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 (2026-32).hwpx =====
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6-32호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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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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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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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건 명 :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 수량 및 단위 : 1 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사 업 예 산 : 금60,000,000원(* 부가세포함)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공 동 계 약 : 가능
○ 하 도 급 : 불가(다만, 과업 수행 중 사정 변경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교위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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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격입찰(제안)서
①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8. 10:00
② 접수마감일시 : 2026. 11. 3. 10:00
③ 가격입찰(제안)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④ 가격입찰(제안)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2. 제안서
①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3-4.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5.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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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본 사업은 필요시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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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안서 :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6.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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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등
6-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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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② 제안서는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2. 제출서류
①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 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부
- (2) 요약서 1부
- (3)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7-3. 기타 유의사항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③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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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평가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8-2.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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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3.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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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입찰자가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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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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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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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02-2100-332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3-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⑨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⑩ 국가교육위원회 용역계약특수조건(공고문에 별도 첨부)
13-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김민경 주무관(☎ 02-2100-3326), 과업내용 및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부서 교육소통기획과 윤희수 사무관(☎ 02-2100-3382), 문민아 주무관(☎ 02-2100-33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계약관
===== 입찰공고문(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 (2026-32).pdf =====
국가교육위원회 공고 제2026-32호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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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역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1. 가격입찰(제안)서
① 접수개시일자 : 2026. 10. 28. 10:00
② 접수마감일시 : 2026. 11. 3. 10:00
③ 가격입찰(제안)서 개찰일시 : 가격입찰서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함
④ 가격입찰(제안)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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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 제안서
< 본 계 약 은 청 렴 계 약 (서 약 )제 가 적 용 됩 니 다 >
①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함
② 제출장소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2)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를 소지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1. 입찰개요
--------------------------------------------------------------------------------○ 입 찰 건 명 :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0201)
○ 수량 및 단위 : 1 식
○ 분 할 납 품 : 불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 사 업 예 산 : 금60,000,000원(* 부가세포함)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공 동 계 약 : 가능
3-3-1.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하
3-3-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도
급 : 불가(다만, 과업 수행 중 사정 변경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교위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3-4.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5.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2. 제출서류
①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 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 제안서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② 제출서류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
- (1)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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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약서 1부
4-1. 본 사업은 필요시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하도급 계약은 불허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이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2-4.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릅니다.
- (3)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7-3. 기타 유의사항
① 이 입찰은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② 제안서 제출화면의 ‘임시저장’은 제출된 상태가 아닙니다. 제안서를 임시저장하고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제안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
5. 제출서류
--------------------------------------------------------------------------------5-1. 제안서 :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6. 낙찰자결정방법
--------------------------------------------------------------------------------6-1.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등
6-2. (예정가격)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③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④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7-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합니다.
② 제안서는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제안)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투찰해야 함)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⑥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⑦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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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8-1. 평가기관 : 국가교육위원회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8-2.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11-4.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9-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됩니다.
9-3.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 입찰보증금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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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입찰자가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
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13. 기타사항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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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13-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10-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11. 입찰무효
운영지원과(02-2100-3326)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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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1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13-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
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3-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3-9.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②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③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⑦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⑧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⑨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⑩ 국가교육위원회 용역계약특수조건(공고문에 별도 첨부)
13-10.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김민경 주무관
(☎ 02-2100-3326), 과업내용 및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담당부서 교육소통기획과
윤희수 사무관(☎ 02-2100-3382), 문민아 주무관(☎ 02-2100-338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계약관
===== 제안요청서(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계 약 명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
주관기관
국 가 교 육 위 원 회
2026. 10.
