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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141]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석면해체.제거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공사 #석면해체.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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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21호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행정운영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가. 사업명: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계약입찰방법: 지역제한, 총액입찰

다. 과업내역: 석면텍스 2,019.51㎡, 석면슬레이트 98.02㎡ 해체‧제거(교사동 및 부속동)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바. 기초금액: 188,320,000원(추정가격: 171,200,000원, 부가가치세: 17,120,000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 지킴이(권고) 및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마.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공사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등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시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전에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 담당자 고봉수(전화: 061-260-0901)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6호)」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6호)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 평가업종 및 비율: 석면해체·제거업 100%

  • 실적면적은 [별지 제3호] 석면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에 따라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인정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1,964,347 - 3,062,289 - - 5,026,63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별도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으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모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전액을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 사항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5. 종전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구)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종전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종전 전라남도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901, 팩스: 061-260-0909),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3, 팩스: 061-260-08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6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월
일까지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 업체명 :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건설(주)
대 표 : ○○○ (인)

발주기관장 귀하

===== (공고문)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21호

시설공사 전자 입찰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행정운영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가. 사업명: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나. 계약입찰방법: 지역제한, 총액입찰
다. 과업내역: 석면텍스 2,019.51㎡, 석면슬레이트 98.02㎡ 해체‧제거(교사동 및 부속동)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

(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바. 기초금액: 188,320,000원(추정가격: 171,200,000원, 부가가치세: 17,120,000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 지킴이(권고) 및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
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9. 11: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마.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
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공사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 전라남도에 소재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에 참
가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
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

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제출서류 등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
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통보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

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
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시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
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
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 전에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해당부서에 반드시 규격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및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교육시설과 담당자 고봉수(전화: 061-260-0901)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
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

시교육청 고시 제2026–16호)」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6호)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 평가업종 및 비율: 석면해체·제거업 100%

  • 실적면적은 [별지 제3호] 석면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에 따라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인정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
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964,347 - 3,062,289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5,026,63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
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별도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으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모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전액을 면제하며, 입
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의무 사항을 조치하여
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
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
을 받아야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 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5. 종전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구)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종전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종전 전라
남도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사.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901, 팩스: 061-260-0909), 기타 계약
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3, 팩스: 061-260-08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6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 계 약 금 액 : 금 월 일까지 원정 (₩ )

■ 업체명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
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
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재
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
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
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귀중 (서명 또는 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搜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
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서약자 : ○○건설(주) 발주기관장 귀하 일 대 표 : ○○○ (인)

===== (공고)내역서((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xlsx =====

[시트: 석면 철거]
A: 설계자 H: 설계년월일
A: 공사명 B: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A: 설계액 B: 금영원 G: ( H: ₩- J: )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C: 단위 D: 수 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석면텍스 해체제거 C: 식 D: 1 K: -
A: 2.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C: 식 D: 1 K: -
A: 소계 K: -
A: 간접노무비 C: % D: 17.50 K: -
A: 경비 B: 산재보험료 C: % D: 3.56 J: - K: -
B: 고용보험료 C: % D: 1.01 F:
J: - K: -
B: 수도광열비 C: % D: 0.169 F:
K: -
B: 기타경비 C: % D: 4.831 F:
J: - K: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D: 3.110 J: - K: -
B: 국민건강보험료 C: % D: 3.595 J: - K: -
B: 국민연금보험료 C: % D: 4.750 J: - K: -
B: 노인장기요양보험 C: % D: 13.140 J: - K: -
B: 퇴직공제부금비 C: % D: 2.300 J: - K: -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C: % D: 0.081 J: - K: -
B: 석면분담금 C: % D: 0.006 J: - K: -
B: 임금채권부담금 C: % D: 0.090 J: -
B: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A: 순공사원가계 F: - H: - L: 0
A: 일반관리비 C: % D: 8.0 F:
H:

A: 이윤 C: % D: 15.0 F:
H:

A: 총원가 F:
H:
J:

A: 부가가치세 C: % D: 10 F:
H:
J:

A: 합계 F:
H:
J:

A: 1. 석면텍스 해체제거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0
A: 폐기물반출 B: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C: HR D: 16.0
A: 사전 청소비 B: 사전조사 시 잔재물 청소 및 실내청소 C: ㎡ D: 2,162.22
A: 기존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C: ㎡ D: 2,162.22
A: 석면 해체 제거 B: 내장재(천장재) C: ㎡ D: 2,019.51
A: 음압기 B: 음압기(40m3/Min), 음압기록장치 C: ㎡ D: 2,162.22
A: 습윤작업(물) B: 자재 제거 전, 중, 후 보양 바닥, 벽, 엠바/장비/도구/작업대/포장표면 청소 시 습윤 포함 C: ㎡ D: 2,162.22
A: 작업장 비닐 보양(작업장) B: 바닥(0.15mm*2겹), 벽(0.08mm*2겹) C: ㎡ D: 2,162.22
A: 개인 보호구 및 소모품 B: 마스크, 안전화, 고글/(특급 필터.방진복.장갑,덧신 등) C: ㎡ D: 2,162.22
A: 석면 잔재물 청소 B: 비닐보양 제거 후 잔재물청소 C: ㎡ D: 2,162.22
A: 위생설비시설
(탈의.샤워.갱의실) B: 1.2*3.6*2.1M(H)/바닥(0.015*3겹), 천장(0.015*3겹), 칸막이(0.015*중간2겹*외부3겹) C: ㎡ D: 2,162.22
A: 소모자재 B: 폐기용 비닐팩.스티커, 포장비닐 등 C: ㎡ D: 2,162.22
A: 폐기물상차비 B: 지정폐기물 상차비 C: 식 D: 1.0
A: 발생품 공제 B: 경량A, 철강설 C: kg D: 2,162
A: 소
계 B:
C:
L: 0
A: 2.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A: 개인 보호구 및 소모품 B: 마스크, 안전화, 고글/(특급 필터.방진복.장갑,덧신 등) C: ㎡ D: 98.02
A: 소모자재 B: 폐기용 비닐팩.스티커, 포장비닐 등 C: ㎡ D: 98.02
A: 습윤작업(물) B: 자재 제거 전, 중, 후 보양 바닥, 벽, 엠바/장비/도구/작업대/포장표면 청소 시 습윤 포함 C: ㎡ D: 98.02
A: 석면 해체 제거 B: 슬레이트 C: ㎡ D: 98.02
A: 샌드위치패널 B: 심재 준불연, 50mm C: ㎡ D: 19.00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지붕 두께 50~100mm C: ㎡ D: 17.62
A: 샌드위치패널 설치 B: 부속자재, 주재료 10% C: 식 D: 1.00
A: 소
계 B:
C:
L: 0
A: ○.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단열재(그라스울) C: ㎥ D: 60.5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폐단열재(그라스울) C: ㎥ D: 60.5
A: 소
계 B:
C:

[시트: 농도측정시료]
A: 농도 측정 시료 채취 수 물량 산출표
A: 학 교 명 B: 구분 C: 실 명 D: 면 적 (㎡) E: 시료채취수 F: 비고
A: #REF! B: 1층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B: 2층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B: 3층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B: 4층+옥탑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C: #REF! D: #REF! E: #REF!
A: 소계 C: 34.0 D: #REF! E: #REF!
A: 현장공시료 D: 소계수량10% E: #REF!
A: 합계 E: #RE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6호, 2026.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소속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유치원 등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 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른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석면해체제거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각 1부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과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석면해체제거공사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계

100
100
100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20
10
10
시공경험
-<hp:fwSpace/>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10
5
5
경영상태
-<hp:fwSpace/>신용평가등급
10
5
5
신인도
-<hp:fwSpace/>신인도 평가<hp:lineBreak/>(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2.0
~△5.0
+1.5
~△5.0
+2.0
~△5.0
입찰가격
-<hp:fwSpace/>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80
90
90
안전성 평가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4.0
~△4.0
+2.0
~△4.0
+1.0
~△4.0
결격사유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
△10.0
△10.0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구분
입찰간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89.745%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평가

○<hp:fwSpace/>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3억원 이상 공사(10점)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공사(5점)
1억원 미만 공사(5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11,000
㎡이상
9,500
㎡이상
8,000
㎡이상
8,000
㎡미만
8,000
㎡이상
6,500
㎡이상
5,000
㎡이상
5,000
㎡미만
5,000
㎡이상
3,500
㎡이상
2,000
㎡이상
2,000
㎡미만
점수
10.0
9.0
8.0
7.0
5.0
4.5
4.0
3.5
5.0
4.5
4.0
3.5
실적
산정방법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학교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학교석면외 기타건축물석면텍스면적+기타건축물분무재면적×6)×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평가등급
배점한도
3억원이상
3억원미만 1억원이상
1억원미만
◦ S등급
+4.0
+2.0
+1.0
◦ A등급
+2.0
+1.0
+0.5
◦ B등급
0
0
0
◦ C등급
-2.0
-1.0
-0.5
◦ D등급
-4.0
-4.0
-4.0
◦ 등급이 없는 경우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인 경우

