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최종).hwpx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6-74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초금액
142,344,000
추정가격
129,403,637
부 가 세
12,940,363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 유형 : 전기공사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도면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조성래(☏ 02-944-5478)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다. 공사현장 : 동망봉터널(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
마.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22.(목) ~ 2026.10.30.(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10.26.(월) 10:00 ~ 2026.10.30.(금) 12:00
개찰일시
2026.10.30.(금)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995,50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2,209원)
국민연금보험료
(2,636,622원)
퇴직공제부금비
(1,276,68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51,58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7.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800-8650)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7, 8120, 8121)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7.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조성래(☏ 02-944-547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이두성(☏ 02-944-54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입찰공고문(최종).pdf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6-74호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동망봉터널 상행
계약일로부터 60일 기추 초정 금가 액격 142,344,000
노후 LED조명등 공사설명서
129,403,637
참조
이내
교체 전기공사
부 가 세
12,940,363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 유형 : 전기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도면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조성래(☏ 02-944-5478)
나.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다. 공사현장 : 동망봉터널(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년
마.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공 고 기 간 2026.10.22.(목) ~ 2026.10.30.(금)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10.26.(월) 10:00 ~ 2026.10.30.(금) 12:00
개 찰 일 시 2026.10.30.(금) 13:00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집행관 PC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
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
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95,506원) (262,209원) (2,636,622원) (1,276,680원) (1,551,58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7.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서울시
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800-8650)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7, 8120, 8121)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
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
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
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2020.7.1.)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
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
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17.5.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
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
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
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조성래(☏ 02-944-547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이두성(☏ 02-944-54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4. 설계도면.pdf =====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2026. 10.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변 경 전
도면 목록표
축 척 : NONE
번 도 호 면 명 축 척 E - 00 도면 목록표 NONE E - 01 터널용 22.9kV 전기실 단선 결선도 NONE E - 02 터널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NONE E - 03 터널 BOX 구간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NONE E - 04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1 1/100 E - 05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2 1/100 E - 06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3 1/100 E - 07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4 1/100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도면 목록표
도면번호
E - 00
KEPCO LINE
3Φ 4W 380-220V 60HZ
GENERATOR SET
3Φ 4W 380/220V 60HZ
333KVA
GEN. STARTING PNL.
변 경 전
LV
WHM
G
W.H.M
한전지급품 CV 22°/1Cx4
LV
1
PTx 3 (DRY)
220/110V 50VA
F
U.P.S
MCCB 3P
50/50AT
BAT IN:3Φ4W 380/220V
DM
GIMAC
ACB 4P
600V 800A
(W/OCR, OCGR)
CONDENSER
3Φ 220V
20KVA
U.P.S F PTT
CTx3
800/5A
15VA
40In
OUT:3Φ4W 380/220V
3Φ 30KVA
CTT BATTERY
ATS 4P
600V 100A
(EX ISTING)
12V 65AH
20CELLS
LV LV 4 2 TO "A" ELB ELB ELB ELB ELB ELB
1Φ2W(DRY)
TR 3KVA
IN:AC440V
OUT:AC220V
ELB MG ELB MG ELB MG MG ELB ELB ELB ELB MG
CONT.
UNIT
(터널조명
제어기)
정류기
30A
ELB MCCB ELB ELB ELB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ELB MG ELB MG MG 10C CTx1 10C CTx1
5C CTx1
ZCT
관통형
200/ 1.5mA
NO. T.B 1 2 RCS전원 CCTV전원
E QULP.NO
SERVICE NAM E
CAPACITY
T.B T.B T.B 3 4 5
L-1
전기실1층조명
조작전원 SPARE T.B T.B 6 T.B 7 T.B 8 T.B 9
D-1(보문방향) U-7(동묘방향) D-7(보문방향)
터널심야등비상 터널심야등비상 터널심야등비상
SPARE T.B 11 10 T.B ELD 12 (집합형) 13
U-1(동묘방향)
터널조명제어기 터널유지관리전원 터널유지관리전원 터널심야등비상
ELD ZCT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14 1 2 3 4 5 6 7 8 SPARE SPARE 비상등
발전기실
수도히터
재방송 장치 터널상시등(D-2)
터널맑음등D-3
(100%)
터널맑음등D-4
(75%)
터널맑음등D-5
(50%)
T.B 9 T.B 10 T.B 11 T.B 12 T.B 13 T.B 14
터널맑음등D-6
터널맑음등D-9 터널맑음등D-10 터널흐림등D-11 터널흐림등D-12
터널상시등(D-8)
(25%)
(100%)
(75%)
(50%)
(25%)
T.B T.B 15 16 17 SPARE LED조명전원 SPARE
KW
P
MCCB & ELB
( AC600V)
ZCT
관통형
200/ 1.5mA
ZCT
T.B
5C CTx1 (집합형) AF/AT KA( 220V) EOCR 2 50/ 20 2 50/ 20 2 50/ 20 2 50/ 20 4 50/ 20 4 50/ 20 4 50/ 20 4 50/ 20 2 50/ 20 2 50/ 20 2 50/ 40 2 50/ 40 4 4 50/ 20 4 50/ 20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2 100/ 100 2 50/ 20 2 50/ 20 4 30/ 20 4 50/ 20 4 50/ 30 4 50/ 30 4 50/ 30 4 50/ 30 4 50/ 20 4 50/ 30 4 50/ 30 4 50/ 30 4 50/ 30 25 30 30 30 30 20 30 30 30 30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4 100/ 100 4 50/ 20 50/ 20 A C ONDENSER uF WIRE sq. P OWER TB A C ONTROL FUSE A 4P 100A 3P 60A 3P 60A 3P 60A 3P 100A 3P 60A 3P 100A
SEQUENCE TYPE
REM ARK
LV
3
FRONT"A" ELB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ELB ELB MG
10C CTx2
5C CTx1
(집합형)
ELD
T.B
KW MCCB & ELB AF/AT EOCR A C ONDENSER uF WIRE sq. P OWER TB A C ONTROL FUSE A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터널상시등(U-2)
터널맑음등U-3
(100%)
터널맑음등U-4
(75%)
터널흐림등U-5
(50%)
SPARE SPARE SPARE SPARE
환기휀
(전기실1층)
E QULP.NO
SERVICE NAM E
T.B M NO. CAPACITY T.B 4 50/ 20 4 50/ 30 4 50/ 30 4 50/ 30
터널흐림등U-6
터널맑음등U-9
터널상시등(U-8)
(25%)
(100%)
4 50/ 30 4 50/ 20 4 50/ 30
터널맑음등U-10 터널흐림등U-11 터널흐림등U-12
(75%)
(50%)
(25%)
4 50/ 30 4 50/ 30 4 50/ 30 20 30 30 30 30 20 30 30 30 30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4 100/ 100 3P 100A 4 50/ 20 4 50/ 20 4 50/ 50 2 50/ 40 SPARE 2 50/ 40 SPARE 4 50/ 20 SPARE 4 50/ 20 7.5 7.5 7.5 20 20 20 30 3P 60A 3P 60A 3P 60A 3P 100A 3P 100A 3P 60A 3P 60A
SEQUENCE TYPE
REM ARK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용 22.9kV 전기실 단선 결선도
도면번호
E - 01 변 경 전
CABLE TRAY(LADDER TYPE), W/COVER
W :200,H:100mm
TRAY BRACKET(가변형)
1.5m마다 설치한다
터널 중심
도로 중심
도로 중심
터널 조명등 용량은 평면도 참조할것
조명등은 바닥에서 4m이상 높이에
조도분포를 측정하여 각도 및 위치를 선정할것
소화기 보관함
(분말소화기 6.5kgx2EA 내장)
설계 굴착선 숏크리트
트레이 지지 행거는 등기구 상단에서
트레이 하단까지 배선 연결이 용이하도록 이격하여 설치한다.
