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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730]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62건4,2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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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hwp =====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03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긴급)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사업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사업예산 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서류 제출·제안서 평가 일정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09.(월) (17일간)

서류 제출

2026. 11. 09.(월) 14:00 ~ 16:00 (제출기한 엄수)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3번길 2, 2층)

제안서 평가

2026. 11. 16.(월) 14:00 ~ (평가시작 20분 전까지 필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3번길 2, 2층)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결과 제안자가 1인 이하인 경우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70%(63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를 시 참가자격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 공동수급 불허

본 사업은 단독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포함)은 불허함

서류 제출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P.11)’를 참고

7.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이상(100분의 5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 제안요청서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단,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생략함.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 (☎ 051-936-0100)

2026. 10.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 공고문_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pdf =====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공고 제2026 - 03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설명회
§ 사업예산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긴급)
착수일로부터 2개월 (사업기간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도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공고·서류 제출·제안서 평가 일정
§ 공고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09.(월) (17일간)

2026. 11. 09.(월) 14:00 ~ 16:00 (제출기한 엄수)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 서류 제출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3번길 2, 2층)
2026. 11. 16.(월) 14:00 ~ (평가시작 20분 전까지 필참)
§ 제안서 평가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3번길 2, 2층)

3.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입찰결과 제안자가 1인 이하인 경우와 제안서 평
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70%(63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
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등록 마
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
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중소기
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
분이 다를 시 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
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 참여방식 : 단독이행, 공동수급 불허
§ 본 사업은 단독이행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포
함)은 불허함

6. 서류 제출
§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2장 제안안내(P.11)’를 참고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 이상(100분의 5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8. 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9.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 제안요
청서에 의함

10.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불
참 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단,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
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생략함.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 (☎ 051-936-0100)
2026. 10.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 긴급공고사유서.hwp =====
긴급공고 사유서

용 역 명 : 기장시장일원 과업지시서_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용역개요

❍ 사업위치 :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활성화사업 구역 내

(기장시장 일원)

❍ 용역내용 : 기장시장일원 과업지시서_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예산과목

❍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활성화사업-직접사업비-직접비-일반용역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제5항, 제6항

긴급발주(공고) 사유

❍ 지역경기 활성화 및 사업기한 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조기) 예산집행 필요

2026. 10.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직인생략)

===== 과업지시서_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hwp =====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긴급)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긴급)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금 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1)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 금 80,000,000원

2)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 금 50,000,000원

라. 과업대상 : 기장시장일원 자율상권 구역 내 상인

마.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자율상권 구역 일원

바.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사업성격 :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연계한 지역축제 및 상권 활성화 콘텐츠 운영사업

아. 주요 과업 : 1)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기획 및 운영 2)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3) 지역상인·주민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기장시장 상권 연계 프로모션 및 홍보 5)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운영·안전관리 6) 방문객 및 참여자 관리와 만족도 조사

7) 사업성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제시

상권구역도 2. 과업 목적

가. 기장읍성, 장관청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기장시장 일원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표적인 지역축제 콘텐츠를 구축

나. 역사·문화·관광·시장·먹거리·체험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외부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시장 유입과 체류시간을 확대

다. 지역상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와 전통시장 상권 간 실질적인 연계효과를 창출

라. 지역 원물과 기장시장 특화상품을 활용한 시즌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새로운 소비·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장의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

마. 축제 및 팝업스토어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 콘텐츠의 지속 운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례적인 지역축제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3. 과업 수행 기본방향 가. 지역자원 기반 콘텐츠 개발

◦ 기장시장 및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생활자원을 조사·분석하고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

나. 상권 연계성 강화

◦ 단순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기장시장 내 점포, 상인, 지역주민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방문객이 시장 및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다. 참여형·체험형 콘텐츠 운영

◦ 방문객이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사 체류시간 및 상권 이용을 확대

라. 테스트베드 방식의 콘텐츠 발굴

◦ 기존 상권 테스트베드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이용객 반응 및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선별

마. 안전하고 체계적인 행사 운영

◦ 행사장 조성, 시설물 설치, 인력 배치, 안전관리, 동선관리, 민원 대응 등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행사를 운영

바.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 방문객 수, 참여점포 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만족도, 상권 연계실적 등 정량·정성적 성과를 관리하고 향후 사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4. 과업 수행 범위

가.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다. 지역상인·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라. 기장시장 상권 연계 프로모션 및 홍보·마케팅

