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3685] 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처리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38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8: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처리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처리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광명시 공고 제2026-2239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처리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위치
노온사동 84-1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과업내용
임목폐기물(101on), 폐합성수지류(121ton) 운반 및 처리,
(※상세내역 과업지지서 참고)
기초금액
금49,916,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1.(수) 18:00

추정가격
금45,378,182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부가가치세
금4,537,818원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행관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
나.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
다. 제한(지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1226)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또는 “임목폐기물” 이 있는 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신원확인 견적제출: 본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hp:tab width="156" leader="0" type="1"/>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hp:fwSpace/>:<hp:fwSpace/>개찰전일 18:0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fwSpace/>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hp:tab width="476" leader="0" type="1"/>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정원도시과 (02-2680-0749)

2026. 10. 21.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처리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pdf =====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광명시 공고 제2026-2239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1226)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또는 “임목폐기물” 이 있는 자

용 역 명

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처리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위치 노온사동 84-16 허가를 득한 업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스스로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을 수집 ․ 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

과업내용

임목폐기물(101on), 폐합성수지류(121ton) 운반 및 처리,
(※상세내역 과업지지서 참고)

기초금액 금49,916,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1.(수) 18:00

추정가격 금45,378,182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7.(화) 10:00

부가가치세 금4,537,818원 개 찰 일 시 2026. 10. 27.(화) 11:00 88% 개 찰 장 소 광명시청 입찰행관PC 낙찰하한율

장생활계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
(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운영요령(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
으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2. 입찰방법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가. 총액견적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 공동도급 가능(분담이행)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한(지역)
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바. 신원확인 견적제출: 본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자격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라.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합니다.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4. 공동수급체 구성 : 분담이행 방식 허용
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수집․운반업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허가를 받은 광명시내 업체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본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경기도내 업체로서 입찰 전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제7장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따르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개찰전일 18:0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본건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나.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다.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있습니다.
다.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
하였던 지역개발채권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3.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라. 계약 관련 문의처 : 회계과 (02-2680-220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다.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마. 과업 관련 문의처 : 정원도시과 (02-2680-0749)
202 .

2026. 10. 21. . ㈜한라산 대표이사 홍길동(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발주부서 발주내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7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8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처리 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 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행청˝ 이라 칭한다)와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 용역업자(이하˝ 용역업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업자는 계약 체결한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에 대한 운반(현장내 운반 제외)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적재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자로부터 교통안내 등을 받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업자는 공사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해 폐기물 처리를 재용역(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전 관할 시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분류시, 임목폐기물 중 중가지 이상은 별도 선별하여 임목폐기물 장에 보관한다.

나. 운반․처리
○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 차량에 차량 덮개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을 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공사가 도심지 인근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 폐기물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간 투입시에는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건설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관할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 운반증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 제출사항
○ 용역 착수시는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및 운반․처리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 준공시에는 폐기물 간이 인수․인계 폐기물 반출대장 등 폐기물처리 관련 증빙서와 처리용역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공사기록 사진(폐기물 종류별․성상별로 상차, 운반, 계량등 용역수행 과정)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
타
○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시행청의 의견을 따른다.
○ 용역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 폐기물처리사업시방서.hwpx =====
1. 사업명

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처리 사업 2. 목 적

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대상부지에 민원 처리 및 수시 관리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에 대한 처리를 함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코자 함.

3. 사업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광명시를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5. 폐기물처리의 범위
가. 정원도시과 임목폐기물장 대상부지 내 민원 처리 및 수시 관리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및 폐합성수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나.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6. 처리방법
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을”이 부담처리하되 “갑”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에는 반드시 “갑”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처리 업무수행지침
가. “을”은 사업 착수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처리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반드시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을”은 불법행위 및 “갑”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을”은 “갑”이 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운반․처리 요청이 있을시 12시간내에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적정 처리치 않을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바. “을”은 소량의 폐기물은 시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후 5톤 트럭 한대분 이상 집하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지하부 구조물 발생, 지하 매몰 폐기물 발생 등
으로 물량 증․감사유 발생시.
나. 수량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폐기물의 처리비와 운반비의 단가적용은 변경치 않는다.
라. “을”은 설계변경 필요시 「정산설계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갑”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
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설계서의 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9. 대급지급 방법
가. “을”은 사업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나. “갑”은 “을”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다. “갑”은 “을”의 사업 기성대가 지급요청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 최종 정산설계서 폐기
물 수량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을”은 공사 도급자와
적의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처리결과 보고
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간의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폐기물을 인계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총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및 반입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3개월마다 폐기물의 방치폐기물 예치 보증금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관리의 위임
가.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내용을 “갑”의 지시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12. 면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서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13. 하도급 제한

“을”은 “갑”의 승낙없이 본 계약사항을 하도급 할 수 없다.

14. 통보사항

“을”은 계약기간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 해약
가. “갑”과 “을”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중 해약을 하고자 할때는 7일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갑”과 “을”쌍방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나. “을”은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다.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갑”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갑”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등 피해에 대하여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이 책임처리한다.

16.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사업입찰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예정수량보다 많은 물량 증가분에 대하여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7. 지체상금
“을”은 기간내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할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대금지급시 공제할 수 있음)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고,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광명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광명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조(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까지 산출내역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계약 특수조건
3.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제4조(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광명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1(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고,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4조(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제15조(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디마툴즈 AI입찰에서 보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