7
66
1,710 ts 부직포 및 방수막 공동구 LINING CON' C t=400mm 800 건축 한계선 38° 건축 한계선 90°
CCTV. 카메라
설치위치는 바닥에서 약 3M 높이에 설치할것
터널내부를 원활히 볼수 있는 높이 및 각도를
현장에서 재조정하여야 한다
44° 2.500 4,500 4,682 500
8°
62°
6°
250
3250 300 등 S=2% 기 구
축
심
중
3250
500
90
750 250 850 S=2%
90
750
ts
90 500 1338
3250
200
3250 201 5789 250 250 250 400
500
250
250 3250
3250
5790
250
500
200
200
750
1327
ts 400 17345
주1 터널구간의 등기구 설치시 등기구 브라켓트의 각도를
조정하여 차도측에 균조도가 가능하도록 설치전 조도
측정계로 차도측 조도를 측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주2 등기구 및 트레이 지지대 설치시 셋트앙카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터널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적 : NONE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도면번호
E - 02 100 250 1,500 변 경 전 TRAY 행거 250
소화기 보관함
(ABC소화기 6.5kgx2EA 내장)
19.400
1.200
8.300 400 800 공동구 1.200 8.300 1.200
터널 조명등 용량은 평면도 참조할것
조명등은 바닥에서 4m이상 높이에
조도분포를 측정하여 각도 및 위치를 선정할것
800
800
250
400
400 250
38°
90°
300 건축 한계선 7.580 5.080
52°
50°
250 8° 140 1.300 50 50 330 50 250 7° 150 1.200 750 7.250 300 300 7.250 750 1.200 150
400
19.400
주1 BOX구간의 케이블 트레이는 등기구 상단에 설치되므로
트레이 설치시 등기구의 배광곡선을 고려하여 트레이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설치 위치를 현장에서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배광곡선은 터널구간과 동일함)
주2 BOX구간의 등기구 설치시 등기구 브라켓트의 각도를
조정하여 차도측에 균조도가 가능하도록 설치전 조도
측정계로 차도측 조도를 측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주3 트레이 지지대의 위치는 현장에서 등기구와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배선 포설 및 연결시 작업하기 편한 위치에
선정하여야 하며 건축한계선내로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주4 등기구 및 트레이 지지대는 셋트앙카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터널 BOX구간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축 척 : NONE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BOX구간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도면번호
E - 03
변 경 전
터널 총길이 482.5m
면제부(9M)
출 구 부 (11M x 7구간 = 77M)
11M
5M
2.75
2.75 2.75 2.75 1 1 3 2 3 3 4 2 4 4 MATCH LINE "A" 4M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3
1 3 3 4 1 4 4 2 2 BOX구간 TBM구간
입구에서 45m 지점
터널 총길이 482.5m
기 본 부 (11M x 13구간 = 143M)
출 구 부 (11M x 7구간 = 77M)
11M
11M
2.75
2.75
MATCH LINE "B" SEE DWG. NO. E-18
2.75 MATCH LINE "A" 2.75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6. 터널 유지관리시 램프의 용량 및 부점등 구분이 용이하도록
등기구마다 마킹 또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2. CABLE TRAY내는 GV 22°를 포설하여 터널등기구와 TRAY를
공통접지하여 전기실 저압반에서 일괄로 제3종 접지공사 한다.
7. CABLE TRAY는 LADDER TYPE이고 커버를 부착한다 규격은
W:200, H:100mm임
3. CABLE TRAY내의 배선은 CABLE로서 시공하고 CABLE은
3m마다 회로별로 CABLE TIE로 묶고 회로 표찰을 설치한다
8. TRAY내 조명 간선에서 등기구로 분기할때 R,S,T상순으로 결선하여
최대한 상별 불평형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4. TRAY는 1.5M마다 행거로 지지한다 9M 77 143 면제부 출구부 기본부 33 33 33 44 22 22 22 4 3 2 1 완화부 3 2 이행부 36 1
: 심야등 LED 100W
: 상시등 LED 100W
: 흐림등(50%) LED 100W
: 흐림등(25%) LED 100W
: 맑음등(75%) LED 100W
: 맑음등(100%) LED 100W
비 고 8.5M U-1,2,3,7,8,9 FR-CV 5.5° -1Cx4 U-4,10 FR-CV 14° -1Cx4 면제부 U-5,6,11,12 FR-CV 14° -1Cx4 경계부
9. 터널 등기구 사양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5. 터널내 조명용 간선과 조명기구 리드선과의 접속은 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접속부분의 피복만 제거후 C형 슬리브로 접속한 후
절연방습패드형 분기 접속재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것
CABLE SIZE 회로번호 482.5M
1. 터널내 조명용 배선은 CABLE TRAY내 배선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터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전 구간 설치한다.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1 1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2 2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3 3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2 4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3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으로 케이블만
포설한다.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축 척 : 1 /100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1/100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1
도면번호
E - 04 변 경 전
터널 총길이 482.5m
기 본 부 (11M x 13구간 = 143M)
MATCH LINE "C"
MATCH LINE "B" SEE DWG. NO. E-17
11M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터널 총길이 482.5m
기 본 부 (11M x 13구간 = 143M)
완 화 부-4 (11M x 3구간 = 33M)
11M
11M
5.5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회로번호 482.5M
1. 터널내 조명용 배선은 CABLE TRAY내 배선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터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전 구간 설치한다.
6. 터널 유지관리시 램프의 용량 및 부점등 구분이 용이하도록
등기구마다 마킹 또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2. CABLE TRAY내는 GV 22°를 포설하여 터널등기구와 TRAY를
공통접지하여 전기실 저압반에서 일괄로 제3종 접지공사 한다.
