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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815]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3424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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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북부).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2528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2026. 10. 21.
서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나. 용역위치 : 부석배수지 외 7개소(대죽, 대산, 부석, 지곡, 차리, 성연, 무장)
다. 용역내용 : 정기안전점검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7,6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료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2.(목),10:00 ~ 2026. 10. 27.(화),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및 수리)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및 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를 서산시 상하수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가.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 및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서산시 상하수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상하수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자.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하수도과(041-660-249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파. 문의사항 전화번호 안내

  • 입찰에 관한 사항 :<hp:fwSpace/> 서산시 상하수도과 이진형(☏ 041-660-2492)
  • 과업에 관한 사항 :<hp:fwSpace/> 서산시 상하수도과 소병일(☏ 041-660-2533)
  • 전자입찰 이용에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북부).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528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2026. 10. 21.

서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나. 용역위치 : 부석배수지 외 7개소(대죽, 대산, 부석, 지곡, 차리, 성연, 무장)
다. 용역내용 : 정기안전점검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37,6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 공제료 포함)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10. 22.(목),10:00 ~ 2026. 10. 27.(화),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및 수리)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및 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를
서산시 상하수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
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
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가.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 및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서산시
상하수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상하수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
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
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자.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

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
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

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하수도과(041-660-249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파. 문의사항 전화번호 안내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산시 상하수도과 이진형(☏ 041-660-2492)
  • 과업에 관한 사항 : 서산시 상하수도과 소병일(☏ 041-660-2533)
  • 전자입찰 이용에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북부).hwpx =====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과업지시서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개요
3. 일반조건
4. 과업수행내용
5. 성과품제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함) 규정에 의거 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대책을 강구·제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2) 과업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관내

시설물명
시설용량(㎥)
설치년도
위 치
비 고
1
대산 배수지

5,240
1995
대산읍 대산리 91-10

2
부석 배수지

800
2003
부석면 대두리 283-3

3
지곡 배수지

2,500
2005
지곡면 무장리 산255

4
대죽 배수지

1,080
2007
대산읍 대죽리 18-5

5
차리 배수지

1,300
2009
차리수량재길 48-16

6
무장 배수지

2,400
2013
지곡면 무장리 1841

7
성연 배수지

4,000
2013
성연면 왕정리 520-35

8
부석2 배수지

400
2019
부석면 강수리 481-2

3) 과업대상시설물 : 부석 배수지 외 7개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 수행 내용

① 설계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② 현장조사 ③ 제반관련 시험실시 ④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⑤ 종합적인 상태평가

3. 일반조건
3 - 1 일반사항

1)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부서(용역감독원)와 상호 협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부부서(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시설별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서를 제출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 계획

다. 보안 대책 및 보안서약과 참여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앞뒤

면 각 1부) 각서

라. 과업 수행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도서에는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 상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시 전월의 인원 투입 실적 및 그 월의 인원투입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감독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보안서약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발주부서(감독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보안서약등을 제출해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와 발주부서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9) 본 과업 수행중 계획공정대비 추진 실적이 90%미만 일때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과업수행중 상호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하되 발주부서(감독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11)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발주부서(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 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용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만료일 5일전에 납품 목록 및 주요성과품 각 1부씩을 제출 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 용역기간내 성과품을 납품접수해야 한다.

15)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대한 그 내용상 미비 및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6) 기술 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 자료등은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도 이를 교육 및 숙지시켜야 한다.

18)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대가 및 항목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19)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등이 개정되거나 입법 예고등으로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 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20)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등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 2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기간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과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 신분증(주민등록증)를 과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발주부서(감독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에 대한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 3 과업수행 책임 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 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 또는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4 - 1 점검계획 1. 일 반 사 항

배수지 시설에 대한 점검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부서(감독원)과 협의 후 자료조사 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도면 작성 및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밀육안검사

정밀육안검사의 결과는 전체 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 정밀표시 한다.

