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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238]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 (2026 장비고도화)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매

[물품] 발주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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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84238(국가,규가,고시이상).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동우, ☎ 070-4056-6538, FAX 0505-730-1983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 곽용규, ☎ 052-219-8571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423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 (2026 장비고도화)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질량분석기
○
수량:
1
○
단위:
set
○
사업금액: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울산테크노파크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05-730-19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9.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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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질량분석기(411154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증빙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hp:markpenBegin color="#FFD8FF"/>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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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재)울산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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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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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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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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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R26BK01784238(국가,규가,고시이상).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정동우, ☎ 070-4056-6538, FAX 0505-730-1983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 곽용규, ☎ 052-219-8571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4238-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 (2026 장비고도화)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질량분석기
○ 수량: 1
○ 단위: set
○ 사업금액: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울산테크노파크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계약담당자[(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05-730-19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물품이 포함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전 공고서의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개입 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계약이행가능여부 등을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연락)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
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9. 10:00

  • 2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
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
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질량분석기(4111540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② 평가참고자료(증빙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 등록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
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5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재)울산테크노파크}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
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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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
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
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
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7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
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
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
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8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6538)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9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월 일 ) 대표 ○○○ (인)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부산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인) ===== 규격서 등.zip =====

===== 11. 제안요청서_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_fn_수정.hwp =====

붙임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제안요청서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제안 요청서

ㅂ 2026. 10. 재단 울산테크노파크 법인 (Ulsan Technopark)

목
차

I.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II. 사업자 선정방식 6 1. 계약방법 6 2. 입찰참가자격 7 3. 추진일정 7 4. 제안서 접수 8 5. 제안서 평가 9 6. 개찰 및 제안 적격자 선정 11 7. 기타 12 III. 제안지침 13 1. 기본지침 13 2. 일반지침 13 3. 제출서류 14 4. 제안서 규격 15 IV. 제안 요청사항 17 1. 일반 요구사항 17 2. 안전대응책 및 상호협력 18 3. 기술요구 사항 19 4. 특수 조건 23 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25 1. 제안서 작성기준 25 2. 평가기준 28 ※ 붙임 1 : 제출서류 서식 I 사업개요

1. 사업명 :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 사업목적

2.1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의 다양한 글로벌 안전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는 고성능 장비 확충을 통해 기업 지원의 질적 향상 도모

2.2 기존 분석장비로 검출하기 어려운 극미량 유해 유기화합물의 정밀분석과 안전성 모니터링 및 관련 분석으로 소재 품질 및 규제에 대비한 사전 예방 및 공정 최적화 지원

3. 사업내용

3.1 위치 : 울산테크노파크 첨단소재부품기술센터에 설치

3.2 주요 사양

3.2.1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공통사양 Ⅰ. 용도(End-user's Use)

1. 본 장비는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안전성 분석장비를 구축·고도화하고, 기존 분석장비로 검출하기 어려운 극미량 유해 유기화합물의 정밀분석과 안전성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2. 고분해능·정밀질량 Full Scan 데이터를 고속으로 취득하고, 정확질량, 동위원소 패턴 및 질량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복잡한 매트릭스 시료에 포함된 목적성분과 미지성분을 확인하고자 함. 또한 표적물질 정량분석과 비표적·미지물질 스크리닝을 통해 소재에 포함된 첨가제, 불순물 및 열화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3. 기존 GC-MS의 분해능과 미지물질 확인 능력을 보완하고, 지역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및 품질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고분해능 정밀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주장비)

1.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본체
1 세트

2. 분할/비분할 시료 주입구
2 세트

3. 고분해능 정밀질량 분석기
1 세트

4. 다중 시료 자동주입 시스템
1 세트

(부대장비)

1. 시스템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시스템
1 세트

2. 악세서리
2 세트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pation)

(주장비) 1.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본체 1) 크로마토그래프 성능

a. 머무름 시간 반복성 : <0.008%

b. 면적 반복성 : <0.5% RSD c. 컬럼 오븐

  • 운용 온도 범위: 상온 +4°C to 450°C 또는 동등 이상
  • LN2 극저온 냉각: -80 to 450 ℃ 또는 동등 이상
  • LCO2 극저온 냉각: -40 to 450 ℃ 또는 동등 이상

2) 온도 설정 단위 : 0.1°C 또는 동등 이상

3) 오븐 온도 승온 : 20/21 (ramp/hold) 또는 동등 이상

4) 최대 승온 속도 : 120°C/min 또는 동등 이상

5) 최대 작동 시간 : 999 min 또는 동등 이상

6) 오븐 냉각 속도 : 450℃ to 50℃ in 4.0 min 또는 동등 이상

2. 분할/비분할 캐릴러리 주입구 (S/SL)

1) 모든 캐필러리 컬럼 연결 가능 (50μm to 530μm id) 또는 동등 이상

2) 분할 비율: 12,500:1 또는 동등 이상

3) 최대 온도 : 400 °C 또는 동등 이상

4) 압력 제어 범위 : 0 to 100 psi 또는 동등 이상

3. 고분해능 정밀 질량분석기

1) 질량분석 방식: Quadrupole-Time of Flight, Quadrupole-Orbitrap 또는 동등 이상의 고분해능 정밀질량 분석방식

