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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963] 점곡면조형물교체사업(제작석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물품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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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1736호

물품 입찰공고(지명경쟁,조합추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비 고
점곡면조형물교체사업
(제작설치)
붙임 시방서 등 참조
125,070,000
(부가세 포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9.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선정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 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대구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아래 5개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비
고
주식회사 이림디엘
373-81-04048
박성구

진산광고
515-04-08079
허준열

성보건설
505-12-56394
서배황

애플사인
673-07-02144
남궁현숙 외 1명

명성금속제작소
439-27-00302
서아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2100201:조형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해당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2100201:조형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시방서의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따르고,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 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면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5-36, 2025.4.15.)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평가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건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동의 포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관련 규정 숙지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우병인(054-830-6372)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김가령(054-830-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의성군 재무관

===== 공고문.pdf =====
의성군 공고 제2026-1736호

물품 입찰공고(지명경쟁,조합추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규격 및 수량 기초금액(원) 납품기한 점곡면조형물교체사업 붙임 시방서 125,070,000 계약일로부터 (제작설치) 등 참조 (부가세 포함) 60일 이내 비 고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 10:00 ~ 2026. 10. 29.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선정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
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대구경북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아래 5개 업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식회사 이림디엘 373-81-04048 박성구 진산광고 515-04-08079 허준열 성보건설 505-12-56394 서배황 애플사인 673-07-02144 남궁현숙 외 1명 명성금속제작소 439-27-00302 서아현 비 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세부
품명번호 10자리(6012100201:조형물)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해당물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6012100201:조형물)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
하고 시방서의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따르고,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
자인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업종코드:4442) 또는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
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
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면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25-36, 2025.4.15.)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평가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
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건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
는 자는 청렴서약서(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동의 포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관련 규정 숙지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
방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
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우병인(054-830-6372) 기타 입찰 및 계약
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김가령(054-830-6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의성군 재무관

===== 공내역서) - 점곡면 조형물 교체사업(제작설치) - 복사본.xlsx =====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점곡면 조형물 교체사업 (제작설치) C: 1 D: 식 F: - H: - J: - L: -
A: 1)설치 C: 1 D: 식 F: - H: - J: - L: -
A: 조형물 B: 2530*2080*H3895 C: 3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A: 2)제작 C: 1 D: 식 F: - H: - J: - L: -
A: 조형물 B: 2530*2080*H3895 C: 3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시트: 조형물 내역서]
A: 내 역 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조형물 B: 2530*2080*H3895 C: 1.00 D: 식 F:
H:
J:
L:

A: a. 설치 C: 1.00 D: 식
A: b. 제작 C: 1.00 D: 식
A: a. 설치 F:
H:
J:
L:

A: 앙카볼트 설치 B:
Ø16이하 C: 20.00 D: set
A: b. 제작
A: 아연도각관 B: 50X50X2.3 C: 104.06 D: m
A: STS PLATE B: THK3 C: 10.83 D: ㎏
A: 잡철물제작설치(규격철물) B:
C: 0.34 D: ton
A: 도장공사 B: 경량철재 C: 40.47 D: ㎡
A: FRP 조형물 B:
C: 1.00 D: 식
A: 글자채널 B: 비조명 C: 0.73 D: ㎡
A: 석재판 붙힘 B: THK30 C: 15.90 D: ㎡
A: 기계가공 B: 레이저가공 C: 0.41 D: ㎡
A: 기초앙카 B: M12*L100 C: 20.00 D: set
A: 장비대 B: 크레인/10ton C: 8.00 D: hr
A: 운반거리 B: 2.5ton 트럭 C: 19.00 D: hr

===== 점곡면 조형물 교체사업(제작설치) 시방서.pdf =====
점곡면 조형물 교체사업(제작설치)
시
방
서
(일반 및 특별 시방서)

