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제작).hwp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690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제작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7.10.30.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38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미실시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21.(11:00) ~ 2026.11.03.(10:00)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본 입찰은 제한 입찰이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1.02.(18:00)까지 연구소(사업부서 /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국방 또는 해양 분야 특수 선박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1.29억원 이상의 납품실적
※ 증빙자료 : 납품실적증명서
※ 증빙자료 우편제출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구소로 도착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 개찰은 입찰참가자격 평가 이후 진행됩니다.
3. 제안서 제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 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2026.11.04.~11.06.(예정)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 제안서 제출 업체는 반드시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회 2 업무일전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출입조치 신청(소속, 이름, 직책, 생년월일, 차종, 차량번호 등) 하시기 바랍니다.([email protected])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나.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10.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선임관리원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김상현 선임연구원(033-571-301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제작).pdf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690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제작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7.10.30.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38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미실시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21.(11:00) ~ 2026.11.03.(10:00)
: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기타사항 : 없음.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2026.11.0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본 입찰은 제한 입찰이며, 다음 사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를 2026.11.02.(18:00)까지 연구소(사업부서
/ [email protected])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국방 또는 해양 분야 특수 선박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기관)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1.29억원 이상의 납품실적
※ 증빙자료 : 납품실적증명서
※ 증빙자료 우편제출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구소로 도착 완료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해진 개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 개찰은 입찰참가자격 평가 이후 진행됩니다.
3. 제안서 제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 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
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2026.11.04.~11.06.(예정)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 제안서 제출 업체는 반드시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회 2 업무일전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출입조치 신청(소속, 이름, 직책, 생년월일, 차종, 차량번호 등) 하시기 바랍니다.([email protected])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나.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
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10.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선임관리원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김상현 선임연구원(033-571-301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제작).hwp =====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제작
제안요청서
2026. 09. 국방과학연구소 제 6기술연구원 1부 목 차
1. 개요
1
2.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구성
2
3. 요구사양
2
4. 수락시험
5
5. 운용지원 및 계약이행관리
5
6. 납품항목
6
7. 품질보증
6
8. 기술 문서
7
9. 개발기간 및 일정
8
10. 제안요구사항
9
11. 제안서 평가
12
붙임 1. 제작제안서 작성 기본양식 붙임 2. 제작업체평가 선정기준 개 요
본 ‘제작 사양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가 운용할 ‘해상시험체 회수 지원정’(이하 “지원정”)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사(이하 “공급자”)가 수행해야 할 제작 범위, 기술 요구사항 및 성능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은 해상에서 운용되는 각종 시험체(AUV 포함)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탐색·접근·인양·운반함은 물론, 해상시험 전 과정에서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이다. 따라서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기동성, 내구성 및 작업성을 확보해야 하며, 시험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와 작업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본 사양서는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의 기본 구성, 주요 성능, 제작 기준 및 기술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의 설계, 자재 선정 및 제작
2. 탐색·접근·인양·운반 장비(윈치 등 부속 장비 포함)의 설치 및 시스템 연동
3. 제작 완료 후 시험·검사 및 시운전을 통한 성능기준항목 충족 여부 검증
4. 관련 법적 인증 및 검사(선급, 안전검사 등) 수행 및 지원
요구사양
이송 및 정비치구의 제작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명칭 제작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제작은 국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제작사는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의 제작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기계가공 및 제조등에 대한 품질보증인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납품장비 및 추가공급품 제작은 구매사양서를 우선 적용하고, 구매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표준규격(KS), 정부규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 선체 및 운항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치수
전장(LOA)은 8.0m 이상, 전폭 3.0m 이상으로 하며, 상세 치수는 설계 단계에서 확정한다. 단 AUV 탑재 상태에서 최대 승선인원·조종석·회수장치가 동시에 배치됨을 일반배치도(GA)로 입증되어야 한다.
중량
경하중량은 5.0톤 이하, 적재능력은 2.0톤 이상이어야 하며, 상세 중량은 설계 단계에서 확정한다. 공급자는 중량추정서 및 무게중심 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대 속력
만재상태, 해상상태 SS 3 이하에서 20 kts 이상이어야 한다.
항속 거리
만재상태에서 최대속력으로 50 NM 이상 운항 가능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예비연로 10 %를 확보해야 한다.