마. 행사장 및 팝업스토어 공간 구성·연출 바. 행사 운영인력 배치 및 현장관리 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아. 방문객 및 참여자 관리 자. 행사 홍보물 및 운영물 제작 차. 만족도 및 이용객 의견조사 카.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타. 기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과업 기대효과

가.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기장시장 일원의 지역 정체성 및 장소성 강화

나. 축제 및 팝업스토어를 통한 신규 방문객과 젊은 소비층의 시장 유입 확대

다. 지역상인의 참여 및 지역상품·원물의 판매·홍보 확대

라. 역사문화·관광·먹거리·체험·시장 콘텐츠가 결합된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 구축

마. 우수 팝업 콘텐츠의 지속 운영을 통한 시장 리브랜딩 및 상권 경쟁력 강화

바. 지역상인·주민·외부 콘텐츠 운영자 간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6.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Ⅱ 과업 내용 1.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기획 및 운영 1.1 수행과업 가. 축제 기본계획 수립

1) 기장시장 및 주변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2) 기장읍성, 장관청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 기본방향 및 콘셉트 설정

3) 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4) 행사장 구성 및 방문객 동선계획 수립 5) 행사 운영인력 및 역할분담 계획 수립 나. 역사문화 연계 콘텐츠 운영

1) 기장읍성, 장관청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전시 콘텐츠 운영

2)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3) 방문객 대상 역사문화 해설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가족·청년·일반 방문객 등 대상별 참여 프로그램 구성

다. 지역상인·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1) 지역상인이 참여하는 먹거리·체험·판매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주민 및 상인 참여형 공연·문화 프로그램 구성

3) 기장시장 점포 및 상인과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

4) 지역상인 참여를 위한 사전 설명 및 운영협의 실시

라. 축제 홍보 및 상권 연계

1) 온·오프라인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2) 기장시장 내 점포와 연계한 할인·이벤트 등 공동 프로모션 추진

3) 축제 방문객의 기장시장 유입을 위한 안내 및 홍보체계 구축

4) SNS, 온라인 채널, 지역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마. 행사장 운영 및 안전관리

1) 행사장 공간 구성,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행사장 운영 전반 관리

2) 행사 운영인력 배치 및 현장 상황관리

3) 방문객 동선, 혼잡구간 및 안전취약지역 관리

4) 행사 중 발생하는 민원·돌발상황 대응체계 구축

5)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및 현장 원상복구

1.2 산출물 가.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기본계획서 나. 축제 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서 다. 행사장 배치도 및 운영동선계획 라. 홍보·마케팅 계획 및 제작물 마. 행사 운영인력 및 안전관리계획 바. 행사 운영 사진·영상 등 기록자료 사. 방문객 및 프로그램 참여현황 자료 아. 만족도 및 의견조사 결과 자. 축제 운영 결과보고서 1.3 수행요건

가. 과업수행자는 지역 역사·문화자원 및 기장시장 상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축제 콘텐츠를 제안

나.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지역상인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

다. 행사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행사 규모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

라. 축제 프로그램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확대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

마. 행사 종료 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례축제 발전방안을 제시

2.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2.1 수행과업 가. 팝업스토어 기본계획 수립

1) 기장시장 내 유휴공간 및 활용 가능한 점포 등에 대한 현장조사

2) 지역 원물 및 시장 특화상품 조사

3) 시즌별 팝업스토어 콘셉트 및 운영방향 설정

4) 팝업스토어 운영공간 및 동선계획 수립 나. 시즌별 팝업 콘텐츠 개발·운영

1) 지역 원물 및 기장시장 특화상품을 활용한 먹거리·상품 콘텐츠 개발

2) 체험·전시·판매 등 방문객 참여형 팝업 프로그램 운영

3) 계절 및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

4) 시장 내 점포 및 기존 상인과 연계한 상품·서비스 개발

5) 방문객의 소비와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 콘텐츠 테스트베드 운영

1) 기존 ‘반찬일기장’ 등 상권 테스트베드 운영 경험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 발굴

2) 지역상인·주민·청년·외부 콘텐츠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테스트베드 운영

3) 콘텐츠별 이용객 반응 및 운영성과 조사 4) 우수 콘텐츠 선별 및 개선방안 도출 라. 시장 상권 연계 및 홍보

1) 팝업스토어와 기존 시장 점포 간 공동 프로모션 추진

2) 팝업스토어 방문객의 주변 점포 이용을 유도하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홍보

