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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046]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8973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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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998)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hwpx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유성구 도안동로 및 월드컵대로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장비투입구 덮개 교체 14개소 등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8,700,000
98,700,000
89,727,273
8,972,727
-
-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건설과 ☎ 042-611-2495)
6. 견적제출 참가자격
<hp:fwSpace/>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단위: 원)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10,918,509
494,681
653,613
65,001
316,486
1,872,268
7,516,460

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장비·자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유성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hp:fwSpace/>이내에<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4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유성구 건설과 (☎ 042-611-249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 1998)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9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공 사 유 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현 장 유성구 도안동로 및 월드컵대로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추 정 금 액 (원 )
(A=B+ E)
98,700,000

장비투입구 덮개 교체 14개소 등
*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98,700,000 89,727,273 관급자재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8,972,727 -

관급자설치
-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 단독계약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10. 27.(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
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
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건설과 ☎ 042-611-2495)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8.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낙찰률 미적용)
(단위: 원)

계(A값)
10,918,509

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인장기요양 퇴 직 공 제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보 험 료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관 리 비
494,681

653,613 65,001 316,486 1,872,268 7,516,460

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사용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장비·자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
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임금체불 공사대금 채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를
유성구 회계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우리 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유성구 건설과 (☎ 042-611-249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93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조에 5억원 `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이상인 자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월 일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K/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5% H: (A + 4 + 6) ×0.00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59% H: (B + C + E) ×0.1459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장비투입구 교체공사 D: F: O:
B: C: D: F: O:
B: 1. C: 구조물공 D: F: N: 0 O:
B: C: 장비투입구 덮개 해체 D: 설치의 30% E: 14 F: 개소 N: 0 O: 일위1참조
B: C: 장비투입구 덮개 설치 D: E: 14 F: 개소 N: 0 O: 일위2참조
B: C: D: F: O:
B: 2. C: 사급자재대 D: F: N: 0 O:
B: C: 장비투입구(논슬립) D: 2.4*2.4*30t E: 14 F: 조 N: 0 O: 견적1참조
B: C: D: F: O:
B: 3. C: 고철처리 D: F: N: 0 O: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7 F: Ton N: 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51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5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59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4. C: 폐기물처리비 D: F: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 D: 30km이하,덤프15톤 E: 2.8 F: Ton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2.8 F: Ton N: 0 O:
B: C: D: F: O:
B: 5. C: 안전관리비 D: F: N: 0 O:
B: C: 교통유도원 D: E: 14 F: 인 N: 0 O: 일위4참조
B: C: 안내표지판설치 D: 교통안내 E: 14 F: 개 N: 0 O: 일위5참조
B: C: 싸인카 D: 1ton E: 84 F: hr N: 0 O:
B: C: 라바콘설치및철거 D: E: 140 F: M N: 0 O: 일위6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일반시방서(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hwpx =====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공사시방서

2026.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목
차

Ⅰ. 총
칙
제 1 장 공 사 일 반
1.1 공사개요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공사감독관의 업무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6 공사기한 연기
1.7 설계변경
1.8 기성량의 조정
1.9 지중발굴물 등
1.10 공사안내표지판

Ⅱ. 공 사 시 방 서
제1장 토
공
1.1 일반사항
1.2 굴 착
1.3 되메우기 및 뒷채움
1.4 사토 및 잔토처리
1.5 산업폐기물 처리
제2장 콘크리트 공사
2.1 일반사항
2.2 자
재
2.3 콘크리트 배합 설계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5 콘크리트 및 몰탈의 다루기 및 치기
2.6 이
음
2.7 철 근 공
2.8 거 푸 집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
3.1 일반사항
3.2 보조기층 및 노견
3.3 아스팔트 포장
3.4 콘크리트 포장공
3.5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
3.6 차도경계블럭 및 측구설치공
3.7 투수콘포장공
3.8 노면 표시공
제4장 관로 및 배관 공사
4.1 적용범위
4.2 적용기준
4.3 재
료
4.4 폴리에틸렌관(PE관)
4.5 조립식 PC 맨홀
4.6 관로 접합 및 내부검사
4.7 관 보호공사
4.8 부분보수
제5장 시설물 파괴 및 복구공사
5.1 일 반 사 항
5.2 기존시설물
5.3 도 로
제6장 기타공사
6.1 일 반 사 항
6.2 교통처리 계획
6.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사
6.4 시설물파취 및 복구공, 기타 폐기물처리공
6.5 물푸기 및 물돌리기공
Ⅲ. 자재구입 및 제작시방서
1. 레 미 콘
2. 철
근
3. 맨홀뚜껑(주철제)
4. 아 스 콘
5. 시 멘 트
6. 조립식 P․C 맨홀
7. 아스팔트
8. 보도용 콘크리트 고압블럭
9. 보도용 투수콘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총
칙

Ⅰ. 총
칙
Ⅰ. 총
칙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1 장 공 사 일 반
1.1 공사개요
(1) 공사명 :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및 월드컵대로

1.2 적용범위
(1) 적용
① 이 공사시방서는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방서는 공사시방서와 전문시방서로 구분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 타
②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 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hp:tab width="256" leader="0" type="1"/>상호보완효력을 가진다.
(3) 건설공사 공사감독관
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공사감독관(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관”라 한다)"라 함 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공사감독관”을 말한다.
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③<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
이 시방서에서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5) 공사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hp:tab width="420" leader="0" type="1"/>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계장설비, 통신설비 및 조경(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별”이라 한다) 일반사항은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 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8)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hp:tab width="752" leader="0" type="1"/>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①<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②<hp:tab width="500" leader="0" type="1"/>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③<hp:tab width="500" leader="0" type="1"/>기타 건설관련법규
④<hp:tab width="500" leader="0" type="1"/>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⑤<hp:tab width="500" leader="0" type="1"/>국어사전

(9)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장비와 자재를 말한다.

1.4 공사감독관의 업무
(1)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8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장 2.1 공사협의 및 조정 (1) ②”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한다.
④ 공사 대상지역의 유관기관(상수도,통신,도시가스등)과 사전 협의 및 자료검토후 시공시 입회 및 유관기관의 자체사업 시기등을 파악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여야 함.
(2) 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제출물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준공일정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제1장 1.2 (3) 법규의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사항
④ “제2장 2.1 공사의 협의 및 조정 (1) ②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⑤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적합되지 않는 사항
⑥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설계변경 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제2장 2.3 공무행정서류 (6) ① 설계변경승인요청”에 따른다.

1.8 기성량의 조정
발주청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9 지중발굴물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0 공사안내표지판
(1) 공사 현장 주변에는 일반인들에게 공사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설치위치와 수량은 공사감독관 협의 하여야 한다.
(2) 공사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작성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Ⅰ. 총
칙
제 2 장 계획 및 관리
Ⅰ. 총
칙
제 7 장 준
공

Ⅰ. 총
칙

Ⅱ. 공 사 시 방 서
Ⅱ. 공사시방서
제 1 장 토
공
제 1 장 토
공

1.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현장정리, 굴착, 적치, 운반, 되메우기, 채움 및 치환재료와 흙막이공, 비탈면 보호공 및 표면정리, 관련부대공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위한 자재,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은 도면에 표시된 선, 경사 및 치수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①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②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잡물제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야 한다.
(4) 준 비 공
① 계약상대자는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성토 기초의 고인 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므로서 절취부분, 성토부분, 토취장 등은 배수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근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수하여야 하며 함부로 근처의 지역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1.2 굴 착
(1)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 혹은 기타 명시된 사항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하여야 한다. 굴착도중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굴착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굴착법면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적합치 않거나 필요 없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3)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4) 정지표면은 지표수가 굴착위치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유입된 물은 펌프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해 배제하여야 한다. 양수된 물은 굴착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 배수되어야 한다. 굴착하는 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항상 배수시켜야 한다.
(5)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연약토층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6) 절취부의 굴곡에 있어서 설계도에 명시된 굴착 예정선보다 과다하게 굴착한 경우에는 이완된 부분을 제거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고 다져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기시설 인접부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구조물 터파기
① 벽체나 확대기초에서의 터파기는 벽체나 확대기초용 콘크리트를 터파기면에 직접 타설하도록 인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터파기 위치에서 동바리나 거푸집의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한다.
② 굴착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 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③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용이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관에게 알리고 널말뚝공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9) 관로 터파기
① 관 부설을 위한 내역서의 항목은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굴착을 포함한다.
②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도면에 선 및 구배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폭으로 터파기 한다.
③ 관 접합부 구간을 제외하고 굴착저면 전장에 걸친 모든 지점에서 관체에 균등한 지지력이 전달되도록 정확히 면고르기를 해야 한다. 만일 도면에 명시된 소요깊이보다 더 굴착하였을 경우 계획기초면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고 잘 다짐해야 한다. 굴착 단면은 도면에 표시된 이상의 법면 및 바닥폭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 중심부에서의 굴착면과 관과의 절대거리를 확보하여 다짐이 용이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④ BOX 하부를 통과하는 관거에 대한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현장 지반조건이 설계시 지반조건과 상이할 시 굴착공법을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은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 접합을 위한 굴착은 바닥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내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소요길이 이상으로 과다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적 용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뒷채움, 바닥슬라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기초바닥 시공
①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바닥에 사용할 재료는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토사를 이용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과 기기의 기초바닥을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기계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터파기 하거나 성토한 바닥면을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④ 터파기 바닥의 재료가 암인 경우에는 느슨해진 재료를 제거하고, 명시된 기면으로 기초바닥을 수평하게 다듬어야 한다. 바닥면에 부분적으로 노두암이나 암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면에서 15㎝ 깊이까지 암을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⑤ 암 버럭을 이용하여 구조물 하부에 성토를 시행할 경우에는 최대입경 5㎝ 미만의 쇄석으로 파쇄한 후 다음의 표와 같은 입도 분포로 사용하여야 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
40㎜
19㎜
5㎜ (NO.4)
2㎜
(NO.10)
0.4㎜ (NO.40)
0.074㎜ (NO.200)
SB-1
100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3) 되메우기
① 구조물 되메우기
가.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추후 지표면의 침하가 적게 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다지면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 구조물 측부의 되메우기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서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전충하고 물다지기 해야한다.
라.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마. 구축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 되메우기를 할 때의 전압에 있어 구조물의 응력도에 안정한 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이때 전압기의 종류와 중량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관로 되메우기
가. 관주위 되메움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석분이어야 하며 95% 이상의 다짐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관상단 되메움 재료는 혼합골재 와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재활용 골재를 혼합한 재료를 되메움재로 사용한다.
나. 다짐에 필요한 최적함수비는 현장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되메움 재료를 부설하는 동안 관의 위치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관 및 보호공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관주위(관상단 20㎝까지) 되메움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깊게 15㎝ 두께로 포설하여 관로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로의 연장을 따라 되메움 한다.
바. 관상단 20㎝ 이상의 되메움은 최대 30㎝ 층으로 되메우면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그 다음층을 되메움하기 전에 완전하게 균일다짐을 행하여야 한다.
사 되메우기 다짐은 충분히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완전히 원형을 유지해야 하고, 되메우기 다짐시 유입되는 유입수는 물푸기 작업을 통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움과 다짐시 관 및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4) 시공일반
① 되메우기 및 뒤채움시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 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뒤채움재료는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 함수량을 유지해야 하고, 얼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메워야 한다.
③ 본 바닥은 후속 뒤채움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④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 바닥의 연약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움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움을 하고, 쌓기재료에 요구되는 밀도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⑤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 바닥을 10㎝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해야 하며, 연약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⑥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움은 체계적으로 해야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⑦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15㎝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하며,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⑧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해야 하며, 지면의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하여 수평에 도달하게 해야 한다. 남는 뒤채움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임시쌓기 구역은 남는 쌓기재료와 섞이지 않게 떨어져야 한다.
⑨ 뒷채움면의 변동은 명시된 표고에서 ±25㎜ 이내라야 한다.