3) 진단 측정장비에 대한 측정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비파괴 검사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측정한다.

4) 각종 측정장치는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측정한 장비의 제조사와 기기 명칭등 을 기록한다.

5) 종합적인 상태평가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평가와 필요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2.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점검 계획 수립 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자료의 검토

3)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4) 타기관과의 협조체제

5) 세굴의 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수중 조사의 범위 결정

6) 비파괴검사 및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7) 구조물의 붕괴유발 부재, 피로취약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의 확인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제정)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편람(서울특별시)

4)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유지관리기준

6)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4 - 2 점검 요령 1) 배수지

가.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수를 실시하여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한다.

나.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다. 노출된 구조물의 취약 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한다.

라. 구조물의 노후화와 강도를 측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터파기를 실시하여 직접 점검한다.

마. 구내배관 및 각종 밸브류의 도장, 부식상태,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바. 구내배관 및 각종 밸브류

① 배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② 각종 밸브류에 대한 외관검사 도장상태 볼트 체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③ 최종적으로 관로이음부의 불량 용접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기계․전기설비
① 각종 배관에 대한 이음부 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의 배관손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외관검사 및 작동상태, 소음, 진동에 대해 점검한다.
③ 기계, 전기설비 시설의 용량, 정상작동여부, 설정압력 및 외관검사를 통하여 시설의 노후도, 부식도 등을 점검한다.
④ 배수펌프의 설치유무, 배수펌프의 용량 및 비상전원 설치상태 여부 등을 점검한다.
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전기설비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⑥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4 - 3 종합적인 상태 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세부시설별 점검 사항을 기초로 하여 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나. 상태 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전체 시설물의 손상 상태에 대한 망을 작성하고, 상태 등급을 부여한다.

다.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납품 예정성과품은 과업 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 목록

가. 정기안전점검종합보고서 ----- 개소당 3부

나. 성과품 usb보고서 ------ 2set

===== 내역서(북부).xlsx =====

[시트: 표지]
C: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설계예산서
F: 2026. 08.
H: 서
산
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B: 공
사
명 : D: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설계예산서
B: 공 사 기 간 : D: 60 E: 일
C: 공 기 D: 보할
(%) E: 용역 착수
B: 공 종 E: 10일 F: 10일 G: 10일 H: 10일 I: 10일 J: 10일
B: 계 획 수 립 D: 20 E: 10 F: 10
B: 현 장 조 사 D: 40 E: 10 F: 10 G: 10 H: 10
B: 작성 및 검토 D: 30 G: 10 H: 10 I: 10 M:

B: 협의 및 제출 D: 10 I: 5 J: 5
B: 소
계 D: 100 E: 20 F: 20 G: 20 H: 20 I: 15 J: 5 K:
B: 누
계 E: 20 F: 40 G: 60 H: 80 I: 95 J: 100 K:

[시트: 갑지]
A: 과장 D: 팀장 G: 담당자 J: 검산자 M: 설계자 P: 2026.08.
A:
2026년도
N: 위치 : 서산시 관내 일원
A: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설계예산서
E: □ 과업개요 : 정기안전점검용역 1식
E: - 부석 배수지 외 7개소
D: □ 총 용 역 비: G: 금삼천칠백육십육만원(금37,660,000)원
D: □ 도급 용역비: G: 금삼천칠백육십육만원(금37,660,000)원
C: 총공사비 E: 37,660,000
C: 도급 E: 37,660,000
A: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시트: 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설계예산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경
비 G: 비 고 H: 기초금액 I: 1
E: 단 가 F: 금 액 H: 낙찰금액 I: 1
A: Ⅰ. 정기안전점검 H: 1.000 I: 1.000
A:
1. 직접인건비 C:
D:
F: 11,813,591 I: 기본대가 조정율(%) K: 34,036,199
A:
가, 외업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22.80 E: 310,884 F: 7,088,155 I: 100%
A:
나. 내업 B: 고급기술자 C: 인.일 D: 15.20 E: 310,884 F: 4,725,436 I: 100%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식 D: 1.00 F: 12,994,944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20% C: 식 D: 1.00 F: 4,961,704
A:
4. 직접경비 B:
F: 4,265,960
A:
가. 일비 및 식비 B: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C: 인.일 D: 22.80 F: 570,000
A:
나. 차량운행비 B: 1,600cc, 1대
(외업인원 1대/4인) C: 인.일 D: 5.70 F: 282,408
A:
다. 현지보조인부 B: 외업인원수의 40%(특별인부임) C: 인.일 D: 9.12 F: 2,062,232
A:
라.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 C: 식 D: 1.00 F: 708,808
A:
마.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식 D: 1.00 F: 590,672
A:
바. 보고서 인쇄비 B: 50페이지 각 3부 C: 부 D: 3.00 E: 17,280 F: 51,840
A:
5.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식 D: 1.0 F: 206,599 I: 글씨 흰색
A: 공급가액 F: 34,242,798 I: 34,242,797.000
A: 부가가치세 F: 3,424,279
A: 총용역비 F: 37,660,000 G: 천원이하 절사