2) 질량 범위 : m/z 20 ~ 3,000 또는 동등 이상

3) 질량 분해능 : ≥25,000 FWHM 또는 동등 이상

4) 정량 동적범위 : ≥1.0 × 10⁵ 또는 동등 이상

5) 이온화 방식 : Electron Ionization(EI), 저에너지 또는 Soft Electron Ionization 지원

6) 질량 범위 : m/z 20 to 1,050 amu/sec

7) 전자이온화 에너지 : 표준 EI: 70 eV, (저에너지 또는 Soft EI: ≤12 eV) 또는 동등 이상

8) 이온화원 온도 : 140~300℃ 범위 포함

9) 사중극자 온도 : 100 to 200 °C 또는 동등 이상

10) 필라멘트 : Dual filament 자동 전환 또는 동등 이상

11) EI 감도 : ~ 60 eV 까지 또는 동등 이상

12) 데이터 취득 방식 : High Resolution Accurate Mass Full Scan, 표적 정량 분석 및 비표적 미지물질 스크리닝

13) 질량 정확도 : 내부보정 시 2ppm 이하 또는 동등 이상

14) 감도 : OFN 100 fg 이하에서 제조사 성능기준 충족 또는 동등 이상

15) 최대 스캔속도 : 40 spectra/s 이상

4. 다중 시료 자동주입 시스템 1) 타입 : XYZ축 자동 시료 주입 구성

(1) 자동 시료 주입장치 시스템의 길이 : 120cm

(2) 액체 샘플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료 주입 및 샘플러의 교체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 Headspace, SPME(고체상 미량) 옵션이 추후 장착 가능하여야 함.

(3) 워시 스테이션 : 10mL 바이알 5개 이상 장착 가능

(4) 시료 용량

  • 각 트레이 홀더 당 3가지 다른 유형 배치 가능
  • 1mL 바이알 용량 : 1,000개 또는 동등 이상
  • 2mL 바이알 용량 : 500개 또는 동등 이상
  • 10mL/20mL 바이알 용량 : 최대 100개 또는 동등 이상

4.1 액상주입

1) 시린지 용량 : 1.2uL ~ 100uL 이내 또는 동등 이상

2) 주입 가능 용량 : 0.1uL ~100uL 이내 또는 동등 이상

3) 정확성 : ≤0.6% (부대장비) 1. 시스템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시스템 1) 하드웨어 (PC)

  • Operating System : Windows 11 Professional, 64-bit
  • Memory : 64GB (2x32GB) DDR5 4800 DIMM ECC REG Memory
  • Storage : 1TB SSD (C) & 2 x 12TB 7200 RPM SATA 6G Hard Drive(D)

- Dual 21.5“ LED Monitor - Laser Printer - Microsoft Office - NIST Library 2) Software a) 기기 설정 및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및 분석/보고는 GC와 질량분석장치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실시간 디스플레이, feed-backs, 시퀀스 제어로 가능해야 함

2. Accessories

1) Install kit for GCMS
1 kit

2) Filament
1 ea

3) Analytical Column
1 ea

4) Column nut for MS interface
1 ea

5) Ferrule, 0.4mm VG cond .25 col lng 10/PK
1 pk

6) Column nut, universal 2/PK
1 pk

Ⅳ. 납품장소 및 납품 일정(Delivery place and delivery date)

1. 인도 조건 : FCA (운송인 인도조건)

2. 납품 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3D프린팅품질평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32(두왕동)

Ⅴ. 설치 및 검수(Installation and inspection)

1. “납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납품 기한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2. “납품업체”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운영검사 및 안정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함

3. 제품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를 원칙으
로 하고,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4. 설치(온·습도, 하중, 전기 등), 검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함.

5.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해야 함.

6.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납품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7. 계약 후 최소 18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함

8. 낙찰자는 수요자 요구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연 2회 이상 하자 점검을 시행해야 함.

Ⅵ. 교육 및 운영지원(Training & Technical Support)

1. “납품업체”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납품장소에서 2회(1회 1일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교육은 납품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교육 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함.

3. 본 물품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수시방문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 어야 함.

Ⅶ. 하자보증증권(Warranty responsibility)

1. 하자보증증권 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2. 단, 제조사 하자보증증권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증증권기간을 따름.

3. 제품 납품 시 하자보증 책임증권(보증율 3%)를 제출 하여야 함.

Ⅷ. 기타(Remarks)

1. 납품장비(장비본체 및 장비 Accessory)는 납품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국내 에서 공식적인 기술지원 및 무상보증이 가능하여야 함.

