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69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광주시 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전 시스템에 가입을 하여야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 必)
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 계약관련 규정 등
3.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며, 관련 규정 및 공고문을 숙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낙찰자는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33,981,725원 국민연금보험료 금8,361,32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0,892,237원
A
값
국민건강보험료
고정금액
금6,328,199원 안 전 관 리 비 금3,365,624원 퇴직공제부금비 금4,048,639원 품 질 관 리 비 금154,18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831,525원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유지보수)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을 반드시 숙지 바람
공 사 명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
사 업 장 소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21-1번지
공 사 내 용 토목공사 1식(LMC 교면재포장, 목제데크 교체 및 배수공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60일) [1차수 : 30일]
총공사비
추정금액 입 찰 서 금664,086,000원 금664,086,000원
계
기 초 금 액 금648,489,000원 소
(관급)
금15,597,000원
급 추 정 가 격 금589,535,454원 도 급 자
금15,597,000원 도
액 부
가
가 치 세
금58,953,546원 관 급 자
개 시 일 2026.10.21.(수) 22:00
개
접 수
마 감 일 2026.10.27.(화) 11:00
금0원 일 시 2026.10.27.(화) 12:00 장
광주시 회계과
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찰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 품질관리비(A값) : 품질시험비(금6,125,400원) + 품질관리활동비(금1,250,000원)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두고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특허공법(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특허(기술)보유자와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공법
현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제9절제13항 규정에 의거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낙찰자는 당해 특허(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응답(제출) 시 협약(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 본 공사에 적용된 특허공법(신기술) 협약체결 현황
구 분
번 호 특허공법 제10-0943312호 특 허 명 특허통상 실시권자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 조성물 및 ㈜윤창이엔씨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포장 보수공법 [032-679-9623]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라며(별도 통보 없음),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위 ‘2.’항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사.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발주부서와 협의]
4. 입찰 및 낙찰방법 - 3 -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1차수 공사 도급액 : 금477,843,000원
나.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의거 순공사원가가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추정가격 공고문 2p. 참조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선택된 평가방법의 변경 또는 보완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4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사후정산 - 5 -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규정 등)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1p. 참조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등)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규정의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은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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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3.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및 보건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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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작성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건산법 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경기도 회계과-46076(2018.12.31.)호 관련
마.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바. 유의사항으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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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류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낙찰자는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노무비 등 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 및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등 참가자는 붙임「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에 입찰 등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됩니다.
차. 기타 그 밖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 개 찰 등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 031-760-2777)
2)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도로관리과 사업담당(☎ 031-760-4493)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9 -
===== 공고용내역서(곤지암교(시도23호선)보수보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_조정]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2026년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H: 비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F: 19.10%
C: 소 계
B: 경
비 C: 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x F: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x F: 1.01%
C: 건강보험료 D: 6,328,199 E: 직접노무비 x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831,525 E: 건강보험료 x F: 13.14%
C: 연금보험료 D: 8,361,320 E: 직접노무비 x F: 4.75%
C: 퇴직공제부금비 D: 4,048,639 E: 직접노무비 x F: 2.3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F: 0.4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0,892,237 E: A,B 중 낮은금액 적용
C: 적용 A E: (재료+직노+도급자관급)x3.15%
C: 적용 B E: (재료+직노)x3.15% x 1.2배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x F: 5.50%
C: 환경보전비 E: (직접공사비) x F: 0.90%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x F: 0.081%
C: 석면부담금 E: (노무비) x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x F: 0.090%
C: 기술사용협약 E: (신기술공사비) x F: 8.22%
C: 품질관리비 D: 154,181
C: 안전관리비 D: 3,365,624
C: 소계
B: 합계
A: 일반관리비 E: 합계 x F: 8.00%
A: 이
윤 E: (노 + 경 + 일) x F: 15.00%
A: 원 가
A: 부가가치세(10.0)%
A: 도급예정액 D: 648,489,000
A: 도급자관급 자재비 D: 15,505,074
A: 조달수수료 D: 91,926 E: (재료비) x F: 0.54%
A: 총공사비 D: 664,086,000
[시트: 내역서_조정]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곤지암교 보수보강 공사 B: C: 1 D: 식 CV:
A: 1. 곤지암교 B: C: 1 D: 식 CC:
A:
직 접 공 사 비 B: D: CC:
A: 3.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0% C: 1 D: 식 CC:
A: 4.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CC:
A: 5.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CC:
A: 6.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CC:
A: 7.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CC:
A: 8.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CC:
A: 9. 퇴 직 공 제 부 금 비 B: 직노×2.30% C: 1 D: 식 CC:
A: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B: 직공×0.32% C: 1 D: 식 CC:
A: 11.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B: 1),2)중 낮은금액 적용 C: 1 D: 식 CC:
A: ..1) 계 산 # 1 B: (재+직노+도급자관급)×3.15% C: 1 D: 식 CC:
A: ..2) 계 산 # 2 B: (재+직노)×3.15%×1.2 C: 1 D: 식 CC:
A: 12. 기
타
경
비 B: 재료비+직노+간노 ×5.5% C: 1 D: 식 CC:
A: 13. 환
경
보
전
비 B: 직공 ×0.90% C: 1 D: 식 CC:
A: 1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직공×0.081%[전문공사제외] D: 식 CC:
A: 16. 석
면
부
담
금 B: (노)x0.006% C: 1 D: 식 CC:
A: 17. 임 금 채 권 부 담 금 B: (노)x0.09% C: 1 D: 식 CC:
A: 18. 기 술 사 용 협 약 B: (신기술공사비)x8.22% C: 1 D: 식 CC: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CC: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CC:
A:
순
공
사
비
계 B: D: CC:
A: 18.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6.50% C: 1 D: 식 CC:
A:
소
계 B: D: CC:
A: 17. 이
윤 B: (노+경+일관)x15.00% C: 1 D: 식 CC:
A:
공
급
가
액 B: D: CC:
A: 18.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0% C: 1 D: 식 CC:
A: 19. 도
급
예
정
액 B: D: CC: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CC:
A:
총
공
사
비 B: D: CC:
A: B: D: CC:
A: 1. 곤지암교 보수보강 B: C: 1 D: 식 CV:
A: .1.01. 포장공(일반) B: D: CC:
A: ...a.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백색,문자,기호,유지보수 C: 12 D: m2 CC:
A: ...b.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황색,실선,유지보수 C: 38 D: m2 CC:
A: ...c. 융착식 차선도색 B: 수동식,백색,실선,유지보수 C: 28 D: m2 CC:
A: ...d. 차선분리대 해체 및 설치 B: 차도용 C: 62 D: m CC:
A: ...e.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100 D: m2 CC:
A: .1.02. LMC포장(야간) B: D: CC:
A: ...a. LMC포장 B: t=10cm, 노면절삭, 파쇄면청소 C: 1,092 D: m2 CC:
A: ...b. LMC포장 특허사용료 B: (노무비+경비)x8.0%[기술사용협약 시 기반영] D: m2 CC:
A: .1.03. 구조물보수공 B: D: CC:
A: ...a. 콘크리트 단면복구 B: 벽체 C: 8 D: m2 CC:
A: ...b. 콘크리트 단면복구(철근부식) B: 천장 C: 4 D: m2 CC:
A: .1.04. 보도부 데크교체 B: D: CC:
A: ...a. 목재데크 설치 B: C: 140 D: m2 CC:
A: ...b. 기존 목재데크 해체 B: C: 140 D: m2 CC:
A: .1.05. 교량배수시설공 B: D: CC:
A: ...a. 집수구(일반형) B: 250×250×400 C: 14 D: 개소 CC:
A: ...b. 직관(PIPE) B: D=150A C: 102 D: m CC:
A: ...c. 곡관(ELBOW) B: 45-150A C: 12 D: 개소 CC:
A: ...d. 연결배수구 B: REDUCER (6"*8") C: 14 D: 개소 CC:
A: ...e. 연결부(일반형) B: HANGER,BAND C: 16 D: 개소 CC:
A: ...f. 배수구 천공 B: D250mm C: 14 D: 개소 CC:
A: ...g. 교면 물빼기공 B: 유공관(10mm) C: 124 D: m CC:
A: .1.06. 부대공 B: D: CC:
A: ..1) 비계공 B: D: CC:
A: ...a. 강관비계 B: 3개월사용 C: D: m2 CC:
A: ..2) 낙하물방지공 B: D: CC:
A: ...a 낙하물방지공 B: 방호선반 C: 64 D: m2 CC:
A: ...b. 낙하물방지망설치 및 해체 B: 강관(12개월이하) C: 248 D: m2 CC:
A: ..3) 교통안전시설 B: 안전관리비로 계상(계약심사) D: CC:
A: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C: D: 일 CC:
A: ...b.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철거 B: 600×120cm C: D: ea CC:
A: ...c. 싸인카 B: 1.0 Ton C: D: 일 CC:
A: ...d. 교통안전시설 자재비 B: 3개월(손율12%) C: D: 식 CC:
A: ...e. 교통신호수 B: 주간, 2인 1조 C: D: 일 CC:
A: B: D: CC: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CV:
A: .1.01. 품질시험비 B: C: 1 D: 식 CC:
A: B: D: CC:
A: ◈ 관급자재비 B: C: 1 D: 식 CV:
A: .1.1. 도급자 관급자재비 B: D: 식 CC:
A: ...a. 합성데크재 B: 2400x150x22mm C: 140 D: m2 CC:
A: ...b. 차선분리대 B: EGL-001,연결형 Ø125x2000x970mm C: 62 D: m CC:
A: .1.2.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CC:
A: B: D: CC: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CV:
A: .1.1. 안전관리비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B: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대상사업 D: CC:
A: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C: D: 식 CC:
A: ...b.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4항 C: D: 식 CC:
A: .1.2. 교통안전시설 B: D: CC:
A: ...a.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B: C: 2 D: 일 CC:
A: ...b.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철거 B: 600×120cm C: 2 D: ea CC:
A: ...c. 싸인카 B: 1.0 Ton C: 6 D: 일 CC:
A: ...d. 교통안전시설 자재비 B: 3개월(손율12%) C: 1 D: 식 CC:
A: ...e. 교통신호수 B: 주간, 2인 1조 C: 6 D: 일 CC:
===== (설계서및시방서)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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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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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곤 지 암 교 (시도 23호 선 ) 보수 보 강 공 사
설 계 2026. 06. 서 목 차 1.0 설 계 설 명 서 2.0 공 사 시 방 서 3.0 예 정 공 정 표 4.0 설 계 예 산 서 5.0 단 가 산 출 서 6.0 수 량 산 출 서 1.0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21-1 일원 (곤지암교)
3. 공사목적
본 공사는 ‘곤지암교’에 대한 교량 보수보강공사로써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와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공사임.
4. 공사개요
위
치
주요공정
비 고
곤지암교
LMC포장공, 보도용 DECK 상판교체, 단면보수(방청) 등 1식
5. 주요물량
구
분
LMC 포장
배수공
단면처리공법
단면보수공법
데크바닥판 교체
규 격
t=10cm
집수구
방청
합성목
단위
㎡
EA
㎡
㎡
㎡
수 량
1092
14
8
4
140
비 고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여건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 및 각종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3)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4) 토공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관급자재 운반지가 변경되었을 때
6)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나. 환 율 : 2026년 06월 02일(화)부터 향후 변경일까지 (1,507원/$, 952원/100¥)
다. 자재단가 : 2026년 5월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견적)에 의거 산정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
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유 류 비 : 휘발유: 1,676원/ℓ, 경유: 1,1657원/ℓ (조달청기준 2026.06.02.)
2.0 공 사 시 방 서 토 목 공 사 일 반 시 방 서
토 목 공 사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ㆍ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교부)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부)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ㆍ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건교부)
ㆍ 한국산업규격 (공업진흥청)
ㆍ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3. 가설건물(필요시)
1) 현장사무소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2) 자재창고
도급자는 각종자재가 변질, 도난, 파손되지 않도록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3) 각 사무소 구비사항
도급자는 현장사무소 및 현장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안내판설치
도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와 도급자명을 1.2m×1.5m 이상 크기를 가진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측량
1) 도급자는 특별시방서 혹은 공사감독원의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
의 시공측량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각 횡단면상에서 소요점의 측항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
을 계획과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공사감독원의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이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
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구역에 울타
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인접주민이 단지내의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현장관리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쉬운 곳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완성후에는 신
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 등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공사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중에 공사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9.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로써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공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즉시 건설재해 예방계획
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유지, 운영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
ㆍ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ㆍ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ㆍ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ㆍ 수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2)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 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안전관리, 긴급상황 발발시 조치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
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
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종사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도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환경보전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은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
리 그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고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
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검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일시중지
1) 공사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ㆍ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ㆍ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ㆍ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ㆍ 공사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ㆍ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15. 제출 및 제출사항
1)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은 공사감독원을 경유 발주자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되는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제반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7. 공사사진의 제출
1) 본 공사사진은 동일장수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규격과 제출수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자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품질 및 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19. 설계변경 조건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2) 골재원의 위치변경, 생산조건 변경,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수 있다.
20. 준공검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포함), 측
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
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1. 공사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 목 공 사 특 별 시 방 서
토 목 공 사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승인을 받은 것이
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
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있어서 준비배수, 지반처리, 땅깎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흙쌓기, 다지기,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등의 토공사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다.