[시트: 대가산출]
A: 대가 산출 기준
A: 1. 고급기술자 경비 : D: 310,884 F: 원(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2025.12. 2)
A: 2. 시설물 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A: 구분 B: 규격 F: 정밀안전진단 H: 정밀점검 J: 정기점검 L: 규격 P: 정밀안전진단 R: 정밀점검 T: 정기점검
F: 전체 G: 외업 H: 전체 I: 외업 J: 전체 K: 외업 P: 전체 Q: 외업 R: 전체 S: 외업 T: 전체 U: 외업
A: 수도 B: 취수시설, 취수탑 D: 1개소 F: 52 G: 17 H: 13 I: 8 J: 6 K: 4 L: 배수지 N: 2,000 ㎥ P: 46 Q: 12 R: 12 S: 8 T: 5 U: 3
D: 2개소 F: 65 G: 25 H: 15 I: 10 J: 9 K: 6 N: 5,000 ㎥ P: 51 Q: 15 R: 12 S: 8 T: 5 U: 3
D: 3개소 F: 77 G: 33 H: 18 I: 12 J: 10 K: 7 N: 10,000 ㎥ P: 58 Q: 19 R: 14 S: 10 T: 6 U: 4
D: 4개소 F: 90 G: 41 H: 20 I: 14 J: 12 K: 8 N: 30,000 ㎥ P: 85 Q: 35 R: 18 S: 13 T: 8 U: 5
B: 정수장 D: 1만 ㎥/일 F: 66 G: 18 H: 14 I: 8 J: 6 K: 4 N: 50,000 ㎥ P: 113 Q: 51 R: 24 S: 18 T: 10 U: 6
D: 5만 ㎥/일 F: 79 G: 26 H: 16 I: 10 J: 6 K: 4 L: 건축물 N: 5,000 ㎡ P: 85 Q: 26 R: 17 S: 11 T: 6 U: 4
D: 10만 ㎥/일 F: 93 G: 35 H: 18 I: 11 J: 7 K: 5 N: 10,000 ㎡ P: 93 Q: 31 R: 18 S: 12 T: 6 U: 4
D: 20만 ㎥/일 F: 122 G: 54 H: 23 I: 15 J: 9 K: 6 N: 30,000 ㎡ P: 148 Q: 66 R: 29 S: 21 T: 10 U: 7
D: 40만 ㎥/일 F: 181 G: 92 H: 33 I: 23 J: 13 K: 8 N: 50,000 ㎡ P: 205 Q: 102 R: 39 S: 29 T: 14 U: 9
B: 취수, 가압펌프장 D: 1만 ㎥/일 F: 46 G: 12 H: 13 I: 8 J: 5 K: 3 N: 100,000 ㎡ P: 347 Q: 193 R: 65 S: 50 T: 24 U: 15
D: 5만 ㎥/일 F: 51 G: 15 H: 13 I: 8 J: 5 K: 3
D: 10만 ㎥/일 F: 56 G: 18 H: 15 I: 9 J: 6 K: 4
D: 20만 ㎥/일 F: 66 G: 24 H: 17 I: 11 J: 6 K: 4
D: 50만 ㎥/일 F: 97 G: 43 H: 23 I: 15 J: 9 K: 5
A: 3. 조정비
A: 도, 송수관로 F: 취수시설 H: 배수지 J: 시설물 경과년수 M: 전차보고서 제공
A: 시설종류별 조정 B: 조정비 C: 관경별 조정 E: 조정비 F: 시설종류 G: 조정비 H: 시설종류 I: 조정비 J: 경과년수 L: 보정비 M: 구분 O: 보정비
A: 관로 B: 1.00 C: 1,000mm 미만 E: 0.70 F: 취수탑 G: 1.00 H: 배수지 I: 1.00 J: 15년 이내 L: 1.00 M: 미제공 O: 1.00
A: 수로터널 및 터널배수지 B: 1.50 C: 1,000~2,000mm E: 1.00 F: 취수문 G: 1.00 H: 조절지 I: 1.00 J: 15년~ 25년 이내 L: 1.05 M: 전차보고서 및
CAD파일 중 1개 제공시 O: 0.97
C: 2,000mm 초과 E: 1.30 F: 취수관 G: 0.70 J: 25년 ~ 35년 이내 L: 1.10 M: 모두 제공시 O: 0.95
J: 35년 ~ 55년 이내 L: 1.15
J: 55년 초과 L: 1.20
A:
※ 해당 시설물은 콘크리트 단순구조물로 (-)15% 범위내에서 조정 , 건축구조물 조정시 철근콘크리트조 1.0, 업무용 1.0 적용
A: 4. 제 경 비 : D: 직접인건비의 E: 110% F: 적용 G: (직접인건비의 110~120%)
A: 5. 기
술
료 : E: 20.0% F: 적용 G: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A: 6. 일비및식비 : C: 25,000 D: 원/인·일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일비, 식비) Y: 0.5000
A: 7.여 비 : C: 25,300 D: 원/인·일 (공무원여비규정 제3호표 준용, 일비, 식비) E: (대전-부산간 왕복 새마을호 보통실 기준(정밀-8인/1회왕복, 진단-10인/1회 왕복)
A: 7. 차 량 운 행 비 : C: 49,546 D: 원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에 상당하는 차량운행비 적용,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1대)
A: 8. 현지인부 : C: 226,122 D: 원/인 E: 외업인원수의 40%(특별인부임)
A: 9. 위 험 수 당 : D: 외업인건비의 E: 10% F: 적용 G: (현지 직접인건비의 10~20%)
A: 10. 기계기구손료 : D: 직접인건비의 E: 10% F: 적용 G: (정밀안전진단) K: 직접인건비의 L: 5% M: 적용 N: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A: 11. 인