-2.0
-1.0
-0.5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0
0
0

○<hp:fwSpace/>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3. 경영상태평가

○<hp:fwSpace/>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가점수(<hp:fwSpace/>점, 추정가격 기준<hp:fwSpace/>)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
5
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4.8
4.8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4.5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
3.0
3.0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hp:fwSpace/>·<hp:fwSpace/>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hp:fwSpace/>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가기준
공사규모
가. 지역업체

참여도
o 지역업체 참여도
3억원 이상
1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0.5
1억원 미만
0.5
나. 관련법규

<hp:fwSpace/>준수여부
o<hp:fwSpace/><hp:fwSpace/>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hp:fwSpace/><hp:fwSpace/>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0.5
다. 계약질서

미준수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5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0.5
마. 기타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0.5

<hp:fwSpace/><hp:fwSpace/>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 지역제한 입찰방식과 관련없이 적용한다
③ “나” 관련법규 준수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한다
④ “다”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다”의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⑥ “마”의 평가는 모범납세자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결격사유(△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표 3〕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확인기관)
비고(서식)
총
괄
1
2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시공경험
3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3호
안전성평가
4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경영상태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평가
6
7
-<hp:nbSpace/>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결격사유
8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관련기관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기타
9
10
11
-<hp:nbSpace/>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공 사<hp:fwSpace/>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석면 해체<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석면 해체<hp:fwSpace/><hp:fwSpace/>․<hp:fwSpace/>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요기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석면 해체제거업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해당
공사
수행
능력
소 계

시공경험(실적평가) 경영상태 신인도평가 입 찰 가 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석면 해체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학교석면( )
일반건축물 등 기타( )
사업개요

계 약 내 용
시공경험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면적(㎡)
이행기간
시공경험(면적) (㎡)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학교석면
기타건축물 등 기타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석면텍스:
※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분무재: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hp:nbSpace/>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별지 제5호 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hp:fwSpace/>․<hp:fwSpace/>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내용서[(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 제거공사].hwpx =====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과업내용서

2026. 9. 【행정국 - 교육시설과】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에 있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이다.

2. 공사 범위
(1) 공사명 : (폐)고흥영주고 교사동 및 부속동 석면해체·제거공사
(2)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3) 공사개요
가. 위치 :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442-2외 1필지(고흥영주고등학교 교지 내, 현 폐교)
나. 대상 : 석면텍스 – 2,019.51㎡, 석면슬레이트 – 98.02㎡(교사동 및 부속동)
(4)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의 제거가 곤란한 경량철골(M-bar)의 철거 및 폐기와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조각 및 먼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 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하고, 측정된 석면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석면농도가 기준치에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도록 조치한다.
아.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카. 석면비산․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체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정한대로 안전적으로 작업한다

3. 일반사항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용역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내용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4)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3-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용역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특히 노동부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면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 석면의 유해성 등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자 또는 감리인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석면해체제거작업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 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관련)
금지 표지

출입금지
금연

지시표지

보안경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 표지판 예시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OOO 석면텍스 해체·제거
연번
성명
품명
지급수량
서명
비고
1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2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3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5

전(반)면형마스크
개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개
마스크필터
개
안전모
개
보호의
개
보호덧신
개
불침투성장갑
개
기타
개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의 우려를 차단하고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도록 불침투성 재질의 투명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단 작업장 안이 잘 들여다보이는 투명비닐을 사용해 보양을 할 경우 작업창을 대신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우선 개별 비닐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위생설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을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에 비닐보양을 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는 것을 확인한다.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작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10. 기타 석면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12.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습윤액을 물에 첨가하여 물의 침투성을 증가시키고 흘러내리거나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4-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투명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표1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읍압을 -0.508 mmH2O 이하로 유지하며 밀폐 공간 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해 석면분진 외부 비산을 차단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농도기준 공기 ㎤당/0.01개 이하)·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전까지 음압유지)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등)

< 표 1 >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해체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해체업자는 하여금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 예시 사진의 경우 보양비닐이 유색비닐로 되어 있으나 학교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공간 보양시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

