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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517]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

[물품] 발주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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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국가_고시미만_제한_규격가격동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채원, ☎ 070-4056-8282, FAX 0505-489-2441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손민혁, ☎ 061-450-7409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251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토양수분측정장비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90,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0일 이내
○
추정가격:
172,8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28.(수)까지 E-mai([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9-2441)로 담당자(박채원, 070-4056-8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광주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174개)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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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토양수분측정장비(41112304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기타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1식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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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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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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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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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_고시미만_제한_규격가격동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박채원, ☎ 070-4056-8282, FAX 0505-489-2441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손민혁, ☎ 061-450-7409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251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 계약입찰방법: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190,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40일 이내 ○ 추정가격: 172,8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 검사/검수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토양수분측정장비 수요기관 / 수요기관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28.(수)까지
E-mai([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9-2441)로 담당자(박채원, 070-4056-8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광주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174개)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토양수분측정장비(41112304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기타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1식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4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기타서류 제출 시,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제안서등 첨부파일은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의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하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
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7 - 일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8 -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9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10 -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11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
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
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
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시방서(수정)_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hwpx =====
Ⅰ.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시방서
품명
노지형 디지털이미지촬영기
수량
8 Set
주요 구성
디지털 이미지 촬영 구조물/ATL-800i 타임랩스 촬영장치/태양광 전원공급장치
납품기한
계약 후 40일 이내
A/S
납품 후 1년

1. 목적
본 시방서는 노지(논·밭) 환경에서 작물의 생육 상태를 디지털 영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지형 디지털이미지촬영기의 제작, 조립, 현장 설치, 시험 및 검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노지형 디지털이미지촬영기 8Set의 제작 및 납품에 적용한다.
  • 장비는 디지털 이미지 촬영 구조물, 타임랩스 촬영장치,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및 각 부품의 고정·연결에 필요한 부속품으로 구성한다.
  • 별도 추가 센서는 본 납품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세부 제품 규격은 수요기관에 제출한 최종 제품규격서를 기준으로 하며, 제작·설치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3. 장비 구성 및 기본 요구사항
구분
구성품
수량
주요 요구사항
1
디지털 이미지 촬영 구조물
8Set
노지 설치용 접이·분해형 구조, 상부 직하방 촬영장치 장착
2
타임랩스 촬영장치
8Set
설정된 촬영 조건에 따라 작물 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촬영장치
3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8Set
태양광 패널 및 충전용 배터리를 이용한 독립 전원 공급
4
배선 및 부속품
8Set
전원 케이블 및 필요한 연결부품, 고정 브라켓, 체결부품 등

4. 제작 시방
4.1 디지털 이미지 촬영 구조물

  • 본체 크기는 약 120×150×220cm(폭× 길이× 높이) 내외로 하며, 상부와 하부 구조로 구분한다.
  • 상부에는 촬영장치를 장착하여 작물을 직하방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하부는 분석에 필요한 작물 개체가 촬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원형 파이프 및 이동·설치를 위한 손잡이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구조물은 노지에서 2인이 설치·철거 및 운반할 수 있도록 접이식 또는 분해식 구조로 제작한다.
  • 상부와 하부 연결부는 힌지형 구조를 적용하여 접기와 펼침이 용이하도록 한다.
  • 장비 이동 시 1톤 트럭에 적재 가능한 크기로 접히거나 분해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구조재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내식성을 확보하고, 표면은 검정색 무광택 분체도장으로 처리하여 빛 반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구조물 전체 중량은 제출 규격서 기준 20kg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본체 양쪽 기둥에는 10cm 간격의 1.5m 눈금자를 설치하여 작물 초장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탈부착식 수평계를 설치하여 포장 내 설치 시 본체 및 촬영장치의 수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작물 생육기간 동안 노지 환경에서 구조물의 위치 이동 및 토양 침하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4.2 타임랩스 촬영장치 장착
  • 타임랩스 촬영장치는 상부 촬영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촬영장치의 외부전원은 DC 5V / 1A로 하며, 입력 단자는 Micro USB로 한다.
  • 촬영장치의 장착부는 현장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브라켓 또는 이에 준하는 체결 구조로 제작한다.
  • 촬영 방향은 작물 군락을 직하방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하여야 하며, 설치 후 촬영 방향이 임의로 변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 촬영장치와 구조물의 결합부는 장비 이동·설치·철거 과정에서 분실 또는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구성한다.

4.3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구성 요소
시방 내용
형태
태양광 패널 및 충전용 배터리 일체형
크기
약 270 × 260 mm
무게
약 2.08 kg
출력
DC 5 V / 2 A
케이블
신규 납품되는 카메라에 기본 제공되는 USB 전원 케이블을 사용한다.
공급방식
태양광 패널과 충전용 배터리를 이용하여 촬영장치에 전원 공급

  • 태양광 패널과 전원공급장치는 구조물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배선은 촬영장치의 이동, 접힘 및 펼침 동작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리·고정한다.
  • 전원 연결부는 노지 사용 중 쉽게 이탈하지 않도록 체결 상태를 확인하고, 카메라에 제공되는 USB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촬영장치의 Micro USB 입력에 연결한 후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는지 시험한다.

4.4 배선 및 부속품
  • 전원 케이블 및 필요한 연결부품은 구조물의 이동과 촬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고정한다.
  • 케이블은 접이·분해·재설치 시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며, 연결부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카메라, 태양광 모듈, 전원공급장치 등 주요 부품은 유지보수 및 보관을 위해 탈부착이 용이해야 한다.

5. 납품·현장 설치 시방
  • 장비는 포장(논·밭) 내 지정 위치에 설치하며, 작물의 촬영 범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위치와 방향을 조정한다.
  • 설치 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촬영장치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 구조물 설치 후 흔들림, 기울어짐 및 토양 침하 가능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 타임랩스 촬영장치 및 태양광 전원공급장치를 장착한 후 각 체결부와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 설치 완료 후 촬영장치의 촬영 방향, 전원 공급 및 영상 수집 가능 여부를 시험한다.

