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공동_오프.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찬일, ☎ 02-405-4758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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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854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년 24시간 종합상황관제 및 대응시스템 운영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8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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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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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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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②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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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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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7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광주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정부광주합동청사 9층)
※
제안서 평가 참여자께서는 8층 휴게실 및 복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료)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주의) 빔프로젝트, 노트북,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는 조달청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은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①, ②, ③ 모두 지참)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평가일자
(★필독) 참석자는 반드시 발표시작시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서식1, 2>의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석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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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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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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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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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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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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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1>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년 월 일
- 첨부 :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상
호 :
(인감)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 ”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 청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국가_공동_오프.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
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찬일, ☎ 02-405-4758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854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년 24시간 종합상황관제 및 대응시스템 운영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2,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81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
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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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보안관제전문업체(652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3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②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
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
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
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
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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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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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7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
(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광주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정부광주합동청사 9층)
※ 제안서 평가 참여자께서는 8층 휴게실 및 복도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
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
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료) 입찰자가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전자파일(발표자료
등)을 조달청에서 제공합니다.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주의) 빔프로젝트, 노트북, 빔포인터 등 발표장비는 조달청에서 준비하며, 추가발표 또는 설명자료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참석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총 5인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은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①,
②, ③ 모두 지참)
*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의 발급일자는 평가일자
(★필독) 참석자는 반드시 발표시작시간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서식1, 2>의 ‘참석자 명단’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평가당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석자에게 있습니
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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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
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
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
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
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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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
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
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
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
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
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
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
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 8 -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
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
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
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9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
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
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
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10 -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
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1>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년 월 일
- 첨부 :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상 호: 직 위: 성 명: (인감) 대표이사 - 12 - <서식 2>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 ”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
원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 청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 [붙임2][제안요청서] 27년 24시간 종합상황관제 및 대응시스템 운영-협의안반영.hwp =====
「27년 24시간 종합상황관제 및 대응시스템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09. 사업 담당자 연 락 처 상황관제팀 김찬일 위원 02-405-4758 목 차 I. 사업개요 3 1. 사업명 3 2. 목적 3 3. 사업기간 3 4. 사업금액 3 5. 주요 내용 3 Ⅱ. 제안요청 사항 5 1. 요구사항 분류체계 5 2. 요구사항 총괄표 5 Ⅲ. 기타 안내사항 34 1. 지식재산권 귀속 34 2. 보안준수사항 35 3.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38 4.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39 Ⅳ. 제안서 작성 안내 45 1. 제안서 효력 45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5
3. 제안서 목차 46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47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49 1. 입찰 방법 49 1. 제안서 제출 및 방법 52 1. 제안 유의사항 52 1. 제안서 평가 52 1. 기술평가 방법 53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54 Ⅵ. 제안관련 별첨서식 55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60 I 사업 개요
□ 사업명 : 27년 24시간 종합상황관제 및 대응시스템 운영
□ 목 적
○ 민간 기업 및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사회 인프라 대상 랜섬웨어, 신규 취약점 공격 등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 24시간 사이버 위협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침해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안정적 운영 필요
- 또한, 보안 취약점 조기 발견 및 적시 대응, 최신 보안 권고사항 전파 등을 통한 잠재적인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본 사업은 12개월(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실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함
□ 사업금액 : 2,000,000,000원(부가세 포함)
○ 27년도 : 2,000백만원 이내 ○ 대금지급방법 : 매월 검수 후 대금 지급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사항’참조
○ (위협 모니터링) 위협탐지 시스템 및 언론, SNS 등 위협 모니터링
- 사이버위협 탐지 시스템 탐지내역 모니터링 및 대응
- 침해사고 정보, 개인정보유출 등 언론 및 SNS 모니터링 및 대응
○ (신고·접수) 보호나라를 통해 접수 되는 기업 침해사고 관련 정보 수집
- 기업규모, 피해정도, 담당자 연락처 확보 등 대응 기초 정보 수집
- 침해사고 신고 안내 및 관련 문의 대응
○ (분석·대응) 종합상황실로 접수되는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
-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악성 사이트, 악성앱 초동 분석
- 해외 위협 IP, 도메인 차단 검증 및 국내 ISP 대상 접속경로 차단 요청
○ (위협조치) 내부 탐지시스템, 외부 수집 위협 정보에 대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위협 조치·대응
- 국내 취약한 인프라 대상 조치 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
- 국내 대상 고위험 취약점 보안공지 및 보안에 취약한 국내 기업(중소, 영세 등) 대상 악성행위 확산 방지
○ (시스템운영)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 탐지 대응시스템 및 치료체계 가동 시스템 운영·관리 등
- 사이버 위협 통합 탐지 시스템 운영
- 공격 악용 단말의 근본적인 조치를 위한 치료체계 가동 등
- 악성 의심 도메인 수집·검증 및 DNS 싱크홀 등록
II 제안요청사항 □ 요구사항 분류체계 구 분 고유번호 설명 개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 보안(상황)관제 업무 수행에 관한 요구사항 11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관리 요구사항 14 보안관리 요구사항
(Security Management Requirement)
