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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189]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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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7호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

다. 용 역 량: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181,081,000원

바. 기초금액: 금181,081,000원(추정가격: 164,619,091원 / 부가가치세: 16,461,909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10:00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에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의 ‘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1)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사항

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평가비율 100%)실적으로서 실적금액 합계액이 해당 용역 추정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금164,619,091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다.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특수조건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붙임2. 공고문(변환본)(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103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다. 용 역 량: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181,081,000원
바. 기초금액: 금181,081,000원(추정가격: 164,619,091원 / 부가가치세: 16,461,909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입찰서 제출기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2.(목) 2026. 10. 29.(목) 2026. 10. 29.(목)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10:00 10:00 11:00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에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직통전화: 033-258-5570~2 바.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사.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아. [붙임2]「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1)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사항
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평가비율 100%)
실적으로서 실적금액 합계액이 해당 용역 추정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금164,619,091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다만, 관련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M72. 건축기술,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의 ‘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
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 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고,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 계약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033-760-5753)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과업문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 033-760-5782)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2026년 10월 21일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원주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2] 특수조건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공사·용역·물품) 계약 특수 조건
① 본 계약 특수 조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③ 본 계약은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시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입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다. 상법·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④ 본 계약이 도중에 해제/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률만큼 하자보증을 담보하여야
하며 이때, 기성/준공금에서 하자보증금을 상계/공제합니다.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 단, 양도·양수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시 하자보증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원주교육지원청에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
지원청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

취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노무비의 산정은 계약체결 또는 착공/착수 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내역서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추후 채권압류 등의 상황
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내역의 변동이 발생
할 시 최종적으로 제출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해당 계약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노무비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서(또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간 노무관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상호 확인
서류 일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의 체불이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노무비 체불 상황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 체불된 노무비를 직접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단가 등을 산정할 때 해당 명세에 대한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의 단가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회계
연도에 해당되는「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명세에 대한 증빙
이 미비한 경우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⑨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도급 계약의 준공(완수) 지체가
발생하여 당해 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종된 계약(손해보험,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등)의 도급액이 증액될 경우, 증액된 분만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완수) 대가 지급시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붙임3. 감리용역 과업지침서(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침서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2026. 9. 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시설3팀】

1. 건 명 : 지정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개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지정초등학교 구내 가. 용역대상 내용 ◦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나. 규 모

◦ 증개축: 지하1층/ 지상2층(건축면적: 885.74㎡, 연면적: 1,808.20㎡)

◦ 교사1동: 건축물 해체: (건축면적: 549.30㎡, 연면적: 1,082.40㎡)

◦ 교사11동 일부 리모델링: 1식 4. 감리용역 수행 예정기간

가. 전 체 : 착수일로부터 전기공사 준공예정일 까지

나. 년차별 : 구분없음

※ 시공자 및 우리 지원청 사정,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업무 수행기간도 동 공사의 준공예정일까지 함께 자동으로 연장.

5. 용역비 산출 및 정산기준

1) 본 용역은 전기분야 고급감리원이 현장에 대해 공사기간 중 189일 이상 감리원 배치를 신고하고, 감리업무를 최소 189일 이상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감리용역비를 산출함.

2) 용역비의 정산은 현장 감리수행 실적에 의해 정산한다.

발주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실제 시공기간에는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 대상물이 완공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용역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중단된 기간 또는 미이행된 날짜에 대해서는 정산시 차감한다.(※ 감리보고서의 보고일지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정산)

6. 과업의 목적

본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양질의 시공을 도모하며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들고자 하며,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감리업무 전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감리용역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함.

7. 감리자의 임무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8.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범위) 제1항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 제1항 관련 1. 현장 조사·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 제2항 관련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5.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6. 나머지 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부당 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8. 해당 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9.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10.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공사감리 일반사항 가. 근무지침

①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 지원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의 교체가 아닌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감리 예정일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동급(등) 또는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우리 지원청에 내용을 사전(7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자세

①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본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감리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라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전력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리 세부사항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사공상태 및 시공계힉 등을 검측․확인하고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에 발견치 못한 문제가 발생 시 불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책임을 진다.

