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_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소방시설공사).hwp =====
공고번호 : 제26-27호
공 사 입 찰 공 고 (전 자 입 찰)
1. 공 사 명 :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소방시설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가격 : ₩101,600,000-(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11,760,000-(부가세 포함)
다. 공사기간 : 착공지시일로부터 15일까지(토목 굴착 완료 후 별도 통보)
라. 공사내용 및 특징 : 소방시설공사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경기도에 둔 업체(지사투찰 불가)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5~100% 범위 안에서 단일예가로 결정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입찰자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7.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 10. 27.(화) 10시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29.(목) 10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 됩니다.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사항 : 기술안전본부 공무팀 (031-489-1243)
- 계약절차 관련사항 : 경영지원본부 업무지원팀 (031-489-122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1. 입찰공고_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소방시설공사).pdf =====
공고번호 : 제26-27호
7. 입찰 진행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 10. 27.(화) 10시
공 사 입 찰 공 고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 10. 29.(목) 10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시[안산도시개발(주) 업무지원팀 입찰집행관PC]
(전 자 입 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1. 공 사 명 :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소방시설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가격 : ₩101,600,000-(부가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11,760,000-(부가세 포함)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확약 내용
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상당)을 현금으로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우리회사 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 됩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지시일로부터 15일까지(토목 굴착 완료 후 별도 통보)
라. 공사내용 및 특징 : 소방시설공사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나라장터)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경기도에 둔 업체(지사투찰 불가)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등록마
감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한 업체
10.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우리회사 계약사
무처리규정 및 지침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
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지
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관련사항 : 기술안전본부 공무팀 (031-489-1243)
- 계약절차 관련사항 : 경영지원본부 업무지원팀 (031-489-1226)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6.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 결정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5~100% 범위 안에서 단일예가로 결정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심사 시 우리회사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
준) 평가를 시행하며, 해당 평가를 거부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미제출, 최근 2년 중 어느 한 해라도 동종동규모 평균 재해율 초과 시 등) 낙찰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 평가 후 기준 충족 시 낙찰처리 할 수 있음
라. 동일가격입찰자일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2. 공내역서_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소방시설공사).xlsx =====
[시트: 표지]
A: 설계년월일
B: 공사명 :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 (소방시설공사)
A: 업체명
C: 공
내
역
서
D: 총 공 사 비 : E: 0 F:
(VAT 포함)
C: 구
분 E: 금
액
C: 공 급 가 액 E: 0
C: 부 가 가 치 세 E: 0
C: 합
계 E: 0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내 역 )
A: 공사명 : B: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 (소방시설공사) E: 공사기간 : 착공지시일로부터 15일간
A: 구 분 / 비 목 D: 금
액 E: 요 율 F: 비 고 (산 출 근 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F: 설계내역서
C: 간 접 재 료 비 D: 0 F: 설계내역서
C: 소
계 D: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0 F: 설계내역서
C: 간 접 노 무 비 D: 0 E: 17.5% F: 직접노무비 × 17.5% [건축 / 직접공사비 10억 미만 · 공사기간 6개월 이하]
C: 소
계 D: 0
B: 경 비 C: 직 접 경 비 D: 0
C: 산 재 보 험 료 D: 0 E: 3.56% F: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D: 0 E: 1.01% F: 노무비 × 1.01%
C: 건 강 보 험 료 D: 0 E: 0.00% F: 직접노무비 × 3.595% (공사기간 30일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0.00% F: 건강보험료 × 13.14% (공사기간 30일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D: 0 E: 0.00% F: 직접노무비 × 4.75% (공사기간 30일 이상)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0 E: 2.30% F: 직접노무비 × 2.3% (추정금액 1억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1.78% F: (재료비+직접노무비) × 1.78% [특수건설공사 / 5억 미만]
