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 교체 공사).pdf =====
우편번호 : 61485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 http://www.acc.go.kr
전화번호 : 062-601-4051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공고
(수의총액/지역제한/국내입찰)
ㆍ공 고 번 호: R26BK01783830-000
ㆍ공
사 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 공사
ㆍ개 찰 일 시: 2026. 10. 28. 11:00
ㆍ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입찰 설명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김영훈 (☎ 062-601-4051)
○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설계서 문의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과 김성훈(☎ 062-601-4372)
* 입찰 전 시방서 등 설계도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낙찰하한율만 감안한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정부입찰
6.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8. (조달청
지침)공사입찰특별유의서
9.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지침)공사계약특수조건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업무 별 자료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유의사항] [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
,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고 제2026-1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또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5
2 6 2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授受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4
2 1 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3. 공 사 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 조명 교체 공사
1.2.
1.4.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1.6. 공사내용: 아시아문화전당내 일반조명(형광등) 1,013개를 LED조명으로 교체
1.5.
1.7. 주 공 종: 전기공사업 1.8. 추정금액: 【 추정가격 159,247,000원
) 144,770,000원 + (부가가치세) 14,477,000원
(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2. ) 76,544,000원 】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817,618원
2.5.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722,861원 1,802,648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
」 제 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19
2.6. 370,235원 퇴직공제부금비 73 . 72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74,699원 - 4 - 2.6.1.
낙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2.6.3.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6.4.
2.7.
56 . 34 4 2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
: 」을 등록한 자로서 0037)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 · ·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
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15
5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 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5.1.1.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문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관리과 김성훈(
062-601-4372)
5.2. 시방서 및 내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7.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
7
- 6 - 1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2. 10:00 ~ 2026. 10. 28. 10:00
7.2.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낙찰자 결정은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
(
)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금액에서 해당
합산액을 제외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 」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 장 내역입찰의 집행 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 조 및 제 조를 위반한
39
8 15 4 , 44 ( , ) 4 입찰은 무효입니다. - 7 - , 6 9.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 조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15
1 “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
8
3
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27 34 13 1 4 1 3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조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15
1 ‘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10.3.
11.
【붙임 】
2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8 - 11.2. 「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 ,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27
1 3 , ,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
1 5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조의 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사는 ( ) 43 3 . 12.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
「공사계약 특수조건」제 조의 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13.2.
」
이 공사는 건설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6
3 4 ‘ . '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9 - 13.4.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1
6
⑧ ◯부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 」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 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83 ( ) 19 1 8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기획운영과(
17.5.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 062-601-4034)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무관 - 11 -
【붙임 】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76
1 8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3
5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
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12 - .
【붙임 】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1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
달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15조제1항에 4 1 2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서 약 자 : ○○○회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 13 - 대표 . . .
○○○ 인
(
)
【붙임 】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
.
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귀하 - 14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5 - 월 일 (서명 또는 인)
===== 시방서_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 공사.hwpx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 공사 [ 전 기 시 방 서 ] 2026. 10.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LED조명기구 설치(시공) 제 4 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 5 장 안전보건 관련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할 때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독관(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독관(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2-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2-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조명기구 설치(시공)
3-1. LED조명기구 설치
1) LED조명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LED조명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다.
3) LED조명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텍스 지지용 바에 올려놓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축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공사의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6)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LED조명기구는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7) LED조명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LED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수급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8) LED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LED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9) LED조명기구의 부착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2. 접지
1) LED램프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2) 전 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 기구의 금속제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 LED조명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LED조명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4) 배관자재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선을 LED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 한다. LED조명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LED조명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1. 현장 품질관리
1) 제품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LED조명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공사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인 작동여부 및 소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6) 조명회로의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 전압에 따른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1)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자재,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LED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LED조명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4-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4-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접지측)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색
직
류
청색, 적색
<hp:tab width="470" leader="0" type="1"/>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제5장 안전보건사항
10-1. 내
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_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 공사.xlsx =====
[시트: 설계갑지]
B: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공사
C: 설계서
E: 2026. 10.
