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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909] 2027년 군산의료원 구급차 위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응급환자이송업 추정가격: 9360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4:00
#용역 #응급환자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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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도 구급차 위탁운영 입찰공고.hwp =====
군산의료원 공고 제2026 - 21호

‘27년 구급차 위탁운영 입찰 공고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청렴계약제 적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http://www.kunmed.or.kr)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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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경영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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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7년도 구급차 위탁운영

○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

입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현
장

설 명 일 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0.26.(월) 14:00 2026.10.29.(목) 14:00 2026.10.29.(목) 15:00 입찰 집행관PC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범위: ‘27년 구급차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금 93,600,000원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9항에 의한 면세사업으로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내인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2) 조달청 G2B분류번호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 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특수구급차 1대, 응급구조사 2인 이상을 보유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응급 출동이 가능한 업체

① 차 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가입증 ② 인 력: 4대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5)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 첨부문서 또는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에 비치한 입찰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
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

1)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여객육상운송 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미만인 용역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7.)】적용 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대상 통보일 이후로부터 5일이내에 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군산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2)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함.

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용)인감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⑥ 위탁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각1부

⑦ 운전원 자동차면허증 사본 각1부 ⑧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증 사본 각1부 ⑨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에 의거) 1식

⑩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5%)

⑪ 거래계좌 통장 사본 10. 청렴 계약 이행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해야 합 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구급차 위탁용역 특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원과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의 인정여부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한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한 본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 「용역」에 게재되며,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http://kunmed.or.kr)에서도 제공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063-472-5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 2027년도 구급차 위탁운영 입찰공고.pdf =====
군산의료원 공고 제2026 - 21호

‘27년 구급차 위탁운영 입찰 공고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청렴계약제 적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
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홈
페이지 고객의 소리함(http://www.kunmed.or.kr)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

Jeonbuk State Gunsan Medical Center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7년도 구급차 위탁운영
○ 용역기간: 2027. 01. 01 ∼ 2027. 12. 31.(1년)
입
개시일시
2026.10.26.(월)
14:00

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0.29.(목) 2026.10.29.(목)
14:00
15:00

개찰장소

현
장
설 명 일 시

입찰
집행관PC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범위: ‘27년 구급차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금 93,600,000원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9항에 의한 면세사업으로 부가세를 제외합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내인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법령 등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
2) 조달청 G2B분류번호 응급환자이송업(업종코드 152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특수구급차 1대, 응급구조사 2인 이상을 보유하고 24시간 응급환자 응급 출동이

가능한 업체

① 차 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가입증
② 인 력: 4대보험 가입내역 증빙서류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5)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회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한 첨부문서
또는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에 비치한 입찰서류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
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
1)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 여객육상운송

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미만인 용역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 2026-390 호 , 2026. 7. 27.)】 적용 심사하며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이상
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 적격심사대상 통보일 이후로부터 5일이내에
적격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군산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

2)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함 .
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용)인감 및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⑥ 위탁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각1부
⑦ 운전원 자동차면허증 사본 각1부
⑧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증 사본 각1부
⑨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에 의거) 1식
⑩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의 2.5%)
⑪ 거래계좌 통장 사본
10. 청렴 계약 이행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해야 합
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구급차 위탁용역 특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원과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기타 실적의 인정여부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한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한 본
원의 해석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정보 」 - 「 용역 」 에 게재되

며 ,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 (http://kunmed.or.kr)에서도 제공됩니다 .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의료원 시설관리팀(063-472-5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경리관

===== 2027년 구급차 위탁운영 과업지시서.hwp =====

의료공공성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2027년 구급차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2026년 10월 군산의료원

Jeonbuk State Gunsan Medical Center

구급차 위탁운영 과업지시서

군산의료원(이하 “의료원”)과 계약 상대자는 의료원 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된 구급차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한다.

2. 계약기간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동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별도의 “개인 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06호)

4. 계약 상대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①항 및 제③항 준하는 특수구급차, 의료 장비·구급 의약품 및 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의료원의 요청에 의해 환자를 이송할 경우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장기이식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 등에 의거 제3조에서 정한 구급차 및 기사를 갖추어 의료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안전하게 이송 및 운송하여야 한다.

6. 계약 상대자는 훈련, 국가기관 요청, 응급의료센터 출동 등 병원에서 구급 차량 지원 요청 시(월 위탁료에 포함하며 별도 비용 산정 없음)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7. 이송 및 운송료

계약 상대자는 환자의 필요 및 요청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의 소정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8. 환자 이송 등 업무 수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환자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직접 진다.

9. 구급차 위탁 수행 업무는 아래 및 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바와 같다.

- 의료원에서 발생되는 환자 이송 업무

  • 훈련, 국가기관 요청, 응급의료센터 출동 등 구급 차량 이용 요청 시 관련 업무

10. 계약 상대자는 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익월 10일까지 의료원에 제출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40,000원 26,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500원/1km 1,000원/1km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95,500원 63,6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2,300원/1km 1,500원/1km 공통 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6,000원/10분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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