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2-2. 입찰공고문.hwp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2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2026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검토·개발 지원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 ~ ’26. 12. 23.(수)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기초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동 계 약 : 불허
8) 하
도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교육지원처 사회환경교육팀(02-3407-1530)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신청 중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본 용역은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단일 사업자에 의한 책임 있는 수행이 필요하고 업무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소상공인)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적용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0:00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업체명-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필수) 업체명-정량참고자료 1식 ③ (필수) 업체명-발표자료 1식
④ (필수) 업체명-기타자료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창업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별도로 창업기업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
문서 구분 제출 문서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정성평가 정성제안서 (필수)
⦁제안서 (업체명, 참여인력 이름 블라인드 처리)
-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도
- (서식 제3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한글,PPT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1식 발표자료 (필수) ⦁제안요약서(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 용량 제한으로 제출이 어려울 때,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및 수신확인 필수(02-3407-1530)
정량평가 정량 참고자료 (필수)
- (서식 제5~6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명서
※ 나라장터 계약 건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실적증명서
PDF 1식 제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기타 기타 문서 (필수)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PDF
1부
혹은 각각별도 파일로 제출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사용인감계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9호) 안전보건서약서 ⦁(서식 제10호) 입찰확약서 ⦁(서식 제11호) 위임장 ⦁(서식 제12호) 사용인감계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2.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 보전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사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 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0.「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붙임2-2. 입찰공고문.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2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2026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검토·개발 지원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 ~ ’26. 12. 23.(수)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기초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1 - 7) 공 동 8) 하
계
도
약 : 불허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교육지원처 사회환경교육팀(02-3407-1530)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업종코드 : 999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신청 중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본 용역은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단일 사업자에 의한 책임 있는 수행이 필요하고
업무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므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 2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소상공인)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
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
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참여
제한을 적용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
2-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
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0:00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
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 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4 -
4.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
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필수) 업체명-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필수) 업체명-정량참고자료 1식
③ (필수) 업체명-발표자료 1식
④ (필수) 업체명-기타자료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창업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별도로 창업기업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
문서 구분
제출 문서
정성제안서
(필수)
⦁제안서 (업체명, 참여인력 이름 블라인드 처리)
-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2호) 사업수행조직도
- (서식 제3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발표자료
(필수)
⦁제안요약서(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 용량 제한으로 제출이 어려울 때,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및 수신확인
필수(02-3407-1530)
정성평가 정량평가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정량
참고자료
(필수)
- (서식 제5~6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명서
※ 나라장터 계약 건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실적증명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 5 - 제출 수량
한글,PPT파
일을
PDF로
변환하여
1식
PDF 1식
제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사용인감계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사용시 제출 제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기타
기타 문서
(필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제8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PDF
1부
혹은
각각별도
파일로
제출 가능
⦁(서식 제9호) 안전보건서약서
⦁(서식 제10호) 입찰확약서
⦁(서식 제11호) 위임장
⦁(서식 제12호) 사용인감계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2.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
습니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6 -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
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
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
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 보전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사 선정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
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
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
하고 보완 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 7 -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
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
리하여야 합니다.
7. (입찰·계약) 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
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
8.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
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 9 -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10.「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법령 숙지
서약서 제출
주요 이행 내용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비고
필수
계약 시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사항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9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
관리감독자
지정
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현장 상주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10 -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최초 용역 착수 전 위험성평가 (작업 개시 전)
실시 방법 및 내용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위험성평가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정기 최초 평가 후 매 위험성평가 1년마다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일일 안전활동
(TBM)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매일 작업 시작 전 제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점검 수용
지적사항 개선 불이행 조치
주요 이행 내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1 -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
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8)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
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2)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
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
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12 -
===== 붙임2-3.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용역명
2026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검토·개발 지원 용역
주관 기관 한국환경보전원 담당부서 성명/직책 전화번호 E-Mail 환경교육지원처 김동수/팀장 02-3407-1513 [email protected] 남예희/주임 02-3407-1530 [email protected] 2026. 10.