2. 기존 구조물 철거
가. 일반사항
1) 공사현장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구조물은 성토재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 굴착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마무리면에서 1.5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3)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잔재
1) 건설폐기물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량은 정산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
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4) 건설 폐기물 배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 위탁처리하며 반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며 반출확인서는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터파기공
가. 일반사항
1) 본 절은 터파기, 되메움, 돌쌓기, 구조물 뒤채움 등 모든 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면과 건설부 발행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터 파 기
1) 터파기에 있어서는 미리 토질 현황 용출수의 정도 기설구조물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은 감독원과 협의하 여야 한다.
2) 터파기는 필요한 폭과 비탈면 기울기를 확인하고 과다 굴착은 되도록 피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기초 부위를 평탄하게 굴착하되 바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기초 지반을 과굴하였을 경우에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중 토질의 심한 변화나 암반 또는 배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터파기를 완료한 기초 지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터파기한 흙을 사용하여 되메움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불순물이나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강우 및 용출수등으로 인하여 흙의 함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되메움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되메움을 시행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짐구간은 일시에 되메움 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한다.
라. 다 짐
1) 토질에 따른 다짐장비설정 및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2) 다짐은 적합한 함수비로 한층의 두께가 15cm 이하로 다져야 하며 다짐 시험방법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다
현
장 함
밀
수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도 KS F 2311 3층 마다 량 KS F 2306 포설후 다짐전 100 ㎡ 마다, 필요시 마다 비 고 필요시 마다
3) 다짐은 낮은곳부터 수평이 되도록 다지면서 점차 소정의 높이까지 다지며 다짐회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농작토 처리 및 복구
1) 농작토 처리에 있어서는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심토 및 기타의 토사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작업을 시행할 때 까
지 다른 토사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 경작토의 복구는 용지내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수 있도록 복구한다.
제3장 콘크리트공사
1. 적용범위
가.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레 미 콘 ( Ready Mixed Conorete )
가.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레미콘 사용을 원측으로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난이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σ = 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σ = 180Kg/㎠ 이상이고 LEAN 콘크리트는 σ = 180 Kg/
㎠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른다
다.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스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방법 및 별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슬 럼 프 KS F 2402 배합이 다를 때 1일 1회 1일 시공량이 3㎡ 공 기 량 KS F 2421 AE 제 사용시 1일 1회 미만일 경우 생략 공 시 체 제 작 KS F 2405 10㎡ 마다 할 수 있음
3. 운반 및 타설
가.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리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난이하여 소운반알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라.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자재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재료분리가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미미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진동기는 수직으로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가지 더 찔러야 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다.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하며 봉다지기가 난이
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않혀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간주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형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 일수에 대하여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양생 도중 진동, 가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한중 콘크리트 타설은 금하여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시에 따른다.
6. 철근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의 가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에 일치하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조립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철근의 조립에 대한 검측을 받아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거푸집 및 동바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완성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도면과 일치되도록 조립되어야 한다.
나. 공사중 예상되는 연직 및 측면하중과 작업원, 시공시기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다.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라.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강봉을 쓴다.
이러한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후 표면에 남겨놓아서는 않된다.
마.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침하량을 추정하여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바.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에 필히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 떼어내기는 하중이 적게 받는 부위부터 떠어내며 그 시기는 구좀물의 종류와 부재가 받는 하중, 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
여야 하고 하중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은 보통 24시간 이상 경과후 제거한다.
8. 표면마무리
가. 노출관에서 균등한 외관이 있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 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노출면에 곰보 또는 줄이 생긴 경우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배합의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
야 한다.
제4장 단면보수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면보수에 적용하며, 본 지침(이하“기준” 또는 “특별시방서”라 한다)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제출물
도급자(수급자)는 계약체결 시 정한 착공기일 내에 위항의 적용기준이 포함된 착공신고서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착공신고서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안)
3) 자재, 인력, 장비 계획이 포함된 공사예정공정표
4) 착공 전 사진(필요한 경우)
나. 시공계획서
1) 자재의 종류별 자재반입계획
2) 도막두께 확인방법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
3)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4)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
5)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필요 시: 상세도면)
6) 검수에 필요한 제품(물품)설명자료, 공인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2. 재
2.1 일
료
반
가.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과 도면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이어야 한다.
나. 반입하는 자재는 품질과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자재만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라. 합격 판정을 받은 자제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파손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자재는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분출량과 잔량을 확인하기 쉽게 관리하여야 한다.
바. 자재는 본 시방 및 제조자의 물품(제품) 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2.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운반 시 충격 및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
나. 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 등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제조자의 제품자료 및 물품(제품) 관리규정에 따라 운반, 보관, 취급한다.
라. 보관 시 훼손에 주의해야 하며 손상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2.3 재 료
재료 는 다음 표 에 의 한 다.
<재료의 종류 및 용도>
재 료 명 용 도 철근방청재 방청피복재(방청재) 철근 부식방지 및 알칼리 회복기능 단면복구 모르타르 모르타르 손상부위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프라이머 프라이머 구조물과 부착력 강화 접착제 마감코트(마감도장) 코트 비고 중성화 및 염해방지 표면보호제
가. 콘크리트 단면보수 재료
1) 방청피복재(방청재)
- 철근 부식방지용 방청재로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부식을 예방하는 방청 코팅이며, 충전 몰탈과 접합된다.
2) 모르타르
- 시멘트 모르타르로 열화 및 탈락된 콘크리트의 결손 부위에 적용하는 단면복구 보수재이며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 및 탄성계수가 유사하므
로 구체와 동일 거동한다.
3) 프라이머
- 시멘트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의 접착을 증진 시키며, 표면 강화 기능, 콘크리트의 탄산화 방지층 형성 등의 기능을 가진다.
4) 마감재
- 탄산화, 내산성, 내오염성, 내화학성, 외관정비, 방식 보호재 및 해양구조물의 염분차단 기능에 사용되며, 콘크리트 및 단면복구재의 보호
기능을 가진다.
5) 재료의 취급 및 생산
- 습기나 화기가 없는 실내가 좋다.
- 실외에 보관하는 경우 직사광선을 피하고 0℃ 이하의 기온에서는 동해 방지 보온처리를 한다.
- 수분의 침투를 방지하고 바닥에서 띄워서 보관한다.
3. 시 공
3.1 철근노출 단면복구 시공
가. 일반사항
1) 화학적 부식 및 탄산화로 철근이 부식된 경우에 적용한다.
