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낙서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1218호
물품(관급자재)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낙서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품
명
단위
수량
납품조건 및 규격
납품기한
활성탄
식
1
세부사항 시방서 등
붙임 참고
계약일로부터
~ 30일 이내
【 유의사항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시방서 등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수요부서(상하수도과 정수시설팀 055-570-3942)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기한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초금액: 금168,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마. 공동계약: 불허
2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 개시일시
2026.10.21.(수) 14:00
입찰 마감일시
2026.10.27.(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7.(화) 15:00, 의령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hp:lineBreak/>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활성탄(세부품명번호: 1110152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시방서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③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활성탄, 분류코드 : 7444) 등록 업체 또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수처리제(활성탄) 수입신고서를 득한 업체
※ 수입하여 납품할 경우, 수처리제(입상활성탄) 수입신고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개찰 후, 낙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⑥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 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본 입찰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행 후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0.7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의령군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055-570-3902)
2) 규격서 등 사업내용 : 의령군 상하수도과 정수시설팀(☎055-570-3942)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055-570-3902)으로, 부패
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재무관
===== 공고문(낙서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pdf =====
의령군 공고 제2026–1218호
물품(관급자재) 구매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낙서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품
명 단위 수량 납품조건 및 규격 납품기한 활성탄 식 1
세부사항 시방서 등
붙임 참고
계약일로부터
~ 30일 이내
【 유의사항 】
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시방서 등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수요부서(상하수도과 정수시설팀 055-570-3942)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기한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초금액: 금168,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마. 공동계약: 불허
2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입찰 개시일시 2026.10.21.(수)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 마감일시 2026.10.27.(화) 14:00
2026.10.27.(화) 15:00, 의령군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투찰 불허)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개찰)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활성탄(세부품명번호: 11101522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시방서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③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활성탄, 분류코드 : 7444) 등록 업체
또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수처리제(활성탄) 수입신고서를 득한 업체
※ 수입하여 납품할 경우, 수처리제(입상활성탄) 수입신고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개찰 후,
낙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합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⑥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
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 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 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본 입찰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상대자는 계약 이행 후 대금 청구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0.75%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의령군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055-570-3902)
2) 규격서 등 사업내용 : 의령군 상하수도과 정수시설팀(☎055-570-3942)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055-570-3902)으로, 부패
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령군상수도특별회계재무관
===== 설계내역서(낙서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낙서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관급자재비 DM: MM-001-35-40 DN:
A:
입상활성탄 B: 석탄계,8~32mesh C: 78 D: ㎥ DM: MM-001-36-강판-10 DN:
A:
폐활성탄 처리비 B: 석탄계,8~32mesh C: 78 D: ㎥ DM: MM-001-33-앙카-16 DN:
A:
조달수수료 B: 1.07%~0.76% C: 1 D: 식 DM: MM-001-36-방진패드-10 DN:
A:
단수조정 C: 1 D: 식 DM: MM-001-13-U볼트-200 DN:
DM: B510411920-잡철물 DN:
DM: DN:
DM: DN:
DM: S0-04550 DN:
DM: S0-04560 DN:
DM: M000-1910-020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A:
B: C: D: DM: DN:
DM: DN:
DM: M000-1820-050 DN:
DM: M000-1820-060 DN:
DM: M000-1820-070 DN:
DM: %RAN*MM DN: 246..248
M: N: DM: DN:
===== 시방서(낙서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hwpx =====
제1장 입상활성탄(석탄계) 구입 시방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의령군 낙서정수장의 활성탄여과지에 사용될 입상활성탄(석탄계) 제품의 규격과 납품,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를 일반시방으로 기술함으로써,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받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의령군 『낙서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의 신탄(석탄계) 구입에 필요한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납품 등에 적용한다.
3. 입상활성탄 종류 및 수량 : 입상활성탄(석탄계) 신탄 78㎥
4. 입상활성탄의 성분규격
입상활성탄 성분규격은 환경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과 자체기준에 반드시 적합하여야 한다.
구 분
No.
