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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797]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통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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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_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통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_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통신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공고 제2026-5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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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통신공사

2) 공 사 내 용: 순환형마을숙소 외 2개동 신축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2027. 11. 30. (2026년: 착공일~2026. 12. 18.)

5) 추 정 금 액 추정금액(원)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C) 합계 (A+B+C) 111,960,000 11,196,000 - 123,156,000 123,156,000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해당없음,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74,216,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23,156,000원

7)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청렴계약

8)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여군), 소액수의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0) 하자보수보증: 1년/2%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41-837-951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41-837-95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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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부여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상기 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60,158 2,722,046 270,703 1,318,043 1,460,631 - -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2】의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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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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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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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어촌사업부 ( 041-837-9544 )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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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전산장애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ㅂ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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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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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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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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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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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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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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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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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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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

①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귀하 【붙임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공고문_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통신공사.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공고 제2026-5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통신공사
2) 공 사 내 용: 순환형마을숙소 외 2개동 신축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착공일~2027. 11. 30. (2026년: 착공일~2026. 12. 18.)
5) 추 정 금 액
추정금액(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관급(C)

합계
(A+B+C)

111,960,000 11,196,000 - 123,156,000

예비가격
기초금액(원)
(A+B)
123,156,000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해당없음,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금74,216,000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123,156,000원
7)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청렴계약
8)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여군), 소액수의
9) 낙찰자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0) 하자보수보증: 1년/2%
11)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
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41-837-951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041-837-95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남도 부여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상기 금액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2,060,158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0,703 1,318,043 1,460,631 - - 2,722,046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붙임1】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확인서” 및 노무비 전
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
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
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자는 우리 공사「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시행 중인 【붙임2】의 안전시공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 -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농어촌사업부 ( 041-837-9544 )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③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전산장애시 연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3 -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ㅂ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4)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4 -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公社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우
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
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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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
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
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5)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①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②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
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7 - 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8 -

【붙임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9 -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 장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26년
발주기관

: 월 한국농어촌공사

일
부여지사장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10 - 【붙임2】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귀하 - 11 - 대표 (인)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귀하 - 12 - . 【붙임4】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귀하 - 13 - 【붙임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
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
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14 - 일 대표 (인)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
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
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
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
다.
20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15 - .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
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
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
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16 -