4) 시장 대표상품 및 지역 원물의 홍보·판매 연계

2.2 산출물

가.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운영 기본계획서

나. 시즌별 팝업 콘텐츠 기획안 다. 팝업스토어 공간 및 운영계획 라. 홍보·마케팅 계획 및 제작물 마. 참여상인 및 운영자 관리자료 바. 방문객 및 판매·운영 실적자료 사. 이용객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아. 콘텐츠 성과분석 및 우수 콘텐츠 선별 결과

자. 팝업스토어 운영 결과보고서 2.3 수행요건

가. 팝업스토어는 단순 판매시설이 아닌 기장시장만의 특색과 지역성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지역 원물 및 기장시장 상품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상권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참여상인 및 콘텐츠 운영자에 대한 역할, 운영시간, 판매·체험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라. 팝업스토어 운영 결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지속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여야 한다.

마.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 운영에 반영하여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3. 통합 홍보·상권연계·성과관리 3.1 수행과업 가. 통합 홍보·마케팅 1) 두 사업을 연계한 통합 홍보전략 수립

2)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활용한 방문객 유입 홍보

3) 행사 및 팝업스토어 홍보물 제작·배포

4)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홍보

나.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1) 기장시장 점포와 연계한 할인·이벤트·쿠폰 등 공동 프로모션 추진

2) 축제 및 팝업스토어 방문객의 시장 내 점포 이용을 유도하는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상인 참여 확대를 위한 상인 의견수렴 및 운영협의

4) 지역상권 내 소비확대를 위한 방문객 동선 및 프로그램 연계

다. 참여자 및 상인 관리 1) 참여상인 및 운영자 모집·관리 2) 프로그램 참여자 운영 및 현장관리 3) 참여상인 대상 사전 안내 및 운영교육

4) 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 중 발생하는 민원 및 애로사항 관리

라. 성과관리 및 분석

1) 방문객 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참여점포 수 등 정량지표 관리

2) 방문객 만족도 및 상인 의견조사 실시 3) 콘텐츠별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분석

4) 우수 콘텐츠의 지속 운영 및 사업화 방안 제시

5) 향후 지역 대표축제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의 발전방안 제시

마. 현장 기록 및 결과관리

1) 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 전 과정 사진·영상 기록

2) 주요 프로그램 및 참여상인 운영현황 기록

3) 사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정리 4)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자료 제작 3.2 산출물 가. 통합 홍보·마케팅 계획서 나. 행사 및 팝업스토어 홍보물·운영물 다. 상인 및 참여자 관리대장 라. 방문객·프로그램·상권연계 실적자료 마. 만족도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 바. 사진·영상 등 현장 기록자료 사. 성과분석 및 향후 운영방안 아. 최종 결과보고서 및 PT 발표자료 3.3 수행요건

가. 두 사업의 홍보 및 운영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기장시장 일원으로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하나의 통합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상인 및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참여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 모든 프로그램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과 연계하여 기획·운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 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 성과 보고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

과업 착수 시 실행계획서 제출, 자료 준비(PT자료 등) 및 보고

수시 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로 유선보고 필요시 중간 보고 진행 사항 자료 및 유선보고 최종 보고

과업 종료 후 PT 자료 등 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최종 성과를 보고

PT자료 포함 2. 성과물 내역 구 분 성과물 내용 제출시기 비 고 보고 자료 착수계,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 중간 ‧ 완료 보고자료 각 보고 시 완료계 과업 완료 시 최종 성과물 완료보고서

용역진행 전반 기록자료(사진·영상 등 전산매체 포함)

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 관리대장 과업기간 내 3. 성과물의 귀속

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성과물의 제출

가. 과업 종료 후 과업 진행 전반을 기록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산화 자료 형태로 제작 후 과업 완료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성과물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서에는 과업 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정산 내용(공계약서, 인건비 지급내역, 교육·컨설팅 참여자 지원내역 관리대장 등) 및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라. 완료보고서는 과업기간 완료 7일 이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을 거쳐 과업기간 내에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마. 완료보고서가 과업완료일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연배상금 등 불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바. 업무시간 이후의 제출은 익일 제출로 간주하며, 발주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 여부를 당일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과업수행지침 [붙임]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기타 제 규정 및 지침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이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계약자를 의미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관련 파생 문제를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본 과업에 직접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보험 등 다양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본 과업과 관련되어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2. 발주기관의 권한

