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정부세종청사 윤빛, 빛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ㆍ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이 견적서 제출안내 설명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견적서제출) 공사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장서윤(☎044-200-1137)
○ 담당부서 연락처(설계서 열람 등 문의):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 강원묵(☎044-200-3924
행 정 안 전 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1호, 2025. 12. 31.)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호, 2026. 1. 2.)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1호, 2026. 1. 2.)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314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공 사 명
정부세종청사 윤빛, 빛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위치
정부세종청사 윤빛, 빛들 어린이집
공사내용
정부세종청사 윤빛, 빛들 어린이집 화장실 벽체 및 위생기구 교체 등
배정예산
금119,5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08,662,727원 + 부가가치세: 10,866,27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2.(목) 10:00
마감
2026. 10. 27.(화) 10: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p:fwSpace/>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hp:fwSpace/>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1-2.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3-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문의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 강원묵 주무관(☎044-200-3924)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입찰서는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7-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9.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9-3.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4.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공사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과업지시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ㆍ공 고 음
명: 정부세종청사 윤빛, 빛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ㆍ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소액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이 견적서 제출안내 설명서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공사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1호, 2025. 12. 31.)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호, 2026. 1.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1호, 2026. 1. 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입찰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 장서윤
담당부서 연락처 설계서 열람 등 문의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 강원묵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행 정 안 전 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개요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위치
공사내용
정부세종청사 윤빛, 빛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착공일로부터 4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윤빛, 빛들 어린이집
정부세종청사 윤빛, 빛들 어린이집 화장실 벽체 및 위생기구 교체 등
배정예산
(추정가격: 108,662,727원 + 부가가치세: 10,866,273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방법
입찰방식
소액수의계약
전자입찰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찰일시
개찰장소
금119,5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개시 2026. 10. 22.(목) 10:00 마감 2026. 10. 27.(화) 10:00 2026. 10. 27.(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견적서 제출방식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대상 공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 국가계약법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정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국민연금보험료 조 및 계약예규 산업안전보건법 제 1. 소속 고위공직자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제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니다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격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 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업체 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다만 나라장터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시스템상에 입찰
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세종특별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자치시에 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없이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
입찰서 견적서 제출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
입찰서는 나라장터
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서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문의처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 강원묵 주무관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개찰일시 바랍니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시장단가
간접공사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개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낙찰자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심사기준 에서 정한 추정가격
적격 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입찰보증금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입찰 견적서 제출 무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 등은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관한 법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되는 경우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제 조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등 관계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
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 는 입찰
으로 확인된 때에는 년 이내인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 제 조 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법 제 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년 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 조의
제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공사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개의 예비가격 중 기초금액의 범위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공개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 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2026. 9
- 목
차 -
Ⅰ. 공 사 개 요
……………………………………………………
2
Ⅱ. 일 반 사 항
제 1 장
공 사 일 반
……………………………………………………
3
제 2 장
계획 및 관리
……………………………………………………
5
제 3 장
자 재 관 리
……………………………………………………
7
제 4 장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
7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9
제 6 장
준 공
……………………………………………………
10
…………………………………………………… Ⅲ. 특 기 사 항
제 1 장
가 설 공 사
……………………………………………………
11
제 2 장
수 장 공 사
……………………………………………………
12
제 3 장
방 수 공 사
……………………………………………………
15
제 4 장
타 일 공 사
……………………………………………………
18
제 5 장
도 장 공사
……………………………………………………
20
제 6 장
해체 및 철거공사
……………………………………………………
21
…………………………………………………… …………………………………………………… …………………………………………………… Ⅰ.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정부세종청사 윤빛·빛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2. 위
치
(1) 정부세종청사 12동 윤빛 어린이집 2층 남·녀화장실
(2) 정부세종청사 8동 빛들 어린이집 1, 2층 놀이방, 복도 및 화장실 등
3. 공사내용
위 치
명칭
개 요
내 용
정부세종청사 12동
윤빛
어린이집
1, 2층
남녀화장실
4개실
- 1·2층 남·녀 화장실 벽체 및 대·소변기 교체
- 화장실 벽체(154.2㎡) 철거 및 재설치
- 성인용 대변기 4조, 성인용 소변기 2조
- 유아용 대변기 12조, 유아용 소변기 10조
- 칸막이 교체
정부세종청사 8동
빛들
어린이집
복도, 놀이방, 화장실 등
- 각층 복도 및 놀이방 세면대(1,100*600*550) 8조, 축복반·지혜반·희망반 세면대 3조, 1층 화장실 성인용 대변기 1조, 유아용 대변기 4조, 유아용 소변기 6조 교체
- 2층 유아용 소변기 칸막이 4개 설치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Ⅱ. 일 반 사 항
제 1 장 공사일반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정부세종청사 윤빛·빛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KASS라 칭한다), 제반법령에 의한다.