3) 시공자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기성내역을 토대로 실제 시공현황 및 기성고 내역에 포함된 물량이 설계도서와 계약서 등의 품질기준과 규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 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감리자가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 등을 검토․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반드시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시공 상세도 등을 사전 제출받아 설계도면 및 시방와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계획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시공상세도 검토․확인시 까지 시설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기한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사항이 없을 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9) 감리자는 공사시공 단계별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전에 현장 확인․검측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에 대하여 검측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발주청는 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회사에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회사가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업무의 인수 ․ 인계를 감안하야 일정기간 중복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표, 감리과업지시서, 도급내역서, 관계기준 및 발주청의 해당공사에 대한 방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특히 관련법에 의한 다음 사항의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청 ․ 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각종 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⑦ 각종 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⑩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⑭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사항 등

- 현장조사분석 - 기성부분 검사원 확인 - 행정지원업무(대관수속)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13)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① 감리일지 ② 반입자재 검사부 ③ 각종 시험성적표 및 검측서류 등

④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관련 개인용품 지급 및 현장설치의 적합성 및 수량확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서식 참조

14) 지하(매몰,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 완료와 동시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5)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나 아래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하도급 자격 유무 ② 도급한도액의 초과 여부 ③ 하도급 공사를 타인에게 재 하도급 여부

④ 무면허업자 또는 비전문 시공자의 하도급 여부

16)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사기간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타당성 있는 최적의 공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 업무 수행 중 설계변경 사항의 발생,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검토․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감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계약서, 품질관리서, 도급계약서 및 공정표 등에 의거 시공 및 자재 등의 품질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조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공사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리자는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자재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0) 품질 시험대상 시공자재가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생산자 등이 제출한 품질시험 결과가 불분명할 때는 생산자등에게 지체 없이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대체하거나 품질시험 결과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감리자는 공사 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태발생 등이 발생시 필요한 경우에 6하 원칙에 따라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 하여야 한다.

22)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의한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확인하고 준공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실적에 대하여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작성)

24) 준공시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5) 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기록관리

1) 감리자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 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마.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바. 공사 사진첩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관련(표준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포함) 검토내용

아. 기타공사에 용역 및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매몰, 매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내용) 및 사진촬영(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1)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보고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여된 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차수별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한다.

11) 감리자는 감리자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12)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관련법 및 기타 감리관련법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13. 제출서류 건명 및 제출시기 등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부물(붙임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공사감리 착수보고 ◦ 공사착공일전 또는 용역착수일 까지 ◦ 공사감리 착수계 (표지 포함) ◦ 인력투입 계획 ◦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감리원 수첩 사본 및 기술인력 보유 신고서 사본 첨부)

◦ 서약서 2부 수시보고 ◦ 감독관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감독관 요구 서류 2부 중간감리

보
고

(정기보고) ◦ 착수부터 매월마다 제출 (감리 회수별 별도 작성)

◦ 감리용역(중간) 보고서
(감리 내용은 1주일 단위로 작성)

◦ 설계변경사항 (요건이 발생 할 경우)별첨 ◦ 공사사진(칼라)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부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부물(붙임서식 참조) 제출 부수 비고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자가 기성부분검사를 신청할 때마다 작성제출

◦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원가계산서, 내역서)

◦ 표준안전관리비사용 내역 사본 및 관련 증빙 사진

◦ 기성검사일 현재 공사 사진(칼라) 2부 공사감리 완료보고 (최종감리) ◦ 공사준공시 ◦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 공사 감리일지 ◦ 공사감리 요약보고

◦ 표준안전관리비사용 내역 사본 및 관련 증빙 사진

◦ 공사사진(칼라)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감리신고 사항 및 감리 지정 신고, 감리 결과보고서, 각종 완공검사 필증 등)

2부

※ 단, 공사감리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위 제출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우리 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수급 자는 이유 없이 즉시 작성하여 우리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제출일 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이상은 공사감리 수행에 따른 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우리 지원청(시설담당 부서 담당자)과 협의 과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 1. 공사감리 착수계 서식 1부. 2. 인력투입 계획 서식 1부. 3. 공사 감리자 선정 신고서 서식 1부. 4. 서약서 서식 1부. 5. 감리중간 보고서 서식 1부. 6. 공사감리 업무일지 서식 1부. 7. 검측사진 서식 각 1부. 8.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서식 1부. 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서식 1부. 10.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서식 1부. 11. 공사감리 요약보고 현황 서식 1부. 12. 공사감리 일지 작성요령 1부. 13. 검측대장 1부. 14. 검측 체크리스트 1부. 15. 주요자재 검사부 1부. 16. 안전보건관리 체계 1부. 17. 안전교육 실적표 1부. 끝. 감리용역 착수계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감리용역 착수계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원)

계 약 일 : 200 년 월 일 착 수 일 : 200 년 월 일 감리기한 : 200 년 월 일

위와 같이 전기감리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인력투입계획 1부. 2. 감리자 선정 신고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책 임 기 술 자 자격종목: 성명 : 00분야 00분야 자격종목 성 명 자격종목 성 명 감리자 선정 신고서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감 리
기 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감 리 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위와 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에 의거 소속 전기감리원을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첨부) 1. 전기감리원 수첩 사본 1부.

