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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632] 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원소분석기_공동실험실습관) 구입

[물품] 발주기관: 국립군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636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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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_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원소분석기_공동실험실습관) 구입.hwp =====

물품 입찰 공고 국립군산대학교 공고 2026-1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ㅇ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ㅇ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63-469-402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입찰공고, 개찰 등):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과 김현지, ☎ 063-469-4065, FAX 063-469-4159

  • 주소: 우) 54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미룡동, 국립군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재무과)

수요부서: 규격서에 명시된 각 학과 담당자(공동실험실습관)

  • 제안요청 내용에 관한 설명은 제안요청서상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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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국립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

공고명: 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원소분석기_공동실험실습관) 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세부품명: 원소분석기(4111304101) ○ 수량/단위: 1 / 식 ○

사업예산: 금95,000,000원(추정가격: 86,363,637원+부가가치세: 8,636,363원)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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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2.(목) 10:00 ○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지연 접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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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물품분류번호 10자리(4111304101, 품명: 원소분석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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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1. 3.(화) 10:00

2.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참조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중요★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의 확인 등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자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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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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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부서(국립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063-469-1903)

○

규격(기술)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문 붙임서식 참조)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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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과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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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부산대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물품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2】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군산대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 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 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붙임1) 입찰공고문_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원소분석기_공동실험실습관) 구입.pdf =====
물품 입찰 공고
국립군산대학교 공고 2026-1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ㅇ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ㅇ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
센터(☎063-469-402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담당(입찰공고, 개찰 등):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과 김현지, ☎ 063-469-4065, FAX 063-469-4159

  • 주소: 우) 54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미룡동, 국립군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재무과)

수요부서: 규격서에 명시된 각 학과 담당자(공동실험실습관)

  • 제안요청 내용에 관한 설명은 제안요청서상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국립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 공고명: 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원소분석기_공동실험실습관) 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세부품명: 원소분석기(4111304101)
○ 수량/단위: 1 / 식
○ 사업예산: 금95,000,000원(추정가격: 86,363,637원+부가가치세: 8,636,363원)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분할납품: 불가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2.(목) 10:00

○ 규격(기술)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지연 접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물품분류번호 10자리(4111304101, 품명: 원소분석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2026. 10. 22.(목) 10:00 ~ 2026. 11. 3.(화) 10:00
2.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3.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참조
①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중요★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의 확인 등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자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부서(국립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063-469-1903)
○ 규격(기술) 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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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공고문 붙임서식 참조)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
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군
산대학교 재무과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6 - 6. 낙찰자 결정 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7 -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
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부산대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8 -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물품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10 - 대표 ○○○ (인) 【붙임2】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군산대학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11 -

(인) 【붙임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
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
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 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12 - ) 대표 ○○○ (인) 【붙임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준수 확약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
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
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
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 년 00월 00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국립군산대학교 재무관 귀하 - 13 - ) 대표 ○○○ (인)

===== (붙임2) 구매규격서_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원소분석기_공동실험실습관) 구입.hwp =====
물품 구매규격서

순 품 명 한글 원소분석기 영문 Elemental Analyzer 1 수량 1 단위 대 대표규격 Oxygen and Sulphur 분류번호 (8자리) 41113041 공동실험실습관 국립군산대학교 설치장소 (건물명등, 호실번호, 호실명칭 순) 공동실험실습관 3206호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304101 A. 특징(Feature)

  • 본 시스템은 석유제품 및 합성물질 등에 함유된 S, O의 정량분석을 측정 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장비는 ASTM D5291, D5373, D7633, D5622, D4239 시험방법을 만족해야 한다.
  • 2개 Furnace로 구성되어 오토샘플러로 S 그리고 O 동시에 장착하여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B. 규격 및 사양(Specification)

1. 원소분석기 1set 1) 원소분석기 본체 1) 측정 원소 :S(황), O(산소)

2) 측정 범위 : 100 ppm ∼ 100 %

3) 정확도 : 0.1 – 0.3 % 절대 값

4) 샘플 사이즈 : 최고 100mg

5) 분석 시간 : S and O less than 10 min 이내

6) 검출기 : TCD or IR (Detector)

