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_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정보통신공사.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70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정보통신공사
공사현장
연수구 송도과학로 85(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4일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3,014,011,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22.(목) 10:00
기초금액(a+b)
3,014,011,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 11. 5.(목) 18:00
추정가격(a)
2,740,01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부가가치세(b)
274,001,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1,306,322,430원
낙찰하한율
88.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공사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92,649,122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시 이외의 자는 반드시 인천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와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4-나’항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도시건축과(032-453-7875)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502,274,476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정보통신공사업
2,740,010,000원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92,649,122
64,288,352
48,656,132
6,393,415
31,129,097
42,182,126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hp:fwSpace/>1.<hp:fwSpace/>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도시건축과
김도은 주무관
(☎032-453-7875)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노해진 주무관
(☎032-453-7162)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붙임1) 입찰공고_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정보통신공사.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70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K-바이오 랩허브 건립 정보통신공사 공 사 현 장
연수구 송도과학로 85(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704일 공 사 내 용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 a + b + c )
3,014,011,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22.(목) 10:00 기초금액(a+b) 3,014,011,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 11. 5.(목) 18:00 추정가격(a) 2,740,01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1. 6.(금) 10:00 부가가치세(b) 274,001,000원 개 시 2026. 11. 6.(금) 11:00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한 율 88.745% 찰 일 개 찰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원 가 격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1,306,322,430원 낙 찰 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공사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192,649,122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천시 이외의 자는 반드시 인천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와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공사
금액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4-나’항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도시건축과(032-453-7875)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2,502,274,476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정보통신공사업 2,740,010,000원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192,649,122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64,288,352 48,656,132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6,393,415
퇴직
공제부금
(단위 : 원)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31,129,097 42,182,126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 4 -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
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
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
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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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
인에게 있음.
- 7 -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도시건축과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김도은 주무관
(☎032-453-7875)
노해진 주무관
(☎032-453-7162)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8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9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0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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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12 -
===== (붙임2) 통신시방서(일반+특기).pdf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실시설계 도서
시방서
I 통신 I
2026. 06 SANGJI (주) 상지건축사사무소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 실시설계 도서
시방서
I 통신 I
2026. 06
일반시방서
I 통신 I
- 목 제 1 장. 일 차 반 시 방 - 서 제 2 장. 정 보 통 신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시방서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전화설비, TV공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CCTV설비등
을 포함한 통신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전송설비’라 함은 교환설비 단말장치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선로설비’라 함은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핸드홀,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구내통신선로설비’라 함은 구내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전원설비’라 함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1.3 관계법규 및 시설기준
1. 이 공사는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유선방송국등에대한기술기준,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32조(통신시설)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갖추고 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다.
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등)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한다
제 2 장 정보통신 시방서
2.1 전화설비
2.1.1 주배선반 및 단자함
1. 단자함등은 수용하는 국선의 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구내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하여야 한다.
1) 10회선 이하를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 또는 주단자함
2) 11회선 이상 300회 미만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3) 300회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 복수개의 주단자함(하나의 지점에 병렬로 설치)
또는 주배선반
2. 주단자함 및 주배선반의 성능 및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주 배 선 반 전기적 절 연 저 항 50㏁ 특 접 속 저 항 0.01Ω 이하 성 구 성 요 건 보호 및 지지물 함체 또는 지지대 단 접속자 및 기판 (또는 단자반) 자 회 선 표 시 물 각인 또는 표시판 개 폐 장 치 개방 또는 문 보 호 장 치 휴지기능 및 피뢰기능 보호 및 지지물 연강 또는 동등 이상
기판 및 단자반
재
질 요 건 주 단 자 함 접 속 자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함체
표시판
문 또는 시건장치가
구비된 문
두께 1.5㎜ 이상의 연강
판 또는 동등 이상
합성수지 또는 동등이상
황동, 인청동 또는 황동,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 동등 이상 접속볼트 및 너트 황동(니켈도금 또는 크롬메이트) 고정볼트 및 너트 연강 (니켈도금)
(주) 1. 절연저항 측정조건 : 상온 및 상습상태에서 보호, 지지물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상호간
2. 접속저항 측정조건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3. 중간단자함 및 실내단자함의 규격은 주단자함 규격을 적용할것
(보호기능은 제외함)
2.1.2 주배선반 및 단자함등의 배선용량, 구조등은 특기시방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배선반 및 단자함은 국선수용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녹, 균열등이 없어야 한다.
3. 선로의 인출 입구에는 절연부싱이 있어 선로의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화단자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국선용 단자함은 케이블 포설후 배관구(예비공간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6. 주배선반 및 단자함은 선번장을 기입 하여야 한다.
2.2 방송공동수신설비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2.2.1 개요
1.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및 방송공동수신등의 설계시공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이 시설등의 설계시 시공업체와 이를
감독하고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이 표준의 적용을 권고하여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수준 높은 방송 품질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든 장비는 쌍방향기구를 사용한다.
2.2.2 사용기기
1. 수신안테나
1) 안테나의 설치는 상세도에 의하고 건설되는 지역에 수신되는 채널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하여 높이 방향등을 조정하여 지지마스터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안테나는 가능한 HEAD END RACK이 설치되어 있는 옥상에서 수신상태가
가장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기
원칙적으로 인입구 부근의 옥외에 설치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3. 주파수변환기
1) 방식으로 국부발진 주파수가 정확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색상변화 및
채널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2) 입력신호의 레벨변동에도 출력레벨의 변동이 거의 없어야
하며, 수동으로 출력레벨을 가감할 수 있는 볼륨이 있어야 한다.
3) 출력모니터 단자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중에도 출력레벨을 점검 할 수 있어야 한다.
4. 레벨조정기
1)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각 채널별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의 차이가 6dB을
넘는 경우에는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벨조정기는 각 채널별로 텔레비전방송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주 전송장치(HEAD END)
주 전송장치(CABLE HEAD ANTENNA END)의 구성은 채널전용 자동이득조정 증폭기
(Channel Agc Amplifier)or Signal 자동이득조정 증폭기(Siganl Agc Amplifier),
혼합기(Combiner), 분리기(Divider), 주증폭기(Head amp), 위성분배기(Sat Splitter),
위성방송 아날로그수신기(Analog Tuner), 위성방송 디지털수신기(Digital Tuner),
변조기(Mudulator)등으로 구성하며, 신호 감시 시설로서 신호의 유무 및 특성을
감지하여 양질의 안정적인 신호를 각 세대로 전송한다.
6. 구내증폭기
구내증폭기가 허용하는 정격레벨을 반드시 준수하여 과입력 및 과출력에 의한 채널간의
간섭현상과 왜곡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1) 기준 신호레벨
-. 입력레벨 : 70dB 이하 (아날로그,디지털)
-. 출력레벨 : 105dB 이하 (아날로그), 110dB 이하 (디지털)
2) 구내증폭기 신호레벨 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입력레벨이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고정형 및 가변형 감쇄기등을 사용하고 또한 경사도 조정(틸트조정)도 하여야 한다.
7. 분배․ 분기기
1) 분배 분기기는 취부장소에 따라 정격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단자는 반드시 75Ω으로 종단 또는 종단형단자로 처리한다.
2) 분배 분기기 취부시 입출력 분기단자를 확인하여 취부하고, 컨넥터작업시 단락 및
쇼트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공구를 이용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텔레비전 단자(TV OUTLET)
1) 최종단 단자 출력 신호 : 65~75dBμV (아날로그), 60~84dBμV (디지털)
2) 텔레비전 단자에서 TV까지 배선 동축케이블은 가능한 양측에 압착 커넥터로
취부하여 인위적인 고장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동축케이블
종합유선방송국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합유선방송국에서 전송하는 주파수대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을 것
2) 전열저항은 1,000㏁/㎞ 이상일 것
3) 특성임피던스는 75± 3Ω일 것
4) 정재파비는 1.2이하일 것
2.2.3 설치범위
1. 구내전송선로설비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다만,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동축케이블의 설치범위는 인입접속점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내까지로 한다.
2.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은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공동구를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용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4.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안테나시설을 의무적으로 분리배선
하여야 하는 구간은 장치함까지로 규정한다.
5. 장치함이후에서 세대내 직렬단자(TV단자)까지의 분리배선여부는 건축용도에 따라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2.4 구내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전검사기준
1. 검사항목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블 등
2. 검사기준 : ①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 승인용품, KS표시품 또는 국제공인제품
(ISO, UL등) 및 해당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 전기통기자재의 사용 주파수 대역 :5.75~750MHz
3. 검사방법 : 제품의 육안검사(필요시 승인서 요구)
2.3 CCTV설비
2.3.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원거리의 관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 및 장소의 관찰, 다수인의
동시 관찰, 집중적인 관찰 및 감시용등의 감시카메라 설비에 적용한다.
2. 감시카메라 설비는 카메라, 모니터 및 녹화장치등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전선의 접속, 조작, 보수 및 점검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3. CCTV 카메라는 감시각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관급시방서
I 통신 I
통 신 관 급 시 방 서
목
1. 통합배선설비
2. 전관방송,AV설비
3. CCTV설비
4. 출입통제설비
5. 비상벨
6. 멀티덕트
차 통합배선설비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통합배선반설비 관급자재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일체의 장비 제작 설치공사 및
설치조건을 명시하고,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과 향후 확장성, 안전성 등 정보통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적용범위
1) 특기시방 및 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준하는 외에
본 시방을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전파법 제58조의 2
(5) 국가표준기본법
(6)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1.3 입찰 및 납품조건
1) 본 시설은 중요설비 이므로 제품의 신뢰성 및 향후 제품의 유지보수 등 종합적인 업무 수행 능력
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 설치하
여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통합배선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통합배선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1.4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
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
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
- 1 -
야 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는 적용 제외
1.2 감독원
1.2.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담당직원으로서 해당 부서장 또는 총괄
책임자로부터 감독의 의무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1.3.1 설치자는 관계규정에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관리 및 안전시공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1.4 예정공정표
1.4.1 설치자는 착공 전 예정공정표를 건축공사의 공정 및 제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제작도 및 설치도
1.5.1 설치상 필요한 기기의 제작도, 설치도 승인도서는 전면 책임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공정 진행은 수시, 중간, 완성 검사를 감리단에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시
납품 설치토록 하고, 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6
기기 및 재료
1.6.1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라 함)는 모두 신품이어야 하며 기자재 설정 설치사용 자재 및 시설물
은 한국공업규격품(이하 KS라 함)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동등이 상품의 규격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6.2 단 KS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동등이 상품의 규격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
설치 변경
1.7.1 설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하
였을 때는 감독관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재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설치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1.8
설치 작업
1.8.1 본 품의 설치 작업시의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의견 상반 시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8.2 본 품의 검수완료 이전에 발생되는 납품수량의 분실이나 원형의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9
시험 및 검사
1.9.1 본 품의 현장 납품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량검사(내역서 비교)
2) 외형상태 검사
- 2 -
3) 동작 및 성능시험
1.10 하자보증
1.10.1 본 품은 납품완료 후 24개월로 하며, 관련 하자 이행 보험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1 교육
1.11.1 계약자는 운영요원에게 사용 및 유지보수 기술숙달을 위하여 완벽한 교육을 실시한다.
- 3 -
2. 특 기 시 방 서
2.1 공통 사항
2.1.1 본 건에 대한 납품은 각 기기의 고유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품목에 대한 설치 시 타 기기 또는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1.2 납품된 품목은 운용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기적, 기계적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1.3 각 기기는 수평, 수직조정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1.4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장비 또는 자재는 감독관(감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되며 불합격품은 즉시 반납처리 되어야 한다.
2.1.5 시방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되었으므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한다.
2.1.6 본 시방서에 없는 불분명한 부분은 일반계약관례에 따르며 동일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
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통합배선 설비 제품 세부 규격
번
호
정의
2.2.1 품 명 F.D.F 광 접속장치
광케이블 성단처리 및 분배 절체용
- MDF F.D.F Core 수용 능력: 상세용량 도면 또는 내역서 참조
기본
- IDF F.D.F Core 수용 능력: 상세용량 도면 또는 내역서 참조
요구 - 규격: 상세용량 도면 또는 내역서 참조 사항
- Connector Type: LC Type
- Pigtail: Single Mode LC Type
요구
- 커넥터는 구내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타입을 사용하여 광 분배
함 내부의 어댑터와 접속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사항
- 커넥터는 광 케이블의 종류와 광 점퍼케이블과의 상호 호환이 가능한
타입이어야 한다.
상세
설명
세부
규격
- 광 단자함의 재질은 스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기는 19“ Rack
Cabinet 및 단자함에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 광 단자의 내부는 종단처리 된 광 케이블을 상호 접속할 수 있는 어댑
터와 케이블 여장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함의 카바는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4 - 번
호
정의
2.2.2 품 명 110BLOCK
Outlet or face plate/system box등 UTP의 종단처리용
기본
요구
사항
- 규격: 50P, 100P
- Category: Cat.5e
요구
사항
- 국내표준,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표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상세
- DATA & VOICE 배선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설명 세부
- 모든 IDF, 배전반, RACK등에 설치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규격
- 110Block을 Rack Cabinet에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이 포함 되어야 한
다.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번
호
정의
기본
요구
사항
2.2.3
품
명
LED PATCH PANEL
Data&Voice용 배선반으로 UTP Cable(CAT.6)를 RJ-45 채널로 변환용
- 규격: 24PORT, 48PORT
- Category: Cat.6
- 선로상태의 이상 유무 및 회선 확인을 위한 LED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한다.
- 패치패널은 케이블링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러잭
구조의 패치패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아울렛에서 LED 점등 시험기를 통해서 통신실 내부 패치패널에 미사용
요구
포트에 대해서 Modular Jack 내부 LED Lighting을 통해 손쉽게 포트
사항
위치를 확인하고, 스위치와 패칭이 완료 되면 전송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LED가 Off 되어야 한다.
상세
설명
세부
규격
- 패치판넬의 네트워크 포트를 육안으로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각 네트워
크 포트별 LED 표시 등이 포함된 제품이어야 한다.
- 포트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신호발생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신호발생기는 LED 모듈 뿐만 하니라 LED Cord도 함께 체크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UL 인증을 확보한 제품 이어야 한다.
- CAT.6케이블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5 - 번
호
정의
2.2.4 품 명 PATCH PANEL (단자함용)
Data&Voice용 배선반으로 UTP Cable(CAT.6)를 RJ-45 채널로 변환용
기본
요구
사항
- 규격: 24PORT, 12PORT
- Category: Cat.6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번
- 단자함에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세부
- CAT.6 케이블 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규격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호 2.2.5 정의 품 명 OPTICAL PATCH CORD
F.D.F와 Switch간 Uplink 연결용
기본
요구
- Core: 2Core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Type: LC-LC
세부
규격
- Mode: Single Mode
- 길이:1.5m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6 - 번
호
정의
2.2.6 품 명 PATCH CORD
Switch와 Patch Panel간 UTP 케이블 연결 용
기본
요구
사항
- Category: Cat.6
- 고밀도 작업을 위해 28AWG 소외경 케이블이 적용되어야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포트에서 패치코드를 제거시 작업 편리성을 위해서 손을 넣을 필요없이
세부
규격
부트를 잡고 돌려서 제거 가능해야 한다.
