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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543] 2026년서충주신도시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9703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2: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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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서충주신도시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서충주신도시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750호

공사 수의계약(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2026년서충주신도시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

공사위치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11번지 공사내용

보도아스콘포장 A=182㎡,
아스콘포장 A=1,177㎡,
가로수보호틀 32개소, L형측구
L=10m, 등

공사구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유형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79,400,000 기초금액 106,733,000 추정가격 97,030,000 부가가치세 9,703,000 도급자 관급자재액 72,667,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2. 12:00 ~ 2026. 10. 28. 12:00
2026. 10. 28.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29.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유희아
(043-850-5622)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7.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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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 김도현
(043-850-6242)

2.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인 ‘(업종코드 4989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4.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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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5,645,962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947,281 716,942 458,683 94,206 1,376,733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99,999 1,652,11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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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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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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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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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
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
한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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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

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
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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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9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0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1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2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4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5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6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7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8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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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1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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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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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2026년서충주신도시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pdf =====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 시방서의 적용 규정
시공자는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
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사. 한국산업규격 나. 산업안전보건법 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차.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집 카.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바.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타.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일 반 사 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 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업무담당관” 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발
주자와의 제반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란 감독에 관해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5) “발주자” 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리회사” 라 함은 발주자가 원활한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를 말한다.
7) “감독원” 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는 감독관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감리를 두는 경우 그 권한을 도급받은 감리회사로 부터 임명받은 자를 말한다.
8) “지시” 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승인” 이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와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입회” 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 사 시 행
1) 감독의 권한
가)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의 지위, 서명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감량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원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
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

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
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의무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따라 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
한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다) 감리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서면에 의한 보고 및 지시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
기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시공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공사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
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5)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전의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
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
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감독원에
게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시행청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추가도면 및 시공상세도 도면작성
감독원은 공사기간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
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추가 도면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 상세도면을 발주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의무가
있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본 공사규모
에 적정하게 확보,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와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나) 시공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사를 상주시켜야 하며, 현장시험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
을 발주자를 통하여 요구할 수가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민원 및 보상관계 담당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
아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가 인‧허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공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9)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 및 기존 건조물이나 수목 등을 임시로 사용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와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0)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곧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따
라야 한다.
11)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등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품질관리 관련도서 및 규정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감독원실,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물의 굴착 후 검사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공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원이 만족
하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원은 공사 시공도중에 시공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가) 시공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원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15) 시공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공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
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시공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시공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시공자는 감독원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담당관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17) 반입재료 검사규정(KS 규정집 참고)

재 료 종 별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

미

콘
(레미믹스트콘크리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스 흄 콘 관

채움재(석회, 석분)
흄

관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슬 럼 프 KSF 2402 공 기 량 KSF 2421 씻기분석 KSF 2411 염화물함유량 KSF 4009 KS 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KSM 2201 입도, 수분 KSM 3501 비중 KSL 5110 외압, 내압강도치수 KSF 4403 비 고

다. 시공기준
1)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제시방서,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
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5) 측

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
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
조 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사)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
은자라야 한다.
6) 시추조사
본 공사시공시 공사시공전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량 구조물의 각각의 교대 및 교각과 기타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
보링을 실시하여 정확한 지지층을 확인, 판단한 후 기초 지지층을 결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가 시 설 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별도로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돌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제 삼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라)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도
로 손상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표지설치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공사용 자재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KS규격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해당제품의 KS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제품은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DIN(독일공업품 표준규격), JIS
(일본공업규격) 규격에 따르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각종 재료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시료를 채취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제출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재 반입전에 공인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자재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소정의 시방서, 규정 및 규격에 부합되고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시멘트는 동일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규정에 따라 정리하여 도난이나 품질의 변화 훼손등이 없도록 보관
하고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를 불합격되었거나, 보관중의 변질‧훼손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에 쓰이는 자재의 수불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로 반출이나 교환 사용할 수 없다.
5)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자재에 대하여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계기구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원과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지를 비치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아. 발생품 처리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자. 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감독원,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차. 시공확인 및 검사
1) 시공자는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카. 공사사진 제출
1) 시공자는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완공시까지의 각 공사단계별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5”)을 촬영하여 공사내의 지시가 있으면
PR사진, 공정사진, 슬라이드등도 촬영 제출 하여야 한다.
2) 특히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 후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공정별로 촬영 수록하여야 한다.
3) 촬영시에는 장소를 일정하게하여 착수전, 시공중, 완료 후 등 공사진행 사항을 잘 알수있게 하여야 하며,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

