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공고문(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공고 제2026-18호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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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폐콘크리트: 1,532ton
3)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총액계약,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경상남도), 청렴계약
4)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외 6개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76,470,000원(추정가격: 금69,518,181원, 부가가치세: 금6,951,819원)
※ 2026년: 10,330,000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76,470,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8. 12. 20.(2026년 착수일 ~ 2026. 12. 20)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880-5117)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55-880-515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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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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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및 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1순위 낙찰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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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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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 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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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수자원관리부 (☎055-880-5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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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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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1.(수) 18:00 ~ 2026. 10. 27.(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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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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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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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 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 대상: 계약 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 범위: 계약 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 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 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 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 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귀하
===== 소액수의 공고문(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공고 제2026-18호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 사 업 )명: 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폐콘크리트: 1,532ton 3)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총액계약,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경상남도), 청렴계약
4)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외 6개리 일원
5) 추 정 금
액: 금76,470,000원(추정가격: 금69,518,181원, 부가가치세: 금6,951,819원)
※ 2026년: 10,330,000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76,470,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8. 12. 20.(2026년 착수일 ~ 2026. 12. 20)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5-880-5117)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055-880-515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1)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및 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1순위 낙찰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내용에 따라 개찰 후 선순위 업체 순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수자원관
리부 (☎055-880-5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 제안서 ,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②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21.(수) 18:00 ~ 2026. 10. 27.(화)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27.(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 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세부 기준
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 대상: 계약 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 범위: 계약 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 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 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 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
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 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34조제 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귀하 (인)
===== 2. 과업지시서_(금오).hwp =====
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대상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외 6개리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구조물의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 총
계약일로 부터 ~ 2028. 12. 20.
26년 계약일로 부터 ~ 2026. 12. 20.
5. 용역내용 : 사업지구내 기설 구조물 철거로 발생되는 폐기물 위탁처리(외부반출 및 처리)
○ 폐콘크리트(무근) : 1,532ton(총괄분)
207ton (26년분)
6. 설계금액 : 총 76,470,000원(운반 및 처리비 포함)
(금차)26년 금액 10,330,000원
7. 입찰참가자격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후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후 7일이내에 착수계
(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별 이행방법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안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건설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 준칙을 준수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Ⅲ. 특기사항
1.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항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량은 재료계산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우리공사의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우리공사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7.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결과 사업 물량의 증감 발생시 발생된 사업 물량대로 처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자는 물량의 증감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9. 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장물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감독원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11 위험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시 폐기물 처리 물량변동에 있을때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Ⅳ. 기 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 3. 폐기물 처리 내역서(금오).xlsx =====
[시트: 2.1 수지예산서(년차별)]
A: 2.1 사업수지예산서
A:
2.1.1 수 입 E: (단위 : 천원)
A: 과
목 B: 총사업비 C: 년 차 별 내 역 E: 비 고
C: 2021년 D: 2021년이후
A: 국 고 보 조 금 B: 1,811,116 C: 80,000 D: 1,731,116
A:
2.1.2 지 출 E: (단위 : 천원)
A: 과
목 B: 총사업비 C: 년 차 별 내 역 E: 비 고
C: 2021년 D: 2021년이후
A: 합
계 B: 1,811,116 C: 80,000 D: 1,731,116 G: 4100000
A: 공
사
비 B: 1,623,176 D: 1,623,176 G: 1,811,116
A: - 순
공
사
비
B: 1,008,293 D: 1,008,293 G: 2,288,884
A: - 지 급 자 재 비 B: 528,373 D: 528,373
A: - 기 타 공 사 비 B: 86,510 D: 86,510 G: 4525000
A:
- 문화재 지표조사비 G: 2,713,884
A: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A:
- 폐기물처리비 B: 76,470 D: 76,470
A:
- 설계안전성검토비 B: 0 D: 0
A:
- 한전 및 통신납입금 B: 0 D: 0
A: 보상비 B: 2,073 D: 2,073
A:
- 직 접 보 상 비 B: 2,073 D: 2,073
A:
- 간 접 보 상 비 B: 0 D: 0
A: 부대비 B: 185,867 C: 80,000 D: 105,867
A:
- 측 량 설 계 비 B: #REF! C: 80,000 D: #REF!
A:
- 기 본 조 사 비
A:
- 세 부 설 계 비 B: 50,288 C: 80,000 D: (29,712)
A:
- 공 사 감 리 비 B: 110,310 D: 110,310
A:
- 사 업 관 리 비 B: 25,269 D: 25,269 E: 44,174(천원/ha)
B: #REF! C: 80,000 D: #REF!
B: 0.114508223
[시트: 1.1 수지예산서(연차별)-기본계획대비]
A: 1. 사업비
A:
1.1 사업수지예산서(연차별)
A:
1.1.1 수 입 H: (단위 : 천원)
A: 과
목 B: 사 업 비 D: 증 (△) 감 E: 년 도 별 내 역 H: 비 고
B: 기본계획 C: 세부설계 E: 2022년 까지 F: 2023년 계획 G: 2024년 이후
A: 국
비 B: 1,965,000 C: 1,811,116 D: △153,884 E: -
F: 35,000 G: 1,776,116 K: 1,837,056 L: 25,940
A:
1.1.2 지 출 H: (단위 : 천원)
A: 과
목 B: 사 업 비 D: 증 (△) 감 E: 년 도 별 내 역 H: 비 고
B: 기본계획 C: 세부설계 E: 2022년 까지 F: 2023년 계획 G: 2024년 이후
A: 합
계 B: 1,965,000 C: 1,811,116 D: △153,884 E: -
F: 35,000 G: 1,776,116 J: 35,000 K: 1,776,116
A: 공
사
비 B: 1,770,000 C: 1,623,176 D: △146,824 G: 1,623,176 K: 1,623,176
A: - 순
공
사
비
B: 1,600,000 C: 1,008,293 D: △591,707 G: 1,008,293 K: 1,008,293
A:
- 토 목 공 사 B: 1,550,000 C: 899,426 D: △650,574 G: 899,426 K: 899,426
A:
- 기 계 공 사 C: -
D: -
G: - K: -
A:
- 전 기 공 사 C: -
D: -
G: - K: -
A:
- 부 대 공 사 B: 50,000 C: 108,867 D: 58,867 G: 108,867 K: 108,867
A: - 지 급 자 재 비 C: 528,373 D: 528,373 G: 528,373 K: 528,373
A: 기타공사비 B: 170,000 C: 86,510 D: △83,490 G: 86,510 K: 86,510
A:
- 건설산업재해예방지도비 C: 10,040 D: 10,040 G: 10,040 K: 10,040
A:
- 폐기물처리비 B: 170,000 C: 76,470 D: △93,530 G: 76,470 K: 76,470
A:
- 설계안전성검토비 C: -
D: -
G: - K: -
A:
- 한전 및 통신납입금 C: -
D: -
G: - K: -
A: 보상비 C: 2,073 D: 2,073 G: 2,073 K: 2,073
A:
- 직 접 보 상 비 C: 2,073 D: 2,073 G: 2,073 K: 2,073
A:
- 간 접 보 상 비 C: - D: - G: - K: -
A: 시설부대경비 B: 195,000 C: 185,867 D: △9,133 E: -
F: 35,000 G: 150,867 J: 35,000 K: 150,867
A:
- 측 량 설 계 비 B: 54,000 C: 50,288 D: △3,712 E: -
F: 35,000 G: 15,288 J: 35,000 K: 15,288 L: 50,288
A:
- 공 사 감 리 비 B: 117,000 C: 110,310 D: △6,690 G: 110,310 K: 110,310
A:
- 사 업 관 리 비 B: 24,000 C: 25,269 D: 1,269 G: 25,269 K: 25,269
[시트: 1.1 수지예산서(연차별)]
A: 1. 사업비
A:
1.1 사업수지예산서(연차별)
A:
1.1.1 수 입 F: (단위 : 천원)
A: 과
목 B: 총 사 업 비 C: 년 도 별 내 역 F: 비 고
C: 2022년 까지 D: 2023년 계획 E: 2024년 이후
A: 국
비 B: 1,811,116 C: -
D: 35,000 E: 1,776,116
A:
1.1.2 지 출 F: (단위 : 천원)
A: 과
목 B: 총 사 업 비 C: 년 도 별 내 역 F: 비 고
C: 2022년 까지 D: 2023년 계획 E: 2024년 이후
A: 합
계 B: 1,811,116 C: -
D: 35,000 E: 1,776,116
A: 공
사
비 B: 1,623,176 E: 1,623,176
A: - 순
공
사
비
B: 1,008,293 E: 1,008,293
A:
- 토 목 공 사 B: 899,426 E: 899,426
A:
- 기 계 공 사 B: -
E: -
H: 899,426 I: 89.2 J: 7.4
A:
- 전 기 공 사 B: -
E: -
H: 108,867 I: 10.8 J: 0.9
A:
- 부 대 공 사 B: 108,867 E: 108,867 H: 1,008,293 I: 100.0
A: - 지 급 자 재 비 B: 528,373 E: 528,373
A: 기타공사비 B: 86,510 E: 86,510
A:
- 건설산업재해예방지도비 B: 10,040 E: 10,040
A:
- 폐기물처리비 B: 76,470 E: 76,470
A:
- 설계안전성검토비 B: -
E: -
A:
- 한전 및 통신납입금 B: -
E: -
A: 보상비 B: 2,073 E: 2,073
A:
- 직 접 보 상 비 B: 2,073 E: 2,073
A:
- 간 접 보 상 비 B: -
E: -
A: 시설부대경비 B: 185,867 C: -
D: 35,000 E: 150,867
A:
- 측 량 설 계 비 B: 50,288 C: -
D: 35,000 E: 15,288
A:
- 공 사 감 리 비 B: 110,310 E: 110,310
A:
- 사 업 관 리 비 B: 25,269 E: 25,269
[시트: 2.1 수지예산서]
A: 2.1 사업수지예산서
A:
2.1.1 수 입 E: (단위 : 천원)
A: 과
목 B: 총사업비 C: 시 설 별 내 역 E: 비 고
C: 수 원 공 D: 부 대 공
A: 국
비 B: 1,811,116 C: 1,694,655 D: 116,461
A:
2.1.2 지 출 E: (단위 : 천원)
A: 과
목 B: 총사업비 C: 시 설 별 내 역 E: 비 고
C: 수 원 공 D: 부 대 공
A: 합
계 B: 1,811,116 C: 1,694,655 D: 116,461
A: 공
사
비 B: 1,623,176 C: 1,514,309 D: 108,867
A: - 순
공
사
비
B: 1,008,293 C: 899,426 D: 108,867 G: 1,623,176
A:
- 토 목 공 사 B: 1,008,293 C: 899,426 D: 108,867 G: 86,510
A:
- 기 계 공 사 B: -
C: -
G: 2,073
A:
- 전 기 공 사 B: -
C: -
G: 185,867
A: - 지 급 자 재 비 B: 528,373 C: 528,373 D: -
G: 1,897,626
A: 기타공사비 B: 86,510 C: 86,510 D: -
A:
- 건설산업재해예방지도비 B: 10,040 C: 10,040
A:
- 폐기물처리비 B: 76,470 C: 76,470 D: -
A:
- 설계안전성검토비 B: -
C: -
D: -
A:
- 한전 및 통신납입금 B: -
C: -
D: -
A: 보상비 B: 2,073 C: 2,073 D: -
A:
- 직 접 보 상 비 B: 2,073 C: 2,073 D: -
A:
- 간 접 보 상 비 B: -
C: -
D: -
A: 부대비 B: 185,867 C: 178,273 D: 7,594
A:
- 측 량 설 계 비 B: 50,288 C: 48,222 D: 2,066
A:
- 공 사 감 리 비 B: 110,310 C: 105,778 D: 4,532
A:
- 사 업 관 리 비 B: 25,269 C: 24,273 D: 996
[시트: 4.1 자재대(총괄)]
A: 4.1 지급급자재대 K: (단위:원)
A: 공종 B: 규격 C: 물량 D: 단위 E: 지급자재대 K: 비고
E: 계
E: 부가세제외 F: 부가세포함 G: 자재대(원가) H: 부가세 I: 취급수수료 요율 J: 취급수수료
A: 여의지구 E: 478,636,000 F: 528,373,000 G: 478,636,000 H: 47,769,000 J: 2,837,000
A: 토 목 C: 1 D: 식 E: 478,636,000 F: 528,373,000 G: 478,636,000 H: 47,769,000 J: 2,837,000
A: 기 계 C: 1 D: 식 E: - F: - G: - H: - J: -
A: 전 기 C: 1 D: 식 E: - F: - G: - H: - J: -
M: -
[시트: 2.2 측,감,관]
A: 2.2 사업비 산출내역 K: ※ 측량설계비 요율 및 산출근거(양수장)
A:
2.2.1 측량설계비 산출내역 J: (단위:천원) U: (단위: 천원)
A: 공 종 별 B: 대 상 액 E: 측 량 설 계 비 J: 비 고 K: 가. 산출내역
B: 순공사비 C: 자재대 D: 계 E: 기 본 조 사 G: 세 부 설 계 I: 계 K: 구문 L: 대상액 O: 용역원가 산출내용 S: 부가세 T: 용역비
추정금액 U: 비고
E: 율(%) F: 금 액 G: 율(%) H: 금 액 L: 순공사비 M: 자재대 N: 소계 O: 세부설계비 P: 용역관리비 Q: 용역설계비 R: 손해배상
공제료
A: 계 B: 873,200 C: 478,636 D: 1,351,836 G: 3.72% H: 50,288 I: 50,288 K: 세부설계 L: 873,200 M: 478,636 N: 1,351,836 O: 48,666 P: 11,220 Q: 32,956 R: 345 S: 3,330 T: 36,631
A: 수 원 공 B: 817,661 C: 478,636 D: 1,296,297 G: 3.72% H: 48,222 I: 48,222
A: 부 대 공 B: 55,539 C: 0 D: 55,539 G: 3.72% H: 2,066 I: 2,066 K: 나. 기준요율
K: 과목 L: 10억 M: 20억 N: 적용률 O: 요율 P: 산출근거
A:
가. 산출내역 J: (단위:천원) K: 설 계 비 L: 3.79 M: 3.60 N: 100% O: 3.60 P: [ 3.79 - {(3.79 - 3.6) × (-648164/3000000) }]×1 = 3.6%
A: 과 목 B: 순공사비 C: 자재대 D: 소계(대상액) E: 금액 F: 부가세 G: 손해보험료 H: 적용금액 I: 비
고 K: 용역관리비 L: 0.83 M: 0.66 N: 100% O: 0.83 P: [ 0.83 - {(0.83 - 0.66) × (-648164/3000000) }]×1 = 0.83%
A: 용역관리비 B: 873,200 C: 478,636 D: 1,351,836 E: 11,626 H: 11,626 K:
※산 출 설 계 비 : M: 1,351,836 N: × 3.6% = O: 48,666 P: 천원
A: 용역설계비 B: 873,200 C: 478,636 D: 1,351,836 E: 33,313 F: 3,331 G: 349 H: 36,993 K:
※용 역 관 리 비 : M: 1,351,836 N: × 0.83% = O: 11,220 P: 천원
A: 계 E: 44,939 F: 3,331 G: 349 H: 48,619 I: 수지예산서 적용 설계비 K:
※용역설계비(적용) : M: ( 48,666 N: - O: 11,220 ) P: × Q: 88.012% R: = S: 32,956 T: 천원
K:
※손해배상보증보험 요율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요율(0.913%) 및 가산요율(0.145%)을 적용한다.
