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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843] 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정산보고 회계검증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회계법인 추정가격: 2455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7:00
#용역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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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서_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정산보고 회계검증용역.hwp =====

(전자수의)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 47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LPG사업관리원

1. 건
명 : 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정산보고 회계검증용역

2. 용역개요

가. 기초금액 : 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용역대상 : 2026년 국비(산업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27건 회계검증

다. 용역내용

1)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31.

2) 검증 기간 : (사업별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3. 입찰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수의계약 대상

나. 입찰일정

1)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1.(수) 17:00

2)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9.(목) 10:00

3)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개찰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고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른 등록된 회계법인이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는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정부의 입찰 ․ 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 항을준용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11. 청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우리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 타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용역수행정지

1) 동 계약 건은 가스설비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기관 또는 단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입찰로서 위 원인자로 인해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용역수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1)항 에 의한 용역수행정지 사유 발생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용역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관련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 계약팀(입찰관련, 02-6905-8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한국LPG사업관리원장

===== 1. 입찰공고서_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정산보고 회계검증용역.pdf =====
(전자수의)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 47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LPG사업관리원

1. 건

명 : 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정산보고 회계검증용역

2. 용역개요
가. 기초금액 : 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용역대상 : 2026년 국비(산업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27건 회계검증
다. 용역내용
1)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31.
2) 검증 기간 : (사업별 요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3. 입찰방법 및 일정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수의계약 대상
나. 입찰일정
1)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21.(수) 17:00
2)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9.(목) 10:00
3)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개찰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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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회계법인(업종코드:120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고 『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른 등록된 회계법
인이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
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는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
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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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의 입찰 ․ 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
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 항
을준용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
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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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
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11. 청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우리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 타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지방계약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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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에서「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용역수행정지
1) 동 계약 건은 가스설비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기관 또는 단체, 건축물
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입찰로서 위 원
인자로 인해 용역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용역수행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1)항 에 의한 용역수행정지 사유 발생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용역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
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관련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
계약팀(입찰관련, 02-6905-8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1. 한국LPG사업관리원장 - 5 -

===== 2. 과업지시서_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정산보고 회계검증용역.hwp =====

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회계검증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제 1 장 개요

1. 용역명 : 2026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회계검증용역

2. 과업목적

1) 2026년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별 검증

2) 2026년도 마을단위 사업비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3) 기타 회계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서 작성‧제출 및 제반사항 수행 등

3. 관련 법령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4.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31.(과업완료시)

제 2 장 과업의 주요내용 1. 대상사업

1) 2026년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산업부 추진사업) 27건

2) 관리원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회계검증을 하며, 경우에 따라 복수 사업을 1건으로 회계검증 할 수 있음

2.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조건 및 내용

① 선정된 회계법인은 계약기간 동안‘26년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대한 회계 검증을 수행함(사업별 순차적으로 관리원에서 요청 예정)

② 사업비 교부 내역 포함하여 검증보고서 작성(사업별 요청 후 1주 이내)

※ 사업별 정산검증을 요청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2) 최종 집행 증빙서류 구비된 검증보고서는 전자직인이 날인된 검증보고서로 사업 대상지별 전자서류로 제출

3. 세부과업 1) 사업별 특성 및 기준에 대한 이해 ① 사업별 사업 운영 세부 지침에 대한 이해

※ 사업 운영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마을단위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운영 및 보조금 집행내역 등 검토 필요

② 집행내역과 사업계획서(변경 계획 포함) 연관성 확인 및 변경내역 숙지

③ ‘26년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27개소)의 당초 사업비 교부조건 및 승인내역을 감안한 보조금 집행내역점검

2) 사업 진행 중 사업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상시 검토 및 보완

① 집행 내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점검 및 회계검증 진행

② 지원금 계좌 발생이자의 정확성 확인

③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불인정금액의 산출

④ 최종 반환액(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발생액)의 정확성 확인

⑤ 사업 기간 중의 상시 정산

3) 사업 종료 후 집행내역(e나라도움 시스템 등), 정산보고서 교차검증 및 보완

① 집행내역(e나라도움 등) 과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교차 검증, 정산 및 회계기준 적합성 검토, 누락사항 보완요청 및 확인, 최종 검증

4) 대상 사업별 회계검증보고서 작성

① 회계검증보고서에는 반드시 검토 및 보완 내역, 확인 사항 등 포함

② 불인정내역 포함

③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의거 보고사항 포함하여 작성

제16조(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수신인(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도입문단(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4. 범위문단(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5. 결론문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보조금반환액 명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7. 검증보고서일 8.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① 검증보고서 표준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② 검증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가 첨부될 수 있다.

5) 불인정금액 등 각종 분쟁 및 지적사항에 대한 협조

① 사업 정산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불인정금액 등)에 대한 지원

② 관리원 및 외부 감사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한 협조

6) 기타(정산교육 실시 및 문의 응대 등)

① 보조금 정산 기준 및 방법, 증빙서류 등에 대한 교육실시

② 보조사업자별 정산 관련 자료요청 및 관련 문의 응대

③ 관리원전담 상시인력편성 및 정산담당자와 대응 채널 마련

4. 과업 유의사항

1) 과업 내용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의 내용 일부를 수정할수 있으며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관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서면 승인에 의한 동등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회계법인이 과업 도중 자격 요건에 해당 되지 않거나 업무수행 부실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중도 해지 및 관리원 입찰 용역에 대한 참가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회계법인은 관리원이 요청 시 추진상황 및 회계검증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관리원은 회계법인이 추후 과업 내용을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4) 회계법인은 검증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할 수 없으며 검증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이 책임을 진다.

5. 정산수수료 기준

1) 사업별 정산수수료는 계약금액에 사업개소를 나눈 건당 금액으로 산출하며, 정산보고 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정액 지급

2) 회계검증이 필요한 대상사업 중 복수에서 1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정산수수료로 지급한다.

3) 총 사업비(정산기준)가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에 정산수수료를 결정한다.

4)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이라도 본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에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회계법인은 관리원이 요청 시 회계검증보고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6) 회계법인이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7) 그 외 기타 사항은 관리원과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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