록 스케일, 측량폴, 스타프 등을 부착해서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 및 기술전파 등을 위하여 주요 구조물의 교량, 매설되는 부분, 주요공정 등을 공정별로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
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 후 20일이내 (교체시는 10일전)에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착공 후 20일 (설계변경시 10일)이내에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 후 20일 이내에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1) 시공자는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여 제외시킨 구간외에는 공사전구간(장기계속 공사는 정체공사구간)의 기존도로에 대하여 년말 회계
마감일로부터 일년도 착공(재착공)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단히 순찰하여 훼손 및 무단점용, 도로의 상태,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 표
지판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통행에 지장없도록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존도로의 유지보수와 교통안전시설 및 각종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가교 및 가도로를 축조할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며, 노면표지와 안내 및 교통안전 표지판
을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공사 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1)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면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가설물 등을 제거,
방출하고 현장을 청소‧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골재 채취 후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여야 하며, 토석 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
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 전 관 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에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
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공사 착수시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서 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
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 시공자는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 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설계에 계산된 표준안전 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겨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안전표지판, 임시차선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광등, 유도등 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
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라)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마)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바)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11) 시공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가)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 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15) 본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산업
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을 따
르지 않아 발생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도급사에 있음을 명심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발주청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위 생 시 설
시공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
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라. 재난발생 조치
1)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
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사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마.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주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
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바.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이

의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자재중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이 불가하며 시공자는 사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
야 한다.
2) 레미콘은 원칙적으로 관급처리되나 관급자재 규격에 없는 규격은 주문생산 처리되며 주문생산의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
영시켜야 한다.
가) 불량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
나) 필요시에는 감독원 및 시공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레미콘 공장을 출입 품질관리 실태점검 및 직접확인 가능
다) 불량 레미콘으로 적발된 믹서 트럭은 당일 동일 현장내 콘크리트 반입금지
라) 각종 배합설계는 감독원, 시공자, 레미콘공장 합동으로 실시
마)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및 강도가 같더라도 구조물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방법(믹서트럭 직접타설, 펌프카 타설 등)에 따라 슬럼프
치를 달리하는 배합설계 실시
바) 조‧세골재의 형상 및 품질변화가 있을시는 배합설계를 즉시 실시토록 의무화 한다.
사) 기타 콘크리트 품질확보가 될 수 있는 제반사항
3) 굴착 또는 절취시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후 임하여야 하며 시공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시공자가 보
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안전사고 등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주의하여 안전한 현장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1.1 적 용 기 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02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1.2 벌 개 제 근
가) 땅깍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깍기부 또는 흙쌓기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 하여야 한
다.
나)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 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지반에 나무, 풀, 잡
목 및 뿌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1.3 표 토 제 거
가) 표토제거한 흙 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할 시는 표토제거 시 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노 상 준 비
가)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을 포함)을 소요 포장면의 두께에 맞추어 절토할 때가 있으면 이 경우의 일반 토공시방

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기존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시공자는 성토재료 또는 자갈 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 (Scarifier)가 부착된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다)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부위는 평균 15㎝이내이어야 하며 요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보조기층재,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암이 아닌 구간의 노상부를 마무리면에서 15㎝ 길이내의 모든 재료를 그레이더장비로 긁어 일으킨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수분
을 조절하여 진동 및 타이어로울러 장비로 다짐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기존 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
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
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나) 지하구조물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 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
한 후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다) 철거승인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라) 재료의 처분
감독원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국유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국가재산에 귀속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
로 폐기장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규 준 틀
모든 땅깍기 비탈면 및 흙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공사초기에 곡선반경 30㎝이상 및 직선부는 20m, 곡선반경
3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는 10m 이하의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7 층 따 기
가)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
여야 한다.
나) 1 : 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
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다) 수직고는 1m이내로 하며 마지막 단면이 50㎝미만일 경우에는 1.5m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8 흙 깍 기
가) 토 질 분 류
흙깍기 시공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흙 깍 기
1) 흙깍기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흙깍기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흙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흙깍기 시공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깍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
약지반 처리공을 하여야 한다.
5)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우기중에는 점토질구간의 절토는 시행할 수 없으며, 포장공의 첫층을 포설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강우에 의한 시공면의 손상
을 가능한 피하기 위하여 시공계획고상의 20㎝이하로 절토해서는 안된다.
다)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
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절토의 허용오차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 구간의 절토면