(2) 표준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 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4) 본 공사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 감독공무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감독하에 시공한다.
2. 시방서의 적용 우선 순위
(1) 특기시방서(본시방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3) 제조사 시방서
3.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시공관리책임자는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4. 감독원에 대한 협력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재료의 사양 및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 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및 회사와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 해야 한다.
5. 제보고사항
(1)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일 다음 사항을 기록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척
2) 노무자의 출역사항
3) 재료의 반입 및 사용
4) 장비의 반출입
5) 기상 상황
6)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 및 USB를 작성․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3˝×5˝ 칼라)
1) 공사착수 전 부지현황 사진
2) 부문별 공사시공 현황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3)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4) 준공 후 전경
(3) 시공계획서 제출
공종별 주요작업은 착수 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4) 하도급관리 강화
원도급자는 하도급 통보 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청렴서약서 및 기성고ㆍ준공검사 신청시 전회기성에 대한 하도급자 기성지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6. 공사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시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중요한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발주처의 당해연도 배정예산 사정 등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공사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지기간 동안 현장 안전이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변경
(1) 시공 중 현장여건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 골재원 ․ 토취장 ․ 사토장 및 대관 법적사항의 변경 등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하고, 금액의 증감은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운반거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거리에 따라 추후 실적정산 한다.
8. 시공자의 책임
발주처(또는 대리인)가 검사 및 시험결과를 검토․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결함이나 시공불량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9. 퇴직공제 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10. 환경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이 확인한 비용의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계상을 요청할 수 있다.
11. 국민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여 감독원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명기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제 2 장 계획 및 관리
1. 사전협의 및 준수 사항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수정사항 및 다음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가.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나.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다.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 활용 계획
라. 전기, 통신, 기계공사와 관련되는 슬리브 관통부분
마. 작업 시 집기류는 이동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시설물 손상 시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 화기사용은 작업 전 감독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후 실시한다.
아. 자재반입, 장비반입, 반출시는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정별로 감독원의 검수 확인을 받고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차. 기타 필요한 사항
2. 공사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
3) 공사예정 공정표
4) 안전관리 계획서
5)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6) 산출내역서
7)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8) 품질관리 및 환경계획서(해당 시)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 제외 신고서
3.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착수 시”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하되, 주 5일제 근무를 공정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과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 ․ 후 ․ 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중간공정 관리일
5) 월간 공정율표
6) 주요제출물 제출일정 계획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8)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중간공정 관리일
중간공정 관리일은 공정 추진상 주요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 진행 단계별로 완료시점을 지정 ․ 관리하여 연관 공종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시공속도를 유지시켜 주어진 공기 내에 양질의 공사를 완성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항목
가) 천정텍스 또는 석고보드 설치 완료
나) 오배수관 설치 완료
다) 누기 테스트 및 분기덕트 설치 완료
- 후속 천장공사(건축마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누기테스트 및 분기덕트 설치 완료
2) 계약상대자는 해당 중간공정 관리일 준수가 가능할 경우 공사완료 1일전에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일 1일전(미준수로 재차 확인원 제출시 완료예정일 1일전)에 중간공정관리일 확인원에 완료예정일과 공정만회 대책을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중간공정 관리일 완료 확인원이 미완료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원을 재요청할 수 있다.
4. 구조계산 사전 검토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5. 내 ․ 외장재 색채 계획
기존 도면의 색채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외장재 및 내부 마감재의 색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색채계획서는 본 공사 건축물의 색채계획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6. 시공도
전 공정 중 시공상 필요한 아래 사항에 대한 공작도․시공도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가. 타일공사의 줄눈나누기
나. 금속공사(SST'L, AL, ST'L 등을 재료로 사용)
다. 수장공사(바닥 마감재, 천정재, 인테리어)
라. 기타 감독원이 필요로 할 경우
7.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8.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형상, 치수, 강도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 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 3 장 자재관리
1. 일반사항
자재는 KS규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 제품이 없는 경우 동등 이상의 신제품을 사용한다. 품질확인은 특기시방에 따르되 제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인 시험성적서 (6개월 이내 시험분을 기본으로 한다)를 제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단,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사항에서 특기한 재료는 제외한다.
