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방수 보완공사(2차).hwp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109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옥상 방수보강 공사(2차)」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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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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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 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계약예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정은경(02-3704-3031)
▶ 공사 관련 문의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김주안(031-580-5823)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옥상 방수 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1-3. 공사기간 : 계약 후 45일 이내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시방서 확인)
1.4.1. 주 공 정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1.4.2. 공사내용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옥상 방수 보강공사 1식
1-5. 추정금액 : 99,990,000원(추정가격: 90,900,000원 + 부가가치세: 9,090,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주력분야)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방수공사) 99,990,000원 (100.0%) 99,990,000원 (100.0%)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습식.방수공사)’ 입니다.
1-8.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05,025 1,724,303 171,480 834,925 1,879,955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문의처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5.2. 해당 공사장소 및 문의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30 소재)
유물과학과 김주안(031-580-5823)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3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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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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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립민속박물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계 약 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
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인은 위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 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 배상의 책임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계약자(업체 및 법인명칭) : 주 소 :
대표자 :
(인)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귀하
===== (공고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방수 보완공사(2차).pdf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공고 제2026-109호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옥상 방수보강 공사(2차)」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 특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계약예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정은경(02-3704-3031)
▶ 공사 관련 문의 :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김주안(031-580-5823)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옥상 방수 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1-3. 공사기간 : 계약 후 45일 이내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4.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시방서 확인)
1.4.1. 주 공 정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1.4.2. 공사내용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옥상 방수 보강공사 1식
1-5. 추정금액 : 99,990,000원(추정가격: 90,900,000원 + 부가가치세: 9,090,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주력분야)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방수공사)
99,990,000원 (100.0%) 99,990,000원 (100.0%)
1-7.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습식.방수공사)’ 입니다.
1-8.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 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아래의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305,025 1,724,303 171,480 834,925 1,879,955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를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 계약
4.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문의처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5.2. 해당 공사장소 및 문의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30 소재)
유물과학과 김주안(031-580-5823)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0:00 ∼ 2026. 10.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
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
기준」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
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
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02-3704-3031)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민속박물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계약관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서 약 자 : ○○○회사 . . . 대표 ○○○ (인) 국립민속박물관장 귀하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발주내용 :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국립민속박물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계 약 명:
□ 계약기간:
□ 계약금액:
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 산업안전보건법」 및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ㆍ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인은 위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의 관련법령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 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 배상
의 책임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계약자(업체 및 법인명칭) :
주 소 :
대표자 :
국립민속박물관 재무관 귀하 (인)
===== 공내역서_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 방수공사(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 국립 민속박물관 파주 옥상 방수공사(2차)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모든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이상건설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3.11% G: 2천만원이상건설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0%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6%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 민속박물관 파주 옥상 방수공사(2차)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립 민속박물관 파주 옥상방수 보강공사 B: C: D: 1 E: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 B: C: D: 1 E: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방 수 공 사 B: C: D: 1 E: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 민속박물관 파주 옥상 방수공사(2차)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방 수 공 사 B: Q: 010101
A: 표면 마무리 /기존마감 하지정리 B: 바닥+파라펫, 무근층 연마 +백업제삽입 +몰탈보수 C: M2 D: 1,373 N: 58ECD58A1E311143BE7C8ABAB53D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D58A1E311143BE7C8ABAB53D06 AV: 11
A: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B: 바닥,노출 C: M2 D: 1,125 N: 58EC25A8E938814A2E7F317A548B2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25A8E938814A2E7F317A548B28 AV: 6
A: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B: 벽 C: M2 D: 157 N: 58EC25A8E938814A2E7F317A54885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25A8E938814A2E7F317A548854 AV: 7
A: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B: 장비패드 부위 C: M2 D: 71 N: 58EC25A8E938814A2E7F317A5489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25A8E938814A2E7F317A54897B AV: 8
A: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B: 장비패드 치켜올림 C: M2 D: 20 N: 58EC25A8E938814A2E7F317A548E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25A8E938814A2E7F317A548EFC AV: 9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125 N: 58ECB5B93338B140487A1EA99BAC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CB5B93338B140487A1EA99BACC9 AV: 4
A: 탈기구설치 B: C: 개소 D: 17 N: 57CDD153AC3751B3F76DACF89677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CDD153AC3751B3F76DACF89677CD AV: 1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사시방서_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 방수공사(2차).hwp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 방수공사(2차) 시방서 2026. 10.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목
차
01
총
칙
02
공
통
가
설
공
사
03
방
수
공
사
01000 총 칙
01010 적용범위,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010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 방수공사(2차)’ 해당 관련 공정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정부 공인기관,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010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이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01013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01100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0110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발주자) : 건축물의 공사를 발주한 법인.
