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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277] 동백초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621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1: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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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동백초 옥상 방수공사.hwp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66호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가격 동백초 옥상 방수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 10. 22.(목) 11:00 ~ 2026. 10. 27.(화) 11:00 2026. 10. 27.(화) 12: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금39,830,000원 (추정가격 36,209,091원+ 부가가치세 3,620,909원+ 기초금액 금39,830,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내용: 동백초 옥상 방수공사

◦ 공사현장: 동백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내인 업체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8020-9365, 주무관 장지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yi.kr / 교육행정/ 부서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707,387원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8020-9365, 주무관 장지윤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50, 주무관 김인영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고서_동백초 옥상 방수공사.pdf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66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
야 합니다.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기간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2026. 10. 27.(화) 공사설계가격

분야: 습식·방수공사)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사의 소재지가 용인시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내인 업체
동백초 옥상

착공일로부터 방수공사 29일 기초금액 11:00 12:00 금39,830,000원 ~ 용인교육지원청 (추정가격 36,209,091원+ 2026. 10. 27.(화) 재무관리과 부가가치세 3,620,909원+ 11:00 집행관 PC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도급자설치관급액 -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급자설치관급액 -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금39,830,000원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내용: 동백초 옥상 방수공사
◦ 공사현장: 동백초등학교(경기도 용인시 소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견적 집행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8020-9365, 주무관 장지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지역제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입찰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고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국민건강보험료
-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고
◦ 개찰장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총액견적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 제1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제한(배제)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707,387원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입찰실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11. 하도급 관련사항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goeyi.kr / 교육
행정/ 부서자료실(재무관리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031-8020-9365, 주무관 장지윤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8020-9350, 주무관 김인영

◦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
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공사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동백초 옥상방수공사 F: 금액 : 삼천구백팔십삼만원(₩39,83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F D: 폐기물처리비 E: 0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백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백초 옥상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01 Q: R: 2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3 O: P: 01 Q: R: 2 S:
A: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4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5 O: P: 01 Q: R: 2 S:
A: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6 O: P: 01 Q: R: 2 S:
A: ◇ 폐 기 물 처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7 O: P: Q: 6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동백초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폐기물소운반) C: 대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 N: 5E3CF41D71527063F666BE345C961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E3CF41D71527063F666BE345C9612 AV: 7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2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3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 N: 5E3C6413515826E30D65161A7EA27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C6413515826E30D65161A7EA274 AV: 11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17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 N: 5E3C6413515826E30D65161A7EA11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C6413515826E30D65161A7EA113 AV: 12
A: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35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 N: 5E3C6403C15C4F93266C27FAC6A80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C6403C15C4F93266C27FAC6A80C AV: 8
A: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1mm, 노출 C: M2 D: 1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 N: 5E3C6403C15C4F93266C27FAC6A80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C6403C15C4F93266C27FAC6A80E AV: 9
A: 바탕처리+우레탄도막방수 B: 벽, 노출 1.0mm C: M2 D: 2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 N: 5E3C6403C15C4CD3EA6097020AB21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C6403C15C4CD3EA6097020AB215 AV: 1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3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 N: 5E3C94B58154D163D06209EB3F52B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E3C94B58154D163D06209EB3F52B3 AV: 2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4
A: 수성페인트(롤러칠) B: 외벽 2회, 1급,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7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 N: 5E3C049411513173DE677F4F49F36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E3C049411513173DE677F4F49F36A AV: 1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5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T50mm C: M2 D: 3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 N: 5E3DF489F15CCB636D61A39EDEA8F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3DF489F15CCB636D61A39EDEA8FF AV: 14
A: 복합방수철거 B: 바닥 T3mm C: M2 D: 26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E3C640221573223E96F896D61878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3C640221573223E96F896D618787 AV: 15
A: 우레탄방수 철거 B: C: M2 D: 8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E3DF489F15CCB636D61A650E855C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3DF489F15CCB636D61A650E855CF AV: 16
A: 전기트레이 들어올림 B: 200*150 H:400 C: M D: 6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 N: 5E3DF48091560353E265885694D99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E3DF48091560353E265885694D995 AV: 29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9 F: 0 H: 0 J: 0 K: 0 L: 0 M: N: 5934244C115AF2531269F56EE13690B6E1338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34244C115AF2531269F56EE13690B6E13380 AV: 25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22 F: 0 H: 0 J: 0 K: 0 L: 0 M: N: 591954F911538A63466A9DFAC1A2812D9F151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1954F911538A63466A9DFAC1A2812D9F151A AV: 2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 폐 기 물 처 리 비 B: Q: 01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931 F: 0 H: 0 J: 0 K: 0 L: 0 M: N: 5E71946B615B79D3B36EF3DD7B5B49B7D13D2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E71946B615B79D3B36EF3DD7B5B49B7D13D25 AV: 17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175 F: 0 H: 0 J: 0 K: 0 L: 0 M: N: 5E71946B615B79D3B36EF3DD7B5B49B7D74799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E71946B615B79D3B36EF3DD7B5B49B7D74799 AV: 1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931 F: 0 H: 0 J: 0 K: 0 L: 0 M: N: 5E71946B615B79D3B36EF3DD7B5AA3D4553BDF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E71946B615B79D3B36EF3DD7B5AA3D4553BDF AV: 2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175 F: 0 H: 0 J: 0 K: 0 L: 0 M: N: 5E71946B615B79D3B36EF3DD7B5AA3D4553E93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E71946B615B79D3B36EF3DD7B5AA3D4553E93 AV: 2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931 F: 0 H: 0 J: 0 K: 0 L: 0 M: N: 5E71946B615B79D3B36EF3DD7B5AA3D4553A36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E71946B615B79D3B36EF3DD7B5AA3D4553A36 AV: 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75 F: 0 H: 0 J: 0 K: 0 L: 0 M: N: 5E71946B615B79D3B36EF3DD7B5AA3D4553A35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E71946B615B79D3B36EF3DD7B5AA3D4553A35 AV: 20
Q: 0107
Q: 0107
Q: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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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 공사시방서.hwp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동백초 옥상 방수공사 2026.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목
차

