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 법·제도 및 지침 검토내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정보자원 및 구축환경을 고려한 목표 시스템
설계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및 정보자원 고려

  • 병원정보시스템, 연구용 데이터 제공환경 등 기존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목표 시스템을 설계
  • 기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보안환경 등 활용 가능한 정보

자원을 우선 검토
  • 기존 시스템과 신규 구축 시스템 간 연계 및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구축방안 마련
○ 물리적·운영적 구축여건 고려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존 시스템 및 구축환경 고려 - 23 -

  • 데이터 활용 전용공간, H/W 장비 설치공간 및 네트워크 환경

등 실제 구축여건을 반영
  • 기존 정보자원의 성능·용량 및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도입범위와 규모 산정
  • 관계기관의 운영환경과 시스템 구축일정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단계별 구축방안 제시
산출정보

제약사항 및 구축여건 검토내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지침·가이드 준수

○ 사업 수행 시 관련 제도, 규정, 지침,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술표준 지침·가이드 준수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세부내용

*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 결과가 후속 구축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상·
형식상·시기적 요건을 빠짐없이 만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목록 및 제출계획 - 24 -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준수 일반사항
사업 수행 전반에 필요한 보안사항 준수
○ 보안관리 원칙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본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 및 사업협조기관의 보안 관련 지침·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환경 보안관리
  •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정보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
  • 업무자료의 무단 복제·반출 및 외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의

반환·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사용한PC 및 저장매체는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보안관리 관련 자료

보안 요구사항
SER-002
자료 및 참여인력 보안관리
사업자료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보안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
  • 참여인력 변경 시 자료 및 접근권한 등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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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보안관리

  • 발주기관 및 사업협조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는 사업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활용
  • 중요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하고 저장·

공유 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
  • 사업 수행자료의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 사업 종료 시 보유자료의 반환 또는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 요구사항
SER-003
의료데이터 보호 및 접근통제 방안 수립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및 접근통제 방안 수립
○ 의료데이터 보호방안 수립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 데이터 저장·활용 과정의 암호화 등 필요한 보호조치 검토
  • 의료데이터 분석환경의 물리적·기술적 보호방안 검토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방안 수립
  • 데이터 제공기관, 시스템 운영자, 데이터 이용기관 등 사용자 유

형별 접근권한 및 권한범위 정의
  • 역할에 따른 최소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회수 등 관리방안

수립
  •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 유형별 인증방안 검토

○ 접근통제 및 이용기록 관리방안 수립
  • 의료데이터 및 주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 설계
  • 사용자별 데이터 접근·활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용기록

관리방안 수립
  • 비정상 접근 및 부적절한 데이터 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방안 검토
의료데이터 보호 및 접근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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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보안 요구사항
SER-004
데이터 전송·활용·반출 보안방안 수립
의료데이터의 전송·활용·반출 단계별 보안방안 수립
○ 데이터 전송 보안방안 수립

  • 병원에서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분석환경으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보안구조 설계
  • 데이터 전송구간의 암호화 및 안전한 통신방식 검토
  • 데이터 전송과정에서의 접근통제 및 전송기록 관리방안 검토

○ 데이터 활용 보안방안 수립
  • 데이터 이용기관별 승인된 데이터 범위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

통제 방안 수립
  • 분석환경 내 데이터 복제·이동·저장 등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 의료데이터 활용과정의 기록 및 점검방안 마련

○ 결과물 및 모델 반출관리 방안 수립
  • 분석결과, 파일 및 AI 모델 등 반출대상별 관리절차 정의
  • 반출 신청·검토·승인 등 단계별 관리절차 및 필요한 시스템

기능 검토
  • 반출 이력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관리 방안 수립

데이터 전송·활용·반출 보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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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사업목표와 과업범위를 고려한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체계

제시
  •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담당자의 역할과 업무분장 명확화
  • 발주기관 및 사업협조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보고·

협의체계 마련
○ 투입인력 구성 및 관리
  • 정보화전략계획(ISP), 의료데이터, 정보시스템 구조, 정보보호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인력 구성
  • PM은 입찰공고일 현재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ISP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별 담당업무, 참여기간 및 투입계획 제시
  • 주요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수행 조직도 및 인력 투입계획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일정 및 진도관리
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한 일정 및 진도관리
○ 세부 수행일정 수립