7. CABLE TRAY는 LADDER TYPE이고 커버를 부착한다 규격은
W:200, H:100mm임
3. CABLE TRAY내의 배선은 CABLE로서 시공하고 CABLE은
3m마다 회로별로 CABLE TIE로 묶고 회로 표찰을 설치한다
8. TRAY내 조명 간선에서 등기구로 분기할때 R,S,T상순으로 결선하여
최대한 상별 불평형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4. TRAY는 1.5M마다 행거로 지지한다
MATCH LINE "D" SEE DWG. NO. E-19
MATCH LINE "C" 5.5 9M 77 143 면제부 출구부 기본부 33 33 33 44 22 22 22 4 3 2 1 완화부 3 2 이행부 36 1 8.5M 면제부
: 심야등 LED 100W
: 상시등 LED 100W
: 흐림등(25%) LED 100W
: 맑음등(75%) LED 100W
: 흐림등(50%) LED 100W : 맑음등(100%) LED 100W FR-CV 5.5° -1Cx4 U-4,10 FR-CV 14° -1Cx4 U-5,6,11,12 FR-CV 14° -1Cx4 경계부
9. 터널 등기구 사양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5. 터널내 조명용 간선과 조명기구 리드선과의 접속은 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접속부분의 피복만 제거후 C형 슬리브로 접속한 후
절연방습패드형 분기 접속재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것
비 고 CABLE SIZE U-1,2,3,7,8,9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2 1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2 2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3 3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2 4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3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으로 케이블만
포설한다.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1 /100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1/100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2
도면번호
E - 05 변 경 전
터널 총길이 482.5m
완 화 부-3 (11M x 3구간 = 33M)
완 화 부-2 (11M x 3구간 = 33M)
11M
3.66 2.75
MATCH LINE "D" SEE DWG. NO. E-18
3.66 2.75 2.75 2.75 MATCH LINE "E"
11M
3.66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터널 총길이 482.5m
완 화 부-1 (11M x 4구간 = 44M)
이 행 부-3 (11M x 2구간 = 22M)
11M
1.83
1.83 1.83
11M
1.83
1.83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2
1
MATCH LINE "E"
MATCH LINE "F" SEE DWG. NO. E-20
1.83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1
2 회로번호 482.5M
1. 터널내 조명용 배선은 CABLE TRAY내 배선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터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전 구간 설치한다.
6. 터널 유지관리시 램프의 용량 및 부점등 구분이 용이하도록
등기구마다 마킹 또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2. CABLE TRAY내는 GV 22°를 포설하여 터널등기구와 TRAY를
공통접지하여 전기실 저압반에서 일괄로 제3종 접지공사 한다.
7. CABLE TRAY는 LADDER TYPE이고 커버를 부착한다 규격은
W:200, H:100mm임
3. CABLE TRAY내의 배선은 CABLE로서 시공하고 CABLE은
3m마다 회로별로 CABLE TIE로 묶고 회로 표찰을 설치한다
8. TRAY내 조명 간선에서 등기구로 분기할때 R,S,T상순으로 결선하여
최대한 상별 불평형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4. TRAY는 1.5M마다 행거로 지지한다 9M 77 143 면제부 출구부 기본부 33 33 33 44 22 22 22 4 3 2 1 완화부 3 2 이행부 36 1 8.5M 면제부
: 심야등 LED 100W
: 상시등 LED 100W
: 흐림등(25%) LED 100W
: 맑음등(75%) LED 100W
: 흐림등(50%) LED 100W : 맑음등(100%) LED 100W 비 고 FR-CV 5.5° -1Cx4 U-4,10 FR-CV 14° -1Cx4 U-5,6,11,12 FR-CV 14° -1Cx4 경계부
9. 터널 등기구 사양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5. 터널내 조명용 간선과 조명기구 리드선과의 접속은 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접속부분의 피복만 제거후 C형 슬리브로 접속한 후
절연방습패드형 분기 접속재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것
CABLE SIZE U-1,2,3,7,8,9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3 1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2 2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3 3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2 4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3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으로 케이블만
포설한다.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1 /100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1/100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3
도면번호
E - 06 변 경 전
터널 총길이 482.5m
이 행 부-2 (11M x 2구간 = 22M)
이 행 부-1 (11M x 2구간 = 22M)
11M
1
1 1 1 1 1 경계 부 (12M x 3구간 = 36M)
11M
1
1 1 1 1 0.91 12M 0.91 0.91 0.91 0.85 0.85 0.85 0.85 2 MATCH LINE "G"
MATCH LINE "F" SEE DWG. NO. E-19
2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2 TBM구간 2 BOX구간 입구에서 47m 지점
터널 총길이 482.5m
경 계 부 (12M x 3구간 = 36M)
면제부(8.5M)
5M
12M
0.85
0.85
3.5M
전기실 저압반으로 귀로한다
토목공사에서 설치한 개구부(400x150)를
이용하여 배선을 상부의 전기실 트렌치를
이용하여 저압반과 연결한다
FR-CV 5.5°-1C x8 : U-1,2,3
FR-CV 14°-1C x8 : U-4
FR-CV 14°-1C x8 : U-5,6
0.85 0.85 ~ MATCH LINE "G"
U-1
U-2
U-3
U-4
U-5
U-6
차량 진행 방향
전기실 저압반으로 귀로한다
토목공사에서 설치한 개구부(300x150)를
이용하여 배선을 상부의 전기실 트렌치를
이용하여 저압반과 연결한다
FR-CV 5.5°-1C x8 : U-7,8,9
FR-CV 14°-1C x8 : U-10
FR-CV 14°-1C x8 : U-11,12
U-12
U-11
U-10
U-9
U-8
U-7
~
6. 터널 유지관리시 램프의 용량 및 부점등 구분이 용이하도록
등기구마다 마킹 또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2. CABLE TRAY내는 GV 22°를 포설하여 터널등기구와 TRAY를
공통접지하여 전기실 저압반에서 일괄로 제3종 접지공사 한다.
7. CABLE TRAY는 LADDER TYPE이고 커버를 부착한다 규격은
W:200, H:100mm임
3. CABLE TRAY내의 배선은 CABLE로서 시공하고 CABLE은
3m마다 회로별로 CABLE TIE로 묶고 회로 표찰을 설치한다
8. TRAY내 조명 간선에서 등기구로 분기할때 R,S,T상순으로 결선하여
최대한 상별 불평형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4. TRAY는 1.5M마다 행거로 지지한다 9M 77 143 면제부 출구부 기본부 33 33 33 44 22 22 22 4 3 2 1 3 완화부 2 이행부 36 1 8.5M 면제부
: 심야등 LED 100W
: 상시등 LED 100W
: 흐림등(50%) LED 100W
: 흐림등(25%) LED 100W
: 맑음등(75%) LED 100W
: 맑음등(100%) LED 100W
비 고 U-1,2,3,7,8,9 FR-CV 5.5° -1Cx4 U-4,10 FR-CV 14° -1Cx4 U-5,6,11,12 FR-CV 14° -1Cx4 경계부
9. 터널 등기구 사양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5. 터널내 조명용 간선과 조명기구 리드선과의 접속은 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접속부분의 피복만 제거후 C형 슬리브로 접속한 후
절연방습패드형 분기 접속재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것
CABLE SIZE 회로번호 482.5M
1. 터널내 조명용 배선은 CABLE TRAY내 배선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터널 입구에서 출구까지 전 구간 설치한다.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4 1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2
FR-CV 5.5° -1Cx3
2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3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2 4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3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으로 케이블만
포설한다.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1 /100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1/100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4
도면번호
E - 07 변 경 후
도면 목록표
축 척 : NONE
번 도 호 면 명 축 척 E - 00 도면 목록표 NONE E - 01 터널용 22.9kV 전기실 단선 결선도 NONE E - 02 터널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NONE E - 03 터널 BOX 구간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NONE E - 04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1 1/100 E - 05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2 1/100 E - 06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3 1/100 E - 07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4 1/100 E - 08 조명기구 상세도(LED 200W) NONE E - 09 조명기구 상세도(LED 150W) NONE E - 10 조명기구 상세도(LED 100W) NONE E - 11 조명기구 상세도(LED 75W) NONE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도면 목록표
도면번호
E - 00
KEPCO LINE
3Φ 4W 380-220V 60HZ
GENERATOR SET
3Φ 4W 380/220V 60HZ
333KVA
GEN. STARTING PNL.
