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공사전자입찰공고(2026-631)-추산~모촌간군도확포장공사.hwpx =====
괴산군공고 제2026 – 631호
[긴급]공사전자 입찰공고
2026년 10월 22일
괴산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hp:fwSpace/>공 사<hp:fwSpace/> 명 : 추산~모촌간군도확포장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27-1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군도 확포장 L=1.57km(B=8m), 수로암거 4개소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바. 공사추정금액(장기계속공사입니다. 금차분 금478,400,000원 / 금차기간 180일)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추정금액
3,305,909,091원
330,590,909원
3,636,500,000원
1,304,600,000원
4,941,10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대 : 금44,900,000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붙임참고)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20%) 및
직접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공종별 직접노무비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6.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114,710,189원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5.0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4.0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3.0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순공사원가 × (98/100)
◈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3 사례)
70
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308,918,700원
2.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2.(목) 10 : 00
3.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0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충청북도 내 지역제한 입찰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hp:fwSpace/>본공사는 적격심사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직접시공 평가는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100%, 추정가격 3,305,909,091원)
※ 신인도 평가 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hp:lineBreak/>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행정안전부 참여민원/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괴산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합의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에 게시된 괴산지역건설업<hp:lineBreak/>활성화 이행합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12. 괴산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입찰서식)에 게시된 괴산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지역업체 참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괴산군 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괴산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기계 등 지역업체(괴산군 업체) 우선 사용(구매) 권장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8.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마. 만약,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9장 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 지급 9. 공사및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대상계약에서노무비의구분관리및지급확인이적용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hp:fwSpace/>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하<hp:lineBreak/>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hp:lineBreak/>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073,831원
52,948,733원
5,265,701원
25,638,334원
54,530,565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0,865,536원
9,596,000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괴산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hp:lineBreak/>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hp:lineBreak/>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043-830-3535, 김진곤)으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6, 이상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긴급]공사전자입찰공고(2026-631)-추산~모촌간군도확포장공사.pdf =====
