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청사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실내건축).pdf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22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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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본 입찰에 관한 내용 및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이 입찰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실내건축
공사구분 실내건축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5층(연암동,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사기간 2026. 11. 20.(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총공사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 +E) (B =C+D ) (C) (D) 197,802,000 금) ~ 12. 18.(금) 179,820,000 197,802,0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A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설치
설치
17,982,000 0 0 . (단위: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539,798 0 0 1,237,143 0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4,302,655
안전
관리비
0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
수) 17:00 ~ 2026. 10. 29.(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9.( 개 찰 장 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입찰집행관 PC 목) 11:00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G2B)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00 ☞ 투찰업체 확인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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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4.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경영지원팀(☎052-283-7111)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종합공사업자는 4.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입찰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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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에 따르며,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같은 영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입찰보
증금 상당액(입찰금액의 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
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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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자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을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에서 각각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0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180,131,051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로 산정 (1원 미만 소수점 절상)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
니다.
바.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
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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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현장에 「출입국관리법
」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
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539,798 0 0 1,237,143 0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4,302,655
안전
관리비
0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사용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별
보증서 대신 개별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에 반영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준공 시 실제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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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비는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한 근로내역
및 신고내역, 퇴직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진흥원 경영지원팀 (☎052-283-7111)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등 : 진흥원 경영지원팀 (☎052-283-711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행정처분 서약서」<붙임 1, 붙임 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9조
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전에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
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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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에게 지
급할 노무비는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
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
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
해석에 따릅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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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
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경리관 - 8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9 - [붙임 2]
서
1. 공 고 번 호 : 제
- 약 서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
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회사명 일 및 상 호 :
주
대
월
소 :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2. 시방서(청사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실내건축).pdf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일 반 시 방 서
( 건축 )
2026. 10.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목 차 1. 총 2. 가 3. 목 4. 금 속 공 사 5. 미 장 공 사 6. 도 장 공 사 7. 해 체 공 사 8. 비 계 및 - 특 기 하
칙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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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칙
1.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1.2 공사개요
- 천정 : 일부구간 철거 및 시공 및 환경개선
- 벽 : 벽면 철거 및 시공 및 환경개선 - 바닥 : 바닥 철거 및 시공 및 환경개선 - 문 : 교체 및 수리 및 환경개선
- 기타 : FCU시트지 시공, 기존시설물 이전 재설치
- 무대 : 철거 및 시공 및 환경개선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2.총
칙
- 본공사 착공전 감독관 및 기관장과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 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 할 것
- 철거 시 보양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파손에 주의할 것
2.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
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2.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
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 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공사 종료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준공검사원과 같이 제출한다.
2.8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한다.
2.9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
로 처리한다.
2.10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 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
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2.1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
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과 같이 제출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
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보관,처리 한다.
2.1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
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2.13 공사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2.1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상주
를 원칙으로 한다.
2.1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2.16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 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2.17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
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근거: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2.18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 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9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2.20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1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22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시공 설치
되어야 한다.
2.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시공 설치
되어야 한다.
3. 특기사항
3.1 시공자는 건물내 상주인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한다.(공사장 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3.2 시공자는 기관의 행사일정 및 기관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관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관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3 철거작업시는 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3.4 공사시의 기관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전에 기관과 협의하여
기관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한다.
3.6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함.
3.7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기관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시설물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한다.
3.8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공사용 전력과 용수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그 요금은
해당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기관과 협의 한 경우 기관의 수도,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0.2%를 기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9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3.10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1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3.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며, 안전사고사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3.13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 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한다
3.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감독관의 시공 지시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3.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18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
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3.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3.20 공사의 부실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사중 주의사항
가. 공사시공 자재 및 일정을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공사 실시
- 공사시공 자재는 공사자재승인공급원을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공사일정은 기관측 및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
나. 공정 작업전 공사감독관에게 시공계획서 사전 제출 및 확인 득하여야 한다.
다. 세부적인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한 분진발생 우려시 분진 방지를 위하여 공사구역의 차단시설 설치
후 공사 실시
마. 공사시 기자재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실시
바. 공사기간 중 건물내 경비 미상주 및 방범장비 미작동으로 인하여 건물내 도난, 방화 등 사고 발생 우려
가 있으므로, 매일 작업 종료시 시건장치 등을 사용하여 건물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시에는 해당공종 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또한, 타공종(전기, 설비, 소방, 조명)과 병행 작업시에는 업체간 협의를 진행한다.
2.가설공사
1. 가설울타리
공사중 주위에는 공사기간중 외부와의 격리, 도난 및 재해방지와 미관상의 목적으로 가설울타리를 설치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특기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 조립식울타리
대지에서의 미관상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2. 규준틀 및 기준점
2.1 규준틀
(1) 줄뛰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처박기
는 75㎝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를 엇빗으로 자른다.
(3) 수평띠장은 두께 1.5㎝, 나비 12㎝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
덧대고 못질한다.
(4)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이상, 밑둥박기는30㎝이상, 수평띠장은 두께1.2㎝, 너비
9㎝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5) 규준틀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6)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7)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2 기준점
(1) 기준점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3. 가설건물
3.1 가설사무소
(1) 가설사무소는 가능하면 현장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급자용은 작업장 및 자재
업원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 감독용은 주입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 한다.
(2) 규모는 사무실・회의실・갱의실・세면장・화장실등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3.3㎡ 정도로 한다.
(3)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하는 조립식 건물 또는 컨테이너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바닥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여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단은 보도에 면하지 말고
공사현장
대지의 내부에 둔다.
3.2
현장감독자 사무실
(1)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비하고,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한난계, 벽시계, 난방설비 및 소화기등을 비치한다.
3.3 시멘트 및 석회창고
(1) 시멘트 창고는 믹서 설치될 경우 근처에 설치하고 목구조로 한다.
(2) 시멘트 및 석회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3) 시멘트의 높이 쌓기는 13(10~15)포대를 한도로 하고, 표와 장시간 쌓아두는 것은 7포이상 쌓지
않는 것으로 하고, 1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4) 시멘트 창고의 필요면적은 다음 산출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보통 1㎡당 쌓기는 통로를 둘때 30~50
포대, 통로를 두지 않을 때 50포대 정도로 한다.
< 시멘트 창고의 구조표준 >
구
바
주
조 위 지 닥 마루널 위 철판깔기 벽 골함석(#30)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붕
골함석(#30)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지붕은 비가 새지 않도록 하고 벽・천장은 기밀하게 한다.
(5)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3.5 위험물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하치장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 지붕, 벽, 천장등은 관계법령(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 위험물 취급법,노동안전에 관한 제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4. 비 계
비계는 종사하는 노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4.1 강관비계
4.1.1 재료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일반구조용 강관(KS F 80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바깥 지름48.6㎜,
살두께2.4~2.9㎜의 일반구조용 철관에 아연도금 녹막이칠한 것을 사용한다.
(2)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1.2 설치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1.5m~1.8m,간사이 방향0.9~1.5m로 하고,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 간격은 1.5m내외로 하며,최하부인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약 15m내외, 각도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며,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
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
깔아댄다.
되도록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1.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4.1.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5. 공사용 장비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4)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할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6. 가설전기설비
(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안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톤듀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00V용 플러그
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3)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을 장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 시공자는 에너지절약을 이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
을 억제하도록 한다.
7. 가설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2) 시공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4)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8. 가스시설
(1)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2) 수급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9. 가설 설비물 검사
(1)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2)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0.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중 감독자가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
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등의 뒷정
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낙하, 추락등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목공사 및 수장공사
1.수장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시방서를 따른다.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
(partition), 시스템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1.2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2 자 재
1.2.1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1.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3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16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1.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1.3 시 공
1.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②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3)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1.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1.3.3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바탕공사
2.1. 일반사항
2.1.1 공통사항
(1) 이 절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공사를 한다.
(5)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내 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자 재
2.2.1 목재
13000(목공사)에 따른다.
2.2.2 미장재료
18010.2(자재)에 따른다.
2.2.3 콘크리트
05010.2(자재)에 따른다.
2.2.4 조적재료
09010.2(자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2.2.5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23010.2.2(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2.3 시 공
2.3.1 목조바탕 공법
(1) 목조바탕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내 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
를 붙이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2.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2.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 공사)에 따른다.
2.3.5 금속바탕 공법
(1) 일반공법
①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리벳공작 및 용접공작 등은 08000(철골공사), 16000(금속공사)에 준한다.
③ 각 부재의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선과 수직으로 한다.
④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부분에는 패인 곳이 없어야 한다. 절단할 때에 발생한 변형은 교정한다.
⑤ 구부리 가공을 요하는 강재는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⑥ 가공부분으로서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개소는 즉시 24015.2마 항에 의한 보수를 한다.
⑦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16000(금속공사)에 따른다.
(2)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①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주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② 철골저에 붙여대는 경우 횡가새는 철골조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샛기둥 및 문설주를
횡가새 또는 직접주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구부 기타
샛기둥 및 문설주는 도면에 따라 연결재를 450㎜ 간격 내외로 용접하며, 개구부 양측의 모서리에는
세로로 보강용 앵글을 용접한다.
④ 띠장
도면에 따라 샛기둥 및 문설주에 용접 또는 고정용 철물로 붙여댄다.
(3) 강제천장 바탕(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가. 달대볼트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경량천장은 세로 1m, 가로
2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맞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② 반자틀맞이
가.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나. 반자틀맞이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반자틀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4)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①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24015.3.5 다. 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 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② 반자틀맞이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③ 반자틀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 항에 따른다.
(5) 라스붙임 공법
① 리브라스류의 이음솔기
세로 이음매는 받이재 위에서 50㎜ 내외로 겹쳐대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서로 겹친다. 4본 겹침이
되는 개소는 대각선 상의 2본을 모서리 잘라내기로 한다.
② 리브라스류의 고정
리브라스류는 받이재 면 리브에 직각방향으로 붙여대고 길게 늘어뜨려 우글음이 없게 고정한다.
고정간견은,리브라스류의 단부에서는 받이재마다 리브의 위치에서 300㎜내외, 기타는 리브간격이
90㎜일 경우 리브 3본마다, 120㎜일 경우 2본마다 엇갈림으로 고정하며, 받이재마다 직경 1.2㎜ 이상
의 철선으로 긴결한다.
3.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 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3.1. 무기질계 공사
3.1.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3.1.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두 께
크 기
나 비
길 이
9
75
75 90 500 이상
(2) 시 공
①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② 공법
가.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다.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3) 보양
붙어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3.1.3 흡음판벽 붙임
(1) 자 재
①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②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①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법
가.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
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
록 붙여야 한다.
