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관리과-14326 (첨부)) [붙임1] 공고문(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hwp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3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026. 10. 22. 20:00 ~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40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7,316,000 127,316,000 115,741,819 11,574,181 0 0
※ 공사개요: 교사동 옥상 방수 10실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신뜰길 138, 창신초등학교 내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601,382원 2,115,873원 210,421원 1,024,528원 2,273,765원 -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해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6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621, 학교시설개선과 학교시설개선1팀 주무관 오민석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3, 재무관리과 경리팀 주무관 김혜연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완공 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0. 2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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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재무관리과-14326 (첨부)) [붙임1] 공고문(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pdf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3호
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계상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5)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1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026. 10. 22. 20:00
~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40일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이 평택시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27,316,000 127,316,000 115,741,819
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D)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1,574,181 0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해야 합니다.
0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및 공사 시공 중에도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공사개요: 교사동 옥상 방수 10실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참조)
나.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신뜰길 138, 창신초등학교 내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착 공 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
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1,382원 2,115,873원 210,421원 1,024,528원 2,273,765원
품질관리비
-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5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8 현장설명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만약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169) 혹은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42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031-650-1621, 학교시설개선과 학교시설개선1팀 주무관 오민석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에 관한 사항: ☎ 031-650-1263, 재무관리과 경리팀 주무관 김혜연
라. 본 공고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pt.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www.g2b.go.kr) 《입찰정보》 →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
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11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 해당없음)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2026. 10. 22.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
해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완공 시에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붙임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발주기관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발주자 [ ] 물품 [ ] 기타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⑤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⑥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 [
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② 16 18 ,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주소 ] 예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연락처 [ ] 개인 [ ] 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소속 「관세법」 제
①
2.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1. [ ] 공사 [ ] 용역 수의계약 사유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발주날짜 발주내용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1쪽) 발주부서 ⑦ 는가?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아니오 「지방세기본법」 제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
⑧
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
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
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2026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예 주 소: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업체명: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자: (인) 월 일
===== (재무관리과-14326 (첨부)) [붙임2] (공)내역서(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석면분담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E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0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5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957 N: 51DCB26356554E192F2FC3D39CF72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CB26356554E192F2FC3D39CF72F AV: 62
A: 고소작업장비(스카이) B: 3TON C: 일 D: 3 N: 51DCB2632A5A5109621FC2FA9639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CB2632A5A5109621FC2FA9639DF AV: 3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1DCB2630E5141B9C601E38C94CE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DCB2630E5141B9C601E38C94CE02 AV: 59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기존방수층 제거 B: 바닥 C: M2 D: 957 N: 51DDB2C3F357FB091FC7CAF197F4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DB2C3F357FB091FC7CAF197F4F5 AV: 56
A: 기존방수층 제거 B: 벽, 루프드레인청소포함 C: M2 D: 266 N: 51DDB2C3F357FB091FC7CAF197F7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DB2C3F357FB091FC7CAF197F72A AV: 60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노출 C: M2 D: 957 N: 51DC22433E58A02961B116DC993D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C22433E58A02961B116DC993D02 AV: 8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면, 1mm, 노출 C: M2 D: 266 N: 51DC22433E58A02961B116DC9938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C22433E58A02961B116DC993880 AV: 44
A: 담수테스트 B: C: 식 D: 1 N: 56F422C30A5F1299D62BB0529CC37A2BF66B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F422C30A5F1299D62BB0529CC37A2BF66B9E AV: 54
A: 루프드레인 보수 B: 수직형 C: 개소 D: 13 N: 51DC1253DB545CC925126CD691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C1253DB545CC925126CD69148 AV: 55
A: 우레탄수지몰탈 B: 바닥, 10mm C: M2 D: 96 N: 51DC22433E58A02961B116DC9EA84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C22433E58A02961B116DC9EA848 AV: 15
A: 바탕면 연마 B: 바닥 C: M2 D: 287 N: 51DC22433E58A02961B116DC9EA8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C22433E58A02961B116DC9EA849 AV: 61
A: 트레이 인상 및 정치 B: 기존자재사용 C: M D: 140 N: 51DDB2C3C65B56D9C54D13419637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DDB2C3C65B56D9C54D1341963798 AV: 58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C: TON D: 3 N: 519DF223ED53258957A25AC69542C1AB27CC9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DF223ED53258957A25AC69542C1AB27CC98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0.18㎥ (흐트러진상태 0.63톤/㎥) C: TON D: 3 N: 519DF223ED53258957A25AC69543E687F6AA3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DF223ED53258957A25AC69543E687F6AA39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 N: 519DF223ED53258957A25AC69543E687F6AE9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19DF223ED53258957A25AC69543E687F6AE97 AV: 3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관 급 자 관 급 C: D3
A: 5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E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재무관리과-14326 (첨부)) [붙임3] 시방서(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026. 1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신뜰길 138 창신초등학교
3. 건물개요 - 교사동 옥상(10실)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 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사 일반 및 특기시방서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각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환경표지, KS 인증 제품 사용).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금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지급 자제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1.13 준 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에게 예비검사을 필하여 확인 날인 후 준공계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14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1.1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창신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1.17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