괴산군공고 제2026 – 631호
[긴급]공사전자 입찰공고
2026년 10월 22일
괴산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추산~ 모촌간군도확포장공사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공사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 괴산군 불정면 추산리 527-1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군도 확포장 L=1.57km(B=8m), 수로암거 4개소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바. 공사추정금액(장기계속공사입니다. 금차분 금478,400,000원 / 금차기간 180일)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305,909,091원 330,590,909원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대 추정금액 3,636,500,000원 1,304,600,000원 4,941,10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대 : 금44,900,000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붙임참고)에 따라 직접시공 만점비율(20%) 및
직접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공종별 직접노무비 A : 20% 이상 6.0 B : 15% 이상~20% 미만 5.0 C : 10% 이상~15% 미만 4.0 D : 5% 이상~10% 미만 3.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114,710,189원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순공사원가 × (98/100)
◈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3 사례)
70 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308,918,700원
2.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2.(목) 10 : 00
3.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0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 w w .g2b.go.kr)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충청북도 내 지역제한 입찰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본공사는 적격심사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직접시공 평가는 행정안전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100%, 추정가격 3,305,909,091원)
※ 신인도 평가 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
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
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행정안전부 참여민원/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괴산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합의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에 게시된 괴산지역건설업
활성화 이행합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12. 괴산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입찰서식)에 게시된 괴산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지역업체 참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괴산군 공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괴산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기계 등 지역업체(괴산군 업체) 우선 사용(구매) 권장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8.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마. 만약,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9장
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 지급 9. 공사및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대상계약에서노무비의구분
관리및지급확인이적용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자는 ‘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073,831원 52,948,733원 5,265,701원
안전관리비
120,865,536원
품질관리비
9,596,000원
퇴직공제부금
25,638,33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530,565원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
가’
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괴산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유의서, 설계도서등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043-830-3535, 김진곤)으로,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6, 이상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붙임]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