2. 검사
현장에 반입한 주요자재는 반입 즉시 자재검수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재료의 마무리 정도, 색상 등의 견본과 사양서 및 시방서(제조사),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나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또한, 현장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한다.
3. 자재의 보관
자재는 시공에 편리하고 타 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1.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 기준
계약상대자의 공사품질관리는 아래에 열거한 각종 품질관리기준 및 계획서에 따른다.
1) 건설품질관리 계획서
2) 시공품질검사 실시기준
3) 건설기술진흥법
4) 환경보건법 시행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게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련된 품질관리계획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기성고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심사 / 감사 ․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6)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심사/감사 ․ 감독 및 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설비 ․현장서류 등을 자유롭게 출입 ․ 검토 ․ 열람 및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계획서․절차서 및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현장에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사․감독 및 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 접수 후 요구된 기일 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작업 공정별로 품질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이행하고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Inspection and Test Plan)와 검사 및 시험절차서를 작성 제출한 후 ITP 에 따른 품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검사를 서류화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항목
가) 시공 및 공사감리 계약자는 해당 공종별로 반드시 시공품질점검표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시공품질점검표에 표시된 필수확인점은 확인자의 확인 없이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다) 시공품질 점검표상에서 측정(점검)자는 시공업체 작업책임자 또는 지정된 작업자가 해야 하며, 항목별 합부판정은 확인자(감리원 또는 시공부서장이 임명한자)가 해야 한다.
라) 기준치를 기록시에는 설계서, 설계도면, 기기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수치 등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측정치도 수치로 기록하여 현장에서 바로 합부판정이 가능토록 한다. 단, 수치화가 불가능한 항목은 문구로써 기록할 수 있다.
마) 측정내용이 복잡하고 기재사항이 많은 항목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도표기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할 수 있다.
바) 은폐 및 매몰부분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식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 하여 첨부 하여야 한다.
사) 측정 및 시험치를 증빙할 별도의 시험성적서 또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기준치는 시공전에라도 설계서, 설계도면, 기기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사전에 일괄 기재할 수 있으나 측정치는 측정 시행후에 측정자가 직접 기재한다.
자) 측정자는 측정일 및 성명을 해당란에 기입후 서명란에 날인을 한다.
연속되는 작업공정 또는 동일시점에 일괄측정이 가능한 작업은 측정치를 각각 기재 후 월일,성명, 서명은 일괄하여 기재 할 수 있다.
차) 작업종사자는 기록칸 협소, 작업인원 다수 등으로 기재가 곤란할시는 기간별, 투입 공종별 작업자 명단을 별도 작성하여 첨부 할 수 있다.
카) 시공품질점검표 측정항목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없음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타) 시험 및 검사에 사용하는 각종계측기, 시험장비는 검․교정된 것을 사용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시공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반 시방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대해 시공품질 보증에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 후 공사 착공 전까지 발주처의 품질보증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검토․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그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라.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 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안전관리계획에 의거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발주처의 안전회의 참석, 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또는 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보호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및 기타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자.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규정에 따른다.
차. 안전관리자 선임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선임하며, 선임․임무․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영 제12,13,14조에 따른다.
카.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공사에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목적외 사용 및 미 사용된 금액 발생시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 감액할 수 있다.
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항을 준수한다.
가. 공사현장에서 기존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이 교통․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공사장내 장애물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한다.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노면 점용 시에는 시공기간과 시공구간을 명기하여 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로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 노면 ․ 복공 ․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관할 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공사 중의 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하여 그 소재 및 사용방법을 공사 종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 경과 ․ 피해의 내용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 인근에 건물 등의 구조물이 있을 시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시행한 후 실적정산 한다.
