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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908] (관급자재)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 전기공사-전력감시

[물품]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물품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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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 (전력) 공고서(R26BK01781908) 고시미만,0037,사후정산.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현주영, ☎ 070-4056-7298, FAX 0505-489-2376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소라 ☎ 063-850-9125

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90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관급자재)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 전기공사-전력감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력보호감시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76,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
추정가격:
160,7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송광면 이읍1길 16-1)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사후정산계약

* 입찰공고내용이 제안요청서(규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4,950
997,500
99,200
483,000
2,470,000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력보호감시장치(3912110605)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력보호감시장치(3912110605)]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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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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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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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찰에 참여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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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산업안전평가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안내
[공고서-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타심사기준)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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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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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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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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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070-4056-729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 장 귀하

===== [국가-경쟁] (전력) 공고서(R26BK01781908) 고시미만,0037,사후정산.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현주영, ☎ 070-4056-7298, FAX 0505-489-2376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소라 ☎ 063-850-9125

조

달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190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관급자재)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 전기공사-전력감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전력보호감시장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76,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60일
○ 추정가격: 160,7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송광면 이읍1길 16-1)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 사후정산계약
* 입찰공고내용이 제안요청서(규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30 10:00
○ 개찰일시: 2026/10/30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54,950 997,500 99,200 483,000 2,470,000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력보호감시장치(3912110605)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0037)]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력보호감시장치(3912110605)]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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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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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찰에 참여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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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4호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산업안전평가 관련 유의사항 추가 안내
[공고서-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기타심사기준)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
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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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
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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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070-4056-7298)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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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 10 -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R26BK01781908 공내역,시방,도면.zip =====

===== (░°)┐°░í░Φ╗Ω╝¡ ╣╫ ╗Ω├Γ│╗┐¬(└ⁿ╖┬░¿╜├).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순천 벌교-주암(3-1공구)도로확장공사 전기공사-전력감시
A: 공종 B: 명칭 C: 단위 D: 합계 E: 노무비 F: 재료비 G: 경비
A: 가. B: 순공사비계 C: 식 D: E: F: G: J: #REF!
B: 1. 간 접 노 무 비
C: 식 D: - J: #REF!
B: 2. 산 재 보 험 료
C: 식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Ⅹ3.56%
B: 3. 고 용 보 험 료
C: 식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Ⅹ1.01%
B: 4. 건 강 보 험 료
C: 식 D: 754,950 E: 직접노무비Ⅹ3.595%
B: 5. 연 금 보 험 료
C: 식 D: 997,500 E: 직접노무비Ⅹ4.75%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식 D: 99,200 E: 건강보험료Ⅹ13.14%
B: 7. 퇴직공제부금
C: 식 D: 483,000 E: 직접노무비Ⅹ2.3%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2,470,000
A: 나. B: 소 계 C:

B: 9. 일 반 관 리 비
C: 식
B: 10. 이
윤
C: 식 E: 단수조정
A: 다. B: 공급가액
B: 11.부가가치세 C: 식
A: 라. B: 계 C:

D: 9791
D: 8900.909091
D: #REF!
D: 176,840,000
D: -160,763,636.36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33 C: 2.0 D: [ 순천 벌교-주암(3-1공구)도로확장공사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001 D: 1.이읍터널 전력감시 F: 식 G: 1 N: P: -
D: 2.송광사1터널 전력감시 F: 식 G: 1 N: P: -
B: 002
B: 003
B: 004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315 C: 2.0 D: [ 순천 벌교-주암(3-1공구)도로확장공사 전기공사-전력감시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이읍터널 전력감시
A: 56959000172 B: 00101 C: EAZ800040000 D: HUB E: 24 PORT F: EA G: 1 P: - Q: 제 1호
A: 56959000137 B: 00101 C: EAZ800220000 D: RTU-E1설치(이읍) E: 900Wx2100Hx600D F: SET G: 1 P: - Q: 제 2호
A: 56959000138 B: 00101 C: EAZ800230000 D: PLC SOFTWARE FEE E: 이읍 F: L/S G: 1 P: - Q: 제 3호
A: 56959000140 B: 00101 C: EAZ800240000 D: SURGE PROTECTOR E: POWER(AC 220V) F: SET G: 1 P: - Q: 제 4호
A: 56959000141 B: 00101 C: EAZ800250000 D: 프로토콜 변환기 F: EA G: 2 P: - Q: 제 5호
A: 56959000142 B: 00101 C: EAZ800260000 D: SYSTEM INTERFACE E: 이읍 F: L/S G: 1 P: - Q: 제 6호
A: 56959000143 B: 00101 C: EAZ800270000 D: ROUTER F: EA G: 1 P: - Q: 제 7호
A: 56959000144 B: 00101 C: EAZ800280000 D: 케이블 E: F-CVV 1.5SQx5C F: m G: 74 P: - Q: 제 8호
A: 56959000169 B: 00101 C: EAZ800010000 D: 케이블 E: F-CVV 1.5SQx2C F: m G: 10 P: - Q: 제 9호
A: MM062110571 B: 00101 C: 3012169520169061 D: 통신용케이블 E: LIREV-AMESB F: m G: 11 P: - Q: 제 10호
A: 56959000145 B: 00101 C: EAZ800290000 D: 통신용케이블 E: UTP CAT.6 F: m G: 10 P: - Q: 제 11호
A: 56959000147 B: 00101 C: EAZ800310000 D: 노무비 E: 전력감시 F: 식 G: 1 P: - Q: 제 12호
A: 56959000149 B: 00101 C: EAZ800330000 D: 시운전비 E: 전력감시 F: 식 G: 1 P: - Q: 제 13호
A: 56959000150 B: 00101 C: EAZ800340000 D: 단수조정 F: 식 G: 1 P: -
A: 56959000151 B: 00101 C: EAZ800350000 S: - T: -
A: 56959000152 B: 00101 C: EAZ800360000
A: 56959000170 B: 00101 C: EAZ800020000
A: 56959000171 B: 00101 C: EAZ800030000
A: 56959000153 B: 00101 C: EAZ800370000
A: 56959000154 B: 00101 C: EAZ800380000
A: 56959000155 B: 00101 C: EAZ800390000
A: 56959000156 B: 00101 C: EAZ800400000
A: 56959000157 B: 00101 C: EAZ800410000
A: 56959000122 B: 00101 C: EAZ800420000
A: 56959000123 B: 00101 C: EAZ800430000 D: ( 합
계 ) N: - P: -
A: 56959000124 B: 00101 C: EAZ800440000 D: 2.송광사1터널 전력감시
A: 56959000125 B: 00101 C: EAZ800450000 D: HUB E: 24 PORT F: EA G: 1 P: - Q: 제 1호
A: 56959000126 B: 00101 C: EAZ800460000 D: RTU-E1설치(이읍) E: 900Wx2100Hx600D F: SET G: 1 P: - Q: 제 2호
A: 56959000127 B: 00101 C: EAZ800470000 D: PLC SOFTWARE FEE E: 이읍 F: L/S G: 1 P: - Q: 제 3호
A: 56959000128 B: 00101 C: EAZ800480000 D: SURGE PROTECTOR E: POWER(AC 220V) F: SET G: 1 P: - Q: 제 4호
A: 56959000129 B: 00101 C: EAZ800490000 D: 프로토콜 변환기 F: EA G: 1 P: - Q: 제 5호
A: 56959000120 B: 00101 C: EAZ800570000 D: SYSTEM INTERFACE E: 이읍 F: L/S G: 1 P: - Q: 제 6호
A: 56959000038 B: 00101 C: EAZ800560000 D: ROUTER F: EA G: 1 P: - Q: 제 7호
D: 케이블 E: F-CVV 1.5SQx5C F: m G: 74 P: - Q: 제 8호
D: 케이블 E: F-CVV 1.5SQx2C F: m G: 10 P: - Q: 제 9호
D: 통신용케이블 E: LIREV-AMESB F: m G: 11 P: - Q: 제 10호
D: 통신용케이블 E: UTP CAT.6 F: m G: 10 P: - Q: 제 11호
D: 노무비 E: 전력감시 F: 식 G: 1 P: - Q: 제 12호
D: 시운전비 E: 전력감시 F: 식 G: 1 P: - Q: 제 13호
D: 단수조정 F: 식 G: 1 P: - S: - T: -
B: 합계줄 D: ( 합
계 ) I: - L: - N: - P: -