가.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참여인원 현황,
과업진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확인·감독
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완·시정 사항에 대해 가능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참여자,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행하는 각종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관계기관과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을 미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착수계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과업참여자 명단,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등 과업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참여자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해박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과업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문적 지식,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 인원이 과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협의와 조정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과업참여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각종 검토 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중요사항의 의견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나 문맥 해석 등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7. 용역중지 및 계약해약

가.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과업수행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과
협의 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상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해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시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자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수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과업변경

가.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발주기관에 의한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의 추가,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 하여 계약기간 내에 성과품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용역의 중지 등으로 과업기간이 연장될 때

다.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계약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
에게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제반 보안절차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모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통계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다.

10. 기타 사항

가.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합리적인 수행과 최상의 결론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과업에 포함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또는 과오 등이 발견된 경우 및 성과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 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게 된다.

마. 과업이 종료되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에 사용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 시행시 장소 내 시설물의 변형 또는 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_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hwp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긴급)-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차
례

제1장 사업개관 3 1. 사업내용 3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4 3. 과업 수행 기본방향 5 4. 과업 수행 범위 6 5. 제반사항 9 6. 일반사항 11 7. 착수 및 성과품 납품 13 제2장 제안안내 15 1. 입찰방법 15 2. 입찰참가자격 기준 15 3. 제안서 작성 15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6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6 6. 제안서 평가 17 7.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 19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21

9. 기타 유의사항 22 붙임. 별지 서식 23 제1장 사업개관

본 사업은 기장시장 일원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활용한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와 지역 원물 및 기장시장 특화상품을 활용한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를 통합 기획·운영하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방문객 유입과 시장 내 소비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사업내용 사 업 명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긴급)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12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내용

기장읍성, 장관청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기획·운영과 지역 원물 및 기장시장 특화상품을 활용한 시즌 팝업스토어 기획·운영을 추진하고, 지역상인·주민 참여 프로그램, 시장 점포 연계 프로모션, 통합 홍보·마케팅, 행사장 조성 및 안전관리, 방문객 만족도 조사와 사업성과 분석 등을 통해 기장시장 일원의 방문객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

발주기관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3번길 2, 2층

(☎051-936-0100) 계약상대자

본 사업 제안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용역 수행업체

대 상 상 권 (사업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자율상권 구역 일원 사업예산

금 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금 80,000,000원
  •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금 50,000,000원

상권구역도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1 사업 배경

가.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구축 필요

◦ 기장읍성, 장관청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옛길·물길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장시장 일원만의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

◦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방문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지역 정체성과 장소성을 강화할 필요

나. 축제와 전통시장 상권 간 실질적인 연계 필요

◦ 축제 방문객이 행사장에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장시장 내 점포와 주변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및 소비 연계체계 마련이 필요

◦ 행사 기획 단계부터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축제 개최가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와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

다. 시즌 팝업스토어를 통한 신규 소비·체험 콘텐츠 발굴 필요

◦ 지역 원물과 기장시장 특화상품을 활용하여 계절별·테마별로 차별화된 먹거리·판매·체험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

◦ 기존 상권 테스트베드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방문객 반응 및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운영이 가능한 콘텐츠를 선별할 필요

라. 지역상인·주민·청년 및 콘텐츠 운영자 간 협력 기반 마련 필요

◦ 지역상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콘텐츠 운영자 및 청년 참여자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상권 활성화 동력을 확보할 필요

◦ 참여주체별 역할과 운영방식을 명확히 하고, 기존 상권과 신규 콘텐츠 간 상생구조를 마련할 필요

마.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 구축 필요

◦ 축제와 팝업스토어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수 콘텐츠의 지속 운영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향후 정례적인 지역축제 및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 노하우와 성과자료를 축적할 필요

2.2 사업 목적

가. 기장읍성, 장관청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기장시장 일원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표적인 지역축제 콘텐츠를 구축

나. 역사·문화·관광·먹거리·체험·시장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외부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시장 유입 및 체류시간을 확대

다. 지역상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와 전통시장 상권 간 실질적인 연계효과를 창출

라. 지역 원물 및 기장시장 특화상품을 활용한 시즌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신규 소비·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권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

마. 통합 홍보·마케팅과 시장 점포 연계 프로모션을 통해 방문객의 상권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상품의 판매·홍보 기회를 확대

