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중 솔샘터 옥상 방수공사_공고문.hwp =====
동성중학교 공고 제2026-58호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동성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동성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2)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동성중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성중학교 교육행정실 (전화번호: 031-8002-59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동성중학교 체육관(솔샘터) 방수공사 공사 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 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동성중학교
공사 내용 공사 시방서 참고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물량내역서, 시방서 숙지 및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 (수) 16:00 ~ 10. 27. (화) 10:00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화) 11:00 (동성중학교 입찰집행관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금186,048,000원 금186,048,000원 169,134,546원 16,913,454원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수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마.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수원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A값: 10,642,126원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나.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2,378,483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3,142,641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2,532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1,521,699 직접노무비 ×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86,771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계(A값) 10,642,126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
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
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수원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성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8002-5902)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계약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동성중학교 교육행정실 정대현(☎ 031-8002-5902)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공고번호로 조회)하단에서 기초금액 조회가 가능하며/입찰정보-공사-하단 공고번호로“개찰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동성중 솔샘터 옥상 방수공사_공고문.pdf =====
동성중학교 공고 제2026-58호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21.
동성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동성중학교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2)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서는 동성중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성중학교 교육행정실 (전화번호: 031-8002-5902)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사명 동성중학교 체육관(솔샘터) 방수공사 공사 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 현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동성중학교
공사 시방서 참고
공사 내용
※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물량내역서, 시방서 숙지 및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 (수) 16:00 ~ 10. 27. (화) 10:00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화) 11:00
(동성중학교 입찰집행관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금186,048,000원 금186,048,000원 169,134,546원 16,913,454원
관급자재
도급자설
치(E)
관급자설
치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수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
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마.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
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2 -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수
원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
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
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
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
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다.1).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2인이상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3 -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공사개요 참조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의 A값: 10,642,126원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4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
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
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개요 참조
나.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
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
로그램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
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라 착공신
고서 제출 시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
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2,378,483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3,142,641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2,532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1,521,699 직접노무비 ×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86,771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계(A값) 10,642,126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의무적으
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
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 6 -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2.「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 7 -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
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
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관련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수원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
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성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8002-5902)
- 8 -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일 전까지 학교에 대금을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나. 계약 및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동성중학교 교육행정실 정대현(☎ 031-8002-5902)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공고번호로 조회)하단에서 기초금액 조회가 가능하며/입찰정보-공사-하단 공고번호로“개찰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
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e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
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9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⑧
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 10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서약합니다.
4
5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 ] 예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아니오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
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0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 ] 예
부실공사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 ] 아니오
근절 서약서
[ ] 해당없음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 ] 예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 [ ] 아니오
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 [ ] 해당없음
- 11 - 순 구분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14 이행 내용 세부내용
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도급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지킴이 이용
[ ] 아니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확약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 ] 해당없음
(해당시)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계약상대자: . 대표 (인) 동성중학교장 귀하 - 12 -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
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3 -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4 -
===== 공사내역서(동성중 체육관 방수공사)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성중 체육관 방수공사 F: 금액 : 일금 영원정(₩ 원 )
B: 비
목 E: 건
축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0 F: G:
A: C2 D: 기
계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 1개월이상공사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 1개월이상공사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 1개월이상공사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 1억원이상공사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G:
A: CE D: 석면분담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성중 체육관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체육관 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골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07 운
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4 O: P: Q: 2 R: 3 S: T: 0
A: [ 소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성중 체육관 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일 D: 9 M: N: 593C7414E18F00322042E757D14F0E9F3E9EF7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3C7414E18F00322042E757D14F0E9F3E9EF7CC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N: 5E26D44B51839C5A614F5954324F8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6D44B51839C5A614F5954324F8D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150 M: N: 5E26D44E218548FC224D8055F681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6D44E218548FC224D8055F68172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50 M: N: 5E26D44E2180CDD17B4E3C585A59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26D44E2180CDD17B4E3C585A5934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 골 공 사 B: Q: 010102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1 M: 49.9kg/m N: 59073417818465B46A4AE25F3C73DA8CA4565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73417818465B46A4AE25F3C73DA8CA45655 AV: 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8mm C: TON D: M: N: 590734178184665800419B543D219B64BDC9B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734178184665800419B543D219B64BDC9B3 AV: 1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150mm C: 개 D: 8 M: N: 5907240EE182054AAF43B55025B5A8538AB74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07240EE182054AAF43B55025B5A8538AB744 AV: 11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 M: N: 5E26D449A180BEB6E44F965054E4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6D449A180BEB6E44F965054E4CC AV: 1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8 M: N: 5E26942D718BEF3AAA4E3951B0139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6942D718BEF3AAA4E3951B0139D AV: 13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 M: N: 5E26942C5185ED681445BF55EAF9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6942C5185ED681445BF55EAF9FA AV: 14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 M: N: 5E26942AA18543EF4440A15037FC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6942AA18543EF4440A15037FCBC AV: 1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 M: N: 5E26942AA18EBF490148A0540784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6942AA18EBF490148A0540784F2 AV: 1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M: N: 5E26942AA18EBF4BCF4D44527778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6942AA18EBF4BCF4D4452777889 AV: 1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M: N: 5E26942AA18EBEA3BD4B4A5FF101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6942AA18EBEA3BD4B4A5FF101CC AV: 18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2 M: N: 5E262461E188B26974453F5F300B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262461E188B26974453F5F300B1A AV: 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장공사 B: Q: 010106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비중 0.035, 100mm C: M2 D: 531 M: N: 5E263443A180E4CED24E375D119C7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63443A180E4CED24E375D119C7B AV: 49
A: 그라스울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유리면보드, 밀도24kg/㎥, 50mm C: M2 D: 704 M: N: 5E263443A180E5D16C4003546AE81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63443A180E5D16C4003546AE819 AV: 50