[시트: 이읍터널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이읍터널)
A: 순천 벌교-주암(3-1공구)도로확장공사 전기공사-전력감시
A: 일위대가코드 B: 번호 C: 코 드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E56959000001 B: 5 C: 제 1호 D: HUB E: 24 PORT F: EA
A: E56959000004 B: 18 C: 제 2호 D: RTU-E1설치(이읍) E: 900Wx2100Hx600D F: SET
A: E56959000005 B: 19 C: 제 3호 D: PLC SOFTWARE FEE E: 이읍 F: L/S
A: E56959000006 B: 4 C: 제 4호 D: SURGE PROTECTOR E: POWER(AC 220V) F: SET
A: E56959000013 B: 13 C: 제 5호 D: 프로토콜 변환기 F: EA
A: E56959000016 B: 12 C: 제 6호 D: SYSTEM INTERFACE E: 이읍 F: L/S
A: E56959000025 B: 7 C: 제 7호 D: ROUTER F: EA
A: E56959000038 B: 20 C: 제 8호 D: 케이블 E: F-CVV 1.5SQx5C F: m
A: E56959000039 B: 1 C: 제 9호 D: 케이블 E: F-CVV 1.5SQx2C F: m
A: E56959000040 B: 2 C: 제 10호 D: 통신용케이블 E: LIREV-AMESB F: m
A: E56959000041 B: 3 C: 제 11호 D: 통신용케이블 E: UTP CAT.6 F: m
A: E56959000078 B: 14 C: 제 12호 D: 노무비 E: 전력감시 F: 식
A: E56959000079 B: 22 C: 제 13호 D: 시운전비 E: 전력감시 F: 식
A: E56959000080 B: 21
A: E56959000081 B: 23
A: E56959000087 B: 24
A: E56959000091 B: 10
A: E56959000092 B: 11
A: E56959000095 B: 6
A: E56959000097 B: 9
A: E56959000104 B: 25
A: E56959000113 B: 16
A: E56959000114 B: 15
A: E56959000115 B: 26
A: E56959000116 B: 27
A: E56959000117 B: 8
A: E56959000119 B: 17

[시트: 송광사1터널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송광사1터널)
A: 순천 벌교-주암(3-1공구)도로확장공사 전기공사-전력감시
A: 일위대가코드 B: 번호 C: 코 드 D: 품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E56959000001 B: 5 C: 제 1호 D: HUB E: 24 PORT F: EA J: 0
A: E56959000004 B: 18 C: 제 2호 D: RTU-E1설치(이읍) E: 900Wx2100Hx600D F: SET J: 0
A: E56959000005 B: 19 C: 제 3호 D: PLC SOFTWARE FEE E: 이읍 F: L/S J: 0
A: E56959000006 B: 4 C: 제 4호 D: SURGE PROTECTOR E: POWER(AC 220V) F: SET J: 0
A: E56959000013 B: 13 C: 제 5호 D: 프로토콜 변환기 F: EA J: 0
A: E56959000016 B: 12 C: 제 6호 D: SYSTEM INTERFACE E: 이읍 F: L/S J: 0
A: E56959000025 B: 7 C: 제 7호 D: ROUTER F: EA J: 0
A: E56959000038 B: 20 C: 제 8호 D: 케이블 E: F-CVV 1.5SQx5C F: m J: 0
A: E56959000039 B: 1 C: 제 9호 D: 케이블 E: F-CVV 1.5SQx2C F: m J: 0
A: E56959000040 B: 2 C: 제 10호 D: 통신용케이블 E: LIREV-AMESB F: m J: 0
A: E56959000041 B: 3 C: 제 11호 D: 통신용케이블 E: UTP CAT.6 F: m J: 0
A: E56959000078 B: 14 C: 제 12호 D: 노무비 E: 전력감시 F: 식 J: 0
A: E56959000079 B: 22 C: 제 13호 D: 시운전비 E: 전력감시 F: 식 J: 0
A: E56959000080 B: 21
A: E56959000081 B: 23
A: E56959000087 B: 24
A: E56959000091 B: 10
A: E56959000092 B: 11
A: E56959000095 B: 6
A: E56959000097 B: 9
A: E56959000104 B: 25
A: E56959000113 B: 16
A: E56959000114 B: 15
A: E56959000115 B: 26
A: E56959000116 B: 27
A: E56959000117 B: 8
A: E56959000119 B: 17

===== ╜├╣µ╝¡(└ⁿ╖┬░¿╜├).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전기공사

시 방 2026. 07.

익산지방국도관리청
1

서 전력자동제어 설비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터널전력설비 등의 운영 효율화 및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자
동제어 장치 및 부속기기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정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2)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3) Japan Industrial Standard(JIS)
(4)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5) Korea Industrial Standard(KS)
(6)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NEMA)
(7)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8)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IEEE)
(9)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10) Scientific Apparatus Makers Association(SAMA)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재료 공급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재료 공급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력제어 주장치, 현장제어반 및 현장기기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

의 재료생산 현황, 기술자료 등.
1.3.2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의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착수 해야 한다.
(1) 중앙제어실 배치도
(2) 현장기기류 설치도
1.3.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 서명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 해야 한다.
1.3.5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2.1 전력제어 시스템

2.1.1 개 요
(1) 전력제어 시스템의 개념
전력제어는 전기실의 수전설비, 변전설비, 발전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전
력설비 계통의 이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변전설비를 보호함과 동시에 전력제어 설
비에 의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력제어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이어야 하며, 전력제어 계
통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운영자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 제어대상
각종 차단기반, 발전기, 정류기반 및 기타 전력설비기기 등.