1.4 사토 및 잔토처리
(1) 사 토
① 일반사항
사토는 관로 발생토중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로 유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토를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② 사 토
가. 사토의 법면구배는 성토 법면구배와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배수에 유의하여 법면의 유실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타공구의 성토재료 유용이 예상되는 토량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토질별로 구분 적치하여야 하며 향후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사토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자연상태의 ㎥당 단가에 의하여 이 단가에는 운반 및 적치비용등 사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의 대가지급은 사토운반거리 증감만에 대해 새로이 산출된 신규단가에 의해 별도 정산 지급한다.
(2) 잔토처리
① 일반사항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토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②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입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잔토처리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토공 유용계획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에는 필요시 잔토처리에 필요한 포설, 현장정리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5 산업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투기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폐자재나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건설폐자재중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일반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지정폐기물 처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산업폐기물 처리시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처분지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Ⅱ. 공사시방서
제 2 장 콘크리트공사
제 2 장 콘크리트 공사

2.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계약상대자는 토목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콘크리트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철근조립, 지지공 및 부속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표준시방서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콘크리트(철근 및 무근)표준시방서
(3)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사용계획서
② 보강제에 대한 제조사의 품질보증서
③ 철근 가공계획서
④ 모래와 자갈에 대한 시험실 시험자료
⑤ 기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

2.2 자
재
(1) 적용기준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자세한 시방, 표준, 기타 필요사항은 계약도면 혹은 다음에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다음에 규정하는 표준보다 다음 권위있는 표준에 부합하는 재료 및 공사감독관의 견해로 더 나은 재료라고 생각되어지는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① 시 멘 트
비록 시멘트에 대하여 시험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할 지라도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다른 종류의 시멘트나 또는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다른 공장에서 나온 시멘트 또는 품질과 등급이 다른 시멘트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될 뿐더러 이와 같은 시멘트를 동급의 공사 또는 동일 구조물의 시공에 교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혼화재료
혼화재료로서 쓰이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모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깨끗하고 기름, 산, 알카리염, 유기물 및 기타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④ 잔 골 재
가.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천연모래 또는 동질의 입도를 가진 부순모래로써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유해물질 및 유기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잔골재는 KSF 2502의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한 체가름 표준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가 다음의 입도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체
번
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 ㎜
# 4 체 (4.75 ㎜)
# 8 체 (2.36 ㎜)
# 16 체 (1.18 ㎜)
# 30 체 (0.6 ㎜)
# 50 체 (0.3 ㎜)
# 100 체 (0.15 ㎜)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다.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할 때 가정한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 변화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을 변경치 않고서는 그 잔골재를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라. 잔골재중에 함유되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종
류
최 대 치
시 험 방 법
점토 덩어리
1.0
KSF 2512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
5.0
KSF 2511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

  • 콘크리트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KSF 2513

마. 천연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바. 잔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전성 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있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시험결과로 부터 공사감독관이 만족할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굵은 골재의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값 을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골재
번호
체
골재의
공정치수
(㎜)
각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0
90
80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NO.16
1
2
3
4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40 - 19
25 - NO.4
19 - NO.4
13 - NO.4
10 - NO.8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35-70
90-100
100

0-5
0-15
35-70
90-100
100

0-15
20-55
95-100
100

0-5
0-5
0-15
90-100
100

0-5 25-60 90-100 0-5

20-55
40-70
85-100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다. 굵은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공
종
최 대 치
시 험 방 법
점토덩어리
0.25
KSF 2512
연한 석편
5.0
KSF 2516
골재씻기 시험에서 없어지는 것
(NO. 200체 통과량)
1.0

KSF 2511

석탄, 갈탄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주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KSF 2513

라. 굵은 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해서 시험한다.
황산 나트륨에 의한 안정성시험을 5번 반복했을 때의 굵은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2%로 한다. 손실중량이 지시된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이것을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로 부터 공사감독관이 만족할만한 내구성이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마.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F 2527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⑥ 혼화재료
가. 혼화재로 사용할 혼화제는 KS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제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각 혼화재료는 사용할 재료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이외의 혼화재료에 대해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4 콘크리트 배합 설계
(1) 일반사항
상기한 각종 콘크리트는 지정된 다짐방법에 의하여 최대의 밀도와 수밀성, 워어커빌리티(Workability)를 충분하게 하는 적당한 반죽질기가 되는 동시에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최대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히 배합하여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는 다음에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배치믹서(batchmixer)에 의하여 기계 비비기를 하여야 한다.
단, 기초바닥 콘크리트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콘크리트는 28일 최소압축강도가 A급일 경우 240 kg/c㎡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 치기전 최소한 15일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배합설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슬럼프 값은 12cm에서 15cm 사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될 시멘트량은 필요한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다.
(2) 단위시멘트량
각종 콘크리트의 1㎥당 최소시멘트양의 산정은 현장시공배합을 시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물 - 시멘트비
① 물 - 시멘트비는 첫째로 콘크리트의 워어커빌리티(Workbility)와 특히 높은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서는 그 수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소요강도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배합수량을 결정할 때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골재의 함수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고려하여 물 - 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경우 압축강도와 물 - 시멘트 비의 관계를 시험배합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물 - 시멘트 비를 가지는 3조의 공시체를 1조당 3개 이상의 수로 만들어 재령 28일에서 압축강도 시험하여 각 조의 평균압축강도와 물 - 시멘트 비의 관계도표를 작성하어야 한다. 만약 공기연행(air-entrained)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소요 공기량을 함유하는 공시체를 만들어야 한다. 배합설계에 사용하는 물 - 시멘트 비는(안전율을 감안하여) 설계기준 강도보다 최소 15%가 높은 강도에 대하여 도표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내구성을 고려하여 물 - 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경우

포틀랜트 시멘트(portland cement)를 사용하는 경우의 물 - 시멘트비는 다음 표의 수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구조물이 0.025 이상의 황산염이나 상당량의 산성(PH 6.5)을 함유하는 흙 또는 지하수중에 설치될 때나 시공후에 염수의 작용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일반용 포틀랜트 시멘트가 아닌 특수 시멘트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수밀성을 고려하여 물 - 시멘트 비를 결정하는 경우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물 - 시멘트 비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극이 얇은 단면에서는 1 %, 두꺼운 단면에서는 1.5 % 이하가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내구성을 고려한 최대 물 시멘트 비(%)
구조물의 종류 및 위치
기
상
조
건
동결융해작용이 심한경우
빙점이하인 때가 드문 일반 기상의 경우
얇은 경우
보통 경우
두꺼운 경우
얇은 경우
보통 경우
두꺼운 경우
(1) 수중에 잠겨있지 않으나 상시 또는 간혹물로 포화되는 경우
50
55
60
50
55
60
(2) 수면에서 떨어져 있으나 간혹 물에 젖는 경우
55
60
60
55
65
65
(3) 항시 수중에 있는 경우
60
65
65
60
65
65
(4)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는 구조물로 (1),(2)에 속하지 않는 경우
55
60
60
55
65
65

(4) 워어커빌리티(workability)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의 배합수가 표면에 모이는 일이 없이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 및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강선의 도관 주위까지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질 정도의 워어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5)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6) 공기연행제의 양
만약 공사감독관이 공기연행제의 사용을 승락하면 콘크리트 단위 용적당 첨가할 공기 연행제의 양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은 AASHTO 121 - 63에 의한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생산고 및 공기함유량(중량법)시험과 AASHTO 152 - 70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함유량시험(압력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7) 배합비 결정
① 콘크리트 재료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골재원의 정확한 위치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골재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시방배합
각종 콘크리트의 시멘트, 물 및 골재의 배합비는 다음과 각 조건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종 콘크리트 별로 규정된 최소 시멘트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사용골재의 품질
  • 산술한 물 - 시멘트비

압축강도의 변동계수는 과거의 유사한 공사에서 얻은 경험과 콘크리트 플랜트(Plant)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
시방배합은 동일한 골재원에서 같은 품질의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필요한 시험을 거쳐 시방배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현장배합
아래 2.5의 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골재의 표면수량시험, 흡수량시험 및 체가름 시험에 의하여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트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공장의 선정
①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② 공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콘크리트를 발주할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를 지정해야 한다. 또 필요하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해야 한다.
가. 시멘트의 종류
나. 골재의 종류
다. 물 - 시멘트비 또는 단위 시멘트 량의 한도
라. 공기량
마.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
바. 레미콘의 배합설계
설계기준강도
적 용 구 조 물
비 고
25 - 240 -15
구체 콘크리트 (콘크리트 수로)
슬럼프치 허용오차 : ±2.5 cm
25 - 210 - 8
구체 콘크리트 (맨홀)
40 - 160 - 8
기초 콘크리트 (맨홀)
40 - 180 - 8
관 보호공

2.5 콘크리트 및 몰탈의 다루기 및 치기
(1) 일반사항
콘크리트와 몰탈의 치기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공정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기초용 콘크리트의 치기는 건조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새로 친 콘크리트가 지하수에 의하여 씻겨 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몰탈의 치기는 기초 및 기설콘크리트의 표면 처리, 거푸집의 설치 철근조립 및 도관설치가 끝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또는 전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콘크리트를 쳤을 때 공사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료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사용장비 또는 기후 등이 작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콘크리트 치기를 중지토록 서면지시하면 그러한 지시가 공기의 연장이나 계약단가의 변경사유가 될 수 있다.
(2) 운
반
① 장
비
콘크리트 운반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버키트(bucket)는 재료의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손수레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평탄한 운반로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장거리운반에는 교반기가 있는 트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직 슈트(chute)
연직슈트는 조절변이 달린 것으로서 자유로이 구부러질 수 있도록 짧은 관을 이어서 만든 것이라야 한다.
③ 경사 슈트(chute)
경사슈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공사감독관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슈트는 철제 또는 내부에 철판을 댄 것으로서 거의 동일 경사를 이루게 하여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기면의 거리는 1.5 m 이하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혼합 후 즉시 타설하여야 한다.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을 더 붓지 않고 거듭 비비기를 하여서 사용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치기작업에 있어서는 철근의 배치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투입한 후 다시 이동시킬 필요가 없도록 쳐넣어야 한다.
③ 분리된 굵은 골재는 모르터분이 많은 콘크리트속에 파묻어야 한다. 또 치기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해서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만들어 쳐넣는 동시에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④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하며 한 구획내에서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2층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쳐 넣었을 경우에는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윗층의 콘크리트를 쳐 넣을 경우에는 덧치기 규정에 준해서 해야 한다.
⑥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쳐넣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연직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⑦ 버겟트(bucket), 호퍼(Hopper)등의 출구로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 내로 해야 한다.
⑧ 콘크리트 치기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물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 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⑨ 다 지 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의 진동기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내부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지기를 할 때의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진동시간 등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덧치기는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할 경우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로 되도록 꼼꼼하게 시공해야 한다.
(4) 양
생
①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경화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친후 경화를 시작할때까지 직사광선, 바람, 소나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이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간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⑤ 거푸집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막을 만드는 양생제를 살포하여 물의 증발을 막는 양생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⑥ 중기양생 및 기타의 촉진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6 이
음
(1) 시공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에 있어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 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영향과 직각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전단키이(Shear Key)를 설치해야 한다.
(4) 수평시공 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5)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 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6) 새로운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굳은 콘크리트에 시멘트 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7) 신축이음부에서는 명시된 이음재료 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8) 신축이음부로 지하수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의 이음
① 접속부에서 이음 또는 지수판의 교차점에서의 이음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음한다.
② 이음부는 이음재료가 규격대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끝마감이 양호하여야 한다.
③ 이음부의 누수를 야기시킬 불완전한 설치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지수판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치위치 및 방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공사기간동안 지수판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한 지수판이 콘크리트속에 잘 파묻히게 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철 근 공
(1) 총
칙
본 항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철근의 재료 및 가공, 조립 등의 시공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S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3) 재
료
① 철근 KSD 3504 SD30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② KSD 3527에 적합한 철근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사용할 수 있다.
(4) 철근의 가공
① 철근의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②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③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가열해서 가공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근의 조립
①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은 굴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기타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④ 철근의 각 교점은 교점마다 직경 0.9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 철선의 끝은 콘크리트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⑤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 및 철근녹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
(6) 철근의 이음
①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27 조에 의해서 정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에 따로 표시가 없는 한 철근의 겹이음 길이는 철근지름의 30배이상 겹쳐서 직경 0.9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군데 매어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한 장소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철근 이음에 용접이음을 사용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개소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모재의 재질변형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⑤ 시공이음부의 철근이 장기간 노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손상, 부식등의 별도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철근의 조립이 완성되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시는 타설된 콘크리트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거해야 한다.