7) 온도, 레디기능 : 20분 이내 사용 준비 온도인 1150’C까지 승온 가능

8) 회화로 연소 온도 : 1050 ℃ 이상

9) 시료 분리방식 : 크로마토그래피 방식 (No split mode)

10) 오븐 온도 : 실온 ∼ 120 ℃

11) 매스 플러워 메터 : 헬륨 & 산소 ; 자동 가스 조절장치 사용

12) 산소주입 : 시료의 특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산소의 양을 조절하여 주입

13) 리크 테스트 : 자동으로 캐리어 가스의 새는 곳을 감지 기능

14) 자동시료주입기 : 31개 이상(최대 125개 확장)의 Sample Position

2) 자동시료주입기 1ea 3) 데이터 처리 S/W 1ea

1) 기기 콘트롤 시스템 2) 기기 콘트롤 S/W 3) 기기 매뉴얼

C. 악세사리(Accessory)

1) CNS 분석용 1 Kit
2) Sulfanilamide for CHNS-O (표준 물질)
1 ea

3) BBOT for CHNS-O (표준 물질)
1ea
4) Consumables Kit for Oxygen analysis
2 Kit

5) Top 오링 (set of 5)
2 pk
6) Bottom 오링 (set of 5)
2 pk

7) Data Station for Elemental Analyzer 1 set

Intel Core i9 & SSD 1TB + HDD2TB

RAM-32GB / Win. 11 S/W 32“ Color LED Monitor D. 기타조건(Remarks)

  • 납기(Deliverey) : 계약 후 90일 이내
  • 보증(Warranty) : 설치 완료 후 2년간 보증 제공
  • 설치 및 시험운전 : 제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사용자 현장에서 설치 및 시험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리 요청 시 72시간 안에 공동실험실습관으로 대응해야 한다.
  • 규격서에 정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이어야 한다.

※ 규격 문의 – 요구 담당: 주익수
연락처: ☎ 063-469-1903

===== (붙임3) 제안요청서_2026년도 실험실습기자재(원소분석기_공동실험실습관) 구입.hwp =====

기자재 구입 제안 요청서 품목 원소분석기(산소) (Element analyzer) 2026. 10.

목
차

Ⅰ. 개
요
1

Ⅱ. 입찰참가자격
2

Ⅲ. 사업자 선정방식 2

Ⅳ. 제안요청 내용
4

Ⅴ. 규격 제안서 작성 9 Ⅵ. 기타 사항 11 ※ 붙임 및 서식 자료 ○ <붙임1>제안평가 기준표 12

○ <붙임2>기자재 규격제안서 17

○ <붙임3>기자재 규격서 18

○ <붙임4>회사 현황 및 연혁 19

○ <붙임5>사업수행 조직도 20

○ <붙임6>교육 및 A/S 인력 이력사항 21

○ <붙임7>사업 수행 계획서 22

○ <붙임8>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3

○ <붙임9>구매 기자재 시방서 24

Ⅰ 개 요

1. 목
적

본 요청서는 국립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구매에 대한 규격, 계약, 조건 등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 및 수량 : 원소분석기(산소) 1식

3.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4. 설치장소 : 국립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지정장소

5. 납품범위 : 규격서에 기재된 본품 및 구성품 일체의 납품, 설치 및 검수, 기술교육,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6. 구매방법 :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

7. 사 업 비 : 금95,000,000 원(부가세 포함)

8. 납품조건

가. 납품기한은 관련분야의 추진 일정, 예산 상황,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상
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본사업의 제안자는 현장 설치 일정에 맞추어 자재를 납품·현장 설치하여
공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현장 설치하고
테스트 운용 및 최초 정도검사를 포함한다.

Ⅱ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공동 수급: 없음 Ⅲ 사업자 선정 방식 1. 기본방침 및 기준

가. 제안서는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함.

나.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필수 제출서류 외에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의 내용 변경 또는 보완을 위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2. 제안서 평가절차 가. 평가절차

1) 제안서 평가(수요처) → 가격개찰 → 계약체결

2)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평균한 점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한다.