이 자료는 “2026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검토·개발 지원 용역”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 추진 방안 5 Ⅲ. 과업 세부 내용 6 Ⅳ. 제안 관련 사항 14 Ⅴ. 유의사항 19 Ⅵ. 제안서 관련 서식 23 Ⅰ 개요
❖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천재지변․감염병 유행 등)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을 진행함
1.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검토·개발 지원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 ~ ’26. 12. 23.(수) 까지
다. (사업예산) 금 200,000,000원(금이억원정/VAT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재 개편에 따라 기존 문제은행 보유 문항을 전수 검토하고 신규 문항을 개발하여 차년도 필기평가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
나. 이에, 평가 용역 및 보안 합숙 등 출제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개편되는 문항의 난이도·변별도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체계를 구축
3. 주요 과업범위 및 내용 가. 과업 범위 문항검토 (11월) 인력풀 구축 사전 준비 문항검토 진행 문항검토 반영 결과보고서 제출 검토위원 인력풀 구성 (발주기관 협의) → 검토장 대관, 검토장 구축·운영 → 4박5일간 문항검토· 검토 운영지원 → 최종 문항 편집 및 문제은행 시스템 탑재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문항개발 (12월) 인력풀 구축 사전 준비 보안합숙 진행 개발문항 탑재 결과보고서 제출 출제 위원 인력풀 구성 (발주기관 협의) → 출제장 대관, 출제장 구축·운영 → 4박5일간 문항개발· 검토 운영지원 → 최종 문항 편집 및 문제은행 시스템 탑재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나. 주요 과업내용(요약) ※ 과업세부내용 참고
구분 1) 문항검토 운영 지원 2) 문항개발 운영 기간 ‘26. 11월 4째주
‘26. 12. 14.(월) ~ 12. 17.(목)
장소 성동구 인근 회의실 하버파크 호텔(인천광역시) 내용
문제은행시스템 문항 중 개편과목(총 1,188개)
2·3급 신규문항개발
※ 문항검토: 비합숙·출퇴근 방식으로 운영 / 문항개발: 보안합숙으로 운영
1) 문항검토 운영 지원
- (일시/방법) ‘26. 11월 중(5일) / 검토장 운영(비합숙·출퇴근 방식)
※ 11월 중 5일 간 실시하며, 검토위원 및 관계자(발주사, 용역사 등)가 검토기간 동안 검토장으로 출퇴근 운영
- 문항검토를 위한 검토위원 인력풀(pool) 구성·섭외 지원
- 문항검토에 적합한 검토장 제안·대관(PC, 사무용품 등 포함) 및 검토장 환경 구축 지원(보안, 검토장 구축을 위한 내·외부 소통 지원 등)
- 사전 네트워크 설치(문제은행시스템 폐쇄망 포함) 및 검토장 운영 전 정상 작동 점검
- 문항검토 기간 내 검토장 운영, 검토위원 편의제공 안내자료 제작 등
2) 문항개발 추진(12월 중/4박 5일 간)
- (일시/방법) ‘26. 12. 13.(일) ~ 12. 17.(목) / 출제장 운영(보안합숙·4박5일)
※ 사전 준비 및 퇴소일정까지 포함한 4박5일 간, 보안합숙으로 출제장 운영
- 검토 및 출제위원 인력풀 확보 및 섭외지원
- 출제장 대관(출제물품 임차, PC 포함) 및 환경 구축(보안, 방역, 운영지원(인력 포함))
- 네트워크 설치(문제은행 시스템 폐쇄망 포함), 사전·후 운송, 이동차량 지원
- 문항개발 매뉴얼에 맞춘 출제장 추진 일정 관리, 문항개발 난이도 및 문항 중복 여부 등 품질 점검 지원
3) 출제시스템 개선 작업 지원
- 출제시스템(문제은행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총2회)
- 출제문항 디자인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1회)
- 출제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 기능 개선 방안 마련 및 지원
4) 문항검토·개발(보안합숙) 안전·정보 보안 준수사항 마련(안전보건, 개인정보 등)
- (안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안전 조치(출제장 및 객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안전 조치는 필수이며, 과업 투입인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기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 법적 책임은 위탁 용역사에 있음
※ 세부내용은 12p(안전보건 준수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참조
- (보안) 개인정보 보호, 필기평가 출제보안(진행사항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5) 기타 문항검토 및 출제장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 등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문항개발을 통해 개편되는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확보하고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필기평가 문항검토 및 개발(보안합숙) 추진