6. 시험 및 검수
  • 외관 검사: 구조물 변형, 도장 상태, 부품 누락 및 체결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 검사: 접이·펼침, 분해·조립 및 이동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설치 검사: 현장 설치 후 구조물의 수평, 안정성 및 촬영장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 촬영 검사: 촬영장치가 지정 방향으로 영상을 정상 취득하는지 확인한다.
  • 전원 검사: 태양광 전원공급장치와 촬영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 수량 검사: 계약된 8Set 및 각 Set별 구성품이 누락 없이 납품되었는지 확인한다.

7. 납품 및 제출서류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수요기관의 최종 규격에 부합하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제작사의 A/S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검수에 필요한 제품 설명자료, 구성품 내역 및 사용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8. 하자 및A/S
  • A/S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
  • A/S 기간 중 제작 또는 조립 상태와 관련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현장 사용 중 탈부착 부품 및 체결부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장비 구조를 구성한다.

9. 기타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에 제출한 제품규격서와 상호 일치하도록 적용한다.
  • 제작·설치 과정에서 주요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영한다.
  • 규격서와 시방서 간 표현상 차이가 있는 경우 납품 전에 수요기관과 확인하여 최종 적용 기준을 확정한다.

[별지] 현장 납품·검수 확인표
구분
검사항목
확인내용
검수결과
1
구조물 수량
8 Set 확인
□ 적합 □ 부적합
2
외관 및 도장
변형·손상·도장 이상 없음
□ 적합 □ 부적합
3
접이/분해 구조
접이·펼침 및 분해·조립 정상
□ 적합 □ 부적합
4
촬영장치 장착
장착 및 고정 상태 정상
□ 적합 □ 부적합
5
촬영 방향
직하방 촬영 방향 설정 가능
□ 적합 □ 부적합
6
태양광 전원
카메라 제공USB 케이블 연결 및 전원 공급 정상
□ 적합 □ 부적합
7
배선 상태
케이블 정리·고정 및 연결 상태 정상
□ 적합 □ 부적합
8
수평 및 안정성
수평 확인 및 설치 후 안정성 확보
□ 적합 □ 부적합
9
영상 취득
시험 촬영 및 영상 취득 정상
□ 적합 □ 부적합
10
제출서류
A/S 확인서 및 관련 자료 제출
□ 적합 □ 부적합

※ 본 확인표는 납품·설치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참고 양식이며, 수요기관의 검수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Ⅱ. 자료수집장치 시방서
품명
자료수집장치
수량
19 EA
주요 구성
자료수집장치 본체/내장 태양광 패널/지원 소프트웨어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기술지원
납품 후 1년
1. 목적
본 시방서는 노지 환경에서 토양 관련 센서의 측정자료를 수집·저장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장치의 납품, 설정, 현장 설치, 시험 및 검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자료수집장치 19 EA의 납품 및 설치·설정에 적용한다.
  • 장비는 최대 6개 센서 연결, 내장 태양광 충전, 비휘발성 데이터 저장 및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세부 제품 규격은 수요기관에 제출한 최종 제품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며, 납품·설치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3. 장비 구성 및 기본 요구사항
구분
구성품
수량
주요 요구사항
1
자료수집장치 본체
19 EA
6개 센서 포트, 비휘발성 저장장치, 통신 기능
2
내장 전원·충전부
본체별
AA 배터리 6개 사용 및 내장 태양광 패널 충전
3
지원 소프트웨어
장비에 포함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 관리 시스템(PC, 모바일 등)
4
연결 및 설정 구성
장비별
센서 연결·PC 연결에 필요한 구성과 호환성 확인

4. 제작 시방
4.1 장비 성능 및 규격
항목
시방 내용
센서 연결 포트
6개, 3.5 mm 스테레오 플러그 커넥터
지원 센서
아날로그, 디지털, 펄스 출력 센서
측정 간격
5분 ~ 12시간
메모리
비휘발성 플래시, 8 MB(약 40,000~80,000개 레코드)
데이터 유지
방전 시에도 저장된 데이터 유지
배터리
AA NiMH 충전지 또는 AA 알카라인 배터리 6개
배터리 수명
알카라인 3~12개월, NiMH 3년 이상(태양광 충전 시)
충전 방식
내장 태양광 패널
셀룰러 통신
4G LTE-M
블루투스
5.2 버전, 저전력 프로토콜 지원
PC 연결
USB A to Micro USB B 케이블
작동 온도
-40 ℃ ~ +60 ℃
내후성 등급
IP55 이상, NEMA 3R
크기
14.9 × 6.3 × 25.0 cm(길이 × 폭 × 높이)
재질
내후성, 충격 및 UV 저항성 폴리머
지원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 관리 시스템(PC, 모바일 등)

4.2 연결·설정 및 기본 요구사항

  • 센서별 연결 포트, 센서 종류 및 측정 간격을 설정하고, 각 센서의 측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되도록 구성한다.
  • 내장 태양광 패널의 충전 기능과 배터리 장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태양광 충전은 해당 충전지 사용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
  •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스마트폰 데이터 확인 및 설정 변경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배터리 수명 및 저장 레코드 수는 규격서의 제시값으로 적용하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른 차이는 제품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5. 현장 설치 시방
  •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한 현장 위치에 설치하고, 내장 태양광 패널이 충전 가능한 위치와 방향으로 배치한다.
  • 장비의 고정 상태와 배터리 장착 상태를 확인하며, 커버 및 센서 연결부의 방수·보호 상태를 점검한다.
  • 센서의 출력 방식, 공급전압 및 연결단자 호환성을 확인하고, 제조사의 연결 지침에 따라 센서를 연결한다.
  • 센서 종류, 연결 포트 및 설치 위치를 기록하고, 사용자와 협의한 측정 간격을 설정한다.
  • 설치 완료 후 스마트폰 및 PC 연결, 센서값 확인, 데이터 저장·조회 기능을 시험한다.