  • 전체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과업단계별 세부 수행일정 수립
  • 환경·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석, 목표 시스템 설계, 단계별

구축계획 수립 등 주요 과업별 추진일정 제시
  • 주요 보고 및 산출물 제출일정을 전체 일정과 연계하여 관리

○ 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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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계획 대비 과업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일정 지연 또는 주요 현안 발생 시 원인과 영향범위를 분석

하고 대응방안 마련
  • 사업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
○ 현안 및 위험요인 관리
  •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주요 현안 및 위험요인을 관리
  • 일정·산출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방안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수행일정표(WBS), 진도관리 자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사업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의 체계적 관리
○ 요구사항 관리

  •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체계적

으로 정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 요구사항별 반영 여부와 관련 산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발주기관 및 사업협조기관의 검토의견을 요구사항에 반영하고

처리결과 관리
○ 변경사항 관리
  • 사업 수행 중 요구사항 또는 과업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정리
  • 변경사항이 수행일정, 과업범위 및 산출물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주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과업 및 산출물에 반영

○ 요구사항 반영 확인
  • 최종 산출물 작성 시 주요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점검
  • 미반영 또는 변경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와 처리내용

제시
요구사항 관리자료, 변경관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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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사업 수행단계별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 보고

  • 사업 착수 시 세부 수행계획, 추진일정 및 수행체계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 실시(계약일로부터10일 이내 제출)
  • 사업 중간단계에서 주요 추진실적, 분석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보고
  • 사업 완료 시 전체 과업수행 결과와 최종 산출물을 포함한

최종보고 실시
  • 진도보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주요 현안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수시보고 실시
○ 산출물 작성 및 관리
  • 요구사항별 분석·설계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

산출물 작성
  • 산출물 간 내용의 일관성과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
  •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수정·보완

○ 최종 산출물 제출
  • 과업 수행결과를 종합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와 함께 목표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별 구축범위

및 요구사항 정의서, 정보자원 규모·소요예산 산정자료,
단계별 구축계획 및 후속 구축사업 발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등 관련 산출물을 제출
  • 최종 산출물은 후속 구축사업의 검토·발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
  • 최종 산출물의 제출형태와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정기진도보고서
과업별 산출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5

- 30 -

요구사항 명칭
정의

위험관리 방안
사업 위험요인 관리방안 제시

○ 일정지연, 자료 확보 지연, 산출물 품질저하 등 위험 및 이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과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의료데이터 및 사업협조기관 자료의 확보 지연에 대비한 대안적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요 위험의 식별·평가·대응현황을
정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정기진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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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최종 산출물 설명 및 보완지원
최종 산출물의 활용을 위한 설명 및 보완지원
○ 최종 산출물 설명

  •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 결과와 주요 분석·설계내용을

발주기관에 설명
  • 목표 시스템 구조, 구축범위, 정보자원 규모, 소요예산 및

단계별 구축계획 등 주요 결과를 설명
  • 후속 구축사업 추진 시 활용할 요구사항 및 발주 기초자료의

구성과 활용방법을 설명
○ 산출물 보완지원
  • 최종 산출물 검토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반영
  • 산출물 간 내용의 불일치 또는 누락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수정·보완
  • 최종보고 및 검토 완료 시까지 과업 결과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응하고 필요한 설명자료를 제공
○ 후속 활용 지원
  • 후속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최종 산출물의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설명
  • 본 용역에서 도출한 구축범위, 요구사항 및 산정근거가 후속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최종 산출물 설명자료 및 보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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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사항
□ 사업 수행
❍ 수행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목적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적합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행방안과 근거를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영향범위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협조기관간의 업무수행
❍ 의료데이터,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조사와 관계기관 면담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조사내용 및 일정을 협의하여 발주기관을 통해서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수행기관이 사업협조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을 통한 자료 요청, 확보로 수행함
□ 산출물 및 자료관리
❍ 수행기관은 과업 단계별 주요 결과와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 구조, 정보자원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은 현황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
결과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본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결과로 작성된 최종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33 - Ⅳ 제안서 일반사항