쇄
비 : C: 17,280 D: 원/인
A:
※ 시설별 산출내역(정밀안전진단)
A: 구
분 D: 전체소요인원 G: 조정비 L: 조정소요인원 O: 직접인건비 P: 제경비 Q: 기술료 R: 직접경비 W: 용역비
A: 시설물명 B: 준공
년도 C: 시설규모(㎥)
건축규모(㎥) D: 외업 E: 내업 F: 계 G: 시설물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I: 구조형식 J: 인접시설 K: 계 L: ※외업 M: 내업 N: 계 R: 일비 ,식비, 여비 S: 차량운행비 T: 현지인부 U: 위험수당 V: 기계기구손료
A: 총 계 B: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D: 24 E: 16 F: 40 L: 23 M: 15 N: 38 O: 11,813,592 P: 12,994,944 Q: 4,961,704 R: 570,000 S: 282,408 T: 2,062,232 U: 708,808 V: 590,672 W: 33,984,360
A: □ 배수지 B: 소
계 D: - E: - F: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A: □ 내진성능평가 D: - E: - F: - M: - N: - O: - P: - Q: - R: - W: -
Y: ■ 직선보간법
Y: y = y1 + Z: (y2 - y1) AC: * (x - x1)
Z: x2 - x1
A:
※ 시설별 산출내역(정기안전점검) D: 적용 E: 100% Y: ※ x : 당해용량,
x1 : 작은용량,
x2 : 큰용량
A: 구
분 D: 전체소요인원 G: 조정비 L: 조정소요인원 O: 직접인건비 P: 제경비 Q: 기술료 R: 직접경비 W: 용역비 Y: ※ x : 당해용량,
x1 : 작은용량,
x2 : 큰용량
A: 시설물명 B: 준공
년도 C: 시설규모
(배수지㎥)
(가압장㎥/일) D: 외업 E: 내업 F: 계 G: 시설물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I: 구조형식 J: 인접시설 K: 계 L: 외업 M: 내업 N: 계 R: 일비 및 식비 S: 차량운행비 T: 현지인부 U: 위험수당 V: 기계기구손료 Y:
y : 당해용량요율, y1 : 작은용량요율 y2 : 큰용량요율
A: □ 배수지 B: 소
계 D: 24.00 E: 16.00 F: 40.00 L: 22.80 M: 15.20 N: 38.00 O: 11,813,592 P: 12,994,944 Q: 4,961,704 R: 570,000 S: 282,408 T: 2,062,232 U: 708,808 V: 590,672 W: 33,984,360 Y: x Z: x1 AA: x2 AB: y1(전체) AC: y2(전체) AD: y(전체) AE: y1(외업) AF: y2(외업) AG: y(외업)
F: 0.00
A: 부석배수지 B: 2003 C: 800 D: 3.00 E: 2.00 F: 5.00 G: 1.00 H: 0.95 I: 1.00 J: 1.00 K: 0.95 L: 2.85 M: 1.90 N: 4.75 O: 1,476,699 P: 1,624,368 Q: 620,213 R: 71,250 S: 35,301 T: 257,779 U: 88,601 V: 73,834 W: 4,248,045 Y: 800 Z: 2,000 AA: 5,000 AB: 5 AC: 5 AD: 5.00 AE: 3 AF: 3 AG: 3.00
A: 대죽배수지 B: 2007 C: 1,080 D: 3.00 E: 2.00 F: 5.00 G: 1.00 H: 0.95 I: 1.00 J: 1.00 K: 0.95 L: 2.85 M: 1.90 N: 4.75 O: 1,476,699 P: 1,624,368 Q: 620,213 R: 71,250 S: 35,301 T: 257,779 U: 88,601 V: 73,834 W: 4,248,045 Y: 1080 Z: 2,000 AA: 5,000 AB: 5 AC: 5 AD: 5.00 AE: 3 AF: 3 AG: 3.00
A: 대산배수지 B: 1995 C: 5,240 D: 3.00 E: 2.00 F: 5.00 G: 1.00 H: 0.95 I: 1.00 J: 1.00 K: 0.95 L: 2.85 M: 1.90 N: 4.75 O: 1,476,699 P: 1,624,368 Q: 620,213 R: 71,250 S: 35,301 T: 257,779 U: 88,601 V: 73,834 W: 4,248,045 Y: 5,240 Z: 2,000 AA: 5,000 AB: 5 AC: 5 AD: 5.00 AE: 3 AF: 3 AG: 3.00
A: 부석2 배수지 B: 2019 C: 400 D: 3.00 E: 2.00 F: 5.00 G: 1.00 H: 0.95 I: 1.00 J: 1.00 K: 0.95 L: 2.85 M: 1.90 N: 4.75 O: 1,476,699 P: 1,624,368 Q: 620,213 R: 71,250 S: 35,301 T: 257,779 U: 88,601 V: 73,834 W: 4,248,045 Y: 400 Z: 2,000 AA: 5,000 AB: 5 AC: 5 AD: 5.00 AE: 3 AF: 3 AG: 3.00
A: 지곡배수지 B: 2005 C: 2,500 D: 3.00 E: 2.00 F: 5.00 G: 1.00 H: 0.95 I: 1.00 J: 1.00 K: 0.95 L: 2.85 M: 1.90 N: 4.75 O: 1,476,699 P: 1,624,368 Q: 620,213 R: 71,250 S: 35,301 T: 257,779 U: 88,601 V: 73,834 W: 4,248,045 Y: 2,500 Z: 2,000 AA: 5,000 AB: 5 AC: 5 AD: 5.00 AE: 3 AF: 3 AG: 3.00