===== 02. 통신공사 내역서(나령지구).xlsx =====

[시트: 통신]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H: 금액 : 이억백육십이만구천원(₩201,629,000)
A: 비
목 D: 합
계 E: 순환형마을숙소 F: 안마을살롱 G: 마을운동센터 H: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3,255,705 E: 8,592,523 F: 2,179,746 G: 2,483,436 H: I:
C: 간 접 재 료 비 D: 0 E: 0 F: 0 G: 0 H: I:
C: 작업설, 부산물(△) D: 0 E: 0 F: 0 G: 0 H: I:
C: [ 소
계 ] D: 13,255,705 E: 8,592,523 F: 2,179,746 G: 2,483,436 H: I: K: 70,635,266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57,306,261 E: 37,888,702 F: 8,706,767 G: 10,710,792 H: I:
C: 간 접 노 무 비 D: 10,200,512 E: 6,744,188 F: 1,549,804 G: 1,906,520 H: 직접노무비 * 17.8% I: K: 17.8000%
C: [ 소
계 ] D: 67,506,773 E: 44,632,890 F: 10,256,571 G: 12,617,312 H: I:
B: 경
비 C: 경
비 D: 73,300 E: 22,964 F: 19,252 G: 31,084 H: I:
C: 산 재 보 험 료 D: 2,403,239 E: 1,588,930 F: 365,133 G: 449,176 H: 노무비 * 3.56% I: K: 3.5600%
C: 고 용 보 험 료 D: 681,817 E: 450,792 F: 103,591 G: 127,434 H: 노무비 * 1.01% I: K: 1.0100%
C: 국민 건강 보험료 D: 2,060,158 E: 1,362,098 F: 313,008 G: 385,052 H: 직접노무비 * 3.595% I: K: 3.5950%
C: 국민 연금 보험료 D: 2,722,046 E: 1,799,713 F: 413,571 G: 508,762 H: 직접노무비 * 4.75% I: K: 4.750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70,703 E: 178,979 F: 41,129 G: 50,595 H: 건강보험료 * 13.14% I: K: 13.1400%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318,043 E: 871,440 F: 200,255 G: 246,348 H: 직접노무비 * 2.3% I: K: 2.3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60,631 E: 962,161 F: 225,350 G: 273,120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1.1)*2.07%+4,325천원 I: 중 작은값 K: 2.0700%
C: D: 1,752,757 E: 1,154,593 F: 270,420 G: 327,744 H: ((재료비+직노)*2.07%+4,325천원)*1.2
C: 안 전 관 리 비 D: 0 E: 0 F: 0 G: 0
C: 품 질 관 리 비 D: 0
C: 기
타
경
비 D: 4,361,173 E: 2,874,172 F: 671,561 G: 815,440 H: (재료비+노무비) * 5.4% I: K: 5.4000%
C: 환 경 보 전 비 D: 0 H: (재료비+직노+경비) * 0.5% I: K: 0.5000%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0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최저가대상공사 K: 0.081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0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I: K: 0.0700%
C: 석 면 분 담 금 D: 4,049 E: 2,677 F: 615 G: 757 H: 노무비 * 0.006% K: 0.0060%
C: 임금체권부담금 D: 60,754 E: 40,169 F: 9,230 G: 11,355 H: 노무비 * 0.090% K: 0.0900%
C: [ 소
계 ] D: 15,415,913 E: 10,154,095 F: 2,362,695 G: 2,899,123 H: I:
A: 계 D: 96,178,391 E: 63,379,508 F: 14,799,012 G: 17,999,871 H: I:
A: 일 반 관 리 비 D: 5,770,702 E: 3,802,770 F: 887,940 G: 1,079,992 H: 계 * 6.0% I: K: 6.0000%
A: 이
윤 D: 9,740,907 E: 6,437,722 F: 1,483,048 G: 1,820,137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1.0% I: K: 11.0000%
A: 건설폐기물처리비 D: 0
A: 공
급
가
액 D: 111,690,000 E: 73,620,000 F: 17,170,000 G: 20,900,000 I:
A: 부 가 가 치 세 D: 11,169,000 E: 7,362,000 F: 1,717,000 G: 2,090,000 H: I:
A: 통신공사배상책임공제 D: 297,000 E: 195,000 F: 46,000 G: 56,000 H: (공급가액) * 0.26477% /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도급자관급
A: 도
급
액 D: 123,156,000 E: 81,177,000 F: 18,933,000 G: 23,046,000 H: I: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74,216,000 E: 36,053,000 F: 16,821,000 G: 21,342,000
A: 대관수수료 B: 대관수수료 D: 0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3,036,000 E: 3,036,000 H: 253000원 x 월2회 x 9개월
A: 기타공사비
A: 총
공
사
비 D: 200,408,000 E: 120,266,000 F: 35,754,000 G: 44,388,000 H: I: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59 C: 2.0 D: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B: 001 D: 1. 순환형마을숙소 F: 식 G: 1 H: 8,592,523 I: 8,592,523 K: 37,888,702 L: 37,888,702 M: 22,964 N: 22,964 P: 46,504,189
B: 002 D: 2. 안마을살롱 F: 식 G: 1 H: 2,179,746 I: 2,179,746 K: 8,706,767 L: 8,706,767 M: 19,252 N: 19,252 P: 10,905,765
B: 003 D: 3. 마을운동센터 F: 식 G: 1 H: 2,483,436 I: 2,483,436 K: 10,710,792 L: 10,710,792 M: 31,084 N: 31,084 P: 13,225,312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13,255,705 L: 57,306,261 N: 73,300 P: 70,635,266
B: 공종줄 D: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B: 004 D: 4.관급자관급 F: 식 G: 1 H: 74,216,000 I: 74,216,000 K: L: M: N: P: 74,216,000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74,216,000 L: N: P: 74,216,000
B: 공종줄 D: 1.순환형마을숙소
B: 00101 D: 1-1. 간선공사 F: 식 G: 1 H: 4,913,266 I: 4,913,266 K: 22,763,633 L: 22,763,633 M: 10,438 N: 10,438 P: 27,687,337
B: 00102 D: 1-2. 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2,734,795 I: 2,734,795 K: 11,467,587 L: 11,467,587 M: N: P: 14,202,382
B: 00103 D: 1-3. AV설비공사 F: 식 G: 1 H: 691,020 I: 691,020 K: 2,175,439 L: 2,175,439 M: N: P: 2,866,459
B: 00104 D: 1-4. CCTV설비 F: 식 G: 1 H: 253,442 I: 253,442 K: 1,482,043 L: 1,482,043 M: 12,526 N: 12,526 P: 1,748,01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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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8,592,523 L: 37,888,702 N: 22,964 P: 46,504,189
B: 공종줄 D: 2.안마을살롱
B: 00201 D: 2-1. 간선공사 F: 식 G: 1 H: 1,702,088 I: 1,702,088 K: 4,567,339 L: 4,567,339 M: 9,278 N: 9,278 P: 6,278,705
B: 00202 D: 2-2. 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281,094 I: 281,094 K: 2,739,227 L: 2,739,227 M: N: P: 3,020,321
B: 00203 D: 2-3. CCTV설비 F: 식 G: 1 H: 196,564 I: 196,564 K: 1,400,201 L: 1,400,201 M: 9,974 N: 9,974 P: 1,606,739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2,179,746 L: 8,706,767 N: 19,252 P: 10,905,765
B: 공종줄 D: 3.마을운동센터
B: 00301 D: 3-1. 간선공사 F: 식 G: 1 H: 1,823,934 I: 1,823,934 K: 5,758,987 L: 5,758,987 M: 10,438 N: 10,438 P: 7,593,359
B: 00302 D: 3-2. 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266,173 I: 266,173 K: 2,426,038 L: 2,426,038 M: N: P: 2,692,211
B: 00303 D: 3-3. CCTV설비 F: 식 G: 1 H: 393,329 I: 393,329 K: 2,525,767 L: 2,525,767 M: 20,646 N: 20,646 P: 2,939,742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3 C: Total D: ( 합
계 ) I: 2,483,436 L: 10,710,792 N: 31,084 P: 13,225,312
B: 공종줄 D: 4.관급자관급(순환형마을숙소)
B: 00401 D: 4-1. AV설비 F: 식 G: 1 H: 19,232,000 I: 19,232,000 K: L: M: N: P: 19,232,000
B: 00402 D: 4-2. CCTV설비 F: 식 G: 1 H: 16,821,000 I: 16,821,000 K: L: M: N: P: 16,821,000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4 C: Total D: ( 합
계 ) I: 36,053,000 L: N: P: 36,053,000
B: 공종줄 D: 5.관급자관급(안마을살롱)
B: 00401 D: 5-1. CCTV설비 F: 식 G: 1 H: 16,821,000 I: 16,821,000 K: L: M: N: P: 16,821,000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4 C: Total D: ( 합
계 ) I: 16,821,000 L: N: P: 16,821,000
B: 공종줄 D: 6.관급자관급(마을운동센터)
B: 00401 D: 6-1. CCTV설비 F: 식 G: 1 H: 21,342,000 I: 21,342,000 K: L: M: N: P: 21,342,000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4 C: Total D: ( 합
계 ) I: 21,342,000 L: N: P: 21,342,000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393 C: 2.0 D: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순환형마을숙소::1-1.간선공사
A: 59753097002 B: 00101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 H: 170 I: 1,020 J: 5 K: L: M: N: P: 1,020 AA: 1,020 AC: 1,020
A: MM495399225 B: 00101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889 H: 342 I: 304,038 J: 863 K: L: M: N: P: 304,038 AB: 304,038 AC: 304,038
A: MM495399226 B: 00101 C: 391317062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통신) F: m G: 139 H: 522 I: 72,558 J: 135 K: L: M: N: P: 72,558 AB: 72,558 AC: 72,558
A: A06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H: 408 I: 408 J: 1 L: N: P: 408 AA: 1,020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H: 75,319 I: 75,319 J: 1 L: N: P: 75,319 AB: 376,596
A: E1450927203 B: 001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94 H: 1,408 I: 273,152 J: 176 K: L: M: N: P: 273,152 AC: 273,152
A: E1450927205 B: 0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1 H: 3,041 I: 33,451 J: 10 K: L: M: N: P: 33,451 AC: 33,451
A: MM449604032 B: 00101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17 H: 3,756 I: 63,852 J: 15 K: L: M: N: P: 63,852 AC: 63,852
A: 61454127542 B: 00101 C: 2612160621650579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184 H: 964 I: 177,376 J: 171 K: L: M: N: P: 177,376 AC: 177,376
A: 61452167502 B: 00101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84 H: 570 I: 104,880 J: 171 K: L: M: N: P: 104,880 AC: 104,880
A: MM525000002 B: 00101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76 H: 1,336 I: 235,136 J: 171 K: L: M: N: P: 235,136 AC: 235,136
A: MM380741047 B: 00101 C: 4322281820165952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40 x 80P F: 면 G: 2 H: 220,000 I: 440,000 J: 2 K: L: M: N: P: 440,000
A: 59850407004 B: 00101 C: 3412130121650727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8 분기기 F: 개 G: 1 H: 11,000 I: 11,000 J: 1 K: L: M: N: P: 11,000
A: 59750427104 B: 001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H: 5,118 I: 15,354 J: 3 K: L: M: N: P: 15,354
A: MM300041327 B: 00101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45 H: 250 I: 11,250 J: 45 K: L: M: N: P: 11,250
A: 56300217281 B: 00101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1 H: 110,000 I: 110,000 J: 1 K: L: M: N: P: 110,000
A: 56300207102 B: 00101 C: 3012169520162162 D: 수공철개 E: 1120x620x135(KS규격) F: 개 G: 1 H: 370,000 I: 370,000 J: 1 K: L: M: N: P: 370,000
A: CA565826042 B: 00101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9.72 H: 501 I: 4,869 J: 10 K: 1,354 L: 13,160 M: 537 N: 5,219 P: 23,248 Q: ECA565826042
A: CA565826051 B: 001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9.72 H: 501 I: 4,869 J: 10 K: 1,354 L: 13,160 M: 537 N: 5,219 P: 23,248 Q: ECA565826051
A: 56950240050 B: 00101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9 H: 48,830 I: 439,470 J: 9 K: 81,472 L: 733,248 M: N: P: 1,172,718 Q: 제 3호 AE: 733,248
A: 56950600216 B: 00101 C: ETV110220000 D: T.V분배기함 E: 2분기,4분배,AMP F: 식 G: 1 H: 248,736 I: 248,736 J: 1 K: 485,509 L: 485,509 M: N: P: 734,245 Q: 제 4호 AE: 485,509
A: 56950630016 B: 00101 C: ETL110190000 D: 광분배함 E: 24CORE F: 식 G: 1 H: 34,100 I: 34,100 J: 1 K: 44,061 L: 44,061 M: N: P: 78,161 Q: 제 7호 AE: 44,061
A: 56950640013 B: 00101 C: ETL110230000 D: 케이블 성단 E: 0.5mm 25P F: 개소 G: 1 H: I: J: 1 K: 146,584 L: 146,584 M: N: P: 146,584 Q: 제 8호 AE: 146,584
A: 56950640031 B: 00101 C: ETL110410000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12C F: 개소 G: 2 H: I: J: 2 K: 1,177,088 L: 2,354,176 M: N: P: 2,354,176 Q: 제 11호 AE: 2,354,176
A: 56950640036 B: 00101 C: ETL110460000 D: 광케이블시험 E: 12C F: 식 G: 2 H: I: J: 2 K: 1,849,710 L: 3,699,420 M: N: P: 3,699,420 Q: 제 14호 AE: 3,699,420
A: 56930210010 B: 00101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G: 1.08 H: I: J: 1 K: 34,539 L: 37,302 M: N: P: 37,302 Q: 제 1호 Z: 노임계 AE: 37,302
A: 56930210021 B: 00101 C: ABD100001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 G: 1.08 H: I: J: 1 K: 17,269 L: 18,650 M: N: P: 18,650 Q: 제 2호 AE: 18,650
A: MM052774300 B: 00101 C: 391115ZZ701Z0009 D: 통신통합단자함 F: 식 G: 5 H: 235,000 I: 1,175,000 J: 5 K: L: M: N: P: 1,175,000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5,309 I: 25,309 J: 1 L: N: P: 25,309 AC: 25,309 AD: 4,216,276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35 H: I: J: K: 276,108 L: 120,106 M: N: P: 120,106 AE: 120,106
A: 56900017113 B: 00101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3 H: I: J: 3 K: 286,219 L: 858,657 M: N: P: 858,657 AE: 858,657
A: 56900017116 B: 001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6 H: I: J: 6 K: 438,070 L: 2,628,420 M: N: P: 2,628,420 AE: 2,628,420
A: 56900017114 B: 00101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26 H: I: J: K: 316,875 L: 82,387 M: N: P: 82,387 AE: 82,387
A: 56900017115 B: 00101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14 H: I: J: 14 K: 410,182 L: 5,742,548 M: N: P: 5,742,548 AE: 5,742,548
A: 56900017011 B: 00101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 H: I: J: 2 K: 471,931 L: 943,862 M: N: P: 943,862 AE: 943,862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5 H: I: J: 25 K: 172,698 L: 4,317,450 M: N: P: 4,317,450 AE: 4,317,450
A: 56900017118 B: 00101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 H: I: J: 2 K: 228,717 L: 457,434 M: N: P: 457,434 AE: 457,434
A: 56900017091 B: 00101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3 H: I: J: K: 212,390 L: 6,371 M: N: P: 6,371 AE: 6,371
A: 56900017074 B: 00101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28 H: I: J: K: 218,316 L: 61,128 M: N: P: 61,128 AE: 61,128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82,119 I: 682,119 J: 1 L: N: P: 682,119
I: L: N: P: AC: 682,119 AD: 22,763,633 AE: 22,737,313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4,913,266 L: 22,763,633 N: 10,438 P: 27,687,337
B: 공종줄 D: 1.순환형마을숙소::1-2.통신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01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49 H: 170 I: 59,330 J: 317 K: L: M: N: P: 59,330 AA: 59,330 AC: 59,330
A: 59753097003 B: 00102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52 H: 255 I: 13,260 J: 47 K: L: M: N: P: 13,260 AA: 13,260 AC: 13,260
A: A06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H: 29,036 I: 29,036 J: 1 L: N: P: 29,036 AA: 72,590
A: 59753777102 B: 0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6 H: 603 I: 21,708 J: 36 K: L: M: N: P: 21,708
A: 59753777111 B: 001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1 H: 726 I: 7,986 J: 11 K: L: M: N: P: 7,986
A: 61454127541 B: 00102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40 H: 519 I: 72,660 J: 130 K: L: M: N: P: 72,660 AC: 72,660
A: 61452167502 B: 001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381 H: 570 I: 217,170 J: 354 K: L: M: N: P: 217,170 AC: 217,170
A: MM525000001 B: 00102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48 H: 950 I: 45,600 J: 47 K: L: M: N: P: 45,600 AC: 45,600
A: 58051750102 B: 00102 C: 391214062093764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2구 F: 개 G: 17 H: 11,500 I: 195,500 J: 17 K: L: M: N: P: 195,500
A: MM300040542 B: 00102 C: 4322152520166190 D: 비디오도어폰 E: 일반형 F: 대 G: 5 H: 289,300 I: 1,446,500 J: 5 K: L: M: N: P: 1,446,500
A: MM300040592 B: 00102 C: 4322152520167218 D: 도어폰
2선 F: 대 G: 5 H: 35,000 I: 175,000 J: 5 K: L: M: N: P: 175,000
A: 59350317312 B: 00102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14 H: 2,347 I: 32,858 J: 14 K: L: M: N: P: 32,858
A: MM052590918 B: 00102 C: 391115ZZ701Z0002 D: 광수구 E: 1구형 F: 개 G: 6 H: 11,000 I: 66,000 J: 6 K: L: M: N: P: 66,000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8,160 I: 8,160 J: 1 L: N: P: 8,160 Z: 노임계 AC: 8,160 AD: 2,382,608
A: 56900017113 B: 001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26 H: I: J: 26 K: 286,219 L: 7,441,694 M: N: P: 7,441,694 AE: 7,441,694
A: 56900017116 B: 001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8 H: I: J: 8 K: 438,070 L: 3,504,560 M: N: P: 3,504,560 AE: 3,504,560
A: 56900017011 B: 0010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 H: I: J: 1 K: 471,931 L: 471,931 M: N: P: 471,931 AE: 471,931
A: 56900017118 B: 00102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216 H: I: J: K: 228,717 L: 49,402 M: N: P: 49,402 AE: 49,402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44,027 I: 344,027 J: 1 L: N: P: 3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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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2,734,795 L: 11,467,587 N: P: 14,202,382
B: 공종줄 D: 1.순환형마을숙소::1-3.AV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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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97003 B: 001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5 H: 255 I: 6,375 J: 23 K: L: M: N: P: 6,375 AA: 6,375 AC: 6,375
A: 59753097004 B: 00103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3 H: 348 I: 14,964 J: 39 K: L: M: N: P: 14,964 AA: 14,964 AC: 14,964
A: 59753097005 B: 00103 C: 3913170610035667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11 H: 1,045 I: 11,495 J: 10 K: L: M: N: P: 11,495 AA: 11,495 AC: 11,495
A: A06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H: 14,493 I: 14,493 J: 1 L: N: P: 14,493 AA: 3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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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1455147001 B: 00103 C: 2612160120185811 D: Mic Cable E: 2E5 F: m G: 39 H: 4,900 I: 191,100 J: 36 K: L: M: N: P: 191,100 AC: 191,100
A: 61455147103 B: 00103 C: 2612160120185825 D: Speaker Cable E: 2S11F F: m G: 25 H: 5,400 I: 135,000 J: 23 K: L: M: N: P: 135,000 AC: 135,000
A: MM052774313 B: 00103 C: 391115ZZ701Z0001 D: HDMI케이블 F: 식 G: 1 H: 150,000 I: 150,000 J: 1 K: L: M: N: P: 150,000 Z: 노임계
A: MM052774318 B: 00103 C: 391115ZZ701Z0003 D: 방송설비 E: 순환형마을숙소 F: 식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9,044 I: 9,044 J: 1 L: N: P: 9,044 AC: 9,044 AD: 616,713
A: 56900017076 B: 001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H: I: J: 1 K: 306,274 L: 306,274 M: N: P: 306,274 AE: 306,274
A: 56900017113 B: 00103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5 H: I: J: 5 K: 286,219 L: 1,431,095 M: N: P: 1,431,095 AE: 1,431,095
A: 56900017116 B: 0010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H: I: J: 1 K: 438,070 L: 438,070 M: N: P: 438,070 AE: 438,070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5,263 I: 65,263 J: 1 L: N: P: 65,263
I: L: N: P: AC: 65,263 AD: 2,175,439 AE: 2,175,439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691,020 L: 2,175,439 N: P: 2,866,459
B: 공종줄 D: 1.순환형마을숙소::1-4.CCTV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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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5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H: 6,498 I: 6,498 J: 1 L: N: P: 6,498 AB: 32,490
A: E1450287538 B: 00104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40 H: 2,388 I: 95,520 J: 38 K: L: M: N: P: 95,520 AC: 95,520
A: 61452167502 B: 00104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7 H: 570 I: 9,690 J: 16 K: L: M: N: P: 9,690 AC: 9,690
A: MM525000001 B: 00104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39 H: 950 I: 37,050 J: 38 K: L: M: N: P: 37,050 AC: 37,050
A: MM300041327 B: 00104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54 H: 250 I: 13,500 J: 54 K: L: M: N: P: 13,500
A: CA565826042 B: 00104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11.664 H: 501 I: 5,843 J: 12 K: 1,354 L: 15,793 M: 537 N: 6,263 P: 27,899 Q: ECA565826042
A: CA565826051 B: 00104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11.664 H: 501 I: 5,843 J: 12 K: 1,354 L: 15,793 M: 537 N: 6,263 P: 27,899 Q: ECA565826051
A: 56930210010 B: 00104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G: 1.296 H: I: J: 1 K: 34,539 L: 44,762 M: N: P: 44,762 Q: 제 1호 Z: 노임계 AE: 44,762
A: 56930210021 B: 00104 C: ABD100001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 G: 1.296 H: I: J: 1 K: 17,269 L: 22,380 M: N: P: 22,380 Q: 제 2호 AE: 22,380
A: MM064604576 B: 00104 C: 391115ZZ701Z0005 D: 영상감시장치 E: 순환형 마을숙소 F: 식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A01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3,495 I: 3,495 J: 1 L: N: P: 3,495 AC: 3,495 AD: 218,960
A: 56900017076 B: 00104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H: I: J: 1 K: 306,274 L: 306,274 M: N: P: 306,274 AE: 306,274
A: 56900017116 B: 00104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267 H: I: J: K: 438,070 L: 116,964 M: N: P: 116,964 AE: 116,964
A: 56900017115 B: 00104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1 H: I: J: 1 K: 410,182 L: 410,182 M: N: P: 410,182 AE: 410,182
A: 56900017011 B: 00104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349 H: I: J: K: 471,931 L: 164,703 M: N: P: 164,703 AE: 164,703
A: 56900017041 B: 00104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 H: I: J: 2 K: 172,698 L: 345,396 M: N: P: 345,396 AE: 345,396
A: 56900017118 B: 00104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174 H: I: J: K: 228,717 L: 39,796 M: N: P: 39,796 AE: 39,796
A: A03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3,513 I: 43,513 J: 1 L: N: P: 43,513
I: L: N: P: AC: 43,513 AD: 1,482,043 AE: 1,450,457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253,442 L: 1,482,043 N: 12,526 P: 1,748,011
B: 공종줄 D: 2.안마을살롱::2-1.간선공사
A: 59753097002 B: 00201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 H: 170 I: 1,020 J: 5 K: L: M: N: P: 1,020 AA: 1,020 AC: 1,020
A: MM495399225 B: 00201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10 H: 342 I: 3,420 J: 10 K: L: M: N: P: 3,420 AB: 3,420 AC: 3,420
A: MM495399226 B: 00201 C: 391317062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통신) F: m G: 124 H: 522 I: 64,728 J: 120 K: L: M: N: P: 64,728 AB: 64,728 AC: 64,728
A: A0600000000 B: 00201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H: 408 I: 408 J: 1 L: N: P: 408 AA: 1,020