A: 방습지 설치 B: 바닥 C: M2 D: 704 M: N: 5E263443A18292A9774D3F59B1F68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263443A18292A9774D3F59B1F687 AV: 51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우레탄도막방수 바름 B: 바닥, 3mm 노출 C: M2 D: 83 M: N: 5E2644ADE18FA8448045335326864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2644ADE18FA8448045335326864F AV: 56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83 M: N: 5E2644BD718B03ED394D61565967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2644BD718B03ED394D6156596707 AV: 6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아연도골강판 설치 B: 지붕, W:400*0.6t C: M2 D: 704 M: N: 5E2674E3E186A0AC554785572C804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674E3E186A0AC554785572C8049 AV: 62
A: 후레싱 설치 - 처마 B: 아연도0.6t, W:830, 틀포함 C: M D: 93 M: N: 5E2674E3E186A0AC554785572C831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674E3E186A0AC554785572C831D AV: 63
A: 후레싱 설치 - 박공 B: 아연도0.6t, W:930, 틀포함 C: M D: 28 M: N: 5E2674E3E186A0AC554785572C83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674E3E186A0AC554785572C831E AV: 64
A: 후레싱 설치 - 지붕+벽 이음구간 B: 아연도0.6t, W:270, 틀포함 C: M D: 13 M: N: 5E2674E3E186A0AC554785572C831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674E3E186A0AC554785572C831F AV: 65
A: 후레싱 설치 - 처마홈통#1 B: 아연도0.6t, W:410 C: M D: 49 M: N: 5E2674E3E186A0AC554785572C831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674E3E186A0AC554785572C8318 AV: 66
A: 후레싱 설치 - 처마홈통#2 B: 아연도0.6t, W:195 C: M D: 50 M: N: 5E2674E3E186A0AC554785572C831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2674E3E186A0AC554785572C8319 AV: 6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지붕하지틀 설치 B: ㅁ-50*50*2.0t@1000*1000 C: M2 D: 704 M: N: 5E26344F5183BE5E3849715528DED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26344F5183BE5E3849715528DED8 AV: 78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운
반
비 B: Q: 01011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D: 1 M: N: 5E2784B45184B9B5D8461D594EC6D9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E2784B45184B9B5D8461D594EC6D9 AV: 18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 공사시방서(동성중 체육관 방수공사).hwp =====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 동성중 체육관 방수공사 2026. 0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동성중학교
- 목
차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제01장 총
칙
제02장 가
설
공
사
제03장 조
적
공
사
제4장 목
공
사
제05장 금
속
공
사
제06장 미
장
공
사
제07장 창
호
공
사
제08장 도
장
공
사
제09장 유
리
공
사
제10장 수
장
공
사
제11장 수
장
공
사
제12장 폐기물 처리 공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동성중 체육관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93 3. 공사범위 - 체육관 방수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
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1 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
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
다. 배치법, 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
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관련규
준은 KS규격, KASS규준에 의한다.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
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
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
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
약 일반조건(시방서-도면-내역서)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
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
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
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
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
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5 전기 및 설비, 토목등 건축 이외의 공사와 연관되는 공정등은 담당원과 협의후 시공 및 제작에 임
한다.
1.16 시공자는 담당원과 당해 공정에 대하여 착수전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2. 현 장 관 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기타술상
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수 있다.
2.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
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
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기타 필요한 조
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에게 불
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
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2.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공사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
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 료 관 리 3.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 으로
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3.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3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3.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5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6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
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3.7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8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
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관 리 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
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할 때에
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4.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
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4.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4.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4.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4.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
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
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5.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
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재료관리)에 따른다.
5.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5.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
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
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
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
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
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6.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
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
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
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
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
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
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6.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
을 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 등 7.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
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7.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3 준공도(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8. 인 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
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제2장 가 설 공 사 1. 가설공사 일반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있는 것으
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
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측 량 2.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가.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측량결
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황 측량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
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 되어
야 한다. 2.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
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9cm 이
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먹으로금을 그
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
고 공사진행에 따라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2.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 시하
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 기준
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공사 3.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
하되 재료, 구조 및 외관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비계 및 발판 4.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 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4.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
(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지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경우로에 맞지 아니한
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
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이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연
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비계기
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4.3 강관비계 가.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
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
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
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수평간격 약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
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조절형 밑받
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
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
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
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높이 및 간
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
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
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자
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
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4.6 특수비계
가.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
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
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4.8 계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4.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
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
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
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3장 조 적 공 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
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4인치 스플릿 블록도 포함하고,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
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
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용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이상, 다변
이 10mm이상인 벽돌
깔모르터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터 2. 벽돌 2.1 재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
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
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2.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7.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6.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
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
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7.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 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
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
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 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2.4 쌓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
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
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 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
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 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 이상 되
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 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2.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6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가.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벽돌쌓기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나.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켜 수, 기
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되도록 모래
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절기 보다 높도록 한다.