3.1.4 흡음용 천장붙임
(1) 자 재
①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가
되도록 하고,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
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곳
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매달기용자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시 공
① 공법
가.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나.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 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마.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 하여야 한다.
바.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
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
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사.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3.1.5 석고보드류 공사
(1) 자 재
①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②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
를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나,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
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
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마.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가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공법
가.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 절줄눈 부위
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
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나.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다.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
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
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마.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
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사.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아.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
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③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가.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나.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
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다.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라.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마.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④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가.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3.2 금속판류 공사
3.2.1 일반사항
(1)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515(아연판)
(2) 내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2 자 재
(1) 고정용 철물류
① 메탈 실링(metal c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의 아연도금 평머리 철못 또는 유니크롬 도
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아연도 골강판을 외장으로 하는 경우의 고정 철물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항에 따른다.
3.2.3 시 공
(1) 외장 기타(처마 밑, 천장틀 포함)
① 금속판, 골판 및 형판의 고정은 반드시 두둑(산)에서 받이재맞이에 하도록 하고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에 따른다. 고정철물은 골판, 형판 모두 한 장에 대하여 받이재맞이 2본 이상으로 한다. 골판의
겹침치수는 표 2402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025.5 골판의 겹침치수
종 류
나비방향
흐름방향
겹침치수
소골판
대골판 1골 이상
0.5골 이상
100㎜ 이상
② 형판의 가로, 세로방향의 겹침의 골수 및 치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장척 철판붙임 혹은 금속 타일, 무늬관붙임 및 경
금속판 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따른다.
(2) 벽, 천장붙임
①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고, 줄바르며 정확하게 겹쳐대고 약150㎜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
이음시 솔은 두들겨 매끈하게 한다.
②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장척 철판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4.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
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
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
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
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
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
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
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
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
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
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
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
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
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
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
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
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
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
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
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
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
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
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
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
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
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
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
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
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
게 설치한다.
4.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금속격자 및 철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4.1.3 용어의 정의
Ÿ 격자 : 나무, 금속 등을 #자형으로 짠 것
Ÿ 계단 난간 : 계단 등의 가장자리에 막아 세운 장식재
Ÿ 난간 동자 : 난간 두겁대를 받치는 작은 기둥
Ÿ 두겁대 : 난간 동자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
Ÿ 맞댄이음 : 2개의 부재가 동일 면 내에서 접합하는 이음
Ÿ 연귀 맞춤 : 직교되는 마구리가 보이지 않게 서로 45°로 빗잘라 대는 맞춤법
4.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4.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4.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5. 자재
6.
재료 6.1.1 계단 난간류
난간류의 재질 및 모양, 치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1.2 격자공사
격자 및 철창살 등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6.1.3 철사다리 공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스테인리스강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스테인리스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
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시공
8. 현장품질관리
8.1.1 계단 난간류
(1) 콘크리트 구조물
난간의 설치를 위해 강관 슬리브는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킨다. 난간동자는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
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난간의 끝 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정착시킨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또는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난간의 끝 부분을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철골조에 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로 접합하여 설치한다.
(4) 두겁대는 설계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며, 곡절부는 통째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음 부분을 만들 때에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
림이 없게 고정한다.
(6) 난간동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맞이 모두에 용접하거나 나사 틀로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의 바탕 구조체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고정한다.
(7)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와 볼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8)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며,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9)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1.2 격자공사
(1)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연귀맞춤 또는 맞댄이음으로 하며, 노출되지 않게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설계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
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으로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이나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을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되게 용접하고, 치장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버프 문지
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8.1.3 철사다리 공사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봉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에 구멍을 내어 조여 붙인다. 세로 뼈대의 이음은 설
계도면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부착 및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지 않을 때에는 양 끝에서 2개 이상 고정
시키며, 간격이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도 고정시킨다. 콘크리트구조의 경우에는 구조체에 60 mm 이상 묻
어 넣고 끝 부분을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며, 철골조의 경우에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 및 수직뼈대와의 접합 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8.1.4 기타의 금속제품 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및 공법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2 금속 기성제품 공사
5-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
∙
∙
∙
∙
∙
Ÿ
Ÿ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M 6030 방청 도료
KS F 4530 황동 줄눈대
1.3 용어의 정의
Ÿ 계단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설치
하는 철물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KCS 41 49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9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9 01 (1.6)에 따른다.
5-2.2. 자재
5-2.2.1. 재료
2.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금속 계단 논슬립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에 따른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와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을 조여 붙이는
데 충분한 것으로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매입철물은 너비 15 mm, 두께 2.3 mm, 총길이 80 mm, 허리높이 50 mm 정도의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매입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며 부착 간격은 논슬립의 양 끝에서 300 mm 내
외로 한다.
2.1.2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
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
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
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3 펀칭 메탈 공사
(1) 펀칭 메탈의 재질과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 mm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도금강판 으로 한다.
(2) 펀칭구멍의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4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비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레지스터 공사
(1) 레지스터의 재질과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면부와 동체부 모두 두께 1 mm 이상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하고 치장
면 부분은 합성수지도료나 동등 이상의 도료를 칠하여 마무리한다.
(2) 개폐 조작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6 조이너 공사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과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7 맨홀 공사
(1) 맨홀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주철제로 하고, 전면 콜타르 달굼칠을 한다. 형상 및 치수, 제
작자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을 붙인다.
2.1.8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합금도금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등 으로 제작하며, 도장으로 마감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한다.
2.1.9 금속덮개(뚜껑) 공사
(1)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이나 분체도장 등
으로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한다.
5-2.3. 시공
5-2.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1) 후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다리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는 규준 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에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를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 바름을 한 위에 설치
하며,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 눌러 줄이 바르고 수평, 수직면이 바르게 설치한
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에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3.1.2 금속 줄눈대 공사
3.1.2.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
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1.2.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2.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1.3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
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
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3.1.4 레지스터 공사
공법 및 설치는 모두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조이너 공사
3.1.5.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십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3.1.5.2 고정
고정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둔다. 조이너는 줄이 바르게 설치하고,
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대어 손상되지 않게 고정한다.
3.1.6 맨홀 공사
방수, 방취의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후설치법에 따르고, 기타의 경우에는 선설치법에 따른다. 뚜껑의
설치는 후설치공법에 따른다.
3.1.7 금속재 커튼박스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
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3.1.8 금속덮개(뚜껑) 공사
(1) 공법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설치 전에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설치 전 도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 후에 도장한
다. 바탕상태의 녹막이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3) 도장한 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4) 최종 준공청소 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
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5.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한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닥, 벽, 천정에 바르는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07 미장용 석회
2. 자재
2.1 시멘트
KS L 5201의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
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
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밀도 : 2.4이상
(2) 흡수율 : 4% 이하
(3) 점토 덩어리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것
(5) 안정성 : 황산염10% 이1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0.08㎜체통과량 : 5% 이하
2.2.3 모래의 체가름기준
(1)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
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체의 공칭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5mm 2.5mm 1.2mm 0.6mm 0.3mm 0.15mm A종 100 80 50 90 25 65 10 35 2 10 B종 - 100 70 100 35 80 15 45 2 10 C종 - - 45 90 20 60 5 15 D종 100 40 70 15 35 5 15 입도의 종별 ∼ 100 ∼ 80 100
∼
∼
100 ∼ 65 90
∼
∼
∼
∼
∼
∼
∼
∼
∼
∼
∼
∼
(주) 1) 0.15mm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
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정벌용, 재벌
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용, 뿜칠용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
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소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6 메탈라스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하며(창호 및 E/L Jam 등) 각 종 전기/기계 BOX류 등의
설치확인) 사전공사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모르터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후
시작한다.
3.2 바탕준비
(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mm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
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
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배합
(1) 배합(용적비)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
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탕
바르기
부분
바 닥
콘크리트, 안(내)벽
콘크리트 천 장
블록 및 차 양
벽돌면 바깥벽
기 타
안(내)벽
각종
라스바탕
천 장
차 양
바깥벽
기 타
초벌바름
라스먹임
시멘트
시멘트
: 모래
: 모래
-
1:3
1:3
1:3
1:2
1:2
1:3
1:3
1:3
1:2
1:3
-
1:3
1:3
1:3
1:2
1:2
1:3
1:3
1:3
1:2
1:3
고름질
시멘트
: 모래
-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
시멘트:모래
: 모래 : 소석회
-
1:2:0
1:3
1:3
1:3
1:3
1:3
1:3
- - 1:2:0.5 - - 1:2:0.5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0.3
1:3:0
1:3:0
1:3:0.3
1:3:0.5
1:3:0.5
1:3:0
1:3:0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
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4)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3.4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3.4.1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성줄
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미장작업은 문틀 주위의 사춤몰탈이 충분히 사춤되어 양생된 후에 시행되어야하며, 반드시
초벌 바른 후 거친면 처리(Scratch)하고 재벌 및 정벌마감을 한다.
(4) 초벌, 재벌, 정벌 시 몰탈에 의한 창틀․문틀 등과 수장재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후 시공하
여 기 시공된 부분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여댄 후 미장하고,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
른 재료의 맞춤부분은 줄눈 또는 미장용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6) 콘크리트면 등 매끄러운 부분에는 접착력 강화를 위해 적정량의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으
나, 방수공사와 관련되는 부위는 방수제와 혼화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들뜸 현상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7) 벽면미장 상단부는 미장용 비드를 설치하여 벽면의 평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8) 바닥미장 마감을 할 경우에는 Finisher를 사용하고, Finisher 사용이 불가한 장소는 인력
으로 마감한다.
3.4.2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탕
바르기
부분
바 닥
콘크리트, 안(내)벽
콘크리트 천 장
블록 및 차 양
벽돌면 바깥벽
기 타
안(내)벽
각종
라스바탕
천 장
차 양
바깥벽
기 타
초벌
-
7
6
6
9
9
라스먹임 고름질
-
(7)
(6)
(6)
(9)
(9)
라스두께보다
2mm내외 두껍게
바름
- 재벌 정벌 합계 - 24 24 4 18 3 15 3 15 -
7
6
6
- 9 6 24 - 9 6 24 4 18 3 15 3 15
7
6
6
0~9
0~9
7
6
6
0~9
0~9
0~9
0~9
24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
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2)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3.4.3 벽ㆍ천정 바르기
(1) 초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
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하며, 들뜬 부위는
재 커팅 후 재벌바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 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 이하를 둘 수 있다.
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라. 초벌바름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재벌바름
가.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
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나. 초벌 바름후 2주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
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재벌바람의 경화도를 보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
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4)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20mm 이
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5)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6)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7)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4.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
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
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
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경사에 주의하여 나무흙
손으로 마무리한다.