■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설 공사

제 3 장
미장 공사

제 4 장
방수 공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동백초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69 (동백동 658번지)

3.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4. 특기사항 : 공사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5. 공사기간 : 29일 2.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시공자와 그 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

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소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문제점 등은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생 시 신속히 조치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학생들의 수업 및 교직원의 업무에 방해 및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모든 마감제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시공한 부
분은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고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
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사.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공사항에 대해서 그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성능에 대해 검토․확인하고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시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은 준공 시 까지 공급자한테 납부하여여 한다.

자. 벽체 철거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샌드위치판넬 등 견고한 재질로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복도에 ㄷ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철거물을 외부로 반출 시 주변건물 파손 주의, 학생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ㄱ.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ㄴ.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ㄷ.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 내용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카.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타. 시공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노임, 식대 등 포함)은 시공사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1.3 공사 현장 관리 1.3.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3.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3.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정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3.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3.6 건물, 구조물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1.3.7 원상복구

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피해를 가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이를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사용검사 기간 내에 원상 복구한다.

1.3.8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3.9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 (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4 재 료 1.4.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1.4.2 재료시험 및 검사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재료시험일반

ㄱ.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ㄴ. 도면 또는 특기시방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시험을 할 수 있다.

ㄷ.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ㄱ.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의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합격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4.3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시 공 1.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5.2 공정표

공사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5.3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견본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5.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보고서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1.5.5 시공의 입회

시공 후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관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1.5.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6 기 록 1.6.1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서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1.6.2 공사사진

공사 전․중,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1.7 인 도 1.7.1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의 목적물 및 물품과 함께 감독청에 인도하고, 그 후 시설물 관리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3.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4.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팽성초 외부창호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상기 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축, 기계, 전기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측량 및 가설건물을 비롯한 임시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2
세부 시공계획서

공사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2-1
측량 일반사항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공사 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 현황측량 등을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관(감독관의 요구시 인접대지 소유자 포함) 입회 하에 실시해야 하며 실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 및 기타 대지조건이 설계도면상의 배치도와 일치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협의 결정한다.