2) 시공순서
치핑→ 철근부식제거→ 고압청소→ 방청재 도포→ 모르타르 충전→ 프라이머 도포→ 탑코트 도포
나. 시공
1) 치 핑
- 철근의 부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면에서 별도로 시공면적을 정한 경우 도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철근을 노출하기 위한 무리한 치핑으로 기존구체를 손상 시킬 수 있으며 철근의 노출은 현장여건을 고려 아래 항 라)를 적용 한 다.
- 치핑 표면으로 철근이 보이도록 하되 기존구체 내부의 수직 수평 철근으로 인해 치핑작업의 한계가 있을 시 더 이상의 무리한 치핑을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치핑 작업을 종료하고 발주부서와 협의 후 별도의 보강재(철근 또는 봉 등)를 사용하거나 돌출되게 단면 보수하여 최소
피복두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와 협의에 의한다.
2) 녹 제거는 와이어 브러시 및 전동공구 등을 사용 철근의 부식 부위를 제거한다.
3) 깨끗하게 청소한다.
4) 방청피복재를 도포 한다.
- 주어진 배합조건에 의한 정량배합 혼합한다.
- 붓 및 도구를 이용하여 도포하며 발음두께는 1㎜를 기준으로 한다.
5)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몰탈 충전 세부사항은 후면 단면보수 항을 준용한다.
6) 모르타르 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모르타르 시공이전에 도포할 수 있다.)
7) 이후 코트를 도포하여 마감한다.
다. 철근 녹 제거 및 철근방청제 시공
1) 철근의 녹 제거
- 철근 부식 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
다.
- 철근의 부식 부위는 그라인딩,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 보수 부위 콘크리트와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하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 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
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본항 표에 따라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철근 단면결손율 환산표 호 칭 부식된 철근의 지름 (mm) 공칭지름(d) 비고 (KS기준) 단면결손율5% 단면결손율10% 단면결손율20% D10 9.53 9.05 8.58 7.62 D13 12.70 12.07 11.43 10.16 D16 15.90 15.11 14.31 12.72 D19 19.10 18.15 17.19 15.28 D22 22.20 21.09 19.98 17.76 D25 25.40 24.13 22.86 20.32 D29 28.60 27.17 25.74 22.88
-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철근 단면결손율
조 치 방 법 비고 ∼ 5%미만 방청처리 후 단면수복 5%이상 ∼ 10%미만 대체배근 후 단면수복 10%이상 ∼ 20%미만
대체배근, 보강 배근 등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조검토의뢰 20% 이상 ∼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정밀진단의뢰
주) 1. 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 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연접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2) 철근방청재 시공
- 철근방청제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역 방청재 1480kg/㎥ t=200㎛ 0.3kg
1480kg/㎥ x 0.0002 x 1.03(로스) = 0.3kg
비고
- 본 방청재는 아질산염계 녹막이와 무기폴리머가 중합된 일 성분형의 철근 부식방지 녹막이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작업 시 철근 방청용, 철근
피복두께가 얇은 구조물 등에 철근이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의 방청 코팅 등에 사용하는 재료이며, 충전 모르타르의 부착력, 기밀성을 유
지하며 방청기능을 가진다.
3.2 단면복구 시공
가. 일반사항
1) 화학적 부식 및 탄산화로 콘크리트 구체가 열화되고 손상된 경우에 적용한다.
2) 시공순서
바탕처리(치핑)→ 고압청소→ 모르타르 충전→ 프라이머 도포→ 탑코트 도포
나. 시공
1) 표면처리(치핑)
- 구체 콘크리트 들뜸 및 탈락 부위를 전동해머 또는 에어브레이커 등으로 치핑 한다.
- 이물질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2) 세정 및 청소
- 깨끗하게 청소한다.
3) 모르타르 시공
- 모르타르는 1포(25kg)에 혼합수(3.75~4.25kg)의 비율로 혼합하며,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하여 사용한다.
- 모르타르재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 대상 면이 습윤상태를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시공한다.
- 기본적으로 흙손(미장) 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로 미장한다.
-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 면과 접착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 모르타르를 10mm 내외의 시공은 초벌두께는 4~5㎜ 정도로 흙손이나 스프레이로 시공하고, 재벌은 3~4mm 이하로 연속하여 시공하며, 정벌은
1~3mm로 한다. 단, 30~50mm의 경우는 초벌두께를 10mm 내외로 하고, 재벌두께를 10~30mm로 하며, 정벌은 10mm 이내로 한다.
- 현장여건에 따른 기계화 시공을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면에 프라이머를 도포한다.(모르타르 시공이전에 도포할 수 있다.)
5) 이후 마감재를 도포하여 마감한다.
6) 취급 시 주의사항
- 본 모르타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며 보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0~40℃의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다. 단면충전
1) 시공 준비
-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고 작업을 준비한다.
- 시공 시에 분진, 소음에 대비하며 필요하면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행한다.
2) 재료 준비 및 혼합
- 모르타르와 물가의 혼합비는 14~16% 정도로 한다.
-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75kg(3포)를 표준으로 한다.
- 작업자는 보호 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 공구를 착용하여 피부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품 명
모르타르
혼 합 비 (Kg)
A(모르타르)
B(물)
25
3.75 포장단위 비고 25Kg/포
단면복구
(철근노출 포함)
-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 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 여름철 작업 시 대상 면 온도가 35℃ 이상 또는 겨울철 작업 시 대상 면 온도 5℃ 이하에서는 부착성능이 저하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3) 단면충전
- 초벌 도포 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 1단계(초벌 바르기) 단면충전은 하지 면의 공극 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시공한다.
- 2단계(재벌 바르기) 단면충전은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 3단계(정벌 바르기) 마감 충전은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표면 마감 미장을 하면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 미장을 할 수 있
다
- 모르타르 단위 면적당 재료소요량
제 품 명 비중 모르타르 2030kg/㎥ 두께 수량 산출내역 t=30mm 61.5kg
2030kg/㎥ x 0.03 x 1.01(로스) = 61.5kg
t=50mm 102.5kg
2040kg/㎥ x 0.05 x 1.01(로스) = 102.5kg
비고
4) 양생
- 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 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 부위나 하지 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일으키므로 양 생포, 방풍 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5) 주의사항
-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처해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복과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 품질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취한다.
-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3.3 표면처리(그라인딩)
가. 일반사항
1) 탄산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적용한다.
2) 시공순서
바탕처리(그라인딩)→ 고압물청소→ 프라이머 도포→ 탑코트 도포
나. 표면처리(그라인딩)
1) 열화부 확인
-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하지 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필요시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core sample과 비교하여 철거 두
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2) 표면처리(그라인딩)
-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및 와이어브러시를 이용하여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다.
-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및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3) 세정 및 청소
- 콘크리트 열화부위를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100~150kg/㎡)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씻는다.
다. 시공
1) 프라이머 도포
- 일반 사항
① 본 재료는 탄산화(중성화) 또는 염해의 침입으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 및 탄산화 등 복합 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구조물의
접착에 적용한다.