  • 기술평가 점수가 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평가적

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후에는 제안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평가위원회 또는 수요기관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는 전자조

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위원명
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평가일시 및 장소 1) 일시 :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장소 : 미정 다. 평가위원회

1) 구성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비공개)

2) 진행 :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3) 위원수 : 5명 (1억 미만) 3. 평가적격자 선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한다.

나. 제안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Ⅳ 제안요청 내용 1. 장비명 원소분석기(산소) 2. 일반(목적)

가. 본 장비는 석유제품, 합성물질 및 다양한 유기/무기 시료 내 황(S) 및 산
소(O) 함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장비이다.

나. 고온 연소 및 열전도도 검출(TCD) 방식을 기반으로 시료 내 원소 조성을
정밀 분석하여 품질관리, 연구개발 및 공정 최적화에 활용된다.

다. 석유화학, 에너지 소재, 고분자, 환경 및 반도체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료 분석에 적용 가능하다.

3. 관련 규격 시스템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3.1 시스템 구성 가. 메인 장비 1) 측정 원소 : S(황), O(산소)

2) 분석 방식 : 고온 연소법 + TCD 검출 방식

3) Furnace 구성 : 2-Furnace 구조 (S/O 동시 장착 가능)

4) 자동 시료 주입 시스템 포함 나. 부속 장비

1) 자동 시료 주입기 (31개 이상, 최대 125개 확장 가능)

2) 데이터 처리용 PC & Monitor, 1set

3) 분석 소프트웨어, 1set 4) CNS 분석용 Kit, 1set

5) Oxygen 분석용 Consumables 2 Kit

6) 표준물질(Sulfanilamide, BBOT), 각 1ea

7) O-ring 세트 (Top/Bottom), 각 2pk

8) Data Station, 1set 3.2 장비 공통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상 운영에 필요한 모든 H/W
및 S/W는 기본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성능 및 규격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다. 제안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인증하는 정품의 최신 사양으로
공급하며, 제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보증서를 제출

라. 기본적인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며, 추가 유지보수 조건은 별도 제안

4. 시험설비 사양 및 성능 가. 특징

1) 본 시스템은 석유제품 및 합성물질 내 황(S) 및 산소(O)의 정량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2) ASTM D5291, D5373, D7633, D5622, D4239 시험방법을 만족해야 한다.

3) 2개의 Furnace 구조를 통해 1개의 오토샘플러로 S/O 동시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4) 자동 시료 주입 기능을 통해 다수 시료의 연속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5) 분석 데이터의 자동 처리 및 저장, 재분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나. 상세규격 주 장비 1) 측정 원소 :S(황), O(산소)

2) 측정 범위 : 100 ppm ∼ 100 %

3) 정확도 : 0.1 – 0.3 % 절대 값

4) 샘플 사이즈 : 최고 100mg

5) 분석 시간 : S and O less than 10 min 이내

6) 검출기 : TCD or IR (Detector)

7) 온도,레디기능 : 20분 이내 사용 준비 온도인 1150’C까지 승온 가능

8) 회화로 연소 온도 : 1050 ℃ 이상

9) 시료 분리방식 : 크로마토그래피 방식 (No split mode)

