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471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 금액
56,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금) 09:00
기초 금액
56,0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6.(월) 18:00
추정 가격
50,909,091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화) 12:00
부 가 세
5,090,909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위
치: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지역개발과 농촌기반담당(055-359-5252)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hp:fwSpace/>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hp:fwSpace/>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hp:fwSpace/>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hp:fwSpace/>지역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hp:fwSpace/>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hp:fwSpace/>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hp:fwSpace/>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hp:fwSpace/>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hp:fwSpace/>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hp:fwSpace/>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hp:fwSpace/>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개발과
(359-5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_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471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 금액 56,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3.(금) 09:00 기초 금액 56,0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26.(월) 18:00 추정 가격 50,909,091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7.(화) 12:00 부 가 세 5,090,909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위
치: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지역개발과 농촌기반담당(055-359-5252)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지역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개발과
(359-5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2
, , ,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 .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_20260929.xlsx =====
[시트: 표지및설명서]
B: 2026년도
A: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A: 실시설계 용역 설계예산서
A: 밀
양
시
A: 차
례
A: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A:
Ⅱ. 과 업
지 시 서
A:
Ⅲ. 용 역 설 계 예 산 서
A: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A: 1. 용역명 :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A: 2. 위 치 :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지내
A: 3. 현황 및 계획
A:
○ 본 지구들은 농업용 수리시설물로서 기존시설물의 용수공급 및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A:
영농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A: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임.
A: 4. 과업개요
A: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 개소
A: 5. 시행기간
A:
○ 본 측량설계 용역 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A: 6. 설계도서의 비밀엄수
A:
○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 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담당케 하되, 도서납품 전,후라도 공사
A:
입찰 완료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A: 7. 예정공정표
B: 구
분 C: 사 업 량 D: 비 율 E: 용
역
기
간
E: 1 - 30일 F: 31- 60일 G: 61 - 90일 H: 비
고
B: 계 D: 100% E: 48 F: 28 G: 24
B: 조사측량 C: 1식 D: 30% E: 25 F: 5
B: 실시설계 C: 1식 D: 60% E: 20 F: 20 G: 20
B: 부대작업 C: 1 식 D: 10% E: 3 F: 3 G: 4
A: 8. 납품 성과품 및 수량
A:
1) 실시설계 보고서 : 각 1부
A:
2) 설계내역서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포함) : 각 3부
A:
3) 설계서 청사진 또는 백도 : 각 3부
A:
4) 시방서 (특별, 일반) : 각 3부
A:
5) 축소도면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구조물도, 용지도 포함) : 각 3부
A:
6) 측량자료 일체 (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외조서 등) : 각 1부
A:
7) 설계내역 CD 또는 디스켓 : 각 1부
A:
8) 기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시트: 과업지시서]
A: Ⅱ. 과
업
지
시
서
A: 1. 용역명 :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A: 2. 과업의 목적:
A:
○ 본 지구들은 농업용 수리시설물로서 기존시설물의 용수공급 및 배수가 원활하지
A:
영농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A: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임.
A: 3. 과업의 범위 :
A:
○ 조사측량, 실시설계, 도서작성을 수행하며, 아래의 사항을 과업내용에 포함한다.
A:
가. 과업내용
A:
1) 조사측량
A:
가) 중심선 및 종, 횡단측량, 지형측량
A:
나) 지장물, 구조물 조사 및 지하 시설물 조사
A:
2) 실시설계
A:
가) 토공설계
A:
나) 구조물 설계
A:
다) 지하매설물 설계
A:
라) 포장설계
A:
마) 설계도면 작성
A:
바) 용지도 작성
A:
사) 물량 및 단가 산출
A:
아) 공사비 산출
A:
자) 시방서 작성
A:
차) 공정표 작성
A:
나. 과업의 규모
A:
○ 붙임 내역서에 의함
A: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 1 개소
A: 4. 과업의 수행
A:
가. 일반사항
A:
1) 용역업무 종사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용역에 대한 보안책임 있으며, 보안규정을
A:
준수해야 한다.
