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1공구)).hwpx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541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건설 업역 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등)이 포함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 등이 필요한 관계로 발주부서(공원녹지과)의 요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1공구)
공사개요
달서구 장동 153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공사유형
신설공사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10. 22. 10:00~2026. 10. 27. 10:00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460,120,000원
기초(도급)금액 [A=B+C]
금328,330,000원
추정가격 [B]
금298,481,818원
부가가치세 [C]
금29,848,182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131,79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44,800,0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2)
설계서 열람문의
공원녹지과
공사감독
공원1팀
(053-667-2854)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공원녹지과 공원1팀(☏053-667-2854)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 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법정 정산과목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9,082,520
4,819,159
3,647,342
479,260
2,333,487
6,045,406
-
1,757,866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지역 건설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원본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2
2)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공원녹지과 공원1팀 ☎053-667-2854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지연배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금률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청렴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9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임금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12
보안각서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1공구)).pdf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1541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건설 업역 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등)이 포함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 등이 필요한 관계로 발주부서(공원녹지과)의 요청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달서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1공구) 공사개요 달서구 장동 153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공사유형 신설공사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10. 22. 10:00~2026. 10. 27. 10:00
기초(도급)금액 [A=B+C] 금328,330,000원 추정가격 [B] 금298,481,818원 부가가치세 [C] 금29,848,182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131,79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44,800,000원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460,120,000원 현장설명 없음 개찰 장소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2) 설계서 열람문의 공원녹지과
공원1팀
공사감독 (053-667-2854)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
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공원녹지과 공원1팀(☏053-667-2854)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
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합니다.
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
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 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
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
결할 수 있습니다.
6. 법정 정산과목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나. 계(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9,082,520 4,819,159 3,647,342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
보험료
보건관리비
479,260
2,333,487 6,045,406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1,757,86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지역 건설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원본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
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
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 ☎053-667-2242
2)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공원녹지과 공원1팀 ☎053-667-2854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 ☎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약금액
사업자번호
지연배상
1
업 체 명
금
원정 계약보증금 연락처 금 원정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보증금률
동의여부 등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2
청렴이행
서약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
◯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입찰)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9 10 11 12 13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임금지불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보안각서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14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
&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행정정보 [ ] 예 [ ] 아니오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계약 일반조건.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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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G: 3.15% H: ((A + 4) + L/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품
질
시
험
비 E: J G: H: L: 0
B: C: D: 도
급
액 E: K G: H: (H + I + J)
B: C: D: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 L G: H: L: 0 M: 0
B: C: 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E: M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K + L + M)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O:
B: 1) C: 구조물깨기 D: F: O: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 E: 6 F: ㎥ O: 단산1참조
B: C: 인조잔디 철거 D: E: 1,807 F: ㎡ O: 단산2참조
B: 2) C: 기존포장깨기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 E: 55 F: ㎥ O: 단산3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6 F: ㎥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0 F: m O: 단산5참조
B: 3) C: 폐기물상차 D: F: O: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31 F: ㎥ O: 단산6참조
B: 4) C: 벌개제근 D: F: O:
B: C: 벌목 D: 5m이상∼8m미만 E: 696 F: ㎡ O: 단산7참조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696 F: ㎡ O: 단산8참조
B: 5) C: 흙깍기 D: F: O:
B: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기계) E: 2,329 F: ㎥ O: 단산9참조
B: C: 흙깎기(풍화암) D: 기계 E: 146 F: ㎥ O: 단산10참조
B: C: 흙깎기(연암) D: 기계 E: 683 F: ㎥ O: 단산11참조
B: C: 층따기 D: 기계 E: 28 F: ㎥ O: 단산12참조
B: C: 터파기(보통토사) D: Type-Ⅰ(기계) E: 225 F: ㎥ O: 단산13참조
B: C: 터파기(연암) D: 기계 E: 21 F: ㎥ O: 단산14참조
B: 6) C: 흙쌓기 D: F: O:
B: C: 흙쌓기(노체) D: 기계 E: 489 F: ㎥ O: 단산15참조
B: C: 흙쌓기(토사) D: 기계 E: 15 F: ㎥ O: 단산16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기계 E: 377 F: ㎥ O: 단산17참조
B: 7) C: 법면보호공 D: F: O: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131 F: ㎡ O: 단산19참조
B: 8) C: 노반준비공 D: F: O: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1,326 F: ㎡ O: 단산22참조
B: 9) C: 운반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기계, 사후정산 E: 1,577 F: ㎥ O: 단산23참조
B: C: 사토운반(리핑암) D: 덤프+기계, 사후정산 E: 143 F: ㎥ O: 단산24참조
B: C: 사토운반(연암) D: 덤프+기계, 사후정산 E: 703 F: ㎥ O: 단산25참조
B: C: D: F: O:
B: 2. C: 배수공 D: F: O:
B: 1) C: 토공 D: F: O:
B: C: 터파기(보통토사) D: Type-Ⅰ(기계) E: 217 F: ㎥ O: 단산1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인력 E: 150 F: ㎥ O: 단산18참조
B: 2) C: 종배수관 D: F: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300mm, 밴드접합 E: 158 F: m O: 일위1참조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400mm, 밴드접합 E: 10 F: m O: 일위2참조
B: C: 모래기초지정 D: E: 27 F: ㎥ O: 단산39참조
B: C: PE관 절단 D: D300mm E: 12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PE관 절단 D: D400mm E: 1 F: 개소 O: 일위4참조
B: 3) C: 횡배수관 D: F: O:
B: C: PE관 접합및부설 D: D300mm, 밴드접합 E: 35 F: m O: 일위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6 F: ㎥ O: 단산3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2 F: ㎡ O: 단산32참조
B: C: PE관 절단 D: D300mm E: 5 F: 개소 O: 일위3참조
B: 4) C: 우수받이 D: F: O:
B: C: 우수받이설치 D: E: 9 F: EA O: 단산41참조
B: C: 주철뚜껑설치 D: 400×500×50 E: 9 F: 개소 O: 일위5참조
B: C: 몰 탈 D: 1 : 2 E: 0.032 F: ㎥ O: 일위13참조
B: 5) C: 조립식PC맨홀 D: F: O: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4 F: EA O: 단산42참조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연직구체) E: 4 F: EA O: 단산43참조
B: C: 맨홀사다리 설치 D: E: 14 F: EA O: 단산44참조
B: C: 주철뚜껑설치 D: Φ648mm E: 4 F: 개소 O: 일위6참조
B: C: 몰 탈 D: 1:2, 재료비 E: 0.04 F: ㎥ O: 일위12참조
B: 6) C: 플륨관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진동기제외 E: 4 F: ㎥ O: 단산2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8 F: ㎡ O: 단산32참조
B: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89 F: m O: 단산40참조
B: 7) C: 측구공 D: F: O: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01 F: ㎡ O: 단산32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9 F: ㎥ O: 단산28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137 F: Ton O: 단산35참조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O: 단산50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29 F: m O: 단산52참조
B: C: 비닐깔기 D: E: 280 F: ㎡ O: 단산61참조
B: C: 구멍뚫기 D: Φ19mm,L=0.15m E: 293 F: 개소 O: 단산55참조
B: 8) C: 트렌치 D: F: O: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15 F: ㎡ O: 단산31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021 F: Ton O: 단산3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O: 단산28참조
B: C: 무소음그레이팅 D: 400×1000×48 E: 11 F: 조 O: 일위10참조
B: 9) C: 벽체천공 D: F: O:
B: C: 벽체천공 D: D350mm, 두께150mm E: 1 F: 개소 O: 일위7참조
B: C: D: F: O:
B: 3. C: 구조물공 D: F: O:
B: 1) C: L형옹벽 D: F: O: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455 F: ㎡ O: 단산31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 F: ㎡ O: 단산32참조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E: 148 F: ㎡ O: 단산33참조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312 F: ㎡ O: 일위8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7.003 F: Ton O: 단산35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10.589 F: Ton O: 단산37참조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2cm, Type-Ⅲ E: 127 F: ㎥ O: 단산26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7 F: ㎥ O: 단산28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00 F: ㎡ O: 단산46참조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152 F: ㎡ O: 단산45참조
B: C: 드레인보드설치 D: E: 119 F: ㎡ O: 단산47참조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8 F: m O: 단산48참조
B: C: 신축이음 D: 스티로폴(t=20mm) E: 10 F: ㎡ O: 단산51참조
B: C: 다웰바설치 D: D32×1000 E: 60 F: EA O: 단산49참조
B: C: 실링마감 D: 신축이음부 E: 50 F: m O: 단산54참조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45 F: m O: 단산52참조
B: C: 고무지수판 설치 D: 수팽창성20*10 E: 73 F: m O: 일위9참조
B: 2) C: 축조블럭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진동기제외 E: 12 F: ㎥ O: 단산2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7 F: ㎡ O: 단산32참조
B: C: 소형축조블록설치 D: E: 24 F: ㎡ O: 단산57참조
B: C: 대형축조블록설치 D: E: 24 F: ㎡ O: 단산58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59 F: ㎡ O: 단산62참조
B: C: 속채움토사부설 D: 기계+인력 E: 11 F: ㎥ O: 단산60참조
B: C: 뒷채움및다짐 D: 소형장비 E: 12 F: ㎥ O: 단산59참조
B: 3) C: 계단 D: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 F: ㎥ O: 단산2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 F: ㎡ O: 단산32참조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0.339 F: Ton O: 단산35참조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Ⅰ-1 E: 0.339 F: Ton O: 단산37참조
B: C: 표면 마무리 D: 쇠흙손마감 E: 26 F: ㎡ O: 단산38참조
B: C: 면 목 D: 30, 21×21 E: 38 F: m O:
B: C: 구멍뚫기 D: Φ13mm,L=0.10m E: 118 F: 개소 O: 단산56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1) C: 아스콘포장 D: 기계시공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1,806 F: ㎡ O: 단산63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1,806 F: ㎡ O: 단산64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06 F: ㎡ O: 단산65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806 F: ㎡ O: 단산66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452 F: ㎥ O: 단산68참조
B: 2) C: 석분포장 D: F: O:
B: C: 석분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73 F: ㎥ O: 단산67참조
B: 3) C: 길어깨포장 D: F: O:
B: C: 길어깨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8 F: ㎥ O: 단산69참조
B: 4) C: 보차도경계석 D: F: O:
B: C: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A-TYPE, 200×250×1000 E: 229 F: m O: 단산70참조
B: C: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구간) D: A-TYPE, 200×250~100×1000 E: 3 F: m O: 단산71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진동기제외 E: 1 F: ㎥ O: 단산29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 F: ㎡ O: 단산32참조
B: C: 몰 탈 D: 1 : 3 E: 0.093 F: ㎥ O: 일위14참조
B: C: D: F: O:
B: C: D: F: O:
B: 5. C: 부대공 D: F: O:
B: 1) C: 안내표지판 D: F: O:
B: C: 장애인주차표지판 D: 700×600 E: 2 F: EA O: 단산72참조
B: C: 친환경주차표지판 D: 700×600 E: 2 F: EA O: 단산73참조
B: C: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D: 900×800 E: 1 F: EA O: 단산74참조
B: C: 주차장안내표지판 D: 800×700 E: 1 F: EA O: 단산75참조
B: 2) C: 디자인울타리 D: F: O:
B: C: 디자인울타리 D: W2000×H1100, 앙카용 E: 55 F: 경간 O: 관급설치도
B: C: 디자인울타리 D: W2000×H1100, 토공용 E: 20 F: 경간 O: 관급설치도
B: 3) C: 계단난간 D: F: O:
B: C: 스텐난간 D: W2000×H1500 E: 12 F: m O: 관급설치도
B: 4) C: 차선도색 D: F: O:
B: -01. C: 차로밑그림 D: F: O: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82 F: ㎡ O: 단산76참조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문자,기호 E: 13 F: ㎡ O: 단산77참조
B: -02. C: 차선도색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백색 E: 79 F: ㎡ O: 단산78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주차장,청색 E: 3 F: ㎡ O: 단산79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청색,주차장 E: 40 F: ㎡ O: 단산80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녹색,주차장 E: 98 F: ㎡ O: 단산81참조
B: -03. C: 문자기호 D: F: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3 F: ㎡ O: 단산82참조
B: 5) C: 주차블록 D: F: O:
B: C: 주차블록 설치 D: E: 140 F: EA O: 일위11참조
B: 6) C: 볼라드 D: F: O:
B: C: 볼라드 D: E: 2 F: 개소 O: 일위15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3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O: 단산32참조
B: 7) C: 기타시설물 D: F: O:
B: C: 높이제한시설 D: W5.0×H2.5 E: 1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30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 F: ㎡ O: 단산32참조
B: 8) C: 공사용휀스 D: F: O:
B: C: EGI휀스 D: H=2.4m, 3개월 E: 56 F: m O: 단산96참조
B: 9) C: 가설비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97참조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98참조
B: C: 근로자편의시설(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99참조