(3)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4)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
다.
(5)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
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
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한다.
(8)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0~300mm 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m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0mm, 깊이 5mm 정도로 하
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3.4.5 마무리
(1)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
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mm 이상으로 한다.
(5)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가.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
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
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6)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mm로 바르고, 미리 제
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
을 둔다.
(7)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
무리한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
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
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
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
(8)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 내
고,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5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mm로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공상태 확인
(1) 육안의 air pocket 등을 확인하고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기계로 커팅(Cutting)하고 바닥면 청소 후 재시공한다.
3.8 보양 및 박리방지
(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
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도장공사
1. 도료의 품질기준
(1) 도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아닌 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도장재료의 품급별, 상・하도별 용제는 동일 제조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3) 도료는 다음표와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 도료의 품질 >
종 류 및 용 도
격 외부 수성 페인트 KS M 5310 외부수성페인트(1급) 내부 수성 페인트 KS M 5320 내부수성페인트(1급) 내부 목부 페인트
목부초벌용 페인트
목부정벌용 페인트
KS M 5319(1종) 도료용 희석제
외부 목부 페인트
KS M 5318 우두프라이머
KS M 5312 조합페인트(흰색)1급, 2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철부페인트 (흑색)
KS M 5311 (2종) 광명단
KS M 5312 조합페인트(흑)(1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철부페인트 (담색)
KS M 5311 (2종) 광명단
KS M 5312 조합페인트(담색)(1급)
KS M 5319 (2종) 도료용 희석재
락
KS M 5326 (목재용) 투명락카
KS M 5319 (3종) 도료용 희석재
KS M 5327 우드실라
카 굽도리모르타르면페인트(흑색) 비고 규
모르타르면용 굽도리 페인트
모르타르면용 희석제
① 본 표의 도료는 KS표시품 1급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본 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도료의 품질은 건교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저장
(1) 가연성 도료는 전용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을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등을 비치한다.
(4)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
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 낸다.
(5) 도료가 묻은 헝겊등 자연발화의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 보관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
시켜 야 한다.
3. 도장 시공 방법
3.1 솔칠(Brush painting) 공법
(1) 솔칠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초기건조가 빠른 락카(Lacquer)칠 등에는 부적당하다.
(2) 솔에 칠을 충분히 묻혀 손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편에서 부터 오른편으로
칠한다.
(3) 먼저 재면의 이음새・틈새・경계・구석 등에 유의하여 바르고, 중간을 대강 바른 다음 가로・세로로
세게 눌러 칠하면서 균등하게 칠한다.
(4) 마무리 솔칠은 재료의 길이 방향, 나무결 방향으로 가볍게 운행하여 솔자국・칠빠뜨림・칠모임・
흐름・거품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3.2 뿜칠(Spray painting)공법
(1)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성의 칠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칠재료의 묽기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2)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3) 뿜칠할 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4) 각 회의 뿜칠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3.3 롤러칠(Roller painting)공법
(1) 솔칠보다 칠 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스펀지 또는 털이 깊은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누름으로 칠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넓혀 칠한다.
(3) 손잡이가 긴 것을 사용하면 발돋음대 없이 높은 곳을 칠할 수 있으며 도막 두께의 가감이 되지 않고
구석 등 좁은 장소에 칠하기 어렵다.
(라) 문지름칠 (Pad painting)공법
① 헝겊에 솜을 싸서 칠을 듬뿍 품게 하여 되게 문질러 바르는 방법으로, 평활하고 윤기 있는 마감에
이용된다.
② 칠의 진행중에 건조를 적당하게 마찰을 주어 도막을 평활히 하여 광택이 나도록 바른다.
4.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4.1 목부바탕
(1) 칠하기 전에 완전 건조하고 대패자국이 없이 평활하게 한다.
(2) 바탕면에 붙어 있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기름이 묻은 것은 가솔린이나 벤졸로 닦아 낸다.
(3) 송진이 나올 부분은 달군 인두로 지져 뽑아 낸 다음 옹이 주위에는 가솔린으로 닦아 낸 다음 옹이 및
송진자리는 셀락(Shellac)니스로 1시간 간격으로 2회 정도 칠하여 송진 막이를 한다.
(4) 갈라진 구멍, 홈등은 퍼티로 땜질하고, 24시간 경과된 다음에 초벌바름을 한다.
4.2 금속재 바탕
(1) 녹슬음, 먼지 기타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
(2) 기계적 방법에는 메, 주걱(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Sand paper)등을 써서 손
또는 동력으로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는 각종 용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 내거나 용제에
침지 시키는 용제에 의한 방법과 알칼리에 의한 방법, 인산을 써서 씻어 닦아 내거나 황산 또는 인산에
침지시키는 산처리법 등이 있다.
(3) 철재 바탕의 오염, 먼지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접합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주걱,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기름 지방분의 부착물을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솔벤트,
나프타(Naphtha)등으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물 또는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 시킨다.
(4)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은 알칼리성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한다.
4.3 아연도금면의 바탕
(1) 신품아연도금 철판(함석)은 칠의 부착이 불량하여 그대로 칠하면 벗겨지므로 3개월이상 풍화시킨 후에
칠한다.
(2)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는 폴리비닐프탈산 수지와 인산등을 주원료로 만든 프라이머를 칠솔로 일매지
게 1회 칠한다.
(3) 황산아연 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 5시간후에 물씻기를 한다.
4.4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면의 바탕
(1)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수분함유율 6% 미만)
(2)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
게 닦는다.
(4)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탕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전용의 용제로 씻어 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5. 도장작업공정 표준시방
5.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2 도료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도료 및 견본
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
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칠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칠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5.3 칠하기
칠하기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
록 균등하게 칠한다.
5.4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5.5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5.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
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
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
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6. 도장공사 주의사항
6.1 도장공사 주의사항 (공통)
(1) 도료 색상은 반드시 공장에서 조합해서 사용토록 관리한다. (현장에서의 임의로 조합함을 금지)
(2) 신너 등 용제는 가급적 도료와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한다.
(3) 부위별 색상, 도장조인트 위치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질도료의 겹침 시공 금지등)
(4) 바탕만들기를 철저히 한다. (요철부위, 틈메꿈, 이물질 제거등)
(5) 연마와 눈먹임 상태에 대해 확인한 후 칠공사를 시행한다. (목재창호류, 철물류의 용접부위, 내외부
미장 및 콘크리트 면등)
(6) 칠순서 및 회수를 준수한다.
(7) 기후에 따른 변색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우기, 동절기 시공시 특히 주의)
7. 도장공사 안전 표준 시방
건축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
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
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8. 내부용 수성페인트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콘크리트, 몰탈면 또는 석고보드면의 내부용 수성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
한다.
8.1.2 업체 자격조건
(1) 시공업체의 자격
도장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서 도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8.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업체는 도장공사 전반에 걸쳐 일자별 상세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장계획,
인원계획, 자재수급계획, 현장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체는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다.
(3) 특기 시방서
제조업체는 내부용 수성페인트의 시공방법, 시공에 필요한 조건, 전처리 방법 및 기타 시공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이 명기된 특기 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조업체는 내부용 수성페인트의 견본 및 색상표를 제출한다. (규격 : 15㎝×30㎝, 스레이트 또는
MDF합판에 제작)
(5) 제품자료
제조업체는 내부용 수성페인트의
DATA SHEET 및 3.(2)에 규정된 시험항목을 포함하고, 시공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8.1.4 시험시공
(1) 감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시공업체는 내부용 수성페인트의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면적은 시공대상부위 10㎡ 이상으로 하며, 시공부위의 일부로 간주한다.
8.1.5 자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1) 자재의 운송 및 취급시 파손에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한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2)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용기를 뒤집어 줘야 한다.
8.1.6 현장작업조건
(1) 콘크리트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함수율 6% 이하, PH7-9)
(2) 작업중과 작업후 24시간 동안은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
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습도는 8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
책을 작성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8.1.7 하자보증
시공된 결과가 제조업체가 제시한 성능(외관, 색상, 내구력 등)과 상이할 경우는 도급자, 감독자,
제조업체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래와 같이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
하는 확인서를 작성, 입회자 전원 날인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하자원인이 제품불량인 경우
제조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하자원인이 시공 과정상의 불량인 경우
시공업체는 재시공 또는 보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3) 상기①②항 이외의 경우 입회자간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8.2 제품
8.2.1 품질
항 목 기 준 비 고 색 상 이상 없을 것 STANDARD와 비교 주 도 80~100 KU KS M 5000-95 에 의함 연화도 3NS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불휘발분 50%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은폐율(WET, 100μ) 0.92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고화건조시간(23℃) 60분 이내 KS M 5000-95 에 의함 40。, 0。확산반사율 80 이상 KS M 5000-95 에 의함
8.2.2 시험
(1) 제조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포함된 시험항목외에 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정한 기관 또는 기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8.2.3 도장 SYSTEM
아래 제품 또는 동등이상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40μ
상도
B.R.S
40μ
색 상 비 고
무광, 건물 내부용 마감용 도료
모든색 (40μ씩 2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8.2.4 제품특성
제조업체가 제출한 DATA SHEET를 참조한다.
8.2.5 제품성능
제조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참조한다.
8.2.6 자재검수
내부용 수성페인트 현장반입시 제조업체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상태, 유효기간에 대해 감독
자측의 검수를 받고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후 현장에 반입한다.
8.3 시공
8.3.1 표면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8.3.2 도장방법
(1) 상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수성도료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도료를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한다.
8.3.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을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새김질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COLOR차이를 줄일 수 있다.
8.3.4 현장시공관리
내부용 수성페인트 시공시에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특기시방서에 기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시 제조업체는 도장감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바탕처리 및 건조상태 검사 : 5.(1)항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2) 재료 배합검사 : 희석제의 희석비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3) 도막두께검사 : 규정 도막두께의 준수여부를 검사한다.
(4) 건조도막상태검사 :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견본과 비교하여 외관 및 색상등의 상태를 검사한다.
8.3.5 청소와 보양
(1) 내부용 수성페인트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주위의 오염된 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작업 후 시공부위가 먼지나 기타 이물질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9. 친환경 수성페인트 공사
9.1 적용범위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마감
9.2 시공
9.2.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20 '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 이하.
④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②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
9.2.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 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시공한다.
도장사양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9.2.3 제품별 도장 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수성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μm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
2회 도장.
(3)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
9.2.4 도장 시 주의 사항
(1) 친환경수성페인트를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온도가 높은 곳(40℃이상)
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할 것.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 %(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
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할 것.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 할 것.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할 것.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
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 가능 함.