A:
나. 기준요율 K: -. L: 보험료 산출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일)
A: 과목 B: 20억 C: 50억 D: 적용율 E: 요율 F: 산출근거 K: -. L: 32,956 M: × [0.913% N: + 0.145% O: ×(365/365)] P: = Q: 348 R: 천원 S: (VAT미포함)
A: 용역관리비 B: 0.83 C: 0.66 D: 100% E: 0.86 F: [ 0.83 - {(0.83 - 0.66) × (-648164/2000000) }]×1 = 0.86%
A: 용역설계비 B: 3.60 C: 3.30 D: 100% E: 3.66 F: [ 3.6 - {(3.6 - 3.3) × (-648164/2000000) }]×1 = 3.66%
A:
※용 역 관 리 비 : C: 1,351,836 D: × 0.86% = E: 11,626 F: 천원 M: 낙찰률 산정
A:
※산 출 설 계 비 : C: 1,351,836 D: × 3.66% = E: 49,477 F: 천원 M: 예정가격 N: 91,806,350
A:
※용역설계비(적용) : (토목공사) C: ( 49,477 D: - E: 11,626 ) F: × G: 88.012% H: (낙찰율) = I: 33,313 J: 천원 M: 추정가격 N: 83,355,450
B: 부가세10% : C: 33,313 D: × E: 10% F: = G: 3,331 H: 천원 M: 기초금액 N: 91,691,000
M: 입찰금액 N: 80,800,320 O: 투찰률산정 P: 88.012 Q: %
A:
2.2.2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J: (단위:천원)
A: 공 종 별 B: 대 상 액 E: 율(%) F: 공사감리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자재대 D: 계
A: 계 B: 873,200 C: 478,636 D: 1,351,836 E: 8.16% F: 110,310
A: 수 원 공 B: 817,661 C: 478,636 D: 1,296,297 E: 8.16% F: 105,778
A: 부 대 공 B: 55,539 C: 0 D: 55,539 E: 8.16% F: 4,532
A:
2.2.3 사업관리비 산출내역 J: (단위:천원)
A: 공 종 별 B: 대 상 액 F: 율(%) G: 사업관리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자재대 D: 보상비 E: 계
A: 계 B: 873,200 C: 478,636 D: 166,652 E: 1,518,488 F: 1.65% G: 25,269
A: 수 원 공 B: 817,661 C: 478,636 D: 161,793 E: 1,458,090 F: 1.65% G: 24,273
A: 부 대 공 B: 55,539 C: 0 D: 4,859 E: 60,398 F: 1.65% G: 996
A:
2.2.4 시공상세도비 산출내역 J: (단위:천원)
A: 공 종 별 B: 대 상 액 F: 율(%) G: 시공상세도비 H: 비
고
B: 순공사비 C: 자재대 D: 보상비 E: 계
A: 계 B: 873,200 C: 478,636 E: 1,351,836 F: 0.89% G: 12,031
A: 수 원 공 B: 817,661 C: 478,636 E: 1,296,297 F: 0.89% G: 11,537
A: 부 대 공 B: 55,539 C: 0 E: 55,539 F: 0.89% G: 494
[시트: 3.1 공사비 총괄표]
A: 3.1 공사비 총괄표
C: 여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F: 공 사 비 총 괄 표(전체)
A: 일금 : C: 1,536,666,000 E: 원정 K: (금액 : 원)
A: 구 분 D: 공종 E: 수 원 공 F: 부 대 공 K: 계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346,195,297 F: - K: 346,195,297
C: 간접노무비 D: 0.138 E: 47,774,949 F: - K: 47,774,949
C: 노무비계 E: 393,970,246 F: - K: 393,970,246
B: 재료비 E: 111,708,840 F: - K: 111,708,840
B: 경
비 C: 경비 E: 66,184,014 F: 70,798,191 K: 136,982,205
C: 산재보험료 D: 0.037 E: 14,576,898 F: - K: 14,576,89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0186 E: 10,220,419 F: - K: 10,220,419 L: 16,639,220 M: 안전관리비 비교표
C: 〃
기초액 E: 6,418,800 F: - K: 6,418,800 L: 16,639,219 M: 계산액
C: 기타경비 D: 0.067 E: 33,880,497 F: - K: 33,880,497
C: 고용보험료 D: 0.0101 E: 3,979,098 F: - K: 3,979,098
C: 퇴직공제부금비 D: 0.023 E: 7,962,490 F: - K: 7,962,490
C: 연금보험료 D: 0.045 E: 15,050,956 F: - K: 15,050,956
C: 건강보험료 D: 0.03545 E: 12,272,622 F: - K: 12,272,622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1281 E: 1,572,121 F: - K: 1,572,121
C: 건설하도지급보증 D: 0.00081 E: 424,511 F: 33,175 K: 457,686
C: 환경보전비 D: 0.008 E: 4,192,704 F: 327,654 K: 4,520,358
C: 건설기계대여보증 D: 0.004 E: 2,096,352 F: 163,827 K: 2,260,179
C: 경비계 E: 178,831,482 F: 71,322,847 K: 250,154,329
B: 계 E: 684,510,568 F: 71,322,847 K: 755,833,415
A: 일반관리비 D: 0.06 E: 41,070,633 F: 4,279,370 K: 45,350,003
A: 합계 E: 725,581,201 F: 75,602,217 K: 801,183,418
A: 이윤 D: 0.15 E: 92,080,854 F: 11,340,333 K: 103,421,187
F: - K: -
A: 총원가 E: 817,661,000 F: 98,971,000 K: 916,632,000
F: - K: -
A: 부가가치세 D: 0.1 E: 81,765,000 F: 9,896,000 K: 91,661,000
F: - K: -
A: 합 계 (순 공 사 비) E: 899,426,000 F: 108,867,000 K: 1,008,293,000
A: 한전납입금 및 무선수수료 E: <> F: - K: -
A: 관급자재대(관급수수료포함)VAT제외 E: 478,636,000 F: - K: 478,636,000
A: 관급자재대(관급수수료포함)VAT포함 E: 528,373,000 F: - K: 528,373,000
A: 총
계 E: 1,427,799,000 F: 108,867,000 K: 1,536,666,000
C: 여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F: 공 사 비 총 괄 표(수원공)
A: 일금 : C: 1,427,799,000 E: 원정 K: (금액 : 원)
A: 구 분 D: 공종 E: 수원공 F: 포장공 G: 부대공 H: 소계 I: 전기 K: 계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328,202,162 F: 6,263,534 G: 11,729,601 H: 346,195,297 I: - K: 346,195,297
C: 간접노무비 D: 0.138 E: 45,291,898 F: 864,367 G: 1,618,684 H: 47,774,949 I: - K: 47,774,949
C: 노무비계 E: 373,494,060 F: 7,127,901 G: 13,348,285 H: 393,970,246 I: - K: 393,970,246
B: 재료비 E: 109,386,236 F: 1,161,302 G: 1,161,302 H: 111,708,840 I: - K: 111,708,840
B: 경
비 C: 경비 E: 65,939,140 F: 122,437 G: 122,437 H: 66,184,014 I: - K: 66,184,014
C: 산재보험료 D: 0.037 E: 13,819,280 F: 263,732 G: 493,886 H: 14,576,898 I: - K: 14,576,89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0186 E: 9,766,974 F: 165,721 G: 287,724 H: 10,220,419 I: - K: 10,220,419
C: 〃
기초액 E: 6,418,800 H: 6,418,800 I: - K: 6,418,800
C: 기타경비 D: 0.067 E: 32,352,979 F: 555,376 G: 972,142 H: 33,880,497 I: - K: 33,880,497
C: 고용보험료 D: 0.0101 E: 3,772,290 F: 71,991 G: 134,817 H: 3,979,098 I: - K: 3,979,098
C: 퇴직공제부금비 D: 0.023 E: 7,548,649 F: 144,061 G: 269,780 H: 7,962,490 I: - K: 7,962,490
C: 연금보험료 D: 0.045 E: 14,769,097 F: 281,859 G: - H: 15,050,956 I: - K: 15,050,956
C: 건강보험료 D: 0.03545 E: 11,634,766 F: 222,042 G: 415,814 H: 12,272,622 I: - K: 12,272,622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1281 E: 1,490,413 F: 28,443 G: 53,265 H: 1,572,121 I: - K: 1,572,121
C: 건설하도지급보증 D: 0.00081 E: 407,857 F: 6,113 G: 10,541 H: 424,511 I: - K: 424,511
C: 환경보전비 D: 0.008 E: 4,028,220 F: 60,378 G: 104,106 H: 4,192,704 I: - K: 4,192,704
C: 건설기계대여보증 D: 0.004 E: 2,014,110 F: 30,189 G: 52,053 H: 2,096,352 I: - K: 2,096,352
C: 경비계 E: 173,962,575 F: 1,952,342 G: 2,916,565 H: 178,831,482 I: - K: 178,831,482
B: 계 E: 656,842,871 F: 10,241,545 G: 17,426,152 H: 684,510,568 I: - K: 684,510,568
A: 일반관리비 D: 0.06 E: 39,410,572 F: 614,492 G: 1,045,569 H: 41,070,633 I: - K: 41,070,633
A: 합계 E: 696,253,443 F: 10,856,037 G: 18,471,721 H: 725,581,201 I: - K: 725,581,201
A: 이윤 D: 0.15 E: 88,030,081 F: 1,454,210 G: 2,596,563 H: 92,080,854 I: - K: 92,080,854 M: 0.15
I: - K: -
A: 총원가 E: 784,283,000 F: 12,310,000 G: 21,068,000 H: 817,661,000 I: - K: 817,661,000
I: - K: -
A: 부가가치세 D: 0.1 E: 78,428,000 F: 1,231,000 G: 2,106,000 H: 81,765,000 I: - K: 81,765,000
I: - K: -
A: 합 계 (순 공 사 비) E: 862,711,000 F: 13,541,000 G: 23,174,000 H: 899,426,000 I: - K: 899,426,000
A: 한전납입금 및 무선수수료 I: - K: -
A: 관급자재대(관급수수료포함)VAT제외 E: 478,636,000 F: - G: - H: 478,636,000 I: - K: 478,636,000
A: 관급자재대(관급수수료포함)VAT포함 E: 528,373,000 F: - G: - H: 528,373,000 I: - K: 528,373,000
A: 총
계 E: 1,391,084,000 F: 13,541,000 G: 23,174,000 H: 1,427,799,000 I: - K: 1,427,799,000 L: 1,919,457,000 M: 13,541,000 N: 23,174,000 P: -
C: 여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F: 공 사 비 총 괄 표(전기공사)
A: 일금 : C: - E: 원정 K: (금액 : 원)
A: 구 분 D: 공종 E: 전기 F: 전기일반공사 K: 계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F: - K: -
C: 간접노무비 D: 0.12 F: - K: -
C: 노무비계 F: - K: -
B: 재료비 F: - K: -
B: 경
비 C: 경비 F: - K: -
C: 산재보험료 D: 0.037 F: - K: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0293 F: - K: -
C: 〃
기초액 K: -
C: 기타경비 D: 0.06 F: - K: -
C: 고용보험료 D: 0.0101 F: - K: -
C: 퇴직공제부금비 D: 0.023 F: - K: -
C: 연금보험료 D: 0.045 F: - K: -
C: 건강보험료 D: 0.03545 F: - K: -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1281 F: - K: -
C: 건설하도지급보증 F: - K: -
C: 환경보전비 F: - K: -
C: 건설기계대여보증 F: - K: -
C: 경비계 F: - K: -
B: 계 F: - K: -
A: 일반관리비 D: 0.06 F: - K: -
A: 합계 F: - K: -
A: 이윤 D: 0.15 F: - K: -
K: -
A: 총원가 F: - K: -
K: -
A: 부가가치세 D: 0.1 F: - K: -
K: -
A: 합 계 (순 공 사 비) E: - F: - K: -
A: 한전납입금 및 무선수수료 E: - K: -
A: 관급자재대(관급수수료포함)VAT제외 E: - F: - K: -
A: 관급자재대(관급수수료포함)VAT포함 E: - F: - K: -
A: 총
계 F: - K: -
C: 여의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F: 공 사 비 총 괄 표(부대공)
A: 일금 : C: 55,621,000 E: 원정 K: (금액 : 원)
A: 구 분 D: 공종 E: 가설공사 F: 중기운반 G: 품질관리비 H: 소 계 I: 시공상세도 J: 안전점검비 K: 계
A: 순
공
사
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 H: - K: -
C: 간접노무비 D: 0.138 E: - H: - K: -
C: 노무비계 E: - H: - K: -
B: 재료비 E: - H: - K: -
B: 경
비 C: 경비 E: 40,956,790 F: 3,447,401 G: 634,000 H: 45,038,191 J: 25,760,000 K: 70,798,191
C: 산재보험료 D: 0.037 E: - H: - K: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0186 E: - H: - K: -
C: 〃
기초액 E: - H: - K: -
C: 기타경비 D: 0.067 E: - H: - K: -
C: 고용보험료 D: 0.0101 E: - H: - K: -
C: 퇴직공제부금비 D: 0.023 E: - H: - K: -
C: 연금보험료 D: 0.045 E: - H: - K: -
C: 건강보험료 D: 0.03545 E: - H: - K: -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1281 E: - H: - K: -
C: 건설하도지급보증 D: 0.00081 E: 33,175 H: 33,175 K: 33,175
C: 환경보전비 D: 0.008 E: 327,654 H: 327,654 K: 327,654
C: 건설기계대여보증 D: 0.004 E: 163,827 H: 163,827 K: 163,827
C: 경비계 E: 41,481,446 F: 3,447,401 G: 634,000 H: 45,562,847 J: 25,760,000 K: 71,322,847
B: 계 E: 41,481,446 F: 3,447,401 G: 634,000 H: 45,562,847 J: 25,760,000 K: 71,322,847
A: 일반관리비 D: 0.06 E: 2,488,886 F: 206,844 G: 38,040 H: 2,733,770 J: 1,545,600 K: 4,279,370
A: 합계 E: 43,970,332 F: 3,654,245 G: 672,040 H: 48,296,617 J: 27,305,600 K: 75,602,217
A: 이윤 D: 0.15 E: 6,595,550 F: 548,137 G: 100,806 H: 7,244,493 J: 4,095,840 K: 11,340,333 M: 0.15
H: - K: -
A: 총원가 E: 50,565,000 F: 4,202,000 G: 772,000 H: 55,539,000 I: 12,031,000 J: 31,401,000 K: 98,971,000
H: - K: -
A: 부가가치세 D: 0.1 E: 5,056,000 F: 420,000 G: 77,000 H: 5,553,000 I: 1,203,000 J: 3,140,000 K: 9,896,000
H: - K: -
A: 합 계 (순 공 사 비) E: 55,621,000 F: 4,622,000 G: 849,000 H: 61,092,000 I: 13,234,000 J: 34,541,000 K: 108,867,000
H: - K: -
A: 관급자재대(관급수수료포함)VAT제외 E: - H: - K: -
A: 관급자재대(관급수수료포함)VAT포함 E: - H: - K: -
A: 총