±10 ㎝ ◦ 풍화암 구간의 절토면 ± 10 ㎝ ◦ 발파암 구간의 절토면 ± 30 ㎝

2) 시공기면을 초고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써 되메우고 충분히 다
져야 한다.
마) 발파암 깍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경암깍기를 위한 발파공 및 발파작업을 할 수 없다. 발파공 및 발파작업은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이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공 및 인근시설의 안전과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자는 화약의 저장, 취
급, 발파 등에 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부지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손괴가 생기는 경우나 기타 다른 피해에
대하여 시공자는 자기 부담으로 당해 손괴를 수정 또는 재시공하여 원상복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상의 부지범위외 또는 시공전에 감독원이 서면 지시한 범위외에 시공된 깍기공은 지불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파계획
㈎ 굴착에 앞서 암질, 예상되는 발파결과 등에 적당한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뇌관의 형식 등의 발파계획을 세워
시공 관리한다.
㈏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연경정도 등에 따라 화약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파작업에 있어서 화약취급법규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천 공

㈎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의거 위치, 방향, 길이 등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천공시에는 불발파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기존잔여공에 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장

약

㈎ 장약은 미리 정해진 발파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행하여야 한다.
㈏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주전류, 누에전류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화약류의 운반은 소정의 용기,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발 파

㈎ 발파의 시행은 발파책임자의 지휘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 책임바는 작업원의 대피를 확인한 후 점화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한다.
㈏ 발파후는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에 접급하여서는 안된다.
㈐ 불발공 잔류폭약의 유무는 필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매 발파시에는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이 자동기록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암의 종류에 따라 발파방법을 고려하여 설계도에 표시한 것보다 비탈면의 경사를 더급하게 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
은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 완성된 경사면은 모양이 균일하도록 하며 흐트러진 암브스러기는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 발파 영향규제
㈎ 발파는 인접 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진동 속도가 허용규제치 0.5㎝/sec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암반의 종류에 대하여 굴착작업을 시작할 때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시험발파의 측정결과가 허용진동 속도를 초과할 경우는
허용수준까지 진동속도를 감소시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흙 운 반
운반은 깍은 재료 또는 사토를 원위치 또는 재료원으로부터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토사의 운반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토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토공 시공중 운반장치는 시공중인 도로면 전폭을 균일하게 전압할 수 있도록 통행하게 한다. 시공자는 시공작업 시간중 또는 작업시
간 후에도 운반장의 바퀴자국이 표면수에 고이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로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보
수관리 하여야 한다.

1.9 흙 쌓 기
가) 성토 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
게 다짐 마무리하여 다져야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다)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있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
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등으로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마)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원이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
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방법, A-1)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 TON이상인 흙, 간
극율이 4.2%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2㎝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가
7.5㎝이상 동결된 재료 위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이 깊이 7.5㎝이상 멀었을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음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사)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
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자)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차)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서는 안된다.
카) 시공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10 노체의 재료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최대치수 : 300m/m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심 C.B.R. 2.5 이상
- 다짐에 철저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시공전에 현장여건과 흙의 종류, 로울러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기준전압 시험을 실시하여 두
께와 다짐회수의 시공규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다짐 시험방법은 KSF 2312 다짐방법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1.11 노상의 재료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다짐에 철저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시공전에 현장여건과 흙의 종류, 로울러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기준전압 시험을 실시하여 두
께와 다짐회수의 시공규준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 다짐 시험방법은 KSF 2312 다짐방법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12 낮은 성토구간의 처리
성토높이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로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13 원지반의 준비
가)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초최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그러나 침수지, 저습지, 기타 수분
을 과다하게 함유한 지역이나 현장조건에 양호한 곳은 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이 작업을 생량할 수 있다.
다)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
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1.14 편 절 편 성
같은 횡단면도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땅까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하부노상면의 1 : 4 경사로 땅깍기부에 이어지는
선까지의 원지반은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15 원단방향의 흙쌓기
종단방향으로 흙쌓기와 땅깍기가 접속하는 지점에서는 흙쌓기부의 하부 노상면까지 원지반을 깍아내고 그 깊이를 점차로 감소시켜
땅깍기부의 노상면에 접속시켜야 하며, 이 접속구간의 길이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렇게 추가로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의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1.16 포 설

가) 도로 흙쌓기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층은 포설하기전에 각 층의 작업이 진
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일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7 암 성 토
암은 땅깍기량과 흙쌓기량을 고려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흙쌓기에 사용하는 암은 흙쌓기 밑부분의 기초를 형성