A:
2) 용역 업무에 종사한 자는 제출한 과업내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A:
3) 모든 시공 재료는 한국 공업표준규격에 부합되어야 하며, 세부시방서에 의거 최우량
A:
의 재질이어야 한다.
A:
4)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시는 전체 설계서와 별도로 지정구간에 대한 설계서를 제출하여
A:
야 한다.
A:
5) 당시와 용역회사가 과업지시서 해석면에서 상이한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의 협의에
A:
의하여 결정하되 최종결정권은 당시가 갖는다.
A:
6)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
A:
여는 감독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소요비용은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A:
7)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A:
8) 본 과업 진행중 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안을 제출한 후 심의를 받아야 하며,
A:
공정 50%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A:
9) 본 용역비 산출시 적용한 공사비는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설계완료 후 증감에 대해서는
A:
당초 예산보다 초과 되었을 시는 용역비를 변경치 않으며, 당초 예산보다 감소되었을
A:
경우는 정산 처리한다.
A:
10)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예정공정표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의
A:
지시에 따라 작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11)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밀양시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A:
협조한다.
A:
12) 본 과업수행중 불가항력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당초
A:
공정대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당시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
A:
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A:
A:
나. 조사 및 설계방침
A:
1) 본 과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과 농촌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 설계 요령 및 도로법, 측량법
A: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설교통 부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제반
A:
지시서에 준하여 시행토록하고 용역설계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가)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나) 다음 공종이 완료되었을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A:
◦ 평판(지형)측량. 종, 횡당측량, 노선변경 및 지질조사후 구조물의 형식이 결정되었을 때
A:
다) 제반 성과품은 납품이전에 심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A:
라) 납품 검수후라도 심사과정에서의 지적사항 또는 당시의 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보완
A:
하기로 한다.
A:
마) 본 과업 수행상 제반 조사시는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A:
바) 설계상 필요할 때에는 비교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A:
사) 용역설계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A:
◦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A:
◦ 편입 용지도 작성시는 중심선 및 경계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A:
◦ 편입 용지도 작성은 시에 보관중이 지적원도와 복사를 원칙으로 직인을 필요한 도면
A:
으로 하되. 종.횡단 계획이 완료되면 용지도상에 계획선을 삽입하고 편입용지 및
A:
지장물건 조서는 공사계획 평면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A:
◦ 조사측량 확정과 성과품 납품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바드시
A:
경계표시 (깃발 또는 말목)를 설치해야 한다.
A:
아) 본 과업에 평가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A:
2) 본 용역업무의 측량설계에 있어 고급기술자로 하여금 중요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연약
A:
지반 지대분포, 지반 활동지대 및 공사 시행시 대체도로등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A:
야 하며, 설계구간중 주요구조물 및 선형 개량이 필요한 구간은 현지 부근을 정확히 하여
A:
골곡이 극심한 부분은 경계선 및 노선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선형을 개량하고 비교 노선
A:
의 개략공사비를 산출 그자료를 시행청에 제출하여 선형 및 방침결정 협의후 실시설계를
A:
하여야 한다.
A:
다. 선형계획
A:
1) 선형(평면)계획시는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선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A:
고려하여야 한다.
A: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개별적으로 고려치 말고 양자를 종합한 선형으로 검토하고 개개의
A:
선형보다 일련의 선형으로 직선을 우선하고 곡선을 주요한 선형요소로 활용하여 설계기준
A:
에 정해진 최소 규격에 구애되지 말고, 설계조건에 따라서 보다 큰 설계량을 적정하게
A:
활용하도록 실제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A:
라. 조사 측량
A:
1) 지형 측량
A:
가) 노선 측량은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고종이므로 설계와
A:
상호연관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측량의 제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
A:
하여 정밀도를 유지하고 측량의 작업과정은 현장에서 완료하여야하며, 표시물 (T.B.M
A:
도근점등)은 시공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와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A:
보상 해당 물건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A:
나)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골조측량은 삼각 및 도근측량, 지형
A:
의 표고를 기준할 수준 측량으로 시행한다.