2. 감독원(현장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의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자. 3. 공사 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및 시공방법을 지도하며,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거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건축공사 보고를 할수 있다.
4.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본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 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 분리 발주하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0110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 또는 건축주에게 보고하여 감독원 또는
건축주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 재판에 따른다.
01200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0120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예정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관련,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사용계획, 주요공종별
직종별 예정출력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202 현장 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 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과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와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협의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단, 감독원의 교체 요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0120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하고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0120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0120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300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발굴물의 처리
0130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시설 01302 안전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및
수시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01303 연도대책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및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 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천재지변,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민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130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과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3. 폭약 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복구 또는 민원발생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0130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306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즉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400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0140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40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01403 재료의 승인계획서,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 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2.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2.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관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01404 본판 및 모형(MOCK UP),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MOCK UP)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 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5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증감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 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위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01406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해야 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7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건축주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방법은 K.S 규격에서 정한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과 협의에 의해 결정한 외국기준에 따른다.
01408 시공 상세 도면
1. 계약자는 각 공정별 시공 15일전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공종에 대하여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의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150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015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50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력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01503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 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특기가 없는한 3x5 size)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0150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600 보양,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601 보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하여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동절기, 혹서기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160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60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01700 공사의 변경 및 중지 01701 일반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01702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0170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 중지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01704 경미한 변경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01705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공사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0180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 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단, 이 경우 계약자의
책임사항이 아닌 것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0190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0190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한다. 01902 준공도 작성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2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0190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정당한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0190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 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 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계. 인수해야 하며 인계. 인수 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0190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0190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02000 공통가설공사 02010 적용범위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02020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진입로, 재료별 적재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급. 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2200 가설건물 공통일반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표준품셈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 중
에도 조정할 수 있다..
1) 가설사무실(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2) 시험실 3) 가설창고(재료창고, 위험물저장창고) 4) 가설식당 5) 가설변소 및 정화조 6) 가설변전실 7) 가설경비실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0 가설 울타리 및 공사용 안내시설, 건축허가 표지판
02301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수 있는 대문과 경비 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울타리 외부면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수 있도록 낙서 및 광고물의 무질서한 부착물을 수시로
제거,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02302 공사용 안내 투시도
공사착공과 동시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게 준공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철판 또는 합판 구조로 공사 안내용 투시도를 제작 견고히 설치하여 오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02303 공사용 안내 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의 1-3개소에 일정규격의 철판 또는 합판 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400 공사용수 및 급.배수 시설, 쓰레기 처리장
02401 공사용수시설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채수가 불가능
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 할 시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02402 식수용 상수도 시설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02403 오배수 처리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 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여 한다. 0240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 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 설치하여 공사장 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02405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02500 공사용 임시동력의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
0250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는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및 가설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담 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배치 상주 시켜야 한다. 02502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모 peak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시설하여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02503 가설건물 전등설비
가설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로 적합한 조도의 전등설비, 콘센트시설,
스위치 시설을 해야 한다. 02504 옥외 투광등 설치
가설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는 야간작업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505 가설전화 설치
계약자, 감리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전화를 가설하여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각자가 부담한다.
02506 가설방송 안내시설 및 워키토키 시설
주거밀집지역, 학교주변 등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공사장 내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워키토키를 겸용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02600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0260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 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배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02602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03000 방수공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03010 적용범위 -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03020 공사재료 1) 우레탄
폴리우레탄을 주재료로 한 KSF 3211의 1류 2액형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료의 물성
① 하도(프라이머) : 피 도면과 우레탄의 접착이 용이한 우레탄계 1액형(투명)
② 중도(폴리우레탄) : 폴리우레탄을 기재로 한 화학 반응에 의하여 경화되는
방수제(녹색, 2액형)
③ 상도(코팅) : 중도를 자외선 및 비, 바람 등으로부터 도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녹색,2액형)
3) 폴리우레탄 재료의 특성
① 태양광선, 대기오염(산성, 황산염, 탄산가스, 아황산가스 등)빗물 등에 무변화로 내구성이 있어야한다.
② 결빙, 해빙 및 기온변화에도 무변화로 내한성, 내열성이 우수해야 한다.
③ 하지와의 균열, 팽창, 수축에 견딜 수 있는 신율과 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④ 하지와 접착력이 강해야 한다. 4) 재료의 검수 및 보관
① 모든 재료는 밀봉된 상태의 KS제품 또는 이와 등등한 제품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관리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해야 하고 , 화재 및 도난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재료의 화재 및 도난 사고 등은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관리소의 피해 및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모든 재료는 개봉되지 않은 밀봉된 것이어야 하며 봉인되지 않은 것은 재료로 인정할 수 없다.