2.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 정품 및 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3.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로부터 정품 및 A/S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납품 시에 제출해야 하며, “납품업체”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 일 이내

II 사업자 선정방식 1. 계약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1.1 추진방침

1.1.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1.1.2 계약상대자는 제안범위 내의 모든 품목을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1.1.3 계약이행의 전문성 및 기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 및 기술능력평가를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1.2 적용규정 8

1.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1.2.2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제5장(장비구매)

2. 입찰 참가자격 2.1 참가자격

2.1.1 물품분류번호(4111540401, 질량분석기)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2.1.2 이외는 공고문 참조

3. 추진일정 (정확한 날짜는 공고시 나라장터 내용 참고)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공 고 입찰공고 참조 제안서 접수 및 투찰 입찰공고 참조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 참조 업체 선정 결과 발표 입찰공고 참조

※ 위 사항과 일정은 본 울산테크노파크/조달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참여업체에 개별 통보함

4. 제안서 접수 4.1 일 시 : 입찰공고서 참조 4.2 제출처 : 입찰공고서 참조 4.3 제출방법

4.3.1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한다.

4.3.2 각 응모자는 1개의 응모(안) 만을 제출할 수 있다.

4.4 제출서류

4.4.1 제출서류는 “Ⅲ. 제안지침 3.2” 참조

4.4.2 응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제안서 평가

5.1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운영

5.1.1 위원회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5.1.2 위원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5명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5.1.3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종합 평가 순위를 결정한다.

5.1.4 위원회 평가내용은 공개로 한다. 5.1.5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5.2 평가방법 및 절차

5.2.1 소정의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참가자격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5.2.2 평가기준은 본 지침에 제시된 평가기준(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5.2.3 제안서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5.2.4 제안서 평가는 각 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5.2.5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방법, 적격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위원별·평가분야별 평가점수)는 평가 후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되며, 별도로 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도 3일 이상 공개한다.

5.2.7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요청시 공개한다.

5.2.8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 형식으로 진행한다.

6. 개찰 및 제안서 적격자 선정

6.1 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85점(100점 만점)이상 제안자가 적격자가 된다.

※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본 제안요청서 (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2. 평가기준)에 따른다.

6.2 2개 업체이상의 유효한 입찰평가결과 규격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7. 기타

7.1 입찰 참가사의 제안서의 평가점수는 공개한다.

7.2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만, 제안서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3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만 인정한다.

7.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2단계 경쟁등의 입찰(제 18조)」을 준용한다.

7.5 장비의 세부사양 및 구성 내역 중 과잉, 부실, 중복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제안 요청시 누락사항, 추진일정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7.6 제안사는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III 제안지침 1. 기본지침

1.1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사항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고 성능의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 구축을 위한 사업 구성

1.2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 구축시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한 규격 및 설치 방안 등 제반자료를 최대한 검토하여 목적에 맞는 운용 가능토록 구성 및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제안

1.3 구축된 연구·시험시설의 최대 성능 발휘 및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제안사양과 구성을 제안

2. 일반지침

2.1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2.2 제출된 제안서(첨부자료 포함)의 내용은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3 제안요청서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4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2.5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입증요청에 대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 및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6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3. 제출서류 3.1 제출요령 3.1.1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및「3.2 제출서류」참조

3.1.2 입찰공고문에 따름.

3.2 제출서류 (붙임. 제출서류 서식 참고)

3.2.1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서류 ○ 입찰 공고문에 따름 ○ 기술제안서

○ 제품 설명할 수 있는 카달로그 또는 PPT 설명자료

3.3 응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 규격 4.1 작성규격(권장사항) 공고문 참조 4.2 제출자료 공고문 참조 4.3 유의사항

4.3.1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3.2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4.3.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3.4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4.3.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4.3.6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4.3.7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3.8 KS, 관련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근거를 명기한다.

4.3.9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IV 제안 요청사항 1. 일반 요구사항 1.1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1.1.1 본 제안요청서는 울산테크노파크의 첨단화학기술지원단 첨단소재부품기술센터에 설치되며,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및 벤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시험분석에 필요한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로 적합하여야 한다.

1.1.2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 구축시 특성을 반영하여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한 규격 및 설치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구상 및 배치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1.3 유지보수기간은 1년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1.2 요구사항

1.2.1 입찰참가자는 제안사의 기업신인도 평가를 위해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에는 신용평가등급,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및 주소,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 동안 납품한 장비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1.2.3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자연적인 성능저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4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시운전 중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먼저 울산테크노파크와 협의한 이후에 해결하여야 한다.

1.2.5 계약 대상자는 납품된 장비에 대한 객관적 성능검증방법을 제안 및 검증하여야 한다.

