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안내공고서(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hwpx =====
우편번호 : 27873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본원)
홈페이지 : http://www.nhi.go.kr/
조달물자(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소액(총액)수의/견적제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1930 – 000
ㆍ공
고
명 :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용역
ㆍ공 고 기 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교육지원과 주무관 장진관 (☎ 043-931-6241)
○ 규격서, 과업 내역 등 : 전문역량교육과 주무관 강윤아 (☎ 043-931-646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기 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 <hp:fwSpace/>고(사 업)명 :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용역
○ 수
량 : 1
○ 단
위 : 식
○ 소 요 예 산 : 금68,600,000원(금육천팔백육십만원) (*부가세포함)
○ 추 정 가 격 : 금62,363,636원(금육천이백삼십육만삼천육백삼십육원) (*부가세별도)
○ 용 역 기 간 : 2026.11.10. ~ 2026.12.18.
○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입 찰 방 법 : 소액(총액)수의, 견적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
○ 공 동 계 약 : 불가
○ 입찰(개찰)<hp:fwSpace/>일시 : 2026/10/27, 13: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23, 12: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0/27, 12:00
○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과 입찰(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1)와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 최저가 낙찰자 결정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범위)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정부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부가세 포함)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정부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액 견적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5)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hp:fwSpace/>·<hp:fwSpace/>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포함한 내역서(공고문 첨부파일의 공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hp:fwSpace/>·<hp:fwSpace/>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hp:fwSpace/>·<hp:fwSpace/>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재무관
===== 견적제출안내공고서(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pdf =====
우편번호 : 27873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본원)
홈페이지 : http://www.nhi.go.kr/
조달물자(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소액(총액)수의/견적제출/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1930 – 000
ㆍ공
고
명 :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용역
ㆍ공 고 기 관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교육지원과 주무관 장진관 (☎ 043-931-6241)
○ 규격서, 과업 내역 등 : 전문역량교육과 주무관 강윤아 (☎ 043-931-646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조달물자(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기 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 고 사 업 명 제 기 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용역
○수
량
○단
위 식
○소 요 예 산 금
원 금육천팔백육십만원 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금
원 금육천이백삼십육만삼천육백삼십육원 부가세별도
○용 역 기 간
○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 입 찰 방 법 소액 총액 수의 견적입찰 지역제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 : : 192 5 1 : : 68,600,000 : 62,363,636 ( : 2026.11.10. ~ ( ) (* ) ) (* ) , , 2026.12.18. : : ( ) ,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 공 동 계 약 불가
○ 입찰 개찰 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 ( ) : 2026/10/27, 13:00 : 2026/10/23, 12:00 : 2026/10/27, 12:00 : ( )
※ 기초금액과 입찰(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2
2 2 ( · ‘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 · ·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
번호 : 7811189901)와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27
5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 선정 방법 : 최저가 낙찰자 결정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 범위 중 개를
2%
) 4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정부
·
입찰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부가세 포함)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액 견적 대상 건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5)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15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가.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등 관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5
3 , 27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8.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포함한 내역서(공고문 첨부파일의 공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
(
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76
2 2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 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12
( )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재무관 ·
===== (공)내역서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hwpx =====
붙임1
산출내역서<hp:fwSpace/>
○ 계약건명 :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
(금액단위 : 원)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출·퇴근
(왕복)
세종
↔
진천
출·퇴근
(월~금)
총 160㎞ 이내
대
28
출·퇴근(왕복)
세종
↔
오송
↔
진천
출·퇴근
(월~금)
총 150㎞ 이내
대
14
견학
(왕복)
정책현장학습
총 350㎞ 이내
대
68
합계
대
110
※ 부가가치세, 통행료, 봉사료, 주차료, 유류대, 식대 등 포함