10) 오븐 온도 : 실온 ∼ 120 ℃ 운영소프트웨어

1) 기기 제어 및 데이터 처리 통합 시스템 제공

2) 자동 분석, 데이터 저장 및 보고서 생성 기능 포함

3) 분석 조건 설정 및 자동 시퀀스 기능 지원

4) 기기 매뉴얼(국문/영문) 제공 부속장비 및 소모품 1) CNS 분석용 Kit : 1 Kit

2) Oxygen 분석용 Consumables Kit : 1 Kit

3) Sulfanilamide (CHNSO 표준물질) : 1 ea

4) BBOT (CHNS 표준물질) : 1 ea

5) Bottom O-ring (set of 5) : 2 pk

6) Top O-ring (set of 5) : 2 pk

7) Data Station : 1 set PC 및 주변장치 1) CPU : Intel i9 이상

2) 저장장치 : SSD 1TB 이상 + HDD 2TB 이상

3) 메모리 : 32GB 이상

4) OS : Windows 11 Pro 64bit 이상

5) 모니터 : 32인치 이상 5. 설치 및 장비교정 외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 설치 및 운용 교육까지 전체
Turn-key 방식으로 제안 범위 내의 설비를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시된 구매 목적에 적합하게 입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입찰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제안하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사양, 가격, 보증기간, 납품기간 등이 명기된 세부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국립군산대학교는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발주기관의 구매사양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기술 능력상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마. 계약자는 납품 설치 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설치 시 필요한 공간 및 부대설비(크기, 전원사양, 접지사양 등)에 대해서는 장비 설치 전 문제가 없도록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국립군산대학교 담당자 입회하에 설비 입고, 설치 및 테스트 운용을 하여야 한다. 만약 장비 설치 시 제안사의 부주의로 새 장비 또는 기존 장비의 고장이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장비가 정상 동작하도록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사. 공급되는 장비와 부속품은 제시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본 구매사양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성능 대비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승인 득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의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를 공급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측정 및 운용 프로그램을 PDF 화일 및 책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 매뉴얼은 국문 및 영문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운용 프로그램의 사용권은 국립군산대학교에게 있다.

1)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기본 구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성 설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2) 장비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원해야 한다.

3) 설치 종료 후 사용 중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규격과 부합하도록 장비를 Modify 하여야 한다.

카. 계약자는 시스템의 설치 전에 상세한 설치 사양 및 구성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군산대학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타. 설비의 성능평가

제안하는 설비에 대해 제안사가 직접 제조, 혹은 한국지사가 아닌 대리점
일 경우 직접 제조사, 혹은 한국지사의 대리인 승인서를 첨부한다.

파. 제안서 작성 시 주요 부품의 제작사 및 사양을 반드시 명기한다.

하. 최종 검수 시 주요 부품은 품질보증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6. 시험설비 운용교육

장비운용교육, 보수교육은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진행하되 교육 자료를 미리 배포한 후 장비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장비운용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하자 보증 - 무상 보증 기간 : 2년

1) 서비스: 서비스 요청시 72시간내에 공동실험실습관으로 대응.

2) 수리 및 교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3) 공급 계약회사 또는 한국 본사는 장비 설치 후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방문 기술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8. 기타 사항

8.1 본 사양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8.2 장비의 모든 부품과 특성은 제조회사에서 보장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Ⅴ 규격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가. 일반 작성 요령

1) 제안서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한다.

2) 표지나 규격서 또는 설계도 내부에는 특정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제안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나. 항목별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조직/경영 상태 ①조직 구성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분야 등

인력운영계획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인력 운영 계획을 제시

②기업신용도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0 등

2. 기술/규격 평가 기자재 규격서

  • 각 기자재의 부속 품명, 제조회사,기능 사항 등 세부 내용
  •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를 충족하고 운영상에 필

요한 성능 규격서를 중심으로 작성 - 장비성능 평가/검증 방안 및 계획제시 - 주요 장비의 사용 및 운용의 편리성 3. 사업 수행 능력 ①기자재 납품 및 설치 계획

  • 기자재 납품 일정 및 납품 계획에 기술 설명
  • 기자재 설치 및 테스트 운용 계획과 필요한 전력, 공간 환경 조성등 필요한 점검 일정, 설치장소의 권장 사항

②기자재의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운영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수급의 용이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절성 ③기술 교육 및 기술 지원 계획 적정성 - 장비운영 교육훈련 계획

  • 기술 교육의 이론과 실습 일정 계획을 기술 설명

- 교육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을 기술 설명 다. 제안서 제출 방법

1) 입찰공고서에 지정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 MB를 초과할 수 없다.

3)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이후 1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

2. 제출서류 가. 기자재 규격 제안서 1부.

나. 기자재 규격 제안서에 포함된 붙임 서류 각 1부.

Ⅵ 기타 사항

1. 각 제안사는 해당 기자재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제출 이후 추가 수정·보완할 수 없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5. 제안자는 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제안이 가능하나, 국립군산대학교 승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7.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는 계약 시 별도로 첨부된 기자재 시방서『붙임 9』의 조건을 이행하여 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완료일부터 2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또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기자재, 소프트웨어 및 기타 구성품과 관련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모든 물품은 적법하게 취득한 정품이어야 한다.