1.2.6 상기 모든 시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계약 내역에 명기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1.2.7 계약상대자는 장비, 기술적인 정보, 모델명과 기술적인 특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스템의 완벽한 설치 운용에 필요한 부속물 및 운용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2.8 본 사업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입고, 설치, 교육, A/S 등의 장비 정상작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2. 안전 대응책 및 상호협력

2.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및 설치 중 기존 장치물 또는 설비에 손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복원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 및 부속물에 대한 무게, 크기 등 필요사항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계약 후 7일 이내 울산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요구 사항 3.1 주요 사양 공통사양 Ⅰ. 용도(End-user's Use)

1. 본 장비는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안전성 분석장비를 구축·고도화하고, 기존 분석장비로 검출하기 어려운 극미량 유해 유기화합물의 정밀분석과 안전성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2. 고분해능·정밀질량 Full Scan 데이터를 고속으로 취득하고, 정확질량, 동위원소 패턴 및 질량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복잡한 매트릭스 시료에 포함된 목적성분과 미지성분을 확인하고자 함. 또한 표적물질 정량분석과 비표적·미지물질 스크리닝을 통해 소재에 포함된 첨가제, 불순물 및 열화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3. 기존 GC-MS의 분해능과 미지물질 확인 능력을 보완하고, 지역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및 품질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고분해능 정밀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주장비)

1.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본체
1 세트

2. 분할/비분할 시료 주입구
2 세트

3. 고분해능 정밀질량 분석기
1 세트

4. 다중 시료 자동주입 시스템
1 세트

(부대장비)

1. 시스템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시스템
1 세트

2. 악세서리
2 세트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pation)

(주장비) 1.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본체 1) 크로마토그래프 성능

a. 머무름 시간 반복성 : <0.008%

b. 면적 반복성 : <0.5% RSD c. 컬럼 오븐

  • 운용 온도 범위: 상온 +4°C to 450°C 또는 동등 이상
  • LN2 극저온 냉각: -80 to 450 ℃ 또는 동등 이상
  • LCO2 극저온 냉각: -40 to 450 ℃ 또는 동등 이상

2) 온도 설정 단위 : 0.1°C 또는 동등 이상

3) 오븐 온도 승온 : 20/21 (ramp/hold) 또는 동등 이상

4) 최대 승온 속도 : 120°C/min 또는 동등 이상

5) 최대 작동 시간 : 999 min 또는 동등 이상

6) 오븐 냉각 속도 : 450℃ to 50℃ in 4.0 min 또는 동등 이상

2. 분할/비분할 캐릴러리 주입구 (S/SL)

1) 모든 캐필러리 컬럼 연결 가능 (50μm to 530μm id) 또는 동등 이상

2) 분할 비율: 12,500:1 또는 동등 이상

3) 최대 온도 : 400 °C 또는 동등 이상

4) 압력 제어 범위 : 0 to 100 psi 또는 동등 이상

3. 고분해능 정밀 질량분석기

1) 질량분석 방식: Quadrupole-Time of Flight, Quadrupole-Orbitrap 또는 동등 이상의 고분해능 정밀질량 분석방식

2) 질량 범위 : m/z 20 ~ 3,000 또는 동등 이상

3) 질량 분해능 : ≥25,000 FWHM 또는 동등 이상

4) 정량 동적범위 : ≥1.0 × 10⁵ 또는 동등 이상

5) 이온화 방식 : Electron Ionization(EI), 저에너지 또는 Soft Electron Ionization 지원

6) 질량 범위 : m/z 20 to 1,050 amu/sec

7) 전자이온화 에너지 : 표준 EI: 70 eV, (저에너지 또는 Soft EI: ≤12 eV) 또는 동등 이상

8) 이온화원 온도 : 140~300℃ 범위 포함

9) 사중극자 온도 : 100 to 200 °C 또는 동등 이상

10) 필라멘트 : Dual filament 자동 전환 또는 동등 이상

11) EI 감도 : ~ 60 eV 까지 또는 동등 이상

12) 데이터 취득 방식 : High Resolution Accurate Mass Full Scan, 표적 정량 분석 및 비표적 미지물질 스크리닝

13) 질량 정확도 : 내부보정 시 2ppm 이하 또는 동등 이상

14) 감도 : OFN 100 fg 이하에서 제조사 성능기준 충족 또는 동등 이상

15) 최대 스캔속도 : 40 spectra/s 이상

4. 다중 시료 자동주입 시스템 1) 타입 : XYZ축 자동 시료 주입 구성

(1) 자동 시료 주입장치 시스템의 길이 : 120cm

(2) 액체 샘플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료 주입 및 샘플러의 교체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 Headspace, SPME(고체상 미량) 옵션이 추후 장착 가능하여야 함.

(3) 워시 스테이션 : 10mL 바이알 5개 이상 장착 가능

(4) 시료 용량

  • 각 트레이 홀더 당 3가지 다른 유형 배치 가능
  • 1mL 바이알 용량 : 1,000개 또는 동등 이상
  • 2mL 바이알 용량 : 500개 또는 동등 이상
  • 10mL/20mL 바이알 용량 : 최대 100개 또는 동등 이상

4.1 액상주입

1) 시린지 용량 : 1.2uL ~ 100uL 이내 또는 동등 이상

2) 주입 가능 용량 : 0.1uL ~100uL 이내 또는 동등 이상

3) 정확성 : ≤0.6% (부대장비) 1. 시스템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시스템 1) 하드웨어 (PC)