(7) 한 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말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음.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것.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 ℃기준 28일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 할 것.
(10) 석고보드에 도장 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할 것.
(11) 천장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할 것.
(12)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 (부피비) 이내로 사용할 것. (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할것.
9.2.5 취급시 주의 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 ℃)의 건냉암소에 보관하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
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할 것.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할 것.
(3)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말 것.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말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할 것.
(5) 친환경수성페인트는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할 것.
(6)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성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할 것.
7.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
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
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지질이나 지하수위 등의 조사
가 할 경우 담당원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
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가)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에 따른 특수가설물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
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8. 민원에 대한 대책 및 안전사고 등의 책임
가) 시공자는 해체 및 시공 중에 공사장 주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사전 공사장 주변을
점검 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민원발생 시 복구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중 이용자(학생, 직원, 내방객 등)들의 시설물이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구간
을 안전띠 등으로 구획 표시하여야 하며, 낙하물의 방지 등 위험발생에 의심이 되는 모든 요소에 안전
사고방지를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기사항에 대한 불이행시 발생한 민원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공한다.
8.비계 및 안전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 KS F 8084 수직형 추락방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5 설계 하중
1.5.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 시에는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5.2 연직하중
(1) 비계의 연직하중에는 비계 및 작업 발판의 고정하중(D)과 작업하중(
)이 있다.
(2) 작업 발판의 중량은 실제 중량을 반영하여야 하며, 0.2 kN/m2 이상이어야 한다.
(3) 작업하중에는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에 대해 1.25 kN/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2.5 kN/m2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돌 붙임 공사 등과 같이 자재가 무거운 작업인 경우에는 자재의 중량을 참고로 하여
단위면적 당 작용하는 작업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 3.5 kN/m2 이상이어야 한다.
1.5.3 수평하중
(1)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수평하중은 비계설치 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5.4 풍하중
(1)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KDS 41 10 15에 따른다.
(2) 가시설물의 재현기간에 따른 중요도계수(
)는 KDS 21 50 00(1.6.4)에 따른다.
(3) 세장한 부재들로 이루어져 충실률이 낮고 보호망이나 패널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
)는 충실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여기서,
(1.5-1)
: 안전시설물의 풍력계수
: 보호망, 네트 등의 풍력저감계수
: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
: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4) 보호망 등이 설치된 경우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는 보호망 등으로 인한
충실률( )에 따라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① 쌍줄비계에서 후면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② 쌍줄비계의 전면이나, 외줄비계에 적용하는 풍력저감계수
= 1-
:
= 0
(5) 따라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는
충실률( )에 : 다음 표 1.5-1를
표 1.5-1 안전시설물의 기본풍력계수(
)
주
0.1 미만
0.3
0.5
0.7
1.0
0.1
0.5
1.2
1.6
2.0
1)
: 충실률(유효수압면적 / 외곽 전면적)
2) 사이 값은 직선보간값을 적용한다.
(6) 안전시설물의 형상보정계수(
)는 망 또는 시트, 패널의 길이( ), 패널의 높이( ),
적용한다.
지면에서 패널상부까지의 높이(
)에 따른 형상보정계수(
)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
) 또는 (
)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을 적용하며,
(
) 또는 (
)가 59 이상인 경우에는
을 적용한다.
① 망이나 패널이 지면과 공간을 두고 설치되는 경우
여기서, (1.5-2)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 망 또는 패널의 높이
② 망이나 패널이 지면에 붙어서 설치되는 경우
여기서, (1.5-3)
: 망 또는 패널의 지면에서 상부까지의 높이
: 망 또는 패널의 길이
(7) 비계의 지지방법에 의한 보정계수(F)는 비계의 설치방법과 충실률에 따라 다음
표 1.5-2를 적용한다.
표 1.5-2 비계 위치에 대한 보정계수 (F )
비계의 종류
풍력방향 적용부분 보정계수(F) 독립적으로 지지되는 비계 정압, 부압 전 부분 상부 2개층 기타 부분 개구부 인접부 및 돌출부 우각부에서 2스팬 이내 기타 부분
정압
구조물에 지지되는 비계
부압
주 1)
: 충실률
1.5.5 특수하중
(1) 비계에 선반 브래킷,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낙하물의 충격하중은 낙하물의 중량과 낙하 시 충격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하중조합
(1) 하중조합은 연직하중(자중 및 작업하중)과 수평하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수평
하중은 각 방향에 대하여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중첩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풍하중의 적용은 작업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적용하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 증가계수는 KDS 21 10 00(3.3.1)
에 따른다.
1.7 구조설계
(1) 일반적으로 비계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와 높이 31 m 이상인 비계는 반드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 순서는 KDS 21 50 00(1.7)에 따른다.
(3) 강관 비계 및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수평재 단부)
③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④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힌지 연결
(4) 강관틀 비계 및 이동식 비계의 경우에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③ 주틀과 교차가새의 연결부 : 힌지 연결(경사재 단부)
(5) 비계를 구성하는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 각 부재의 연결상세가 강성의 저하없이
용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연결조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①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② 수직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③ 수평재와 경사재의 연결부 : 연속 부재
(6) 비계 받침부의 경계조건은 원칙적으로 힌지로 간주한다.
(7) 위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단관비계용 강관, 클램프, 작업 발판 등으로
구분한다.
(2)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각
재료에 대한 단면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강관은 KDS 21 50 00(2.3.3)에 따른다.
(2)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안전인증기준
은 다음 표 2.3-1과 같다.
표 2.3-1 주틀의 안전인증기준
부재
안전인증기준(N) 주틀 78,500 이상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101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주틀의 안전인증기준
은 다음 표 2.4-1과 같다.
표 2.4-1 주틀의 안전인증기준
부재
안전인증기준(N) 주틀 44,000 이상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이동식 비계에 사용되는 기타 재료는 2.7에 따른다.
2.6 안전시설물
2.6.1 가설방음벽
(1)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방음벽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 하며,
강재의 두께에 따른 기준항복점 및 인장강도는 KDS 21 50 00(2.6.4)에 따른다.
(3) 가설방음벽에 사용되는 방음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6.2 가설울타리
(1) 가설울타리의 지지대로 사용되는 강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에 사용되는 강판 및 강대는 KS D 3528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 기타 재료
2.7.1 클램프
(1) 클램프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의 안전인증기준은 다음 표 2.7-1과 같다.
표 2.7-1 클램프의 안전인증기준
구분
안전인증기준(kN) 고정형 15.7 이상 회전형 10.8 이상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2 받침 철물
102
(1) 받침 철물은 KDS 21 50 00(2.7.1)에 따른다.
2.7.3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 발판
(1) 작업대 및 통로용 작업 발판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7.4 벽이음 철물
(1) 벽이음 철물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03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벽이음 철물의 안전인증기준은 다음 표 2.7-2와 같다.
표 2.7-2 벽이음 철물의 안전인증기준
부재
벽이음 철물
안전인증기준(N)
인장강도
9,810 이상 압축강도 9,810 이상
(3)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5 브래킷
(1) 브래킷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또는 KS F 8015에 적합하여야 하며, 브래킷의 부재성
능은 허용응력값을 따른다.
(2) 위 (1)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2.7.6 건설공사용 망
(1) 수직 보호망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직형 추락방망은 KS F 8084에 적합하여야 한다.
2.7.7 달기틀 및 달기체인
(1) 달기틀 및 달기체인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7.8 앵커
(1) 앵커는 KDS 21 50 00(2.7.2)에 따른다.
2.7.9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는 KDS 21 50 00(2.7.3)에 따른다.
3. 설계
3.1 일반사항
(1)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풍하중과 충격하중이 조합되는 경우에는 KDS 21 10 00(3.3.1)에 따른다.
(3) 비계 및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안전율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다음 표 3.1-1을 적용한다.
103
표 3.1-1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속품의 안전율
구분
안전율 인장 2 휨 2 전단 3 압축 3
(4) 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시설물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시의 연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 및 안전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비계 및 안전시설물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써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
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2 비계
(1) 비계의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타이백(tie-back)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중량물을 작업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골조공사 및 외부 마감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고소 가설작업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고소 가설작업대 자중, 작업하중, 사용 장비하중 등 고소 가설작업대에 작용하는 하중
을 고려하여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의 양중능력 또는 앵커의 지지능력, 고소 가설
작업대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는 앵커 또는 와이어로프는 고정하중, 작업하중, 풍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고소 가설작업대 인양고리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고소 가설작업대를 지지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비계 및 고소 가설작업대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에 따른다.
(7) 비계가 설치되는 하부 기초설계는 KDS 21 50 00(3.3)에 따른다.
3.3 안전시설물
(1)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계는 KDS 14 30 00에 따른다.
(2)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은 1.5.4에 따른다.
(3) 가설방음벽 설계 시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
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04
(4)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설계 시 각 부재별 휨, 전단, 변위 및 좌굴응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버팀대와 지지말뚝의 인발에
대한 안전성 및 축방향력에 대한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코르크 바이닐 특기시방서
하이드로코르크(KC-F038)
< 하이드로 코르크 바닥재 공사 >
1. 주의사항
- 준비물 : 전용접착제(폴리머계열), WAKOL TBK B11헤라, 고무 망치, 펜, 줄자,
원형톱, 직쏘, 먼지 마스크, 보호 안경등
- 체결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박스를 조심히 다뤄주시고 편평한 바닥에 바로 놓아주세요.
- 바닥재 보관 및 시공현장의 적정 온도는 일반적으로 15℃~25℃(최소
5℃이상, 권장 18℃ 이상)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바닥에 보관하게 되면 제품이 뒤틀릴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시공을 하기에 앞서 바닥재의 색상과 패턴, 수량이 정확한지 그리고 흠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바닥재는 시공될 현장 온도와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이 가장 좋습
니다.
- 변색과 색 바래짐을 막기 위해서, 바닥재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2. 하지면
바닥재는 석고보드나 OSB 보드, 세라믹 타일 등의 하지면에도 시공이 가능합
니다만 카페트 또는 카펫트와 유사한 종류의 바닥재는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면에 시공을 방해하는 이물질 등은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바닥은 고르고 편평해야 하며 견고하고 파여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시, 수평몰탈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2 -
3. 바닥난방공간 시공시
시공을 하기에 앞서 최소 3~4일 동안 난방을 해주셔야 하며 시공할 때는 온도를
18℃정도로 유지시켜 주셔야합니다. (새로운 콘크리트 슬라브의 경우 더 많
은 난방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닥의 적정 수분함량(함수율)은 4.5%이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닥 표면 온도는 28℃가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
4. 준비사항
1) 하이드로 코르크 바닥재 전용 접착제(폴리머)를 준비한다. 코르크 바닥재
접착제의 경우 습기에 대한 저항성, 높은 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야 하며
난방바닥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3)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4)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여 두드러지
거나 턱지기 않게 한다. 사용량은 약 1.0kg/m2 이다.