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노체 완성면 아래 60㎝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 완성된 비탈면 위에 추가로 암을 포설할 수 있는데 이때의 암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짐을
생략할 수도 있다. 부득이 암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큰 암덩어리의 평균크기 만큼의 두께를 고르게 포설하여야 한다.
나) 암덩어리의 최대 입경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라) 전부 암으로 시공되는 흙쌓기부의 마지막 층은 적은 조각이나 입상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워야 하며, 그 층의 두께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위에 암을 포설하고자 할 때는, 기 시공된 표면은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구배를 형성토록하
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땅깍기 작업에서 암과 기타재료가 동시에 발생할때에는 암은 외측에 기타재료는 중앙부에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각 부분은 같은 높이로 시공되어야 하지만, 기타 재료층의 충분한 다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암재료층보다 높게 포설하여
야 한다.
사) 전부 암으로 흙쌓기를 할 때에는 큰 덩어리가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고, 공극을 최대한 메워야하며,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선
에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말뚝박기를 할 지점에는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1.18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시공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노
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노상이 시공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 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
손되었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1.19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토공의 최종 마무리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노상 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Proof folling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1.20 허 용 오 차
흙쌓기에서 허용되는 완성면의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체 : ± 5㎝
◦ 노 상 : ± 3㎝

1.21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 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
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밀도, 곡선과 최대 건조밀도를 구할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 시험
19㎜이상의 조립혼합율 30%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다 짐 장 비
다짐 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 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세
부작업 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당초 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 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
독원의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다짐 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월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진동식이 아닌 전륜로울러는 접지폭 1㎝당 45㎏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 이어야 한다.
4)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 규격의 타이어를 가져
야 하며, 최소 5.6㎏/㎠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
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팢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었다
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지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
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시공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때
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라) 다짐의 기준
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 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하고, 각 각층마다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
짐곡선의 습윤측 90%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다짐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
의 성능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결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쌓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서의 A-2, B-2, C-2, 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마) 프루우푸 로울링 (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로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 이상인 것
㈏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낱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
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 타이어의 전지압이 5.6㎏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의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제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
메운 후 다지든지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 로울러는 보통 시속 4㎞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정 방법을 제시한다.

1.22 법 면 보 호
가) 흙깍기면은 평떼, 흙쌓기면에는 줄떼를 사용한다.

나)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안된다.
다) 비탈면 및 시설녹지 등의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대 등의 식재에 적합한 양질토의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질토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 한다. 성토가 양질토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 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떼는 장
기간 일광을 쪼이던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떼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등 적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 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등을 떼 한장에 적어도 2개이
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의 것을 사용하여, 평떼 위에는 뗏밥을 덮어두어야 한다.

1.23 토 취 장
가)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할관서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허가된 토취장이라 하더라도 취토전 원지반면과 취토완료후의 지반에 대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토
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토취장과 공사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허가기관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 사
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에서 굴착 운반 작업시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계 바깥의 용지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공사중의 강우에 대한 배수 계획을 세워 필요에 따라 배수구,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인접한 주위의 상황에 따라 발파 방호책, 미끄럼방지 방호책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중 강우 등으로 흙의 함수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배수로등으로 함수비 등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절토 과정에서 흙과 발파암이 혼합되어 토질이 변화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비탈면의 낙석 또는 토사붕괴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탈 끝에서 뒤로 적당한 여유폭을 둔다.
다) 토취장의 절토높이가 높은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질에 따라 안전한 절토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장비로 굴착, 집토해서 적재하여야 한다.

1.24 사 토 장
가) 사토는 공사장내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
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려야 한다. 버리는 장소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는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 경사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1 : 2 보다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비탈면
은 잘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 반 사 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
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
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
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 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넘
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시공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
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층의 안정상 필
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 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층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
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 터파기
1) 시공자는 시공기간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 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 막 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도료쌓기 널말뚝박기 비계목 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
를 강구하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물 푸 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펴 내어야 한다.

2. 콘크리트공
2.1 거푸집 및 동바리공
가. 일반사항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합판,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서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
기 사용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하여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솟음 (Camber) 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
의 적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감독원의 안전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하며 판널 (Pannel)의 이름은 가능한한 부재축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고, 모
르터가 새지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거푸집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공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또는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족목재로 만들어
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재작하여야 한다. 볼트머리는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끝날때까지 같은 재료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또는 감