2. 추진체계 및 역할 기관명 역 할 기후에너지환경부 ≫ ▪ 필기평가 문항개발 계획 승인 ▪ 정책사항 결정 한국환경보전원 (KECI) ≫ ▪ 용역 총괄 및 행정(사업 주관 포함)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리 ▪ 업무수행 관련 지원 및 검토 ▪ 검수 용역기관 ≫ ▪ 검토장/출제장 대관 및 사전 세팅
▪ 검토 및 출제위원 인력풀 확보 및 섭외지원
▪ 검토장/출제장 보안, 방역, 인력 등 운영지원 및 환경 구축
▪ 보안합숙 진행 및 결과보고 등 3. 사업 추진 일정 주요 사업 사업 계획 ▶ 공고 및 계약 ▶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개발 지원 용역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사전준비 (대관 및 위원섭외 등) ▶ 문항검토/보안합숙 추진 일정 10월 10월 10~11월 11월 중/12월 중 (각 4박 5일) 사업 종료일 Ⅲ 과업 세부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요약표 구 분 세부 과업 내용 가.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용역) 추진준비 및 계획 2) 사업(용역) 착수보고회 실시
- 개요, 수행일정, 투입 인력별 업무분장, 용역 진행관리 방안 등
- 사업(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문항 검토 (11월) 나.문항검토 지원 1) 문항검토 운영 계획
- 문항검토 운영계획 준비(문항검토장소(안)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2) 검토장 대관 지원(11월/ 4일 간)
- 분과별 검토위원 규모를 반영한 검토장소 대관을 위한 장소 섭외·소통 지원
- 원활한 검토장 운영을 위해 장소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 진행(좌석배치, 전산장비 설비 등)
다. 검토장 환경 구축 및 운영 1) 문항검토 진행 보조 인력 지원 - 검토장 운영 지원 인력 배정(1인 이상) 2) 검토장 구축 지원
-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검토장 좌석배치, 안내자료 부착, 필요 물품 사전 구입 및 배치(사전·후 물품 운송(보안, 방역장비 등 포함))
- 사무용품, PC·복사기·파쇄기 임차, 네트워크 설치(문제은행 시스템 및 공유폴더) 등
- 기타 검토장 환경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기·물품 임차 지원
3) 검토위원 식사 및 다과 구비 등
- 검토기간 동안 운영진 및 검토위원 식사장소 마련, 이동 안내, 다과 구비 등
문항 개발 (12월) 라. 문항개발 운영 계획 1) 문항개발 운영 계획 준비
- 문항개발 보안합숙 운영매뉴얼(비상상황 등 포함) 작성 및 제출
- 문항개발 위원 인력풀(Pool) 구축, 섭외 지원
마. 출제장 대관
1) 필기평가 문항개발 출제장 대관 지원(12월/4박 5일)
- 출제장 사전 방문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보안, 안전 등 시설 점검 바. 출제장 환경 구축 및 운영 1) 출제장 환경 구축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제장 좌석배치, 안내자료 부착, 필요 물품 사전 구입 및 배치(사전·후 물품 운송(보안, 방역장비 등 포함))
- 사무용품, PC·복사기·파쇄기 임차, 네트워크 설치(문제은행 시스템 및 공유폴더) 등
- 기타 출제장 환경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기·물품 임차 지원
2) 출제 운영 준비
- 입소 및 퇴소 의전차량 지원, 구성에 따른 인력배치(보안 등)
사. 출제장 인력 지원 1) 출제장 인력 지원
- 합숙기간동안 용역기관 전담인력 배치(2인 이상) 및 지휘감독
- 개발 문항 삽화 또는 일러스트 전문가 섭외(전수문항)
- 합숙 전·후 세팅 및 퇴소 지원, 운영진 차량 임차 등
아. 보안 1) 출제장 보안
- 보안합숙을 위한 통행차단, 녹화장비, 보안 전화기 등 설치
- 시건 장치 및 특수 봉인스티커 부착 준비 - 외부출입자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자. 방역 1) 출제장 방역
- 합숙 전후 방역 소독, 위생 용품 비치 등
시스템 차. 시스템 개선 작업
1) 출제 시스템(환경교육사 문제은행시스템) 개선 작업 지원
- 출제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총 2회)
- 출제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 기능 개선 방안 마련 및 지원
카.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운영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문항검토 운영(나~다)에 따른 비용(검토장 임차비, 식대 등)은 발주처(한국환경보전원)에서 지출하되, 검토장 운영 인력은 본 용역 내 인건비 배정 必 / 이외 문항개발, 시스템 개선(라~카)에 따른 비용은 용역사 지출
2. 과업별 세부내용 가. 사업수행 계획 1) 사업 추진 준비 및 착수계 제출
2) 착수보고회 실시(주관기관과 협의하에 서면 제출 가능)
나. 문항검토 지원 1) 문항검토 운영 계획
- (일정/장소(안)) ’26. 11월 중(5일) / 서울시 성동구 인근 회의실
- (인력풀) 환경교육사 개정교과 문항검토를 위한 인력풀 구성·제안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고 실제 섭외 가능한 자로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성 후, 제안 및 섭외 지원
2) 검토장 대관 지원
- (검토장 제안*) 문항 검토장 후보지 발주사 제안(서울시 성동구 및 인접 지역/최소 5개)
- 분과별 검토위원 규모**를 반영한 검토장 대관을 위한 장소 섭외 소통·지원
