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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476] 2026~2027년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14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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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2027년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7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2027년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사 업 량
15톤 덤프트럭 32대
위
치
충주시 관내 일원
개 찰 일 시
2026. 10. 27.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예
산
액
금1,377,696,000원
기 초 금 액
금43,053,000원/1대
사 업 기 간
2026.11.15.~2027.3.15.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3)
사업내용문의
도로과 도로보수팀
(043-850-6244)
비
고
※ 기초금액(1대 임차가격,VAT포함)을 기준으로 투찰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도 1인 1대만 계약 체결하므로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함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수있으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3. 참가자격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함.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 아래에 해당되고,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소유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 이어야 함.

다) 제설기 장착을 위한 브라켓 및 콘트롤 장치와 차량의 구조변경을 착공시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업체(제설자재 소모품(브라켓 등)은 계약자가 부담)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제설목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차량 및 운전자는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동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30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대가 지급이 불가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7.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32위까지 낙찰자로 결정하며, 1~32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낙찰자가 32인 미달일 경우 기 낙찰적격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재공고를 실시.
각각의 투찰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함(백원단위 이하 절사)
※ 재공고시에도 계약금액은 최초공고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함
낙찰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계약체결 전에 이메일로 제출([email protected])해야 함. 서류 미제출 및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대상자로 선정함.
낙찰하한선 미달 업체는 자동제외 됨.

8.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2026~2027년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78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충주시 재무관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사

명
업

2026~2027년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량 15톤 덤프트럭 32대 위 개찰일시 2026. 10. 27.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7. 10:00

예 금1,377,696,000원 기초금액 금43,053,000원/1대 2026.11.15.~2027.3.15.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산 액

사업기간
공고내용문의
비

고 치 충주시 관내 일원

회계과 계약팀
도로과 도로보수팀
사업내용문의
(043-850-5623)
(043-850-6244)
※ 기초금액(1대 임차가격,VAT포함)을 기준으로 투찰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도 1인 1대만 계약 체결하므로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함

재입찰 진행(개찰) 안내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수있으며, 재입

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3. 참가자격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함.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충주시에 있는 업체.
나) 아래에 해당되고, 해당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소유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충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 이어야 함.
다) 제설기 장착을 위한 브라켓 및 콘트롤 장치와 차량의 구조변경을 착공시까지 완료할 수 있는
업체(제설자재 소모품(브라켓 등)은 계약자가 부담)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 지자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과 제설목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차량 및 운전자는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동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30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납세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대가 지급이 불가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4.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7.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
으로 32위까지 낙찰자로 결정하며, 1~32위 업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로 계약상대자를 결
정함.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낙찰자가 32인 미달일 경우 기 낙찰적격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재공고를 실시.
각각의 투찰금액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함(백원단위 이하 절사)
※ 재공고시에도 계약금액은 최초공고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함
낙찰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계약체결
전에 이메일로 제출([email protected])해야 함. 서류 미제출 및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
위를 대상자로 선정함.
낙찰하한선 미달 업체는 자동제외 됨.

8.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
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
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
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2026~2027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hwpx =====

  •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충주시청
(도 로 과)