  • Operating System : Windows 11 Professional, 64-bit
  • Memory : 64GB (2x32GB) DDR5 4800 DIMM ECC REG Memory
  • Storage : 1TB SSD (C) & 2 x 12TB 7200 RPM SATA 6G Hard Drive(D)

- Dual 21.5“ LED Monitor - Laser Printer - Microsoft Office - NIST Library 2) Software a) 기기 설정 및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및 분석/보고는 GC와 질량분석장치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실시간 디스플레이, feed-backs, 시퀀스 제어로 가능해야 함

2. Accessories

1) Install kit for GCMS
1 kit

2) Filament
1 ea

3) Analytical Column
1 ea

4) Column nut for MS interface
1 ea

5) Ferrule, 0.4mm VG cond .25 col lng 10/PK
1 pk

6) Column nut, universal 2/PK
1 pk

Ⅳ. 납품장소 및 납품 일정(Delivery place and delivery date)

1. 인도 조건 : FCA (운송인 인도조건)

2. 납품 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3D프린팅품질평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32(두왕동)

Ⅴ. 설치 및 검수(Installation and inspection)

1. “납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납품 기한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2. “납품업체”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운영검사 및 안정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함

3. 제품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를 원칙으
로 하고,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4. 설치(온·습도, 하중, 전기 등), 검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함.

5.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해야 함.

6.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납품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7. 계약 후 최소 18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함

8. 낙찰자는 수요자 요구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연 2회 이상 하자 점검을 시행해야 함.

Ⅵ. 교육 및 운영지원(Training & Technical Support)

1. “납품업체”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납품장소에서 2회(1회 1일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교육은 납품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교육 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함.

3. 본 물품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수시방문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 어야 함.

Ⅶ. 하자보증증권(Warranty responsibility)

1. 하자보증증권 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2. 단, 제조사 하자보증증권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증증권기간을 따름.

3. 제품 납품 시 하자보증 책임증권(보증율 3%)를 제출 하여야 함.

Ⅷ. 기타(Remarks)

1. 납품장비(장비본체 및 장비 Accessory)는 납품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국내 에서 공식적인 기술지원 및 무상보증이 가능하여야 함.

2.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 정품 및 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3.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로부터 정품 및
A/S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납품 시에 제출해야 하며, “납품업체”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특수 조건 4.1 계약자 준수사항

4.1.1 계약자는 계약서 내용에 기술되는 기기 및 자재 등 일체를 공급하여야 하며, 본 제안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재)울산테크노파크와 조달청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재)울산테크노파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1.2 계약자는 기술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기기, 예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4.1.3 도면에 표시되었지만 사양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사양에 포함되었지만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보완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1.4 계약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4.1.5 장비를 제작 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A/S로 보완하여야 하며, 납품된 장비의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4.1.6 본 장비를 납품하여 설치공사 및 시운전시 계약자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1.7 제안사는 제안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4.2 포장 및 설치

4.2.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표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2.2 장비의 운반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 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4.2.3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기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3 안전대책 및 시운전

4.3.1 계약자는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4.3.2 계약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해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4.4 허가 및 수속

4.4.1 계약자는 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청 허가 및 수속 등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5 보증

4.5.1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인수 후 규격서에 제시된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재)울산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A/S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수리/개조/교환된 부품은 교체일로부터 1년간 재보증 해야 한다.

4.6 보안준수

4.6.1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기제출된 모든 문서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V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1. 제안서 작성기준 1.1 제안서 작성 목차 - 목 차 -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제안사 신인도 Ⅱ. 제안개요 및 기술지식 능력 1. 제안의 범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사의 기술지식능력 Ⅲ. 사업수행능력 1.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2. 전체 시스템 구성 3. 일정별 공정계획 4. 공정 및 구축방안 Ⅳ. 사업수행 인력․조직․관리기술 1. 사업수행 조직 및 추진일정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사업관리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장애대책 및 보안 6. 물품 도입 체계 7. 기타 지원 사항 Ⅴ. 기술지원․사후관리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 계획 Ⅵ. 기타 1.2 제안서 작성방법

1.2.1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본문은 최소 10페이지 이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1.2.2 아래 목차의 각 항목 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표지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서식 6)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보유기술자 현황 등을 제시한다.

2.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7)

ㆍ제안사의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3 제안사 신인도

ㆍ최근 1개월이내의 제안사의 신용등급을 제시한다.

Ⅱ. 제안개요 및 기술지식 능력 1. 제안의 범위

ㆍ제안사는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전제조건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ㆍ본 사업 제안에서 제안사만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제안사 기술․지식능력 ㆍ본 사업을 위한 기술․지식능력을 기술한다.

ㆍ제안사의 보유 면허 및 보유 기술수준을 기술한다.

Ⅲ. 사업수행계획 1.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ㆍ본 사업수행의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 전체 시스템 구성

ㆍ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시스템 구성도 및 기능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3. 일정별 공정계획서

ㆍ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4. 공정 및 구축방안

ㆍ제안하는 장비의 주요 구성품의 제조사,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ㆍ구축의 범위와 납품검수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ㆍ구축(완료) 관련사항(최종 성능평가 등) 이행방법을 상세히 기술한다.