- 검토장소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 진행(좌석배치, 전산 설비 등)
* (제안) 위치, 대중교통 접근성, 수용 가능 인원, 검토 공간 구성, 임차 가능 기간, 임차비용, 식사·다과 제공 여건, PC 및 네트워크 설치·운영 가능 여부,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주차 등 운영 여건 등을 비교·검토한 자료 제출
** (규모) 6개 분과, 총 12명(분과별 검토위원 2명) / 단, 섭외현황에 따라 인원은 변동가능성 있음
일정 세부내용 검토 기간 주관기관 및 용역기관 검토위원 1일차 (사전준비) • 출제장 환경 구축(보안·방역)
- PC, 복합기, 태블릿, 모니터 등 전자기기, 문제은행 시스템 설치 등
5일 (출퇴근 진행) - 2일차
- 위원 검토장 도착, OT 및 문항검토(선별) 작업 진행
4일 (출퇴근 진행) 3일차
- (1차) 문항검토(선별) 진행(폐기/수정/유지)
4일차
- (2차)전체 과목 선별 완료 및 수정사항 반영
5일차
- (2차) 수정 반영 완료 문항 시스템 전수 문항상태 확인 완료
다. 검토장 환경 구축 및 운영 1) 문항검토 진행 보조 인력 지원
- 문항검토 일정 기간(5일간) 동안 지원 인력 배정(최소 1인 이상)
2) 검토장 구축 지원
- 분과별 검토위원 규모**를 반영한 장소 구성, 좌석 배치, 안내자료 부착, 필요 물품 사전 구입 및 배치(보안·방역장비 포함)
- 사무용품, 전산장비(PC, 복사기, 파쇄기 등) 임차, 네트워크(문제은행시스템 및 공유폴더 등) 설치 등
- 기타 검토장 환경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기·물품 임차 지원
3) 검토위원 식사 및 다과 구비 등
- 검토기간 동안 운영진 및 검토위원 식사장소 마련, 이동 안내, 다과 구입 및 구비 등
※ 문항검토 운영(나~다)에 따른 부대비용(검토장 임차비, 식대 등)은 발주처(한국환경보전원)에서 지출하되, 검토장 운영인력은 본 용역 내 인건비 배정
라. 문항개발 운영 계획 1) 문항개발 운영 계획 준비
- 문항개발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보안합숙 운영매뉴얼 포함)
- (인력풀) 환경교육사 개정교과 문항개발을 위한 인력풀 구성·제안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고 실제 섭외 가능한 자로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인력풀 구성 후, 제안 및 섭외 지원(섭외비 지출 포함)
마. 출제장 대관 구분 실수 (인원수) 사용 일수 (이용자) 요구사항 객실 2실 (2명) 4박5일 (주관기관) ○ 침대, 탁자 및 의자 비치 ○ 냉난방 가동 ○ 생활 용품 비치
- TV, 냉장고, 전기주전자, 옷걸이, 수건, 비누, 샴푸, 휴지 등
○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 차단(지정 객실 제외)
○ 기타 복도 내 생수, 간식 비치 등 1실 (1명) 3박4일 (시스템 지원) 30실 (30명) 3박4일 (위원) 운영본부 1실 5일 (주관기관)
○ 웹검색용 컴퓨터 및 프린터 설치 공간 확보
- 5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탁자 및 의자 비치
○ 주야간 작업 시 충분한 조명 설치 ○ 인터넷 연결 분과실 6실 5일 (위원)
○ 6~8명이 작업할 수 있는 책상 및 의자 비치
-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또는 대형 TV(75인치 이상) 설치
○ 참고도서 및 다과 테이블 비치 가능한 공간 확보
○ 주야간 작업 시 충분한 조명 설치 회의실 1실 5일 ○ 30명 내외 수용가능한 회의실
-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또는 대형 TV(75인치 이상) 설치
식당 1실 5일
○ 30명 내외 수용가능한 식사장소(또는 로테이션이 가능한)
※ 최소 기준으로 세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출제장 대관
- (출제장 제안) 소재지는 수도권으로 하되, 최소 3개의 검토장을 제안해야 하며, 최종 선정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
- 보안합숙 구역을 설정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보안구역 설정 및 일정에 따라 객실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검토본부 및 객실은 보안구역 내 배치
- 합숙기간(3박4일) 및 사전준비기간(1일)을 포함한 총 5일의 대관이 필요하며, 단독 보안이 가능하여야 함
- 객실은 1인 1실을 유지하고, 합숙기간 내 양질의 급식(식사 및 다과) 제공이 가능하여야 함
- (출제장 임차)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출제장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출제장 및 보안합숙이 가능한 장소 임차
- (보고 및 협의) 검토장 환경 구축을 위한 사전계획 및 수시보고 진행을 통해 주관기관이 원활하게 문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최종 장소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출제장 환경 구축(과목별 출제장 세팅 및 검토·출제위원석 마련, 참고문헌비치 등)
바. 출제장 환경 구축 및 운영 구분 수량 용도 비고 노트북 (검토위원용) 30대 문항개발
- i5-11세대 이상, 16G, SSD256, 15.6인치 이상
- MS 엑셀, 파워포인트 2016 이상 - 한컴오피스 2010 이상 - 무선마우스 지원 - 2020년 이후 생산품 (정보검색용) 2대 정보검색(공통) 유선네트워크 (운영직원용 등) 4대 운영지원 등 프린터기 2대 정보검색 결과 출력 A3 이상 용지 가능 모니터 (검토위원용) 30대 문항개발 24인치(FHD) 이상 (운영직원용 등) 4대 운영지원 등 - 파쇄기 1대 -
