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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510-001]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강기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시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추정가격: 7340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공사 #승강기ㆍ삭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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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2026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261020).hwp =====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공고 제2026-073호

승강기교체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객화물용 승강기 교체 공사

공사현장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공사내용

센터 승객화물용 승강기(1500kg) 1대 교체(지하층~4층)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 2. 09:00 ~ 2026. 11. 6. 18: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9.(월) 09: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0,740,000 80,740,000 73,400,000 7,340,000 0 0 2. 계약 및 입찰 방식

○ 공사구분: 전문공사(공사유형: 승강기 교체공사)

○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총액(견적)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서울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발달장애인 센터 내부 부지 내의 프로그램 중 공사로 공정계획, 발달장애인안전대책, 센터사용자와 협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 여건에서 시공방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건설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및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장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 열람문의 : 운영지원부장 / 02-448-3302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 1,359,380 - - 1,359,380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10.[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보증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및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제공방법은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생결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장

===== (공고)2026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강기 교체 공사(261020).pdf =====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공고 제2026-073호

승강기교체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 명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객화물용 승강기 교체 공사

공사현장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공사내용

센터 승객화물용 승강기(1500kg) 1대 교체(지하층~4층)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 2. 09:00
~ 2026. 11. 6. 18:00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80,740,000 80,740,000 73,400,000 7,340,000

2026. 11. 9.(월) 09: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2. 계약 및 입찰 방식
○ 공사구분: 전문공사(공사유형: 승강기 교체공사)
○ 본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총액(견적)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서울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발달장애인 센터 내부 부지 내의 프로그램 중 공사로 공정계획, 발달장애인안전대책, 센터사용자와 협조,

기존건물의 연계 및 제한된 부지 여건에서 시공방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
합건설사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
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를 운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
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및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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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
습니다.
○ 열람장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 열람문의 : 운영지원부장 / 02-448-3302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
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
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
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
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

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
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
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견적서 제출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견적 제출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서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아
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 -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 1,359,38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1,359,380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
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
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서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
서-10.[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
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안
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붙임】계약보증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및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5.청렴계약이행서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설계서 제공방법은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생결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
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
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
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장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지하1층 지상 4층 승강기 전면 교체 물량 내역서
A: 구분 B: 항목 C: 세부내용 D: 수량 E: 단위 F: 비고
A: 1. 철거공사 B: 기존 승강기 철거 C: 권상기 제어반, 카 프레임, 도어 등 일체 해체 D: 1 E: 식 F: 고철 처리 포함
B: 폐기물 처리비 C: 철거 발생 폐자재 운반 및 처리비 D: 1 E: 식
A: 2. 기계공사 B: 권상기 C: 동기기(PM)타입(저소음/저진동) 및 브레이크 포함 D: 1 E: 대
B: 제어반 C: 인버터 제어방식, 에너지절감장치 포함 D: 1 E: 면
B: 카 제작 설치 C: STS 304(에칭 디자인 적용 가능) D: 1 E: 대 F: 천정 LED, 바닥 포함
A: 3. 홀(Hall) B: 승강장 도어 C: STS 304(디자인 에칭) D: 5 E: 개소 F: B1, 1, 2, 3, 4층
B: 위치표시기 및 버튼 C: 홀 버튼 및 디지털 인디케이트 D: 5 E: 개소
B: 도어 실 C: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D: 5 E: 개소
A: 4. 안전 B: 비상통화장치 C: 자기진단형(외부직통연결) D: 1 E: 식 F: 법정 의무설치
B: 과속 조절기 C: 로프 및 안정장치 일체 D: 1 E: 식
A: 5. 기타 B: 설치 검사비 C: 한국승강기안정공사 법정 검사 수수료 D: 1 E: 식 F: 대행 포함

===== 시방서(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객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객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2026. 10. 제1장 일반 사항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객화물용승강기 교체공사

2) 공사장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승강기 검사에 따른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승객화물용 승강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철거,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 이의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 전에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관련 법규

본 사양서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 승강기안전관리법 나. 승강기설치검사기준 및 엘리베이터안전기준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산업통산자원부 제정)

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마. 건축법 시행규칙 바. 건축공사 표준사양서 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자. 지적재산권

차. ISO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카. 제조물책임법 타. 한국공업규격(KS) 파. 기타 관계법령 등 5. 계약이행 범위

승강기 제작, 설치장소까지의 운송, 반입, 기존제품 철거 및 신규제품 설치, 의장 마감(뒷정리, 청소 등), 시운전, 검사 및 검수의 수검, 안전인증 등

6. 제작설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승강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교통약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지적재산권,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제조물책임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 ․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제작도면을 작성, 도면승인을 득하여 하며, 승인도면에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 엘리베이터 설계․제작․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반영시켜 적기 공사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변경, 발주기관의 지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7. 설계변경

가. 현장 여건상 경미한 규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수량, 설치위치, 설치규격 변경 등 중대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8. 품질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감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 설치 하여야 합니다.