계 E: 55,621,000 F: 4,622,000 G: 849,000 H: 61,092,000 I: 13,234,000 J: 34,541,000 K: 108,867,000
[시트: 자재대(토목)]
A: 지
급
자
재
대(토목 총)
A: 재
료 B: 규
격 C: 물량(할증포함) D: 단위 E: 자재대 F: 부가세 G: 조달수수료 H: 계 J: 비
고
H: 부가세 제외 I: 부가세 포함
A: 토목공사(총) E: 478,636,000 F: 47,769,000 G: 2,837,000 H: 477,766,000 I: 528,373,000
A: 수 원 공 E: 478,636,000 F: 47,769,000 G: 2,837,000 H: 477,766,000 I: 528,373,000
A: 지
급
자
재
대 (수원공)
A: 재
료 B: 규
격 C: 물량(할증포함) D: 단위 E: 자재대 F: 부가세 G: 조달수수료 H: 계 J: 비
고
H: 부가세 제외 I: 부가세 포함
A: 수 원 공 C: 1.0 D: 식 E: 478,636,000 F: 47,769,000 G: 2,837,000 H: 477,766,000 I: 528,373,000 L: 525,536,000
A: 1. 레 미 콘 B: C: D: E: 58,755,510 F: 5,875,000 G: 349,004 H: 58,755,510 I: 64,979,514
A:
레
미
콘 B: 25-18-80 C: 21.0 D: ㎥ E: 1,852,830 F: 185,000 G: 11,004 H: 1,852,830 I: 2,048,834
A:
레
미
콘 B: 25-21-120 C: 601.0 D: ㎥ E: 56,902,680 F: 5,690,000 G: 338,000 H: 56,902,680 I: 62,930,680
A: 2. 철
근 B: D: E: 25,463,144 F: 2,545,000 G: 151,243 H: 25,463,144 I: 28,159,387
A:
이 형 철 근 B: SD40,H13mm C: 1.787 D: Ton E: 1,856,871 F: 185,000 G: 11,026 H: 1,856,871 I: 2,052,897
A:
이 형 철 근 B: SD40,H16mm C: 22.718 D: Ton E: 23,606,273 F: 2,360,000 G: 140,217 H: 23,606,273 I: 26,106,490
A: 3. 아
스
콘 B: C: D: E: 30,643,500 F: 3,063,000 G: 182,014 H: 30,643,500 I: 33,888,514
A:
아
스
콘 B: BB-2 3등급 (# 467 ) C: 218.0 D: Ton E: 18,857,000 F: 1,885,000 G: 112,006 H: 18,857,000 I: 20,854,006
A:
아
스
콘 B: WC-2 3등급 (# 78) C: 110.0 D: Ton E: 11,786,500 F: 1,178,000 G: 70,008 H: 11,786,500 I: 13,034,508
A: 4. 피 복 강 관 B: C: D: E: 356,945,580 F: 35,604,000 G: 2,115,066 H: 356,075,580 I: 393,794,646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2200mm x 20 C: 130 D: M E: 304,356,000 F: 30,435,000 G: 1,807,871 H: 304,356,000 I: 336,598,871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600mm x 6 C: 13 D: M E: 3,455,400 F: 345,000 G: 20,522 H: 3,455,400 I: 3,820,922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600mm x 22.5곡관 C: 1 D: EA E: 1,629,000 F: 162,000 G: 9,671 H: 1,629,000 I: 1,800,671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600mm x 11.5곡관 C: 1 D: EA E: 1,629,000 F: 162,000 G: 9,671 H: 1,629,000 I: 1,800,671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600mm x 45곡관 C: 1 D: EA E: 2,441,000 F: 244,000 G: 14,499 H: 2,441,000 I: 2,699,499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2200mm x 11.25곡관 C: 2 D: EA E: 14,590,620 F: 1,459,000 G: 86,667 H: 14,590,620 I: 16,136,287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2200mm x 22.5곡관 C: 2 D: EA E: 14,590,620 F: 1,459,000 G: 86,667 H: 14,590,620 I: 16,136,287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2200mm x 45곡관 C: 1 D: EA E: 9,341,940 F: 934,000 G: 55,490 H: 9,341,940 I: 10,331,430
A:
역수방지변 (STS304) B: D=600 C: 1 D: EA E: 2,891,000 F: 202,000 G: 12,004 H: 2,021,000 I: 2,235,004
A:
신축관 B: D=600 C: 1 D: EA E: 2,021,000 F: 202,000 G: 12,004 H: 2,021,000 I: 2,235,004
A: 5. 제 수 밸 브 E: 6,828,440 F: 682,000 G: 40,556 H: 6,828,440 I: 7,550,996
A:
제 수 밸 브 B: 600 mm C: 1 D: 대 E: 6,828,440 F: 682,000 G: 40,556 H: 6,828,440 I: 7,550,996
A: 지
급
자
재
대 (부대공)
A: 재
료 B: 규
격 C: 물량(할증포함) D: 단위 E: 자재대 F: 부가세 G: 조달수수료 H: 계 J: 비
고
H: 부가세 제외 I: 부가세 포함
[시트: 자재대(기전건)]
A: 지
급
자
재
대 (기건전)
A: 재
료 B: 규
격 C: 할증물량 D: 단위 E: 원
가 G: 부
가
세 I: 조달수수료 J: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J: 부가세 제외 K: 부가세 포함
A: 기계 C: 1.0 D: 식 F: 0 H: 0 I: - J: - K: - N: -
F: 0 H: 0 I: - J: - K: - N: -
F: 0 H: 0 I: 0 J: 0 K: 0 O: 관 급 자 관 급 R: 245523030
O: 지 급 자 재 R: 122650000 S: 변압기별도구매
A: 전기 F: 0 H: 0 I: - K: 0
B: 관급자재 관급자 C: 1.0 D: 식 F: 0 H: 0 I: - K: 0 O: 한 전 불 입 금 R: 53073200
B: 관급자재 도급자 C: 1.0 D: 식 F: 0 H: 0 I: - K: 0
B: 각종수수료 C: 1.0 D: 식 F: 0 H: 0 I: - K: 0
B: 한전불임금 C: 1.0 D: 식 F: 0 H: 0
B: 사용점검사수수료 C: 1.0 D: 식 F: 0 H: 0
[시트: 사업비수지예산서]
A: 1. 사업비
A:
1.1 사업수지예산서(연차별)
A:
1.1.1 수 입 F: (단위 : 천원)
A: 과
목 B: 총사업비 C: 년 도 별 내 역 F: 비 고
C: 2023년 까지 D: 2024년 계획 E: 2025년 이후
A: 국
비 B: 1,713,151 C: 35,000 D: 650,000 E: 1,028,151
A:
1.1.2 지 출 F: (단위 : 천원)
A: 과
목 B: 총사업비 C: 년 도 별 내 역 F: 비 고
C: 2023년 까지 D: 2024년 계획 E: 2025년 이후
A: 합
계 B: 1,713,151 C: 35,000 D: 650,000 E: 1,028,151
A: 공
사
비 B: 1,525,211 D: 582,998 E: 942,213
A: - 순
공
사
비
B: 884,388 D: 145,991 E: 738,397
A:
- 토 목 공 사 B: 779,121 D: 49,555 E: 729,566
A:
- 기 계 공 사 B: - E: -
A:
- 전 기 공 사 B: - E: -
A:
- 부 대 공 사 B: 105,267 D: 96,436 E: 8,831
A: - 지 급 자 재 비 B: 528,373 D: 401,345 E: 127,028
A: - 기 타 공 사 비 B: 112,450 D: 35,662 E: 76,788
A:
- 건설산업재해예방지도비 B: 10,040 D: 10,040 E: -
A:
- 폐기물처리비 B: 102,410 D: 25,622 E: 76,788 F: *폐기물 실물량 반영 발주58,740
A:
- 설계안전성검토비 B: - D: - E: -
A:
- 한전 및 통신납입금 B: - D: - E: -
A: 보상비 B: 2,073 D: 2,073 E: -
A:
- 직 접 보 상 비 B: 2,073 D: 2,073 E: -
A:
- 간 접 보 상 비 B: - D: - E: -
A: 시설부대경비 B: 185,867 C: 35,000 D: 64,929 E: 85,938
A:
- 측 량 설 계 비 B: 50,288 C: 35,000 D: 15,288 E: -
A:
- 공 사 감 리 비 B: 110,310 D: 38,373 E: 71,937
A:
- 사 업 관 리 비 B: 25,269 D: 11,268 E: 14,001
[시트: 폐기물처리비]
B: 금오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비
B: 일금 : D: 76,470,000 J: (단위 : 원)
B: 구 분 E: 공종 F: 설계분(총괄) G: 설계분(26년) H: 소
계 I: 부 대 공 K: 비고
B: 순
공
사
비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D: 간접노무비 E: 0.13
D: 노무비계
C: 재료비
C: 경
비 D: 경비
D: 산재보험료 E: 0.0375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0186
D: 〃
기초액
D: 기타경비 E: 0.1
D: 고용보험료 E: 0.0087
D: 퇴직공제부금비 E: 0.023
D: 연금보험료 E: 0.045
D: 건강보험료 E: 0.0323
D: 노인장기요양보험 E: 0.0851
D: 건설하도지급보증 E: 0.00081
D: 환경보전비 E: 0.008
D: 건설기계대여보증 E: 0.004
D: 경비계
C: 계
B: 일반관리비 E: 0.06
B: 합계
B: 이윤 E: 0.15
B: 총원가 F: 69,526,813 G: 9,394,792 H: 78,921,605
B: 공사손해보험료 I: -
B: 부가가치세 E: 0.1 F: 6,952,000 G: 939,000 H: 7,891,000 I: -
B: 조정액 F: -8,813 G: -3,792
B: 합 계 (순 공 사 비) F: 76,470,000 G: 10,330,000 H: 86,800,000 I: -
B: 총
계 F: 76,470,000 G: 10,330,000 H: 86,800,000 I: - L: #REF!
[시트: 폐기물처리내역서(총괄)]
A: 폐기물 처리 예산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69,526,813 G: - H: - I: - J: - K: - L: 69,526,813 M: DL:
A:
1. 부 대 공 B: C: D: E: - F: 69,526,813 G: - H: - I: - J: - K: - L: 69,526,813 M: DL: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E: - F: 24,495,081 G: - H: - I: - J: - K: - L: 24,495,081 M: DL:
A:
폐기물운반(무근콘크리트) B: 24톤, 30km C: 1,532 D: Ton E: 15,990 F: 24,495,081 G: - H: - I: - J: - K: 15,990.00 L: 24,495,081 DL:
A:
2) 폐기물 처리비 B: C: D: E: - F: 45,031,732 G: - H: - I: - J: - K: - L: 45,031,732 M: DL:
A:
폐기물 처리비 B: 무근콘크리트 C: 1,532 D: Ton F: 45,031,732 K: 29,396.00 L: 45,031,732
[시트: 폐기물처리내역서(2026년)]
A: 폐기물 처리 예산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9,394,792 G: - H: - I: - J: - K: - L: 9,394,792 M: DL:
A:
1. 부 대 공 B: C: D: E: - F: 9,394,792 G: - H: - I: - J: - K: - L: 9,394,792 M: DL: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E: - F: 3,309,891 G: - H: - I: - J: - K: - L: 3,309,891 M: DL:
A:
폐기물운반(무근콘크리트) B: 24톤, 30km C: 207 D: Ton E: 15,990 F: 3,309,891 G: - H: - I: - J: - K: 15,990.00 L: 3,309,891 DL:
A:
2) 폐기물 처리비 B: C: D: E: - F: 6,084,901 G: - H: - I: - J: - K: - L: 6,084,901 M: DL:
A:
폐기물 처리비 B: 무근콘크리트 C: 207 D: Ton F: 6,084,901 K: 29,396.00 L: 6,084,901
[시트: 공사비(여의)]
A: 예 산 내 역 서 DE:
DE: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DE: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E:
A: *. 토 목 공 사 B: C: D: F: 531,041,706 H: 346,195,297 J: 115,757,296 L: 69,089,113 M: DC: DD:
A:
1. 수 원 공 B: C: D: F: 503,527,538 H: 328,202,162 J: 109,386,236 L: 65,939,140 M: DC: DD:
A:
2. 포 장 공 B: C: D: F: 14,500,828 H: 6,263,534 J: 5,209,758 L: 3,027,536 M:
A:
3. 부 대 공 B: F: 13,013,340 H: 11,729,601 J: 1,161,302 L: 122,437 M: DC: DD:
A: *. 기 계 공 사 F: - H: - J: - L: -
A: *. 전 기 공 사 F: - H: - J: - L: -
A:
1. 전기일반공사 F: - H: - J: - L: -
A: *. 폐기물공사 B: C: D: F: 93,100,000 H: - J: - L: 93,100,000 M: DC: DD:
A:
1. 수 원 공 F: 93,100,000 H: - J: - L: 93,100,000
A:
2. 석 면 처 리 B: F: - H: - J: - L: - M: DC: DD:
[시트: 내역서 (2)]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 공 사 비 B: C: D: E: - F: 571,998,496 G: - H: 346,195,297 I: - J: 115,757,296 K: - L: 110,045,903 M: N: DM: DN:
A:
1. 수
원
공 B: C: D: E: - F: 503,527,538 G: - H: 328,202,162 I: - J: 109,386,236 K: - L: 65,939,140 M: N: DM: DN:
A:
1)토
공 B: C: D: E: - F: 156,864,665 G: - H: 84,171,486 I: - J: 36,182,099 K: - L: 36,511,080 M: N: DM: DN:
A:
1]토
공 B: C: D: E: - F: 120,705,836 G: - H: 62,397,906 I: - J: 28,784,471 K: - L: 29,523,459 M: N: DM: DN:
A:
터 파 기(토사) B: 굴삭기0.7㎥(100%) C: 2952.8 D: ㎥ E: 1,908.00 F: 5,633,942 G: 1,054 H: 3,112,251 I: 409 J: 1,207,695 K: 445 L: 1,313,996 M: N: 산근 1호표 DM: S2022-00209 DN:
A:
터파기(풍화암) B: 백호0.7㎥+대형브레이커 C: 807.2 D: ㎥ E: 30,832.00 F: 24,887,589 G: 15,316 H: 12,363,075 I: 6,294 J: 5,080,516 K: 9,222 L: 7,443,998 M: N: 산근 2호표 DM: S0-00236 DN:
A:
터파기(연암) B: 백호0.7㎥+대형브레이커 C: 850.6 D: ㎥ E: 32,930.00 F: 28,010,257 G: 16,329 H: 13,889,447 I: 6,716 J: 5,712,629 K: 9,885 L: 8,408,181 M: N: 산근 3호표 DM: S0-00237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굴삭기0.7㎥(100%) C: 3106.2 D: ㎥ E: 5,512.00 F: 17,121,373 G: 4,486 H: 13,934,413 I: 552 J: 1,714,622 K: 474 L: 1,472,338 M: N: 산근 4호표 DM: S2022-00270 DN:
A:
잔 토 처 리 B: 덤프24톤+굴삭기0.7㎥ C: 1528.2 D: ㎥ E: 29,021.00 F: 44,349,891 G: 12,393 H: 18,938,982 I: 9,567 J: 14,620,289 K: 7,061 L: 10,790,620 M: N: 산근 5호표 DM: S2022-00190 DN:
A:
물
푸
기 B: 펌프(150mm)+발전기 C: 158.0 D: hr E: 4,448.00 F: 702,784 G: 1,011 H: 159,738 I: 2,840 J: 448,720 K: 597 L: 94,326 M: N: 산근 6호표 DM: S2022-00638 DN:
A:
2]톤마대 및 오탁방지망설치 B: C: D: E: - F: 2,633,750 G: - H: 183,750 I: - J: 2,450,000 K: - L: - M: N: DM: DN:
A:
오탁방지막 설치 및 해체 B: 1mx20m, 25T C: 70.0 D: M E: 37,625.00 F: 2,633,750 G: 2,625.00 H: 183,750 I: 35,000.00 J: 2,450,000 K: - L: - M: N: 제 1호표 DM: B20220-1000 DN:
A:
3]기존 시설물 철거 B: C: D: E: - F: 33,525,079 G: - H: 21,589,830 I: - J: 4,947,628 K: - L: 6,987,621 M: N: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C: 7.1 D: ㎥ E: 31,405.00 F: 222,974 G: 17,844 H: 126,692 I: 5,559 J: 39,468 K: 8,002 L: 56,814 M: N: 산근 7호표 DM: S2022-00003 DN:
A:
철근콘크리트깨기(장애물제거) B: 굴삭기+브레이커+압쇄기(1.0㎥) C: 458.3 D: ㎥ E: 55,889.00 F: 25,613,927 G: 32,556 H: 14,920,414 I: 9,361 J: 4,290,146 K: 13,972 L: 6,403,367 M: N: 산근 8호표 DM: S0-00016 DN:
A:
폐 기 물 상 차 B: 굴삭기0.7㎥ C: 465.4 D: ㎥ E: 4,846.00 F: 2,255,327 G: 2,677 H: 1,245,875 I: 1,038 J: 483,085 K: 1,131 L: 526,367 M: N: 산근 9호표 DM: S2022-폐상-060 DN: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아스팔트 C: 37.0 D: M E: 1,959.00 F: 72,483 G: 1,245 H: 46,065 I: 685 J: 25,345 K: 29 L: 1,073 M: N: 산근 10호표 DM: S104-913 DN:
A:
메쉬휀스 설치 B: H1.2×W2.0 C: 18.0 D: 경간 E: 202,488.00 F: 3,644,784 G: 196,400.00 H: 3,535,200 I: 6,088.00 J: 109,584 K: - L: - M: N: 제 2호표 DM: B0-00574 DN:
A:
메쉬휀스 철거 B: H1.2×W2.0 C: 26.0 D: 경간 E: 65,984.00 F: 1,715,584 G: 65,984.00 H: 1,715,584 I: - J: - K: - L: - M: N: 제 3호표 DM: B0-00575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 수 원 공 B: C: D: E: - F: 346,662,873 G: - H: 244,030,676 I: - J: 73,204,137 K: - L: 29,428,060 M: N: DM: DN:
A:
1] 수 로 공 B: C: D: E: - F: 172,069,899 G: - H: 143,013,978 I: - J: 20,149,479 K: - L: 8,906,442 M: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100㎥미만/회(S:8~12cm) C: 373.6 D: ㎥ E: 25,294.00 F: 9,449,837 G: 18,185 H: 6,793,916 I: 3,431 J: 1,281,821 K: 3,678 L: 1,374,100 M: N: 산근 11호표 DM: S000-1810 DN:
A:
유 로 폼(보통) B: h=0~7m C: 1308.3 D: ㎡ E: 40,667.00 F: 53,204,635 G: 35,100.00 H: 45,921,330 I: 2,875.00 J: 3,761,362 K: 2,692.00 L: 3,521,943 M: N: 제 4호표 DM: B3000-0133 DN:
A:
강 관
부 설 B: Φ2200 mm (6m기준) C: 24.0 D: 본 E: 1,336,115.00 F: 32,066,760 G: 1,159,076.00 H: 27,817,824 I: 58,819.00 J: 1,411,656 K: 118,220.00 L: 2,837,280 M: N: 제 5호표 DM: B100-1502 DN:
A:
강 관
부 설 B: Φ600 mm (6m기준) C: 5.0 D: 본 E: 214,862.00 F: 1,074,310 G: 169,527.00 H: 847,635 I: 8,334.00 J: 41,670 K: 37,001.00 L: 185,005 M: N: 제 6호표 DM: B100-1501 DN:
A:
강 관 용 접 B: Φ2200 mm C: 24.0 D: 개소 E: 1,557,657.00 F: 37,383,768 G: 1,128,035.00 H: 27,072,840 I: 399,231.00 J: 9,581,544 K: 30,391.00 L: 729,384 M: N: 제 7호표 DM: B510105581 DN:
A:
강 관 용 접 B: Φ600 mm C: 2.0 D: 개소 E: 260,011.00 F: 520,022 G: 207,709.00 H: 415,418 I: 47,097.00 J: 94,194 K: 5,205.00 L: 10,410 M: N: 제 8호표 DM: B510105580 DN:
A:
이형관용접접합 B: Φ600 mm C: 3.0 D: 개소 E: 260,011.00 F: 780,033 G: 207,709.00 H: 623,127 I: 47,097.00 J: 141,291 K: 5,205.00 L: 15,615 M: N: 제 9호표 DM: B510105585 DN:
A:
이형관용접접합 B: Φ2200 mm C: 7.0 D: 개소 E: 1,557,657.00 F: 10,903,599 G: 1,128,035.00 H: 7,896,245 I: 399,231.00 J: 2,794,617 K: 30,391.00 L: 212,737 M: N: 제 10호표 DM: B510105586 DN:
A:
플랜지 죠인트 접합 B: Φ2200 mm C: 2.0 D: 개소 E: 213,929.00 F: 427,858 G: 209,735.00 H: 419,470 I: 4,194.00 J: 8,388 K: - L: - M: N: 제 11호표 DM: B5104412513 DN:
A:
플랜지 죠인트 접합 B: Φ600 mm C: 2.0 D: 대 E: 74,697.00 F: 149,394 G: 73,233.00 H: 146,466 I: 1,464.00 J: 2,928 K: - L: - M: N: 제 12호표 DM: B5104412512 DN:
A:
제수 밸브 설치 B: Φ600 mm C: 1.0 D: 대 E: 340,546.00 F: 340,546 G: 318,551.00 H: 318,551 I: 13,437.00 J: 13,437 K: 8,558.00 L: 8,558 M: N: 제 13호표 DM: B510441252-2 DN:
A:
강 관 절 단 B: Ø2200㎜ C: 24.0 D: 개소 E: 768,591.00 F: 18,446,184 G: 753,521.00 H: 18,084,504 I: 15,070.00 J: 361,680 K: - L: - M: N: 제 14호표 DM: B510428301 DN:
A:
강 관 절 단 B: Ø600㎜ C: 5.0 D: 개소 E: 123,188.00 F: 615,940 G: 120,773.00 H: 603,865 I: 2,415.00 J: 12,075 K: - L: - M: N: 제 15호표 DM: B510428300 DN:
A:
강관 용접접합 B: Ø600mm C: 5.0 D: 개소 E: 237,960.00 F: 1,189,800 G: 217,161.00 H: 1,085,805 I: 18,517.00 J: 92,585 K: 2,282.00 L: 11,410 M: N: 제 16호표 DM: B510400150 DN:
A:
플 랜 지 용 접 B: Φ2200 mm C: 4.0 D: 대 E: 1,158,567.00 F: 4,634,268 G: 1,030,895.00 H: 4,123,580 I: 127,672.00 J: 510,688 K: - L: - M: N: 제 17호표 DM: B510441260 DN:
A:
플 랜 지 용 접 B: Φ600 mm C: 3.0 D: 대 E: 294,315.00 F: 882,945 G: 281,134.00 H: 843,402 I: 13,181.00 J: 39,543 K: - L: - M: N: 제 18호표 DM: B510441250 DN:
A:
2] 탄
구 B: C: D: E: - F: 13,924,322 G: - H: 10,975,855 I: - J: 2,328,280 K: - L: 620,187 M: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100㎥미만/회(S:15cm) C: 28.1 D: ㎥ E: 26,775.00 F: 752,377 G: 19,234 H: 540,475 I: 2,031 J: 57,071 K: 5,510 L: 154,831 M: N: 산근 12호표 DM: S0-00314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100㎥미만/회(S:8~12cm) C: 1.4 D: ㎥ E: 25,294.00 F: 35,411 G: 18,185 H: 25,459 I: 3,431 J: 4,803 K: 3,678 L: 5,149 M: N: 산근 11호표 DM: S000-1810 DN:
A:
유 로 폼(보통) B: h=0~7m C: 155.0 D: ㎡ E: 40,667.00 F: 6,303,385 G: 35,100.00 H: 5,440,500 I: 2,875.00 J: 445,625 K: 2,692.00 L: 417,260 M: N: 제 4호표 DM: B3000-0133 DN:
A:
합판거푸집(6회) B: H=0-7m C: 1.5 D: ㎡ E: 44,135.00 F: 66,202 G: 32,030.00 H: 48,045 I: 11,798.00 J: 17,697 K: 307.00 L: 460 M: N: 제 20호표 DM: B3000-0044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Ⅲ C: 4.021 D: Ton E: 1,011,672.00 F: 4,067,932 G: 959,761.00 H: 3,859,198 I: 51,911.00 J: 208,734 K: - L: - M: N: 제 21호표 DM: B0-00076 DN:
A:
STS 사다리설치 B: C: 6.2 D: M E: 157,653.00 F: 977,448 G: 85,125.00 H: 527,775 I: 69,123.00 J: 428,562 K: 3,405.00 L: 21,111 M: N: 제 22호표 DM: B000-0350-64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500x1500x50 C: 2.0 D: EA E: 377,370.00 F: 754,740 G: - H: - I: 377,370.00 J: 754,740 K: - L: - M: N: 제 23호표 DM: B000-0333 DN:
A:
스크린제작설치 B: 2000X2400 C: 1.0 D: 조 E: 966,827.00 F: 966,827 G: 534,403.00 H: 534,403 I: 411,048.00 J: 411,048 K: 21,376.00 L: 21,376 M: N: 제 24호표 DM: B000-1110 DN:
A:
3] 토
구 B: C: D: E: - F: 12,957,495 G: - H: 10,441,452 I: - J: 1,917,232 K: - L: 598,811 M: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100㎥미만/회(S:15cm) C: 28.1 D: ㎥ E: 26,775.00 F: 752,377 G: 19,234 H: 540,475 I: 2,031 J: 57,071 K: 5,510 L: 154,831 M: N: 산근 12호표 DM: S0-00314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100㎥미만/회(S:8~12cm) C: 1.4 D: ㎥ E: 25,294.00 F: 35,411 G: 18,185 H: 25,459 I: 3,431 J: 4,803 K: 3,678 L: 5,149 M: N: 산근 11호표 DM: S000-1810 DN:
A:
유 로 폼(보통) B: h=0~7m C: 155.0 D: ㎡ E: 40,667.00 F: 6,303,385 G: 35,100.00 H: 5,440,500 I: 2,875.00 J: 445,625 K: 2,692.00 L: 417,260 M: N: 제 4호표 DM: B3000-0133 DN:
A:
합판거푸집(6회) B: H=0-7m C: 1.5 D: ㎡ E: 44,135.00 F: 66,202 G: 32,030.00 H: 48,045 I: 11,798.00 J: 17,697 K: 307.00 L: 460 M: N: 제 20호표 DM: B3000-0044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Ⅲ C: 4.021 D: Ton E: 1,011,672.00 F: 4,067,932 G: 959,761.00 H: 3,859,198 I: 51,911.00 J: 208,734 K: - L: - M: N: 제 21호표 DM: B0-00076 DN:
A:
STS 사다리설치 B: C: 6.2 D: M E: 157,653.00 F: 977,448 G: 85,125.00 H: 527,775 I: 69,123.00 J: 428,562 K: 3,405.00 L: 21,111 M: N: 제 22호표 DM: B000-0350-64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500x1500x50 C: 2.0 D: EA E: 377,370.00 F: 754,740 G: - H: - I: 377,370.00 J: 754,740 K: - L: - M: N: 제 23호표 DM: B000-0333 DN:
A:
4] 이 토 변 실 B: C: D: E: - F: 33,283,945 G: - H: 27,471,999 I: - J: 4,246,546 K: - L: 1,565,400 M: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100㎥미만/회(S:15cm) C: 81.1 D: ㎥ E: 26,775.00 F: 2,171,452 G: 19,234 H: 1,559,877 I: 2,031 J: 164,714 K: 5,510 L: 446,861 M: N: 산근 12호표 DM: S0-00314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100㎥미만/회(S:8~12cm) C: 4.2 D: ㎥ E: 25,294.00 F: 106,234 G: 18,185 H: 76,377 I: 3,431 J: 14,410 K: 3,678 L: 15,447 M: N: 산근 11호표 DM: S000-1810 DN:
A:
유 로 폼(보통) B: h=0~7m C: 392.2 D: ㎡ E: 40,667.00 F: 15,949,597 G: 35,100.00 H: 13,766,220 I: 2,875.00 J: 1,127,575 K: 2,692.00 L: 1,055,802 M: N: 제 4호표 DM: B3000-0133 DN:
A:
합판거푸집(6회) B: H=0-7m C: 3.2 D: ㎡ E: 44,135.00 F: 141,231 G: 32,030.00 H: 102,496 I: 11,798.00 J: 37,753 K: 307.00 L: 982 M: N: 제 20호표 DM: B3000-0044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Ⅲ C: 10.962 D: Ton E: 1,011,672.00 F: 11,089,948 G: 959,761.00 H: 10,520,900 I: 51,911.00 J: 569,048 K: - L: - M: N: 제 21호표 DM: B0-00076 DN: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10mm 이하 C: 42.8 D: ㎡ E: 6,873.00 F: 294,164 G: 6,739.00 H: 288,429 I: 134.00 J: 5,735 K: - L: - M: N: 제 25호표 DM: B510303400 DN:
A:
STS 사다리설치 B: C: 6.8 D: M E: 157,653.00 F: 1,072,040 G: 85,125.00 H: 578,850 I: 69,123.00 J: 470,036 K: 3,405.00 L: 23,154 M: N: 제 22호표 DM: B000-0350-64 DN:
A:
STS 사다리설치 B: C: 6.8 D: M E: 157,653.00 F: 1,072,040 G: 85,125.00 H: 578,850 I: 69,123.00 J: 470,036 K: 3,405.00 L: 23,154 M: N: 제 22호표 DM: B000-0350-64 DN:
A:
주철 뚜껑설치 B: 1000x1000x50 C: 1.0 D: EA E: 576,354.00 F: 576,354 G: - H: - I: 576,354.00 J: 576,354 K: - L: - M: N: 제 26호표 DM: B000-0331 DN:
A:
주철 뚜껑설치 B: 1500x1500x50 C: 1.0 D: EA E: 810,885.00 F: 810,885 G: - H: - I: 810,885.00 J: 810,885 K: - L: - M: N: 제 27호표 DM: B000-0332 DN:
A:
5] 수 로 면 벽 B: 36.6 m C: D: E: - F: 1,191,966 G: - H: 1,041,599 I: - J: 85,125 K: - L: 65,242 M: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100㎥미만/회(S:15cm) C: 2.9 D: ㎥ E: 26,775.00 F: 77,646 G: 19,234 H: 55,778 I: 2,031 J: 5,889 K: 5,510 L: 15,979 M: N: 산근 12호표 DM: S0-00314 DN:
A:
유 로 폼(보통) B: h=0~7m C: 18.3 D: ㎡ E: 40,667.00 F: 744,205 G: 35,100.00 H: 642,330 I: 2,875.00 J: 52,612 K: 2,692.00 L: 49,263 M: N: 제 4호표 DM: B3000-0133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Ⅲ C: 0.034 D: Ton E: 1,011,672.00 F: 34,395 G: 959,761.00 H: 32,631 I: 51,911.00 J: 1,764 K: - L: - M: N: 제 21호표 DM: B0-00076 DN:
A:
콘크리트치핑 B: C: 11.0 D: ㎡ E: 30,520.00 F: 335,720 G: 28,260 H: 310,860 I: 2,260 J: 24,860 K: 0 L: - M: N: 산근 13호표 DM: S0-00028 DN:
A:
6] 이토변실탄구날개벽 B: C: D: E: - F: 5,413,364 G: - H: 4,618,265 I: - J: 507,803 K: - L: 287,296 M: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100㎥미만/회(S:15cm) C: 22.4 D: ㎥ E: 26,775.00 F: 599,759 G: 19,234 H: 430,841 I: 2,031 J: 45,494 K: 5,510 L: 123,424 M: N: 산근 12호표 DM: S0-00314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100㎥미만/회(S:8~12cm) C: 10.9 D: ㎥ E: 25,294.00 F: 275,703 G: 18,185 H: 198,216 I: 3,431 J: 37,397 K: 3,678 L: 40,090 M: N: 산근 11호표 DM: S000-1810 DN:
A:
유 로 폼(보통) B: h=0~7m C: 44.1 D: ㎡ E: 40,667.00 F: 1,793,414 G: 35,100.00 H: 1,547,910 I: 2,875.00 J: 126,787 K: 2,692.00 L: 118,717 M: N: 제 4호표 DM: B3000-0133 DN:
A:
합판거푸집(6회) B: H=0-7m C: 16.5 D: ㎡ E: 44,135.00 F: 728,227 G: 32,030.00 H: 528,495 I: 11,798.00 J: 194,667 K: 307.00 L: 5,065 M: N: 제 20호표 DM: B3000-0044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Type-Ⅲ C: 1.993 D: Ton E: 1,011,672.00 F: 2,016,261 G: 959,761.00 H: 1,912,803 I: 51,911.00 J: 103,458 K: - L: - M: N: 제 21호표 DM: B0-00076 DN:
A:
7] J 형 측 구 B: C: D: E: - F: 2,620,989 G: - H: 2,193,741 I: - J: 253,527 K: - L: 173,721 M: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100㎥미만/회(S:15cm) C: 7.1 D: ㎥ E: 26,775.00 F: 190,102 G: 19,234 H: 136,561 I: 2,031 J: 14,420 K: 5,510 L: 39,121 M: N: 산근 12호표 DM: S0-00314 DN:
A:
유 로 폼(보통) B: h=0~7m C: 50.0 D: ㎡ E: 40,667.00 F: 2,033,350 G: 35,100.00 H: 1,755,000 I: 2,875.00 J: 143,750 K: 2,692.00 L: 134,600 M: N: 제 4호표 DM: B3000-0133 DN:
A: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B: 스치로폼 C: 12.5 D: ㎡ E: 30,258.00 F: 378,224 G: 24,101 H: 301,262 I: 6,157 J: 76,962 K: 0 L: - M: N: 산근 14호표 DM: S0-00412 DN:
A:
PVC 배수파이프 B: Φ50mm C: 5.1 D: M E: 3,787.00 F: 19,313 G: 180 H: 918 I: 3,607 J: 18,395 K: 0 L: - M: N: 산근 15호표 DM: S0-00480 DN:
A:
8] 퇴 수 구 설 치 B: C: D: E: - F: 6,905,066 G: - H: 1,010,091 I: - J: 5,805,685 K: - L: 89,290 M: N: DM: DN:
A:
강 관
부 설 B: Φ200 mm (6m기준) C: 3.0 D: 본 E: 112,282.00 F: 336,846 G: 82,960.00 H: 248,880 I: 5,556.00 J: 16,668 K: 23,766.00 L: 71,298 M: N: 제 28호표 DM: B100-1500 DN:
A:
강 관 용 접 B: Φ200 mm C: 8.0 D: 개소 E: 77,031.00 F: 616,248 G: 60,025.00 H: 480,200 I: 15,535.00 J: 124,280 K: 1,471.00 L: 11,768 M: N: 제 29호표 DM: B510105570 DN:
A:
플 랜 지 용 접 B: Φ200 mm C: 2.0 D: 대 E: 82,109.00 F: 164,218 G: 78,235.00 H: 156,470 I: 3,874.00 J: 7,748 K: - L: - M: N: 제 30호표 DM: B510441251 DN:
A:
제수 밸브 설치 B: Φ200 mm C: 1.0 D: 대 E: 103,333.00 F: 103,333 G: 90,167.00 H: 90,167 I: 6,942.00 J: 6,942 K: 6,224.00 L: 6,224 M: N: 제 31호표 DM: B510441252-3 DN:
A:
플랜지 죠인트 접합 B: Φ200 mm C: 1.0 D: 대 E: 35,061.00 F: 35,061 G: 34,374.00 H: 34,374 I: 687.00 J: 687 K: - L: - M: N: 제 32호표 DM: B5104412511 DN:
A:
폴리에텔렌피복강관 B: D=200mm C: 15.0 D: M E: 96,000.00 F: 1,440,000 G: - H: - I: 96,000.00 J: 1,440,000 K: - L: - M: N: M000-1500 DM: M000-1500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엘보 B: D200x45 C: 4.0 D: EA E: 892,500.00 F: 3,570,000 G: - H: - I: 892,500.00 J: 3,570,000 K: - L: - M: N: M000-1510 DM: M000-1510 DN:
A:
밸브 B: 주철제200 C: 1.0 D: EA E: 448,100.00 F: 448,100 G: - H: - I: 448,100.00 J: 448,100 K: - L: - M: N: M000-1490 DM: M000-1490 DN:
A:
플랜지 B: 200 C: 2.0 D: EA E: 95,630.00 F: 191,260 G: - H: - I: 95,630.00 J: 191,260 K: - L: - M: N: M000-1480 DM: M000-1480 DN:
A:
9]자재대 B: C: D: E: - F: 15,583,490 G: - H: - I: - J: 15,583,490 K: - L: - M: N: DM: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Y B: D2200mm x 600 C: 1.0 D: EA E: 14,714,990.00 F: 14,714,990 G: - H: - I: 14,714,990.00 J: 14,714,990 K: - L: - M: N: MAG00-5213 DM: MAG00-5213 DN:
A:
플 랜 지 B: D=600 C: 3.0 D: EA E: 289,500.00 F: 868,500 G: - H: - I: 289,500.00 J: 868,500 K: - L: - M: N: M23127224 DM: M23127224 DN:
A:
플 랜 지 B: D=2200 C: D: EA E: 4,850,460.00 F: - G: - H: - I: 4,850,460.00 J: - K: - L: - M: N: M23127225 DM: M23127225 DN:
A:
10] 하상보호공설치 B: C: D: E: - F: 82,712,337 G: - H: 43,263,696 I: - J: 22,326,970 K: - L: 17,121,671 M: N: DM: DN:
A:
전 석 쌓 기 B: 전석0.3~0.5㎥급 C: 123.4 D: ㎡ E: 75,382.00 F: 9,302,137 G: 58,553 H: 7,225,440 I: 7,817 J: 964,617 K: 9,012 L: 1,112,080 M: N: 산근 16호표 DM: S080-0690 DN:
A:
전 석 깔 기 B: 전석0.3~0.5㎥급 C: 1186.78 D: ㎡ E: 33,903.00 F: 40,235,402 G: 27,250 H: 32,339,755 I: 3,090 J: 3,667,150 K: 3,563 L: 4,228,497 M: N: 산근 17호표 DM: S080-0691 DN:
A:
잡석부설및다짐 B: 백호0.6㎥+램머 C: 93.0 D: ㎥ E: 11,008.00 F: 1,023,744 G: 9,206 H: 856,158 I: 909 J: 84,537 K: 893 L: 83,049 M: N: 산근 18호표 DM: S0-00294 DN:
A:
전 석 운 반 B: C: 408.0 D: ㎥ E: 26,818.00 F: 10,941,744 G: 0 H: - I: 0 J: - K: 26,818 L: 10,941,744 M: N: 산근 19호표 DM: S000-1410 DN:
A:
전 석 소 운 반 B: 덤프2.5ton, 0.2Km C: 408.0 D: ㎥ E: 8,688.00 F: 3,544,704 G: 5,695 H: 2,323,560 I: 1,443 J: 588,744 K: 1,550 L: 632,400 M: N: 산근 20호표 DM: S000-1400-3 DN:
A:
고임돌 소운반 B: 덤프2.5ton, 0.2Km C: 61.0 D: ㎥ E: 4,862.00 F: 296,582 G: 3,350 H: 204,350 I: 731 J: 44,591 K: 781 L: 47,641 M: N: 산근 21호표 DM: S2012-56-2-3 DN:
A:
잡 석 소 운 반 B: 덤프2.5ton, 0.2Km C: 93.0 D: ㎥ E: 4,968.00 F: 462,024 G: 3,381 H: 314,433 I: 767 J: 71,331 K: 820 L: 76,260 M: N: 산근 22호표 DM: S2012-56-3-3 DN:
A:
전
석 B: 0.3㎥ C: 408.0 D: ㎥ E: 32,000.00 F: 13,056,000 G: - H: - I: 32,000.00 J: 13,056,000 K: - L: - M: N: M000001540 DM: M000001540 DN:
A:
고
임
돌 B: C: 61.0 D: ㎥ E: 25,000.00 F: 1,525,000 G: - H: - I: 25,000.00 J: 1,525,000 K: - L: - M: N: M000001551 DM: M000001551 DN:
A:
잡
석 B: C: 93.0 D: ㎥ E: 25,000.00 F: 2,325,000 G: - H: - I: 25,000.00 J: 2,325,000 K: - L: - M: N: M000001552 DM: M000001552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2. 포
장
공 B: C: D: E: - F: 14,500,828 G: - H: 6,263,534 I: - J: 5,209,758 K: - L: 3,027,536 M: N: DM: DN:
A:
1) 아스팔트포장 B: C: D: E: - F: 1,689,168 G: - H: 1,219,936 I: - J: 216,134 K: - L: 253,098 M: N: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표층,T=5.0cm) C: 174.0 D: ㎡ E: 2,514.00 F: 437,436 G: 1,750 H: 304,500 I: 340 J: 59,160 K: 424 L: 73,776 M: N: 산근 23호표 DM: S009-0140-01 DN:
A:
택
코
팅(인력식) B: RSC-4, 30ℓ/a C: 174.0 D: ㎡ E: 49.00 F: 8,526 G: 37 H: 6,438 I: 7 J: 1,218 K: 5 L: 870 M: N: 산근 24호표 DM: S080-1531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기층,T=8-10cm) C: 174.0 D: ㎡ E: 2,900.00 F: 504,600 G: 2,022 H: 351,828 I: 355 J: 61,770 K: 523 L: 91,002 M: N: 산근 25호표 DM: S009-0140-02 DN:
A:
프 라 임 코 팅 B: RSC - 3 C: 174.0 D: ㎡ E: 49.00 F: 8,526 G: 37 H: 6,438 I: 7 J: 1,218 K: 5 L: 870 M: N: 산근 26호표 DM: S080-1552 DN:
A:
보조기층 포설다짐 B: 인력식소규모 C: 52.0 D: ㎥ E: 14,040.00 F: 730,080 G: 10,591 H: 550,732 I: 1,784 J: 92,768 K: 1,665 L: 86,580 M: N: 산근 27호표 DM: S-03-0002-01 DN:
A:
2) 절삭포장 B: C: D: E: - F: 1,867,756 G: - H: 826,540 I: - J: 507,144 K: - L: 534,072 M: N: DM: DN:
A: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B: T=5.0 CM C: 748.0 D: ㎡ E: 2,497.00 F: 1,867,756 G: 1,105 H: 826,540 I: 678 J: 507,144 K: 714 L: 534,072 M: N: 산근 28호표 DM: S-03-010-13 DN:
A:
3) 콘크 리트 포장 B: C: D: E: - F: 10,943,904 G: - H: 4,217,058 I: - J: 4,486,480 K: - L: 2,240,366 M: N: DM: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B-Type, t=20cm C: 120.0 D: ㎥ E: 29,954.00 F: 3,594,480 G: 26,898 H: 3,227,760 I: 3,056 J: 366,720 K: 0 L: - M: N: 산근 29호표 DM: S2022-00707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30.0 D: ㎥ E: 13,680.00 F: 410,400 G: 10,591 H: 317,730 I: 1,633 J: 48,990 K: 1,456 L: 43,680 M: N: 산근 30호표 DM: S2022-00654 DN:
A:
거푸집(유로폼) B: 간 단 C: 24.0 D: ㎡ E: 32,966.00 F: 791,184 G: 27,982 H: 671,568 I: 4,145 J: 99,480 K: 839 L: 20,136 M: N: 산근 31호표 DM: S02-004-60-11 DN:
A:
아 스 팔 트 B: RSC-3 C: 1.0 D: D/M E: 155,000.00 F: 155,000 G: - H: - I: 155,000.00 J: 155,000 K: - L: - M: N: M040-0630 DM: M040-0630 DN:
A:
아 스 팔 트 B: RSC-4 C: 2.0 D: D/M E: 155,000.00 F: 310,000 G: - H: - I: 155,000.00 J: 310,000 K: - L: - M: N: M040-0640 DM: M040-0640 DN:
A:
와이어 매쉬 B: #8-150x150 C: 123.0 D: ㎡ E: 2,230.00 F: 274,290 G: - H: - I: 2,230.00 J: 274,290 K: - L: - M: N: M20992741 DM: M20992741 DN:
A:
보조기층구입운반 B:
C: 101.0 D: ㎥ E: 21,550.00 F: 2,176,550 G: 0 H: - I: 0 J: - K: 21,550 L: 2,176,550 M: N: 산근 32호표 DM: S080-1764 DN:
A:
보 조 기 층 B: C: 101.0 D: ㎥ E: 32,000.00 F: 3,232,000 G: - H: - I: 32,000.00 J: 3,232,000 K: - L: - M: N: M000001553 DM: M000001553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3. 부
대
공 B: C: D: E: - F: 53,970,130 G: - H: 11,729,601 I: - J: 1,161,302 K: - L: 41,079,227 M: N: DM: DN:
A:
1) 가 설 사 무 실 B: C: D: E: - F: 40,956,790 G: - H: - I: - J: - K: - L: 40,956,790 M: N: DM: DN:
A:
조립식 가설 건물 B: 36개월 C: 230 D: ㎡ E: 140,449.00 F: 32,303,270 G: - H: - I: - J: - K: 140,449 L: 32,303,270 M: N: 산근 34호표 DM: S039-001-01 DN:
A:
조립식 가설 건물 B: 창고및시험실 C: 80 D: ㎡ E: 108,169.00 F: 8,653,520 G: - H: - I: - J: - K: 108,169 L: 8,653,520 M: N: 산근 35호표 DM: S039-001-02 DN:
A:
2) 차 선 도 색 B: C: D: E: - F: 2,646,740 G: - H: 2,018,121 I: - J: 506,182 K: - L: 122,437 M: N: DM: DN:
A:
차선도색실선(백색) B: 수용성 C: 55.1 D: ㎡ E: 4,603.00 F: 253,624 G: 246 H: 13,554 I: 4,316 J: 237,811 K: 41 L: 2,259 M: N: 산근 36호표 DM: S080-1600 DN:
A:
차선도색실선(황색) B: 수용성 C: 27.6 D: ㎡ E: 4,901.00 F: 135,266 G: 246 H: 6,789 I: 4,614 J: 127,346 K: 41 L: 1,131 M: N: 산근 37호표 DM: S080-1601 DN:
A:
차선도색제거 B: C: 55.5 D: ㎡ E: 40,682.00 F: 2,257,850 G: 35,996 H: 1,997,778 I: 2,541 J: 141,025 K: 2,145 L: 119,047 M: N: 산근 38호표 DM: S0-00908 DN:
A:
3) 도로안전시설 B: C: D: E: - F: 10,366,600 G: - H: 9,711,480 I: - J: 655,120 K: - L: - M: N: DM: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신호수 C: 30.0 D: 일 E: 323,716.00 F: 9,711,480 G: 323,716 H: 9,711,480 I: 0 J: - K: 0 L: - M: N: 산근 39호표 DM: S6-154-2 DN:
A:
공사안전시설물 B: C: 2.0 D: 식 E: 327,560.00 F: 655,120 G: 0 H: - I: 327,560 J: 655,120 K: 0 L: - M: N: 산근 40호표 DM: S0047-2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중 기 운 반 B: C: D: E: - F: 3,447,401 G: - H: - I: - J: - K: - L: 3,447,401 M: N: DM: DN:
A:
중 기 운 반 B: 트레일러 20.0TON C: 4 D: 대 E: 294,810.00 F: 1,179,240 G: - H: - I: - J: - K: 294,810 L: 1,179,240 M: N: 산근 41호표 DM: S038-001-01 DN:
A:
중 기 운 반 B: 덤프트럭15.0TON C: 2 D: 대 E: 316,512.00 F: 633,024 G: - H: - I: - J: - K: 316,512 L: 633,024 M: N: 산근 42호표 DM: S038-001-03 DN:
A:
중기운반(자주식) B: 펌프카(80㎥/hr) C: 2 D: 대 E: 126,990.00 F: 253,980 G: - H: - I: - J: - K: 126,990 L: 253,980 M: N: 산근 43호표 DM: S033-06 DN:
A:
중기운반(자주식) B: 크레인(10Ton) C: 2 D: 대 E: 75,165.00 F: 150,330 G: - H: - I: - J: - K: 75,165 L: 150,330 M: N: 산근 44호표 DM: S033-07 DN:
A:
중 기 운 반 B: 포장장비(진주시청) C: 1 D: 식 E: 1,229,831.00 F: 1,229,831 G: 0 H: - I: 0 J: - K: 1,229,831 L: 1,229,831 M: N: 산근 45호표 DM: S1201-280 DN:
A:
조
정
액 B: C: 1 D: 식 E: 996.00 F: 996 G: - H: - I: - J: - K: 996.00 L: 996 M: N: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품질시험 및 활동비 B: C: D: E: - F: 936,200 G: - H: - I: - J: - K: - L: 936,200 M: N: DM: DN:
A:
1. 품질시험비 B: C: D: E: - F: 302,200 G: - H: - I: - J: - K: - L: 302,200 M: N: DM: DN:
A:
1) 품 질 시 험 비 B: C: D: E: - F: 194,700 G: - H: - I: - J: - K: - L: 194,700 M: N: DM: DN: %TE
A:
품 질 시 험 비 B: 공시체제작 C: 3 D: 회 E: 39,000.00 F: 117,000 G: - H: - I: - J: - K: 39,000.00 L: 117,000 M: N: E400-200-06 DM: E400-200-06 DN:
A:
품 질 시 험 비 B: 슬럼프시험 C: 3 D: 회 E: 1,900.00 F: 5,700 G: - H: - I: - J: - K: 1,900.00 L: 5,700 M: N: E400-200-04 DM: E400-200-04 DN:
A:
품 질 시 험 비 B: 공기량시험 C: 3 D: 회 E: 10,200.00 F: 30,600 G: - H: - I: - J: - K: 10,200.00 L: 30,600 M: N: E400-200-08 DM: E400-200-08 DN:
A:
품 질 시 험 비 B: 압축강도시험 C: 3 D: 회 E: 5,700.00 F: 17,100 G: - H: - I: - J: - K: 5,700.00 L: 17,100 M: N: E400-200-05 DM: E400-200-05 DN:
A:
품 질 시 험 비 B: 염화물함유량 C: 3 D: 회 E: 8,100.00 F: 24,300 G: - H: - I: - J: - K: 8,100.00 L: 24,300 M: N: E400-200-07 DM: E400-200-07 DN:
A:
2) 확 인 시 험 비 B: C: D: E: - F: 107,500 G: - H: - I: - J: - K: - L: 107,500 M: N: DM: DN: %TE
A:
확 인 시 험 비 B: 공시체제작 C: 1 D: 회 E: 48,700.00 F: 48,700 G: - H: - I: - J: - K: 48,700.00 L: 48,700 M: N: E400-100-06 DM: E400-100-06 DN:
A:
확 인 시 험 비 B: 슬럼프시험 C: 1 D: 회 E: 8,700.00 F: 8,700 G: - H: - I: - J: - K: 8,700.00 L: 8,700 M: N: E400-100-04 DM: E400-100-04 DN:
A:
확 인 시 험 B: 공기량시험 C: 1 D: 회 E: 19,900.00 F: 19,900 G: - H: - I: - J: - K: 19,900.00 L: 19,900 M: N: E400-100-08 DM: E400-100-08 DN:
A:
확 인 시 험 비 B: 압축강도시험 C: 1 D: 회 E: 12,500.00 F: 12,500 G: - H: - I: - J: - K: 12,500.00 L: 12,500 M: N: E400-100-05 DM: E400-100-05 DN:
A:
확 인 시 험 비 B: 염화물함유량 C: 1 D: 회 E: 17,700.00 F: 17,700 G: - H: - I: - J: - K: 17,700.00 L: 17,700 M: N: E400-100-07 DM: E400-100-07 DN:
A:
2. 품질관리 활동비 B: C: D: E: - F: 634,000 G: - H: - I: - J: - K: - L: 634,000 M: N: DM: DN:
A: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 B: C: 1 D: 식 E: 146,000.00 F: 146,000 G: - H: - I: - J: - K: 146,000.00 L: 146,000 M: N: E0000005710 DM: E0000005710 DN: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C: 1 D: 식 E: 146,000.00 F: 146,000 G: - H: - I: - J: - K: 146,000.00 L: 146,000 M: N: E0000005810 DM: E0000005810 DN:
A:
품질검사비 B: C: 1 D: 식 E: 96,000.00 F: 96,000 G: - H: - I: - J: - K: 96,000.00 L: 96,000 M: N: E0000005910 DM: E0000005910 DN:
A:
예비비(그밖의비용) B: C: 1 D: 식 E: 246,000.00 F: 246,000 G: - H: - I: - J: - K: 246,000.00 L: 246,000 M: N: E0000006010 DM: E0000006010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관 급 자 재 대 B: C: D: E: - F: 478,641,486 G: - H: - I: - J: 478,641,486 K: - L: - M: N: DM: DN:
A:
1. 수 원 공 B: C: D: E: - F: 478,636,174 G: - H: - I: - J: 478,636,174 K: - L: - M: N: DM: DN:
A:
1) 레 미 콘 B: C: D: E: - F: 58,755,510 G: - H: - I: - J: 58,755,510 K: - L: - M: N: DM: DN:
A:
레
미
콘 B: 25-18-80 C: 21.0 D: ㎥ E: 88,230 F: 1,852,830 G: - H: - I: 88,230 J: 1,852,830 K: - L: - M: N: M23734420 DM: M23734420 DN:
A:
레
미
콘 B: 25-21-120 C: 601.0 D: ㎥ E: 94,680 F: 56,902,680 G: - H: - I: 94,680 J: 56,902,680 K: - L: - M: N: M23734428 DM: M23734428 DN:
A:
2) 철
근 B: C: D: E: - F: 25,463,144 G: - H: - I: - J: 25,463,144 K: - L: - M: N: DM: DN:
A:
이 형 철 근 B: SD40,H13mm C: 1.787 D: Ton E: 1,039,100 F: 1,856,871 G: - H: - I: 1,039,100 J: 1,856,871 K: - L: - M: N: M10063866 DM: M10063866 DN:
A:
이 형 철 근 B: SD40,H16mm C: 22.718 D: Ton E: 1,039,100 F: 23,606,273 G: - H: - I: 1,039,100 J: 23,606,273 K: - L: - M: N: M10063867 DM: M10063867 DN:
A:
3) 아 스 팔 트 B: C: D: E: - F: 30,643,500 G: - H: - I: - J: 30,643,500 K: - L: - M: N: DM: DN:
A:
아
스
콘 B: BB-2 3등급 (# 467 ) C: 218.0 D: Ton E: 86,500 F: 18,857,000 G: - H: - I: 86,500 J: 18,857,000 K: - L: - M: N: M23734469 DM: M23734469 DN:
A:
아
스
콘 B: WC-2 3등급 (# 78) C: 110.0 D: Ton E: 107,150 F: 11,786,500 G: - H: - I: 107,150 J: 11,786,500 K: - L: - M: N: M23734462 DM: M23734462 DN:
A:
4) 피 복 강 관 B: C: D: E: - F: 356,945,580 G: - H: - I: - J: 356,945,580 K: - L: - M: N: DM: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2200mm x 20 C: 130.0 D: M E: 2,341,200 F: 304,356,000 G: - H: - I: 2,341,200 J: 304,356,000 K: - L: - M: N: M23737979 DM: M23737979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600mm x 6 C: 13.0 D: M E: 265,800 F: 3,455,400 G: - H: - I: 265,800 J: 3,455,400 K: - L: - M: N: M23747950 DM: M23747950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600mm x 22.5곡관 C: 1.0 D: EA E: 1,629,000 F: 1,629,000 G: - H: - I: 1,629,000 J: 1,629,000 K: - L: - M: N: M23748890 DM: M23748890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600mm x 11.5곡관 C: 1.0 D: EA E: 1,629,000 F: 1,629,000 G: - H: - I: 1,629,000 J: 1,629,000 K: - L: - M: N: M23748864 DM: M23748864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600mm x 45곡관 C: 1.0 D: EA E: 2,441,000 F: 2,441,000 G: - H: - I: 2,441,000 J: 2,441,000 K: - L: - M: N: M23748916 DM: M23748916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2200mm x 11.25곡관 C: 2.0 D: EA E: 7,295,310 F: 14,590,620 G: - H: - I: 7,295,310 J: 14,590,620 K: - L: - M: N: M23748879 DM: M23748879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2200mm x 22.5곡관 C: 2.0 D: EA E: 7,295,310 F: 14,590,620 G: - H: - I: 7,295,310 J: 14,590,620 K: - L: - M: N: M23748905 DM: M23748905 DN: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곡관 B: D2200mm x 45곡관 C: 1.0 D: EA E: 9,341,940 F: 9,341,940 G: - H: - I: 9,341,940 J: 9,341,940 K: - L: - M: N: M23748931 DM: M23748931 DN:
A:
역수방지변 (STS304) B: D=600 C: 1.0 D: EA E: 2,891,000 F: 2,891,000 G: - H: - I: 2,891,000 J: 2,891,000 K: - L: - M: N: M000-1440 DM: M000-1440 DN:
A:
신축관 B: D=600 C: 1.0 D: EA E: 2,021,000 F: 2,021,000 G: - H: - I: 2,021,000 J: 2,021,000 K: - L: - M: N: M000-1450 DM: M000-1450 DN:
A:
5) 제 수 밸 브 B: C: D: E: - F: 6,828,440 G: - H: - I: - J: 6,828,440 K: - L: - M: N: DM: DN:
A:
제 수 밸 브 B: 600 mm C: 1.0 D: 대 E: 6,828,440 F: 6,828,440 G: - H: - I: 6,828,440 J: 6,828,440 K: - L: - M: N: M23496382 DM: M23496382 DN:
A:
2.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107,500 F: 580 G: - H: - I: 107,500 J: 580 K: - L: - M: N: DM: %RAN*TM DN: 158
A:
3. 조 정 액 B:
C: 1 D: 식 E: 4,732 F: 4,732 G: - H: - I: 4,732 J: 4,732 K: - L: - M: N: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폐기물처리비 B: C: D: E: - F: 93,100,000 G: - H: - I: - J: - K: - L: 93,100,000 M: N: DM: DN:
A:
1. 부 대 공 B: C: D: E: - F: 93,100,000 G: - H: - I: - J: - K: - L: 93,100,000 M: N: DM: DN:
A:
1) 폐기물 운반비 B: C: D: E: - F: 38,395,680 G: - H: - I: - J: - K: - L: 38,395,680 M: N: DM: DN:
A:
폐기물운반 B: 24톤, 30km C: 1,968 D: Ton E: 19,510 F: 38,395,680 G: - H: - I: - J: - K: 19,510 L: 38,395,680 M: N: EP00-0770 DM: EP00-0770 DN:
A:
2) 폐기물 처리비 B: C: D: E: - F: 54,725,364 G: - H: - I: - J: - K: - L: 54,725,364 M: N: DM: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916 D: Ton E: 27,756 F: 53,180,496 G: - H: - I: - J: - K: 27,756 L: 53,180,496 M: N: E050-0080 DM: E050-0080 DN:
A: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팔트 C: 52 D: Ton E: 29,709 F: 1,544,868 G: - H: - I: - J: - K: 29,709 L: 1,544,868 M: N: E050-0090 DM: E050-0090 DN:
A:
3) 조 정 액 B: C: 1 D: 식 E: -21,044 F: -21,044 G: - H: - I: - J: - K: -21,044 L: -21,044 M: N: DM: DN:
[시트: 보상비]
A: 2.3.8 용지매수 보상비 산출내역
A: [1] 수원공 보상비
A: 구
분 B: 항목 C: 면적 D: 단위 E: 단가(원) F: 금액(원) G: 비
고
A:
1). 토지보상비 C: -
C: -
D: ㎡ F: -
H: 54700 I: 0 J: 3 K: 164100
C: -
D: ㎡ F: -
H: 10800 I: 0 J: 3 K: 32400 L: 1958000 M: 1,958,000
C: -
A: 소 계 F: -
H: -54,700
A:
2). 영농보상비 J: ha K: ton L: kg
B: 1177-5구 C: 102.00 D: ㎡ E: 5,940.00 F: 605,880.00 G: 한국농어촌공사 I: 경남 2022년 J: 75,329 K: 368,004 L: 368,004,000
B: 1177-7구 C: 247.00 D: ㎡ E: 5,940.00 F: 1,467,180.00 I: m2 J: 753,290,000 L: 0.4885290
A: 소 계 F: 2,073,060.00 H: 22년벼가격 I: 40 J: 79200 L: 5940
A: 계 F: 2,073,060.00
A: 합 계 F: 2,073,000.00
C: #REF!