※ 최소 기준으로 대여 수량은 참석인원 및 환경 구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 1) 출제장 환경 구축 - 좌석배치, 안내자료 부착, 물품 배치
- 노트북, 모니터, 인쇄용 복합기 등에 대한 대여 및 전산장비 네트워크 설치·회수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양에 맞는 기기로 대여
- 노트북 MS오피스, 아래야 한글 필수 설치, 문제은행 폐쇄망 네트워크와 랜 연결
- 노트북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인터넷망과 서버망을 분리하여 설치 필요하며, 네트워크 설치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어야 함
- 생활용품, 보안, 방역 장비 등 보안합숙에 필요한 모든 물품 구매 및 배치 / 사전·후 물품 운송
2) 출제운영 준비 - 입소 및 퇴소 의전차량 지원
- 보안, 보안합숙 전담 인력, 문제은행 시스템 등 인력 배치
사. 출제장 인력 지원 1) 출제장 전담 운영 인력 배정
-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지휘 감독(최소 2인 이상)
- 합숙 전 세팅 및 합숙 후 퇴소 업무 지원
- 합숙 물품 및 문제은행 서버, 운영진 운송을 위한 차량 및 인력 지원
※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합숙 필요물품 구매 및 운송
※ 용역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물품 공급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판단하에 부족 물품의 추가 제공 또는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진 운송 차량은 문항 개발 기간 동안 임차(5일간)
- (필요시) 개발 문항에 삽입될 삽화 또는 일러스트 전문가 제작 지원
아. 보안 1) 출제장 보안
- 보안구역 내 외부인의 숙박 및 출입을 금지함. 보안구역과 일반객실이 동일한 층에 위치하는 경우, 구조물을 설치(외부인의 통행차단을 위한)하여 합숙구역을 분리하여야 함
- 내·외부 통제 보안장비 설치(녹화장비 설치, 보안합숙장 보안 전화기(고정식) 1대 설치, 외부 출입통로 시건 및 봉인, 특수 봉인스티커 부착 등)
- 통신 차단 및 통신 장비 제거(전화기, 인터넷, 와이파이, 녹취 등)
- 사전보안 점검(보안구역 내 사전 유입된 물품 점검)
- 검토장-합숙장(객실) 외부출입자(지배인, 식사서버 등) 명부 확정
- 불가피한 외부 출입은 직원이 나갈 시 보안요원과 동행,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직원, 보안요원 동행
- 응급, 화재,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안요원 매뉴얼에 따라 출제관리본부와 협력하여 대처
- 입/퇴소자 보안검색 및 보안합숙 종료 시점에 맞춰 전산장비 회수·초기화
자. 방역 1) 출제장 방역
- (전체) 검토합숙 전·중·후 검토장 및 합숙장 방역 소독
- 책상, 의자, 손잡이, 침구류 등 접촉이 가능한 모든 기자재 소독
- 위생 용품(손소독제, 알콜솜 등) 검토장 책상 및 객실에 비치
- (운영 종료) 검토장·합숙장 내 모든 부착물 제거 및 폐기처리 실시
차. 시스템 개선 작업 1) 출제시스템 개선 작업
- 출제시스템(문제은행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총2회)
- 개발 문항 삽화 또는 일러스트 전문인력 섭외 및 인건비 지원(1인)
- 출제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리 기능 개선 방안 마련 및 지원
※ 시스템 전문가는 발주기관에서 선정 / 인건비 및 전문인력 보안합숙 지원
카.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1)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2) 정산보고서 제출(지출증빙 포함*)
※ 예산 항목별 세부 지출 증빙 내역을 필수로 포함해야 함(영수증, 지급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3) 결과보고서 3부 제작 및 USB 제출 4. 안전 및 보안 요구 사항 가. 안전보건 준수 및 위험성 평가 실시
1) 과업수행자는 본 문항검토 및 개발을 위한 보안합숙 진행 등 용역 운영 전반에「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기평가 운영 및 사전준비 등 과업수행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안전 조치는 필수이며, 과업 투입인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기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 법적 책임을 짐
2)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내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 안전관리 계획과 결함을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필수)
3)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과업 개시일로 1개월 이내에 최초 평가 1회 실시(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실시 요청 할 수 있음)
<참고> 안전관리 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내용(필수)
<위험성평가>
- 최초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사업개시일(건설업의 경우 실제 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시