5) 재료의 입ㆍ출고
① 자재의 입고는 관리소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자재의 추로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출고해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용
된 빈 통을 감독관이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공정별로 작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재료의 입고 및 출고된 재료와 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공정별로 보고해야 한다.
03030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03040 방수공사 SYSTEM (시공 단면도) (옥상바닥 균열부위 존재 시) 균열부위:하도 후 우레탄실러작업
˚˛˚ ˛ ˚ ˛ ˚ ˛ ˚ ˛
« « « ˚ ˛ ˚
(옥상바닥 균열부위) 03050 시공 방법 (1) 바탕면 정리 작업 1) 바탕면 철거 및 처리
① 기존 시공되어 있는 바닥이 보호 몰탈이 부식되거나 들떠있는 곳은 걷어 낸다.(제거면적 35% 기준)
② 다이아몬드 숫돌을 사용하여 기존의 요철을 연마한다.
③ 철거 부위는 특히 유의하여 들뜨지 않도록 처리한다.
(2) 우레탄 도포작업 1) 제품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2액형)의 정격배율을 엄수하여 균일한 색조가 되도록 전동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완전하게 혼합이 되도록 한다.
② 도포시 작업성 및 광택을 좋게 하기 위해 5% 범위 내에서 우레탄 전용 특수용제인 신너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③ 제품용기 바닥이나 귀퉁이에 고여 교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잔여물은 무리하게 수거하여 도포하지 않는다.
④ 시공재료 1회 사용분의 배합 량은 시공시간을 감안하여 재료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만큼씩 배합한다.
2) 프라이머 도포(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나고 완전건조(함수율 8%이하)한 후 롤러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② 우천 등으로 인해 접착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완 도포한다.
3) 부분 보강 작업(실란트)
① 바닥 균열부위는 하도 후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② 벽체와 바닥면의 이음매 주변 중 터질 우려가 있는 곳은 실링제로 충진
도포한다. 4) 바닥면 방수층 도포(중도)
① 용기에 규정된 배합 비에 따라 주제, 경화제 순으로 배합한다.
② 점도의 조절용으로 지정 신나를 5%이내에서 첨가한다.
③ 교반이 완료된 방수재를 롤러 등을 사용하여 2회 도포한다.
④ 기포가 생긴 곳은 칼로 제거하고 취약부분은 보강 손질한다.
5) 마감처리(상도)
① 2차 도포면이 완전경화 된 후에 미비한 곳을 조사하여 다시 보강 처리한다.
② 보강처리가 완벽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롤러, 붓 또는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탑 코팅하여 마감 처리한다.
03060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03070 탈기반 설치
1) 탈기반 중심부 하단에 50mm~ 80mmØ 공기통로 구멍을 뚫어준다.
슬라브 위 방수시트(또는 방수층)전까지 건식코어드릴로 천공한다.
* 함마드릴로 여러군데 천공도 가능하나, 건식코어가 탈기효과가 좋음.
2)설치장소에 탈기반을 놓고 날개부의 4개 고정 구멍을 표기한다.
4개의 표시구멍에 칼블럭을 심어 고정한다.
3) 탈기바 날개부 밑면에 우레탄실란트를 바르고 원형 2열로 빈틈없이 바르고, 칼블록 구머에 맞추어 꽉 밀착시킨다음 나사로 고정한다.
4) 탈기반 날개부가 닿는 테두리면을 우레탄실란트로 실링 처리한다.
5) 우레탄방수 작업을 실시한다.
===== 공사도면_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 방수공사(2차).pdf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방수 보강공사
2026. 10.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방수 보강공사
44,07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44,540 SLOPE 1/100 SLOPE 1/100 21,290 20,540 OPE 1/100 SLOPE 1/100 NOTE 바닥부위 : 1,125m2 2. 파라팻 치켜올림 (h:1,100) 13,480
SLOPE
SLOPE
장비패드 부위 : 71.22m2 4.