A:
다) 기본삼각점, 보조삼각점 등을 기준으로하여 도근측량 및 세부도근 측량을 실시하여야
A:
하며,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 축척을 통하여 도상 10Cm 간격 이내로 삼각망을 만들어
A:
야 한다.
A:
라) 세부측량은 평판측량과 등고선 측량으로 시행하고 평판측량은 지형의 묘사를 위해 스타
A:
디아 측량을 병용하여 거리방향 높이 등을 측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해 제도하고 등고
A:
선 측량을 직접 및 간접 측정법으로 시행하되 지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A: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A:
2) 중심선 측량
A:
가) 중심선 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 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A:
횡단의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 도근점에서의 거리 각도,
A:
곡선의 계획, 중심선의 측정계획 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전개, 교점설치 중심측점의
A:
설치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A:
나)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 (I.P)을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A:
좌표로서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 후시점
A:
에서 20m 간격으로 중심선 측점을 설치해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 때 기준이
A:
되는 교점(I.P)은 현장 설치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접 도근점에서 거리 각도
A:
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A:
다) 교점 (I.P)은 계산치와 실제현장을 검토, 확인, 측량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과 상이 할
A:
경우는 현지에 맞도록 선형을 일부 조정하여 변경된 선형으로 필히 연장에서 실측하여
A:
측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A:
라) 교점 (I.P)은 시공까지 현장 보존이 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 인조점 야장을 시행청
A:
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마) 각 교점이 설치되고 현장 확인에 이상이 없을 때 교점 (I.P)을 설치해야 하며, 지형변화
A:
가 심한 지점 및 B.C, E.C교량등 대형구조물 위치에는 중간점을 설치해야 한다. 중심선
A:
설치는 후속작업인 종횡단 측량작업 및 시공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A:
하여야 한다.
A:
A:
3) 종단측량
A:
가) 수준측량은 지형현황 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 위한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
A:
하며, 노선 측량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구간마다 시공
A: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 구조의 표주로 가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3개소 이상
A:
화강석 표주의 영구 구조의 수준점을 설치하고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
A:
하여야 한다.
A:
나)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여야 한다.
A:
4) 횡단 측량
A:
가)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으로 좌우 20m씩 교량등 주요 구조
A:
물과 접속 도로 설치 지점은 좌우 50m 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 수로, 전주, 분표 등에
A:
대한 규격, 재료, 형상 등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식생 상태 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A:
한다.
A:
나) 기설 구조물 설치 지점이나 교차로 지점에는 부근 현황을 별도로 조사 첨부하여야 한다.
A:
다) 기존 도에 접하는 각조 구조물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수로
A:
등은 종단도 횡단도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A: 마. 기초조사
A:
1) 계획노선에 대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여 계획 설계시공의 기초가 될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A:
공사지점의 지형지물 사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A:
2) 주요한 구조의 설계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재원은 노선별로 토질기술자가 현장
A:
조사하여 노선내의 중요 공종에 해당되는 토질은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A:
3) 공사에는 소요되는 콘크리트 및 포장용 골재원에 대하여는 입수가능 재료의 검토, 사용재료
A:
의 선정 등을 위한 모든 조사는 사전 도시계획에 의하여 위치를 선정한 후 현장답사 재료의
A:
품질 매장량과 기타 여러 조건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천 골재원에 대하여는
A:
채취가능 여부를 해당관리청에 의견을 사전 조회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4) 콘크리트 모래, 자갈, 시멘트등 사용재료에 따라 설계기준 강도별 배합 설계를 하고 시방배합
A:
및 제반 품질관리 기준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A: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할 때는 현장 배합시와의 비교 설계를 하고 시방배합 및 제반 품질
A:
관리 기준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A:
6)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재료에 따라 규격별로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구입자재 사용할 때는
A:
현장 프랜트 생산 단가를 비교하여 시행청과 협의후 결정하고 시방 배합 및 제반 품질관리
A:
기준을 시방성에 명시하고 배합설계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
A:
7) 교량 및 대형구조물 설치지점 기타 시행청의 필요에 따라 조사하되 보오링 등은 조사보고서
A:
를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한다.