변
LV
WHM
경 후
G
W.H.M
한전지급품 CV 22°/1Cx4
LV
1
PTx 3 (DRY)
220/110V 50VA
F
U.P.S
MCCB 3P
50/50AT
BAT IN:3Φ4W 380/220V
DM
GIMAC
ACB 4P
600V 800A
(W/OCR, OCGR)
CONDENSER
3Φ 220V
20KVA
U.P.S F PTT
CTx3
800/5A
15VA
40In
OUT:3Φ4W 380/220V
3Φ 30KVA
CTT BATTERY
ATS 4P
600V 100A
(EX ISTING)
12V 65AH
20CELLS
LV LV 4 2 TO "A" ELB ELB ELB ELB ELB ELB ELB ELB ELB ELB ELB ELB ELB ELB MCCB ELB ELB ELB ELB ELB
MG
1Φ2W(DRY)
TR 3KVA
IN:AC440V
OUT:AC220V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ELB MG ELB MG MG
10C CTx1
5C CTx1
MG MG MG MG MG
CONT.
UNIT
(터널조명
제어기)
정류기
30A
MG ZCT (집합형)
관통형
200/ 1.5mA
ELD
ZCT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10C CTx1
5C CTx1
(집합형)
ZCT
NO.
E QULP.NO
SERVICE NAM E
CAPACITY
MCCB & ELB
( AC600V)
ELD ZCT
관통형
200/ 1.5mA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1 2 3 4 14 1 2 3 4 5 6 7 8 RCS전원 CCTV전원
L-1
전기실1층조명
조작전원 SPARE SPARE 비상등
발전기실
수도히터
재방송 장치 터널상시등(D-2)
터널맑음등D-3
(100%)
터널맑음등D-4
(75%)
터널맑음등D-5
(50%)
9 11 10 12 13 14
터널맑음등D-6
터널맑음등D-9 터널맑음등D-10 터널흐림등D-11 터널흐림등D-12
터널상시등(D-8)
(25%)
(100%)
(75%)
(50%)
(25%)
15 16 17 SPARE LED조명전원 SPARE
KW
P
AF/AT KA( 220V) EOCR 2 50/ 20 2 50/ 20 2 50/ 20 2 50/ 20 25 25 25 25 3P 60A 3P 60A 3P 60A 3P 60A 4 4 50/ 20 100/ 100 2 50/ 20 2 50/ 20 2 4 30/ 20 50/ 20 4 50/ 30 4 50/ 30 4 50/ 30 4 4 50/ 30 50/ 20 4 50/ 30 4 50/ 30 4 50/ 30 4 50/ 30 25 30 30 30 30 20 30 30 30 30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25 4 100/ 100 4 50/ 20 4 50/ 20 A C ONDENSER uF WIRE sq. P OWER TB A C ONTROL FUSE 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4P 100A 3P 60A 3P 60A 3P 60A 3P 100A 3P 60A 3P 100A
SEQUENCE TYPE
REM ARK
LV
3
FRONT"A" ELB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ELB MG ELB MG ELB MG ELB MG ELB ELB ELB MG
5C CTx1
(집합형)
ELD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T.B M
NO.
E QULP.NO
SERVICE NAM E
CAPACITY
KW MCCB & ELB AF/AT EOCR A C ONDENSER uF WIRE sq. P OWER TB A C ONTROL FUSE A 1 2 3 4 터널상시등(U-2)
터널맑음등U-3
(100%)
터널맑음등U-4
(75%)
터널흐림등U-5
(50%)
4 50/ 20 4 50/ 30 4 50/ 30 4 50/ 30 5 6 7
터널흐림등U-6
터널맑음등U-9
터널상시등(U-8)
(25%)
(100%)
4 50/ 30 4 50/ 20 4 50/ 30 8 9 10
터널맑음등U-10 터널흐림등U-11 터널흐림등U-12
(75%)
(50%)
(25%)
4 50/ 30 4 50/ 30 4 50/ 30 20 30 30 30 30 20 30 30 30 30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3P 60A 4 T.B M T.B M T.B M T.B M T.B M T.B M M 11 12 13 14 15 16 17 18 SPARE SPARE SPARE SPARE
환기휀
(전기실1층)
SPARE SPARE SPARE 100/ 100 3P 100A 4 50/ 20 4 50/ 20 4 50/ 50 2 50/ 40 2 50/ 40 4 10C CTx2 50/ 20 4 50/ 20 7.5 7.5 7.5 20 20 20 30 3P 60A 3P 60A 3P 60A 3P 100A 3P 100A 3P 60A 3P 60A
SEQUENCE TYPE
REM ARK
동망봉터널 수배전 단선 결선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적 : NONE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용 22.9kV 전기실 단선 결선도
도면번호
E - 01 변 경 후
CABLE TRAY(LADDER TYPE), W/COVER
W :200,H:100mm
TRAY BRACKET(가변형)
1.5m마다 설치한다
터널 중심
도로 중심
도로 중심
터널 조명등 용량은 평면도 참조할것
조명등은 바닥에서 4m이상 높이에
조도분포를 측정하여 각도 및 위치를 선정할것
소화기 보관함
(분말소화기 6.5kgx2EA 내장)
설계 굴착선 숏크리트
트레이 지지 행거는 등기구 상단에서
트레이 하단까지 배선 연결이 용이하도록 이격하여 설치한다.