사 업
책임자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팩스: 02-2100-3297
과 장
김 보 경
전화: 02-2100-3380
담당자
사무관
윤 희 수
전화: 02-2100-3382
주무관
문 민 아
전화: 02-2100-3387
Ⅰ 사 업 개 요
과 업 명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행사 대행 용역
과업목적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숙의·공론화 등 26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
◦ 전문적인 업체의 용역 수행을 통해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개최
과업기간 : 계약 후 ~ 2026. 12. 31.(목)까지
추정소요예산 : 금 60,000,000원(VAT 포함)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행사개요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일시/장소) ‘26. 12월 중, 3시간 내외 / 서울특별시 내 (미정)
◦ (참석대상)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육부 및 국회·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 전무가,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 등 200여 명
◦ (구성 내용(안)) 국교위 26년 핵심 활동·성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영상 제작 등), 미래 교육, 국교위 운영 방향 등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
◦ (주요일정(안)) ※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될 예정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환영사 및 축사, 영상 상영, 기조 연설, 사진 촬영, 국가교육위원회 중점 업무 방향, 자유질의 및 논의, 마무리 말씀 등
추진 계획(안)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용역 계약 추진: 10월 중
- 입찰공고→ 기술평가 및 우선 협상→ 계약체결
◦ 참석자 수요조사 실시: 10~11월 중
◦ 행사 준비: 10~12월
- 행사장소 협의, 자료 제작,영상 제작, 초청장 발송, 참석자 확정, 사전 현장점검 등
◦ 행사 실시: 12월 중 (날짜 및 장소 미정, 3시간 내외)
과업 상세내용
❖ 행사추진 및 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각 과업 내용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제반업무를 포함함
❖ 초청 및 등록, 보안, 안전 등 참가자 초청 및 지원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 담당자와 협조하여 진행
◦ (방식) 온·오프 병행 운영을 통한 행사 실시
-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방송 운영 예정
◦ (장소) 200여 명(온·오프라인 병행) 참여 가능한 장소로 섭외 추진
◦ (성과 홍보) 자료집 및 행사 스케치 영상을 제작하여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성과 홍보
- (영상 녹화 및 탑재) 주요 장면 편집 영상* 및 세션별 분할 영상을 국교위 플랫폼(홈페이지, 블로그 등) 공개하여 대국민 관심과 공감 유도
* 행사 전 과정의 주요 장면을 편집 재구성하여 성과 홍보 영상으로 활용
용어의 정의
◦ 본 제안요청서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국교위”, 계약상대자를 “용역수행자”라 한다.
Ⅱ
제안 요구사항
주요 과업 내용
◦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개최에 따른 용역 수행
◦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행사장 섭외*, 행사장 조성 및 시나리오 작성, 행사 자료(지류 및 영상 등), 행사 홍보 및 전문가 섭외‧관리 등 기획‧운영 일체
* 행사장 관련(임차료 및 시설 대여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영상 제작‧편집 및 온라인 송출 등 연출 일체
◦ 행사장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및 운영
◦ 청탁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산출물 관련 저작권 확보, 성과 홍보, 결과물 탑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세부 과업내용
※과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획·운영) 행사 기획 및 운영 일체
◦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행사 준비, 인력 배치, 행사별 장소 및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통일성 및 완결성을 고려한 행사장 컨셉 구성・운영, 공간 배치(안), 동선 설계, 내·외부 공간 활용방안, 현장(리허설 포함) 운영계획, 홍보계획, 보안 및 방역관리, 안전‧재난관리 방안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전체 행사 일정 및 주제를 고려하여 행사계획에 포함되는 항목 및 예상 소요 금액(산출 근거) 작성
■ (행사준비) 행사장 조성 및 행사 진행 준비
◦ 행사장 조성
- 행사장 섭외 및 필요한 기자재 임차, 준비 등
※ 행사장은 조명, 음향, 화면 등 주요 시설물 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함
- 무대 시설(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 구축 및 운영 등 연출 일체
- 행사장 전반 환경 구성 및 설치물 조성‧철거(행사장 주입구 및 주요 동선 안내 표시 설치 등)
- 행사장 내 밀도를 고려한 객석 조성
- 행사 운영 및 진행 관련 무대 구성 사용 물품(조명·음향, 노트북, 마이크 장식, 포디움, 모니터, 현수막, 배너, 다과, 만찬 등) 준비
- 내빈(특강자 등) 대기장소 및 주제 발표 이후 토론회 진행을 위한 공간조성
◦ 행사 진행 준비
- 행사별 시나리오 작성 및 큐시트(큐카드) 제작
- 행사 리허설(행사 시작 최소 2시간 전 실시) 진행
■ (홍보) 행사 디자인 기획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영상을 포함한 홍보물 제작방안 제안
◦ 행사별 행사장 전체 환경조성물 디자인 및 컨셉 기획
◦ 포스터, 배너, 초대장(웹, 모바일, 지면), 포스터, 현수막, 동영상(티저 영상, 오프닝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등), 기념품 등 행사 전반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설치 및 배포·철거
◦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운영 및 홍보 채널 운영 지원, 참여자 리스트 작성,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기획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전문가 섭외‧관리) 행사 진행 전문인력 섭외 및 관리
◦ 연사 초빙 협조 및 의전 등 특강자 일정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 발표 자료 사전 취합 및 자료집 제작·관리
◦ 사회자, 특강자, 행사 운영인력 등 섭외‧관리
- 사회자, 특강자, 행사 운영인력 대상 수당 등 비용 지급
- 국교위에서 사회자 또는 특강자를 제안할 경우 해당자를 우선순위로 섭외하되, 섭외가 어려울 경우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후보군 확보(3배수) 및 섭외
- 특강자는 또는 사회자(필요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하며 사회적 물의(음주운전, 성범죄 등)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함