  •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 과업지시서 -

제1조 (계약명 및 목적) 이 계약은 “2026~2027년 겨울철 도로제설 작업 장비임차(15톤덤프) 용역”이라 한다. 이 과업지시서는 충주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제설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덤프트럭(15톤) 임차, 운전원 관리, 안전보건교육 및 장비운용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충주시”라 한다)과 계약자간의 살포기 및 제설기를 활용한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1. 계약자는 충주시의 지시 및 재난상황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3. 충주시는 계약자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충주시 재무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제설작업 수행을 위해 차량과 운전원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충주시장이 임명한 현장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실제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차량 운전자를 말한다.
5. “대체운전원”이라 함은 주 운전원 사고·질병·사망·근무시간 12시간 지속 등으로 인해 즉시 투입 가능한 동일 자격 운전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조건)
1. 충주시 관내 건설기계중 덤프트럭(15톤)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자(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충주시)로 기재되어야 한다.
2. 계약 시 보험가입[책임보험(대인·대물) 반드시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후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설기 장착을 위한 브라켓 및 콘트롤 장치와 차량의 구조변경이 가능하며, 착공시까지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제설자재 소모품(브라켓 등)은 계약자 자부담)
4. 충주시에서 임차기간 동안 지급하는 살포기, 제설삽날, 관제시스템 단말기(GPS, 실시간 영상 송출기 등)에 대하여 장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착 및 ON/OFF 지시에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5. 제설작업 시작일 기준 전일(주말, 공휴일 제외) 충주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대기하여 제설장비(살포기 및 제설기 삽날, 관제시스템 단말기 등) 장착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충주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24시간 대기하고 제설작업 요구시 즉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임차기간 전 기상악화로 인한 긴급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충주시의 요구에 따라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타이어 상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한 상태이어야 하고, 월동장구(반드시 스노우타이어 부착, 체인 등)를 갖추어야 하고 계약 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월동장구 보유 확인서(감독관 확인) 제출)
8. 제설작업기간 동안의 제설차량 유류비, 운전원 식대는 계약자 자부담으로 한다.
9. 상기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충주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충주시”가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제설 구역은 감독관이 별도 배부하는 상세 도면에 표시된 구역과 별도 지시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상·현장 여건 등에 따라 제설 구역의 추가 또는 변경 조정이 가능하다.

제6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자의 운전원, 대체운전원은 항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2. 계약자는 운전원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운전원 및 대체운전원 지정 및 관리)
1. 계약자는 운전원 및 대체운전원을 지정하여 (대체)운전원 신고서(성명, 생년월일, 면허사본, 연락처, 교육이수 서명서 포함)을 계약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체운전원은 주 운전원과 동일 자격 및 교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주 운전원이 사고, 질병, 부상·사망·근무시간 12시간 지속 등으로 근무 불가 시, 대체운전원을 즉시 투입해야 하며, 사유 및 교체 내역을 문자로 보고한다.
4. 대체운전원 미배치/교체 미이행 또는 무자격자 투입 시, 벌점 1점(교체 미이행) 또는 계약 해지(무자격자 투입) 및 해당 일자 대가 미지급의 사유가 된다.

제8조 (운전원 자격 및 교육)
1.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제설작업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여야 한다.
3. 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4. 교육은 최초 노무제공 시에 실시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제설작업을 2개월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수행하는 운전원 중 경력 6개월 미만자는 2시간 이상, 경력 6개월 이상자는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다.

나.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는 경력 6개월 미만의 경우 30분 이상, 경력 6개월 이상의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다.