SMR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8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 수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프로젝트 수행과 관한 제약사항 5 합계 41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SOR-01 국내 민간분야 침해사고 정황 모니터링 SOR-02 침해사고 신고 접수 및 민원 대응 SOR-03 사이버 위협 초동 분석 SOR-04 악성도메인 및 IP 차단 및 해제 SOR-05 사이버 위협 조치 SOR-06 사이버 위협 보안 공지 및 정보 공유 SOR-07 사이버 위협 통합 탐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SOR-08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운영 및 관리 SOR-09 일/주/월간 대응 보고서 및 통계데이터 관리 SOR-10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지원 SOR-11 기타 상황관제 지원사항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1 일반 사항 PMR-02 착수계 제출 PMR-03 업무보고 및 검토 PMR-04 수행장소 PMR-05 조직구성 PMR-06 인력구성 및 요건 PMR-07 인력운영 및 교체 PMR-08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및 관리 PMR-09 매뉴얼 작성 PMR-10 안전 및 비상대응 관리 PMR-11 책임의 한계 PMR-12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 업무수행 PMR-13 검수 및 대금 지급 PMR-14 산출물 관리 보안관리 요구사항 SMR-01 보안관리 일반 SMR-02 보안관리 계획 수립 SMR-0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MR-04 참여인원 보안관리 SMR-05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MR-06 사무실 보안관리 SMR-0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MR-08 보안교육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 협력 및 사업지원 방안 PSR-02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PSR-03 추가 제안사항 제약사항 COR-01 지적재산권 COR-02 전문기업 참여 COR-03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COR-04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5 안전보건관리 □ 상세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SOR)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 요구사항 명칭 국내 민간분야 침해사고 정황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통신사 네트워크, 기업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 모니터링 및 국내 보안 위협 실시간 모니터링·대응
세부 내용
❍ 국내 주요 통신사의 인터넷 트래픽 소통량 모니터링
❍ KR DNS 및 국내 주요 통신사 DNS 접속 상태 모니터링
❍ 국내 민간분야 홈페이지 접속 상태 및 변조 여부 모니터링
❍ 사회적 이슈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 신규 발굴
❍ 국내 기업 검색엔진 노출 정보 모니터링 강화
❍ 해킹포럼, 텔레그램 및 다크웹에서 국내 해킹사고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
❍ 모니터링 대상 정보유출 해킹포럼, 다크웹 신규 발굴
❍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 장애 모니터링
❍ 국내외 주요 보안 블로그, 보안 전문가 SNS 등 모니터링 및 요약
❍ 국내 침해사고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기사요약, 추가 정보 확보
❍ 모니터링 대상 외 국내 보안 위협 모니터링을 위한 신규 채널 확보
❍ 모니터링 중 확인한 위협 정보에 대해 확보 하여 초동 보고 및 대응
❍ 모니터링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초동 보고
❍ 초동 보고 후 해당 기업(기관)에 내용 확인 및 대응 현황 정리
산출물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2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신고 접수 및 민원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호나라 및 외부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침해사고 신고에 대한 접수 및 대응 업무 수행
세부 내용
❍ 보호나라, 이메일 등을 통한 침해사고 신고 접수
❍ 신고자 인터뷰를 통한 신고 상세 내용(피해 현황, 규모 등) 확인 및 초동 보고
❍ 침해사고 신고 관련 자료(인지시점 증빙 자료 등) 관리 및 민원대응
❍ 침해사고 신고 접수 현황 관리
❍ 사이버위협 관련 문의 및 사고 접수 방법 등 안내·대응
❍ 위협 유형별 표준화된 상담을 위한 대응 매뉴얼 및 체계 수립
❍ 침해사고 신고 접수 관련 체계⦁제도 절차서 및 내부 기준 마련
❍ 주요 침해사고 대응 현황 보고서 작성 ❍ 침해사고 신고시스템 운영
❍ 이력 관리도구를 이용한 침해사고 관리 및 기존 침해사고 마이그레이션 방법 제안·도입
* 관리도구는 조회, 통계 등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자세한 기능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필요
산출물
침해사고 신고 접수 리스트, 사이버위협 유형별 상담 대응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3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협 초동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내·외부로 부터 수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초동 분석
세부 내용
❍ 국내외 주요 포털, 쇼핑몰, SNS 등을 사칭한 피싱/파밍 사이트 분석
❍ 신규 피싱/파밍 사이트 발굴 및 이슈별 피싱/파밍 사이트 선제적 탐지 방법 제안 및 수행
❍ 악성코드 및 악성앱에 대한 초동 분석 ❍ 네트워크 패킷 분석
❍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및 경유 사이트 분석
❍ 악성 도메인 및 IP 초동 분석
❍ 신규 취약점과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에 대한 위험도 평가
❍ 파급도 높은 취약점에 대한 국내 영향도 확인
❍ 수집한 위협에 대한 상세 분석 요청 및 관리
❍ 위협 유형별 표준화 분석 매뉴얼 제작 산출물 위협별 분석보고서, 위협별 분석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4 요구사항 명칭 악성도메인 및 IP 차단 및 해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결과에 따른 악성도메인 및 IP 차단 및 해제
세부 내용 ❍ 초동 분석 및 상세 분석 결과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라 차단 또는 조치 대상으로 분류
❍ 악성도메인 및 IP의 차단에 따른 영향도 분석
❍ 국내 피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접속 경로 차단 요청
❍ 차단 요청 후 실제 차단 여부 확인 및 차단 소요시간 측정
❍ 내부 기준에 따른 악성도메인 및 IP의 차단해제 검토 및 해제 요청
❍ 이력 관리도구를 이용한 악성도메인 및 IP 차단, 해제 Raw 데이터 관리 및 기존 정보 마이그레이션 방법 제안·도입
* 관리도구는 조회, 통계 등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자세한 기능 사항은 발주사와 협의 필요
산출물 상황전파문, 상황해제문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5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협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협정보에 대한 조치 안내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