<붙임 1> 제안평가 기준표 품목: 원소분석기(산소) 평가 요소 배점 세부배점 평가 항목 및 기준 비고 조직/경영상태 (1) 20 10 5 조직 구성 정성 5 인력 운영 계획 정성 10 기업신용도 평가 정량 기술/규격평가 (2) 50 10 제안 기자재 기술의 부합성(총괄) 정성 10 규격 및 성능의 충족성 정성 10 응용 및 기능 충족성 정성 5 기자재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의 최적화 정도 정성 5 제안 시스템의 우수성 / 편의성과 호환성 정성 5 실험 / 사용에 대한 효율성 정성 5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정성 사업수행능력 (3) 30 10 기자재 납품 및 설치 계획 적정성 정성 10 기자재의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정성 10 기술 교육 및 지원 계획 적정성 정성 합 계 100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1) 【조직/경영상태(1)】

회사명 :
평가위원 :
(인)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점 A B C D ① 조직, 인력 현황 - 조직 구성1) ·A : 사업수행 조직 구성이 매우 우수 ·B : 사업수행 조직 구성이 우수 ·C : 사업수행 조직 구성이 보통 ·D : 사업수행 조직 구성이 미흡 5 5 4.5 4 3.5 - 기술인력2) 보유현황

·A : 해당 장비 분야 서비스 경력 10년 이상의 인력 2명 이상 보유

·B : 해당 장비 분야 서비스 경력 5년 이상의 인력 2명 이상 보유

·C : 해당 장비 분야 서비스 경력 5년 이상의 인력 1명 이상 보유

·D : 평가기준 미달 5 5 4.5 4 3.5

② 기업 신용도 평가3) [SCI 평가정보 기준]

-A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 : BBB-, BB+, BB0, BB- -C : B+, B0, B- -D : CCC+ 이하 10 10 9.5 9 7 계 20

1) 사업수행 조직도(붙임 5)의 조직 구성, 역할분담 및 기술지원·유지보수·고객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붙임6)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평가한다.

3) ‘조달청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8 참고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2) 【기술/규격평가(2)】

회사명 :
평가위원 :
(인)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점 A B C D ① 제안 기자재 기술의 부합성(총괄) - 기술의 이해와 충족성

  • 제안한 물품의 명확성과 적정성, 용도 설명

10 10 9 8 7 ② 규격 및 성능의 충족성 - 공고 규격 대비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10 10 9 8 7 ③ 응용 및 기능 충족성 - 사업 목적의 이해 여부 - 응용 범위의 만족 여부 - 활용 범위에 대한 정도 10 10 9 8 7

④ 기자재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의 최적화 정도

- 사용자의 편의성 정도 - 확장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5 5 4.5 4 3.5 ⑤ 제안 시스템의 우수성/ 편의성과 호환성 - 성능의 우수성 / 기능의 우월성 - 사용자 편의성 정도 - 응용 / 타 기기와의 호환성 5 5 4.5 4 3.5 ➅ 실험 / 사용에 대한 효율성 - 설치 구상도 및 조감도 - 사용상 불편함 여부 5 5 4.5 4 3.5 ➆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인력 투입 및 업무 분담의 명확화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5 5 4.5 4 3.5 계 50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3) 【사업수행능력(3)】

회사명 :
평가위원 :
(인)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점 A B C D ① 기자재 납품 및 설치 계획 적정성 - 기자재 납품 일정 및 납품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테스트 운용 계획 10 10 9 8 7 ② 기자재의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운영계획 -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수급의 용이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절성 10 10 9 8 7 ③ 기술 교육 및 기술 지원 계획 적정성 - 장비운영 교육훈련 계획

  • 기술교육의 이론과 실습 일정 계획을 기술설명

- 교육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을 기술 설명 10 10 9 8 7 계 30 < 서식 > < 기술평가 결과 집계표 >

☐ 사 업 명: 2026년 실험실습기자재(원소분석기(산소)) 구매

□ 평 가 기 관: 국립군산대학교 □ 평 가 위 원: 비공개 □ 평 가 점 수 구 분 (예시) 회사명 A 평가자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 D 평가자 E 조직 및 경영상태 (20점) 기술/규격평가 (50점) 사업수행능력 (30점) 개별점수 (위원별) 점수반영여부 최종점수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 최고점 및 최저점은 각 1개씩 제외하며, 동일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만 제외함.