A: 차리배수지 B: 2009 C: 1,300 D: 3.00 E: 2.00 F: 5.00 G: 1.00 H: 0.95 I: 1.00 J: 1.00 K: 0.95 L: 2.85 M: 1.90 N: 4.75 O: 1,476,699 P: 1,624,368 Q: 620,213 R: 71,250 S: 35,301 T: 257,779 U: 88,601 V: 73,834 W: 4,248,045 Y: 3,000 Z: 2.000 AA: 5.000 AB: 5 AC: 5 AD: 5.00 AE: 3 AF: 3 AG: 3.00
A: 성연배수지 B: 2013 C: 4,000 D: 3.00 E: 2.00 F: 5.00 G: 1.00 H: 0.95 I: 1.00 J: 1.00 K: 0.95 L: 2.85 M: 1.90 N: 4.75 O: 1,476,699 P: 1,624,368 Q: 620,213 R: 71,250 S: 35,301 T: 257,779 U: 88,601 V: 73,834 W: 4,248,045 Y: 3,000 Z: 2.000 AA: 5.000 AB: 5 AC: 5 AD: 5.00 AE: 3 AF: 3 AG: 3.00
A: 무장배수지 B: 2013 C: 2,400 D: 3.00 E: 2.00 F: 5.00 G: 1.00 H: 0.95 I: 1.00 J: 1.00 K: 0.95 L: 2.85 M: 1.90 N: 4.75 O: 1,476,699 P: 1,624,368 Q: 620,213 R: 71,250 S: 35,301 T: 257,779 U: 88,601 V: 73,834 W: 4,248,045 Y: 100 Z: 2,000 AA: 5,000 AB: 5 AC: 5 AD: 5.00 AE: 3 AF: 3 AG: 3.00
E: 성연배수지 = 서산테크노밸리 배수지 같은곳 O: #REF! R: #REF! T: #REF!
E: 수석고배수지 = 수석 저배수지 같은곳에 있음 O: 0.7100 R: 0.71 T: 1.140
O: #REF! R: #REF! T: #REF!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2026년 하반기 생활용 배수지 정기안전점검 용역(북부) 설계예산서
A: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 1호표 인쇄비 C: 1권당 50쪽 D: 부 E: 1 G: 14,280 I: - K: 3,000 L: 17,280 O: 1.0000
A: 표지 B: 아트지 D: 부 E: 1 F: 1,000 G: 1,000 I: - K: - L: 1,000
A: 속지(흑백) B: A4 D: 쪽 E: 200 F: 50 G: 10,000 I: - K: - L: 10,000
A: 속지(칼라) B: A4 D: 쪽 E: 8 F: 350 G: 2,800 I: - K: - L: 2,800
A: 간지 D: 쪽 E: 8 F: 60 G: 480 I: - K: - L: 480
A: 제본 D: 부 E: 3 G: - I: - J: 1,000 K: 3,000 L: 3,000
A: 제 2호표 차량운행비 D: 일 E: 1 G: 47,799 I: - K: 1,747 L: 49,546
A: 손료(손율 1,570*10E-7) D: 식 E: 1 G: - I: - K: - N: 0.001547
A:
ㆍ시간당 손료 : 19,600,000원 *손료 = (원/시간) G: - I: - K: - N: 30321.2
A:
ㆍ1일 손료 : 30,321 * 8시간/일 = (원/일) F: 30,322 G: 30,322 I: - K: - N: 30321.2 O:
ㆍ1일 손료 : 2,073원/시간 * 8시간/일 = 16,584원/일
A: 주연료 B: 휘발유 D: ℓ E: 10 F: 1,748 G: 17,477 I: - K: -
A: 잡품 B: 주연료의 10% D: 식 E: 1 G: - I: - J: 1,748 K: 1,747
A: 제 3호표 내진성능평가(정수장) D: 개소 E: 1 G: - I: 9,326,520 K: 14,176,310 L: 23,502,830
A: 구조해석 B: 고급기술자 D: 인 E: 30 G: - H: 310,884 I: 9,326,520 K: - L: 9,326,520
A: * 구조해석소요인원 : C: 15인 E: 소요인원의 2.0배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5% D: 식 E: 1 G: - I: - J: 10,259,172 K: 10,259,172 L: 10,259,172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30% D: 식 E: 1 G: - I: - J: 3,917,138 K: 3,917,138 L: 3,917,138
A: 제 4호표 내진성능평가(절토부옹벽) D: 개소 E: 1 G: - I: 5,964,924 K: 596,492 L: 6,561,416
A: 구조해석 B: 고급기술자 D: 인 E: 28 G: - H: 213,033 I: 5,964,924 K: - L: 5,964,924
A: * 구조해석소요인원 : C: 14인 E: 소요인원의 2.0배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5% D: 식 E: 1 G: - I: - J: 596,492 K: 596,492 L: 596,492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30% D: 식 E: 1 G: - I: - J: - K: - L: -