A: A0500000000 B: 002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H: 13,629 I: 13,629 J: 1 L: N: P: 13,629 AB: 68,148
A: E1450927203 B: 002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6 H: 1,408 I: 8,448 J: 5 K: L: M: N: P: 8,448 AC: 8,448
A: E1450927205 B: 002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1 H: 3,041 I: 33,451 J: 10 K: L: M: N: P: 33,451 AC: 33,451
A: MM449604032 B: 00201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17 H: 3,756 I: 63,852 J: 15 K: L: M: N: P: 63,852 AC: 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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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0427104 B: 002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H: 5,118 I: 15,354 J: 3 K: L: M: N: P: 15,354
A: MM300041327 B: 00201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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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300217281 B: 00201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1 H: 110,000 I: 110,000 J: 1 K: L: M: N: P: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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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565826051 B: 002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8.64 H: 501 I: 4,328 J: 9 K: 1,354 L: 11,698 M: 537 N: 4,639 P: 20,665 Q: ECA565826051
A: 56950240050 B: 00201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9 H: 48,830 I: 439,470 J: 9 K: 81,472 L: 733,248 M: N: P: 1,172,718 Q: 제 3호 AE: 7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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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0640028 B: 00201 C: ETL110380000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4C F: 개소 G: 1 H: I: J: 1 K: 392,362 L: 392,362 M: N: P: 392,362 Q: 제 9호 AE: 392,362
A: 56950640033 B: 00201 C: ETL110430000 D: 광케이블시험 E: 4C F: 식 G: 1 H: I: J: 1 K: 616,570 L: 616,570 M: N: P: 616,570 Q: 제 12호 AE: 616,570
A: 56930210010 B: 00201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G: 0.96 H: I: J: 1 K: 34,539 L: 33,157 M: N: P: 33,157 Q: 제 1호 AE: 33,157
A: 56930210021 B: 00201 C: ABD100001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 G: 0.96 H: I: J: 1 K: 17,269 L: 16,578 M: N: P: 16,578 Q: 제 2호 AE: 16,578
A: A0100000000 B: 002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3,498 I: 3,498 J: 1 L: N: P: 3,498 AC: 3,498 AD: 1,571,550
A: 56900017016 B: 002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35 H: I: J: K: 276,108 L: 120,106 M: N: P: 120,106 AE: 120,106
A: 56900017113 B: 00201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 H: I: J: 1 K: 286,219 L: 286,219 M: N: P: 286,219 AE: 286,219
A: 56900017116 B: 002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2 H: I: J: K: 438,070 L: 8,761 M: N: P: 8,761 AE: 8,761
A: 56900017115 B: 00201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 H: I: J: 2 K: 410,182 L: 820,364 M: N: P: 820,364 AE: 820,364
A: 56900017041 B: 002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4 H: I: J: 4 K: 172,698 L: 690,792 M: N: P: 690,792 AE: 690,792
A: 56900017118 B: 00201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 H: I: J: 1 K: 228,717 L: 228,717 M: N: P: 228,717 AE: 228,717
A: 56900017091 B: 00201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3 H: I: J: K: 212,390 L: 6,371 M: N: P: 6,371 AE: 6,371
A: 56900017074 B: 00201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28 H: I: J: K: 218,316 L: 61,128 M: N: P: 61,128 AE: 61,128
A: A0300000000 B: 002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6,318 I: 136,318 J: 1 L: N: P: 136,318
I: L: N: P: AC: 136,318 AD: 4,567,339 AE: 4,543,943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Z: 노임계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1,702,088 L: 4,567,339 N: 9,278 P: 6,278,705
B: 공종줄 D: 2.안마을살롱::2-2.통신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02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5 H: 170 I: 12,750 J: 68 K: L: M: N: P: 12,750 AA: 12,750 AC: 12,750
A: 59753097003 B: 00202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5 H: 255 I: 6,375 J: 23 K: L: M: N: P: 6,375 AA: 6,375 AC: 6,375
A: A0600000000 B: 00202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H: 7,650 I: 7,650 J: 1 L: N: P: 7,650 AA: 19,125
A: 59753777102 B: 002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 H: 603 I: 3,618 J: 6 K: L: M: N: P: 3,618
A: 59753777111 B: 002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2 H: 726 I: 1,452 J: 2 K: L: M: N: P: 1,452
A: 61454127541 B: 00202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26 H: 519 I: 13,494 J: 24 K: L: M: N: P: 13,494 AC: 13,494
A: 61452167502 B: 002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98 H: 570 I: 55,860 J: 91 K: L: M: N: P: 55,860 AC: 55,860
A: MM525000001 B: 00202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24 H: 950 I: 22,800 J: 23 K: L: M: N: P: 22,800 AC: 22,800
A: 58051750102 B: 00202 C: 391214062093764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2구 F: 개 G: 4 H: 11,500 I: 46,000 J: 4 K: L: M: N: P: 46,000 Z: 노임계
A: 59350317312 B: 00202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2 H: 2,347 I: 4,694 J: 2 K: L: M: N: P: 4,694
A: MM052590918 B: 00202 C: 391115ZZ701Z0002 D: 광수구 E: 1구형 F: 개 G: 2 H: 11,000 I: 22,000 J: 2 K: L: M: N: P: 22,000
A: A0100000000 B: 002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225 I: 2,225 J: 1 L: N: P: 2,225 AC: 2,225 AD: 196,693
A: 56900017113 B: 002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6 H: I: J: 6 K: 286,219 L: 1,717,314 M: N: P: 1,717,314 AE: 1,717,314
A: 56900017116 B: 002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 H: I: J: 2 K: 438,070 L: 876,140 M: N: P: 876,140 AE: 876,140
A: 56900017011 B: 0020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258 H: I: J: K: 471,931 L: 121,758 M: N: P: 121,758 AE: 121,758
A: 56900017118 B: 00202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105 H: I: J: K: 228,717 L: 24,015 M: N: P: 24,015 AE: 24,015
A: A0300000000 B: 002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2,176 I: 82,176 J: 1 L: N: P: 82,176
I: L: N: P: AC: 82,176 AD: 2,739,227 AE: 2,739,227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281,094 L: 2,739,227 N: P: 3,020,321
B: 공종줄 D: 2.안마을살롱::2-3.CCTV설비
A: MM495399225 B: 00203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72 H: 342 I: 24,624 J: 70 K: L: M: N: P: 24,624 AB: 24,624 AC: 24,624
A: A0500000000 B: 002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H: 4,924 I: 4,924 J: 1 L: N: P: 4,924 AB: 24,624
A: E1450287538 B: 00203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28 H: 2,388 I: 66,864 J: 27 K: L: M: N: P: 66,864 AC: 66,864
A: 61452167502 B: 00203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7 H: 570 I: 9,690 J: 16 K: L: M: N: P: 9,690 AC: 9,690
A: MM525000001 B: 00203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28 H: 950 I: 26,600 J: 27 K: L: M: N: P: 26,600 AC: 26,600
A: MM300041327 B: 00203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43 H: 250 I: 10,750 J: 43 K: L: M: N: P: 10,750
A: CA565826042 B: 00203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9.288 H: 501 I: 4,653 J: 9 K: 1,354 L: 12,575 M: 537 N: 4,987 P: 22,215 Q: ECA565826042
A: CA565826051 B: 00203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9.288 H: 501 I: 4,653 J: 9 K: 1,354 L: 12,575 M: 537 N: 4,987 P: 22,215 Q: ECA565826051
A: 56930210010 B: 00203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G: 1.032 H: I: J: 1 K: 34,539 L: 35,644 M: N: P: 35,644 Q: 제 1호 AE: 35,644
A: 56930210021 B: 00203 C: ABD100001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 G: 1.032 H: I: J: 1 K: 17,269 L: 17,821 M: N: P: 17,821 Q: 제 2호 AE: 17,821
A: MM064604578 B: 00203 C: 391115ZZ701Z0006 D: 영상감시장치 E: 안마을살롱 F: 식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A0100000000 B: 002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555 I: 2,555 J: 1 L: N: P: 2,555 AC: 2,555 AD: 162,732
A: 56900017076 B: 002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H: I: J: 1 K: 306,274 L: 306,274 M: N: P: 306,274 AE: 306,274
A: 56900017116 B: 0020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261 H: I: J: K: 438,070 L: 114,336 M: N: P: 114,336 AE: 114,336
A: 56900017115 B: 00203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1 H: I: J: 1 K: 410,182 L: 410,182 M: N: P: 410,182 AE: 410,182
A: 56900017011 B: 00203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248 H: I: J: K: 471,931 L: 117,038 M: N: P: 117,038 AE: 117,038
A: 56900017041 B: 002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 H: I: J: 2 K: 172,698 L: 345,396 M: N: P: 345,396 AE: 345,396
A: 56900017118 B: 00203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124 H: I: J: K: 228,717 L: 28,360 M: N: P: 28,360 Z: 노임계 AE: 28,360
A: A0300000000 B: 002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1,251 I: 41,251 J: 1 L: N: P: 41,251
I: L: N: P: AC: 41,251 AD: 1,400,201 AE: 1,375,05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196,564 L: 1,400,201 N: 9,974 P: 1,606,739
B: 공종줄 D: 3.마을운동센터::3-1.간선공사
A: 59753097002 B: 00301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 H: 170 I: 1,020 J: 5 K: L: M: N: P: 1,020 AA: 1,020 AC: 1,020
A: MM495399225 B: 00301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10 H: 342 I: 3,420 J: 10 K: L: M: N: P: 3,420 AB: 3,420 AC: 3,420
A: MM495399226 B: 00301 C: 391317062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통신) F: m G: 139 H: 522 I: 72,558 J: 135 K: L: M: N: P: 72,558 AB: 72,558 AC: 72,558
A: A0600000000 B: 00301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H: 408 I: 408 J: 1 L: N: P: 408 AA: 1,020
A: A0500000000 B: 003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H: 15,195 I: 15,195 J: 1 L: N: P: 15,195 AB: 75,978
A: E1450927203 B: 003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6 H: 1,408 I: 8,448 J: 5 K: L: M: N: P: 8,448 AC: 8,448
A: E1450927205 B: 003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1 H: 3,041 I: 33,451 J: 10 K: L: M: N: P: 33,451 AC: 33,451
A: MM449604032 B: 00301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17 H: 3,756 I: 63,852 J: 15 K: L: M: N: P: 63,852 AC: 63,852
A: MM380741047 B: 00301 C: 4322281820165952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40 x 80P F: 면 G: 1 H: 220,000 I: 220,000 J: 1 K: L: M: N: P: 220,000
A: 59750427104 B: 003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H: 5,118 I: 15,354 J: 3 K: L: M: N: P: 15,354
A: MM300041327 B: 00301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45 H: 250 I: 11,250 J: 45 K: L: M: N: P: 11,250
A: 56300217281 B: 00301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1 H: 110,000 I: 110,000 J: 1 K: L: M: N: P: 110,000 Z: 노임계
A: 56300207102 B: 00301 C: 3012169520162162 D: 수공철개 E: 1120x620x135(KS규격) F: 개 G: 1 H: 370,000 I: 370,000 J: 1 K: L: M: N: P: 370,000
A: CA565826042 B: 00301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9.72 H: 501 I: 4,869 J: 10 K: 1,354 L: 13,160 M: 537 N: 5,219 P: 23,248 Q: ECA565826042
A: CA565826051 B: 00301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9.72 H: 501 I: 4,869 J: 10 K: 1,354 L: 13,160 M: 537 N: 5,219 P: 23,248 Q: ECA565826051
A: 56950240050 B: 00301 C: EAF110120000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G: 9 H: 48,830 I: 439,470 J: 9 K: 81,472 L: 733,248 M: N: P: 1,172,718 Q: 제 3호 AE: 733,248
A: 56950600216 B: 00301 C: ETV110220000 D: T.V분배기함 E: 2분기,4분배,AMP F: 식 G: 1 H: 248,736 I: 248,736 J: 1 K: 485,509 L: 485,509 M: N: P: 734,245 Q: 제 4호 AE: 485,509
A: 56950630013 B: 00301 C: ETL110160000 D: 광분배함 E: 8CORE F: 식 G: 1 H: 25,400 I: 25,400 J: 1 K: 44,061 L: 44,061 M: N: P: 69,461 Q: 제 6호 AE: 44,061
A: 56950640030 B: 00301 C: ETL110400000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8C F: 개소 G: 1 H: I: J: 1 K: 784,725 L: 784,725 M: N: P: 784,725 Q: 제 10호 AE: 784,725
A: 56950640035 B: 00301 C: ETL110450000 D: 광케이블시험 E: 8C F: 식 G: 1 H: I: J: 1 K: 1,233,140 L: 1,233,140 M: N: P: 1,233,140 Q: 제 13호 AE: 1,233,140
A: 56930210010 B: 00301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G: 1.08 H: I: J: 1 K: 34,539 L: 37,302 M: N: P: 37,302 Q: 제 1호 AE: 37,302
A: 56930210021 B: 00301 C: ABD100001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 G: 1.08 H: I: J: 1 K: 17,269 L: 18,650 M: N: P: 18,650 Q: 제 2호 AE: 18,650
A: A0100000000 B: 003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3,654 I: 3,654 J: 1 L: N: P: 3,654 AC: 3,654 AD: 1,658,738
A: 56900017016 B: 003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35 H: I: J: K: 276,108 L: 120,106 M: N: P: 120,106 AE: 120,106
A: 56900017113 B: 00301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 H: I: J: 1 K: 286,219 L: 286,219 M: N: P: 286,219 AE: 286,219
A: 56900017116 B: 003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22 H: I: J: K: 438,070 L: 9,637 M: N: P: 9,637 AE: 9,637
A: 56900017115 B: 00301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 H: I: J: 2 K: 410,182 L: 820,364 M: N: P: 820,364 AE: 820,364
A: 56900017041 B: 003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5 H: I: J: 5 K: 172,698 L: 863,490 M: N: P: 863,490 AE: 863,490
A: 56900017118 B: 00301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 H: I: J: 1 K: 228,717 L: 228,717 M: N: P: 228,717 AE: 228,717
A: 56900017091 B: 00301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3 H: I: J: K: 212,390 L: 6,371 M: N: P: 6,371 AE: 6,371
A: 56900017074 B: 00301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28 H: I: J: K: 218,316 L: 61,128 M: N: P: 61,128 AE: 61,128
A: A0300000000 B: 003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71,980 I: 171,980 J: 1 L: N: P: 171,980
I: L: N: P: AC: 171,980 AD: 5,758,987 AE: 5,732,667
I: L: N: P:
I: L: N: P: Z: 노임계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1,823,934 L: 5,758,987 N: 10,438 P: 7,593,359
B: 공종줄 D: 3.마을운동센터::3-2.통신설비공사
A: 59753097002 B: 003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4 H: 170 I: 12,580 J: 67 K: L: M: N: P: 12,580 AA: 12,580 AC: 12,580
A: 59753097003 B: 00302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0 H: 255 I: 5,100 J: 18 K: L: M: N: P: 5,100 AA: 5,100 AC: 5,100
A: A0600000000 B: 00302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H: 7,072 I: 7,072 J: 1 L: N: P: 7,072 AA: 17,680
A: 59753777102 B: 003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 H: 603 I: 3,618 J: 6 K: L: M: N: P: 3,618
A: 59753777111 B: 003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2 H: 726 I: 1,452 J: 2 K: L: M: N: P: 1,452
A: 61454127541 B: 00302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22 H: 519 I: 11,418 J: 20 K: L: M: N: P: 11,418 AC: 11,418
A: 61452167502 B: 003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04 H: 570 I: 59,280 J: 97 K: L: M: N: P: 59,280 AC: 59,280
A: MM525000001 B: 00302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19 H: 950 I: 18,050 J: 18 K: L: M: N: P: 18,050 AC: 18,050
A: 58051750102 B: 00302 C: 391214062093764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2구 F: 개 G: 4 H: 11,500 I: 46,000 J: 4 K: L: M: N: P: 46,000
A: 59350317312 B: 00302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2 H: 2,347 I: 4,694 J: 2 K: L: M: N: P: 4,694
A: MM052590918 B: 00302 C: 391115ZZ701Z0002 D: 광수구 E: 1구형 F: 개 G: 2 H: 11,000 I: 22,000 J: 2 K: L: M: N: P: 22,000
A: A0100000000 B: 003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128 I: 2,128 J: 1 L: N: P: 2,128 AC: 2,128 AD: 191,264
A: 56900017113 B: 003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5 H: I: J: 5 K: 286,219 L: 1,431,095 M: N: P: 1,431,095 AE: 1,431,095
A: 56900017116 B: 003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 H: I: J: 2 K: 438,070 L: 876,140 M: N: P: 876,140 AE: 876,140
A: 56900017011 B: 0030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212 H: I: J: K: 471,931 L: 100,049 M: N: P: 100,049 AE: 100,049
A: 56900017118 B: 00302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82 H: I: J: K: 228,717 L: 18,754 M: N: P: 18,754 AE: 18,754
A: A0300000000 B: 003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72,781 I: 72,781 J: 1 L: N: P: 72,781
I: L: N: P: AC: 72,781 AD: 2,426,038 AE: 2,426,038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266,173 L: 2,426,038 N: P: 2,692,211
B: 공종줄 D: 3.마을운동센터::3-3.CCTV설비
A: MM495399225 B: 00303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145 H: 342 I: 49,590 J: 141 K: L: M: N: P: 49,590 AB: 49,590 AC: 49,590
A: A0500000000 B: 00303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H: 9,918 I: 9,918 J: 1 L: N: P: 9,918 AB: 49,590
A: E1450287538 B: 00303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55 H: 2,388 I: 131,340 J: 52 K: L: M: N: P: 131,340 AC: 131,340
A: 61452167502 B: 00303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3 H: 570 I: 30,210 J: 49 K: L: M: N: P: 30,210 AC: 30,210
A: MM525000001 B: 00303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54 H: 950 I: 51,300 J: 52 K: L: M: N: P: 51,300 AC: 51,300
A: MM300041327 B: 00303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89 H: 250 I: 22,250 J: 89 K: L: M: N: P: 22,250
A: CA565826042 B: 00303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19.224 H: 501 I: 9,631 J: 19 K: 1,354 L: 26,029 M: 537 N: 10,323 P: 45,983 Q: ECA565826042
A: CA565826051 B: 00303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19.224 H: 501 I: 9,631 J: 19 K: 1,354 L: 26,029 M: 537 N: 10,323 P: 45,983 Q: ECA565826051
A: 56930210010 B: 00303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G: 2.136 H: I: J: 2 K: 34,539 L: 73,775 M: N: P: 73,775 Q: 제 1호 AE: 73,775
A: 56930210021 B: 00303 C: ABD100001000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 G: 2.136 H: I: J: 2 K: 17,269 L: 36,886 M: N: P: 36,886 Q: 제 2호 AE: 36,886
A: MM064604581 B: 00303 C: 391115ZZ701Z0004 D: 영상감시장치 E: 마을운동센터 F: 식 G: 1 I: J: 1 K: L: M: N: P: Q: 관급자재
A: A0100000000 B: 003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5,248 I: 5,248 J: 1 L: N: P: 5,248 AC: 5,248 AD: 334,516
A: 56900017076 B: 003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H: I: J: 1 K: 306,274 L: 306,274 M: N: P: 306,274 AE: 306,274
A: 56900017116 B: 0030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H: I: J: 1 K: 438,070 L: 438,070 M: N: P: 438,070 AE: 438,070
A: 56900017115 B: 00303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 H: I: J: 2 K: 410,182 L: 820,364 M: N: P: 820,364 AE: 820,364
A: 56900017011 B: 00303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478 H: I: J: K: 471,931 L: 225,583 M: N: P: 225,583 AE: 225,583
A: 56900017041 B: 003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 H: I: J: 3 K: 172,698 L: 518,094 M: N: P: 518,094 AE: 518,094
A: 56900017118 B: 00303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239 H: I: J: K: 228,717 L: 54,663 M: N: P: 54,663 AE: 54,663
A: A0300000000 B: 003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74,211 I: 74,211 J: 1 L: N: P: 74,211
I: L: N: P: AC: 74,211 AD: 2,525,767 AE: 2,473,709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393,329 L: 2,525,767 N: 20,646 P: 2,939,742
B: 공종줄 D: 4.관급자관급::4-1.AV설비(순환형 마을숙소)
A: MM052774318 B: 00401 C: 391115ZZ701Z0003 D: 방송설비 E: 순환형마을숙소 F: 식 G: 1 H: 19,128,000 I: 19,128,000 J: 1 K: L: M: N: P: 19,128,000 Q: *관급자관급
A: MM068319452 B: 00401 C: 391115ZZ701Z0007 D: 조달수수료(0.54%) E: 방송설비 F: 식 G: 1 H: 104,000 I: 104,000 J: 1 K: L: M: N: P: 104,00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19,232,000 L: N: P: 19,232,000
B: 공종줄 D: 4.관급자관급::4-2.CCTV설비(순환형 마을숙소)
A: MM064604576 B: 00402 C: 391115ZZ701Z0005 D: 영상감시장치 E: 순환형 마을숙소 F: 식 G: 1 H: 16,729,980 I: 16,729,980 J: 1 K: L: M: N: P: 16,729,980 Q: *관급자관급
A: MM068319456 B: 00402 C: 391115ZZ701Z0008 D: 조달수수료(0.54%) E: 영상감시장치 F: 식 G: 1 H: 91,020 I: 91,020 J: 1 K: L: M: N: P: 91,02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16,821,000 L: N: P: 16,821,000
B: 공종줄 D: 4.관급자관급::4-3.CCTV설비(안마을살롱)
A: MM064604576 B: 00402 C: 391115ZZ701Z0005 D: 영상감시장치 E: 안마을살롱 F: 식 G: 1 H: 16,729,980 I: 16,729,980 J: 1 K: L: M: N: P: 16,729,980 Q: *관급자관급
A: MM068319456 B: 00402 C: 391115ZZ701Z0008 D: 조달수수료(0.54%) E: 영상감시장치 F: 식 G: 1 H: 91,020 I: 91,020 J: 1 K: L: M: N: P: 91,02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16,821,000 L: N: P: 16,821,000
B: 공종줄 D: 4.관급자관급::4-3.CCTV설비(마을운동센터)
A: MM064604576 B: 00402 C: 391115ZZ701Z0005 D: 영상감시장치 E: 마을운동센터 F: 식 G: 1 H: 21,226,860 I: 21,226,860 J: 1 K: L: M: N: P: 21,226,860 Q: *관급자관급
A: MM068319456 B: 00402 C: 391115ZZ701Z0008 D: 조달수수료(0.54%) E: 영상감시장치 F: 식 G: 1 H: 115,140 I: 115,140 J: 1 K: L: M: N: P: 115,140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21,342,000 L: N: P: 21,342,000