=====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버스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hwpx =====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1. 과 업 명: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이하“인재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의 출․퇴근, 정책현장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내용
가. 출․퇴근 버스(왕복) - 세종
1) 일 자 (총 14일)
- 11. 10.(화) ~ 11. 13.(금) / 11. 30.(월) ~ 12. 4.(금) / 12. 14.(월) ~ 12. 18.(금)
2) 차량대수 : 2대 (45인승)
3) 경로 및 세부시간 : 세종(8개소) ↔ 인재원
출
근
(경유지)
수루배마을5단지
(반곡동 버스정류장)
새샘마을8단지
(법원/검찰청/경찰청 버스정류장)
세종시청
(시청 버스정류장)
국세청 앞
(자전거 보관소)
다정동
(다정동/대성고 버스정류장)
1호차
07:20
07:23
07:28
07:35
07:39
2호차
07:30
07:33
07:38
07:45
07:50
(경유지)
도램마을9단지
(버스정류장)
도담동(싱싱장터)
(싱싱장터 앞 택시정류장)
해밀마을1단지
(해밀동 버스정류장)
진천 본원
1호차
07:42
07:44
07:48
09:00
2호차
07:53
07:55
07:58
09:10
퇴
근
(경유지)
진천 본원
해밀마을1단지
(해밀동 버스정류장)
도담동 버스정류장
(싱싱장터 맞은편)
도램마을9단지
(버스정류장)
다정동
(다정동/대성고 버스정류장)
1/2호차
17:10*
18:20
18:25
18:27
18:30
(경유지)
국세청
(청사 맞은편)
세종시청
(시청 버스정류장)
새샘마을 8단지
(법원/검찰청/경찰청 버스정류장)
수루배마을5단지
(반곡동 버스정류장)
1/2호차
18:35
18:40
18:45
18:48
* 매주 금요일의 경우 퇴근버스 출발시각 30분 내외 당겨질 수 있음 / 12.18.(금) 퇴근버스는 오후 12시 전후 출발
※ 인재원의 교육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운행일정 및 시간,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나. 출․퇴근 버스(왕복) - 세종, 오송 1) 일 자 (총 14일)
- 11. 10.(화) ~ 11. 13.(금) / 11. 30.(월) ~ 12. 4.(금) / 12. 14.(월) ~ 12. 18.(금)
2) 차량대수 : 1대 (45인승)
3) 경로 및 세부시간 : 세종(1개소) ↔ 오송역(1개소) ↔ 인재원
출근
(경유지)
정부세종청사정류장
(세종청사 버스정류장)
오송역 3번 출구
맞은편
진천 본원
시각
07:50
08:15
09:15
퇴근
(경유지)
진천 본원
오송역 3번 출구
정부세종청사정류장
맞은편
시각
17:10*
18:10
18:35
* 매주 금요일의 경우 퇴근버스 출발시각 30분 내외 당겨질 수 있음 / 12.18.(금) 퇴근버스는 오후 12시 전후 출발
※ 인재원의 교육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운행일정 및 시간,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다. 정책현장학습 버스(A반/왕복)
1) 일
자 : 12. 3.(목) ~ 12. 4.(금)
2) 차량대수 : 일자별 14대 (28인승 또는 45인승)
3) 경로 및 세부시간
- 08:30까지 인재원 진천본원 입차(전 차량 진천본원 출발)
- 1일차 : 분임별(차량별)로 선정한 현장학습 지역에서 정책현장조사 실시 <hp:lineBreak/>2일차 : 현장학습 지역 등에서 사회봉사활동 수행 후 인재원 진천 본원 귀원
- 분임별(차량별) 목적지는 운행 약 일주일 전 확정될 예정으로 그에 앞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고자 함.
※ 인재원의 교육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운행일정 및 시간, 구간, 버스 대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라. 정책현장학습 버스(B반/왕복)
1) 일
자 : 12. 1.(화) ~ 12. 2.(수)
2) 차량대수 : 일자별 20대 (28인승 또는 45인승)
3) 경로 및 세부시간
- 08:30까지 인재원 진천본원 입차(전 차량 진천본원 출발)
- 1일차 : 분임별(차량별)로 선정한 현장학습 지역에서 정책현장조사 실시 <hp:lineBreak/>2일차 : 현장학습 지역 등에서 사회봉사활동 수행 후 인재원 진천 본원 귀원
- 분임별(차량별) 목적지는 운행 약 일주일 전 확정될 예정으로 그에 앞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고자 함.
※ 인재원의 교육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운행일정 및 시간, 구간, 버스 대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
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18.까지
5. 과업 세부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와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2)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 조건
1) 계약상대자가 배차하는 차량(이하“용역차량”이라 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등록)된 냉·난방시설을 갖춘 전세사업용 대형버스(28인승, 45인승)로서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2) 용역차량은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 무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 없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고 인재원에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차량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배치하여 졸음운전 등 대형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4) 출·퇴근버스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정책현장학습 버스는 전체 차량대수의 1/3 이상을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차 차량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차 3일 전까지 인재원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차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보험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인재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제출 시 자사의 차량임을 증빙하는 서류, 운행대상 차량의 연식, 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운행 및 운전자
1) 인재원은 매회 교육 시 필요한 용역차량의 수량을 운행일 3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인재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용역차량 대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운행일 2일 전까지 운전자를 배정하고, 전세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정보, 운행기록증 비치 여부를 제시하고 공제(보험)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차량 운전자는 국내운전면허 중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운전경력 3년 이상의 숙련되고 성실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하여 용역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등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인재원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당한 운전자 또는 용역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라. 차량 운행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인재원에서 정한 운행구간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및 냉․난방 가동 등 차량의 운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운행차량은 내부설비와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자 교육 및 교통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탑승자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마. 운행거리 산정
1) 차량운행거리 산정은 네이버지도의 “길 찾기” 검색에 의한 “최단거리”를 운행거리로 산정한다.