세부 내용
❍ 위협정보에 따라 조치 대상 기업정보, 연락처 등 정보 수집
- 도메인인 경우 전용 단말을 통해 직접 접속하여 기업식별
- 기업이 식별될 경우 기업관련 정보(규모, 대표홈페이지, 연락처 등) 수집
- 기업식별이 불가한 경우 관련 호스팅사, ISP 정보 수집
❍ 위협정보 내역 통보, 조치 방법안내 및 침해사고 신고 안내
- 담당자 유선 연락을 통한 탐지 내역 통보 및 조치 방안 안내
- 침해사고 신고 의무사실, 관련법령 통보 및 신고 안내
-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 및 원내 지원 사업 안내
※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 기술지원 안내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 케이스의 경우 KISA와 협의
❍ 조치 안내 후 실제 조치 완료 여부 지속 모니터링
❍ 미조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 안내 및 독려
❍ 수차례 조치요청(유선/메일 등)에도 지속적으로 미조치 기관에 대해 공문발송 및 계도
※ 공문발송 및 계도 대상 기관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악성행위 확산 방지 조치
❍ 위협 유형별 유선 상담 표준 매뉴얼 작성 ❍ 위협 유형별 조치 안내 메일 템플릿 개발 ❍ 위협 유형별 세부 조치 가이드 제작
❍ 위협별 조치를 위한 업무 표준 운영 절차 마련 등
산출물
위협 조치 가이드, 안내 메일 템플릿, 상담 매뉴얼, 표준 처리 절차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6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협 보안 공지 및 정보 공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국민, 기업 등 전파가 필요한 보안위협·취약점 대상 보호나라 보안공지 및 정보 공유
세부 내용
❍ 국내외 주요 보안 이슈,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 등에 대한 보호나라 보안공지
❍ 국내 주요 기업(대기업, 주요 중소기업, 호스팅사, ISMS 인증기업 등) 대상 보안권고 메일 발송
❍ 최근 해킹메일 등 위협의 유형에 따라 원내 위협정보 공유
❍ 모니터링 과정에서 나온 위협정보에 대한 해당 기업 공유 및 사실 관계 확인
❍ 모니터링 및 외부 신고 등을 통해 확보한 타분야(공공, 국방, 금융 등)사고 정보 공유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7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협 통합 탐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버위협 통합탐지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탐지정보 식별·추적
세부 내용 ❍ 사이버위협 통합탐지 시스템 운영현황 관리
- 시스템 정상 동작 및 데이터 수집 현황 등 모니터링
❍ 사이버위협 통합탐지 시스템 탐지정보 특징정보 추출 및 그룹화·모니터링
- 탐지된 공격정보(IoC)를 기반으로 공격 인프라·서비스, 공격대상 인프라·서비스 등 공격 특징정보 추출 및 인텔리전스 정보 수집
- 추출.수집된 공격 특징정보를 사이버공격 통합탐지 시스템에 등록하여 그룹화 후 공격 규모 파악
- 그룹화된 공격을 특정하고 공격의 변화 모니터링 및 추적·대응 수행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8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세부 내용 ❍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홈페이지 접속상태, 소통량 등 주요 위협 모니터링
- 상황전파문 발송 및 차단 소요시간 관리 등
❍ 종합상황관제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보안시스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환경설정/보안정책 적용 등 관리
- 보안취약점 수행 ❍ 사이버 위협 조치 이력관리 시스템 ㆍ관리
- 위협 조치 현황 모니터링 및 조치 이력관리
- 조치 메일 템플릿 관리, 조치 업무 워크플로우 관리 등
❍ 사이버 치료체계 서비스 운영
- 치료체계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감염PC 치료체계 시스템 및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시스템 운영
❍ DNS싱크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인텔리전트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악성사이트 수집
- 악성도메인 검증용 지정 단말로 오탐 여부 검증
- 악성도메인의 DNS ZONE파일 생성 및 설정 파일 배포(월 1회 이상)
- DNS싱크홀 시스템에 업데이트한 악성도메인 리스트를 정리(월별)하여 중간·최종 보고
❍ 종합상황실에서 운영 중인 각종 기자재 관리
- 업무용 PC, 모니터링 단말기 등 업무용 기자재 관리
- 업무용 기자재의 보안성 강화 조치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9 요구사항 명칭 일/주/월간 대응 보고서 및 통계데이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데이터에 대한 통계 산출 및 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 정기·수시 업무 및 위협 모니터링 수시 보고
-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상황 관제보고 등
- 홈페이지 장애, 국내 침해사고 관련 언론보도 등
- 일별 국내·외 사이버 위협 작성 등
❍ 상황 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등 작성
❍ 모니터링 및 상황관제 현황 등을 분석하여 효율화·고도화 방안 도출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상황관제 관련 운영자료 작성 및 현행화
❍ 월별 주요 보안 보고서 요약 및 배포
❍ 국외 주요 취약점 및 침해사고 동향 조사(월 1회 총 15회) 보고서 작성
산출물 일/주/월간보고 및 일일현황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10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APCERT 국제 공동 모의훈련 등 지원
세부 내용
❍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지원
- 훈련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주어진 역할 수행 등 인력 지원
❍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국제 공동 모의훈련 등 지원
- 해킹메일, 디도스 공격, 모의 침투 등 국내 기업의 해킹 대응력 제고를 위한 훈련 참여 및 인력 지원
산출물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참여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상황)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11 요구사항 명칭 기타 상황관제 지원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상황관제 지원사항 및 추가사항 세부 내용
❍ 외부 기관에서 상황실 방문시 대응·지원(의전 및 다과 등)
❍ 종합상황실 소개 및 최근 사이버 위협동향 발표(국문,영문) 및 자료 작성
❍ 사이버위협 종합상황판, 소개자료 데이터 현행화 및 관리
❍ 상황 관제와 관련한 내·외부의 발표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보고자료 작성 및 지원
❍ 업무 항목별 자동화 도구 적용 방안 제시
❍ 진흥원內 관련 팀과 유기적인 관제 업무 수행
❍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정보화사업 및 유지보수 사업팀과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
❍ 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외에 상황관제 및 과업완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사의 추가제안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제시
산출물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함.