- 케이블 자켓은 PVC, LSZH 로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7 -
2.3 네트워크 설비 제품 세부 규격
번
호
정의
2.3.1 품 명 GIGABIT OPTICAL SWITCH
(48PORT)
MDF에 위치하여 각 IDF의 SWITCH를 연결하는 BACKBONE SWITCH
- Switching Fabric : 1,440 Gbps 이상 지원
기본
요구
사항
- Forwarding rate (용량) : 최대 1071.4 Mpps 이상 지원
- 최대 10G Base-R SFP+ 48Port 이상 지원
- 최대 40G QSFP+ 2Port 이상 지원
- 총 54 포트 이상 지원
- 전원 이중화 지원
- 802.1d(STP), 802.1w(RSTP), 802.1s(MSTP), PVST(PVST+) 기능 지
원
- Flow Control : IEEE802.3x for full duplex mode 지원
- 사용자 포트에서 발생하는 Looping을 탐지/해제 기능 지원
- Ring 구성에서 이중화 구현을 위한 Ring Protocol 기능 지원
- Hot Swap 지원 : 전원공급장치
요구 - L2~L4 Access-List 제공 사항 - 모든 포트에 8개 이상의 큐 제공 상세 - Storm Control 기능 지원 설명
- IP Source Guard 기능 지원
세부
규격
- DHCP Server/Relay/Snooping/Option82 기능 지원
- 포트, Mac, Dynamic VLAN 802.1x 기능 지원
- GVRP 기능 지원
- Dynamic ARP Inspection 기능 제공
- Rate Limit(Policing), Traffic Shaping 기능 제공
- IPv4 패킷과 IPv6 패킷 처리 시, full wire Forwarding Rate 성능 제공
- RIP/OSPF/ISIS/BGP 등의 Dynamic Routing Protocol 제공
- Gateway 이중화를 위한 VRRP 기능 지원
- RIPng/OSPFv3/ISIS/BGP4+ for IPv6 등의 Routing Protocol 제공
- Dual stack 기능 지원
- 보안기능확인서 취득 제품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8 - 번 호 2.3.2
정의
기본
요구
사항
품 명 GIGABIT ETHERNET SWITCH
(48PORT)
사용자의 다양한 DEVICE를 연결하는 ACCESS SWITCH
- 최대 10/100/1000 Base-T 48Port 이상 지원
- 최대 1000 Base-X 4Port 이상 지원
- Switching Capacity : 368Gbps 이상
- Forwarding rate : 77.3Mpps 이상 지원
- IGMP v1/v2/v3 Snooping 기능 지원
- IPv6 MLD Snooping v1/v2 기능 지원
요구
- 802.1d, 802.1w RSTP, 802.1s MSTP, PVST+ 기능 지원
사항
- STP 없이 포트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는 Port Redundancy 기능 지원
상세
- 사용자 포트에서 발생하는 Looping을 자동으로 탐지/해제할 수 있는
설명
기능 지원
세부
- 유해트래픽 발생 시에 사용자 알림 기능 제공
규격
- IPv6 ping/traceroute/telnet/SSH/access-list 등의 IPv6 management
기능 지원
- GUI 기반의 통합 관제 및 통계 리포트 작성 소프트웨어 제공
- SNMPv1/2c/3, CLI 관리 기능 제공
-
Firmware 안정화를 위하여 Multi Firmware 지원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9 - 번 호 2.3.3
정의
기본
요구
사항
품 명 GIGABIT ETHERNET SWITCH
(24PORT)
사용자의 다양한 DEVICE를 연결하는 ACCESS SWITCH
- Switching Fabric : 208 Gbps 이상 제공
- Forwarding rate (용량) : 41.6 Mpps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24 포트 이상 제공
- 1000 Base-X 4
포트 이상 제공
- IGMP v1/v2/v3 Snooping 기능 지원
- IPv6 MLD Snooping v1/v2 기능 지원
요구
- 802.1d, 802.1w RSTP, 802.1s MSTP, PVST+ 기능 지원
사항
- STP 없이 포트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는 Port Redundancy 기능 지원
상세
- 사용자 포트에서 발생하는 Looping을 자동으로 탐지/해제할 수 있는
설명
기능 지원
세부
- 유해트래픽 발생 시에 사용자 알림 기능 제공
규격
- IPv6 ping/traceroute/telnet/SSH/access-list 등의 IPv6 management
기능 지원
- GUI 기반의 통합 관제 및 통계 리포트 작성 소프트웨어 제공
- SNMPv1/2c/3, CLI 관리 기능 제공
-
Firmware 안정화를 위하여 Multi Firmware 지원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10 - 번 호 2.3.4 정의
P.O.E 공급을 통해 IP-PHONE, AP등 전원을 필요로 하는 DEVICE 연결
기본
- 최대 10/100/1000 Base-T 48Port 이상 지원
요구
사항
품 명
GIGABIT POE SWITCH (48PORT)
- 최대 1000 Base-X 4Port 이상 지원
- Switching Capacity : 368Gbps 이상 / 77.3Mpps 이상 지원
- 802.3af / 802.3at 지원
- IGMP v1/v2/v3 Snooping 기능 지원
- IPv6 MLD Snooping v1/v2 기능 지원
- 802.1d, 802.1w(RSTP), 802.1s(MSTP), PVST+ 기능 지원
- STP 없이 포트 이중화 기능을 제공 하는 Port Redundancy 기능 지원
요구
- 사용자 포트에서 발생하는 Looping을 자동으로 탐지/해제 기능 지원
사항 - Link 상태 감지 및 절체 기능 제공
상세
설명
- L2~L4 Access-List 제공
세부
규격
- 모든 포트에 8개 이상의 큐 제공
- Broadcast/Multicast/DLF에 대한 Storm Control 기능 지원
- DHCP Server/Relay/Snooping/Option82 기능 지원
- 향상된 802.1x Guest VLAN / Multi user / MAC bypass 기능 지원
- IPv4/IPv6 DHCP와 Netbios Filtering 기능 지원
- IPv4/IPv6 DoS/DDoS/Scanning/Flooding 차단 기능 제공
- IPv6 MLD 및 DAD 공격 차단 기능 제공
- 유해트래픽 발생 시에 사용자 알림 기능 제공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11 - 번 호 2.3.5 품 명
GIGABIT POE SWITCH (24PORT)
정의
P.O.E 공급을 통해 IP-PHONE, AP등 전원을 필요로 하는 DEVICE 연결
- Switching Fabric : 208 Gbps 이상 제공
기본
요구
사항
- Forwarding rate (용량) : 41.6 Mpps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 24 포트 이상 제공
- 1000 Base-X 4
포트 이상 제공
- 총 28 포트 이상 제공
- 802.3af / 802.3at 지원
- IGMP v1/v2/v3 Snooping 기능 지원
요구
- IPv6 MLD Snooping v1/v2 기능 지원
사항
- 802.1d, 802.1w RSTP, 802.1s MSTP, PVST+ 기능 지원
- STP 없이 포트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는 Port Redundancy 기능 지원
상세
- 사용자 포트에서 발생하는 Looping을 자동으로 탐지/해제할 수 있는
설명
기능 지원
세부
- 유해트래픽 발생 시에 사용자 알림 기능 제공
규격
- IPv6 ping/traceroute/telnet/SSH/access-list 등의 IPv6 management
기능 지원
- GUI 기반의 통합 관제 및 통계 리포트 작성 소프트웨어 제공
- SNMPv1/2c/3, CLI 관리 기능 제공
- Firmware 안정화를 위하여 Multi Firmware 지원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번
호
정의
2.3.6 품 명 GIGABIT OPTICAL MODULE
Switch 간 F/O Cable을 사용하여 Uplink 연결을 하기 위한 Module
기본
요구
- TYPE: LX TYPE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속도: 1Gbps
세부
- MODE: Single Mode 규격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12 - 번
호
정의
2.3.7 품 명 IPS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보안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보안장비
- CPU : 2.4GHz 4Core 이상
- Main Memory : 16GB 이상
기본 - CF Memory : 4GB 이상 요구 - HDD : 1TB 이상 사항
- NIC : 10/100/1000Base-T 8Port 지원 (최대 16Port),
1000Base-X 4Port 지원 (최대 8Port)
- 하드웨어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전원부 이중화
[일반사항 및 성능]
- 국가정보원 CC인증 EAL 4 이상
- 전용 OS 기반의 H/W 일체형 제품
- 방화벽 성능 : 최대 16Gbps Throughput 이상
- IPS 성능 : 최대 2.5Gbps Throughput 이상
- VPN 성능: 최대 2.7Gbps Throughput 이상
- 동시 최대 5,000,000 Session 및 40,000 VPN Tunnels 이상
요구
- 단위 세션 처리 최대 125,000 CPS 이상
사항
- IPv4 및 IPv6 지원 (TTA Verified 인증 필수)
상세
- 상기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설명
[IPS 및 Anti-DDoS 기능]
- Signature기반, 프로토콜 기반, 트래픽 기반 비정상 행위 탐지 및 차단
세부
- Signature Action 변경 가능(패턴, 패턴 그룹, 위험 등급)
규격
- PCRE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외부 공격차단 가능
- TCP/UDP/ICMP/HTTP/DNS Flooding 공격 방어
- SIP Flooding 공격 방어, SCAN/SWEEP 공격 방어
- Protocol 및 Traffic Anomaly 공격에 대한 차단 기능 제공
- Traffic Anomaly Self-learning 기능 지원
- 자체 IPS 및 Anti-Virus Signature 적용 정밀 탐지 및 차단 수행
- 시스템 재부팅 없이 실시간 패턴 및 정책 Update 기능 제공
- 패킷 처리 기반 Anti-Virus 기능 제공
- Evasion Attack 탐지
- 사용자 정의 Rule 및 Snort Rule 형식 지원
- Black/White List를 통한 Filtering 기능 지원
- 자동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의 Signature 제공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13 - 번 호 2.3.8 품 정의 명 F/W
통합방화벽
- 국가정보원 CC인증 EAL 4 이상
- 전용 OS 기반의 H/W 일체형 제품
- 방화벽 성능 : 최대 28Gbps Throughput 이상
기본
- IPS 성능 : 최대 5.7Gbps Throughput 이상
요구
- VPN 성능: 최대 6.2Gbps Throughput 이상
사항
- 동시 최대 9,000,000 Session 및 50,000 VPN Tunnels 이상
- 단위 세션 처리 최대 300,000 CPS 이상
- IPv4 및 IPv6 지원 (TTA Verified 인증 필수)
- 상기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Security Zone 별 개별 정책 적용 및 로그, 통계 관리 기능 제공
- 사용자 인증 정책을 통한 사용자제어 방식의 방화벽시스템 구현
-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 없는 Agent-less 사용자 인증 기능
구현
- Radius, LDAP과 연동하여 사용자 기반 보안정책 수립으로 보안성
요구 강화 사항
- 사용자 그룹 및 Security Policy 기반 라우팅 기능 지원
상세 -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정책 검사 기능 지원 설명
- 미사용 정책 및 객체 검색 기능 지원
- 미참조 정책 및 객체 검색 기능 지원
세부
규격
- 중복 정책 검색 기능 지원
- Stateful inspection 방식의 방화벽시스템 구현
- Packet Filtering 및 IP/Port에 따른 필터링 기능 제공
- 다양한 네트웍 주소 변환(SNAT, DNAT, LSNAT,
Net-NAT등)기능 지원
- 다양한 정책 기반 및 정적, 동적 라우팅(STATIC, RIP,
OSPF등)기능 지원
- VLAN별 필터링 규칙 설정 기능 지원
- 보안정책(Rule)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 유지
- 추가 장비 없이 다양한 HA 구성이 가능
- 네트웍 구성에 변경 없이 Bridge 모드 지원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14 - 번
호
정의
2.3.9 품 명 VOIP 방화벽
인터넷전화(VoIP)전용 방화벽(보안솔루션)
- 기본 동시호 100콜
요구 기본
- CPU:Intel CPU 1.9GHz 이상
요구 - Memory: 8G 이상 사항
- HDD: 50GB 이상
- NIC:100/1000 Mbps 4port이상
사항
상세
설명
- 지원 WAS : Tomcat
세부
- 지원플랫폼 Server : CentOS 7.8 64 bit
규격
- CC 인증 : EAL3
- TTA 인증 : TTA Ver.4
- 15 -
2.4 교환기 설비 제품 세부 규격
번
호 2.4.1 품 명 정의
IP-PBX
교환기
기본
요구
사항
- 용량: 100회선 CALL SERVER
- SLOT 형태로 교환기 설비 구성 MODULE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구성
1) 본 교환기의 주장치는 별도의 카드 및 모듈 증설 없이 100회선의 IP
Phone 접속 기능을 가능해야 한다.(시스템포트 라이센스 추가 구매
시 최대 199회선 까지 증설 가능)
2) 본 교환기는 Pure IP 방식으로 IP 단일기반 구조이며, Plug & Play,
Easy Expandable, Simplified M-A-C(Move, Add, Charge)를 지원해
야 한다.
3) 본 교환기는 Packet교환을 사용하여 Data Network으로 사용되거나,
Data Network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구성되는 모든 장치
가 고유의 IP 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4) 본 교환기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 없이 Local Network 상에서만 사용
될 IP 단말기에 대하여 공인 IP 주소 사용의 절감을 위한 사설 IP 주
소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요구
5) 본 교환기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필요한 원격지 IP 단말기에 대하
여 NAPT(Network Address & Port Translation), xDSL (PPPoE 포함)
및 DHCP 환경에서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사항
상세
설명
세부
규격
6) 본 교환기는 Back-Up을 위한 보조 메모리가 실장 되어 유사 시
Data를 보호해야 한다.
7) 본 교환기는 USB를 이용한 Data Backup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본 교환기의 증설방식은 향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Shelf 및 Module 방
식이어야 한다.
9) 본 교환기의 설치방식은 Cabinet형태, Desk형태, 19” 및 벽걸이 형태
로 설치가 가능해 야 한다.
10) 본 교환기를 구성하는 모든 Module은 10/100 Base-T Ethernet LAN
을 지원해야 하며 MDI/MDIX를 지원하여 LAN Cable의 결선 시 아
무런 제약이 없어야 한다.
11) 본 교환기는 일정량의 Slot을 보유해야 하며 모든 Module을 Slot의
구분 없이 실장 가능할 수 있는 UNIVERSAL SLOT TYPE 이어야 한
다.
12) 본 교환기는 별도의 모듈을 통하여 Power over Ethernet을 지원하여
별도의 Adapter없이도 IP Phone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13) 본 교환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가 Adapter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240VAC 로부터 48VDC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14) 본 교환기는 별도의 카드 및 모듈 증설 없이 기본기능으로 Caller ID
를 지원해야 한다.
- 16 -
15) 본 교환기의 시스템 유지보수는 Web방식으로 교환기와 LAN으로 접
속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한글을 지원하여 운용자가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교환기는 LAN에 연결된 구내 및 원격지의 PC에서도 시스템의 운
용상태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17) 본 교환기는 디지털 국선(E1(R2),PRI)을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야 하
며,디지털 국선Module은 통합 Module로서 Module의 변경없이 E1에
서 PRI로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18) 본 교환기는 다양한 Protocol을 지원해야 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
다.
-H.323-V4, SIP, RTP/RTCP, IPSec, STUN, HTTP, FTP, TFTP,
DHCP, PPPoE, PoE,802.1p/Q, IP ToS, DiffServ Pretagging,
02.11b, TAPI 3.1,
G.711,G.723, G.729,H.263,PSTN
(LoopStart/GroundStart),T1/E1,ISDN(BRI/PRI)
19) 본 교환기는 Voice Networking을 지원하여 원격지간 Transit In/Out이
가능해야 한다.
요구
사항
세부 상세 규격 설명
20) 본 교환기를 구성하는 IP단말 중에는 802.11b를 통한 무선 Wi-Fi
단말(옵션)이 있어야 하며 서로 다른 IP단말들과 통화가 가능해야
한다.
22) 본 교환기는 주제어 Module과 VoIP용 Module을 제외한 모든
Gateway Module들과 IP Phone들을 주제어 Module과 분리된 원격
지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전기적 특성
1)
시스템 전기적 규격-Module AC/CD Adapter
- 교류(AC) 입력 전압: 100-240VAC, +/-10% @50/60Hz
- 교류 전원: 1.0amps
- 직류(DC) 출력 전압
2) : 48VDC @ 0.8amps
단말 AC/DC Adapter
- 교류(AC) 입력 전압: 100-240VAC, +/-10% @50/60Hz
- 교류 전원: 0.2amps
- (DC) 출력 전압: 48VDC @ 0.1amps
3) Power Supply Unit - 17 -
- 교류(AC) 입력 전압: 100-240VAC, +/-10% @50/60Hz
- 직류(DC) 출력 전압: 48VDC, 5.3amps
5VDC, 1 amps
- 휴즈: T6.3, AC250V
4)
외부 Relay접점: 2amp @ 30VDC 5) 음악원 입력: 0dBm @ 600 ohm 6)
외부 페이징 포트: 0dBm @ 600 ohm
7)
LAN Power Feed: 0.1 amps max
8) 단말 최대 설치 거리
- LIP 단말(m/Kft): 100/0.328(AWG 22), 100/0.328(AWG 24)
- H.323 VoIP단말(m/Kft): 100/0.328(AWG 22), 100/0.328(AWG
24)
- 일반전화기(m/Kft): 6,000/20(AWG 22), 4,000/13(AWG 24)
- 디지털키폰(m/Kft): 500/1.64(AWG 22), 300/1(AWG 24)
9)
환경 규격
- 동작온도: 0~40(섭씨), 32~104(화씨)
- 최적동작온도: 20~26(섭씨), 68~78(화씨)
- 저장온도: 0~70(섭씨), 32~158(화씨)
요구 - 상대 습도: 0~80%(비응축) 사항 세부 상세 규격 설명
- 전원 설비
1)
Module AC/DC Adapter
- 교류(AC) 입력 전압: 100-240VAC, +/-10% @50/60Hz
- 교류 전원: 1.0amps
- 직류(DC) 출력 전압: 48VDC @ 0.8amps
2)
단말 AC/DC Adapter
- 교류(AC) 입력 전압: 100-240VAC, +/-10% @50/60Hz
- 교류 전원 : 0.2amps
- 직류(DC) 출력 전압: 48VDC @ 0.1amps
3)
Power Supply Unit
- 교류(AC) 입력 전압: 100-240VAC, +/-10% @50/60Hz
- 직류(DC) 출력 전압: 48VDC, 5.3amps
5VDC, 1 amps
- 휴즈: T6.3, AC250V
4) 본 기기는 전자 교환기의 전원장치로서 각각의 모듈에 안정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로 사용한다.
5) 본 기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규격이 있거나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기기이어야 한다.
- 위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사양을 모두
포함하고 동급 이상의 규격이어야 함.
- 18 - 전관방송,AV설비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방송설비 구축과 그 외 제반사항에 관하여 지켜야 할 일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법규
본 사업은 다음의 관련기준 및 표준권고를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본 기준 및 관계법령 적용
기준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 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2.1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3 전기통신 기술기준 및 공인기관의 기술기준
1.2.4 전자공업협회(EIA) 표준규격
1.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2.6 관급자재 물품은 조달 사업법 7조의 2에의거 “국가조달계약제도” 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
입한다.
1.3 자격 조건
납품사는 제품 품질 보증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3.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1.3.2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
1.4 계약의 이행
1.4.1 본 사업은 방송 시스템의 납품, 설치 과정을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 한다.
1.4.2 본 시방서의 제반사항은 물론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계약범위로 본다.
1.5 제출 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5.1 착수 시(계약 후 7일 이내)
1) 착수계 2부
2) 보안서약서 2부
3) 설치 일정 계획서 2부
1.5.2 납품설치 완료 시
1) 납품계 2부
2) 검수 및 설치 사진 각 2부
3) 사용자 매뉴얼 책자 각 2부(USB 포함)
4) 기타 장비 및 프로그램 정품인증서 각 1부
1.6 구매 설치의 시행
1.6.1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
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1 -
1.6.2 계약자는 구축 시스템에 대하여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확장성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1.6.3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특이사항 및 문제점, 긴급 작업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6.4 시스템 구축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해결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6.5 계약자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전기, 통신 등 경미한 잡자재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6.6 계약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주처의 자산 손상, 정보통신기기의 도난/분실/파손/기타 손․망실
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자산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1.6.7 과업수행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
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6.8 계약자는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새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감독
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9 본 시방서의 내용 중 업무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 혹은 추가 되는 경우
및 시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계약 없이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1.6.10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발생시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7 사용 자재 및 부품
1.7.1 사용재료 및 부품은 KS규격품 또는 그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1.7.2 모든 재료 및 부품은 고유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시스템에서 요구
되는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1.7.3 방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 및 부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또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7.4 모든 부품은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다른 부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때 시스템의
특성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1.7.5 콘넥터 등 탈․착이 가능한 부분은 부착 시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향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1.7.6 모든 부품의 금속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도장 처리되어야 하고, 정전기에 민감한 소자는 충분
한 보호조치를 하고 정전차폐를 하여야 한다.
1.8 포장 및 운반
1.8.1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 납품
되어야 한다.
1.8.2 계약자는 자체 시험 완료 후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도중 충격에 의해 성
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 한다.
1.9 시설물의 훼손
구매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괴물에 대하여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재시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2 -
1.10 검사 및 준공
준공 방법은 장비제작, 납품, 설치 후 아래 사항을 만족하였을 때 확인 후 준공검사를 한다.
1.10.1 시스템 개통 후 운영시험을 만족한 때
1.10.2 운용시험기간 중 시스템 신뢰도를 만족한 때
1.10.3 H/W(자재)를 포함한 모든 물자의 공급이 완료되었을 때
1.11 성능 및 하자보증
1.11.1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1.11.2 하자기간 중 시스템의 에러 발생 시 지체 없이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수리 불가능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교체 하여야 한다.
1.11.3 하자기간 중 파손품 및 불량품의 교환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11.4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S/W 및 데이터의 변경 또는 기능추가 요구 시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한
다.
1.11.5 하자기간이 지나더라도 장비공급자는 납품 장비에 대한 품질을 보장 하여야하며 서비스 요청
시 즉시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1.11.6 장비공급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납품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하자기간 동안 천재 지변, 불가항
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 하고는 무상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1.12 보안관리
1.12.1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2.2 계약자는 통신실 출입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중 생성 및 제공받은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완료 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한다.
1.12.3 유지보수 기간 내 구축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계
약자의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12.4 계약자는 본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교육지원
1.13.1 계약자는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발주처에 교육지원 하여야 하며, 사용자 교육에 소
요되는 제반경비 및 교재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한다.
1.13.2 계약자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또는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2. 특기사항
2.1 전관방송설비
2.1.1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디지털 전관방송설비로써 각종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며, 옥내 및 옥외에 BGM 방송,
각종 안내방송, 유도방송을 통합 운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의 경보 및 대피
유도를 위한 비상 방송을 할 수 있고, 화재 발생 시에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 및 대피 유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2.1.2 기능
1) 전체 앰프용량은 550W , 450W로 구성한다.
2) 구내 방송은 일제 방송과 부분 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며 일반 및 비상 방송
을 송출 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 및 기타 각종 훈련이나 비상 유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신호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방송이 가능하며 수동에
의한 유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비상 방송은 일반 방송보다 우선하며 비상 방송의 작동 시에는 일반 방송은 자동으로 차단되어
야 한다.
6) 통상전원 차단 시 30분 정도의 계속 방송이 가능하며 비상전원으로 U.P.S를 배치한다.
7) 각종 안내 방송 시에는 4단계 타음으로 사전 신호할 수 있어야 한다.
8) KEY BOARD의 간편한 조작으로 모든 기능의 콘트롤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시스템의 모든 동작 상태를 대형 LCD 화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10) 시스템 자체 진단
11) 초기 전원 투입 및 시스템 복구시 자체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의 자기 진단을 수행합니다.
12) 시스템 개별 제어
13) KEY BOARD의 간편한 조작만으로 층별, 그룹, 전체로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2.2 2층 세미나실 AV설비
2.2.1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2층 세미나실 AV설비로써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음성전달 및 영상전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2.2.2 기능
1) 스피커의 구축은 장내에 고른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스피커를 배치하여 다목적 운영 및 행사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도록 한다.
2) 우수한 성능의 Dynamic Microphone을 사용하여 행사 시 정확하고 명료한 음성 신호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3)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적용하여 무대 어느 곳에서든 자유로운 송출이 가능 하여야 한다.
4) 충분한 마이크 판넬를 적용하여 어느 곳에서든 유선 마이크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5) 6,500ANSI 프로젝터로 150“스크린에 선명한 화질의 영상이 표출되어야 한다.
6) 150“ 전동스크린은 전동컨트롤러로 UP/DOWN 조정할 수 있어야한다.
- 4 -
7) PC 잭 판넬 등을 이용한 영상 송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8) 각 장비는 RACK에 장착되어 사용에 편리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9) 각 기기의 구성은 조작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기기 배치를 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시 피로감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2층 세미나실 AV설비 분리
2.3.1 시스템 개요
본 시스템은 2층 세미나실 AV설비 분리로써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영상전달이 가능하여야 한다.
2.3.2 2. 기능
1) 5,500ANSI 프로젝터로 120“스크린에 선명한 화질의 영상이 표출되어야 한다.
2) 120“ 전동스크린은 전동컨트롤러로 UP/DOWN 조정할 수 있어야한다.
3) PC 잭 판넬 등을 이용한 영상 송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각 기기의 구성은 조작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기기 배치를 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시 피로감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
3. 기 기 내 역
3.1 방송설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전관방송설비
SPEAKER CONTROLLER
16CH, 라인체커 EA 5 MASTER CONTROLLER 16CH채널 설정 및 키패드 EA 1 DIGITAL AUDIO MIXER 16IN 8OUT EA 1 SYSTEM POWER SUPPLY AC/DC, 배터리 충전 EA 1 SYSTEM MONITOR 동시 8채널 EA 1 EM.DATA CONTROLLER R형 & P형 EA 1 DIGITAL POWER AMP 450W EA 2 DIGITAL POWER AMP 550W EA 2 SD/USB PLAY, AM/FM TUNER EA 1 MICROPHONE DYNAMIC EA 1 MIC STAND DESK EA 1 RACK CABINET 19",36U EA 1 CONSOLE DESK MADE EA 1 AUTO BLOWER AUTO EA 1 BLANK PANEL 1U EA 8 MIC EXT CORD 10M EA 1 SOFTWARE 운영소프트웨어 EA 1 SOFTWARE TTS EA 1 BATTERY & CASE 7U EA 1 LED MONITOR 24", 60.4cm EA 1 CONTROL PC WINDOWS, I7 EA 1 MICROSOFT Windows 11 Pro EA 1 DVD-RW 내장형 EA 1 설치비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EA 1 POWER AMPLIFIER 330W*2CH (8Ω) EA 2 W/L RECEIVER 900MHz, 2CH수신기 EA 2 W/L HAND MIC 900MHz EA 4 DIGITAL SIGNAL PROCESSOR 4IN8OUT EA 1 16CH EA 1 MULTI-MEDIA PLAYER/TUNER 2층 세미나실 AV설비 AUDIO MIXER - 6 - 물품식별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POWER DISTRIBUTOR 9CH EA 1 BLANK PANEL 1U EA 5 MICROPHONE DYNAMIC EA 2 MIC STAND DESK EA 1 MIC STAND BOOM EA 1 MIC EXT CORD 10M EA 2 MIC JACK PLATE 2CH EA 1 PC JACK PLATE HDMI, POWER EA 1 회의용 JACK PLATE 8PIN EA 2 MAIN CONTROLLER 회의용 EA 1 CHAIRMAN MIC 회의용 EA 1 DELEGATE MIC 회의용 EA 28 회의용 EXT CORD 30M EA 2 MAIN SPEAKER 8Ω, 250W EA 4 SPEAKER BRACKET STEEL EA 4 PROGRAM EXCHANGER 5회로 EA 1 LASER PROJECTOR 6500ANSI lm, WUXGA EA 1 VIDEO EXT CORD HDMI, 10M EA 1 UP&DOWN, 1M EA 1 전동 SCREEN 150", 3320×1890mm EA 1 CONTROL UNIT RACK TYPE, 2CCT EA 1 RACK CABINET 19",27U EA 1 LASER PROJECTOR 5500ANSI lm, WUXGA EA 1 VIDEO EXT CORD HDMI, 10M EA 1 UP&DOWN, 0.5M EA 1 전동 SCREEN 120", 2650×1490mm EA 1 CONTROL UNIT 벽부형 , 2ch EA 1 PC JACK PLATE HDMI, POWER EA 1 PROJECTOR ELEVATION 2층 세미나실 AV설비 분리 PROJECTOR ELEVATION - 7 - 물품식별번호 4. 기 기 사 양
4.1 전관방송설비
4.1.1 SPEAKER CONTROLLER
1) 기
능
- 본 기기는 앰프 출력으로 비상 및 일반출력 신호를 갖추고 있어 2선 및 3선식 방송이 가능하
며 회선의 LED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 비상,일반 방송 시 동작하고 있는 회선에 대한 식별
이 가능하다. 마스터컨트롤러와 연결하여 제어신호에 의하여 앰프 출력 신호를 받아 릴레이를
동작시켜 방송지역에 방송한다.