② 보호 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 프라이머 도포
① 대상 면의 습기 등을 제거한 후 도포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1액형) 사용하며, 스펀지, 롤러, 붓 등을 이용해서 바탕 면에 누르듯이 2회 도포 한다.
하도
③ 너무 과다하게 도포하면 건조고형물이 표면에 남게 되어 이로 이해 부착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시행하며, 현장여건에 따른 기계화 시공을 할 수 있다.
⑤ 프라이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역 비고 프라이머 1050kg/㎥ t=330㎛ 0.36kg
1050kg/㎥ x 0.000330 x 1.03(로스) = 0.36kg
2회
- 취급 시 주의사항
①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② 시공 온도 조건은 8∼30℃이다.
③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 한다.
2) 마감재 도포
- 마감재 시공방법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 한다.
- 바닥에 고형분이 있을 수 있음으로 동력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 코트 시공
① 코트의 시공 온도 조건은 8∼30℃이다.
② 코트는 시공 후 내구연한을 고려 2회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③ 코트의 1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코트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또한, 코트의 1회 시공 후 2회 시공 간 약4시간의 간격을 둔다.
⑤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⑥ 코트 1회, 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⑦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⑧ 코트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코트 1회 시공 간격 비고 8℃ 16시간 이상 20℃ 10시간 이상 30℃ 6시간 이상 시공 온도 코트 1회와 2회 시공 간격 ⑨ 코트 2회 시공 시기 8℃ (10℃) 1회 도포 후 12시간 이상 20℃ 1회 도포 후 6시간 이상 30℃ 1회 도포 후 4시간 이상 온 도 비와 습기에 저항 부착력 실험 가능 8℃ 7일 후 28일 후 20℃ 3일 후 14일 후 30℃ 2일 후 14일 후 비고 ⑩ 코트 건조 시간
- 코트의 단위 중량 및 도표별 재료소요량
① 코트의 단위 중량 : 1.46 kg/ℓ
② 코트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
비고 KS F 4936 참고 ③ 코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역 비고 코트 1460kg/㎥ t=400㎛ 0.60kg
1460kg/㎥ x 0.0004 x 1.03(로스)=0.60kg
2회
- 취급 시 주의사항
① 본 재료는 보호 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 공구를 착용해서 피부나 의복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부주의로 인해 피부에 부착되었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주어야 한다.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부주의로 인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최저 15분간 눈을 씻은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작업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한다.
⑤ 프라이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하수, 하천, 연못, 우물, 지하수 등에 버리면 안 된다.
⑥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하며, 남은 재료는 밀봉하여 보관한다.
⑦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의 온도는 저온 5℃ 이상이 적합하며 필요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는 경화를 지연 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가. 자재 및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는 본 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며, 본 공사와 관련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시험 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등의 항목별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에 기술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 방수•방식 시공과 관련 물품생산업체(기술보유자)에서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추가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라. 시험 종목 및 방법은 한국 산업규격을 참고로 하되 규격이 없는 경우 본 시방을 기준 한다.
마. 시공에 대한 별도의 ‘두께관리방법 및 검사’를 적용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다.
4.2 품질기준
가.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별도의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한 경우 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또한 두께관리는 별도의 품질기준을 정해서 본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상호 간 협의에 의한다.
다. 부착강도는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검·교정이 완료된 시험기를 활용해서 측정한다.
라. 휨강도
1) 휨강도 시험은 KS F 4042(2002)에 의하며 차량이 통행하는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보수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시험을 생략하고 압축강도
로 대체할 수 있다.
2)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마. 압축강도
1)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시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2)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본 기준을 단면보수 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으로 한다.
1) ‘KS F 4042-2017,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품질관리용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품질관리 기준(단면보수) 1>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시험빈도
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측정 기구를
이용
두
께 관 1. 검측된 평균 두께 ≥ 설계두께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충
의
경 스프레이 시 5회
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스 프 레 이 기준 및 비고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2,000㎡마다
전 부 착 강 도 KS F 4042 (2002) 2,000㎡마다 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 이상 우 압 축 강 도 KS F 4042 (2002) 2,000㎡마다 20.0 N/㎟ 이상 도 KS F 4042 (2002) 2,000㎡ 마다 6.0 N/mm2 이상 전 구간 들뜸이 없을 것
휨
들
강
뜸
검 사
타 검 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 확인
<품질관리 기준(단면보수) 2>
재료명
프라이머
방청피복재
모르타르 코트
시험 항목
부착 강도
기준치
무 도포
도포
1.0 N/㎟ 이상
시험결과
1.4
1.7
시험방법
KS F 2476-‘17
부착 강도 N/㎟ 1.6 KS F 2476-‘17 염수 분무 (5% NaCl, 168hr) - 이상 없음 KS F 9502-‘09 휨 강도 28일 6.0 N/mm2 이상 9.8 압축강도 28일 20.0 N/㎟ 이상 50.2 부착 강도 표준건조 1.0 N/㎟ 이상 1.7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부착 강도 (N/㎟) 표준 양생 후
※ 시편별 시험결과 값이 약간 다를 수 있음.
주름, 잔갈림, 핀홀,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1.0 N/㎟ 이상
이상 없음
1.7
KS F 4042-‘12 KS F 4936-‘08
4.3 검사
가. 일반사항
1) 코트 마감의 경우 후속 작업 시에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상태 등을 확인하고 매회 도장에 대한 도막두께를 전자장비(도막두
께측정기)를 사용 측정 두께가 미달 된 부분은 재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두께 검사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본 현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택일)하여 적용한다.
나. 두께검사(1)
1) 기존구체의 선형을 10m 직선자로 측정하면 직선±5~20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수(단면보수) 완성 면을 기준으로 시공두께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이를 감 안 별도로 정한 두께관리방법(시공방법을 포함하는 두께관리 및 측정방법)을 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다. 두께검사(2)
1) 압축강도는 ‘KS F 4042-2017,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하며 현장에서 큐브금형시료를 제작하여 검•교정을 받은 압축강
도시험기로 측정한다. 단, 본 시험기가 없는 경우 현장에 반입된 모르타르를 봉인 또는 큐브몰드를 제작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택일에 의한다.
재료명
시험 항목 모르타르 부착 강도
시험빈도
2,000 M2마다
(소수점 절사)
기준치 시험방법 비고 1.0 N/㎟ 이상 KS F 4042-‘12 현장시험
※ 시공 오차는 시공두께 ±2mm로 한다.
2) 부착 성능의 평가는 5개소에서 각 1개씩의 어태치먼트를 설치한 후 부착 성능을 측정하고, 5개의 측정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버린 후 3개의
측정값을 평균한 것을 부착강도로 한다.