2026. 08.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작·설치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급계약서,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및 정부 제정 표준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2 현장확인
1)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것은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한다.
2) 도급자는 작업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 제작설치의 착수
도급자는 제작설치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선정
본 제작설치의 제작에 적합한 기술자를 선정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한다.
2) 기술자의 확보
현장대리인은 본 제작설치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1.4 자재구입 및 관리
1) 모든 자재는 신품이라야 하고 또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제작설치의 제작에 소요되는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시험을 요구 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완제품 운반 설치 시 파손, 흠집 등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도급자는 설치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전에 반드시 감독원에 승인을 얻고 사진
(전, 중, 후)를 찍어 놓도록 한다.
1.6 현장관리
1) 설치도중 도급자는 감독원과 발주자의 허가 없이 주민불편사항 및 공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설치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작업장과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 주변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7 안전관리
1) 도로 주위에서 설치해야 하므로 부득이할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재해방지
도급자는 제작설치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현장의 자재 및 인접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예방조치 한다.
1.9 오물 통제
비산먼지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상항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1.10 작업시간
구매 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 제작설치의 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작설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구매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2)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제작설치 미숙으로 조잡한 제작설치가 될 우려가 있을 때
1.12 설계변경
1) 작업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부담)
2) 설계상의 착오가 생길 경우
3)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의 변경이 현저할 경우
4)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경우
5)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
1.13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및 재료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제작설치가 중단되었을 경우
1.14 도급자의 의무
1) 본 조형물 제작설치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조형물 제작설치 중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을 진다.
1.15 이의신청
1) 도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을 경우는 도면을 원칙으로 하고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한다.
1.16 감독조치
1) 도급인은 빠르고 정확한 제작 설치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필요하다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조형물(금속)제작설치
2.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조형물(금속)제작설치 전반에 관한 지침이며 본 제작설치에 해당되는 부분만 적용한다.
1) 대안제시
접합부 설계 중 시공상 난해한 부분은 승인을 받아 현 설계내용과 동등성능 이상의 대안 설계로
변경 시행할 수 있다.
2.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1.2 한국 산업규격(KS)
1)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 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2) KS B 1002 (보통형 육각 볼트) 3)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4) KS B 1012 (6각 너트) 5) KS B 1016 (기초 볼트) 6) KS B 1037 (스터드 볼트) 7) KS B 1324 (스프링와셔) 8) KS B 5209 (강제 줄자) 9)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0)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11)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12)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13)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14)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15)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6) KS D 3576 (스테인리스 강관)
17) KS D 3536 (구조용 스테인리스 관)
18) KS D 3698 (스테인리스 강판)
19) KS D 3602 (강제 갑판)
20)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1)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볼트)
22)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2.1.3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각종 구조용 강재
2) 고장력볼트, 앵커볼트, 너트 및 용접재료, 력볼트에 대한 공장검사성적표를 포함한다.
2.1.4 상세도면
1) 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작도면
2.1.5

제작업자 선정

제작업자의 실적, 시설규모, 품질관리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제작 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소재의 상․하차 및 운반 중에 변형 방지를 위하여 적재함 끝단으로부터 돌출은 1m 이하로 하며 장착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13m 이상) 보조 트
레일러를 사용하여 운반하며 받침목은 각재 90㎜× 90㎜의 재질로 90㎝ 간격으로 설치하여 소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소재가 지면에 접착되지 않도록 침목 위에 올리고 변형 방지를 위하여 침목의 간격은 90㎝ 이내로 설치하여 부식 또는 오물 유분 등의 이물질로 훼
손되지 않도록 한다.

2.1.7 환경조건
1) 주위 기온이 268.15(-5℃)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하면 안 된다.
2) 눈․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할 경우 눈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한 후 용접해야 한다.

