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광옥당중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40호
기술용역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기술용역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 역 명: 영광옥당중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7-1(영광옥당중학교)
3. 기초금액: 금7,700,000원(추정가격 7,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용역규모: 과업내용서 참고 5. 용역기간: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6.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 09:00 ~ 2026. 10. 27. 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투찰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서 등)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입찰만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과업내용 열람
가. 이 건은 현장설명을 생략(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역 열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전화:061-260-0896)
10.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대상자는 계약 체결(또는 착수계 제출) 시 계약 금액에 부합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FAX: 042-472-229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자.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896),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리과 (전화: 061-260-0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월
일까지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
■ 업체명 :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귀중
===== 공고문[영광옥당중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440호
기술용역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기술용역 2인 이상 견적수의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본청재무관리과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 역 명: 영광옥당중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7-1(영광옥당중학교)
3. 기초금액: 금7,700,000원(추정가격 7,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용역규모: 과업내용서 참고
5. 용역기간: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6.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2. 09:00 ~ 2026. 10. 27. 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의 90%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개를
추첨 후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바. 재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우선조
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아래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 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
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투찰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서 등)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 입찰만 가능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과업내용 열람
가. 이 건은 현장설명을 생략(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역 열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전화:061-260-0896)
10.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
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대상자는 계약 체결(또는 착수계 제출) 시 계약 금액에 부합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보
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기타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
FAX: 042-472-229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ge.go.kr)에 게재됩니다.
자.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교육시설과 (전화: 061-260-0896),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
무관리과 (전화: 061-260-0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관련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기타 계약 관련 규정
※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식)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업체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2026년
월 일부터 ~ 2026년 ■ 계 약 금 액 : 금 월 일까지 원정 (₩ )
■ 업체명 :
---------------------------------------------------------------------------------당사는 상기 용역(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법령 준수) 당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정
한 모든 의무사항과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안전관리계획 이행)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당사는 용역(공사) 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 및 관계자에
게 적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 (위험 고지 및 협의) 당사는 작업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인(발주처)에게 통보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사고 책임) 만일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당사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6. (계약 해지 등 수용)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재발 방지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발주처)의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수급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귀중 (서명 또는 인)
===== 과업내용서[영광옥당중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hwp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 업 내 용 서 [영광옥당중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운영국 교육시설과]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영광옥당중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영광옥당중 공간재구조화 개축 소방공사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317-1(영광옥당중학교)
3) 용역기간 : 소방공사 준공일까지
4) 규모 : 지상 3층 / 연면적 4,330.02㎡
5)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해당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월 2회 기준(건설공사 착공일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③ 시설물 또는 구조물 공사 전 대지정리 및 가설공사 등 공사준비 기간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정산처리한다.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 업무내용 담당부서 시 기 기술지도계약
1.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2.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발주자 건설공사 착공전 ↓ K2B 입력 K2B 계약에 관한 내용 시스템 입력 전문지도기관 계약체결 7일 이내 ↓ 담당요원의 지정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전문지도기관 점검전 ↓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 1. 착수계(공문포함) 2.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 보안각서 5. 기술지도 방문계획 전문지도기관 →발주자 착수일 ↓ 착공신고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제출
건축허가 건에 해당하는 공사 중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
발주자 →지자체장 착공전 ↓ 기술지도 점검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전문지도기관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전문지도기관 점검당일 ↓ K2B 입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전문지도기관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완료신고서 및 기타제출서류 1. 완료계(공문포함) 2. 기술지도완료증명서
3. 50억원 이상인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송부
전문지도기관 →발주자 완료일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 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6)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조기 준공 사업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절차
가. 공사가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조기 준공 또는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4.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1부
3)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 기준에 준하는 책임기술자]
4) 보안각서 1부 5) 기술지도 방문계획 1부 나. 완료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완료계 1부(공문포함) 2) 기술지도완료증명서 1부 3)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분기별 1회 이상) 5.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6.6.7. (’26.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①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6.6.20. (’26.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작업)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가설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안전대 걸이시설 및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등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사면 및 암반, 흙막이 지보공 등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6.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6.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5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OO고 OO동 OO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계약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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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수 일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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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수예정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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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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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