독원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의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2)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 거푸집인 경우는 홈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도포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용 바를 사용할 경우, 교대, 교각 암거 등에 흄바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거푸집용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6) 폼타이 또는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문과 틀을 잡아매기 위하여는 감독원의 개별승인
을 받아야 한다.
7) 벽체구조물등 폼타이 시공이 가능한 곳은 폼타이(D형 1/2˝) 거푸집을 사용토록 하고, 폼타이 종류, 규격 및 P.V.C PIPE, TIE
BOLT, NUT 등 사용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공
1) 동바리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진 기초지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반위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하
되는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초말뚝을 박아야 한다.
2) 모든 동바리공은 침하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예상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바리의 구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나 이로서 동바리공의 적정성, 안정 및 안전상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
는 것은 아니다.
라. 거푸집 제거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압 축 강 도 (㎏/㎠)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경우

두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35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경우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50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 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랫면 140

2.2 철 근 공
가. 본 조항에서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게 될 철근 콘크리트용 철근의 공급, 가공조립 및 설치에 관
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며 프리스트레싱강재(Prestressing Were)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은 한국표준시방서 KSD 3503 (일반구조용),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아래의 항복
점 강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연강 철근은 SD 3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3,000㎏/㎠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 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재료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
장 또는 취급할때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가공
1)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자는 이에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
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요구조물에서는 새로운 철근상세가 필요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에 대한 상세도 즉, 철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철근가공도는 절단,
가공, 유용, 이음위치, 수량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명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 (Pin)
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원의 서면동의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고강도 철근의 용접 및 가열은
허용한다.
3) 고강도 철근을 한번 구부린 후 이를 펴거나 다시 구부려서는 안된다.
4)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 등을 사용하여 절단해서는 안된다.

3. 배 수 공
3.1 적 용 범 위
본 장은 도로와 관련하여 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의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배수시설은 다음의 제 시설을 포함한다.
◦ 신설수로

◦ 콘크리트 관거 ◦ 토사측구 ◦ 맹 암 거 ◦ 콘크리트측구 및 떼붙임소단 ◦ 집 수 정 ◦ L형 측구 ◦ 면 ◦ U형 측구 ◦ 배 수 관 ◦ 콘크리트 도수로 ◦ 암 거 벽

상기한 모든 구조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구조물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설치되어야 하며, 타 공종과
연관 및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 시공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며 표준도와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로서 표준도와 맞
지 않으며 확장해야만 할 구조물이 있는 경우 시공자는 그 보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완성후 토사
의 유입등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2 적 용 기 준
KS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F 620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F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3.3 재 료 가. 품 질

1)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제작된 관은 유해한 홈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현장내 반입된 관을 하차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현장내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중심부를 로프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검사 및 기록
1) KS자재는 현장반입전에 공장자체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감독원이 채취 봉인한 시
료를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2) 관은 현장 반입전에 수밀상태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공장 등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3)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 운반과정에서 관 손상을 줄이기
위해 새끼감기 등으로 관 보호 후 반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토 공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2)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도로굴착에서 기존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하며 기설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는 기설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한다.
5)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줄파기를 해야 한다.
6)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움으로 사용할 흙은 터파기 법면 끝에서 60㎝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7) 흄관 연결부 (Joint) 아래쪽은 계획고 보다 20㎝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하여 배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
야 한다.
나. 물 푸 기 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산정한다.
2)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감독원 및 방류선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저하로 인한 지반변동 등에 유의한다.
3) 물푸기 시행시에는 시공사항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흙의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유해물등이 혼입되지 않은 모래등 양질토로서 토질이 소요기준치 이내이
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시행하며 한층의 전압두께가 20㎝이하로 충분히 펴서다져 노상에서 실내다짐도 95%이상 노체
에서 실내다짐도 90%이상이 유지되도록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거상단까지의 되메우기는 덤프트럭등으로 직접 부어서는 안되며 관이 움직이지 않게 관로 양쪽에서 같은 높이로 번갈아 채워가
며 전압 해야 한다.
4) 되메우기는 관부설 후 감독원의 경사검사 및 외관검사 후 지시에 따라 되메움하여야 한다.

3.5 L 형 측 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 측구 형상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 측구 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5)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6)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3.6 기타 용‧배구구조물
가. 재 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제 2장 구조물용 콘크리트공의 해당 각 조항을 준용한다.
용‧배수구조물에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시방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시 공
1) 터 파 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 1장 구조물 기초터파기의 규정에 준하며, 특히 터파기부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에는 터파기 단면을 필요
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고 안정된 노상 및 비탈면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 초
용‧배수구조물의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약돌이나 막자갈을 30㎝두께로 다져서 시공해야 한다.
3) 설 치
용‧배수로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바닥을 평활하게하여 낮은측 또는 하류측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또 용‧배수관의 접속연결부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시멘트, 잔골재 1:3의 용적배합의 모르터를 써서 누수가 없도록 조심해서 시공
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되메우기를 할 때는 본 시방서 제 1장 구조물기초 뒷채움의 규정에 준한다.