3. 공사장 환경 대책
가.. 소음방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프레샤 및 천공기 등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환경보호에 앞서가는 건설현장을 이루기 위해 계약자가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 가능한 한 환경마크 획득 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제 6 장 준 공
1. 예비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10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고,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준공 예정일 5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As-Built 도면) 및 자료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에 발생한 변경내용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정 ․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물 : 준공도면 USB 3매, A3 백도 반접본 3부, 기타 감독원이 요청한 자료 1부.
Ⅲ. 특 기 사 항
제 1 장
가설공사
1. 공사안내 표지판
공사현장 화장실, 사무실 등 실 근처에 공사명칭, 감독관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지정색으로 표기한다.
2. 이동식 강관말비계 이동식강관말비계 : 1단 H=1.7m
3. 현장정리
(1)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2)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청소 및 정리정돈을 완료 후 사용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수선공사시 기존 시설 및 가동중인 기자재의 보존
기존 청사내 건축 공사로 인하여 시설 및 기자재 파손 및 운전중지 등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가시설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4장 수장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화장실 칸막이 (No-Molding System)
2.1 재료
(1) 제품개요
불과 물에 강한 제품으로서 기존의 문제점(경첩의 뒤틀림 현상)을 보완하여 수명이 길고,
Simple하면서도 아늑한 화장실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니다.
색상의 폭이(150가지) 넓고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내수성, 담배불저항성, 내충격성이 타소재보다 탁월합니다.
(2) 제품의 특징
가) 물과 불에 강함
나) No 몰딩으로 외관이 미려함
다) 다양한 Pattern Color 연출
라) 표면에 긁힘이 없고 물에 강함
2.2 시공
3.2.1 공장작업
(1) 현장실측
가. 최대한 정밀한 실측이 필요함 : 현장재단이 없어야 함
나. 현장재단시 핸드 Sawing(원형톱)기를 사용하지만 재단면에 이바리 발생 (재단면에 반드시 실리콘 처리할것)
(2) 재단작업
가. 현장 실측에 근거하여 정재단 필요
나. 재단시 Router가 가공할 것을 감안해야 함 (약 1mm이내)
다. 재단시 약 5mm의 톱날 자국을 고려해야 함
(3) Router 작업
가. 필요한 곡면정도를 결정하여 Router 로 측면가공, 이 경우 쪽판과 도어부분에만 가공
나. 샌딩 작업은 3회 정도 필요, 면이 거친 샌드페이퍼에서 면이 고운 샌드페이퍼 순서대로 작업
3.2.2 현장작업
(1) 먹물작업
가. 실측한 내용대로 바닥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 작업
나. 받침대 설치부분과 벽에 지지 Bracket 설치할 부분 표시
다. 실측수치와 자재의 수치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함
(2) 보링작업
가. 바닥 및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받침대 및 지지 Braket을 설치
나. 함마드릴을 사용, 구멍의 파이는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 6~12mm가 적당함(드릴링시 방수층 및 수도배관 손상주의)
(3) 패널 고정작업
판재를 중간판부터 설치하고. 수직수평을 맞춘 다음 쪽판을 가설치한 후 상부 보강몰딩을 설치한다.
도어를 설치한다. (도어설치시 쪽판과 도어의 간격은 2mm 유지한다.)
(4) 하드웨어 고정작업
잠금쇠, 옷걸이, 도어스톱 등을 판재에 고정한다.(보링작업시 판재가 상하지 않게 유의한다.)
(5) 마감작업
실리콘 작업 : 벽과 패널 사이, 패널 연결 부위 판재마감재의 칼라에 동일한 칼라의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2.3 큐비클 하자보수방법
하자 발생 요인
처리방법
표면의
스크래치 발생
경미한 경우
손상부위에 비슷한 칼라의 유성매직을 2~3회 칠하고 말리고를 반복한후 전용 신너(락카신너)로 표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심한 경우
찍히거나 패인경우는 패널을 교체하여야 한다.
먼저 패널의 가장자리 매지부분을 P.N.F 절단 전용칼로 잘라내어 떼어낸 후, 교체패널의 뒷면에 전용 본드를 도포하여 접착한다.
표면의 들뜸현상
패널을 교체한다.(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3. 스틸스터드 칸막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4025 스틸 프레임과 19000.2.5. 석고보드류 붙임》에 따른다.