1. 제안 조건
가.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반영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 또는 협상결과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협상결과를 우선함
다.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마.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바.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함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협상 및 계약체결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나.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수행계획, 투입인력, 수행방법 및 산출물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합의된 사항은 계약내용에 반영함
다. 제출된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의
보완요구 또는 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은 예외로 함
라. 발주기관이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요청하여 제출된 추가자료는 협상 및 계약체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제안서 작성방식(권고사항)
가.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도표·구성도 등 필요한 경우
일부 페이지는 가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본문 50쪽 이내 작성을 권고하며, 표지·목차 및 증빙자료는 본문

- 34 -

분량에서 제외함
다. 제안서는 전자문서(PDF) 형태로 작성하며, 세부 제출방법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또는 영문표기를
병기할 수 있음
바. 그림·표·도식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과도한 홍보성 표현은 지양함

4. 제안서 작성지침
항목
☐ 목차

작성방법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별 수용 여부 및 제안서 해당 페이지를 기재
☐ 기술평가 항목별 조견표
Ⅰ. 일반현황

기술성 평가항목별 제안서 해당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재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경영상태(신용
평가등급 정보), 부정당업체 제재 사항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분야의 주요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에 투입할 사업책임자(PM) 및 주요 참여인력의 경력, 전문분야,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사업수행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
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컨설팅 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과업수행 방안
1. 컨설팅 요구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화 관리,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35 - 항목 4. 보안 요구사항

작성방법
사업 수행 중 자료·인력 보안관리와 의료데이터 보호, 접근통제, 데이터 전송·활용·반출 등
목표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구성 등을 제시하여
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관리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생성되는 자료와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결과활용 및 보완지원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 결과에 대한 설명,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및 후속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보완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 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제안서는 과업 수행 방안 중심으로 구체적이게 작성

- 36 -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 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 절차
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

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37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정량적 평가(10점)
1) 사업수행실적(5점)
평가요소

배점 비고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40%미만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5.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함.
  • 수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유사사업의 실적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

며, 본 사업의 사업예산 대비 수행실적 비율에 따라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합산 평가함.
  • 실적 인정 여부 및 세부사항은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

준으로 판단함.

- 38 - 2) 경영상태 평가(5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평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사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둘 이상이고 평가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함.
  • 그 밖의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1] 세부 채점 기준표에 따름.

- 39 -

라. 가격평가 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의 80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의 80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일반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40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부문

정량적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10)

전략 및
방법론
(18)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12)

정성적
평가
(80)

목표
시스템
설계 및
구축계획
(25)

프로젝트
관리
(15)

프로젝트
지원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확인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특성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환경 및 주요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내용의 부합성

3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추진전략별 논리적 근거에 따른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 여부

10 컨설팅 방법론

  • ISP 수립 방법론의 적정성
  • 사업의 기간별 단계화 및 작업 구체화 여부
  • 수행 작업별 결과물이 수행 여부를 확인 및 검증 가능 여부

5 환경·현황 분석

  • 대내외 환경 및 기술현황 분석방안의 구체성
  • 업무·운영,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 분석방안의 적정성

7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 사용자·사업협조기관 요구사항 조사·분석방안
  •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방안의 적정성

5

목표체계 및
시스템 설계

  • 목표 업무 및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수립방안
  • H/W·S/W·DB·연계·보안 등을 포함한 목표 시스템 구조 설계방안
  •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고려한 설계방안
  •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체계 수립방안

10

정보자원 규모 및 - H/W·S/W 등 정보자원 규모 산정방법의 객관성

  • 소요예산 산정방법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소요예산

7 단계별 구축계획

  • 구축 우선순위 및 단계별 이행계획의 구체성
  • 후속 구축사업 요구사항 및 발주 기초자료 마련방안의 적정성

8 수행조직 및 인력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

5

  • 일정·진도·요구사항·변경·위험·산출물 관리방법의 구체성

5 일정 및 보고계획

  • 사업기간 내 과업수행 일정의 적정성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협의체계의 적정성

5 산출물 품질관리

  • 산출물 검토절차 및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사항과 산출물 간 정합성 확보방안

5 보안 및 보완지원

  • 사업 수행자료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 최종 산출물 설명 및 검토의견 보완지원 방안

5 관리방법론 합 계 - 41 - 90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경영관리팀 유준희 ☏ 02-6264-9494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및 기술평가