바. 방문객 수, 참여점포 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만족도 및 상권 연계실적 등을 분석하여 우수 콘텐츠의 지속 운영과 향후 사업화 방안을 마련

3. 과업 수행 기본방향 가. 지역자원 기반 콘텐츠 개발

◦ 기장시장 및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생활자원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축제 및 팝업 콘텐츠를 개발

◦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체험·전시·공연·먹거리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

나. 축제와 시장 상권의 연계 강화

◦ 행사 개최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방문객이 기장시장 및 주변 점포를 이용하도록 프로그램과 홍보체계를 구성

◦ 상인 참여형 판매·체험 프로그램, 점포 연계 쿠폰 및 공동 프로모션 등을 운영

다. 참여형·체험형 콘텐츠 운영

◦ 어린이·가족·청년·일반 방문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

◦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시장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험·소비 연계 콘텐츠를 개발

라. 테스트베드 방식의 콘텐츠 발굴

◦ 기존 상권 테스트베드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신규 상품·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 콘텐츠별 이용객 반응, 참여도, 판매실적 및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속 운영 가능성을 검토

마. 통합 홍보 및 상권 공동마케팅 추진

◦ 축제와 팝업스토어의 개별 홍보를 지양하고 하나의 지역 방문 경험으로 연결하는 통합 홍보전략을 수립

◦ 온라인·SNS·지역매체·현장 홍보를 연계하여 신규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재방문을 유도

바.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 운영

◦ 행사장 조성, 시설물 설치·철거, 운영인력 배치, 방문객 동선 및 혼잡 관리, 민원 대응 등 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

◦ 행사 규모와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

사.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 방문객 수, 참여점포 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팝업스토어 운영실적, 만족도 및 상권 연계실적 등 정량·정성적 성과지표를 설정

◦ 사업성과와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정례 운영 및 사업 확대에 활용

4. 과업 수행 범위

가.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다.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라. 지역상인·주민·청년 및 외부 콘텐츠 운영자 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마. 기장시장 점포 연계 프로모션 및 공동마케팅

바. 통합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물·운영물 제작

사. 행사장 및 팝업스토어 공간 구성·연출, 시설물 설치·철거 및 원상복구

아. 참여상인·운영자 모집 및 관리, 사전 안내·협의

자. 운영인력 배치, 현장관리,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차. 방문객·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및 만족도·의견조사

카.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리

타. 사업성과 분석, 우수 콘텐츠 선별 및 지속 운영방안 마련

파. 최종 결과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제출

하. 기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장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자율상권 구역 일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12. 사업예산 금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페스타 80,000,000원 / 팝업스토어 50,000,000원

필수 제안내용 ○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기획 및 운영

  • 기장시장 및 주변 역사·문화·관광·생활자원 조사·분석
  • 기장읍성, 장관청 등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 콘셉트 및 기본계획 수립
  •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
  • 체험·전시·공연·해설 등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어린이·가족·청년·일반 방문객 등 대상별 프로그램 구성
  • 행사장 공간 구성, 주요 거점 설정 및 방문객 동선계획 수립
  • 축제 운영인력 배치,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 기장시장 내 활용 가능한 공간 및 지역 원물·특화상품 조사
  • 시즌별 팝업스토어 콘셉트 및 운영방향 설정
  • 지역 원물과 기장시장 특화상품을 활용한 먹거리·판매·체험 콘텐츠 개발
  • 팝업스토어 공간 구성, 시설물 배치 및 방문객 동선계획 수립
  • 참여상인·주민·청년 및 외부 콘텐츠 운영자 모집·관리방안 마련
  • 기존 상인과 연계한 상품·서비스 개발 및 공동 운영방안 제시
  • 콘텐츠 테스트베드 운영 및 이용객 반응·판매실적 분석
  • 우수 콘텐츠 선별 및 지속 운영·사업화 방안 마련

○ 주민 참여 및 상권 연계 프로그램

  • 지역상인·주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체험·판매·문화 프로그램 발굴
  • 참여상인 모집, 사전 설명회 및 운영협의 추진방안 마련
  • 기장시장 점포와 연계한 할인·쿠폰·스탬프·이벤트 등 공동 프로모션 기획
  • 축제 및 팝업스토어 방문객의 시장 내 점포 이용 유도방안 마련
  • 기존 상권과 신규 콘텐츠 운영자 간 협력 및 상생방안 제시
  • 상권 내 방문객 동선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소비 촉진방안 마련