4. 석고보드
4.1 석고보드 벽판, 천정판
(1) 석고보드 : KS F 35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적용범위
구 분
규 격
비 고
벽
난연2급, 두께 12.5mm 석고보드 2겹
기존 석고보드 바탕면에 덧댐 시공
난연2급, 두께 12.5mm 석고보드 2겹
난연2급, 두께 12.5mm 석고보드 1겹
+ 난연2급, 두께 12.5mm 방수석고보드 1겹
천정
난연2급, 두께 9.5mm 석고보드 1겹
못붙임, 흡음텍스 바탕
난연2급, 두께 9.5mm 석고보드 2겹
못붙임
난연2급, 두께 9.5mm 방수석고보드 2겹
못붙임
5. 금속공사
5-1. 금속제작품
구 분
재 질
규격(mm)
비 고
타일코너비드
SST'L Pl
12×12×0.5t
도면참조
재료분리대
SST'L Pl
100×100×1.5t
도면참조
5-2. 경량철골천정틀
5-2-1 재료 및 규격
5.1.1 천정틀 및 달대볼트
(1) 천정달대용 볼트 재질은 전기아연도금 처리된 것으로 한다.
(2) 기 시공된 인서트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로 깊게 조여야 하며, 만일 인서트의 간격이 도면에 표시된
간격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5.1.2 행거,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클립 등
(1) 재질은 냉간압연 강판에 아연도금된 것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천정틀 및 부속철물은 전기아연도금 처리된 것을 사용한다.
(3) 기타 특별한 사항은 제작회사 시방에 따른다.
5-2-2 시공 일반사항
(1) 각실별 등기구라인은 균등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타공정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건물 중심선 설정
마감재의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 Moulding Line Level Check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 (천정높이 확정)
-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매김
(4) 행거볼트 설치
달대볼트 및 너트는 전기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고,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5) 캐링찬넬 설치
행거세트와 캐링찬넬을 연결 후 고정시키며 설치간격은 도면에 따른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14장 방수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적용범위
구
분
적용위치
비 고
탄성도막방수(우레탄)
화장실 바닥
필요시
시트방수
화장실 벽
h:0.5m
3. 무기질탄성도막방수
비노출형 우레탄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뚸난 폴리올 및 콜 타르 성분의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
3.1 시공방법
1) 바탕정리
가) 콘크리트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5℃기준, 28일이상)
나) 콘크리트 소지는 유분, 레이턴스 등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브라스팅, 그라인딩, 산세척 등의 방법)
다) 콘크리트 소지는 PH가 7~9, 함수율은 6%이하이어야 한다
라) 크랙이나 홈은 V카팅 후 적절히 처리한 다음 도장을 진행한다
《도장사양》
- 하도 : 엘라탄 #1000 하도투명 : 50㎛
- 중도 : 엘라탄 #2740 하중도 : 3,000㎛
- 상도 : 보호몰탈 5~10㎝
2) 도장방법
가)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엘라탄#1000 하도투명을 붓, 로라 또는 스프레이로 40마이크로 1회 도장한다
- 소지 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해당신나를 희석하여 도장할수 있다
- 1회 도장 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 소지색으로 변환되거나 얼룩지는 부분)
은 하도를 추가 도장한다
나) 중 도
- 하도 도장 후 충분히 경화시킨(20℃, 최소12시간) 다음 엘라탄 #2740 주제와 경화제를 균일
하게 혼합(지정된 혼합비)한 다음 흙손을 이용하여 도막두께 1000마이크론 정도로 1회 스크랩 한다
- 선행 도장이 끝난 후 충분히 경화시킨 다음 규정된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엘라탄#2740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혼합비로 혼합 한다.