3.7 시공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경사검사를 실시하며 매 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허용오차 ±3㎝)을 하여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8 도로의 주변배수처리
도로주변의 배수처리는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여건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답구간의 배수로는 주변주민과
협의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4.1 일반사항
본 장은 포장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혼합 및 포설, 함수량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포
함되어 있다.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적 용 기 준
가. KS F 23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바.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방법

아.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자.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차.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 혼합물 카.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재료채취 방법 타. KS F 2354

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파.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하.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거.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너. KS F 2503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더.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러.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머.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4.3 보 조 기 층
가. 적용범위
본 장은 보조기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포설, 함수비의 조정,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문,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
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재

료

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막자갈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
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격 마 모 감 량 KSF 2580 50 %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 이하 실 내 C B R 값 KSF 2320 30 % 이하 모 래 량 KSF 2340 25 % 이하 당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 준 입 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 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입 도 번 호 SB-2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40㎜ 19㎜ 4.75㎜ 2.36㎜ 425㎛ 75㎛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3)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저 장
가) 저장 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라. 시 공
1) 준 비 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모우터 그레이더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포설을 하여야 한다.
다)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설계된 진동 로울러 10TON(8회). 타이어 로울러로 5~15TON(4회) 으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 F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다짐방법에 의한 실내다짐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현장에서의 보조기층의 다짐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에서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설 다짐된 보조 기층의 다짐도가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따라 지지력 계수로 다짐 상태를 판정할 수
있다.
4) 마 무 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로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보고기층의 마루리면을 계획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은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보조기층은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
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읽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성형을 행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프라임 코트
가. 재료의 승인
1)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

시 할수가 있다.
2) 유화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상 저장된 것은 분해,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나. 시 험 포 설
1)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하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 검토한다.
3)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감독원과 협
의하여 시행한다.
다. 시 공 기 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아스팔트 디스트립뷰터를 사용하
여야 한다.
라. 역 청 재 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1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재료로써 KSM 2202 (케드백아스팔트), KSM 2203 (유화 아
스팔트)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마. 표면의 정비
1) 표라임 코트를 시공하는 입상재료기층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통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을 미리 감
독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룸 ,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 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하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 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4)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가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바. 역청재료의 살포
1) 입상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1a 80ℓ를 살포하며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포
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프라임코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역청재를 살포하고 과잉 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 시켜야 한다.
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부터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이상 양생한다.
4) 프라임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까지 시공자 책임아래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4.5 기 층 공(가열아스팔트 안전처리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
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에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골 재 의
구

분 흡 수 소 성 마 모 시

지
감

수
량 (%)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
쇄

험 량 (%)

편평 및 세장 편함유량(%)
파

품 질 규 정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KSF 2355

방 법 규

정
3.5 이 하
9 이 하
40 이 하
20 이 하
95 이 하
40 이 상

율 (%)

다.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서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조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입 도 범 위

체의크기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 5-28 - 3-22 1-10 - 100 - 55-80 40-70 28-55 - 17-40 - 5-23 - 1-7 - - 100 75-100 50-85 30-70 - 20-50 - 5-25 - 1-7 종류

BB - 1
BB - 2
BB - 3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미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이상

2) 흐름값(1/100㎝) : 10 - 40
3) 공

극 율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 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C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 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
설이 중단되었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
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 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
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 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C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C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C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
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하여 ±5。C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C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 이 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ㆍ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 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
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8) 피니셔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 짐 작 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50。C)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70~90。C)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C) 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케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 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
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
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 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 공 이 음
1) 기 본 원 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
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2) 가 로 이 음
가) 가로 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루미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 중단이 예상될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 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을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루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 로 이 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 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 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오울러의 구동륜을 15cm 정도 걸치게 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 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6 택 코 팅

가. 일 반 사 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검 사
1) 역청재료는 RSC-4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또는 KSM2203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함.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 당 0.2 - 0.6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 이하 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
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 S - 0 0.2 - 0.6 ℓ / ㎡ 25 - 60 °C R S - 1 0.2 - 0.6 ℓ / ㎡ 30 - 70 °C RCS-4 0.2 - 0.6 ℓ /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트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아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
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 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지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7 표 층 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 은 골 재
1) 굵운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골 재 의 구 분 흡 수 소 성 마 모 시