B: 10)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1 F: EA O: 단산94참조
B: C: 안전간판 구입 D: 900X1800 E: 1 F: 개 O: 일위22참조
B: C: 서행표지 D: 삼각(900)+보조 E: 2 F: 개 O: 일위23참조
B: C: 도로공사중표지 D: 삼각900 E: 2 F: 개 O: 일위24참조
B: C: 위험표지 D: 삼각900 E: 2 F: 개 O: 일위25참조
B: 11) C: 운반비 D: F: O:
B: -01. C: 운반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83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3 F: D/M O: 단산84참조
B: C: 철근운반 D: 하치장~현장 E: 11.419 F: Ton O: 단산85참조
B: -02 C: 하차비 D: F: O:
B: C: 플륨관하차비 D: 300×300×2000 E: 45 F: 본 O: 단산90참조
B: C: 우수받이하차비 D: 450×650×H850 E: 8 F: EA O: 단산86참조
B: C: 우수맨홀하차비 D: 1호상부,H=200mm E: 4 F: EA O: 단산87참조
B: C: 우수맨홀하차비 D: 1호연직,H=700mm E: 4 F: EA O: 단산88참조
B: C: 우수맨홀하차비 D: 1호하부,H=1000mm E: 4 F: EA O: 단산89참조
B: C: 소형축조블럭하차 D: 500×485×250 E: 200 F: EA O: 단산92참조
B: C: 대형축조블럭하차 D: 1000×750×500 E: 50 F: EA O: 단산91참조
B: C: 경계석하차비 D: 200×250×1000 E: 239 F: EA O: 단산93참조
B: C: D: F: O:
B: 6. C: 사급자재대 D: F: O:
B: 1) C: 아스팔트 D: F: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 F: D/M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0 F: D/M O:
B: 2) C: PE관 D: F: O:
B: C: PE밴드 D: Φ300m/m E: 24 F: 조 O:
B: C: PE밴드 D: Φ400m/m E: 1 F: 조 O:
B: C: PE이형관(곡관45˚) D: Φ300 E: 1 F: EA O:
B: 3) C: 무소음그레이팅 D: F: O:
B: C: 무소음트랜치 D: 400×1000×48T E: 11 F: m O:
B: 4) C: 볼라드 D: F: O:
B: C: U형볼라드(이동식) D: Φ101×900×1200×2T(스텐) E: 2 F: 개 O:
B: 5) C: 골재 D: F: O:
B: C: 석 분, 대구, 도착도 D: E: 95 F: ㎥ O: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391 F: ㎥ O:
B: C: 순환골재, 도착도 D: 40mm E: 252 F: ㎥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29 F: ㎥ O:
B: C: D: F: O:
B: C: 순직접공사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가연성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품질시험비 D: F: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O:
B: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가연성폐기물처리비 D: F: O:
B: 1. C: 가연성폐기물운반 D: F: O:
B: C: 가연성폐기물 D: E: 5 F: Ton O:
B: 2. C: 가연성폐기물처리 D: F: O:
B: C: 가연성폐기물 D: E: 5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 C: 품질시험비 D: F: O:
B: C: 품질관리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100참조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6 F: 개월 O: 단산101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 D: 25-24-120 E: 129 F: ㎥ O: 관급
B: C: 레미콘 D: 25-21-80 E: 61 F: ㎥ O: 관급
B: C: 레미콘 D: 25-18-80 E: 3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 D: WC-2, 가열, 3등급 E: 216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순환아스콘 D: F: O:
B: C: 순환아스콘 D: BB-2, 가열, 3등급 E: 428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철
근 D: F: O: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5.609 F: Ton O: 관급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5.81 F: Ton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5.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F: O:
B: C: PE이중벽관 D: Φ300mm E: 198 F: m O: 관급
B: C: PE이중벽관 D: Φ400mm E: 12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6. C: 콘크리트구체 D: F: O:
B: 1) C: 콘크리트구체 D: F: O:
B: C: PC우수받이(하부구체) D: 450×600×H850×t150mm E: 9 F: EA O: 관급
B: 2) C: 1호맨홀 D: F: O:
B: C: 1호맨홀(상부구체) D: Φ900×H200×t200mm E: 4 F: 개 O: 관급
B: C: 1호맨홀(연직구체) D: Φ900×H700×t200mm E: 4 F: 개 O: 관급
B: C: 1호맨홀(하부구체) D: Φ900×H600×t200mm E: 3 F: 개 O: 관급
B: C: 1호맨홀(하부구체) D: Φ900×H1000×t200mm E: 1 F: 개 O: 관급
B: 3) C: 부속자재 D: F: O:
B: C: 고무링 D: Φ900mm E: 5 F: 조 O: 관급
B: C: 사다리 D: E: 14 F: 조 O: 관급
B: C: 연결볼트 D: Φ14×200mm E: 20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7. C: 플륨관 D: F: O:
B: C: 벤치플륨관 D: 300C, 300×300 E: 45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8. C: 주철뚜껑 D: F: O:
B: C: 주철맨홀뚜껑 D: Φ648×110mm, 우수용 E: 4 F: 조 O: 관급
B: C: 주철뚜껑 D: 400×500×50 E: 9 F: 조 O: 관급
B: C: 주철뚜껑받침틀 D: 400×500×50 E: 9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9. C: 축조블록 D: F: O:
B: C: 소형축조블록 D: W500×L500×H250mm E: 25 F: ㎡ O: 관급
B: C: 대형축조블록 D: W1000×L700×H500mm E: 25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0. C: 화강경계석 D: F: O: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0(직선) E: 236 F: 개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1000(직선) E: 3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11. C: 카스토퍼 D: F: O:
B: C: PE주차블록(소형) D: 750×150×120mm E: 140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D: F: O:
B: 1. C: 디자인울타리 D: F: O:
B: C: 디자인울타리 D: W2000×H1100, 앙카용 E: 110 F: m O: 관급
B: C: 디자인울타리 D: W2000×H1100, 토공용 E: 40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안전보건관리비 D: E: 1 F: 식 O: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O:
B: 2. C: 스텐난간 D: F: O:
B: C: 스텐난간 D: W2000×H1200 E: 12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일반시방서.hwpx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는 일반 토목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의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본 기준에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 및 전문시방서에 명시한다.
2.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8)
상수도 시설기준
15)
건설기술 관리법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9)
하수도 시설기준
16)
산업안전 보건법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0)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17)
대기환경 보전법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1)
한국산업규격
18)
수질환경 보전법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19)
소음․진동 규제법
6)
도로교 표준시방서
13)
도로운송 차량법
20)
문화재 보호법
7)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14)
건설업법
21)
기타 토지공사 관련규정
3.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상반기)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2026년 6월)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2026년 6월)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7.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필요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 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 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4.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15.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hwpx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도리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치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 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 재 원
1) 보조기층, 모래 : 안동시 지정 골재장 (청송골재, 동성산업, 대원골재)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
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률 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청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의
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
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 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
이 바르지 못 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
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상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
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 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한,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
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새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
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도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
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애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
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반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
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 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
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 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 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지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도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
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도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
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 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
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
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 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서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
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 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
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
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 1회 다짐두께로 층 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
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 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
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 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 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
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
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 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
야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 스 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 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 미 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 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
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
배합설계를 할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별로
콘크리트 스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정(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항상 및 골재원 등의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승인후 시공하여야한
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는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
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
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
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
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성,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
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도료용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
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 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기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가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
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사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
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성 검토
1)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이행하
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맞추어 다음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항
목
조 사 항 목
조 사 방 법
조 사 방 법
조사 횟수
대 기 질
TSP, CO, SO2, NO2,
O3, Pb, PM-10'
대기질 예측 지역
(4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수
질
pH, DO, BOD, COD,
SS, 대장균 군수
하천수질 측정지점
(3개 지점)
수질오염 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소음, 진동
소음도
진동도(Leq)
소음․진동 예측
(3개 지저)
소음, 진동 공정
시험방법
1회/분기
사.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리하여야 하
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
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시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
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이상) 5부 매월 25일가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이상) 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아.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
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흙 깍 기
가. 흙깍기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재료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
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
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 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
다고 판단될 때 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
하 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
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간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
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
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
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측 구 공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유량에 맞게 단면을 결정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속으로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수축줄눈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3)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2. 관 로 공
가. 시공시 유의사항
1) 터파기 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 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 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며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리 밀착이 되도록 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자가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나. 기존하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 하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하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하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PE이중벽관
본 시방서는 현장의 우수관으로 설치되는 PE이중벽관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터파기
터파기 바닥은 평탄하게 골라야 하며 터파기의 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현장의 여건에 따라 토질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의 폭을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굴착 폭을 좁게 하여 외압의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의기초
기초공은 사용하는 관거의 종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정하지만,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거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①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면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Bed 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②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관로 접합
- PE이중벽관의 접합은 관로접합에 앞서 매설위치에 먼저 맨홀을 현장타설 하거나 제작된 맨홀을 거치하고 관접합 3∼4일 전에 하류부 맨홀 접합부에 미리 지수단관을 설치한 후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고정시킨다.
- 기초바닥 위에 동목을 거치한 후 PE이중벽관을 올려 조립한 다음 관을 일치시킨다.
