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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063] 산직동 567-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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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산직동 567~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822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산직동 567-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공 사 개 요 축조블록 설치 등 용배수로 정비 1식 공 사 위 치 대전 서구 산직동 567-3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 193,632,000 176,029,091 17,602,909 87,424,000(도급자)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민생경제과(☏ 042-288-2474)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21. ~ 2026. 10. 27.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 1 -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2 -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
11,892,59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2,285,698 1,186,000 300,340 3,020,046 3,638,172 1,462,33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 3 -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
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
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5 -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민생경제과(☏ 042-288-2474)
※ 계약문의: 서구청 운영지원과(☏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 6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20 .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8 - 【붙임3】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아니오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산직동 567~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명 및 위치

  • 공사명 : 산직동 567-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산직동 567-3번지 일원<hp:tab width="3116" leader="0" type="1"/>

3. 공사개요
가. 토
공

  • 무근콘크리트깨기 : 22㎥, 자연석 헐기 : 40㎡ , 석축헐기 : 85㎡, 흙깎기(토사) : 940㎥, 사토운반(토사) : 1,198㎥

나. 구 조 물 공

  • 축조블록설치(1000×500×700) : 674㎡

다. 부 대 공 - 1식

4. 주요자재
가. 사급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쇄석골재
Φ25mm이하
M3
266

쇄석골재
Φ40mm이하
M3
425

나. 관급자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미콘
25-18-8
㎥
223

축조블록
1000x500x700
EA
1,401

6. 공사기간
본 공사는 3개월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7월 서울외국환중개 기준환율 적용 (환율:1,548.4원 적용 (2026.7.1. 매매기준))
2) 자 재 단 가 : 2026년 7월호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 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 노상 20 ㎝)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발주청 또는 수급자가 공급하며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 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 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 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재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발주청 또는 수급자가 공급하며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 스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 미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공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⑦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러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어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779" leader="0" type="1"/>
2.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 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4.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5.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2.6.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식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2.7.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기존구조물의 철거
1.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 경우의 일반 토공시방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1.2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hp:lineBreak/>최종 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발주청의 재산에 귀속한다.
6)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1.3.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시방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다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 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 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2. 흙 깎 기
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 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활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6)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독자의 판단에 따른다.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아드로릭 핍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3. 흙 쌓 기
3.1.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2. 흙쌓기 재료
1)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 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
다) NO 200체 통과량 : 0 ~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3.3. 다
집
1)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 시험방법(KSF 2312)C,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록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 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4. 토공의 최종 마무리
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 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2)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 ㎝
노 상 : +3 ㎝
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요부의 깊이가 2.5㎝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5. 흙깎기면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당을 하여야 한다.
4)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 상 : - 토사인 경우 ±3㎝<hp:lineBreak/>

  • 암반인 경우 ±3㎝ ~ ±15㎝

나) 토사비탈면
: ±10 ㎝
다) 풍화암비탈면 : ±10 ㎝
라) 발파암 비탈면 : ±30 ㎝
5) 공사 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유용토 처리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처분 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3)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 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7. 흙 운 반
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8. 원지반의 준비
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 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4) 성토높이가 1m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9.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9.1.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 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 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9.2.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축조블록
1.1. 적용범위

축조블록(옹벽블록)은 종래의 단순한 형태의 콘크리트 호안블록에서 벗어나 공학적 측면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사면처리용 환경블록으로 이에 대한 품질, 시공, 운반 등의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라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제품의 정의

자연석 형태의 블록으로 하천호안, 법면(비탈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시공 후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블록과 블록이 연결홈으로 직접연결이 가능하며 또한 별도의 체결구에 의해 사방으로 상호 연결함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블록 사이는 식재를 통하여 생물의 서식과 사면의 세굴방지를 기할 수 있다.