6. 시험 및 검수
  • 외관 검사: 본체 손상, 커버·연결부 이상 및 구성품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 연결 검사: 6개 센서 포트의 상태와 지원 센서 연결·인식 여부를 확인한다.
  • 측정·저장 검사: 설정된 측정 간격에 따른 센서값 수집, 저장 및 조회 기능을 확인한다.
  • 전원 검사: 배터리 구동과 내장 태양광 충전 기능을 확인한다.
  • 통신 검사: 블루투스 5.2 및 USB 연결 기능을 확인하고, 4G LTE-M 지원 여부를 제품 자료로 확인한다. 현장 셀룰러 통신 시험은 개통 상태와 통신 가능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 규격 검사: 메모리, 작동 온도 및 내후성 등급 등은 제품 설명자료로 확인한다. 데이터 유지 기능은 제조사 절차에 따라 저장자료 손실을 방지하여 확인한다.
  • 수량 검사: 계약된 19 EA가 누락 없이 납품되었는지 확인한다.

7. 납품 및 제출서류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수요기관의 최종 규격에 부합하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정 장소에서 장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검수에 필요한 제품 설명자료, 구성품 내역 및 사용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8. 하자 및 A/S
  • 납품 후 사용자 교육 및 1년 동안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비의 작동 또는 측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기술지원 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하자 처리 및 A/S의 세부 범위와 조건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9. 기타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에 제출한 제품규격서와 상호 일치하도록 적용한다.
  • 납품·설치 과정에서 주요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영한다.
  • 규격서와 시방서 간 표현상 차이가 있는 경우 납품 전에 수요기관과 확인하여 최종 적용 기준을 확정한다.
  • 자료수집장치 19대의 센서 연결 포트는 총 114개(대당 6개)이며, 수분계는 총 134대(72대+62대)이다. 전량을 동시에 연결하는 경우 포트가 부족하므로, 현장별 연결 수량과 측정·운영 계획을 수요기관과 확인하여야 한다.
  • 셀룰러 통신의 개통, 이용료 및 운영 조건은 계약조건과 수요기관의 운영 계획에 따라 확인한다.

[별지] 현장 납품·검수 확인표
자료수집장치 / 19 EA
구분
검사항목
확인내용
검수결과
1
장비 수량
자료수집장치 19 EA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2
외관 및 구성
본체·커버 손상 및 구성품 누락 없음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3
센서 포트
6개 포트, 연결단자 및 센서 인식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4
측정 간격
5분~12시간 범위 내 설정 및 작동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5
데이터 저장
측정값 저장·조회 및 데이터 유지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6
전원 및 충전
배터리 구동 및 내장 태양광 충전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7
현장 연결
스마트폰 블루투스 및 PC USB 연결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8
셀룰러 지원
4G LTE-M 지원 자료 및 통신 조건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9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 관리 시스템(PC, 모바일 등)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10
서류 및 교육
사용자 교육 실시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11
연결 계획
현장별 센서 수량과 포트 배치 계획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 본 확인표는 납품·설치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참고 양식이며, 수요기관의 검수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Ⅲ.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 시방서<hp:lineBreak/>(수분함량·온도·전기전도도 측정형)
품명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 — 수분함량·온도·EC 측정형
수량
72 EA
주요 구성
토양 수분함량·온도·전기전도도(EC) 측정 센서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기술지원
납품 후 1년
1. 목적
본 시방서는 토양의 용적수분함량, 온도 및 전기전도도(EC)를 측정하기 위한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의 납품, 연결, 현장 설치, 시험 및 검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수분함량·온도·전기전도도 측정형 토양수분측정장비 72 EA의 납품 및 설치·연결에 적용한다.
  • 장비는 매질의 유전율을 측정하여 토양의 용적수분함량을 계산하고, 내장 센서를 이용하여 토양온도와 전기전도도를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 센서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verification clip은 규격서상 별도 구매 품목이므로 본 납품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세부 제품 규격은 수요기관에 제출한 최종 제품규격서를 기준으로 하며, 납품·설치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3. 장비 구성 및 기본 요구사항
구분
구성품
수량
주요 요구사항
1
토양수분측정장비
72 EA
용적수분함량·토양온도·EC 동시 측정
2
내장 측정부
센서별
수분 측정부 및 중앙 니들의 온도·EC 센서
3
출력·연결부
센서별
DDI 시리얼 또는 SDI-12 출력 및 호환 연결 확인

4. 제작 시방
4.1 장비 성능 및 규격
항목
시방 내용
토양수분 측정범위
0.00~0.70 m³/m³
토양수분 정확도
±0.03 m³/m³(EC < 8 dS/m)
토양수분 해상도
0.001 m³/m³
토양온도 측정범위
-40 ℃ ~ +60 ℃
토양온도 정확도
±1.0 ℃(-40~0 ℃), ±0.5 ℃(0~60 ℃)
토양온도 해상도
0.1 ℃
전기전도도 측정범위
0~20 dS/m
전기전도도 정확도
0~10 dS/m: ±(5%+0.01 dS/m)<hp:lineBreak/>10~20 dS/m: ±8%
전기전도도 해상도
0.001 dS/m
공급전압
4.0~15.0 VDC
출력
DDI 시리얼 또는 SDI-12
크기
9.4 × 2.4 × 7.5 cm(길이 × 너비 × 높이)<hp:lineBreak/>니들(prong) 길이: 5.5 cm
4.2 연결·설정 및 기본 요구사항

  • 용적수분함량, 토양온도 및 전기전도도를 동일 센서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온도 및 전기전도도 센서는 중앙 니들에 내장된 구조로 한다.
  • 공급전압과 출력 방식을 자료수집장치의 지원 조건에 맞게 확인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토양수분 정확도의 적용 조건은 EC < 8 dS/m이며, 전기전도도와 온도의 정확도는 각각 명시된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5. 현장 설치 시방
  • 설치 위치와 측정 깊이는 수요기관의 측정 목적 및 현장 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 센서는 제조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토양과 측정부가 충분히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측정부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니들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으며, 삽입 및 설치 과정에서 센서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자료수집장치와의 공급전압, 출력 방식 및 연결단자 호환성을 확인한 후 연결한다.
  • 센서 설치 위치와 연결 포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설치 완료 후 수분함량·온도·EC 값의 수집 및 저장 여부를 확인한다.