※ 모르타르 단면
① 시공된 단면에 40×40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개 면을 따라 하지 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 체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부착 강도(N/㎟) =
⑤ 부착 강도 산출 :
최대인장 하중(N)
1,600(mm)
⑥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 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라. 소규모 현장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위 항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에도 불구하고 1,000㎡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급원승인서에 포함해서 제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제5장 교면 포장 (HS Con 공법)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초속경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 조성물(High Early Strength Concrete 이하 HS Con)을 이용한 기존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 및 도로
포장 보수․재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6516 합성고무 SBR 라텍스의 시험방법
1.1.3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 제출
본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2 재료
1.2.1 품질기준
가. 시멘트
HS Con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Latex와 혼합하여 물리, 화학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HS Con용 시멘트이어야 하며, 표 2-1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시멘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생산되어 덩어리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 HS Con용 시멘트의 품질기준
구
시험 방법 기 준 분말도 (㎠/g) KS L 5106 5,600 ~ 6,000 안정도(오토클레이브 팽창도, %) KS L 5107 0.8 이하 응결시간 (분) KS L 5103 압축강도 MPa(㎏f/㎠) 분 KS L 5105 초 결 25분 이상 종 결 60분 이하 3 시간 25(250) 이상 1 일 30(300) 이상 28 일 45(450) 이상
나. 물
HS Con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잔골재
HS Con용 잔골재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13-3-1의 2.1에 적합한 깨끗한 모래이어야 한다.
라. 굵은 골재
HS Con용 굵은 골재는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13-3-1의 2.2에 적합한 깨끗하고 견실한 쇄석 또는 자갈이어야 한다. 최대골재치수는
포설두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마. 라텍스(Latex)
HS Con에 사용되는 라텍스는 고형분 함유량, 입도 분포, 제조공정 등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심하므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정화제는 공장에서 첨가되어야 한다. 라텍스는 우유 빛을 가지며, 독성 및 인화성이 없어야 하고, 표 2-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2. HS Con용 라텍스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고형분 함유량(%) KS M 6516 46~53 pH KS M 6516 8.5~12.0 응고량(%) KS M 6516 0.1이하 표면장력(dyn/cm) KS M 6516 50이하 (최초 승인값의 ± 5) 평균입자 크기(Å) KS A ISO 13320-1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 300)
동결융해 안정성 KS M 6403 응고량 : 0.1% 이하
바. 지연제
지연제는 가사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연제는 물과 함께 용액으로 용해되어야 한다. 라텍스를 포함하지 않은 배합 탱크로
넣어 배합에 분산되어야
한다.
사. 양생재료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8-1절에 따른다.
1.2.2 재료의 시험 및 승인
가. 시멘트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1에 따른다.
나. 골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3-1에 따른다.
다. 라텍스
시공자는 라텍스가 표 2-2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조되었음을 확인하는 제조자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에는 라텍스 제조일자, 배
치 또는 로트 번호, 양, 제조자 이름, 제조공장의 주소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텍스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
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
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피막양생제
시공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재료의 저장
가. 시멘트
HS Con용 시멘트는 분말도가 높고, 외기 습도에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방습구조로 된 밀폐된 포장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30일
이상 저장되어서는 안된다. 저장방법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1절 2.2에 따른다.
나. 골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토목편) 13-3-1절 2.3에 따른다.
다. 라텍스
라텍스는 직사광선, 대기온도, 저장기간, 공기유입 등에 따라 품질변화가 심한 재료이므로 저장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장 용기의 재질은 스텐레스 스틸(Stainless Steel) 또는 유리섬유보강 폴리 에스테르(Glass Fiber-reinforced Polyester)여야 한다.
(2) 라텍스는 결빙되어서는 안 되며, 저장온도는 5℃~29℃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3) 장기 저장시 굳어짐 현상(Creaming), 층리현상, pH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저장 용기의 뚜껑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라텍스 사용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는 안되고 비, 스팀 등으로부터 보호・저장되어야 한다.
(6) 라텍스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누수 되거나 하수구, 지표면 등에 유입시켜서는 안되고 폐드럼은 제조회사에 반품하거나 승
인된 위탁처리업자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마.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시공장비
가.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HS Con에 의한 교량 바닥판의 보수․보강 공사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공자는 공사에 사
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
하여 사용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판 상면 절삭 및 처리 장비
(1) 절단장비
절단장비는 규정된 깊이까지 콘크리트를 자를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2) 상온절삭기
상온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
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3) 핸드 브레이커 장비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20kg 이하의 잭 햄머가 허용되며, 바닥판의 표면으로부터 45°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워터제트(Hydro-demolition)
워터제트는 철근이나 건전한 기존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철근아래 손상된 콘크리트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로서 펌프
압력은 100MPa 이상이어야 하고 절삭표면의 요철이 적고, 작업능률이 일정량 이상인 장비이어야 하며, 절삭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비산방지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절삭 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능률 등에 대한 장비의 적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진공흡입장비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해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 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
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이상이여야 하며, 흡입호스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6) 고압살수(세척)장비
바닥판 열화부 제거 및 절삭 잔여물,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최소 300bar 이상의 압력으로 고압수를 발사할 수 있어
야 한다.
(7) 표면 처리기 및 기타 장비
표면처리기는 핸드브레이커로 콘크리트 손상면을 제거한 후 잔여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톱날을 이용하여 바닥면
에 홈을 만들어 콘크리트의 부착강도를 증진시킨다. 표면처리시 살수장치를 이용하여 비산먼지를 방지하여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표면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바브캣과 청소솔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하고 반출하여 처리한다.
다. HS Con 생산 장비
HS Con은 경화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장비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할 수 있는 장비이고, 생산
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져야 한다. 생산하기 전에 감독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재료의 계량 허용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 1 라텍스 ± 1 골재 ± 3 혼화제 ± 1 비고
(1) 이동식 콘크리트 믹서(Mobile Mixer)
원재료를 분리 적재하여 포설위치까지 이동하여 재료의 재공급 없이 시간당 7.0㎥이상의 HS Con을 생산과 동시에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
어야 한다.