※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개월마다 1회 이상 위험성평가 결과 접수
1)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2)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3)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4) 산업재해·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위험이 높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현장 감독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있음
<포함 내용>
- (사업수행계획)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 위험 요소 파악 및 관리 방안,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결과보고) 안전보건 관리 실적
- (관련지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환경보전원 안전보건경영지침 참고
* 붙임. 안전관리 관련 지침 및 절차서는 발주처에서 제공
나. 개인정보 보호
1)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안전조치 내용을 준수해야 함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거나 수집한 내용이나 자료의 보관 등을 할 시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4)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밀누설, 금품수수 또는 불공정 진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짐
5)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6)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7)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최종성과품 제출 후 반드시 모두 폐기하여야 함
8)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9)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확보한 개인정보(이력 등) 제반자료를 환경교육사 문항검토 및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후에도 개인정보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함
나. 기타
1)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반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음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각 법규(지침 등) 중에서,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 개정된 법규의 내용을 적용함
Ⅳ 제안 관련 사항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해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 (자체평가) → 종합평가 (기술평가 +가격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사업자 선정
※ 평가는 대면으로 진행되며, 발표 일정은 별도 유선 통보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교육지원처 사회환경교육팀 ☏ (02)3407-153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문 참조 ※ 단,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선정
가. 평가기준 : 종합평가 100점(기술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10) 용역수행실적 (5) ㆍ최근 3년 간 해당분야 용역 수행실적 5 기업 경영상태 (5) ㆍ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정성 평가* (80) 사업수행계획 (20) ㆍ수행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5
ㆍ사업 수행 시 고려사항 및 실행방안에 대한 적합성
5 ㆍ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10 기술지식능력 (20)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정도 - 환경교육사 자격시험에 대한 이해 - 문항검토 및 문항개발에 대한 이해 20 과업 이해도 (15) ㆍ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도 ㆍ사업수행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15 사업관리능력 (25) ㆍ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5
ㆍ사업 수행 중 돌발상황 발생 시 문제해결능력
10 ㆍ운영 조직 및 인력 확보 방안 - 전문인력 확보 계획의 타당성 - 업무수행 조직의 체계성 및 적정성 10 가격 평가 (10) 용역사업비 (10) ㆍ제안금액의 적정성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10 합 계 100