6. 시험 및 검수
  • 외관 검사: 센서 본체·니들의 변형, 케이블 및 연결부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규격 검사: 각 측정항목의 범위·정확도·해상도, 공급전압, 출력 및 크기는 제품 설명자료로 확인한다.
  • 측정 검사: 수분함량·온도·EC 측정값이 자료수집장치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시험한다.
  • 설치 검사: 토양 접촉 상태, 연결 상태 및 설치 위치 식별 여부를 확인한다.
  • 저장 검사: 자료수집장치에서 센서 측정값의 수집·저장 여부를 확인한다.
  • 수량 검사: 계약된 72 EA가 누락 없이 납품되었는지 확인한다.

7. 납품 및 제출서류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수요기관의 최종 규격에 부합하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정 장소에서 장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검수에 필요한 제품 설명자료, 구성품 내역 및 사용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8. 하자 및 A/S
  • 납품 후 사용자 교육 및 1년 동안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비의 작동 또는 측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기술지원 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하자 처리 및 A/S의 세부 범위와 조건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9. 기타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에 제출한 제품규격서와 상호 일치하도록 적용한다.
  • 납품·설치 과정에서 주요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영한다.
  • 규격서와 시방서 간 표현상 차이가 있는 경우 납품 전에 수요기관과 확인하여 최종 적용 기준을 확정한다.
  • 자료수집장치 19대의 센서 연결 포트는 총 114개(대당 6개)이며, 수분계는 총 134대(72대+62대)이다. 전량을 동시에 연결하는 경우 포트가 부족하므로, 현장별 연결 수량과 측정·운영 계획을 수요기관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현장 납품·검수 확인표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 — 수분함량·온도·EC 측정형 / 72 EA
구분
검사항목
확인내용
검수결과
1
장비 수량
수분함량·온도·EC 측정형 72 EA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2
외관 및 니들
본체·니들·케이블 손상 없음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3
수분함량 규격
범위·정확도·해상도 및 EC 적용 조건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4
온도 규격
온도 범위 및 구간별 정확도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5
EC 규격
EC 범위 및 구간별 정확도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6
전원 및 출력
4.0~15.0 VDC, DDI 시리얼 또는 SDI-12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7
센서 연결
자료수집장치 연결 및 센서 인식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8
토양 설치
측정부 토양 접촉 및 위치 식별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9
측정값 및 저장
수분함량·온도·EC 수집·저장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10
서류 및 교육
사용자 교육 실시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 본 확인표는 납품·설치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참고 양식이며, 수요기관의 검수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Ⅳ.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 시방서<hp:lineBreak/>(수분포텐셜·온도 측정형)
품명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 — 수분포텐셜·온도 측정형
수량
62 EA
주요 구성
토양 수분포텐셜(Water Potential)·온도 측정 센서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기술지원
납품 후 1년
1. 목적
본 시방서는 토양의 수분포텐셜(Water Potential) 및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의 납품, 연결, 현장 설치, 시험 및 검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수분포텐셜·온도 측정형 토양수분측정장비 62 EA의 납품 및 설치·연결에 적용한다.
  • 장비는 매질의 유전율을 측정하여 토양의 수분포텐셜을 계산하고, 내장 온도 센서로 토양온도를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 장비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마트릭 포텐셜 센서로서 장기간 현장 측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세부 제품 규격은 수요기관에 제출한 최종 제품규격서를 기준으로 하며, 납품·설치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3. 장비 구성 및 기본 요구사항
구분
구성품
수량
주요 요구사항
1
토양수분측정장비
62 EA
토양 수분포텐셜·온도 동시 측정
2
내장 측정부
센서별
마트릭 포텐셜 측정부 및 내장 온도 센서
3
출력·연결부
센서별
SDI-12 출력 및 호환 연결 확인

4. 제작 시방
4.1 장비 성능 및 규격
항목
시방 내용
수분포텐셜 측정범위
-8 ~ -100,000 kPa
수분포텐셜 해상도
0.1 kPa
수분포텐셜 정확도
-100 ~ -9 kPa 구간에서<hp:lineBreak/>±(측정값의 10%+2 kPa)
토양온도 측정범위
-40 ℃ ~ +60 ℃
토양온도 해상도
0.1 ℃
토양온도 정확도
±1 ℃
공급전압
3.6~15.0 VDC
출력
SDI-12
크기
9.6 × 3.5 × 1.5 cm(길이 × 너비 × 높이)<hp:lineBreak/>센서 직경: 3.2 cm
4.2 연결·설정 및 기본 요구사항

  • 토양수분포텐셜과 토양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장기간 현장 측정을 위한 마트릭 포텐셜 센서와 내장 온도 센서로 구성한다.
  • 공급전압과 SDI-12 출력 방식을 자료수집장치의 지원 조건에 맞게 확인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수분포텐셜의 명시 정확도는 −100~−9 kPa 구간에 적용하며, 이를 전체 측정범위의 정확도로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수분함량 측정형과 측정항목이 다르므로 센서 종류, 설치 위치 및 자료수집장치의 설정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5. 현장 설치 시방
  • 설치 위치와 측정 깊이는 수요기관의 측정 목적 및 현장 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
  • 센서 설치 및 초기 준비는 제조사의 설치 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센서 측정부가 토양과 충분히 접촉하도록 설치한다.
  • 설치 과정에서 센서 측정부, 본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 자료수집장치와의 공급전압, SDI-12 출력 및 연결단자 호환성을 확인한 후 연결한다.
  • 센서 설치 위치와 연결 포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설치 완료 후 수분포텐셜·온도 값의 수집 및 저장 여부를 확인한다.