재질 선체 : GRP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부력 튜브 : 고강도 섬유 기포에 코팅된 해양용 원단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외경 600 mm 이상)
추진 기관
150 HP 이상의 선외기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료 종류는 휘발유로 한다. 추진기관 배치는 선미 회수 통로와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회수 작업중 AUV와 프로펠러의 접축을 방지하는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승선 인원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6명이 승선 가능하여야 하며, AUV를 탑재한 만재상태에서도 6명의 좌석 또는 착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복원성
만재상태 및 AUV 인양중(윈치 정격하중 작용) 상태에서 복원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복원성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 항해 장비 및 전기 계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항해 장비
원할한 항해를 위해 GPS, 전자해도 표시장치(플로터), 자기 캠퍼스, 항해등, 탐조등 및 경광등 등을 보유해야 한다.
전기 계통1
선내 전기 계통 전압은 [12V/24V DC – TBD]로 한다.
전기 계통2
회수 윈치는 선체 주 전원 계통에서 전원을 공급받되, 윈치 작동중에도 항해장비의 전원이 유지되도록 윈치용 배터리 계통을 분리 또는 격리 해야 한다.
전기 계통3
윈치 회로에는 독립된 과전류 차단기와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 계통4
시험장비용 전원을 [TBD V, TBD W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 AUV 진/회수 관련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대상 AUV
전장 5.0 m, 직경 0.5 m, 공중중량 1,000 kg 의 AUV를 해상에서 진/회수 할수 있어야 한다. AUV의 인양고리·고정 슬롯 위치 등 인터페이스 정보는 수요자가 제공한다.
진/회수 방식
선미 진/회수 방식은 선미 침하 후 통로 인입 방식으로 설계 단계에서 확정한다.
선미 트림 조절 장치
정지 상태에서 선미를 침하시켜 선미 방향으로 [TBD]° 이상의 종경사를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
수밀 도어
회수 통로가 선체 수밀 경계를 관통하는 경우, 통로 하부 인입구에 탈착식 또는 슬라이딩식 수밀 도어를 설치하고, 개폐 상태를 조종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 롤러
선미 회수 통로 입구에는 통로 단면 기준 좌·우·하부 3방향으로 배열된 가이드 룰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완충재
가이드 룰러가 없는 부위 중 AUV와 접촉 가능한 통로 내부 면에는 폴리우레탄 또는 고무재밀 완충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조 보강
인양시 선체에 작용하는 하중 및 모멘트를 분산하기 위해 회수 장치 설치부 및 데크 하부에 구조 보강재를 반영해야 한다.
윈치 하중 및 성능
AUV 공중중량에 인양 시 유체하중 및 동적하중을 함께 고려하여 정격하중을 산정하고, 윈치, 와이어, 구동부 및 설치 구조는 정격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뎌야 한다.
정격하중 인양시 권양속도는 [TBD] m/min 이상이어야 한다.
고정 래치
회수 완료 후 AUV의 슬롯 또는 링을 기계적으로 고정하는 래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대속력 및 운용 해상상태에서 AUV가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비상 분리장치
회수장치 오작동으로 AUV가 선체 하부에 걸려 기동이 불가하거나 전복 위험이 있는 경우,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도 와이어 또는 장비를 즉시 절단·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 갑판 거치대 관련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갑판 거치대는 5t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의 자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1식(2개)의 받침대를 제작해야 한다.
2) 거치대는 구조적 강도를 확보 및 함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 충격 및 동적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율을 적용해야 한다.
3) 거치대는 선체 형상과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거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거치대는 함정 갑판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과 접촉하는 받침대 상부에는 내마모성 및 탄성을 갖는 고무 또는 동등 이상의 완충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거치대 접촉부는 선체 형상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 하중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거치대는 해수 및 염분 등 해양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내식성 재질 또는 방청 처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수락 시험 4.1 개요
4.1.1 공급자는 인도 전에 계약서, 사양서, 도면 등에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공급자 주관으로 수락시험을 실시하며, 수요자 및 품질보증기관(검사관)이 입회한다. 시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준비하고 수행한다.
4.1.2 수락 시험은 요구사항 전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합격 기준은 요구사항에 명시된 값과 조건(적재상태, 해상상태 등)으로 한다. 시험 방법과 시험 조건의 재현·판정 방법은 공급자가 제안서에 제시한다.