배합수, 골재, 라텍스, 혼화제 등을 일정하게 투입할 수 있고, 배합 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밀한 조절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포장될 교면의 전폭을 적실 수 있는 살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마무리 장비
HS Con 마무리면이 소요의 다짐도와 평탄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마무리 장비는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무리 장비는 오거(Auger), 롤러(2개 이상), 1,500∼5,000 RPM의 진동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마무리장비 레일(Rail)
(1) 레일은 마무리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이동 중 변형이 생기지 않는 재질 및 단면을 가져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면이 계획고에 일치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져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좌우․상하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 레일 이음부 간격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5) 레일 받침대의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레일 이음부 전․후에는 4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3.2 바닥판 콘크리트 절삭
가. 절삭방법
HS Con에 의한 재포장시에는 적정한 양생시간의 확보와 교통차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절삭 및 표면처리가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삭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콘크리트 교량 바닥판의 상부면은 절삭장비(상온 절삭기 또는 워터제트)를 사용하여 설계
도서에 규정된 깊이까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절삭장비를 적용하여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은 핸드 브레이커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 상부 콘크리트 절삭
철근 상부의 콘크리트 절삭은 현장조건 및 절삭능률을 감안하여 상온절삭기, 워터제트, 핸드 브레이커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절삭할 수 있
다. 만약 상온절삭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상부철근이 노출되거나 걸려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절삭을 멈추고, 워터제트 또는 핸드브레이커에 의
한 방법으로 절삭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온 절삭기 또는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방법으로 절삭할 경우, 남아있는 표면부 손상 콘크리트를 포
함하여 표면의 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워터제트 또는 기타장비 등에 의한 표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철근 하부 콘크리트 절삭
바닥판 콘크리트의 열화가 철근아래까지 진전되어 있을 경우에는 워터제트에 의한 절삭방법으로 열화된 콘크리트를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한
다.
라. 절삭 폐기물 처리
상온절삭기와 워터제트에 의해 절삭한 폐기물은 미니로더로 집적하여 덤프트럭에 실어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소에서 처리하고, 미니로더로 제
거되지 않는 폐기물은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흡입 제거하여야 한다.
마. 최종 표면 상태 확인
절삭 후 표면상태는 보수․보강효과 및 신구콘크리트의 부착력에 크게 영향을 미침으로 최종표면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교면포장, 방수층, 열
화 및 손상이 발생한 콘크리트 등의 양호하지 못한 모든 재료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3 타설 전의 준비사항
가. 시공 일반
절삭표면의 거칠기,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HS Con의 부착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타설 전의 바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준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절삭면 청소
절삭작업에 의해 발생된 미분말 이물질은 절삭 표면에 흡착되어 부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고압살수 및 진공흡입장비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한다.
다. 습윤상태 유지
절삭표면은 타설시까지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습윤상태 유지에 의해 발생된 요철 부분에 고인 물은 라텍스 분리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HS Con 타설전에 압축공기 등을 이용해 고인 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라. 노출 철근 결속
기존 바닥판의 철근이 노출된 경우는 받침대로 고정시키고, 결속하여 포설 중 다짐 및 장비의 이동에 의해 철근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마무리 장비의 시험가동
마무리 장비의 지지 레일이 설치되고 나서 HS Con을 포설하기 전에 마무리장비를 시험가동하여 최소 포설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 하여
야 한다.
1.3.4 배합 및 생산
가. 시공 일반
HS Con의 휨 전단성능, 부착성능, 방수 및 동결융해 저항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하여 시방배합이 결정되어야 하고, 배
합은 소요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작업성과 마무리성을 갖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배합
(1) 배합 기준
HS Con의 배합기준은 표 3-2와 같다.
표 3-2. 교량 바닥판 보수 및 교면 재포장용 HS Con의 배합기준
항
내
구
특
성
구
조
특
성
적
합
특
성
목 단 위 시험방법 품 질 기 준 염분침투저항성 Coulomb KS F 2711 1000 이하 (28일 양생) 동결융해저항성 % KS F 2456 80 이상 (28일 양생) 스케일링저항성
kg/㎡
m56/m28
SS 13 72 44 A법
1.0 미만(박리량), 2.0 미만(박리량비율) (28일 양생)
균열저항성 - ASTM C 1581 재령 56일까지 구속건조수축균열 없음 마모저항성 mm ASTM C 779 절차 B 2 이하 (7일 양생) 압축강도 MPa KS F 2405
21이상 (개방시간), 30이상 (28일 양생)
부착강도 MPa KS F 2762 1.4 이상(개방시간) 건조수축 % KS F 2424 0.15 이하 (7일 양생) 열팽창계수 /℃ AASHITO TP 60
-6
4.0~20.0×10 (7일 양생)
탄성계수 MPa KS F 2438
1.13×104∼7.80.×104 (7일 양생)
* 상기 배합조건을 만족하는 시방배합
굵은골재
슬럼프의 최대치수 범위 (㎜) (㎝) 19 16∼22
공기량의 범위
(%)
3∼6
단 위 량(㎏/㎥) 물/ 잔골재율 시멘트비 S/a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라텍스 W/C(%) (%) W C S G L 38 58 88 360 972 709 92
(2) 시방배합
시공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배합
시공자는 HS Con에 이용할 골재의 시험결과를 반영한 수정배합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고, 확인배합을 하여
야 한다.
다. 생산
(1) 믹서에 투입되는 재료의 순서는 골재, 시멘트, 물, 라텍스 순으로 연속해서 투입하여야 한다.
(2) 응결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연제는 물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배합 후 또는 라텍스에 직접 첨가하여 사용해서
는 안 된다.
(3) 믹싱 시간(Mixing Time)은 소요의 공기량과 슬럼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믹서로부터 배출된 HS Con의 구성성분과 반죽질기는 포장이 종료될 때까지 균등하여야 한다.
(5) 믹서의 용량은 표면에 라텍스 필름막(Latex Film)이 생기기 전에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고, 마무리 장비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
야 한다.
1.3.5 포설․마무리
가. 브루밍(Brooming) 작업
부착력을 증진시키고 신․구 경계면의 결함을 없애기 위하여 타설 직전에 소량의 HS Con을 솔 또는 적절한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바닥판 표면
에 모르타르(Mortar)를 엷게 도포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HS Con 타설전에 바닥판 표면은 압축공기에 의해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표면은 타설시까지 습윤상태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에 고여 있는 물은 타설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3) 신․구 경계면의 수직면은 HS Con이 충분히 도포될 수 있도록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반복하여 문질러야 하며, 경계면 상단은 기존 콘크리트
상부 표면에 5㎝ 정도 연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브루밍한 표면은 HS Con이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된다.
나. 포설
(1) 브루밍한 면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빨리 HS Con이 타설 되어야 한다.
(2) 모서리부, 측벽부, 신축이음부, 철근 노출부, 깊이가 변하는 부위 등과 같이 채움이 취약한 부위에는 봉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에 대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포설 중 비가 내리면
감독원은 모든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교면 마무리
(1) HS Con 마무리 면은 소요의 평탄성과 계획고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탄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성형성이 유지되면 즉시 타이닝을 실시하거나, 양생 후에 노면 그루빙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
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0.3㎝ 이상, 홈의 간격은 3∼5㎝를 표준으로 한다.