2.2 재료
2.2.1 강재
1) 구조용 강판
구조용 강판은 KS D 35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및 각형 강관
강관 및 각형 강관은 KS D-366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재료 규격 및 수량
가) 적용

  • 구조용 각관 : 내부(KS D-3568)
  • 스틸 플레이트 : 외관(KS D-3501)

2) 구조용 각관 : SPSR-400
① 재질
구조용 각관은 반드시 산업규격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KS D 3568, KS D 3536 구조용 각관)
3) 외부 마감 스틸 : SPSR-400
① 재질
외부 마감은 반드시 산업규격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KS제품을 사용한다.
(KS D-3698, KS D-3501)
라) 규격
(1) 모든 강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치수허용오차는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른다.
마) 시험 및 검사
(1) 시공 전 KS D 3568, KS D 3536, KS D 3698, KS D-3501 에 의한 국가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의거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155조(자재의 보관관리 등)에 따라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자재를 시공자 책임 하에 보관 및
품질관리토록 하고 반입되는 자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에 항상 기록토록 하여 보관 및 품질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2.2 고장력볼트, 앵커볼트, 너트
1) 고장력볼트
고장력볼트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재질은 KS B 1010에 규정되어 있는 표면 처리 나사 외관 등의 기계적 성질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볼트의 품질, 정도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품 시험 등의 품질 적부를 확인한 것은 사용하고 그 성질은 아래에 준한다.
(1) 고장력 볼트의 기계적 성질
등

급

F 11 T
F 10 T

항복강도MPa(㎏/㎟) 인장강도MPa(㎏/㎟) 0.0931 0.1078~0.1274 (95)이상 (110 ~ 130) 0.0882 0.098~0.1176 (90) 이상 (100 ~120) (2) 제품의 기계적 성질(BOLT) 인장율(%)

단면수축율
(%)

14 이상 40 이상 14 이상 40 이상 인 장 하 중 (최 소) BOLT의 기계적 B O L T 의

성질에 의한
등급

강도시험 명 칭 강도 M 12 M 16 M 20 M 22 M 24 F 10 T 8.43 15.7 24.5 30.3 35.3 HRC 27~38 F 11 T 9.27 17.2 26.9 33.4 38.3 HRC 30~40

2) 앵커볼트
앵커볼트는 KS B 1016의 매립형 기초볼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바람의 영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규격에 많는 자재를 필히 사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볼트 : 보통볼트는 KS B 10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너트 : 너트는 KS B 1012의 6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용접봉
1) 용접봉은 KS D 70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막이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2.2.4 녹막이칠
도료는 KS M 6030의 1종에 적합한 방청 도료를 사용한다.

2.3. 제작
2.3.1 일반조건
1) 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공장작업을 하도록 한다.
2) 계약전 조형물 제작 가능여부, 제작전 자재 반입 등 수행 여부, 제작중 품질관리 등 제작 전반에 걸쳐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2.3.2 공작도 작성 및 검사
1) 공작도 작성
철골 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 도면으로 기준
도, 상세도,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금맥임(Marking)
가) 금맥임은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금맥임 치수는 제작 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 절단 및 절삭가공
가) 강재의 절단은 기계 절단법, 가스 절단법, 플라즈마 절단법, 레이저절단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 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 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절단 후의 소재 교정
1) 소재 가공에 의하여 새긴 변형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 교정은 롤 레벨러 & 프레스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4) 구멍 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 뚫기는 드릴 뚫기로 한다.
나) 볼트, 앵커볼트는 드릴 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 두께가 13㎜ 이하일 경우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다)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공칭 축 직름에 대한 구멍지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종

류 구멍지름 (D, ㎜) 공칭축 직경 (d, ㎜) D + 1.0 d 〈 20 D + 1.5 d ≥ 20 트 D + 0.5 - 앵 커 볼 트 D + 5.0 -

고장력볼트
볼

5) 휨 가공
가) 휨 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가열가공으로 한다.
나) 상온가공에서 구부림 내 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다) Press에 의하여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Bending 한다.
(6) 조립
가)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면서 용접으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하는 등의 방법
나) 가 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 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길이와 각장을 갖
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 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판두께(㎜)

가용접의 최소 비드길이(㎜) t ≤ 6 30 t 〉 6 40

2.3.3 용접
1) 총칙
용접 작업은 설계 도면에 따라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 현상, 용접의 방향, 용접 시 안전
수칙, 용접 후 점검과 처리사항 등 광범위
한 지식이 필요함으로 제작 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적정한 공기
내에 목적물을 완성하는 데 있다.
2) 용접 작업
가)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옥외 작업 시 바람, 눈, 비등에 주의하며 용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용접 시 주의 사항
가) 용접 비드의 시․종점은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 부분, 모서리, 구석 등을 피한다.