나. 공정별 검사 및 확인을 실시합니다.

다. 시공 불량이 확인될 경우 재시공 합니다.

9. 설치제원 및 교체범위(현장방문 후 필히 실측할 것)

○ 시설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226 (전화번호 : 02-448-3302)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1993.02.03 철근콘크리트라멘조 2,938.89 기계전기실, 판매시설 1993.02.03 철근콘크리트라멘조 654.07 지하 1층 판매시설, 홀(공용) 1993.02.03 철근콘크리트라멘조 816.22 지상 1층 사회복지시설 1993.02.03 철근콘크리트라멘조 502.3 지상 2층 사회복지시설 1993.02.03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83.15 지상 3층 사회복지시설 1993.02.03 철근콘크리트라멘조 483.15 지상 4층 기계실, 물탱크실 1993.02.03 철근콘크리트라멘조 55.39 옥탑층 ○ 현장 사진 ○ 사업추진일정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승강기 기본정보 교체범위 지하1층 ~ 지상4층 형식/종류 권상식/VVVF 승객 화물용/(1500 kg) 호기 1(1-1) 승강기모델 확인불가

※ 모든 STAINLESS STEEL 은 STS304 적용

※ 무상유지보수관리 인수 후 3개월, 하자보증기간 3년

※ 공사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보충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10 현장책임자 선정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현장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원을 첨부하여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현장책임자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등 모든 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승강기 설치 중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공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착공서류를 제출하고 시행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한 책임과 법에 규정한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기존 구조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 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범위 내에서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실정에 맞추어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도 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수행 중 현장여건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우정청에 서면 통지하여 상호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정을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 통지하고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예정대로 납기가 진행되도록 현장대리인 포함 인력 및 자재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공정, 반입, 설치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를 제작하고 적기에 승강기를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 목적물을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중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 작업기간 중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카. 승강기 제작설치는 건물이용객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시설물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제작 설치 완료 후 설치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량물 반입 반출에 따른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파. 감독자의 업무협조

1)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및 감독 지시에 따라 납품 설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설치의 일시 또는 전면 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나)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다) 제작 설치 추진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철거 및 교체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제반사항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책임 소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비계 발판설치 및 작업등 설치 시 안전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전도, 추락,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5) 승강기 반입설치를 위한 고정 및 지지철물 설치 시 철물에 대한 보양을 철저히 하여 통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안전울타리, 안전표지판 등)를 제 규정에 맞도록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6)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 건 수행 중 계약 이행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작업 중 발생한 화재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용접작업의 안전관리

1) 용접봉 홀더는 용접봉에 전달되는 최대 정격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작업 중단 또는 종료로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해야 합니다.

3) 케이블은 최대 전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의 손상, 충전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5)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접봉 홀더가 작업장 또는 물체에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6) 용접기를 이동시킬 때 또는 일정 시간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해야 합니다.

7) 용접봉은 항상 방습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작업 종료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용접봉은 반드시 밀봉 보관해야 합니다.

9) 감전보호를 위하여 자동전격방지기를 사용합니다.

다. 안전점검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매일 안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안전점검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환경관련 교육을 정기 매주 1회, 수시 매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의 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화재예방

1) 계약상대자는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내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에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내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2) 승강기 설치 중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입회하고 사전 화재방지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3) 작업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이동용 소화기(ABC)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은 물을 뿌리고 정리정돈 후 철거 및 설치에 임하여야 합니다.

4) 용접작업, 그라인더 등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 시 불꽃이 튀지 않도록 안전방호시설(방염포 등)을 조치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5)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철거공사 및 환경관리

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바닥재, 페인트, 접착제등).