※ (정성) 최저·최고 점을 제외(최저·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평균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10점) ①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실적 :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26) 5천만원 이상 수행 완료한 용역의 누적실적횟수로 산정
평점 10건 이상 9건 ~ 8건 7건 ~ 5건 4건 ~ 2건 1건 이하 5 5 4 3 2 1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동일ㆍ유사 사업 : 증빙가능한 용역에 한함)
※ 민간* 또는 공공기관 등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별지서식) 외 계약서 추가 제출해야 인정
②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각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함)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과거 과업의 실적은 참여 비율대로 평가하며, 본 과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기관 실적에 용역 참여 비율을 곱하여 산정, 합산하여 평가(재무상태도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 합산함)
다.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80점): 수요기관 평가(PPT 발표평가)
- 내·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 과반이 참여한 가운데 블라인드로 제안서 기술능력부분 내용을 평가함
※ 외부위원은 사업수행 응모업체에 소속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평가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배제 조치, 기술평가 이전 이에 대한 서약서 작성 후 진행
- 제안설명회 일시,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에 별도 통보합니다.
- 한국환경보전원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
- 참석대상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 발표시간은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의 10분)으로 제한합니다.
○ 제안설명은 제안요약서로 하며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장비(노트북 등) 제공합니다.
- 제안서 발표 시, 별도의 유인물 배포 필요 없음
※ 입찰 시 제출한 자료 외의 수정 또는 추가 제출자료 불인정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PT 심사 방법 >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 업체 총괄 용역책임자(PM) 또는 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분야별 책임자(PM)가 반드시 직접 제안 내용 설명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
- 제안서 입찰 등록 순으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총 25분 이내로 진행
※ 프레젠테이션 순서는 제안서 접수 후 추후 공지, 업체별 제안설명 시간은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편집 상 공란) 라. 입찰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 산출
-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하여 선정*
* 적격자가 없을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재공고 시행(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의거)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동점자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 점수 고득점자
2) 1)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사업관리능력→기술지식능력→사업수행계획→과업 이해도’ 순으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정
※ 기타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고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 서류,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다.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업체 별도 통보
라.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교육지원처 사회환경교육팀
- (전화번호) 02-3407-1530
- (e-mail) [email protected]
(편집 상 공란) Ⅴ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 및 주관처의 의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의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하여 주관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함.
