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대 산학협력단(7-20261014-15)] 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입찰공고번호 : 7-20261014-15
1. 입찰건명 :
적분구 기반 색변환 디스플레이 광특성 측정 시스템
2. 입찰일정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26.10.21.(수) ~ 2026.10.29.(목) 10:00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 개찰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로써 공고한 규격을 만족하는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전자응찰시 가격응찰과 함께 규격서 및 입찰구비서류 파일 첨부 필수
4. 입찰 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나라장터 전자구매시스템에서 회원등록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나. 본교 재무회계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이나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5. 입찰 첨부서류
가. 견적서(가격입찰서) 1부
- 예상납기일을 년/월/일로 기재
나. 규격서(사양서) 1부
- 견적서 상 구성품 규격 명시
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라.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1개월) 1부
(사업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01-82-12009)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서명본 1부
※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 가격투찰 및 위의 서류가 전자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응찰이 유효하며,
낙찰업체는 낙찰자 결정 후 본교 요청시 위 입찰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전자첨부
6. 기타사항
가. 본교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내용 숙지
나. 낙찰업체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은 납기 + 60일)을
첨부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업체에게는 계약전 소정의 입찰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다. 입찰문의 :
구매운영팀 서동현 선임(☎ 031-290-5061)
라. 규격문의 :
신소재공학부 이서영 연구원(☎ 010-4402-5333)
2026.10.21. 성균관대학교 자산관리처장
===== 규격서 (서식)_적분구 기반 색변환 디스플레이 광특성 측정 시스템(공용).pdf =====
[앵커 제 7-1호 서식]
규 격 서
전 화
연구책임자
소속
신소재공학부
성명
이보람
청구자
한 글 적분구 기반 색변환 디스플레이 광특성 측정 시스템
품 명
수 량
영 문
용 도
구분
내자
외자
진공 증착 페로브스카이트 색변환층 및 청색 백라이트 기반 색변환 디스플레이 소자 연구용 측정 시스템
요 구
제 조 국
미정
제조 회사
미정
주요구성 부분 및
공통 SPEC
모델명 미정
경 쟁
제 조 국
제조 회사
주요구성 부분 및
모델명
1. 일반 요구사항
1.1. 본 장비는 분광 측정 모듈, 적분구형 광수집
모듈, 방사보정 수단, 광학 연결 구성품, 전기적 구
동· 측정 모듈 및 운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통합
측정 시스템이어야 함.
1.2. 색변환 소재 및 소자의 전기적 구동 조건에 따
른 발광 스펙트럼, 색도 및 광출력을 동일하거나
상호 대응 가능한 측정 조건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1.3. 각 구성품은 일체형 또는 모듈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1.4. 모든 구성품은 정상 운용에 필요한 케이블, 커
넥터, 어댑터, 소프트웨어 및 필수 부속품을 포함하
여야 함.
1.5. 공급자는 설치, 시스템 구성, 방사보정 또는
교정자료 적용, 시운전, 검수 및 사용자 교육을 수
행하여야 함.
1.6. 본 규격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요구 성
능이며, 규격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갖춘
제품의 투찰 및 납품이 가능함.
1.7. 투찰자는 규격별 충족 여부를 기재한 제안규격
비교표, 제조사 카탈로그, 교정성적서 또는 교정 관
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8.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설치, 교정, 측정 및 분석에 필요한 구성
품은 납품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2. 분광 측정 모듈
2.1. 측정 방식
*
배열형 검출기 또는 동등 이상의 신속한 스펙트럼 (
SPEC:
)
,
SPEC ( )
취득 방식을 이용하여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2. 측정 파장 범위
최소 350~ 1,000 nm 영역을 포함하여야 함.
2.3. 광학 분해능
3 nm 이하(FWHM 기준) 또는 색변환 소재의 20
nm 이하 반치폭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동
등 이상의 분광 성능을 가져야 함.
2.4. 파장 정확도
± 1 nm 이내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함.
2.5. 검출기
냉각형, 온도 안정화형 배열 검출기 또는 전자식
암신호 보정 등 장시간 측정에서 암전류 및 열잡음
을 동등 이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검출 방식을 사
용하여야 함.
2.6. 동적 범위
10,000:1 이상의 단일 또는 유효 동적 범위를 가져
야 함. 다중 적분시간, HDR 합성, 광학 감쇠필터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동등 이상의 동
적 범위를 구현하는 경우도 인정함.
2.7. 적분시간
최소 적분시간은 20 ms 이하이고, 최대 적분시간
은 4초 이상이어야 함. 다중 적분 또는 신호 누적
을 통해 동등 이상의 저광량 측정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함.
