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hwpx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공고 제2026 – 28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hp:fwSpace/>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62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벚나무 식재 225주(H4.0 x B10cm)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89,397,000원(금팔천구백삼십구만칠천원)
(추정가격 : 76,790,909원 부가세: 7,679,091원 / 관급자재 : 153,127,000원)
바. 기초금액 : 금8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3.(금)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23.(금)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hp:fwSpace/>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hp:fwSpace/>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hp:fwSpace/>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수신면 산업건설팀(☎041-521-4775, 담당자 : 박완용)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027,426
979,624
1,294,358
128,722
626,741
997,981
-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
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 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에 따라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521-5288), 감사담당관실(041-521-2041),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수신면 토목담당자 박완용(041-521-4775)
바.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수신면 회계담당자 김진아(041-521-476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천 안 시 동 남 구 수 신 면 재 무 관
===== ★(공고문)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pdf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공고 제2026 – 28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62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벚나무 식재 225주(H4.0 x B10cm)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금액 : 금89,397,000원(금팔천구백삼십구만칠천원)
(추정가격 : 76,790,909원 부가세: 7,679,091원 / 관급자재 : 153,127,000원)
바. 기초금액 : 금8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0.(화) 14:00 ~ 2026. 10. 23.(금)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23.(금) 15:00
다. 재
입 입찰집행담당관 PC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
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수신면 산업건설팀(☎041-521-4775, 담당자 : 박완용)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
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하지 않고 그
대로 반영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027,426 979,624 1,294,358 128,722 626,741 997,981 -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
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
공사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 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
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에 따라 별지1의 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
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
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521-5288), 감사담당관실(041-521-2041),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수신면 토목담당자 박완용(041-521-4775)
바. 입 찰 공고 및 계 약관 련 : 수신면 회계담당자 김진아(041-521-476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천 안 시 동 남 구 수 신 면 재 무 관
===== ★(내역서)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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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K: 단 가 L: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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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수신면 병천천(장산4리) 벚나무 식재공사 D: F: O:
B: C: D: F: O:
B: 1. C: 식재공 D: F: O:
B: 1.1 C: 왕벚나무식재 D: H4.0×B10 F: O: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225 F: 주 O: 일위1참조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활생목) E: 225 F: 조 O:
B: C: 부숙톱밥퇴비 D: 조경용(20kg/포) E: 3,375 F: kg O:
B: C: D: F: O:
B: 2. C: 식재부대공사 D: F: O:
B: 2.1 C: 근원부 보호관 D: D800xH300 F: O:
B: C: PE이중벽관(DRP관,1종단층) D: Φ800mm E: 72 F: M O:
B: C: PE이중벽관 가공 D: D=800mm×H300 E: 225 F: 개소 O: 단산1참조
B: C: 쇄석 D: 40mm E: 38.25 F: ㎥ O:
B: C: 잡석부설 D: 인력 E: 36 F: ㎥ O: 단산2참조
B: 2.2 C: 잡목제거 D: F: O:
B: C: 벌목 D: 5m미만 E: 200 F: ㎡ O: 단산4참조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200 F: ㎡ O: 단산3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지급자재대 D: F: O:
B: C: 왕벚나무 D: H4.0*B10 E: 247 F: 주 O:
B: C: D: F: O: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스톤벤치 D: 800×500×400mm E: 10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0.7 F: ton O: 견적1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