- 과도한 강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공기관 임직원·국립대 교수 등 출연료와 관련하여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련 법의 기준에 따라 강연료 지급
- 행사 전체 기록을 위해 속기사 등 섭외(필요시 수화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자 편의를 위한 휴게시간 운영 및 다과 및 만찬(필요시) 제공
■ (참여자 관리) 행사 참여자 관리
◦ 참여자 신청 접수 등 관리
◦ 참여자 대상 안내 문자 발송(2회 이상) 및 사전 질문 정리
◦ 행사 당일 안내데스크 등 운영지원(현장 접수, 방명록 작성, 명찰 및 다과 제공, 기념품 배포 등)
※ 다과와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준수예정
◦ 실 참여인원 집계
◦ 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 결과보고서(사업 추진실적, 운영 결과 데이터 분석, 개선사항, 제안사항 등 포함) 제출
◦ 기타 참여자 및 민원 관련 일체 관리
■ (행사기록) 영상 제작‧편집 및 온라인 송출
◦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시행
-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 시설·장비 운영, 질의응답 등 이원중계를 위한 현장(무대)-유튜브 간 소통 매개, 유사시 대응 관리 등
- 필요시, 사전인터뷰 영상 촬영‧편집 및 발표 자료 제작
◦ 총연출 및 시스템 전문인력 배치, 기관 간 소통 채널 상시 가동
◦ 콘텐츠 송출 및 모니터링, 송출 채널 관리 및 성과분석
- 행사 종료 후 행사별 결과 데이터(참여인원, 동시접속자 수, 질의사항 등) 제출
◦ 행사 당일 영상은 편집 제작하여 국교위 관련 SNS에 탑재
※ 편집된 영상의‘유튜브 다시보기’서비스를 위해 초상권, 저작권, 복제, 배포,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해 출연자의 사전 동의를 모두 구할 것
◦ 사후 홍보를 위한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행사내용 전반 기록
■ (행사관리)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및 운영
◦ 행사장 관리체계 구축
-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행사장 안전 및 화재, 방역, 청결 유지, 시설·장비 관련 도난, 분실, 관련물품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등 비상대책 수립(담당자 별도 지정)
◦ 행사종합보험(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전체 행사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및 직원과 이용객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안전요원 배치 구역 : 행사장 일원, 주요 동선, 위험예상지역 등
◦ 접수대, 편의시설 구성·운영 및 참석자 불편 사항 처리
◦ 기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국교위가 요청하는 사항
■ (기타사항)
◦ 본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콘텐츠와 저작물(영상, 사진, 폰트, 자료집, 음원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확보
- 특강자 홍보자료 및 영상서비스 제공 시 초상권, 저작권, 복제‧배포‧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한 출연자 사전 동의 철저
◦ 사업 산출물 관리
- 산출물(결과보고서, 행사사진, 영상 등)은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국교위에 제출
◦ 과업 진행상황 보고를 통한 사업 성과관리 협조
- 정기보고(일/주/월) 및 특이사항 발생 또는 기타 필요시 수시 보고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별 전담인력 투입 등 인력 운용의 안정성 확보
◦ 사전 신청자 개인정보 및 사업 기밀 관리 철저
◦ 국교위에서 요구하는 사업 운영 관련 자료 제출 및 제반 행정업무 협조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제안 가능하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각종 인쇄물 제작 시 「친환경 용지」 사용 권장
Ⅲ 과업 수행 지침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국교위가 위탁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국교위의 관련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검토한 후 국교위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 모든 업무절차는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 사업 관련 법과 관련 규정 등 포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국교위가 요구하는 사업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교위가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때 용역수행자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용역수행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제안요청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교위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용역수행자는 행사의 목적 및 취지, 추진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국교위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교위와 사전협의 및 내용검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국교위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교위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 보고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국교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변동ㆍ추가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참여인력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련분야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지정하고, 다른 참여 인력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 및 경험을 지닌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본 과업에 투입된 참여인력은 과업 완료 시까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국교위는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후 용역수행자는 즉시 교체해야 함
저작권 관련 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활용되는 폰트, 이미지, 음악, 영상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 복제·배포·전송권 등 모든 권리는 100% 확보되어야 하며,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저작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국교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용역수행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해야 함