4.1.3 제안서에 제시한 시운전 계획에 대하여 공급자는 이를 구체화한 시험계획서 및 시험절차서를 수락시험 시작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락시험은 해당 계획서 및 절차서에 대한 수요자 승인 후 실시한다.
4.1.4 수락시험은 공급자 자체시험을 완료 후 실시하며, 수요자는 자체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일부 시험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
4.1.5 AUV 진/회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수락시험은 수요자로부터 시험체(AUV)를 제공받아 실제 해상에서 진/회수를 실시함으로써 성능 충족 여부를 검증한다.
4.1.6 공급자는 시험 종료 후 원시 데이터를 포함한 시험 결과보고서(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7 시험해역 확보, 크레인, 운송장치, 연료, 시험장비, 시험인력, 보험 등 수락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인도 전 시험중 플랫폼에 발생한 손상·결함의 보수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운용지원 및 계약이행관리 5.1 도면
5.1.1 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에 관련된 도면은 반드시 수요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단, 상용제품은 제외하되 해당 제품의 제조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5.1.2 도면은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5.2 공정현황 보고 및 공정회의
5.2.1 공정회의 격월 1회 이상을 수행하며, 제작사는 공정회의 시 공정현황을 수요자에게 발표하여야 하며, 제작 공정 중 제작 지연 요인이 발생할 시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한다.
5.2.2 수요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작사 특정 기술자의 공정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회의 2주전에 수요자가 제작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작사는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2.3 수요자는 공정현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작사에 요구할 수 있고, 수요자가 요청한 후 제작사는 해당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납품항목
6.1 제작 완료시 수요자에 납품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납품 목록 수량 1 회수 지원정 1 Set 2 기술자료(CD 수록) 1 식 품질보증
7.1 무상하자보수기간(Warranty)은 납품 완료 후 1년이어야 한다. 단, 계약목적물의 납품 내용이 본 계약 내용과 상이함이 발생 후 보완 또는 수정된 부품의 보증기간은 보완 또는 수리 완료 후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당 한다.
기술자료
해상 시험체 회수 지원정 제작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제출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장비 최종 납품 시 기술자료(최종본)도 포함하여 납품한다. 이때 완성된 도면은 공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의 필요시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항목 제출 시기 비고 공정회의 자료 공정회의 7일 이전 · 책자 또는 전자파일 시험 절차서 수락 검사 30일 이전 · 책자 또는 전자파일 시험 성적서 시험 후 7일 이내 · 책자 또는 전자파일 도면 (부품도 포함) 납품 시 · 책자 또는 전자파일 부품 목록 납품 시 · 책자 또는 전자파일 (부품 카탈로그 포함)
※ 납품 기술자료 형태 및 내용에 대한 상세 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확정한다.
개발기간 및 일정 9.1 제작기간
o 제작 계약기간: 계약일 ~ ‘27. 10. 30.
9.2 개발일정(GANTT) 년도 월 활동구분 2026 2027 비고 4/4 1/4 2/4 3/4 4/4 11 12 1 2 3 4 5 6 7 8 9 10 발주 및 계약 ★ 착수회의 ★ 요구사항검토 ★ 제작공정회의 제작 수락시험 납품 제안 요구사양 10.1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작성목차 1. 계약 배경 및 목적 2. 업체 현황
2.1 일반현황(업체소개 및 주요사업 분야 등)
2.2 조직 및 인원(기술인력) 현황 2.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3. 계약수행 계획 3.1 제작 추진 계획 가. 제작 개요 나. 추진 계획 3.2 시스템 제작 방안 가.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나. 시스템 구성도 다. 기술현황분석/기술적 접근방법 라. 주요 구성품 개발방안 4. 기술개발 능력 4.1 유사 장비 제작 실적 4.2 제작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5. 시험평가 5.1 요구사항별 검증방안 5.2 수락시험 방안 6. 기술지원 유지보수지원 계획 7. 증빙자료 10.2 제안서 작성 내용 10.2.1 업체 현황
제안 업체는 연구소가 업체의 전체적인 경영현황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작성
가) 일반현황 o 업체의 일반현황 o 업체의 주요 사업분야 및 사업내용을 제시 나) 조직 및 인원
o 업체의 전체 조직도 및 인원(기술자 등급 포함, 개발인력의 숙련도)을 제시
o 업체의 조직별 업무기능을 제시 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o 재무비율(수익성/안정성/활동성 등) 및 경영상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등급표 제시).