나)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 전류, 용접 속도, 운봉방법, 용접봉의 유지각도 등을 알맞게 한다.
다) 비드 외관에 충분히 용접되었나 확인하고 완전한 용접부를 얻기 위하여 앞면 비드의 첫째 층을 파내는 뒷면 치핑과 같은 사소한 작업도 주의 깊
게 한다.
2.3.4 용접부의 검사
1) 검사 방법
가) 용접 부재의 확인
1)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을 충분히 검토하고 마감 부분까지 여유를 고려하였는지 검사한다.
2) 개선 가공은 기계 가공과 자동 가스 절단의 가공 여부를 검사한다.
나) 용접 완료 후 검사
(1) 용접 내 양면의 형태, 치수, 덧붙이기 치수, 크기의 계획, 언더컷트, 오버랩, 피칭, 금형의 유무 및 슬래그 청소 상태를 검사한다.
(2) 부재의 개선 각도, 루트 간격, 각장 및 덧붙이기 등은 각종 특정 페이지에 의하여 검측하며 외관 청소 상태와 양면 깎기 등은 육안으로
검사한다.
2.3.5 용접 수정
1) 용접으로 생기는 비틀림은 프레스로 교정하거나 가열 냉각법으로 재질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정한다.
2.3.6 고장력볼트 접합
1) 제작설치현장의 반입검사
가) 검사성적표의 확인
반입된 고력볼트는 그 볼트에 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발주 때의 조건을 만족할 것인가를 확인한다.
나) 토크 관리(Torque Control)법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력볼트 볼트 장력 확인검사
(1) 고력볼트는 제작사 및 볼트 호칭마다 대표 1로트에 대해서 5세트를 임의로 뽑아서 볼트장력의 확인검사를 한다.
(2) 5세트의 평균값이 규정값을 벗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취하여 위와 같은 확인검사를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
장력의 평균값을 구해 위의 규정 값과 비교하여 재시험의 결과만으로 검사한 로트의 적부를 판정한다.

2) 고력볼트 조임
가) 일반조건
(1) 고력볼트의 조임은 아래 표에 명시한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음부의 군(群)마다 1차 조임, 금맥임, 본조임의 순으로 한다. 조임
은 토크관리법 또는 너트회전법에 따른다.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tf) F 10 T M 12 6.26 M 16 11.7 M 20 18.2 M 22 22.6 M 24 26.2 M 27 34.1 M 30 41.7

나) 1차 조임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팩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아래 표에 명시한 토크 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 금맥임
1차 조임 후에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에 금맥임을 한다.

볼트의 호칭 1차 조임 토크값(㎏f․㎝) M 12 약 500 M 16 약 1,000 M 20, M 22 약 1,500 M 24 약 2,000 M 27 약 3,000 M 30 약 4,000

라) 본조임
(1) 토크 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표준볼트 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 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조임 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 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너트 회전법에 의한 본조임은 1차 조임 완료 후를 기점으로 해서 너트를 120°(M12는60°) 회전시킨다. 다만 볼트의 길이가 볼트 호칭의 5배를
넘는 경우의 너트 회전량은 특기시방 또는 승인된 시공 자료에 따른다.
마) 조임 후의 검사
(1) 볼트의 교환너트, 볼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 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2) 볼트의 재사용 금지,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2.4. 도장
2.4.1. 도장 일반
1) 칠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 표시 여부, 규격, 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
분(안료 및 용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2) 가연성 칠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칠 창고는 특히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4) 칠할 경우 현장 치수 등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작업한다.
5) 사용하는 칠은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6) 칠이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칠보관 창고에 두어서는 안 된다.
7) 칠의 품질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한다.
8) 정벌용으로 사용할 칠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칠의 빛깔, 광택으로 배합한다.
2.4.2. 도장공정
1) 칠 공정의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기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칠하는 횟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4.3. 칠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칠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한 도구로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2)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칠 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의 소요 상태로 정비한다.
4)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 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5)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2.4.4. 바탕 처리
1) 도장을 하기 전에 모든 Oil, Grass, Drip, Mill, Roust, 부식물, 산화물, 기타 페인트 등을
2.4.5. 전처리 도장 (공장 녹막이칠)
1) 일반조건