7
66
1,710 ts 부직포 및 방수막 공동구 LINING CON' C t=400mm 800 건축 한계선 38° 건축 한계선 90°
CCTV. 카메라
설치위치는 바닥에서 약 3M 높이에 설치할것
터널내부를 원활히 볼수 있는 높이 및 각도를
현장에서 재조정하여야 한다
44° 2.500 4,500 4,682 500
8°
62°
6°
250
3250 300 등 S=2% 기 구
축
심
중
3250
500
90
750 250 850 S=2%
90
750
ts
90 500 1338
3250
200
3250 201 250 5789 250 250 400
500
250
250 3250
3250
5790
250
500
200
200
750
1327
ts 400 17345
주1 터널구간의 등기구 설치시 등기구 브라켓트의 각도를
조정하여 차도측에 균조도가 가능하도록 설치전 조도
측정계로 차도측 조도를 측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주2 등기구 및 트레이 지지대 설치시 셋트앙카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터널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적 : NONE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보문방향)-1
도면번호
E - 02 100 250 1,500 변 경 후 TRAY 행거 250
소화기 보관함
(ABC소화기 6.5kgx2EA 내장)
19.400
1.200
8.300 400 800 공동구 1.200 8.300 1.200
터널 조명등 용량은 평면도 참조할것
조명등은 바닥에서 4m이상 높이에
조도분포를 측정하여 각도 및 위치를 선정할것
800
800
250
400
400 250
38°
90°
300 건축 한계선 5.080 7.580
52°
50°
250 8° 140 1.300 50 50 330 50 250 7° 150 1.200 750 7.250 300 300 7.250 750 1.200 150
400
19.400
주1 BOX구간의 케이블 트레이는 등기구 상단에 설치되므로
트레이 설치시 등기구의 배광곡선을 고려하여 트레이에
의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설치 위치를 현장에서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배광곡선은 터널구간과 동일함)
주2 BOX구간의 등기구 설치시 등기구 브라켓트의 각도를
조정하여 차도측에 균조도가 가능하도록 설치전 조도
측정계로 차도측 조도를 측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주3 트레이 지지대의 위치는 현장에서 등기구와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배선 포설 및 연결시 작업하기 편한 위치에
선정하여야 하며 건축한계선내로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주4 등기구 및 트레이 지지대는 셋트앙카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터널 BOX구간 내부 기기배치 단면도
축 척 : NONE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보문방향)-1
도면번호
E - 03
변 경 후
터널 총길이 482.5m
면제부(9M)
출 구 부-3 (24M) 출 구 부-2 (24M) 5M 1 1 3 2 2 3 3 4 4 4 MATCH LINE "A" 4M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3
3 1 3 4 1 4 4 2 2 BOX구간 TBM구간
입구에서 45m 지점
터널 총길이 482.5m
MATCH LINE "A"
MATCH LINE "B" SEE DWG. NO. E-18
기 본 부 (108M) 출 구 부 -1(24M)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2. CABLE TRAY는 LADDER TYPE이고 커버는 재사용철거 설치할다.
3. 터널 유지관리시 램프의 용량 및 부점등 구분이 용이하도록
등기구마다 마킹 또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9M 72 108 면제부
4. TRAY내 조명 간선에서 등기구로 분기할때 R,S,T상순으로 결선하여
최대한 상별 불평형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출구부 기본부 83 82 60 12 12 3 2 1 2 이행부 36 1 8.5M 면제부 상시등 :
맑음등 (100%) :
100W
흐림등 (50%) : FR-CV 5.5° -1Cx4 U-4,10 FR-CV 14° -1Cx4 U-5,6,11,12 FR-CV 14° -1Cx4 1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2
FR-CV 5.5° -1Cx3
2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200W) (150W) (100W) (75W) 3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2 (200W) (150W) (100W) (75W) 4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3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맑음등 (75%) :
100W
비 고 U-1,2,3,7,8,9 경계부
5. 터널 등기구 사양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심야등 :
CABLE SIZE 회로번호 482.5M
1. 터널내 조명용 간선과 조명기구 리드선과의 접속은 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접속부분의 피복만 제거후 C형 슬리브로 접속한 후
절연테이프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것
상시,비상 관통형분기접속재를 사용한다.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1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으로 케이블만
포설한다.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흐림등 (25%) :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축 척 : 1 /100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1 /100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1
도면번호
E - 04 변 경 후 터널 총길이 482.5m 이 행 부-3 (83M) MATCH LINE "C"
MATCH LINE "B" SEE DWG. NO. E-17
기 본 부 (108M)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터널 총길이 482.5m MATCH LINE "C"
MATCH LINE "D" SEE DWG. NO. E-19
이 행 부-3 (83M) 이 행 부-3 (83M)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회로번호 482.5M
1. 터널내 조명용 간선과 조명기구 리드선과의 접속은 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접속부분의 피복만 제거후 C형 슬리브로 접속한 후
절연테이프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것
상시,비상 관통형분기접속재를 사용한다.
2. CABLE TRAY는 LADDER TYPE이고 커버는 재사용철거 설치할다.
3. 터널 유지관리시 램프의 용량 및 부점등 구분이 용이하도록
등기구마다 마킹 또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9M 72 108 면제부
4. TRAY내 조명 간선에서 등기구로 분기할때 R,S,T상순으로 결선하여
최대한 상별 불평형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출구부 기본부 83 82 60 12 12 3 2 1 2 이행부 36 1 8.5M 면제부 상시등 :
맑음등 (100%) :
100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맑음등 (75%) :
100W
흐림등 (50%) :
흐림등 (25%) :
FR-CV 5.5° -1Cx4 U-4,10 FR-CV 14° -1Cx4 U-5,6,11,12 FR-CV 14° -1Cx4 경계부
5. 터널 등기구 사양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심야등 :
비 고 CABLE SIZE U-1,2,3,7,8,9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2 1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2 2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3 3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2 4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3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으로 케이블만
포설한다.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1 /100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1 /100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2
도면번호
E - 05 변 경 후
터널 총길이 482.5m
이 행 부-2 ( 82M)
MATCH LINE "E" 이 행부-2(82M)
MATCH LINE "D" SEE DWG. NO. E-18
이 행부-3 (83M)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터널 총길이 482.5m
이 행 부-1 (60M)
MATCH LINE "E" 1 이 행 부-1 (60M)
MATCH LINE "F" SEE DWG. NO. E-20
이 행 부-2 (82M) 2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1
2 회로번호 482.5M
1. 터널내 조명용 간선과 조명기구 리드선과의 접속은 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접속부분의 피복만 제거후 C형 슬리브로 접속한 후
절연테이프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것
상시,비상 관통형분기접속재를 사용한다.
2. CABLE TRAY는 LADDER TYPE이고 커버는 재사용철거 설치할다.
3. 터널 유지관리시 램프의 용량 및 부점등 구분이 용이하도록
등기구마다 마킹 또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9M 72 108 면제부
4. TRAY내 조명 간선에서 등기구로 분기할때 R,S,T상순으로 결선하여
최대한 상별 불평형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출구부 기본부 83 82 60 12 12 3 2 1 2 이행부 36 1 8.5M 면제부 상시등 :
맑음등 (100%) :
100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맑음등 (75%) :
100W
흐림등 (50%) :
흐림등 (25%) :
비 고 FR-CV 5.5° -1Cx4 U-4,10 FR-CV 14° -1Cx4 U-5,6,11,12 FR-CV 14° -1Cx4 경계부
5. 터널 등기구 사양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심야등 :
CABLE SIZE U-1,2,3,7,8,9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3 1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2 2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3 3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2 4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3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으로 케이블만
포설한다.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1 /100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1 /100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3
도면번호
E - 06 변 경 후
터널 총길이 482.5m
이 행 부-1 (60M)
경 계 부-3 (12M) 경 계 부-2 (12M) 경 계 부-1 (36M) 2 MATCH LINE "G"
MATCH LINE "F" SEE DWG. NO. E-19
2
차량 진행 방향
* 별도 표기되지 않은 배선은 주기사항 참조할것
2 TBM구간 2 BOX구간 입구에서 47m 지점
터널 총길이 482.5m
경 계 부 (36M)
면제부(8.5M)