-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료 점도가 높아 작업하기 힘들때는 3%미만 희석하여
사용할수 있다
- 주제부에 경화제를 미리 부어 놓은 경우 교반하지 않아도 반응이 진행되므로, 필요한 양만큼
나누어 교반 후 바로 사용한다
- 도장 후 소포가 되지 않을 때 신나490을 살포하여 기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이상이아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500~10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라)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옥외 작업 시 하절기 폭염(30℃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4:00이후에 시공한다
바)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할 것
사) 알코올 성분 신나(에폭시 신나) 및 사제 신나를 사용시 건조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
신나를 사용한다
4. 시트방수 1) 적용범위
고분자 재료로 만든 1~3mm 정도의 한 장의 시트를 접착제로 붙여서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바탕 생김새의 변화에 대한추종성이 있다
(2) 바탕처리
가) 바탕면은 요철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쇠흙손으로 마무리하고 충분히 건조 시킨다
나) ALC, PC판 접합부는 절연 시킨다
다) 깨끗이 청소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 방수층
가) 프라이머가 충분히 건조된 후 접착제로 시트를 접착한다
나) 시트와 바탕의 접착방법에는 전면밀착붙이기, 점붙이기, 선붙이기가 있다
다) 시트사이의 이음매 접착시에는 겹침 이음의 겹침 폭은 5㎝이상, 맞댄 이음은 덧판 10㎝이상으로 한다
(4) 보호층
가) 직사광선에 의한 자외선,열로부터의 보호, 오존의 차폐, 파손방지 등을 위하여 경량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보호한다
나) 방수층 누름을 시행할때는 아스팔트 방수에 준하여 시공한다
(5) 시공시 주의사항
가) 외부환경에 의한 시트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무리한 신장을 피한다
나) 하부에 주름, 공극 등이 없게 롤러를 이용하여 밀착시킨다.
다) 시공시 및 시공 완료후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접합부에 주의한다.
라) 재료 중에 유기 용제에 의한 중독이나 화재에 주의한다
5. 실란트 코킹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의 Penetration, 유리, 이음접합 부위를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내․외장벽 또는 천정에 페인트 등을 칠하여 줄눈이 변색되어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주위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 또는 시공 후 도장이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부위 및 재료의 규격
구 분
규 격
실란트 구분
계 열
비 고
창호주위
10×10
실리콘
〃
화강석
6×6
비오염성실리콘
〃
석재용
화장실
10×10
실리콘
〃
방균용
(4) 바탕면 청소
가. 유리면 : 용제에 적신 걸레로 깨끗이 닦는다.
나. 금속면 : 피막 보호용 테이프를 제거하고 톨루엔․헥산 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그리스․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다.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 ,톨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적용범위 : 욕실바닥은 철거 등으로 손상된 부분에 적용
사용부위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욕실바닥
자기질
300*300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욕 실 벽
유색시유도기질
300*300
300*600
6 이상
2
〃
〃
3. 시 공
3.1 바탕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압착붙이기 또는 접착붙이기를 할 때의 바탕화면의 평활도는 벽의 경우 2.4m당 3mm 이내, 바닥의 경우 3m당 3mm이내의 범위에 들도록 한다.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장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2 바탕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2 타일 붙이기
3.2.1 내장타일
(1) 타일붙임 시공시 바탕부위가 바닥일 경우 붙임공법은 압착공법(타일시멘트 사용)을 적용한다.
(2) 타일붙임 시공시 바탕부위가 벽일 경우 붙임공법은 접착붙임공법(접착제 사용)을 적용한다.
(3) 줄눈용 타일시멘트는 벽과 바닥 부위 모두 백색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2.2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2) 치장줄눈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두들김 검사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4.1.1 보양
(1) 외부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3)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4.1.2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터, 시멘트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약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단, 테라조 타일에는 염산을 사용하면 안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제 5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3장 도장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공사착수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품(감독원이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450×450mm 규격)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6)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열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 장소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장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도장 종류
도장 장소
비고
다채무늬페인트
석고보드면
벽면, 지정색 시공
아크릴페인트
석고보드면
걸레받이, 지정색 시공
비닐페인트
석고보드면
천정면, 지정색 시공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유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말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하여야 한다.
(4)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 6 장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정부세종청사 윤빛·빛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에 필요한 기존시설물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본 철거공사는 3동 화장실 추가설치 공사이므로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주변 시설물 보호계획
나. 안전 및 재해방지대책
다. 폐기물 처리계획
라. 후속공사 계획
(2)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가. 공정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다. 해체재 반출계획서
(3) 현장조사
본 철거공사는 기존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기위한 공사이므로 기존 로비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부위 조사, 폐기물 반출계획, 가시설계획, 기존 기자재보호 방법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현재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철거환경 조사에는 건물의 기능, 중요도, 근무환경, 기자재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시설(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4)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5)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에 충분히 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의 근무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시설물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철거부위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철거부위 주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4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운영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운영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
2.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상부부터 하부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2.2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2.3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4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