2-2
경계 명시 측량

경계 명시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에 맞추어 이동 또는 훼손의 염려가 없도록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2-3
현황도 작성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 대지내 또는 주변의 지상, 지하구조물, 수목 등과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한 현황도를 작성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 또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2-4
줄 띄워 보기 및 줄긋기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관 입회 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구조물에 따른 시공계획 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사진행중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2-5
기준점 (B.M) 설치

공사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교부 T.B.M.과 배치도상의 인접도로 중심선 또는 기타 구조물 등에 표기되어 있는 기준점을 근거로 한 본 건물 1층 바닥 마감 상단 LEVEL (±0 점) 을 기준으로 하여 차후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 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히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인접건물 또는 구조물 등에 2-3개소를 설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3
가설건물

3-1
공통 일반 사항

1) 가설건물은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며 가설 건물의 규모 및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품셈 또는 감독관이 제시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가설건물의 종류 또는 규모를 축소 및 증가해야 할 경우 또는 공사진행중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가설사무실 (감독관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② 가설창고 (재료창고, 위험물 저장창고)

3)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 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기능 외관 및 사용상 무방한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울타리 및 대문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1-2 개소 설치한다.

3-3
전시용 조감도

공사착공과 동시 외부인의 눈에 띄기 좋고 준공시까지 이동시킬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하여 1.2m x 0.75m 이상 규격의 철판 또는 합판 구조로 조감도를 제작,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오손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야 한다.

3-4
공사용 안내 표지판

공사현장 주변에 철판 또는 합판구조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위치를 용이하게 유도, 안내, 경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공사용 차량의 세륜시설

1) 오수 배수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2)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쓰레기 처리장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4) 공사용 차량의 세륜시설

공사용 차량의 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 위치에 세륜시설을 설치, 운용해야 하며 필요시 인원을 배치한다.

3-6
공사용 가설 전기시설

1) 일반사항

①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용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전력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가설전기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력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③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케이블 및 전선류 등은 타 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배선 LINE 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2) 가설건물 전등시설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3) 가설전화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관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7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방화교육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
규준틀

5-1 규준틀 설치 및 먹메김

1)
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mm 이상

. 수평띠장
: 두께 15mm, 나비 120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2) 규준틀 설치 기준 3)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중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4)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5-2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1)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발판은 420x3040x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 70 길이 2700-3600의 또는 삼송판재를 사용한다.

5-6
비계의 설치 기준

1) 강관 쌍줄비계

구
분

설치기준 비계기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한다. 수평띠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간격 10-15 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둥 및 수평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밑 받 침

비계 기둥의 최 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침하를 방지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2)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이동식 말비계를 설치 사용한다.

3) 비계다리

건물 외주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 마다(층구 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90cm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 X 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부분은 높이 75cm내외에 난간대를 설치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고정시킨다.

4)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의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부터 2m 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21-10X10 아연도금 철망(#10 P.V.C 코팅 능형철망, 나이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5) 추락 방지 시설(안전관리)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등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5-7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2) 공사용 전등시설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접지시설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5-8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5-9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내에는 공사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 해야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지 시켜야 한다.

5-10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1)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공사중 건물 각 부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곳으로 모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이동식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뇨, 방분을 막아야 하며, 그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테라죠 현장 바르기,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공 통 재 료

1)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지 않
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체로 친 모래로써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 크기 (mm)

구
분

입도별 체의 통과율 (%)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
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2-1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럭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모르터,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을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 (기준대) 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 X 2.5㎝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

콘크리트와 벽돌, 블럭,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 X 3m 간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 벽돌, 블럭면

:
쌓기후 15일 이상

  • 초벌 바름면

:
바름후 15일 이상

  • 재벌 바름면

:
바름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2-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
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2-3 벽돌 바탕처리

벽돌 및 블럭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2-4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른다.