5M
12M 3.5M ~
전기실 저압반으로 귀로한다
토목공사에서 설치한 개구부(400x150)를
이용하여 배선을 상부의 전기실 트렌치를
이용하여 저압반과 연결한다
FR-CV 5.5°-1C x8 : U-1,2,3
FR-CV 14°-1C x8 : U-4
FR-CV 14°-1C x8 : U-5,6
U-1
U-2
U-3
U-4
U-5
U-6
심야
상시
맑음 100
맑음 75
흐림 50
MATCH LINE "G" 흐림 25 차량 진행 방향 흐림 25
전기실 저압반으로 귀로한다
토목공사에서 설치한 개구부(300x150)를
이용하여 배선을 상부의 전기실 트렌치를
이용하여 저압반과 연결한다
FR-CV 5.5°-1C x8 : U-7,8,9
FR-CV 14°-1C x8 : U-10
FR-CV 14°-1C x8 : U-11,12
U-12
U-11
U-10
U-9
U-8
U-7
흐림 50
맑음 75
맑음 100
상시
심야
~
2. CABLE TRAY는 LADDER TYPE이고 커버는 재사용철거 설치할다.
3. 터널 유지관리시 램프의 용량 및 부점등 구분이 용이하도록
등기구마다 마킹 또는 색표시를 하여야 한다
9M 72 108 면제부
4. TRAY내 조명 간선에서 등기구로 분기할때 R,S,T상순으로 결선하여
최대한 상별 불평형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출구부 기본부 83 82 60 12 12 3 2 1 2 이행부 36 1 8.5M 면제부 상시등 :
맑음등 (100%) :
100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200W) (150W) (100W) (75W)
맑음등 (75%) :
100W
흐림등 (50%) : 비 고 U-1,2,3,7,8,9 FR-CV 5.5° -1Cx4 U-4,10 FR-CV 14° -1Cx4 U-5,6,11,12 FR-CV 14° -1Cx4 경계부
5. 터널 등기구 사양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심야등 :
CABLE SIZE 회로번호 482.5M
1. 터널내 조명용 간선과 조명기구 리드선과의 접속은 간선을
절단하지 않고 접속부분의 피복만 제거후 C형 슬리브로 접속한 후
절연테이프로 감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것
상시,비상 관통형분기접속재를 사용한다.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4 1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FR-CV 5.5° -1Cx2
FR-CV 5.5° -1Cx3
2 : 심야,상시등,맑음등(100%) 3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2 4 : 맑음등(75%),흐림등 FR-CV 14° -1Cx3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1 /100 흐림등 (25%) :
케이블 트레이내의
배선으로 케이블만
포설한다.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대표 / 기술사
김
인
호
TEL : 0 2 - 5 1 2 - 6 6 9 9
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1 /100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터널 조명설비 평면도(동묘방향)-4
도면번호
E - 07 변 경 후 조명기구 상세도(LED 200W)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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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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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조명기구 상세도(LED 200W)
도면번호
E - 08 변 경 후 조명기구 상세도(LED 150W)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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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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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조명기구 상세도(LED 150W)
도면번호
E - 09 변 경 후 조명기구 상세도(LED 100W)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NONE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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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조명기구 상세도(LED 100W)
도면번호
E - 10 변 경 후 조명기구 상세도(LED 75W)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축 척 : NONE
전력시설물 설계업 제 서울 E-2-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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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장 과장
서 울 특 별 시 북 부 도 로 사 업 소
설계
(주)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시공 담당 NOTE 도면명
축척
NONE
감리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동묘 창신 보문
조명기구 상세도(LED 75W)
도면번호
E - 11 ===== 5. 시방서.hwp =====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장 공사개요 제 2 장 전기공사 일반사항 제 3 장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제 4 장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제 1 장 공사개요
공 사 명 :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목 적
본 공사는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동망봉터널 내 조명 · 전선 교체를 통한 조도 향상과 교통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약, 전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공사개요 가. 위 치
1)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3가 206-1 동망봉터널 내
나. 공사내용 1) 창신동방향 ① 기존 터널등 철거 : 402등
② 터널등 신설 : 154등(LED 75W), 142등(LED 100W),18등(LED 150W),88등(LED 200W) 합계 402등
③ 디밍 : 전력제어 개별제어기만 설치 ④ 관통형 분기접속제 : 270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제 2 장 전기공사 일반사항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3 1.4 지급자재 4 1.5 설계도서 간 상충 4 1.6 관공서 등의 수속 4 1.7 제출물 4 1.8 공사기록 5 1.9 안전보건 5 1.10 별도계약 5 1.11 신기술·신공법 5 2. 자재 6 2.1 재료 7 2.2 자재 관리 7 2.3 자재 품질관리 7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7 3. 시공 8 3.1 시공조건 확인 8 3.2 작업준비 8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8 3.4 정리 및 사고방지 9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9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10 3.7 준공검사 1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1.1.1 건축전기설비공사
(1)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2)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3)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4)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5)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1.1.1.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2)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3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1)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4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1)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1.5 다른 기준 준용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경관법 ∙공항시설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물환경보전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의료법 ∙자연공원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파법 ∙주차장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항만법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소방청)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한국산업표준
∙표준시방서(KCS)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2.4 기타 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는 해당 법규를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기관이 전문시방서(OCS)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관리기관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대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 및 규격,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 1.5.1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1.5.2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1.8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3.1.1.1 적합성 평가 항목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3.1.1.2 시공조건 확인 항목
(1)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2)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3)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전기적 위험 (1)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2 손상방지
(1)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3.4.1 정리⋅정비
(1)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재해 및 공해방지
(1)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3 조치 및 보호
(1)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상세도면 작성 3.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6.2 기본사항
(1)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6.3 타 공종과 겹침
(1)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3 장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5 1.4 시스템 허용오차 5 1.5 운반·보관·취급 5 1.6 타 공종과의 협력 5 2. 자재 5 2.1 재료 5 2.2 구성품 6 2.3 장비 8 3. 시공 8 3.1 시공조건 확인 8 3.2 작업준비 9 3.3 공사 간 간섭 10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15 3.5 저압 분전반 시공 16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17 3.7 현장품질관리 1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 물환경보전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승강기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의료법 ∙ 자연공원법령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 항만법 1.2.2 관련 기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35 00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
∙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044-1계기용변성기 -제1부 : 변류기
∙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 KS C IEC 60216-1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 KS C IEC 60332-1-3 화재 조건에서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1부: 형식시험 및 부분 형식시험 부속품
∙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 제2부: 부스바 트렁킹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811-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제1부 :시험방법 총칙 - 제1절 : 두께 및 완성품 외경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
∙ KS C IEC 60885-1-A 전기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제1부: 정격전압 450 V 이상 750 V 이하의 전기 케이블 및 코드와 절연전선 등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 KS C IEC 60947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 방법
∙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 - 회전체 담금 시험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IEC 61442 정격전압 6 kV(Um=7.2 kV) ~ 30 kV(Um=36 kV)전력 케이블용 부속품의 시험방법
∙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 - 케이블트레이시스템 및 케이블래더시스템
∙ KS C IEC 61643-12 저전압 서지보호장치 - 제12부: 저압 배전계통 보호용 - 선정 및 지침
∙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고무 점착 테이프
∙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 KS C 8465 레이스웨이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 KS D 5530 구리 버스 바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4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금속덕트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3, 232.31에 따른다.
(2)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관련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5 버스덕트공사
(1) 버스덕트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61에 따른다.
(2)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6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1) 케이블의 시설조건과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51 및 232.41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메시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5)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6)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2에 따른다.