C: 기 타 경 비 D: 0 E: 5.00% F: (재료비+노무비) × 5.0% [건축 / 10억 미만 · 6개월 이하]
C: 임금채권분담금 D: 0 E: 0.09% F: 노무비 × 0.09%
C: 석면분담금 D: 0 E: 0.006% F: 노무비 × 0.006%
C: 소
계 D: 0
A: 합
계 D: 0
A: 일
반
관
리
비 D: 0 E: 8.0% F: (재료비+노무비+경비) × 8% [소방 / 추정가격 5억 미만]
A: 이
윤 D: 0 E: 15.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5억 미만]
A: 시 공 상 세 도 작 성 비 D: 0 F: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A: 총
원
가 D: 0
A: 공 급 가 액 D: 0 F: 원 미만 절사
[시트: 작업목록]
A: 작 업 목 록
A: 공사명 :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 (소방시설공사)
A: 구 분 B: 작 업 목 록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A: Ⅰ. 배관공사 B: 강관 부설 C: 200A D: m E: 224.8 F: PLP 피복강관
B: 강관 부설 C: 150A D: m E: 39.7 F: PLP 피복강관
B: 강관 용접접합 C: 200A, 아크용접 D: 개소 E: 61.0
B: 강관 용접접합 C: 150A, 아크용접 D: 개소 E: 22.0
B: 강관 절단 (기존관 사장부) C: 200A D: 개소 E: 4.0
B: 강관 절단 (기존관 사장부) C: 150A D: 개소 E: 2.0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200A, ANSI B16.5 #150 D: 개소 E: 2.0 F: 표준품셈 6-8-7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150A, KS B1503 10K D: 개소 E: 3.0
B: 플랜지 부착용접 C: 200A, 내·외면 필렛 D: 개소 E: 4.0
B: 플랜지 부착용접 C: 150A, 내·외면 필렛 D: 개소 E: 6.0
B: 용접부 외면 방식처리 C: 200A 열수축 슬리브 D: 개소 E: 63.0
B: 용접부 외면 방식처리 C: 150A 열수축 슬리브 D: 개소 E: 25.0
B: 경고테이프 설치 C: 보호포 (200A 폭40cm / 150A 폭30cm) D: m E: 264.5 F: [기계설비] 11-1-2 주② 부설 품에 포함 — 설치품 별도 미계상
A: Ⅱ. 비파괴검사 B: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검사(PAUT) C: 용접부 전량 D: 식 E: 1.0 F: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B: 자기비파괴검사(MT) C: 플랜지 부착용접부 (필렛) D: 식 E: 1.0 F: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A: Ⅲ. 소방설비공사 B: 옥외소화전 설치 C: 6” ANSI #150 FF Type, 4-Way, Non-Freezing D: 조 E: 3.0
B: PIV 설치 C: 8" ANSI #150 FF D: 조 E: 1.0
B: 기존 옥외소화전 철거 C: 지상식 D: 조 E: 3.0
B: 기존 PIV 철거 C: 200A D: 조 E: 1.0
A: Ⅳ. 부대공사 B: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 C: 수압 2시간 유지 D: 식 E: 1.0
B: 준공도면 작성 D: 식 E: 1.0 F: 시공상세도작성비(원가계산서 비목)로 계상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 (소방시설공사) M: (단위 : 원)
A: 번호 B: 작
업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M: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내 역 집 계
B: 직접재료비 G: 0 I: 0 K: 0 L: 0
B: 간접재료비 G: 0 I: 0 K: 0 L: 0
B: 직접노무비 G: 0 I: 0 K: 0 L: 0
B: 직접경비 G: 0 I: 0 K: 0 L: 0
B: 계 G: 0 I: 0 K: 0 L: 0
A: [2] 직접재료비 내역
A: 1 B: PLP 피복강관 (적) C: 200A, KS D3631 SPPG + KS D3589 3-Layer D: m E: 224.8 G: 0 L: 0
A: 2 B: PLP 피복강관 (적) C: 150A, KS D3631 SPPG + KS D3589 3-Layer D: m E: 39.7 G: 0 L: 0
A: 3 B: 90° ELBOW C: 200A D: 개 E: 8.0 G: 0 L: 0
A: 4 B: 90° ELBOW C: 150A D: 개 E: 4.0 G: 0 L: 0
A: 5 B: TEE C: 150A × 150A D: 개 E: 1.0 G: 0 L: 0
A: 6 B: TEE C: 200A × 150A D: 개 E: 3.0 G: 0 L: 0
A: 7 B: CON REDUCER C: 200A × 150A D: 개 E: 4.0 G: 0 L: 0
A: 8 B: END CAP C: 200A D: 개 E: 2.0 G: 0 L: 0
A: 9 B: END CAP C: 150A D: 개 E: 2.0 G: 0 L: 0
A: 10 B: 열수축슬리브 C: 200A D: Set E: 63.0 G: 0 L: 0
A: 11 B: 열수축슬리브 C: 150A D: Set E: 25.0 G: 0 L: 0
A: 12 B: 옥외소화전 C: 6” ANSI #150 FF Type, 4-Way, Non-Freezing D: 개 E: 3.0 G: 0 L: 0
A: 13 B: PIV (Post Indicator Valve) C: 8" ANSI #150 FF D: 개 E: 1.0 G: 0 L: 0
A: 14 B: FLANGE C: 8" ANSI B16.5 #150, Slip-On·FF D: 개 E: 2.0 G: 0 L: 0
A: 15 B: FLANGE C: 6" ANSI B16.5 #150, Slip-On·FF D: 개 E: 3.0 G: 0 L: 0
A: 16 B: 절연 가스켓 C: 8" ANSI #150·FF D: 매 E: 2.0 G: 0 L: 0
A: 17 B: 절연 가스켓 C: 150A, KS 10K·FF D: 매 E: 3.0 G: 0 L: 0
A: 18 B: 절연 볼트·너트·와셔 세트 C: 8" ANSI #150용 (볼트 8조 / 개소) D: 개소 E: 2.0 G: 0 L: 0
A: 19 B: 절연 볼트·너트·와셔 세트 C: 150A용 (볼트 8조 / 개소) D: 개소 E: 3.0 G: 0 L: 0
A: 20 B: 경고테이프 (보호포) C: 폭 40cm — 200A 구간 D: m E: 229.3 G: 0 L: 0
A: 21 B: 경고테이프 (보호포) C: 폭 30cm — 150A 구간 D: m E: 40.5 G: 0 L: 0
C: 합
계 (직접재료비) G: 0 I: 0 K: 0 L: 0
A: [3] 공사비 내역 (간접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Ⅰ. 배관공사
A: 1 B: 강관 부설 C: 200A (L=6.0m) D: m E: 224.8 G: 0 I: 0 K: 0 L: 0
A: 2 B: 강관 부설 C: 150A (L=6.0m) D: m E: 39.7 G: 0 I: 0 K: 0 L: 0
A: 3 B: 강관 용접접합 C: 200A, 아크용접 D: 개소 E: 61.0 G: 0 I: 0 K: 0 L: 0
A: 4 B: 강관 용접접합 C: 150A, 아크용접 D: 개소 E: 22.0 G: 0 I: 0 K: 0 L: 0
A: 5 B: 강관 절단 C: 200A D: 개소 E: 4.0 G: 0 I: 0 K: 0 L: 0
A: 6 B: 강관 절단 C: 150A D: 개소 E: 2.0 G: 0 I: 0 K: 0 L: 0
A: 7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200A, ANSI B16.5 #150 D: 개소 E: 2.0 G: 0 I: 0 K: 0 L: 0
A: 8 B: 플랜지 조인트 접합 C: 150A, ANSI B16.5 #150 D: 개소 E: 3.0 G: 0 I: 0 K: 0 L: 0
A: 9 B: 플랜지 부착용접 (SOP) C: 200A, 내·외면 필렛 D: 개소 E: 4.0 G: 0 I: 0 K: 0 L: 0
A: 10 B: 플랜지 부착용접 (SOP) C: 150A, 내·외면 필렛 D: 개소 E: 6.0 G: 0 I: 0 K: 0 L: 0