- 관 접합방향은 맨홀접합부의 지수단관이 고정된 후 관로하류에서 상류방향으로 접합시켜 나간다.
- 단위 구간에서 상류부의 맨홀과 지수단관 접합 시에도 하단 맨홀부 지수단관의 접합방법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4) 관로의 되메우기
- PE이중벽관은 재질이 가벼워서 연약지반이나 용수가 나오는 곳에서는 부력으로 관이 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 부설 후 관정에서 30㎝까지 1차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상 1차 되메우기가 곤란할 경우 관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PUMPING을 하거나 콘크리트 캡을 씌워 관이 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돌이나, 뾰족한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마. 매설방법
PE이중벽관의 매설시 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기초바닥에 최소 10㎝정도의 모래를 포설하고, 관 접합 후 되메우기는 관로의 상류에서 하류방향으로 진행한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의 중간 부까지는 모래를 사용하여 관 하부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기구로 모래를 채워 넣고 콤팩트로 관의 측면을 철저히 다지되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소형 롤러(1∼3ton)를 이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이는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바.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경을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며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 노면하중 PE삼중벽관의 매설시 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5) PE이중벽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방법
① 보관 및 운반시에 이물질이 관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운반 및 적재시 관 및 소켓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③ 관 및 소켓이 열원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되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보관한다.
④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⑤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평평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⑥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 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행되지 않도록 한다.
⑦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3. 집 수 정
가. 재 료
1)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ting은KSP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연도금 부착량
KSD 0201
3.1
황
산
동
KSD 0201
4.0
밀
착
성
KSD 0201
5.5
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I-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표3)
4)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I-32로 Beaaring Bar의 간격이 30.0m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하중의 교통량에 따른 비교
종
별
총 중 량(t)
후륜일축하중(kg)
충격을 고려한 하중(kg)
차량접지면적 Acm×Bcm
T - 20
20
8,000
11,200
20×50
T - 14
14
5,600
7,840
20×50
T - 6
6
2,400
3,360
20×24
T - 2
2
800
1,120
20×16
나. 시
공
1) 뚜껑 및 받침틀은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들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 되
도록 설치하고 시공 불량으로 Steel Grating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일
반
가. 일반사항
1) 허용 침하량
가)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 변위량 + 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정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mm)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지반의 기초
가) 경사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자는 경사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경사지반에 기초가 놓일 경우 부등침하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굴방지대책
가)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세굴깊이 및 세굴방지공의 크기 등은 각종 제안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가)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시 기존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변위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에
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말뚝 기초나 케이슨 기초일 경우 근접시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반 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전 준비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2) 시공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각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4) 공정관리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7)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8) 당해 구조물은 시공하기전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구조물 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특수 기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계획도
나) 철근 배근도 및 가공도(겹이음 길이)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 순서 마) 옹벽의 줄눈(간격, 길이, 형상)
바)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및 연장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사)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아)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자)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배치
차)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9) 인원 기구 조직표
다. 준공 준비
수급자는 공사 종료 후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뒷처리
구조물에 노출 철선, 모따기 재료, 이물질 등을 안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시설물을 원상
대 로 복구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교량 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준공상태에서의 구조물 보수현황, 신축 JOINT 및 SHOE의 유간상태 및 설치시 온도, 계측
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준공도
시공중 제출된 SHOP DRAWING을 기초로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교통개발
1) 구조물의 시공 후 28일이 경과한 후 교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21일 경과후에 개방할 수 있으나 이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 기술사의 구조 검토 확인을 하고 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적용범위
본 절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다. 재
료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시
공
1) 일
반
가) 공사 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
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C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
는 안 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에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
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에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5~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
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
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타) 교량 상판 슬래브 시공은 데크 피니셔(DECK FINISHER) 등을 시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 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
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사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식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다)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레미콘 자체 생산시)
가)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나)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다)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라)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슬럼프치 결정(운반중 슬럼프치 저하 감안)
마) 소요 강도법,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설계
(구 매 시)
가)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나) 각종, 재료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1)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2)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3) 운반과장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 시
공
가)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철 근 공
가. 적용 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1) 철근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
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 3% 또는 ±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겹속위치, 이음길이, 스페이셔 크기 및 위치, 재질,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하며 작업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철근의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가스압절 또는 Fillet 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한다.
4. 식 생 옹 벽 블 럭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친수 하천 이용 호안, 생태계 보전 호안, 경관 보전용 호안 및 옹벽, 식생용 호안 및 옹벽 등의 환경호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제품의 정의
품 명
세부품명
제품명
규 격(㎜)
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생태옹벽블럭
도면에 따름
3) 분류
콘크리트 블록의 종류는 모양·치수, 기능 및 용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모양<hp:fwSpace/>·<hp:fwSpace/>치수<hp:fwSpace/>·<hp:fwSpace/>기능 및 용도
용도에 따른 구분
기능에 따른 구분
치수에 따른 구분
a) 보통블록
b) 식생블록
c) 옹벽 블록
a) 1종 블록
b) 2종 블록
c) 다공성 블록
a) 대형 블록
b) 중소형 블록
나. 재료 및 형태 1) 재료
가)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나) 골재는 보통 골재, 경량 골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연성인 것으로 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3, KS F 2544, KS F 2573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 mm 이하로 한다.
다) 철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시에는 KS D 3504에 따르며, 연결고리는 아연융용 도금을 하여야 한다.
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유해량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혼화 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KS F 2560,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에 따른다.
바)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 형태
가) 블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블록에는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할 수 있다.
3) 치수
블록의 모양, 치수 및 그 허용차는 다음 표를 따른다.
생태옹벽블럭의 치수
구 분
장방향의 치수
치수
허용차
가로
세로
두께
대 형
900 mm 이상
제품 설계 도면 치수
±5
중소형
900 mm 미만
제품 설계 도면 치수
±2
다. 시 공 1) 시공도 가) 시공도 작성
(1)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또는 기타 구조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1) 블록 나누기 및 매입위치. (2) 블록은 자체 이음으로 시공한다.
(3) 상기 이 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2) 공사 착수 전 검토사항
가) 현장에 반입되는 블록 치수가 정확하고, 파손이 없는 적정 품질인가를 확인검수 후 반입한다.
나) 블록 나누기, 상세 부분도면 등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이고 획일한 구획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소운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진입도로, 주변상황 파악 등 철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소운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차 야적한다.
라) 타 공종과 중복작업이 있을 경우 자재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전 공정인 복토 및 면 고르기에 사용된 자재 및 장비, 차량 등 장애물을 정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시공전, 후 공정 작업자와 공사초기부터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시공상의 문제점 및 재시공,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공사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로 인한 공사지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그 외, 다음 요소를 확인한다.
(1) 공사용 차량 및 장비 진입로를 확인한다.
(2) 경사면이 급할 경우 붕괴가 예상되면 담당자와 협의 후 경사면 단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경사면 상단에는 계획 시 예상한 것 이상의 하중이나 진동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기초하단 및 천단(상단 마무리)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도면을 확인하고 시공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한다.(호안설계에 의해 결정된 콘크리트기초는 기초지반 상태에 따라 호안을 완전히 지지할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설계도서 및 관련 하천 공사 표준 시방서 기준을 따른다.
(4) 기초상단 및 측면 콘크리트테두리 구조물은 수직, 수평이 정확한가를 확인한다.
(5) 토사 검사
성토, 복토, 객토 등에 사용하는 토사는 돌멩이 등 굵은 골재가 혼입되지 않고 식생에 유해한 이물질이 없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하며 가능한 기름진 밭 흙 또는 자연 토사로서 종자 발아 및 식물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별도로 토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담당 감독관의 토양검사 요청이 있을 때는 흙의 견본품을 채취, 토양 분석시험을 시행하고 그 성적표를 제출해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 다짐
다짐 장비 등을 사용,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블록 설치 후 토사의 처짐, 무너짐, 유실로 인한 블록의 탈락,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도록 표면을 정교하게 고르고 경사면에 돌출된 돌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블록 설치 계획 가) 블록의 평면도, 입면도 작성. 나) 블록 나누기도 작성.
다) 설계도에 의한 기초하단, 측면(테두리), 천단 콘크리트 크기 및 위치검토.
4) 블록 설치 가) 현장반입 (1) 야적장의 위치선정 및 부지확보
현장 안으로 18~25ton트럭이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소 야적이 가능하도록 제방 상단도로 또는 하단에 지게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평탄하고 건조한 진입로가 확보되어 야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진입이 불가능 할 경우 경운기 및 기타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야 한다.)
(2) 하차 및 야적 방법
- 차량 운반된 블록은 파손방지를 위해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여 하차하여 보관한다.
- 규격별로 적치하여 자재관리 및 소운반이 용이하게 한다.
- 야적 장소 바닥이 고르지 않거나 수분이 있는 곳은 피한다.
- 제품의 적재 제한높이는 2단 이하(그 높이는 2.5m이하로 한다)로 한다.
나) 운반 (1) 소운반
제품이 깨지거나 모서리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블록 설치 (1) 설치 전 준비사항
전체적인 사면의 경사도가 잘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실 등을 이용 기준선을 설치하여 시공의 정도를 꾀한다. 블록에 묻은 유해물을 제거하고 모서리가 심하게 파손 되거나 균열이 있는 제품은 장외로 반출한다.
(2) 식생기반 조성 및 바닥면 수평 고르기(Leveling)
블록 시공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식물이 생육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제방의 사면에 식물생육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면에 토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암반층 등)에는 현지토를 유기질 복합비료와 상토 및 보습제와 혼합하여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준다. 식생부직포를 깔기 전에 바탕 면을 정리하고 바닥에 요철 또는 돌출물이 있는 경우 양질의 고른 흙으로 평탄하게 수평을 잡고, 부직포를 깐다.(배면토사가 누출, 수축하여 공동이 생기는 경우, 표면에서 보는 것만으로 그 이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을 두드리거나 비탈면의 요부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발견 시 표면을 떼어내고 토사로 뒷채움을 실시한다.)
(3) 부직포 깔기
- 면이 평탄 한가 확인 후 평평하게 상, 하를 맞춘 다음 깔기 시작한다.
- 이음 길이는 최소 5Cm정도 겹쳐 이어지도록 한다.
(4) 블록 수평 및 수직 줄눈 나누기
- 바닥의 수직 및 수평 평활도를 위해 수직, 수평의 실을 놓는다.
- 시공 누적오차가 적도록 수평, 수직 줄눈을 수시 점검한다.
(5) 블록 설치
- 블록은 하단에서부터 설치하되 블록간의 이탈이 없고 전체가 일체화되도록 시공한다.
- 블록과 블록, 또는 이질재료와의 접합부위 및 보강부위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없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승인 후 시공한다.
- 블록은 깔기 후 최초 후속 공정인 블록 필러 충진 전까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첫 단과 마지막 단은 기초 및 테두리, 천단 콘크리트와 접착 될 수 있도록 일정간격을 두며 모르타르로 충진 접착시킨다.