2.8 거푸집
(1) 일반사항
① 모든 거푸집재료는 목재, 목재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ber- board), 합성수지(PE)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또는 시공도중 부가되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칫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진동기 사용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해서는 하중 및 변형을 계산하고 설계시 소요 솟음(camber)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도면 및 계산근거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설계의 적합여부나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관의 안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거 푸 집
①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파이버판(Pressed Fibber board)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만들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재료가 새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와 리베트의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탄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게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좋다.
②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③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 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⑥ 거푸집 사용 적용기준
사용횟수
유 로 폼
합판 4회 및 PE 거푸집
합판 6회 거푸집
적용기준
콘크리트 수로
측구, 맨홀, 집수받이
구조물 기초

(3) 거푸집 조립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를 잡아 매기 위하여는 공사감독관의 개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볼트나 봉강사용시 수구조물인 경우에는 사용볼트, 봉강의 사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모 따 기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거푸집의 예각이 진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바르기
콘크리트벽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엉키거나 콘크리트를 근절케 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 일시적 개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곳에 자재 반출,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의 타설에 편리하도록 일시적 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①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제거시기
①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중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은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등 콘크리트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②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달하였을 때로 한다.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을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압축강도(kg/c㎡)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엷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등의 슬라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의 하면
슬라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140

거푸집 및 동바리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시기
거 푸 집 종 류
콘크리트의 표면온도
16 ℃
7 ℃
기초, 기둥, 벽 및 큰보의 연직
1일
1일
스래브의 바닥 거푸집
11일
14일
스래브의 지주
11일
14일
보의 바닥 거푸집
15일
21일
보의 지주
15일
21일

(9)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①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정착용 철선은 콘크리트면에 가까이 절단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이 정확히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거푸집이 움직여서 콘크리트의 위치가 설계 도면과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그 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재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Ⅱ. 공사시방서
제 3 장 도로 및 포장공사

3.1 일반사항
(1) 이장은 포장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공급인력 장비, 재료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요한 자재, 인원, 장비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을 공급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동원 계획
다. 시공계획
라. 검사계획
마. 품질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표준도
나. 시공 상세도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3.2 보조기층 및 노견
(1) 일반사항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로 하중을 저감 분포시키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어야 한다.
(2) 재 료
① 보조기층용 재료는 표토를 제거한 후 재료를 채취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입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파쇄 및 기타 처리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연상태의 입도가 시방서 규정 입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체가름을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될 재료는 점토덩어리, 유기물질,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굳어짐으로써 견고하고 안정된 층을 형성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③<hp:nbSpace/>KS F 2508('92)에 의한 마모감량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KS F 2304('74)에 의한 소성지수는 6 이하이어야 하고, KS F 2320('95)에 의한 실내 CBR값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KS F 2340('90)에 의한 모래당량은 25 이상 이어야 한다.
④ 입 도
체
번
호
통과중량 백분율(%)
75 ㎜
40 ㎜
19 ㎜
NO. 4
NO. 8
NO. 40
NO. 200
100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⑤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⑥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⑦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 비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⑧ 공사감독관이 승인하지 않은 재료는 체가름, 쇄석, 혼합 등의 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선택층 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흙의 밀도, 표면의 균일성 및 마감을 검사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노견공에 사용된 재료는 본 절의 규정 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 ㎝를 넘지 않고 15 ㎝ 이하가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은 수정 KS F 2312('91) D-2 시험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밀도 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작업중 포설재료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⑤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와 단면에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허용 오차는 ±3 ㎝이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표면은 도로중심선에 직각 및 평행이 되게 3 m 직선자로 측정하여 2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가며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 10 %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족분은 보충하고 과다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보조기층 및 노견공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포설한 단위 ㎥로 산출한다.
② 보조기층 및 노견층 시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보조기층 및 노견공을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생산, 적사, 운반, 포설, 다짐, 살수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포장
(1) 프라임 코트
① 재 료
가. 역청재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 - 0, MC - 1, MC - 2, RSC - 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MC - 0, MC - 1, MC - 2 : KS M 2202-‘94 (커트백 아스팔트)
RSC - 3
: KS M 2203-‘88 (유화 아스팔트)
나. 살포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 온도는 아래와 같다.
역청재료
살포량(μ/㎡)
살포온도(℃)
MC-O
MC-1
MC-2
RSC-3

0.5 ~ 1.0
0.5 ~ 1.0
0.5 ~ 1.0
0.5 ~ 1.0

20 ~ 40
40 ~ 80
40 ~ 90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다.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시 공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로 하며 적정한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배합비, 살포온도, 양생시간, 살포두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압축살포기(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살포기는 규정된 온도에서 균일한 양으로 아스팔트를 살포할 수 있도록 가동되어야 하며,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Nozzle)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리터(Liter)로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계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역청재를 살포하기 이전에 보조기층의 표면은 먼지, 점토, 불순물, 수분, 스폰지 현상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 완성면에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본 시방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거한 후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의 표면이 너무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프라임 코트를 살포하기 전에 기층전면에 가볍게 물을 살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마. 프라임 코트는 보조기층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음지의 기온이 10 ℃ 이상이어야 한다. 우천시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면 즉시 살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표면을 정리한 직후 전술한 여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프라임 코트 시공후 다음 층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 48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또한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 시공면에 손상이 생길때에는 상층을 포장시공하기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아. 역청재를 과다하게 살포하여 살포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역청재가 보조기층에 흡수되지 않을 때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살포된 모래는 상층 포장시공 이전에 완전히 제거한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한다.
자.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완성된 프라임 코트 위에 추가로 역청재를 살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지불하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부분의 재시공은 이러한 지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가. 프라임 코트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프라임 재료가 포설되는 단위 ㎥로 산출한다.
나. 프라임 코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운반, 혼합, 포설, 다짐, 양생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① 재 료
가. 아스팔트
ⅰ)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88(도로포장용 시멘트)의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175°C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ⅱ) 아스팔트는 제품이 변할 때 마다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시험성과표와 비중 및 점도의 온도특성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은 재료로부터 임의로 2ℓ 정도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공사감독관이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도 있다.
ⅲ) 드럼에 의해 반입되는 아스팔트는 입하순, 생산공장별로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차로 반입되는 아스팔트를 일시 저장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온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아스팔트는 동일한 생산공장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생산공장의 제품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골 재
ⅰ) 사용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ⅱ)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흡수량
<hp:fwSpace/>
: 3.5 % 이하(KS F 2503)
∙ 안정성 시험 감량
: 12 % <hp:fwSpace/>이하( KS F 2507)

  • 황산나트륨인 경우

∙ 마모감량
<hp:fwSpace/>
: 40 % 이하(KS F 2508)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hp:fwSpace/>
: 20 % 이하
∙ 피막박리
<hp:fwSpace/>: 피복면적 95 % 이상(KS F 2355)
∙ 파쇄율
<hp:fwSpace/>: 40 % 이상
ⅲ) 골재와 석분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ⅳ) 골재는 각 치수별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흙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ⅴ)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ⅵ)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기준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95) “역청혼합재의 마샬 시험에 의한 안정도 시험”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하여야 한다.
ⅰ) 안정도 : 350 ㎏ 이상
ⅱ) 흐름값 : 10 ~ 40(1/100 Cm)
ⅲ) 공극율 : 3 ~ 10 %
나.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 안정도 시험치와 60 ℃ 온수에 48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현장배합 및 혼합
가. 계약상대자는 각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배합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표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생산된 혼합물과 현장배합과 비교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NO. 200체를 제외한 전체 골재의 통과중량백분율
NO. 200체 골재의 통과중량백분율
아스팔트량(%)
혼합물의 온도(℃)
±8
±3
±0.3
±15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역청재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단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믹서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5℃의 범위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④ 혼합물의 운반
가. 포설 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 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추지 않는 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주간에 끝마칠 수 있는 정도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기 두꺼운 방수직포로 덮어야 한다.
⑤ 사용장비
가.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평면 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 라인센스를 부착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스프레더(Screw Spreader), 조절가능한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a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로울러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로울러, 12톤 이상의 이축식 탠덤 로울러 및 15톤 이상의 타이러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충격없이 전후진 할 수 있는 자동추진식이어야 하며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지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 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5 ℃ 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포 설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7~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보조기층 표면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한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은 현장밖으로 방출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종, 횡 및 평면에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전압밀도가 나빠진다. 따라서 혼합물의 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라.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양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작업시간 동안 85 % 이상이 작동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의 운반 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갓길 쪽에서 도로중심선쪽으로 포설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인부를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바. 포설중에 혼합물의 분리가 생길 때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며 이때 혼합물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포장과의 접촉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공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⑧ 다 짐
가. 각 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로울러로 충분히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하며 로울러로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가열한 수동탬퍼로 다져야 한다. 다짐 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회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나. 다짐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마카담 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로 시작하여야 한다. 가로 시공이음은 열에 따라 약간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 끊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초기 다짐이 끝나면 감독원의 입회하에 횡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바퀴는 혼합물이 묻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로울러는 일정한 느린 속도로 가동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울러는 진행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꿈으로써 포설된 혼합물에 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동이 생기면 다시 다짐하기 전에 갈퀴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라. 다짐이 끝난 후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그위에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전압은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시험에서 얻은 밀도의 최소한 96 %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속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⑨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종단시공 줄눈을 맞댐이음을 하지말고 완만한 경사위에 겹이음을 하여 균열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부분의 연단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히 다짐되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초기 다짐이 끝나면 직선자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은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로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 위치는 0.15m 이상 서로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⑩ 두께측정 및 마무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소정의 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된 면은 도로에 직각으로 또한 평행이 되게 3 m의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3 ㎜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의 반만큼 겹쳐가며 시행하여야 한다.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⑪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가.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포설된 다짐상태의 단위 ㎡로 산출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외에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서는 계상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기층공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을 시공하는데 필요따르는 재료의 구입, 운반, 청소, 포설, 전압 및 기타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택 코트
① 재 료
가. 역청재료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 - 0, RC - 1, RSC - 4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시방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RC - 0, RC - 1 : KS M 2202-9‘4 (커트백 아스팔트)
RSC - 4
: KS M 2203-‘88 (유화 아스팔트)
나. 살포량 및 살포온도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 온도는 아래와 같다.
역 청 재 료
살포량(μ/㎥)
살포온도(℃)
RC-0
RC-1
RSC-4
0.1~0.3
0.1~0.3
0.1~0.3
25~60
30~70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

다. 재료의 승인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공사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시 공
가.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역청재 살포량을 시공전에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살포율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택코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5℃이하 일때나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택코트를 시공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코트 시공전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시공후 수일내(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 정도)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아스팔트 혼합물층 표면을 정비한 후 디스트리뷰터 사용하여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한다. 역청제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 역청재의 고르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택 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된 살포량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역청재 살포시에는 경계석등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청재 포설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의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사. 택 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층을 포설할 때까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이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표층 포설이전에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③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가. 택 코트 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택 코트 재료가 포설되는 단위 m로 산출한다.
나. 택 코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택코트를 시공하는데 따르는 재료의 구입, 운반, 청소, 혼합, 포설 및 마무리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① 재 료
가. 아스팔트
본 시방서 (2)의①항 가.에 따라야 한다.
나. 골 재
ⅰ) 사용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되며,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ⅱ)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중(표건비중)
: 2.5 % 이상(KS F 2503-'92)
∙ 흡수량
<hp:fwSpace/>
: 3.0 % 이하(KS F 2503-'92)
∙ 마모감량
<hp:fwSpace/>
: 35 % 이하(KS F 2508-'92)
∙ 안정성 시험감량
: 12 % 이하(KS F 2507-'91)

  • 황산나트륨인 경우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hp:fwSpace/>
: 20 % 이하
∙ 피막박리
<hp:fwSpace/>: 피복면적 95 % 이상(KS F 2355-'76)
다. 골재와 석분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골재의 저장은 (2)의 ①항 나.에 따라야 한다.
② 품질기준
가. 가열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95) “역청혼합재의 마샬 시험에 의한 안정도 시험”의 시험치가 아래의 조건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때의 각 시료의 다짐회수는 50회로 하여야 한다.
ⅰ) 안정도 : 500 ㎏ 이상
ⅱ) 흐름값 : 20 ~ 40(1/100 Cm)
ⅲ) 공극율 : 3 ~ 6 %
ⅳ) 포화도 : 70 ~ 65 %
나.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 안정도 시험치와 60 ℃ 온수에 48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는 25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현장배합 및 혼합
본 시방서 (2)의 ③항에 준하되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체
번
호
허용오차 통과백분율(%)
NO. 8
NO. 30,50,100
NO. 200
±4
±3
±1.5

④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2)의 ④항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장비
본 시방서 (2)의 ⑤항에 따라야 한다.
⑥ 기상조건
본 시방서 (2)의 ⑥항에 따라야 한다.
⑦ 포 설
본 시방서 (2)의 ⑦항에 따라야 하며, 1층의 다짐후 두께가 7㎝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⑧ 다 짐
본 시방서 (2)의 ⑧항에 따라야 하며, 다짐밀도는 마샬시험에 의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⑨ 이 음
본 시방서 (2)의 ⑨항에 따라야 한다.
⑩ 두께측정 및 마무리
본 시방서 (2)의 ⑩항에 따라야 한다.