(3)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홈의 깊이 및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교량특성, 주변환경 등의 기타상황에 따라 타이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끄럼을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하
에 시행할 수 있다.
1.3.6 양생
가. 피막양생제
(1)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1.0ℓ/㎡(원액농도 0.105㎏/㎡) 이하로 한다.
(2) 포설마무리 후 즉시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 양생제는 전면적에 고르게 살포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든 양생제가 살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4)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3.7 품질관리 및 검사
가. 라텍스
HS Con에 사용되는 라텍스는 100ton 반입 시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HS Con
HS Con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3에 따르며, 품질관리 시험은 바닥판 위에 배출되는 시점에 실시되어야 한다.
표 3-3. HS Con의 품질관리 및 검사 기준
항 목
시험 방법
개방시간
압축강도
KS F 2405
28일
시험빈도 단 위 기 준 50㎥당 1회 or MPa 21(210) 이상 교량마다 1회 이상 (kgf/㎠) 30(300) 이상 슬럼프 KS F 2403 1일 1회 이상 ㎝ 16∼22 공기량 KS F 2409 1일 1회 이상 % 3∼6
다. 접착강도
신구 콘크리트 포장의 접착강도는 충분한 양생이 완료된 후 직접인장시험방법에 의한 실험 결과 1.4MPa(140㎏f/㎠) 이상이어야 한다.
접착이 불량한 부위는 제거 후에 재타설하여야 한다.
라. 평탄성
IRI 측정기로 측정한 IRI 값은 2.0m/㎞ 이하이어야 하며, 요철이 5mm 이상일 경우 승인된 장비를 사용하여 연마함으로써 소요의 평탄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양생상태
양생 및 시공 등이 불량한 부위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제거 후 재타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품질확보
각 현장별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 물성치 확인을 위한 코어를 채취하고, 시험성적을 의뢰한다.
1.3.8 시공의 제한
(1) 낮에 기온이 30℃이상으로 예상되거나, 표 3-4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대기온도, 상대습도, 콘크리트 온도, 풍속 등을 고려한 수분증발량
이 0.50kg/㎡/hr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양생대책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HS Con을 타설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기상조건을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조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서는 15일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승
인 받도록 한다. 조명은 통행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타설 시점에서 HS Con의 온도는 21±11℃ 범위에 있어야 한다.
(5) 타설 현장이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대기온도가 30℃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예상되면 HS Con의 교면포장 보수공사 시공계획을 변
경하여야 한다.
(6) 비가 오거나, 기온이 4℃이하이거나 양생시에 4℃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설하지 않아야 한다.
(7) 10분 이상 동안 타설작업이 지연되거나 플라스틱 표면 필름막이 형성될 때, 젖은 넝마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재포장 작업면을 덮도록 하
여야 한다. 30분 이상 포설이 중단될 경우 시공조인트(Construct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교통개방 시간은 포설 마무리 후 최소 3시간 이상 양생 되어야 하며, 압축강도 21MPa(210kgf/㎠) 이상 발현되어야 한다.
표 3-4.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수분증발량
3.0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
공 종
현장답사
자재발주
단면보수
및
단면보강
기타 부대공
현장정리
준공
착공일로부터 6개월(180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비 고 4.0 설 계 예 산 서 5.0 단 가 산 출 서 Ⅰ. 단 가 산 출 서 Ⅱ. 시 중 노 임 단 가 Ⅲ. 물 가 시 세 표 Ⅳ. 중 기 사 용 료 6.0 수 량 산 출 서
===== 01_심사결과서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hwpx =====
계 약 심 사 결 과 서
□ 개
요
○ 공 사 명 :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
○ 위
치 :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21-1번지 일원
○ 공사내용 : LMC 재포장(A=1,190㎡) 및 교면보수
○ 공 사 비 : 금726,600천원 (도급 714,290천원, 도급자관급 12,310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
심사결과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합 계
증 액
감 액
합
계
726,600
637,600
-76,690
0
76,690
-10.74%
도 급 액
714,290
637,600
-76,690
0
76,690
-10.74%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별도 물품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여야 함.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 9건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 3건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 2건
○ 기타의견 : 1건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건설공사[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시행에 따라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재해예방지도 실시하여야 함.
[붙임]
세부 심사내역
□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조정
(단위: 천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및 요율 산식 조정
- 대상액 5억원 미만 토목공사 요율(3.15%)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식
12,514
10,883
-1,631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삭제
- 전문공사는 제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식
337
0
-337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기술사용협약
➣ 산정식 조정
- 신기술 공사비 * 요율
- 요율은 협약에 따름(8.22%이하)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장
1
식
19,831
18,003
-1,828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LMC포장 특허사용료
➣ 수량삭제
- 기술사용협약 시 특허사용을 포함
1
식
14,975
0
-14,975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이윤
➣ 산정식 조정
- 신기술사용에 관한 비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식
62,787
52,908
-9,879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목재데크틀 설치/바닥프레임
➣ 수량삭제
- 목재데크 단순 교체작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
식
62,787
0
-62,787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강관비계
➣ 수량삭제
- 적용수량의 근거 불명확
1
식
668
0
-668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 수량삭제
- 완전관리계획 비대상사업
➣ 교통안전시설
- 안전관리비로 계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
식
1,827
0
-1,827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교통안전시설
➣ 안전관리비로 계상
- 교통처리에 관한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1
식
4,132
4,132
0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단위: 원)
공종별 조정 내용
수량
단위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비고
○ 차선분리대 해체 및 설치
➣ 재료비 관급자재로 전환
- 기존자재는 현장설치도로 설치비 중복
- 자재단가 조정에 따른 공사비 감액
1
m
184,387
3,559
-180,828
일위대가
#4
○ 목재데크 설치
➣ STS스크류 제외
- 잡재료비(재료비의 6%)에 기반영
※ 표준품셈 건축 4-3-4
1
㎡
80,599
71,333
-9,266
일위대가
#7
○ 싸인카
➣ 설치 및 해체 시간 조정
- 각 1.0h → 0.5h
1
개소
167,172
117,394
-49,778
일위대가
#18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단위: 원)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단가
심사단가
조정액
비 고
차선분리대
주
165,000
52,727
-112,273
조달청 쇼핑몰
노임
보통인부
인
211,646
172,068
-39,578
2026시중노임
===== 계약심사조정사유서(곤지암교(시도23호선)보수보강공사).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곤지암교(시도23호선) 보수보강공사
○ 위
치 :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21-1번지 일원
○ 공사내용 : LMC 재포장(A=1,190㎡) 및 교면보수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2개월)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714,290
637,600
△76,690
0
△76,690
10.74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637,600
648,489
10,889
1.71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사업목적을 고려한 공종 변경(당초 전문공사 ⇒ 변경 종합공사)
○ 노임단가 현행화 등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