다. 제설장비 조작, 위험물 취급, 혹한기 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운전원은 특별교육 대상자로 보며, 경력 6개월 미만자는 16시간 이상(최초작업 전 4시간 포함), 경력 6개월 이상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 교육 내용은 교통·운전안전, 보호구 착용, 제설기 조작 및 점검, 혹한기 응급조치, 사고예방 및 비상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등으로 한다.
6.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교육실시 후 계약자는 교육명, 일시, 장소, 강사명, 교육내용, 수료자 명단, 서명부 및 수료증 사본을 충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운전원으로 투입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벌점 1회 부과 및 대가 감액 사유가 된다.
9. 충주시는 낙찰자 결정 후 별도의 사전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운전원 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0. 충주시는 교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서 충주시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설예보에 따라 제설자재 상차, 사전살포, 근무지 전진배치 등에 대하여 충주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30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항 및 제5조 사항에 의해 출동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을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상시 점검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자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제설작업 전에 우리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 주․야간, 공휴일, 설날연휴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9. 계약자는 담당 제설작업 구간의 미제설구간,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충주시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출동 횟수에 관계없이 담당제설작업구간의 제설작업을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한다.
10.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체운전원을 교체 후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하거나 허위신고 시 벌점 1회 부과한다.
11.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 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문자 또는<hp:lineBreak/>유선 통보한다.
12.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계약자는 작업 착수 및 완료 시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연출동·무단이탈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 상시 연락 가능해야 하며, 음주 및 도박 등을 비롯한 일체의 사행행위를 금한다.
16. 운전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지시 불응·무단이탈·음주운전 등은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17. 차량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제설 전후 사진 및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8. 개인 사유로 근무 이탈 시, 대체운전원 투입 후 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9. 근무 중 발생한 안전사고, 민원 등은 즉시 보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20. 제설 종료 후 살포기, 삽날 등 시 자산은 세척·정비 후 제설기 장착을 위한 충주시 소유 브라켓 및 콘트롤 장치는 해체 완료하여 장비의 정상유무를 담당자를 통하여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21. 작업 투입 시 비치해둔 작업일지에 날짜 투입시간을 쓰고 투입하며, 작업 완료 시 제설제 사용량을 쓴다.
22. 관제시스템 단말기(GPS, 실시간 영상 송출기)를 장착(ON)한 상태로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해당 장비의 점검 및 작동 여/부 확인, 고장 시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하고 문자로 작업 보고를 한다.

제10조 (운전원 및 대체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지시)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충주시가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운전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충주시가 하며 계약자는 이에 응한다.
3. 이 계약은 제설작업을 위한 임차이므로 주, 야간 연속작업시 운전원과 동등한 자격 또는 그 이상의 자격자로 교대 근무의 조치를 취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1조 (신원관리 및 자료제출)
1. 계약자는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충주시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시 운전자 명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첨부- 차고지와 주소지가 나온 최근 1개 이내 발생한 서류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운전원 및 대체운전원의 면허증 사본, 안전보건교육 서명서, 건강검진 확인서, 보험가입 증빙 서류[예 : 책임보험(대인·대물·자손)]를 제출해야 한다.
4. 신체·정신적으로 근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충주시의 요청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모든 변경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안 및 관리책임)
1. 계약자는 제설작업 중 취득한 정보·사진·영상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치한다.

2. 계약자는 충주시의 지시를 준수하고 충주시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운전원의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충주시가 시정을 요청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소속 운전원의 법령위반, 안전수칙 위반 등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5. 충주시의 감독·시정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하며 불응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
6. 업무수행 중 계약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7. 충주시와 계약자가 제공한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시시비비를 가려 운전원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 (대가의 지급 및 정산)
1. 계약자는 사역내역서를 제출하고 충주시 도로과의 확인을 거쳐 충주시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악화로 인한 임차기간 전/후 긴급 제설작업을 하는 경우 출동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을 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불성실 근무, 대체운전원 미배치, 안전교육 미이수, 보고 지연 등은 감액 사유로 본다.

제14조 (사고처리)
1. 계약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충주시와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충주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충주시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2.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3. 특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충주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계약자는 덤프차량(15톤)을 확보하고 제설작업 시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휴일 또는 설날 등 연휴에 관계없이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충주시와 계약 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충주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제설장비가 부착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충주시의 승인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또한, 운전원은 충주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계약자는 충주시가 임차하는 장비에 살포기, 제설용 삽, 반드시 스노우타이어 등 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계약 대상 장비에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8. 계약자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 운행사항기록증 등 제장비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장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 수리비, 유류비, 식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자는 충주시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불성실에 따른 경고조치)
1.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지연 등 불성실 근무 시(벌점 1점 부여)
2. 운전자가 충주시 책임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벌점 1점 부여)
3. 잦은 민원 발생 등 불성실 근무로 인한 제설작업 저해 시(벌점 1점 부여)