- 블록 깔기가 완료되면 배양토 살포를 위해 상부의 돌 및 이물질 등을 정리, 청소하여야 한다.
(6) 정리 및 청소
- 후속 녹화공사를 위해 블록상부를 청소하고 천단기초를 시공한다.
- 잉여자재 및 파손품은 정리한 후 파렛트에 정리 반출한다.
제 5 장 포 장 공 1. 공통 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
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
프 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담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 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3")
50mm
(2")
40mm
(1½")
19mm
(1¾”)
No.4
No.10
No.40
No.200
SB - 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SB - 2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2 ~ 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
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
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
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
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9%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2cm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아. 유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
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
하여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
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 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 하여야 하며 기온이 10。C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 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
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 F 2503
3.5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석 편 (%)
-
20 이하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하
파
쇄
율
(%)
-
40 이하
다. 입
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 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1
100
95~100
70~100
55~90
17~55
10~42
-
5~28
-
3~22
1~10
BB - 2
-
100
-
55~80
28~55
-
17~40
-
5~23
-
1~7
BB - 3
-
-
100
75~100
30~701
-
25~50
-
5~25
-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이상
2) 흐 름 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부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C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찰
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개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
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
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
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 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
야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를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C 이상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
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C의 범위에 있
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 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 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
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 작업 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C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매커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
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C)에서 실시
한다.
다)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다짐(60℃)은 로울러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닌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
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 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
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밀착 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
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 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 조골재를 레이크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로 겹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카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 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코팅
가. 일반 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
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향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O
0.2~0.6ℓ/㎡
25 ~ 60 ℃
RC-1
0.2~0.6ℓ/㎡
30 ~ 70 ℃
RS(C)-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
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
6. 표층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
야 하며 표층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KS F 2503
2.45 이상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 F 2507
12
이하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
이하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지: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
25m/m
19m/m
13m/m
NO. 4
NO. 8
NO. 30
NO. 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 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할 때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
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다짐회수
(회)
안 정 도
(㎏)
흐 름 값
(1/100㎝)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5)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 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공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대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7%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느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하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 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보선토공부는 PrI = 10㎝/㎞이하, 교량접
속 부는 PrI = 20㎝/㎞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면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이하여 한
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연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인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
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이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 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
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
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포설이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나)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5)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면 좋다.
다)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전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라)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8. 아스콘 공급원 승인 및 배합설계
가. 아스콘 공급원 : 포장시행 1개월 전 발주청장의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 아스콘 PLANT 현황 가) PLANT 제원 및 사진
나) 자동기록장치 제원 및 사진(드라이어, 계량기)
다)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라) 골재 야적장 제원 및 사진 2) 배합설계결과 및 사진 3) 골재 및 AP 성적서 4) 현장배합 결과 가) 현장합성 입도, AP량 나) 콜드빈, 하트빈 배합비
다) AP 골재가열 기준온도
나. 배합설계
1) 수급자는 최초 포장시공 이전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때에 발주기관에 의뢰하여 기.표층재료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아침 작
업 개시전에 가열 전.후의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2) 배합설계는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급원의 승인시 배합설계 결과를 첨부한다.
3) 포장시공시는 반드시 배합설계와 동일한 AP와 골재가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AP나 골재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배합
설계 후 시행한다.
다. 표준 입도
보조기층, 기층 및 표층에 사용되는 골재의 표준입도는 다음표에 따르도록 한다.
구
분
보 조 기 층
기
층
표
층
입 도 번 호
SB - 2
BB - 1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기준밀도(g/㎤)
라. 시
험
1) 시험빈도 및 기준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시
방
기
준
기 층 (길 어 깨)
표
층
- 플
랜
트
* 계량기의 눈금점검
작업개시전 1회
시험 포장 결과 배합에 따른 계량점검
* 아스팔트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동점도 180± 20센티스록(cst)
(세이볼트퓨롤 85± 10초) 때의 온도 범위
* 골재의 온도
1시간에 1회이상
아스팔트 가열보다 10。C이상 높아서는 DK안됨,
최고 180。C이하
* 골재의 체가름
1일 1회 이상
시방함성 입도에 맞을 것
시 험 종 목
시 험 빈 도
시
방
기
준
기 층 (길 어 깨)
표
층
- 플랜트 혼합물
* 혼합물 온도
운반차량마다
180。C이하
좌
동
* 역청 함유량
1일 1회 이상
± 0.3% 이내
좌
동
* 체 가 름
1일 1회 이상
시방합성 입도에 맞을 것
좌
동
* 마샬안정도
1일 1회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750㎏ 이상) 잔류안정도
75% 이상
* 피 막 박 리
필요시 마다
95% 이상 푀복
좌
동
- 혼합물의 포설
* 밀
도
1) 1일 1회 이상
2) 포설 1층당 30a마다
실내다짐 밀도의
96% 이상
좌
동
* 두
께
매차선당
500m 마다
± 10% ~ -5%
좌
동
평
판
성
종 방 향
(7.6m 측정기)
차선마다 전구간
-
10cm/km이하 (본선 토공부) 20cm/km이하
(교량 토공부)
횡 방 향
(3m 직선자)
차선마다 전구간
요철 3mm 이내
좌
동
2) 혼합물 품질기준
혼합물 종류
시험 종목
기층, 길어깨
표
층
비
고
안
정
도 (㎏)
350 이상
500(750) 이상
공
극
율 (%)
3 ~ 10
3 ~ 5
포
화
도
(%)
-
75 ~ 85
흐름값 (1/100cm)
10 ~ 40
20 ~ 40
수침 마샬 안정도 (%)
-
75 이상
다
짐
회
수
50 회
50(75) 회
양 면 다 짐
10. 시험 포장
가. 목
적
시험포장은 현장 plant 설치시에만 시행하며 본선포장 시공에 앞서 포설장비와 인원편성, 혼합물의 시공성, 시공방법, 다짐도
및 평탄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검토함으로서 우수한 포장 시공이 되도록 함.
나. 위치 선정
1) 직선 구간으로서 종단구배가 심하지 않는 구간을 선정한다.
2) 시공연장 : 180m
다짐 회수 구간
다짐 두께 구간
A
B
C
D
F
30m
30m
30m
30m
30m
30m
다. 배합 및 생산
1)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가) 콜드 빈 유출량 및 하트빈 배합비, 현장배합 합성입도
나) 혼합용 골재 피복시험에 의한 적정 혼합시간
다) 재료별 가열온도 조사 및 기준온도 결정
라) AP함량변화에 따른 혼합물 상태 검토 (±3%)
2) 현장 배합전 B/P 확인사항 가) 계량기 점검 나) 온도계 검사 다) 하트빈 스크린 상태 확인 라) 하트빈 계량시 낙차보정
마) 믹서날개와 내벽과의 간격 확인(2m 이하)
라. 포설 준비
1) 장비 및 인원준비 가) 택코팅 살포 나) 디스트리뷰터의 압력계, 노즐 등 확인
다) 운
반 : 덮개설치 및 적재함 상태 운반대수 확인
라) 포
설 : 피니셔의 작동상태, 센서 작동상태, 사전점검
마) 다
짐 : 사용로라의 중량, 다짐 압력 점검
바) 인
원 : 운반, 포설, 다짐, 시험, 측량 등 기능별 작업 과정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포장 전 교육실시
2) 시종점 표지판 설치 60cm 30cm
시 험 포 장
(시점, 종점)
바탕 : 청색 글씨 : 백색 마. 시험 준비
구
분
시
험
항
목
실 시 기 준
플
랜
트
- 입도 (콜드빈, 하트빈)
1 회
- AP 함
량
1 회
- 마샬 안정도
시험 구간별 1회
- 혼합물 온도
운반치 마다
현
장
- 밀
도
구간별 1회
- 두
께
구간별 1회
- 온
도
운반치 마다
바. 시공사항 검토 1) 택코팅 적정 살포량
캔트지(1×1m)를 구간별로 부착 후 디스트리뷰터 속도를 달리하여 살포량 검토
2) 혼합물 온도(생산, 포설) 및 전압 온도의 기준온도 결정
가) 동일차량에 대해 재료, 혼합물(생산, 포설) 전압온도 측정하여 관리 기준온도 결정
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 측정
3) 기상 상태 조사 - 포설 장소에 대한 기온, 습도를 조사 기록
4) 적정 포설 두께 - 밀도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상관관계도에서 포설두께 결정
5) 적정 다짐 회수 - 밀도 측정 결과를 고려 다짐회수와 다짐밀도 상관관계도로 다짐회수 유도
사. 조사 및 검토내용에 대해 담당자 지정하여 검토
업
무
내
용
담 당 책 임 자
담
당
자
아. 시험 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
1) 시험 포장 계획서 : 시행 5일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득한후 시행
가) 내
용
(1) 일
시 :
(2) 위
치 :
(3) 시공평면도 : (4) 시공장비 및 투입인원 : (5) 시험항목 및 시험기구 준비현황 (6) 현장 배합표(현장 배합실시 결과) (7) 콜드빈 골재 유출량 결과 :
구
분
골 재 별
배 합 비(%)
시간당 골재량
(㎏)
g a t e 열림
(cm)
조
골
재
(19~13m/m,13~7m/m) 스 크 리 닝 스
모
래
나) 하트빈 배합비 결과
빈
별
배 합 비 율
골 재 량
다) 혼합시간 시험 결과
혼
합
시
간
피
복
율
시
간
결
정
라) AP함량(±3%)별 품질시험 결과 2) 시험포장 결과보고서 시험포장 완료 5일후 결과 보고
제 5 장
부 대 공
1. 차선도색
1) 적용기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 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1) 시공 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 시기는 최종 준공 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 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색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입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공사현장 안전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 일반사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호우, 강풍 등 악천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1) 호우 또는 강풍 경보․주의보 발령시 조치사항
① 작업원 전체에게 알린다.
② 강풍의 경우 필요에 따라 숙소, 사무실 등의 건물을 보강한다.
③ 가설교량, 케이블 등은 전도를 막기 위하여 와이어 로우프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또한 탱크, 대형기계 등도 전도에 대한 보강을 한다.
④ 호우에 의한 침수, 유실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 등은 조기에 철거하거나 보강한다.
⑤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보강 등을 실시한다.
(2) 호우 또는 강풍중 조치사항 ① 강풍 중에는 고소작업을 중지한다.
② 호우로 하천수심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면, 철거, 보강 등의 작업은 중지한다.
③ 빗물에 흘러내릴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구명로우프를 사용한다.
④ 호우의 경우 작업장, 숙소 등에 근접하여 비탈면이 있으면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점검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작업원 등을 대피시킨다.
⑤ 야간의 경비 및 순찰은 단독으로 하지 않는다.
⑥ 비상시의 신호 및 대피요령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지진 발생 후의 점검
① 메인 구조물이 어긋나거나 내려앉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② 거더 전도방지 재료가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③ 벤트 주변의 침하 및 부재의 변형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④ 비계 및 동바리의 탈락, 완화, 침하 등을 점검한다.
