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4800-001]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화성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공고[제2026 3464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공고[제2026 3464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464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환경지도과 폐기물지도1팀(☎031-5189-1936)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사업위치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방치폐기물(폐목재) 3,398톤 처리
총사업비
411,15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2. (목)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30. (금) 10:00
기초금액
121,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금) 11:00

추정가격
110,00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부가가치세
11,000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처리비: 80,000원/톤, 수집운반비: 30,000원/톤 (부가가치세 제외)
예상처리량: 3,398톤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체결 이후 예상 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후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허가 받은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143)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④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hp:fwSpace/>122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3-다.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수집·운반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영업대상폐기물: 임목폐목재51-20-21), 제재부산물·목재가공공장 부산물(51-20-22)

투찰 시 사전에 성상·현장 확인

※ 운반 및 처리량 : 1일에 37.76톤 이상 반출·처리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처: 환경지도과 폐기물지도1팀(☎031-5189-1936)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입니다.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처리업체 최소 지분율 20% 이상
다. 대표사는 3-다의 업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9. (목)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기준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fwSpace/>․<hp:fwSpace/>평가합니다.

① 평가대상 업종: 폐목재 운반 및 처리 용역

②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373,7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처리비 기준금액 : 271,850,190원, 운반비 기준금액 : 101,929,810원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화성시 환경지도과 031-5189-1936)의 확인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
2) <hp:fwSpace/>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hp:fwSpace/>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hp:fwSpace/>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평가는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hp:fwSpace/>자료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평가기준 등 기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환경지도과 폐기물지도1팀(☎031-5189-1936)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용역 입찰공고[제2026 3464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pdf =====
화성시 공고 제2026 ­ 3464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환경지도과 폐기물지도1팀(☎031-5189-1936)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사업위치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 방치폐기물(폐목재) 3,398톤 처리 총사업비 411,158,000원 기초금액 121,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2. (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30. (금)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30. (금) 10:00 추정가격 110,000원 부가가치세

11,000원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처리비: 80,000원/톤, 수집운반비: 30,000원/톤 (부가가치세 제외)
예상처리량: 3,398톤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체결 이후 예상 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 후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허가 받은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143)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④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6)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3-다.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수집·운반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2 -

※ 영업대상폐기물: 임목폐목재51-20-21), 제재부산물·목재가공공장 부산물(51-20-22)
투찰 시 사전에 성상·현장 확인
※ 운반 및 처리량 : 1일에 37.76톤 이상 반출·처리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처: 환경지도과 폐기물지도1팀(☎031-5189-1936)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입니다.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 처리업체 최소 지분율 20% 이상
다. 대표사는 3-다의 업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9. (목) 18:00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서는 아니 되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무효)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3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 기도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 부기준 지 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 표1-3> 폐기물 처리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
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1)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합니다.
① 평가대상 업종: 폐목재 운반 및 처리 용역
②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373,7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처리비 기준금액 : 271,850,190원, 운반비 기준금액 : 101,929,810원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화성시
환경지도과 031-5189-1936)의 확인을 경유(도장 날인)하여 제출
2)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평가는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 4 -

3)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평가기준 등 기타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인도 가점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환경지도과 폐기물지도1팀(☎031-5189-1936)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hwpx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부지 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벼

2026. 9.

화성시
환경지도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부지 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단가계약)
2. 처 리 량: 약 3,398톤(처리량은 변동될 수 있음)

  • 폐목재류[51-20-21, 51-20-22]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4. 용역위치: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

Ⅱ. 과업의 목적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부지 내 보상이 완료된 사업부지(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Ⅲ. 용역의 자격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종합처분업(소각전문,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
2. 1.의 업체가 단독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지 못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영업대상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와 폐기물중간·종합처분업자(소각전문,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종합재활용업자(지정폐기물외 폐기물)가 공동 도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함.

Ⅳ. 과업의 내용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화성시장(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단가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1조 (처리대상)
본 계약은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 부지 내 적치되어 있는 방치폐기물 중 폐목재류[51-20-21, 51-20-22] 처리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수행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 부지 내 방치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상차 장비를 가지고 상차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 전 반드시 현장점검하여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 부지 내 폐목재류 처리가능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허가내역상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잔재폐기물로 적정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에 방치된 폐기물 중 폐목재류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 폐기물은 과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범위 항공사진 별도 참조

⑤ 과업 수행시마다 해당 과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계량표 등)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당일 발생량은 당일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hp:lineBreak/>반출 중단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 ㆍ시행하여 폐기물의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기간의 변경)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제4조 (계약의 변경 등)
①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이 과업수행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방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반출차량별로 발주부서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 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계근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대금지급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기성부분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입금한다.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출 및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부서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금액 변상은 발주부서가 처리한 비용의 2배로 하고, 변상금액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중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사전 또는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미비 또는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 (시설 및 장비확보)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부서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제반 반출지시 및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착수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작업 종료 후 우기 대비 방치된 폐기물에 천막을 덮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621-28번지 사업부지 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였을 경우(계약금 범위 내) 준공계를 제출하고 종료해야 한다.

제12조 (사고책임)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 발생시 상황을 즉시 보고한다.

제13조 (계약해지)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상대자와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부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부서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5.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6.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부서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 3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관할법원은 발주부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디마툴즈 AI입찰에서 보기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