B: 0
[시트: 수수료산출내역]
A: [3] 수수료 산출내역
A: 구
분 B: 항목 C: 물량 D: 단위 E: 단가(원) F: 금액(원) G: 비
고
A: (1)수원공
A: 이 전 등 기 비 B: 시지역 D: 필지 E: 15,000 F: -
H: 0
D: 필지 E: 164,100 F: -
G: 공시지가 : 54,700x3배 H: 54,700 I: +RC[-1]*RC[-6] J: 3 K: +RC[-1]*RC[-3]
D: 필지 E: 32,400 F: -
G: 공시지가 : 10,800x3배 H: 10,800 I: +RC[-1]*RC[-6] J: 3 K: +RC[-1]*RC[-4] L: 1958000 M: 1,958,000
A: 취
득
세 D: ㎡ E: -
F: -
G: 취득세(3%), 지방교육세(0.2%), 농어촌특별세(0.2%) H: 0
A: 소 계 F: -
A: 분 할 측 량 비 B: 시지역 D: 필지 E: 700,000 F: -
G: 부가세10%포함
A: 계 F: -
A: 감정평가 수수료 D: 회 E: 200,000 F: -
G: 한국감정 평가회 http://www.kapanet.co.kr/
국토교통부 공고 제55호
(2015. 1 .2)의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
에 의한 감정 수수료 H: 0
A: 수수료기관 여비 및 기타 D: 수수료 10% F: -
H: 65500
A: 소 계 F: -
A: 계 F: -
M: 0
H: 0
A: 합 계 F: -
A: [4]
총 계 F: 2,073,000 G: 직접보상비+간접보상비
B: 0
F: 0
[시트: 2.2.5 위탁요율(체크)]
A: 2.2.5 측설비,공감비,사업관리비 대상요율 산출내역
G: 농어촌정비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적용
J: (단위:천원,%)
A: 구
분 B: 1,000,000 C: 2,000,000 D: 5,000,000 E: 10,000,000 G: 20,000,000 H: 50,000,000 I: 100,000,000 J: 200,000,000
A: 기본조사 B: 2.34 C: 2.19 D: 2.01 E: 1.86 G: 1.72 H: 1.54 I: 1.40 J: 1.28
A: 세부설계 B: 3.79 C: 3.60 D: 3.30 E: 3.05 G: 2.81 H: 2.53 I: 2.34 J: 2.16
A: 공사감리 B: 8.25 C: 8.00 D: 7.57 E: 7.14 G: 6.74 H: 6.24 I: 5.83 J: 5.40
A: 사업관리 B: 1.70 C: 1.57 D: 1.42 E: 1.32 G: 1.22 H: 1.10 I: 1.02 J: 0.95
B: 요율계산
A: ○순 공사비 : B: 873,200 C: 천원
A: ○자 재 대 : B: 478,636 C: 천원
A: ○용지매수비 : C: 천원
A:
계 : B: 1,351,836 C: 천원
B: 구
분 C: 대 상 액 D: 기준요율 E: 증(△)감 G: 적용요율 H: 비 I: 고
B: 기본조사 C: 1,351,836 D: 2.34 E: △ F: 0.0600 G: 2.28%
B: 세부설계 C: 1,351,836 D: 3.79 E: △ F: 0.0700 G: 3.72%
B: 공사감리 C: 1,351,836 D: 8.25 E: △ F: 0.0900 G: 8.16%
B: 사업관리 C: 1,351,836 D: 1.70 E: △ F: 0.0500 G: 1.65%
B: 시공상세도(보통) C: 1,351,836 D: 0.94 E: △ F: 0.0500 G: 0.89%
J: (단위:천원,%)
A: 구
분 B: 500,000 C: 1,000,000 D: 2,000,000 E: 3,000,000 G: 5,000,000 H: 10,000,000 I: 20,000,000
A: 시공상세도(보통) B: 1.70 C: 0.94 D: 0.82 E: 0.76 G: 0.69 H: 0.60 I: 0.53
A:
시공상세도작성비(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 I: (단위:천원,%)
A: 구
분 B: 5억이하 C: 10억이하 D: 20억이하 E: 30억이하 G: 50억이하 H: 100억이하 I: 200억이하 J: 비 고
A: 단순 B: 0.96% C: 0.85% D: 0.74% E: 0.68% G: 0.62% H: 0.54% I: 0.48%
A: 보통 B: 1.70% C: 0.94% D: 0.82% E: 0.76% G: 0.69% H: 0.60% I: 0.53%
A: 복잡 B: 1.18% C: 1.30% D: 0.90% E: 0.84% G: 0.76% H: 0.66% I: 0.58%
A: 구분별 금액차 B: 1,000,000 C: 3,000,000 D: 5,000,000 E: 10,000,000 G: 30,000,000 H: 50,000,000 I: 100,000,000 J: 2.19
B: 1,000,000 C: 3,000,000 D: 5,000,000 E: 10,000,000 G: 30,000,000 H: 50,000,000 I: 100,000,000 J: 3.60
B: 1,000,000 C: 3,000,000 D: 5,000,000 E: 10,000,000 G: 30,000,000 H: 50,000,000 I: 100,000,000 J: 8.00
B: 1,000,000 C: 3,000,000 D: 5,000,000 E: 10,000,000 G: 30,000,000 H: 50,000,000 I: 100,000,000 J: 1.57
C: 1,351,836 I: 구분액차 J: 1,000,000.00
C: 1,351,836 J: 1,000,000.00
C: 1,351,836 J: 1,000,000.00
C: 1,351,836 J: 1,000,000.00
A: 대상액과 구분액차 B: 351,836 C: -648,164 D: -3,648,164 E: -8,648,164 G: -18,648,164 H: -48,648,164 I: -98,648,164 J: -198,648,164
B: 351,836 C: -648,164 D: -3,648,164 E: -8,648,164 G: -18,648,164 H: -48,648,164 I: -98,648,164 J: -198,648,164
B: 351,836 C: -648,164 D: -3,648,164 E: -8,648,164 G: -18,648,164 H: -48,648,164 I: -98,648,164 J: -198,648,164
B: 351,836 C: -648,164 D: -3,648,164 E: -8,648,164 G: -18,648,164 H: -48,648,164 I: -98,648,164 J: -198,648,164
C: 1,351,836 I: 대상액과 구분액차 J: 351,836.00
C: 1,351,836 J: 351,836.00
C: 1,351,836 J: 351,836.00
C: 1,351,836 J: 351,836.00
A: 구분별 금액차 B: 500,000 C: 1,000,000 D: 1,000,000 E: 2,000,000 G: 5,000,000 H: 10,000,000 J: 0.82
J:
J:
C: 1,351,836 I: 구분액차 J: 1,000,000.00
A: 대상액과 구분액차 B: 851,836 C: 351,836 D: -648,164 E: -1,648,164 G: -3,648,164 H: -8,648,164 I: -18,648,164 J: 1,351,836
C: 1,351,836 I: 대상액과 구분액차 J: 351,836.00
[시트: 2.2.6 용지매수비]
A: 2.2.6 용지매수 및 보상비 H: (단위:천원)
A: 구
분 B: 합 계 D: 수
원 공 F: 부
대
공 H: 비
고 K: 감정수수료
B: 수 량 C: 금 액 D: 수 량 E: 금 액 F: 수 량 G: 금 액
A: 직접보상비계 C: 155,553 E: 155,553 G: - I: 166,652 K: 구분 M: 기초수수료(천원) O: 산출수수료
A: 용지 매수 B: 1,312 C: 155,553 D: 1,312 E: 155,553 F: - G: - M: 산출내역 N: 금액 O: 산출내역 P: 금액 R: 174,950
A: 간접보상비계 C: 11,099 E: 6,240 G: 4,859 K: 5천만원까지 R: 166,652 S: 155,553 T: 11,099
A: 용지임대료 B: 300 C: 2,790 E: - F: 300 G: 2,790 K: 5천만원초과 M: 200+((매수비-5천)*11/1만) N: 316 R: 8,298 S: -0 T: -
A: 영농 보상 B: 1,612 C: 8,309 D: 1,312 E: 6,240 F: 300 G: 2,069 K: 5억원 초과 M: 695+((매수비-5억)*9/1만) N: -
A: 토취장 보상 B: - C: - D: - E: - F: - G: - K: 10억원초과 M: 1145+((매수비-10억)*8/1만) N: -
K: 50억원초과
A: 2.2.7 잡지출 산출내역 K: 100억원초과
A: 구
분 B: 항목 C: 물량 D: 단위 E: 단가(원) F: 금액(원) H: 비
고 K: 계 N: 316 P: 316,109
A: 이 전 등 기 비 C: 1 D: 필지 E: 344,000 F: 344,000 K: 토지조사비 M: 25,000 * 1필지 N: 1식 P: 300,000
A: 토지분할신청수수료 C: 3 D: 필지 E: 1,400 F: 4,200 H: 필지수 x 2.5 K: 여비 L: 교통비 M: 15,000 * 2회 N: 횟수 4회 P: 120,000
A: 부 수 등 기 비 C: 2 D: 필지 E: 197,000 F: 394,000 H: 필지수 x 1.5 L: 일
비 M: 10,000 * 2일 N: " P: 80,000
A: 분 할 측 량 비 B: 군지역 C: 3 D: 필지 E: 311,000 F: 933,000 H: 부가세10%포함 L: 식
비 M: 20,000 * 2일 N: " P: 80,000
A: 소
계 F: 1,675,200 L: 소 계 P: 280,000
A: 확 정 측 량 비 B: 군지역 C: 1,312 D: ㎡ E: 51.3 F: 67,000 H: 부가세10%포함 K: 합
계 P: 896,109
A: 소
계 F: 67,000 K: 부가세 P: 89,611
A: 취
득
세 D: 매수비의 3.4% E: 155,553,344 F: 5,571,000 H: 용지매수비의 3.4% K: 총
계 P: 985,720
A: 감정평가 수수료 C: 1 D: 식 E: 985,720 F: 985,000 H: 감정평가액 5,000만원 초과
A: 소
계 F: 6,556,000
A: 총
계 F: 8,298,200 G: 8,298(천원) I: 8298
I: -0
A: 이전등기비 : B: 법무사 수수료 + 법원증지대 E: 2016년 법무사 협회 보수표,법원증지대
B: 194,000 C: 150,000 D: 344,000
A: 분할측량비 : B: 1필지당, C: 개별공시지가별 중간값 적용
A: 공부정리비 : B: 지적공부수수료 D: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
B: 1400원
A: 부수등기비 : B: 법무사 수수료 + 경정변경 증지대 E: 2016년 법무사 협회 보수표,법원증지대
B: 194,000 C: 3,000 E: 법원등기소 : 등기의 목적별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액
D: 197,000
[시트: 1)용지매수및보상비]
A: 1) 용지매수비 및 영농보상비, 토취장 보상비 산출내역
A: 구 분 C: 합 계 D: 수 원 공 F: 부 대 공 H: 비 고
D: 면적(㎡) E: 금액(천원) F: 면적(㎡) G: 금액(천원)
A: 합 계 C: 166,652 E: 161,793 G: 4,859 J: 166,652
A: 용지매수비 B: 수 원 공 C: 155,553 D: 1,312 E: 155,553 H: 118,562원/㎡
B: 평 야 부 C: - D: - E: -
C: -
A: 용지임대료 C: 2,790 F: 300 G: 2,790 H: 9,300원/㎡ I: 9,300
A: 영농 보상비 C: 8,309 D: 1,312 E: 6,240 F: 300 G: 2,069 H: 4,756원/㎡
[시트: 2)용지매수비산출근거]
A: 2) 용지매수 보상비 산출근거
A: 일련번호 B: 토지소재지 E: 지번 G: 지목 I: 공시지가
(원/㎡) J: 공시지가×2.55
(원/㎡) K: 토지감정가액
(원/㎡) L: 공시일자
B: 시(군) C: 읍면 D: 리 E: 본번 F: 부번 G: 대장 H: 현재
A: 1 B: 창녕 C: 남지 D: 마산 E: 39 F: 32 G: 답 H: 답 I: 46,500 J: 118,562 K: 118,562 L: 2021.01
O: 174,950
O: 166,652
O: 8,298
A: 평균 J: 118,562 K: 118,562
A: * 전국개별공시지가 열람자료
A: 일련번호 B: 토지소재지 E: 지목 G: 용도지역 H: 거래년월 J: 실거래가
(원/㎡) L: 공시일자
B: 시(군) C: 면동 D: 리 E: 대장 F: 현재 H: 연도 I: 월
A: 1 B: 창녕 C: 남지 D: 마산 E: 답 F: 답 G: 농림 H: 2021 I: 8 J: 75,000 L: 2021.3분기
A: 2 B: 창녕 C: 남지 D: 마산 E: 답 F: 답 G: 농림 H: 2021 I: 9 J: 89,000 L: 2021.3분기
A: 3 B: 창녕 C: 남지 D: 마산 E: 답 F: 답 G: 농림 H: 2021 I: 10 J: 38,000 L: 2021.4분기
A: 4 B: 창녕 C: 남지 D: 마산 E: 답 F: 답 G: 농림 H: 2021 I: 10 J: 52,000 L: 2021.4분기
A: 농림지역평균 J: 63,500
A: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자료
[시트: 3)영농보상비산출근기]
A: 3) 영농손실 보상비 산출내역
A: 토지 소재지 B: 지 목 C: 편입면적(㎡) D: 농가소득 G: 영농손실액/원
D: 경지면적
(A, ㎡) E: 농작물수입
(B, 천원) F: 단위면적당
농가소득
(B/A, 원/㎡) G: 2년/㎡ H: 실농보상액
A: 배수장 B: 답 C: 1,312 D: 9,175 E: 21,819 F: 2,378 G: 4,760 H: 6,245,120
B: 소계 C: 1,312 H: 6,245,000
A: 가설도로 B: 답 C: 300 D: 9,175 E: 21,819 F: 2,378 G: 4,760 H: 1,428,000
B: 소계 C: 300 H: 1,428,000
A: 계 C: 1,612 H: 7,673,000
[시트: 4)영농손실보상]
A: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 규칙중 2020년도 영농손실보상비 산정방법
A:
A: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평가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계자료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자료임
A: 4.1) 영농손실액 보상(시행규칙 제48조제1항)
A: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A:
1. 통계자료 : 통계청자료
A:
2. 공표주기 : 연간(매년 4월경에 전년도 통계를 공표)
A:
3.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 ⇒ 도별로 산정함
A:
= 농작물조수입 ÷ 표본농가 경지면적
A:
4. 인터넷에서 “농작물조수입” 및 “표본농가 경지면적”을 찾는 방법
A: http://www.nso.go.kr/
A: 1. 농작물조수입
통계청 : 통계DB서비스/국내통계주제분류별/농림어업/농가경제/농가경제(2008~)
/농업총수입/농작물수입(년) 검색/도별농작물수입 선택하여 자료받기
2. 표본농가 경지면적
통계청 : 통계DB서비스/국내통계주제분류별/농림어업/농가경제/농가경제(2008~)
/표본농가현황/경지면적/도별경지면적 선택하여 자료받기
A: 4.2) 영농손실액보상(2021년) : 2020년 통계기준
A: 도 B: 시점 C: 농작물수입 D: 경지면적 F: 2020년도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농작물조수입
(A÷B×1,000) G: 2019년도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농작물조수입
(A÷B×1,000) H: 전년도대비
증,-감
(%)
C: 천원(A) D: 평 E: ㎡(B)
A: 경상남도 B: 2020 C: 21,819.00 D: 2,780.30 E: 9,175.00 F: 2,378.09 G: 2,281.00 H: 4.26%
A: <주> ①“평”을 “㎡”로 환산하는 방법 : ㎡ = 평 ÷ 0.3025
(한국 산업 규격에서는 평 대신 제곱미터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A:
②중간계산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와 같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였음(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확한
계산을 위한 것임)
A:
③영농손실액 산정(예시)
A:
* 경상남도 지역, 편입농지의 면적이 100㎡인 경우
A:
영농손실액 = 편입농지의 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 × 2년분
A:
= 100㎡ × 2,378.0원 × 2년 = 4,756.0원
A:
④10원 미만의 단수 처리방법(국고금단수계산법) : 지자체 등 준용
A:
-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보상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제1조)
A:
- 영농손실액과 다른 보상금의 합계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