6. 시험 및 검수
  • 외관 검사: 센서 본체·측정부·케이블 및 연결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 규격 검사: 수분포텐셜과 온도의 범위·정확도·해상도, 공급전압, 출력 및 크기는 제품 설명자료로 확인한다.
  • 측정 검사: 수분포텐셜·온도 측정값이 자료수집장치에서 정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시험한다.
  • 설치 검사: 토양 접촉 상태, 연결 상태 및 설치 위치 식별 여부를 확인한다.
  • 저장 검사: 자료수집장치에서 센서 측정값의 수집·저장 여부를 확인한다.
  • 수량 검사: 계약된 62 EA가 누락 없이 납품되었는지 확인한다.

7. 납품 및 제출서류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수요기관의 최종 규격에 부합하는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정 장소에서 장비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검수에 필요한 제품 설명자료, 구성품 내역 및 사용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8. 하자 및 A/S
  • 납품 후 사용자 교육 및 1년 동안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비의 작동 또는 측정 이상이 발생한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기술지원 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하자 처리 및 A/S의 세부 범위와 조건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9. 기타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에 제출한 제품규격서와 상호 일치하도록 적용한다.
  • 납품·설치 과정에서 주요 사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영한다.
  • 규격서와 시방서 간 표현상 차이가 있는 경우 납품 전에 수요기관과 확인하여 최종 적용 기준을 확정한다.
  • 자료수집장치 19대의 센서 연결 포트는 총 114개(대당 6개)이며, 수분계는 총 134대(72대+62대)이다. 전량을 동시에 연결하는 경우 포트가 부족하므로, 현장별 연결 수량과 측정·운영 계획을 수요기관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현장 납품·검수 확인표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 — 수분포텐셜·온도 측정형 / 62 EA
구분
검사항목
확인내용
검수결과
1
장비 수량
수분포텐셜·온도 측정형 62 EA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2
외관 및 측정부
본체·측정부·케이블 손상 없음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3
수분포텐셜 범위
−8 ~ −100,000 kPa, 해상도 0.1 kPa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4
정확도 적용 구간
−100~−9 kPa에서 명시 정확도 적용 확인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5
온도 규격
−40~+60 ℃, 해상도 0.1 ℃, 정확도 ±1 ℃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6
전원 및 출력
3.6~15.0 VDC, SDI-12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7
센서 연결
자료수집장치 연결 및 센서 인식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8
토양 설치
측정부 토양 접촉 및 위치 식별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9
측정값 및 저장
수분포텐셜·온도 수집·저장 정상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10
서류 및 교육
사용자 교육 실시
□ 적합<hp:lineBreak/>□ 부적합
※ 본 확인표는 납품·설치 시 현장 확인을 위한 참고 양식이며, 수요기관의 검수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수정)_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hwpx =====
구 매 제 안 요 청 서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

2026. 1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목 차
Ⅰ. 사업내용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의 범위 및 구매대상
4. 납품 및 기술지원 조건
Ⅱ. 입찰 및 낙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법
2. 추진일정
3. 입찰참가자격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제출
2. 제안서 작성요령
3.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Ⅳ. 제안서 평가
1. 공통지침
2. 제안서 평가기준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4. 제안서 평가표
Ⅴ.별지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3. 확약서
Ⅰ. 사업내용
1. 사업명

  •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

2. 추진배경 및 목적
  • 상용전원이 없는 논·밭 등 노지에서 작물의 영상을 설정된 촬영주기에 따라 자동 수집·저장하고, 생육계측·생장 추이 기록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영상수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토양의 수분함량·온도·전기전도도(EC) 및 수분포텐셜을 장기간 측정·수집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확보하여 노지 작물 및 토양환경의 정밀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영상·토양환경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촬영 구조물, 타임랩스 촬영장치,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자료수집장치 및 토양수분 관련 센서를 일괄 도입하고 사용자 교육과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현장 활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사업의 범위 및 구매대상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시한 구매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을 계약기간 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설치·기능확인·교육 및 기술지원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매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성능 및 규격은 [별첨] 구매규격서를 따른다.

구분
세부품명
품목번호
수량/단위
주요 구성·기능
1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45121595
8 Set
촬영 구조물 + ATL-800i 또는 동등 이상 타임랩스 촬영장치 + 태양광 패널·배터리 일체형 전원공급장치
2
자료수집장치
43211798
19 EA
최대 6개 센서 연결, 내장 태양광 충전, IP56, Bluetooth 및 4G LTE-M 통신
3
수분계(토양수분·온도·EC)
41112304
72 EA
토양 수분함량·온도·전기전도도 동시 측정, DDI Serial 또는 SDI-12 출력
4
수분계(토양수분포텐셜·온도)
41112304
62 EA
토양 수분포텐셜 및 온도 측정, SDI-12 출력

4. 납품 및 기술지원 조건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8 Set의 구성품, 고정 상태, 촬영·저장 기능 및 태양광 전원 연결 상태를 납품 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A/S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장치 및 수분계: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장치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 관리 시스템(PC, 모바일 등)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A/S 및 기술지원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

※ 납품장소, 검사·검수 방식, 하자보수 세부조건은 수요기관 및 계약부서 협의 후 확정

※ 기타 문의: 파속채소연구센터 손민혁(061-450-7409)
Ⅱ. 입찰 및 낙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계약)
  • 낙찰자 선정방식: 규격·가격 동시입찰

2.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 물품 납품: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토양수분측정장비(세부품명번호: 41112304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그 외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각 1부

2.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설명을 병기한다.
  •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작성하고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분량 제한은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안서 구성은 본 문서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품목별 모델명·제조사·카탈로그·성능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의 객관적 입증을 위한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인증서, 제조사 확인서 등은 별첨자료로 제출한다.
  • ‘동등 이상’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요구규격과 제안규격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은 ‘제공한다’, ‘충족한다’, ‘실시한다’ 등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조건부 표현은 지양한다.