⑤ 기계류의 고정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조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라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85-12호/1985.3.30)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작업
매설물 부근 작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2)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작업금지
(3) 가스관 부근의 굴착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4) 매설물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 하에 작업 실시
2.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9)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산업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노동부고시 제2008-67호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다.
2) 기술지도
(1)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한다.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 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2)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횟수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지 제25호 서식)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일일 교육
① 당일공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② 직접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기타 조사시험비 등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1-273에 따른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시트: 0.공사기간산정근거]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 공사개요
A: 공 사 명 B: 장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1공구)
A: 공사규모 B: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70면, A=4,155㎡)
A: 공사위치 B: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155-1번지 일원
A: 공사금액 B: 517,730,000원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180일 D: 6
B: 준비기간 C: 비작업일수 D: 작업일수 E: 정리기간
B: 25일 C: 56일 D: 90일 E: 9일
A:
A:
A: ▣ 공사기간 산정내역
A: 구 분 B: 내 역 C: 일 수 D: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C: 25일 D: 착수준비기간
B: 인허가 업무 추진 C: 10 D:
K:
B: 자재선정및공사준비 C: 12 D: B: 도면 검토 및 측량 C: 3 D: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C: 56일 D: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C: 25 D:
B: 해당월 법정 공휴일(B) C: 37 D:
B: 월별 중복일수(C) C: 6 D: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C: 90일 D:
B: 토공 C: 39 D:
B: 배수공 C: 13
B: 구조물공 C: 24
B: 포장공 C: 8
B: 부대공 C: 6 D:
D: D: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C: 9일 D: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C: 7 D: B: 청소 등 현장정리 C: 2 D: A: 계 C: 180일 D:
[시트: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A: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B: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B: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E: 2026년 R: 2027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비고 R: 1월 S: 2월 T: 3월 U: 4월 V: 5월 W: 6월 X: 7월 Y: 8월 Z: 9월 AA: 10월 AB: 11월 AC: 12월 AD: 비고
B: 월별 달력일수 E: 31 F: 28 G: 31 H: 30 I: 31 J: 30 K: 31 L: 31 M: 30 N: 31 O: 30 P: 31 R: 31 S: 28 T: 31 U: 30 V: 31 W: 30 X: 31 Y: 31 Z: 30 AA: 31 AB: 30 AC: 31
B: 법정공휴일수 E: 5 F: 7 G: 6 H: 4 I: 7 J: 5 K: 4 L: 7 M: 7 N: 7 O: 5 P: 5 Q: 69.0 R: 6 S: 7 T: 5 U: 4 V: 7 W: 4 X: 4 Y: 6 Z: 7 AA: 8 AB: 4 AC: 6 AD: 68.0
B: 기후여건 C: 혹서기 : 체감온도33°C이상(대구) E: - F: - G: - H: - I: - J: 1.4 K: 10.9 L: 15.2 M: 0.6 N: - O: - P: - Q: 28.1 R: - S: - T: - U: - V: - W: 1.4 X: 10.9 Y: 15.2 Z: 0.6 AA: - AB: - AC: - AD: 28.1
B: 비작업 일수 C: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일최심신적설 5m 이상 E: 2.3 F: 0.5 G: 0.1 H: - I: - J: - K: - L: - M: - N: - O: - P: 1.5 Q: 4.4 R: 2.3 S: 0.5 T: 0.1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1.5 AD: 4.4
B: (대구지역) C: 일강수량 : 3㎜ 이상 E: 1.7 F: 2.2 G: 4.3 H: 5.2 I: 4.6 J: 5.5 K: 8.4 L: 8.3 M: 6.4 N: 3.5 O: 2.3 P: 1.3 Q: 53.7 R: 1.7 S: 2.2 T: 4.3 U: 5.2 V: 4.6 W: 5.5 X: 8.4 Y: 8.3 Z: 6.4 AA: 3.5 AB: 2.3 AC: 1.3 AD: 53.7
B: 10년간평균기상 C: 최대순간풍속15m/s이상 E: 0.9 F: 0.6 G: 0.6 H: 0.2 I: 0.6 J: - K: 0.3 L: 0.5 M: 0.2 N: 0.2 O: 0.2 P: 0.6 Q: 4.9 R: 0.9 S: 0.6 T: 0.6 U: 0.2 V: 0.6 W: - X: 0.3 Y: 0.5 Z: 0.2 AA: 0.2 AB: 0.2 AC: 0.6 AD: 4.9
C: 소계 E: 4.9 F: 3.3 G: 5.0 H: 5.4 I: 5.2 J: 6.9 K: 19.6 L: 24.0 M: 7.2 N: 3.7 O: 2.5 P: 3.4 R: 4.9 S: 3.3 T: 5.0 U: 5.4 V: 5.2 W: 6.9 X: 19.6 Y: 24.0 Z: 7.2 AA: 3.7 AB: 2.5 AC: 3.4
B: A : C: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C: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 :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D : C: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B: E : C: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B: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E: 2026년 R: 2027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비고 R: 1월 S: 2월 T: 3월 U: 4월 V: 5월 W: 6월 X: 7월 Y: 8월 Z: 9월 AA: 10월 AB: 11월 AC: 12월 AD: 비고
B: A C: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E: 4.9 F: 3.3 G: 5.0 H: 5.4 I: 5.2 J: 6.9 K: 19.6 L: 24.0 M: 7.2 N: 3.7 O: 2.5 P: 3.4 R: 4.9 S: 3.3 T: 5.0 U: 5.4 V: 5.2 W: 6.9 X: 19.6 Y: 24.0 Z: 7.2 AA: 3.7 AB: 2.5 AC: 3.4
B: B C: 월별 법정 공휴일 수 E: 5 F: 7 G: 6 H: 4 I: 7 J: 5 K: 4 L: 7 M: 7 N: 7 O: 5 P: 5 R: 6 S: 7 T: 5 U: 4 V: 7 W: 4 X: 4 Y: 6 Z: 7 AA: 8 AB: 4 AC: 6
B: C C: 월별 중복일수 E: 1 F: 1 G: 1 H: 1 I: 1 J: 1 K: 3 L: 5 M: 2 N: 1 O: -
P: 1 R: 1 S: 1 T: 1 U: 1 V: 1 W: 1 X: 3 Y: 5 Z: 2 AA: 1 AB: -
AC: 1
B: D C: 비작업일수 E: 8.9 F: 9.3 G: 10.0 H: 8.4 I: 11.2 J: 10.9 K: 20.6 L: 26.0 M: 12.2 N: 9.7 O: 7.5 P: 7.4 R: 9.9 S: 9.3 T: 9.0 U: 8.4 V: 11.2 W: 9.9 X: 20.6 Y: 25.0 Z: 12.2 AA: 10.7 AB: 6.5 AC: 8.4
B: E C: 작업일수 E: 22.1 F: 18.7 G: 21.0 H: 21.6 I: 19.8 J: 19.1 K: 10.4 L: 5.0 M: 17.8 N: 21.3 O: 22.5 P: 23.6 R: 21.1 S: 18.7 T: 22.0 U: 21.6 V: 19.8 W: 20.1 X: 10.4 Y: 6.0 Z: 17.8 AA: 20.3 AB: 23.5 AC: 22.6
B: 4) 정리기간 C: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B: 5) 공사기간 산출내역 AF: 비작업일수 산정
C: 가. 비작업일수 D: 56 AF: 산정일수(A+B-C) AG: 56.0
C: 나. 작업일수 D: 90 AF: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AG: 25.0
C: 다. 공사준비기간 D: 25 T: ㄴ AF: 해당월 법정 공휴일(B) AG: 37.0
C: 라. 공사정리기간 D: 9 AF: 월별 중복일수(C) AG: 6.0
C: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D: 180
C: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D: 6
[시트: 작업일수]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표준작업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토공 D: F: J: 39일 K:
B: 1.01 C: 구조물깨기
C: 철근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 E: 6 F: ㎥ G: 16 H: ㎥ I: 일 J: 0.4
C: 인조잔디철거 E: 1,807 F: ㎡ G: 3,000 H: ㎡ I: 일 J: 0.6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 E: 55 F: ㎥ G: 47 H: ㎥ I: 일 J: 1.2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6 F: ㎥ G: 128 H: ㎥ I: 일 J: 0.1
C: 콘크리트 포장절단 E: 20 F: m G: 450 H: m I: 일 J: 0.1
B: 1.02 C: 토공
B: C: 벌목 D:
E: 696 F: ㎡ G: 1,000 H: ㎡ I: 일 J: 0.7
B: C: 벌개재근 D:
E: 696 F: ㎡ G: 1,000 H: ㎡ I: 일 J: 0.7
C: 흙깍기(토사) D: 기계 E: 2,329 F: ㎥ G: 310 H: ㎥ I: 일 J: 7.5
C: 흙깍기(풍화암) D: 기계 E: 146 F: ㎥ G: 65 H: ㎥ I: 일 J: 2.2
C: 흙깍기(연암) D: 기계 E: 683 F: ㎥ G: 50 H: ㎥ I: 일 J: 13.7
C: 층따기 D: 기계 E: 28 F: ㎥ G: 363 H: ㎥ I: 일 J: 0.1
C: 터파기(토사) D: 기계 E: 225 F: ㎥ G: 190 H: ㎥ I: 일 J: 1.2
C: 터파기(연암) D: 기계 E: 21 F: ㎥ G: 28 H: ㎥ I: 일 J: 0.8
C: 흙쌓기(노체) D: 기계 E: 489 F: ㎥ G: 605 H: ㎥ I: 일 J: 0.8
C: 흙쌓기(비다짐) D: 기계 E: 15 F: ㎥ G: 605 H: ㎥ I: 일 J: 0.1
C: 되메우기(다짐) D: 기계 E: 377 F: ㎥ G: 605 H: ㎥ I: 일 J: 0.6
B: C: 초류종자실포 D: 씨드+거적덮기 E: 131 F: ㎡ G: 3,100 H: ㎡ I: 일 J: 0.1
B: C: 노반준비공(절토부) D: 기계 E: 1,326 F: ㎡ G: 15,534 H: ㎡ I: 일 J: 0.1
C: 덤프운반(토사) D: 기계 E: 1,577 F: ㎥ G: 754 H: ㎥ I: 일 J: 2.1
C: 덤프운반(리핑암) D: 기계 E: 143 F: ㎥ G: 244 H: ㎥ I: 일 J: 0.6
C: 덤프운반(연암) D: 기계 E: 703 F: ㎥ G: 138 H: ㎥ I: 일 J: 5.1
B: 2. C: 배수공 J: 13일
B: 2.01 C: 토공
C: 터파기 D: 기계 E: 217 F: ㎥ G: 190 H: ㎥ I: 일 J: 1.1
C: 되메우기(다짐) D: 기계 E: 150 F: ㎥ G: 605 H: ㎥ I: 일 J: 0.2
B: 2.02 C: 종배수관
C: pe관 접합 및 부설 D: D=300m/m E: 158 F: m G: 50 H: m I: 일 J: 3.2
C: pe관 접합 및 부설 D: D=400m/m E: 10 F: m G: 43 H: m I: 일 J: 0.2
C: 모래기초지정 E: 27 F: ㎥ G: 110 H: ㎥ I: 일 J: 0.2
B: 2.03 C: 횡배수관
C: pe관 접합 및 부설 D: D=300m/m E: 35 F: m G: 50 H: m I: 일 J: 0.7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6 F: ㎥ G: 32 H: ㎥ I: 일 J: 0.5
C: 합판거푸집 D: 6회 , 간단 E: 52 F: ㎡ G: 50 H: ㎡ I: 일 J: 1.0
B: 2.04 C: 우수받이
C: 우수받이설치 E: 9 F: EA G: 31 H: EA I: 일 J: 0.3
B: 2.05 C: 조립식PC맨홀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하부구체+상판 E: 4 F: EA G: 8 H: EA I: 일 J: 0.5
C: 조립식PC맨홀설치 D: 연직구체 E: 4 F: EA G: 16 H: EA I: 일 J: 0.3
B: 2.06 C: 플륨관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4 F: ㎥ G: 32 H: ㎥ I: 일 J: 0.1
C: 합판거푸집 D: 6회 , 간단 E: 18 F: ㎡ G: 50 H: ㎡ I: 일 J: 0.4
C: 벤치플륨관설치 D: 300c E: 89 F: m G: 126 H: m I: 일 J: 0.7
B: 2.07 C: 측구공
C: 합판거푸집 D: 6회 , 간단 E: 101 F: ㎡ G: 50 H: ㎡ I: 일 J: 2.0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9 F: ㎥ G: 63 H: ㎥ I: 일 J: 0.6
B: C: 철근가공 D: Type-Ⅱ E: 0.137 F: Ton G: 4.0 H: Ton I: 일 J: 0.1
B: 2.08 C: 트랜치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G: 63 H: ㎥ I: 일 J: 0.1