○ 통합 홍보·마케팅 계획

  • 축제와 팝업스토어를 연계한 통합 홍보전략 수립
  • SNS·온라인 채널·지역매체·오프라인 홍보를 활용한 방문객 유입방안 마련
  • 행사 및 팝업스토어 홍보물·안내물·운영물 제작·배포계획 수립
  • 지역 유관기관 및 상권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협력방안 마련
  • 신규 방문객 확보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제시

○ 행사장 조성 및 현장 운영·안전관리

  • 행사장 및 팝업스토어 공간 구성·연출계획 수립
  • 시설물 설치·운영·철거 및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계획 마련
  • 운영인력 배치, 역할분담 및 현장관리체계 구축
  • 방문객 동선, 혼잡구간 및 안전취약지역 관리방안 마련
  • 안전사고 예방, 비상상황 대응 및 민원관리계획 수립
  • 행사장 환경관리, 질서유지 및 현장 운영 점검방안 마련

○ 사업 추진체계 및 참여자 관리

  • 발주기관·상인·주민·콘텐츠 운영자 등 참여주체별 역할 설정
  • 참여상인 및 운영자 모집·관리와 사전 안내·교육계획 수립
  • 사업별 추진일정, 업무분장 및 현장 운영체계 제시
  •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인 업무협의 및 추진상황 공유체계 마련
  • 참여자 의견수렴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관리방안 마련

○ 성과관리 및 지속 운영방안

  • 방문객 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참여점포 수 등 성과지표 설정
  • 팝업스토어 운영횟수, 방문객 수 및 판매실적 등 운영지표 관리방안 제시
  • 방문객 만족도 및 참여상인 의견조사 계획 수립
  • 축제·팝업스토어별 운영성과 및 상권 연계실적 분석
  • 콘텐츠별 개선사항 도출 및 우수 콘텐츠 선별방안 마련
  • 사업성과 기록 및 향후 정례축제·상권 활성화사업 연계방안 제시
  • 사업 종료 이후 지속 운영 및 사업화 방안 마련

5. 제반사항 5.1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 및 과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의 통합 기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및 예산,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지역 역사·문화자원 및 기장시장 상권에 대한 현황조사, 축제 프로그램 기획, 시즌 팝업스토어 운영모델, 지역상인·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상권 연계 프로모션을 상호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의 구성, 역할분담, 업무 수행체계, 사업별 추진일정 및 현장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에 기재한 주요 실적 및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사는 축제와 팝업스토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기장시장 일원의 방문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홍보·마케팅, 점포 연계 프로모션 및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황 및 주요 변경사항을 공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협의·요청사항을 과업 범위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 및 팝업스토어 운영자료, 참여자 관리자료, 사업성과 분석자료와 향후 지속 운영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 안전 및 개인정보 관리

가. 행사장 및 팝업스토어의 공간 조성, 시설물 설치·운영·철거, 현장 운영인력 배치 및 방문객 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행사 운영 시 방문객 동선, 혼잡구간 및 안전취약지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주민·상인·프로그램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터뷰 및 사진·영상 촬영 시 필요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자료는 사업 목적과 승인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행사 및 팝업스토어의 홍보·운영에 활용하는 사진·영상·음원·문헌 및 기타 콘텐츠의 저작권과 사용권을 확인하고, 적법한 이용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작성한 자료 및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민원 및 기타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 및 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및 현장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행사장과 주변 환경의 정리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의 한계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이하,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업체현황 편성 시 제출한 참여인력을 본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자격, 경력) 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도중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공연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자문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각종 심의(자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자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지침 가. 책임 및 보안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절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한다.