량 (%)
지
감

수
량 (%)

편평 및 세장 편함유량(%)
피 막 박 리 (피목면적 %)
파

쇄 품 질 규 정 율 (%) 험 방 법

KSF 2503
KSF 2503
KSF 2308
KSF 2507
KSF 2355

규

정
2.45 이 상
3.0 이 하
35.0 이 하
12 이 하
20 이 하
95 이 상

다. 잔 골 재
1)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르닝스(부순돌찌꺼기)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의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적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
25 m/m

19 m/m 13 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4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통과중량 백분율(%)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 상
90 이 상
70 이 상

수 분
비 중

1 %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실시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디짐회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포 화 도 잔류 안정도 (최대입경) (회) (㎏) (1/100cm)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 이 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형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c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c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의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요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층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루리 지어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 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서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마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4.8 한냉기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 반 사 항
한냉기에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식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 대책

한냉기에 5°c 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c 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경우보다 약간 높인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c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 깊이에서 160°c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 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포설에 있어서 다음 사항의 주의 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 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한다.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cm 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를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
장비로 적합하다.

5. 보도블럭포장 공사
5.1 적 용 범 위
가. 요약

1) 이 기준은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위에 포설하는 보도블록
포장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보조기층의 포설 및 다짐
2) 안정층 부설
3)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5.2 참고 기준
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나.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5.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5.4 보도블록 포장 일반
가.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록 두께∶60 ㎜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0 ㎜)
② 모래층 두께∶30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40 ㎜)
③ 보조기층 두께 ; 100 ㎜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
2)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0 ㎜ 두께로 설치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경사
1) 횡단경사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경사는 차도측으로 2 %의 편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 %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경사
①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경사는 12 % 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
③ 보도폭에 따른 설치 공작도
④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순서도를 첨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품자료
①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② 맹인용 점자블록은 블록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4) 품질인증서류
① 시료는 SM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 시작전에 변경된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6 품질보증
가. 제조업자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KS F 4001,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블록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

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 이어야
한다.
나. 자재의 품질
1)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험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의 문양 및 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으로 설치한다.
3) 시험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5)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5.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5.8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5.9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
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5.10 자재
5.11 재료
1)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
야 한다.
4)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맹인용 점자블록은 제품규격이 300 × 300 × 60 ㎜일 때 KS F 4001, 191 × 191 × 60 ㎜일 때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7) 유색안료∶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12 장비
1) 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최초 1100 N ~ 2000 N 이하)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블록 표면다짐은 컴펙터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13 자재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 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유색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
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시험은 KS F 4001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2000매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 이상 100000 미만은 10
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맹인용 점자블록은 재료치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4)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5.14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5.15 시공기준
가.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
하여야 한다.
2) 다짐
①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나.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0 ㎜두께(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50 ㎜)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0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0 ㎜)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다.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록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
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5.16 시공 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표면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고저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 이내이어야 한다.

6. 부 대 공
6.1 중 기 운 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6.2 시 험

시험은 건설교통부 관리시험 규정에서 준하는 모든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시행시 시료채취는 감독원 입회하에 행하여 시험분석
결과 시험사 확인날인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6.3 자 재 운 반
1)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공급승인을 득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의 종류, 수량, 반입장소, 보관위치 등을 기록하여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 교통법에 의하여 적정 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은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7. 안 전 관 리
6.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본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산업재
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인 도급사에 있음을 명심하고,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발주청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 공내역서[2026년서충주신도시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2차)].pdf =====
Page : 1/4

내역서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2026년서충주신도시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4 )
1.토 공
2.배수공
3.포장공
4.부대공
5.사급자재대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
19.1%
산재보험료
3.56%
고용보험료
1.01%
건강보험료
3.595%
연금보험료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퇴직공제부금비
2.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5%
기타경비
5.5%
환경보전비
0.80%
석면분담금
0.006%
임금채권부담금
0.09%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8.0%
이 윤
15.0%(13.19적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
【도급예정액】
6.도급자관급자재대
【총공사비】

1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토 공
.1.01 기존구조물깨기
..a)무근콘크리트깨기
..b)콘크리트포장깨기
..c)L형측구절삭
..d)콘크리트포장절단
..e)폐기물상차
.1.02 구조물터파기
..a)구조물터파기
.1.03 사토

1 식
30Cm미만
브레이카+백호우
300m/일
굴삭기 0.7㎥

2 ㎥
13 ㎥
7 일
46 m
184 ㎥

육상토사 378 ㎥

재료비
단가

금액

노무비
단가

금액

경 비
단가

금액

합 계
단가

금액 비고 Page : 2/4

내역서
공종명
..a)사토운반(자동덮개)