2.8. 통신
PC
연결 및 원격 측정 제어가 가능한 USB,
Ethernet, RS- 232 또는 동등 이상의 디지털 통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2.9. 측정 기능
다음 항목을 측정하거나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발광 스펙트럼
- 발광 피크 파장
- 반치폭
- 상대 및 절대 발광 세기
- 시간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 변화
- 색도 관련 물리량
2.10. 소프트웨어
실시간 스펙트럼 표시, 측정조건 설정, 데이터 저
장, 측정 결과 비교 및 외부 파일 출력 기능을 포
함하여야 함.
3. 적분구형 광수집 및 방사보정 모듈
3.1. 용도
LED, 청색 광원 및 색변환 소자에서 방출되는 광을
공간적으로 적분하여 분광 측정 모듈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함.
3.2. 적용 파장 범위
최소 400~ 900 nm 영역에서 정상적인 광수집 및
방사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3.3. 내부 반사면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확산 반사 특성을 갖고 분광
방사 측정에 적합한 재료로 구성되어야 함.
3.4. 광수집 성능
적분구 내부에서 소자의 배광, 측정 위치 및 정렬
상태에 따른 영향을 줄여 재현성 있는 광출력 측정
이 가능하여야 함.
3.5. 시료 측정
청색 광원, 색변환층 및 색변환 소자를 안정적으로
장착· 측정할 수 있는 시료 포트를 포함하여야 함.
3.6. 광학 연결
적분구와 분광 측정 모듈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
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함.
- 광섬유 결합 방식
- 적분구와 분광 측정 모듈의 직접 결합 방식
- 이와 동등 이상의 광전달 방식
3.7. 방사보정
적분구, 광학 연결 경로 및 분광 검출기의 파장별
감응도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단위의 방사보정이
가능하여야 함.
3.8. 교정 방식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절대 방사보정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함.
- 안정화된 외부 또는 내부 교정 광원을 이용한 사
용자 보정
- 적분구와 분광 측정 모듈을 결합한 상태의 공장
교정
- 이와 동등 이상의 추적 가능한 교정 방식
3.9. 교정 추적성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에 소급 가능한 교
정성적서, 교정파일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3.10. 측정 항목
다음 항목을 측정하거나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분광방사선속
- 총 방사선속
- 광속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광출력
- 색좌표 및 색도 관련 물리량
3.11. 보정자료
파장별 보정계수 또는 교정파일을 측정 소프트웨어
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4. 광학 연결 구성품 및 액세서리
4.1. 적분구와 분광 측정 모듈 사이의 광전달 경로
는 최소 400~ 900 nm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
여야 함.
4.2. 광섬유 결합, 직접 결합 또는 동등 이상의 광
학 결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4.3. 시스템 구성 방식에 따라 필요한 광섬유, 커넥
터, 어댑터, 시료 고정구, 차광 부속품 및 광학 연
결 부품을 포함하여야 함.
4.4. 직접 결합형 시스템의 경우 불필요한 광섬유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적분구와 분광 측정
모듈이 안정적으로 직접 결합되어야 함.
4.5. 광학 연결 구성품에 의한 파장별 전달 특성과
광손실을 포함하여 전체 시스템 단위의 방사보정이
가능하여야 함.
4.6. 교정 당시의 광학 구성과 실제 측정 시의 광학
구성이 동일하거나, 변경에 따른 보정 방법이 제공
되어야 함.
5. 전기적 구동 및 측정 모듈
5.1. 장비 형식
전압· 전류 공급과 측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Source Measure Unit 또는 동등 이상의 전기적 구
동· 측정 장비여야 함.
5.2. 동작 방식
4사분면 Source/ Sink 동작을 지원하여야 함.
5.3. 전압 공급· 측정 범위
± 20 V 이상이어야 함.
5.4. 전류 공급 능력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연속 전류 공급 범위 ± 7 A 이상
- 펄스 전류 공급 범위 ± 7 A 이상
- 청색 LED 또는 Micro- LED의 연구목적상 고전류
구동 조건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출력 성능
5.5. 최대 출력
50 W 이상이어야 함.
5.6. 측정 정밀도
6½ digit 급 또는 전압· 전류 측정에서 동등 이상의
분해능과 정확도를 제공하여야 함.
5.7. 측정 방식
2- wire 및 4- wire sense 측정을 지원하여야 함.