❍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과업대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유사경험, 해외선진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제안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시작 전 사업관리를 위한 착수계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와 참여 핵심인력의 이력사항,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의 자격에 대한 입증서류 제시
※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서류, 서약서, 이력사항 (경력사항에 그간 참여한 프로젝트 명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추진체계, 필수 핵심인력투입계획,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 일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일일, 주간, 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에 대한 계획
산출물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검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정기, 수시보고 등 ❍ 착수보고 : 착수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최종보고 : 본 사업 완료 시점 산출물 보고 계획서,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행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자 및 24시간 교대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가락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감염병 확산 등 서울분원 운영이 불가한 비상상황 발생시 나주 상황실 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수행사의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직체계 구성 및 제한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0조의 2(대통령훈령 제316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제2019-441호)에 따라 보안관제전문업체일 것
❍ 제안사는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 제안사의 전문성 유무, 역할,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발주사가 추가 정보 요청 시 이에 응해야할 것
산출물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사본,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인원의 규모 및 요건 세부 내용
❍ 상황관제 및 사이버위협 대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은 인력(16명 이상) 구성으로 지원할 것
구 분 최소투입 요구 인력 (M/M) 고급 중급 초급 계 사업총괄 사업PM 1 - - 1 24시간 상황관제 주·야 교대근무 (5개조) - 5 5 10 위협대응 (09:00~22:00) 상담·안내 (2개조) 1 4 5 합계 1 6 9 16
❍ 수행인원의 수준(등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제2019-441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며, 보안관제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것
❍ 수행인력 전원*(100%)은 제안사 소속직원으로 제한하며, 수행인력의 객관적인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등)를 제시할 것
❍ 사업 수행인력의 신원조사 서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인력 변경 시 동일 조건으로 제출할 것
❍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인원은 사업참여 불가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산출물
인력구성 현황, 수행인원 경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신원조사 서류,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인력운영 및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되는 인력의 운영 및 교체(제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24×365 상황관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 업무분장, 교대근무* 등 안정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원칙적으로 주간 고정 6명과 5개조(10명)로 교대근무(주간(4명)·야간(2명)·비번·휴무)를 수행해야 하나, 제안사가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투입인력은 본 사업에만 투입하여야 하며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수행인원은 원칙적으로 교체될 수 없으나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최소 2~3주전에 발주사에 통지하고, 제안사는 동일 등급 이상으로 인력교체 방안을 제시할 것
❍ 수행인원의 사고, 이직, 병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지원·백업체계)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할 것
❍ 제안사는 보안사고 발생, 자연재해, 사회재난 및 산업재해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추가인력 요구 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
❍ 사업 수행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결과 보고서 및 제반 업무 수행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가짐
❍ 인력 투입 및 교체
- 근무태만 등 문제를 야기한 인력에 대해서, 협의하여 교체가 가능
- 참여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교체하여야 함
- 근무인력 변경 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직원과 동급(기술등급 및 경력) 이상의 예비 교체인력을 최소 2주전 확보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필요
※ 근무인력 변경 시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한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산출물
인력 운영방안 또는 운영계획서, 근태현황 보고서, 인력변경 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SLA)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 수립 및 성과지표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SLA의 항목 및 수준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에 명시할 것
❍ 제안사는 SLA 항목 및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정할 것
❍ 제안사는 정기적(월별)으로 SLA 수준을 평가하여 실적을 보고할 것
❍ SLA 평가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수준 이하인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
❍ 발주사는 용역대가의 지급은 매월 SLA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하며, 위약 또는 위반사항 발생 시 SLA협약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출물 SLA 평가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 방법 및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매뉴얼을 작성, 지속 현행화 하여야 함
산출물 업무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안전 및 비상대응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안전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인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를 것
❍ 제안사는 수행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할 것
❍ 제안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장비 또는 설비가 필요한 경우 발주사와 사전에 협의할 것
❍ 제안사는 수행인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것
❍ 제안사의 파업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제안사는 비상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유지·관리할 것
산출물 업무매뉴얼,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책임의 한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업체의 책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 또는 명예, 재산, 생명, 신체의 위해를 끼친 때에는 제안사에서 손해배상을 할 것
❍ 제안사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조치 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안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보안 또는 인명사고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을 질 것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제안사에서 부담할 것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 업무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해지, 만료 후 업무 수행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내부 보안사항 또는 대외 유출금지 정보를 발주사의 허락없이 누설한 경우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한 업무 요구사항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3회 이상 시정을 받고도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없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단 철회 요구는 수행사에서 입증할 것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용역수행 여부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이 합의된 경우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 준용할 것