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
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
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 • 하도급 • 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
액 중 직접시공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
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 • 안전 확보를 위해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
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 공내역서(추산~모촌간군도확포장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직 접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기존구조물철거 D: F:
B:
1 C: 구조물철거 D: F:
B:
a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백호0.7㎥) E: 176 F: ㎥
B: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백호0.7㎥) E: 215 F: ㎥
B:
c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백호0.7㎥) E: 284 F: ㎥
B:
d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백호0.7㎥) E: 145 F: ㎥
B:
e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백호0.7㎥ E: 1,477 F: ㎥
B:
f C: 아스팔트포장절단 D: E: 142 F: m
B:
g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백호0.7㎥ E: 136 F: ㎥
B:
h C: 콘크리트포장절단 D: E: 153 F: m
B:
i C: 보도블럭헐기 D: E: 36 F: ㎡
B:
j C: 전석헐기 D: E: 10 F: ㎡
B:
k C: 개비온옹벽헐기 D: E: 148 F: ㎡
B:
l C: 쌓기형블럭헐기 D: E: 7 F: ㎡
B:
m C: 폐기물적재 D: 굴삭기 0.7㎥ E: 2,499 F: ㎥
B:
2 C: 건축물철거 D: F:
B:
a C: 건축물철거 D: 굴삭기1.0㎥ E: 62 F: ㎥
B: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지장가옥 E: 156 F: ㎡
B:
c C: 분진망설치 D: E: 156 F: ㎡
B: 1.02 C: 표토제거 D: 답외구간 E: 10,925 F: ㎡
B: 1.03 C: 벌목 및 벌개재근 D: F:
B:
1 C: 벌목 D: 5m이상∼8m미만 E: 4,640 F: ㎡
B:
2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4,640 F: ㎡
B: 1.04 C: 흙깎기 D: F:
B:
1 C: 흙깎기 D: 백호0.7㎥ E: 16,227 F: ㎥
B:
2 C: 리핑암깍기 D: 리퍼도쟈32ton E: 6,262 F: ㎥
B:
3 C: 발파암깍기 D: 브레이카(0.7㎥) E: 5,292 F: ㎥
B: 1.05 C: 흙운반 D: F:
B:
1 C: 무대운반 D: F:
B:
a C: 무대운반 D: 토사 E: 3,193 F: ㎥
B:
b C: 무대운반 D: 리핑암 E: 275 F: ㎥
B:
c C: 무대운반 D: 발파암 E: 185 F: ㎥
B:
2 C: 도쟈운반 D: F:
B:
a C: 도쟈운반 D: 토사, L=45.88m E: 264 F: ㎥
B:
b C: 도쟈운반 D: 리핑암, L=48.71m E: 66 F: ㎥
B:
c C: 도쟈운반 D: 발파암, L=48.71m E: 32 F: ㎥
B:
3 C: 덤프운반 D: F:
B:
a C: 덤프운반 D: 토사, L=0.13 km E: 1,058 F: ㎥
B:
b C: 덤프운반 D: 리핑암, L=0.18 km E: 115 F: ㎥
B:
c C: 덤프운반 D: 발파암, L=0.18 km E: 288 F: ㎥
B: 1.06 C: 사토 D: 사토장(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F:
B:
1 C: 사토운반 D: 토사, L=15.0 km E: 16,804 F: ㎥
B:
2 C: 사토운반 D: 리핑암, L=15.0 km E: 5,782 F: ㎥
B:
3 C: 사토운반 D: 발파암, L=15.0 km E: 5,055 F: ㎥
B: 1.07 C: 흙쌓기 D: F:
B:
1 C: 흙쌓기(노체) D: 그레이더3.6m E: 2,750 F: ㎥
B:
2 C: 흙쌓기(노상) D: 그레이더3.6m E: 2,318 F: ㎥
B:
3 C: 비다짐성토 D: E: 61 F: ㎥
B: 1.08 C: 노반준비공 D: F:
B:
1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10,957 F: ㎡
B:
2 C: 노반준비공 D: 기존도로부 E: 790 F: ㎡
B: 1.09 C: 비탈면보호공 D: F:
B:
1 C: 비탈면보호공 D: 거적덮기(절·성토용) E: 7,137 F: ㎡
B:
2 C: 원지반식생정착공T=2cm(CODRA) D: 리핑암/품화암 E: 939 F: ㎡
B:
3 C: 원지반식생정착공T=7cm(CODRA) D: 발파암용 E: 612 F: ㎡
B: 1.10 C: 층따기 D: 백호0.7㎥ E: 641 F: ㎥
B: 1.11 C: 측구뚝쌓기 D: 인력 E: 2 F: ㎥
B: 1.12 C: 토공규준틀 D: F:
B:
1 C: 비탈규준틀 D: E: 228 F: EA
B:
2 C: 수평규준틀 D: E: 16 F: EA
B: 2. C: 배수및구조물공 D: F:
B: 2.01 C: 토공 D: F:
B:
1 C: 구조물터파기 D: 토사, (0∼4m) E: 6,967 F: ㎥
B:
2 C: 구조물터파기 D: 리핑암, (0~4m) E: 233 F: ㎥
B:
3 C: 구조물터파기 D: 발파암, (0∼4m) E: 271 F: ㎥
B:
4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6,113 F: ㎥
B: 2.02 C: 측구공 D: F:
B:
1 C: 성토부다이크 D: B=0.5m, H=0.45m E: 1,586 F: m
B:
2 C: L형측구 D: F:
B:
a C: L형측구 D: B=0.75m, H=0.43m E: 642 F: m
B:
b C: L형측구 D: B=0.75m, H=1.2m E: 554 F: m
B:
3 C: 산마루측구 D: F:
B:
a C: 산마루측구 D: H=0.45m E: 277 F: m
B:
b C: 산마루측구경사로 D: H=0.45m E: 4 F: EA
B:
4 C: V형축구 D: F:
B:
a C: V형측구 D: H=0.45m E: 210 F: m
B:
b C: V형측구 D: H=0.60m E: 299 F: m
B:
c C: V형측구경사로 D: H=0.45m E: 3 F: EA
B:
d C: V형측구경사로 D: H=0.60m E: 6 F: EA
B:
5 C: 맹암거 D: F:
B:
a C: 맹암거(토사구간) D: Φ200mm E: 170 F: m
B:
b C: 맹암거(암구간) D: Φ200mm E: 387 F: m
B: 2.03 C: 횡배수관공 D: F:
B:
1 C: 횡배수관부설및접합 D: F:
B:
a C: 횡배수관부설및접합 D: 흄관, D=800mm E: 13 F: m
B:
b C: 횡배수관부설및접합 D: 흄관, D=1000mm E: 56 F: m
B:
c C: 횡배수관부설및접합 D: 흄관, D=1200mm E: 21 F: m
B:
2 C: 날개벽 D: F:
B:
a C: 콘크리트타설 D: 무근, 장비사용 E: 7 F: ㎥
B: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 F: ㎡
B:
3 C: 천공 D: 집수정, Φ1200mm E: 1 F: EA
B: 2.04 C: 종배수관공 D: F:
B:
1 C: 종배수관부설및접합 D: F:
B:
a C: 종배수관부설및접합 D: 흄관, D=600mm E: 942 F: m
B:
b C: 종배수관부설및접합 D: 흄관, D=800mm E: 45 F: m
B:
2 C: 면벽 D: F:
B:
a C: 콘크리트타설 D: 무근, 장비사용 E: 3 F: ㎥
B:
b C: 유로폼 D: 보통,0~7m E: 47 F: ㎡
B:
3 C: 날개벽 D: F:
B:
a C: 콘크리트타설 D: 무근, 장비사용 E: 2 F: ㎥
B:
b C: 유로폼 D: 보통,0~7m E: 9 F: ㎡
B:
4 C: 천공 D: F:
B:
a C: 천공 D: BOX, Φ600mm E: 4 F: EA
B:
b C: 천공 D: 맨홀, Φ600mm E: 1 F: EA
B:
c C: 천공 D: 날개벽, Φ600mm E: 1 F: EA
B:
d C: 천공 D: Φ800×600mm E: 1 F: EA
B:
e C: 천공 D: Φ1000×600mm E: 2 F: EA
B:
f C: 천공 D: Φ1200×600mm E: 1 F: EA
B: 2.05 C: 집수정공 D: F:
B:
1 C: 콘크리트타설 D: 무근, 장비사용 E: 84 F: ㎥
B:
2 C: 유로폼 D: 보통,0~7m E: 813 F: ㎡
B:
3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800×800×50 E: 34 F: EA
B:
4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200×1200×50 E: 11 F: EA
B:
5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400×1400×50 E: 10 F: EA
B:
6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600×1600×50 E: 2 F: EA
B:
7 C: PE사다리 D: E: 231 F: EA
B: 2.06 C: 우수공 D: F:
B:
1 C: 우수맨홀 D: F:
B:
a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2 F: EA
B:
2 C: 우수관부설및접합 D: 흄관, D=600mm E: 137 F: m
B:
3 C: 맨홀뚜껑설치 D: 차도용, Φ648 E: 3 F: EA
B:
4 C: 빗물받이설치 D: 주철제, 1000×400×400 E: 11 F: EA
B:
5 C: 빗물받이연결관 D: PVC이중벽관, Φ250 E: 44 F: m
B:
6 C: PE사다리 D: E: 12 F: EA
B:
7 C: 천공 D: F:
B:
a C: 천공 D: BOX, Φ250mm E: 1 F: EA
B:
b C: 천공 D: BOX, Φ600mm E: 1 F: EA
B:
c C: 천공 D: 맨홀, Φ250mm E: 1 F: EA
B:
d C: 천공 D: 집수정, Φ250mm E: 1 F: EA
B:
e C: 천공 D: Φ600×250mm E: 8 F: EA
B: 2.07 C: 사각맨홀 D: F:
B:
1 C: 조립식PC맨홀설치 D: 2.0×2.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2 C: 조립식PC맨홀설치 D: 2.0×2.0(연직구체) E: 6 F: EA
B:
3 C: 맨홀뚜껑설치 D: 차도용, Φ648 E: 1 F: EA
B:
4 C: PE사다리 D: E: 7 F: EA
B: 2.08 C: 암거공 D: F:
B:
1 C: 콘크리트타설 D: F:
B:
a C: 콘크리트타설 D: 철근, 장비사용 E: 178 F: ㎥
B:
b C: 콘크리트타설 D: 무근, 장비사용 E: 22 F: ㎥
B:
2 C: 거푸집 D: F:
B:
a C: 유로폼 D: 보통,0~7m E: 687 F: ㎡
B: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4 F: ㎡
B:
3 C: 철근가공및조립 D: 복잡 E: 14.397 F: Ton
B:
4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20mm) E: 6 F: ㎡
B:
5 C: 다웰바설치(신축이음부) D: L=1.0M D=32MM E: 31 F: EA
B:
6 C: PVC지수판설치 D: PVC200×5 E: 18 F: m
B:
7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3개월) E: 212 F: 공㎥
B:
8 C: 시스템비계 D: 10m이하, 3개월 E: 39 F: ㎡
B:
9 C: 모래부설 D: 인력 E: 2 F: ㎥
B:
10 C: 기초잡석부설및다짐 D: 소형장비사용 E: 56 F: ㎥
B:
11 C: 뒤채움잡석부설및다짐 D: 소형장비사용 E: 244 F: ㎥
B:
12 C: 스페이셔 D: F:
B:
a C: 스페이셔 설치 D: 벽체 E: 494 F: ㎡
B:
b C: 스페이셔 설치 D: 슬래브및기초 E: 282 F: ㎡
B:
13 C: PC암거설치 D: [email protected]×0.8 E: 17 F: m
B: 2.09 C: 도수로공 D: F:
B:
1 C: 콘크리트타설 D: 철근, 장비사용 E: 11 F: ㎥
B:
2 C: 콘크리트타설 D: 무근, 장비사용 E: 10 F: ㎥
B:
3 C: 유로폼 D: 보통,0~7m E: 161 F: ㎡
B:
4 C: 철근가공및조립 D: 간단 E: 0.859 F: Ton
B: 2.10 C: U형개거 D: F:
B:
1 C: 콘크리트타설 D: 철근, 장비사용 E: 41 F: ㎥
B:
2 C: 유로폼 D: 보통,0~7m E: 347 F: ㎡
B:
2 C: 철근가공및조립 D: 간단 E: 2.288 F: Ton
B:
3 C: PVC지수판설치 D: PVC200×5 E: 8 F: m
B:
4 C: 수축줄눈 D: 6*50mm E: 45 F: m
B:
5 C: 비닐깔기 D: E: 145 F: ㎡
B:
6 C: 스페이셔 D: F:
B:
a C: 스페이셔 설치 D: 슬래브및기초 E: 100 F: ㎡
B:
b C: 스페이셔 설치 D: 벽체 E: 152 F: ㎡
B:
7 C: 경사로 D: F:
B:
a C: U형측구경사로 D: H=0.50m E: 1 F: EA
B:
b C: U형측구경사로 D: H=0.60m E: 1 F: EA
B: 2.11 C: 측구수로관 D: F:
B:
1 C: 측구수로관설치 D: 400×400 E: 4 F: m
B:
2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500×1000×75 E: 4 F: EA
B: 2.12 C: 관로표시못 설치 D: 도로구간 E: 40 F: 개소
B: 3. C: 포 장 공 D: F:
B: 3.01 C: 아스콘포장 D: F:
B:
1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5,624 F: ㎥
B:
2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995 F: ㎥
B:
3 C: 프라임코팅 D: RS(C)-3,100ℓ/a E: 13,252 F: ㎡
B:
4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13,252 F: ㎡
B:
5 C: 택코팅 D: RS(C)-4.30ℓ/a E: 13,252 F: ㎡
B:
6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3m≤시공폭 E: 13,252 F: ㎡
B: 3.02 C: 보도포장 D: F:
B:
1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1 F: ㎥
B:
2 C: 소형고압블록포장 D: T=6cm E: 115 F: ㎡
B:
3 C: 보차도경계석 D: F:
B:
a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직선, 200×250×1000 E: 49 F: m
B:
b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곡선, 200×250×1000 E: 7 F: m
B:
c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직선, 200×250(100)×1000 E: 8 F: m
B:
d C: 보차도경계석설치 D: 직선, 200×100×1000 E: 16 F: m
B:
4 C: 도로경계석설치 D: 직선, 150×150×1000 E: 33 F: m
B: 3.03 C: 콘크리트포장 D: F:
B:
1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46 F: ㎥
B:
2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T=20cm E: 91 F: ㎥
B:
3 C: 유로폼 D: 간단,0~7m E: 36 F: ㎡
B:
4 C: 비
닐 D: PE 필름(0.1mm) E: 478 F: ㎡
B:
5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65 F: m
B: 3.04 C: 고원식포장 D: F:
B:
1 C: 택코팅 D: RS(C)-4.30ℓ/a E: 396 F: ㎡
B:
2 C: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T=10cm E: 396 F: ㎡
B: 4. C: 부 대 공 D: F:
B: 4.01 C: 교통표지판 D: F:
B:
1 C: 표지판설치 D: 삼각(Φ76.3) E: 12 F: EA
B:
2 C: 표지판설치 D: 오각(Φ76.3) E: 2 F: EA
B:
3 C: 표지판설치 D: 원형(Φ76.3) E: 6 F: EA
B: 4.02 C: 안내표지판 D: F:
B:
1 C: 안내표지판설치 D: 편지식, 3600×2200 E: 6 F: EA
B: 4.03 C: 시선유도표지 D: F:
B:
1 C: 데리네이터설치 D: 가드레일용 E: 137 F: EA
B:
2 C: 데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62 F: EA
B:
3 C: 데리네이터설치 D: 토공용 E: 22 F: EA
B:
4 C: 갈매기표지판설치 D: 양면60×45cm E: 11 F: EA
B: 4.04 C: 차선도색 D: F:
B:
1 C: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D: 수동식,백색실선 E: 448 F: ㎡
B:
2 C: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D: 수동식,백색파선 E: 30 F: ㎡
B:
3 C: 차선도색(수용성)-공용구간 D: 수동식,황색실선 E: 212 F: ㎡
B:
4 C: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D: 수동식,백색실선 E: 47 F: ㎡
B:
5 C: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D: 수동식,횡단보도 E: 49 F: ㎡
B:
6 C: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40 F: ㎡
B: 4.05 C: 가드레일 D: F:
B:
1 C: 개방형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 W4000×H900, SB2등급 E: 1,832 F: m
B:
2 C: 개방형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 E: 52 F: EA
B:
3 C: 가드레일철거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32 F: m
B: 4.06 C: 암파쇄방호시설 D: F:
B:
1 C: 암파쇄방호시설 D: 3.0m + 2.0m E: 254 F: m
B:
2 C: 안전시설목 D: E: 18 F: EA
B: 4.07 C: 도로반사경이설 D: D=1000mm E: 2 F: EA
B: 4.08 C: 지장물이설 D: F:
B:
1 C: 표지판이설 D: 단주식, 농원안내 E: 3 F: EA
B:
2 C: 표지판이설 D: 복주식, 광천사 E: 1 F: EA
B:
3 C: 표지판이설 D: 단주식, 벌레퇴치기표지판 E: 1 F: EA
B:
4 C: 표지판이설 D: 단주식, 쓰레기투지방지표지판 E: 1 F: EA
B:
5 C: 정자철거 D: E: 1 F: 동
B: 4.09 C: 버스정류장이설 D: F:
B:
1 C: 버스정류장이설 D: E: 1 F: EA
B:
2 C: 벤치이설 D: 버스승강장내 E: 1 F: EA
B:
3 C: 콘크리트타설 D: 무근, 장비사용 E: 4 F: ㎥