2.7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는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아치쌓기
가.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
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터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나.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터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6. 1. 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
터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다.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
벽을 쌓는다.
라. 환기구멍. 층보 걸침 구멍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도 한다. 2.9 공간쌓기
가. 공간쌓기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안쪽은 (1.0B시멘트 벽돌) 바깥쪽은(0.5B 적벽돌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7㎝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을 낸다.
나.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 공법은 도면 또
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중 하나로 한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철선 (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것)을 그림 6.1.3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
상.길이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4.2mm(#8)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er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4) 지름 6~9mm의 철근을 꺽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5)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6) 지름 6mm, 길이 21mm 이상의 둥근 꺽쇠 또는 각형꺽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10 인방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
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해당
사항에 따른다.
다.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현상. 치수. 품질 및 제조 방법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마.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
로 막는다. 제4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M.O.C.S 13에 준한다.
나. 도면에 정확한 형태 및 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다.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종중 표면에 노출되는 수장재는 라왕으로 하고 바탕 구조재는 미송을
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적용범위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2. 재종 및 재질 구 분 창호, 문틀재 및 가구재 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종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재질 미송 또는 동등 이상의재질 함 수 율 15%이하 18%이하 20%이하 함수율은 전단면에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치수 마무리 치수 정미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광선을 엇비슷하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창호재와 동일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가. 창 및 문틀재는 증기 건조목 또는 이에 준하는 건조목을 사용하고 함수율 18% 이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시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 할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검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후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 합판은 KSF 3101 (라왕 베니어 코아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하며, 자재검수는
KSF - 3101 에 의한다.
라. 후로링재는 KSF - 3202 및 3126 규정에 합격한 1급품을 사용하며, 자재검수는 KSF – 3202, 3126규
정에 한다.
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등 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
다. 3. 시 공
가. 목재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적은곳에서 하며, 엇갈림으로 배치한다
나. 수장재의 이음은 일매지고 턱이 지지않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는다.
다.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도면 및 다음사항에 의한다.
가) KSF - 4514 (목구조용 철물) 나) KSD - 3553 (일반용 철못)
다) KSB - 1002 - 1015 (보울트,너트)
라) KSD -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마) KSD - 5512 (냉간 압연 강판)
라. 수장재 노출면은 숨은 못박기로 하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못박기 간격을 @450 거리마다 균등하
게 박는다. 바닥 후로링은 못간격을 @150으로 한다.
마. 치장재의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하며, 그마무리 정도는 "상"으로 한다.
바. 수장재의 보임면 못박기는 B종 숨은 못박기로 한다.
사. 꺽쇠는 주걱 꺽쇠를 사용하며, MOCS 표13.1.9에 의한다.
4. 목재방부처리
가. 적용범위는 특기가 없는 한 다음 개소에 행한다.
가)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등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 재
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다) 급배수 시설이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라) 직접 우수에 접하거나,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
하는 부분 나. 방부처리법 및 방부제의 재질및 종류 가) 방부처리는 침지법으로 한다.
나) 방부제는 제1호 (KSM-2197 크레오소오트유)로 하며, 처리종별은 2종(2시간 침지)에 의한다.
다)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화상 지장이 없어야한다.
라)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바) 2종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사)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다시 가공하였을 때는3종의 처리(2회도포)를 한다.
아) 이외의 사항은 M.O.C.S 13.1.12 에 준한다.
5. 목재 방연처리
가. 적용범위는 실내에 사용하는 모든 목재및 실외라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나.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사용한다.
다. 방연처리는 2종 (2시간 침지)에 의한다.
라. 망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마. 목재의 방연도료는 규정하는 법규에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바. 도포나 뿜칠시 7 °c이상이어야 하며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6. 목재 방충처리
적용 범위는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벌레 및 좀먹기 쉬운곳에 방충처리를 한다.
가. 방충처리의 종별 별도 특기없는한 2종으로 한다. 종 별 1 종 2 종 3 종 공 법 개설법 또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도포 또는 2회뿜칠
나. 공법: M.O.C.S 13.1.3에 준한다.
7. 보양
가.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나.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때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
법으로 보양한다.
다.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라. 공사도중 오염, 손상이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때기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흑판설치는 별도공사로 한다. 바. 게시판은 별도공사로 한다. 8. 철물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물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
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았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9. 창 호 틀
가.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나.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다.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
기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 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
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수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
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에 도면에 따라 위치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곳에 나
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
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들 보수하고 교
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거승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1.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
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가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
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공
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1.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
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 제작품 2.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2)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 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
한다.
4)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
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
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
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2.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 세
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않게 고정시킨다. 콘
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2.3 스텐레스재 가. 재 료
1) 스텐레스 강판은 KSD 3698(SUS 304)를 절곡가공하여 사용한다.