바. 용역의 대가 지급
1) 용역에 대한 대가는 실제 운행한 차량 대수에 계약 시 제출한 운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재원이 배차요청 후 교육일정 변동이나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통행료, 봉사료, 주차료, 유류대, 식대 등을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사. 배차 위반 시 위약금
1) 계약상대자가 인재원에서 배차 요청한 차량대수(운행 당일 출발 예정시간에 차량 미배차 포함)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재원의 교육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확보 차량 대수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재원은 지급할 대가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2) 인재원이 운행 전일까지 운행일정을 변경하거나 용역차량 대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인재원 및 교육생에게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재원이 지정한 운행구간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으로 대체 운행을 하거나 금전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인재원은 계약상대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용역 대가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자. 계약의 해제·해지
1) 인재원은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재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인재원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영업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인재원에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재원의 명예를 손상시켜 계속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재원이 판단한 경우
라) 계약상대자가 인재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마) 인재원의 교육계획 변경 등으로 교육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차량 운전자가 인재원 또는 교육생에게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령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육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욕설, 난폭운전 등)를 한 경우
차.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물량내역서(붙임1)에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붙임3)을 따른다.
붙임1
산출내역서<hp:fwSpace/>
○ 계약건명 :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
(금액단위 : 원)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출·퇴근
(왕복)
세종
↔
진천
출·퇴근
(월~금)
총 160㎞ 이내
대
28
500,000
14,000,000
출·퇴근(왕복)
세종
↔
오송
↔
진천
출·퇴근
(월~금)
총 150㎞ 이내
대
14
500,000
7,000,000
견학
(왕복)
정책현장학습
총 350㎞ 이내
대
68
700,000
47,600,000
합계
대
110
68,600,000
※ 부가가치세, 통행료, 봉사료, 주차료, 유류대, 식대 등 포함
붙임2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버스 운영 계획
구 분
1주차(11. 10. ~ 11. 13.)
4주차(11. 30. ~ 12. 4.)
6주차(12. 14. ~ 12. 18.)
유형별 운행일수
(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30(월)
1(화)
2(수)
3(목)
4(금)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일자별
운행대수
(대)
3
3
3
3
3
23
23
17
17
3
3
3
3
3
110
세종
출·퇴근
(왕복)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8
오송
출·퇴근
(왕복)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4
정책현장학습
(왕복)
-
-
-
-
-
20
20
14
14
-
-
-
-
-
68
붙임3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이하 “교육운영 버스”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교육운영 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제4조(운행방법) ①“계약상대자”는 “교육운영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평소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각 차량별로 비상시(결행 및 운행미완수)에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아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차고에 비치토록 하며 비상시에 해당 교육운영 버스 담당자(발주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그밖에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방법에 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5조(운행요금 지급방법) ① 운행요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와 “발주자”가 작성한 검수조서에 따라 1회 지급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버스 1대당 1회 운행요금(부가세 등 기타 부대비용 포함)에 운행횟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인재원 교육 운영 일정에 따라 운행일수 및 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
② 요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의 변경을 원하면 “발주자”에게 공문서로 계좌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6조(차량 운행 시 일반 의무사항) ①“교육운영 버스”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는 “계약상대자” 회사 소속원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배차 계획에 따른 일정한 배치(윤번 배차 등)를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건강, 신원, 위생, 과업 수행 간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발주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운영 버스” 또는 “운전기사”에 대해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교육운영 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재배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계약상대자”는 “교육운영 버스” 전면 우측 하단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등을 해야 하며 “교육운영 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운행 종료 후 출발시간, 도착시간, 탑승자 수를 기록한 운행일지를 요금지급 전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관리직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행일지를 제출하지 않아 운행사실을 확인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결행 및 위약금) ①“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결행한 버스에 대한 운행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결행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1. 통보결행 : “계약상대자”가 결행 예정 3일전까지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발주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버스 1대 운행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무단결행 : “계약상대자”가 제1호의 사전통보 없이 무단결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결행버스 1대당 위약금으로 버스 1대 운행요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대금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9조(운행미완수) “계약상대자”가 버스운행시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 출발지의 지정된 배차시간을 어기는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승차교육생 2인으로부터 확인되면 “발주자”는 당해 버스의 운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공공행사 등 “발주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대차운행) ①“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 회사의 전세버스로 대차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차 3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차버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버스 등은 대차할 수 없다.
제11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운행기간동안 각 노선당 1회 이상 무단결행하거나, 1회 이상 운행미수 및 무단대차 운행을 한 경우
2.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
3.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이외에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7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지 7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는 때에는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사고책임) ①“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버스가 “발주자”가 지시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버스와 제10조에 의한 대차버스 및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배차한 모든 버스 사고에 적용한다.
제13조(용역 제공 차량 조건) ①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하고, 본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점검 검사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보험, 차량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제16조(임의규정) 본 특수조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가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4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발주처의 제19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운영 버스 임차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인재원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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