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가) 강재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칠한다. 단 다음 부위는 칠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 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5) 조립으로 면 맞춤 되는 부분
(6) 밀폐되는 내면
2.4.6. 도장상의 주의
1) 도장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
(1) 장력 Bolt 마찰 접합부의 마찰 면
(2) 콘크리트에 밀착 또는 매립되는 부분
(3) Pin Roller의 밀착 면
(4) 현장 용접을 할 부분 및 기기에 인접하는 양폭 100m/m 이내의 부분은 도장하지 않는다.
가) 도료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일단 개봉한 통은 당일에 완전히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 작업은 붓이나 Spray Gun, Roller 등으로 사용하고 색이 고르지 않거나 붓 자국이 나거나 도료의 찌꺼기가 철재 면에 붙어 있지 않게 주의
하여 작업한다.
2.4.7 도료
1) 주,부부재
하도 도료가 기 도장 되어 있을 경우 피도물 표면에 있는 수분, 오물, 먼지 및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단, 기 도장 된 방청 도료의 도막 상
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표면처리 후 KSM 6030이상의 방청 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가) 하도(에폭시계 도료)
(1) 스피폭시 F.D 프라이머 및 동등이상의 방청 도료
(2) 희석 : 신나 395

(3) 건조도막두께 : 50μ
(4) 이론 도포율 : 6.8㎡/L
나) 상도(아크릴 우레탄RP 도료)
(1) 스피롤탄
(2) 희석 : 유니올신나
(3) 건조도막두께 : 50μ
(4) 이론 도포율 : 8.2㎡/L
다) 연마지 #120
2.4.8.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 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칠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
까지 칠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 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4.9. 건조 및 기타
1) 도장 후 4일 이상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하여 건조한다.
2) 소재의 운반 시 도막의 파괴 부분은 현장 조립 전에 검사하고 현장에서 재 도장한다.

2.5. 세우기
1) 먹줄 치기 하여 Center를 확인한다.
2) 설치된 앙카볼트의 위치는 철골 가공 시 사용한 Steel Tape로써 재검토하고 기초와 일치한다.
3) 주각 몰탈은 무수축 시멘트를 사용한 몰탈을 충진 하여야 한다.

4) 베이스 플레이트 사이에 철판 라이너로써 소정의 수평을 조정 후 철골 세우기 순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5) H.T Bolt는 바로 세우기를 하고 부재와 부재가 충분히 접합되고 잘 맞추어졌다고 감독원이 판단한 후 체결한다.
6) 공정 계획 수립
가) 철골 세우기 공정
일일 세우기 장비 선정 및 능률 계획 수립, 작업 수준 결정
나) 작업인원 투입 계획
계약된 공기 내 제작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작업인원 투입 계획을 수립한다.
2.6. 현장설치
1) 제작설치는 작업에 따른 주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야간작업)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2)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접합방법은 "현장접합"기준에 따른다.
3) 공정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2.7. 인도조건
1) 포장
완제품은 파레트에 적재하고 비닐랲으로 포장한 후 벤딩(또는 테이핑)하여 운반 시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인도조건
가) 일반적인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차상도(물품의 하차비용 등은 별도)이다.

나) 도서 및 산악지역, 현장진입이 어려운 경우 등의 인도조건은 별도 협의하도록 한다.

2.8.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물품 납품일로부터 만 2년간으로 한다.
2) 보증기간내에 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인하여 하자 발생 시에는 제조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처 및 구매자의 잘못(설계도서, 구매규격, 관리 등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 발생
시에는 발주처 및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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