3.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삭제·대체할 수 없다.
  • 수요기관은 평가 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추가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이행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유의사항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규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실수요자 및 계약담당자와 협의 없이 제안 또는 승인된 사양을 임의 변경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른다.

(3)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사는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수요기관의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및 계약이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공통지침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제안발표, 질의응답, 현장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제안사의 점수로 한다.

※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후 나라장터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3일 이상 공개하고, 조달청에 최종 평가 결과를 통보

2. 제안서 평가기준(안)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기술 규격 충족도, 현장 적용성 및 납품·설치 계획의 적정성
10
기술평가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구조물 규격·휴대성·내풍/내식성·눈금자/수평계·부품 탈부착·현장 안정성
10
기술평가
타임랩스 촬영장치
4K 해상도, 렌즈·화각, 예약/주기 촬영, 저장·무선·전원·방수/온도 등 규격 충족
10
기술평가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출력·케이블 호환성·옥외 설치·무전원 노지 운용 적합성
10
기술평가
자료수집장치
센서 포트, 저장, 전원, LTE-M/Bluetooth, 환경내구성, 소프트웨어 지원
15
기술평가
토양수분·온도·EC 센서
측정범위·정확도·해상도·출력 및 자료수집장치 연계성
15
기술평가
토양수분포텐셜·온도 센서
측정범위·정확도·해상도·SDI-12 출력 및 장기 현장측정 적합성
15
기술평가
납품·검수·교육·A/S
40일 내 납품, 설치/기능확인, 사용자 교육, 1년 기술지원·A/S 계획
10
기술평가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 성능검사 계획 및 하자 발생 시 대응체계의 적정성
5

합계 100

2-1. 평가등급(안)
등급
평점
기준
A
100%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객관적 증빙이 충분하며 수행계획이 매우 구체적임
B
90%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고 증빙 및 수행계획이 구체적임
C
80%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하나 일부 증빙 또는 구체성이 미흡함
D
70%
요구사항 일부만 충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존재함
E
60%
요구사항 충족 수준이 낮고 성공적 이행 가능성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권장사항)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업체 현황
일반현황,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분야 등
서식 2
Ⅱ.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구매목적, 현장운용환경, 납품·설치·검수 전략 기술

Ⅲ. 기술부문 -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구조물·타임랩스 촬영장치·태양광 전원공급장치의 모델명, 제조사, 구성, 규격대비표, 카탈로그 및 특장점

Ⅳ. 기술부문 - 자료수집장치
센서 연결, 저장, 전원, 통신, 환경내구성, 소프트웨어 및 규격대비표

Ⅴ. 기술부문 - 토양수분 관련 센서
72 EA 수분·온도·EC 센서 및 62 EA 수분포텐셜·온도 센서의 성능, 출력, 호환성, 규격대비표

Ⅵ. 관리부문
40일 이내 납품일정, 설치·기능확인, 사용자 교육, A/S·기술지원 계획

Ⅶ. 증빙 및 기타
카탈로그, A/S 확인서, 기타 입찰공고 요구서류

4. 제안서 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점수
기술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0

기술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 구조물
10

기술
타임랩스 촬영장치
10

기술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10

기술
자료수집장치
15

기술
토양수분·온도·EC 센서
15

기술
토양수분포텐셜·온도 센서
15

기술
납품·검수·교육·A/S
10

기술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 평가의견

□ 평가위원
소속(직위): ______________ 성명: _____ 서명: _____
Ⅴ. 별지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hp:lineBreak/><hp:lineBreak/>제 안 서
<hp:lineBreak/>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hp:lineBreak/>업 체 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인)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연락처
전화: (FAX: )
주요 사업 분야 및 연혁

  • 해당부문 사업기간:
  • 주요 연혁:

1. 회사의 경영내용

2. 과업수행조직표
책임자 : ____________________
담당자 : ____________________
구분
성명/직위
담당분야
역할
비고
사업책임자

기술담당 납품·설치담당 교육·A/S담당

※ 조직표는 자유롭게 수정하여 작성
[서식 3] 확약서
당사는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 입찰참가와 관련,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평가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hp:lineBreak/>2026년
월
일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hp:lineBreak/>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파속채소연구센터 재무관 귀하
[별첨] 구매규격 주요 요구사항 요약
※ 제안서 작성 편의를 위한 요약이며, 세부사항은 원 구매규격서가 우선합니다.
품목
핵심 요구사항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 구조물
약 120×150×220 cm, 전체중량 20 kg 이하, 2인 운반, 힌지형 접이/분해, 스테인리스, 검정 무광 분체도장, 10 cm 간격 1.5 m 눈금자, 탈부착 수평계, 노지 장기 안정성
타임랩스 촬영장치
4K UHD 30 fps, 2.8~8 mm 모터줌, 최대 120° 화각, 예약·주기 촬영, Micro SD 최대 128 GB, Wi-Fi, DC 5V/1A 외부전원, IPX5(커버 적용)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패널+배터리 일체형, DC 5V/2A USB, 약 2 m 케이블, Micro USB 호환 연결, 구조물 탈부착 고정 및 옥외 연결부 보호
자료수집장치
6개 센서 포트, 5분~12시간 측정간격, 8MB 비휘발성 플래시, 내장 태양광, 4G LTE-M, Bluetooth 5.2, -40~+60℃, IP55이상/NEMA 3R,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 관리 시스템(PC, 모바일 등) 지원
수분계(수분·온도·EC)
수분 0.00~0.70 m³/m³, 온도 -40~+60℃, EC 0~20 dS/m, DDI Serial 또는 SDI-12, 4.0~15.0 VDC
수분계(수분포텐셜·온도)
수분포텐셜 -8~-100,000 kPa, 온도 -40~+60℃, SDI-12, 3.6~15.0 VDC