B: C: 유로폼 D: 3회 , 보통,0~7m E: 15 F: ㎡ G: 35 H: ㎡ I: 일 J: 0.4
B: 3. C: 구조물공 J: 24일
B: 3.01 C: L형옹벽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S:15cm,TYPE-Ⅲ E: 127 F: ㎥ G: 100 H: ㎥ I: 일 J: 1.3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7 F: ㎥ G: 63 H: ㎥ I: 일 J: 0.3
B: C: 유로폼 D: 보통,0~7m E: 455 F: ㎡ G: 35 H: ㎡ I: 일 J: 13.0
C: 합판거푸집 D: 6회 E: 15 F: ㎡ G: 50 H: ㎡ I: 일 J: 0.3
C: 시스템비계 D: 10m이하 E: 312 F: ㎡ G: 150 H: ㎡ I: 일 J: 2.1
C: 철근현장 D: Type-Ⅰ-1 E: 10.589 F: Ton G: 3.4 H: Ton I: 일 J: 3.1
C: 드레인보드설치 E: 119 F: ㎡ G: 4,800 H: ㎡ I: 일 J: 0.1
B: 3.02 C: 축조블록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2 F: ㎥ G: 63 H: ㎥ I: 일 J: 0.2
C: 합판거푸집 D: 6회 E: 37 F: ㎡ G: 50 H: ㎡ I: 일 J: 0.7
C: 소형축조블록설치 E: 24 F: ㎡ G: 35 H: ㎡ I: 일 J: 0.7
C: 대형축조블록설치 E: 24.000 F: ㎡ G: 35 H: ㎡ I: 일 J: 0.7
C: 부직포설치 E: 59 F: ㎡ G: 4,800 H: ㎡ I: 일 J: 0.1
C: 속채움토사부설 E: 11 F: ㎥ G: 616 H: ㎥ I: 일 J: 0.1
C: 뒤채움다짐 E: 12 F: ㎥ G: 110 H: ㎥ I: 일 J: 0.2
B: 3.03 C: 계단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 F: ㎥ G: 55 H: ㎥ I: 일 J: 0.1
C: 유로폼 D: 간단,0~7m E: 12 F: ㎡ G: 40 H: ㎡ I: 일 J: 0.3
C: 철근현장 D: Type-Ⅰ-1 E: 0.339 F: Ton G: 3.4 H: Ton I: 일 J: 0.1
B: 4. C: 포장공 J: 8일
B: 4.01 C: 아스콘포장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E: 1,806 F: ㎡ G: 4,800 H: ㎡ I: 일 J: 0.4
C: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E: 1,806 F: ㎡ G: 4,500 H: ㎡ I: 일 J: 0.4
C: 텍코팅 E: 1,806 F: ㎡ G: 8,000 H: ㎡ I: 일 J: 0.2
C: 프라임코팅 E: 1,806 F: ㎡ G: 8,000 H: ㎡ I: 일 J: 0.2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E: 452 F: ㎥ G: 550 H: ㎥ I: 일 J: 0.8
B: 4.02 C: 석분포장
C: 석분 포설 및 다짐 E: 73 F: ㎡ G: 550 H: ㎡ I: 일 J: 0.1
B: 4.03 C: 길어깨포장
C: 길어깨포설및다짐 E: 38 F: ㎥ G: 150 H: ㎥ I: 일 J: 0.3
B: 4.04 C: 보차도경계석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x250 E: 229 F: m G: 50 H: m I: 일 J: 4.6
C: 보차도경계석(직선) D: 200x250~100 E: 3 F: m G: 50 H: m I: 일 J: 0.1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63 H: ㎥ I: 일 J: 0.0
C: 합판거푸집 D: 6회 E: 6 F: ㎡ G: 50 H: ㎡ I: 일 J: 0.1
B: 5. C: 부대공 J: 6일
B: 5.01 C: 노면표시
C: 차선밑그림 D: 횡단보도,주차장 E: 82 F: ㎡ G: 342 H: ㎡ I: 일 J: 0.2
C: 차선밑그림 D: 문자기호 E: 13 F: ㎡ G: 162 H: ㎡ I: 일 J: 0.1
C: 차선도색(융착식) D: 횡단보도,주차장,백색 E: 79 F: ㎡ G: 266 H: ㎡ I: 일 J: 0.3
C: 차선도색(융착식) D: 주차장,청색 E: 3 F: ㎡ G: 266 H: ㎡ I: 일 J: 0.1
C: 차선도색(상온형) D: 주차장,청색 E: 40 F: ㎡ G: 342 H: ㎡ I: 일 J: 0.1
C: 차선도색(상온형) D: 주차장,녹색 E: 98 F: ㎡ G: 342 H: ㎡ I: 일 J: 0.3
C: 차선도색(융착식) D: 문자기호 E: 13 F: ㎡ G: 126 H: ㎡ I: 일 J: 0.1
B: 5.02 C: 주차블록
C: 주차블록설치 E: 140 F: EA G: 45 H: EA I: 일 J: 3.1
B: 5.03 C: 기타시설물
C: 높이제한시설 E: 1 F: 식 G: 1 H: 식 I: 일 J: 1.0
B: 5.05 C: 공사용휀스
C: EGI휀스 E: 56 F: m G: 115 H: m I: 일 J: 0.5
B: C: 공사기간 합계 J: 90.0 K: 일
[시트: 2.작업일수 (2)]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표준작업량 H: 수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토공 D: I: J: 47일 K:
B: 1.01 C: 철거 D: I: K:
B: C: 지장물철거(일반건물) D: 전파,기계 E: 24.6 F: ㎥ G: 일 H: 463 I: ㎥ J: 18.9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50.0 F: M G: 일 H: 26 I: M J: 0.1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00.0 F: M G: 일 H: 11 I: M J: 0.1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128.0 F: ㎥ G: 일 H: 66 I: ㎥ J: 0.6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40.0 F: ㎥ G: 일 H: 396 I: ㎥ J: 9.9
B: C: 연결부 담장구멍뚫기 D: D150 H: 18 I: 개소 K: 깨기중복
B: C: 폐기물 선별작업 D: 혼합 및 가연성 H: 463 I: ㎥ K: 지장물헐기중복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77.1 F: ㎥ G: 일 H: 927 I: ㎥ J: 5.3
B: 1.02 C: 토공 D: F: I:
B: C: 흙깍기 D: 기계 E: 483.8 F: ㎥ G: 일 H: 796 I: ㎥ J: 1.7
B: C: 흙쌓기 D: 기계 E: 788.4 F: ㎥ G: 일 H: 190 I: ㎥ J: 0.3
B: C: 흙쌓기 D: 비다짐 E: 788.4 F: ㎥ G: 일 H: 54 I: ㎥ J: 0.1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435.4 F: ㎥ G: 일 H: 896 I: ㎥ J: 2.1
B: C: 되메우기 D: 기계+인력 E: 613.2 F: ㎥ G: 일 H: 567 I: ㎥ J: 1.0
B: C: 노반준비공 D: 기계 E: 443.5 F: ㎡ G: 일 H: 1,702 I: ㎡ J: 3.9
B: C: 사토운반 D: 사토반출 E: 300.0 F: ㎥ G: 일 H: 797 I: ㎥ J: 2.7 K: 절토작업중복
B: C: D:
B: 2. C: 배수공 D: J: 47일
B: 2.01 C: 우수관로 D:
B: 1) C: 관부설및접합 D: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소켓식 E: 30.0 F: m G: 일 H: 624 I: m J: 20.8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600mm,소켓식 E: 20.0 F: m G: 일 H: 76 I: m J: 3.8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밴드식 E: 40.0 F: m G: 일 H: 60 I: m J: 1.5 K:
B: C: PE관 절단 D: D300 H: 15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PE관 절단 D: D400 H: 43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PE관 절단 D: D600 H: 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모래기초지정 D: E: 142.8 F: ㎥ G: 일 H: 141 I: ㎥ J: 1.0
B: 2) C: 관보호공 D: I:
B: C: 관보호공 D: D400,관로제외 E: 28.0 F: m G: 일 H: 38 I: m J: 1.4
B: 3) C: 가정분기관 D: I:
B: C: PVC관 연결 D: Φ150mm H: 56 I: m K: 관부설중복
B: C: PVC엘보설치 D: D150,45˚ H: 28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맨홀천공 D: D150 H: 1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4) C: 집수정 D: N=48EA I: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1000,기성품 E: 10.5 F: 개소 G: 일 H: 33 I: 개소 J: 3.2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85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8 I: 개소 J: 0.7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70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2 I: 개소 J: 0.2
B: C: 우수집수정설치 D: 0.8×0.8×1.3,현장타설 E: 3.8 F: 개소 G: 일 H: 5 I: 개소 J: 1.4
B: C: 주물뚜껑설치 D: 500×640×70 H: 43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C: 주물뚜껑설치 D: 900×900×70 H: 5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2.02 C: L형측구 설치 D:
B: 1) C: L형측구,TYPE-1 D: 일반부,L=533.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85 I: ㎥ J: 1.0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203 I: ㎡ J: 4.1
B: 2) C: L형측구,TYPE-2 D: 옹벽부,L=96.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2 I: ㎥ J: 0.2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06 I: Ton J: 0.1
B: 3) C: L형측구,TYPE-3 D: H=0.15~0.6m,L=32.0m F: G: 일 I: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5 I: ㎥ J: 0.1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26 I: ㎡ J: 0.8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6 I: ㎡ K: 거푸집중복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407 I: Ton J: 0.3
B: 2.03 C: 경계석 D: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 E: 80.0 F: M G: 일 H: 336 I: M J: 4.2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 E: 110.0 F: M G: 일 H: 27 I: M J: 0.3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 E: 120.0 F: M G: 일 H: 170 I: M J: 1.5
B: 3. C: 구조물공 D: J: 28일
B: 3.01 C: L형옹벽 D: H=2.0~2.5m,L=96.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117 I: ㎥ J: 1.5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7 I: ㎥ J: 0.2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03 I: ㎡ J: 12.2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76 I: ㎡ K: 거푸집중복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H: 403 I: ㎡ K: 철근작업중복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H: 151 I: ㎡ K: 철근작업중복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8.412 I: Ton J: 5.7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100.0 F: ㎡ G: 일 H: 54 I: ㎡ J: 0.6
B: C: 신축이음 D: L형옹벽,H=2.0 E: 10.0 F: 개소 G: 일 H: 3 I: 개소 J: 0.3
B: 3.02 C: 깬잡석쌓기 D: H=1.6~0.2m,L=16.0m
B: C: 깬잡석찰쌓기 D: 뒷길이35㎝ E: 25.8 F: ㎡ G: 일 H: 24 I: ㎡ J: 1.0
B: C: 뒷채움부설 D: 인력+기계 E: 114.3 F: ㎥ G: 일 H: 5 I: ㎥ J: 0.1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3 I: ㎥ J: 0.1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8 I: ㎡ J: 0.2
B: 3.03 C: L형면벽설치 D: H=1.2m,L=20.0m F: G: 일 I: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7 I: ㎥ J: 0.1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8 I: ㎡ J: 1.5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487 I: Ton J: 0.4
B: 3.04 C: 측벽설치 D: H=0.7m,L=68.0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9 I: ㎥ J: 0.2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95 I: ㎡ J: 2.9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 I: Ton J: 0.1
B: C: D: F: G: 일 I:
B: 4. C: 포장공 D: F: G: 일 I: J: 5일
B: 4.01 C: 아스콘포장 D: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4,800.0 F: ㎡ G: 일 H: 2,271 I: ㎡ J: 0.5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4,500.0 F: ㎡ G: 일 H: 2,271 I: ㎡ J: 0.6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550.0 F: ㎥ G: 일 H: 682 I: ㎥ J: 1.3
B: 4.02 C: 콘크리트포장 D: t=20㎝,A=209.0㎡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5.0 F: ㎥ G: 일 H: 42 I: ㎥ J: 1.7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33 I: ㎡ J: 0.7
B: C: D:
B: 5. C: 부대공 D: J: 4일
B: C: 차선도색제거 D: E: 35.0 F: ㎡ G: 일 H: 27 I: ㎡ J: 0.8
B: C: 차선도색 D: 수동식,백색실선 E: 700.0 F: ㎡ G: 일 H: 104 I: ㎡ J: 0.2
B: C: 차선도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66.0 F: ㎡ G: 일 H: 20 I: ㎡ J: 0.1