[시트: 대상시설물현황]
A: 대상시설물 현황
A: 시설물 종류 B: 시설물 구분 C: 시설물명 D: 규격 E: 비 고
D: (BxLxH)(m3)(m3/일)
A: 기반시설 B: 배수지 C: 부석배수지 D: 800 E: 생활용
C: 대죽배수지 D: 1,080
C: 대산배수지 D: 5,240
C: 부석2 배수지 D: 400
C: 지곡배수지 D: 2,500
C: 차리배수지 D: 1,300
C: 성연배수지 D: 4,000
C: 무장배수지 D: 2,400

[시트: 노임단가]
A: 노임단가 및 재료비 H: 낙찰율적용
A: 구분 B: 구분 D: 단위 E: 단가(원) F: 비 고 H: 1.0000
A: 노임단가 B: 건설 및 기타 C: 특급기술자 D: 인.일 E: 373,353 H: 373,353
C: 고급기술자 D: 인.일 E: 310,884 H: 310,884
C: 중급기술자 D: 인.일 E: 295,138 H: 295,138
C: 초급기술자 D: 인.일 E: 235,459 H: 235,459
C: 고급숙련 D: 인.일 E: 281,075 H: 281,075
C: 중급숙련 D: 인.일 E: 250,087 H: 250,087
C: 초급숙련 D: 인.일 E: 218,142 H: 218,142
C: 작업반장 D: 인.일 E: 213,033 H: 213,033
C: 보통인부 D: 인.일 E: 172,068 H: 172,068
C: 특별인부 D: 인.일 E: 226,122 H: 226,122
C: 잠수부 D: 인.일 H: -