3.4 콘크리트 포장공
(1) 사용자재
① 양생재료
가. 양생재료는 습윤양생재료, 쉬이트 양생재료 또는 액상피막 양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습윤양생재료는 가마니, 황마등으로 구성되고 사용할 때 구멍이 있거나 먼지, 점토등 양생재료의 흡수성을 해칠 수 있는 이물질이 부착되어서는 안되고 건조시 중량이 210㎏/㎡이상이어야 한다.
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 폴리에칠렌 필름 또는 마포와 폴리에칠렌의 조합쉬이트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질기고 강하며 탄력있고, 사용시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지 않아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방수종이의 경우 기계방향 인장강도가 5.3N/㎡ 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2.6KN/㎡이상이어야 하고, 폴리에칠렌 필름의 경우 종방향 인장강도가 11.7Mpa이상, 횡방향 인장강도가 8.3Mpa이상이어야 한다. 쉬이트 양생재료는 보수성 시험에서 양생시에 보유하고 있던 물의 손실량이 공시체 표면적 1㎠에 대하여 0.055g 이하이어야 한다.
라. 액상피막 양생재료는 KS F 2540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강 재
가. 강재(다우월바와 타이바) 및 철근은 KS 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 및 KS D 3527(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나. 철망은 KS D 3554(연강선재)에 적합한 강재를 용접한 것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를 가져야 한다.
다. 다우월바 (Dowel Bar)는 원형철근이어야 하고 표면이 거칠지 않으며 매끄러워야 한다.
라. 타이바(Tie Bar) 및 철근의 표면은 먼지, 기름, 페인트, 그리스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해칠 물질이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③ 줄눈재료
가.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여야 한다. 팽창시에 밀려 빠져 나오거나 수축시에 콘크리트에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또한 내구적이어야 하고 비틀어지지 않아야 한다.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라야 한다.
나. 주입줄눈재는 내구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으며, 고온시 유출되지 않고 저온시 충력에 견디며, 토사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분리막(Separation Membrane)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는 210㎏/㎠이며 콘크리트 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은 제25장 철근콘크리트의 각 해당조항에 따라야 한다.
(2) 시 공
① 보조기층면 정비
가. 보조기층은 본 설계서 보조기층공에 따라 균일하게 다지고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으로 바르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포장슬래브 저면의 단면형상에 맞추어 스크래치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불량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 분리막은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기층의 표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균일하게 살수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을 시멘트 안정처리층으로 할 경우에는 초기경화전에 표면보정을 하여야 한다.
마. 보조기층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은 강재를 원칙으로하고 강재의 두께는 6㎜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폭은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거푸집은 길이 3m당 윗면의 변형이 3㎜이상이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지 않도록 기름이나 박리제를 바르고 3m길이당 적어도 3군데 이상 핀으로 지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을 떼어낼 때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빨리 복구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친 후 48시간 이내에 떼어 내어서는 안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온이 10℃를 내려가지 않을 때는 20시간, 5-10℃일 때는 36시간 후에 떼어낼 수 있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4.8절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한 번 친 다음에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양을 조절해서 소정의 위치에 쳐야 한다.
다. 줄눈의 위치는 거푸집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그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25℃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의 깔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ⅰ) 콘크리트의 스프레더를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다만, 슬래브의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펴서 고르는 것을 허용한다.
ⅱ) 스프레더는 양쪽 거푸집을 궤도로 삼아서 자주하는 것으로서 거푸집 내부의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펴 고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ⅲ) 스프레더로 펴 고른 것에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다지기는 다음과 같이 시공되어야 한다.
ⅰ)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곧 피니셔나 진동기로 균등하게 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ⅱ)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어셈블리어(Joint Assembly)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된다.
ⅲ)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되며 한자리에서 20초 이상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강재의 설치
가. 철망의 설치
ⅰ)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소정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ⅱ)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 잘 묶어서 설치중 또는 설치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펴깐 후에 설치하고, 철망 설치후 곧 사층 콘크리트를 깔고 소정의 방법으로 마무리 하거나 포장 전두께를 펴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여야 한다.
ⅳ) 하층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다시 쳐야 한다. 철망의 상세 및 겹치는 방법 등은 도면에 따라야 한다.
나. 연속철근의 설치
ⅰ) 연속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종별의 것을 정확한 위치에 소정량 설치하여야 한다.
ⅱ)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 치기를 2개층으로 나누어 하층을 친 후 철근을 설치하고 상층을 치거나 또는 콘크리트를 전두께로 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삽입할 수 있다. 또한 연속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거나 또는 가로방향 철근을 생략하고 스프레더에 장치된 튜브를 통하여 세로방향 철근만 설치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된다.
ⅲ)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해야 하고,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모따기
가. 최종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줄눈용 흙손으로 도면에 표시된 반경에 맞추어 포장슬래브의 가장자리, 팽창줄눈, 미리 성형된 줄눈재 삽입줄눈, 가로시공 줄눈의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따기 반경이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때는 5㎜를 표준으로 한다.
나. 모따기를 하는 동안 줄눈 부근의 포장에 손상이나 줄눈자국을 남겨서는 안되고 모따기는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⑥ 줄 눈
가. 줄눈의 형식과 위치는 도면에 표시한 대로 하여야 한다.
나. 줄눈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차는 2㎜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하게하여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다우월바와 타이바
ⅰ) 다우월바는 깨끗하고 곧아야 하며 절반은 잘 미끄러지도록 하고 체어(Chair) 등을 써서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ⅱ)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 부착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입줄눈재의 주입
ⅰ)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곧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ⅱ) 주입줄눈재는 우선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주입줄눈재를 주입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⑦ 양 생
가. 일반사항
ⅰ)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ⅱ)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양생기간중 또는 각 양생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ⅳ)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보온재를 덮어 보온하여야 한다.
ⅴ) 우천시 채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나. 습윤양생
ⅰ) 표면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곧 가마니, 방수지, 쉬이트, 포 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ⅱ) 이들의 덮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5일간 놓아두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피막양생
ⅰ)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의 표면수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이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간 유지시켜야 한다.
(3) 교통개방
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③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을 개방한 후에라도 공사기간중에는 5Ton 이상의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4) 마무리
① 콘크리트 포장슬래브의 완성된 마무리면에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평행과 직각으로 대서 측정할 때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포장슬래브는 전표면에 걸쳐서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의 절반을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추가하여 평탄성지수(Profile Index)를 측정하여 평탄성을 판정하고 허용범위를 넘을 때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완성된 마무리면은 설계높이에서 5㎝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의 높이의 차는 설계높이의 차보다 1㎝ 이상 커서는 안된다.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서 단위 m으로 산출한다.
② 이 단가에는 콘크리트 생산, 운반, 포설, 양생, 마무리 및 기타 콘크리트 포장공에 수반되는 작업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3.5 보차도용 소형고압블럭 설치공
(1) 사용자재
① 사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과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맹인용 점자블럭은 제품규격이 300×300×60일때는 KS F 4001, 191×191×60 일때는 KS F 4491과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③ 사용자재의 시험
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럭 시험은 KS F 44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0개미만은 5개, 10,000이상, 100,000미만은 10개, 100,000개마다 5개씩 추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맹인용 점자블럭은 재료수치에 따라 KS F 4001 또는 KS F 4419에 따라 모양, 치수, 겉모양, 휨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2) 시 공
① 고압블럭포장 두께 이하의 노반, 노상, 선택층 및 보조기층은 본 포장공의 각 해당 조항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② 모래깔기는 최종 다짐 후 4㎝ 두께가 되도록 하고, 고압블럭이 허용오차 이내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의 탄성 유지를 위해 항상 종횡으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용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코너부분, 측면, 나무 또는 맨홀 주변 등 규격이 다른 블럭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작하거나 전용 유압 절단기로 소정의 칫수대로 잘라서 포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고압블럭포장의 최종단계인 표면다짐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로 잘 다져 보행자나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비온 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블럭표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모래를 깔고 빗자루로 포장면을 쓸면서 줄눈사이를 채우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시공허용오차
① 노반면 높이의 허용한계는 계획면 ±20㎜를 한계로 하여야 한다.
② 블럭의 줄눈선은 들쭉날쭉해서는 안된다.
③ 포장면의 평탄성은 3m의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고압블럭 설치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면적을 단위 ㎡으로 산출한다.
② 대개의 지불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지급항목의 단가로 지급하며 이 단가에는 재료의 운반, 설치 및 기타부대비용을 포함한다.

3.6 차도경계블럭 및 측구설치공
(1) 사용자재
① 콘크리트 경계블럭은 KS F 4006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화강석 경계블럭은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색조 :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나. 무늬 :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 속의 이질덩어리, 공동, 흰줄무늬등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겉모양 및 치수
ⅰ) 경계블럭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ⅱ) 경계블럭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ⅲ)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 길이는 ±5㎜이내이어야 한다.
ⅳ)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ⅴ) 화강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라. 물리적 성질
ⅰ) 압축강도 : 1,400㎏/㎠ 이상
ⅱ) 흡 수 율 : 0.31% 이하
ⅲ) 비
중 : 2.6 이상
마. 사용자재의 시험
ⅰ) 콘크리트 경계블럭 및 인조화강석 경계블럭 시험은 KS F 4006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ⅱ) 화강석 경계블럭 시험은 KS F 2518, KS F 2519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ⅲ) 인조화강석 시험은 제조업자의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ⅳ) 콘크리트 시험은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블럭의 설치
ⅰ) 블럭은 설치하기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럭은 사용해서는 않된다.
ⅱ) 바닥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ⅲ) 줄눈모르터의 용적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대로 채워야 한다.
ⅳ) 블럭설치후 줄눈모르터와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않된다.
② L형측구설치
ⅰ) L형 측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 포설장비로 시공하여야 한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 구간은 물이 노면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 인력시공시는 거푸집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ⅳ) 측구선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ⅴ)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두어야 한다.
ⅵ) 신축줄눈은 도면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15m 간격으로 설치하고 1㎝폭으로 절단하여 신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ⅶ)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후 건조시켜야 한다.
ⅷ) 콘크리트 타설 바로전에 보조기층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ⅸ) 한층의 치기 깊이가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차도경계블럭 및 측구설치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길이를 단위 m로 산출한다.
②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상 입찰한 해당지급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단가에는 재료의 운반 설치 및 기타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3.7 투수콘 포장공
(1) 개요
① 투수콘 포장공사는 보도(자전거도로)구간에 적용한다.
② 투수콘 포장공은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투수콘 포장은 투수성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만큼 큰 배수구배는 필요하지 않으며, 포장체를 통하여 빗물을 직접 노상에 침투시켜 흙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는 포장을 말한다.
(2) 포장표준 단면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의 설계에 있어서는 노상의 상태,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투수콘포장 표준단면은 다음과 같다.
종 별
교통하중조건 예
용도 예
표준단면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
보행자 와 자전거
보도겸 자전거도로
▣ 보도겸자전거도로
________
투 수 콘
↕ 7
기
층
↕ 10
압축강도100-180㎏/㎠