시험항목
단위
기준
시험방법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
(고시2017
-190호)
1
성
상
-
흑색알맹이
수처리제
2
확인시험
-
적합
수처리제
3
pH
-
4.0 ~ 11.0
수처리제
4
체잔류물(8×35mesh)
%
95 이상
수처리제
5
건조감량
%
5 이하
수처리제
6
염화물
%
0.5 이하
수처리제
7
비소(As)
mg/kg
2 이하
수처리제
8
납(Pb)
mg/kg
10 이하
수처리제
9
카드뮴(Cd)
mg/kg
1 이하
수처리제
구 분
No.
시험항목
단위
기준
시험방법
환경부
수처리제
기준
(고시2017
-190호)
10
아연(Zn)
mg/kg
50 이하
수처리제
11
페놀가
-
25 이하
수처리제
12
ABS가
-
50 이하
수처리제
13
메틸렌블루탈색력
㎖/g
150 이상
수처리제
14
요오드흡착력
㎎/g
950 이상
수처리제
15
유효경
㎜
0.8 ~ 1.2
KS M 1802
16
균등계수
-
2 이하
KS M 1802
17
회분
%
9 이하
KS M 1802
18
경도
%
95 이상
KS M 1802
19
충전밀도
g/㎖
0.48 이하
KS M 1802
5. 일반사항
가. 입상활성탄 교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납품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충분히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물량 전량은 하나의 생산업체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생산업체 제품을 혼합하여 납품할 수 없다.
다. 입상활성탄은 반드시 활성탄제조생산업체에서 생산된 신탄 제품이어야 하고, 재생탄 또는 재생, 신탄 혼합은 납품할 수 없다.
라. 동일 원료 재질이어야 하고, 동일 공정으로 제조된 성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 현장 반입전, 원료탄과 신탄의 품질보증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감독원 요청시 해외서류의 번역공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원료탄과 신탄 생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원료탄과 신탄의 원산지증명서와 계약업체의 품질보증 각서(붙임자료: 붙임1)
- 원료탄 또는 신탄을 수입할 경우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권한증(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과 직접 생산‧판매‧수출을 할 수 있는 증명서
- 신탄을 수입할 경우, 해외업체와 직접 체결한 수출입 계약서
- 신탄을 수입할 경우, 수처리제 수입신고증명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국내 최종 생산 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원료탄 또는 신탄의 수입신고필증(기재사항<hp:fwSpace/>누락<hp:fwSpace/>불허,<hp:fwSpace/>단가·<hp:fwSpace/>금액<hp:fwSpace/>비공개<hp:fwSpace/>가능)
- 신탄의 물리적 특성과 환경부 수처리제 성분규격에 대한 수처리제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 국외 생산품의 경우, 통관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관련 사진
- 통관절차 확인대장(붙임자료: 붙임2)
6. 입찰 자격조건
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활성탄) 업체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수입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나. 활성탄(1110152201)을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7.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주체
입상활성탄의 시험은 정수장내 반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부서의 검수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에서 시험 의뢰하여 수행한다.
나.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1) 정수장내 반입된 입상활성탄은 여과지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여과지별 투입예정 bag 수량
최소 시료 추출 샘플링 bag 수량
2-8
2
9-15
3
16-25
5
26-50
8
2)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원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직접 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업무수행 보조를 위해 일용인부 등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백(Bag)단위로 반입되는 입상활성탄은 코아 채취기(core sampler), sample riffler를 이용하여 여과지별 투입예정 톤백(bag) 수량에 따라 아래표의 기준(AWWA B604)을 참고하여 샘플링 백(bag) 수를 정한다.
여과지별 투입예정 bag 수량
최소 시료 추출 샘플링 bag 수량
51-90
13
91-150
20
151-280
32
281-500
50
501-1,200
80
1,201-3,200
125
3,201-10,000
200
10,001-35,000
315
3)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감독원이 무작위로 지정하는 샘플링 백(bag)내 위치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각 샘플링 백(bag)에서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최소 4.5kg 이상 혼합시료를 만들고, 최종 0.5kg의 대표 시료를 3개(발주처, 계약상대자, 검사의뢰용)로 하여 습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감독원이 사전 날인한 기밀 용기에 밀봉 후 봉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를 위하여 길이 80cm이상 채취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4) 봉인된 시료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 샘플링 개수는 여과지 1지당 1회를 기본으로 하되 횟수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정 할 수 있다.