나. 기타

◦본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저작권, 사용권, 산출물 등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행사 또는 팝업스토어 운영 취소가 결정되면 취소일까지 집행 및 사용된 비용과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집행 및 사용 금액 : 정산 증빙(실비)

  •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제2관(노무비)에 의거한 인건비 소급 적용

7. 착수 및 성과품 납품 ◦ 착수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착수시 제출서류 - 착수계 - 선임계(용역책임자) -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용) - 비밀유지계약서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산출내역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사유 해당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시)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수의계약 각서(해당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서식 제23호> <서식 제24호> <서식 제25-1호> <서식 제25-2호> <서식 제22호> <서식 제5-1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호> <서식 제29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30호> ◦ 완료서류 제출(성과물 납품)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후 과업기간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완료시 제출서류 - 착수보고서(해당 시) - 중간보고서(해당 시) - 결과보고서

(제본 및 전산매체(USB), 사업 관련 전반 기록자료 일체)

- 완료계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서식 제27호>

  • 축제 및 팝업스토어 기획·운영 전반에 관한 기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자파일로 제작하고, 과업 완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함

◦ 성과물 귀속

  •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과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청구서류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과물의 검사·검수 후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대금청구서류 - 거래명세표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서류 제2장 제안안내 1. 입찰방법 ◦ 입찰공고 및 계약 방법

  • 입찰공고 및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홈페이지 공고 -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기준 -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규격 : A4 규격으로 작성하며, 단면 인쇄 및 제본을 권장

  • 제안서 분량은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본문 기준 약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전체 페이지 수는 사업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 링제본 및 코팅지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첨부본 없이 제안서 1권으로 제출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목차 및 내용은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PPT) 또는 한글(HWP)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별도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수치화하여 제시한다.
  • 제안내용의 요약문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안서 본문 앞부분에 포함하며, 별도의 요약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사업 목적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진전략·세부 실행계획·추진일정·소요예산·성과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서 원본(1부): 업체명, CI·BI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상적으로 표기한다.
  • 제안서 평가본(7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CI·BI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 가격입찰서 작성 시 입찰금액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산출내역서의 각 비용항목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는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공고문 참조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 7명 ◦ 구성방법

  • ① 전문가, 공무원, 관계자 등 과업분야에 대한 정보․지식․경험을 갖춘 사람을 ② 평가위원회 구성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예비명부에 등재하고 ③ 각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대리인 포함)가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 추첨
  • 모든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를 종합하여 다빈도 추첨 순서로 선정하되, 추첨빈도가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

◦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설명회 예고시간 24시간 전에 거부 등 불참 의사를 표한 경우에는 추첨빈도 후순위 및 고령자 등의 순으로 대체 선정
  • 그 이후의 예상하지 못한 불참 사유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사(사업참여 PM)가 제안내용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후 평가

(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 평가순서 : 제안서 제출순서를 기본으로 함

◦ 발 표 자 : 제안사 임직원(PM)을 원칙으로 함

※ 발표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기타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 발표자 외 보조자 1명(질의답변)만이 입실할 수 있음
  • 발표자에 의한 업체명 노출 또는 제안서 평가본에 의한 노출(제안사 인식 표기(CI·BI·회사명))등 발생시 1건당 총점(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가격평가)에서 1점씩 감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투입인력 전문성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6 담당부서 평가 유사사업 수행실적 -유사사업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 6 참여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련 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 적용 2

소
계

20 정성적 평 가 사업 및 지역이해도 -사업 목적 및 과업내용 이해도 -지역 역사·문화자원 및 상권 특성 분석 -축제·팝업스토어 기획 방향의 적정성

-축제와 팝업스토어 간 통합 연계전략의 적정성

10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 능력및전문성 -축제 및 팝업스토어 콘텐츠 기획의 전문성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지역 특화상품 및 체험형 콘텐츠 개발 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예산 활용의 적정성

20 수행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지역상인·주민 참여 및 상권 연계방안 -사업 추진일정 및 현장 운영·안전관리계획 -홍보·마케팅 및 참여자 관리방안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및 지속 운영방안 20 추가제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 제안 -방문객 유입 및 상권 소비 촉진방안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강화방안 -우수 콘텐츠의 정례화 및 후속사업 연계방안 20

소
계

7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7. 제안서 세부평가 방법 ◦ 일반사항

  •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비중은 총 100점 중 기술능력평가를 90점, 가격평가는 10점으로 구성함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산출함
  •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정량적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투입인력의 전문성(6점)

: 사업총괄책임자 경력(3점) : 경력은 연 단위로 산정

구 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3 2 1

※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사업총괄책임자의 지역축제 및 행사 기획·운영,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팝업스토어 기획·운영, 지역 홍보·마케팅 관련 경력을 인정

※ 경력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 참여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참여인력 현황(3점) : 관련 분야 참여인력 수 기준으로 산정

구 분 15명 이상 15명 미만 ~ 7명 이상 7명 미만 배 점 3 2 1

※ 관련 분야는 축제·행사 기획 및 운영, 팝업스토어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현장 운영 및 안전관리 등 본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분야로 한다