A: 바. 실시설계
A:
1) 구조물 설계
A:
가) 구조물은 농림사업시행지침과 농촌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 설계 요령 및 도로법, 측량법
A: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A:
나) 구조물등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각 주요 구조물(보체, 수로관, 개거, 집수암거등)을
A:
결정하고 수리계산을 하여 설계하고 본 계산서를 복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다) 각종구조물은 현재의 구조물 상태를 면밀히 조사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물만 신설토록
A:
계획한다.
A:
2) 광역상수도 관로등 지하관로 매설계획도 작성
A:
가) 본 관업구간을 횡단하는 광역상수도 관로등 지하관로 매설계획도를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
A:
하여 매설계획도를 작성 제출한다.
A:
3) 설계수량 및 재료산출
A:
가) 설계기준 단가 및 무량산출은 본 도 (시) 제정 공통지침서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공종
A:
상이한 현장 여건 등은 현지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희후 결정한다.
A:
나) 시공계획은 기계화 시공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조합 중기사용 및 기계와 인력병행 시공등
A:
은 작업능력 및 단비 등을 감안시공성과 효율성 및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
A:
하여야 한다.
A:
다) 건설기계의 선정시는 기계의 작업능력, 공사규모, 기간등 작업량 및 경비 등을 비교 검토
A:
하여 가장 경제적인 장비 로 설계한다.
A:
라)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 준칙에 준하고 설계
A:
서 작성 순서는 반드시 제시 공동지침서에 따르며 직접 노무비 및 동원인원, 동원장비등
A:
은 규격별로 별도로 산출 설계 제출한다.
A:
마) 공정계획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에 기준을 두어
A:
작성하고 막대 그래프와 PERT/C.P,M 양개 안으로 작성 제출한다.
A:
바) 기타 본시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 후 적용 방법을
A:
결정토록 한다.
A: 사.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A:
1) 설계도서 작성
A:
가) 지형측량도는 도업계획에 따라 좌표선을 기입하고 도근점을 전개하여 현황 측량시 관측
A:
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특히 등고선은 현장에서 지형을 판독하면서 작도해야 하며,
A:
지장물, 건물, 전주, 문화재, 분묘, 상하수도, 통신관로 등도 상세히 작도하여 정리가
A:
완성된 도면은 착묵을 실시한다.
A:
나) 종단면도는 종단 수준측량 야장에 의해 횡축척은 평면도와 조합되므로 같은 축척으로
A:
하고 종축척은 지형 여건에 따라 1/100 1/200로 한다.
A:
다) 횡단면도는 종단면도와 같이 1/100 1/200의 축척으로 종. 횡단야장에 의해 작성하고
A:
배열은 노폭, 절토, 성토, 높이에 따라 배치하여 지표의 교체뿐아니라 지표의 상태, 지상,
A:
지하 물건이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한다.
A: 아. 기타 사항
A:
1) 본 측량설계에 종사하는 측량사 및 기술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사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A:
도로기술자의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등록명단과 일치하도록 하며 위임된 기술자는 자격증을
A:
시행청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면 우측 하단에 측량사와 기술사의 서명 날인을
A:
받아야 한다.
A:
2) 측량야장에는 측량 년, 월, 일과 측량조사자 명단, 측량노선명, 측량종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A:
하여야 한다.
A:
3) 본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상정할 안을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A:
4) 설계내역서 작성요령 및 순서는 반드시 지침서 및 건설표준품셈 작성 순서에 따른다.