A: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공사 F: 공사기간 60일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
A: 공 C: 산업안전관리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B: 경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0 %
A: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 %
C: 석면부담금 E: (직접노무비)*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0.09 %
A:
B:
C:
C: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F: 만단위이하 절사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 도 급 액 )
A: ( 관 급 금 액 ) F: 도급자설치
A:
A: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C: 2.0 D: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 공사 ] - 총괄표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 도급공사
B: 001 D: 1-1. 조명설치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D: 1-2. 조명철거공사 F: 식 G: 1 H: I: K: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D: 2. 관급공사(도급자설치)
D: 2-1. LED조명 구매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29 C: 2.0 D: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LED조명 교체 공사 ] - 내역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1. 조명설치공사
A: 56959000003 B: 001 C: E56959000003 D: LED조명기구(TYPE "FB") E: 면조명(매입), 40W, 1280*320 F: EA G: 69 Q: 제 1호 AC:
A: 56959000002 B: 001 C: E56959000002 D: LED조명기구(TYPE "FD") E: 레이스웨이(직부), 40W F: EA G: 166 Q: 제 2호
D: LED조명기구(TYPE "FD"), 8m E: 레이스웨이(직부), 40W - 8M F: EA G: 88 Q: 제 3호
D: LED조명기구(TYPE "FD-1") E: 레이스웨이(직부), 40W F: EA G: 168 Q: 제 4호
D: LED조명기구(TYPE "FD-1"), 8m E: 레이스웨이(직부), 40W - 8M F: EA G: 224 Q: 제 5호
A: 56959000005 B: 001 C: E56959000005 D: LED조명기구(TYPE "FE") E: 면조명(직부), 40W, 1280*320, 계단 F: EA G: 161 Q: 제 6호 AC:
A: A0100000000 B: 001 C: RENT000000000003 D: LED조명기구(TYPE "R27"), 8M E: 다운라이트(매입) 30W, 138 F: EA G: 56 Q: 제 7호 AC: AD:
D: LED조명기구(TYPE "S24-2"), 8M E: 다운라이트(매입) 30W, 226 F: EA G: 81 Q: 제 8호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D: 1-2. 조명철거공사
D: 조명기구(TYPE "FB") - 철거 E: 매입형 FL 2/28W F: EA G: 69 P: Q: 제 9호
D: 조명기구(TYPE "FD") - 철거 E: RACE WAY(갓형) FL 2/28W F: EA G: 166 P: Q: 제 10호
D: 조명기구(TYPE "FD") - 철거, 8M E: RACE WAY(갓형) FL 2/28W - 8M G: 88 P: Q: 제 11호
D: 조명기구(TYPE "FD-1") - 철거 E: 몰드바 등기구 FL 2/28W F: EA G: 168 P: Q: 제 12호
D: 조명기구(TYPE "FD-1") - 철거, 8M E: 몰드바 등기구 FL 2/28W - 8M G: 224 P: Q: 제 13호
D: 조명기구(TYPE "FE") - 철거 E: 천장 노출등 (계단) FL 2/28W, 계단 F: EA G: 161 P: Q: 제 14호
D: 조명기구(TYPE "R27") - 철거, 8M E: 다운라이트(매입) 35W, 138 F: EA G: 56 P: Q: 제 15호
D: LED조명기구(TYPE "S24-2") - 철거, 8M E: 다운라이트(매입) 20W, 226 F: EA G: 81 P: Q: 제 16호
I: L: N: P:
I: L: N: P:
D: ( 합
계 ) I: L: N: P:
D: 2. 관급공사(도급자설치)
D: LED조명기구(TYPE "FB", "FE") E: 면조명(매입), 40W, 1280*320 F: EA G: 230 P:
D: LED조명기구(TYPE "FD", "FD-1") E: 레이스웨이(직부), 40W F: EA G: 646 P:
D: LED조명기구(TYPE "R27") E: 다운라이트(매입) 30W, 138 F: EA G: 56 P:
D: LED조명기구(TYPE "S24-2") E: 다운라이트(매입) 30W, 226 F: EA G: 81 P:
I: L: N: P:
I: L: N: P:
D: ( 합
계 ) I: L: N: P: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 그랜드캐노피 경관조명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29 C: [ 아시아문화전당 그랜드캐노피 경관조명설치공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2612161321233104 D: 600V 비닐 캡타이어케이블 E: VCT, 2심 4 ㎟ F: M G: 167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LED LINE 조명 E: 9W F: M G: 149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SMPS E: 300-400W F: 개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줄조명 E: 3000K, 3W F: M G: 200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4.711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67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3 D: 노 무 비 E: 플랜트전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4 D: 노 무 비 E: 계장공 F: 인 G: 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7 D: 노 무 비 E: 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1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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