2) 기기 특성
(1) 종류
: 릴레이유닛 (2) 제어회로수 : 16 (3) 제어입력수 : 16 (4) 정격전원 : DC24V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2 MASTER CONTROLLER
1) 기
능
- 본 기기는 우선순위에 의한 방송제어, 화재접점 연동지원이 가능하며 자동화재 감지기능, 비
상 마이크 방송 및 일반 방송 수동운용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방송,비상방송 매크로 스위
치를 보유하고 PC와 연결하여 입출력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고 운영자 PC에 설치된 전용
프로그램에 의한 시스템 설정 및 운영이 가능하다.
2) 기기 특성
(1) 종류
: 매트릭스로직유닛 (2) 제어회선수 : 16 (3) 스피커선택회선수 : 16 (4) 통신방식 : CAN (5) 정격전원 : DC24V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3 DIGITAL AUDIO MIXER
1) 기
능
- 본 기기는 매트릭스 및 믹싱용 디지털 장비로서 각 음원장치 등의 16개의 음원을 입력받아 8
원화 매트릭스 출력 단자를 보유하고 전면에는 입력 및 출력의 상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
및 LCD가 있고 오디오 입출력에 대한 볼륨 및 TREBLE, MIDDLE, BASS 조절이 가능하다.
2) 기기 특성
(1) 종류
: 오디오믹서 (2) 입력채널수 : 16 (3) 출력채널수 : 8 (4) 사용전원 : DC24V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8 -
4.1.4 SYSTEM POWER SUPPLY
1) (1) 기
능
- 본 기기는 PA SYSTEM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AC220V를 입력받아 필터 및 정전압, 정
전류 한 후
AC220V 및 DC24V를 PA SYSTEM에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AC전원이 정전되
어 차단될 경우 별도의 충
전 기기 없이 자동으로 배터리 DC전원으로 절체 되도록 해야 하
며, 항상 DC24V 전원이 출력되는 기
기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사용전원
: AC220V, 60Hz / BATTERY DC24V
(2) CPU : 8Bit Micom (3) DC 출력채널 : DC24V 4채널 10A (4) 배터리 INPUT : DC24V 1채널 (5) 배터리 OUPUT : DC24V 4채널 (6) DATA통신 : ETHERNET, CAN 2.0 (7) AC OUT : Unswitched : 1채널/Switched : 4채널 (8) REMOTE IN : 접점 1채널 (9) DISPLAY : FND / LED DISPLAY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5 SYSTEM MONITOR
1) 기
능
- 본 기기는 8대의 파워앰프 및 LINE 음원 각각의 입,출력상태를 자체스피커로 모니터하기 위한
선택 스
위치 기능이 있다. LCD를 사용하여 동시에 8대의 AMP 출력 레벨표시 확인기능이
있으며 모니터 스피커 볼륨스위치로 (0dB, -6dB, -12dB, -18dB, -24dB)로 볼륨조절이 가
능하다.
2) (2) 기기 특성
(1) 종류
: 오디오모디너 (2) 입력단자수 : 8 (3) 동시모니터링수 : 8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6 EM.DATA CONTROLLER
1) 기
능
- 본 기기는 공명 효과를 준 부드러운 음색의 차음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데 적합하며 각각 2
TONE,WESTMINSTER, 4TONE의 하향 차임, 상향 차임이 있어야 한다. 파상(∼), 평탄(-) 비
상 또는 경보 방송용으로 파상 및 평탄의 사이렌 신호음을 발생하여야 한다. 후면 판넬의 원
격제어용 단자를 이용하여 4가지의 차임을 원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 방송장치나 원
격 제어 시스템 등에 연결하여 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Phoenix type connector 사
용으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종류 : 비상유닛
(2) 입력채널수
: P형32/R형256 (3) 출력제어회선수 : 32 (4) 통신방식 : CAN/RS-485/RS-232 (5) 정격전압 : DC24V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9 -
4.1.7 DIGITAL POWER AMP
1) 기
능
- 본 기기는 CLASS-D 방식의 증폭기로서 효율이 90%이상이고 1U 사이즈의 고출력 POWER
AMP로 작은 공간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AC/DC SMPS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외부의 스위치 조작으로 출력부 70V,
100V의 하이 임피던스 선택이 가능하고 음의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 400㎐ HPF(-12㏈/oct)를
내장하여야 한다. 제품의 신뢰성을 위한 보호회로 채택, 과부하 또는 스피커 라인 쇼트 보호
회로, 온도상승 보호회로 등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정격출력(THD 1%, AES 17)
: 450W (2) 출력전압/임피던스 : 100V/25Ω, 70V/12.3Ω (3) 입력감도 : 1V/22㏀, Balanced
(4) HIGH PASS FILTER(400㎐)
: -3㏈
(5) 신호 대 잡음비(20㎑ LPF, A-WTD)
: 90㏈ 이상 (6) 주파수 특성(1W, +1㏈/-3㏈) : 80㎐ ~ 18㎑ (7) 동작온도 : -10℃ ~ 40℃ (8) 보존온도 : -20℃ ~ 60℃ (9) 사용전압 : AC 220V/60㎐, DC 24V (10) 소비전력 : 190W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8 DIGITAL POWER AMP
1) 기
능
- 본 기기는 CLASS-D 방식의 증폭기로서 효율이 90%이상이고 1U 사이즈의 고출력 POWER
AMP로 작은 공간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AC/DC SMPS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외부의 스위치 조작으로 출력부 70V,
100V의 하이 임피던스 선택이 가능하고 음의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 400㎐ HPF(-12㏈/oct)를
내장하여야 한다. 제품의 신뢰성을 위한 보호회로 채택, 과부하 또는 스피커 라인 쇼트 보호
회로, 온도상승 보호회로 등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정격출력(THD 1%, AES 17)
: 550W (2) 출력전압/임피던스 : 100V/20Ω, 70V/9.8Ω (3) 입력감도 : 1V/22㏀, Balanced
(4) HIGH PASS FILTER(400㎐)
: -3㏈
(5) 신호대 잡음비(20㎑ LPF, A-WTD)
: 90㏈ 이상 (6) 주파수 특성(1W, +1㏈/-3㏈) : 80㎐ ~ 18㎑ (7) 동작온도 : -10℃ ~ 40℃ (8) 보존온도 : -20℃ ~ 60℃ (9) 사용전압 : AC 220V/60㎐, DC 24V (10) 소비전력 : 190W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10 -
4.1.9 MULTI-MEDIA PLAYER/TUNER
1) 기
능
- 본 기기는 다양한 장소(학교, 기관, 군부대)에서 정기적으로 재생하는 음원을 SD카드에 저장
하고 후면9개의 외부접점을 이용하여 9개의 음원을 원격으로 재생 하여야 한다.
- 전관방송의 비상방송 장비와 연동하여 비상음원의 재생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MEDIA PLAYER SECTION
① 주파수 범위
② 전 고조파 의율(THD)
③ 신호대 잡음비(S/N)
④ 출력레벨
⑤ 출력터미널
(2) TUNER(FM) SECTION
:
:
:
:
:
20Hz~20KHz ±1dB
0.02% 이하
85dB 이상
6dB
RCA-L/R, XLR-L/R, XLR MONO
① 수신주파수 범위
② 실용감도
③ 전 고조파 의율(THD)
④ 신호대 잡음비(S/N)
⑤ 출력 레벨
(3) TUNER(AM) SECTION
:
:
:
:
:
87.5~108MHz
1dB㎶ 이하
0.5% 이하
60dB 이상
1000mV
① 수신주파수 범위
: 522~1710KHz
② 실용감도
: 60dB㎶ 이하
③ 전 고조파 의율(THD)
: 1% 이하
④ 신호대 잡음비(S/N)
: 40dB 이상
⑤ 출력 레벨
: 500mV
⑥ 사용전압
: DC 24V
⑦ 소비전력
: 15W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0 MICROPHONE
1) 기
능
- 본 기기는 최고급형 다이나믹 마이크로써 보컬 및 스피치용으로 적합합니다.
2) 기기 특성
(1) Transducer type
: Dynamic Moving Coil (2) Polar Patten : Hyper Cardioid (3) Frequency Response : 70Hz-17,000Hz (4) Impedance : 400Ω ± 20%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1 MIC STAND
1) 기
능
- 본 스탠드는 마이크를 책상이나 탁자위에 고정하기 위한 스탠드이다.
2) 기기 특성
(1) TYPE
: DESK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2 RACK CABINET
1) 기
능 - 11 -
- 본 기기는 EIA 표준 규격의 음향기기 장착용 RACK CABINET이며 상․하 크기와 좌․우의 크기
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외형규격
: 19“ 36U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3 CONSOLE DESK
1) 기
능
- 본 기기는 CONSOLE DESK로서 사양은 다음과 같다.
2) 기기 특성
(1) 외형규격
: MADE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4 AUTO BLOWER
1) 기
능
- 본 기기는 AMP RACK 내부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팬을 동작시킴으로
써 시스템 전체를 안정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랙 내부의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팬을 동
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랙 내부의 온도가 50˚C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팬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2개의 고성능 저소음 팬을 채용하여 신속하게 공기를 순환시켜야 한다.
2) 기기 특성
(1) 동작 구분
: OFF, MANUAL, AUTO(50℃) (2) FAN 소비전류 : 최대 220mA (3) FAN 회전속도 : 2600 RPM(24V 공급시) (4) FAN 음향노이즈 : 44dB (5) 사용전압 : DC 24V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5 BLANK PANEL
1) 기
능
- 본 판넬은 표준 RACK CABINET에 장착되는 판넬이며, 각종 기기를 설치하고 남는 공간을 메
우기도 하며, 또한 각종 기기들의 가운데에 설치하여 기기간 열전도를 줄이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기기 특성
(1) 규 격
: 1U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6 MIC EXT CORD
1) 기
능
- MIC를 연결시켜 주는 연장코드로 BALANCE TYPE의 실드 CABLE에 CANON CONNECTOR로
되어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길이
: L-10m (2) CABLE
: 2 CORE SHIELD LINE (MICROPHONE전용 WIRE)
(3) CONNECTOR : XLR TO XLR (4) 길이 : L-10m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12 -
4.1.17 SOFTWARE
1) 기
능
- 전관방송 PC 운영 소프트웨어로서 시스템음원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입력의 음
원방송,볼륨조절기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이다. 사용에 있어 직관적이고 손쉬운 UI를 적용하
였으며 오디오 믹서의 모든 기능을 컴퓨터로제어,모니터링,설정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2) 기기 특성
(1) 종류 : 오디오믹서(소프트웨어)
(2) 윈도우
: WINDOW 10이상 (3) CPU : Dual-Core, 2.8GHz 이상 (4) RAM : 4GB (최소 2GB) (5) HDD : 250G이상 권장 (6) TTS
: 기본 한국어 : 4개국어 적용 가능 (옵션)
(7) Network Interface : 100BASE/T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8 SOFTWARE
1) 기
능
- 본 기기는 TTS SOFTWARE로써 사양은 다음과 같다.
2) 기기 특성
(1) 옵션/기타
: 소프트웨어 (2) 특수기능 : TTS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19 BATTERY & CASE
1) 기
능
- 본 기기는 BATTERY & CASE로서 사양은 다음과 같다.
2) 기기 특성
(1) 외형규격
: 7U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20 LED MONITOR
1) 기
능
- 본 기기는 전관방송 SYSTEM을 구동할 수 있는 PC MONITOR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해상도
: 1920 x 1080 (2) 명암비 : 3000:1 (3) 화면크기 : 60.4Cm (4) 밝기 : 250cd/㎡ (5) 응답속도 : 5ms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21 CONTROL PC
1) 기
능
- 본 기기는 전관방송 SYSTEM을 구동할 수 있는 PC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스위칭모드파워서플라이형식
: 500W - 13 - (2) 그래픽 : 내장그래픽 (3) 메모리(RAM)용량 : 16GB (4) 사용전압 : AC220V (5) 중앙처리장치(CPU)규격 : Intel Core i7 14700 (6) 캐시메모리용량 : 33MB (7) 클록속도 : 2.1GHz (8) 메인보드 : B760 (9) LAN규격 : Gigabit (10) 구성입력장치 : 키보드, 마우스 (11) SSD용량 : 512GB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22 MICROSOFT
1) 기
능
- 본 운영체제는 MICROSOFT이다.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23 DVD-RW
1) 기
능
- 본 기기는 DVD드라이브이다.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1.24 설치비
1) 기
능
- 본 설치는 PC설치이다.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 2층 세미나실 AV설비
4.2.1 POWER AMPLIFIER
1) 기
능
- 본 기기는 엄격한 품질기준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가혹한 동작조건에서도 오디오 음향대역
재생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고품질 파워앰프로 높은 효율로 동작되는 전원단 설계와 각종 환경
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출력단 회로를 탑재하여 앰프에 연결된 스피커를 보호하게끔 설계
되었다. 좋은 음질의 구현을 위해 클라스D 회로를 탑재하였기에 풍부하고 깔끔한 소리를 재생
한다.
2) 기기 특성
(1) 정격출력
: 2 x 330W (2) 종류 : 파워앰프 (3) 형태 : 랙형 (4) 채널형식 : 2CH (5) 입력단자 : XLR (6) 주파수응답 : 20 Hz~20kHz, 0 dB±3 dB (7) 신호대잡음비 : 100 dB 이상 (8) 출력임피던스 : 8Ω (9) 사용전압 : 220V (10) 소비전력 : 113 VA - 14 -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 W/L RECEIVER
1) 기
능
- 본 기기는 900MHz대역의 2채널 무선마이크 수신기로서 강의실이나 회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
는 Dual Diversity System이다.
2) 기기 특성
(1) 구성부분품
: 2채널 수신기 (2) 사용전압 : DC12 (3) 수신주파수 : 925~937.5MHz (4) 주파수반응 : 50~17000Hz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3 W/L HAND MIC
1) 기
능
- 본 기기는 강의, 회의에 적합한 무선핸드마이크로서 내장 안테나 구조로 파손의 문제점이 없
으며 장시간의 배터리 사용이 가능하다.
2) 기기 특성
(1) 구성부분품
: HAND MIC (2) 사용전압 : DC3 (3) 송신주파수 : 925~937.5MHz (4) 주파수반응 : 50~17000Hz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4 DIGITAL SIGNAL PROCESSOR
1) 기
능
- 본 기기는 4IN 8OUT Digital Signal Processor로 스피커 네트워크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기능
을 제공하며 각각의 입출력단에 있는 파라미터(크로스오버, 게인, 위상, 이퀄라이저, 딜레이,
리미터)들은 설치 및 라이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사
용 시 후면에 있는 USB PORT 를 통하여 손쉽게 PC와 연결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 없이도 전면의 데이터 휠과 기능키를 통하여 조작이 가능하다.
2) 기기 특성
(1) 이퀄라이저 기능, 리미터기능, PC제어, 64bit digital signal processing
(2) 신호대 잡음비
: 110 dB (3) 입력감도 : 22 dBu (4) 입력임피던스 : 10 kΩ (5) 전고조파의율 : 0.01% (6) 주파수범위 : 10~30000 Hz (7) 출력감도 : 9 dBu (8) 출력임피던스 : 50 Ω (9) 사용전압 : 220 V (10) 입출력수 : 4in/8out (11) POWER REQUIREMENT : AC 220V/60Hz (아답터)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15 -
4.2.5 AUDIO MIXER
1) 기
능
- 본 기기는 프로페셔널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안정적인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었기에 다양한 라
이브 사운드 연출에 최상의 사운드를 구현한다.
2) 기기 특성
(1) Input
: 12 MIC / 16 LINE (2) Output : (3) MAXIMUM OUTPUT LEVEL
: +22dB(MASTER L/R, GROUP1~4)
XLR Main out
@600Ω
(4) T.H.D (전고조파 의율)
: <0.1% @+14dB 20Hz~20KHz
(5) FREQUENCY RESPONSE : 20Hz~20KHz, +1/-2dB (6) HUM & NOISE
: -127dB equivalent input noise
(7) CROSSTALK at 1kHz
: -70dB between input channels
-70dB between output channels
(8) MONO 입력 채널 이득
: 44dB 가변(-50dB~-6dB) MIC INPUT
44dB 가변(-20dB~+24dB) LINE IPUT
(9) LEVEL METER
: 10-Segment GROUP LED×4, MASTER
L/R, AFL/PFL
(10) PHANTOM POWER : +48V DC
(11) OPERATION TEMPERATURE : -10℃ ~ +40℃
(12) STORAGE TEMPERATURE
: -20℃ ~ +60℃ (13) 사용 전원, 소비전력 : DC 12V 60Hz, 25W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6 POWER DISTRIBUTOR
1) 기
능
- 본 기기는 음향기기에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최대 8채널 (두대 사용 시 최
대 16채널) 까지 음향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1번 채널부터 8번 채
널 순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끌 때에는 그 역순으로 8번 채널부터 차단하여, 한꺼번에 전원을
공급 할 때 생기는 전원 과부하 현상이나 충돌을 줄였습니다. 또한 전기 노이즈 방지를 위해
제품자체에 접지를 하여 노이즈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소중한 음향기기를 안심하고 오래 쓰
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번 채널에는 믹서를 연결하고 나머지 채널에는 아웃보드
를, 마지막 8채널에 파워앰프를 연결하여 줍니다. 전면 패널에는 전압상태를 표시하여 주어
별도의 TESTER 기 없이도 전원 공급 상태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조명장치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어두운 환경에서도 원활히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1번부터 8
번 채널 중 필요한 채널에만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품
입니다.
2) 기기 특성
(1) AC Voltage meter
: Line input / output (use of the voltage)
(2) Channel : 8 CH, Direct out 1CH (3) Ch load : 220V/10A, 2200W (4) Total max load : 220V/45A, 9900W (5) Output connector
: standard three wire AC connector
(6) Channel interval : 2 sec (7) Link : Enable - 16 - (8) Link cable : RJ-45 (9) Control
: Channel on / off switch, Lamp switch, Bypass switch
(10) Lamp voltage / current
: DC12V / 400mA
(11) Fan voltage / current
: DC24V / 1.5A (12) Power Consumption : 55 watts (13) Main voltage
: 220V/50Hz-60Hz, standard 3-wire, GND wire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7 BLANK PANEL
1) 기
능
- 본 판넬은 국제 규격의 표준 RACK CABINET에 장착되는 판넬이며, 표준형 RACK CABINET
에 각종 기기를 설치하고 남는 공간을 메우기도 하며, 또한 자연적으로 발열하는 각종 기기들
의 가운데에 설치하여 기기간의 열전도를 줄이는 기능을 가지며 모든 크기는 국제규격인 아래
의 기준에 준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외형규격
: 19“ / 1U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8 MICROPHONE
1) 기
능
- 본 기기는 최고급형 다이나믹 마이크로써 보컬 및 스피치용으로 적합합니다.
2) 기기 특성
(1) Transducer type
: Dynamic Moving Coil (2) Polar Patten : Hyper Cardioid (3) Frequency Response : 70Hz-17,000Hz (4) Impedance : 400Ω ± 20% (5) Length : 200mm (6) Weight : 330g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9 MIC STAND
1) 기
능
- 본 기기는 탁상형 마이크 스탠드이다.
2) 기기 특성
(1) TYPE
: DESK TYPE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0 MIC STAND
1) 기
능
- 본 기기는 일자형 마이크 스탠드이다.