- 본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교위에 귀속되며,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제3자(학교,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유튜브,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등 각종 매체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출연자에게 모두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단,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저작권 공동귀속
- 본 과업을 통해 발생하는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은 국교위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과업을 통해 발생하는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교위 소유하고 저작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용역수행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보안 관련 사항
◦ 용역수행자는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용역수행자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건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되어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 밖의 보안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름
손해배상 관련 사항
◦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해당 과업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교위가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국교위에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행정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 등 포함),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총괄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교위와 협의
◦ 과업 진행상황 수시보고를 통한 사업 성과관리 협조
- 일일/주간/월간 보고 및 특이사항 발생 또는 국교위 요구 시 즉시 보고
- 매 회차 대토론회 개최 후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총 3회 분할 제출
◦ 외부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발생 시 관련 행정업무 지원
◦ 과업변경 조건
- 국교위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과 기간 변경 가능하며,
‧ 과업 수행 중 사정 변경에 따른 하도급 사업 추진 등은 국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과업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국교위로부터 사업 및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국교위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역 결과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용역 계약조건(일반, 특수)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짐
◦ 과업내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 가능함
◦ 과업종료 시 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는 해당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자가 직접 확인·서명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인쇄 전 국교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내용 및 각종 자료가 담긴 USB 저장장치 1개 제출
◦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 과업 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경과보고 : 착수보고 후, 2개월마다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현황 보고
- 완료보고 : 계약(또는 사업) 종료 15일 내에 과업 수행 결과 보고
◦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함
Ⅳ 사업자 선정 방식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hp:fwSpace/><hp:fwSpace/>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02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함
계약자 선정
가. 계약방법 :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선정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개찰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방법)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자를 선정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총점 8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운영 계획 등은 별도 추진 예정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 제외
- 기술능력평가는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를 준용하여 관련 전문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점수 산출
※ 제5조(평가위원회) 관련 [별표1] : 예산액 1억 미만인 경우 5명
※ 제8조(기술평가점수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다만, 정량지표의 배점 한도(20점 이내)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를 준용함
◦ (가격평가) 총점 20점을 기준으로 제안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입찰가격평가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 후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붙일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제안서 평가
◦ 평가 원칙: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 기준 및 배점: [붙임서식 1호] 참고
※ 기술능력평가는 국교위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투찰사에 별도 통보
주의사항
◦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이 실제로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각종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작성지침
◦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설명자료, 확인 및 증빙자료는 필요시 별첨으로 작성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 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 :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공고문 참조
