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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039] 본선좌안옹벽 및 본선우안옹벽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982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2: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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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공고문[본선좌안옹벽 및 본선우안옹벽 보수보강공사].pdf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96호

「본선좌안옹벽 및 본선우안옹벽 보수보강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선좌안옹벽 및 본선우안옹벽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긴급보수사업
다. 공사위치 : 포항시 장기면 대곡리 16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과업내용 : 흙쌓기:397㎥, 톤마대쌓기:252EA, 띠녹지구간 콘크리트포장:55㎥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65,800,000

기
계

초 금 액
추정가격

65,800,000 59,818,182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5,981,818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입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본 공사의 주된 업종은 토공사업입니다.
③ 본 공사는 토공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 제한
※ 토공사(주력분야) 미등록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21.(수) 12:00 ~ 2026. 10. 27.(화) 14:00

3. 전자 견적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
◦ 개찰장소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전자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
사업내 토공사(주력분야)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이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사항이 게재되어야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견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계약상대 결정방법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 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단위:원)
합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4,431,630 818,261 619,294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1,375 1,020,170 1,892,530 품질관리비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
해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 경제활성화
◦ 지역업체 하도급 원칙
계약자는 하도급 계약 및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현장 관내업체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허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계약자는 200만원(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처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안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안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는「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2일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계약 관련 : 관

리 과(054-880-8216)

※ 설 계 관 련 : 도로정비과(054-880-8235)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 6. 공내역서(본선좌안옹벽 및 본선우안옹벽 보수보강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4/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H:
B: C: D: 안
전
시
설
비 E: 19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2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3.97% H: (B + C + E) ×0.1397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본선좌안옹벽 및 본선우안옹벽 보수보강공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1 C: 토공 D: F: O: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4㎥ E: 397 F: ㎥ O: 단산1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384 F: ㎡ O: 단산2참조
B: C: 톤마대쌓기 D: 100×100cm E: 252 F: EA O: 단산3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4㎥ E: 643 F: ㎥ O: 단산4참조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24 F: hr O: 단산5참조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1 F: 대 O: 단산6참조
B: 1.2 C: 철거 D: F: O:
B: C: 철골재 철거 D: 기계 E: 1 F: Ton O: 단산7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5 F: ㎥ O: 단산8참조
B: 2. C: 구조물공 D: F: O:
B: 2.1 C: 개거수로 보강 D: H=0.5m,L=27m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4 F: ㎥ O: 단산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4 F: ㎡ O: 단산10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438 F: Ton O: 단산11참조
B: C: 지수판 설치(용접) D: 200×5t E: 2 F: M O: 단산12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O: 단산13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16 F: ㎡ O: 단산14참조
B: C: 콘크리트 구멍뚫기 D: Φ16mm E: 270 F: EA O: 단산15참조
B: 2.2 C: 배수관 설치 D: F: O:
B: C: 파형강관 접합부설 D: D=300mm E: 2 F: m O: 단산16참조
B: 2.3 C: 면벽 D: 1개소 F: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1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 F: ㎡ O: 단산10참조
B: 2.4 C: 통로암거 보강 D: H=2.0~2.5m F: O:
B: C: 무수축몰탈 D: E: 2 F: ㎥ O: 단산18참조
B: C: 유로폼 D: 6회, 보통,0~7m E: 6 F: ㎡ O: 단산19참조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2 E: 0.058 F: Ton O: 단산11참조
B: C: 케미컬앵커 설치 D: Φ20mm E: 36 F: EA O: 단산20참조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4 F: ㎡ O: 단산21참조
B: 3. C: 포 장 공 D: F: O: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10cm E: 6 F: ㎥ O: 단산22참조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6 F: ㎥ O: 단산23참조
B: 4. C: 부 대 공 D: F: O:
B: 4.1 C: 안전시설물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24참조
B: C: 위험표시판 D: 0.8×0.5 E: 2 F: 개 O: 단산26참조
B: 4.2 C: 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28참조
B: C: 철근운반(10.5구역) D: 20Km이내 E: 0.2 F: Ton O: 단산29참조
B: C: 순성토소운반(토사) D: 덤프2.5톤+백호0.4㎥ E: 643 F: ㎥ O: 단산30참조
B: C: 레미콘소운반(L=300m) D: 덤프2.5Ton E: 6 F: ㎥ O: 단산31참조
B: C: 철근소운반 D: 덤프2.5톤(L=300m) E: 0.451 F: Ton O: 단산32참조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C: 레미콘(포항)-사급 D: 25-21-080 E: 10 F: ㎥ O:
B: C: 이형철근(SD400),포항 D: D=16mm E: 0.06 F: Ton O:
B: C: 이형철근(SD400),포항 D: D=13mm E: 0.451 F: Ton O:
B: C: 톤백(톤마대) D: 1000kg용 E: 260 F: 매 O:
B: C: 파형강관 D: D300×1.6T E: 2 F: M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안전시설비 D: F: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3.97 F: %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 F: Ton O:
B: C: 폐기물운반 D: L=20km(덤프15톤) E: 1 F: Ton O: 단산33참조
B: C: D: F: O:
B: ◆ C: 안전시설비 D: F: O:
B: C: 교통안전시설비 D: 3개월 E: 1 F: 식 O: 단산34참조
B: C: 교통신호수 D: E: 3 F: 일 O: 단산35참조
B: C: 싸인카 D: E: 2 F: 일 O: 단산36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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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방서(본선좌안옹벽 및 본선우안옹벽 보수보강공사).hwp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 3개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월 작업일수 25일 기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었을 때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5) 기타 민원제기, 안전관리, 교통장애, 타기관과의 공사관련 협의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홍수량, 홍수위, 하폭 등이 변경되어 축제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구조물공 또는 토공의 암반선 변경 등 지질내용이 당초조사 내용과 다를 경우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4) 시공측량결과 현지형과 차이가 있거나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각종 공사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발주자의 방침결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조사, 설계비 및 시공비 정산