(3) 투수콘 포장재 재료
① 개요
투수콘은 포장재료의 기층에 사용되는 재료와 투수콘 재료로 구분한다.
기층용 재료로는 지지력과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함수량 변화와 동결, 융해등에 의해 그 성질의 변화가 적은 재료를 사용해서 균등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포장용 투수콘은 윤하중, 기상작용, 마모작용 등 심한 환경조건에 직접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용재료는 공사 착수전에 충분히 조사,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하여 사용여부를 가려야 한다. 공사중 부득이 재료를 바꾸려 할 때도 사용재료에 대한 경제성 검토도 되어야 한다.
② 기층재료
보․차도용 기층재는 연속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하며 수정 CBR이 60%이상, PI가 6이하이며 마모율 40%이하, 투수계수는50×10 ̄²/㎝/sec , 입도범위는 다음과 같다.
보․차도용 기층재 입도범위

체크기(m/m)
호 수
체통과 중량 백분율(%)
50
40
30
25
19
13
5
2.5
C-40
100
94~100
-
-
50~80
-
15~40
5~25
C-30
-
100
94~100
-
55~85
-
15~45
3~30
C-25
-
-
-
100
95~100
60~90
20~50
10~35

③ 투수콘용 재료

  • 시멘트

투수콘의 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 골재

가. 입 도
13㎜체에서 94~100%통과하고 5㎜체에서 0~6%통과되는 연속입도인 자재를 사용한다.
나. 품질기준
골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항
목
비 중
흡 수 율
마 모
안 정 성
규
격
2.50이상
3.0%미만
40%이하
Na₂SO₄12%이하
시험방법
KSF2504
KSF2504
KSF2504
KSF2507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율
항
목
점토덩어리
연석량
씻기 손실량
규
격
0.25%이하
5.0%이하
1.0%이하
시험방법
KSF2512
KSF2516
KSF2511

다. 골재의 구성
ⅰ) 골재의 구성 ( 13 - 10㎜ )
골재의 체가름 통과율(%)
첨가제
(%)
W/C비
(%)
압축강도
㎏/㎠
13㎜
10㎜
5㎜
2.5㎜
100
80
6
0
C×0.3~0.5
32
100-210

ⅱ) 골재의구성 ( 10 - 5㎜ )
골재의 체가름 통과율(%)
첨가제
(%)
W/C비
(%)
압축강도
㎏/㎠
10㎜
5㎜
2.5㎜
1.2㎜
100
77
9
0
C×0.3~0.5
33
100-210

ⅲ) 골재의 구성 ( 5 - 2.5 ㎜ )
골재의 체가름 통과율(%)
첨가제
(%)
W/C비
(%)
압축강도
㎏/㎠
5㎜
2.5㎜
1.2㎜
PAN
100
75
11
0
C×0.3~0.5
34
100-210

④ 사용수
사용수는 기름, 산, 유기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어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곤란하므로 음용가능한 물이 사용수로서 우수하나 지하수 공업용수, 하천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토후 사용 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투수콘에 사용하는 혼화제는 봄과 가을에 시공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A.E고감수제를 사용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지연형 A.E고감수제를 사용하여, 급격한 응결을 방지하고 적정온도가 부족한 겨울에는 촉진형 A.E고감수제를 사용하여 초기 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혼화제의 품질 및 시험
방법은 KSF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규격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⑥ 안 료
안료는 칼라의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로써 미세한 분말이며 물체를 착색시키는 성질은 없으나 아스팔트 시멘트와 조합 다양하나 종류에 따라서는 내후성이 불량하므로 유기질 안료 보다는 기상 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며 색상변화가 적은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색상별 대표적인 안료
구 분
색 상
대표적인 화합물
무기질 안료
백 색
적 색
황 색
녹 색
청 색
이산화티탄, TiO₂
산화철 적, Fe₂O₃(10R)
산화철 황, Fe₂O₃(10R)
산화크롬, Cr₂O₃
Ultramarine Blue Prussian Blue
유기질 안료
청 색
황 색
적 색
Phthalocyanine Blue
Azo Pigment
Toluidine Red

4) 배합설계 및 시험방법
품질기준은 다음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색상 코팅 공법은 콘크리트 포장 표면에 시멘트계 코팅제를 살포하여 콘크리트와 일체화 시킴과 동시에 표면의 착색과 공극을 적게하며 강도가 증가되어 품질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색상도 가능한 공법이다.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비고
슬 럼 프
㎝
0~5이하

공 극 율
%
10~25이하

강
도
㎏/㎠
호칭강도(기준강도)이상

투수계수
㎝/sec
1×10-2이상

색
상

협의사항

① 배합방법
가. 투수콘의 배합은 배합시험으로 결정된 배합으로 한다.
나.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중량을 기준한다.
다. 여름철 시공시 특히 기온이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단위수량을 조정한다.
라. 물,시멘트비(W/C)는 수량을 시멘트량으로 나눈수치(%)이다.
② 시험방법
가. 슬럼프
투수콘은 아스콘과 같이 로라에 의한 현장다짐을 하는 콘크리트로서 높은 슬럼프는 재료의 박리 및 투수성에 저해요소가 되므로 슬럼프의 기준은 0~5로 한다.
나. 강도
투수콘의 공시체 (Φ10×20㎝)제작은 지름 5㎝의 원형판위에 중량 2.5㎏의 다짐봉으로 높이 30㎝에서 50회, 3층 다짐을 하며 다짐완료후 상부에 투수콘을 충분히 넣은후 삼각대를 누르면서 표면을 마무리 하는데 하부 및 상부에 시멘트를 골고루 살포하여 표면에 공극이 없도록하고, 48시간 양생후 몰드를 해체하여 현장조건과 같이 습윤 양생함을 기준으로 하고 28일후 시험방법을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색 상
ⅰ) 제품생산시 안료혼합
ⅱ)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한도견본을 제작하여 생산제품과 비교한다
라. 양
투수콘의 양은 ㎥로 표시한다.
(5) 시 공
① 개 요
시공에 있어서는, 각층별 소정의 품질 재료를 확보하고 기계 시공의 경우 아스팔트 휘니셔로 고르게 펴서, 표면 마무리를 한다.
구조물이나 곡선 부분이 많을 경우 적절한 장비, 인원을 투입하여 인력으로 시공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시공순서
시공계획수립 ⇒ 착 공 ⇒ 노상정리 및 다짐작업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 투수콘포설 및 다짐(인력,장비) ⇒ 양 생 ⇒ 줄눈Cutting 및 줄눈재주입 ⇒ 표면칼라코팅 ⇒ 완 성
가. 노상정리

  • 노상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 다짐은 노상토의 특징을 파악하여 오버 콤팩션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 층
  •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소형 도우저 등으로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한다.
  • 다짐은 소형로라 또는 콤팩터 등으로 한다.

다. 투수콘
  • 인력 또는 휘니샤로 포설하며, 포설전 기층면에 적당량의 물을 살포하여 신속하게 포설하고 특히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설이 끝나면 로울러 또는 콤팩터 등으로 전압을 하며 평탄을 유지키 위하여 요철부분은 소형 핸드로라로 즉시 표면을 정리한다.

(주1) 시공 이음부의 전압시 기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중인 콘크리트가 강도저하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주2) 투수콘포장은 죠인트와 구조물 접촉부등 다짐이 곤란한 구역은 다짐판을 이용하여 인력 다짐한다.

  • 양 생

양생 콘크리트 슬라브에 실시하는 보호와 보온, 습도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운 반

투수콘은 슬럼프가 0~5%미만으로 운반은 덤프트럭으로 한다

  • 줄 눈

투수콘판에는, 판의 팽창수축, 휨등에 의한 應力(응력)을 경감시키기위해서, 줄눈을 설치한다.
ⅰ) 수축(收縮) 줄눈

수축줄눈의 설치간격은, 폭3~5m, 길이3~5m, 정도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을 표준으로 하고, 가능한한 작은줄눝 비율 간격으로 한다.

또한, 예각부분에 생기는 줄눈은 가능한 피하고, 포장폭이 변화 하는 부분이나 시공시기등도 고려해서 결정한다.

줄눈의 종류는, 커터절단에 의한 가공줄눈이나 박아넣는 줄눈으로한다.

전자의 경우, 절단의 깊이는 판두께의 30%이상, 폭은 3㎜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ⅱ) 팽창줄눈

팽창줄눈은, 시공연장이 30m(여름철은60m)이상되는 경우외에, 가장자리부분의 구조물(측 면하수구등)이나 건물, 맨홀,다른포장(블록포장이나,차량출입구 부분의 차도옆 아스팔트포장등)과 접속하는경우등에 적절히 설치한다.

절단의 깊이는 전두께로 하고 폭은 5~10㎜를 표준으로 하고, Cutting부에는 줄눈제(백업제 및코킹제)를 주입한다.
ⅲ) 투수콘포설을 장시간 중단하는 경우 목재거푸집등으로 시공줄눈 또는 시공이음부를 설치한다.
3.8 노면표시공
(1) 사용자재
① 사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과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가열형 페인트
융착식 페인트의 종류는 백색 또는 노란색으로 색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백 색 : 37875
나. 노란색 : 33538
③ 상온형 페인트
도료표지에 사용할 상온형 페인트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KS M 533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④ 유리알
차선도색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용 유리알) 1호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재료의 저장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사용 수일전에 페인트통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2) 시 공
① 도색하기 전에 노면의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 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④ 노면표지는 지정된 형상과 치수대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합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차선도색장비는 규정된 비율로 또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 및 이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배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⑥ 차선도색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된 표면 위에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 페인트는 승인된 제조자의 제품으로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면에 칠할 때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균일한 도장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페인트량은 1㎡당 0.36ℓ이상이어야 한다.
⑧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① 차선도색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표시된 면적을 단위 ㎡으로 산출한다.
②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상에 입찰한 해당지급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단가에는 재료의 운반 설치 및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Ⅱ. 공사시방서
제 4 장 관로 및 배관 공사
제 4 장 관로 및 배관 공사
4.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E관과 연결관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4.2 적용기준
KPS M 2009 <hp:tab width="3292" leader="0" type="1"/>한국플라스틱 표준

4.3 재
료
모든 자재는 공급전에 자재에 대한 관련규정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 착공전에 공사계획서 및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4 폴리에틸렌관(PE관)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폴리에틸렌관(다중벽 PE관)의 완벽한 시공과 하수관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폴리에틸렌관(다중벽 PE관)의 시공에 따른 터파기, 관 기초, 관 연결 방법, 관의 매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터파기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외압에 대한 영향이 적도록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여야한다.
① 굴토폭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굴토바닥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굴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조밀도 (compactness )를 유지하도록 하여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관기초
관의 기초는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하며 두께는 10~30cm로 한다.
①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 (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기초 등을 이용한다.
② 관거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 + 모래기초와 관체 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5) 관의 매설
① 매설재료
가.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나.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 재료로서 부적합하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매설방법
가. 하수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여야 한다.
나.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모래)의 높이는 20㎝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관정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③ 매설깊이
가.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한다.
다. 관거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6) 맨홀과 접합
CON'C 맨홀과 PE관의 연결은 연결부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수단관을 CON'C 타설시 미리 삽입해 둔다.
(7) 관 연결
① 준비 및 세척
가. 관 및 접합부속(압륜, 고무링, 볼트․너트)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표면 및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나. 시공장비를 점검한다.
다. 관 접합부위 외면의 흙 또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라. 이때 관은 지면으로부터 30c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마. 헝겊에 알콜 또는 물로 관 외면을 잘 닦아 낸다.
② 관 접합
i) SUS밴드소켓 접합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
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1개
  • 열수축쉬트 1개
  • 볼트 및 너트(규격별로 수량 확인)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헝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②<hp:nbSpace/>관정열및
<hp:nbSpace/>이물질<hp:nbSpace/>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
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
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
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열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하다.