5) 접착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6) 제품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기준선에서부터 붙
이기 시작한다.(시공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5. 시공
1) 시공 전 점검사항
가. 모르타르면 함수율을 측정한다. (최적조건 : 4.5% 이내)
나. 1.5M자를 이용하여 모르타르면 평활도를 측정한다.(편차 1.5mm이내)
다. 모르타르면 표면 강도를 확인하고 크랙 발견시 사전에 메꿈 작업으로 보수한다.
라. 문틀 실높이를 측정한다. (8mm일 경우 : 마루높이 6mm, 헤라산 높이 약 1.4mm)
마. 실내 온도가 5°C 이하일 때에는 접착제가 경화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시공을 금한다.
바. 시공 바닥면을 철저히 청소한다.
-4 -
2) 시공순서
가. 현관문틀, 방문틀, 베란다틀 앞 모르타르면을 그라인딩하여 좌우 수평도를 맞춘다.
나. 시공할 부분의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필요한 제품 폭과 전체 길이를 산정한다.
마지막 시공 자재의 폭이 5cm보다 작을 경우 첫장과 마지막 장 자재의
폭이 같도록 재단한다.
다. 첫장의 폭만큼 먹줄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긋는다.
라. 기준선 위에 제품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제품을 가조립한다.
마. 다음장 마루길이를 150~300mm까지 현장상황에 맞게 제품을 절단
하여 가시공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혔는지 구도를 확인한다.
바. 접착제를 지정된 헤라로(WAKOL TBK B11) 바닥에 도포한다.
사. 재단해 놓은 순서대로 고무망치등을 이용하여 제품끼리 체결하여 바닥에
시공한다.
아. 벽면 연결부위는 벽 모양에 따라 제품을 절단 가공하여 시공한다.
자. 벽면재단시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2mm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 (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된다.)
차. 시공중 접착제가 제품 표면에 묻을 경우 물걸레나 메틸알코올로 즉시 제거한다.
파. 작업을 마친 후 마루 표면을 두드려 소리가 나는 곳은 무거운 물체
(8~10kg)로 눌러준다.
3) 시공중 유의사항
가. 형태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열하여 시공한다. (여러박스의 제품을
섞어 시공한다.)
나. 바닥재 폭방향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망치로 밀착 체결 시공한다.
다. 벽면 연결 부위는 마루와 벽 사이에 2~3mm의 틈을 주어 시공하도록
한다.
-5 -
라. 바닥재 옆면 길이 방향은 사선 혹은 수직으로 부드럽게 체결한다.
바닥재 폭 방향은 수직체결 한다.
마. 시공 후 최소한 12시간 이내에는 두드렸을 때 소리가 나는 부위 제외
하고는 무거운 하중을 가하지 말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바
닥 난방을 일정 온도 이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경화시간 : 하절기 24
시간, 동절기 72시간)
바. 객석현장의 경우 일반 평바닥보다 로스율이 높아 약 25~30%내 로스율
감안한다.
사. 벽면과 바닥 사이의 틈은 실리콘이나 마감자재로 틈이 안보이게 마감한
다.
아. 시공이 완료된 후 접착제나 테이프 자국을 제거한다.
6. 관리
가. 바닥을 청소할 때 많은 양의 물(습기)은 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젖은 걸레로
청소할 경우 탈수 후 사용한다.
나. 실내 온도 및 습도의 급격한 변화는 바닥의 수축, 팽창 등 변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습도조절에 유의하고, 난로 사용이나 고열 난방은 피하도록 한다.
적정 온도는 15~20°C , 습도는 40~65%이다.
다. 모래, 흙 등 이물질 유입을 막는다.
끝. -6 - 1 2
접착제를 하지면에 골고루 도
포하십시오. 접착제의 나사선
이 골고루 퍼지도록 도포합니
다. 규정된 헤라로 사용하며,
너무 얇게 도포되는 경우 접착
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4 3
오른쪽에서 바닥재의 방향대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세요.
(클릭식일 경우-마지막 줄
바닥재들은 최소한 5cm 띄워
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첫번
째 줄 바닥재들은 더 작은 규
격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5
다음 바닥재를 첫번째 바닥재와
맞춘 후 폭 방향에 수직 체결합
니다.
7 6
폭 방향 체결부를 꽉 누르시고
고무 망치로 두드려 주세요.
접착제가 골고루 퍼지도록 전
체를 두드려 줍니다.
8
재단될 위치를 바닥재에 표시하시고
작업대에 위치시킨 후 톱으로 재단
하십시오.
바닥재 클릭부 Tongue 사이드
를 벽쪽으로 향하게 하세요.(클
릭식일 경우-폭 방향은 벽에서
4mm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
오.)
첫번째 줄 마지막 바닥재는 정확한
길이로 재단하십시오. 마지막
바닥재를 위치하셔서 체결하세
요.(클릭식의 경우 - 벽 쪽으로
붙이시되 4 mm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9
이전 줄에서 잘려져 나온 바닥재는
다음 줄 첫번째 시작 부분에 사용
하십시오. 하지만, 최소한 30cm
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보다
짧다면 새로운 바닥재를 반으
로 자른 후 시작하십시오. 마
지막 바닥재 연결부위가 벽에
서 최소한 30cm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7 -
새로운 줄에서, 다음 첫번째
바닥재 클릭부 Tongue 사이드
가 이전 줄 바닥재 Groove 사
이드에 각도로 체결되도록 해
주시고 앞쪽으로 밀면서 동시
에 편평하게 되도록 놓아주세
요.
10 11 12
다음 바닥재 또한 클릭부 Tongue
사이드가 이전 줄 바닥재 Groove
사이드에 각도로 체결되도록 해
주시고 폭 방향 체결부가 근접한
바닥재 폭 방향 체결부와 수직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전과 같이 앞
쪽으로 밀면서 동시에 편평하게
되도록 놓아주셔서 길이 방향 체결해
주시고 폭 방향은 꽉 누르신 후
고무 망치로 두드려 주세요.
세번째 줄이 완료되었을 때 벽
에서 정확히 접착되었는지 확인
하세요.(클릭식의 경우- 벽과의
거리가 4mm 되도록 조정해
주세요.)
마지막 줄 바닥재를 측정한 후
정확한 규격으로 재단하세요. (클
릭식의 경우 - 벽과의 거리는
4mm 되도록 해주세요.) 바닥
재는 5cm 길이 이상되어야 합
니다.
시공 완료후 깨끗이 청소를 합
니다.
13 -8 -
반대편 벽에 도달할 때까지 위
절차대로 시공을 진행해 주세요.
흡음용장식재(L-Acoustic) 특기 시방서
[L-Acoustic]
1. 일반사항
1)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절에
적용된다.
2)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건물의 벽체 또는 천정부위의 시공에 적용하고,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흡음용장식재(SID-L-Acoustic)에 적용한다.
3) 제출문
공정계획, 납품 및 자재승인에 관한 성적서를 시공계획서와 함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① 자재현장 반입계획서
② 시공상태 예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납품, 시공순서,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
품질보증기간, 선정/관리)
④ Q마크 품질보증 인증제품
⑤ K.F.I 인증 (방염성적서)
⑥ 시험성적서
흡음계수 - KS F 2805
겉모양. 치수, 함수율 – KS F 3503
4) 납품 확인서
공급자는 흡음판넬의 시험성적서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및 시공을 착수 하여야 한다.
5)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상세도를 제출한다.
6) 보관 및 취급
① 재료는 눈, 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②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지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7) 하자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 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안건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상책임을 유효화 하지 않는다.)
8) 유지 및 보수
표면의 손상부위는 적합한 방법으로 처음 마감과 동일하게 보수 및 처리한다.
9) 재품의 규격 (L-Acoustic)
① Line 홈/간격
: 전면 : 3mm홈/32mm, 배면 : HOLE (10Ø-32P)
ex) LINE3203 [전면 : 홈 3mm : 배면 : HOLE (10Ø-32P)
② Standard Size : 1,184X2,400 [주문생산 가능]
③ Thickness : 9T, 12T, 15T
④ 마
감 : 피니싱호일(Paper) [ L-Acoustic] 2
2. 제 품
1) 일반사항
① 제품명 : 흡음용장식재((L-Acoustic)
② 원산지 : 대한민국
③ 제조사 : (주)에스아이디어코스틱
④ 구조재 : MDF
⑤ 밀
도 : 530Kg/m3 이상
2) 제 법
원목을 일정한 크기의 조각(CHIP) 으로 깍아 이를 해섬(화학약품 처리후 끓임)하여
섬유질만을 뽑아낸 뒤 접착제와 섞어 압력을 가하여 만든 M.D.F면에 피니싱호일
(Paper)로 표면 마감처리를 한 후 규격에 맞게 재단 후 가공한다.
3) 특 징
① 내구성 : 오염된 부분의 청소가 가능하며, 표면 내 마모성능이 우수함.
② 가공성 : 목재와 같이 쉽게 가공될 수 있고, 마감재는 피니싱호일(Paper)을 마감재
로 사용하여, 색상의 선택이 다양하며, 어떠한 자재와 시공하여도 미적 효
과가 우수하다.
③ 용
도 : 호텔, 회의실, 방송실, 기계실,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 실험실, 교회,
공장,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강당, 영화관, 볼링장, 공연장, 체육관, 학교,
의료시설 등
3. 시 공
1) 현장작업
① 조적 또는 콘크리트면 등 골조틀 위에 도면상에 명시된 구조틀을 만든다. 구조들의
간격은 목재상일 경우 @400X1200mm 간격 이하로 설치하고, 구조 틀에 직접
흡음용장식재(L-Acoustic)를 설치 할 경우 크기에 맞추어 구조 틀을 설치한다.
② 설치된 구조틀이 금속(STUD 외)일 경우에는 금속구조틀 위에 합판 9~12mm(폭
50mm)을 @400X1200mm 간격 이하로 흡음용장식재(L-Acoustic)의 규격에 맞게 정
교하게 설치한다.
③ 구조틀 사이는 흡음률 또는 단열성능을 높일 경우 흡음단열재를 넣어 시공할 수 있
다.
④ 흡음용장식재(L-Acoustic)의 설치는 타카 또는 피스로 고정한다.