(9) 관급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될 경우

(10) 시험비, 안전관리비는 공사기간, 물량 등의 변경에 따라 실비 범위내에서 정산

(11)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

(12)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종별 구조 및 공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분야별 전문 기술사의 검토결과에 의한다.)

(13) 폐기물 처리비는 실제처리물량에 맟추어 정산 변경한다.

(14) 하상에서의 표준경사(1:1) 형태로 구조물 터파기가 곤란하여 경사조정 및 별도의 공법이 필요할 경우

(15) 유용성토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공사후 정산처리한다.

(16) 기타 시공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 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 대리인,작업반장 및 조장,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하는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하여 각 공종별 토공, 호안공, 구조물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소정의 다짐두께(30cm~5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통관, 통문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통관, 통문의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캠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 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의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 세골재 저장소에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한다.

(바)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사)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자)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차) 구조물 지점에서는 장시간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은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구매시

가)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관,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관,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⑤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마)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관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자)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행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정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시설물 설계도서 등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또한 이를 CD롬화 하여 1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 시공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
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및 안전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와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원판포함)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경 이상) 2부 수시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 (3경 이상) 2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땅 깎 기

(1) 땅깎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땅깎기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5)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 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흙 쌓 기

(1) 성토 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 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3)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4)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피견인식 진동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3-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9-2절의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3.5.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6 뒷 채 움

3.6.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6.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6.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6.4 뒷채움과 접하는 흙쌓기 또는 흙깎기의 비탈면은 톱날형 또는 계단식 층따기를 하여야 하며, 느슨한 부분은 시공 전에 제거하여 뒷채움 재료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6.5 암거 및 라멘 교량의 뒷채움은 양측을 동시에 뒷채움 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6 콘크리트의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한다.

3.6.7 한쪽 부위를 반대쪽보다 높게 뒷채움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뒷채움을 하여야 하며,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6.8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정수압이 구조물에 위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뒷채움 부위에 물다짐을 할 수 있다.

3.6.9 뒷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은 KS F 2312의 E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1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에서 30kg/cm3 이상이어야 한다.

3.7 토사 뒷채움

3.7.1 암거 뒷채움시 피토고 3.0m 이상인 경우 토사 뒷채움을 실시한다.

3.7.2 뒷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강도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다짐이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않는 양질의 노상토급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한다.