10.2.2 제작 추진 계획
업체는 제안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 제안에 대한 목적 및 배경, 수행범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일정, 인력 계획 포함), 협력업체 활용 계획 및 계약종료 후 제시할 계약성과 등을 명확하게 기술.
10.2.3 시스템 제작 방안 가)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o 제작규격서의 요구조건 분석 나) 시스템 구성도 다) 기술현황분석/기술적 접근방법
o 기술현황분석, 기술적 접근방법 및 미 확보기술 확보 방안
라) 주요 구성품 제작 방안 o 구성품별 제작 방안 10.2.4 제작 능력 가) 제작 품질보증 관련 인증 보유현황 나) 유사 장비 제작 실적 o 기타 유사 장치 및 기술 제작실적 다) 관련 제작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0.2.5 시험평가 방안 가) 장비 요구사항별 시험검증 방안
o 주요 구성품 및 전체 시스템의 시험/검증 방안 및 계획
나) 수락시험 방안 10.2.6 기술지원 계획 유지보수 지원계획 10.2.7 증빙자료
보유 기술에 대한 증빙 가능한 자료 또는 확인 가능한 문서 등을 기술
10.3 유의 사항 10.3.1 일반적 유의사항 및 효력
o 제안요청서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서 내 항목별로 수용여부 및 내용을 명기하고 필요한 경우 근거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o 본 문서는 제안서 작성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제공되거나 사용할 수 없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목차 항목에 해당 일련번호 기재
o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o
수요자는 접수된 제안서와 관계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업체는 본 제안서 요청에 관한 정보를 제안서 작성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o
제안서에 기술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 내용은 수요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음.
10.3.2 제안서 규격 o 용지 규격 : A4 o 분량 제한 : 50 Page 이내
o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전문이 수록된 전자파일(pdf)을 e발주 시스템을 통해 제출
o 첨부된 제안서 작성 서식 활용. 제안서 평가 11.1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1.1.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을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총 100점으로 구성한다.
11.1.2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실시하고,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항목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11.1.3 기술능력을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평점이 85.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합격판정하며, 가격입찰 개찰 대상자로 선정한다.
11.1.4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11.1.5 기타 평가에 대한 내용은 국과연 소규 “제안서 평가방침”에 따른다.
※작성자 및 확인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서
명
작 성 자 제6기술연구원 1부 연구원 김 상 현 571-3011 확 인 자 (팀장) 제6기술연구원 1부 연구원 김 태 형 571-3010 확 인 자 (부서장) 제6기술연구원 1부 연구원 김 성 용 571-3000 붙임 1. 제안서 작성 서식 제작 구매 제안서 제작 과제명 : 제 안 기 관 : (세부부서명) 계약책임자 :
2026 .
.
제 안 기 관 명 1. 계약 배경 및 목적 * 제안 요청서 내용 참조 2. 업체 현황 2.1 일반현황(업체소개, 주요사업분야 등) 2.2 조직 및 인원 2.3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등급 등 3. 계약 수행 계획 3.1 제작 추진 계획 가. 제작 개요
* 제안 요청서를 참고로 구체화하여 기술한다.
나. 추진 계획
* 본 계약에 참여할 요원의 임무별 편성을 도시하고 그 밑에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기술한다.
* 일정계획, 조직/인력 투입계획을 작성한다.
3.2 시스템 제작 방안 가.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 제안 요청서의 3장을 참고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구체화하여 기술한다.
나. 시스템 구성도 다. 기술현황분석/기술적 접근방법
*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현황 분석, 기술적 접근방법 및 미확보 기술의 경우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라. 주요 구성품 제작 방안 * 구성품별로 제작 방안을 기술 4. 제작 능력 4.1 유사 장비 제작 실적
* 제안요청서 관련 또는 유사장비 개발 및 실적을 기술한다.
4.2 제작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제안요청서 관련 또는 유사장비 개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을 기술한다.