2) 규 격 : 도면표기
3) 허용오차 및 가공공작 : KSF 4507 450
4) 보강판, 힘살대 앵커철물등의 표면처리는 용융아연도금 철판(두께 16MM이상)으로 한다.
5)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 볼트 및 넛트등은 스켄레스재(STS-304)FMF 사용한다.
6) 재질색상 및 표면처리
도면 및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후 시공한다.
나. 가 공
1) 시공도 승인후 시공도에 의하여 재료 가공도를 작성하여 절단기 프레이머등의 기계가공을 한다.
2) 성 형
바탕이 되는 철제를 조립하여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후 접촉면 전부에 ASPHALTPRIMER를 도포하여
그위에 화장재(스텐레스)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한다.
3) 용 접
용접은 일반적으로 알곤가스 용접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마무리는 사포 및 리머로 평활 토록 마
무리 한다.
4) 스텐레스 강판의 구부림 가공은 모서리 내기 구부림 V-CUT처리에 의한 아연도금 처리된 철판재의
밑판(두께 1.6MM)을 대어 보강한다.
5) 접속부분은 기밀성 유지상, 방수상, 미관상, 필요한 부분, 유리 끼우는 부분등의 봉함제는 실리콘계
실링제를 사용한다.
6) 접합부위에 접합제를 사용할 때에는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한다.
다. 조 립 1) 조 립
각 부재의 조립 접합부위의 맞춤을 하여 제작 공장에서 시공도와 대조하여 칫수 직각도길이 및 마
감처리등을 검사한 수 제작허용 공차내에 들도록 가조립한다.
2)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장철재로 보강해야 한다.
3) 표면마감(화장부분) ① 재료의 비틀림, 흠등을 제거한다.
② 150-180 연마지로서 기계가공용 헤어라인 마무리를 하여 수가공 헤어라인 마감은 80-120 연마지
로 기계가공 마무리와 무늬결을 맞추어 마무리 한다
③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아크릴계 크리어 락카를 뿜칠하여 마무리할 수 있다.
④ 문지방의 표면마감은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⑤ 스텐레스 후레임(각종)은 THK1.5MM를 사용하며 내부에는 THK 1.6철판 보강한다.
라. 설 치
설치는 시공도에 준하여 설치공법은 강재 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마. 보양 및 조정
1) 완성된 창호는 SAFETY GUARD를 접착한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칠렌 쉬트로 보양한다
2) 화장면에 묻은 콘크리트 페인트등은 바로 제거한다.
3. 금속기성제품 3.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 가. 재 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
은 황동제(폭 50mm,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 수 50 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
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
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나. 공 법
1)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게 정확히 설치
한다.
3)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3.2 금속줄눈대 가. 재 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 제물 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
되 치수는 두께 4.5mm, 높이 12mm, 길이 900mm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는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3)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mm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
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十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나. 공 법 1) 줄눈나누기
도면에 위해서 줄눈나누기를 한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
거리, 간격은 벽에서 일정간격의 테두리(150~200mm)를 남기고 900mm 내외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 수직으로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
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 든다.
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보아 정하고, 줄 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한다.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리 눌러 설치
하며 상면에서 모르터를 발라 붙인다. 이때, 시방에 남는 모르터는 떼어낸다.
모르터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mm로 배치한다.
3.3 코오너 비드(Corner Bead) 가. 재 료
코오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오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 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도니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3.4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도료로 칠하고 마
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제14장(창호공사)에 따른다.
3.5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이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4. 열경화성천정판 4.1 일반사양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중 K.M.C(BULK MOLDING COMPOUND)
나. 제출물 1)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 I.S.O 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간에서 인증
하는 Q마크. 이상의 인증서 및 아래 물성에 준하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치도면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한다.
(도면참조) 4.2 검 사 가. 검사의 분류 ① 외관 검사 ② 치수 검사 ③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2)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3)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 한다.
4.3 기 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5. 경량철골 천정틀 (텍스포함) 5.1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을 한 후에 감독
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DECK PLATE 또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자틀 받이 행거
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
로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 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
다. 6.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 철골 천장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 외의 φ
9 철재 환봉 또는 L-30.30.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야 하며 감리
원이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 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 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
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1.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1.4 보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포장덮
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
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1.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
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로마
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법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바탕 2.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
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
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3. 시멘트모르터바름 3.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
름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KSL 511(플
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
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3.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 크기 (㎜) 골재의 종류 입도별 체의 통과율(%) 5 2.5 1.2 0.6 0.3 1.5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물질 분말
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
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
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 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
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13.3.2〉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바 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
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3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3.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
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3.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바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안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7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안 벽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차 양 6 6 3 15 바 깥 벽 0 ~ 9 0 ~ 9 6 24 기 타 0 ~ 9 0 ~ 9 6 24 3.5 공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13.3.2〉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
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
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
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
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
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
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
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기계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
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 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
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
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12.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카.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타.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
다. 파. 솔칠 마무리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
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
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하.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 시멘
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 와 함께 감
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
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거.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
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
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너.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
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
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더.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 무흙
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
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것은 바탕, 붙
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 등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러. 줄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 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
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제줄눈대를 쓸 경우에는 마무리 한 후, 줄눈대를 떼어
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4. 바닥강화재 바름 4.1 적용범위
이 절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시멘트 등을 주재료로 하여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바닥
바탕의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분진방지성 등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2 재료
가. 금강사, 규사, 철분, 광물성 골재, 규불화마그네슘 등의 재료들은 소요의 비중, 경도(硬度)를 가진 것
으로서 제조업자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하에서 배합,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나. 프라이머는 바탕의 구멍을 메우고 마감재와 잘 접촉해서 바탕과 바닥 강화재 사이가 영구적으로 단
단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바닥강화재 제조업자가 추천한 제품이어야 한다.