A: 11 B: 용접부 외면 방식처리 C: 200A 열수축 슬리브 D: 개소 E: 63.0 G: 0 I: 0 K: 0 L: 0
A: 12 B: 용접부 외면 방식처리 C: 150A 열수축 슬리브 D: 개소 E: 25.0 G: 0 I: 0 K: 0 L: 0
A: Ⅱ. 비파괴검사
A: 13 B: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검사(PAUT) C: 용접부 전량 D: 식 E: 1.0 G: 0 I: 0 K: 0 L: 0
A: 14 B: 자기비파괴검사(MT) C: 플랜지 부착용접부 (필렛) D: 식 E: 1.0 G: 0 I: 0 K: 0 L: 0
A: Ⅲ. 소방설비공사
A: 15 B: 옥외소화전 설치 C: 6” ANSI #150 FF Type, 4-Way, Non-Freezing D: 조 E: 3.0 G: 0 I: 0 K: 0 L: 0
A: 16 B: PIV 설치 C: 8" ANSI #150 FF D: 조 E: 1.0 G: 0 I: 0 K: 0 L: 0
A: 17 B: 기존 옥외소화전 철거 C: 지상식 D: 조 E: 3.0 G: 0 I: 0 K: 0 L: 0
A: 18 B: 기존 PIV 철거 C: 200A D: 조 E: 1.0 G: 0 I: 0 K: 0 L: 0
A: Ⅳ. 부대공사
A: 19 B: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 C: 수압 2시간 유지 D: 식 E: 1.0 G: 0 I: 0 K: 0 L: 0
C: 합
계 (간접재료비 + 노무비 + 경비) G: 0 I: 0 K: 0 L: 0
[시트: 자재집계표]
A: 자 재 집 계 표
A: 공사명 :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 (소방시설공사)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비
고
A: 1 B: PLP 피복강관 (적) C: 200A, KS D3631 SPPG + KS D3589 3-Layer D: m E: 224.8
A: 2 B: PLP 피복강관 (적) C: 150A, KS D3631 SPPG + KS D3589 3-Layer D: m E: 39.7
A: 3 B: 90° ELBOW C: 200A D: 개 E: 8.0
A: 4 B: 90° ELBOW C: 150A D: 개 E: 4.0
A: 5 B: TEE C: 150A × 150A D: 개 E: 1.0
A: 6 B: TEE C: 200A × 150A D: 개 E: 3.0
A: 7 B: CON REDUCER C: 200A × 150A D: 개 E: 4.0
A: 8 B: END CAP C: 200A D: 개 E: 2.0
A: 9 B: END CAP C: 150A D: 개 E: 2.0
A: 10 B: 열수축슬리브 C: 200A D: Set E: 63.0
A: 11 B: 열수축슬리브 C: 150A D: Set E: 25.0
A: 12 B: 옥외소화전 C: 6” ANSI #150 FF Type, 4-Way, Non-Freezing D: 개 E: 3.0
A: 13 B: PIV (Post Indicator Valve) C: 8" ANSI #150 FF D: 개 E: 1.0
A: 14 B: FLANGE C: 8" ANSI #150, Slip-On·FF D: 개 E: 2.0
A: 15 B: FLANGE C: 6" ANSI #150, Slip-On·FF D: 개 E: 3.0
A: 16 B: 절연 가스켓 C: 8" ANSI #150·FF D: 개 E: 2.0
A: 17 B: 절연 가스켓 C: 6" ANSI #150·FF D: 개 E: 3.0
A: 18 B: 절연 볼트·너트·와셔 세트 C: 8" ANSI #150용 (볼트 8조 / 개소) D: 개소 E: 2.0
A: 19 B: 절연 볼트·너트·와셔 세트 C: 150A용 (볼트 8조 / 개소) D: 개소 E: 3.0
A: 20 B: 경고테이프 (보호포) C: 폭 40cm — 200A 구간 D: m E: 229.3
A: 21 B: 경고테이프 (보호포) C: 폭 30cm — 150A 구간 D: m E: 40.5
===== 3.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_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_소방시설공사분.hwpx =====
공 사 설 명 서 및 시 방 서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
[소방시설공사분]
2026. 10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ANSAN URBAN DEVELOPMENT INC.
목 차 Ⅰ. 공 사 설 명 서 Ⅱ. 공 사 일 반 시 방 서 Ⅲ. 공 사 특 기 시 방 서 Ⅳ. 공 사 안 전 관 리 시 방 서 Ⅰ. 공 사 설 명 서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소방시설공사분)
2. 공사 목적 :
○ 소방배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소방펌프 압력챔버의 압력강하가 지속적으로 관찰됨에 따라, 해당 구간의 지중매설 소방배관을 교체하여 소방계통의 신뢰성을 확보
○ 옥외소화전 및 PIV(Post Indicator Valve)를 교체하여 소방시설로서 요구되는 성능과 법적 기준을 충족
3. 공사 기간 : 착공지시일로부터 15일간
※ 토목 공정(터파기 및 가설재 설치 등)이 완료되어 배관 부설이 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후 발주처의 서면 착공 지시(실착공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작업에 착수한다.
공
정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관련공사】
포장 절단 · 굴착
자재 반입 및 검수 배관 부설 · 용접접합 비파괴검사 (PAUT · MT) 수압시험 · 통수시험 용접부 외면 방식처리 감독원 검측 · 부지 재인도
【관련공사】
되메우기 · 포장 복구
4. 공사 장소 : 안산도시개발(주) 부지 내
5. 공사 범위
구분
수행 역무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1
배관자재 공급
KS D3631 SPPG + KS D3589 3-Layer
식
1
2
강관 부설
200A / 150A
m
264.5
지중매설
3
강관 용접접합
맞대기 용접 200A 61 / 150A 22
개소
83
4
강관 절단
200A 4 / 150A 2
개소
6
사장부 END CAP 용접 밀폐
5
플랜지 조인트 접합
ANSI #150 200A 2 / 150A 3
개소
5
절연 접합
6
플랜지 부착용접(SOP)
내·외면 필렛 200A 4 / 150A 6
개소
10
7
용접부 외면 방식처리
열수축 슬리브 200A 63 / 150A 25
개소
88
8
비파괴검사
PAUT 83개소 / MT 10개소
식
1
ASME Sec.V Art.4, KS B 0213
9
옥외소화전 교체
지상식 6″-4Way
조
3
기존 3조 철거 포함
10
PIV 교체
8″ ANSI #150 FF
조
1
기존 1조 철거 포함
11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
12 kgf/㎠, 2시간 유지
식
1
6. 하자 기간
본 공사의 하자 기간은 준공 검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7. 준공 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시 제Ⅱ. 공사일반시방서편 제15항의 준공 서류를 제출한다.
Ⅱ.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개 요
본 시방은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소방시설공사분)을(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계약자"라 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우리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2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회사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3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우리회사의 임명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 기간
3.1 공사 기간은 착공지시일로부터 15일간 으로 한다.