2) 기기 특성
(1) TYPE
: BOOM TYPE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17 -
4.2.11 MIC EXT CORD
1) 기
능
- MIC와 MIC JACK PLATE를 연결시켜 주는 연장코드로 BALANCE TYPE의 실드 CABLE에
CANON CONNECTOR로 되어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길이
: L-10m (2) CABLE
: 2 CORE SHIELD LINE (MICROPHONE전용 WIRE)
(3) CONNECTOR : XLR TO XLR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2 MIC JACK PLATE
1) 기
능
- 본 제품은 마이크를 연장 하여 사용하기 위한 판넬이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채널
: MIC 2CH (2) 타입 : XLR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3 PC JACK PLATE
1) 기
능
- 본 기기는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연결하여 컴퓨터를 통한 프리젠테이션 또는 영상 조정을 위한
데이터 콘넥터를 바닥 또는 벽체에 취부하기 위한 CONNECTION 박스며 내부에는 별도의 금
속판에 데이터전용의 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얇은 철판에 HOLE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재질
: STEEL (2) 커넥터 : HDMI등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4 회의용 JACK PLATE
1) 기
능
- 본 제품은 회의용 JACK PLATE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구성
: 마이크용 (2) 재질 : 강철,황동 (3) 재크수 : 3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5 MAIN CONTROLLER
1) 기
능 (1) 의원용 , 의장용 마이크 컨트롤러 (2)
전면에 LCD 디스플레이로 설정된 작동모드 확인
(3)
다양한 회의모드 지원 : 자유발언/ 순차발언 / 발언제한모드
(4) 전화미팅 지원 (5) 비디오카메라 추적장치기능 (옵션) - 18 -
2) 기기 특성
(1) 주파수반응
: 64대 (2) Sensitivity : -56dB (3) 커넥터형태 : 8P-DIN (4) 신호대잡음비 : 75dB (5) 연결마이크 : 64대 (6) 사용전압 : AC220V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6 CHAIRMAN MIC
1) 기
능
(1) 의장용 마이크
(2) 발언중 고휘도 램프 점등
(3) 의원용 마이크를 제어할 수 있는 우선버튼 기능
(4) 내장스피커 및 이어폰 단자
(5) Priority switch 기능
(6) 연결케이블 : 콘트롤러와 의장용 마이크를 연결하는 8PIN DIN-JACK 케이블
2) 기기 특성
(1) 주파수반응
: 20 ~ 18000Hz (2) 커넥터형태 : 8P-DIN (3) 신호대잡음비 : 75dB (4) 사용전압 : DC24V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7 DELEGATE MIC
1) 기
능
(1) 의원용 마이크
(2) 발언중 고휘도 램프 점등
(3) 의원용 마이크를 제어할 수 있는 우선버튼 기능
(4) 내장스피커 및 이어폰 단자
(5) Priority switch 기능 미탑재
(6) 연결케이블 : 콘트롤러와 의장용 마이크를 연결하는 8PIN DIN-JACK 케이블
2) 기기 특성
(1) 주파수반응
: 20 ~ 18000Hz (2) 커넥터형태 : 8P-DIN (3) 신호대잡음비 : 75dB (4) 사용전압 : DC24V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8 회의용 EXT CORD
1) 기
능
- 본 제품은 회의용 EXT CORD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커넥터종류 : 8P-DIN (2) 케이블종류 : 회의용연장케이블 - 19 - (3) 옵션/기타 : 30m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19 MAIN SPEAKER
1) 기
능
- 본 스피커는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손쉽게 이동, 설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스피커 시
스템으로 캐비넷 뒤쪽의 한쪽 면을 각을 주어서, 모니터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매우 안
정적인 제품 성능을 보장과 함께 풍부하고 깔끔한 사운드를 재생한다.
2) 기기 특성
(1) Type
: Coaxial, 2-way Passive (2) Frequency Range : 75Hz - 20kHz (3) Sensitivity : 95 dB (4) Max. SPL : 125 dB peak (5) Power : 1,000W peak, 250W AES (6) Coverage : 90° (7) Nominal Impedance : 8ohms (8) Network
: Passive (optional Bi-amp)
(9) LF Driver
: 8“, ND-magnet, AL-demodulation,
AL-frame
(10) HF Driver
: 1.5“ VC, ND-magnet, Annular
(11) Waveguide : Conical AL horn (12) Enclosure
: 12mm Birch Plywood
45°/90° Usable Angle
(13) Finish
: Texture Black ROHS Compliant Paint
(14) Connection : 2 x NL4MPR (15) Environmental Spec : -10~40℃, 80%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0 SPEAKER BRACKET
1) 기
능
- 본 기기는 SPEAKER BRACKET로서 사양은 다음과 같다.
2) 기기 특성
(1) 용도
: 스피커용 (2) 재질 : 강철 (3) 취부형태 : 벽부형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1 PROGRAM EXCHANGER
1) 기
능
- 본 기기는 매트릭스 기기와 연결하여 REMOTE, TIMER, 비상 방송 등이 입력될 때 자동으로
신호를 자동 절환 시켜주어야 한다. 입력된 신호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아 우선순위가 늦은 신
호를 차단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신호만 출력되어야 한다. 학교, 호텔, 백화점등 4원화
방송이 필요로 할 때 사용 가능하도록 입력 4회로, 출력 4회로로 구성 되어야 한다. 방송중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입력 신호별로 LED를 표시하여야 한다.
2) 기기 특성
(1) Operation
: Automatic - 20 -
(2) PGM Exchanger Function
: 5 Circuit (3) Rated Output : 1V ± 100mV (4) Input Sensitivity : 1V ± 100mV (5) Power Source : DC 24V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2 LASER PROJECTOR
1) 기
능
- 본 제품은 LASER ROJECTOR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스크린밝기
: 6500 ANSI lm (2) 구동방식 : 3LCD (3) 입력단자 : HDMI등 (4) 전원규격 : AC 100-240 V (5) 해상도 : 1920×1200(WUXGA) pixel (6) 명암비 : 5000000:1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3 VIDEO EXT CORD
1) 기
능
- 본 기기는 VIDEO EXT CORD로서 사양은 다음과 같다.
2) 기기 특성
(1) 커넥터종류
: HDMI-HDMI (2) 케이블종류 : HDMI광케이블 (3) 크기(길이) : 10M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4 PROJECTOR ELEVATION
1) 기
능
- 본 제품은 PROJECTOR ELEVATION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재질
: 강철 (2) 종류 : 전동식 (3) 상승/하강높이 : 1M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5 전동 SCREEN
1) 기
능
- 본 제품은 전동 SCREEN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설치형태
: 매립형 (2) 스크린재질 : 울트라매트 (3) 작동방식 : 전동식 (4) 프레임재질 : 알루미늄 (5) 상하조정기능유무 : 유 - 21 - (6) 스크린크기(가로) : 3320 mm (7) 스크린크기(세로) : 1890 mm (8) 영사방향 : 전면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6 CONTROL UNIT
1) 기
능
- 본 제품은 CONTROL UNIT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구성
: 제어판넬 (2) 옵션/기타 : 2채널 (3) 정격전압 : AC 220V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2.27 RACK CABINET
1) 기
능
- 본 기기는 EIA 표준 규격의 음향기기 장착용 RACK CABINET이며 상․하 크기와 좌․우의 크기
는 표준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외형규격
: 19“ 27U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3 2층 세미나실 AV설비 분리
4.3.1 LASER PROJECTOR
1) 기
능
본 제품은 LASER ROJECTOR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스크린밝기 : 5500 ANSI lm (2) 구동방식 : 3LCD (3) 입력단자 : HDMI등 (4) 전원규격 : AC 100-240 V (5) 해상도 : 1920×1200(WUXGA) pixel (6) 명암비 : 5000000:1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3.2 VIDEO EXT CORD
1) 기
능
본 기기는 VIDEO EXT CORD로서 사양은 다음과 같다.
2) 기기 특성
(1)
커넥터종류 : HDMI-HDMI (2) 케이블종류 : HDMI광케이블 (3) 크기(길이) : 10M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22 -
4.3.3 PROJECTOR ELEVATION
1) 기
능
본 제품은 PROJECTOR ELEVATION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재질 : 강철 (2) 종류 : 전동식 (3) 상승/하강높이 : 0.5M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3.4 전동 SCREEN
1) 기
능
본 제품은 전동 SCREEN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설치형태 : 매립형 (2) 스크린재질 : 울트라매트 (3) 작동방식 : 전동식 (4) 프레임재질 : 알루미늄 (5) 상하조정기능유무 : 유 (6) 스크린크기(가로) : 2650 mm (7) 스크린크기(세로) : 1490 mm (8) 영사방향 : 전면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3.5 CONTROL UNIT
1) 기
능
본 제품은 CONTROL UNIT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이다.
2) 기기 특성
(1)
옵션/기타 : (부품), 재질: Aluminum (2) 용도 : CONTROL 유닛 (3) 출력단자수 : 2ch (4) 취부방식 : 벽부형
- 상기사양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4.3.6 PC JACK PLATE
1) 기
능
본 기기는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연결하여 컴퓨터를 통한 프리젠테이션 또는 영상 조정을 위한
데이터 콘넥터를 바닥 또는 벽체에 취부하기 위한 CONNECTION 박스며 내부에는 별도의
금속판에 데이터전용의 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얇은 철판에 HOLE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기기 특성
(1)
재질 : STEEL (2) 커넥터 : HDMI등 - 상기사양 기준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 23 - C C T V 설 비
1. 일반사항
1.1 목
적
본 시방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최첨단 영상감시
설비를 구축하여 시설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모니터링 및
녹화하여 사고 및 범죄 등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감시 목적이 최고의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2 공급범위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현장 기기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 공
사
2) 본 시스템 도면, 설치도면, 결선도 자료의 공급
3) 본 납품된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 인계
4) 본 관련 운영요원의 교육 및 하자 보수
5) 본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검사 시운전 및 시험조정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2)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설계 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거나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 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중 토목, 건축, 전기, 설비 공사와 관련 있는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하
여 본 공사로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바닥, 벽, 기둥 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때도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한다.
8)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 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조건이 설계 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2) 제반 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 방법이 변경될 경우
(3) 토목, 건축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9) 본 시방서는 CCTV설비 시방서이므로 해당 사항에만 적용한다.
10)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11)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수행을 위한 건축 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
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 본 시스템의 제작 설치는 별첨 기술 사항에서 명기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 또는 누락된 부분
이 있더라도 본 시스템의 제작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본 시스템을 인수 사용
하기까지 일체의 제작 설치를 포함한다.
14) 시공자는 사전에 기술 규격서와 현장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
관이 확인하여 본 시스템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시스템 설치 공사 및 성능 발휘에 차질이
- 1 -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표기된 모델명 및 사양은 특정업체의 사양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6) 계약자는 이 사업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급자
1) CCTV 시스템의 제작 설치는 운영관리, 보수의 편의성 및 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신속성을
위하여 동일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2) 증명 제출서류 : 공급자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를 발주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제출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증 사본
(2)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3) 공장 등록증 사본
(4) 직접 생산증명서 사본
(5)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1.5 서비스 및 보증
1) CCTV 시스템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 가동 및 운용 하에서 준공 후 24개월
이내에 하자 발생 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 수리 혹은 교체를 하여야 한다.(NVR 및
저장서버 등 사용자가 임의로 기기의 외부 및 내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CCTV 운영에 관
계없는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제외.)
2) 다만, 전문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6 하도급 승인
1) 공급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
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7 설계변경
1)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2) 전력, 통신, 소방관서 등 관련공사의 계획변경에 따라 설계변경.
3) 공종별, 계통별로 표기오류, 누락으로 당연히 정정되어야 할 내용.
4) 유지 관리상 필요하여 발주처가 요청한 변경
5) 건축, 토목, 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영향으로 인한 변경.
6) 상기 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 처리하도록
한다.
7) 현장사정으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납품 설치비의 금액 증감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사항이 수차례에 걸쳐 누적된 금액이 계약자에
게 영향을 미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증감 처리한다.)
1.8 운영교육
1)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의 원활함을 위하여 기기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
여 공급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스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운영 교육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가 협의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2 -
1.9 보안상 유의사항
1)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 한다.
2) 본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0 시설물 훼손
1) 납품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손괴물에 대하여 칼라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재시공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
공사가 전액부담으로 처리한다.
1.11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시공사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이의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규정을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12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시공사는 도급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장비제작 납품 시 자제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사는 규격에 미달하는 성능의 장비를 현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납품된 장비라 할지라도 감
독관이 임의 추출하여 시험한 장비가 규격 미달 시에도 현장에서 반출 시키도록 한다.
1.13 자재 검수
1)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하여 계약 자재와 일치하는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은 설치 후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 조달등을 위해 제조사의 표준 시품이어야 한다.
1.14 언어 및 단위
1)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는 M, K, S 단위를 사용하며 계측기도 M, K, S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5 기타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일반 시방
과 특기 시방,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급자의 제품 선정은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한
다.
- 3 -
2. 특기시방서
2.1 목 적
본 시방은 실시간 엣지형 영상분석장치를 통해 객체 검출/추적하며, 설정된 이벤트 발생 여부를
인식/분류/표출하여, 평상시는 물론 비상시에도 능동적이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시설물과 중요한 보유자산을 보호하여 시설 내외부의 감시 및 관리 목적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하기 위함이다.
2.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
2) 한국 공업 표준규격,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정보통신 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산업안전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중소기업 관련법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2.3 계약당사자 자격
1) 공장등록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3) 직접생산증명서 등록업체
4)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등록업체
5)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우수업체
2.4 제출서류
1) 직접생산증명서
2) 공장등록증 사본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사본
4) 중소기업확인서
5)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6)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우수제품 인증서
2.5 계약의 책임
1) 계약자는 기술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관계사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시스템 전체가 완전한 동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시스템의 특성
(1) 본 CCTV 설비는 시설 내/외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감시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운영실의 운
영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예방, 보안유지 등의 목
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2) 본 시스템은 네트워크 구성방식으로 고해상도의 압축영상을 스트림 수신하여 실시간 영상
감시 및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3) Day & Night 기능 또는 IR 적외선을 내장하여 야간감시에도 용의하여야 한다.
(4) 실시간 엣지형 영상분석장치를 통해 객체 검출/추적하며, 설정된 이벤트 발생 여부를 인식/분
류/표출하여야 한다.
- 4 -
(5) 등록한 카메라의 해당도, 프레임, 비트레이트, 듀얼스트림, 트리플 스트림 등의 영상 품질과 관
련된 설정은 카메라에서의 개별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6) 구성되는 카메라와 저장장치는 모두 듀얼스트림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주스트림은 고해상도
로 설정하여 저장 및 단일채널 라이브 감시에 적용하고, 보조스트림은 저해상도로 설정하여
분할화면에 표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어댑티브 디스플레이에 따라 분할모드에 따른 영상 해상도 자동 조절되어 1, 4 분할시 HD 또
는 Full-HD 영상으로 표출하고 9분할 이상에서는 D1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8) 저장장치는 Onvif 프로토콜을 기본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9) 녹화스케줄과 관계없이 전체 카메라에 대하여 긴급녹화를 시작하고 멈추는 기능을 화면상의
버튼으로 제공해야 한다.
(10) 저장장치는 기본적으로 30일(저장가능 기간)동안 저장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시 자동으로 삭제
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저장가능 기간을 변경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11) 카메라 영상이 중단 또는 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 Video Loss 신호가 발생하여야 한다.
(12) 라이브 감시 모드에서 손쉽게 최근 영상을 즉시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2.7 공통사항
1) 공동구 구간의 배선은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한다.
2) 공급자는 방재실 근무자가 방범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방범설비 사용법을 각종 기기의 사용 방법
을 참고하여 설비별로 작성 각3부를 제출하고, 근무자가 정상적인 방범설비의 운영을 할 수 있
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3) 모든 기기는 별도 표기한 제원(모델)을 충족하는 동등이상의 기기이어야 한다.
- 5 -
3. 기기사양
3.1 일반제품(시스템), 옥외(방범)감시시스템
3.1.1 디지털비디오레코더
1) 개 요
- 본 기기는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영상/음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GPU 기반 하드웨어
코덱 엔진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 및 CPU 부하를 감소 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정적
이고 강력한 네트워크 성능으로 UPnP를 이용한 디바이스 자동설정이 가능하다.
