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입찰 공고서.hwpx =====
우편번호 : 44521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1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총무과
전화번호 : 052-290-0760
조달물자(용역) 입찰 공고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정부 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52-290-0760)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052-290-0718)
1. 입찰개요
가. 입찰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2027~2028년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계약
마.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바. 세부품명 : 창고서비스
사. 사업금액 : 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사업예산(2027. 1. 1.~2027. 12. 31.) : 23,000,000원
- 2차 사업예산(2028. 1. 1.~2028. 12. 31.) : 23,000,000원
※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체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아. 용역기간 : 2027. 1. 1.~2028. 12. 31.
자. 수요기관/발주기관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차. 분할납품 : 불가
카.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람.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물류창고업(업종코드 5886)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으로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참가 가능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 같은 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혼합이행방식 미적용)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내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분담이행 시 대표사는 보관업체에서 담당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마.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임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18:00까지 등록해야 함.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바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신원확인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제출기간 :
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의사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를 바람.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입찰 처리되므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바라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람.
○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 방법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나. 제출기간 : 3.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 ○ 기타 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
라.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으나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표 처리됨.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다.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로 납부해야 함.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
○ 하자보증금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59조 적용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070-4056-6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 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선관위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1과(☎ 02-3294-080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 관련 법규 등 적용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칙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함.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첨부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2.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계약관
[첨부 1]
입찰업체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
○ 입찰공고번호 :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사업명 : 2027~2028년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위원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 업체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위원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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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2]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사업명 : 2027~2028년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본인은 이 사업 일참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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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붙임] 입찰 공고서.pdf =====
우편번호 : 44521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71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총무과
전화번호 : 052-290-0760
조달물자(용역) 입찰 공고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정부 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 052-290-0760)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 052-290-0718)
1. 입찰개요
가. 입찰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2027~2028년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계약
마.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바. 세부품명 : 창고서비스
사. 사업금액 : 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사업예산(2027. 1. 1.~2027. 12. 31.) : 23,000,000원
- 2차 사업예산(2028. 1. 1.~2028. 12. 31.) : 23,000,000원
※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체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아. 용역기간 : 2027. 1. 1.~2028. 12. 31.
자. 수요기관/발주기관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차. 분할납품 : 불가
카.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람.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물류창고업(업종코드
5886)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 7603)으로 등록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참가 가능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 같은 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혼합이행방식 미적용)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내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
이행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분담이행 시 대표사는 보관업체에서 담당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마.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임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
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18:00
까지 등록해야 함.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 바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신원확인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제출기간 :
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의사항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를 바람.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입찰 처리되므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바라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람.
○ 가격입찰서 제출 확인 방법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 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나. 제출기간 : 3.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제안요약서 1부(발표자료).
○ 기타 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출력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
라.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으나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제안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표 처리됨.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
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다.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평가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로 납부해야 함.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 「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
○ 하자보증금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59조 적용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입찰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
통신공사업법」등)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070-4056-654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 신문고→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선관위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1과(☎ 02-3294-080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바.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 관련 법규 등 적용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칙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함.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
(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바람.
첨부 1. 입찰업체 서약서 1부.
2.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계약관 [첨부 1]
입찰업체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
○ 입찰공고번호 :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사업명 : 2027~2028년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위원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당 업체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위원회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위원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2]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사업명 : 2027~2028년 선거물품 집중보관 용역
본인은 이 사업 일참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