B: C: 차선도색 D: 수동식,문자.기호 E: 126.0 F: ㎡ G: 일 H: 4 I: ㎡ J: 0.1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실선 E: 900.0 F: ㎡ G: 일 H: 104 I: ㎡ J: 0.2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횡단보도,주차장 E: 342.0 F: ㎡ G: 일 H: 20 I: ㎡ J: 0.1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문자,기호 E: 162.0 F: ㎡ G: 일 H: 4 I: ㎡ J: 0.1
B: C: 버스정류장이설 D: E: 0.5 F: 식 G: 일 H: 1 I: 식 J: 2.0
J: 131일
[시트: --->참고용]
[시트: 월별작업일수(데이터산정)]
A: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A: 공사유형 B: 준비기간 AC: 구분 AD: 월별 비작업 일수
A: 공동주택 B: 3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도로개량공사 B: 40 AC: 2019년 AD: 7.2 AE: 8.0 AF: 8.5 AG: 7.5 AH: 8.7 AI: 9.4 AJ: 14.6 AK: 15.3 AL: 10.4 AM: 7.6 AN: 5.2 AO: 7.7 AP: 110.1
A: 포장공사(신설) B: 50 AC: 2020년 AD: 10.2 AE: 5.0 AF: 7.5 AG: 8.5 AH: 9.7 AI: 8.4 AJ: 14.6 AK: 16.3 AL: 8.4 AM: 9.6 AN: 6.2 AO: 6.7 AP: 111.1
A: 포장공사(수선) B: 60
A: 공동구공사 B: 80 AC: 구분 AD: 월별 작업 일수
A: 강교가설공사 B: 9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PC교량공사 B: 70 AC: 2019년 AD: 23.8 AE: 20.0 AF: 22.5 AG: 22.5 AH: 23.0 AI: 21.0 AJ: 17.0 AK: 16.0 AL: 20.0 AM: 24.0 AN: 25.0 AO: 24.0 AP: 258.8
A: 교량보수공사 B: 60 AC: 2020년 AD: 20.8 AE: 24.0 AF: 23.5 AG: 21.5 AH: 21.3 AI: 21.6 AJ: 16.4 AK: 14.7 AL: 21.6 AM: 21.4 AN: 23.8 AO: 24.3 AP: 254.9
A: 하천공사 B: 40
A: 항만공사 B: 40 AB: 갓바위 공사기간(2019.08~2020.02) AE: 산정값 AF: 적용값
A: 표지판설치 B: 45 AB: 1 AC: 비작업일수 AE: 61.4 AF: 61
AB: 2 AC: 작업일수 AE: 153.8 AF: 154
AB: 3 AC: 공사준비기간 AE: 15.0 AF: 15
A: 2019년 N: 2020년 O: A값은 고정 AB: 4 AC: 공사정리기간 AE: 10.0 AF: 10
A: 1월 N: 1월 AB: 5 AC: 공사기간 AD: 1~4 합계 AE: 240.2 AF: 240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B: 6 AC: 공사개월수 AD: 공사일수/30일 AE: 8.01 AF: 8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월 K: 3.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월 Y: 3.2 Z: 일 AB: 7 AC: 최종공사기간 AD: 공사개월수X30일 AE: 240.2 AF: 240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2 C: 5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2 P: 8.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2 C: 5 D: - E: 1 F: = G: 7.2 H: 일 N: 비작업일수= O: 3.2 P: 8.0 Q: - R: 1 S: = T: 10.2 V: 일 AC: 작업불가능일수 AE: 풍속 15이상 AF: 합계
A: 작업일수= B: 31 C: 7.2 D: = E: 23.8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0.2 Q: = R: 20.8 S: 일 AC: 1월 AD: 3.2 AE: 0.7 AF: 3.9
AC: 2월 AD: 2.0 AE: 0.5 AF: 2.5
AC: 3월 AD: 3.5 AE: 1.4 AF: 4.9
A: 2월 N: 2월 AC: 4월 AD: 4.5 AE: 1.0 AF: 5.5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C: 5월 AD: 3.7 AE: 0.5 AF: 4.2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2월 K: 2.0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2월 Y: 2.0 Z: 일 AC: 6월 AD: 4.4 AE: 0.1 AF: 4.5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2월 K: 7.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2월 Y: 4.0 Z: 일 AC: 7월 AD: 12.6 AE: 0.3 AF: 12.9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C: 8월 AD: 13.3 AE: 0.3 AF: 13.6
A: C : = B: 2 C: 7 D: / E: 28 F: = G: 1 H: 일 N: C : = O: 2 P: 4.0 Q: / R: 29 S: = T: 0.3 U: 1 V: 일 AC: 9월 AD: 4.4 AE: 0.1 AF: 4.5
A: 비작업일수= B: 2 C: 7 D: - E: 1 F: = G: 8 H: 일 N: 비작업일수= O: 2 P: 4.0 Q: - R: 1 S: = T: 5.0 V: 일 AC: 10월 AD: 2.6 AE: - AF: 2.6
A: 작업일수= B: 28 C: 8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29 P: 5 Q: = R: 24.0 S: 일 AC: 11월 AD: 2.2 AE: 1.0 AF: 3.2
AC: 12월 AD: 2.7 AE: 1.4 AF: 4.1
A: 3월 N: 3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3월 K: 3.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3월 Y: 3.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3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3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5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5 P: 5.0 Q: / R: 31 S: = T: 0.6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5 C: 6 D: - E: 1 F: = G: 8.5 H: 일 N: 비작업일수= O: 3.5 P: 5.0 Q: - R: 1 S: = T: 7.5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1 P: 7.5 Q: = R: 23.5 S: 일
A: 4월 N: 4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4월 K: 4.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4월 Y: 4.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4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4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5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5 P: 5.0 Q: / R: 30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5 C: 4 D: - E: 1 F: = G: 7.5 H: 일 N: 비작업일수= O: 4.5 P: 5.0 Q: - R: 1 S: = T: 8.5 V: 일
A: 작업일수= B: 30 C: 7.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5 Q: = R: 21.5 S: 일
A: 5월 N: 5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5월 K: 3.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5월 Y: 3.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5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5월 Y: 7.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7 P: 7.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7 C: 6 D: - E: 1 F: = G: 8.7 H: 일 N: 비작업일수= O: 3.7 P: 7.0 Q: - R: 1 S: = T: 9.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7 D: = E: 23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7 Q: = R: 21.3 S: 일
A: 6월 N: 6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6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6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6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6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6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6 D: - E: 1 F: = G: 9.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9.4 D: = E: 21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7월 N: 7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7월 K: 1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7월 Y: 1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7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7월 Y: 4.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2.6 C: 4 D: / E: 31 F: = G: 2 H: 일 N: C : = O: 12.6 P: 4.0 Q: / R: 31 S: = T: 1.6 U: 2 V: 일
A: 비작업일수= B: 12.6 C: 4 D: - E: 2 F: = G: 14.6 H: 일 N: 비작업일수= O: 12.6 P: 4.0 Q: - R: 2 S: = T: 14.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4.6 D: = E: 17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4.6 Q: = R: 16.4 S: 일
A: 8월 N: 8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8월 K: 13.3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8월 Y: 13.3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8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8월 Y: 6.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3.3 C: 5 D: / E: 31 F: = G: 3 H: 일 N: C : = O: 13.3 P: 6.0 Q: / R: 31 S: = T: 2.6 U: 3 V: 일
A: 비작업일수= B: 13.3 C: 5 D: - E: 3 F: = G: 15.3 H: 일 N: 비작업일수= O: 13.3 P: 6.0 Q: - R: 3 S: = T: 16.3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5.3 D: = E: 16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6.3 Q: = R: 14.7 S: 일
A: 9월 N: 9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9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9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9월 K: 8.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9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8 D: / E: 30 F: = G: 2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8 D: - E: 2 F: = G: 10.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10.4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10월 N: 10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0월 K: 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0월 Y: 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0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0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6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6 P: 8.0 Q: / R: 31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6 C: 6 D: - E: 1 F: = G: 7.6 H: 일 N: 비작업일수= O: 2.6 P: 8.0 Q: - R: 1 S: = T: 9.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6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6 Q: = R: 21.4 S: 일
A: 11월 N: 11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1월 K: 2.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1월 Y: 2.2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1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1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2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2.2 P: 5.0 Q: / R: 30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2 C: 4 D: - E: 1 F: = G: 5.2 H: 일 N: 비작업일수= O: 2.2 P: 5.0 Q: - R: 1 S: = T: 6.2 V: 일
A: 작업일수= B: 30 C: 5.2 D: = E: 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6.2 Q: = R: 23.8 S: 일