하천호안, 인공호수, 법면(비탈면) 등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생태공간 조성에 활용된다.
1.3. 품 질
1) 겉모양

블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유색 블록의 색상은 일정하여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그 기준은 유색 블록의 색상 및 색얼룩에 대한 검사를 위한 한도 견본을 따로 정해야 한다.

색얼룩이란 색이 부분적으로 불균등한 것으로 유색 재료의 결함, 혼합 과정상의 결함, 재료 성분의 분해․변질 등에서 생긴 것이다.

2) 성능 블록은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구
분
시편의 크기(㎜)
콘크리트 블록
비 고
압 축 강 도
〔MPa〕
100×100×100
시료평균 : 21 이상, 시료개개 : 18 이상

90×90×90
시료평균 : 20 이상, 시료개개 : 17 이상

50×50×50
시료평균 : 19 이상, 시료개개 : 16 이상

흡 수 율(%)
시료평균 8이하, 시료개개 10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0×90×90mm 및 50×50×50mm의 강도값은 100×100×100mm 강도를 기준으로 정한 수치이다.
3) 표 면 층

표면층이 있는 경우 표면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 이상으로 하며, 압축 강도 시험 후 표면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1.4. 모양 및 치수
1) 치수 및 허용차

블록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다만, 이형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변경 제작해도 된다.

<표 2>

단위 : mm
모
양
치
수
허 용 차
가 로
세 로
두께(순두께)
축조블록(대형)
1000
700
500
±5

2) 이 규격 이외의 이형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1.5. 재 료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 골재는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KS F 2573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이하로 한다.
3)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에 따르며, 연결고리는 아연융용도금을 하여야 한다.
4)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5)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바. 착색 재료 콘크리트용 착색재료는 내후성이 우수하고 블록의 품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6. 제 조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50%이하로 한다.
2)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3)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즉시 탈형 제품이어야 한다.
4)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를 표준으로 한다.
1.7. 시험 방법
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 = 9.80N
2) 전 단면적에 대한 압축 강도 시험에서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 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그 후 시험체를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 시험한다. 이 경우, 압축 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가압은 원칙적으로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사용하여 가압 전 단면적당 매초 약 0.2~0.3MPa의 속도로 한다. 압축 강도는 다음 식(1)에 따라 산출한다.

<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최대 하중

전 단면적에 대한 압축 강도 (MPa) = -----------------------
-------(1)

가압 전 단면적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가압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마로 하지만 연마 대신에 석고 등으로 캐핑해도 좋다.

3) 흡수율 시험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 중 1매의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실온 15℃~25℃의 맑은 물속에 24시간 침지시킨 후, 즉시 물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내고 시험체의 표건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0℃의 공기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정한 후, 흡수율은 다음 식(2)에 따
라 계산한다.

m0 - m1

흡수율 (%) = ------------------ ×100 ------------(2)