===== (공)내역서_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xlsx =====

[시트: 물품명세]
A: 산출내역서(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품목)
A: NO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기관명 G: 청구자 H: 단가(원, VAT포함) I: 금액(원, VAT포함)
A: 1 B: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C: * 구조물 : 1200*1500*2199mm
* 카메라: 4K UHD, 타임랩스
* 전원공급장치(태양광모듈):
270*260mm(6V/10W), 배터리 포함 D: 8 E: set F: 파속채소연구센터 G: 이지현
A: 2 B: 자료수집장치 C: * 채널수 : 6개
* 메모리 : 8MB (40,000측정지 +)
* 전원 : 6AA NiMH 배터리
* 내장 GPS 및 solar cell D: 19 E: ea F: 파속채소연구센터 G: 이정우
이희주
A: 3 B: 토양수분측정장비 C: * 토양수분 : 0 - 70% VWC (±3%)
* 온도 : -40 ~ 60°C (±1°C)
* 전기전도도 : 0 ~ 20ds/m (bulk) D: 72 E: ea F: 파속채소연구센터 G: 이정우
이희주
A: 4 B: 토양수분측정장비 C: * 측정범위 : 0 ~ -100,000kPa
* 해상도 : 0.1kPa
* 온도 : -40 ~ 60℃ (±1℃) D: 62 E: ea F: 파속채소연구센터 G: 이정우
이희주

===== 규격서(수정)_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외 3종 구입.hwpx =====

구 매 규 격 서

품 목
번 호
45121595
정부물품
목록번호
(16자리)

수량/단위
8/Set
품 명
세부품명
노지형 디지털 이미지 촬영기
영문명
Feild-Deployable Digital Image Capture Unit

A. 용도
1. 상용전원이 없는 노지(논, 밭)에서 작물의 영상을 설정된 촬영주기에 따라 자동 수집·저장하여 생육계측, 생장 추이 기록 및 진단에 활용하기 위한 장비로, 촬영 구조물·타임랩스 촬영장치·태양광 전원공급장치로 구성한다.

B. 장비의 구성
1-1. 디지털 이미지 촬영 구조물(8 Set)

  • 본체, 촬영장치 고정부품·보호구조, 눈금자 및 수평계

1-2. ATL-800i 타임랩스 촬영장치 또는 동등 이상(8 Set)

  • 장착용 브라켓, Micro SD 저장장치 및 보호커버

1-3. 태양광 패널+배터리 일체형 전원공급장치(8 Set)

  • 호환 전원 케이블 및 구조물 장착용 고정부품

※ 완성품 1 Set당 위 구성품 각 1식으로 구성하며, 별도 추가 센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C. 성능(Performance) 및 규격(Specification)
1. 디지털 이미지 촬영 구조물
본체의 크기는 120 x 150 x 220 cm(폭 x 길이 x 높이) 내외로, 상부와 하부 구조로 구분됨.
본체의 상부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직하방 영상 수집이 가능하여야함.
본체의 하부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작물 개체수가 포함되는 크기로 설계되어야 하며, 원형 파이프 및 핸들(손잡이) 등으로 구성됨.
본체는 사람이 포장(논, 밭) 내부로 이동하여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2인이 손쉽게 운반 가능한 휴대성을 갖춰야 함.
본체는 태풍 및 강풍에 흔들림 없이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전체 중량은 20kg 이하로 제한되어야 함.
상부와 하부 구조를 연결하는 부위는 힌지형 타입으로 설계되어, 접이식 및 펼침 작업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장비 이동 시 1톤 트럭에 적재가능한 사이즈로 접히거나 분해되어야 함.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내식성을 확보해야 하며, 표면은 검정색 무광택 분체도장으로 처리하여 빛 반사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함.
본체 양쪽 기둥에 10cm 간격으로 1.5m 크기의 눈금자를 설치하여 작물의 초장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탈부착식 수평계를 설치하여 포장 내에서 본체 및 카메라의 수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카메라 및 태양광 모듈, 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각 부품의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함.
설치·철거·이동·보관 시 본체 및 각 부품의 분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함.
본체가 설치된 기간(작물 생육기간) 동안 노지(논, 밭)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구조물의 위치가 이동하거나 토양 구조에 따른 침하현상으로부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함.

1-1. 구조물·현장 설치 및 세부 장비 참고 이미지
지지대 및 주요 구성부
노지 설치 상태

초장 측정용 눈금자
2인 이동·설치

※ 사용자 제공 이미지이며, 사진에 표시된 장비·부속품은 설치 예시이다. 납품 구성 및 규격은 본문을 따른다.

2. 타임랩스 디지털 이미지 촬영장치
<hp:lineBreak/>
항 목
요 구 규 격
해상도
4K UHD(3840 × 2160), 최대 30 fps 지원
렌즈·화각
2.8~8 mm 모터구동 줌 렌즈, 수평 화각 최대 120°
촬영·설정
타임랩스 예약촬영 및 촬영주기 설정, 스톱모션·연속촬영 지원
영상 회전
90° / 180° / 270° 회전 지원
저장장치
Micro SD 최대 128 GB 지원. 저장용 메모리카드 포함
무선 기능
2.4 GHz Wi-Fi를 통한 근거리 앱 연결·설정
전원
AA 배터리 4개 또는 DC 5 V / 1 A 외부전원(Micro USB)
방수·온도
실리콘 보호커버 적용 시 IPX5, 작동온도 0~50 ℃
크기·무게
약 101 × 78 × 60 mm, 약 150 g(배터리 제외)