3.2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 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착공 시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당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1 착공계 1부 (당사 소정 양식)
4.2 현장대리인계 1부 (당사 소정 양식, 기술자격수첩 사본 포함)
4.3 공사 예정 공정표 1부 (일단위) - 장비·인력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4 안전 관리 계획서 1부
4.5 시공 인력 자격 증빙 자료
- 용접사 자격증 (KS B 0885 또는 동등)
- 비파괴 검사 기술자 자격증 (PAUT Level II 이상, MT 해당 자격)
- 안전 관리 책임자 선임계
4.6 착공 전 현장 사진 (전자파일) - 사진첩 인쇄본 제출은 준공 시에 한한다.
4.7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 서류
5. 계약상대자의 역무 및 현장대리인의 책무
5.1 본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배관자재의 공급·가공·부설·접합, 용접, 용접부<hp:fwSpace/>비파괴
검사, 용접부 외면 방식처리, 옥외소화전 및 PIV의 공급·설치·철거, 계통 단수 및 관내
배수,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 등 일체의 행위는 계약상대자의 역무 범위에 해당한다.
5.2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상세 역무 범위는 공사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따른다.
5.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할 경우 관련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4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5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관리에 임하고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6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공정 관리
6.1 계약자는 예정된 작업 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 계획상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6.2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작업 내용, 투입 인원, 반입 자재, 명일 작업 예정 사항과 공정율 등이 기재된 작업 일보를 매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3 공사감독원은 시공 내용이 당초 설계 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 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6.4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관련공사의 계약상대자와 합동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회의는 공사감독원이 주관하고, 양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참석한다.
7. 근로 시간 및 노무 관리
7.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2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 시간은 09:00 ~ 18:00 (휴게 시간 1시간 포함)으로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휴일 및 야간 작업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휴일 및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4 계약자는 작업 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5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사태를 야기하여 작업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8. 자재 관리
8.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2 모든 지입 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공사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8.3 지입 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 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 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4 공사 시행에 필요한 반입 자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 관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8.5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거 자재, 잔자재 및 폐기물 등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9.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9.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9.2 계약자는 안전 관리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9.3 계약자는 착공 시 승인된 안전 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독원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4 계약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 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9.5 본 공사는 화기 작업(용접)이 포함되는 바, 작업 전 화기 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인근 가연물을 제거하고 화기 진압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0. 화재 예방 관리
10.1 계약자는 작업 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2 계약자는 화재 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10.3 공사 수행상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공종은 작업 개시 전 반드시 화기 진압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1. 하도급 관리
11.1 당해 공사를 수행할 계약자는 타 회사에 하도급을 발주할 수 없으며, 만약 공사 도중 발주 사실이 인정되면 당사 공사 주관팀은 공사 진척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 환경 관리
12.1 계약자는 우리회사의 환경 경영 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12.2 폐관, 폐자재 등 특정 폐기물의 처리는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 시에는 허가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준공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13. 공사 기록
13.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으로 작성, 비치해 두고 준공 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3.2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을 시공 중 시행한다.
13.3 계약자는 항시 감독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한다.
13.4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 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 일시, 장소, 기타 특기 사항 등을 명시한다.
13.5 계약상대자는 사진(디지털 카메라 사용 촬영) 및 촬영 자료는 Computer-Based File로 일반 Computer에서 검색 및 Display가 용이하도록 작성하며 USB 또는 외장하드(SSD) 형식으로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실적 정산
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집행 실적에 따라 실적 정산하며, 금액 산정 및 계약내역서 작성 시에 설계가에 계상된 금액을 변경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14.2 미사용 자재(강관·이음쇠 등)는 계약상대자가 환불 처리 후 견적에서 차감 정산한다.
14.3 폐기물 처리비, 기타 발주자의 승인 사항은 사용 내역,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준공 시 실비 정산한다.
15. 준공 시 제출 서류
15.1 준공계 1부 (당사 소정 양식)
15.2 준공검사원 1부 (당사 소정 양식)
15.3 준공 내역서 1부
15.4 임금 미체불 확인서 1부 (당사 소정 양식)
15.5 준공 사진첩 1부 (각 공종별 작업 전·후 비교)
15.6 비파괴 검사 결과지 (PAUT 스캔 데이터 및 판독 결과지, MT 성적서)
15.7 수압시험 결과지
15.8 자재 시험 성적서 및 KS 인증서
15.9 하자보수보증금 증권(또는 보증서) 1부 - 준공금액의 100분의 2, 보증기간 3년
15.10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서
15.11 준공도면(As-Built) 1부 및 CAD 전자파일
15.12 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
16. 기타 사항
16.1 설계 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운반 비용, 공사 안내판, 안전 표지판, 안전 장구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6.2 각종 시험 기구를 비치하고 시험 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3 계약자는 당해 공사 시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로 초래한 직간접적 피해는 물론 이와 연계된 부수적 피해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6.4 계약자는 모든 작업 완료 시 주변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16.5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6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7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특 기 시 방 서
특 기 시 방 서
1.0 일반 사항
1.1 본 시방은 옥외 지중매설 소방배관의 교체 및 옥외소화전·PIV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소요자재를 파악하여 공사감독원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3 모든 작업은 시공 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1 공사 범위의 구분
본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공사이며, 관련공사(토목공사분)와의 역무 경계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공사분 (본 공사)
토목공사분 (관련 공사)
배관 자재·관이음쇠·플랜지·절연재의 공급
모래, 되메우기 토사, 보조기층재, 아스콘의 공급
배관 가공·부설·용접·접합
포장 절단 및 철거, 터파기
용접부 비파괴검사 (PAUT·MT)
가설흙막이, 트렌치보호용 가드레일, 복공용강판 설치 및 철거
용접부 외면 방식처리 (열수축 슬리브)
모래 포설 및 되메우기·다짐
옥외소화전·PIV의 공급·설치 및 기존품 철거
포장 복구, 잔토 처리, 건설폐기물 반출
계통 단수·밸브 조작 및 관내 예비 배수
굴착부로 유출된 물 및 지하수의 배제 (관로 물푸기)
경고테이프(보호포) 자재 공급
경고테이프(보호포) 설치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
개착구간의 안전 확보 및 통행 유지
계약상대자는 관련공사의 계약상대자와 작업 순서⋅개착구간 유지기간⋅검측 시점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시공계획서에 반영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관련시방 및 적용 표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01010 일반공통사항, 01030 토공사, 01040 소방기계 배관공사, 02060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다음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1) 소방기본법
2) 소방시설공사업법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위험물안전관리법
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산업표준화법
8) 건설산업기본법
9) 건설기술 진흥법
10) 근로기준법
11) 산업안전보건법
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대기환경보전법
14) 물환경보전법
15) 소음⋅진동관리법
1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1) 국가화재안전기준 (옥외소화전설비)
2)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3)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4)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5) 소화설비규정 (보험개발원 제정)
6)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1.2.3 적용 표준
1) KS D 3631 (원관)
2)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3)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4)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5) KS B 0885 (수동 용접 기능 검정)
6) KS B 0817 (펄스 에코법에 의한 금속 재료의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일반 규칙)
7) ASME Section V Article 4 (PAUT)
8) KS B 0213 (MT)
9) ASME B31.1 (합격 기준)
10) KS M ISO 21809-3 (매설 배관의 외부 코팅)
2.0 자 재
2.1 강관
<hp:fwSpace/>1) 사양 : KS D 3631 SPPG 또는 동등 이상
2) 호칭 : 200A / 150A
3) 외면 코팅 : 폴리에틸렌 피복 (KS D 3589, 적색 3-Layer Coated)
4) 사용 압력 : 10K (1.0 MPa) 5) 자재 시험 성적서 및 KS 인증서 제출 2.2 FiTTING
1) 90°Elbow, Tee, Con. Reducer, End Cap 등 맞대기 용접식
2) 사양 : KS D 3631 SPPG 또는 동등, 압력 등급 10K 이상
3) 피복이 없는 이음쇠는 제3.9항에 따라 방식처리한다.