항목별 조견표를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

6.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사업자(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
면 평가로만 진행함.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
도로 명기하여야 함
나.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
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다. 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8.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상에 명
시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42 -

바.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사.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
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
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비용 부담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10.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용역을 통해 작성·제출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보고서, 현황분석자료,

요구사항 정의서, 목표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원 및 소요예산 산정자료, 단계별
구축계획 등 과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사업자가 본 용역 수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방법론, 기술, 서식, 노하우 등

기존 지식재산권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함. 다만, 발주기관은 본 사업 및 후속
구축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종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
건에 따라 처리함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사항은 사업자

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 43 -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 등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함

- 44 - [붙임 1]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년 개월 자 본사업 참여임무 사 업 명 세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연 령 격 증 목표투입공수

경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력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단, KOSA 기술경력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
도 됨) <기술등급, 학력 은 폐지되었으므로 작성하지 말 것>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 확인서(택1) 등 제시
※ 비고에 수행분야별 구분(BPR/ISP, PMO, 감리, SI, SM, 기타 등으로 구분)을 표기

- 45 - [붙임 2]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 수용여부 참조표
구분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제안서 페이지 CSR-001

대내외 환경 및 관련
기술현황 분석

Ⅲ-18 ~ 25

수용여부
(○/△/X)
○

※ 제안요청내용 중 수용하지 못하거나(X) 일부 변경(△)된 제안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안요청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46 - [붙임 3] 기술평가 항목별 조견표 기술평가 항목별 조견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적, 특성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환

경 및 주요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내용의 부합성

8 추진전략 : : : : :

전략 및
방법론

: 합 계 90 - 47 -

제안서
목차

페이지

===== [붙임3] 「디지털의료기기 성능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참가양식.hwp =====
(입찰참가신청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KoTHEA 제
-

호 접수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5 ) % (입찰금액의 5%) 납부보증금 (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예)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시 사유 (납부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 제출)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시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협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상기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신청인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법인인감 사용인감 부서 직급 전화번호 E-mail 휴대폰 FAX

본인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입찰공고문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법인인감) 신청인 대표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증

접수번호 : 제 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입찰참가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귀하는 상기 우리 협회 입찰공고의 경쟁입찰에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계약관리자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인) 신청인 상 호 : 귀하 신청인 대표자 : (입찰참가신청 제2호 서식) 보증금납입각서

(일반 기업은 입찰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각서는 제출하지 않음)

보 증 금 납 입 각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보증금납입각서구분 입찰보증금납입각서 (입찰참가시) V 택1(V) 계약보증금납입각서 (계약체결시)

선금보증각서
(선금신청시)

입찰(계약)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KoTHEA 제- 호 접수마감 일자 시간 입찰(계약)건명 입찰(계약)금액 (VAT포함) ( ) 원정 (₩ ) 입찰(계약/선금)보증금 납부보증금율 ( ) % 1. 입찰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2. 계약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3. 선금보증금율 : 선금액의 100% + 이자

납부보증금 ( ) 원정 (₩ ) 납부면제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중 해당하는 면제사유를 정확히 명시

납입확약 입찰보증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입찰보증금을 귀 협회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V 택1(V) 계약보증

본인은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기 계약보증금을 귀 협회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선금보증

본인은 선금수령 후 계약 해제ㆍ해지, 선금지급조건 위배 등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 정산잔액(이자 포함)을 귀 협회에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경쟁입찰(계약)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상기 보증금의 협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기 납부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3, 4호 서식) 입찰서

(투찰시 첨부 후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입 찰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입찰내용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입찰금액 (VAT포함) ( ) 원정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아 함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본인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라 경쟁입찰에 응찰하였으며, 낙찰될 경우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성실히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 및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가격제안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2. 가격산출근거표 1부. (입찰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입찰자 자체 견적서 양식으로 대체 가능)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인감) 입찰자 대표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귀하

[붙임 1] 가격제안서 (투찰시 첨부 후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 주 기 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수 행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까지 제 안 금 액

일금
원(₩
) (VAT 포함)

면세기관 여부 (O, X 표시) ※ 면세기관도 부가세 포함하여 가격제안할 것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향후 계약체결시 당사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에 체크요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별첨 2)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붙임 2] 가격산출근거표 (투찰시 첨부 후 제안서와 별도로 밀봉 제출)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6%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서는 해당 과제와 관련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