4.3 바탕
가. 새로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터 바탕은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나.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바탕의 찌꺼기, 기름, 그리스, 페인트 등은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분말상 바닥강화 바탕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시공을 금지하고, 물과 레이턴스를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라 .액상 바닥강화 바탕
1)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바닥은 최소 21일 이상 양생하여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2) 액상 바닥강화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벌바름 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 4.4 배합 및 바름두께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3~7.5㎏의 분말상 바닥강화재를 사용하
고, 최소한 3㎜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액상 바닥강화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바름바닥면적 (㎥)당 0.3~1.0㎏의 액상의 침투식 바닥 강화재
를 사용하며,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4.5 공법 가. 분말형 바닥강화재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초기응결이 시작될 때 바닥강화재를 손이나 뿜기 기계를 이
용하여 균일하게 살포한다.
2) 색(色) 바닥강화재의 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색상이 진하게 되면 나무흙손으로 마감하고,바닥 강화재
살포면이 안정된 후 쇠흙손이나 기계흙손(피니셔)으로 마감한다.
3) 기존의 콘크리트바닥 혹은 콘크리트를 탈설한 후 완전히 경화도니 상태에서 모르터를 타 설하고 바
닥강화재를 시공할 경우, 모르터의 배합비는 적어도 1:2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바른다.
4) 이 경우에 콘크리트 바탕과 모르터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탕을 깨끗히 청소하고 프라이
머나 접착재를 바른 후 모르터를 타설한다.
5) 4)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24시간이 지나면 타설표면을 물로 양생하여 주거나 수분이 증발하지 않
도록 앙생용 거적이나 비닐시트 등으로 덮어 주고,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6) 5) 수축, 팽창에 의한 마무리 면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4~5m 간격으로 조절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도포할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부드러운 솔이나 고무 롤러, 뿜기기계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
면에 바닥강화재가 최대한 골고루 침투되도록 도포한다.
3) 1차 도포분이 콘크리트 면에 완전히 흡수되어 건조된 후(보통의 기후조건에서 1일 정도) 에 2차 도
포를 시행한다. 4.6 주의사항
가. 바닥강화 시공시나 시공완료후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나.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제7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철재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재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목재창호 2.1 재료 가. 목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고 품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5%이하로 한다. 2.2. 공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인을 얻어
야 한다. 3.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닫음 이 잘
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
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mm이며, 허용치는(+ , -) 0.5 mm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부식이 일
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6. 강제 셔텨 가. 주요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4m/㎜이내 홈폭은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4㎜ 이내 간격은 ±2㎜ 이내로 한다.
라.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양한다.
7. 커튼월 창호 7.1 금속 커튼월 사용재료
가.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재료의 종류, 품질, 치수 , 기계적성질은 표 14. 7. 1에 따르면 이표에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 7. 1 재료의1 종류 ․품질․치수 ․기계적 성질
재 료 종류 기 호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에 따른다.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재 료 종류 기 호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 루 미 늄 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급의 )에 따른다.
A 1050 P - 14 A 1050 P - 24 A 1100 P - 0 A 1100 P - 14 A 1100 P - 24 AL 합금 압출형재 A 6 N 01 S - T5 A 6 N 01 S - T5 A 6063 S - T1 A 6063 S - T5 A 6063 S - T6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AL 합금 주 물 AC 3A - F AC 4A - F AC 4C - F AC 7A - F
KS D 6008 (알루미눔 합금주물)에 따른다.
강` 재 강 관 및 형 강 SS 34 SS 4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현강의 형상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HC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CC KS D 3528(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아연도금 강 판 SE CC
KD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고(高)내후성 강재 SPA - H SPA - C KS D 3542 (고대후성 압연강재)
KS 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줄량 및 그 허용차)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Pocelin eanmel panel -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스테인 레 스 스테인레스 강판 SUS 304 SUS 316 SUN 430
KS D 3705 (열간압연스태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598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나.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다. 접합재․용접봉 등
커튼월 부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큐류, 용접봉 등은 아래의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
다.
