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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233] 2026년 석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50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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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석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옥천군 공고 제2026-152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1.
옥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년 석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산100-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교량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분야)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별표 5]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낙찰 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도로팀) 박주성 주무관(☎ 043-730-351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hp:fwSpace/><hp:fwSpace/>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업체)명 :
대 <hp:fwSpace/>표 <hp:fwSpace/>자 :
<hp:fwSpace/> (서명 또는 인)

[별표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6년 석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옥천군 공고 제2026-1523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1.
옥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년 석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과업위치: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산100-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교량 1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7. 11:00 옥천군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옥천군에 소재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분야)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1 -

[별표 5]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낙찰 예정자 제출서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
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4. 사업방식: 단독 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2 -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옥천군 안전건설과(도로팀) 박주성 주무관(☎ 043-730-351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회계과(계약팀) 황윤선 주무관(☎ 043-730-3983)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옥천군 기획예산담당관(☎ 043-730-3021)
  • 옥천군청 홈페이지 www.oc.go.kr-주민참여-신고센터-공직(채용) 비리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3 -

④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별표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oc.go.kr)-정보공개
-계약정보-입찰정보)에 게재합니다.

- 4 - [별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옥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옥천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옥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옥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옥천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관(업체)명 :
대 표 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옥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6 -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6년 석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2026년 석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및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명: 석성교

2) 위
치: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산100-1번지 일원

3) 제
원

- 교량형식: RC슬래브교(RCS)

  • 연

장: 22m

  • 교

폭: 7m

- 준공년도: 1992년 1월

나.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부재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탁, 기초
○
○
○
받침
교량받침
○
○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보조
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
○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4) 상태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5)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방법 등) 제시(해당시)

6) 유지관리방안 제시(해당시) 7) 종합결론 8) 보고서 작성

9)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10) 감독관 요구사항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일반

안전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2 안전진단등의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9.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진단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필요시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6)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진단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진단등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8 보수․보강방법(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선택과업)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안전진단등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표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밀안전진단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밀안전진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3.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제3종시설물에 한함)․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내진성능평가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4.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1)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2) 교량

(1)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2) 고속도로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의 내진보강설계 지침

3) 발주처의 특별한 요청에 의한 적용기준, 내진성능목표의 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보고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4.2 일반사항 1) 착수계 등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hp:markpenBegin color="#FFFFFF"/> 7일 <hp:markpenEnd/>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용역업자 서약서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용역품질 보증계획

․ 인력투입계획(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필요시 장비투입계획 포함)

․ 예정 공정표

․ 현장조사 계획(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 포함)

․ 지반조사방법 및 조사 횟수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납품 기한 연기원 ③ 납품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 업무협의회<hp:markpenBegin color="#FFFFFF"/>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hp:markpenEnd/>다.

3) 자문회의 개최(필요 시)

(1) 본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과 극대화된 성과를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4) 보안 대책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주처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현장조사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현장조사 부위별 일정은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을 위한 마감재 해체・복구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며, 검사수행 후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진단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7)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9) 각종 서식은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최신 양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동 동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들 요구에 응함으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 및 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증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 및 진단 참여자 조직표․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⑤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5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USB보고서 : 1부
5. 과업내용
5.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 (해당 시) 보수보강도면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필요 시 추가과업)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교량)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라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증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5.3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한다.

2) 책임구조기술자 등은 구조공학의 원리에 상응하는 검증된 정밀한 해석과 합리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위 지침에서 권장하는 방법 이외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4 내진보강대책 제시

1) 내진성능평가 시행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내진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2)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3)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5)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5.5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5.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5.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6.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6. 보고서 작성
6.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6.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 제시(해당 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해당 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설계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6.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hp:fwSpace/>2부

(2) 요약보고서 1부 (3) 성과품 USB 1개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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