2 구 분 개

기 기 별 제 어
전력계통 상태표시

요 전기설비의 상태표시 기능 력 감 시 전력제어 장치의 상태표시 기능 제 어 금 지 기기별, 제어금지 기능 측

자동개폐로 제어
경

보 기 록 ․ 인 쇄 고 기기별 개․폐 제어기능 전 계 비

전압, 전류, 전력량의 계측 이력(Trend)기능
유효전력, 년간 최대표시 기능
수배전계통의 자동 개폐로 제어기능
경 보 기 능
수집된 정보, 기억정보의 기록․인쇄기능

사고기록 분석계 사고예비진단 기능 기타 보조장치 보조기능

(3) 제어종류
① 감시기능
가. 수변전 설비
(가) 운전상태 감시 및 표시
(나) 이상상태 감시 및 표시
(다) 데이타의 디지탈 계측 및 적산
나. 자가발전 설비
(가) 운전상태 감시, 표시
(나) 이상상태 감시, 표시
(다) 데이타의 디지탈 계측
(라) 발전기 부하감시
(마) 데이터의 디지털 계측 및 적산
② 기록기능
가. 수변전 설비
(가) 조작 운전 기록
(나) 이상기록
(다) 자가진단 사고 분석기록
③ 감시 기능
가. 역률(Power Factor) 감시
부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률을 계측하여 설정된 역률과 비교할 수 있도록 관
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 변압기 고온 경보
변압기의 적정 온도를 설정하여 온도가 이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경보를 발생
시켜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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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력 경향 감시(Trend Logging )
여러개의 관제점에 대해 지정된 시간 간격으로 종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태를 모니터에
표시하고, 프린터에 의한 인쇄도 가능하도록 한다.
라. 아나로그 계측 및 적산(Analog Totalizing)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아나로그값을 계측, 적산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가동 시간 적산(Run-Time)
설비의 가동시간을 적산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바. 이벤트 기능(Event)
사. 기타 필요기능 : 감독원 요구시
2.2 전력제어 시스템 구성 및 사양