【석면작업지침】
6-1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학교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
보양비닐은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고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창을 반드시 설치
【관련규정】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관련규정】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 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3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관련규정】
【석면작업지침】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석면작업지침】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작업지침】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
작업장 벽의 경우 0.08㎜ 이상, 바닥의 경우 0.15㎜ 이상 두께의 투명비닐시트를 두 겹으로 접착력이 뛰어난 덕트 테이프 등을 사용해 밀폐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감시창은 탄력성이 있고, 투명한 재질의 아크릴판 사용을 권장하며, 가로 600㎜, 세로 400㎜ 이상으로 설치한다. 또한, 작업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틈새가 없도록 덕트 테이프 등으로 감시창 주변을 밀폐하여야 한다.
13. 위생설비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4. 감시(점검)창 설치(투명비닐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79조(밀폐등)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5. 음압 기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 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석면작업지침】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 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 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제거표면(엠바)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8. 해체·제거
(1) 석면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 표 2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작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작업장이 위치한 건축물내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의미함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비닐 보양 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 후 2회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와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 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밀폐면적(A)

최소 시료채취 수
50㎡
2
100㎡
3
200㎡
4
500㎡
6
1000㎡
9
5000㎡
16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내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내용서에 의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장·제출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2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확인된 작업계획서.
<현장 비치>
(사본)작업 7일 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3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수급인
【 석면 작업 전 구비】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 작업 전 제출

4
석면해체제거 장비종류
수급인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분무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집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5
유해물질 종류,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6
세부작업 일지
(작업일보)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일일 제출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8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발주자 확인 후 보관.
9
안전교육 일지 등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사진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0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수급인,
발주자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제거업자 구비 】
○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공
사 계약서. <현장비치>
< 현장 비치>
석면제거작업계약서는발주자,
제거업자 동시 보존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수급인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2
바닥 보양작업 등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3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수급인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안경, 안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 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4
비산방지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5
위생시설
(탈의실,샤워실, 갱의실)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 탈의실 : 옷걸이 등
○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16
읍압기 및 헤파필터청소기 필터 교체 자료
수급인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대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 각각의 헤파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대한 교체일 및 증빙자료
-준공 시
제출
17
석면함유 물질 표기
(스티커 부착)
수급인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

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마대포장-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비치>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수급인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
【 현장 별 구비】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1
작업환경측정 및(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등
수급인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료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결과 는 결과서 받는 즉시제출

※발주자는 결과에 따라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22
인허가(신고)신청사업장 현장확인협조요청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공문)
수급인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송 등 자료.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 시 제출
23
석면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내용서, 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석면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4
시정내용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5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수급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준공시 제출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27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수급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별첨 양식에 맞는 사진 및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발주자 및 수급인 보존

18. 해체·제거작업 전 비품·집기류 이동 및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8-1. 비품·집기류 이동에 관한 사항
(1)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2)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이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비품과 집기류를 작업공간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나중에 해체제거작업이 완전하게 끝난 뒤 다시 원위치 시킨다
(3) 이사업체는 작업을 하기 4~5일 전 학교를 방문해 이동시킬 물량과 종류,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작업 인원, 작업 기간과 비품과 집기류 종류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품과 집기류 이동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간에 대한 사전청소를 하기 2~3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삿짐 운반 인력과 운반 실적이 충분한 이사업체를 파트너로 정한다.
(6) 이사업체는 물품 등을 이동할 때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물품 등을 파손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이동한 비품과 집기류를 다시 해당 공간에 옮길 때는 종이타월 등으로 습식청소를 한 뒤 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흡입청소를 한다.

18-2.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2) 청소업자는 해체·제거업자의 지시에 따라 석면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습식 청소를 한 뒤 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청소를 한다.
(3) 청소업자는 청소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사물함 상부와 내부, 전기단자함 내부와 전선줄,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싱크대의 경우 바닥 아래 부분, 바닥 틈새, 창틀, 에어컨 날개, 기기 뒤편과 상부, 붙박이장 틈새와 아래 부분, 그리고 난방관 이음매,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좁은 공간 등이므로 이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점검해야 한다.
(4) 청소 때 특히 석면자재로 의심되는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청소업체의 청소감독자는 작업자의 청소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먼지가 없는지, 부스러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19. 일반 철거공사
19-1 사전조사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하며 기존 건축물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가. 해체대상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 ․ 개축에 대한 기록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축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 ․ 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 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 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 ․ 배수의 시설조사

해체 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 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19-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공해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다.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3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주위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 판넬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 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4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이 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물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 공사시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9-5 가설물
가. 해체 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 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 되어야 한다.

19-6 해체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제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고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9-7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9-8 해체발생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2)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3)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해체자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19-9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 한 부분은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4) 인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5)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20. 폐기물 처리 공사
20-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hp:nbSpace/>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hp:nbSpace/><hp:nbSpace/>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 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어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2) 건설페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할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주․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0-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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