1) 볼 트 : KS B 1002 (육각볼트)
2) 너 트 : KS B 1012 (육각너트)
3) 고 력 볼 트 :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육각볼트 ․ 육각너트 ․ 평샤워의 세트)
4) KS B 1037 (스프링 볼트)KS B 1057 (용접볼트)
5) 와 셔 : KS B 1324 (스프링 와셔)
6) KS B 1325 (이붙이 와셔 (toothed lock washere)) KS B 1326 (평와셔)
7)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8)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9) KS D 7004 (연강용(軟薑用) 피복 아트 용접봉)
10) KS D 7006 (고장력 강용(鋼用) 피복 아크 용접봉)
11)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12)KS D 7028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적봉 와이어)
13)KS D 7048 (알루미늄 합금 및 blazing sheet)
라. 유리 1) 일반용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磨板) 유리)에 규정된 플로트 판유리에 적합한 것 중에 5, 6, 8,
10, 12, 15, 19㎜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화용 판유리
KS L 2006 (망유리)에 적합한 망을 넣은 판유리 및 선을 넣을 판유리로 두께 7 및 10㎜의 것을
사용한다. 3) 태양열 차단용 판유리
열선흡수유리는 KS L 2008(열선흡수판유리)에 적합한 것을사용한다. 열선반사유리 및 일사열 차폐
복충유리의 사양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단열․방로용 판유리
복충유리는 KS L 2003(복충유리)에 적합한 것 중 중간공기층(中間空氣層)의 두께 6㎜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비산방지용 판유리
KS L 2006(망유리) 및 KS L 2004(접합유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시일재
1) 줄눈 시일(seal)애 이용된 시일재는 KS F 4910 (건축용 시일재)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
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헝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용한다
2) 시일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일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상, 제품
명 등을 명기한다. 7.2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4. 7. 2, 표
14. 7. 3, 표 14. 7. 4에 따른다.
표 14. 7. 2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구분 항 목 허 용 오 차 단 일 재 形 材 길 이 1.5m 이하 ±1.0 1.5m 초과 4m 이하 ±1.5 4m 초과 ±2.0 휨 길이 1m 당 2.0 비틀림 길이 0.3m 당 1/2도 패 널 재 변 길 이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길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2/1000 조 립 유니트 바깥치수 1.5m 이하 ±2.0 장변1.5m 초과 4m 이하 +2.0, -3.0 4m 초과 +2.0, -4.0 대각선길이오차 (설치후를 기준) 3m 3.0 3m 3.0 항 목 허 용 오 차 항목 허 용 오 차 변 길 이 ± 3 비 틀 림 4 4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관 두 께 3 예 상 길 이 ±2 개구부 내측치수 ±4 볼트간격 ±2
표 14. 7. 3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제품의 허용오차
표 14. 7. 4 콘크리트 커튼휠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mm) 항 목 허 용 오 차 항목 허 용 오 차 변 길 이 +5 비 틀 림 5 대각선길이오차 7 휨 3 관 두 께 +2 면 의 요 철 3 개구부와내측지수 +2 선부착철물의위치 +5 7.3 시공 7. 3. 1 일반사항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두께 및 기타사항에 일치해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한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나. 커튼윌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 양중장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 작업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2)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유무,
3) 와이어로프 손상유무 ...등등)를 확인한다.
4)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동일하고 숙지한다.
5)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7. 3. 2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당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하며, 시공계획서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정계획 나. 소운반 및 양중계획 다.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라. 양생, 청소계획 마. 검사계획 바. 안전대책 7. 3. 3 금속 커튼윌 시공 가.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각 모서리에 수직․수평기 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tscket)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후 담당원 의 검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
우 구체 부착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mm, 수평방향 : +25mm
다.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윌 이외의 관련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리의설치 :유리의 설치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유리공사)에 따른다.
마. 시일공사
1) 시일 재료의 보관․충진 개소, 재료조정, 공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2) 커튼윌 시일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유리부분의 시일제 양생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방수공사 및 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시일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윌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가 주위에 비
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층의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지기 않도록 하며, 사용재질 및 규격은
관계법령에 적당하도록 공사범위는 담당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보양 및 청소
1) 커튼윌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히 보양
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
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윌 공사완료후 커튼윌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후 결
정한다. 자.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시일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
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8. 창호제작도면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도장공사 착수전 마감계획에 의한 종합 색상 계획표와 도장 재료 부위별 색상. 광택. 텍스튜어 등에
대한 견본품을 300×300 규격으로 3매를 제출하여 감리원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등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 재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또는 창고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주위 건물에서 1.5mm 이상 떨어지게 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 한다.
라.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리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바. 도장견본 및 도장 시험을 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바탕면 및 밑창면은 유해 부착물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하는 등 적절
한 조치를 한다.
아. 도장적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시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자. 도장기구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도장은 모든 결점이 없도록 균등하게 한다.
차. 각 공정이 완료될 때마다 적절한 보양 조치를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카. 도장재료의 배합 비율, 방치시간 및 표준량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 료
가. 도장재료는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일 등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도장재료 거르기 체는 KASS 표 20.4.1에 따른다
다. 도장용 스프레이 건은 구경 1.0~1.5mm, 뿜칠 공기압은 2~4kg/㎡ 오로 하고, 솔은 도장개소 및 성
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라. 연마재료 및 연마지는 KASS 표 20.4.2에 따른다.
1.3 시 공
가. 도장작업 이전에 도장 종별에 따른 각부 바탕 만들기하고, 이것은 각기 KASS 20.3에 따른다.
나. 도장 종별은 에폭시방진페인트, 세라민페인트, 수성페인트, 무늬코트, 비닐수성페인트, 아크릴 본타
일, 형광도료 철체형 조합페인트로 하고 각 부위 재료 및 공법은 공사시방으로 정한다.