❍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변경을 진행할 것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만료일 이전에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사업 종료 또는 계약 해지 1개월전까지 인수인계 목록을 포함한 사업수행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고 인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
산출물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대금 지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대금 지급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검사는 모든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검사)
❍ 발주사는 용역대가의 지급은 매월 SLA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지급
산출물 검수요청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제출해야할 산출물 목록과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착수·수행·종료 시 아래의 산출물을 기본적으로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상세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발주사와 협의할 것
구분 산출물 기간(주기)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프로젝트 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수시 상황관제 특이사항 수시 발주사 요구 보고서 필요시 일간 일간 사이버위협정보 일 1회 사이버위협 주요상황 보고 일간 업무보고 월간 용역사업 SLA 평가표 월 1회 상황관제 대응이력 현황 유선응대 예절교육 실적보고 업무요구사항 이력관리 상황관제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외주용역인력 정기 보안교육 이행내역 주간 근태현황 월 1회 (취합) 상황관제 매뉴얼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 기타 월간 보고서 (월간 회의자료) 월 1회 인수인계확인서 및 관련 자료 계약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시
❍ 본 사업에 발생되는 산출물은 발주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생산·보관·관리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생산·보관 및 제공(유출)하지 말 것
❍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산출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보고할 것
산출물 ○ 보안관리 요구사항(SMR)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것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지침)이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지침)을 준수할 것
❍ 제안사는 수행인원 전체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할 것
❍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사업 수행 중이나 완료 이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
❍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제안사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명의 보안 확약서를 제출할 것
❍ 수행사는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사의 보안관리 계획을 준용하고 종합적인 위탁운영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제시할 것
❍ 제안사는 사업의 보안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전담인력 또는 책임자를 지정할 것
산출물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원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마련해야 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 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산출물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상황관제 용역 수주·수행 제안사와 그 제안사 소속 상황관제 전문인력은 진흥원이 지정한 장소(인터넷진흥원 서울분원)에 한정하여 용역계약 및 기술협상서에 명시된 상황관제 필수업무만을 수행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자가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인터넷진흥원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물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MR-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련 지침 교육 및 자체 보안점검 세부 내용
❍ 보안교육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서 직접 교육하는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발주사에 보고할 것
❍ 보안 위규사항 발견 시 즉시 발주사에 보고하고 조치할 것
❍ 정보의 유출을 포함한 보안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용할 것
❍ 발주자는 보안점검 등 필요에 의해 수행인원의 보안관련 서류(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를 요청시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할 것
산출물
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지원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수행인원의 업무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인센티브,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
❍ 발주사는 상황관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며, 제안사는 수행인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분석용 기자재, 분석용 라이센스, 전산소모품 및 사용용품 등 기타 제반시설을 제공할 것
❍ 제안사는 수행인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 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 향상을 위한 보안교육 실시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과 연관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방법과 내용은 발주자와 사전협의해야함
- 악성코드 분석, 취약점 분석, 취약점 진단·조치 등 전문 교육 실시
❍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 인력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시행
❍ 사업자는 보안 관련 분야에 대한 신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산출물 교육 계획서, 교육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제안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 기술, 시스템 등 제안 가능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효율적인 상황관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력, 기술, 시스템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최소구비요건 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음
산출물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인터넷진흥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5조의 2)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전문기업 참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제 전문업체 참여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주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
❍ 보안관제 전문업체 증빙문서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서, 공동수급체 합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윤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상황관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
산출물 상황관제 운영 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 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III 기타 안내사항 □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제공 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16조 3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보안준수사항 ○ 공통사항 -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부정통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 및 준수해야한다.