나. 사용 자재는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다. 철거․설치 작업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라. 철거․설치 작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은 물량에 상관없이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류 일체를 부산지방우정청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 및 고재(고철)는 즉시 반출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깔끔히 적재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바. 철거에 따른 재건축 마감 등 모든 작업을 포함하며, 철거에 따른 건축 손상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재시공하되 마감재의 선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합니다.

사. 발생 폐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14. 제작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자와 기술협의, 승강기의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제작․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3부 제출하여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 엘리베이터 전기 기계 일반도, 설치도, 주요부품 상세도, 회로도

2) 제작사양 충족 확인서류, 사용자재 및 공구 목록 등

3) 각종 시험 및 검사계획,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공정표(관련 공정에 따른 인증․제작․설치계획 등)

  • 제작공정표,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증명서(부품 안전인증 등), 기술자료, 설치공정표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작도서를 수정하거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면을 수정하였을 경우 변경된 제작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 기능상 및 안전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제작도서를 제출하고,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사양변경

계약상대자는 특기사양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6. 성능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및 시운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보수, 교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사용자재

가.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해당하는 부품은 반드시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사용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을 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합니다.

다. 성능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모든 자재는 비석면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승강기 반입 시 중요 자재는 충격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반입(설치) 시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8. 시운전 및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부산지방우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 실시 전 1일 이상의 시운전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 감독자의 시운전 입회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휀스 설치, 시운전 안내문 부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라.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 의한 최종 준공검사는 시운전 및 검사 지적사항을 조치 후 시행하며, 본 사양서 또는 승인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 부분이 있을 경우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마. 준공청소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합니다.

승강기의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합니다.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19. 하자보증기간 및 무상유지보수기간

가. 승강기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나. 준공 후라도 기기 상호간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완벽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에 필요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관리요령 및 부속품별 교체주기를 포함)와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라.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무상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서울시발달장애인사회적응지원센터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구매자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2장 공사시행 2-1 공사시행 전반

1)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도면, 내역서, 공종 등을 검토한 후 입찰하며, 내역서 미 검토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2)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으나, 공사현장 방문 전 반드시 발주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완벽하게 시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중 공사가 부실 또는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보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제작, 반입, 설치 등 제반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일일 작업 인원, 작업내용, 공정 진도 등 제반 일지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시공물량보다 적게 시공할 경우 감액 정산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기능, 성능, 법령) 등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공사 감독관의 말에 순응하지 않을 때

나) 안전수칙을 이행치 않거나 불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때

9) 공사완료 시 시공자는 공사과정의 전ㆍ중ㆍ후 사진대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문의사항 : 02-448-3302 운영지원부장

11) 입찰자의 자격:

가) 입찰 이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써 승강기 제조업(화물용승강기) 와
승강기설치, 공사업면허를 소지한업체, 승강기 보수업등록업체로 한다.

2-2 안전관리

⇒ 시공자는 제반규정 및 상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공업체는 반드시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접이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 작업장소 바로 옆에 소화기 비치하기 ☞ 인화성물질이 있으면 멀리 치우고 작업하기 2) 위험한 장소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하기

☞ 고소작업대나 로프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기

☞ 맨홀이나 정화조 등 폐쇄된 장소에서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기

3) 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화, 안전모 착용하기

4) 작업장 바닥이나 통로의 안전상태 확인 및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하기

5) 외부에서 작업 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구역을 안전봉, 고깔, 안전테이프 등으로 분리하기

6) 작업 중 작업에만 전념하기 7) 작업절차,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하기

8) 공사 진행 중 유행병 발병 시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방문(작업)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장내에 세정제, 체온계 등 비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활동수칙* 준수 철저

*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기침예절, 의심시 병원방문 전 1339(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120(다산콜센터) 문의 등

☞ 외국인 근로자 투입 시 해외방문 이력 확인 등

2-3 착공 및 준공서류 제출시 유의사항(필독)

1) 착공 및 준공 서류(계약 시 문의) 구 분 제출 서류 착 공

착공계, 착공내역서, 공정표, 직접시공계획서, 산재 및 고용 가입증명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착공 전 사진 등

준 공

준공계, 사진대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2) 사진대지

가) 작업 전·중·후 사진을 시공 동일장소로 한 페이지로 하여 작업내용을 알기 쉽도록 할 것

나) 해상도를 높이고 사진을 크게 하며, 작업장 전체 사진(원경)을 추가할 것

다) 사진 아래에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를 작성할 것(작업위치, 작업내용 등)

라) 내역서에 있는 공정 사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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