규격
토사,L=3.0KM

2.배수공
.2.01 L형측구
..b)무근콘크리트타설(06)
VIB제외
..c)거푸집(유로폼설치및해체) 벽(간단)
..d)비닐깔기
t=3mm
..e)경계석설치
...e-2)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 500이상(B-TYPE)-직선
..f)몰탈
1:2

3.포장공
.3.01 보도아스콘포장
..a)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소형장비
..c)택코팅(인력식)
RS(C)-4,30ℓ
..d)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소규모장비
.3.02 아스콘포장
..a)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소규모장비
..b)프라임 코팅(기계식)
RS(C)-3,75ℓ/a
..c)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소형장비)
8~10cm
..d)택코팅(기계식)
RS(C)-4,30ℓ
..e)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소형장비)
5~7cm
.3.03 보도블럭포장
..a)보도블럭포장 철거(B-TYPE)
장비
..b)보도용블럭 재설치(소형, B-TYPE)
T=6~8CM
..c)방초매트
..d)보조기층포설및다짐
인력,소규모장비
.3.04 가로수보호틀
1370*1170*100
.3.05 가로수뿌리부분제거
흉고직경 11cm~21cm
.3.06 관로표시못설치(B-TYPE)
D=75X115

4.부대공
.4.01 중기운반
.4.02 자재운반
..a)아스팔트운반
..b)골재운반
...b-1)보조기층운반
...b-2)모래운반
.4.03 차선도색

수량 단위 378 ㎥

1 식
61 ㎥
2 ㎡
1002 ㎡
10 m
1 ㎥

1 식
182 ㎡
182 ㎡
36 ㎥
235 ㎥
1177 ㎡
1177 ㎡
1177 ㎡
1177 ㎡
308 ㎡
308 ㎡
308 ㎡
15 ㎥
32 개소
32 주
27 개소

L=13.3km

1 식
1 식

L=20km까지 8 D/M

덤프24, L=9.3km
덤프24, L=11.0km

368 ㎥
14 ㎥

재료비
단가

금액

노무비
단가

금액

경 비
단가

금액

합 계
단가

금액 비고 Page : 3/4

내역서
공종명

규격

..a)차선도색(실선)-운행
백색,융착성,수동
..b)차선도색(문자,기호)-운행 백색,융착성,수동
.4.04 볼라드설치
Φ100~150
.4.05 차선규제봉철거및재설치H=450~750

5.사급자재대
.5.01 아스팔트
..아스팔트
RSC-4
..아스팔트
RSC-3
.5.02 골재
..보조기층
(채취장상차도)
..모래
세사(상차도)
.5.03 보차도차도경계석(직선)200*250*1000
.5.05 시멘트
40kg/대

6.도급자관급자재대
.6.01 레미콘
..레미콘
..조달수수료
.6.02 아스콘
..아스콘(표층)
..아스콘(표층)
..조달수수료
.6.03 보도블럭
..불투수블럭(회색)
..불투수블럭(적색)
..불투수블럭(회색)
..선형블럭
..점자블럭
..조달수수료
.6.04 가로수보호틀
..가로수보호틀
..조달수수료
.6.05 볼라드
..볼라드
..조달수수료
.6.05 보정금액

7.품질시험비 수량 단위

46 ㎡
29 ㎡
4 ea
90 ea

1 식
3 D/M
5 D/M
368 M3
14 M3
10 개
1 대

1 식
25-30-8
0.54%

62 ㎥
1 식

#78(WC-2)
#467(BB-2)
0.54%

170 ton
278 ton
1 식

218*109*60
218*109*60
200*200*60
300*300*60
300*300*60
0.54%

84 ㎡
84 ㎡
86 ㎡
137 EA
47 EA
1 식

1370*1170*100
0.54%

32 EA
1 식

Φ125*915mm
0.54%

4 EA
1 식
1 식

1 식

재료비
단가

금액

노무비
단가

금액

경 비
단가

금액

합 계
단가

금액 비고 Page : 4/4

내역서
공종명

규격

품질시험비
8.안전관리비
.8.01 신호수
.8.02 안전휀스설치및철거
.8.03 공사용안전등
.8.04 공사안내간판

수량

단위
1 식

공구연장500m미만
1500*900*410
윙카호스
900×1800

1
6 일
10 m
10 m
16 ea

재료비
단가

금액

노무비
단가

금액

경 비
단가

금액

합 계
단가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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