m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기에서<hp:tab width="3600" leader="0" type="1"/>m0<hp:tab width="2444"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시험체의 표건 질량(g)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0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m1<hp:tab width="2444" leader="0" type="1"/>:<hp:tab width="3632" leader="0" type="1"/>시험체의 절건 질량(g)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4) 표면층의 두께 시료는 규정한 압축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절단한 시료의 절편을 취하여 압축 강도를 측정하기 전에 표면층의 최소 두께를 측정한다.
1.8. 검사 방법
1)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압축 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2)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표 2 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 모양 및 치수의 검사는 5,0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규정에 적합하면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 압축 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 압축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 검사는 5,0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고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1.9. 축조 블록의 시공방법
1) 기초콘크리트 타설 작업
가) 지반, 하상상태, 기울기, 시공높이 등을 고려하여, 기초 콘크리트 타설의 규격을 결정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로 기초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하상 및 지반이 불안정 할 경우, 잡석을 깔고 다짐을 한다.
다) 기초 구배는 하상 구배와 동일하고,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부득이 단차를 주어야 할 경우 단위 부재 높이(250㎜)만큼 주어야 한다.
라) 기초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18.0(N/㎟)이상이어야 하고, 블록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주어야 한다.
마) 기초는 구배에 따라 경사형 기초를 한다.
바) 기초 콘크리트는 동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는 타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외부 온도가 10℃이하에서는 보온 덮개를 사용하여 양생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블록의 설치
가) 블록 설치는 블록의 전면판 측면끼리 서로 맞닿도록 좌․우로 연속 설치하여 하단층을 구성하고, 그 상단층은 상기 하단층에서의 전면판들의 측면이 접하는 부위 직상부에 블록의 중앙이 위치되게 설치하며, 블록의 양 격벽 상면 후방부 및 저면 전방부에 형성된 요철부 및 요홈부를 통해 상호 결합됨으로써 지그재그 형태의 계단식으로 적층 설치한다.
나) 각 단 블록 저면에는 전면판 하단에서부터 블록 후면벽 상단까지 형으로 흡출방지재(부직포)를설치하여 내부채움토가 하층으로 유실되지 않게 해야 하고, 날개벽 맞이음부 부직포를 블록 내부에 L형으로 설치하여 이음부 틈새로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뒷채움 잡석과 내부 채움토사를 채우고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도 85%이상이 되도록 다져 내부 채움토사가 흘러내리거나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뒷채움 잡석과 블록 내부 토사 다짐이 끝난 후 블록 날개벽 맞이음 노출부에는 몰탈 채움하여 내부 채움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부직포 설치
① 블록 내부에 채워지는 내부채움토가 바닥, 후방 또는 날개벽 맞이음부로 유실, 침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규격제품을 사용하고, 흡출방지재(부직포)는 지하수는 내․외부로 이동이 가능하나 토립자의 통과가 불가능하게 하여 수위가 상승,하강시에 토사의 유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통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블록 바닥부위에 설치되는 바닥흡출방지재는 내부채움토사가 아래층으로 침하 또는 유실되는 사례를 방지하므로 흡출방지재(부직포)의 선정 및 시공시 각별히 유의 하도록 한다.
② 블록간의 수평 맞이음부는 긴밀히 맞닿도록 엄격히 시공하여야 하고, 내부채움토의 유실을 방지하기위해 이음부 내측벽 상단에서 바닥까지 폭300mm, 높이500mm, 바닥500mm(0.30M2/EA)로 설치하고 노출되는 외벽에는 몰탈채움을 하여 마감 시킨다.
③ 흡출방지재(부직포)는 KS제품(장섬유) 인장감도 2.0t/m, 중량 300g/m2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사) 상단층 설치
① 각 단 블록 측벽 상면에 부석이나 잉여토사 등이 있게 되면 블록의 평탄 설치 및 소정의 구배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블록 설치 후 블록 상단을 깨끗이 치워 다음 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상단층의 블록이 설치되면 하단층과 상단층의 밀착 및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만일 연결상태 및 밀착이 좋지 않을 경우 재시공하도록 한다. 또한 횡방향으로 블록의 밀착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고 만일 곡선부일 경우에는 블록의 날개부분을 조정하여 시공하도록 하되 필요시 콘크리트 또는 몰탈 등으로 보강을 하도록 한다.
③ 다음 단의 뒷채움은 블록의 높이와 동일하게 채워가며 콤팩트 및 소형램머를 이용하여 다짐도 85% 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고 유출수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관의 협의에 따라 배수를 고려하여 맹암거나 유출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표수, 계곡물, 하수관등은 최상단 후방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블록 배면으로 배수관을 부설하여 최하단 블록상면으로 엘보관을 설치하여 유출시켜야 한다.
⑤ 내부 채움토사는 식생에 적당한 흙을 채워 식생발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모래, 자갈을 사용하지 않토록 한다.
⑥ 마감용 블록은 양 끝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에 맞게 정확히 설치하여야하며 필요시에는 양끝부분에는 보강용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뒷채움잡석 및 내부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홍수시 단부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블록 유실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식재
가) 블록1개당 4~6본을 식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수종 및 수량을 협의 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식재가 끝난 후 초기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식물이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공이 끝난 후 정리정돈 및 뒷정리를 한다.