ㆍ독자적인 신기술 또는 신기능 구현사항을 상세히 기술한다.(장애대비, 운영자 편의성 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Ⅳ. 사업수행 인력․조직․관리기술 1. 사업수행조직 및 추진일정

ㆍ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과 본 과업의 추진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ㆍ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및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3. 사업관리방안

ㆍ사업기간동안 수행될 보고계획 및 사업진행사항 검토계획 등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4. 품질보증방안

ㆍ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5. 장애대책 및 보안

ㆍ장애발생시 복구계획 등 장애대책 및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제시한다.

6. 물품 도입 체계

ㆍ제휴선 및 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밝히고 공정계획대로 수급 문제없음을 밝힌다.

7. 기타 지원 사항

ㆍ본 과업과 관련된 기타 지원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Ⅴ. 기술지원․사후관리 1. 교육훈련계획

ㆍ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계획

ㆍ기술엔지니어 보유현황 및 유지보수전략, 유지보수체제, 무상유지보수기간, 정기/수시점검 계획을 제시한다.

Ⅵ. 기타

ㆍ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2.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배점 기준 기술‧지식능력 (30점) ∙ 제안요청사항 요구 충족도 - 규격서와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 작성의 충실성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가동원리, 설계, 전체 시스템구성 등 30 탁월 30점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5점 미달 5점 사업수행능력 (20점) ∙ 사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 전체 시스템 및 기능 구성 체계(도면 또는 구체적인 장비 설명 및 개요)

∙ 전체 공정 및 설치 계획 및 구성품 수급 계획

20 탁월 20점 우수 16점 보통 12점 미흡 8점 미달 4점 제품 성능 규격 및 기술부문 (30점) ∙ 제안 장비 사양 등 성능 평가

  • 공구,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과 구성품의 기능 및 내구성

- 성능평가 및 검증방안 제시 여부 - 품질 우수성, 편의성, 부품신뢰성 - 추가기능, 성능의 확장성 등 ∙ 유지 보수 계획 및 장애 발생시 대책 ∙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 기술 30 탁월 30점 우수 25점 보통 20점 미흡 15점 미달 5점 신인도 평가 (5점) ∙ 입찰참가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5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참조 기술지원 부문 (15) 기타 필요사항 ∙ 장비의 하자보증 A/S 유지보수 기간 5 3년 이상 5점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2년 미만 1점 ∙ 기술엔지니어 보유현황 5 5명 이상 5점 3명 이상 5명 미만 3점 3명 미만 1점 ∙ 교육 훈련 (1회 교육 시 1일 이상 교육진행) 5 2회 이상 5점 1회 3점 0회 1점 합계 100

※ 평가항목 중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능력, 제품 성능 규격 및 기술부문의 경우, 평가시 1점 단위로 평가 가능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판단함

※ 신용도 평가지표 : 총 배점 5점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함)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AA0,AA- A1

AA+,AA0,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4.8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4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0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준하는 등급) 3.8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6 BB+,BB0 B+ B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3.4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2 B+,B0,B- 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3.0 CCC+이하 C 이하 CC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에 준하는 등급) 2.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미인정에 준하는 경우 최하점수

2.0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

붙임 1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 도입을 위한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 도입을 위한 제안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 중인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 도입을 위한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에 있어 도판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전화번호)

소재지 :

대표자 :
(인)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4]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성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 (자필서명)

1. 본인은 울산테크노파크의 “분산 유화 안정성 분석기”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사업 선정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경력(기간, 직위 등),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울산테크노파크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서식 5]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서식 6] 제안사의 일반현황 (“Ⅰ. 제안업체 일반 – 1. 일반현황” 작성서식)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7] 기술인력 보유현황 (“Ⅰ. 제안업체 일반 – 3. 조직 및 인원현황” 중 기술인력 부분 작성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 ○ ○ ○ ○ ○ ○ ○ ○ ○ ○ ○ 기타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르며 별첨5 참조,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서식 8] 규격 심사 평가표 업체명 : 평 가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기술‧지식능력 (30점) ∙ 제안요청사항 요구 충족도 - 규격서와의 부합성 - 제안요청서 작성의 충실성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가동 원리, 설계, 전체 시스템 구성 등 30 사업수행능력 (20점) ∙ 사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 전체 시스템 및 기능 구성 체계
(도면 또는 구체적인 장비 설명 및 개요)

∙ 전체 공정 계획 및 구성품 수급 계획 20 제품 성능 규격 및 기술부문 (30점) ∙ 제안 장비 사양 등 성능 평가

  • 공구,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과 구성품의 기능 및 내구성

- 성능평가 및 검증방안 제시 여부 - 품질 우수성, 편의성, 부품신뢰성 - 추가기능, 성능의 확장성 등 ∙ 유지 보수 계획 및 장애 발생시 대책 ∙ 추가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 기술 30 신인도 평가 (5점) ∙ 입찰참가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5 기타 필요사항 (15점) ∙ 장비의 하자보증 A/S 유지보수 기간 5 ∙ 기술엔지니어 보유현황 5 ∙ 교육 훈련 5 계 100 검토 의견