4)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부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한다.
2.3 FLANGE
1) 호칭 : 200A / 150A
2) 규격 : 8″ ANSI #150, Slip-On · FF / 6″ ANSI #150, Slip-On · FF
3) 적용개소 : 8″PIV 플랜지 / 6″옥외소화전 플랜지
4) 플랜지 면은 FF(Full Face)로 하고 상대 플랜지의 면 형상과 일치시킨다.
5) 착공 전 제작사 승인도로 상대 플랜지의 규격·면 형상·볼트 치수를 확인하고, 설계와 다를 경우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협의한다.
6) 볼트·너트·와셔는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매설부 접합에는 제2.4항에 따른 절연 세트를 사용한다.
2.4 접합 및 절연 재료
1) 용접봉 : KS D 7004 또는 동등. 강관 재질에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2) 플랜지 패킹 : KS M 6613으로 압력 및 온도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매설 플랜지 접합부에는 절연 가스켓 및 절연 볼트·너트·와셔 세트를 사용한다.
2.5 옥외소화전
1) 형 식 : 지상식 6″ 4-WAY, Pillar, Dry Barrel, Non-Freezing
2) 입구측 : 6″ ANSI #150 FF Type
3) 사용압력 : Working 1.5 MPa 이상, Body Strength Test 5.0 MPa 이상
4) 재 질 : Body - 주철(GC200) 이상, Coupling – 청동
5) 도 장 : 상부 적색 에나멜 마감, 지하부 흑색 콜타르 코팅 (공장 도장)
6) 매설깊이 : H3(G.L.) = 1,390㎜
※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하며, 형식승인서 및 제품검사 합격표시 사본을 첨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한다.
2.6 PIV (Post Indicator Valve)
1) 규격 및 수량 : 8″ ANSI #150 FF, 1조
2) 지상 표시기는 개(OPEN)·폐(SHUT) 상태를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개폐 방향 표시 및 잠금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다.
3) 밸브 본체 및 스템 연장부의 길이는 설계 매설심도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제작사 승인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2.7 외면 방식 자재
1) 적용 표준 : KS M ISO 21809-3 또는 동등
2) 적용 자재 : 열수축 슬리브. 피복강관의 피복재와 동등 이상의 재질·두께 및 접착력을 갖는 제품
3) 제품자료, 시공절차서 및 유효기간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8 경고테이프 (보호포)
1) 200A 구간용 폭 40cm, 150A 구간용 폭 30cm
2) 자재만 본 공사에서 공급하고, 되메우기 중의 설치는 관련공사에서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적기에 반입하고 설치 위치·높이에 대하여 관련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입회 확인한다.
2.9 자재 보관 및 취급
1)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피복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로프 직접 걸기를 금하고 나일론 슬링 또는 피복된 후크를 사용하며, 피복면을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운반·하역 중 피복이 손상된 관은 보수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되, 손상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및 마개로 보호한다.
3.0 시 공
3.1 시공 전 준비
1) 시공 계획서 제출 및 발주자 승인
2) 매설물 사전 조사 (전력·통신·소화·공정배관 등) 및 사업장 관리부서 확인
3) 시공 인력 자격 확인 (용접사, PAUT·MT 기술자, 안전 관리 책임자)
4) 본 공사의 배관은 전량 나사접합을 적용하지 않으며, 맞대기 용접접합 및 플랜지 접합으로 시공한다.
3.2 매설 심도
1) 본 공사의 매설 심도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 하단(관저부) 기준 지표면 아래 1.4m로 한다.
2) 현장 여건상 위 매설 심도를 확보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콘크리트 보호 또는 이중관 보호 등의 방법을 협의하여 정한다.
3) 굴착 폭 및 깊이의 확보, 가설흙막이, 개착구간의 안전조치는 관련공사의 범위이며, 계약상대자는 배관 설치에 필요한 작업공간 및 심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후 배관 작업에 착수한다.
3.3 계통 단수 및 관내 배수
1) 기존 배관의 절단, 옥외소화전 및 PIV의 철거에 앞서 소화펌프 정지, PIV 폐쇄 등 계통 단수 조치를 시행하고 잔압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한다. 계통 단수 및 밸브 조작은 본 공사의 역무이며, 사업장 소방·안전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옥외소화전 방수구 및 드레인을 이용하여 가능한 범위까지 관내 물을 배출한다. 다만 매설배관은 방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배수가 완전히 되지 않으므로, 잔류수는 절단 작업 시 굴착부로 유출된다.
3) 절단 후 굴착부로 유출된 물 및 지하수의 배제는 관련공사의 역무이다. 계약상대자는 절단 예정시점과 예상 유출량을 관련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배수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4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은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절단 방법은 기계식 절단 또는 산소-아세틸렌 절단으로 하고, 절단 후 단부 베벨링 가공을 한다.