5.8. 측정 기능
다음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정전압 인가
- 정전류 인가
- 전압 스윕
- 전류 스윕
- 전류 제한
- 전압 제한
- 시간에 따른 전압 및 전류 측정
5.9. 분석 항목
다음 항목을 측정하거나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전류- 전압 특성
- 구동 전력
- 누설전류
- 전류밀도 산출을 위한 전류 데이터
- 시간에 따른 전기적 안정성
5.10. 통신
USB, LAN, GPIB 또는 동등 이상의 원격 제어 인
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5.11. 광학 측정과의 연계
하드웨어 트리거, 소프트웨어 제어, 공통 시간정보
또는 측정조건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전기적 구동
조건과 광학 측정 결과를 상호 대응시킬 수 있어야
함.
6.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분석
6.1. 분광 측정 모듈과 전기적 구동· 측정 모듈은 하
나의 통합 소프트웨어 또는 상호 호환되는 개별 소
프트웨어로 운용할 수 있음.
6.2. 발광 스펙트럼과 전기적 구동조건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통합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시 저장
-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트리거 연동
- 공통 시간정보를 이용한 대응
- 측정조건별 파일명 또는 메타데이터 기록
6.3. 다음 항목의 분석 또는 산출이 가능하여야 함.
- 발광 피크 파장
- 반치폭
- CIE 1931 색좌표
- CIE 1976 색좌표 또는 동등한 색도 분석
- 분광방사선속
- 총 방사선속
- 광속 또는 광출력
- 전류- 전압 특성
- 구동 전력
- 구동 조건에 따른 발광 세기 변화
- 구동 조건에 따른 색좌표 및 스펙트럼 변화
- 시간에 따른 발광 열화
6.4. 청색 여기광 영역과 색변환 발광 영역을 각각
적분하여 비교하거나, 해당 계산에 필요한 분광 데
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함.
6.5. 색변환 효율을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산출하거
나, 별도의 분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도록 원시 스
펙트럼과 방사량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함.
6.6. 측정 데이터를 CSV, TXT 또는 범용 스프레드
시트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6.7. 시스템 정상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라
이선스를 포함하여야 함.
7. 설치· 검수· 교육 및 보증
7.1. 공급자는 지정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전체
시스템의 정상 연동을 확인하여야 함.
7.2. 검수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파장 정확도 및 발광 스펙트럼 측정
- 적분구와 분광 측정 모듈 간 정상적인 광학 연동
- 추적 가능한 교정자료의 적용 여부
- 교정 광원 또는 공장 교정자료를 이용한 방사측
정 성능 확인
- 표준 LED, 기준 LED 또는 이에 준하는 광원을
이용한 광출력 측정
- 전기적 구동 모듈의 전압· 전류 공급 및 측정
- 전기적 조건과 광학 측정 결과의 상호 대응
- 측정 데이터 저장, 분석 및 외부 출력 기능
7.3. 별도의 교정 광원을 포함하는 시스템은 해당
광원을 이용하여 검수하며, 공장 교정형 일체형 시
스템은 교정성적서와 기준광원 측정 결과를 이용하
여 검수할 수 있음.
7.4. 공급자는 장비 구성, 측정원리, 방사보정, 시료
장착, 전기적 구동, 데이터 분석 및 기본 유지관리
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7.5. 무상보증기간은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1년 이
상이어야 함.
7.6. 국내에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대응이 가능하
여야 함.
7.7. 납품되는 장비와 구성품은 신규 제품이어야 하
며, 정상적인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필수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함.
*
SPEC: ( ※ 1)
2)
3)
4)
( 5) ASIS
SPEC
SPEC
)
,
SPEC
SPEC
,
(
.
SPEC
)
: spec.1,
SPEC
spec.2,
SPEC
spec.3 …)
SPEC
SPEC(
,
.
,
)
=====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입찰특별유의서.pdf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귀 대학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 을 것이며, 귀
대학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 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성균관대학교 자산관리처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 (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균관대학교(이하 ‘본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위탁운영업체 선정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 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 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입찰에 참여한 자(현장설명 참가도 포함)는 본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에
동의하며 제1항의“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포 함하는 계약서에 전자서명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계약 내용으로 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당해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제3조 (계약관계직원의 청렴계약이행 의무 및 문책)
본교는 청렴계약 계약관련 임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를 관계규정 및 법에 따라 징계 등의
방법으로 문책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한 경우, 본교는 해당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본교에 서 정한 기간 동안
본교 주관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 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본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본교 주관 입찰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본교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불이익처분)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불이익처 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이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교의 불이익 처분에 대 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본교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 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성균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