2.2.1 중앙관제장치 (MMI)
중앙관제장치는 정보수집 및 제어와 분산 제어를 담당하는 원격 제어반 (RTU : Remote
Terminal Unit)들과 전용 통신망(Dual LAN)을 통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하
며, 중 앙관제장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기본으로 지원하는 범용의 Windows OS를
채택한 고기능, 고성능의 자동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성하여야 한다.
중앙관제장치는 정보 교환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수행하며 기본적으로 현장의 데이타를 수
집, 분석하여 보조기억장치와 주변기기를 통하여 기록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고해상
도 칼라 그래픽 화면과 다양하고 리얼한 현장감시 기능 및 정보수치 분석에 의한 운용상
의 주요 파라 메타, 통계자료 산출 기능 등 첨단의 감시 및 분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내장된 풍 부한 자동제어용 프로그램들은 양식화된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 작성
기능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제어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하고 실시간 다중
제어에 의한 신속 정확 한 제어프로그램 수행으로 설비관리에 있어서 운용 효율의 극대
화를 꾀하고 동시에 관리, 운 용에 최대한의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전력 자동제어 시스템
① MAIN SERVER(중앙 서버 구축시)
Hardware 사양은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이므로 장비 반입시점의 최신사양을 반입하
여야 한다.
가. 컴퓨터 : 산업용 컴퓨터
가) CPU
: Intel Xeon
나) 메모리
: 2 Giga-Bytes이상
다) 하드디스크 : 500 Giga-Bytes이상
② Hardware(운영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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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PU
: Intel i7 이상
가) 주 기억 용량 : 8 Giga-Bytes RAM
나) 보조기억용량 : 1 Tera-Bytes
다) 처 리 속 도 : 3.0 Gega-Hz
나. Keyboard W/Mouse
다. CD-ROM Driver(CD-RW)
라. Monitor
: 24" LED COLOR
마. O.S
: Windows 10
③ Software
설비의 제어 및 감시 기능용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프로세스 그래픽 화면
나. 경보 표시 및 경보 요약화면
다. 아날로그값 변화추이 곡선화면
라. 막대 그래프 화면
마. 시보, 일보 운전상태 기록
바. 경보내용 인쇄
사. 기기별, On (Close), Off (Open) 제어기능
아. 전력제어 장치의 상태감시기능
자. 기기별 제어금지 기능
차. 비상경보의 각 기능
타. 전압, 전류, 전력량의 계측 경향(Trend) 기능
파. 유효전력, 년간최대 표시기능
하. 전력계통의 각 계통 복구 제어기능
거. 전력계통의 자동 개폐로 제어기능
너. 운용자 운용등급과 암호사용으로 오 조작 방지 및 시스템 보호기능
더. 관제점의 등록, 변경 또는 사용자 프로그램 작성 등 운용 화일 편집 기능
러. 동향치의 순시기록 및 표시기능
머. 이벤트(Event)에 의한 자동제어
버. 원격 제어반들과의 통신을 통한 사용자 프로그램과 파라메타들의 Up /Down
Loading기능
서. OSI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중,대형 컴퓨터 네트웍과의 링크기능(Host 컴퓨터와
의 통신)
어. Historical Data Bank에 의한 Data의 저장, 감시, 기록
저. 날짜 및 시각 설정 또는 조정 기능
처. Engineer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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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equence 제어 작성 기능
나) 타 기종 PLC 통합기능
다) Multi media 기능
라) Data의 상, 하한 설정 기능
마) 제어 연산 기능
바) Data 작성 기능
사) Document List 작성
(2) Software에 의한 조작 및 감시제어 방식
① 개별 조작
전력제어 Keyboard를 사용하여 CRT 화면상의 기능을 선택하여On 또는 Off 조작하는
방식으로 한다.
또한 설정 시에는 전력제어 설비의 신뢰성 및 보다 정확한 조작을 위하여 CRT 화면의
해당 기기도형이 강조되거나 깜박거림(Flickering) 되어야 한다.
②경 보
계통상의 고장 발생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CRT상에 고장점의 고유번호, 명칭, 고장발생
시각, 고장종류 및 계측치가 자동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 Keyboard의 조작으로 필요한 일련의 제어가 일괄 처리되며, 경보상태에 따라 시스
템 관리자가 행해야 할 일을 화면에 나타내주어야 한다.
가. 우선 경보
관제점별로 중요도를 지정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경보순서 및 경보종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경보지연 시간 및 경보 잠금 지정
시스템 관리자의 지정에 따라 경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 또는 경보 신호가 들어
와도강제적으로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복 귀
경보의 복귀는 경보의 중요도 및 경보의 종류에 따라 현장확인에 의해 정상상태로 복
귀되는 것 과 제어실 전력반에서 직접 복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리 지정하도록
한다.
③감 시
기기의 운전상태, 계측치의 상,하한, 경보 상태 등을 항상 감시하며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경보발생 시각, 경보발생 지역 및 기기 명 등이 프린터
로 자동 출력되게 한다.
경보가 해제되면 정상으로 복귀되면서 프린터로 복귀상태 및 처리자 등의 정보를 출력
한다.
만약 경보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였을 시에는 상단의 경보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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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에 미리 주어진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며, 경보의 개요는
간단한 키조작으로 CRT 화면으로 나타나거나 요구에 따라 Hard Copy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전력제어 Keyboard로 해당 기능을 선택하여 CRT 화면상에 표시된 각 설비기기
의 상태, 부하 및 계측치 등이 함께 표시 되여야 한다.
④ 화면
수정, 삭제 및 신규작성이 용이하도록 되어있고, 표준 심볼화 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 심볼은 운영요원이 필요에 의해 수정, 삭제 및 추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설정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본 시스템화면이 구성되
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화면들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가. 관제점 세부 내역 화면
설정된 관제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타낸다.
관제점에 대한 현재값, 스캔(Scan), 제어, 경보, 이력 데이터, 알고리즘(Algorithm) 등
의 세부 내역을 보여준다.