3) 절단부위는 줄 및 라이머 등을 사용하여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4) 피복강관의 절단부는 절단에 앞서 피복층을 관 끝단으로부터 용접 열영향 범위(약 300㎜) 만큼 제거하고, 제거 경계면은 열수축슬리브의 접착이 가능하도록 테이퍼 가공한다.
5) 기존관 사장부의 절단은 200A 4개소, 150A 2개소로 한다. 절단은 제3.3항의 단수·배수 확인 후 공사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한다.
6) 기존관 절단·용단 작업은 화기작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화기작업 허가 절차를 따르고, 소화기구 배치 및 화기감시자 배치 후 작업한다.
3.5 배관 부설 1) 신규 배관 자재 현장 반입 검수 2) 배관 가공 (필요 시 절단·베벨링)
3) 배관 가설치(Fit-up) 및 정렬 확인
4) 점 용접(Tack Weld) 후 본 용접 진행
5) 관의 적치·내리기에 피복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나일론 슬링을 사용한다.
6)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청소한다.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으로 완전히 막는다.
3.6 용접
1) 용접 방식 : 맞대기 용접 (Butt Weld, BW)
2) 용접 방법 : SMAW (피복아크용접) 또는 GTAW (TIG)
3) 용접 자격 : KS B 0885 자격 보유 용접사 또는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4) 용접 순서 : Root Pass → Filler Pass → Cover Pass
5)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며, 열절단가공 시에는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하고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 후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을 정리한다.
6) 용접시공절차서(WPS)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시공한다.
7) 강우·강풍 시 및 개착구간 내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는 용접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차양·방풍 조치 및 배수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작업한다.
3.7 플랜지 접합 및 절연 접합
1) 본 공사의 플랜지 접합은 PIV, 옥외소화전 입구측과 출구측이다.
2) 볼트는 대각선 순서로 균등하게 조이고, 조임 토크 관리기준을 시공계획서에 명시한다.
3) 매설부 플랜지 접합부는 절연 가스켓 및 절연 볼트 세트를 사용하여 절연 접합하고, 절연부속의 설치 상태를 공사감독원의 입회 하에 확인한 후 방식처리한다.
3.8 기존 배관의 처리
1) 교체 대상 기존 배관은 신설 배관의 통수 및 성능 확인이 끝난 후 계통에서 분리하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범위에서 절단하여 지중에 사장(死藏)한다. 전량 굴착 철거는 하지 않는다.
2) 사장되는 기존관의 절단면에는 END CAP을 용접하여 밀폐하고, 용접부는 방식처리한다. 내부에 잔류한 물은 배수한다.
3) 본 공사의 시공 경계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범위로 한다. 경계 지점에서 기존 배관의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정한다.
4) 사장 위치 및 절단 위치는 준공도면에 표기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9 용접부 외면 방식 처리
1) 적용 범위 : 현장 용접부, 플랜지 접합부 및 피복 손상 부위 전체
2) 표면 처리 : SSPC-SP3 (동력공구 청소) 이상. 시공 전 피복면 및 강관면의 수분·녹·유분·이물질을 제거한다.
3) 시공 절차 : 표면 처리 → 프라이머 도포(제조사 지정) → 슬리브 시공(양측 100㎜ 이상 중첩) → 가열 또는 압착(제조사 시공 매뉴얼) → 외관 검사
4) 방식 처리는 제4.1항의 용접부 검사 및 제4.2항의 수압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에 시행한다.
5) 시공 후 전면에 들뜸·주름·기포·미접착부가 없는지 전수 육안검사하고, 불합격부는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6) 방식 처리 완료 후 되메우기 전까지 중장비 통행·자재 적재 등으로 피복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손상된 부분은 되메우기 전에 보수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10 옥외소화전 설치
1) 본 공사의 옥외소화전은 3개소를 교체한다. 설치 위치 및 높이는 기존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도면과 현장이 다를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기존 지상식 옥외소화전 3조를 철거한 후 신설한다. 철거 전에 제3.3항의 단수 및 배수를 확인하고, 철거품은 사업장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한다.
3) 소화전 입구측과 매설 분기관의 접속은 150A 절연 플랜지 접합으로 하고, 매설·노출 경계부는 방식 테이프 또는 열수축슬리브로 피복한다.
4) 소화전 본체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구 방향 및 주변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기초 및 지지 방법은 제작사 승인도에 따른다.
3.11 PIV 설치
1) 기존 200A PIV 1조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신설 PIV 1조를 설치한다.
2) PIV는 지상에서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지상 표시기의 방향은 통행로에서 육안 확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다.
3) 밸브 양단은 200A 절연 플랜지 접합으로 하고, 밸브 하중이 배관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받침 또는 기초를 설치한다.
4) 설치 완료 후 전개(全開)·전폐(全閉) 조작을 시행하여 표시기의 지시가 실제 밸브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 통수 후 밸브는 전개 상태로 두고 개방 표시를 확인한다.
5) 밸브 인식표는 스테인리스 강판에 문자 새김으로 하며, 규격은 폭 40㎜, 길이 60㎜ 이상으로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3.12 되메우기 경계 및 부지 인도
1) 모래 포설(관 하부 20㎝, 상부 30㎝ 이상) 및 되메우기·다짐은 관련공사의 범위이다. 다만 모래 포설 전·후 및 되메우기 전의 배관 상태 확인은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여 시행한다.
2) 되메우기는 ① 배관 설치 → ② 용접부 비파괴검사 합격 → ③ 수압시험 합격 → ④ 용접부 방식처리 완료 → ⑤ 공사감독원 검측 → ⑥ 모래 포설 및 되메우기 순서로 진행한다.
※ 위 ⑤의 검측 전에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압시험은 전 구간을 연결한 후 1회 시행하므로, 개착구간은 수압시험 합격 및 방식처리 완료 시점까지 유지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제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4) 방식처리 완료 및 공사감독원 검측이 끝나면 관련공사에 부지를 재인도한다. 되메우기 전 배관 주위에 공구·자재·용접봉 토막 등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정리한다.