1.4 도장재료별 종별, 공정, 공법 및 기타
가. 유성 페인트(조합 페인트) ① 칠의 공법
∙ 칠의 종별은 KASS에 의하여 사용부분이 옥외 및 옥내용 모두 각 1종으로 한다.
∙ 철면 및 아연도금면의 초벌용 페인트는 녹막이칠로 하되, 녹막이 칠재료는 KASS 표 20. 2. 1의 6번
E류로 한다. 나. 수성 페인트 ① 품질 규격별 구분사용
수성페인트는 특수용도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 없는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
용한다.
∙ 외부용 : KSM 5301(1급) 합성수지 에멸죤 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 내부용 : KSM 5320(1급)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② 칠의종별
칠의 종별은 KASS표 20.13.1의 도장종별 A종으로 한다.
③ 칠의 공정
∙ 합성수지 에멀죤 페인트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0.13.2에 의한다.
∙ 합성수지 에멀죤 분말상 수성페인트를 사용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 되, 이때 칠
의 공정, 칠, 배합비율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표20.11.1에 따르고 공정상 바탕누
름을 시행한다. 다. 에폭시 페인트 ① 적용범위 도면에 표기된 바닥공사에 적용한다. ② 시 공
∙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 몰탈 마감면의 충격이나 마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을 방지하고, 내약품성
및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갖는 바닥재로 경화가 용이하도록 5℃ 이상에 서 양생시켜야 한다.
∙ 바탕면의 요철 부위는 조정을 한 후 시공한다.
∙ 시멘트 바름면은 30일 (21℃ 기준, 상대습도 50%)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2. 바탕처리 2.1 목부바탕
목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 진 의 처 리
송진은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연 마 지 닦 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등은 연마지로 닦는다.
옹 이 땜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스니스로 2회 솔칠한다.
구 덩 땜
갈램,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은 퍼티로 땜칠한다.
2.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리 건 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 시킨다.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구 멍땜 균열, 구멍등은 석고료 땜질한다. 연 마 지 닦 기 연마지로 닦는다.
단, 바탕의 균열, 구멍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료 땜질하고 건조후 연마지로 평활하게 닦는
다. 2.3 철부바탕
철부바탕은 다음표의 공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면 처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항에 직각으로 하며 3회 뿜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공 법
가. 바르기는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장소에 따라 적합한 로울러 또는 솔을 사용하고 얼룩이 없이 흘러내
리지 않도록 바를 것이며, 기포 또는 반점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르기의 회수는 3회질을 원
칙으로 하되 특기시방에 따라 2회칠을 할 수 있다. 단, 녹막이 페인트는 2회칠을 원칙으로 하고 녹막
이 페인트를 바른후 48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두어야 한다.
나. 뿜칠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4.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한다. 도장
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가.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나.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라. 목재의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
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마.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프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바. 도료는 사용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사.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5. 락카 에나멜 도장 5.1 도장 종별
락카 에나멜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공사시방이 없
으면 하지 않는다. 5.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 도장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
은 시방서에 따른다 5.3 주의사항 가.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뿜도장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부일 때에는 뿜도장으로, 철부 및 동합금일 때 에는
주거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부 및 동합금부라도 뿜도장 을 하여
도 좋다. 5.4 공법(작업방법) 가. 초벌도장, 재벌도장, 도막의 갈기 방법
1) 초벌도장의 물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
다.
2) 재벌도장의 도막의 물갈기는 표면에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락카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
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락카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정벌도장
습도가 75~80%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락카 신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아 더
신나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락카 에나멜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 락카로 바꾸어 넣어
도 좋다. 6. 무늬 코트(다색체 모양 뿜도장) 6.1 도장종별
무늬 도장의 도장 종별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6.2 시 공
가. 콘크리트, 모르터, 석고 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석고 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공정, 도장, 신너배합 비율, 면의처리, 건조
시간 및 도료량을 준수한다.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
략해도 좋다.
나.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이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합성수지 이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5320(합성수지 이멀션 페인트
(내부용)) 1급으로 한다. 6.3 주의사항
가.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다. 5℃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
을 피해야 한다.
라.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마. 도장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에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3.5kg/㎠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제9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가. 항상 4°C (40° 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
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가 제품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마.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바.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가 되
지 않도록 한다.
사. 모든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아.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자. 유리를 끼우는 새쉬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차.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
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입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카.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
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파.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2. 판유리 2.1 보통 유리판(sheet glass)
가.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2 플로트 판유리
가.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3 강화유리(tempered glass)
가.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나.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다.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2.4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5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6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7 유리블록(hollow glass block)
KS F 4903(속빈유리블록)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3. 부품의 제작 3.1 성능의 지정 가.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가 공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다.
나.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다.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마.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공사시방2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따내기를 하여서
는 안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바. 휨가공
∙ 휨가공에서의 곡률반경은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 휨가공 있어서는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생기므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휨가공에 대한 기준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표면가공
∙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
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tapestry)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
한다. 아. 강화유리 가공
∙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강화유리)에 따른다.