2) 사 양
(1) 영상입력 : 64채널
(2) 프로토콜 : ONVIF/RTSP 표준 프로토콜, 100개 이상의 카메라제조사 전용 프로토콜 지원
(3) 영상출력 : 1 x HDMI and 1 x DP(or VGA), 듀얼 디스플레이 가능
(4) 압축방식 : H.265, H.264, MPEG4, MJPEG
(5) O/S : Embedded Linux 64bit
(6) 라이브/검색/재생 성능 : 최대 12M 지원
(7) 녹화모드 : 연속, 스케줄, 이벤트 연동
(8) 검색모드 : 날짜/시간 캘린더 검색, 개별/채널 묶음 검색, 이벤트 검색
(9) 백업모드 : 동영상(다중백업, 날짜/시간/이벤트정보 표시, 암호화기능, 부분 마스킹 지원), 정
지화면(부분 모자이크 지원)
(10) 이벤트종류 : 움직임 감지, 센서, 릴레이, 디스크 이상, 카메라 신호 손실/복구, 비상벨, 차
량번호판 인식, POS 연동, E/L 연동, 화재/연기 감지, 이상음원 검출, 열화상 카메라 연동,
지능형 서버 연동, 날씨분석서버 연동, 지폐계수기 연동, 심박동서버 연동
(11) 이벤트동작 : 녹화, 알람 발생, 팝업 카메라, 경고음 발생, 경고메세지 발생, E-mail 알림,
FTP 전송, 프리셋 동작, Smart IP wall event 발생
(12) CPU : i5 3.0GHz or Higher
(13) 메모리 : DDR4 32GB
(14) OS HDD :
mSATA SSD 16GB (15) HDD 슬롯 : 3.5" HDD 8개
(20TB HDD 인식, 최대 용량 160TB)
(16) RAID : 0 / 1 / 5 / 6
(17) Network : 10/100/1000 Base-Tx Ethernet (RJ45) - 2개
(18) 시간동기화 : Windows/NTP 타임서버 동기화, 자체 NTP 서버 기능, RFTC를 통한 자체 동
기화, GPS를 통한 자체 동기화
(19) Failover : 지원
(20) 동작온도/습도 : 5℃~40℃, 동작습도 0%~90%
(21) 사용전원/소비전력 : 100-240VAC, 50/60Hz, 500W
(22) 크기(W Ⅹ H Ⅹ D) : 482(W) Ⅹ 88.4(H) Ⅹ 480(D)mm
(23) 중량 : 11kg(HDD 미장착시)
(24) TTA 인증제품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6 -
3.1.2 영상암호화
1) 개 요
- 본 기기는 영상보안을 위한 CCTV 영상데이터를 암호화(난수)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로 전
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CPU : ARM Cortex-M7
(2) Ethernet : 100Base-Tx, Dual Lan
(3) 통합성능표시 : CPU 사용비율, 메모리 사용비율, 네트워크 사용비율
(4) 전력소비 : DC 3.3V/1.5A, 1.12W Max
(5) 외형치수 : 115 x 81.5 x 30 (mm)
(6) 복호화 및 성능표시 S/W 포함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 우수제품(옵션품목)
3.2.1 보안용카메라(돔형)
1) 개 요
-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이미지센서 : 1/2.8“ CMOS Image Sensor
(2) 촬상소자화소 : 500만화소
(3) 렌즈 : 2.7~13.5mm Motorized Focus Zoom, 광학5배
(4) 비디오압축 : H.265/H.264/MJPEG
(5) 해상도/프레임 : 2,616(H)×1,964(V) / 30fps
(6) 최저조도 : 0Lux
(7)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RJ45 10M/100M Ethernet interface
(8) 프로토콜 : IPv4/v6, TCP, UDP, IGMP(Multicast), ICMP, DHCP, HTTP, HTTPS, RTP,
RTSP, FTP, SNMP, SMTP, UPnP, WS-Discovery, Zero Configuration, NTP, DDNS, RTMP
(9) 소비전력 : DC12V ±10% / POE, 최대 1000mA
(10) 야간초저조도 지원 (STARVIS Chip 적용)
(11) 야간가시거리 : 40m
(12) TTA 인증제품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2 보안용카메라(블릿형)
1) 개 요
- 본 기기는 사물의 상을 카메라의 촬상관에 투영을 시킨 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
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이미지센서 : 1/2.8" CMOS Image Sensor
(2) 촬상소자화소 : 500만화소
(3) 렌즈 : 2.7~13.5mm Motorized Focus Zoom, 광학5배
(4) 비디오압축 : H.265/H.264/MJPEG
(5) 해상도/프레임 : 640×480 ~ 2560×1920 / Max. 30fps
(6) 최저조도 : Color 0.009Lux, BW 0Lux (IR LED On)
(7)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Ethernet 10/100base-T (RJ-45)
- 7 -
(8) 프로토콜 : TCP/IP, UDP/IP, RTP, RTSP, RTCP, NTP, HTTP, DHCP, FTP, SMTP, DNS,
DDNS
(9) 스트림 : H.265/H.264 (Bit rate Control)
(10) MJPEG (Quality Level Control)
(11) 스트림 3개 지원 (RTP/RTSP, Unicast RTP, Multicast RTP)
(12) 소비전력 : DC12V ±10% / POE, 최대 1000mA
(13) 야간가시거리 : 40m
(14) TTA 인증제품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3 적외선카메라(듀얼)
1) 개 요
- 본 기기는 열화상 카메라 모듈과 광학 줌 모듈의 영상을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촬상소자 : 1/2.8“ Progressive Scan CMOS
(2) 유효화소수 : 500만화소
(3) 렌즈 : 2.7~13.5mm (광학5배)
(4) 최저조도 : Color 0.05Lux / BW 0.01Lux / 0Lux (IR LED on)
(5) 열상디텍터타입 : Uncooled VOx microbolometer
(6) 열상해상도 : 256×192
(7) 픽셀피치 : 12µm
(8) 스펙트럼밴드 : 8~14μm
(9) NETD : ≤[email protected]@25°C
(10) 열상렌즈 : 3.2mm/F1.1 (HFOV×VFOV : 51°×39°)
(11) 측정온도범위 : -20°C~+150°C, 0°C~550°C (확장모드)
(12) 컬러바 : 10종류
(13) 적외선거리/파장 : 70m / 850nm
(14) 영상압축 : H.265/H.264/MJPEG
(15) 네트워크 : 10Base-T/100Base-Tx
(16) 동작온도 : -20°C~50°C
(17) 사용전원 : DC12V 1A, PoE(802.3af)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4 카메라브래킷
1) 개 요
- 본 기기는 카메라를 옥외 폴이나 가로등에 설치할 경우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사 양
(1) 크기 : 150×150×150mm
(2) 재질 : Steel
(3) 타입 : 기둥형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8 -
3.2.5 카메라브래킷
1) 개 요
- 본 기기는 카메라를 옥외 폴이나 가로등에 설치할 경우 고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사 양
(1) 크기 : 160×160×65mm
(2) 재질 : Steel
(3) 타입 : 기둥형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6 금속상자
1) 사 양
(1) 사이즈 : 400x545x300mm
(2) 용도 : 통신장비보관
(3) 재질 : 스테인리스강
(4) 종류 : 금속상자
(5) SUS H/L 1.2T 단문 지붕 조인트형/팬히터
(6) 발주처 협의에 따른 제작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7 누전차단기
1) 개 요
- 본 장비는 누설전류 검출로 전원선과 내부 전자회로의 전기적 절연에 사용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2) 사 양
(1) 상수 및 극수 : 단상 2선식 / 2P 2E
(2) 보호기능 : 누전, 과부하, 단락 보호, 충격파 부동작형
(3) 정격전압 및 주파수 : AC220V / 50,60Hz 겸용
(4) 동작시간 : 0.03초 이내
(5) 정격차단용량 : 2.5kA / 5kA
(6) 사용온도 : -40℃ ~ 85℃
(7) 사용습도 : ≤90%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8 서지흡수기
1) 개 요
- 본 기기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2) 사 양
(1) 용도 : 전원용
(2) 서지내량 : 40kA
(3) 재질 : 난연성플라스틱
(4) 상선 : 단상
(5) 공칭전압 : AC220V
(6) 정격전압 : AC220V
(7) 제한전압 : 1.5kV
(8) 주파수 : 60Hz
- 9 -
(9) 형태 : Din rail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9 서지흡수기
1) 개 요
- 본 기기는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2) 사 양
(1) 용도 : 통신용
(2) 서지내량 : 20kA
(3) 재질 : 난연성플라스틱
(4) 공칭전압 : DC48V
(5) 정격전압 : AC220V
(6) 제한전압 : 90V
(7) 주파수 : 60Hz
(8) 형태 : 일반형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0 스위칭모드전원공급장치
1) 개 요
- 본 기기는 현장 및 방재센터에 설치되어 카메라의 전원 또는 CCTV 감시를 위한 각종 제어설
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정격용량 : 240W
(2) 종류 : 전원공급장치
(3) 상수 : 단상
(4) 과부하보호기능유무 : 유
(5) 권선형식 : 단권
(6) 전원종류 : DC
(7) 채널수 : 2
(8) 입력전압 : AC90~264V
(9) 출력전압 : DC48V
(10) 출력전류 : 5
A
(11) 크기 : 63(W)×113.5(H)×125.2(D)mm
(12) 표시방식 : LED
(13) 용도 : 전원공급
(14) 옵션/기타 : Din Rail 설치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1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
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Ethernet Interface : 8 * 10/100/1000Base-T RJ45, PoE optional
(2) Fiber Interface : 2 * 100/1000BaseFXSFP ports
- 10 -
(3) PoE : SupportIEEE802.3af/at active PoE+
(4) PoE Voltage : DC 48~54V
(5) PoE Output : <30W each port
(6) LED indicator : PWR1, PWR2, Ethernet port Link/Act, Fiber port link/act
(7) DIP switches : 3 DIP switches, reversed for customized function
(8) Switching capacity : 20G
(9) MAC address table : 16K
(10) Packageforwarding rate : 4.17Mpps
(11) Packageforwarding buffer : 2M
(12) 동작온도 : - 40°C ~ 75°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2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
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전송속도 : 1.25Gbps
(2) 전송거리 : 20km (9/125㎛ [email protected]/s)
(3) 광원파장 : 1310nm (일반)
(4) 종류 : 싱글모드
(5) 커넥터 : LC
(6) 동작온도 : 0℃~70℃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3 광섬유케이블어셈블리
1) 개 요
- 본 기기는 유리 재질로 구성된 케이블로써, 광통신 간에 충격성, 잡음, 누화 등의 외적 간섭을
받지 않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2) 사 양
(1) 커넥터종류 : SC-LC
(2) 광섬유종류 : Single Mode
(3) 광케이블종류 : 광점퍼코드
(4) 케이블길이 : 3M
(5) 코아 : 9μm
(6) 글래딩 : 125μ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4 광분배함
1) 개 요
- 본 기기는 광케이블과 광장비 사이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광케이블 시종단 성단처리 및 분배
용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접속코아수 : 4Core
(2) 사용아답터 : SC, ST, FC, L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1 -
3.2.15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
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이더넷포트수 : 24
(2) 기가바이트이더넷포트수 : 24
(3) 레이어 : L2 Unmanaged
(4) 맥어드레스 : 16K
(5) 스위치용량 : 56Gbps
(6) 전송속도 : 10/100/1000Mbps
(7) 크기(폭) : 440mm
(8) 크기(깊이) : 245mm
(9) 크기(높이) : 44mm
(10) 옵션/기타 : 4Port SFP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6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
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Interfaces : 8-Port 10/100/1000Base-T Combo RJ-45
(2) 28-Slot 1000Base-X SFP
(3) 표준 : IEEE 802.1q, IEEE 802.1d, IEEE 802.1p
(4) IEEE 802.3, IEEE 802.3u, IEEE 802.3x
(5) Console Port : RJ-45 to RS-232
(6) Flash : 16MB
(7) Memory : 256MB DDR3 SDRAM
(8) Processor : MIP32 700MHz
(9) 소비전력 : 최대 33W 지원
(10) STP, RSTP, MSTP 지원
(11) Port Mirroring 지원
(12) DHCP Client 지원
(13) Traffic Classes 최대8개의Queue 지원. Port Priority 지원
(14) Unicast, Multicast, Broadcast Storm Control 지원
(15) Scheduling Scheme FCFS, SPC, WRR
(16) IPv4/IPv6 지원
(17) 동작온도 : 0°C ~ 70°C
(18) 보관온도 : -40°C ~ 80°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2 -
3.2.17 광분배함
1) 개 요
- 본 기기는 광케이블과 광 장비사이에 설치되는 장비로써, 광케이블 시종단 성단처리 및 분배
용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접속코아수 : 24Core
(2) 사용아답터 : SC, ST, FC, LC
-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8 액정모니터
1) 개 요
- 본 기기는 카메라부터 영상을 받아 출력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
에 준한다.
2) 사 양
(1) 화면크기 : 54.5cm
(2) 응답속도 : 5ms
(3) 해상도 : 1920×1080
(4) 픽셀피치 : 0.2493×0.241mm
(5) 명암비 : 3000:1
(6) 화면비율 : 16:9
(7) 밝기 : 250cd/㎡
(8) 소비전력 : 19W
(9) 입력단자 : D-SUB, HDMI
(10) 전원 : AC100~240V
(11) 무게 : 2.6kg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9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 개 요
- 본 기기는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디스크용량 : 10TB
(2) 모터회전속도 : 7200rpm
(3) 버퍼용량 : 256MB
(4) 인터페이스 : SATA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20 전원공급장치
1) 개 요
- 본 기기는 현장 및 방재센터에 설치되어 카메라의 전원 또는 CCTV 감시를 위한 각종 제어설
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출력단자 : 8채널, AC220V 3구 접지 콘센트
(2) 출력전압 : AC220V
(3) 출력용량 : 채널당 최대 5A이하, 전체 채널 TOTAL 10A이하
(4) 사용전압 : AC220V 60Hz
- 13 -
(5) 소비전력 : 약 5W이하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21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 개 요
- 본 기기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현장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동을 위한 바퀴가 장착되어야 한다.
(3) 재질 : 강철
(4) 도어 : 1도어 (유리)
(5) 크기 : 600×600×600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22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 개 요
- 본 기기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현장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동을 위한 바퀴가 장착되어야 한다.
(3) 재질 : 알루미늄
(4) 도어 : 전면도어
(5) 크기 : 600×1800×750mm
(6) 용도 : 네트워크장비탑재
(7) 옵션/기타 : 36U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23 송신기
1) 개 요
- 본 기기는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IP CAMERA의 전원 및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송신기와 수
신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전송대역폭(Max.) : TCP Rate : 100Mbs (100Mbps Mode)
(2) 자체소비전력 : Max. 2W
(3) 최대공급가능전력 : 30W
(4) 전송거리(5C-HFBT) : 500m
(5) 송신기 출력전원 : Midspan PoE
(6) 수신기 입력전원 : DC 48V-56V 어댑터 or PoE
(7) 접속포트 : RJ-45 x1 / BNC-F x1
(8) 재질 : ABS난연
(9) 동작온도 : -10˚C~50˚C
(10) 크기 : 90(W)×55(H)×24(D)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4 -
3.3 일반제품(옵션품목)
3.3.1 안내판
1) 개 요
- 본 기기는 CCTV 촬영 안내를 표기하기 위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사이즈 : 대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5 - 출입통제설비
1. 일반사항
1.1 개
요
본 공사의 일반 및 특기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사업에 사용되는 출입통제의 자재, 제작, 납품 및 시공,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품질 보증
1.2.1 설치되는 시스템은 품질 표준 규격에 의해 설계되고 제조 되어야 한다.
1.2.2 각각의 장비는 전압과 주파수 변화 범위 내에서 손상 없이 원활히 동작해야 한다.
1.2.3 통신 라인은 결선 오류와 정전기, 자기 간섭에 대해 보호 되어야 한다.
1.3 안
전
시공자는 이 제작 설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3.1 이 공사에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2 계약자는 이 사업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4 장비의 성능보장(하자기간)
계약자는 설치공사 준공일로 부터 2년간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하며, 결함 발견 또는 동 기간 중 H/W 또는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 및 시스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 계약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5 하도급 승인
1.5.1 공급 계약자는 발주처와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1.5.2 다만, 전문성을 가진 성질의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6 운영 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 보수의 원활을 위하여 기기 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공급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스템 교육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보안상 유의 사항
공급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사용은 절대로 금하여야 한다.
1.8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1.8.1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1.8.2 기본 설계의 변경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1.8.3 현지 여건상 기자재 운반을 헬기로 운송할 수 없을 때.
1.8.4 제작 및 시공 중 기능이 시방서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스템
의 구성 및 기능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1.8.5 설치 중 발생하는 사소한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8.6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1 -
1.9 자재 검수
공급자는 본 시스템의 검수 확인을 위하여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은 설치 후의 보수,
유지, 관리, 부품 조달 등을 위해 제조사의 표준 품 이어야 한다.
1.10 기타 사항
1.10.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1.10.2 이외의 사항은 본 시방에 명기한 바에 따르며, 발주처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일반 시
방과 특기 시방,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1.10.3 본 시방의 모든 제품은 동등 품 이상으로 한다.
- 2 -
2. 특기시방서
2.1 목 적
2.1.1 본 시방은 모든 시설물과 중요한 보유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 외부인들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 지점에 출입통제 설비를 설치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해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1.2 본 설계는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환경 및 제어환경의 제공을 통해 보안업무의 효율
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2.2 적용기준
2.2.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이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에 유효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1) 본 시방서
2) 정보 통신 공사업법
3) 정보통신 사업법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기타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2.3 계약당사자 자격
2.3.1 정보 통신 공사업 등록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2.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세부품명 ‘출입통제시스템’ 받은 업체에서 납품, 시공
하여야 한다.
2.3.3 조달청 우수제품
2.3.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획득한 업체에서 납품,
시공하여야 한다.
2.3.5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서 납품, 시공하여야 한다.
2.3.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선정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에서 납품, 시공하여야 한다.
2.4 계약의 책임
계약자는 기술 자료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질과 기타 관계사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시스템 전체가 완전한 동작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공급범위
2.5.1 출입통제 운영 서버 장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공급 및 시공
2.5.2 컴퓨터 장치 및 각 주변 기기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관제점 감시/
제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출입통제 시스템의 현장 기기류 공급, 운반, 취부 및
설치 공사
2) 시스템 도면 및 설치도면, 결선도, 기술도서, 설계자료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납품된 시스템 및 기기의 인수 인계
4)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검사 시운전 및 시험 조정
5) 관련 요원의 교육
6) 납품 기기의 성능보장 책임 및 설치보전에 필요한 제반행위
- 3 -
2.6 납품 시스템의 성능
본 시스템은 시스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인증한 조달청
제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 최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2.7 공급자
2.7.1 증명 제출서류 : 공급자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를 발주 부서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야 한다.
2.7.2 직접 생산 증명서
2.7.3 공장 등록증
2.7.4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증
2.7.5 중소기업확인서
2.7.6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2.7.7 우수제품지정증서
2.7.8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2.7.9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서
2.7.10 우선구매선정 확인서
2.8 소프트웨어
수급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반드시 제작회사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 시스템의 특성
2.9.1 기존 출입통제시스템의 경우 구성하는 메인서버와 통합컨트롤러, 출입통제장치 (지문리더기,
홍채 및 얼굴인식기, 카드리더기 등의 IoT제품)들 간의 통신은 일반 텍스트(plain text) 채널을
통해 데이터가 송수신되고 있어, 개인신상정보, 시설정보, 생체데이터 등에 대한 보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종단 간 단말장치들에 비해 쉽게 탈착할 수 있는 경량화된 보안방식
을 적용함으로써, 보안이 필요한 구간에 선택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9.2 유추가 불가능하며, 보안성이 높은 대칭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 세션을 통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암호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9.3 보안과 관련 도어 단말의 처리 부하를 낮출 수 있어 단말이 저성능 장치로 구성된 경우에도 용
이하게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2.9.4 출입통제와 관련된 복수의 장비별로 마스터 모듈과의 통신을 통해 장비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고유 암호화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9.5 보안성이 높은 암호화키를 이용한 종단 간 암호화를 통해 신뢰성 및 보안성이 높은 출입 통제
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9.6 외부망 보안은 물론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백도어 등의 데이터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2.9.7 융복합 ICT장치 구성요소들 간 기능 융합을 통해 건물에 대한 직관적이고 입체 감시가 가능하
여야 한다.
- 4 -
2.9.8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어장치(ACU)별 1:1의 비동기 통신 방식으로 동작하여 빠르고 적은 리소스 환경에서 동작하며
컨트롤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2) 장치구성을 위해 가장 처음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의 구성된 장치의 물리적/논리적
인 구조와 리소스 데이터를 정의
3) 현재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Monitoring 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황에 따라 직접
적으로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 설정 등의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다수의 Functional
Viewer의 지원이 가능
4) 출입통제 관리운영 프로그램으로 카드의 등록/ 삭제/ 보고서/ 각종 권한설정 등 카드관리에 대한
운영을 수행 하는 프로그램이며,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통합 검색,임스케줄 복사 기능, 일괄 처
리(일괄 업로드, 일괄 출입자 Import)를 제공
5) 보고서 기능
(1) 카드상태가 승인/비 승인관련 상태확인 리스트
(2) 카드상태와 관련된 어떤 Action이 발생했는지 결과리스트
(3) IO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들과 관련된 리스트
(4) 기타 장치들과 관련된 리스트
(5) 출입자 정보 리스트
(6) 출입자별 출입 권한 설정 리스트(출입자별, 출입문별, 기타)
(7) 사용자 정의(데이터 필터링, 그룹화, 보고서 명칭 변경, Watermark) 보고서 기능
(8) 보고서의 Export 기능(엑셀, PDF 등등)
6) 프로그램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여 다양한 관리자의 생성
7) 로그인 사용자별 모니터링 정보의 필터링 및 관련 설정 정보를 저장 관리. 사용자별 모니터링 정
보를 서로 다르게 설정해서 모니터링 가능
8) 건물의 평면도(각종 이미지 파일 포맷 또는 캐드 파일)나 별도의 3D 공간 이미지 파일을 등록하
여 표시하고 출입문, CCTV, 센서 및 기타 아이콘을 추가하여 상태확인 및 제어
9) 이벤트 발생 시 공간 필드 상에 해당 그룹과 이벤트 정보, 출입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출력
- 5 -
2.10 공통사항
2.10.1 공급자는 방재실 근무자가 방범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방범설비 사용법을 각종 기기의 사용 방
법을 참고하여 설비별로 작성 각3부를 제출하고, 근무자가 정상적인 방범설비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 6 -
3. 기기사양
3.1 주자재부
3.1.1 G-BCS 서버
1) 개 요
- 본 시스템은 높은 보안과 복잡한 관리가 필요한 곳의 능동적 보안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첨단 빌딩의 물리적 보안환경과 영상감시를 최적화 시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서,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사양에 준한다.
2) 기 능
(1) 64개의 DOOR ZONE (출입문 별 출입제어)
(2) 평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구분 출입제어
(3) 출입 등급별 출입 인원 그룹화 및 출입통제
(4) 라이브 또는 검색 전환이 가능한 화면 제공
(5) 실시간 입력장치 상태 표시와 출력장치 상태 및 제어 기능
(6) 통합 검색으로 날짜와 시간에 제한 받지 않는 검색
(7) 이벤트 종류 및 출입자를 이용한 이벤트 검색
(8) 영상 정보와 출입통제 정보를 통합 DB로 저장 및 관리 가능
(9) 이벤트 모니터링으로 모션 이벤트, 입력장치 이벤트, 시스템 상태 실시간 감시 가능
(10) 원격의 여러 위치의 카메라를 동시에 실시간 감시 또는 검색 가능
(11) PTZ 카메라 제어 가능
(12) 이벤트 저장 이미지 그리고 VOD 재생 기능 가능
(13) 3D-map에서 입력장치, 출력장치 표시와 카메라 확인 기능
(14) 통합 통신 프로토콜을 적용 중복 요소의 단일화 가능
3) 사 양
(1) 출입제어 채널 수
: 64Ch (2) CPU : Intel i7(3세대이상) (3) RAM : 8GB (4) SSD : 128GB (O/S 시스템 디스크) (5) HDD : 6TB (6) Storage
: 12TB(w/3TB HDD) 8TB(w/2TB HDD)
(7) Ethernet : Gigabit 1port (8) Video Output
: 1 x DVI, 1 x HDMI, 1 x D-sub
(9) 전원 : 220V / 60Hz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1.2 G-BCS 장치
1) 개 요
- 본 기기는 종단 장치 간 데이터 암호화 송/수신 수행하는 기기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
다.
2) 사 양
(1) 품 명
: G-BCS 장치 (2) 규 격 : 보안단말기 (3) 기 능
: 보안키 교환 및 접근 제어를 통한 범용 E2EE 보안
(4) 부가 목적 : 데이터 유출, 불법적 접근 차단 (5) 핵심 적용 알고리즘
: 표준+독자 보안 프로토콜 Suite (AES, SHA, RSA
ECDH, CFKE)
- 7 - (6) 동작 계층
: TCP/IP stack 2계층/4계층 (2중 암호화)
(7) 적용 암호화 구간
: 종단간(End-to-End Encryption) 암호화
(8) 연결 대상 : M : N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 옵션부
3.2.1 카드 등록기
1) 개 요
- 본 기기는 인가된 출입자의 CARD에 기록된 DATA를 판독하여 운영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입
출력 장치와 연동하여 출입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2) 사 양
(1) Reader Type
: RF, 근접식 (2) CPU : 32bit, 120MHz CPU (3) 주파수 : 13.56 Mhz (4) 디스플레이 : 2.8Inch Color LCD (5) 카드저장량 : 100,000장 (6) 사용전압 : DC 12V (7) Size
: 86mm(W) x 150mm(H) x 33mm(D)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2 카드 리더기
1) 개 요
- 본 기기는 인가된 출입자의 CARD에 기록된 DATA 및 지문을 판독하여 운영서버로 전송하고
해당 입출력 장치와 연동하여 출입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2) 사 양
(1) 지문센서
: 광학식(Optical) (2) CPU : 32Bit, Cortex-A9 1GHz (3) Memory : Flash 8GB / SRAM128MB (4) LCD : 2.8InchColor LCD (5) Max Users : 1:N 5,000개, 카드100,000장 (6) Communication
: TCP/IP, Wiegand Out, RS485
(7) Size
: 86mm(W) x 179mm(H) x 47mm(D)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3 통합컨트롤러
1) 개 요
- 건물 내 설치되어 로컬제어기, 입력모니터, 출력컨트롤을 통하여 출입문을 제어하고 그 외 입
력되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처리장치, 주처리장치로 부터 각종 카드 및 출입문, 감지기,
센서 등의 정보를 받아 입력 신호에 따라 각 출입문 등의 기기를 간접 제어하는 독립적인 분
산 처리 기능을 가지며, 그 데이터 처리 결과 및 입력 신호를 주 처리장치에 송출하는 장비로
서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사양에 준한다.