3.13 시공상세도
계약상대자는 다음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해당 공정 착수 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배관 평면 및 종단 상세도 (매설심도, 기존 지장물과의 이격 표기)
2) 표준 단면 및 용접 상세도 (트렌치 단면(모래 포설, 경고테이프 위치 등) 및 다층 용접 표준 상세도)
3) 주요기기 설치 상세도 (옥외 소화전, PIV, 기존관 사장부 등 부대설비의 기초 및 설치 상세)
4) 기존관 사장부 처리 상세도 (절단 위치, END CAP)
4.0 검사 및 시험 4.1 용접부 검사
본 공사는 지중 매설 소방배관으로서 되메우기 후 용접부의 재검사 및 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음 검사를 시행한다.구분
검사 대상
검사 범위
비
고
VT
전 용접부
100%
육안 검사
PAUT
맞대기 용접부 (200A 61 / 150A 22)
100% (83개소)
ASME Sec.V Art.4
MT
필렛 용접부 (200A 4 / 150A 6)
100% (10개소)
KS B 0213
1) 적용 표준 : KS B 0817, ASME Section V Article 4 (PAUT), KS B 0213 (MT)
2) 합격 기준 : ASME B31.1 또는 동등
3) 검사 장비 : PAUT 시스템(Olympus, GE Krautkramer, Sonatest 등 동등 이상), 다채널 프로브
4) 검사 방법 : 표면 처리(커플런트 도포) → 프로브 스캔(용접부 양측) → A/B/C/D-scan 데이터 획득 → 결함 위치·크기·깊이 정량 평가
5) 검사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비파괴검사업자가 시행하고, 검사원은 해당 검사방법의 자격(PAUT Level Ⅱ 이상)을 보유한 자로 한다.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6) 검사는 제4.2항의 수압시험 전에 완료하고, 불합격 용접부는 제거·재용접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검사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재용접 및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검사 결과 제출 : 판독 결과지(자격 기술자 서명, 결함 위치·크기 및 평가 결과 포함), MT 검사 성적서, 검사 사진.
※ PAUT Raw Data는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4.2 수압시험
1) 시험 시기 : 용접부 비파괴검사 합격 후, 용접부 방식처리 및 되메우기 전. 개착 상태에서 시행하여 전 용접부 및 플랜지 접합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험 범위 : 교체 구간 전량을 연결한 후 전 구간에 대하여 1회 시행한다. 구간별 분할 시험은 하지 않는다.
3) 시험 압력 : 12 kgf/㎠ (설계압력의 1.5배가 14 kgf/㎠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
4) 유지 시간 : 2시간 이상
5) 합격 기준 : 누수 및 압력 저하가 없을 것
6) 시험 중 누수가 발견된 경우 가압을 해제하고 보수한 후, 유지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적용하여 재시험한다.
7) 수압시험은 공사감독원 입회 하에 시행한다. 입회 없이 시행한 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4.3 준공 검사
1)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 (PAUT·MT 100% 합격)
2) 수압시험 및 통수시험 합격 확인 3) 외면 방식 처리 외관 검사 4) 준공 도서 제출 확인
5.0 하자 보증
5.1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5.2 하자보수보증금율 : 준공금액의 100분의 2
5.3 보증 기간 중 발견된 하자는 계약상대자가 무상 보수하며, 하자 발견 시 즉시 보수를 시행한다.
Ⅳ. 안 전 관 리 시 방 서
안 전 관 리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구매설치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1-2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hp:fwSpace/>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3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준수의무
2-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착공․착수 시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자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중지
3-1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발주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hp:fwSpace/>한 후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다.
3-2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작업수칙 준수에 소홀히 할 경우 발주자는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또다시 안전<hp:fwSpace/>수칙을 위반시 당해 사업장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3-3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당해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hp:fwSpace/>할 경우에 공사·용역·구매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hp:fwSpace/>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 공사·용역·구매설치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안전사고 또는 안전사<hp:fwSpace/>고 예방을 위한 공사·용역·구매설치의 일시정지 비용과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안전사고로 발생한 복구비용 및 물적피해에 따른 변상비용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5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등 현장 근로자 포함)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산업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관련사항을 통지 후 작업거부를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현장 확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계약상대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조치를 수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 전 서 약 서
상기 계약자는 2026년 주진입로 소방배관 교체공사(소방시설공사분)를 시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작업 중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작업 시 개인 안전 보호장비(안전모·안전화·안전대·보안경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안전에 관한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모든 작업에 임할 때 제반안전수칙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겠다.
○ 회사에서 지정해준 작업 외엔 절대 하지 않겠다.
○ 모든 안전규칙과 안전표시의 지시에 적극 따르겠다.
○ 작업 중 나타난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시정하겠다.
○ 작업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겠으며, 동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작업 중 재해발생시 즉시 보고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재해 상태를 극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서약자 : 현장대리인
(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4. 공사계약 일반조건(2026.10.7 개정).hwpx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2026. 10. 7.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회사 대표이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원”이라 함은 제16조에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대표이사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5.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때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란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공고후 또는 낙찰자 결정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9.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08조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및 입찰유의서(이하 각각 “회사 규정”,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회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상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회사 규정 제68조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리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회사 규정 제68조 및 제7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상장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② 회사 규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회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규정 제6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자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회사 규정 제77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회사 규정 제25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해당 공사의 사전심사 적격자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개정 2026.10. 7>
3. 회사 규정 제55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회사 규정 제105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 규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규정 제25조 및 제108조에 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회사,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회사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회사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회사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회사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원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급자재 및 대여품) ① 회사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급자재 등(사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 자재 등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사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공사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급자재 등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써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원)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에 사용될 자재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공사감독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공사감독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회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회사 규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회사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회사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 해당 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5(회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 가능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를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지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13조 제6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시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지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지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hp:fwSpace/>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hp:fwSpace/>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회사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회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19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자는 제7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① 회사 규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한다.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제1호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③ 제1항에 정한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등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회사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회사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회사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hp:fwSpace/>7.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⑤ 제3항 각호의 1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사 규정 제9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회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회사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 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 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회사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회사의 휴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회사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 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7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성질상 표찰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회사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회사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의 유지관리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8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회사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회사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소요 안전장구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지참 사용하여야 하고, 이의 이행을 태만히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계약상대자가 제기할 수 없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의 수급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회사가 배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제보증금 및 타공사 대금을 포함한다)에서 배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제출한 때
3.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열거한 보증서 등을 제출할 때
4. 배상금액의 해당액에 대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회사 규정 제85조에 의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회사 규정 제86조 및 제8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3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사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회사 규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 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이 이루어지는 열원시설물에 대하여는 동 점검을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35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회사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7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회사 규정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⑥ 제40조 제3항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의2 (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 규정 제82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춢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 제2항 단서 및 제40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 및 회사 내부지침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5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회사 규정 제68조 제3항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2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3조에 의한 사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는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자재, 정보 및 편의를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 지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회사는 제4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44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은 제1항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2. 제47조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의 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회사가 회사 규정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회사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8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회사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회사 규정 제1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회사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회사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계약이행과 관련된 계획·확약사항을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0. 7>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10. 7>
===== 5.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이행지침(개정, 2023.4.25).hwp =====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제
정 2022. 3. 16.