◦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입찰자는 국교위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관련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자는 입찰 전에 본 「제안요청서」및「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 참가자가 부담함
◦ 기타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안 요청한 내용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교위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에는 국교위의 동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역수행자를 변경․보강할 수 있음
- 본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산출물(최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교위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교위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교위는 지식재산권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자가 국교위로부터 제공받거나,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교위의 허락 없이 공개할 수 없음
- 과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책임자 지정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및 검수에서 국교위가 과제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 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Ⅵ
붙임서식 및 참고자료
[붙임서식 1호]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서식 2호] 제안서 목차
[붙임서식 3호] 제안서 표지
[붙임서식 4호]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붙임서식 5호]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붙임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서식 7호] 제안업체 재정상태
- [참고 1] 경영상태 평가기준
[붙임서식 8호] 확약서
[붙임서식 9호] 비밀유지각서
[붙임서식 10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서식 11호]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서식 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입찰 시에만 작성)
- [붙임서식 12호-1호] 합의각서
<붙임서식 제1호>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기준
기술평가
(80)
사업 수행 능력
(15)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
※ 등급에 따른 점수표 참조
(제9조제3항제1호)
- 경영상태(정량)
5
- 과업 수행 능력(정성)
5
사업
이해도
- 교육정책 및 국가교육위원회 기관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
5
사업 제안수준
(55)
사업수행 기획력
-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략의 타당성
- 최신 경향 및 수행 결과를 반영한 방향 제시 능력
20
창의성 및 구체성
- 행사 운영 관련 제안 내용의 참신성
- 행사 운영 계획 및 행사‧프로그램의 구체성
15
전문인력 운영․지원계획
- 사업 관련 투입인원 및 자원배분의 적정성
- 투입인력 전문성(경력, 전공), 유사사업 참여 정도
- 유관 기관, 외부 전문가 등 협력체계 구축의 적절성
10
비상대책 수립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적정성
10
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10)
결과활용
- 논의내용 활용 및 일반 국민 홍보의 타당성 및 다양성
5
사후관리
- 산출물 보급 방안 및 사후 관리 방안의 적절성
5
가격평가
(20)
‣ 관련 법령에 따름
20
합
계
100
<붙임서식 제2호>
제안서 목차
Ⅰ. 일반 현황
1. 기관 일반현황 <붙임서식 4호>
2.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붙임서식 5호>
3. 참여인력 이력 <붙임서식 6호>
4. 제안 업체 재정 상태 <붙임서식 7호>
Ⅱ. 사업수행계획 1. 사업제안 및 범위 2. 과업별 추진 계획 3. 추진일정·방법
4. 기관인력(또는 채용인력) 구성 및 활용계획
5.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계획 Ⅲ. 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계획 1. 결과 활용 2. 사후 관리
Ⅳ. (자유기술)
※ 기타 추가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함(별도 양식 없음)
<붙임서식 제3호>
제안서 표지
사 업 명
수행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관리자
(PM)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관리자(PM):
(인)
수행기관장:
(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주) 제안사업자가 기관(단체)이 아닌 경우 관련 항목은 미기재하거나 수정하여 작성(이하 모두 동일하게 적용)
<붙임서식 제4호>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사업수행자) 3. 사 업 분 야 4. 사업자번호 5. 기관 설립연도 6. 자본금 7. 종업원수 8. 전화번호
9. 주
소
10. 주요연혁(요약)
ㅇ
<붙임서식 제5호>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제안 기관(단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 2. 분문별 참여인력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제안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함
<붙임서식 제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 * 모든 참여자에 대해 각각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학과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업무경력
정부 중앙관서 용역 참여 실적
업 무 내 용
수행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고
<붙임서식 제7호>
제안 업체 재정 상태
구
분
기
재
사
항
1. 업 체 명
2. 설립년도
3.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참고 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서식 제8호>
확 약 서
ㅇ 입찰건명 :
<hp:tab width="988" leader="0" type="1"/>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기관(단체)명 :
<hp:fwSpace/><hp:fwSpace/><hp:fwSpace/>
소재지 :
<hp:fwSpace/>
생년월일 :
<hp:fwSpace/>
대 표 자 :
(인)
<붙임서식 제9호> 비 밀 유 지 각 서
본인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보고회 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자 선정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소재지 :