시설/ 장비명 용 도 자체보유현황 (수량 포함) 미보유시 대체방안 5. 시험평가 5.1 장비의 요구사항별 검증방안
* 주요 구성품 및 전체 시스템의 시험/검증 방안 및 계획 기술
5.2 수락시험 방안 6. 기술지원 계획
* 본 사업을 수행 후 시스템 품질에 대한 보증 및 무상 하자 보수기간 완료 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 기술
7. 증빙자료
*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붙임 2. 제작업체평가 선정 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 점 기술능력 평가 업체현황 경영상태 / 개발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5 개발추진 계획 일정/진도 관리계획의 적절성 5 시스템 개발 방안 요구조건 분석 능력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요구조건 명확성 등 소요기술 식별 및 확보 방안 - 소요기술 식별 능력 - 미보유 기술 확보 가능성
- 기술적 접근 방법의 타당성 및 구현 가능성
30 기술 확보현황 및 실적 유사분야 개발 실적 20 제작시설/도구 확보현황 적절성 10 시험평가 방안 시험/검증 방안의 적절성 20 기술지원 계획 유지보수 지원계획 10 합계 100
===== 3. 계약특수조건(해상시험지원정 플랫폼 제작).hwp =====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 (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문서 범위 등)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제안요청서, 설계도면, 회로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수요자”는 필요시 제작사양서와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 3 조 (정 의)
① ‘납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을 제작 완료하고, 시험 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인계함을 말한다.
② ‘인도’라 함은 납품 혹은 시험 등을 위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도 및 납품 품목/수량, 인도 및 납품 일자/장소)
① 본 계약의 납품 품목/수량, 납품 일자/장소는 다음과 같다.
순번 품목 납품 시기 수량 납품장소 1 회수 지원정 2027.10.30. 1set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 2 기술자료(CD수록) 2027.10.30. 1식
② “공급자”는 납품 1주 전에 제작결과 기술자료, 수행된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 5 조 (제작계획)
① “공급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작수행계획서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작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제작일정에 따라 제작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일정을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위 제작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1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판단으로 제작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사정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무에 따른 담당 인원편성이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수요자”는 담당인원 편성의 변경(추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업무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대한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의 기술검토회의 실시결과 설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④ “공급자”는 수행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의 진행상황을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수요자”의 주관 하에 개최되는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제안요청서와 기술 자료 및 기본 제작도면을 근거로 “공급자”의 제작 장비 적용에 필요한 세부 제작 도면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작성한 제작 도면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작사양서상의 기술변경 및 수정보완, 도면과 기술자료의 수정 및 추가 작성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8 조 (제작품의 제작)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확인한 제안서 및 관련기술자료, “수요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의 협의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작사양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공급자”의 요구가 있어 “수요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② 제작에 사용되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 및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이 적절히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검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④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⑤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⑥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⑧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⑪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며, 제11조에서 정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작품에 요구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절차서를 작성 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측정항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장비 이용)
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의 협조 하에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도 및 납품, 시험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 요구일까지 “수요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전에 기술자료, 검사성적서, 성능시험 및 결과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요자”로부터 납품 후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최대한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④ 모든 납품은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조기 납품할 수 있다. 납품에 따른 보관과 수송 및 보안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된 제작품을 이용한 각종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으며,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4 조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수요자”에게 검수를 의뢰한다.
② 검수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공급자”는 조속히 이를 보완하여 다시 검수 의뢰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제반 자료 및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때문에 발생된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제 15 조 (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 계약의 최종 납품일로부터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
④ 하자보수기간이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공급자”는 초과일수에 비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지정기일 후 보수 완료일까지의 일수) × (계약목적의 지체상금률)
⑤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16 조 (이동)
“공급자”는 납품 시 “수요자”의 요구 장소까지 장거리 운반 및 진동, 습기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공급자”는 장기 보
관시에는 방청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 17 조 (계약서류 등의 관리 및 반환)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요자”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사양서, 규격서, 시방서, 견본품, 대여품 등(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 및 특수 공구제작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면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이들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와 동시에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② “수요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의 유형적 성과물 중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 중인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공급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로 한다.
④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는 본 건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수요자”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건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⑨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관련 법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제 21 조 (기 타)
① “공급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제작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므로, “공급자”는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③ “공급자”는 각 계약품목(인도 및 납품품목)에 대해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보관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관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납품 이후 최대 6개월까지는 보관료 청구 없이 보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