장비패드 치켜올림
: 80m x 0.25m = 20 m2
00
1
1/
1/
10
0
3. 9,770 SLOPE SLOPE SLOPE 1. : 143 x 1.11m = 157.3 m2 PE
O
PE
방수면적산정표
O
SL
SL SLOPE SLOPE SLOPE OPE 1/100 NO. DATE 면적산정근거 : CAD구적
쿠오타디자인건축사사무소
L.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3길 82-3 3F
C. 070 7730 9544 E. [email protected] H. www.kuotaa.com
방수공사 바닥면적 PROJECT NO. 18,140 DRAWN BY CHECKED BY
: 1,125 m2 (cad 구적)
APPROVED BY
DRAWING NAME
방수부위(좌)
면적산정근거
방수부위(좌) 면적산정근거
scale 1:500
DATE SCALE 2026.10 1:250 SHEET NO. A - 001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방수 보강공사
밴트설치위치
줄눈부위 설치, 총17개 설치 할것
NOTE A
A
SLOPE 1/100
A A B SLOPE 1/100 B SLOPE 1/100 A B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OPE 1/100 A A
A
B
OPE 1/100 SLOPE A
B
방수보강부위 구분
SLOPE
SLOPE
SLOPE
SLOPE
SLOPE
SLOPE SLOPE B
A
PE
O
PE
O
SL
SL NO. B 장비패드 보강부위 : DATE 00
1
1/
1/
10
0
A 파라펫 보강부위 : C 우레탄 보강부위 : 쿠오타디자인건축사사무소 A
L.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3길 82-3 3F
C. 070 7730 9544 E. [email protected] H. www.kuotaa.com
밴트설치위치 : 23EA PROJECT NO. DRAWN BY CHECKED BY APPROVED BY DRAWING NAME
방수부위(좌)
면적산정근거
방수부위(좌) 면적산정근거
scale 1:500
DATE SCALE 2026.10 1:250 SHEET NO. A - 002 VAR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방수 보강공사
코킹마감
외부용수성페인트
보호몰탈
CL 150 침투식액체방수
THK4 알루미늄복합패널
NOTE
SLOPE
우레탄 도막방수
우레탄 도막방수
THK170 무근콘크리트
(섬유보강재)
지정방수 위 보호몰탈
우레탄 도막방수 우레탄페인트 우레탄페인트 지정방수 위 보호몰탈
THK170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
380
THK170 무근콘크리트(섬유보강재)
지붕-1
EL +29.50
330
시멘트몰탈/미장마감
우레탄 도막방수
330 480
1,000
(VAR)
설비공사 지정방수 위 보호몰탈 FL A C 파라펫 방수부위 상세도 덕트부위 방수부위 상세도 SLOPE
시멘트몰탈/미장마감
THK170 무근콘크리트
(섬유보강재)
지정방수 위 보호몰탈
기계설비장비 NO. DATE
쿠오타디자인건축사사무소
우레탄 도막방수
THK170 무근콘크리트
(섬유보강재)
지정방수 위 보호몰탈
L.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3길 82-3 3F
C. 070 7730 9544 E. [email protected] H. www.kuotaa.com
PROJECT NO.
우레탄 도막방수
시멘트몰탈/미장마감
DRAWN BY 480
우레탄 도막방수
THK170 무근콘크리트
(섬유보강재)
지정방수 위 보호몰탈
CHECKED BY
장비패드
지붕-1
EL +29.50
지붕-1
EL +29.50
APPROVED BY DRAWING NAME
방수부위
단면상세도
DATE
A 파라펫 방수부위 상세도 B 장비패드 방수부위 단면도 SCALE 1 : 30
2026.10
SHEET NO.
A - 003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옥상방수 보강공사
0.현황조사
1.무근층 연마작업 2.신축줄눈 보수 3.무근층 표면보수 4.우레탄 도포(3회)
5.전체면 청소 / 탑코팅 마감
NOTE
전체적인 무근층 연마
무근층 파손부위
줄눈파손 부위
* 표면 파손부위 및 신축줄눈의 위치 조사, 표시하여
감독관 승인받을것.
백업제 삽입
구배가 맞지않는곳은
보수용 모르터 타설
thk35
* 연마시 신축줄눈에 연마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할것.
* 신축줄눈 이물질 청소 및 백업제 삽입 * 연마부위 보수용모르터(셀프레벨링) 타설
* 표면 우레탄을 최소 500mm이상 확장하여 연마할것.
* 추후 모르터 보수를 위해 40m이상 연마면에서 돌출시킬것.
* 연마면 타설전 연마물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할것.
우래탄 도포
thk3
* 기존 우레탄 표면을 완전히 청소후 겹침도포(350)한다.
전체 탑코팅
* 전체면 물청소 후 완전건조 시킨후 탑코팅 마감.
* 치켜올림 500 고려할것.
* 연마후 반드시 완전건조시킬것 (감독관 확인)
방수시공 단계별 상세도 NO. DATE
쿠오타디자인건축사사무소
L.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3길 82-3 3F
C. 070 7730 9544 E. [email protected] H. www.kuotaa.com
PROJECT NO.
DRAWN BY 현 장 사 진 CHECKED BY APPROVED BY * 외부(옥상) 방수보수 유의사항 DRAWING NAME
1. 현황조사후 무근층의 훼손정도에 따라 면적은 변동될수 있으며, 변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수범위를 결정한다.
방수부위
시공안내도
2. 외부 방수보수 순서도에 표기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하되, 일부부위는 순서일부가 생략될수 있다.
DATE
SCALE 2026.10 1 : 50 SHEET NO. A -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