이때 흡음용장식재(L-Acoustic)의 고정은 타카 시공시 타카와 목재용 본드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⑤ 흡음용장식재(L-Acoustic)의 설치시 자재의 수축 팽창을 고려하여 반드시
2~3mm 간격의 줄눈을 넣어 설치한다.
2 [ 그 림 ] 시공예시도
4. 일반관리
1) 모든 시공자재 및
악세사리는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버 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된다.
흡음 판넬의 시공은 승인받은 도급자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흡음 판넬 시공자는 모든 인력과 자재 그리고 시방서와 도면에 표시된 모든 부분을 커
버 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2) 운송 및 저장
이 제품은 건조한 공간에 저장해야 한다.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지 않게 놓아야 한
다.
흡음판넬 PACKAGES는 흙 혹은 파손(저장이나 공사 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제일 밑에 있는 PANEL은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재질로 보호해야 하며, 습기로 부
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3) 환경요구사항
① 건물 외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천장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
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④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는 50%이하를 유지한다.
⑤ 시공 후 습기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2
===== 4. 공내역서(청사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실내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F: 금액 : 일억구천칠백팔십만이천원(₩197,80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9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4%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7% G:
A: D6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B: C: D: 1 M: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M: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M: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호표 1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M: 호표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청소 및 뒷정리 C: M2 M: 호표 3
A: 준공청소 B: C: M2 M: 호표 4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M: 호표 5
A: 장비대 B: 크레인 C: 일 M: 호표 6
A: [ 합
계 ]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A: 하이드로코르크 - (쉘오크) B: 195 * 1225 * 6mm C: M2 M: 자재 50
A: 전용 접착제(Polymer) B: MS260 18KG C: M2 M: 자재 51
A: 하이드로코르크 - (다크베통) B: 295 * 615 * 6mm C: M2 M: 자재 52
A: 일반 접착제 B: 에폭시접착제 C: M2 M: 자재 53
A: ㄱ자 스텐코너몰딩 B: 30mm*30mm*2.4M C: M M: 자재 54
A: 시공비 B: 접착시공 C: M2 M: 자재 55
A: 공과잡비 B: 시공비의 3% C: 식 M: 자재 56
A: 소
계 B: C: M: 견적
A: 방염흡음재 설치공사 B: C: M2 M: 자재 57
A: 기둥면설치공사 B: C: M2 M: 자재 58
A: 몰딩설치공사 B: C: M M: 자재 59
A: 소
계 B: C: M: 견적
A: 대회의실 무대 빔용 전동스크린 철거 및 재설치 B: C: EA M: 자재 60
A: 소
계 B: C: M: 견적
A: 대회의실 무대 전동현수막 제작 설치 B: C: EA M: 자재 61
A: 소
계 B: C: M: 견적
A: 조립식패널 B: 조립식패널, SGP칸막이 100mm, A형, 현장설치도 C: M2 M: 자재 12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현장설치도 C: M2 M: 자재 13
A: MDF 설치(벽) B: 9.0mm*2겹(MDF포함), 방염필름마감 C: M2 M: 호표 7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 12.5T*1겹 붙임 C: M2 M: 호표 8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 9.5T*1겹+12.5T*1겹 붙임 C: M2 M: 호표 9
A: 무대제작설치 B: 12300*3200~4100*H300,합판12T+방진고무5T+합판12T+각재틀 C: EA M: 호표 10
A: PVC GRILLE 설치 B: C: EA M: 호표 11
A: 스피커선반설치 B: 650*650, 합판12T*2겹+방염필름마감 C: EA M: 호표 12
A: [ 합
계 ]
A: 010103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M: 호표 1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900*900mm, 천장틀보강포함 C: 개소 M: 호표 14
A: 강판+각관설치 B: STL 1.2T + 아연각관30*30@900 C: M2 M: 호표 15
A: 물받이판설치 B: SST 500*450*1.2T C: EA M: 호표 16
A: [ 합
계 ]
A: 010104 미 장 공 사 B: ■건축공사
A: 기존면 정리 B: 바닥 C: M2 M: 호표 17
A: [ 합
계 ]
A: 010105 칠
공
사 B: ■건축공사
A: 바탕만들기+아크릴계본타일(재료비 포함) B: 내천장,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M: 호표 18
A: 바탕면정리+아크릴계본타일(재료비 포함) B: 내천장, 친환경 C: M2 M: 호표 19
A: 바탕면정리+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M: 호표 20
A: [ 합
계 ]
A: 010106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A: 경량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M: 호표 21
A: 걸레받이철거 B: 라왕100*30 C: M M: 호표 22
A: 천장몰딩철거 B: C: M M: 호표 23
A: 석고판컷팅 B: C: M M: 호표 24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M: 호표 25
A: 패브릭크로스 철거 B: 벽, 9.0T C: M2 M: 호표 26
A: 합판 철거 B: 벽, 9.0T C: M2 M: 호표 27
A: 아트월 철거 B: 벽 C: M2 M: 호표 28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12.5T C: M2 M: 호표 29
A: 석고판및텍스 해체 B: 천장, 9.5T+12.0T C: M2 M: 호표 30
A: 카펫타일 철거 B: 6.5T C: M2 M: 호표 31
A: 무대바닥 철거 B: H:300, 후로링+합판+각재틀 C: M2 M: 호표 32
A: F.C.U COVER 철거 B: PVC GRILLE C: EA M: 호표 33
A: 조명등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재사용 C: EA M: 호표 34
A: 현수막설치봉 철거 B: C: M M: 호표 35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C: TON M: 산근 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C: TON M: 호표 36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M: 호표 37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M: 호표 3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M: 호표 39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M: 호표 40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J: 노임계수 K: 할증 L: 품셈개요 M: 장비일위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H: 호표 1 I: J: K: L: 공통 2-7-6, 2-2-5 M: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H: 호표 2 I: J: K: L: M: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청소 및 뒷정리 C: M2 H: 호표 3 I: J: K: L: 공통 2-11-3 M:
A: 준공청소 B: C: M2 H: 호표 4 I: J: K: L: 공통 2-11-3 M: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H: 호표 5 I: J: K: L: 공통 2-11-1 M:
A: 장비대 B: 크레인 C: 일 H: 호표 6 I: J: K: L: M:
A: MDF 설치(벽) B: 9.0mm*2겹(MDF포함), 방염필름마감 C: M2 H: 호표 7 I: J: K: L: M: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 12.5T*1겹 붙임 C: M2 H: 호표 8 I: J: K: L: M: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 9.5T*1겹+12.5T*1겹 붙임 C: M2 H: 호표 9 I: J: K: L: M:
A: 무대제작설치 B: 12300*3200~4100*H300,합판12T+방진고무5T+합판12T+각재틀 C: EA H: 호표 10 I: J: K: L: M:
A: PVC GRILLE 설치 B: C: EA H: 호표 11 I: J: K: L: M:
A: 스피커선반설치 B: 650*650, 합판12T*2겹+방염필름마감 C: EA H: 호표 12 I: J: K: L: M: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H: 호표 13 I: J: K: L: 건축 8-1-6 M: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900*900mm, 천장틀보강포함 C: 개소 H: 호표 14 I: J: K: L: M:
A: 강판+각관설치 B: STL 1.2T + 아연각관30*30@900 C: M2 H: 호표 15 I: J: K: L: M:
A: 물받이판설치 B: SST 500*450*1.2T C: EA H: 호표 16 I: J: K: L: M:
A: 기존면 정리 B: 바닥 C: M2 H: 호표 17 I: J: K: L: M:
A: 바탕만들기+아크릴계본타일(재료비 포함) B: 내천장,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H: 호표 18 I: J: K: L: M:
A: 바탕면정리+아크릴계본타일(재료비 포함) B: 내천장, 친환경 C: M2 H: 호표 19 I: J: K: L: M:
A: 바탕면정리+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H: 호표 20 I: J: K: L: M:
A: 경량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H: 호표 21 I: J: K: L: M:
A: 걸레받이철거 B: 라왕100*30 C: M H: 호표 22 I: J: K: L: M:
A: 천장몰딩철거 B: C: M H: 호표 23 I: J: K: L: M:
A: 석고판컷팅 B: C: M H: 호표 24 I: J: K: L: M: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H: 호표 25 I: J: K: L: 유지 3-2-6 M:
A: 패브릭크로스 철거 B: 벽, 9.0T C: M2 H: 호표 26 I: J: K: L: M:
A: 합판 철거 B: 벽, 9.0T C: M2 H: 호표 27 I: J: K: L: M:
A: 아트월 철거 B: 벽 C: M2 H: 호표 28 I: J: K: L: M:
A: 석고판 해체 B: 천장, 9.5T+12.5T C: M2 H: 호표 29 I: J: K: L: M:
A: 석고판및텍스 해체 B: 천장, 9.5T+12.0T C: M2 H: 호표 30 I: J: K: L: M:
A: 카펫타일 철거 B: 6.5T C: M2 H: 호표 31 I: J: K: L: M:
A: 무대바닥 철거 B: H:300, 후로링+합판+각재틀 C: M2 H: 호표 32 I: J: K: L: M:
A: F.C.U COVER 철거 B: PVC GRILLE C: EA H: 호표 33 I: J: K: L: M:
A: 조명등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재사용 C: EA H: 호표 34 I: J: K: L: M:
A: 현수막설치봉 철거 B: C: M H: 호표 35 I: J: K: L: M: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C: TON H: 호표 36 I: J: K: L: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TON H: 호표 37 I: J: K: L: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H: 호표 38 I: J: K: L: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H: 호표 39 I: J: K: L: M: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30km C: TON H: 호표 40 I: J: K: L: M: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H: 호표 41 I: J: K: L: 공통 2-7-6 M: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H: 호표 42 I: J: A K: L: 공통 8-3,4(2105) M: T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H: 호표 43 I: J: K: L: 건축 4-2-3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H: 호표 44 I: J: K: L: 건축 5-3-1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H: 호표 45 I: J: K: L: 건축 5-2-3 M:
A: 마루틀 설치 B: 45*45, @450*450 C: M2 H: 호표 46 I: J: K: L: 건축 4-1-2 M:
A: 마루틀 설치 B: 90*90, @900*900 C: M2 H: 호표 47 I: J: K: L: 건축 4-1-2 M:
A: 합판깔기(바닥) B: 합판 12T C: M2 H: 호표 48 I: J: K: L: 건축 4-1-3 M:
A: 합판설치(벽) B: 12.0mm(합판포함) C: M2 H: 호표 49 I: J: K: L: 건축 4-2-3 M:
A: 방진고무깔기 B: 5T C: M2 H: 호표 50 I: J: K: L: 건축 5-1-1 M: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H: 호표 51 I: J: K: L: 건축 4-1-2 M:
A: 마루바탕 설치 B: 합판 깔기 기준 C: M2 H: 호표 52 I: J: K: L: 건축 4-1-3 M: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H: 호표 53 I: J: K: L: 건축 5-1-1 M: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조정,마이너 및 M-BAR보강 C: M2 H: 호표 54 I: J: K: L: 건축 8-2-4 M:
A: 경량 천장 철골틀 - 노무비 B: 일부보강(마이너,M-BAR) C: M2 H: 호표 55 I: J: K: L: 건축 8-2-4 준용 M:
A: 경량 천장 철골틀 - 노무비 B: M-BAR조정 C: M2 H: 호표 56 I: J: K: L: 건축 8-2-4 준용 M:
A: 강판설치 B: 불소수지강판 1.2mm C: M2 H: 호표 57 I: J: K: L: M: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2.3t C: M H: 호표 58 I: J: K: L: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H: 호표 59 I: J: K: L: 건축 8-3-1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H: 호표 60 I: J: K: L: 건축 8-3-1 M:
A: 스텐레스판 설치 B: 스텐1.2T C: M2 H: 호표 61 I: J: K: L: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H: 호표 62 I: J: K: L: 건축 8-3-1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H: 호표 63 I: J: K: L: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H: 호표 64 I: J: K: L: 건축 11-1-2 M: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230m2/일 C: M2 H: 호표 65 I: J: K: L: 유지 3-3-1 M: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H: 호표 66 I: J: K: L: M: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H: 호표 67 I: J: K: L: 건축 11-2-2 M: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H: 호표 68 I: J: K: L: 건축 12-2-1(2021) M:
A: LED 등기구 설치 B: 다운라이트, 35W 이하 C: 개 H: 호표 69 I: J: K: L: 전기 5-25-3 M:
[시트: 일위대가]
A: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M: 자재 25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M: 자재 26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M: 자재 29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M: 자재 32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M: 자재 30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M: 자재 31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M: 자재 33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M: 자재 3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M: 자재 3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M: 호표 41