※ 평가항목 중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능력, 제품 성능 규격 및 기술부문의 경우, 평가시 1점 단위로 평가가능함 ※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로 나눈 평균점수가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판단함

위와 같이 평가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평가자 :
(인)

===== 6. 공통규격서_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질량분석기_FN.hwp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종목 번호 Item No. 관세분류 번호 HSK No. 정부물품분류번호(8자리)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eight-digit) 품 명 Description 단 위 Unit 수 량 Q'ty 1 9027.81.0000 4111540401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 그래피 질량분석기 (GC-ToF-MS) set 1 Ⅰ. 용도(End-user's Use)

1. 본 장비는 글로벌 안전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 안전성 분석장비를 구축·고도화하고, 기존 분석장비로 검출하기 어려운 극미량 유해 유기화합물의 정밀분석과 안전성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자 함.

2. 고분해능·정밀질량 Full Scan 데이터를 고속으로 취득하고, 정확질량, 동위원소 패턴 및 질량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복잡한 매트릭스 시료에 포함된 목적성분과 미지성분을 확인하고자 함. 또한 표적물질 정량분석과 비표적·미지물질 스크리닝을 통해 소재에 포함된 첨가제, 불순물 및 열화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3. 기존 GC-MS의 분해능과 미지물질 확인 능력을 보완하고, 지역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및 품질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고분해능 정밀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주장비)

1.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본체
1 세트

2. 분할/비분할 시료 주입구
2 세트

3. 고분해능 정밀질량 분석기
1 세트

4. 다중 시료 자동주입 시스템
1 세트

(부대장비)

1. 시스템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시스템
1 세트

2. 악세서리
2 세트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pation)

(주장비) 1.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본체 1) 크로마토그래프 성능

a. 머무름 시간 반복성 : <0.008%

b. 면적 반복성 : <0.5% RSD c. 컬럼 오븐

  • 운용 온도 범위: 상온 +4°C to 450°C 또는 동등 이상
  • LN2 극저온 냉각: -80 to 450 ℃ 또는 동등 이상
  • LCO2 극저온 냉각: -40 to 450 ℃ 또는 동등 이상

2) 온도 설정 단위 : 0.1°C 또는 동등 이상

3) 오븐 온도 승온 : 20/21 (ramp/hold) 또는 동등 이상

4) 최대 승온 속도 : 120°C/min 또는 동등 이상

5) 최대 작동 시간 : 999 min 또는 동등 이상

6) 오븐 냉각 속도 : 450℃ to 50℃ in 4.0 min 또는 동등 이상

2. 분할/비분할 캐릴러리 주입구 (S/SL)

1) 모든 캐필러리 컬럼 연결 가능 (50μm to 530μm id) 또는 동등 이상

2) 분할 비율: 12,500:1 또는 동등 이상

3) 최대 온도 : 400 °C 또는 동등 이상

4) 압력 제어 범위 : 0 to 100 psi 또는 동등 이상

3. 고분해능 정밀 질량분석기

1) 질량분석 방식: Quadrupole-Time of Flight, Quadrupole-Orbitrap 또는 동등 이상의 고분해능 정밀질량 분석방식

2) 질량 범위 : m/z 20 ~ 3,000 또는 동등 이상

3) 질량 분해능 : ≥25,000 FWHM 또는 동등 이상

4) 정량 동적범위 : ≥1.0 × 10⁵ 또는 동등 이상

5) 이온화 방식 : Electron Ionization(EI), 저에너지 또는 Soft Electron Ionization 지원

6) 질량 범위 : m/z 20 to 1,050 amu/sec

7) 전자이온화 에너지 : 표준 EI: 70 eV, (저에너지 또는 Soft EI: ≤12 eV) 또는 동등 이상

8) 이온화원 온도 : 140~300℃ 범위 포함

9) 사중극자 온도 : 100 to 200 °C 또는 동등 이상

10) 필라멘트 : Dual filament 자동 전환 또는 동등 이상

11) EI 감도 : ~ 60 eV 까지 또는 동등 이상

12) 데이터 취득 방식 : High Resolution Accurate Mass Full Scan, 표적 정량 분석 및 비표적 미지물질 스크리닝

13) 질량 정확도 : 내부보정 시 2ppm 이하 또는 동등 이상

14) 감도 : OFN 100 fg 이하에서 제조사 성능기준 충족 또는 동등 이상

15) 최대 스캔속도 : 40 spectra/s 이상

4. 다중 시료 자동주입 시스템 1) 타입 : XYZ축 자동 시료 주입 구성

(1) 자동 시료 주입장치 시스템의 길이 : 120cm

(2) 액체 샘플러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료 주입 및 샘플러의 교체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 Headspace, SPME(고체상 미량) 옵션이 추후 장착 가능하여야 함.