제18조 (계약의 해약)
1. 충주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 계약자는 충주시의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구분
사
유
처분
비고
해약
가
계약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서 제설작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 시
해약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 계약자는 충주시의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충주시가 판단한 경우 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충주시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계약자가 제9조(근무수칙 및 시간)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자가 충주시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
장비의 고장이나 성능 불량 또는 근무해태로 인해 해당지역의 평균작업 시간 대비 90%이상 작업시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아
지시 불응, 음주, 도박, 방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
자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장비운용이 미숙하여 제설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차
임의로 운전자 또는 차량을 변경하였을 경우
카
제설의 용도로 아닌 제설재를 버리는 경우
파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타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하
계약기간 중 벌점 총 3점을 받을 경우
경고
가
충주시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자 또는 대리인 운전원 등이 충주시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
벌점 1점
부여
벌점 3점 누적 시
즉시 해약
나
(작업 지시 후)근무 지역 및 작업 장소 도착 30분 지연
다
(작업 지시 후)근무 지역 및 작업 장소 도착 60분 지연
라
제설작업 코스 숙지 불량 또는 작업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마
제설작업 전, 후 등 제설차량 및 장비(제설기, 살포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바
비상연락망 미비, 두절 등에 따른 작업 지연
사
강설시간 12시간 이상이 지속에 따른 (대체)운전원 교체 지시에 지연, 미이행, 허위신고 할 경우
아
제설재 상·하차 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지연하였을 경우
자
관제시스템 단말기 점검 지시 미이행, OFF 상태로 운행할 경우<hp:lineBreak/>단, 고장으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을 경우 제외
차
운전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카
각종 민원 야기 시

2. 충주시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충주시의 대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충주시는 차순위 낙찰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중 충주시와 계약자 쌍방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충주시가 다른 임차 장비업체가 선정될 때 까지는 계약조건을 성실시 이행한다.

제20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이 계약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충주시의 판단에 따른다.

붙임 1. (대체)운전원 신고서 1부. 2.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월동장구 보유 확인서

감독관 확인 :
(인)

1. 계약 차량번호 :
2. 대표자 성명
:
3. 사업자등록번호 :

4. 주
소
:

위 차량은 충주시 도로과 제설작업 임차조건과 관련하여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보유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사진대지 1부. 끝.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연락처 : 충주시장 귀하

사 진 대 지
▣ 사진대지 : 월동장구 보유 확인

▣ 사진대지 : 월동장구 보유 확인 제설장비 (대체)운전원 신고서(신규, 변경)

1. 계약 차량번호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충주시 도로과 제설작업 차량의 (대체)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4. 안전보건교육 서명서 1부. 5. 건강검진 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운
전
원 :
(서명/인)

운전원연락처 : 충주시장 귀하 위치(영상)정보 제공 동의서

1. 차량 위치정보 이용자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

2. 차량 위치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대표자)

상
호

차량번호 연락처(대표자) 성명(운전자) 연락처(운전자)

동의기간
2026. 11. 15. ~ 2027. 03. 31.

본인은 ‘차량에 위치(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향후 추가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차량 위치(영상)정보 제공 동의자 본인은 충주시가 임차기간 동안 위치(영상)정보 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량 위치(영상)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운전자
(인)

충주시장 귀하
도급사 안전보건 관리 과업지시서

가) 과업 상세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개선․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가 실시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과업 수행지침 ① 안전보건확보 의무

  • 과업수행자는 도급·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충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 업체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충주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부.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담당부서 :
◦사업(계약)명 :
◦담당자 :
◦수급업체명 :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착공일: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사후정산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계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작업:

명
  • ○○작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핸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
년
월
일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일용직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1시간 실시 - 정기안전보건교육 분기 6시간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최초 16시간 실시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 상 대 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2-1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서식)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 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붙임 2-2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붙임 2-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계획(예시)
법조항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적용기준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6조

  • 관리감독자 지정(임명)

-

17조

  • 안전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8조

  • 보건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20인~49인

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0인 이상
매분기
29조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자체 선임 시)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20인~49인
“
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

129조

  • 일반건강진단

-

130조

  • 특수건강진단(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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