2) 기 능
(1) IP 기반의 네트워크 출입통제 시스템
(2) Embedded Web 인터페이스 지원
(3) Multiple 패킷 송수신 프로토콜을 적용한 빠른 데이터 송,수신
(4) 레벨 관리 기능을 통환 효과적인 출입자 통제 및 기능 유용성 향상
- 8 -
(5) 4 Status 입력기능 (Open loop, Shorted loop, Grounded loop, Line fault)
(6) 26/34/37/40 bit wiegand 자동 인식
(7) 사용자 정의 리더 포맷 설정
(8) Global, Timed 및 Soft Anti-pass back 지원
(9) 글로벌 입력 출력 연동 제어 지원
(10) Global Arm/Disam 지원
(11) DC 전원 입력 오류(역전압)자동 전환
(12) CPU, 통신, 입출력 동작 상태 확인을 위한 LED 표시
(13) 전기적 노이즈 보호 회로 적용
(14) 주기판 보호 및 결선 안내를 위한 보호 커버 사용
(15) 플러그 가능한 (Pluggable) 터미널 블록 적용
3) 사 양
(1) 규 격
: 4CH 통합제어 (2) 네트워크
: 100MB On Board Ethernet TCP/IP
(3) RS485 : 1 (4) CPU : 32bit (5) RAM 메모리 : 64MB (6) Flash 메모리 : 32MB (7) 리더 포트 : 4 (8) 입력 포트
: 12 (4 Status 입력 8개, 지정 입력 4개: 화재,탬퍼,정전알람)
(9) 출력 포트
: 8(Form-C Relay) 5(Ext LED output)
(10) 카드 등록 : 100,000 (11) Event : 50,000 (12) 타임스케줄 : 256 (13) 소비전력 : MAX 2A / 12V (14) 인증 : K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4 통합컨트롤러
1) 개 요
- 건물 내 설치되어 로컬제어기, 입력모니터, 출력컨트롤을 통하여 출입문을 제어하고 그 외 입
력되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처리장치, 주처리장치로 부터 각종 카드 및 출입문, 감지기,
센서 등의 정보를 받아 입력 신호에 따라 각 출입문 등의 기기를 간접 제어하는 독립적인 분
산 처리 기능을 가지며, 그 데이터 처리 결과 및 입력 신호를 주 처리장치에 송출하는 장비로
서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사양에 준한다.
2) 기 능
(1) IP 기반의 네트워크 출입통제 시스템
(2) Embedded Web 인터페이스 지원
(3) Multiple 패킷 송수신 프로토콜을 적용한 빠른 데이터 송,수신
(4) 레벨 관리 기능을 통환 효과적인 출입자 통제 및 기능 유용성 향상
(5) 4 Status 입력기능 (Open loop, Shorted loop, Grounded loop, Line fault)
(6) 26/34/37/40 bit wiegand 자동 인식
(7) 사용자 정의 리더 포맷 설정
(8) Global, Timed 및 Soft Anti-pass back 지원
(9) 글로벌 입력 출력 연동 제어 지원
- 9 -
(10) Global Arm/Disam 지원
(11) DC 전원 입력 오류(역전압)자동 전환
(12) CPU, 통신, 입출력 동작 상태 확인을 위한 LED 표시
(13) 전기적 노이즈 보호 회로 적용
(14) 주기판 보호 및 결선 안내를 위한 보호 커버 사용
(15) 플러그 가능한 (Pluggable) 터미널 블록 적용
3) 사 양
(1) 규 격
: 8CH 통합제어 (2) 네트워크
: 100MB On Board Ethernet TCP/IP
(3) RS485 : 2 (4) CPU : 32bit (5) RAM 메모리 : 64MB (6) Flash 메모리 : 32MB (7) 리더 포트 : 8 (8) 입력 포트
: 20 (4 Status 입력 16개,지정 입력 4개: 화재,탬퍼,정전알람)
(9) 출력 포트
: 8(Form-C Relay) 5(Ext LED output)
(10) 카드 등록 : 100,000 (11) Event : 50,000 (12) 타임스케줄 : 256 (13) 소비전력 : MAX 2A / 12V (14) 인증 : K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5 잠금장치
1) 개 요
- DC전압에 의해 출입문을 개/폐하는 장치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2) 사 양
(1) LOCK TYPE
: Dead Bolt (2) 소비전력
: DC 12V/900mA (동작 시), 300mA (대기 시)
DC 24V/400mA (동작 시), 100mA (대기 시)
(3) Size
: 37mm(W) x 203mm(H) x 41mm(D)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6 잠금장치
1) 개 요
- DC전압에 의해 출입문을 개/폐하는 장치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2) 사 양
(1) LOCK TYPE
: E/M Lock (2) 흡착압 : 600lbs (3) 소비전력
: DC 12V/500mA, DC 24V/250mA
(4) Size
: 250(H) x 47(W) x 25.5(D)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0 -
3.2.7 E/M LOCK BRACKET
1) 개 요
- 출입문을 개/폐하는 장치 브라켓으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2) 사 양
(1) 특징
: ELECTRIC MAGNETIC LOCK 적용, 소형
(2) 재질 : 628 알루미늄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8 EXIT BUTTON
1) 개 요
-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Lock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Button으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
다.
3.2.9 사 양
(1) BUTTON TYPE
: 매립형 (2) 사용전압 : DC12V (3) 통신방식 : 유선 (4) 제품크기 : 90(L) x 40(W) x 3(D)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0 액정모니터
1) 개 요
- 본 기기는 카메라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영상을 확인 할 수 있
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화면 형태
: LED (2) 크 기 : 54.6cm (22형) (3) 화면비율 : 16 : 9 (와이드) (4) 최대해상도 : 1920 x 1080 (5) 명암비 : 1,000:1 (6) 응답속도 : 4ms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1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
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24ports x 10/100/1000Base-TPoEports
(2) 4ports x 100/1000Base-Xuplink SFP slot ports
(3) 1ports x RS232console port
(4) Web Based 매니지먼트, SNMP 매니지먼트지원
(5) PoE네트워크관리, PoE포트전원할당, 포트전원 실시간상태보기, 시간예약등
(6) CPU 모니터링, 메모리모니터링, Ping 테스트, 케이블진단기능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1 -
3.2.12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
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인터페이스
: +8포트 10/100/1000Mbps (2) Protocol : CSMA/CD (3) Power : 5 V/1 A Power Adapter
(4) Power Consumption : Maximum : DC input: 3.48 watts,
AC input: 5.4 watts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3 RACK CABINET
1) 개 요
- 본 기기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19인치 규격형으로 전체 높이가 600mm로 설치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동을 위한 바퀴가 장착되어야 한다.
(3) Unit
: 10 (4) 마운트프레임 : 2개 장착 (5) 전면도어 : 탈부착 가능한 안전 강화 유리 5T (6) 크기
: 550(W) x 600(H) x 550(D) 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4 RACK CABINET
1) 개 요
- 본 기기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19인치 규격형으로 전체 높이가 1200mm로 설치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동을 위한 바퀴가 장착되어야 한다.
(3) Unit
: 22 (4) 마운트프레임 : 4개 장착 (5) 전면도어 : 탈부착 가능한 안전 강화 유리 5T (6) 크기
: 600(W) x 1200(H) x 750(D) 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5 전원공급장치
1) 개 요
- 본 기기는 CCTV 카메라 및 주변기기의 전원을 제어하는 기기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OS
: Embedded (2) PORT : 5port (AC 220V) (3) 전면 LED
: 장비상태, 채널1 ~ 채널5 동작상태 표시
(4) 기능 : 전원 복구 기능 / 원격 전원 제어 기능 - 12 - (5) 전원입력 / 출력 : AC 220V (6) 접점출력 : 릴레이 접점(NC, NO) 6port (7) LAN : RJ45 (10/100 Mbps) (8) BLUETOOTH
: 초기 IP 세팅을 위한 BLUETOOTH 연결 기능 지원 (스마트폰
APP 사용)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6 전자카드
1) 개 요
- 본 장비는 카드리더에 인식시켜 출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Door Lock을 해정시킬 수 있는
Card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다.
2) 사 양
(1) ISO규격의 PVC카드로 얇고 휴대가 간편
(2) 사이즈
: 54(L) x 85.6(W) x 0.8(D)mm
(3) 사용주파수 : 13.56Mhz OR 125Khz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17 G-BCS 장치
1) 개 요
- 본 기기는 종단 장치 간 데이터 암호화 송/수신 수행하는 기기로서 다음과 같은 사양에 준한
다.
2) 사 양
(1) 품 명
: G-BCS 장치 (2) 규 격 : 보안단말기 (3) 기 능
: 보안키 교환 및 접근 제어를 통한 범용 E2EE 보안
(4) 부가 목적 : 데이터 유출, 불법적 접근 차단 (5) 핵심 적용 알고리즘
: 표준+독자 보안 프로토콜 Suite
(AES, SHA, RSA, ECDH, CFKE)
(6) 동작 계층
: TCP/IP stack 2계층/4계층 (2중 암호화)
(7) 적용 암호화 구간
: 종단간(End-to-End Encryption) 암호화
(8) 연결 대상 : M : N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3 옵션부 (슈프리마)
3.3.1 지문인식등록기
1) 개 요
- 본 기기는 사용자의 지문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
다.
2) 사 양
(1) Sensor Type
: Optical (2) Resolution : 500 dpi (3) Interface : USB 2.0 High Speed (4) IP등급 : IP65 (5) 치수
: 66 x 90 x 58 (WxHxD, 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3 -
3.4 주자재부 (MAS_시큐런스)
3.4.1 SPEED GATE
1) 개 요
- 로비를 출입하는 모든 직원의 출입 및 방문자의 효율적인 출입 관리를 하며 출입통제 시스템
과 연계하여 출입 허가된 직원 및 방문자를 선별출입 뿐만 아니라 1회 1인 통과형 게이트이여
야 하며 특성상 출입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2) 사 양
(1) 크기
: 1000mm(H)X1400mm(W)X300mm(D)
(2) 통로 폭 : 600mm (3) 재질
: Stainless Steel, 강화유리, 천연대리석
(4) 색상 : 갤럭시블랙, 그린마블, 마론다크 (5) 전원 : AC 110~220V / 50~60HZ (6) 방향표시 : 고휘도 LED (7) MCU : 8bit Microprocess x 4 (8) 구동방식 : Brushless DC Motor (9) 사용 모드
: Normal Close, Open, 화재연동
(10) OS : WINDOW XP (11) 주변기기 : 출입자 관리 (12) 인터페이스 : RS-232C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14 - 비 상 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IP방식 비상호출시스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법규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1.2.2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3 전기통신공사업법
1.2.4 기타 관련 법규
1.3 제출물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 자재 제품자료
1.4.1 제작도면 : 외형도, 결선도, 부분별 상세도
1.4.2 제작시방서 : 성능 및 제원
1.5 준공서류
1.5.1 사용설명서
1.5.2 비상호출 시스템 설비 운영자 및 관리자 매뉴얼
1.6 품질조건
비상호출시스템 설비는 CCTV설비와 연동을 위하여 상호 호환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며, 기능 및
시스템의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7 운영교육 및 종합시운전
1.7.1 시스템 운영 교육
1) 비상호출시스템 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장비 사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 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2 종합시운전
1) 모든 장비의 개별 테스트를 통해 완벽하게 연동 및 개별 기기의 동작 상태를 시운전한다.
1.8 유지관리
제공되는 각각의 장비는 유지보수 및 장비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1 -
2. 시스템의 특징
2.1.1 유무선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비상벨의 버튼을 누르면 경광등이 점멸하고 경보음이 발생하여,
주변에서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범죄 행위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도록 하며 방재실과
실시간 양방향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
2.1.2 비상벨의 음성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함으로 노이즈가 없이 맑고 명료한 음성 통
화를 할 수 있다.
2.1.3 비상벨에 잡음제거 및 하우링 제거, 에코캔슬러 기능이 내장되어 맑고 깨끗하며 명료한 양방향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
2.1.4 강제방송 기능이 내장되어 비상호출이 없는 경우에도 근무자가 화면을 통하여 위험지역이 확인
되면 해당 지역의 비상벨에 내장된 스피커를 이용하여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다.
2.1.5 상황실에 잡음제거 및 하우링 제거, 에코캔슬러 기능과 AMP 및 스피커가 내장된 전용 통화장
치를 사용하여 맑고 깨끗하며 명료한 양방향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다.
2.1.6 비상 발생시 비상벨시스템의 듀얼모니터 한화면은 상황발생 지역의 위치가 POP-UP되며, 다른
모니터에는 CCTV와 연동되어 해당 지역의 카메라가 4분할되어 자동 POP-UP 된다.
2.1.7 비상벨을 이용하여 평상시 음악 및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으며, 비상 발생시에는 사전에 그룹으
로 설정한 해당 지역에 주의 또는 경고방송을 할 수 있다.
- 2 -
3. 기기사양
3.1 우수제품(시스템)
3.1.1 방송수신기
1) 개 요
(1) 본 기기는 비상관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한 윈도우 기반 서버 PC 장비이다.
(2) 산업용 서버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내구성 및 안정성이 뛰어나 24시간 365일 연속 사용 하여
도 이상이 없어야한다.
2) 사 양
(1) FORM FACTOR : 2U Rack Mountable
(2) CHIPSET : Intel® B250
(3) CPU : Intel® Core i5-6500 / 3.2GHz
(4) 메모리 : DDR4 8GB RAM (PC19200)
(5) STORAGE : SSD 250G
(6) ETHERNET : 0/100/1000 Base-T Realtek RTL8111C
(7) OS : Windows 10
(8) 입력전원 : AC 220V 60Hz
(9) 듀얼 모니터 지원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1.2 리모트엠프
1) 사 양
(1) 통신방식 : USB 2.0
(2) SOUND CARD : USB SOUND
(3) 비상 상황, 상태표시 : 240 x 64 DOT GRAPHIC LCD (BACK LIGHT)
(4) 소비전력 : 8W
(5) 사용전원 : DC 12V 1A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1.3 영상암호화
1) 개 요
(1) 본 기기는 영상보안을 위한 CCTV 영상데이터를 암호화(난수) 신호로 변환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CPU : ARM Cortex-M7
(2) Ethernet : 100Base-Tx, Dual Lan
(3) 통합성능표시 : CPU 사용비율, 메모리 사용비율, 네트워크 사용비율
(4) 전력소비 : DC 3.3V/1.5A, 1.12W Max
(5) 복호화 및 성능표시 S/W 포함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3 -
3.2 우수제품(옵션품목)
3.2.1 벨
1) 개 요
(1) 화장실 입구 및 지하주차장 등의 위험지역에 설치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비상벨 버튼을 누르
면 내장된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발생하고 LED 경광등이 점멸하여 주변에 위급상황을 쉽게 알
릴 수 있는 IP방식 비상벨 연동용 기기이다.
2) 사 양
(1) 제어신호 통신방식 : RS-422 실시간 양방향 제어
(2) 통신포트 : RJ-45 3포트 (Repeater), T-Bridge 가능
(3) ADDRESS 설정 : 1~16, 로타리 스위치
(4) 비상경보음 : 스피커 싸이렌
(5) 비상경광등 : 고휘도 LED, RED, 49CELL
(6) 소비전류 : 100mA
(7) 재질 : ST 1t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2 벨
1) 개 요
(1) 위험지역 및 화장실에 설치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자체 내장된 경보음이 작동
되고, 관제센터 근무자와 음성으로 양방향 통화를 하여 위급상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기
로, 통화시 하울링, 노이즈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사 양
(1) 음성신호 통신방식 :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양방향 통화
(2) 제어신호 통신방식 : RS-422 실시간 양방향 제어
(3) 통신포트 : RJ-45 3포트 (Repeater), T-Bridge 가능
(4) ADDRESS 설정 : 1~16, 로타리 스위치
(5) 마이크 : -38±2dB Unbalance, 콘덴서 마이크
(6) AMP 출력:Max. 1W 8Ω
(7) 비상경보음 : 스피커 싸이렌
(8) 소비전류 : 대기시 DC 48V 30mA / 비상시 100mA
(9) 재질 : 스틸 1.2t
(10) 스위치 동작표시 : LED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3 벨
1) 개 요
장애인 화장실에 통화용 상단벨과 함께 연동하여 설치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의
적색 램프가 점멸하면서 관제센터 근무자와 음성으로 양방향 통화를 하여 위급상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고, 욕실 또는 공장 등 물이나 분진이 많은 장소에 설치가 가능한 기기이다.
- 4 -
2) 사 양
(1) 스위치방식 : Normal Open
(2) 설치장소 : 실내/실외, 방수형 (IP57)
(3) LED : DC 12V
(4) 재질 : 알루미늄
(5) 크기 : 70(W)×115(H)×5(D)mm (노출형) / 90(W)×135(H)×5(D)mm (매립형)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4 유선송신기또는수신기
1) 개 요
(1) 중앙의 MAIN SERVER와 네트워크로 비상벨 제어 DATA 신호 및 음성 양방향 신호를 중계하
면서 EMERGENCY CALL BUTTON을 16대까지 연결하여 전원 공급 및 음성 양방향 통화, 양
방향 DATA 통신, 경광등 제어 등을 하는 기기이다.
2) 사 양
(1) 통신방식 : Ethernet 100Base-T (서버 연결), RS-422 64000bps (비상벨 연결)
(2) 통신출력포트 상향 : RJ-45 1포트, Ethernet 10/100Base-T
(3) 통신출력포트 하향 : RJ-45 3포트, 1포트당 CALL BUTTON 8대 접속 (총16대 접속)
(4) ADDRESS 설정 : 1~999
(5) POWER OUTPUT : DC 48V 1.5A
(6) 상향 통신상태 : LED 점멸
(7) POWER : LED ON/OFF
(8) 외함재질 : ABS
(9) 동작온도 : -10~70℃
(10) 동작습도 : 10~80%
(11) 소비전력 : 100W
(12) 사용전원 : AC 220V 60Hz, ±10% 이내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5 네트워크스위치
1) 개 요
(1) 본 기기는 하나의 전송선로에서 데이터 송신과 수신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기로
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이더넷포트 : 10/100/1000M PoE 8포트
(2) 광포트 : 1G SFP 2포트
(3) PoE : IEEE802.3af/at active PoE+
(4) 스위치용량 : 20G
(5) MAC 어드레스 테이블 : 4K
(6) 패킷전달속도 : 14.88Mpps
(7) LED 상태표시 : 전원, ACTIVE, SPEED
(8) 동작온도 : -10℃~+50℃
(9) 전원입력 : AC100~240V, 50/60Hz
(10) 소비전력 : ≤150W
(11) 크기 : 230(W)×40(H)×195(D)mm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5 -
3.2.6 액정모니터
1) 개 요
(1) 본 기기는 카메라부터 영상을 받아 출력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다음과 같은 규격
에 준한다.
2) 사 양
(1) 해상도 : 1920×1080
(2) 화면비율 : 16:9
(3) 명암비 : 3000:1
(4) 밝기 : 250cd/㎡
(5) 입력단자 : D-SUB, HDMI
(6) 전원 : AC100~240V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7 전원공급장치
1) 개 요
(1) 본 기기는 현장 및 방재센터에 설치되어 카메라의 전원 또는 CCTV 감시를 위한 각종 제어설
비의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기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출력단자 : 8채널, AC220V 3구 접지 콘센트
(2) 출력전압 : AC220V
(3) 출력용량 : 채널당 최대 5A이하, 전체 채널 TOTAL 10A이하
(4) 사용전압 : AC220V 60Hz
(5) 소비전력 : 약 5W이하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3.2.8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 개 요
(1) 본 기기는 SYSTEM의 보호와 케이블의 배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물로써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한다.
2) 사 양
(1) 현장여건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동을 위한 바퀴가 장착되어야 한다.
(3) 재질 : 알루미늄
(4) 도어 : 전면도어
(5) 용도 : 네트워크장비탑재
* 상기 제원 동등품 이상이어야 함.
- 6 - 멀 티 덕 트
1. 적용범위
1.1 이 규격은 사무용 건축물의 사무기기용 컴퓨터, 전화기, 복사기, 프린터기, 그리고 상업용 및 산업
용 동력설비, 전열설비, MATV 설비, CCTV 설비, 방송설비, 자동화 설비, 전화설비, LAN 설비에 전
원용 및 약전선용 전선 (WIRE, CABLE) 등의 배선을 포설할 경우, 수납되는 이들 강약전류 전선과
배선기구를 동시에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관상 실내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선덕
트 구조의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Metal Duct & Trunking System)에 적용한다.
1.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Metal Duct & Trunking System)은 내부에 탈착식 격벽을 설치하여 전자
파 차폐효과 및 강약전류 전선의 분리설치가 가능하고 접지본딩 매체인JOINT-CONNECTOR를 활
용하여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Metal Duct & Trunking System) 간에 기계적인 결합력 강화 및 전
기적 접지 연속성 기능을 부여하고, 범용성의 모든 배선기구 부착은 물론, 별도의 공구 없이도 트렁
킹 본체에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트렁킹 전용 콘센트의 설치가 가능한 강건구조
(ROBUST DESIGN)의 알루미늄 압출형재 (A 6063S T5) 소재에 적용한다.