<hp:fwSpace/>대표자 :
(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식 제10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어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공동주최·주관 기관의 관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hp:lineBreak/>
주 소 :<hp:lineBreak/>
대표자 :
(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식 제11호>
입찰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 입찰의 선정·평가·관리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참여인력 확인 및 입찰자격 확인 등
수집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hp:lineBreak/>직장·자택 주소, 소속, 직위 등
- 학력정보 : 학교명, 학위, 전공 등
- 경력정보 : 소속, 직위, 근속기간 등
- 신용정보 :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될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hp:fwSpace/>(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1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휴대전화
개인정보 이용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hp:fwSpace/>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식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서식 제12-1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과업지시서(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행사 대행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행사 대행 용역
❖ 『2026 국가교육위원회 대국민 보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숙의·공론화 등 2026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 12월 중 3시간 이내 실시되며, 26년 국교위의 핵심 활동·성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영상 제작 등), 미래 교육, 국교위 운영 방향 등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됨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과업규모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목적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숙의·공론화 등 26년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
◦ 전문적인 업체의 용역 수행을 통해 개최 목적에 부합하는 대국민 보고회 행사를 개최함과 동시에 체계적 행사 관리 수행
3. 과업기간 : 계약 후 ~ 2026. 12. 31.(목)까지
4. 과업범위
◦ 2026년 12월 중 대국민 보고회(온·오프라인 병행) 행사 개최를 위해 수반되는 모든 운영 과정 일체
※ 개최 장소 등은 국교위와 협의하여 결정
-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신청자 관리, 행사장 섭외*, 행사장 조성 및 시나리오 작성, 행사 홍보 및 전문가 섭외‧관리 등 기획‧운영 일체
* 행사장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 비용 내에 포함되어 있음
◦ 영상 제작‧편집 및 온라인 송출 등 연출 일체
◦ 행사장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및 운영
◦ 청탁금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산출물 관련 저작권 확보, 성과 홍보, 결과물 탑재, 결과보고서 작성 등
Ⅱ
과업 주요내용
※과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 (기획·운영) 행사 기획 및 운영 일체
◦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행사 준비, 인력 배치, 행사별 장소 및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통일성 및 완결성을 고려한 행사장 컨셉 구성・운영, 공간 배치(안), 동선 설계, 내·외부 공간 활용방안, 현장(리허설 포함) 운영계획, 홍보계획, 보안 및 방역관리, 안전‧재난관리 방안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 전체 행사 일정 및 주제를 고려하여 행사계획에 포함되는 항목 및 예상 소요 금액(산출 근거) 작성
2. (행사준비) 행사장 조성 및 행사 진행 준비
◦ 행사장 조성
- 행사장 섭외 및 필요한 기자재 임차, 준비 등
※ 행사장은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조명, 음향, 화면 등 주요 시설물 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함
- 무대 시설(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등) 구축 및 운영 등 연출 일체
- 행사장 전반 환경 구성 및 설치물 조성‧철거(행사장 주입구 및 주요 동선 안내 표시 설치 등)
- 행사장 내 밀도를 고려한 객석 조성
- 행사 운영 및 진행 관련 무대 구성 사용 물품(조명·음향, 노트북, 마이크 장식, 포디움, 모니터, 현수막, 배너, 다과, 만찬 등) 준비
- 내빈(특강자 등) 대기장소 및 주제 발표 이후 토론회 진행을 위한 공간조성
◦ 행사 진행 준비
- 행사별 시나리오 작성 및 큐시트(큐카드) 제작
- 행사 리허설(행사 시작 최소 2시간 전 실시) 진행
3. (홍보) 행사 디자인 기획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영상을 포함한 홍보물 제작방안 제안
◦ 행사별 행사장 전체 환경조성물 디자인 및 컨셉 기획
◦ 포스터, 배너, 초대장(웹, 모바일, 지면), 포스터, 현수막, 동영상(티저 영상, 오프닝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등), 기념품 등 행사 전반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설치 및 배포·철거
- 홍보 동영상 등 제작
◦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운영 및 홍보 채널 운영 지원, 참여자 리스트 작성,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기획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4. (전문가 섭외‧관리) 행사 진행 전문인력 섭외 및 관리
◦ 연사 초빙 협조 및 의전 등 특강자 일정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 발표 자료 사전 취합 및 자료집 제작·관리
◦ 사회자, 특강자, 행사 운영인력 등 섭외‧관리
- 사회자, 특강자, 행사 운영인력 대상 수당 등 비용 지급
- 국교위에서 사회자 또는 특강자를 제안할 경우 해당자를 우선순위로 섭외하되, 섭외가 어려울 경우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후보군 확보(3배수) 및 섭외
- 특강자는 또는 사회자(필요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하며 사회적 물의(음주운전, 성범죄 등)를 일으킨 전력이 없어야 함
- 과도한 강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공기관 임직원·국립대 교수 등 출연료와 관련하여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련 법의 기준에 따라 강연료 지급