A:
5) 도로 표지판의 규격 및 재료는 건설부 제정 도로표지규칙에 의하고 도로 확장으로 인하 표지
A:
판등 이설 비용은 설계에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A:
6) 도시 계획사업 시설변경 결정조서와 실시계획 인가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자. 설계변경 조건
A:
1) 본 과업 시행중 당시의 방침 변경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될 시는 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A: 차. 납품성과품 및 수량
A:
1) 실시설계 보고서 : 각 1부
A:
2) 설계내역서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포함) : 각 3부
A:
3) 설계서 청사진 또는 백도 : 각 3부
A:
4) 시방서 (특별, 일반) : 각 3부
A:
5) 축소도면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구조물도, 용지도 포함) : 각 3부
A:
6) 측량자료 일체 (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외조서 등) : 각 1부
A:
7) 설계내역 CD 또는 디스켓 : 각 1부
A:
8) 기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시트: 갑지]
B: 설 계 자 H: 심 사 자 N: 담 당 T: 과 장 Z: 설 계 일 시
Z: 2026년 10월
B: 2026년도
V:
H:
B: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F:
G:
F: ◎ 과 업 개 요 K:
K:
F: - G: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R: 실시설계 1식
F:
G:
F: ◎ 실시설계 용역비 : K: 금56,000,000원(금 오천육백만원)
[시트: 설계내역서]
A: 명 칭 B: 품종 및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A: 실시설계비 C: 1 D: 식 F: 50,590,000
A: 부가가치세 C: 10 D: % F: 5,059,000
A: 손해배상보험 C: 0.843 D: % F: 426,474
A: 계 F: 56,075,474
A: 적용 F: 56,000,000 G: 만원이하 절삭
[시트: 산출내역]
A: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A: ◎ 과업물량
A:
1) 사업위치 : 붙임 내역서에 의함
A:
2) 사업개요 : 조사측량 및 실시실계 1개소
A: ◎ 추정공사비
A:
1) 사업비 : C: 1,500,000,000 F: 원 정도
A:
2) 실시설계 적용 공사비(부가세 제외) : H: 1,500,000,000 I: ÷ J: 1.1 K: ≒ L: 1,363,636,364 M: 원
A: ◎ 실시설계 요율 : C: 3.71% D: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및 대가기준 참조)
A: ◎ 실시설계비 : D: 1,363,636,364 G: × H: 3.71% I: = J: 50,590,909 K: 원 L: 적용 : N: 50,590,000
[시트: 시설비.부대비]
G: (단위 : 백만원)
B: 사 업 명 C: 사 업 량(km) D: 금 액 E: 비 고
B: 안인들 배수로 정비공사 C: 1식 D: 1,500
K: 0.3 L: 70
K: 0.2 L: 100
K: 0.085 L: 50
B: 합
계 C: 1식 D: 1,500 E: 백만원
[시트: 별표(5)]
A: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및 대가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관련)
A: 1. 기준요율
A: ① 농어촌정비사업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 대가는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성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비ㆍ세부설계비ㆍ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위탁 요율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 편성지침의 시설부대경비 요율을 적용하며,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조사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기본조사설계비(도로분야) 요율
2. 세부설계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실시설계비(도로분야) 요율
3. 공사감리비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4.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중 시설부대비 요율
A: 2. 적용방법
A:
① 기본조사, 세부 설계 및 공사감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A:
②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ㆍ자재대ㆍ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A:
③ 기본조사의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A:
④ 세부설계의 요율 대상액은 세부 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A:
⑤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A:
⑥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A:
⑦ 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시트: 설계요율표]
A: 실시설계 요율표
A: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F: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H: 도로 I: 6.16 K: 6.160
H: 철도 I: 4.10 K: 4.100
H: 항만 I: 7.65 K: 7.650
H: 상수도 I: 8.27 K: 8.270
H: 하천 I: 5.37 K: 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