개
정 2023. 4. 25.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안산도시개발㈜(이하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점검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총괄(전담)부서, 건설공사 발주(도급)부서, 구매계약부서 및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그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3.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
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수급인”이란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을 말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도급, 용역, 위탁등에서 산업재해의 예
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 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
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를 합한 금액 (발주부서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재료비를 포함 한다)
을 말한다.
제4조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책임과 권한
① ‘경영책임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
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②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1.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2.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③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정기 평가 시 제2항 각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및 보고를 한다.
3.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및 요율을 공지한다.
4.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한다.
5. 수급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6. 수급인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조치를 한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한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장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제5조 수급인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가 수급인을 선정(수급인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의 이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일반원칙(5점):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도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포함)
2. 계획 수립(10점): 도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5점): 안전보건조직 구성 유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4. 위험성평가(5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10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10점):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5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10점):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9.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도급업체와 수급인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5점):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산업재해 현황(20점):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제외 경우: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일반작업의 경우 :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전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미만을 득한 수급인을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급인 평가방법은 『별첨.1 적격수급업체 평가·선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에 대해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항목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 제2항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 항목이 우수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수급인의 안전준수 여부 등의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차기 계약 시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전담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계상 기준
①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업무 역량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도록 요구
받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비용 절감을 사실상 강요받지 않도록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적절성을 심사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를 거치거나 회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의 이행과정에서 본 조에 따라 계상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그 편성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재계약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이를 제5조에 의한 수급인 평가 기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①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
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②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에 대해 회사 내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나. 안전시설비 등 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라. 안전진단비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바. 근로자 건강관리비 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2. 제2항에 규정된 ‘사용 가능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사용 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작업 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환경 관리, 민원, 수방 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발주 부서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 부서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
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 대상액 × 비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구분이 안 될 경우
: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2. 건설공사 발주 부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의 변동
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3.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표1]과 같다.
제8조 건설업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관한 사항
① 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한 공사기간을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 및 발주 부서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여부의 평가
제9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이행에 관한 확인 및 점검
①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확인 및 점검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
탁 등이 이행되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2.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이에 관해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이행한다.
3.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2항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이행 사항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종사자에게 공유한다.
4. 경영책임자는 사업장 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전담부서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부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할 경우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사항을 계약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도급인의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위한 협조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
시 확인
4. 발파작업, 화재, 폭발,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발생을 대비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 또는 사용 협조
6. 위험성평가 (산안법 제36조)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안법 제65조)
8.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수급인에 대한 통제 권한 및 안전보건
을 위한 도급인의 지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지시불이행의 경우 계약상
제재에 관한 사항
9. 비상사태 발생 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록 및 보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문서 및 전산자료 등 정보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문서를 대신하여 전산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서식)
① 적격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은 [별첨 1]과 같다.
②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은 [별첨 2]와 같다.
③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는 [별첨 3]와 같다.
④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는 [별첨 4]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23년 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별첨1] 적격 수급업체의 평가·선정 기준 1. 개요 □ 시행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 헙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
□ 적용대상
ㅇ“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위탁하는 사업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포함
-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건에 대해 실시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
운전 용역 등(단순 구매계약 제외)
* “단기간 작업” 및 “간헐적 작업” 중 안전작업허가서 기준 일일 완료작업 제외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회사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 적용시기 ㅇ 계약체결 전 평가 시행 □ 평가부서 ㅇ 해당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2. 평가내용
□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사항 별첨 2 참조)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대한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 활용하여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 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하다.
-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며, 기준 충족 시 계약체결 가능
□ 수의계약 상대자가 부득이 60점 이하 일 경우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별첨4]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행하는 지를 해당부서는 감독한다.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해재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이며, 평가기준은『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지침』을 준용함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전반 평가 ① 우수
- 도급사와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음
- 수급사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을 수립
- 안전관리계획서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있고, 인적‧물적 범위 포함
② 보통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격증빙 서류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 사업소 역할 구분 여부)
- 안전(보건)인력이 자격과 능력 가지고 있고 업무 독립성(역할, 책임 및 권한)의 확보
- 안전(보건)인력의 투입인원은 법적 여건을 준수하고 있음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토록 함(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충족 등)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보건)관리자는 투입인원은 정해져 있으나 법적 여건을 준수하지 못함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위험성평가 제출서류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함
- 안전보건 이행 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안전장구 보유 및 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활동 계획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구 지급계획 미수립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점검, 지도조언 등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계획 수립
- 수급업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이행
- 개선 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해당 작업자에게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확인절차 미수립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의 위험성평가결과, 사고사례 등 추가교육 계획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상항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 및 역할 부여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
② 보통 :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발주사/수급사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10 5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도급작업 중 신호체계 필요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의 구체적 계획 수립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취급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사/수급사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계획 수립
② 보통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도급사/수급사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 누락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에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파악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이 불분명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우수 보통 미흡 5 3 1
⸱ 안전관리계획서(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평가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수립
- 비상연락체계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미흡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제출서류 평가(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별첨3](개정 2023. 4. 2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본부장
□ 공 사 명 :
□ 수급업체명 :
□ 종합등급 등급 기준 평가결과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의 3개 분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분야별 득점표 구분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합계 10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첨4]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본인은 안산도시개발(주) 현장에서 계약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나는 감독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 안전수칙을 지킨다.
3. 나는 위험요인 발견 및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4. 위 서약의 일부를 위반했을 때 취하는 회사의 조치를 이의 없이 따르겠다.
▢ 필수 안전수칙 번 호 수칙 내용 번 호 수칙 내용 1 작업 전 안전교육 이행 6 전기 작업 전 전원차단 및 검전 2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유해가스농도 측정 7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 착용 3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체결 8 위험성 평가 시행 및 작업절차 준수 4 위험작업허가서 승인 후 작업 9 위험통제구역 허가 없이 출입금지 5 음주금지, 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10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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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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