A: 12월 N: 12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2월 K: 2.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2월 Y: 2.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2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2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7 P: 5.0 Q: / R: 31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7 C: 6 D: - E: 1 F: = G: 7.7 H: 일 N: 비작업일수= O: 2.7 P: 5.0 Q: - R: 1 S: = T: 6.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7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6.7 Q: = R: 24.3 S: 일
[시트: 기상상태]
A: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A: (1) 혹서기 : 35°C 이상 S: 작업불가능일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S: 1월 T: 3.2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S: 2월 T: 2.0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8 K: 3.9 L: 0.1 M: 0 N: 0 O: 0 P: 8.2 S: 3월 T: 3.5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 E: 0 F: 0 G: 0 H: 0.2 I: 0 J: 1.4 K: 4.2 L: 0 M: 0 N: 0 O: 0 P: 5.8 S: 4월 T: 4.5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 E: 0 F: 0 G: 0 H: 0 I: 0.1 J: 0 K: 1.4 L: 0 M: 0 N: 0 O: 0 P: 1.5 S: 5월 T: 3.7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3 L: 0 M: 0 N: 0 O: 0 P: 0.3 S: 6월 T: 4.4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0 E: 0 F: 0 G: 0 H: 0.1 I: 0.4 J: 0.7 K: 3.6 L: 0 M: 0 N: 0 O: 0 P: 4.8 S: 7월 T: 12.6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 E: 0 F: 0 G: 0 H: 0 I: 0.2 J: 1 K: 3.7 L: 0 M: 0 N: 0 O: 0 P: 4.9 S: 8월 T: 13.3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0 E: 0 F: 0 G: 0 H: 0.1 I: 0.4 J: 3 K: 3.4 L: 0 M: 0 N: 0 O: 0 P: 6.9 S: 9월 T: 4.4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 E: 0 F: 0 G: 0 H: 0.1 I: 0 J: 0.3 K: 1.4 L: 0 M: 0 N: 0 O: 0 P: 1.8 S: 10월 T: 2.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4 K: 4.3 L: 0 M: 0 N: 0 O: 0 P: 8.1 S: 11월 T: 2.2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2 L: 0 M: 0 N: 0 O: 0 P: 0.2 S: 12월 T: 2.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0 E: 0 F: 0 G: 0 H: 0 I: 0.1 J: 0.6 K: 0.9 L: 0 M: 0 N: 0 O: 0 P: 1.6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 E: 0 F: 0 G: 0 H: 0.1 I: 0.2 J: 0.6 K: 1.7 L: 0 M: 0 N: 0 O: 0 P: 2.6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0 E: 0 F: 0 G: 0 H: 0 I: 0.2 J: 3.3 K: 3.2 L: 0 M: 0 N: 0 O: 0 P: 6.7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0 E: 0 F: 0 G: 0 H: 0 I: 0 J: 1.1 K: 3.4 L: 0 M: 0 N: 0 O: 0 P: 4.5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1 L: 0 M: 0 N: 0 O: 0 P: 0.1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0 E: 0 F: 0 G: 0 H: 0.4 I: 0.5 J: 5.4 K: 5.9 L: 0.1 M: 0 N: 0 O: 0 P: 12.3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 E: 0 F: 0 G: 0 H: 0.2 I: 0 J: 0.4 K: 0 L: 0 M: 0 N: 0 O: 0 P: 0.6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Q: 공종별 표준작업량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공 종 R: 규 격 S: 표준작업량 T: 단 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Q: 보조기층 S: 550 T: ㎥/일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2.2 E: 0.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1 P: 4.1 Q: 택코팅 S: 20,000 T: ㎡/일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4.6 E: 0.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 P: 7.3 Q: 프라임코팅 S: 20,000 T: ㎡/일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7.1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 P: 13.9 Q: 기층 R: 5~7Cm S: 4,900 T: ㎡/일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8.3 E: 2.3 F: 0.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3 Q: 기층2 R: 8~10Cm S: 4,500 T: ㎡/일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6.7 E: 1.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4.6 P: 12.8 Q: 중간층 R: 5~7Cm S: 4,800 T: ㎡/일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5.7 E: 1.2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8 P: 10.9 Q: 표층 R: 5~7Cm S: 4,800 T: ㎡/일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2.5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5 P: 4.4 Q: 콘크리트표층 R: 1차로 S: 300 T: ㎥/일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9 E: 2.3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8 Q: 콘크리트표층2 R: 2차로 S: 700 T: ㎥/일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2.7 E: 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6 P: 4.9 Q: 포장절단및 줄눈설치 S: 3 T: 일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11.3 E: 8.4 F: 1.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5.9 P: 26.8 Q: 차선도색 S: 3 T: 일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 E: 1.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5 P: 4.1 Q: 노면절삭 R: 50mm S: 5,000 T: 일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4.4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5 P: 9.7 Q: 표지판설치 S: 8 T: 개/일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1 E: 0.3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P: 2.1 Q: 표지판철거 S: 16 T: 개/일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4.9 E: 1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P: 9.2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1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2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2.2 E: 0.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3 P: 4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P: 0.2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1 E: 1.2 F: 2.4 G: 4.2 H: 2.2 I: 2.9 J: 4 K: 4.7 L: 4.7 M: 2.8 N: 1.7 O: 1.2 P: 33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7 E: 1.5 F: 2.7 G: 4.3 H: 2.8 I: 3.7 J: 7.2 K: 7.1 L: 4 M: 2.8 N: 2.7 O: 1.2 P: 40.7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8 E: 1.7 F: 2.9 G: 4.6 H: 3.4 I: 4.3 J: 9.4 K: 8.1 L: 3.9 M: 3.1 N: 2.8 O: 1.8 P: 46.8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6 E: 1.4 F: 3 G: 4.8 H: 3.4 I: 4.4 J: 8.4 K: 8.4 L: 3.8 M: 2.6 N: 2 O: 1.7 P: 44.5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1.1 E: 1.5 F: 3 G: 4.2 H: 2.9 I: 3.9 J: 7.3 K: 8.2 L: 4.4 M: 3 N: 2.6 O: 1.8 P: 43.9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6 E: 1.3 F: 2.9 G: 4.3 H: 3.2 I: 3.9 J: 7.4 K: 8.3 L: 4 M: 2.8 N: 2.6 O: 1.4 P: 42.7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1.4 E: 2.1 F: 2.7 G: 3.9 H: 2.5 I: 3.3 J: 5.4 K: 6.4 L: 4.8 M: 3.1 N: 3.4 O: 1.7 P: 40.7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6 E: 1.5 F: 3.3 G: 5.1 H: 3.4 I: 4.7 J: 8.9 K: 9 L: 4.2 M: 2.6 N: 2.5 O: 1.8 P: 47.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7 E: 1.7 F: 3.1 G: 5 H: 3.6 I: 3.8 J: 7.3 K: 6.6 L: 4.6 M: 2.8 N: 2.1 O: 1.5 P: 42.8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9.5 E: 6.8 F: 4.7 G: 5.1 H: 3.4 I: 2.8 J: 4.3 K: 5.1 L: 5 M: 4.9 N: 7.1 O: 9 P: 67.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5 E: 2.6 F: 3.2 G: 4.2 H: 2.4 I: 3.1 J: 6.1 K: 6.8 L: 4.8 M: 3.4 N: 3.6 O: 2.1 P: 44.8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3 E: 1.2 F: 1.7 G: 3.2 H: 2.3 I: 2.4 J: 4.6 K: 5.5 L: 3.7 M: 2.7 N: 1.8 O: 0.9 P: 30.3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2 E: 2.5 F: 3.3 G: 4.3 H: 3.1 I: 3.8 J: 5.6 K: 6.3 L: 5 M: 2.9 N: 2.6 O: 1.9 P: 43.3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2.1 E: 2.5 F: 3.4 G: 4.9 H: 3.7 I: 4.8 J: 8.8 K: 8.4 L: 3.8 M: 3.2 N: 3.5 O: 2.2 P: 51.3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2.1 E: 3.3 F: 4.7 G: 4.9 H: 4.2 I: 6.2 J: 4.7 K: 6.1 L: 4.3 M: 3 N: 3.5 O: 2.4 P: 49.4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1 E: 1.6 F: 3.4 G: 4.5 H: 3.3 I: 3.9 J: 7.2 K: 7.4 L: 4.3 M: 2.6 N: 2.2 O: 1.4 P: 42.8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2 E: 0.2 F: 0.8 G: 1.1 H: 0.5 I: 0.2 J: 0.6 K: 1.3 L: 0.4 M: 0.7 N: 0.4 O: 0.1 P: 6.5
A: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19년 C: 5.0 D: 7.0 E: 6.0 F: 4.0 G: 6.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7
A: 2 B: 2020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4.0 J: 6.0 K: 5.0 L: 8.0 M: 5.0 N: 5.0 O: 67
A: 3 B: 2021년 C: 6.0 D: 8.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6
A: 4 B: 2022년 C: 7.0 D: 6.0 E: 5.0 F: 4.0 G: 6.0 H: 5.0 I: 5.0 J: 5.0 K: 7.0 L: 6.0 M: 4.0 N: 4.0 O: 64
A: 5 B: 2023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7.0 L: 8.0 M: 4.0 N: 6.0 O: 69
A: 6 B: 2024년 C: 5.0 D: 7.0 E: 6.0 F: 4.0 G: 7.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8
A: 7 B: 2025년 C: 8.0 D: 4.0 E: 6.0 F: 4.0 G: 7.0 H: 6.0 I: 4.0 J: 6.0 K: 4.0 L: 9.0 M: 5.0 N: 5.0 O: 68
A: 8 B: 2026년 C: 5.0 D: 7.0 E: 5.0 F: 4.0 G: 7.0 H: 5.0 I: 4.0 J: 6.0 K: 8.0 L: 6.0 M: 5.0 N: 5.0 O: 67
A: 9 B: 2027년 C: 6.0 D: 7.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5
A: 10 B: 2028년 C: 9.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4.0 L: 9.0 M: 4.0 N: 6.0 O: 68
A: 월별 달력일수
A: 1월 B: 2월 C: 3월 D: 4월 E: 5월 F: 6월 G: 7월 H: 8월 I: 9월 J: 10월 K: 11월 L: 12월
A: 31 B: 28 C: 31 D: 30 E: 31 F: 30 G: 31 H: 31 I: 30 J: 31 K: 30 L: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