[시트: 노임근거]
A: 총줄수-> B: 289 D: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 - 노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저압케이블전공 AC: 통신내선공 AD: 통신케이블공 AE: 통신설비공 AF: 통신외선공 AG: 광케이블설치사 AH: 보통인부 AI: 특별인부 AJ: 줄눈공 AK: 작업반장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1.순환형마을숙소::1-1.간선공사
B: 00101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 H: 1 I: 5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4 N: 100 O: 0.2 S: 통신3-1-1 AC: 0.2
B: 00101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889 H: 26 I: 863 J: 3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1 N: 100 O: 9.493 S: 통신2-1-3 AF: 9.493
B: 00101 C: 3913170620035631 G: 889 H: 26 I: 863 J: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22 N: 100 O: 18.986 S: 통신2-1-3 AH: 18.986
B: 00101 C: 391317062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통신) F: m G: 139 H: 4 I: 135 J: 3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2 N: 100 O: 1.62 S: 통신2-1-3 AF: 1.62
B: 00101 C: 3913170620035632 G: 139 H: 4 I: 135 J: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29 N: 100 O: 3.915 S: 통신2-1-3 AH: 3.915
B: 001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94 H: 18 I: 176 J: 10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 N: 150 O: 2.64 S: 통신11-5-1 AF: 2.64
B: 001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1 H: 1 I: 10 J: 10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2 N: 150 O: 0.18 S: 통신11-5-1 AF: 0.18
B: 00101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17 H: 2 I: 15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100 O: 0.105 S: 전기3-38 AA: 0.105
B: 00101 C: 2612160621650579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184 H: 13 I: 171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22 N: 100 O: 3.762 S: 통신4-2-1 AD: 3.762
B: 00101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84 H: 13 I: 171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100 O: 2.565 S: 통신4-3-1 AD: 2.565
B: 00101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76 H: 5 I: 171 J: 3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092 N: 100 O: 1.5732 S: 통신4-1-3 AG: 1.5732
B: 00101 C: 2612163720177109 G: 176 H: 5 I: 171 J: 3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0046 N: 100 O: 0.7866 S: 통신4-1-3 AI: 0.7866
B: 00101 C: 4322281820165952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40 x 80P F: 면 G: 2 H: 0 I: 2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69 N: 100 O: 1.38 S: 통신3-3-2 AC: 1.38
B: 00101 C: 4322281820165952 G: 2 H: 0 I: 2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49 N: 100 O: 0.98 S: 통신3-3-2 AH: 0.98
B: 00101 C: 3412130121650727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8 분기기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26 N: 100 O: 0.26 S: 통신7-12-3 AE: 0.26
B: 00101 C: 3412130121650727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5 N: 100 O: 0.15 S: 통신7-12-3 AH: 0.15
B: 001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H: 0 I: 3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33 S: 전기3-38 AA: 0.33
B: 00101 C: 3912161310034846 G: 3 H: 0 I: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24 S: 전기3-38 AH: 0.24
B: 00101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45 H: 0 I: 4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005 N: 100 O: 0.0225 S: 전기4-45 AD: 0.0225
B: 00101 C: 3912218220173435 G: 45 H: 0 I: 45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45 S: 전기4-45 AH: 0.045
B: 00101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1.33 N: 100 O: 1.33 S: 전기4-43-3 AI: 1.33
B: 00101 C: 3012169821869021 G: 1 H: 0 I: 1 K: 56900017074 L: 작업반장 M: 0.28 N: 100 O: 0.28 S: 전기4-43-3 AK: 0.28
B: 00101 C: 3012169821869021 G: 1 H: 0 I: 1 K: 56900017091 L: 줄눈공 M: 0.03 N: 100 O: 0.03 S: 전기4-43-3 AJ: 0.03
B: 00101 C: 391115ZZ701Z0009 D: 통신통합단자함 F: 식 G: 5 H: 0 I: 5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34 N: 100 O: 1.7 AC: 1.7
B: 00101 C: 391115ZZ701Z0009 G: 5 H: 0 I: 5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7 N: 100 O: 0.85 AH: 0.85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35 H: 100 I: 0.435 J: 0 O: AA: 0.435 AC: 3.28 AD: 6.3495 AE: 0.26 AF: 13.933 AG: 1.5732 AH: 25.166 AI: 2.1166 AJ: 0.03 AK: 0.28
B: 00101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3 H: 100 I: 3.28 J: 0 O:
B: 001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6 H: 100 I: 6.3495 J: 0 O:
B: 00101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26 H: 100 I: 0.26 J: 0 O:
B: 00101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14 H: 100 I: 13.933 J: 0 O:
B: 00101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 H: 100 I: 1.5732 J: 0 O: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5 H: 100 I: 25.166 J: 0 O:
B: 00101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 H: 100 I: 2.1166 J: 0 O:
B: 00101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3 H: 100 I: 0.03 J: 0 O:
B: 00101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28 H: 100 I: 0.28 J: 0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B: 공종줄 D: 1.순환형마을숙소::1-2.통신설비공사
B: 001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349 H: 32 I: 317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4 N: 100 O: 12.68 S: 통신3-1-1 AC: 12.68
B: 00102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52 H: 5 I: 47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48 N: 100 O: 2.256 S: 통신3-1-1 AC: 2.256
B: 0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6 H: 0 I: 36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18 N: 100 O: 6.48 S: 통신3-2-1 AC: 6.48
B: 001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1 H: 0 I: 11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18 N: 100 O: 1.98 S: 통신3-2-1 AC: 1.98
B: 00102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40 H: 10 I: 130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7 N: 100 O: 2.21 S: 통신4-2-1 AD: 2.21
B: 001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381 H: 27 I: 354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100 O: 5.31 S: 통신4-3-1 AD: 5.31
B: 00102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48 H: 1 I: 47 J: 3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092 N: 100 O: 0.4324 S: 통신4-1-3 AG: 0.4324
B: 00102 C: 2612163720177107 G: 48 H: 1 I: 47 J: 3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0046 N: 100 O: 0.2162 S: 통신4-1-3 AI: 0.2162
B: 00102 C: 391214062093764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2구 F: 개 G: 17 H: 0 I: 17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336 N: 100 O: 0.5712 S: 통신4-3-2 AC: 0.5712
B: 00102 C: 4322152520166190 D: 비디오도어폰 E: 일반형 F: 대 G: 5 H: 0 I: 5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25 N: 100 O: 1.25 S: 통신12-2-1 AC: 1.25
B: 00102 C: 4322152520167218 D: 도어폰
2선 F: 대 G: 5 H: 0 I: 5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6 N: 100 O: 0.3 S: 통신12-2-1 AC: 0.3
B: 00102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14 H: 0 I: 14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7 N: 100 O: 0.98 S: 통신4-2-2 AC: 0.98
B: 00102 C: 391115ZZ701Z0002 D: 광수구 E: 1구형 F: 개 G: 6 H: 0 I: 6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18 N: 130 O: 0.1404 S: 통신4-1-3 AG: 0.1404
B: 001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26 H: 100 I: 26.4972 J: 0 O: AC: 26.4972 AD: 7.52 AG: 0.5728 AI: 0.2162
B: 001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8 H: 100 I: 7.52 J: 0 O:
B: 0010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 H: 100 I: 0.5728 J: 0 O:
B: 00102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216 H: 100 I: 0.2162 J: 0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B: 공종줄 D: 1.순환형마을숙소::1-3.AV설비공사
B: 00103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0 H: 2 I: 18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4 N: 100 O: 0.72 S: 통신3-1-1 AC: 0.72
B: 00103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5 H: 2 I: 23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48 N: 100 O: 1.104 S: 통신3-1-1 AC: 1.104
B: 00103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3 H: 4 I: 39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64 N: 100 O: 2.496 S: 통신3-1-1 AC: 2.496
B: 00103 C: 3913170610035667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11 H: 1 I: 10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8 N: 100 O: 0.8 S: 통신3-1-1 AC: 0.8
B: 00103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20 H: 1 I: 19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9 N: 100 O: 0.361 S: 전기5-13 AB: 0.361
B: 00103 C: 2612160320684231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3Cx2.5㎟ F: m G: 21 H: 1 I: 20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9 N: 100 O: 0.38 S: 전기5-13 AB: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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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103 C: 2612160120185825 D: Speaker Cable E: 2S11F F: m G: 25 H: 2 I: 23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8 N: 100 O: 0.414 S: 통신4-8-1 AD: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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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종줄 D: 2.안마을살롱::2-3.CCTV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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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203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248 H: 100 I: 0.2484 J: 0 O:
B: 002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 H: 100 I: 1.583 J: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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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O:
B: 공종줄 D: 3.마을운동센터::3-1.간선공사
B: 00301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 H: 1 I: 5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4 N: 100 O: 0.2 S: 통신3-1-1 AC: 0.2
B: 00301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10 H: 0 I: 10 J: 3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1 N: 100 O: 0.11 S: 통신2-1-3 AF: 0.11
B: 00301 C: 3913170620035631 G: 10 H: 0 I: 10 J: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22 N: 100 O: 0.22 S: 통신2-1-3 AH: 0.22
B: 00301 C: 391317062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통신) F: m G: 139 H: 4 I: 135 J: 3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2 N: 100 O: 1.62 S: 통신2-1-3 AF: 1.62
B: 00301 C: 3913170620035632 G: 139 H: 4 I: 135 J: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29 N: 100 O: 3.915 S: 통신2-1-3 AH: 3.915
B: 003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6 H: 1 I: 5 J: 10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 N: 150 O: 0.075 S: 통신11-5-1 AF: 0.075
B: 00301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11 H: 1 I: 10 J: 10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2 N: 150 O: 0.18 S: 통신11-5-1 AF: 0.18
B: 00301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17 H: 2 I: 15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100 O: 0.105 S: 전기3-38 AA: 0.105
B: 00301 C: 4322281820165952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40 x 80P F: 면 G: 1 H: 0 I: 1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69 N: 100 O: 0.69 S: 통신3-3-2 AC: 0.69
B: 00301 C: 4322281820165952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49 N: 100 O: 0.49 S: 통신3-3-2 AH: 0.49
B: 0030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3 H: 0 I: 3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33 S: 전기3-38 AA: 0.33
B: 00301 C: 3912161310034846 G: 3 H: 0 I: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24 S: 전기3-38 AH: 0.24
B: 00301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45 H: 0 I: 4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005 N: 100 O: 0.0225 S: 전기4-45 AD: 0.0225
B: 00301 C: 3912218220173435 G: 45 H: 0 I: 45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45 S: 전기4-45 AH: 0.045
B: 00301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1.33 N: 100 O: 1.33 S: 전기4-43-3 AI: 1.33
B: 00301 C: 3012169821869021 G: 1 H: 0 I: 1 K: 56900017074 L: 작업반장 M: 0.28 N: 100 O: 0.28 S: 전기4-43-3 AK: 0.28
B: 00301 C: 3012169821869021 G: 1 H: 0 I: 1 K: 56900017091 L: 줄눈공 M: 0.03 N: 100 O: 0.03 S: 전기4-43-3 AJ: 0.03
B: 003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435 H: 100 I: 0.435 J: 0 O: AA: 0.435 AC: 0.89 AD: 0.0225 AF: 1.985 AH: 4.91 AI: 1.33 AJ: 0.03 AK: 0.28
B: 00301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 H: 100 I: 0.89 J: 0 O:
B: 00301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022 H: 100 I: 0.0225 J: 0 O:
B: 00301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 H: 100 I: 1.985 J: 0 O:
B: 003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5 H: 100 I: 4.91 J: 0 O:
B: 00301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 H: 100 I: 1.33 J: 0 O:
B: 00301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3 H: 100 I: 0.03 J: 0 O:
B: 00301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28 H: 100 I: 0.28 J: 0 O:
B: 공종줄 D: 3.마을운동센터::3-2.통신설비공사
B: 00302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4 H: 7 I: 67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4 N: 100 O: 2.68 S: 통신3-1-1 AC: 2.68
B: 00302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0 H: 2 I: 18 J: 10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48 N: 100 O: 0.864 S: 통신3-1-1 AC: 0.864
B: 003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 H: 0 I: 6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18 N: 100 O: 1.08 S: 통신3-2-1 AC: 1.08
B: 00302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2 H: 0 I: 2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18 N: 100 O: 0.36 S: 통신3-2-1 AC: 0.36
B: 00302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22 H: 2 I: 20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7 N: 100 O: 0.34 S: 통신4-2-1 AD: 0.34
B: 00302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04 H: 7 I: 97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100 O: 1.455 S: 통신4-3-1 AD: 1.455
B: 00302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19 H: 1 I: 18 J: 3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092 N: 100 O: 0.1656 S: 통신4-1-3 AG: 0.1656
B: 00302 C: 2612163720177107 G: 19 H: 1 I: 18 J: 3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0046 N: 100 O: 0.0828 S: 통신4-1-3 AI: 0.0828
B: 00302 C: 391214062093764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2구 F: 개 G: 4 H: 0 I: 4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336 N: 100 O: 0.1344 S: 통신4-3-2 AC: 0.1344
B: 00302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2 H: 0 I: 2 K: 56900017113 L: 통신내선공 M: 0.07 N: 100 O: 0.14 S: 통신4-2-2 AC: 0.14
B: 00302 C: 391115ZZ701Z0002 D: 광수구 E: 1구형 F: 개 G: 2 H: 0 I: 2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18 N: 130 O: 0.0468 S: 통신4-1-3 AG: 0.0468
B: 00302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5 H: 100 I: 5.2584 J: 0 O: AC: 5.2584 AD: 1.795 AG: 0.2124 AI: 0.0828
B: 00302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 H: 100 I: 1.795 J: 0 O:
B: 0030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212 H: 100 I: 0.2124 J: 0 O:
B: 00302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82 H: 100 I: 0.0828 J: 0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B: 공종줄 D: 3.마을운동센터::3-3.CCTV설비
B: 00303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145 H: 4 I: 141 J: 3 K: 56900017115 L: 통신외선공 M: 0.011 N: 100 O: 1.551 S: 통신2-1-3 AF: 1.551
B: 00303 C: 3913170620035631 G: 145 H: 4 I: 141 J: 3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22 N: 100 O: 3.102 S: 통신2-1-3 AH: 3.102
B: 00303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55 H: 3 I: 52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9 N: 100 O: 0.988 S: 전기5-13 AB: 0.988
B: 00303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3 H: 4 I: 49 J: 7.5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15 N: 100 O: 0.735 S: 통신4-3-1 AD: 0.735
B: 00303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54 H: 2 I: 52 J: 3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0092 N: 100 O: 0.4784 S: 통신4-1-3 AG: 0.4784
B: 00303 C: 2612163720177107 G: 54 H: 2 I: 52 J: 3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0046 N: 100 O: 0.2392 S: 통신4-1-3 AI: 0.2392
B: 00303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89 H: 0 I: 89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0005 N: 100 O: 0.0445 S: 전기4-45 AD: 0.0445
B: 00303 C: 3912218220173435 G: 89 H: 0 I: 89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89 S: 전기4-45 AH: 0.089
B: 00303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 H: 100 I: 0.988 J: 0 O: AB: 0.988 AD: 0.7795 AF: 1.551 AG: 0.4784 AH: 3.191 AI: 0.2392
B: 00303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 H: 100 I: 0.7795 J: 0 O:
B: 00303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 H: 100 I: 1.551 J: 0 O:
B: 00303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478 H: 100 I: 0.4784 J: 0 O:
B: 003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 H: 100 I: 3.191 J: 0 O:
B: 00303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239 H: 100 I: 0.2392 J: 0 O: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29 C: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30210010 B: ABB111100000 C: 제 1호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_ H: I: K: 34,539 L: 34,539 M: N: P: 34,539 Q: 통신공종
A: 56930210021 B: ABD100001000 C: 제 2호 D: 되메우기 및 다짐 E: 소형장비 F: ㎥_ H: I: K: 17,269 L: 17,269 M: N: P: 17,269 Q: 통신공종
A: 56950240050 B: EAF110120000 C: 제 3호 D: 관로구방수 E: D50 F: 식 H: 48,830 I: 48,830 K: 81,472 L: 81,472 M: N: P: 130,302 Q: 통신공종
A: 56950600216 B: ETV110220000 C: 제 4호 D: T.V분배기함 E: 2분기,4분배,AMP F: 식 H: 248,736 I: 248,736 K: 485,509 L: 485,509 M: N: P: 734,245 Q: 통신공종
A: 56950630012 B: ETL110150000 C: 제 5호 D: 광분배함 E: 4CORE F: 식 H: 23,100 I: 23,100 K: 44,061 L: 44,061 M: N: P: 67,161 Q: 통신공종
A: 56950630013 B: ETL110160000 C: 제 6호 D: 광분배함 E: 8CORE F: 식 H: 25,400 I: 25,400 K: 44,061 L: 44,061 M: N: P: 69,461 Q: 통신공종
A: 56950630016 B: ETL110190000 C: 제 7호 D: 광분배함 E: 24CORE F: 식 H: 34,100 I: 34,100 K: 44,061 L: 44,061 M: N: P: 78,161 Q: 통신공종
A: 56950640013 B: ETL110230000 C: 제 8호 D: 케이블 성단 E: 0.5mm 25P F: 개소 H: I: K: 146,584 L: 146,584 M: N: P: 146,584 Q: 통신공종
A: 56950640028 B: ETL110380000 C: 제 9호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4C F: 개소 H: I: K: 392,362 L: 392,362 M: N: P: 392,362 Q: 통신공종
A: 56950640030 B: ETL110400000 C: 제 10호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8C F: 개소 H: I: K: 784,725 L: 784,725 M: N: P: 784,725 Q: 통신공종
A: 56950640031 B: ETL110410000 C: 제 11호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12C F: 개소 H: I: K: 1,177,088 L: 1,177,088 M: N: P: 1,177,088 Q: 통신공종
A: 56950640033 B: ETL110430000 C: 제 12호 D: 광케이블시험 E: 4C F: 식 H: I: K: 616,570 L: 616,570 M: N: P: 616,570 Q: 통신공종
A: 56950640035 B: ETL110450000 C: 제 13호 D: 광케이블시험 E: 8C F: 식 H: I: K: 1,233,140 L: 1,233,140 M: N: P: 1,233,140 Q: 통신공종
A: 56950640036 B: ETL110460000 C: 제 14호 D: 광케이블시험 E: 12C F: 식 H: I: K: 1,849,710 L: 1,849,710 M: N: P: 1,849,710 Q: 통신공종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107 D: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30210010 B: 일목줄 C: ABB111100000 D: [제 1호]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_]
A: 56900017041 B: 제 1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0 I: J: 0.2 K: 172698 L: 34539.6 M: 0 N: P: 34539.6 AE: 34539.6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34539 N: 0 P: 34539 Z: 노임계 AE: 34539
I: L: N: P:
A: 56930210021 B: 일목줄 C: ABD100001000 D: [제 2호] 되메우기 및 다짐 소형장비 [㎥_]
A: 56900017041 B: 제 2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 H: 0 I: J: 0.1 K: 172698 L: 17269.8 M: 0 N: P: 17269.8 Z: 노임계 AE: 17269.8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17269 N: 0 P: 17269 AE: 17269
I: L: N: P:
A: 56950240050 B: 일목줄 C: EAF110120000 D: [제 3호] 관로구방수 D50 [식]
A: 59754877201 B: 제 3호 C: 3912171220935650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G: 1 H: 15450 I: 15450 J: 1 K: 0 L: M: 0 N: P: 15450 Z: 노임계
A: 59754887006 B: 제 3호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1 H: 2519 I: 2519 J: 1 K: 0 L: M: 0 N: P: 2519
A: 59754887003 B: 제 3호 C: 3912139920409529 D: 발포지수제 E: D150 이하 F: 개 G: 1 H: 30861 I: 30861 J: 1 K: 0 L: M: 0 N: P: 30861
A: 56900017117 B: 제 3호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0.132 H: 0 I: J: 0.132 K: 444519 L: 58676.5 M: 0 N: P: 58676.5 AE: 58676.5
A: 56900017041 B: 제 3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32 H: 0 I: J: 0.132 K: 172698 L: 22796.1 M: 0 N: P: 22796.1 AE: 22796.1
B: 합계줄 D: ( 합
계 ) I: 48830 L: 81472 N: 0 P: 130302 AE: 81472
I: L: N: P:
A: 56950600216 B: 일목줄 C: ETV110220000 D: [제 4호] T.V분배기함 2분기,4분배,AMP [식]
A: 61500047413 B: 제 4호 C: 3912110420179127 D: 외함(DOOR SUS) E: 500(W)x600(H)x100(D) F: SET G: 1 H: 89000 I: 89000 J: 1 K: 0 L: M: 0 N: P: 89000
A: 59900027001 B: 제 4호 C: 3210151420935574 D: 공청증폭기 E: U/V겸용 F: EA G: 1 H: 150000 I: 150000 J: 1 K: 0 L: M: 0 N: P: 150000
A: 59850407002 B: 제 4호 C: 3412130121650725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기기 F: 개 G: 1 H: 4500 I: 4500 J: 1 K: 0 L: M: 0 N: P: 4500 Z: 노임계
A: 59850407007 B: 제 4호 C: 4322178820176769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4 분배기 F: 개 G: 1 H: 5236 I: 5236 J: 1 K: 0 L: M: 0 N: P: 5236
A: 56900017016 B: 제 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95 H: 0 I: J: 0.95 K: 276108 L: 262302.6 M: 0 N: P: 262302.6 AE: 262302.6
A: 56900017114 B: 제 4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53 H: 0 I: J: 0.53 K: 316875 L: 167943.7 M: 0 N: P: 167943.7 AE: 167943.7
A: 56900017041 B: 제 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2 H: 0 I: J: 0.32 K: 172698 L: 55263.3 M: 0 N: P: 55263.3 AE: 55263.3
B: 합계줄 D: ( 합
계 ) I: 248736 L: 485509 N: 0 P: 734245 AE: 485509
I: L: N: P: Z: 노임계
A: 56950630012 B: 일목줄 C: ETL110150000 D: [제 5호] 광분배함 4CORE [식]
A: 60600067145 B: 제 5호 C: 4322339520178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4 CORE F: 개 G: 1 H: 23100 I: 23100 J: 1 K: 0 L: M: 0 N: P: 23100
A: 56900017114 B: 제 5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09 H: 0 I: J: 0.09 K: 316875 L: 28518.7 M: 0 N: P: 28518.7 AE: 28518.7
A: 56900017041 B: 제 5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9 H: 0 I: J: 0.09 K: 172698 L: 15542.8 M: 0 N: P: 15542.8 AE: 15542.8
B: 합계줄 D: ( 합
계 ) I: 23100 L: 44061 N: 0 P: 67161 Z: 노임계 AE: 44061
I: L: N: P:
A: 56950630013 B: 일목줄 C: ETL110160000 D: [제 6호] 광분배함 8CORE [식]
A: MM566418227 B: 제 6호 C: 4322339520178406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8 CORE F: 개 G: 1 H: 25400 I: 25400 J: 1 K: 0 L: M: 0 N: P: 25400
A: 56900017114 B: 제 6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09 H: 0 I: J: 0.09 K: 316875 L: 28518.7 M: 0 N: P: 28518.7 AE: 28518.7
A: 56900017041 B: 제 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9 H: 0 I: J: 0.09 K: 172698 L: 15542.8 M: 0 N: P: 15542.8 Z: 노임계 AE: 15542.8
B: 합계줄 D: ( 합
계 ) I: 25400 L: 44061 N: 0 P: 69461 AE: 44061
I: L: N: P:
A: 56950630016 B: 일목줄 C: ETL110190000 D: [제 7호] 광분배함 24CORE [식]
A: MM566418226 B: 제 7호 C: 4322339520177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24 CORE F: 개 G: 1 H: 34100 I: 34100 J: 1 K: 0 L: M: 0 N: P: 34100
A: 56900017114 B: 제 7호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09 H: 0 I: J: 0.09 K: 316875 L: 28518.7 M: 0 N: P: 28518.7 Z: 노임계 AE: 28518.7
A: 56900017041 B: 제 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9 H: 0 I: J: 0.09 K: 172698 L: 15542.8 M: 0 N: P: 15542.8 AE: 15542.8
B: 합계줄 D: ( 합
계 ) I: 34100 L: 44061 N: 0 P: 78161 AE: 44061
I: L: N: P:
A: 56950640013 B: 일목줄 C: ETL110230000 D: [제 8호] 케이블 성단 0.5mm 25P [개소]
A: 56900017116 B: 제 8호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24 H: 0 I: J: 0.24 K: 438070 L: 105136.8 M: 0 N: P: 105136.8 Z: 노임계 AE: 105136.8
A: 56900017041 B: 제 8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4 H: 0 I: J: 0.24 K: 172698 L: 41447.5 M: 0 N: P: 41447.5 AE: 41447.5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146584 N: 0 P: 146584 AE: 146584
I: L: N: P:
A: 56950640028 B: 일목줄 C: ETL110380000 D: [제 9호] 광케이블 국내성단 4C [개소]
A: 56900017011 B: 제 9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56 H: 0 I: J: 0.56 K: 471931 L: 264281.3 M: 0 N: P: 264281.3 Z: 노임계 AE: 264281.3
A: 56900017118 B: 제 9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56 H: 0 I: J: 0.56 K: 228717 L: 128081.5 M: 0 N: P: 128081.5 AE: 128081.5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392362 N: 0 P: 392362 AE: 392362
I: L: N: P:
A: 56950640030 B: 일목줄 C: ETL110400000 D: [제 10호] 광케이블 국내성단 8C [개소]
A: 56900017011 B: 제 10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12 H: 0 I: J: 1.12 K: 471931 L: 528562.7 M: 0 N: P: 528562.7 Z: 노임계 AE: 528562.7
A: 56900017118 B: 제 10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12 H: 0 I: J: 1.12 K: 228717 L: 256163 M: 0 N: P: 256163 AE: 256163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784725 N: 0 P: 784725 AE: 784725
I: L: N: P:
A: 56950640031 B: 일목줄 C: ETL110410000 D: [제 11호] 광케이블 국내성단 12C [개소]
A: 56900017011 B: 제 11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68 H: 0 I: J: 1.68 K: 471931 L: 792844 M: 0 N: P: 792844 Z: 노임계 AE: 792844
A: 56900017118 B: 제 11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68 H: 0 I: J: 1.68 K: 228717 L: 384244.5 M: 0 N: P: 384244.5 AE: 384244.5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1177088 N: 0 P: 1177088 AE: 1177088
I: L: N: P:
A: 56950640033 B: 일목줄 C: ETL110430000 D: [제 12호] 광케이블시험 4C [식]
A: 56900017011 B: 제 12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88 H: 0 I: J: 0.88 K: 471931 L: 415299.2 M: 0 N: P: 415299.2 Z: 노임계 AE: 415299.2
A: 56900017118 B: 제 12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88 H: 0 I: J: 0.88 K: 228717 L: 201270.9 M: 0 N: P: 201270.9 AE: 201270.9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616570 N: 0 P: 616570 AE: 616570
I: L: N: P:
A: 56950640035 B: 일목줄 C: ETL110450000 D: [제 13호] 광케이블시험 8C [식]
A: 56900017011 B: 제 13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76 H: 0 I: J: 1.76 K: 471931 L: 830598.5 M: 0 N: P: 830598.5 Z: 노임계 AE: 830598.5
A: 56900017118 B: 제 13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76 H: 0 I: J: 1.76 K: 228717 L: 402541.9 M: 0 N: P: 402541.9 AE: 402541.9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1233140 N: 0 P: 1233140 AE: 1233140
I: L: N: P:
A: 56950640036 B: 일목줄 C: ETL110460000 D: [제 14호] 광케이블시험 12C [식]
A: 56900017011 B: 제 14호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64 H: 0 I: J: 2.64 K: 471931 L: 1245897.8 M: 0 N: P: 1245897.8 AE: 1245897.8
A: 56900017118 B: 제 14호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64 H: 0 I: J: 2.64 K: 228717 L: 603812.8 M: 0 N: P: 603812.8 AE: 603812.8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1849710 N: 0 P: 1849710 AE: 1849710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81 D: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특고압케이블전공 AC: 통신케이블공 AD: 통신설비공 AE: 광케이블설치사 AF: 보통인부 AG: 특별인부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_]
B: 800 C: 391115ZZ701Z0016 D: 품셈 산출근거 E: 인력터파기 보통토사 0-1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 N: 100 O: 0.2 S: 토목3-1-3-1 AF: 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100 I: 0.2 O: AF: 0.2
B: 공종줄 D: [ 제 2호 ] 되메우기 및 다짐 소형장비 [㎥_]
B: 800 C: 391115ZZ701Z0015 D: 품셈 산출근거 E: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 0-1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 N: 100 O: 0.1 S: 토목3-1-3-1 AF: 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 H: 100 I: 0.1 O: AF: 0.1
B: 공종줄 D: [ 제 3호 ] 관로구방수 D50 [식]
B: 800 C: 391115ZZ701Z0014 D: 품셈 산출근거 E: D50 F: 식 G: 1 H: 0 I: 1 K: 56900017117 L: 특고압케이블전공 M: 0.132 N: 100 O: 0.132 S: 전기2-18 AB: 0.132
B: 800 C: 391115ZZ701Z001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32 N: 100 O: 0.132 S: 전기2-18 AF: 0.132
B: 800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0.132 H: 100 I: 0.132 O: AB: 0.132 AF: 0.13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32 H: 100 I: 0.132 O:
B: 공종줄 D: [ 제 4호 ] T.V분배기함 2분기,4분배,AMP [식]
B: 800 C: 3912110420179127 D: 외함(DOOR SUS) E: 500(W)x600(H)x100(D) F: SET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95 N: 100 O: 0.95 S: 전기5-4 AA: 0.95
B: 800 C: 3210151420935574 D: 공청증폭기 E: U/V겸용 F: EA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17 N: 100 O: 0.17 S: 통신7-12-2 AD: 0.17
B: 800 C: 321015142093557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7 N: 100 O: 0.07 S: 통신7-12-2 AF: 0.07
B: 800 C: 3412130121650725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기기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2 N: 100 O: 0.2 S: 통신7-12-3 AD: 0.2
B: 800 C: 3412130121650725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9 N: 100 O: 0.09 S: 통신7-12-3 AF: 0.09
B: 800 C: 4322178820176769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4 분배기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16 N: 100 O: 0.16 S: 통신7-12-3 AD: 0.16
B: 800 C: 4322178820176769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6 N: 100 O: 0.16 S: 통신7-12-3 AF: 0.1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95 H: 100 I: 0.95 O: AA: 0.95 AD: 0.53 AF: 0.32
B: 80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53 H: 100 I: 0.53 O: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2 H: 100 I: 0.32 O:
B: 공종줄 D: [ 제 5호 ] 광분배함 4CORE [식]
B: 800 C: 4322339520178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4 CORE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09 N: 100 O: 0.09 S: 통신4-1-2-2 AD: 0.09
B: 800 C: 4322339520178405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9 N: 100 O: 0.09 S: 통신4-1-2-2 AF: 0.09
B: 80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09 H: 100 I: 0.09 O: AD: 0.09 AF: 0.0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9 H: 100 I: 0.09 O:
B: 공종줄 D: [ 제 6호 ] 광분배함 8CORE [식]
B: 800 C: 4322339520178406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8 CORE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09 N: 100 O: 0.09 S: 통신4-1-2-2 AD: 0.09
B: 800 C: 432233952017840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9 N: 100 O: 0.09 S: 통신4-1-2-2 AF: 0.09
B: 80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09 H: 100 I: 0.09 O: AD: 0.09 AF: 0.0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9 H: 100 I: 0.09 O:
B: 공종줄 D: [ 제 7호 ] 광분배함 24CORE [식]
B: 800 C: 4322339520177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24 CORE F: 개 G: 1 H: 0 I: 1 K: 56900017114 L: 통신설비공 M: 0.09 N: 100 O: 0.09 S: 통신4-1-2-2 AD: 0.09
B: 800 C: 4322339520177405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9 N: 100 O: 0.09 S: 통신4-1-2-2 AF: 0.09
B: 80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0.09 H: 100 I: 0.09 O: AD: 0.09 AF: 0.09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9 H: 100 I: 0.09 O:
B: 공종줄 D: [ 제 8호 ] 케이블 성단 0.5mm 25P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10 D: 품셈 산출근거 E: 0.5mm 25P F: 식 G: 1 H: 0 I: 1 K: 56900017116 L: 통신케이블공 M: 0.24 N: 100 O: 0.24 S: 통신4-3-3 AC: 0.24
B: 800 C: 391115ZZ701Z0010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4 N: 100 O: 0.24 S: 통신4-3-3 AF: 0.24
B: 800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24 H: 100 I: 0.24 O: AC: 0.24 AF: 0.24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4 H: 100 I: 0.24 O:
B: 공종줄 D: [ 제 9호 ] 광케이블 국내성단 4C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12 D: 품셈 산출근거 E: 4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56 N: 100 O: 0.56 S: 통신4-1-2-2 AE: 0.56
B: 800 C: 391115ZZ701Z0012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56 N: 100 O: 0.56 S: 통신4-1-2-2 AG: 0.56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56 H: 100 I: 0.56 O: AE: 0.56 AG: 0.56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56 H: 100 I: 0.56 O:
B: 공종줄 D: [ 제 10호 ] 광케이블 국내성단 8C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13 D: 품셈 산출근거 E: 8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1.12 N: 100 O: 1.12 S: 통신4-1-2-2 AE: 1.12
B: 800 C: 391115ZZ701Z0013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1.12 N: 100 O: 1.12 S: 통신4-1-2-2 AG: 1.12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12 H: 100 I: 1.12 O: AE: 1.12 AG: 1.12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12 H: 100 I: 1.12 O:
B: 공종줄 D: [ 제 11호 ] 광케이블 국내성단 12C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11 D: 품셈 산출근거 E: 12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1.68 N: 100 O: 1.68 S: 통신4-1-2-2 AE: 1.68
B: 800 C: 391115ZZ701Z0011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1.68 N: 100 O: 1.68 S: 통신4-1-2-2 AG: 1.68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68 H: 100 I: 1.68 O: AE: 1.68 AG: 1.68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68 H: 100 I: 1.68 O:
B: 공종줄 D: [ 제 12호 ] 광케이블시험 4C [식]
B: 800 C: 391115ZZ701Z0012 D: 품셈 산출근거 E: 4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0.88 N: 100 O: 0.88 S: 통신4-1-2-1 AE: 0.88
B: 800 C: 391115ZZ701Z0012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0.88 N: 100 O: 0.88 S: 통신4-1-2-1 AG: 0.88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0.88 H: 100 I: 0.88 O: AE: 0.88 AG: 0.88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88 H: 100 I: 0.88 O:
B: 공종줄 D: [ 제 13호 ] 광케이블시험 8C [식]
B: 800 C: 391115ZZ701Z0013 D: 품셈 산출근거 E: 8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1.76 N: 100 O: 1.76 S: 통신4-1-2-1 AE: 1.76
B: 800 C: 391115ZZ701Z0013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1.76 N: 100 O: 1.76 S: 통신4-1-2-1 AG: 1.76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76 H: 100 I: 1.76 O: AE: 1.76 AG: 1.76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76 H: 100 I: 1.76 O:
B: 공종줄 D: [ 제 14호 ] 광케이블시험 12C [식]
B: 800 C: 391115ZZ701Z0011 D: 품셈 산출근거 E: 12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1 L: 광케이블설치사 M: 2.64 N: 100 O: 2.64 S: 통신4-1-2-1 AE: 2.64
B: 800 C: 391115ZZ701Z0011 G: 1 H: 0 I: 1 K: 56900017118 L: 특별인부 M: 2.64 N: 100 O: 2.64 S: 통신4-1-2-1 AG: 2.64
B: 800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2.64 H: 100 I: 2.64 O: AE: 2.64 AG: 2.64
B: 800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64 H: 100 I: 2.64 O:

[시트: 단가조사]
A: 총줄수-> B: 93 D: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 - 단가조사서(1/6단가:2026년09월)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조사단가1 R: 조사단가2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70 H: 170 J: 360 K: 1025 L: 275 M: I-1204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55 H: 255 J: 500 K: 1025 L: 412 M: I-1204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348 H: 348 J: 740 K: 1025 L: 550 M: I-1204
C: 3913170610035667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1,045 J: 1,140 K: 1025 L: 1,045 M: I-1204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342 H: 342 J: 595 K: 1025 L: 480 M: I-1204
C: 391317062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통신) F: m G: 522 H: 522 J: 857 K: 1025 L: 607 M: I-1204
C: 3912139920409529 D: 발포지수제 E: D150 이하 F: 개 G: 30,861 H: 30,861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2,519 H: 2,519 J: 3,030 K: 인터넷 L: 3,030 M: 인터넷
C: 3912171220935650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G: 15,450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603 H: 603 J: 650 K: 1028 L: 700 M: I-1207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726 H: 839 J: 1,000 K: 1028 L: 726 M: I-1207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1,408 H: 1,408 J: 2,104 K: 994 L: 1,825 M: I-1165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041 H: 3,041 J: 4,650 K: 994 L: 4,200 M: I-1165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3,756 L: 3,756 M: I-1180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2,388 H: 2,388 J: 3,090 K: 993 L: 2,656 M: I-1168
C: 2612160320684231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3Cx2.5㎟ F: m G: 2,006 H: 2,006 J: 3,026 K: 995 L: 3,395 M: I-1171
C: 2612160120185811 D: Mic Cable E: 2E5 F: m G: 4,900 P: 4,900
C: 2612160120185825 D: Speaker Cable E: 2S11F F: m G: 5,400 P: 5,400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519 H: 676 J: 519 K: 1007 L: 1,404 M: I-1175
C: 2612160621650579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964 H: 1,006 J: 964 K: 1007 L: 2,486 M: I-1175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2,558 M: I-1176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950 P: 950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336 H: 1,336
C: 391214062093764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2구 F: 개 G: 11,500 L: 11,500
C: 4322152520166190 D: 비디오도어폰 E: 일반형 F: 대 G: 289,300 L: 289,300
C: 4322152520167218 D: 도어폰
2선 F: 대 G: 35,000 L: 35,000
C: 4322281820165951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30 x 60P F: 면 G: 148,000 J: 148,000 K: 1177 L: 194,830 M: I-1344
C: 4322281820165952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40 x 80P F: 면 G: 220,000 J: 220,000 K: 1177 L: 256,600 M: I-1344
C: 4322339520178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4 CORE F: 개 G: 23,100 L: 23,100 M: 인터넷
C: 4322339520178406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8 CORE F: 개 G: 25,400 L: 25,400 M: 인터넷
C: 4322339520177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24 CORE F: 개 G: 34,100 L: 34,100 M: 인터넷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2,347 H: 2,347 L: 3,689 M: I-1286
C: 3412130121650725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기기 F: 개 G: 4,500 L: 4,500 M: 인터넷
C: 3412130121650727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8 분기기 F: 개 G: 11,000 L: 11,000
C: 4322178820176769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4 분배기 F: 개 G: 5,236 H: 5,236 L: 6,600 M: 인터넷
C: 3210151420935574 D: 공청증폭기 E: U/V겸용 F: EA G: 150,000 L: 150,000 M: 인터넷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5,118 H: 5,118 L: 10,500 M: I-1278
C: 3912110420179127 D: 외함(DOOR SUS) E: 500(W)x600(H)x100(D) F: SET G: 89,000 L: 89,000 M: 시세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250 L: 250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110,000 L: 110,000 M: I-208
C: 3012169520162162 D: 수공철개 E: 1120x620x135(KS규격) F: 개 G: 370,000 P: 370,000
C: 391115ZZ701Z0001 D: HDMI케이블 F: 식 G: 150,000 P: 150,000
C: 391115ZZ701Z0002 D: 광수구 E: 1구형 F: 개 G: 11,000 P: 11,000
C: 391115ZZ701Z0003 D: 방송설비 E: 순환형마을숙소 F: 식 G: 19,128,000 P: 19,128,000
C: 391115ZZ701Z0004 D: 영상감시장치 E: 마을운동센터 F: 식 G: 21,226,860 P: 21,226,860
C: 391115ZZ701Z0005 D: 영상감시장치 E: 순환형 마을숙소 F: 식 G: 16,729,980 P: 16,729,980
C: 391115ZZ701Z0006 D: 영상감시장치 E: 안마을살롱 F: 식 G: 16,729,980 P: 16,729,980
C: 391115ZZ701Z0007 D: 조달수수료(0.54%) E: 방송설비 F: 식 G: 104,000
C: 391115ZZ701Z0008 D: 조달수수료(0.54%) E: 영상감시장치(순환형) F: 식 G: 91,020 U: 54,686,820
D: 조달수수료(0.54%) E: 영상감시장치(마을운동센터) F: 식 G: 115,140
D: 조달수수료(0.54%) E: 영상감시장치(안마을살롱) F: 식 G: 91,020
C: 391115ZZ701Z0009 D: 통신통합단자함 F: 식 G: 235,000 P: 235,000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경비 H: 501 I: 재료 J: 1,354 K: 노무 L: 537 M: 경비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경비 H: 501 I: 재료 J: 1,354 K: 노무 L: 537 M: 경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6,108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6,274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444,519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286,219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438,07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316,875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410,18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471,93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72,69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28,717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212,390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218,316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E: 공사기간: 9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3,255,705 G:
J: 1 K: 13,255,705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D: 13,255,705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57,306,261 J: 1 K: 57,306,261
C: 간 접 노 무 비 D: 10,257,820 E: (직접 노무비) * 17.9 % I: 17.9 J: 1 K: 10,257,820
C: ( 소
계 ) D: 67,564,081 K:
A:
C: 기 계 경 비 D: 73,300 J: 1 K: 73,300
C: 산 재 보 험 료 D: 2,405,281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2,405,281
A: 공 C: 고 용 보 험 료 D: 682,397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682,397
B: 경 C: 퇴 직 금 공 제 D: 1,318,044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1,318,044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60,632 E: (재료+직노) * 2.07 % I: 2.07 J: 1 K: 1,460,632
C: 기 타 경 비 D: 4,202,628 E: (재료+노무) * 5.2 % I: 5.2 J: 1 K: 4,202,628
C: 건 강 보 험 료 D: 2,060,160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2,060,160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2,722,047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2,722,047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270,705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270,705
C: 석 면 분 담 금 D: 4,053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4,053
C: 임금채권부담금 D: 60,807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60,807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D: 15,260,054 K:
B: ( 순 공 사 비 계 ) D: 96,079,840 K:
A: 일 반 관 리 비 D: 7,686,387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7,686,387
A: 이
윤 D: 13,573,773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13,573,773 L: 13,576,578 M: 10,000
A: ( 총 원 가 ) D: 117,340,000 K:
A: 부 가 가 치 세 D: 11,734,000 I: 10 J: 1 K: 11,734,000
A: 도 급 예 정 액 D: 129,074,000 I: 10 K:
A: 관 급 자 관 급 D: 36,053,000 E: 방송설비, CCTV J: 1 K: 36,053,000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3,996,000 E: 220,000원 * 2회 * 9개월 J: 1 K: 3,996,000
A:
K:
A:
K:
A: ( 총
계 ) D: 169,123,000 K: 169,123,000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13,255,705 C: 57,306,261 D: 73,300 F: 70,635,266
A: 관급자관급 B: 36,053,000 C: D: F: 36,053,00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간선공사 B: 100 C: 0
A: 1-2. 통신설비공사 B: 100 C: 0
A: 1-3. AV설비공사 B: 100 C: 0
A: 1-4. CCTV설비 B: 100 C: 0
A: 2-1. 간선공사 B: 100 C: 0
A: 2-2. 통신설비공사 B: 100 C: 0
A: 2-3. CCTV설비 B: 100 C: 0
A: 3-1. 간선공사 B: 100 C: 0
A: 3-2. 통신설비공사 B: 100 C: 0
A: 3-3. CCTV설비 B: 100 C: 0
A: 4-1. AV설비 B: 100 C: 3
A: 4-2. CCTV설비 B: 100 C: 3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통신)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536 H: 170 L: 170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22 H: 255 L: 255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3 H: 348 L: 348
C: 3913170610035667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11 H: 1,045 L: 1,045
C: 3913170620035631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30㎜(통신) F: m G: 1221 H: 342 L: 342
C: 3913170620035632 D: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E: 40㎜(통신) F: m G: 402 H: 522 L: 522
C: 3912139920409529 D: 발포지수제 E: D150 이하 F: 개 G: 27 H: 30,861 L: 30,861
C: 3912139920935638 D: 수밀보호테이프 F: 개 G: 27 H: 2,519 L: 2,519
C: 3912171220935650 D: 관로구방수장치 E: D50 F: 조 G: 27 H: 15,450 L: 15,450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8 H: 603 L: 603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5 H: 726 L: 726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06 H: 1,408 L: 1,408
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33 H: 3,041 L: 3,041
C: 2612152420182435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16㎟ F: m G: 51 H: 3,756 L: 3,756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143 H: 2,388 L: 2,388
C: 2612160320684231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3Cx2.5㎟ F: m G: 21 H: 2,006 L: 2,006
C: 2612160120185811 D: Mic Cable E: 2E5 F: m G: 39 H: 4,900 L: 4,900
C: 2612160120185825 D: Speaker Cable E: 2S11F F: m G: 25 H: 5,400 L: 5,400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88 H: 519 L: 519
C: 2612160621650579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7C-HFBT F: m G: 184 H: 964 L: 964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854 H: 570 L: 570
C: 2612163720177107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2c F: m G: 212 H: 950 L: 950
C: 2612163720177109 D: 광케이블(옥외용) E: SM 9/125, 4c F: m G: 176 H: 1,336 L: 1,336
C: 391214062093764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2구 F: 개 G: 25 H: 11,500 L: 11,500
C: 4322152520166190 D: 비디오도어폰 E: 일반형 F: 대 G: 5 H: 289,300 L: 289,300
C: 4322152520167218 D: 도어폰
2선 F: 대 G: 5 H: 35,000 L: 35,000
C: 4322281820165951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30 x 60P F: 면 G: 1 H: 148,000 L: 148,000
C: 4322281820165952 D: 국선용단자함(초고속통신용) E: ISDN(스텐) 40 x 80P F: 면 G: 3 H: 220,000 L: 220,000
C: 4322339520178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4 CORE F: 개 G: 1 H: 23,100 L: 23,100
C: 4322339520178406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8 CORE F: 개 G: 1 H: 25,400 L: 25,400
C: 4322339520177405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24 CORE F: 개 G: 1 H: 34,100 L: 34,100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18 H: 2,347 L: 2,347
C: 3412130121650725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2 분기기 F: 개 G: 3 H: 4,500 L: 4,500
C: 3412130121650727 D: 분기기 E: 쌍방향유니트, 8 분기기 F: 개 G: 1 H: 11,000 L: 11,000
C: 4322178820176769 D: 분배기 E: 쌍방향유니트, 4 분배기 F: 개 G: 3 H: 5,236 L: 5,236
C: 3210151420935574 D: 공청증폭기 E: U/V겸용 F: EA G: 3 H: 150,000 L: 150,000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9 H: 5,118 L: 5,118
C: 3912110420179127 D: 외함(DOOR SUS) E: 500(W)x600(H)x100(D) F: SET G: 3 H: 89,000 L: 89,000
C: 3912218220173435 D: 경고테프
통신 F: m G: 316 H: 250 L: 250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3 H: 110,000 L: 110,000
C: 3012169520162162 D: 수공철개 E: 1120x620x135(KS규격) F: 개 G: 3 H: 370,000 L: 370,000
C: 391115ZZ701Z0001 D: HDMI케이블 F: 식 G: 1 H: 150,000 L: 150,000
C: 391115ZZ701Z0002 D: 광수구 E: 1구형 F: 개 G: 10 H: 11,000 L: 11,000
C: 391115ZZ701Z0003 D: 방송설비 E: 순환형마을숙소 F: 식 G: 1 H: 19,128,000 L: 19,128,000
C: 391115ZZ701Z0004 D: 영상감시장치 E: 마을운동센터 F: 식 G: 1 H: 21,226,860 L: 21,226,860
C: 391115ZZ701Z0005 D: 영상감시장치 E: 순환형 마을숙소 F: 식 G: 1 H: 16,729,980 L: 16,729,980
C: 391115ZZ701Z0006 D: 영상감시장치 E: 안마을살롱 F: 식 G: 1 H: 16,729,980 L: 16,729,980
C: 391115ZZ701Z0007 D: 조달수수료(0.54%) E: 방송설비 F: 식 G: 1 H: 104,000 L: 104,000
C: 391115ZZ701Z0008 D: 조달수수료(0.54%) E: 영상감시장치 F: 식 G: 1 H: 91,019 L: 91,019
C: 391115ZZ701Z0009 D: 통신통합단자함 F: 식 G: 5 H: 235,000 L: 235,000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68.256 H: 501 I: 1,354 J: 537 L: 2,392 M: CA565826042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68.256 H: 501 I: 1,354 J: 537 L: 2,392 M: CA56582605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4.155 I: 276,108 L: 276,108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4 I: 306,274 L: 306,274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3.564 I: 444,519 L: 444,519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47 I: 286,219 L: 286,219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20.81 I: 438,070 L: 438,070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2.12 I: 316,875 L: 316,875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2 I: 410,182 L: 410,18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17.505 I: 471,931 L: 471,93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48.3092 I: 172,698 L: 172,69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7.9 I: 228,717 L: 228,717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09 I: 212,390 L: 212,390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0.84 I: 218,316 L: 218,316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03. 통신공사 시방서(나령지구).hwp =====