(2)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8 합성수지몰드공사
(1) 합성수지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1에 따른다.
(2)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9 플로어덕트공사
(1)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의 선정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2에 따른다.
(2)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0 셀룰러덕트공사
(1)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3에 따른다.
(2)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1 라이팅덕트공사
(1) 라이팅덕트덕트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71에 따른다.
(2)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사에 따른다.
(2)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1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 내의 사용전선 및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24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장비 2.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3)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2-1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2.2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2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1)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4)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6 버스덕트공사 (1) 사용 제한
①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 도체의 접속
①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4)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7 금속몰드공사
(1) 금속몰드 내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③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금속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8 합성수지몰드공사 (1) 전선
①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9 플로어덕트공사 (1) 전선
①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④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플로어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0 셀룰러덕트공사 (1) 전선
①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조영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③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④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셀룰러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1 라이팅덕트 공사
(1)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②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③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4) 라이팅덕트 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12 액세스플로어공사 (1) 전선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에 설치된 접속함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③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④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액세스플로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2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①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케이블트렌치공사
(1) 케이블트렌치공사는 3.4.2 (1) (2)를 준용한다.
(2)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저압분전반 시공 3.5.1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2 분전반
(1)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4)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3.6.1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12)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2 콘센트 시공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10)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6.3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로발열설비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7.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7.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4 장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3 1.4 시스템 허용오차 3 1.5 운반·보관·취급 3 1.6 타 공종과의 협력 3 2. 자재 3 2.1 재료 3 2.2 구성품 3 3. 시공 5 3.1 시공조건 확인 6 3.2 공사 간 간섭 6 3.3 현장품질관리 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경관법 ∙ 공항시설법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령 ∙ 산업표준화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1.2.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국토교통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안전성능기준(소방청)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CS 32 30 10 옥내조명설비공사
∙ KCS 32 30 20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2.3 관련 표준
∙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제845장: 조명
∙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KS C IE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 LED모듈 구동장치(DC/AC)-개별요구사항
∙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제7부: 빛과 복사
∙ KS A 3011
조도기준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 KS C 3703
터널 조명 기준
∙ KS C 7528
교통신호등
∙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KS C 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 KS C 7703
형광 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 KS C 7716
LED 터널 등기구
∙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 KS C 8000
조명 기구 통칙
∙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 KS C 8104
고압 수은 방전 램프용 안정기
∙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력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전선·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기초 사용 시 일반구조용 콘크리트로서 일정 강도의 압축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도로 조명 (1) 철재 가로등주
① 가로등주 및 등주 재료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철판은 이음매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플랜지·보강재·유도관 설치·파이프 및 연결 관·아연도금은 KS 표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주에 전기기구(안정기⋅차단기 등)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은 설치 후 등주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① 조명기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옥외에 시공하는 것은 사용 조건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몸체는 고순도 알루미늄 판재를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거나 다이캐스팅 공법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판 등을 기계적으로 성형 가공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특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아크릴커버 사용 시 주름과 구름현상이 없는 고운 면을 가져야 하고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고압수은램프·메탈핼라이드램프·나트륨램프 및 안정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LED램프는 KS 표준품 또는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안정기용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LED가로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연결용 전선은 중간에서 접속 없이 일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 재료(등주·등기구·램프·안정기·기초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터널 조명 (1)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몸체는 철 주물·FRP 등의 제품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②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는 구조로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③ 패킹은 특수내열성 패킹을 사용하며, 발열에 의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고 방수·방진 및 방충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④ 내열성 아크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기계적인 강도가 있고, 표면이 미려하고 일정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 및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⑤ 반사판은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며, 램프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로 인한 변색 또는 반사 효율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
⑥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⑦ 고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 ① 조명기구 몸체
가. 철 주물제·FRP 성형 제품 등으로 표면이 미려하고 변색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몸체는 일정한 강도(내 충격성·내산성·내열성·내 부식성 등)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구 및 내부에는 반사판·안정기·단자대·퓨즈 등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고, 조립용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구의 전면 커버는 몸체와 견고히 부착되고,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마. 기구는 오물이나 매연이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면유리는 내열성 강화유리로서 오염 시 물로써 청소할 때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③ 반사판은 고순도 알루미늄 연마 판으로, 눈부심 방지·많은 빛의 확산 및 난반사 방지를 위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저압방전등 터널등기구의 커버 및 반사판 두께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램프 및 안정기
①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커패시터는 KS 표준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조명기구 부속자재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LED 터널등기구
① 모듈부는 외부 공기와 통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듈 방열판 및 커넥터가 터널 내의 먼지, 분진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명기구는 사용조건의 방수보호등급 구조이어야 한다.
(5) 터널조명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터널등 리드선은 내화케이블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 시공 전에 조명기구 배치·설치방법·설치장소의 상태(터널인 경우 마감방법·마감재료·구조 등)·설치 장소 주위의 발열체 유무·유지관리 방법(조명기구 설치 후 램프 교체 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주위 환경 및 구조물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배치·상세도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도로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도로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등주
① 등주의 설치 간격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등주가 충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관 및 설치 시 주의하여야 한다.
③ 안정기 설치 구멍은 차도와 반대편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 등주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안정기 외함 등 철제 부분은 본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내부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조명기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등주지지 기초의 앵커볼트 및 너트는 부식방지 재료 또는 융융아연용융 도금된 것을 사용하고, 와셔는 지주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크기와 두께를 가져야 하며, 앵커볼트는 기초 면에서 등주베이스 설치에 알맞은 높이가 돌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등주 내부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을 유지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의 매설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④ 전선 배선 시 고무나 비닐을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기초
①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공사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② 등주 기초는 현장 시공하거나 사전에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초 상단 면은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 공사 시 접지용 배관을 먼저 시공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5) 도로조명설비 시공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터널조명설비 시공 (1) 배치
①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 조명기구 높이는 차량의 최고높이 등을 감안하여, 도로 포장 면에서 최소 4 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차량으로 인한 진동 및 바람 등을 감안하여 조명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터널 입구부터 출구까지 접지선을 배선하고,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해야 한다.
⑤ 조명기구는 터널의 선형에 따라 안전한 기능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① 트레이는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② 트레이를 외적인 응력을 받아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 안전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트레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식별이 편리하도록 굴곡 개소 및 일정한 수평거리마다 회로 표식 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 및 배선
① 배선 접속부분은 충분한 절연내력이 유지되도록 테이프 등 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선관과 부속품의 연결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선 배선 시 절연 또는 피복재를 상하게 하는 윤활 재료를 사용해는 안된다.