1.3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Metal Duct & Trunking System)은 기본 백색 분체 정전도장 마감이 적용
된 융복합 (Convergence) 제품인 동시에 다기능성 배선기구가 장착되는 강약전류 전선용 분리격벽
구조의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Metal Duct & Trunking System)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의 규격과 구조
2.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의 규격
2.1.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
여야한다.
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 6063S T5)의 것으로 제작
한다.
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본체, 커버 및 격벽의 길이는 기본 2.0 M 이며 길이의 증가 (Option
사항)는 가능하며 단위 증가분은 0.5 M 씩으로 한다.
3)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본체 내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하며 본체와
접속되는 모든 접속부자재 (Elbow, Tee, Cross 등)의 내부는 전선피복 훼손 방지용 전선 보호판
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본체, 커버 및 접속 부자재의 외부 마감 (일부 접속부 자재는 내외
부 마감 적용)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내구성 유지와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본 백색 분체
도장을 적용하며, 컬러 색상(Option 사항)도 적용한다.
2.1.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공사에 사용하는 규격은 아래의 기준(동등 이상)을 충족하여 설계
자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술기준
(1)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 (금속덕트공사)
(2) KSC IEC 61084-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
(3)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3.9.5항
(4) 안전인증 제품평가기준(V-CHECK MARK 인증)SCC-SR-041 ED.2.0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 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 1 -
2.1.3 트렁킹과 덕트 씨스템의 정의
Definition of Cable Trunking or Ducting System ( CTS와 CDS의 정의 )
분 류
IEC61084-1 3.1 (원문)
A system of closed enclosures
comprising a base with a removable
Cable Trunking
System (CTS)
cover intended for the complete
surrounding of insulated conductors,
cables, cords and/or for the
accomodation of other electrical
IEC61084-1 3.1 (번역문)
절연도체, 케이블, 코드선을 완벽하게
감싸거나 또는 기타 전기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착탈식 뚜껑이 있는
베이스로 구성된 밀폐된 외함의 방식
equipment.
A system of closed enclosures
Cable Ducting
System (CDS)
non-circular section, for insulated
conductors, cables, and cords in
electrical installations, allowing them
to be drawn and replaced.
전기설비에서 절연도체, 케이블,
코드선을 위한 비원형 단면의 밀폐된
외함의 방식으로, 절연도체, 케이블 및
코드선의 인입과 교체가 허용된다.
* 국내 기술기준에서는 금속덕트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만 정의되어 있고 금속 트렁킹에 대한
기술기준은 없음.
2.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의 구조
2.2.1 U.T Pole은 Metal Duct와 Trunking의 두 가지 기능의 구조를 가짐으로서, Metal Duct의 기본
기능인 전선수납, 강약전류용 배선기구와의 융합기술, U.T Pole간 기계적 및 전기적 결합기술,
강약전류 전선 분리 및 전자파 차폐용 금속 격벽 등의 기술이 접목된 System으로서 전기, 전자
및 통신기기에 전원공급과 신호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술은 당사가 보유한 다수
의 특허 기술이 융복합 되어 구현될 수 있으며 기존 시중 금속덕트 및 노출배관공법 대체용인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Metal Duct & Trunking System)으로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1) 금속 소재인 알루미늄 압출형재 (A 6063S T5)의 U.T Pole은 기본적으로 전선수납 기능만을 수
행하는 Duct 구조 체에 각종 배선기구의 장착이 가능한 Trunking 구조를 동시에 갖는 금속 덕트/
트렁킹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관로재와 시중 금속덕트의 기능을 대체 수행하는 기능의 구조로 한
다.
2) DUCT의 기본 기능은 전선의 수납인데 전선을 강전류 전선만이 아닌 강약전류 전선을 같이 수납
을 하기 위하여 국내법규 및 국제규격에서 요구되는 금속격벽을 사용하고, U.T Pole에 사용되는
격벽은 바닥에 다수의 요홈이 형성되어 있어 전선의 수납 양에 따라 간단한 나사의 고정만으로
격벽의 위치를 요홈에 선택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극대화된 알루미늄 금속 격벽으
로 한다.
- 2 -
3) 또한 격벽은 U.T Pole 외부로 부터의 영향이나 U.T Pole내에 강약전류 전선을 동시 수납 시 발
생할 수 있는 전자파 차폐를 방지 하기위하여 두꺼운(1.5t) 금속성 알루미늄 소재에 절연성 도장
을 마감 처리하지 않아 전자파차폐 증대효과가 있도록 한다.
4) 본체와 커버의 결합구조는 기존의 시중 덕트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엇물림식 강건 구조이며 두께
도 두꺼워서 외부의 충격 (IEC 규격에서 요구되는 5단계 중 “매우 강함” 구조)에도 충분히 견디
는 구조이며, U.T Pole에 장착된 콘센트에서 Plug를 빼낼 때에도 충분히 견디는 강건 구조로 설
계된 제품으로 한다.
5) U.T Pole 본체와 본체 간 결합구조는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IEC
규격에서도 엄격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체 간 결합은 본체인 알루미늄
보다 기계적 강도(인장강도, 경도)가 높고 전기적 결합은 전기적 전도도가 높은 친환경 소재
(Pb-Free)인 황동 소재의 JOINT-CONNECTOR를 사용한다. 또한, JOINT-CONNECTOR가 장착
되는 본체 내부는 바닥 및 좌우 벽체에 JOINT- CONNECTOR를 안정적으로 감싸고 고정하기 위
한 구조로 되어있고 JOINT- CONNECTOR 자체에는 JOINT-CONNECTOR를 본체에 나사로 고
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장착되어 있으며, IEC규격에서 요구하는 접지연속성 시험에 만족할 수
있도록 나사의 장력은 8 Kgf 정도로 조여서 나사가 본체를 파고 들어가 본체와 JOINTCONNECTOR 간 접지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6) 본체가 꺾기는 부분의 모든 결합 부자재 (ELBOW, TEE, CROSS 등) 내부에는 슬라이딩 구조의
압지편 (Clip)이 부착되어 공구 없이도 용이하게 본체와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전선의 피복 벗겨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결합 부자재 내부에는 피복 훼손 방지판
이 장착되어 전선 벗겨짐으로 인한 감전 방지효과가 있게 한다.
7) Trunking 기능을 가지고 있는 U.T Pole에는 시중의 모든 배선기구, 즉 콘센트, 전화나 Lan-Port
용 Modular-Jack, CATV Port 등 시중의 모든 배선기구의 장착이 가능하도록 고정 장치인 붙임
쇠가 있으며, 본 붙임쇠는 U.T Pole 본체에 아무런 공구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붙임쇠와 결
합 부위인 U.T Pole 본체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는 구조로 한다.
8) U.T Pole에는 U.T Pole 전용 콘센트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콘센트와 달리 설치 시 별도의 붙임
쇠가 불필요 하고 공구도 필요 없이 손으로 설치가 가능한 탈착식(Hook-Type)으로 되어 있으며
콘센트의 몸체 높이가 기존 콘센트보다 박형 (31mm)으로 되어 있어 전선 수납 양이 많아 경제
적이며, 전선의 접속의 측면화, 최대 4방출, 4㎟까지 단선 및 연선의 전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다.
9) IEC 규격에서는 본체에 포함된 모든 금속재의 부속품도 접지 연속성을 요구하고 있어, 활선상태
에서 작업자가 커버를 벗겨 놓고 선로를 점검할 때 본체와 커버간 접지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으
면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체와 커버간에 접지 본딩선 (Pig-Tail)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0) U.T Pole 소재인 알루미늄은 철재에 비하여 내식성이 있는데 여기에 분체도장을 적용하여 더욱
내식성이 강화 되었으며, 또한 분체도장은 절연성의 도료를 적용함으로서 내전압에 강하여 감
전의 위험이 적어지는 등 내구성이 강한 제품으로 한다.
3. 시설공사
3.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에서의 배선방법
3.1.1 사용 전선의 종류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배선에는 저압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되, 적용되는 전선은 해당 공사용
설계도서 (도면 및 공사 시방서)를 참고하여 시설하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강약전류용 전선은 다음에
준한다.
- 3 -
1) 강전류용 전선
(1) HIV WIRE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 KS C IEC 60227-3)
(2) HFIX WIRE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KS C 3341)
2) 약전류용/통신용 전선
(1) UTP Cable (근거리 통신 케이블, KS C 3342, ISO/IEC-11801)
(2) ECX CABLE (고주파 동축케이블, KS C 3610)
(3) TIV WIRE (PVC 옥내 전화선, KS C 3340)
(4) CVV/CVV-S CABLE(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제어용(차폐) 케이블,KSC IEC 60502-1)
3.1.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 (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 의 합계는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의 내부 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 출퇴근 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3.1.3 동일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내에 넣는 전선은 30본 이하로 한다.
3.1.4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
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나, 단자대를 사용하거나 또는 차단기를 부
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5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6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
별로 구분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아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균등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1.7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
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체 체감률을 고려
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한다.(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제3장 옥내
배선공사 3.9.1.(4))
3.1.8 전선이나 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
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1.9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게 설치하여서 아니 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도록 하여
야 한다.
3.1.10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
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을(번호 또는 기호) 표시한 꼬리표
를 설치하여야 한다.
3.1.11 접속할 전열 배선기구가 많은 경우에는 차단기를 부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6조(분기회
로의 시설) 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의 전기∙통신 분리배선 및 그에 따른 접지방법
3.2.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의 구조 및 형태는 당사의 승인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배선
기구의 부착이 용이한 구조로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상호 이격되어 정렬이 되는 구조
의 배선이어야 한다.
3.2.2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옥내 통신선)과의 이격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4 -
(196조 ②항)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23조 ③항)
에 의거 시설토록 한다.
3.2.3 트렁킹/덕트 방식에는 회로 이격용 수단이 있을 수 있으며 트렁킹/덕트 길이 소자에 충분히 고
정되어야 하며. 설비 부품 중 접근 가능한 금속 부재들은 접지 도체에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어
야 한다. KSC IEC 61084-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9.2항)
3.2.4 격벽을 포함한 모든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3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시설장소의 제한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나 노출 공사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4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시설방법
3.4.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전기설비 기술기 준의
판단기준 제187조 [금속덕트공사] ③항 1호, KSC IEC 61084-1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10항 및 12항) 접속한다.
3.4.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수평으로 메어다는 경우의 지지점간 거리는 3m 이내의 간격으로
하나 통상 안전한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서는 1.8M 거리를 권장하며 벽체나 바닥에 시설하는 경
우에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설한다.
3.4.3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모든 끝 부분은 부속품인 END-CAP을 부착하여 밀폐시켜서 외부
로부터 먼지나 이물질이나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위 건축 시설물로 인한 물 사고에 대비하
여 항상 U.T Pole은 항상 한쪽으로 구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4.4 U.T Pole은 향후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커버의 결합과 분리 해체를 하는데
있어서 주위 건축 시설물의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3.4.5 몸체에 배선기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지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하여야하며, 필요에 의
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지지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6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을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노출 되도록
시설하여 배선선로의 점검이나 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3.4.7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이나
쏠림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절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4.8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4.9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설한다.
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과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와 접속할
때는 상호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10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본체나 커버를 현장에서 절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철금속 전
용 커팅날 (권장 규격 14“, 120날)을 장착한 커팅기로 작업을 하여야 절단면이 부스러기 등
잔존 이물질이 없이 깨끗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커팅기에 의한 구체적인 절단 가공작업 방법
은 당사의 카다록을 참조 바람).
- 5 -
3.5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배선기구 고정방법
3.5.1 일반 범용성 배선기구의 고정방법
1) 시중의 모든 범용성 배선기구는, 배선기구 고정구인 붙임쇠를 활용하여 U.T Pole에 장착이 가능
하다.
2) 붙임쇠가 위치할 곳은 WA50 모델의 경우에는 UNIT-COVER에, WB50 및 WD70 모델의 경우에
는 본체에 각각 붙임쇠가 자리할 곳에 홈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설계도면에서 요구되어지는 위치
에 붙임쇠를 밀어 넣어 둔다. WA50 용 UNIT-COVER에는 붙임쇠의 장방향이며, WB50 및
WD70 모델의 본체에는 붙임쇠의 횡방향 삽입 구조이다.
3) 붙임쇠의 위치가 정해진 상태에서 배선기구를 붙임쇠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붙임쇠와 함께
공급되는 붙임쇠 전용 나사로 배선기구와 붙임쇠가 함께 고정하면 종료된다.
3.5.2 U.T Pole 전용 콘센트의 고정방법
1) U.T Pole에 고정하는 U.T Pole 전용 콘센트는 일반 범용 콘센트와 달리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닌 탈 부착식 (HOOK-TYPE) 부착 방식이므로 별도의 붙임쇠가 필요 없다.
2) 단 이 경우 WA50 모델용 UNIT-COVER는 U.T Pole 콘센트 전용 UNIT-COVER를 사용하여야 하
며, 장착 방법은 WA50 모델의 경우에는 U.T Pole 전용 콘센트 몸체에 형성된 돌기를U.T Pole
콘센트 전용 UNIT-COVER 의 개구부 한측면의 턱에 고정하고 난 후 개구부 반대측면의 턱에 약
간의 힘을 주고 밀어 넣으면 종료된다. 그리고 WB50 및 WD70 모델의 경우에는 본체 상단부 기
존의 뚜껑과 결합하는 돌출턱에 U.T Pole 전용 콘센트 몸체에 형성된 돌기를 고정하고 난 후에
반대측 돌출턱에 U.T Pole 전용 콘센트 몸체에 형성된 돌기를 대고 약간의 힘을 주어 밀어 넣으
면 종료된다.
3.6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의 부속자재 고정방법
3.6.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간 상호 접속되는 부분에서는 상기 3.4)항 1호에서 요구되어지는 기
계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을 모두 가지는 황동소재의 JOINT CONNECTOR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킨다.
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모든 모델에 동일한 규격(5.5W x 3.0H x 57L)을 가지고 있는
JOINT-CONNECTOR에는 4개의 나사를 가지고 있으며
2) 4개의 나사 중 2개는 하나의 U.T Pole에 나머지 2개는 접속되는 다른 쪽의 U.T Pole에 각각 고
정하며, 고정 시에는 JOINT CONNECTOR에 장착된 나사에 적정한 장력 (권장 Torque = 8
Kgf.cm) 으로 견고히 체결 하여야 하며, 나사를 조일 때 Torque Driver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
고 정밀한 결합의 시공이 가능하다.
3) U.T Pole 간 결합 시 JOINT CONNECTOR의 설치 수량은 공사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시
설하되 별도 명기 없는 경우, WA50 모델은 바닥에 2 개, WB50 및 WD70 모델에는 총 4개 (바
닥 2개 + 측면 2개)를 장착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특히 WB50 및 WD70 모델의U.T Pole을 천장
에 매다는 경우는 반드시 JOINT CONNECTOR를 각 4개씩 설치하여야 외부의 충격에 의한 훼손
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 6 -
3.6.2 격벽의 설치는 설치되는 전선 양에 따라 U.T. Pole 바닥에 격벽이 설치 될 요철 돌기의 위치를
선정하여 요홈에 끼운 다음 적절한 간격 (권장 간격 0.7 M 이내) 으로 공급된 나사로 고정하여
설치하며, 격벽설치 후 커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벽의 상부 부분이 커버의 격벽과 접속하는
요철부위에 위치하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완전한 격벽이 형성되어 차폐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배선기구가 설치되는 부위에서 격벽이 계속 연결되어 설치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배
선기구 전용 격벽을 사용하여 연속적이고 완전한 격벽 설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3 Metal Duct & Trunking System 의 끝 부분은 본체와 커버를 장착한 상태에서 해당 규격의
END-CAP을 사용하여 막는다, 고정방법은 END-CAP U.T Pole 끝단에 부착한 후 END-CAP과
함께 공급되는 나사를 본체 끝단면의 원형돌기 두 곳의 나사 홈에 끼워지도록 하여 단단히 고
정 시킨다.
3.6.4 U.T Pole을 메다는 경우에는 지정된 U.T Pole 부속품인 행거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전산볼트 (권장규격 9mm ∅)를 행거에 채울 때에는 반드시 행거 내외부 양측에 각각 너트
와 와셔(평와셔 + 스프링 와셔)를 사용토록 한다.
3.7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방화구획 통과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이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내부를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3.8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3.8.1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 덕트/
트렁킹 시스템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 규격의 전선
이나 케이블) 을 확보하여야 한다.
3.8.2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전선의 굴곡반경에 요구되는 소정의 각
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8.3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반드시 U.T Pole 전용 부속자재를(ELBOW,
TEE, CROSS 등) 사용하여야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현장의 고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현장에서 임의로 절단 및 가공하여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3.8.4 이들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은 제작 전에 현장 Shop-Drawing을 작성하여 현장 공사감독관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자재발주 및 설치하여야 한다.
3.9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접지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2240-5 접지(2006년) 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단 U.T Pole 간 BONDING 접지는 반드시 U.T Pole 전용 JOINT CONNECTOR를 이용하는 접지를
하여야 하며, 통신선로에 대한 접지는, 해당 통신공사 규정과 시방서에 따라 적합한 접지 공사를
한다.