4) 검사
가) 구조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시공을 할 경우, 안정성을 검토 후 시공한다.
나) 블록의 적층상태 및 뒷채움재의 다짐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다) 블록의 상. 하부가 정확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공사현장관리
1.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지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1.2.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안전보건 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3. 공사 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공사 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규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유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 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 고시 제85-12/1985. 3.30)에 따른다.
1.8. 폭발물의 취급
1)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파 작업에 이용되는 폭발물은 총포,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을 준수한다.
1.9.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가 지명한 공사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상 공사 관련 작업이 있는 날에 필히 상주하여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벌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공사의 준공
2.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 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 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 공내역서(산직동 567~3번지 일원 용배수로 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 H: (A + 4 + 6) × 0.00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L/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품
질
시
험
비 E: H G: H:
B: C: D: 총
원
가 E: I G: H: (D + E + F + G + H)
B: C: D: 부
가
가
치
세 E: J G: 10% H: I × 0.1
B: C: D: 도
급
액 E: K G: H: (I +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L G: H: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K + L)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 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4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8 F: ㎥
B: C: 자연석헐기 D: Type-Ⅲ (백호0.6㎥) E: 40 F: ㎥
B: C: 석축헐기(찰쌓기) D: 기계 E: 85 F: ㎡
B: 1.02 C: 지장수목제거 D: F:
B: C: 수목제거 D: B11~21cm미만 E: 2 F: 주
B: C: 수목제거 D: B21~31cm미만 E: 1 F: 주
B: 1.03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940 F: ㎥
B: 1.04 C: 사토 D: F: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198 F: ㎥
B: C: 사토운반(리핑암) D: 덤프24톤+백호0.7㎥ E: 54 F: ㎥
B: 1.05 C: 표토제거 D: F:
B: C: 표토제거(답외구간) D: 백호0.7㎥ E: 1,563 F: ㎡
B: 1.06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2 F: ㎥
B: C: D: F:
B: 2. C: 구조물공 D: F:
B: 2.01 C: 토공 D: F: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ype-Ⅰ (백호1.0㎥) E: 44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184 F: ㎥
B: 2.02 C: 축조블록 D: F:
B: C: 식생옹벽블록 설치 D: 1,000×700×500 E: 674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18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36 F: ㎡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206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330 F: ㎥
B: C: 부직포설치 D: E: 864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01 C: 지장물이설 D: F:
B: C: PE이중벽관 철거 및 재설치 D: D=200mm E: 5 F: m
B: C: PE이중벽관 철거 및 재설치 D: D=300mm E: 5 F: m
B: C: PE이중벽관 철거 및 재설치 D: D=400mm E: 7 F: m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300mm E: 3 F: M
B: C: 흄관철거 D: D=300mm E: 3 F: M
B: 3.02 C: 가설사무실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9.0×2.6m E: 1 F: 동
B: 3.03 C: 공사중안전시설 D: F:
B: C: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철거 D: 공사중안내 E: 2 F: EA
B: C: 공사안내표지 설치 및 철거 D: 공사안내표지 E: 2 F: EA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 F: 일
B: 3.04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비 D: E: 1 F: 식
B: 3.05 C: 하차비 D: F:
B: C: 옹벽블럭 하차비 D: 1,000×500×700 E: 1,401 F: EA
B: ※ C: 사급자재 D: F: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57, 25mm E: 266 F: ㎥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425 F: ㎥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대전) D: 25-18-080 E: 22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축조블록 D: F:
B: C: 축조블록 D: 1000X700X500 E: 1,40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50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50 F: Ton
B: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처리 및 운반 E: 2 F: ton
B: C: 원단위절사 D: E: 1 F: 식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대전광역시 E: 1 F: 식
B: C: 부가가치세제외 D: E: -9.1 F: %
B: C: D: F: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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