(4) 터널조명설비 시공 대한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사항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1.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XML)]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D: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A: 구
분 E: 산 출 방 법 G: 금
액 H: 직공비대비
B: 1. 순 공 사 원 가
C: 가. 재 료 비
C:
가-1. 직접재료비
C: 나. 노 무 비
C:
나-1. 직접노무비
C:
나-2. 간접노무비 E: [나-1]의 F: 19.1 %
C: 다. 경
비
C:
다-1. 산출경비
C:
다-2. 산재보험료 E: [나]의 F: 3.56 %
C:
다-3. 고용보험료 E: [나]의 F: 1.01 %
C:
다-4. 건강보험료 E: [나-1]의 F: 3.595 %
C: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 E: [다-4]의 F: 13.14 %
C:
다-6. 연금보험료 E: [나-1]의 F: 4.75 %
C:
다-7. 퇴직공제부금 E: [나-1]의 F: 2.3 %
C: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관급포함시 : ⓑ와 ⓒ 비교후 적은
C:
ⓐ. 일반경우 E: [가+나-1]의 F: 2.07 % + 0천원
C:
ⓑ. ⓐ의 1.2배
C:
ⓒ. 관급자재대 포함 E: [가+나-1+관급자재대]의 F: 2.07 % + 0천원
C:
다-9. 안전관리비 E:
C:
다-10. 품질관리비
C:
다-11. 환경보전비 E: [가+나-1+다-1]의
C: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가 + 나-1 + 다-1] 의 - 0억원) x
C:
다-13. 하도급대금지금 E: [가+나-1+다-1]의
C:
보증수수료
C: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 E: [가+나-1+다-1]의
C: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
다-15. 기타경비 E: [가+나]의 F: 5.5 %
C: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나]의 F: 0.006 %
C:
다-17. 임금채권부담금 E: [나]의 F: 0.09 %
A:
2. 일 반 관 리 비 E: [1]의 F: 8.0 %
A:
3. 이
윤 E: [1나+1다+2]의 F: 15.0 %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A:
3.2 제요율적용제외공종
A:
3.3 공사손해보험료
A:
4. 총
원
가 E: [1+2+3+3.1+3.2]
A:
8. 부 가 가 치 세 E: [7]의 F: 10.0 %
A:
9. 매 입 세 E: [가1+3.1+3.2] 재료비의
A:
10. 총
계 E: [7+8+9]
A: 설 계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D: ▣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A: 0101 D: 1. LED 터널등기구 및 접속재설치
A: 0102 D: 2. 교통안내시설 및 교통정리
A: 0103 D: 3. 중기사용료
A: 02 D: □ 안전관리비 (동영상촬영장비)
A: 03 D: □ 동영상편집비
A: 04 D: □ 고용개선지원비
A: 05 D: □ 고재처리비
A: 06 D: □ 관급자재비 K: 지급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E: ▣ 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 H: AA: AB: 1
A: 텍스트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1. LED 터널등기구 및 접속재설치 H: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4301000 E: LED 터널등기구 철거 F: 100W 이하 G: 개 H: 56.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설치/100W이하[해설]④철거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4301004 E: LED 터널등기구 철거 F: 100W 이하, 터널할증 25M이상 G: 개 H: 346.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 1-11-5 위험할증률/바.터널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5102000 E: LED 터널등기구 설치 F: 200W 이하 G: 개 H: 42.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설치/200W이하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5102004 E: LED 터널등기구 설치 F: 200W 이하, 터널할증 25M이상 G: 개 H: 46.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 1-11-5 위험할증률/바.터널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5101504 E: LED 터널등기구 설치 F: 150W 이하, 터널할증 25M이상 G: 개 H: 18.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 1-11-5 위험할증률/바.터널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5101000 E: LED 터널등기구 설치 F: 100W 이하 G: 개 H: 12.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설치/100W이하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5101004 E: LED 터널등기구 설치 F: 100W 이하, 터널할증 25M이상 G: 개 H: 130.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 1-11-5 위험할증률/바.터널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5100750 E: LED 터널등기구 설치 F: 75W G: 개 H: 2.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설치/100W이하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DD355100754 E: LED 터널등기구 설치 F: 75W, 터널할증 25M이상 G: 개 H: 152.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26-2 LED 터널등기구, 1-11-5 위험할증률/바.터널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ZCC79050010 E: 관통형접속재설치 F: 터널분기접속재 G: 개 H: 36.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11-1 저압케이블관통형커넥터[해설]①3개⑤커버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ZCC79050020 E: 관통형접속재설치 F: 터널분기접속재, 터널할증 25M이상 G: 개 H: 234.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전기』5-11-1 저압케이블관통형커넥터, 1-11-5 위험할증률/바.터널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EZCC79051014 E: 트레이커버 재사용철거설치 F: 200×100 G: M H: 960.0 R: 일반 S: 불가 X: 『품셈(2026),서울형품셈』10.케이블트레이설치/20,000㎟이하,철재[주]⑦커버 Y: N Z: N AA: AB: 1
A: 텍스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2. 교통안내시설 및 교통정리 H: AA: AB: 1
A: 일위대가 B: CTI91700000S E: 교통안내시설 F: 터널,지하차도 글로브세척시 년간소요안전경비 G: 식 H: 1.0 R: 일반 S: 불가 X: 『재료비』경비적용 (손료1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CTI91700010S E: 교통정리원 F: 주간/교통안내 G: 일 H: 20.0 R: 일반 S: 불가 X: 『노무비』경비로 적용 Y: N Z: N AA: AB: 1
A: 텍스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3. 중기사용료 H: AA: AB: 1
A: 기계경비 B: 00002106000200000 E: 고소작업차 F: 2 ton, 402등÷30.3(등/일)×8(시간/일) G: HR H: 128.0 R: 일반 S: 불가 X: 『중기사용료(2026년 하반기)』 Y: N Z: N AA: AB: 1
A: 텍스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 안전관리비 (동영상촬영장비) H: AA: AB: 1
A: 경비항목 B: E001010260150010 E: 동영상촬영장비 F: 저장장치(2TG) G: 개 H: 1.0 R: 일반 S: 불가 X: 『동영상촬영장비』조사단가/경비적용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E001010260150020 E: 동영상촬영장비 F: 액션캠 G: 개 H: 1.0 R: 일반 S: 불가 X: 『동영상촬영장비』조사단가/경비적용 Y: N Z: N AA: AB: 1
A: 텍스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 동영상편집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ZBA261001150 E: 동영상 편집비 G: 건 H: 10.0 R: 일반 S: 불가 X: 『서울시동영상기록관리매뉴얼(2026)』1-6.비용계상/②동영상편집비 Y: N Z: N AA: AB: 1
A: 텍스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 고용개선지원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ZBA262220010 E: 고용개선지원비 F: 5억미만, 6개월 이하 G: 식 H: 1.0 R: 일반 S: 불가 X: 『고용개선지원비(26.07.01.입찰공고분부터)』 Y: N Z: N AA: AB: 1
A: 텍스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E: □ 고재처리비 H: AA: AB: 1
A: 자재 B: 1119160220292342 E: 고재처리비 F: 고철, 경량A, 매입가, 8kg×402등 G: kg H: 3,216.0 R: 일반 S: 불가 X: 『고재처리비』계량증명서 제출 Y: N Z: N AA: AB: 1
A: 텍스트 H: 0.0 R: 일반 S: 불가 Y: N Z: N AA: AB: 1
H: AA: AB: 1
[시트: 중기단가산출]
A: 중 기 단 가 산 출
A: 20261000010_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_1801707793
A: 중기단가산출코드 B: 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비 I: 합계 J: 비목구분 K: 비고
[시트: 중기단가산출식]
A: 중 기 단 가 산 출 식
A: 20261000010_동망봉터널 상행 노후 LED조명등 교체 전기공사_1801707793
A: 산 출 근 거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