2. 전기감리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끝.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서
약
서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감리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본인은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과 200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제○회 감리중간 보고서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제○회 ○○공사 감리보고서

1. 공
사

감리건명 ○○학교 ○○공사 감리용역

2. 공
사

감 리 자 상호 : ○○엔지니어링 대표 : ○○○(인) 3. 용역계약

내
용

계약일 200 년 월 일 감 리 용 역 기 간 계약액 금101,459,000원 (금일억일백사십오만구천원) 200 년 월 일~200 년 월 일 4. 공사계약

내
용

공사별

공
사
비 (원)

총 공사기간 공사도급자 계약금액 관 급 계 전 기 0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주)○○회사 대표 ○○○ 5. 감리구분 (□중간,□수시,□기성,□최종 구분) 금회감리 실시기간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 일간) 6. 공사진도 (추 정)

전체추진공정 :
%

(예정공정대비 :
% 진척)

7. 공사감리내용(감리일지 요약)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비 고 200 . . . ○ - ○ - 8. 전회 공사감리 지적사항 확인결과 감리일자 지 적 사 항 확 인 결 과 비 고 200 . . . ○ - ○ - 200 . . . ○ - ○ -

9. 현장배치 기술자(현장대리인) 근무상황 :

10. 공사감리자 의견(※ 추진공정, 설계변경요인, 기타 공사시공 관련의견 기재)

11. 감리업무일지: “사본 별첨”

12. 검측요청서 및 검측결과 통보서: “사본 별첨”

13. 검측사진 : “사본 별첨”

○○공사 감리업무 관련법령 및 동 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침에 의거 위와 같이 공사 감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공 사 감 리 자 : 직
성명
(인)

현 장 대 리 인 : 직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감리업무일지

년
월
일

기 온 :

최고
℃

작성자 ㈜00회사 감리원 홍길동(인)

최저
℃

구분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현장 조치사항 제0회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 공 사 명 : ○○학교 ○○공사 2. 공사위치 : ○○학교 구내

3. 계약금액 : 금101,459,000원(금일억일백사십오만구천원)

4. 공사도급자 : 상호 (주)○○회사
대표 ○○○

5. 계약년월일 : 200 년
월
일

6. 착공년월일 : 200 년
월
일

7. 준 공 기 한 : 200 년
월
일

8. 현 재 공 정 : 200 년
월
일 [현재
%]

9. 첨부서류 : 기성부분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기성부분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부분검사 내역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감리자 성명
(인)

입회자 소속
현장대리인 성명
(인)

소속
학교
교장(행정실장)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 검사자는 감리회사 대표 또는 감리자가 서명,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서명한다.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 공
사
명 : ○○학교 ○○공사

2. 계 약 금 액 : 금101,459,000원(금일억일백사십오만구천원)

3. 기성부분금액 : 금101,459,000원(금일억일백사십오만구천원)

4. 내
역

[공사원가계산서](갑)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내역서](을) 품 명 규 격 도 급 액 금회 기성액 전회까지의 기성액 비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비율 (%) 수량 금액 비율 (%)

※ 본 서식은 계약자가 횡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며 제출함.

○○감리 완료 보고서

1. 건
명 : ○○학교 ○○공사 감리용역

2. 공사위치 : ○○학교 구내

3. 계약금액 : 금101,459,000원(금일억일백사십오만구천원)

4. 공사도급자 : 상호(주)○○회사 대표 ○○○

5. 계약년월일 : 200 년
월
일

6. 감리착수일 : 200 년
월
일

7. 감 리 기 한 : 200 년
월
일

8. 공사준공년월일 : 200 년
월
일

9. 첨부서류 : 각종서류 및 준공사진

위 공사의 전기공사 감리 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완성) 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 감리 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도급자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감리자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대 표 성명
(인)

소속
학교 교장(행정실장)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귀하

※ 검사자는 감리회사 대표 또는 감리자가 서명, 입회자는 시공회사의 대표자가 서명한다.

○○공사 감리 요약보고 현황 회수 감리일자 확 인 사 항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 확인자 비고 제1차 200 . . . 200 . . . ○ - - ○ - ○○○(인) 총 2일 감리 제2차

※ 본 서식은 최종 감리완료 보고시 제출하되, 매회 감리내용 중 주요내용을 취합(감리업무일지와 날자 일주와 일치) 보고.

검 측 대 장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 측 일 검 측 내 용 합격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검측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공종 CODE No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위치 및 부위 세 부 공 종

공
사
량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시 방) 검 사 결 과 조 치 사 항 Yes No 시공자 점검

(성명)
(인)

감리원
검측

(성명)
(인)

시공자재점검

(성명)
(인)

감리원 재검측

(성명)
(인)

※ 점검결과 상단 : 1차 점검자용, 하단 : 검측자용

- 매몰부분은 사진 첨부 주 요 자 재 검 사 부 문서번호 :

수
신 : 공사감독관
발 신
.
.
.

공 사 명 :
직
성명
(인)

품
명 :
규 격 :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 건설자재별로 작성

※기타양식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별표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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