나. 경향 감시 화면
이력 데이터 값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다. 그룹 관제점 화면
최대 8 관제점으로 구성된 관제점 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관제점의 상태를 현재
값, 그래프, 텍스트 값 등으로 다양하게 보여준다.
라. 각종 요약 화면
각종 보고서, 발생 경보, 이벤트 발생 내역에 대해 좀더 세부 내역을 보여준다.
마. 시스템 상태 화면
시스템에 연결된 스테이션, 프린터, 채널, 제어기기 등의 상태를 감시하고 접속 설정
할 수 있다.
바. 시스템 구성 화면
시스템에 연결된 스테이션, 프린터, 채널, 제어기기 등의 시스템을 구성, 설정하는 화
면이다.
⑤ 운영 Software
가. 운영 소프트웨어 종류
나. 주 컴퓨터 장치 및 각 주변기기의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제반기능 수행에 필
요한 소프트웨어와 관제점수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자동제어가 필요한 계산공식이 내장되어 있어 운영요원이 동 프로그램을 에너지관리측면
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제공된 응용 Program 이외의 특별한 제어 Sequence가 요구
될때에 운영요원이 임의로 응용 Program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원격 제어반에 내장된 응용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앙관제장치 컴퓨터에서 각종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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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Parameter)를 조정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새로이 작성된 프로그램을 전송선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고, 원격 제어반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 및 장기간 정전 후 복구
등의 경우에 중앙관제장치 컴퓨터에서 미리 프로그램된 소프트웨어를 전송선을 통
하여 중앙원격 제어반에 송신 Loading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쇄기능
전력제어 시스템의 감시제어 및 유지보수 업무지원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 및 경보 등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① Printer 종류 : INKJET
가. 기록속도 : COLOR, A3
나. 기 능 : 자동기록, 상태 및 경보 기록
②기능
전력제어 설비의 System Alarm과 Event발생, 소멸 등을 인쇄하며, 기록된 Data를 시보,
일보, 주보, 월보, 년보 등을 인쇄하며 인쇄는 정시각과 운전원 조작에 의한 임의 시
각에 인쇄되도록 한다.
가. 운전 시보 출력
나. 운전 일보 출력
다. 운전 월보 출력
라. Alarm Massage 출력
마. Event Massage 출력
바. Alarm Log 출력
사. Event Log 출력
(4) TCP/IP Ethernet LAN
System을 구성하는 각 기기 사이를 연결하는 개방된 통신으로써 신뢰성을 갖추도록 하
기 위하여 TCP/IP Ethernet LAN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① 시스템 및 LAN에 연결되는 원격 제어반은 TCP/IP Ethernet LAN로 연결 될 수 있는
Port가 구비 되도록 한다.
② 구축된 TCP/IP Ethernet LAN와 관련하여 전송매체 및 사용되는 Protocol 대한 충분한
설명서가 첨부 되도록 한다.
③ Hardware
가. HUB : 24,16 Port Ethernet HUB
나. 케이블 : UTP 4Pr (Cat5)
다. LAN Card는 각 장비들( 통합서버, Workstation, 원격 제어반)에 포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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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통신
가. 전송속도
: 10/100 Mbps
나. 통신방식
: TCP/IP 개방형 Protocol (Open Protocol)
(5) LED DID 모니터
제어실에 설치되어 터널 내 장비에 대한 관측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크기 : 55“ x 4
나. 해상도 : 1024 x 768이상
다. 밝기 : 1,000 ANSI 이상
라. TYPE : LED
마. COLOR : COLOR 조정회로
바. 공급전원 : 110V/230V,60Hz
(6)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터널 전력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시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시스템이 효율적
으로 운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비상전화설비
비상전화 주장치를 관리동의 RTU와 연결하여, 터널 내 비상전화에서 호출하는 상황 및
위치를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자동적으로 운영자에게 경보를
발함과 동시에 필요한 연동 운영을 행한다.
인터페이스를 위한 각 비상전화별 개별접점은 비상전화설비 공급업체의 공급 분이며,
시공자는 이 접점으로부터 전력감시 자동제어 시스템까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② 조명 제어반
조명 제어반을 관리동의 RTU와 연결하여, 터널 내 조명레벨 상황을 자동제어 시스템
에서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운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페이스를 위한 조명레벨별 개별접점은 조명제어설비 공급업체의 공급 분이며, 계약
자는 이접점으로부터 전력감시 자동제어 시스템까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여 시스
템을 구성한다.
③ 전자화 배전반
자동제어 원격 제어반과 전자화 배전반을 Serial Port로 연결하여 전자화 배전반의 정보
를 시스템에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페이스를 위한 전자화 배전반의 Protocol 제공은 전자화 배전반 공급업체의 공급분
이며 계약자는 이 포트로부터 전력 감시 자동제어 시스템까지의 인터페이를 담당하
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④ 화재 수신반
자동제어 원격 제어반과 화재 수신반을 연결하여 터널내 수동 발신기 및 자동 화재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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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설비에 의한 화재 상황을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자동적으로
운영자에게 경보를 발함과 동시에 기타 관련 시스템에 화재 발생을 전파한다.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화전별 개별접점, 자동화재 감지기별 개별 접점 공급을 화재 수신
반 공급업체의 공급분이며 계약자는 이 접점으로부터 시스템까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여 시스템을 구성 한다.
2.2.2 원격 제어반 ( RTU : Remote Terminal Unit )
(1) 개 요
원격 제어반은 각 설비에 대한 신호의 입력, 출력을 담당하고 터널의 전력설비상태의
Analog, Digital 및 Pulse의 신호를 입력받아 중앙관제장치로 필요한 데이터를 보내는 한
편 중앙관제 장치로부터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산제어 기능을 행하기도 한다.
이장치는 디지탈 입출력, 아날로그 입출력, CPU카드 등의 모듈이 관제점 별로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2) 적용범위