③<hp:nbSpace/>열수축쉬트 접합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
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
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
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타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
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
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
으로 검사한다.

⑤<hp:nbSpace/>SUS밴드소켓접합 /PE밴드소켓접합
․SUS밴드소켓 및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준다.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한다.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
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
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
를 한다.

ii) PE밴드소켓 접합방법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
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 -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확인
․접합부속

  • PE밴드소켓 1개
  • 열수축쉬트 1개
  • 볼트 및 너트(규격별로수량확인)

․기타 - 조임공구, 각목 및 점겊
․LPG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사항을 교육한다.

②<hp:nbSpace/>관정열 및
<hp:nbSpace/>이물질<hp:nbSpace/>제거
․각목 및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서
접합하고자 하는 2개의 관을 바닥
으로부터 30cm 정도 띄워 수평을
유지토록 관을 정리한다.
․정열된 관 끝부분의 표면을 헝겊으
로 깨끗이 닦아 흙․습기 등의 이물
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관표면의
온도가 60℃ 정도로 예열한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관 표면이 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를 기울인다.
․불꽃의 길이는 30cm 정도가 적당
하다.

③<hp:nbSpace/>열수축쉬트 접합
․열수축쉬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쉬트를 관과 관 사이의
중앙에 감는다.
․토치로 열수축쉬트의 가운데 부분
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점차로
바깥부분으로 가열한다.
․패치를 먼저 가열하며, 가열시 열수
축쉬트가 밀리지 않게 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
록 한다.
․과도한 열을 가하여 열수축쉬트가 타
지 않도록 한다.

④ 검사
․열수축쉬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열수축쉬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열수축쉬트가 잘 접착되었는지 육안
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가 탄 곳은 없는지 육안
으로 검사한다.
․열수축쉬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육안
으로 검사한다.

⑤<hp:nbSpace/>PE밴드

소켓접합
․PE밴드소켓을 열수축쉬트에 손상
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아
준다.
․조임공구로 볼트너트를 체결 후
조인다.
․밴드접합 후 열수축쉬트의 밀림이나
뜨는 부위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
한다.
․1차로 볼트너트를 조인 후 열수축쉬
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단단히
조인다.
․열수축쉬트를 충분히 식힌 후 밴드
접합 작업을 한다.

⑥ 완료
․밴드소켓 접합이 완료되면 접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되메우기를 한다.

iii) 환봉지지연결

항 목
작 업 순 서
확인 및 주의사항
설 명 도
① 준비
∙관 및 접합부속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관의 정원상태 및 손상여부를 확인 한다.∙

② 관정열 및

이물질제거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한쪽 파이프에 패킹 (RUBBER)의 절반을 삽입한 .패킹(RUBBER)의 삽입되지 않은 나머지 반을 사진과 같이 접는다.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관과 관 접합면이 벌어
지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무패킹

연결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를
맞대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접은 패킹(RUBBER)을 펴면서 연결
하고자 하는 다른 파이프에 씌운다.
∙.관이 일직선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④<hp:nbSpace/>환봉연결구

접합연결
∙환봉 일체형 연결구의 CASE폭과
고무패킹 폭이 맞게 정확하게 안착 시킨다.
∙CASE 접합부위의 고무패킹위에
WD-40등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일어
나지 않고 쉽게 시공할 수 있다.

⑤ 검사
∙CASE의 중앙 부분부터 먼저 BOLT
체결하여 조립하고, 나머지 좌․우순
으로 스패너(19㎜) 및 복스렌치(19
㎜)등의 손공구를사용하여
TORQUE(200~300kgf㎝) 이 되도
록 조임 한다.(조임 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드리며 조임 한다.)
∙각각 BOLT의 조임력은 균일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⑥ 완료
∙시공이 완료된 관은 매설한다.

(8) 수량 및 대가의 지급
관부설 및 접합 수량산출은 설계도면상에서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단가에 의하며, 접합 및 부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4.6 관로 접합 및 내부검사
(1) 적용범위
굴착으로 시공되는 오수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검사
① 경사검사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매 10m 마다 관거상단(혹은 관거바닥)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한다. 이 때의 허용오차는 ±3cm로 한다.
② 수밀검사
가. 수밀검사를 위한 누수시험은 다음 절차에 의하며 전체관로중 60%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ⅰ) 관로의 낮은 쪽 끝에 마개를 끼우고 버팀목을 설치한다.
ⅱ) 높은 쪽의 끝에도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ⅲ)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ⅳ)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ⅴ)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 30분 동안 방치한다.
ⅵ) 30분 후 다시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1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수두 1.0m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으로 꼭대기까지 차야 한다.
ⅶ) 관경별 누수 허용수량
관 경(m/m)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용량(ℓ/m)
0.05
0.058
0.067
0.075
0.083
0.1
0.117
0.133
0.167
검사기간(분)
10

나.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한다.
다. 누수시험구간은 공사감독관이 선정하되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 지역에 대하여 골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밀시험결과 허용량이상의 누수가 발생할 시 전체관로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경비일체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접합 및 내부검사
가.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에 800m 미만 관의 100%에 대하여 접합 및 내부검사를 CCTV검사로 하고, 수밀검사는 50%이상에 대해서 실시한다.
나. 검사구간은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이 선정한다.
다. 검사에서 현저한 시공상의 오류가 과다히 발생된다고 공사감독관이 판단할 때는 전체물량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7 관 보호공사
(1) 직관보호공
① 하천횡단 및 암거횡단 구간은 콘크리트 관보호공을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fck=180kg/㎠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4.8 부분보수
4.8.0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지면 또는 포장면을 굴착하지 않고 파손된 하수관거를 부분 보수하는 공법인 ‘다층 레이어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거 보수너비 조절 비굴착 부분 보수 기술(Omni Point Liner System / OPL공법)’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본 시방은 불량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를 비굴착 공법인 OPL공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발주자 등이 활용하도록 작성되었으며, 본 시방의 사용자는 제반 설계 방법의 결정시 본 시방과 연계하여 제시된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 정비 품질 관리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참고로 하여야 한다.
다)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의 모든 규정은 일반시방서의 제규정보다 우선한다.
라) 제출물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설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한 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 재료, 시공 방법, 검사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 시공전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재료 및 시공전 재료시험 -공법 적용 제한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i) 시공중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장비
-사전 내면처리 방법(필요시)
-견인 반전, 양생의 소요시간 및 압력, 온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맨홀부 절단부위 마감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iii) 시공후 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품질검사 항목 및 기준 -품질검사방법 - 불합격시 보수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2)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와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8.1 사용재료
(1) 일반 사항

경화된 보수재가 소정의 강도를 가지고,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약품성, 유하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하며, 다음에 제시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수 수지 (명칭. Harz2010)

가) 보강재에 함침시키는 수지로는 Harz2010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제(A)와 경화제(B), 촉진제(C)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1]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1. Harz2010의 물리적 특성]
구 분
Harz2010
주제(A)
경화제(B)
촉진제(C)
외양
액체
액체
액체
색깔 (color)
투명 무색
투명 갈색
투명 진한 갈색
냄새(Odour)
무취
무취
무취
비중
1.50
1.14
1.05
점도((25±1)℃) (mPa.s)
270
480
130
불휘발분(%)
53
98
32
가사 시간(min)
5
경화 완료 시간(min)
90
혼합 비율
(무게비 기준)
A : B : C = 2 : 3 : A의 해당%

나) 수지의 혼합은 주제와 경화제를 2:3(무게비 기준)비율로 하며 촉진제의 첨가는 [표2]과 같다.

[표2. 보수수지 Harz2010의 촉진제 혼합 비율]

온도
구분
-10℃
0℃
10℃
20℃
30℃
40℃
촉진제
6%
5%
4%
3%
2%
1%

※ 1. 상기 촉진제의 혼합 비율은 주제에 대한 무게비이다.

( 주제 : 경화제 : 촉진제 = 2 : 3 : 주제의 해당% )

2. 온도는 외기에 적응된 제품의 온도이다.

3. 혼합 방법은 촉진제를 주제와 혼합한 뒤 그 혼합액에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하수 관경 및 보수 너비별 Harz2010의 사용량은 [표3]과 같다.

[표3. 관경 및 보수 너비별 Harz2010의 사용량]

○ 보수 너비 400㎜ 시공시
적용 관경(㎜)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사용량(Kg)
0.75
1.00
1.50
1.75
2.25
2.50
2.75
3.25
적용관 경(㎜)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사용량(Kg)
3.75
6.00
6.75
7.50
8.25
9.00
9.75
11.25

○ 보수 너비 600㎜ 시공시
적용 관경(㎜)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사용량(Kg)
1.00
1.50
2.50
2.75
3.25
3.75
4.00
5.00
적용 관경(㎜)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사용량(Kg)
5.75
9.00
10.00
11.00
12.00
13.50
14.50
16.50

○ 보수 너비 800㎜ 시공시
적용 관경(㎜)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사용량(Kg)
1.50
2.00
3.00
3.50
4.50
5.00
5.50
6.50
적용 관경(㎜)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사용량(Kg)
7.50
12.00
13.50
15.00
16.50
18.00
19.50
22.50

라) Harz2010은 알루미늄 코팅백에 밀봉되어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밀봉상태에서 상온 보관 24개월이고 임의로 개봉하여 다른 용기에 내용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고온,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마) Harz2010은 목적에 적합한 용량으로 계량되어 공급되며 임의로 덜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다 남은 내용물을 재사용할 수 없다.

(3) 보강재 (명칭. G2M)

가) 보강재는 수지의 함침과 보유가 쉬운 Roving Cloth Mat조직과 chopped Stand Mat조직을 적층하고 앞뒤로 붙여 재봉한 유리섬유 보강재 G2M을 사용하여야 한다. G2M은 불규칙한 관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고 관단차, 파손 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 부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로 OPL공법 시공에 적합한 재료이다.

나) G2M은 기존 관거의 단차, 파손 부위, 곡관거 등의 이상 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여유성(해당 관경 원주의 5% 해당분)을 가져야 한다.

다) G2M은 고강도 유리 섬유로써 경량이며 내부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물질로 [표4]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표4. G2M의 재질 및 물성]
구 분
단위
기준치
결과치
규격
섬유 중량
g/㎡
960 ± 96
1016.1
KS L 2513
너비
㎜
1040 ± 15
1040
KS L 2513

라) 하수관거 손상 부위에 적합한 보수 너비를 결정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재단 후 원형으로 말아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표5]와 같다.

[표5. 관경 및 보수 너비별 G2M의 사용량]

○ 보수 너비 400㎜ 시공시 적용관경

(㎜)
구 분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폭 / W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길이 / L
(㎜)
660
820
990
1150
1320
1480
1650
1980
2310
2640
2970
3300
3630
3960
4450
4950
겹수
(장)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면적
(㎡)
0.53
0.66
1.19
1.38
1.58
1.78
1.98
2.37
2.77
4.22
4.75
5.28
5.80
6.33
7.12
7.91
사용량
(Kg)
0.51
0.63
1.14
1.33
1.52
1.71
1.90
2.28
2.66
4.05
4.56
5.06
5.57
6.08
6.84
7.60

○ 보수 너비 600㎜ 시공시 적용관경

(㎜)
구 분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폭 / W
(㎜)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길이 / L
(㎜)
660
820
990
1150
1320
1480
1650
1980
2310
2640
2970
3300
3630
3960
4450
4950
겹수
(장)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면적
(㎡)
0.79
0.99
1.78
2.08
2.37
2.67
2.97
3.56
4.15
6.33
7.12
7.91
8.70
9.50
10.68
11.87
사용량
(Kg)
0.76
0.95
1.71
1.99
2.28
2.56
2.85
3.42
3.99
6.08
6.84
7.60
8.36
9.12
10.25
11.39

○ 보수 너비 800㎜ 시공시

적용관경
(㎜)
구 분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폭 / W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길이 / L
(㎜)
660
820
990
1150
1320
1480
1650
1980
2310
2640
2970
3300
3630
3960
4450
4950
겹수
(장)
2
2
3
3
3
3
3
3
3
4
4
4
4
4
4
4
면적
(㎡)
1.06
1.32
2.37
2.77
3.17
3.56
3.96
4.75
5.54
8.44
9.50
10.55
11.61
12.66
14.24
15.83
사용량
(Kg)
1.01
1.27
2.28
2.66
3.04
3.42
3.80
4.56
5.32
8.10
9.12
10.13
11.14
12.15
13.67
15.19

(4) 경화된 보수재의 물리적 특성

보수 수지와 보강재가 경화된 보수재는 [표6]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6. 보수재의 물리적 특성]
구분
단위
물성치
시험규정
인장 강도
N/㎟
96.5 이상
KS M ISO 527-1:2012
압축 강도
N/㎟
25.7 이상
KS M 3015:2003
굽힘 강도
N/㎟
30.4 이상
KS M 3015:2003
인장 전단 접착 강도
N/㎟
7.4 이상
KS M 3734:2011

4.8.2 시공일반
4.8.2.1 사전 조사

(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지형, 지역 환경 및 도로 상황 등을 조사한다.