3.7.3 토사 뒷채움 사용부위는 암거상부의 피토고가 충분히 높아서 차량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등에 사용하며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뒷채움 시공전에 맹암거 설치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은 지장물을 제거한 후 또한 사전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 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 후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은 시공전에 필히 현황측량을 실시, 구조물 설치 상세도(현황도)를 작성하여 현지 지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수가 있는 장소의 타파기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의 깊이가 깊을 경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구배를 조정하거나 다른 공법을 강구하되 이 경우 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터파기는 기초 계획고보다 더 깊게 굴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기초 계획고 보다 과다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원지반의 지지력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 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토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확인 후 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아. 하천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되지 않는 불투수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자.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양질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변위를 발견하였을 시는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 터파기

가. 수급자는 수중 터파기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뒷채움

가. 뒷 채움 재료를 포설 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 하여야 할 때는 반드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한 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 후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 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다.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4.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중이나 치기 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때에 추가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철재 거푸집에 사용하는 철판은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 될 수 있는 두께를 가져야 한다.

마.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을 발라야 한다. 기름 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조립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사.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기름을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 볼트나 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어 철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자.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된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구조상 감독관이 구조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시할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을 1㎡당 2,400kg으로 수평하중을 1㎡당 1,360kg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경없이 하중을 지지할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 특히 침하가 우려되는 지반은 견고하게 하여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수직 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거나 설계도서에 제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캠버를 주도록 설계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 완료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물의 검측후 장시간이 경과하였을 시는 재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치기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측정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동바리와 거푸집 해체시기 및 순서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고,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 해체한다.

아. 응력이 크지 않은 부위와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

자. 거푸집의 해체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에 대하여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거푸집을 해체한 후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치핑한 후 콘크리트에 사용한 같은 종류의 시멘트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이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6. 철근공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않고 절단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조건에 따라 최소 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 가공하여 쓸수 없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슬래브의 경우 덮개와 유효높이는 ± 5m/m정도, 그외의 허용오차는 ± 3% 또는 30m/m로 한다.

구부리기, 정착이음 등의 허용오차는 ± 20m/m 정도로 한다.

(3)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를 유지하여야 하며,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최종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5)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나 비온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 간격재는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중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개소를 정해야 한다.

(7)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다. 철근이음

(1)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2) 겹이음은 지름 0.9mm 이상의 철선으로 두 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3) 철근 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현장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공 가. 일반사항

(1)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배치플랜트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 사용장비, 치기순서, 치기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는 이물질 또는 고인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량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 수직부재에서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한다.

(6)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7)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하여 그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 될때까지 균열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는 레미콘을 구입 사용하고 반입전에 발주청의 소정양식에 의거 공급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운반

(1) 트럭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혼합하기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 배출할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현장도착후 트럭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 현장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슈트

(1)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및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4)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라. 콘크리트치기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균일하게 진동다짐을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4)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 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중단될 경우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후 치기를 시작해야 한다.

(6) 벽 상부와 슬래브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후 상부 슬래브를 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를 쳐야 할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 일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 종료후

표면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탭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떼어내기 후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어서 골재분리등 불안전한 부분은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9) 자연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남은 콘크리트는 버려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짐은 감독관이 승인한 인력다짐 또는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 모서리 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콘크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진동기는 분당 4,500(HZ) 이상의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 할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시공이음의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콘크리트를 칠 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 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깊게 시공해야 한다.

(7) 신축이음 설치개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이음부 폭은 20~25mm를 기준으로 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하며 폭의 규격 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8) 신축이음 설치간격은 30m를 표준으로 하며 수축이음 및 신축이음에 관한 세부사항은 철근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다.

사. 양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 5일 이상은 양생포를 덮어 습윤 양생 하도록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댄 표면은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노출면으로 간주하고 습윤 양생토록 한다.

(4)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수 있다.

제 4 장
부
대
공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 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 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다)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2)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되 준공원도 및 설계서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롬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공 원 도 A1 (KSA 5201) 1 부 CD롬 및 마이크로 필름화

설
계
서

A4 1 부 “ 축소준공도면 A3 (297*420m/m)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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