주위온도 0℃에서 60℃이하의 상태에서 터널내의 중앙 제어실에 설치될 원격 제어반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3) 종류 및 치수
원격 제어반의 치수는 제작자의 별도 크기로 할 수 있으며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 하여
야 한다.
공급전원은 교류전원 110V/220V±10%, 60Hz로 한다.
①형식
가. 사용장소 : 옥내
나. 열반구조 : 수직 자립 밀폐형
②재질
전면의 두께는 2.3mm, 기타 1.6mm Sheet Steel, 또는 제작자 별도 재질을 사용할 수 있
으며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가. 제어반의 색상
제작자 별도 사앙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외부 Cable 인입 및 인출
제어반의 Cable 인입 및 인출은 바닥으로 한다.
다. 명판에 사용되는 용어, 형식 및 부착, 위치 등을 일괄성이 있도록 한다.
라. 각 명판은 관련 계기 및 기기 등의 위쪽, 제어반상에 위치한다.
마. 명판에 사용되는 용어는 계통설계 및 운전에 사용되는 용어와 일관성이 있도록 한
다.
4) 원격 제어반 구성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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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반은 최신형으로 구성하여 확장 시 손쉽게 대처하고 유지/보수 시 고장 국소화
및 타 관제점에 영향을 주지않는 완벽한 모듈로 구성함으로서 자기 진단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원격 제어반 기능은 완벽한 Stand Alone기능을 갖도록 하
여야 한다.
① 특성
가. 고속, 대용량 프로그램 메모리 고속응답,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복잡한
시퀀스나 수치계산이 가능하도록 대용량이어야 한다. 또한 메모리는 battery backup
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
나. 컴팩트, 유연성 실현컴팩트한 사이즈, 모듈형으로서 설치 및 유지보수가 매우 편리
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양과 기능의 모듈로서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편리한 프로그래밍방식 PC를 이용하여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하며, RTU
의 운전 중에도 수정, 편집은 물론 다수의 RTU를 네트워크상에서 프로그래밍 및
상태감시를 할 수 있어야하며, 유지보수 및 확장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모듈별 설계
콘트롤러는 설계 유연성과 용이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building - block type의 모듈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Stand-Alone 또는 Network화 운영
RTU콘트롤러는 Stand-alone형태나 higher-order system의 일부로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Battery-backed RAM data
주 전원 장애의 경우 RAM은 비상 BATTERY를 이용하여 data를 보전한다. 정상 운
전 동안 RTU는 계속적으로 backup 배터리를 test한다. 만일 battery가 한계치 아
래로 떨어지면 콘트롤러는 경고 신호를 발생시켜야 한다.
② Hardware 사양
가. CPU Module
(가) CPU : 고속/고성능 전용 Micro Processor
(나) 메모리 : 240K Memory 이상
(다) Battery Backup 기능
(라) I/O Discrete points : 4096
(마) I/O Analogue words : 2048(input), 512(output)
(바) Boolean Execution Speed : 0.22ms/K
나. Analog Input module
(가) MAX 16 channel/Module
다. Analog Outpu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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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AX 8 channel / Module
라. Digital Input module
(가) MAX 16~32 channel / Module
마. Digital Output module
(가) MAX 16~32 channel / Module
바. 통신 Module
(가) SERIAL : CPU와 I/O간 SERIAL 통신을 관장.
(나) ETHERNET MODULE
사. Backup, Redundancy 기능
(가) 별도의 module 없이 I/O 감시제어용 CPU, 통신, POWER Module만으로 구성 가
능
아. HOT INSERTION
(가) 별도의 전원 조작없이 I/O Module 교체 가능
자. 다양한 PLC 통신 line 구성.
(가) Ethernet, WordFIP, Profibus, Interbus-S, LonWorks, SNP,
(나) SDS, DeviceNet, CAN Open, RS485, Genius Bus, Modubus RTU
차. 기능
(가) RTU는 독자적인 설비제어 기능을 가짐(Stand alone)
(나) CCMS, Gateway 없이 RTU간 통신가능
(다) Time schedule 제어
(라) Event 제어
③ 운전조건
가. 온도 : 0~60℃
나. 습도 : 5~95% RH
2.2.3 현 장 기 기 류 (자동제어 공급분 제외)
(1) 변 환 기
일부 전자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수배전반의 경우(예 : 정류기, 발전기반 등) 변환
기를 수. 배전반의 내부 CT, PT 2차측에 설치 전기량을 변환하여 입. 출력장치 연결 운
용 된다.
① 전압 변환기 (Voltage Transducer)
가. 입 력
: 220 V
나. 출 력
: 4 ~ 20 mA dc
다. 형 식
: 판넬 취부형
라. 오 차
: ± 0.25 % 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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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류 변환기 (Current Transducer)
가. 입 력
: 5A
나. 출 력
: 4 ~ 20 mA DC
다. 형 식
: 판넬 취부형
라. 오 차
: ± 0.25 % FS
③ 역률 변환기 (Power Factor Transducer)
가. 입 력
: 220V, 5A
나. 출 력
: 4 ~ 20 mA DC
다. 형 식
: 판넬 취부
라. 오 차
: ± 0.25 % FS
④ 주파수 변환기 (Frequency Transducer)
가. 입 력
: 60 Hz
나. 출 력
: 4 ~ 20 mA DC
다. 형 식
: 판넬 취부형
라. 오 차
: ± 0.25 % FS
⑤ 전력 변환기 (Watt Transducer)
가. 입 력
: 220V , 5A
나. 출 력
: 4~20 mA DC
다. 형 식
: 판넬 취부형
라. 오 차
: ± 0.25 % FS
마. 입 력
: 50mV dc
⑥ 전력량 변환기 (Watthour Transducer)
가. 입 력
: 110V , 5A
나. 출 력
: Pluse Input
다. 형 식
: 판넬 취부형
라. 오 차
: ± 0.25 % FS
마. 입 력
: 50mV dc
⑦ 직류 전류 변환기 (DC Current Transducer)
가. 입 력
: 0~50mA DC
나. 출 력
: 4~20 mA DC
다. 형 식
: 판넬 취부형
라. 오 차
: ± 0.25 % FS
마. 입 력
: 50mV dc
⑧ 직류 전압 변환기 (DC Voltage Transducer)
가. 입 력
: 110V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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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 력
: 4~20 mA DC
다. 형 식
: 판넬 취부형
라. 오 차
: ± 0.25 % FS
마. 입 력
: 50mV dc
2.2.4 광전송장비(자동제어용)
(1) 광컨버터(F.O.C)

