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hwpx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00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0. 00.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hp:fwSpace/>고시)
※<hp:fwSpace/>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군포도시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군포시 산본동 1151-10
라.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450,205,000
450,205,000
409,277,273
40,927,727
0
0
사.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0.00.(월) 00:00부터
2026.00.00.(월) 00:00까지
2026.00.00.(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➀<hp:fwSpace/>종합공사업<hp:fwSpace/>:<hp:fwSpace/>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주공종<hp:fwSpace/>:<hp:fwSpace/>건축공사업)
➁<hp:fwSpace/>전문공사업<hp:fwSpace/>:<hp:fwSpace/>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hp:fwSpace/>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를 따릅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hp:fwSpace/>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공고 및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hp:fwSpace/>(☎031-390-7783)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hp:fwSpace/>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준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hp:fwSpace/>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대상업종 : 건축공사업(100%)
대 상 업 종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409,277,273원(100%)
※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아래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대 상 업 종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44,570,476원(59.7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9,061,994원(19.3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85,644,803원(20.92%)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 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9.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전문공사업체가 낙찰시
가. 전문공사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hp:fwSpace/>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의 예외적 가능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hp:fwSpace/>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026,425
5,320,034
529,072
2,576,016
8,147,511
20,599,058
<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군포도시공사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14.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5.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1 및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바. 본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자. 낙찰(계약)자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hp:fwSpace/><hp:fwSpace/>신고제도안내<hp:fwSpace/>><hp:fwSpace/>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은‘상생결제시스템’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hp:fwSpace/> ※ 「상생협력법」 제22조
1)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군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hp:fwSpace/>2·3차 협력사도 공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hp:fwSpace/>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hp:fwSpace/>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
-<hp:fwSpace/>결제대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가능
-<hp:fwSpace/>「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결제 구매대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 협약은행 2개소: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19.
문의사항
가. 청 렴 신 고 센 터 : 군포도시공사 청렴감사팀 (☎031-390-7647)
나. 사 업 관 련 문 의 :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031-390-7783)
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군포도시공사 경영기획실 (☎031-390-7619)
라.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0. 00.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pdf =====
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6-00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0. 00.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
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군포도시공사에 납
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청년루리 리모델링 공사(건축ㆍ기계)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위치 : 군포시 산본동 1151-10
라. 공사내용 : 붙임 설계서 참고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C)
(A=B+E)
(B=C+D)
450,205,000 450,205,000 409,277,273
부가세(D)
40,927,727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사.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 -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2026.00.00.(월) 00:00부터
2026.00.00.(월) 00:00까지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0.00.(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입찰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
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➀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주공종 : 건축공사업)
➁ 전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참여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
으로 종합공사(건축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 -
별표2]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의 예외)를 따릅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
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입찰공고 및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담당자 (☎031-390-7783)
6.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
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3 -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기준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
으로 심사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
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
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8.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대상업종 : 건축공사업(100%)
대 상 업 종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409,277,273원(100%)
※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의 경우 아래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대 상 업 종
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44,570,476원(59.7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9,061,994원(19.3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85,644,803원(20.92%)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
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
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자동 추첨 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
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9.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전문공사업체가 낙찰시
가. 전문공사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
준 확인을 위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
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
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표2에 따릅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하도급의 예외적 가능여부 등
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
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5 -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
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026,425 5,320,03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529,072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576,016 8,147,511 20,599,058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6 -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군포도시공
사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14.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5.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7 -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1 및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에서 제시하는 산재예방능력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재평가에 대한 보완조
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 산재예방 능력 및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포함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
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공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바. 본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
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
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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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자. 낙찰(계약)자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군포시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
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
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
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
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은‘상생결제시스템’이용 대상 사업으로, 최종계약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
1) 최종 계약자는 계약 후 군포도시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
제계좌(공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군포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
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2·3차 협력사도 공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발행 매출
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매출채권 발행 후 납품대금이 2·3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되어 대금지급의 안정성 보장
-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간편한 이용
- 결제대금 흐름 추적 및 모니터링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상생결제 구매대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가능
※ 협약은행 2개소: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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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문의사항
가. 청 렴 신 고 센 터 : 군포도시공사 청렴감사팀 (☎031-390-7647)
나. 사 업 관 련 문 의 : 군포도시공사 개발사업부 (☎031-390-7783)
다.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군포도시공사 경영기획실 (☎031-390-7619)
라.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0. 00.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 10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본인은 귀 기관의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각서인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11 - 일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공사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각서인
주 월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 12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