2. 업무 수행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인적사항, 예산 산출내역서, 보안각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주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내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 안전관리 계획과 결함을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필수)
* 과업 개시일로 1개월 이내에 최초 평가 1회 실시 (세부12p-“안전보건 준수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참조)
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 및 주관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및 주관처의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 범위 및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실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처리할 때
3. 수행조직 및 인력 관리
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반영한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를 권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의 시험장 운영 및 응시자격 검토 등에 대한 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참여요원으로 포함
나.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 수행조직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4. 품질보증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보증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요건을 준수해야 함
나. 주관처 또는 그 대리인 및 규제기관 대표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품질보증 감사 및 품질감독을 수행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는 주관처가 요구 시 용역결과물이나 수행업무가 해당 품질요건에 부합함을 입증하여야 함
5. 보안 관리
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에 유념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통하여 도출된 자료는 주관처의 허락 없이 유출할 수 없고, 관련 자료의 유출 및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함
나.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 중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는 주관처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함
라.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주관처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주관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세부 추진계획 보고
나. 수시보고 : 용역진행 사항 등 일체 보고
다.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라. 용역산출물 : 최종보고서(책자 3부, USB 1개), 정산보고서(지출증빙 포함)
7. 성과품의 소유 등
가.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주관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함
나.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결과, 방법론 등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주관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주관처는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주관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주관처를 방어하고, 그러한 침해청구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라.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생산된 모든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음
8.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고의 및 과실로 과업 수행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용역금액의 상당액을 주관처에게 위약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주관처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과업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과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주관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
9. 용역대가 지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선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선금을 신청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 주관처 검사를 완료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 기간은 관련 고시, 계약지침에 따름
다. 주관기관은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10. 기타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처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관처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주관처를 통해 승인받은 사업추진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승인된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주관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처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대책 및 일정을 협의 조정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 및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24
【서식 제2호】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25
【서식 제3호】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
26
【서식 제4호】 수행실적 증명서
27
【서식 제5호】 용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8
【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29
【서식 제7호】 입찰확약서
30
【서식 제8호】 서약서
31
【서식 제9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32
【서식 제10호】 안전보건서약서 33
【서식 제11호】 위임장
34
【서식 제12호】 사용인감계
35
【서식 제13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36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 (블라인드) 업체명은 00 협회, 00원 등으로 기재. 대표자 이름은 김00 형태로 기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2호】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1. 조직도 및 총괄표
❍ (
) 책임자 외
명
책임자 직위
이
름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담당
이
름
담당
이
름
담당
이
름
※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담당업무 학 위 (취득년도) 자 격 증 (자격종목) 근무경력 본 사업 투입기간
※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고 사업참여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서식 제3호】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
※ 각 사업은 사업별 실적증명서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승인된 실적증명서 등 용역 사실이 증빙되어야 함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주관처 사업 범위 비고 1 주사업자, 공동수급으로 구분하여 표기 【서식 제4호】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영업소재지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과업 범위 및 기준 (금액 등) 실적 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금액 100%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①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실적 포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서류 첨부(실적증명서 등)
【서식 제5호】 용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용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 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책 생년월일 (00.00.00)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2026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개발 지원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와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 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① 이름, 직책, 나이, 소속, 최종학력, 자격증 등
2. 본인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환경보전원 귀하 【서식 제6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입찰번호 업체명 입찰보증금율 입찰보증금액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낼 것을 확약하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귀 기관의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7호】 입찰확약서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 참가 신청자 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8호】 서약서
서
약
서
입찰건명 :
당사는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대학이 결정한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9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 계약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일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환경보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환경보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0호】 안전보건 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1호】 위임장 위 임 장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본인의 다음사항의 권리를 위임함
- 다
음-
내 용 : 『
』위한 용역사업 입찰 관련 제반사항
2026.
.
.
위 임 자 :
(인)
별첨 :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서식 제12호】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감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2026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개발 지원 용역」 관련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제13호】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환경교육사 필기평가 문항개발 지원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