※ 경력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 참여실적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용역계약 건

50,000천원 이상 실적(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 점 6 4 2

※ 유사사업 인정범위: 지역축제 및 행사 기획·운영,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시즌 팝업스토어 기획·운영, 지역상품 및 먹거리 홍보·판매, 상인·주민 참여 프로그램, 상권 연계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 실적을 인정

※ 사업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민간기업 발주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참여업체 경영상태(6점)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 구 분 AAA ~ A BBB ~ B C이하 배 점 6 4 2

※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입찰)용으로 발급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자료는 불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확인서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확인서는 무효

◦ 정성적 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위원 평가 단계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10 8 6 5 4 20점 20 18 16 15 14 ◦ 입찰가격 평가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제안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인도(2점)

  • 최근 1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4점씩 감점한다. 단,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산정한다

구분 처분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0.4점 -0.8점 -1.2점 -1.6점 -2.0점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및 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종합총점 100.0점에서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의 내용 및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일정, 예산집행계획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조달청의 규정을 준용함

9. 기타 유의사항

  • 제안사는 사업총괄책임자 및 투입인력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단, 투입인력이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동급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간 발생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사가 본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협조를 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일체는 제안서 제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붙임 별지 서식 (서식 제 1호)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 제 2호) 사용인감계 2 (서식 제 3호) 위임장 3 (서식 제 3-1호) 재직증명서 4 (서식 제 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5 (서식 제 5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6

(서식 제 5-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

(서식 제 6호) 서약서 10

(서식 제 7호) 제안 참가(응모)신청서 11

(서식 제 8호)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12

(서식 제 9호) 제안사 현황표 13 (서식 제10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4 (서식 제11호) 실적증명서 15

(서식 제12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전문인력 현황 16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17

(서식 제14호)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18

(서식 제15호) 입찰가격제안서(밀봉제출) 19

(서식 제16호) 원가계산서(밀봉제출) 20

(서식 제17호)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21

(서식 제18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22

[별첨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23

[별첨 2] 합의각서 27 [별첨 3]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28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째자리까지 기재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조합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3-1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일금
원정(입찰금액의 5%)

○ 수 요 기 관 :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5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본인은 위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5-1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자(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본 사업 전에는 계약취소, 본 사업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업무 담당자(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업무자(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감사 목적의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당사는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 내용을 위배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7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시행하는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제안공모에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
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업 체 명 접수자 (인)

주
소

성
명

<서식 제8호> 접수번호 2026-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분야) 2026.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제안서 작성자 :
(연락처 :
)

주의사항 1. A4, 백상지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서식 제9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 제10호>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실적금액 발 주 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 고 (투입률 등) 실적

합
계

<서식 제11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증명서용도 실적 증명용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0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주) 1.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사업참여 회사별 작성

3.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서식 제12호>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별(00분야) 부문별(00분야) 부문별(00분야) 직급 이름 ○ 전문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비고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 참여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서식 제13호>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경력기간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사업 총괄 책임자 년 개월 참여 인력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증빙사항 제출

4)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서식 제14호> 사업참여 총책임자 경력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직무 분야 최종 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년
개월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 개요 참여 기간 담당 업무 발 주 처 1) 해당 증빙사항에 한함

2)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한다.

<서식 제15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안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금
액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
(인)

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서식 제16호>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여도 됨.

※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양식은 자유)

<서식 제17호> 심사번호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분야) 2026. .

업체명(발표자료 및 평가본에는 업체명 및 특정기호 표기 금지)

[주의사항]

1. 발표자료 및 평가본에는 업체명이나 특정기호 표기금지

2. 왼쪽 상단의 심사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3. A4, 백상지

4. 8부(업체명은 1부만 표기), 수록 USB 1매 각각 제출

5. 파워포인트 문서로 작성 <서식 제18호>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뒷면

※ 봉투 사이즈는 330mm × 240mm로 한다.

[별첨 서식 1]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별첨 서식 2] (※ 해당자만 작성) 합 의 각 서

입
찰

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별첨 서식 3]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 사 업 명 : 기장 옛길물길 페스타 및 기장시장 시즌 팝업스토어 통합 기획·운영 용역

당사는 상기 공모에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 대표자를 선임 제출합니다.

1.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공동수급체 구성원 (1)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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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장일원자율상권조합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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