정보통신일반시방서

공사명 : 충남 은산면 나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2026. 10.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공사 제3장 정보통신 배선공사 제4장 시스템박스설비 제5장 구내방송설비 제6장 방송 공동수신설비 제7장 구내접지설비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법규의 규제를 받는 정보통신공사에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2 이 시방서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구내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1.4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 중 사용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2.4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5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 공사감독관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6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주택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7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2.8 “시공자”는 발주자(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을 수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1.2.10 “설계도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3 시공자의 책무 1.3.1 내역서 작성

시공자는 계약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1.3.3 안전관리 및 시공

시공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며 중요 부분 공사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검사 후 시공하도록 한다

1.4 법규 우선 준수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기기․설비의 기본요건 1.6.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고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 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지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6.2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6.3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 또는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1.6.4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6.5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임피던스, 요소기기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6.6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6.7 시공방법

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중함

지중의 수납장치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자가 지하 및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1.6.8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냉각

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의 실내 공기 유동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6.9 전기적 접속

구리와 알루미늄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압축단자, 압축 접속기와 납땜 러그 등과 같은 장치는 접속 가능한 전선 재질을 표시해야하고,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해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도체 전선의 접속(구리와 알루미늄 등) 즉, 물리적 연결은 단자나 접속기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1.6.10 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V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6.11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V이하의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V이상에서 운전되는 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방지

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을 사용 하거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1.6.12 아크발생 부분

정상 동작 상태에서 아크, 스파크, 불꽃 또는 용융금속을 발생하는 기기 부분은 밀폐하거나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해야한다.

1.6.13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 등의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6.14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기기를 언제든지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7 관공서 및 기타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8 관계법규 및 제규정

1.8.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8) 항공법 및 령, 규칙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2)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3)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14)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5)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6)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7)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8)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9)국가건설기준 정보통신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8.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8.3 설계도서간 서로 다른 경우는 공사 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2. 공사 현장 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 법령, 건설공사 기준, 지방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 중 소음, 진동, 먼지 및 섬광 등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호

2.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기공완료 부분, 미 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6 발생자재의 처리

2.6.1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관리 3.1 자재 3.1.1 품질기준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기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표시품이 사용되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 시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자재, 신공법자재,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환경인증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 확인을 받은 후 선정한다.

(5) 옥외에 설치되는 기자재는 IP55 이상의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6)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다.

3.1.2 자재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 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품과 제조업체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2 지급자재

3.2.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전문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4.1.2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4.1.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4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5 정보통신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4.2 신기술, 신공법

4.2.1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4.2.2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제 1항에 규정된 서류

4.3 공정표

4.3.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3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4 시공계획서

4.4.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4.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5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4.5.1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 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5.2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관련기관과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6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

4.7.1 시공사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등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7.2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7.3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7.4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5 발주자는 품질검사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8 안전보건관리

4.8.1 시공자는 착공 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8.2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4.8.3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8.4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목적에만 사용한다.

4.8.5 발주자(청)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본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4.9 운전 및 유지관리

4.9.1 설비 및 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9.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4.9.3 시공자는 발주자(청)에게 공사목적물인 기기 또는 시스템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5.1 발주자(청)의 검사

5.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1.2 발주자는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조치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1.3 공사 완료시 공공전문기관 시험 등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한다.

5.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5.2.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5.2.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6.1 기록

6.1.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6.1.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6.1.3 공정의 주요부분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을 사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및 보관한다.

6.1.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1.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한다.

6.1.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7. 제출물 7.1 기록

준공검사 완료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검사 필증, 준공도면 등의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7.1.1 준공검사 필증 7.1.2 준공도면 7.1.3 준공사진 7.1.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1.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7.1.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1.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7.1.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7.1.9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7.1.10기타 준공서류 제2장 정보통신 관로 및 배관공사 1. 가설공사 1.1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1.1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2 현장보안 및 표지판 1.2.1 현장보안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한다. 발주자의 보안 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2.2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3 가설사무실 (1)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공사감독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①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공사(일반사항) 2.1 일반사항 2.1.1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1.2 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기초 및 관로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1.3 한국산업규격(KS IEC) (1)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2.2 자재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에 따른다.

2.2.1 되 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및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2)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시공 2.3.1 터파기

(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흙막이를 하며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5)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3.2 지하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1) 지하매설물 확인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①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시공 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지장물 매설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감리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보수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담당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3.3 관련사항

시공시 다음 관련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한다.

(1) 매설물의 수시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 복공판의 철거, 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

(2)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3) 각종 지하매설물 주변 굴착은 인력파기를 원칙으로 한다.

(4) 중요 지하매설물(도시가스관, 대형 상수도관 등)의 점검을 위한점검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3.4 배수 및 지수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

(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작업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3.5 기초바닥 고르기

(1)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공사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

(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 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지지 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 100~200mm 여유를 투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 심도 이하인지를 확이낳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2.3.6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모래에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 95% 이상으로 다진다.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 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7)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게거한 흙을 사용한다.

(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2.3.7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

(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2.3.8 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3.9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① 밀도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

가)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100㎡마다 1회

나)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

② 실내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본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의 현장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함수량시험은 KS F 2306(흙의 함수비 시험방법)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2) 공사감독자의 검사

① 현장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②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③ 흙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3. 통신인입 관로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옥외관로공사에 적용한다.