- 행사 운영인력 대상 사전교육 실시 및 임금(일당)은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고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 행사 전체 기록을 위해 속기사 등 섭외(필요시 수화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자 편의를 위한 휴게시간 운영 및 다과 및 만찬(필요시) 제공
5. (참여자 관리) 참여자 관리
◦ 참여자 사전 접수 페이지 운영 및 결과 수합 등 관리
◦ 참여자 대상 안내 문자 발송(2회 이상) 및 사전 질문 정리
◦ 오프라인 행사 안내데스크 등 운영지원(현장 접수, 방명록 작성, 명찰 및 다과 제공, 기념품 배포 등) ※다과와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준수예정
◦ 실 참여인원 집계
◦ 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 결과보고서(사업 추진실적, 운영 결과 데이터 분석, 개선사항, 제안사항 등 포함) 제출
◦ 기타 참여자 및 민원 관련 일체 관리
6. (행사기록) 영상 제작‧편집 및 온라인 송출
◦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시행
-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 시설·장비 운영, 질의응답 등 이원중계를 위한 현장(무대)-유튜브 간 소통 매개, 유사시 대응 관리 등
- 필요시, 사전인터뷰 영상 촬영‧편집 및 발표 자료 제작
◦ 총연출 및 시스템 전문인력 배치, 기관 간 소통 채널 상시 가동
◦ 콘텐츠 송출 및 모니터링, 송출 채널 관리 및 성과분석
- 행사 종료 후 행사별 결과 데이터(참여인원, 동시접속자 수, 질의사항 등) 제출
◦ 행사 당일 영상은 전체 영상과 프로그램(특강)별 편집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교위 관련 SNS에 탑재
- 영상은 10분~20분 내외의 요약 영상으로 자막과 이미지 등을 삽입하여 2차 콘텐츠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유튜브 썸네일 포함)
※ 편집된 영상의‘유튜브 다시보기’서비스를 위해 초상권, 저작권, 복제, 배포,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해 출연자의 사전 동의를 모두 구할 것
◦ 사후 홍보를 위한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 등 행사내용 전반 기록
7. (행사관리)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및 운영
◦ 행사장 관리체계 구축
-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른 행사장 안전 및 화재, 방역, 청결 유지, 시설·장비 관련 도난, 분실, 관련물품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등 비상대책 수립(담당자 별도 지정)
◦ 행사종합보험(상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전체 행사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및 직원과 이용객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안전요원 배치 구역 : 행사장 일원, 주요 동선, 위험예상지역 등
◦ 접수대, 편의시설 구성·운영 및 참석자 불편 사항 처리
◦ 기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국교위가 요청하는 사항
8. 기타사항
◦ 본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콘텐츠와 저작물(영상, 사진, 폰트, 자료집, 음원 등) 일체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확보
- 특강자 홍보자료 및 영상서비스 제공 시 초상권, 저작권, 복제‧배포‧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에 대한 출연자 사전 동의 철저
◦ 사업 산출물 관리
- 산출물(결과보고서, 행사사진, 영상 등)은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 별도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국교위에 제출
◦ 과업 진행상황 보고를 통한 사업 성과관리 협조
- 정기보고(일/주/월) 및 특이사항 발생 또는 기타 필요시 수시 보고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별 전담인력 투입 등 인력 운용의 안정성 확보
◦ 사전 신청자 개인정보 및 사업 기밀 관리 철저
◦ 국교위에서 요구하는 사업 운영 관련 자료 제출 및 제반 행정업무 협조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원활한 행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제안 가능하며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각종 인쇄물 제작 시 「친환경 용지」 사용 권장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국교위가 위탁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국교위의 관련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검토한 후 국교위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 모든 업무절차는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 사업 관련 법과 관련 규정 등 포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국교위가 요구하는 사업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국교위가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때 용역수행자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용역수행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제안요청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교위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 용역수행자는 행사의 목적 및 취지, 추진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국교위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프로그램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교위와 사전협의 및 내용검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국교위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교위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 보고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계획,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국교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변동ㆍ추가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용역수행자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2. 참여인력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관련분야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지정하고, 다른 참여 인력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 및 경험을 지닌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본 과업에 투입된 참여인력은 과업 완료 시까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국교위는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후 용역수행자는 즉시 교체해야 함