A: [ 합
계 ] B: C: M:
A: 수평내부비계(강관) 3개월 이하 M2
( 호표 2 )
A: 강관비계 B: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C: M M: 자재 24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조절받침철물 C: 개 M: 자재 27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삽입걸이 C: 개 M: 자재 28
A: 안전발판 B: PSP, 3040*420*3mm C: 매 M: 자재 8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3
A: [ 합
계 ] B: C: M:
A: 건축물 현장정리 청소 및 뒷정리 M2 공통 2-11-3
( 호표 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준공청소
M2 공통 2-11-3
( 호표 4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공통 2-11-1
( 호표 5 )
A: 공통자재 B: 하드롱지 C: M2 M: 자재 7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M: 자재 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장비대 크레인 일
( 호표 6 )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HR M: 호표 42
A: [ 합
계 ] B: C: M:
A: MDF 설치(벽) 9.0mm*2겹(MDF포함), 방염필름마감 M2
( 호표 7 )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M: 자재 3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M: 호표 43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현장설치도 C: M2 M: 자재 13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벽, 석고보드(일반), 12.5T*1겹 붙임 M2
( 호표 8 )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M: 자재 15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C: M2 M: 호표 44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천장, 석고보드(일반), 9.5T*1겹+12.5T*1겹 붙임 M2
( 호표 9 )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M: 자재 1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M: 자재 15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M: 호표 45
A: [ 합
계 ] B: C: M:
A: 무대제작설치 12300*3200~4100*H300,합판12T+방진고무5T+합판12T+각재틀 EA
( 호표 10 )
A: 마루틀 설치 B: 45*45, @450*450 C: M2 M: 호표 46
A: 마루틀 설치 B: 90*90, @900*900 C: M2 M: 호표 47
A: 합판깔기(바닥) B: 합판 12T C: M2 M: 호표 48
A: 합판설치(벽) B: 12.0mm(합판포함) C: M2 M: 호표 49
A: 방진고무깔기 B: 5T C: M2 M: 호표 50
A: [ 합
계 ] B: C: M:
A: PVC GRILLE 설치
EA
( 호표 11 )
A: PVC그릴환기구 B: C: EA M: 자재 2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스피커선반설치 650*650, 합판12T*2겹+방염필름마감 EA
( 호표 12 )
A: 합판설치(벽) B: 12.0mm(합판포함) C: M2 M: 호표 49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현장설치도 C: M2 M: 자재 13
A: [ 합
계 ] B: C: M: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450*450mm 개소 건축 8-1-6
( 호표 13 )
A: 점검구 B: AL(백색), 450*450mm C: 조 M: 자재 2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M: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900*900mm, 천장틀보강포함 개소
( 호표 14 )
A: 점검구 B: AL(백색), 900*900mm C: 조 M: 자재 23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M: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M: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조정,마이너 및 M-BAR보강 C: M2 M: 호표 54
A: [ 합
계 ] B: C: M:
A: 강판+각관설치 STL 1.2T + 아연각관30*30@900 M2
( 호표 15 )
A: 강판설치 B: 불소수지강판 1.2mm C: M2 M: 호표 57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2.3t C: M M: 호표 58
A: [ 합
계 ] B: C: M:
A: 물받이판설치 SST 500*450*1.2T EA
( 호표 16 )
A: 스텐레스판 설치 B: 스텐1.2T C: M2 M: 호표 61
A: [ 합
계 ] B: C: M:
A: 기존면 정리 바닥 M2
( 호표 17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7
A: [ 합
계 ] B: C: M:
A: 바탕만들기+아크릴계본타일(재료비 포함) 내천장,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 호표 18 )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M: 호표 63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C: M2 M: 호표 64
A: 본타일(수성) B: 내천정 C: ㎡ M: 자재 44
A: [ 합
계 ] B: C: M:
A: 바탕면정리+아크릴계본타일(재료비 포함) 내천장, 친환경 M2
( 호표 19 )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230m2/일 C: M2 M: 호표 65
A: 본타일(수성) B: 내천정 C: ㎡ M: 자재 44
A: [ 합
계 ] B: C: M:
A: 바탕면정리+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내천장 2회, 친환경 M2
( 호표 20 )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230m2/일 C: M2 M: 호표 6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M: 호표 6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천장 2회 노무비 C: M2 M: 호표 67
A: [ 합
계 ] B: C: M:
A: 경량칸막이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 호표 21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걸레받이철거 라왕100*30 M
( 호표 2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천장몰딩철거
M
( 호표 2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컷팅
M
( 호표 24 )
A: 다이아몬드날 B: C: EA M: 자재 4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해체 벽 M2 유지 3-2-6
( 호표 25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A: [ 합
계 ] B: C: M:
A: 패브릭크로스 철거 벽, 9.0T M2
( 호표 26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A: [ 합
계 ] B: C: M:
A: 합판 철거 벽, 9.0T M2
( 호표 27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아트월 철거 벽 M2
( 호표 28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해체 천장, 9.5T+12.5T M2
( 호표 29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및텍스 해체 천장, 9.5T+12.0T M2
( 호표 30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카펫타일 철거 6.5T M2
( 호표 31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무대바닥 철거 H:300, 후로링+합판+각재틀 M2
( 호표 32 )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M: 호표 68
A: [ 합
계 ] B: C: M:
A: F.C.U COVER 철거 PVC GRILLE EA
( 호표 3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조명등 철거 후 재설치 기존재사용 EA
( 호표 34 )
A: LED 등기구 설치 B: 다운라이트, 35W 이하 C: 개 M: 호표 69
A: [ 합
계 ] B: C: M:
A: 현수막설치봉 철거
M
( 호표 35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건설폐기물상차비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TON
( 호표 36 )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M: 자재 48
A: [ 합
계 ] B: C: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TON
( 호표 37 )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M: 자재 45
A: [ 합
계 ] B: C: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폐목재 TON
( 호표 38 )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TON M: 자재 47
A: [ 합
계 ] B: C: M:
A: 건설폐기물처리비 폐합성수지 TON
( 호표 39 )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M: 자재 46
A: [ 합
계 ] B: C: M:
A: 건설폐기물운반비 혼합건설폐기물, 16ton 암롤트럭, 30km TON
( 호표 40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M: 자재 49
A: [ 합
계 ] B: C: M: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41 )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42 )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M: 자재 1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M: 자재 6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M: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0
A: [ 합
계 ] B: C: M: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건축 4-2-3
( 호표 43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1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44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45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M:
A: [ 합
계 ] B: C: M:
A: 마루틀 설치 45*45, @450*450 M2 건축 4-1-2
( 호표 46 )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M: 자재 11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M: 호표 51
A: [ 합
계 ] B: C: M:
A: 마루틀 설치 90*90, @900*900 M2 건축 4-1-2
( 호표 47 )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M: 자재 11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M: 호표 51
A: [ 합
계 ] B: C: M:
A: 합판깔기(바닥) 합판 12T M2 건축 4-1-3
( 호표 48 )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M: 자재 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A: 마루바탕 설치 B: 합판 깔기 기준 C: M2 M: 호표 52
A: [ 합
계 ] B: C: M:
A: 합판설치(벽) 12.0mm(합판포함) M2 건축 4-2-3
( 호표 49 )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M: 자재 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M: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M: 호표 43
A: [ 합
계 ] B: C: M:
A: 방진고무깔기 5T M2 건축 5-1-1
( 호표 50 )
A: 방진고무 B: 5T C: M2 M: 자재 40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M: 호표 53
A: [ 합
계 ] B: C: M:
A: 마루틀 설치 시공비 M2 건축 4-1-2
( 호표 51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M:
A: [ 합
계 ] B: C: M:
A: 마루바탕 설치 합판 깔기 기준 M2 건축 4-1-3
( 호표 52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M:
A: [ 합
계 ] B: C: M: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건축 5-1-1
( 호표 53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M: 자재 36
A: [ 합
계 ] B: C: M:
A: 경량철골천정틀 M-BAR조정,마이너 및 M-BAR보강 M2 건축 8-2-4
( 호표 54 )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C: M M: 자재 17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C: M M: 자재 16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C: 개 M: 자재 19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C: 개 M: 자재 20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C: 조 M: 자재 18
A: 경량 천장 철골틀 - 노무비 B: 일부보강(마이너,M-BAR) C: M2 M: 호표 55
A: 경량 천장 철골틀 - 노무비 B: M-BAR조정 C: M2 M: 호표 56
A: [ 합
계 ] B: C: M:
A: 경량 천장 철골틀 - 노무비 일부보강(마이너,M-BAR) M2 건축 8-2-4 준용
( 호표 55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 합
계 ] B: C: M:
A: 경량 천장 철골틀 - 노무비 M-BAR조정 M2 건축 8-2-4 준용
( 호표 56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9
A: [ 합
계 ] B: C: M:
A: 강판설치 불소수지강판 1.2mm M2
( 호표 57 )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1.20mm C: kg M: 자재 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5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자재 4
A: [ 합
계 ] B: C: M:
A: 아연도각관설치 ㅁ-30*30*2.3t M
( 호표 58 )
A: 아연도각관 B: 30*30*t2.3mm, 1.894kg/m C: M M: 자재 4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M: 호표 6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M: 자재 4
A: [ 합
계 ] B: C: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59 )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4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M: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60 )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4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M: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스텐레스판 설치 스텐1.2T M2
( 호표 61 )
A: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2mm C: kg M: 자재 10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M: 호표 6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M: 자재 5
A: [ 합
계 ] B: C: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62 )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4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M: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줄퍼티,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63 )
A: 휠러 B: C: kg M: 자재 39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M: 자재 38
A: [ 합
계 ] B: C: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64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M: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230m2/일 M2 유지 3-3-1