(2)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장애물, 지하 매설물의 종류, 위치 등을 조사한다.

(3) 시공자는 공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4)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 제원 관거내부 CCTV Video Tape, 상하류부 접합조건, 이상 상태 등급등 을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불량관거 개․보수공사의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거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특히 설계도서상의 CCTV조사내용은 관내부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된 직시조건의 예비조사에 불과하므로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준설 및 세정완료후 CCTV카메라를 통한 정밀 측시조사 등을 시행하여 설계도서 현장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만약 이를 이행치 않고 하수관거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시행구간의 소요비용은 인정치 않으며, 하수관거 및 맨홀에 대한 이상상태 판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7) 설계도서상의 보수공법은 관거내 CCTV 촬영결과와 현장상황, 상하류 연결관거 상태, 일부구간 입구부 육안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판단된 것으로서 시공자는 공사시행전 조사장애요인을 제거한 후 CCTV 촬영기를 투입하여 관거 이상상태를 파악한 후 굴착공법 또는 비굴착공법을 선정하고, 비굴착공법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거불량율(맨홀간불량개소수/맨홀간 본관본수)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보수, 20%미만인 경우에는 부분보수를 시행하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방법을 공사감독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관거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하며, 현장조건으로 인한 CCTV 촬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도 준설, 지장물 이설작업등을 시행한 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보수방법을 공사감독에게 제시하여야한다.

이상상태 판정기준표
구
분
상 세 내 역
A
B
C
맨 홀 부
맨홀 뚜껑 파손
맨홀 개폐 불능
파
손
균
열
맨홀 연결부 파손
관경의 1/2이상
1/4정도
틈새보임
부식 및 마모
철근노출
조골재 노출
표면마모
지 관 부
연결관 돌출
관경의 2/3이상
1/2정도
1/3이하
연결관 접합부 파손
지관크기의 2배이상
1.5배 정도
1배 정도
본 관 부
이 음 부
관경의 1/3이상이 어긋남
관두께 이상 어긋남
틈새, 철근보임
침 입 수
솟구치는 정도
흐르는 정도
스며 들어옴
유 출 수
발
생
-
-
부
식
철근노출
골재노출
표면박리
관파손 및 Crack
함몰, 변형
파손, 철근노출
균
열
곡 관 로
45°이상 꺽임
30°이상 꺽임
10~30°
관침하, 관구배
관경의 2/3이상 침하
1/2정도 침하
1/3이하 침하
장 애 물
타 관 통 과
1/3높이 하부통과
1/3~2/3 높이
2/3높이 이상
폐
유
다
량
중
간
소
량
모르타르 부착
관경의 1/2이상
1/3정도
1/4이하
토 사 퇴 적
〃
〃
〃
기타 장애물
〃
〃
〃

4.8.2.2 교통 대책

(1)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도로 관리자 및 관할 경찰 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 통제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연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표지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보안 설비는 차량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3) 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수해야 한다.

(4) 교통을 개방하면서 도로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8.2.3 작업 소유 면적 확보

(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 소요 면적을 사전에 공사감독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 및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소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용지 확보시 사유지를 침범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4.8.2.4 설계도 확인 및 시공일반

(1) 시공자는 공사 시행 전에 당초 설계상 개․보수 해당 하수관거에 대한 관거 제원, 관거 내부 CCTV 영상, 접합 조건, 이상 상태 등급 등을 확인한 후 설계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 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 재료, 시공 방법, 검사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비굴착 부분 보수 공법 적용을 위한 불량 관거 판단 기준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불량 관거 판단 기준]
구분
구분
정비 등급
등급별 적용 공법
A등급
B등급
C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연결관
연결관 돌출
관경의 2/3 이상
관경의 1/4 이상
돌출 적음
부분보수
부분보수
부분보수
접합부 침입수
길이 30cm이상
과다발생
흐르거나
솟구치는 정도
스며 들어옴
부분보수
부분보수
부분보수
본관
이음부단차
관두께 이상 어긋남
관두께 이하 어긋남
관두께 미만 어긋남
굴착
부분보수
부분보수
이음부이완
10cm이상 벌어짐
6cm이상 벌어짐
5cm미만 벌어짐
부분보수
부분보수
부분보수
침입수
길이 30cm이상
과다발생
흐르거나 솟구치는 정도
스며들어옴
부분보수
부분보수
부분보수
유출수
누수발생
-
-
부분보수
-
-
부식
철근노출
표면골재노출
표면박리
부분보수
부분보수
부분보수
관파손 및 균열
함몰 등 구조적
위험상태
균열, 파손,
철근노출
균열, 파손적음
굴착
부분보수
부분보수
모르타르 부착
관경의 1/3이상 부착
관경의 1/4미만 부착
관경의 1/5미만 부착
굴착
부분보수
부분보수
토사퇴적
관경의 1/3이상 부착
관경의 1/3미만 퇴적 및 슬러지 심함
관내부 슬러지 있음
준설
준설
세정
기타 장애물
-
소량이상
장애물 적음
-
부분보수
부분보수

※ 출처 :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 정비 품질 관리 지침서(1999. 서울시)

(2)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수재는 그 공법 고유의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주재료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법 고유의 공인된 시험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8.2.5 하수관거 및 입구 내면 정리

(1) 관거 보수공사 중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고압 세정 흡입차 등을 이용하여 관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관거 내에 위치한 연결관 돌출, 모르타르 부착물, 기타 퇴적토를 제거하여 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내면 정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8.3. 시공
(1) 관내 세정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대상 관거 내부를 고압 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관로 청소를 행하고, 보수재 부착에 방해가 되는 각종 이물질이나 퇴적물을 제거한다.
(2) 현장 준비

시공자는 공사 용지를 확보하고 보수 장비를 반입하고 공사 안내표지판, 라바콘 등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관내부에 하수량에 따라 필요시 물돌리기를 시행한다.
(2-1)물돌리기

비굴착 정비중인 하수관거에 하수가 흐를 경우 들뜸현상 및 경화저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물돌리기가 필요하며, 하수량을 고려하여 지수플러그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오수받이가 없는 곳의 경우 관내부로부터 지수변을 설치하여 오수의 유입을중지시켜야 한다.

한편 시공자는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3) 관로 조사

관로나 맨홀의 검사는 정비 방법의 선정과 청소 상태의 확인 등을 수행하며 CCTV카메라 또는 육안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는 훈련 교육을 받은 경험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 보수 너비 결정

보수 예정 부위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범위를 파악한 후 보수 너비를 결정한다.
(5) 보강재 준비, 수지 혼합 및 함침

보수 너비가 결정되면 G2M보강재를 관경 및 보수 너비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보수 수지 Harz2010을 사용량 및 혼합 비율에 맞추어 혼합한다. 재단된 G2M 보강재에 보수 수지 Harz2010을 함침한다.
(6) 다층 레이어와 단층 레이어로 구성된 레이어 보수장치 삽입 및 견인

준비된 보수재를 단층, 다층으로 구성된 레이어 보수 장치에 감아 관거 내부 보수 위치로 이동시킨다.
(7) 레이어 보수 장치 가이드 형성 및 보수재의 경화

레이어 보수 장치에 압축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켜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 밀착되도록 하며 자연 경화(90분)시킨다.
(8) 압축 공기 배출 및 레이어 보수 장치 철수

자연 경화(90분) 후 레이어 보수 장치의 압축 공기를 배출하여 레이어 보수 장치를 수축시킨 후 지상으로 이동시킨다.
(9) 보수 성과 확인 및 현장 정리

보수 시공을 완료한 후 CCTV 관내 조사를 통하여 보수성과를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후 현장에 설치했던 장비 및 안전 시설물들을 정리한다.

4.8.4. 시공기준
(1)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관내부의 장애물(연결관, 나무 뿌리,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여 보수 장치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내면의 보수 부위의 이물질(슬러지 및 토사)을 고압 세정하여 보수재가 파손 부위에 접착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결정된 보수 너비에 적합한 규격으로 G2M 보강재를 재단하여야 하며 G2M 보강재의 규격은 본 시방서의 [표5]에 준한다.
(4) 보수 수지 Harz2010은 관경 및 보수 너비별 사용량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봉 즉시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수 수지의 혼합 비율은 본 시방서의 [표1], [표2], 사용량은 본 시방의 [표3]에 준한다.
(5) 보수 장치에 압축 공기 주입시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한다.
(6) 경화 시간 90분을 준수하여야 하며, 경화 시간동안 보수재가 하수관 내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4.8.5. 품질관리
4.8.5.1 현장검사

경화가 완료된 완성품에 대해 관내CCTV 주행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보수 위치, 관내 접착상태 등에 대한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 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대상 : 모든 완성품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출 항목 : CCTV 주행에 의한 조사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

※ 품질검사 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하자보수부분)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4.8.5.2 관리시험

일반적으로 시공 현장에서 별도의 시편을 제작하여 제품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시험 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대상 및 빈도

발주처 입회하에 제작한 시편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 회수는 준공시 1회 시험한다.

(2) 시험 항목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굽힘 강도, 인장 전단 접착 강도

(3) 시험 기준

본 시방서의 “4.8.1. (4) 경화된 보수재의 물리적 특성” [표6]에 준한다.

Ⅱ. 공사시방서
제 5 장 시설물 파괴 및 복구공사
제 5 장 시설물 파괴 및 복구공사

5.1 일 반 사 항
(1) 공사범위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 내에서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파괴나 복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전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 계획서에는 파괴 및 복구대상 공작물, 위치, 사용기계, 공정계획, 공법, 시설물 관할기관의 시설물 파괴동의서, 교통제한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획된 작업량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량은 정산처리 한다.

5.2 기존시설물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을 파괴할 때에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완벽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기존시설물의 파괴 및 복구공사로 야기되는 제반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기존시설물을 파괴한 발생재는 사토장으로 반출한다.
또한 기존시설물의 일부 파괴로 인하여 기존 본 시설물 사용의 중단 등 여하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강구토록하여야 한다.

5.3 도 로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 도로 및 교통관리기관에 신고, 허가등 제반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간은 교통에 장애가 되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책, 교통표시판 설치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2) 파괴작업
① 도로포장 파괴작업은 도면에 명시된데로 정확하게 콘크리트 컷터로 5cm이상을 절단하여야 한다.
② 브레이카로 파괴된 포장재료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재활용하도록 반출한다.
③ 포장파괴구간은 우수 등의 유입으로 기존시설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포장복구
포장공사 시방규정에 의한다
Ⅱ. 공사시방서
제 6 장 가시설공
Ⅲ. 공사시방서
제 7 장 관추진 공사
Ⅱ. 공사시방서
제 7 장 시공상세도 작성
Ⅱ. 공사시방서
제 6 장 기 타 공 사
제 6 장 기 타 공 사
6.1 일 반 사 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한 가설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시공도 및 제계산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교통처리 계획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전에 가시설물, 토공사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계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관은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6.3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공사
(1) 시공일반
① 지하매설물 보호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지하매설물을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관과 관리자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② 지하매설물에 대한 위치 및 심도는 관련 기관의 자료에 의해 설계되었으므로 시공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정확한 위치 및 심도를 파악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③ 지하매설물의 이설물량은 관련기관의 자료에 의해 산출된 것이므로 공사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확한 이설물량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④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하며, 추후 기성량을 조정한다.
⑤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분기관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관이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행하는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특히, 수도관, 하수관, 통신, 전력, 체신 및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자 및 주변주거지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과 관리자, 관련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⑧ 상기 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①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② 수도관 및 가스관로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표준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통신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도시가스, 전력선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관로 및 도시가스 주위를 시공전 감독 및 관련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지장물) 보호공 및 기존관(상수이설, 수탁공사) 이설공 수량 및 대가 정산
① 지하매설물 보호공 및 기존관 이설공에 대한 수량 및 대가는 추후 시공수량으로 정산한다.