- 7 -
3.10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의 표시 사항
본 금속 덕트/트렁킹 시스템 제품의 본체와 뚜껑에 세줄의 홈이 있습니다. 세줄의 홈이 없는 제품은
당사의 제품이 아니므로 제품 구매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8 -
===== (붙임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통신 E: 공사기간: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8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 직 금 공 제 D: 31,129,097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2,182,126 E: (재료+직노+관급재/1.1) * 2.28 %+4325000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4 %
C: 건 강 보 험 료 D: 48,656,132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D: 64,288,352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6,393,415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단금 E: (노무비) * 0.09 %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6.5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관 급 자 관 급 D: 1,306,322,430
A: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C: 2.0 D: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통신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통신]
B: 001 D: 1.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0101 D: 1-1.옥외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옥내 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
B: 0010101 D: 1-1-1.옥외인입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2 D: 1-1-2.옥외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3 D: 1-1-3.옥외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4 D: 1-1-4.옥외CC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4 D: 1-1-5.옥외주차괸제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
B: 0010201 D: 1-2-1.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2 D: 1-2-2.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3 D: 1-2-3.A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4 D: 1-2-4.CCTV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5 D: 1-2-5.출입통제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6 D: 1-2-6.비상벨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7 D: 1-2-7.CABLE TRAY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08 D: 1-2-8.가설사무소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393 C: 2.0 D: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통신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1.옥외인입설비공사
A: 56959000002 B: 0010101 C: T56959000002 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36-4 공 F: m G: 220 AB: AC: AE:
A: 5975D857201 B: 0010101 C: T5975D857201 D: 풀박스 E: 500×500×300 F: 개 G: 1 AE:
A: 5975A440007 B: 0010101 C: T5975A440007 D: WARNING TAPE(통신용) E: 300 x 250 F: m G: 110 AE:
A: 56950200200 B: 0010101 C: EAC110120000 D: 핸드홀(수공2호) E: 1700x800x1100 F: 식 G: 3 AE:
A: 56930220040 B: 0010101 C: ABB10310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88 AE:
A: 56930220053 B: 0010101 C: ABB10410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88 AE:
A: EKN351G0002 B: 0010101 C: EKN351G00002 D: 관로구방수(공동구간) E: ø100 F: 개 G: 2 AE: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2.옥외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D067013 B: 0010102 C: T5975D067013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2㎜ F: m G: 218 AB: AC: AE:
A: 5975D067015 B: 0010102 C: T5975D06701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105 AB: AC: AE:
A: 5975D857021 B: 0010102 C: T5975D857021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10 AE:
A: 5975D857131 B: 0010102 C: T5975D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2 AE:
A: 56959000005 B: 0010102 C: T56959000005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288 AC: AE:
A: 56959000006 B: 0010102 C: T56959000006 D: UTP 케이블-7열 E: Cat.5E 0.5mm 4P F: m G: 735 AC: AE:
A: 6145C167511 B: 0010102 C: T6145C167511 D: S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335 AC: AE:
A: 56950200100 B: 0010102 C: EAC110110000 D: 핸드홀(수공1호) E: 950x450x700 F: 식 G: 2 AE:
A: EKN31100002 B: 0010102 C: EKN31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30 F: 개 G: 3 AE: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3.옥외방송설비공사
A: 5975D067014 B: 0010103 C: T5975D06701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G: 440 AB: AC: AE:
A: E145A137201 B: 0010103 C: TE145A13720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468 AC: AE:
A: 5965A397181 B: 0010103 C: T5965A397181 D: 칼람 스피커 E: 칼람, 20W(옥외용) F: 개 G: 8 AE:
A: EKN31100002 B: 0010103 C: EKN31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30 F: 개 G: 2 AE: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4.옥외CCTV설비공사
A: 5975D067012 B: 0010104 C: T5975D067012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16㎜ F: m G: 200 AB: AC: AE:
A: 5975D067013 B: 0010104 C: T5975D067013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2㎜ F: m G: 98 AB: AC: AE:
A: 5975D067014 B: 0010104 C: T5975D06701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G: 445 AB: AC: AE:
A: 5975D857021 B: 0010104 C: T5975D857021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29 AE:
A: 6145C167502 B: 0010104 C: T6145C16750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287 AC: AE:
A: 6145CU67503 B: 0010104 C: T6145CU67503 D: UTP 케이블-2열 E: Cat.6 0.5mm 4P F: m G: 30 I: L: N: P: AC: AE:
A: 6145CU67504 B: 0010104 C: T6145CU67504 D: UTP 케이블-3열 E: Cat.6 0.5mm 4P F: m G: 294 AC: AE:
A: 6145CU67505 B: 0010104 C: T6145CU67505 D: UTP 케이블-4열 E: Cat.6 0.5mm 4P F: m G: 200 AC: AE:
A: 6145CU67506 B: 0010104 C: T6145CU67506 D: UTP 케이블-5열 E: Cat.6 0.5mm 4P F: m G: 150 AC: AE:
A: 56959000011 B: 0010104 C: T56959000011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4c F: m G: 365 AC: AE:
A: EKN32100002 B: 0010104 C: EKN32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50 F: 개 G: 5 AE: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 통신공사::1-1-5.옥외주차괸제설비공사
A: 5975D067012 B: 0010104 C: T5975D067012 D: 차량검지기 E: 2채널, 벽부형 F: EA G: 1 AB: AC: AE:
A: 5975D067013 B: 0010104 C: T5975D067013 D: 루프코일 E: 4LC F: EA G: 2 AB: AC: AE:
A: 5975D067014 B: 0010104 C: T5975D067014 D: 출차주의등 E: LED, 자립문구형 F: EA G: 1 AB: AC: AE:
A: 5975D857021 B: 0010104 C: T5975D857021 D: 통신함체 E: 제작형 F: EA G: 1 AE:
A: 6145C167502 B: 0010104 C: T6145C167502 D: 설치 및 시험조정비 E: 장비취부, 결선, 셋팅, 운영교육 F: 식 G: 1 AC: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1.통합배선설비공사
A: 5975A338001 B: 0010201 C: T5975A33800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901 AC: AE:
A: 5975A338002 B: 0010201 C: T5975A338002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279 AC: AE:
A: 5975A338003 B: 0010201 C: T5975A338003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41 AC: AE:
A: 5975A338004 B: 0010201 C: T5975A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26 AC: AE:
A: 5975A338007 B: 0010201 C: T5975A338007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104 AC: AE:
A: 5975B467013 B: 0010201 C: T5975B467013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 mm F: m G: 28 I: L: N: P: AB: AC: AE:
A: 5975D097002 B: 0010201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971 I: L: N: P: AA: AC: AE:
A: 5975D097003 B: 0010201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660 I: L: N: P: AA: AC: AE:
A: 5975D097004 B: 0010201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927 I: L: N: P: AA: AC: AE:
A: MM318075001 B: 0010201 C: 3913170825309903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19 F: 개 G: 300 I: L: N: P:
A: MM318075002 B: 0010201 C: 3913170825309904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90
A: MM318075003 B: 0010201 C: 3913170825309905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1 F: 개 G: 112
A: MM318075004 B: 0010201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20
A: MM318075006 B: 0010201 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87
A: MM318075101 B: 0010201 C: 391317082530989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19 F: 개 G: 300
A: MM318075102 B: 0010201 C: 391317082530989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90 I: L: N: P:
A: MM318075103 B: 0010201 C: 391317082530989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1 F: 개 G: 112 I: L: N: P:
A: MM318075104 B: 0010201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20 I: L: N: P:
A: MM318075106 B: 0010201 C: 3913170825309901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63 F: 개 G: 87 I: L: N: P:
A: 59759027063 B: 0010201 C: 3913170824691056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1 F: 개 G: 17 I: L: N: P:
A: 59759027064 B: 0010201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6
A: 59759027066 B: 0010201 C: 3913170824691060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63 F: 개 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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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777111 B: 0010201 C: T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19 AE:
A: 59753767231 B: 00102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89
A: 59753767281 B: 0010201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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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857021 B: 0010201 C: T5975D857021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135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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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45A927205 B: 0010201 C: TE145A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8 AC: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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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08 B: 0010201 C: T56959000008 D: UTP 케이블-2열 E: Cat.5E 0.5mm 25P F: m G: 603 AC: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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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145CU67504 B: 0010201 C: T6145CU67504 D: UTP 케이블-3열 E: Cat.6 0.5mm 4P F: m G: 7530 AC: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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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145CU67507 B: 0010201 C: T6145CU67507 D: UTP 케이블-6열 E: Cat.6 0.5mm 4P F: m G: 17259 AC: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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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11 B: 0010201 C: T56959000011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4c F: m G: 2757 AC: AE:
A: 56959000012 B: 0010201 C: T56959000012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12c F: m G: 2250 AC: AE:
A: 5805B750201 B: 0010201 C: T5805B7502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363 AE:
A: 5805B750202 B: 0010201 C: T5805B750202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290 AE:
A: 56950120016 B: 0010201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429 AE:
A: 56950120022 B: 0010201 C: EAA110120000 D: 파이프행가 E: 22 C F: 식 G: 136 AE:
A: 56950120028 B: 0010201 C: EAA110130000 D: 파이프행가 E: 28 C F: 식 G: 85 AE:
A: 56950140200 B: 0010201 C: EAA110210000 D: 파이프지지대 E: W200-1단 F: 식 G: 10 AE:
A: 56959000013 B: 0010201 C: T56959000013 D: 컨넥터 박스(CD콘슬리브) E: CD 파이프 전선관 16mm F: 개 G: 7 AE:
A: 56959000014 B: 0010201 C: T56959000014 D: 컨넥터 박스(CD콘슬리브) E: CD 파이프 전선관 22mm F: 개 G: 36 AE:
A: 56959000015 B: 0010201 C: T56959000015 D: 컨넥터 박스(CD콘슬리브) E: CD 파이프 전선관 28mm F: 개 G: 13 AE:
A: 56959000017 B: 0010201 C: T56959000017 D: SYSTEM BOX용 E: 모듈라 2구,광 1구 F: EA G: 50 AE:
A: 56959000018 B: 0010201 C: T56959000018 D: SYSTEM BOX용 E: 모듈라 2구 F: EA G: 471 AE:
A: 56959000019 B: 0010201 C: T56959000019 D: 광수구 E: 1구 F: EA G: 10 AE:
A: 56959000021 B: 0010201 C: T56959000021 D: 인터폰 E: 모기 F: EA G: 1 AE:
A: 56959000022 B: 0010201 C: T56959000022 D: 인터폰 E: 자기 F: EA G: 2 AE:
A: MM029022358 B: 0010201 C: 391115ZZ701Z0009 D: 배선기구 고정 붙임쇠 E: 1.25×60×120×3.45mm F: EA G: 360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2.방송설비공사
A: 5975A338004 B: 0010202 C: T5975A338004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6 AC: AE:
A: 5975A338007 B: 0010202 C: T5975A338007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40 AC: AE:
A: 5975D097002 B: 0010202 C: T5975D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906 AA: AC: AE:
A: 5975D097004 B: 0010202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521 AA: AC: AE:
A: 59753017043 B: 00102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590
A: 56959000001 B: 0010202 C: T5695900000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43 AB: AC: AE:
A: MM318075004 B: 0010202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4
A: MM318075005 B: 0010202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13
A: MM318075006 B: 0010202 C: 3913170825309908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63 F: 개 G: 20
A: MM318075104 B: 0010202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4
A: MM318075105 B: 0010202 C: 3913170825309900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51 F: 개 G: 13
A: MM318075106 B: 0010202 C: 3913170825309901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63 F: 개 G: 20
A: 59759027064 B: 0010202 C: 3913170824691057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39 F: 개 G: 1
A: 59759027066 B: 0010202 C: 3913170824691060 D: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E: E63 F: 개 G: 10
A: 5975D767011 B: 0010202 C: T5975D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95 AE:
A: 5975D777102 B: 0010202 C: T5975D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7 AE:
A: 5975D777111 B: 0010202 C: T5975D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24 AE:
A: 59753767201 B: 00102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95
A: 59753767271 B: 0010202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평) F: 개 G: 30
A: 59753767291 B: 0010202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124
A: 6145F137894 B: 0010202 C: T6145F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3 AE:
A: 5975D857021 B: 0010202 C: T5975D857021 D: 풀박스 E: 100×100×100 F: 개 G: 10 AE:
A: 56959000003 B: 0010202 C: T56959000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2열 E: HFIX 1.38mm(1.5㎟) F: m G: 10455 AC: AE:
A: 56959000004 B: 0010202 C: T5695900000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3열 E: HFIX 1.38mm(1.5㎟) F: m G: 362 AC: AE:
A: E145A137201 B: 0010202 C: TE145A137201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585 AC: AE:
A: E145B0172F6 B: 0010202 C: TE145B0172F6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5C×2.5㎟ F: m G: 164 AC: AE:
A: E145A117456 B: 0010202 C: TE145A117456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0C×2.5㎟ F: m G: 10 AC: AE:
A: E145A117756 B: 0010202 C: TE145A117756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20C×2.5㎟ F: m G: 1460 AC: AE:
A: 5965A397501 B: 0010202 C: T5965A397501 D: 음량조절기 E: ATT 3단 F: 개 G: 7 AE:
A: 5965A397022 B: 0010202 C: T5965A397022 D: 스 피 커 E: Wood, 벽부형(3W) F: 개 G: 145 AE:
A: 5965A397012 B: 0010202 C: T5965A397012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295 AE:
A: 5965A397141 B: 0010202 C: T5965A397141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용) F: 개 G: 9 AE:
A: 5940A238001 B: 0010202 C: T5940A238001 D: 스피커단자함 E: 10 P, 연강 F: 개 G: 1 AE:
A: 5940A238002 B: 0010202 C: T5940A238002 D: 스피커단자함 E: 20 P, 연강 F: 개 G: 9 AE:
A: 56950120036 B: 0010202 C: EAA110140000 D: 파이프행가 E: 36 C F: 식 G: 1 AE:
A: 56959000020 B: 0010202 C: T56959000020 D: 데크 구멍따기 F: 개소 G: 295 AE: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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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097003 B: 0010203 C: T5975D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50 AA: AC: AE:
A: 5975D097004 B: 0010203 C: T5975D09700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85 AA: AC: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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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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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4.CCTV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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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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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6.비상벨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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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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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7.CABLE TRAY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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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4968553 B: 0010207 C: 3913170520175312 D: Hi-Tec Tray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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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옥내 통신공사::1-2-8.가설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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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AE: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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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85 C: [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통신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4691047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052.7 H: #REF! L: #REF!
C: 3913170624691048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306.9 H: #REF! L: #REF!
C: 3913170624691049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 F: m G: 265.1 H: #REF! L: #REF!
C: 391317062469105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 F: m G: 74.8 H: #REF! L: #REF!
C: 391317062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158.4 H: #REF! L: #REF!
C: 3913170610034966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 mm F: m G: 30.8 H: #REF! L: #REF!
C: 3913170620174622 D: 폴리에틸렌 전선관 E: PE 16㎜ F: m G: 210 H: #REF! L: #REF!
C: 3913170620174623 D: 폴리에틸렌 전선관 E: PE 22㎜ F: m G: 331.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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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2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 E: PE 36㎜ F: m G: 110.25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3752.2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793.9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2831.4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7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250.8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89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7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738.1 H: #REF! L: #REF!
C: 3913170620175668 D: 광케블내외관일체형전선관 E: COD 36-4 공 F: m G: 226.6 H: #REF! L: #REF!
C: 3912139920409528 D: 발포지수제 E: D100 이하 F: 개 G: 1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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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5242068369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2,545 H: 2,545 J: 3,579 K: 994 L: 3,379 M: 1-1165
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5,522 H: 5,522 J: 7,104 K: 994 L: 7,331 M: 1-1165
C: 26121629206839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2.5㎟ F: m G: 1,953 H: 1,953 J: 2,603 K: 993 L: 2,417 M: 1-1168
C: 2612164020684012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2C×2.5㎟ F: m G: 2,610 H: 2,635 J: 2,610 K: 998 L: 3,603 M: 1-1172
C: 2612164020684F89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5C×2.5㎟ F: m G: 8,151 L: 8,151
C: 2612164020694116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10C×2.5㎟ F: m G: 15,433 L: 15,433
C: 2612164020694135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20C×2.5㎟ F: m G: 29,765 L: 29,765
C: 2612160320684228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 3Cx1.5㎟ F: m G: 1,447 H: 1,447 J: 1,967 K: 995 L: 2,588 M: 1-1171
C: 261216012A185811 D: Audio Cable E: L-2E5 F: m G: 3,282 J: 3,282
C: 2612160120185824 D: Speaker Cable E: 2S9F F: m G: 6,620 J: 6,620
C: 2612160120185843 D: HDMI CABLE F: m G: 5,000 J: 5,000
C: 2612160921650751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400 H: 400 J: 470 K: 1002 L: 1,066 M: 1-1210
C: 261216D921650756 D: UTP 케이블-7열 E: Cat.5E 0.5mm 4P F: m G: 400 H: 400 J: 470 K: 1002 L: 1,066 M: 1-1210
C: 2612160921650752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F: m G: 2,831 H: 2,831 J: 3,330 K: 1002 L: 12,935 M: 1-1176
C: 261216D921650760 D: UTP 케이블-2열 E: Cat.5E 0.5mm 25P F: m G: 2,831 H: 2,831 J: 3,330 K: 1002 L: 12,935 M: 1-1176
C: 261216D921650762 D: UTP 케이블-4열 E: Cat.5E 0.5mm 25P F: m G: 2,831 H: 2,831 J: 3,330 K: 1002 L: 12,935 M: 1-1176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92U650754 D: UTP 케이블-2열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92U650755 D: UTP 케이블-3열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92U650756 D: UTP 케이블-4열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92U650757 D: UTP 케이블-5열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92U650758 D: UTP 케이블-6열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92U650759 D: UTP 케이블-7열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92U650760 D: UTP 케이블-8열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92U650761 D: UTP 케이블-9열 E: Cat.6 0.5mm 4P F: m G: 570 H: 570 L: 1,574 M: 1-1176
C: 2612160620185698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2c F: m G: 546 J: 546 K: 1005 L: 1,099 M: 1-1175
C: 2612160620185700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4c F: m G: 764 J: 764 K: 1005 L: 1,538 M: 1-1175
C: 2612160620185701 D: 컴퓨터용케이블-쉴드 E: 20# 0.5mm2/6c F: m G: 886 J: 886 K: 1005 L: 1,784 M: 1-1175
C: 2612160620185741 D: S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1,610 J: 1,610 N: 2,690
C: 2612163720178138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2c F: m G: 1,000 J: 2,000 N: 1,000 O: 1081 P: 1,300 Q: 유통1076
C: 2612163720178139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4c F: m G: 1,000 J: 2,500 L: 1,563 N: 1,000 O: 1081 P: 1,500 Q: 유통849
C: 2612163720178142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12c F: m G: 1,200 J: 5,000 L: 2,345 N: 1,200 O: 1081 P: 2,250 Q: 유통849
C: 3912140620937656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1구 F: 개 G: 5,830 L: 5,830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1,500 L: 11,500
C: 3210151520164111 D: 음량조절기 E: ATT 3단 F: 개 G: 4,609 H: 4,609
C: 5216151220173733 D: 스 피 커 E: Wood, 벽부형(3W) F: 개 G: 13,586 H: 13,586 J: 27,000 L: 39,000
C: 5216151220173734 D: 스 피 커 E: 원형, 천정용(3W) F: 개 G: 13,000 H: 16,174 J: 18,000 L: 13,000 N: 19,000
C: 5216151220172718 D: 칼람 스피커 E: 칼람, 10W(옥내용) F: 개 G: 33,000 J: 55,000 L: 33,000 M: 인터넷
C: 5216151220172722 D: 칼람 스피커 E: 칼람, 20W(옥외용) F: 개 G: 44,500 H: 44,500 L: 112,000 M: 인터넷
C: 4322281821872078 D: 스피커단자함 E: 10 P, 연강 F: 개 G: 8,754 H: 8,754 J: 11,000 L: 27,720
C: 4322281821872080 D: 스피커단자함 E: 20 P, 연강 F: 개 G: 12,038 H: 12,038 J: 14,000 L: 27,720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3,316 H: 3,316 L: 6,500 M: 1-1270
C: 3120150220174069 D: WARNING TAPE(통신용) E: 300 x 250 F: m G: 297 J: 297
C: 3912170120173494 D: 케이블걸이 E: 걸이쇠, 2조 F: EA G: 6,800 J: 6,800 K: 인터넷 L: 6,800 M: 인터넷
C: 3912170120174007 D: 케이블받침대 E: 75x40x5x750 F: EA G: 10,200 J: 10,200 K: 인터넷 L: 10,200 M: 인터넷
C: 3912219520175644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발판볼트, 200x330 F: EA G: 2,000 J: 2,000 K: 인터넷 L: 2,000 M: 인터넷
C: 3912219520175645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 훅크, 100x250 F: EA G: 13,500 L: 13,500 M: 인터넷
C: 3012169821869021 D: 핸드홀 E: 수공1호 F: 조 G: 110,000 L: 110,000 M: 1-208
C: 3012169821869022 D: 핸드홀 E: 수공2호 F: 조 G: 300,000 L: 300,000 M: 1-208
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G: 370,000 L: 370,000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8 L: 28 M: 1-39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10 L: 10 M: 1-43
C: 3913170620035P65 D: 차열재 E: 12.5t*300 F: 롤 G: 90,000 L: 90,000 M: 수지산업
C: 3913170620035C61 D: 컨넥터 박스(CD콘슬리브) E: CD 파이프 전선관 16mm F: 개 G: 1,710 L: 1,710
C: 3913170620035C62 D: 컨넥터 박스(CD콘슬리브) E: CD 파이프 전선관 22mm F: 개 G: 2,390 L: 2,390
C: 3913170620035C63 D: 컨넥터 박스(CD콘슬리브) E: CD 파이프 전선관 28mm F: 개 G: 2,580 L: 2,580
C: 391115ZZ701Z0001 D: RG-59 CABLE F: m G: 1,830 L: 1,830 M: 인터넷
C: 391115ZZ701Z0002 D: SYSTEM BOX용 E: 모듈라 2구,광 1구 F: EA G: 15,000 L: 15,000
C: 391115ZZ701Z0003 D: SYSTEM BOX용 E: 모듈라 2구 F: EA G: 11,500 L: 11,500
C: 391115ZZ701Z0004 D: 가설사무소(사무실) E: 3.0*6.0*2.6m 12개월 F: 개
C: 391115ZZ701Z0005 D: 가설사무소(창고) E: 3.0*6.0*2.6m 12개월 F: 개
C: 391115ZZ701Z0006 D: 광수구 E: 1구 F: EA G: 4,500 L: 4,500
C: 391115ZZ701Z0007 D: 내화충전(0.00032kg/cm3) E: 실리콘 RTV 폼 F: KG G: 23,000 N: 23,000 O: 487
C: 391115ZZ701Z0008 D: 데크 구멍따기 F: 개소
C: 391115ZZ701Z0009 D: 배선기구 고정 붙임쇠 E: 1.25×60×120×3.45mm F: EA G: 750 L: 750 M: 진우씨스템
C: 391115ZZ701Z0010 D: 인서트 E: ∮9mm F: 개 G: 40 L: 40
C: 391115ZZ701Z0011 D: 인터폰 E: 모기 F: EA G: 100,000 L: 100,000
C: 391115ZZ701Z0012 D: 인터폰 E: 자기 F: EA G: 30,000 L: 30,000
C: 391115ZZ701Z0013 D: 타정총용 PIN E: NK-31/K F: 개 G: 54 J: 54 K: 1189 L: 54 M: 929
C: 391115ZZ701Z0014 D: 타정총용공포 E: 450용 6.8/11M F: 개 G: 110 J: 110 K: 1188 L: 110 M: 929
C: 391115ZZ701Z0010 D: 차량검지기 E: 2채널, 벽부형 F: EA G: 350,000 L: 350,000 M: 다래파크텍
C: 391115ZZ701Z0011 D: 루프코일 E: 4LC F: EA G: 50,000 L: 50,000 M: 다래파크텍
C: 391115ZZ701Z0012 D: 출차주의등 E: LED, 자립문구형 F: EA G: 500,000 L: 500,000 M: 다래파크텍
C: 391115ZZ701Z0013 D: 통신함체 E: 제작형 F: EA G: 1,000,000 L: 1,000,000 M: 다래파크텍
C: 391115ZZ701Z0014 D: 설치 및 시험조정비 E: 장비취부, 결선, 셋팅, 운영교육 F: 식 G: 1,200,000 L: 1,200,000 M: 다래파크텍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0.6㎥) F: ㎥ G: 경비 H: 442 I: 재료 J: 1,354 K: 노무 L: 537 M: 경비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0.6㎥) F: ㎥ G: 경비 H: 442 I: 재료 J: 1,354 K: 노무 L: 537 M: 경비
C: ECA565826043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3 Ton F: 분 G: 경비 H: 96 I: 재료 J: 830 K: 노무 L: 169 M: 경비
C: ECA565826048 D: 굴삭기 E: 0.2㎥ F: 분 G: 경비 H: 156 I: 재료 J: 984 K: 노무 L: 231 M: 경비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경비 H: 64 I: 재료 J: 604 K: 노무 L: 33 M: 경비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284,880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436,224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315,528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408,942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471,349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72,068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226,122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228,286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