가.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나.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다. 보안서약서 징구ㆍ존안 라.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진흥원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호에 따라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제안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원 내 일반·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사용 작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담당자 및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와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제4항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제3항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I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작성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필요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요청 공고일 당일을 기준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제안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Ⅲ. 사업 세부 수행계획
1. 상황관제 및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정보수집
2. 침해사고 신고접수 및 초동 대응 3. 악성코드 및 취약점 등 분석 4. 사이버 위협 조치 및 차단 5.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6. 기타 상황관제 지원 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관리 3. 기밀보안 4. 위험 및 이슈관리 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Ⅵ.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Ⅶ. 기타 1. 추가 제안사항 2. 제안서 이외 별지서식, 제출자료 등 □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안)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개요
ㅇ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전략 및 방법론
ㅇ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나타나게 작성
ㅇ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 등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ㅇ수행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ㅇ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ㅇ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Ⅲ. 사업 세부 수행계획
ㅇ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ㅇ본사업의 목표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구하는 바를 개념도, 구성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ㅇ상세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의 세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등 추진 전략을 기술
ㅇ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과제에 대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ㅇ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적정성
ㅇ투입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기 방안과 관리 방안을 기술
ㅇ관련 유지관리 조직과의 상호협력 체계 적정성
ㅇ상황관제관련 시스템 등 관련 전산장비 운영 방안
ㅇ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ㅇ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정성 제시
ㅇ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한 적정성
ㅇ사업과 관련된 이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방안
ㅇ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ㅇ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 방안
ㅇ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위한 주요 필요사항 및 적정성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ㅇ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전략 ㅇ검사 대상·방법 등 인수인계 계획의 적정성
ㅇ교육 방법, 내용, 대상, 일정,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교육실시에 따른 성과측정 방안 ㅇ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명시
ㅇ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지원 방안
Ⅵ.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 6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Ⅶ. 기타
◦ 상기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추가 제안을 기술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이버안보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19.8.9 시행)에 따라 입찰마감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로서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서‘를 보유한 자*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보안관제 전문업체(업종코드:652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하도급 및 공동수급 관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나, 하도급은 불허함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본 사업은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상황관제팀 김찬일 연구위원 ☏ (02)405-4758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유의사항(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조직현황 및 전문성 - 제안업체의 조직현황 및 전문성 10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 목표업무 수행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이행계획의 구체성 10 수행계획 (20) 업무 분석
- 내부 프로세스(시스템, 절차 등) 분석에 따른 수행 계획 및 업무 매뉴얼 표준화 계획
10 사업 수행 - 수행 업무 방안의 구체성과 적절성 - 사업 수행 보고체계의 적절성 10 인력관리 (25) 관리자의 적정성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과 적정성 5 투입인력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적절성 10 투입인력의 지속성 - 투입인력의 지속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10 프로젝트 관리 (20) 수행환경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절성
10 보안관리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품질 및 산출물 관리 - 해당 사업의 품질관리방안의 적절성 -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5) 인수인계 및 교육훈련 - 인계 전략과 인계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의 적정성 5 산업재해예방조치 (10) 비상대응 계획
-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
4 산업재해 예방계획
-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
3 합 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는 조달청 기준에 따라 진행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함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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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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