3. 태양광 전원공급장치

<hp:lineBreak/>항 목
요 구 규 격
형태
태양광 패널 및 충전용 배터리 일체형 전원공급장치
크기·무게
약 270 × 260 mm, 약 2.08 kg(제공 자료 기준)
출력
DC 5 V / 2 A, USB 전원 공급
케이블
길이 약 2 m. 촬영장치의 Micro USB 입력과 호환되는 전원 케이블 및 필요한 연결부품 포함
설치
촬영 구조물에 탈부착 가능한 고정부품 및 옥외용 연결부 보호구조 포함
운영
태양광 충전과 배터리를 이용하여 상용전원이 없는 노지에서 설정된 촬영주기에 따른 자동촬영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hp:lineBreak/>※ 외부전원 입력은 Micro USB로, 제공 자료의 Type-C 케이블과 별도로 호환 연결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D. 기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납품시 수요기관의 규격에 부합하는 제작사의 A/S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S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납품 시 8 Set의 구성품, 고정 상태, 촬영·저장 기능 및 태양광 전원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 매 규 격 서

품 목
번 호
43211798
정부물품
목록번호
(16자리)

수량/단위
19/EA
품 명
세부품명
자료수집장치
영문명
Data acquisition system

1. Feature(일반적인 사항, 특징, 특색 등 기술)
1) 최대 6개 센서까지 연결 가능
2) 내장형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 충전 및 장기간 사용 가능
3) 방수 기능(IP55 이상) 및 뛰어난 내구성
4) 블루투스 연결 기능으로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데이터 확인 및 설정 변경

2. Specification(세부규격)
1) 센서 연결 포트

◦ 포트 수 : 6개

◦ 포트 유형 : 3.5mm 스테레오 플러그 커넥터

◦ 지원 센서 : 아날로그, 디지털, 펄스 출력 센서

2) 측정 간격 범위 : 5분 ~ 12시간 3) 데이터 저장 ◦ 메모리 유형 : 비휘발성 플래시

◦ 저장 용량 : 8MB(약 40,000~80,000개 레코드)

◦ 방전 시에도 데이터 유지 4) 전원 시스템

◦ 배터리 유형 : AA NiMH 충전지 또는 AA 알카라인 배터리 6개

◦ 배터리 수명 : 알카라인 3~12개월, NiMH 3년 이상(태양광 충전 시)

◦ 충전 방식 : 내장 태양광 패널 5) 통신 모듈 ◦ 셀룰러 : 4G LTE-M

◦ 블루투스 : 5.2 버전(저전력 프로토콜 지원)

◦ PC 연결 : USB A to Micro USB B 케이블

6) 작동 환경 ◦ 온도 범위 : -40°C ~ +60°C

◦ 내후성 등급 : IP56 이상, NEMA 3R

7) 규격

◦ 크기 : 14.9cm(길이) × 6.3cm(폭) × 25.0cm(높이)

◦ 재질 : 내후성, 충격 및 UV 저항성 폴리머

8) 소프트웨어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수집 관리 시스템(PC, 모바일 등)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3. Remarks
1)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정 장소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3) 납품 후 사용자 교육 및 1년 동안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 매 규 격 서

품 목
번 호
41112304
정부물품
목록번호
(16자리)

수량/단위
72/EA
품 명
세부품명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
영문명
SOIL MOISTURE CONTENT MEASURING EQUIPMENT

1. Feature(일반적인 사항, 특징, 특색 등 기술)
1) 토양의 수분함량, 온도, 전기전도도(EC)를 측정
2) 매질의 유전율을 측정하여, 토양의 용적수분함량을 계산
3) 온도 및 전기전도도 센서(중앙 니들)가 내장되어 있어 토양온도와 EC를 동시 측정
4) verfication clip을 이용하여 센서의 정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clip은 별도 구매)

2. Specification(세부규격)
1) 토양수분

◦ 측정범위 : 0.00-0.70 m³/m³

◦ 정확도 : ±0.03 m³/m³ (EC <8 dS/m)

◦ 해상도 : 0.001 m³/m³ 2) 토양온도 ◦ 측정범위 : -40°C ~ +60°C

◦ 정확도 : ±1.0 (−40~0°C), ±0.5 (0~60°C)

◦ 해상도 : 0.1°C 3) 전기전도도(EC) ◦ 측정범위 : 0-20 dS/m

◦ 정확도 : 0-10 dS/m: ±(5% + 0.01 dS/m), 10-20 dS/m: ±8%

◦ 해상도 : 0.001 dS/m

4) 공급전압 : 4.0-15.0 VDC
5) 출력 : DDI 시리얼 또는 SDI-12

6) 크기 : 길이: 9.4 cm, 너비: 2.4 cm, 높이: 7.5 cm (prong : 5.5 cm)

3. Remarks
1)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정 장소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3) 납품 후 사용자 교육 및 1년 동안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 매 규 격 서

품 목
번 호
41112304
정부물품
목록번호
(16자리)

수량/단위
62/EA
품 명
세부품명
수분계(토양수분측정장비)
영문명
SOIL MOISTURE CONTENT MEASURING EQUIPMENT

1. Feature(일반적인 사항, 특징, 특색 등 기술)
1) 토양의 수분포텐셜(Water Potential), 온도를 측정
2) 매질의 유전율을 측정하여, 토양의 수분포텐셜을 계산
3)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토양온도를 동시 측정
4)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마트릭 포텐셜 센서로 장기간 현장 측정에 적합

2. Specification(세부규격)
1) 토양수분포텐셜(Water Potential)

◦ 측정범위 : -8 ~ -100,000 kPa

◦ 해상도 : 0.1 kPa

◦ 정확도 : ±(10% of reading + 2 kPa) from -100 to -9 kPa

2) 토양온도 ◦ 측정범위 : -40°C ~ +60°C ◦ 해상도 : 0.1°C ◦ 정확도 : ±1°C 3) 공급전압 : 3.6 ~ 15.0 VDC 5) 출력 : SDI-12

6) 크기 : 길이: 9.6 cm, 너비: 3.5 cm, 높이: 1.5 cm, 센서 직경 : 3.2cm
3. Remarks
1)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사용자가 원하는 지정 장소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3) 납품 후 사용자 교육 및 1년 동안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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