※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본 계약이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대한 예시이며, 학술연구 이외 타 용역ㆍ물품ㆍ공사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

※ 부가세 면세업체가 면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분 등급 지급단가/월 (A) 참여율(%) (B) 개월수 (C)

합
계

(A×B×C) 입찰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

공동
수급자

소계 합계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합
계

원 ※ 필요에 따라 비목 추가/수정하여 사용

※ 비목별 산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할 것 (협상시 계약금액 증ㆍ감의 근거자료에 해당함)

(입찰참가신청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입찰자)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대표자,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및 관리,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담당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기관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XX년
월
일

서약자 (주)○○○○○○○
대표 ○○○
(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대표자와 대리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 (법인(사용)인감으로 대표자 서명 대체 가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동의여부 (V) 자필서명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대표 20XX. XX. XX 동의 거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의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ㆍ이용ㆍ제공 목적

  • 협회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등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대리인의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직위), 전화번호, 이동전화, 직장주소,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ㆍ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협회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4호 서식)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작성,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ㆍ제출)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또는 체크(V)

입찰(계약)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KoTHEA 제
-

호 접수마감 일자 시간 입찰(계약)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협회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임원여부 임원 1급(수석연구원) 2급(책임연구원) 3급(선임연구원) 4급(연구원) 5급(연구조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의 퇴직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회의 규정에 의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만일 위 작성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축소ㆍ누락된 경우 협회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지ㆍ해제 및 부정당업자 지정ㆍ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계약)자 상 호 : (인감) 입찰(계약)자 대표자 :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5호 서식) 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이 행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서류”라 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협회 소정양식) 및 입찰참가신청증 각 1통

2.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류) 1통, 면제시 보증금납입각서(협회 소정양식) 1통

3. 입찰서(협회 소정양식)(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가격제안서를 포함한다) 1통

4.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통

6. 법인인감증명서 1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통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회 소정양식) 1통

10.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협회 소정양식) 1통

1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협회 소정양식) 1통

12. 입찰유의서 (협회 소정양식) 1통

13.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및 합의각서 (협회 소정양식) 각 1통
(입찰공고문에서 공동수급이 허용된 경우에 한함)

14.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및 전자파일

15. 기타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협회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협회 소정양식)

2.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3. 입찰유의서 (협회 소정양식)

4.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신청증 (협회 소정양식)

5.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협회 소정양식)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회 소정양식)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협회 소정양식)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협회 소정양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협회 소정양식)

10. 실적증명서 (협회 소정양식)

11. 표준계약서 및 계약조건 (협회 소정양식)

12.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 협회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안서 평가 또는 협상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협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④ 협회는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조 제1항의 보증금납입각서(협회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접수마감일 이전이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서류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협회가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서류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서와 봉함 제출한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입찰공고문에서 전자적인 가격투찰과 봉함한 입찰서 제출을 병행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금액을 낙찰자 결정 절차에 우선 적용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류(입찰공고시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공고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협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시행령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서류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한 입찰

7.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지정된 입찰참가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11. 담합, 타인의 경쟁참가 방해 또는 협회의 계약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12.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3. 입찰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접수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협회 계약관리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4.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

15. 상기 각호 외에 본 입찰유의서,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한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이를 협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협회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협회는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적격심사낙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협회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협회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협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제안서평가는 협회의 권한이며, 협회는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의 작성비용은 입찰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계약규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공공계약 체결 관련 일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접수 마감 일자 시간 입찰건명

상기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
.
.

입찰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 앞ㆍ뒷장을 연결하여 간인(접인)

*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모두 기입 및 날인 (편의상 구성원 각각 작성해도 무방)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입찰참가신청 제16호 서식) 실적증명서 (조달청 양식 사용 가능)

실 적 증 명 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 기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증명서제출처 이행실적(1)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2)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이행실적(3) 계약번호 계약명 공동수급체구성원 계약내용 계약기간(계약체결일~계약종료일) 계약금액(원) 이행실적(공동계약의 경우에 한함) 참여비율(%) 실적금액(원) 증명서발급기관

상기 계약의 이행실적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당자 (인)

(입찰참가신청 제17호 서식) 제안 참여자 보안각서

제안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에서 실시하는 공모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계약 이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대표이사) :
(인)

(사)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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