(3) 워시 스테이션 : 10mL 바이알 5개 이상 장착 가능

(4) 시료 용량

  • 각 트레이 홀더 당 3가지 다른 유형 배치 가능
  • 1mL 바이알 용량 : 1,000개 또는 동등 이상
  • 2mL 바이알 용량 : 500개 또는 동등 이상
  • 10mL/20mL 바이알 용량 : 최대 100개 또는 동등 이상

4.1 액상주입

1) 시린지 용량 : 1.2uL ~ 100uL 이내 또는 동등 이상

2) 주입 가능 용량 : 0.1uL ~100uL 이내 또는 동등 이상

3) 정확성 : ≤0.6% (부대장비) 1. 시스템 제어 및 데이터 분석용 시스템 1) 하드웨어 (PC)

  • Operating System : Windows 11 Professional, 64-bit
  • Memory : 64GB (2x32GB) DDR5 4800 DIMM ECC REG Memory
  • Storage : 1TB SSD (C) & 2 x 12TB 7200 RPM SATA 6G Hard Drive(D)

- Dual 21.5“ LED Monitor - Laser Printer - Microsoft Office - NIST Library 2) Software a) 기기 설정 및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및 분석/보고는 GC와 질량분석장치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실시간 디스플레이, feed-backs, 시퀀스 제어로 가능해야 함

2. Accessories

1) Install kit for GCMS
1 kit

2) Filament
1 ea

3) Analytical Column
1 ea

4) Column nut for MS interface
1 ea

5) Ferrule, 0.4mm VG cond .25 col lng 10/PK
1 pk

6) Column nut, universal 2/PK
1 pk

Ⅳ. 납품장소 및 납품 일정(Delivery place and delivery date)

1. 인도 조건 : FCA (운송인 인도조건)

2. 납품 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3D프린팅품질평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32(두왕동)

Ⅴ. 설치 및 검수(Installation and inspection)

1. “납품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납품 기한 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2. “납품업체”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운영검사 및 안정성검사를 완료하고 검수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함

3. 제품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를 원칙으
로 하고,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4. 설치(온·습도, 하중, 전기 등), 검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함.

5.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해야 함.

6. 최종 검수 결과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납품업체”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함.

7. 계약 후 최소 18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함

8. 낙찰자는 수요자 요구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연 2회 이상 하자 점검을 시행해야 함.

Ⅵ. 교육 및 운영지원(Training & Technical Support)

1. “납품업체”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납품장소에서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교육은 납품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교육 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함.

3. 본 물품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자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수시방문이 가능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있 어야 함.

Ⅶ. 하자보증증권(Warranty responsibility)

1. 하자보증증권 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본 사업은 열분석기의 업그레이드 장비 구축이므로, 입찰자는 구매자의 운용목적에 맞도록 장비제조사가 보증하는 재료가 아닌 기타소재(지역기업에서 제조한 소재)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도 고장에 대한 수리의무가 있음.

2. 단, 제조사 하자보증증권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증증권기간을 따름.

3. 제품 납품 시 하자보증 책임증권(보증율 3%)를 제출 하여야 함.

Ⅷ. 기타(Remarks)

1. 납품장비(장비본체 및 장비 Accessory)는 납품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국내 에서 공식적인 기술지원 및 무상보증이 가능하여야 함.

2.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 정품 및 공식적인 경로로 수입된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3. “납품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또는 제조사의 한국지사)로부터 정품 및
A/S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납품 시에 제출해야 하며, “납품업체”는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9. 산출기초조사서_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xls =====

[시트: 고분해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A: 산출기초 조사서
A: 품명 B: 구분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적용단가 G: 금액(원)
A: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B: 주장비 C: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본체
1) 컬럼오븐 : 상온 (+4°C to 450°C ), LN2 극저온 냉각( -80 to 450 ℃), LCO2 극저온 냉각(-40 to 450 ℃)
2) 시료주입 분할장치 (Split/splitless Injection Unit) : 분할 비율(12,500:1), 최대온도(400 °C )
3) 텐덤 질량분석기 : 이온화 에너지 (5 to 200 eV), 질량범위 (m/z 20 to 3,000), 질량 정확도 (<2 ppm RMS)
4) 다중 시료 자동주입 시스템 : XYZ축 자동시료 주입구성 (시스템 길이 120cm), 액상 주입 방식
2. 부대장비
1) 장비 컨트롤 및 데이터 수집 처리시스템 (OS, Spreadsheet 포함)

2) 하드웨어 (PC) : Windows 11 Professional, 64-bit, 1TB SSD, 12TB 7200 RPM SATA 6G Hard Drive(D)
3. 악세서리
1) Install kit for GCMS

2) Gas Clean Kit for GC 3) Filament Ay-HE-Single

4) Column for MS interface (Column nut, liner, ferrule etc.) D: 식 E: 1
B: V.A.T. E: 1
A: 조달 수수료 B: 요율(%) : 0.76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V.A.T. 포함 금액을 적용하여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금액임 E: 1
A: 총구매금액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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