단, 3000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시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휨가공은 공사시방에 따른
다. 자. 접합유리의 가공
∙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mm, 0.75mm,
1.13mm, 1.50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
서 사용해서는 안 되면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접합유리)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mm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mm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시
방에 따른다. 차. 복층유리의 가공
∙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
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spacer)는 Al2O3 성분이 95% 이상이고 두께가 0.5mm
이상의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시공재료 가. 세팅블록(SE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shore) 경도가 80°C ~ 90°C 정도이여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토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
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
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수 있어야 한다.
3) 덴스캐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65°의 쇼아경도)의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개스켓은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
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 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
록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5. 유리 끼우기용 재료 가. 반죽퍼티
1)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3205(목재창호 반죽퍼티) 또는 KS F 4908(금속제 창호유리
끼우기 반죽퍼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
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으며 표17.5.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17.5.1〉 반죽퍼티의 종별 항 목 종 별 A 종 B 종 사용구분 목 부 및 용 철 목부용 철 부 용 안 료 분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이하(산화연을8%이상함유할것. 88% 이하 지 방 유 12% 이하 12% 이상 11% 이상 가 열 감 량 2% 이하 4% 이하 5% 이하 체로쳐서남은량 7% 이하 7% 이하 7% 이하
(주) 1. A종 퍼티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의 염화옥수 시험에 합격한것으로 한다.
2. 안료(용제 불용품)의 가열감량 및 체로쳐서 남은 분의 시험방법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산화연 및 산화아연의 정량은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른
다.
2) 밀퍼티(깔퍼티) 등에 쓰이는 희석액은 건조성의 지방유 및 휘발성의 광유 등으로서 〈표 17.5.2〉에 적
합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15%(중량비)이하를 사용할 수 있다.
항목 적 요 흐림 및 덩어리 청청할 것, 다만 약간 흐림은 무방하다. 가열 감량 (%) 80% 이상 비 중 0.810 이상
나.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프리즘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 선대기 기타의 고저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재, 강제창호에 쓰이
는 것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시방
에 따른다. 라. 모르터
프리즘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브럭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제 6장 조적공사 재료의항에 따른다.
6.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속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1.0%이하이고 비중이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러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
어야 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류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흡 습 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
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마.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 또는 레진(Resin, 화학수지)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학가공기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한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7.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 (Polysulfide),실리
콘, 부틸(Butyl)등의 실런트를 사용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바.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 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생이 가능
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8. 시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
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짧게 절
단한다.
다. 판유리의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
가 차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 킬 때
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
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럭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
지 하도록 한다. 제10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도
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사용
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 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
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
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
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
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4.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 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 에 도포
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5.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5.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붙임
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5.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 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3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
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
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나.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5.4 바닥시트류 공법 가. 공법 1)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 2) 정깔기 및 붙임
가)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다)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착제를 바
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라)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3)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6. 무기질계 공사 6.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KS F 4740(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6.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가. 공 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
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 못 박기
로 한다. 나.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7. 흡음판벽 붙임 7.1 자 재
가.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 재료는 구
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시 공 가.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 때 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
지 않아야 한다. 나. 공법
1)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
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
록 붙여야 한다. 8. 흡음용 천장붙임 8.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50㎝가 되
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
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
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 ㄱ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8.2 시 공 가. 공법
1)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2)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 여 3㎜ 이내
로 한다.
5)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
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
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9. 석고보드류 공사 9.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 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
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 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
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
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
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
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
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
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
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10. 도배공사 10.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 공
사에 적용한다. 10.2 재 료 가. 초배지(初背紙), 재배지(再背紙)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韓紙 : 참지, 백지, 피지)또는 양지(洋紙 : 갱지, 모조지, 마분지)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
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
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재질, 크기의 청지(淸紙)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에 종류, 품질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
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正背紙)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지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線紙), 화지(畵紙)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葛布紙)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체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장판지(壯版紙)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
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
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거승로 한다.
라. 창호지(窓戶紙)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보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
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려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
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
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1)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10.3 시 공 가. 일반공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
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나. 바탕
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
에 주의한다.
∙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 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
러 바르거나, 사벽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받아 댄다. 오
림목을 틀로 짤 때에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
내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 이내로 면을 가
지런히 하여 교정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 수 있게 한다.
∙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 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
다. 다. 풀칠
1)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켜 두고서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하고 종이의 흡
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 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
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 귀얄로 눌러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
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
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라. 붙이기
종이에 풀칠을 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1) 온통 풀칠(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마. 도련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제11장 기 타 공 사
1. 공사중 발생하는 경미한 공사(+1~3% 이내)는 시공사 부담으로 시행한다.
2. 기타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2장 폐기물처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신축, 증축,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
한다 가. 개요 및 특기사항 1) .폐기물 개요
건축 폐자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2조에 따른 법률적용)
2) .폐기물 수집.운반 (상차별도)
①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30km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② 현장여건이 상이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공사감독관 협의 후 조정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증감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
물량 이상일시에는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4) .모든 법 적용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1.3 제출문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 , 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2. 자재 2.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 물(임시) 수
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
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2.2 시공 가.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
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 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
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
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별도 1) 2.4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3. 폐기물 처리기준 3.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3.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
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
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
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
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
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
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
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
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
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
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
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
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
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
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
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3.4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
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
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업 체 명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
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
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
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바.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
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
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
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
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
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
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
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
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
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
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
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6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
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
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
하여야 하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
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
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
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
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
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