<붙임 2> 기자재 규격 제안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 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기자재 규격을 제안 합니다.

※ 붙임 서류 1. 기자재 규격서(붙임3) 1부. 2. 회사현황 및 연혁(붙임4) 1부. 3. 회사 조직 및 인원(붙임5) 1부.

4.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붙임6) 1부.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서류 중 1가지 첨부

5. 사업 수행 계획서(붙임7) 1부. 6. 경영상태평가표(최근3년) 1부.

7. 제안사 법인인감증명서(원본1부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원본1부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8) 1부. 9. 기자재 카탈로그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제안사 인감 날인)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접수담당자 :
(인)

<붙임 3> 기자재 규격서 제작회사 : 모델명 : 규격품목 : 제품사진 제안요청 규격 납품규격 제조사 (국가) 항목별 충족여부 • 규격 (O) (X)

※ 제안규격이 시방규격을 모두 충족(또는 상위규격)하여야 규격충족여부에 “예”또는 “O”로 검은색으로 표기하며, 그 이외는 규격충족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아니오”또는 “X”로 붉은 색상 표기 한다.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 4> 회사 현황 및 연혁 회사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본 사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FAX : (개업년월일) 공 장 전화 : FAX : 종업원수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영업직 :
명, A/S직 :
명,
학술지원(교육) :
명

국 적 자 본 금 백만원 결산일 월말(년 회)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주요연혁) <붙임 5>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지원, 유지보수, 고객대응 및 응용지원 조직을 명확히 표시할 것.

<붙임 6> 교육 및 A/S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본사업 참여임무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업 체 명

직
책

담당업무

※ 교육담당자 및 A/S 담당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관련분야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한다.

<붙임 7> 사업 수행 계획서 1. 기자재 납품 및 설치 계획 가. 기자재 납품 일정 및 납품 계획 - - 나. 기자재 설치 및 테스트 운용 계획 - - 2. 기자재의 품질 보증 계획

가. 생산 단계에서의 장비 성능검증 및 측정 정확도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방법 및 테스트 계획

- -

나. 납품 후 기자재 검증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오류 및 결함 처리 방법

- - 3. 기술 교육 및 기술 지원 계획 가. 기술 교육 및 기술 지원 계획 - - 나. 교육 인력 규모 및 전문성 기술 - - ○○○회사 대표 ○○○(인) <붙임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9> 구매 기자재 시방서 Ⅰ. 기자재 사양 1. 기자재 규격서 참조 Ⅱ. 기자재의 공급

  • 국립군산대학교를 수요기관, 기자재공급 회사를 공급 회사로 표현함.

1. 공급 회사 준수사항

가. 납품 기자재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생산 회사가 불분명한 기자재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 기자재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다. 외국제품 납품 시 공급회사 임의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직수입품을 납품하지 않을 것.

라. 같은 기종의 제품은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마. 임의로 비슷한 기자재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을 것.

바.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기자재는 반입을 불허함.

사.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 부품 및 용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기자재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시는 공급회사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2. 구매 기자재의 공급범위

가. 공급회사의 공급범위는 규격서와 같다. 그러나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1) 공급범위 (1)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액세서리 일체 (2) 관련 부대설비

(3) 기자재의 정상 가동(테스트 운용)을 위한 소모품 등의 제반 용품

2) 기타 업무 (1) 현장수송 (2) 현장설치 및 테스트 운용

(3) 기자재사용을 위한 기술교육(기자재 설치 후 1년 이내 2회 이상)

(4) 기자재의 무상 유지보수(하자보수)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2년 이상 계약 상대자가 무상으로 사후
관리 한다.

3. 기자재의 납품일정 및 납품장소

가. 구매 기자재는 입찰공고의 납품 기한 안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매 기자재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구매 기자재 설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맞추어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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