3 한냉기 및 서중공사 3-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 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3-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4 미장면의 보수 4-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4-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 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5-1 재 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

①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②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금속제 비드류 : 상세도면참조

5-2 시멘트 모르터 바름순서별 용적 배합비 기준

1)
초 벌 바 름 :
1:2

2)
재 벌 바 름 :
1:2.5

3)
정 벌 바 름 :
1:3

5-3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5-4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
(기준대)에 맞추어 펴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 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5-5 벽미장 및 천장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mm 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할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4)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5)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후 정벌 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히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미장크랙보강 단열몰탈바르기 5-6 미장크랙 보강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베이스 코트 시공부분을 제외한 전미장면에 메탈라스 시공을 하여
특히 개구부, 콘크리트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 등에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를 보강 하여야 한
다. 단, 미장줄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위

규
격

비 고 창호부위 창호 폭 60㎝초과 400x250mm 60㎝이하 300x150mm 소화전함 400 x 250 양수기함 300 x 150 전기계량기함 300 x 150 외부배관 W=200, H :배관길이 6 콘크리트 표면처리 6-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콘크리트 노출표면의 면손보기 공사에 적용한다.

6-2 준비 작업

1) 검 측 :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시공오차의 조정 :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 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취핑, 그라인딩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

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견본 시공 : 작업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및 표면처리 종류별 감독원이 지정

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3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 을 득해야 한다.

6-4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또는 택스츄어 등은 균일해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노출우레탄 방수공사] 1. 일 반 사 항 (1)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시공업자는 전문시공하는 회사로서 기본재료의 제조업자이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회사이

어야 한다. 가능하면 방수공사와 관련된 부속공사, 비흘림공사, 멤브레인 위에 설치하는 단열재

및 보호층 공사등의 연계성이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것을 사용토록 한다.

(2) 자재승인

모든 방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제조업자의 제품설명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시

공 추천사항들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기관 건설부산하 및 공인재료 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운반 및 저장

방수는 제조업자의 봉함과 상표가 다치지 않는 상태로 본래의 용기에 담긴 채로 현장내에 반입

보관되어야 한다.

(4)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적 용 범 위 도면참조 2. 노출우레탄방수 공사 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시공 (1) 바탕처리

1.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도 기준 30일 이상 양생)

2.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하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D-400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

눈은 V-CUTTING후 DU-400으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에 균열이 있을시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2) 도장사양서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프라이머 DU-100 50미크론 로울러,붓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방수재 DU-245 방수재 DU-245 500미크론 2,500미크론 RAKE 헤라 녹색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톱코우트 DU-300 45미크론 로울러 녹색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스프레이

* 동절기 또는 속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음.

(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포탄 프라이머 DU-100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

미크론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햐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

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DU-245

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로 혼합한다.

  • DU-245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DU-245 SCRAPING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DU-245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DU-245로 혼합한다.

  • DU-245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원하는 도막두께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DU-245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방수재 DU-245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DU-300

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로 충분히 혼합후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5%이상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 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시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10분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DU-245 : 30분, DU-300 : 2시간(20℃ 기준)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성분형 실링재 :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져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3. 성분형 실링재 : 시공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4. 면접착 : 줄눈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과 접착된 상태

5. 경사이음 : 접속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6. 경화제(硬化劑) : 2성분형 실링재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7. 기제(基劑) : 2성분형 실링재중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8.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9. 매스킹 테이프(masking tape) : 시공중의 구성재의 오염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테이프

10. 무브먼트(movement) :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11. 백업(mack-up)재 :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하여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재료

12.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하여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13. 실링(sealing)재 :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킨다.

14.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15. 이음 :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부분

16. 프라이머 : 피착면과 실링재와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피착면에 도포하는 재료

1.3 충전 줄눈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3.1 줄눈의 형상 치수 가. 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1) 줄눈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3.2 줄눈의 구조

가.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줄눈바닥의 상태

1)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2)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3.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4 줄눈의 상태 가. 줄눈에는 엇갈림 단차가 없을 것.

나.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다.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잇는 수분 유(油)분 녹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4 시공관리

가.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라.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2. 자재 2.1 실링재

가.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경화성을 확인한다.

라.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가.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가.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적절한 형상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의 재료

매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가.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 년월일 유효기간 색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매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쑸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gun)의 준비 가.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 비빔으로 하고, 기포나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 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되어진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gun)에 채워 넣는다.

나.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나.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마감

충전되어진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매스킹 테이프 벗겨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매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실링재 표면이 오염 된다던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서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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