3. 저작권 관련 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활용되는 폰트, 이미지, 음악, 영상에 대한 저작권과 초상권, 복제·배포·전송권 등 모든 권리는 100% 확보되어야 하며,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저작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국교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용역수행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해야 함
- 본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교위에 귀속되며,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제3자(학교,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유튜브, 지상파 방송, 케이블 TV 등 각종 매체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출연자에게 모두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단,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저작권 공동귀속
- 본 과업을 통해 발생하는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은 국교위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과업을 통해 발생하는 산출물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교위 소유하고 저작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용역수행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4. 보안 관련 사항
◦ 용역수행자는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용역수행자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건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되어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 밖의 보안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름
5. 손해배상 관련 사항
◦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해당 과업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교위가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국교위에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6. 행정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 등 포함), 보안각서,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총괄책임자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교위와 협의
◦ 과업 진행상황 수시보고를 통한 사업 성과관리 협조
- 일일/주간/월간 보고 및 특이사항 발생 또는 국교위 요구 시 즉시 보고
- 매 회차 대토론회 개최 후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총 3회 분할 제출
◦ 외부기관 등이 요청하는 자료 발생 시 관련 행정업무 지원
◦ 과업변경 조건
- 국가교육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과 기간 변경 가능하며,
‧ 과업 수행 중 사정 변경에 따른 하도급 사업 추진 등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과업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사업 및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 발생 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역 결과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자료 또는 증빙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용역 계약조건(일반, 특수)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짐
◦ 과업내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조정 가능함
◦ 과업종료 시 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는 해당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자가 직접 확인·서명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인쇄 전 국가교육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내용 및 각종 자료가 담긴 USB 저장장치 1개 제출
Ⅳ 성과품의 작성․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착수계, 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명단,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2. 경과보고서(안) 매 회차 행사 종료일 이후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은 계약 종료 15일 전까지 작성하여 열람의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받는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제출받은 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Ⅴ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물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한다.
7.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위원회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 용역계약 특수조건(국가교육위원회).hwpx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국가교육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 등 산출물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목별 산출내역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비목별 산출내역 중 30%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에 조정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목별 산출내역 조정이 30% 이하일 경우에도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특별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을 할 수 있다.
③발주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계약관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등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귀속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권리의 침해)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침해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