3.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관로 및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설비 3.1.3 시공전협의

(1) 맨홀 또는 핸드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2)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통신용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맨홀 또는 핸드홀 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1.4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

(3)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전선관

②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③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④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⑤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⑥ KS C 8456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⑦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⑧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⑨ KS M 6020 유성도료 ⑩ KS M 6030 방청도료 3.2 자 재 3.2.1 배관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통신인입 맨홀

(1) 맨홀 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통신인입 맨홀에 뚜껑은 KS D 6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맨홀 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며 용융아연 도금한 제품을 사용한다.

3.2.3 핸드홀

(1)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핸드홀 뚜껑은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한다. 3.3 시 공

수급자는 동시 시행되는 관련 타공사(도로, 단지조성, 상수도, 우수관, 통신관로, 가로등관로)의 공법 및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3.3.1 인입배관

국선의 인입배관은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시공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인입배관의 내경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최소 54㎜ 이상

②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최소 36㎜ 이상

(2)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주거용 및 기타건축물의 경우에는 1공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2공 이상, 업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3.3.2 지하관로

(1)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공수는 "수용케이블조수+예비관공수"로 적용한다

(2) 수용케이블 조수는 “계획케이블조수×환경배율”로 적용한다.

3.3.3 지하관로의 관경

사업자가 설치하는 지하관로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다만, 지하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매설할 수 있는 광섬유케이블 보호관의 관로 관경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용 도 지하관로 적용관경 주관로, 배선관로 100㎜이상 인상분선관로(인수공과 전주간) 36㎜ 내지 80㎜ 4. 금속전선관 4.1 일반사항 4.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관로 및 배관공사 (2) 박스 및 박스커버 (3) 배선공사 (4) 구내접지공사 4.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614-1 저압 전기설비

② KS C 8401 강제 전선관

③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④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⑤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⑥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⑦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⑧ KS M 6030 방청도료 ⑨ KS M 6020 유성도료 4.2 자재 4.2.1 금속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①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속제 및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④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 까지로 감할 수 있다.

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⑥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⑦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커버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금속관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배관의 내경은 배관에 수용되는 케이블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되, 곡률반경은 배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엘보우 등 부가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6)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의 1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이내로 하며 3개소의 합계는 180°이내이어야 한다.

4.3.2 노출배관

(1)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채널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3.6 배관용 박스 및 보강대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의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합성수지전선관 5.1 일반사항 5.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관로 및 배관공사 (2) 박스 및 박스커버 (3) 배선공사 (4) 구내접지공사 5.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②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③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④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⑤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⑥ KS C 8456 합성수지제 휩(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5.2 시공 5.3.1 합성 수지관 시공 (1) 배관

①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시공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신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다)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③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②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그 지지점은 관의 끝,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불연성의 조립식 건물 등에서 공사상 부득이하게 합성수지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할 경우는 관과 풀박스 상호의 기계적 고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3.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시공기준

(1) 배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커터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⑤ 관의 곡률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⑥ 슬래브에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적절히 벌려주어야 한다.

⑦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 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⑧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⑨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슬래브에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⑩ 배관 교차부분은 밝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 하여야 한다.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생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⑪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⑫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⑬ 결속선은 0.9~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금속가요전선관 6.1 일반사항 6.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관로 및 배관공사 (2) 박스 및 박스커버 (3) 배선공사 (4) 구내접지공사 6.2 자재 6.2.1 금속제 가요전선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설비와의 연결전선관

가)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나)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②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가)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나)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6.3 시공 6.3.1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단,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③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④ 샤프벤드(sharpbend)는 사용하지 않는다.

6.3.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관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7)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된다.

(8)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 가요 전선과 상호 및 금속제 가요 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7. 케이블 트레이 7.1 일반사항 7.1.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구내접지공사 7.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④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⑤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7.2 자재 7.2.1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 ①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길이 방향의 양 옆면 레일을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②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조립금속구조

③ 바닥 통풍형 케이블 트레이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조립금속구조

(2) 재질 및 두께 ①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가)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알루미늄 트레이

가)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7.2.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3 시공 7.3.1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7.3.2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7.3.3 케이블트레이 시공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2)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3)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T 또는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5)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7)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8)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정보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7.3.4 지지대

(1)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7.3.9 덮개

(1)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7.3.10 접지

(1) 접지 저항값은 100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통신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설비공사의 시방은 각각 당해 시방사항을 적용하며, 그 외는 다음에 의한다.

(1)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2)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공부위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1.1.2 기기 및 기타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특기에 표시한다. 특기에 없는 것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3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은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둔다.

1.2 자재 1.2.1 구내 통신선의 배선

(1) 옥내에 설치하는 통신선은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하는 선로는 옥외용 꼬임케이블, 옥외용 광섬유 케이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구내배선 요건

(1) 주거용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① 두 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할 때는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각 공동주택별로 구내간선케이블을 설치하여 동단자함에 배선하여야 한다.

②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 성능은 100㎒ 이상이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링크성능 구간은 동단자함에서 세대내 인출구까지로 한다.

④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주장치와 홈네트워크 기기 간에 꼬임케이블, 신호전송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에 설치하는 구내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① 층단자함에서 각인출구까지는 성형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꼬임케이블을 배선할 경우에 구내배선설비의 링크성능은 100㎒ 이상의 전송특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용선로, 방송 공동수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을 동일 배관에 함께 수용할 경우에는 선로상호간 누화로 인하여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2 시공기준 (1) 케이블 압박

①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②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③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④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2) 배선 시 주의사항

①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하고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②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3) 케이블 길이기준

①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④ 패치 케이블과 절체접속 점퍼선은 동작장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⑤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⑥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4) 케이블 여장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① 통신실은 3m, 꼬임페어 케이블은 30c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케이블 관리

① 케이블의 최대 굴곡반경과 최대 풀링 장력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한다.

가)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10N (11.3Kgf)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다)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라) 광화이버를 포함한 꼬임페어는 케이블 직경의 10배나 혹은 4cm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③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6) 커넥터 종단처리

①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의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길이는 Cat.5의 경우 13mm 이하로 한다.

1.3.3 국선단자함 설치

(1) 구내로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 단자함(국선단자함) 또는 주 배선

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2)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의 최저 크기가 400☓500☓80mm 이상이어야 하고 우측에는 2구의 전원 콘센트(권장), 낙뢰

보호기, 110단자대가 내장 하고 단자함 벽면에는 합성수지절연판을 설치를 한다.

(4) 국선단자함과 장치함을 통합한 국선단자함은 700X500X130mm 이상이어야 하고 낙뢰보호기, 110단

자대, 3구의 전원콘센트를 내장하고 좌·우 칸막이 철판으로 격벽을 설치하고 단자함 벽면에는 합성수

지절연판을 설치와 좌측에는 통신용 기구설치와 우측에는 종합유선방송용 기구를 설치한다.

(5) 회선의 표시를 위하여 회선표시판(선번장)을 비치하여야한다.

(6) 국선단자함은 빗물이 스며들 외벽의 장소를 피하고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실내에 설치하고 바닥으

로부터 단자함 하부까지 30㎝높이에 설치한다.

(7) 매입 국선단자함은 1.6T 이상의 압연강판으로 제작하고 단자함의 문과 테두리는 스테인레스 제품으

로 하고 배관에는 콘넥타 (로크너트,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8) 국선단자함은 1.6mm이상의 접지선으로 접지를 하고 국선인입 100회선 이하는 100Ω 이하가 되어야 하고 단자

함 절연저항은 50MΩ 이상, 접속저항은 0.01Ω 이하가 되어야 한다.

(9) 기간통신사업자 맨홀과 지하로 배관이 연결된 경우의 조치 : 지하배관을 통하여 습기가 국선단자함에

유입되어 단자반의 부식을 막도록 국선단자함의 배관을 실리콘 등으로 배관의 빈틈을 밀폐하여야 한다.

(10) 국선단자함의 설치위치는 단자함에 빗물이나 습기유입이 심한 외벽 설치를 피하고 실내에 설치하여

야 한다.

(11) 국선단자함의 단자는 배선 케이블 등급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설치한다.

(1) 케이블 압박

①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②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③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④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

2. 동축케이블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동축케이블 또는 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일반배선 2.1.3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ECX)

② KS C 3617 고발포 동축케이블 (HFBT)

③ 접지용 전선(F-GV) 2.2 자재 2.2.1 자재기준

(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① HFBT 케이블

②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③ 내열전선 (F-FR3)

④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⑤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⑥ 접지용 전선(F-GV) 2.3 시공 2.3.1 일반사항

(1)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2) 장치함에서 각 세대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온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2.3.2 구내배선

(1)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3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1)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인입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2)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3. 꼬임케이블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꼬임(Twisted Pair)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1.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일반배선 3.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②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2) 주요국제기준

①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② ISO/IEC11801 ③ UL444 및 UL444 (3)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③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⑤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⑥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⑦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3.2 자재 3.2.1 규격

(1) 꼬임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2.3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3 시공 3.3.1 배선공사

(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압박

①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②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③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 1.5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④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3) 배선 시 주의사항 ①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②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③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⑥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 9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⑦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 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⑧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⑨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 3 )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⑩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⑪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⑫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 90 )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⑬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 1.5 )m 이하이어야 한다.

⑭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⑮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⑯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⑰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 5는 ( 13 )mm 이하로 한다.

⑱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⑲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⑳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 10 )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 90 )m 구간에 포함된다.

㉑ 꼬임케이블은 차폐별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4. 광섬유케이블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정보통신공사의 광섬유케이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일반배선 4.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②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2)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③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⑤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3) 한국통신규격(KT)

①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4) 주요국제기준

① IEEE
383

②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4.2 자재 4.2.1 규격

(1)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1)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3 링크성능

(1)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1)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심선 정도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휨 특성

①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②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3)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4)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5)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4.3.2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1)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①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③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④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⑤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⑥ 관로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⑦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⑧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⑨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⑩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2.5m 두어야 한다

⑪ 관로에는 매 10m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로 한다.

⑫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4장 시스템박스설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공사 1.1.2 배선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2) KS C 8111
배선기구 시험 방법

(3)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4) KS C 8319
프러쉬 플레이트

(5)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2. 자재

자재는 시설되는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시공 3.1 시공 3.1.1 수구(아웃렛)

(1) 전화 콘센트(Consent) : 형식 및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O.A 잭(Jack) : UTP 케이블 사용 시 모듈러 잭(Modular Jack)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1.3 배선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전화콘센트 및 O.A 잭의 전선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 접지

시스템 박스는 구내 접지공사 규정 항에 따라 시설한다.

제5장 구내방송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2) KS M 6020 유성도료 (3) KS M 6030 방청도료

1.1.2 이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는 소방설비 관련 사항은 소방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기능 1.2.1 비상방송 1.2.2 일반방송 1.2.3 예약방송 1.2.4 자동안내방송 1.3 특징

1.3.1 컴퓨터에 의한 각층 회로 및 비상방송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설정, 제어 및 운용에 완벽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3.2 비상방송

(1) 소방법에 의거 화재수신반과 연동으로 동작되어 무인자동 비상방송 송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이 방송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3.3 일반방송

(1) 컴퓨터에 의한 각층 회로의 제어 및 운용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민방위 훈련시 대피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3.4 자동안내방송

(1) 건물내의 안내방송 및 비상사태시 대피방송을 자동방송이 되어야 한다.

1.5 품질확인 1.5.1 품질조건

(1) 메인앰프, 믹서앰프 및 비상전원장치는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메인앰프, 믹서앰프, 비상전원장치 및 스피커는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및 배선

배관 및 배선의 종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방송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2.2.1 랙의 구성은 메인앰프, 프리앰프, 디지털주제어장치, AM/FM튜너, 차임 & 사이렌, 마이크로폰, 카세트테크, CD Player, 모니터보드, 스피커 콘트롤러, 비상 Control & Exchanger, 오디오분배기, 전력분배기, 디지털주제어장치용 전원공급기 및 비상전원장치 등으로 하며, 비상전원장치는 메인앰프 용량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2.2.2 방송은 단지전체 및 동별로 안내방송과 민방위 발생시 경보 및 방송 등을 구분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2.2.3 화재발생 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우선 경보 및 자동음성안내가 가능하고 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열방산을 위해 팬을 내장하고 내부온도에 따라 자동동작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5 출력레벨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2.6 방송시스템의 모든 구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기준하여 적용한다.

2.3 스피커 2.3.1 옥내 스피커

(1) 스피커는 KSC 602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라. 커버의 테두리는 구부려야 한다. (4) 스피커함내에는 매칭트랜스를 내장한다.

(5) 사용되는 모든 볼트, 너트는 크롬메이트 처리가 되어야 하며, 커버면에 취부되는 볼트는 커버면과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옥내 스피커의 출력 음압주파수는 KSC 6501 표5에 의한다.

(7) 옥내 스피커의 정격입력, 공칭 임피던스, 출력 음압레벨, 매칭 트랜스의 정격출력, 임피던스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2 옥외 스피커

(1) 스피커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Column Speaker(방수형)의 정격입력, 공칭 임피던스, 출력 음압레벨, 출력 음압주파수,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스피커 지지대

① 스피커 지지 Band와 지지형강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스피커 지지 Band와 지지형강은 용융아연도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볼트와 너트는 녹슬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 보안등주의 배선인출용 구멍은 배선인출 후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 단자함

2.4.1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4.2 단자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하여야 한다.

2.4.3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4.4 함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2.4.5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및 배선

3.1.1 배관과 배선은 관련 배관, 배선 공사시방서를 참고하여 시공한다.

3.1.2 접지의 위치, 종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2 방송앰프설치 3.2.1 방송앰프의 설치

(1) 앰프의 설치 위치는 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비상전원용 축전지를 랙의 내부에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제 박스를 제작하여 안전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전류 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접지단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2.2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9)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1)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2)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3)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4) 화재 등으로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 앰프 2차 측에 이상부하컨트롤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3 전원

(1)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방송 배선용 단자함 설치

3.3.1 단자함은 점검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스피커 설치

3.4.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4.2 접지

(1)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 혼선 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유도에 의한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려면 배선의 편조를 접지한다.

(2) 실드선으로서는 트위스트 쌍(Twist Pair)실드선을 사용하고, 1점 접지를 한다.

3.5 배선 기준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5.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2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한다.

3.5.3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5.4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방송 공동수신설비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공사 1.1.2 배선공사 1.1.3 구내 접지설비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2.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2.3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정보통신단체표준)

1.2.4 사용전 검사기준 1.3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1.3.1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인입접속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1.3.2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적합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TV 공청설비자재는 공중파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CATV 및 위성방송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2.1.2 자재의 특징은 다음 시방을 참고하며,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 신호의 전송

2.2.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2.2.2 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2.2.3 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수신안테나

2.3.1 수신안테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3.2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동축케이블과 직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2.4 증폭기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6.1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을 것

2.6.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2.6.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2.6.4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2.5 분배기 및 분기기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2.7.1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7.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시공조건 확인

(1) 당해 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 지역일 경우에는 현장 실정에 맞는 공청 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호한 수신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구내배관

3.2.1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직선상태의 배관이 꺾이는 각도가 90도 이하로 하며, 그 꺾인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3.2.2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의 배관은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2.3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자까지는 통신용 배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4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5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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