B:
4 C: 유로폼 D: 간단,0~7m E: 4 F: ㎡
B: 4.10 C: 세륜세차시설 D: 자동세륜기 E: 2 F: 개소
B: 4.11 C: 침사지 및 가배수로 D: F:
B:
1 C: 구조물터파기 D: 토사, (0∼4m) E: 2,137 F: ㎥
B:
2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2,137 F: ㎥
B:
3 C: 부직포설치 D: E: 590 F: ㎡
B:
4 C: 비닐깔기 D: E: 8,596 F: ㎡
B: 4.12 C: 가설방음벽 D: F:
B:
1 C: 가설방음벽 D: H=3.0m + 방진망 1.0m E: 80 F: m
B:
2 C: 가설방음벽 D: H=4.0m + 방진망 1.0m E: 647 F: m
B:
3 C: 이동식방음벽 D: L=12.0m, H=4.0m E: 1 F: 식
B: 4.13 C: 축중기설치 및 해체 D: 이동식축중기 E: 1 F: 회
B: 4.14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4.15 C: 가설사무소(컨테이너) D: 3.0×6.0×2.6m E: 1 F: 식
B: 4.16 C: 안전관리비 D: F:
B:
1 C: 안전시설비 D: E: 1 F: 식
B:
2 C: 신호수 배치 D: E: 120 F: 일
B: 4.17 C: 품질시험비 D: 검사 E: 1 F: 식
B: 4.18 C: 자재운반 D: F:
B:
1 C: 골재운반 D: 순환골재, L=15.8km E: 4,992 F: ㎥
B:
2 C: 철근운반 D: 20km이내 E: 14.829 F: TON
B:
3 C: 아스팔트운반 D: 20km이내 E: 91 F: D/M
B:
4 C: 흄관하차비 D: D=600mm E: 444 F: 본
B:
5 C: 흄관하차비 D: D=800mm E: 24 F: 본
B:
6 C: 흄관하차비 D: D=1000mm E: 23 F: 본
B:
7 C: 흄관하차비 D: D=1200mm E: 9 F: 본
B:
8 C: 콘크리트맨홀블록하차비 D: 원형, 사각 E: 1 F: 식
B: 5. C: 사급자재대 D: F:
B: 5.01 C: 시멘트, 청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B: 5.02 C: 골재대 D: F:
B:
1 C: 보조기층 D: 순환골재, Φ40mm E: 4,800 F: ㎥
B:
2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8 F: ㎥
B: 5.03 C: 철근 D: F:
B:
1 C: 이형철근(SD300),청주 D: D=13mm E: 7.274 F: Ton
B:
2 C: 이형철근(SD300),청주 D: D=19mm E: 2.835 F: Ton
B:
3 C: 이형철근(SD300),청주 D: D=22mm E: 2.112 F: Ton
B:
4 C: 이형철근(SD300),청주 D: D=29mm E: 1.507 F: Ton
B: 5.04 C: 아스팔트유제 D: F:
B:
1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2 F: D/M
B:
2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69 F: D/M
B: 5.05 C: 고 철 D: 중량A(Ton당) E: 0.07 F: Ton
B: 5.07 C: 작업설 D: 중량A(Ton당) E: 0.931 F: Ton
B: 6. C: 관급자재대(도급자소모) D: F:
B: 6.01 C: 레미콘 D: F:
B:
1 C: 레미콘-충북지역(과신군) D: 25-24-80 E: 180 F: ㎥
B:
2 C: 레미콘-충북지역(괴산군) D: 25-21-80 E: 1,626 F: ㎥
B:
3 C: 레미콘-충북지역(괴산군) D: 25-18-80 E: 46 F: ㎥
B:
4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2 C: 아스콘 D: F:
B:
1 C: 아스콘-충북지역 D: WC-2,t13mm,가열,3등급,표층용 E: 1,629 F: ton
B:
2 C: 아스콘-충북지역 D: BB-2,t30mm,가열,3등급,기층용 E: 277 F: ton
B:
3 C: 아스콘-충북지역 D: BB-2,t30mm,가열,3등급,기층용(순환) E: 2,859 F: ton
B:
4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3 C: 철근 D: F:
B:
1 C: 이형철근(SD400) D: HD=13mm E: 14.358 F: TON
B:
2 C: 이형철근(SD400) D: HD=16mm E: 0.471 F: TON
B:
3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4 C: 흄관 D: F:
B:
1 C: 흄관 D: Φ600m/m, 고무링포함 E: 444 F: 본
B:
2 C: 흄관 D: Φ800m/m, 고무링포함 E: 24 F: 본
B:
3 C: 흄관 D: Φ1000m/m, 고무링포함 E: 23 F: 본
B:
4 C: 흄관 D: Φ1200m/m, 고무링포함 E: 9 F: 본
B:
5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5 C: PE이중벽관 D: F:
B:
1 C: PE이중벽관 D: 유공관, Φ200 E: 573 F: m
B:
2 C: PE밴드 D: Φ200mm E: 93 F: EA
B:
3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6 C: 빗물받이 D: F:
B:
1 C: 빗물받이 D: 주철제, 1000×400×400 E: 11 F: EA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7 C: 조립식PC암거 D: F:
B:
1 C: 조립식PC암거 D: [email protected]×0.8, 1m미만 및 3~6m E: 17 F: m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8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F:
B:
1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원형맨홀, 상부구체 Φ900×H100 E: 1 F: EA
B:
2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원형맨홀, 상부구체 Φ1200×H100 E: 2 F: EA
B:
3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원형맨홀, 하부구체 Φ900×H1000 E: 1 F: EA
B:
4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원형맨홀, 하부구체 Φ1200×H1200 E: 2 F: EA
B:
5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사각맨홀, 상부구체 2000×2000×H250 E: 1 F: EA