  • FIBER OPTICAL CONVERTER : ETHERNET/ OPTIC

(2) 광분배함(F.D.F)
  • FIBER DISTRIBUTION FRAME : 8CORE

14 2.4 재료 품질관리

2.4.1 시험
(1)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 설치전에 충분한 모의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3) 현장 설치후 종합 모의시험 및 각종 운전 계획별로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 승인
을 필해야 한다.
(4) 준공시 유지관리 부서의 운영요원에게 충분한 운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시

공 3.1 중앙관제장치 및 원격제어반

(1) 제어반의 반입
가. 제어반의 반입에 있어서는 외상의 훼손등을 입지 않도록하고, 제어반내의 설치된 기
기류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제어반의 크기, 중량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양
생, 보호카바를 해야 한다.
나. 보호카바의 제거는 원칙으로 설치고정 장소로 반입후에 행해야 한다.
(2) 제어반의 설치
가. 제어반의 설치함에 있어서 그 고정은 보수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이동,
탈락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앙카볼트 등에 의해 100x50㎜의 찬넬 베이스를 삽입하
여 슬리브 별체에 견고히 고정해야 한다.
나. 중앙관제반의 설치는 관제반의 밝기가 적절하고 조명기구등의 반사가 없도록 고려
해야 한다.
(3) 제어반의 관리
제어반의 설치후 운전까지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저
하를 방지하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2 품질관리

3.2.1 시험 및 검사
(1)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고, 제작자 자체 성능시험을 실시
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동작시험 및 검사
자동제어 계통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에 대하여 동작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개별 동작 및 연동동작이 제작자의 규격 및 설계도면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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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 조정전에 각 장치, 반, 기기 단위마다 모의입력신호 등을 주던가 또는 실제 입
력을 주어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 검사 및 조종을 실시한다.
나. 종합적인 조정은 각 장치, 반, 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
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다. 조정단계에서 소정의 조건설정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실시하며, 소정의 조건이 얻어진 때에는 미(微)조정 및 확인을 실
시한다. 다른 설비와 관계가 있는 조정을 실시할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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