5) 시험항목은 “4. 입상활성탄의 성분규격”의 전 항목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항목은 시험이 가능한 곳으로 분리, 의뢰할 수 있다.
6) 시험 및 검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료채취에 따른 장비(시료채취기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제공 하여야 한다.
다. 최종 합격판정
발주처에서 의뢰한 검사기관으로부터의 결과가 “3. 입상활성탄의 성분규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만일 시험결과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라. 불합격품의 처리
1)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품(구분하여 적치된 해당 활성탄여과지 투입예정 톤백(bag) 전체)은 즉시 전량 반출 후 재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재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재반입, 반출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생산품을 반입하는 운반일정 및 운반차량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정하는 수량을 적합하게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입상활성탄은 외부 변질요인(야적지면, 강우, 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에 적절한 조치(파렛트 등)를 취한 후 방수포를 덮어 적재하여야 한다.
라. 운반·보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운반, 취급 및 납품도중 발생한 하자, 손상,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9. 인도조건(국외 생산품)
가. 통관절차 진행사항을 발주처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통관절차 확인서류를 요청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처리제 수입신고서 발급을 위해 관할 담당 공무원이 국내 수입항(보세지역)에 입회하는 일정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처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입회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번호,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항(보세지역)에서 봉인이 유지된 컨테이너 그대로 지정 장소로 운반하고 운반차량 번호 및 컨테이너 봉인번호를 발주처 감독관에게 확인 받은 후 물품을 하역한다.
10. 포장 및 표시
가.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1㎥단위의 Flex Con Bag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은 이중(겹)으로 포장하고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나. 단위 포장별 일련번호, 품명, 제조사, 생산지, 제조일, 중량 및 기타 취급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제품포장이 불량인 경우에는 발주처는 납품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등은 납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1. 검수
가. 입상활성탄의 수량 산출은 시험성적서 상의 입상활성탄의 충전밀도를 참고하여 공인계량소에서 계근한 수량을 부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납품량 확인 시 계량증명서에 따른 무게에서 입상활성탄 무게만을 납품량으로 인정하며 입상활성탄 팔레트 등 무게는 제외하여야 하며 팔레트 등 무게를 알 수 있는 제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량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동일한 원료와 동일공정으로 제조된 신탄제품인지 여부를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조현장에서 확인 검수를 수행할 수 있다.
다. 품질검사 횟수 등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12.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납품기한내 시험검사 결과 포함)
13. 하자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14.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발주처 해석을 우선한다.
나. 입상활성탄 품질, 증빙서류 등 시방서에 규정한 제반사항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시 발주처는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납품된 모든 입상활성탄은 정수장 내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상활성탄 구매 계약상대자는 낙서정수장에서 굴상된 폐활성탄을 사업장배출 폐기물 처리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상활성탄 납품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통관절차 확인대장
결
재
확인날짜 2. 국내도착항 3. 입상활성탄 수량 4. 수입컨테이너 번호 및 보관수량(약O톤)
5. 수입항 시료검사 현장사진
가능할 경우 사진 부착
6. 샘플링 컨테이너 번호(변경 전후)
가능할 경우 사진 부착
7. 수입 신고시 확인자
8. 정수장 및 국내공장 반입 시 확인자
9. 증빙자료 해당여부
수입신고필증( ),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증명서( )
[붙임 1] 품질보증각서품 질 보 증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계약체결한 《입상 활성탄 구매》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의령군 상하수도과가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 납품등 모든 상기 목적물의 하자기간 동안 상기 제품의 품질에 대해 보증하며, 만약 제품 납품후 또는 공사중에 품질이 불량한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에 전량을 회수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목적물의 하자 보증기간 동안 상기 제품의 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판정될 경우는 하자 보수는 물론 민.형사상의 고발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의령군수 귀하
[붙임 2] 통관절차확인 대장(증빙자료 필요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