6.4 물푸기 및 물돌리기공
(1) 일반사항
관로공사중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복류수, 하수를 관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및 물돌리기에 적용한다.
(2) 시 공
시설물이 완료될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Ⅲ. 자재구입 및 제작시방서
Ⅲ. 자재구입 및 제작시방서

1. 레 미 콘

1.0 목 적
본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종 류
설계기준강도
적 용 구 조 물
비 고
25 - 240 -15
콘크리트 수로
슬럼프치 허용오차 : ±2.5 cm
25 - 210 - 8
맨홀, 우배수 구조물
40 - 180 - 8
우배수구조물(무근)
40 - 160 - 8
기초 콘크리트(버림CON'C)

4.0 재료 및 품질
레미콘은 반드시 뱃처 프랜트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슬럼프값은 상기값을 기준으로 하되 KSF 4009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여야 하고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는 양호한 재질로서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5.0 운 반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이 경과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지체없이 현장으로부터 반출 하여야하며 또한 현장타설시 품질이 불합리한 것이 발견될 시에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현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6.0 기 타
본 시방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2. 철
근

1.0 목 적
본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의 규격, 품질, 시험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종 류
명
칭
단 위
규
격
비
고
10㎜
13㎜
16㎜
19㎜
22㎜
25㎜
29㎜
이형철근
ton

1본당 길이 6~10m

4.0 품 질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항복강도 σy=3,000Kg/㎠, 허용 인장강도는 1500 Kg/㎠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한다.

5.0 납 품
상기 수량의 납품은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철근의 본당길이는 6 ~ 10 m로서 규격별로 요구하는 길이로 납품하여야 한다.

6.0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맨홀뚜껑(주철제)

1.0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맨홀자체의 규격, 제작, 품질, 검수시험,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종류 및 수량
KS 표시품으로 KS D 6021의 구상흑연주철 뚜껑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준한다.
명
칭
규 격
형 상
수 량
비
고
일 반 형
∅648m/m
원 형
조
뚜껑 및 몸체 포함

3.0 규 격
(1) 본 규격은 내경 600Φ로 규정하고 상세규격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 몸체와 뚜껑의 재질은 KS D 6021에 의거 GC 20이상으로 한다.
(3) 받침과 뚜껑의 접착 부분에 고무패킹 (25m/m x 7m/m)을 사용하여 유연성을 갖게하며 뚜껑과 받침을 밀착 시켜 악취를 방지하고 지표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0 제 작
뚜껑과 몸체의 조립부는 기계가공을 하여 조립시 원활히 삽입되어야 하며 몸체와의 간격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인장강도 13㎏/㎟, 항절시험 17,000㎏ 이상이어야 한다.

5.0 품 질
(1) 뚜껑은 유해한 흠이 없고,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표면이 평활하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원형 회 주철뚜껑은 제 5 조에서 규정한 정하중 시험을 한 경우 17,000㎏의 시험하중에 견디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 하였을 때 잔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6.0 검 사
(1) 모양, 치수등은 설계도면에 준하고 제작상의 허용치수는 관련 KS D 6021에 준한다.
(2) 검사시 모양 및 치수에 대하여는 20개 또는 그 단수를 한무더기로 하고, 시험은 50개 또는 그 단수를 한 무더기로 하여 각각 그 무더기마다 임의로 1개의 공시체를 발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납품 검수시 제조자는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 및 검사의 결과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주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0 시 험
시험은 KS D 6021의 시험방법에 준하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가 있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8.0 도 장
도장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가공 타르로 도장 하거나 정제타르에 수지를 가한 것으로서 상온 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고 내후성이 좋은 것으로 도장한다.

9.0 표 시
뚜껑의 뒷면 중앙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종류(기호)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년
(4) 뚜껑 전면 중앙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요구에 따라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0 운반 및 납품
(1) 시공자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도착 인도 조건으로 한다.
(2) 운반은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외관에 손상 또는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1.0 기 타
맨홀의 제작 및 시험, 운반에 따른 불성실로 하자가 발생시는 제작자 책임으로 한다.

4. 아 스 콘

1.0 목 적
본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콘(KSF 2349)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0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 스 콘
#78 (T=5cm)
#467 (T10cm)
TON
TON

4.0 품 질
(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재표는 KSF 2349 규정에 적합한 기층용(#467) 아스콘과 표층용(#78)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역청 혼합물의 품질은 KSF 2337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수정토 페카
안 정 도 (kg)
500이상
흐름치 (1/100cm)
20~40
공 극 도 (%)
3~7
3~6
3~7
포 화 도 (%)
65~80
75~85
70~85
잔류 안정도 (%)
75이상
75이상
75이상

5.0 운 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개를 씌워야 한다.

6.0 납 품
대금의 지불은 납품 수량에 따라 부분 지불도 할 수 있다.

7.0 기 타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5. 시 멘 트

1.0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시
멘
트
40KG/포
포

3.0 품 질
시멘트는 생산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KSL 5201) 1종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4.0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당시의 기준에 따른다.

7. 아스팔트

1.0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의 품질, 규격, 시험검사,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0 규 격

명 칭
규 격
단 위
비 고
아스팔트 RSC-3
200 ℓ/DM
드 럼

아스팔트 RSC-4
200 ℓ/DM
드 럼

3.0 품 질
아스팔트는 생산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서 품질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4.0 운 반
운반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드럼이 손괴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하지 않는다.

5.0 납 품
납품기간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로부터 일수
20 일
40 일
60 일
80 일
비
고
수
량

6.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8. 보도용 콘크리트 고압블럭

1.0 적용범위
보도용 콘크리트 고압블럭은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준하여 제작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0 재 료
(1) 시 멘 트
시멘트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골 재
골재는 KSF 2526 (콘크리트용 골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13㎜이하라야 한다.

3.0 제 조
(1) 물 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 시멘트비는 25% 이하라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모두 중량으로 한다. 다만, 물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 성 형
금속제 몰드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기,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성형한다.
(4) 양 생
블럭은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4.0 형상, 치수 및 외관
(1) 블럭은 그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여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 블럭의 형상, 치수 및 허용치는 <표1>에 따라야 한다.
< 표 1 >
(단위 : ㎜)
모 양
치 수
허 용 차
가 로
세 로
두 께
기본 블록
I 형
208
68
70
가로, 세로 : ±2
O 형
208
138
70
두 께
: ±3
이 형 블 럭
S형, U형, R형 등의 이형 블록의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르고 치수의 허용차는 기본 블록에 준한다.

5.0 휨강도 및 흡수율
블럭은 제6조에 규정한 휨시험을 하였을 때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 표 2 >
휨강도 및 흡수율
구 분
파괴하중(kg/cm²)
흡
수
율 (%)
보 도 용
50
7% 이 내
차 도 용
60
7% 이 내

6.0 휨시험 및 흡수율 시험
휨시험 및 흡수율 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험방법은 KSF 4001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7.0 검 사
(1)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하여 행한다.
(2) 형상, 치수 및 외관은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4의 규격에 적합하면 합격으로한다.
(3)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시에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4) 검사의 판정은 시료 전부가 5.의 규정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합격으로 하며,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5) 상기 “3), 4)”항에 대하여는 KS 허가를 획득한 회사가 제작한 마크표시 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8.0 표 시
판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이면 또는 측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9.0 납 품
(1) 납품업자는 납품계약 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견본품을 각 납품현장에 1개이상 배치하고 검수원의 확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수는 당시 검수원이 시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료 및 시험비, 견본품은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수자는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4)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즉시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는 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검수원의 지시하에 종류, 규격별로 적치하여야 한다.
(6) 검수원은 필요한 경우에 공장생산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9. 보도용 투수콘

1.0 목 적
본 시방서는 공사에 필요한 투수콘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품 질
품질기준은 다음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색상 코팅 공법과 색상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품 질 기 준
항 목
단 위
기
준
치
비고
슬 럼 프
㎝
0~5이하

공 극 율
%
10~25이하

강
도
㎏/㎠
호칭강도(기준강도)이상

투수계수
㎝/sec
1×10-2이상

색
상

협의사항

4.0 운 반
운반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슬럼프가 0~5미만으로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하지 않는다.

5.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Ⅳ. 안 전 시 방 서
공 사 안 내 표 지 판
다함께 더좋은 유성
공 사 안 내

○ 공 사 명 :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교체공사

○ 공사개요 : 장비투입구 덮개 교체 13개소

○ 공사기간 : ※<hp:fwSpace/>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 기재/수정

○ 시 공 자 :
건설 대표
(T.
)

현장책임자 성명:
전화:
핸드폰:

○ 시 행 청 : 유성구청 건설과

[연락처 TEL : 611 – 2495<hp:fwSpace/>(건설과 하수팀)]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오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 성 구 청 장 1.8M 0.8~1.2M ※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고딕체 ( 그림 1. 공사안내 표지판 )

===== 특별시방서(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hwpx =====

특 별 시 방 서

공사명 :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2026.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특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2026년 도안지구 장비투입구 정비사업(장비투입구 덮개 교체 14개소)에 필요한 제반 자재의 제작, 철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제출물 및 사전 협의
현장 조사: 공사 위치도에 따라 대상지 14개소의 기존 장비투입구 규격을 정확히 측정·검토하여 맞춤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면: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대상지별 현장 실측 결과를 반영한 제작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계산서 제출: 제작 완료된 장비투입구 덮개가 실제 도로 환경(하중 조건 등)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도로용으로 적합함을 증명하는 공인 기관 또는 전문 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제작 규격

2.1 주요 자재
상부 철판: 두께 30T 강판
보강 프레임 및 내부 부재: H-형강 등

2.2 덮개 제작 기준
재단 및 천공 작업
현장 실측 규격에 맞춰 상부 철판(30T)을 정밀 재단한다.
상부 철판 면의 양 모서리 4개소에 인양 및 기능용 D80mm 구멍을 정확히 천공한다.

표면 처리
용접 및 도장 작업 전, 철판 및 형강 표면의 녹, 이물질, 유분 등을 샌딩(Sanding) 처리하여 깨끗이 청정하여야 한다.

프레임 구성 및 용접
외곽 프레임(Frame)을 제작하고 전체 연속 용접을 실시한다. 외부 하중 및 대형 차량 통행 등 부하에 변형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내부 보강재 용접
프레임 내부에 H-형강을 가로 2열, 세로 2열의 '#' 형태로 배치하고, 접합부를 전체 용접하여 하중 분산 구조를 형성한다.

방식 도장 (녹방지 도장)
용접 부위의 슬래그와 표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녹방지 프라이머)를 제 규정에 맞게 균일하게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시공 (설치 공정)
3.1 기존 덮개 철거
기존 장비투입구 덮개와 틀의 용접 부위를 절단/제거한 후, 기존 덮개를 안전하게 철거 및 운반 처리한다.
철거 시 기존 틀과 주변 도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3.2 신규 덮개 거치 및 수평 맞춤
제작된 신규 덮개를 기존 틀에 정밀하게 매치시킨다.
도로면과의 단차 및 흔들림이 없도록 수평을 잡는다.
3.3 고정 용접
수평 조정을 마친 후, 덮개와 틀 접합부를 견고하게 용접 접합하여 유격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고정한다.

4. 품질 및 안전관리
품질 확인: 모든 용접부는 균열, 미용접, 오버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용접 후 방청 처리를 철저히 확인한다.
통행 안전: 공사 구간 내 작업 시 교통안전표지판, 안전펜스,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행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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