C: 선부(보통인부) D: 인.일 H: - C: 보링공 D: 인.일 H: - C: 도장공 D: 인.일 H: -

A: 유류비 B: 경유 C: 석유공사 공시 D: ℓ E: 1,603.69 H: 1,604
B: 휘발유 D: ℓ E: 1,747.70 H: 1,748
A: 차량 B: 1600CC 미만 D: 대 E: 19,600,000 H: 19,600,000 I: 2000cc미만 중고차 시장가격 평균가 적용
A: 주) 1. 엔지니어링노임단가 : 2025년 12월 2일 공포 기준
A:
2. 재료비 : 2025. 2월 기준

[시트: 엔지니어 노임단가]

[시트: 용역손해배상보험료]
A: ▣ 별첨#2 용역손해배상보험료
A: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정
A: 1. 용역손해배상보험 요율(기본 및 실시설계)/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558 C: 0.09 D: 0.54 E: 0.087 F: 0.524 G: 0.084 H: 0.507 I: 0.082 J: 0.491 K: 0.078 L: 3
A: 공항건설공사 B: 0.631 C: 0.1 D: 0.613 E: 0.099 F: 0.594 G: 0.096 H: 0.575 I: 0.093 J: 0.555 K: 0.09 L: 5
A: 댐축조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5
A: 도로공사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501 C: 0.081 D: 0.487 E: 0.078 F: 0.472 G: 0.076 H: 0.457 I: 0.073 J: 0.442 K: 0.07 L: 3
A: 간척공사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 K: 0.081 L: 5
A: 항만공사 B: 0.569 C: 0.091 D: 0.552 E: 0.088 F: 0.534 G: 0.085 H: 0.518 I: 0.084 J: 0.5 K: 0.081 L: 5
A: 철도공사 B: 0.446 C: 0.072 D: 0.433 E: 0.069 F: 0.419 G: 0.067 H: 0.406 I: 0.066 J: 0.393 K: 0.063 L: 3
A: 지하철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터널공사 B: 0.697 C: 0.112 D: 0.678 E: 0.107 F: 0.655 G: 0.106 H: 0.636 I: 0.101 J: 0.613 K: 0.09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596 C: 0.096 D: 0.576 E: 0.093 F: 0.56 G: 0.09 H: 0.54 I: 0.087 J: 0.524 K: 0.08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772 C: 0.124 D: 0.749 E: 0.119 F: 0.725 G: 0.116 H: 0.703 I: 0.112 J: 0.679 K: 0.10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652 C: 0.104 D: 0.633 E: 0.1 F: 0.613 G: 0.099 H: 0.594 I: 0.096 J: 0.573 K: 0.093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607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3 H: 0.554 I: 0.088 J: 0.536 K: 0.08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04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336 C: 0.054 D: 0.324 E: 0.052 F: 0.315 G: 0.051 H: 0.306 I: 0.048 J: 0.294 K: 0.48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01 C: 0.064 D: 0.39 E: 0.061 F: 0.378 G: 0.06 H: 0.366 I: 0.06 J: 0.354 K: 0.058 L: 3
A: 송전공사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 J: 0.366 K: 0.06 L: 2
A: 변전공사 B: 0.416 C: 0.067 D: 0.404 E: 0.066 F: 0.391 G: 0.063 H: 0.379 I: 0.06 J: 0.366 K: 0.06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431 C: 0.069 D: 0.418 E: 0.067 F: 0.406 G: 0.066 H: 0.393 I: 0.063 J: 0.379 K: 0.06 L: 3
A: 평균 B: 0.547 C: 0.088 D: 0.531 E: 0.085 F: 0.515 G: 0.083 H: 0.499 I: 0.080 J: 0.482 K: 0.097 L: 3.136
A: 2. 용역손해배상보험 산정
A: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2017. 4. 11., 일부개정]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A: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임.
A: 5. 동일 설계건에 대해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된 경우는 공사금액대비로 용역금액을 나누어 각각의 공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 후 더해서 산출함.
A: 6. 수수료 산정 (공사기간 2년으로 산정 : 표준공사일수)
A: 적용 용역금액 : B: 34,036,199
A: 5억원 이하 : B: 34,036,199×(0.652%+0.104%×0/365) = E: 206,600
A: 계 E: 206,600
A: 적용 E: 20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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