A:
* 총 보상액이 241,211원인 경우 → 241,210원 지급
[시트: 2.2.6 설계안전성검토비]
A: 2.2.6 설계안전성 검토비
A: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 2
A:
대상 : 안전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종이 있는 사업을 설계할시 안전성검토 시행
A: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A: 1. 시특법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A: 2. ~ 4 호 :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 없음
A: 5. 건설기계관리법의 다음과 같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A:
가. 천공기(10미터이상)
A:
나. 항타 및 인발기
A:
다. 타워크레인
A: 6. 이하 : 거의 해당이 안됨
A: 공사비별 검토비용
A: 공 사 비 B: 300억미만 C: 300억이상 ~ 500억미만 D: 500억초과
A: 검토비용 B: 200만원/건 C: 330만원/건 D: 470만원/건
A: 대상액 D: 천원
A: 검토비 C: - D: 천원
A: 부가세포함 C: - D: 천원
A: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설계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별도비용 발생치 아니하고, 과업지시서에 지시
[시트: 2.2.7 건설산업재해예방지도비]
A: 2.2.7 건설산업재해예방지도비
A: □ 재해예방기술지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별표 18
A: □ 대상 : 1억이상~120억미만(토목150억)/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공 사 금 액 C: 1,351,836 천원 E: 공사비 = 도급액+관급자재대
A: 공사기간 C: 432 D: 일 E: 기술지도 횟수(A) F: 28.00 G: 회 I: 공사금액(원) J: 공사기간 K: 기술지도 횟수(A)
A: 공사금액별 C: 3억원 미만 D: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E: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F: 40억원 이상 G: 비고 I: 1,351,836 J: 432 K: 28.00
A: 표준 단가 C: 252,000 D: 326,000 E: 432,000 F: 547,000
A: 적 용 D: ● I: 초급 J: 244,880 K: 노임*22/20 L: 222618
A: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C: 326,000원 × 28회 × 1.1 = F: 10,040 천원 G: 부가세포함
천원이하 절사 I: 중급 J: 316,087 K: 노임*22/20 L: 287352
I: 고급 J: 355,330 K: 노임*22/20 L: 323027
I: 기술사 J: 445,413 K: 노임*20.6/20 L: 432440
A: 노동부 기술지도대가 산정조사표 K: -
A: □ 산출근거 : 2023년도 노임단가(22일 기준)을 20일기준[(노임단가*22)/20]으로 조정하여 대입 I: (직접인건비의 110~120%)---115%적용
G: (총공사비 기준 회당, 단위 : 원) VAT별도
A: 항목 C: 3억원 미만 D: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E: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F: 40억원 이상 G: 비고
A: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현장수 B: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노임단가 (A) C: 중급기술자
노임 단가 (A1) D: 중급기술자
노임 단가 (A2) E: 고급기술자
노임 단가 (A3) F: [고급기술자(7회)
+기술자(1회)]/8
노임단가 (A4) G: 초급/244,880
중급/ 316,087
고급/ 355,330
기술사/ 445,413
C: 316,087 D: 316,087 E: 355,330 F: 366,590
B: 일 기술지도 C: 4개소 D: 3개소 E: 2.5개소 F: 2개소 I: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30%적용
B: 현장 수 (B) C: (80개소/20일) D: (60개소/20일) E: (50개소/20일) F: (40개소/20일)
B: 기술지도 1회당 C: C1 = A1 / 4 D: C2 = A2 / 3 E: C3 = A3 / 2.5 F: C4 = A4 / 2
B: 직접인건비 (C) C: 79,022 D: 105,362 E: 142,132 F: 183,295
A: 기술지도
1회당 B: 직접인건비 C: C1 D: C2 E: C3 F: C4
B: 직접경비 (D) C: D1 D: D2 E: D3 F: D4 G: 여비(원)
C: 32,000 D: 32,000 E: 35,000 F: 35,000
B: 제경비 (E) C: E1 = C1 x 115% D: E2 = C2 x 115% E: E3 = C3 x 115% F: E4 = C4 x 115% G: 직접인건비의
C: 90,875 D: 121,166 E: 163,452 F: 210,789 G: 115%
B: 직접인건비+
제경비 (F) C: F1 = C1 + E1 D: F2 = C2 + E2 E: F3 = C3 + E3 F: F4 = C4 + E4 G: 1회당 단가
합산에서 제외
B: 기술료 (G) C: G1 = F1 x 30% D: G2 = F2 x 30% E: G3 = F3 x 30% F: G4 = F4 x 30% G: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50,969 D: 67,958 E: 91,675 F: 118,225 G: 30%
B: 합계(대가) C: C1+D1+E1+G1 D: C2+D2+E2+G2 E: C3+D3+E3+G3 F: C4+D4+E4+G4 G: 부가세 별도
C: 252,000 D: 326,000 E: 432,000 F: 547,000 G: 천원이하절사
A: ∙ 20년 8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안내 " 9page 계약금액 (건설업 소규모 건설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한 발주자 책무 부여
A:
방안 연구 19년 10월) 을 23년 엔지니어링 임금 금액을 적용한 단가임.
[시트: 2.2.8 안전점검비]
A: 2.2.8 안전 점검비(부대공사)
A: 1) 안전 점검비 산출 내역 H: (단위 : 천원)
A: 구 분 B: 건설공사 종류 C: 대상금액 F: 요율 G: 안전점검비 H: 비 고
C: 순공사비 D: 자재대 E: 계 F: (%)
A: 1) 안전 점검비 B: 관로 C: 817,661 D: 478,636 E: 1,296,297 F: 0.08 G: 1,030 H: 평야부, 부대공사
제외
A: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G: 9,570
A: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G: 1,160
A: 4) 가설구조물 안정성확인비 G: 14,000
A: 계 C: 817,661 D: 478,636 E: 1,296,297 F:
G: 25,760 H:
A: - 산출요율
A: 안전점검 대가 요율
A: 건설공사 종류 C: 규 격 E: 전체요율(%) F: 정기안전점검
요율(%) G: 초기점검
요율(%) H: 비 고
A: 댐 C: - E: 0.15 F: 0.11 G: 0.04
A: 하천 B: 수문 C: - E: 4.86 F: 2.78 G: 2.08
B: 제방 C: 1,000m E: 0.45 F: 0.28 G: 0.17
C: 2,000m E: 0.27 F: 0.15 G: 0.12
C: 4,000m E: 0.18 F: 0.10 G: 0.08
B: 부속시설 C: 통문, 호안포함 E: 4.86 F: 2.78 G: 2.08
A: 수도 B: 취수시설 C: - E: 0.33 F: 0.22 G: 0.11
B: 취수가압펌프장 C: - E: 0.36 F: 0.23 G: 0.13
B: 정수장, 배수지 C: - E: 0.08 F: 0.05 G: 0.03
B: 상수도 관로 C: - E: 0.08 F: 0.05 G: 0.03
A: 공공하수처리시설 C: - E: 0.08 F: 0.05 G: 0.03
[시트: 2)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
A: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수립비용
A: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업자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A: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검토, 승인,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승인기관에 제출
A:
승인기관에 제출 전 시설안전공단에 심의 의뢰(검토비는 기타공사비)
A: - 작성비용은 견적에 의하며, 아직 견적가가 지구에 따라 상이하므로 견적가를 기준으로 개산하여 잠정적 계상
A: - 세부설계자는 해당공종과 업무량이 확정이 되면 안전관리계획대상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계상할것
A: 구분 B: 금액 D: 비고
A: 1. 직접인건비 B: 3,087,516
A: 자료분석 B: 항목 C: 금액 E: 근무일 H: 인원 K: 합계
B: 고급기술자 C: 242,055 D: X E: 2 F: 일 G: X H: 1 I: 인 J: = K: 484,110
B: 초급기술자 C: 170,615 D: X E: 2 F: 일 G: X H: 1 I: 인 J: = K: 341,230
B: 합계 K: 825,340
A: 정리 및 분석
A: 정리 및 검토 B: 항목 C: 금액 E: 근무일 H: 인원 K: 합계
B: 중급기술자 C: 220,497 D: X E: 3 F: 일 G: X H: 1 I: 인 J: = K: 661,491
B: 초급기술자 C: 170,615 D: X E: 3 F: 일 G: X H: 1 I: 인 J: = K: 511,845
B: 합계 K: 1,173,336
A: 보고서 작성
A: 보고서 작성 및
수립 B: 항목 C: 금액 E: 근무일 H: 인원 K: 합계
B: 기술사 C: 371,891 D: X E: 2 F: 일 G: X H: 1 I: 인 J: = K: 743,782
B: 초급기술자 C: 172,529 D: X E: 2 F: 일 G: X H: 1 I: 인 J: = K: 345,058
B: 합계 K: 1,088,840
A: 직접경비 요율
A: 구분 B: 금액 D: 비고
A:
2-1. 직접경비 B: 926,255 D: 직접인건비의 30 %
A: 산출 결과
A: 구분 B: 금액 D: 비고
A:
3. 제경비 B: 3,396,268 D:
직접인건비의 110 %
A:
4. 기술료 B: 1,296,757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A:
5. 소계(1+2+3+4) B: 8,700,000 D:
천단위절사
A:
6. 부가가치세 B: 870,000 D:
소계의 10%
A:
7. 총계 B: 9,570 D: 천원
[시트: 3)안전관리계획서검토비]
A: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산출
A: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A: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A: 1. 시특법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A: 2. ~ 4 호 : 경우는 거의 해당사항 없음
A: 5. 건설기계관리법의 다음과 같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A:
가. 천공기(10미터이상)
A:
나. 항타 및 인발기
A:
다. 타워크레인
A: 6. 이하 : 거의 해당이 안됨
A: 시설안전공단에 의뢰시 검토비용
A: 공사비 B: 300억미만 C: 300억-500억 D: 500억 초과
A: 검토비용 B: 1,050천원/건 C: 1,050천원/건 D: 1,050천원/건
A: 해당공종이 포함된 공사원가 합계 : D: 1,483,420 E: 천원
A: 검토비용 산출 : D: 1,050 E: 천원 F: -> 발주청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의뢰(기타공사비)
A: 부가세 포함 D: 1,160 E: 천원
[시트: 4)가설구조물 안전성검토비]
A: 4)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비 산출근거(거푸집 및 동바리)
A: 1. 직접 인건비 산출
B: 1) 구조부
C: - 기술사 : E: 1 F: 인 G: x H: 3 I: 일 J: x K: 371,891 M: 원 N: = O: 1,115,673 Q: 원
C: - 특급 기술자 : E: 1 F: 인 G: x H: 7 I: 일 J: x K: 288,036 M: 원 N: = O: 2,016,252 Q: 원
C: - 중급 기술자 : E: 1 F: 인 G: x H: 10 I: 일 J: x K: 220,497 M: 원 N: = O: 2,204,970 Q: 원
M: 소계 : O: 5,336,895 Q: 원
B: 2) 토질부
C: - 기 술 사 : E: 0 F: 인 G: x H: 1.75 I: 일 J: x K: 371891 M: 원 N: = O: 0 Q: 원
C: - 고급 기술자 : E: 0 F: 인 G: x H: 3.5 I: 일 J: x K: 242055 M: 원 N: = O: 0 Q: 원
M: 소계 : O: 0 Q: 원
J: 직접 인건비 합계 : N: 5,336,895 Q: 원
A: 2. 제 경 비
C: - 직접 인건비 110% : M: = N: 5,870,585 Q: 원
A: 3. 기 술 료
C: - (직접 인건비+제경비) 20% : M: = N: 2,241,496 Q: 원
A: 4. 합 계
M: = N: 14,000 Q: 천원
B: * 노임은 2021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참조
[시트: 품질관리활동비]
A: ※ 품질관리활동비 산출내역
A: 구분 B: 산
출
내
역 K: 비고
A: 품질관리기술자 인건비
C: 구 분 D: 기술자등급 E: 2023년 일당(월/일) F: 근무일수
(일/개월) G: 근무개월수
(개월/년) H: 공사기간(년) I: 금 액(원)
D: 초급 E: 182,591 F: 2 G: 10 H: 2 I: 7,303,000
D: 중급 E: 231,775 F: - G: - H: - I: -
D: 고급 E: 253,985 I: -
D: 특급 E: 308,530 I: -
C: 합계 I: 7,303,000 K: 인건비 미포함
C: * 건설기술자가 초급품질관리 대상인 경우 건설기술자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음
A: 품질관련문서 작성 및 관리비 C: = 품질관리기술자 인건비 / 100 I: 74,000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C: = 품질관리기술자 인건비 / 100 I: 74,000
A: 품질검사비 C: = 품질시험비 / 100 I: 5,000
K: 시험비(시험, 확인시험)
A: 그밖의비용 C: = (인건비 + 문서작성 및 관리비 + 교육훈련비 + 품질검사비) / 100 I: 75,000 K: 302,200 L: 시험비
K: 107,500 L: 확인시험
K: 409,700
H: 인건비 I: 7,303,000
H: 기타경비 I: 228,000
A: 초급기술자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것으로 본다 H: 계 I: 7,531,000
A: 중급기술자는 계상하여야 한다
[시트: 안전관리]
B: * 안전관리비 적용율 산출 근기 I: (금액단위:원)
B: 구분 C: 직접노무비
+재료비 D: 지급자재대(미포함) E: 계 F: 율(%) G: 기초액 H: 안전관리비 I: 비고
B: 적용율① C: 457,904,137 E: 457,904,137 F: 0.0186 G: 5,349,000 H: 16,639,220 I: [{(직노+재료)×율 }+기초액]*1.2
B: 적용율② C: 457,904,137 D: 478,636,000 E: 936,540,137 F: 0.0186 G: 5,349,000 H: 22,768,646 I: (직노+재료+자재대) ×율 + 기초액
B: ※ ①②비교결과 작은값을 대상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산출함.
B: *안전관리비 기초액 배분 산출 근기
B: -. 대상액 : 직접노무비 + 재료비 I: (금액단위:원)
B: 공종 C: 대상액 F: 배분율
(%) G: 배분액 H: 비
고
C: 직접노무비 D: 재료비 E: 계
B: 수원공 C: 346,195,297 D: 111,708,840 E: 457,904,137 F: 100 G: 5,349,000
B: 평야부 G: -
B: 부대공 C: - D: - E: - G: -
B: 계 E: 457,904,137 F: 100 G: 5,34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