B:
6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사각맨홀, 연직구체 2000×2000×H200 E: 6 F: EA
B:
7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사각맨홀, 하부구체 2000×2000×H1000 E: 1 F: EA
B:
8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고무링, Φ900 E: 1 F: EA
B:
9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고무링, Φ1200 E: 2 F: EA
B:
10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고무링, 1800×1800 E: 7 F: EA
B:
11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PE사다리 E: 250 F: EA
B:
12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연결몰탈, 25kg/포 E: 30 F: 포
B:
13 C: 콘크리트맨홀블록 D: 연결부고정장치 E: 3 F: SET
B:
14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09 C: 스틸그레이팅 D: F:
B:
1 C: 스틸그레이팅 D: 800×800×50, 뚜껑 E: 34 F: EA
B:
2 C: 스틸그레이팅 D: 800×800×50, 받침 E: 34 F: EA
B:
3 C: 스틸그레이팅 D: 1600×1600×50, 뚜껑 E: 2 F: EA
B:
4 C: 스틸그레이팅 D: 1600×1600×50, 받침 E: 2 F: EA
B:
5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10 C: 도로표지 D: F:
B:
1 C: 도로표지 D: 3600×2200, 2방향표지 E: 1 F: EA
B:
2 C: 도로표지 D: 3600×2200, 2방향예고표지 E: 5 F: EA
B:
3 C: 도로안전표지판지주 D: Φ355.6×7700, 편지식 E: 6 F: EA
B:
4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11 C: 개방형가드레일 D: F:
B:
1 C: 가드레일 D: W4000×H900,개방형, SB-2 (상단도장) E: 484 F: 경간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12 C: 골재 D: F:
B:
1 C: 보조기층 D: Φ40mm, 도착도 E: 1,329 F: ㎥
B:
2 C: 동상방지층 D: Φ75mm, 도착도 E: 3,970 F: ㎥
B:
3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관급자재대(현장설치도) D: F:
B: 7.01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F:
B:
1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E: 326 F: ㎡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02 C: 퍼걸러 D: F:
B:
1 C: 퍼걸러 D: 4.2×4.2×4.4m E: 1 F: 조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03 C: 메시형울타리 D: F:
B:
1 C: 메시형울타리 D: W2000×H1300 E: 148 F: 경간
B:
2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 C: 용지및지장물보상비 D: F:
B:
1 C: 용지보상비 D: 추산리 F:
B:
a C: 전 D: 공시지가 29,700원 E: 158 F: ㎡
B:
b C: 전 D: 공시지가 31,200원 E: 93 F: ㎡
B:
c C: 답 D: 공시지가 21,400원 E: 23 F: ㎡
B:
d C: 답 D: 공시지가 22,300원 E: 31 F: ㎡
B:
e C: 답 D: 공시지가 27,000원 E: 24 F: ㎡
B:
f C: 답 D: 공시지가 29,700원 E: 136 F: ㎡
B:
g C: 대 D: 공시지가 46,700원 E: 230 F: ㎡
B:
h C: 대 D: 공시지가 49,200원 E: 19 F: ㎡
B:
j C: 임 D: 공시지가 2,520원 E: 132 F: ㎡
B:
k C: 임 D: 공시지가 2,770원 E: 130 F: ㎡
B:
l C: 임 D: 공시지가 2,800원 E: 414 F: ㎡
B:
m C: 임 D: 공시지가 2,860원 E: 67 F: ㎡
B:
n C: 임 D: 공시지가 18,200원 E: 163 F: ㎡
B:
o C: 장 D: 공시지가 47,300원 E: 43 F: ㎡
B:
p C: 구 D: 공시지가 6,700원 E: 179 F: ㎡
B:
2 C: 용지보상비 D: 탑촌리 F:
B:
a C: 전 D: 공시지가 23,800원 E: 4 F: ㎡
B:
b C: 전 D: 공시지가 24,900원 E: 111 F: ㎡
B:
c C: 전 D: 공시지가 25,800원 E: 26 F: ㎡
B:
d C: 전 D: 공시지가 29,900원 E: 22 F: ㎡
B:
e C: 답 D: 공시지가 23,900원 E: 401 F: ㎡
B:
f C: 답 D: 공시지가 29,700원 E: 184 F: ㎡
B:
g C: 대 D: 공시지가 49,400원 E: 50 F: ㎡
B:
h C: 대 D: 공시지가 51,000원 E: 130 F: ㎡
B:
i C: 과 D: 공시지가 23,800원 E: 1,485 F: ㎡
B:
j C: 과 D: 공시지가 23,900원 E: 55 F: ㎡
B:
k C: 과 D: 공시지가 24,600원 E: 67 F: ㎡
B:
l C: 과 D: 공시지가 28,500원 E: 314 F: ㎡
B:
m C: 과 D: 공시지가 29,700원 E: 14 F: ㎡
B:
n C: 도 D: 공시지가 6,130원 E: 411 F: ㎡
B:
o C: 임 D: 공시지가 2,710원 E: 2,584 F: ㎡
B:
p C: 임 D: 공시지가 5,990원 E: 264 F: ㎡
B:
q C: 임 D: 공시지가 19,100원 E: 299 F: ㎡
B:
r C: 임 D: 공시지가 22,900원 E: 65 F: ㎡
B:
s C: 창 D: 공시지가 32,800원 E: 12 F: ㎡
B:
3 C: 수목보상비 D: F:
B:
a C: 밤나무 D: R50, H10.0m E: 1 F: 주
B:
b C: 대추나무 D: R10, H2.0m E: 1 F: 주
B:
c C: 대추나무 D: R30, H4.0m E: 1 F: 주
B:
d C: 자두나무 D: R10, H2.5m E: 6 F: 주
B:
e C: 복숭아나무 D: R5, H2.0m E: 8 F: 주
B:
f C: 복숭아나무 D: R15, H4.0m E: 48 F: 주
B:
g C: 복숭아나무 D: R20 H2.5m E: 15 F: 주
B:
h C: 복숭아나무 D: R20 H3.0m E: 8 F: 주
B:
i C: 복숭아나무 D: R25 H3.0m E: 6 F: 주
B:
j C: 복숭아나무 D: R30 H2.0m E: 3 F: 주
B:
k C: 복숭아나무 D: R30 H4.0m E: 9 F: 주
B:
l C: 호두나무 D: R20 H5.0m E: 1 F: 주
B:
m C: 사과나무 D: R15 H5.0m E: 1 F: 주
B:
n C: 수목지지대 D: E: 78 F: EA
B:
o C: 주목 D: R10 H2.0m E: 1 F: 주
B:
p C: 소나무 D: R5 H3.0m E: 1 F: 주
B:
4 C: 지장물보상비 D: F:
B:
a C: 전기울타리(소형) D: E: 1 F: EA
B:
b C: 휀스(가림막형) D: H=1.0m E: 6 F: m
B:
c C: 휀스(철망형) D: H=1.0m E: 46 F: m
B:
d C: 난간(철제) D: H=1.0m E: 106 F: m
B:
e C: 담장(시멘트) D: H=1.5m E: 8 F: m
B:
f C: 담장(적벽돌) D: H=1.2m E: 7 F: m
B:
g C: 조립식창고 D: 2.1×2.4 E: 1 F: 동
B:
h C: 화장실(슬래브) D: 4.3×4.0 E: 1 F: 동
B:
i C: 창고(스레트) D: 12.0×4.0 E: 1 F: 동
B:
j C: 국기계양대 D: E: 1 F: EA
B:
k C: 관수시설 D: E: 2 F: EA
B:
l C: 물탱크 D: E: 2 F: EA
B:
m C: 관정 D: E: 2 F: EA
B:
n C: 사육장 D: 1.8×3.0 E: 1 F: EA
B:
o C: 사육장 D: 1.8×1.0 E: 1 F: EA
B:
5 C: 기타수수료 D: E: 1 F: 식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2,332 F: Ton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3,471 F: Ton
B:
3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14 F: Ton
B:
4 C: 폐기물운반 D: L=15.8km E: 5,817 F: Ton
B:
5 C: 보정금액 D: E: 1 F: 식
B:
6 C: 부가가치세 D: 10% E: 10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02_계약심사 조정사유서(추산~모촌간 군도확포장공사).pdf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추산~모촌간 군도확포장공사
비목/구분
직접재료비
재
간접재료비
료
작업설부산물등(△)
비
소 계
621,126,144 551,389,142 △ - -
69,737,002
-
70,139,194 직접노무비 1,233,641,671 1,114,710,189 △ 118,931,482 간접노무비 238,092,842 215,139,066 △ 22,953,776 소 계 1,471,734,513 1,329,849,255 △ 141,885,258 산출경비 351,835,428 337,927,890 △ 13,907,538 산재보험료 52,393,748 47,342,633 △ 5,051,115 고용보험료 14,864,518 13,431,477 △ 1,433,041 건강보험료 44,349,418 40,073,831 △ 4,275,587 연금보험료 58,597,979 52,948,733 △ 5,649,24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827,513 5,265,701 △ 561,812 퇴직공제부금비 28,373,758 25,638,334 △ 2,735,424 경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8,826,412 8,014,500 △ 811,9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1,787,348 1,622,936 △ 164,412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270,750 54,530,565 △ 5,740,185 환경보전비 19,859,429 18,032,625 △ 1,826,804 기타경비 123,478,778 110,969,336 △ 12,509,442 품질시험비 4,766,000 9,596,000 증 4,830,000 안전관리비 120,865,536 석면분담금 88,304 79,790 △ 8,514 임금채권부담금 1,324,561 1,196,864 △ 127,697 소 계 897,509,480 847,536,751 △ 49,972,729 계 2,990,370,137 2,728,372,956 △ 261,997,181 일반관리비 239,229,610 218,269,836 △ 20,959,774 이 391,218,435 359,296,539 △ 31,921,896 30,240 △ 30,240 윤 고재대처리 - 비고 550,986,950 △ 합 - 절감액 621,126,144 공 가 심사금액 402,192 순 원 요청금액 402,192 △
노
무
비
사 (단위 : 원) - - 120,865,536 - 공 급 가 액 3,620,818,182 3,305,909,091 △ 314,909,091 부가가치세 362,081,818 330,590,909 △ 31,490,909 도급예정액 3,982,900,000 3,636,500,000 △ 346,400,000 관급자재대 1,317,000,000 1,349,500,000 증 32,500,000 총 사 업 비 5,299,900,000 4,986,000,000 △ 313,900,000
□ 주요 조정 사유
○ 자재단가, 단가산출 등 심사내용 적용
#REF!
천원이하
이윤조정
감(△)적용
8.70%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괴산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괴산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괴산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괴산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괴산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0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서식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야 한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