( 호표 65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M:
A: [ 합
계 ] B: C: M: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66 )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M: 자재 42
A: [ 합
계 ] B: C: M: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천장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67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M: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M:
A: [ 합
계 ] B: C: M: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건축 12-2-1(2021)
( 호표 68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
A: [ 합
계 ] B: C: M:
A: LED 등기구 설치 다운라이트, 35W 이하 개 전기 5-25-3
( 호표 69 )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노임 1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M:
A: [ 합
계 ] B: C: M:
[시트: 단가산출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A: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J: 품셈개요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C: TON H: 산근 1 I: J: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폐기물소운반 인력소운반 TON
( 산근 1 )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I: 폐기물소운반 J: 인력소운반 K: TON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표준품셈 공통 1-5-1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표준품셈 공통 1-5-1'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L = 30M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인력운반: L = 30M'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 30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L '운반거리(M)' = 30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간) = 480 - 30 = 450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T1'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간)' = 480 - 30 = ?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적재적하소요시간(분)
= 2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T2'적재적하소요시간(분)' = 2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V 왕복평균속도(M/HR) = 2500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V '왕복평균속도(m/hr)' = 2500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N 1일운반횟수(회) =(V*T1)/((120*L)+(V*T2))= 130.81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N '1일운반횟수(회)' =(V*T1)/((120*L)+(V*T2))= ?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Q 1회운반량(KG) = 25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q '1회운반량(KG)'= 25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Q 1일운반량(TON) = N*Q/1000 = 3.27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Q '1일운반량(TON)'= N*q/1000 = ?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172698 인 /Q = 52812.8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L001010101000002.T~'인'/Q = ?LA+ J: K: M: O: P: Q: R: S: T:
A: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F: G: 57D08151FC5403F79B369E765F95E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대회의실 개보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0C5F15DD4041BF7A3E958755ED1EB92F0B80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0D6715D712439E72DC69B7C36791578EF32B0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W: 자재 2 X: Y: Z: AB:
A: 50D6715D712439E72DC6B67E0D28029A4A31D6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W: 자재 3 X: Y: Z: AB:
A: 50D6715D71946B07336B3277D1A3D6A9D661D7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4 X: 수집상차도 Y: Z: AB:
A: 50D6715D71946B07336B3277D1A3D6A9D660CF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0D63157A724E9F72A022A7CACBBFE910C1D6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6 X: Y: Z: AB:
A: 50E0915DFDF42A87939246705E5161D0E85D2D B: 공통자재 C: 하드롱지 D: M2 W: 자재 7 X: Y: Z: AB:
A: 50E0915DFDF42A87939246705E5161D0E85A5A B: 안전발판 C: PSP, 3040*420*3mm D: 매 W: 자재 8 X: Y: Z: AB:
A: 50F1415AAB94B86700F789783824DD513126F2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불소수지(일면), 1.20mm D: kg W: 자재 9 X: Y: Z: AB:
A: 50F1415AAB94B86700F79A7385EF6BB215AF19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C: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2mm D: kg W: 자재 10 X: Y: Z: AB:
A: 50F1415AAB94B907FC68067589D849A1570155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W: 자재 11 X: Y: Z: AB:
A: 50F1415AABF4C2D70D591479794B467B22A586 B: 조립식패널 C: 조립식패널, SGP칸막이 100mm, A형, 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12 X: Y: Z: AB:
A: 50F1415AABF4C2D70D591479794B467B463630 B: 인테리어필름 C: 방염, 현장설치도 D: M2 W: 자재 13 X: Y: Z: AB:
A: 50F1415AABF4C2D70D59D77D764B77325009F2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D: M2 W: 자재 14 X: Y: Z: AB:
A: 50F1415AABF4C2D70D59D77D764B77325009F5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D: M2 W: 자재 15 X: Y: Z: AB:
A: 50F1415AABF4C2D73A977978610967A14B705C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M-BAR더블, 50*19*0.5mm D: M W: 자재 16 X: Y: Z: AB:
A: 50F1415AABF4C2D73A977978610967A14B7432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마이너찬넬, 19*10*1.2mm D: M W: 자재 17 X: Y: Z: AB:
A: 50F1415AABF4C2D73A977978610967A14B7430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찬넬크립, 37*30*10*1.2mm D: 조 W: 자재 18 X: Y: Z: AB:
A: 50F1415AABF4C2D73A977978610967A14B7436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크립, 더블 D: 개 W: 자재 19 X: Y: Z: AB:
A: 50F1415AABF4C2D73A977978610967A14B7434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BAR조인트, 더블 D: 개 W: 자재 20 X: Y: Z: AB:
A: 50F1415AABF4C2D7DAD4687690CCA3A7C24B1F B: PVC그릴환기구 C: D: EA W: 자재 21 X: Y: Z: AB:
A: 50F1415AABE43D774DFF1E7B7DDFDB41AB871B B: 점검구 C: AL(백색), 450*450mm D: 조 W: 자재 22 X: Y: Z: AB:
A: 50F1415AABE43D774DFF1E7B7DDFDB41AB8676 B: 점검구 C: AL(백색), 900*900mm D: 조 W: 자재 23 X: Y: Z: AB:
A: 50F1415AAB045CB7A6111D7151B59788B8335E B: 강관비계 C: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D: M W: 자재 24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8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W: 자재 25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88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W: 자재 26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7F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조절받침철물 D: 개 W: 자재 27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7F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삽입걸이 D: 개 W: 자재 28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7F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W: 자재 29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7F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W: 자재 30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7FA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W: 자재 31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7F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W: 자재 32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7F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W: 자재 33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B660A577157F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W: 자재 34 X: Y: Z: AB:
A: 50F1415AAB045CB795BCA37D99BA43A1149D6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W: 자재 35 X: Y: Z: AB:
A: 50F1515B3584C617F4E0ED7AB62C8A06CA3B20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W: 자재 36 X: Y: Z: AB:
A: 50F1515B3584C617F4E0ED7AB62C8A06CA3CC2 B: 합성풀 C: 합성풀, 건설용 D: kg W: 자재 37 X: Y: Z: AB:
A: 50F1515B3584C617F4E0A77F46C4273F152C17 B: 퍼티 C: 퍼티, 친환경, 내부 D: kg W: 자재 38 X: Y: Z: AB:
A: 50F1515B3584C617F4E0A77F46C4273F17DB5A B: 휠러 C: D: kg W: 자재 39 X: Y: Z: AB:
A: 50F1515B3584C617F4E0A77F46C42730AA3501 B: 방진고무 C: 5T D: M2 W: 자재 40 X: Y: Z: AB:
A: 50F1515B3584C57734310C7A06DECB40231921 B: 다이아몬드날 C: D: EA W: 자재 41 X: Y: Z: AB:
A: 50F1515B3594EC179C9C607E585E665C2A2CBC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D: L W: 자재 42 X: Y: Z: AB:
A: 508E415F53A42F47A1EEC9775F2A036E732748 B: 아연도각관 C: 30*30*t2.3mm, 1.894kg/m D: M W: 자재 43 X: Y: Z: AB:
A: 57D041585EB4D1D7BA70A972A0A831 B: 본타일(수성) C: 내천정 D: ㎡ W: 자재 44 X: Y: 2 Z: AB:
A: 5799F155E5746737808A4A7910B037CE176C3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W: 자재 45 X: Y: C Z: AB:
A: 5799F155E5746737808A4A7910B037CE714F0E B: 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D: TON W: 자재 46 X: Y: C Z: AB:
A: 5799F155E5746737808A4A7910B037CE714D40 B: 폐기물처리비 C: 폐목재 D: TON W: 자재 47 X: Y: C Z: AB:
A: 5799F155E5746737808A4A7910B1DD51AD2FB8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W: 자재 48 X: Y: C Z: AB:
A: 5799F155E5746737808A4A7910B1DD51AD2A39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W: 자재 49 X: Y: C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87A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87B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87E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871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91D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A25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A21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A2F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BCC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CDA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0 X: Y: B Z: AB:
A: 570A2157CA34F3E773D000785DDAD695B44FA2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1 X: Y: B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E B: 하이드로코르크 - (쉘오크) C: 195 * 1225 * 6mm D: M2 W: 자재 50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D B: 전용 접착제(Polymer) C: MS260 18KG D: M2 W: 자재 51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C B: 하이드로코르크 - (다크베통) C: 295 * 615 * 6mm D: M2 W: 자재 52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B B: 일반 접착제 C: 에폭시접착제 D: M2 W: 자재 53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A B: ㄱ자 스텐코너몰딩 C: 30mm*30mm*2.4M D: M W: 자재 54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9 B: 시공비 C: 접착시공 D: M2 W: 자재 55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8 B: 공과잡비 C: 시공비의 3% D: 식 W: 자재 56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7 B: 방염흡음재 설치공사 C: D: M2 W: 자재 57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1A6 B: 기둥면설치공사 C: D: M2 W: 자재 58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088 B: 몰딩설치공사 C: D: M W: 자재 59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089 B: 대회의실 무대 빔용 전동스크린 철거 및 재설치 C: D: EA W: 자재 60 X: 견적 Y: Z: AB:
A: 566CF1572A5434E78A02617B116DCCF297908A B: 대회의실 무대 전동현수막 제작 설치 C: D: EA W: 자재 61 X: 견적 Y: Z: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